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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과 “잃어버린 11년, 대전시 100억 배상하라” 서** 2012-02-20 10,720

디트뉴스24 원문 링크 주소 <br /> <br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069 <br /> <br /> <br /> <br />중앙청과 “잃어버린 11년, 대전시 100억 배상하라” <br /> <br />노은시장 강제 이전 후 약속 안 지켜… “사라진 대통령표창도 물어내라” <br /> <br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법인 중 하나인 대전중앙청과㈜가 대전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br /> <br />중청 측은 17일 “대전시가 노은시장으로 강제 이전시켜 놓고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시장면담을 조건으로 맡겨둔 대통령표창과 특허증, 대전신지식인상, 대전경제과학대상 등 상패를 되돌려 주지 않아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br /> <br />중청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씨엔아이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뢰 내용을 검토 중이다. 다음 주중 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 /> <br />◇“노은시장 강제 이전으로 손해를 입었다” <br /> <br />중청은 오정도매시장에서 1994년 3월초 법인을 설립했다. 개장 첫 해 10개월 만에 9만 7,885톤의 물량을 취급, 후발주자임에도 오정시장에 입주한 3개 법인 중 최대의 유통량을 기록했다. 특히 협소한 경매장 면적&amp;#406;,175㎡)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법인설립 첫 해부터 2000년까지 7년간 연평균 거래물량 11만 3,994톤으로 3개 법인 중 가장 높은 물량 점유율을 보였다. 특히 노은시장으로 이전하기 전 8년 간 농수산식품부 도매시장법인평가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최우수 및 우수 평가를 받았다. <br /> <br />오정시장에서 ‘황금기’를 구가하던 중청이 노은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어려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중청의 거래물량은 8만 5,710톤. 17년 전 오정시장에 법인을 설립한 첫 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만 2,175톤이 감소했다. 노은시장 이전 후 11년간 거래물량도 연평균 9만 121톤으로 오정시장에서 영업하던 7년 간 연평균보다 2만 3,873톤이 줄었다. <br /> <br />중청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대전시가 노은시장으로 ‘강제이전’ 시켜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 <br /> <br />중청이 대전시의 ‘강제이전’ 근거로 내세운 건 2000년 11월23일 대전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록. 의사록에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을 때 최근 개장한 구리, 안산, 안양, 천안 전부 활성화에 실패했다. (노은시장에)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해서 1개 법인에 무릎 꿇고 살살 빌고 별 인센티브를 줬다”는 시의원의 발언이 기록돼 있다. 대전시가 이전 의사가 전혀 없던 중청을 ‘회유’해 이전하게 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란 게 중청 측의 설명이다. <br /> <br />◇ “대전시, 여섯 가지 약속 하나도 안 지켜” <br /> <br />중청에 따르면, 대전시가 노은시장 이전 당시 약속했던 사항은 ▲노은시장 이전 시 충분한 경매장 면적 배정 ▲수산&amp;#8228;축산부류 도매기능 도입 ▲원스톱쇼핑이 가능토록 관련 상가 동 확충 ▲중청 중도매인 전원 이전 ▲2006년까지 오정시장보다 많은 거래물량 유치 ▲오정시장 확장 제한 등이다. <br /> <br />우선 노은시장 이전 시 충분한 경매장을 배정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중청 측의 주장. 대전시는 노은시장 개장을 추진하면서 1일 처리능력 1,065톤(연간 33만 톤)을 취급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실제 경매장 면적은 중청 5,417㎡&amp;#401;,637평), 원협 4,446㎡&amp;#401;,343평) 등 총 9,863㎡&amp;#402;,980평). 이 규모로는 연간 10만 톤 처리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br /> <br />중청은 오정시장에서 사용했던 경매장 면적 6,175㎡&amp;#401;,868평) 보다도 적은 면적을 11년간 사용해왔다. 중청이 오정시장 잔류 시 사용할 수 있었던 1만 36.5㎡&amp;#403;,036평)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면적이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노은시장으로 이전한 중청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r /> <br />수산&amp;#8228;축산부류 도매기능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은시장의 간판에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실제 수산&amp;#8228;축산부류는 대전시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amp;#8228;축산부류까지 도매기능을 갖춰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노은시장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br /> <br />대전시는 당초 오정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노은시장을 개설했다. 이런 취지로 대전시는 2006년 연평균 거래물량을 노은시장 50.24%&amp;#4027;만 1,725톤), 오정시장 49.76%&amp;#4026;만 9,085톤)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2011년에도 노은시장의 거래물량은 12만 9,841톤으로 시가 목표로 했던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오정시장과 노은시장의 거래물량은 63%와 37%다. <br /> <br />도매시장 간 균형발전을 위해 오정시장의 확장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말 뿐이었다고 중청 측은 강변했다. 노은시장 개설 당시 도매시장별 중도매인 정원은 노은 320명, 오정 290명이었다. 그러나 오정시장은 380명으로 증가한 데 비해 노은시장은 190여명으로 감소했다. 시장이 침체되면서 중청 289명 등 총 400여 명이 이탈하거나 도산했다. 대전시는 현재 370억 원을 투자해 오정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br /> <br />송 회장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수탁거부가 금지돼 있어 출하농가 7만 7천호에서 출하되는 물량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중도매인 128명은 물량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관리사무소는 경매장 외의 장소에서 물량을 받으면 행정처분 한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냐. 경매장 부족이 법인 책임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 <br />그는 또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명처럼 생각하고 11년의 세월을 버텨왔는데 대전시가 최근 들어 공영도매시장의 운영법인으로서의 존립근거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시장 면담을 6개월이나 막고 맡겨 둔 대통령표창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소송을 결심했다”고 했다. <br /> <br /> <br /> &lt; 저작권자 &amp;copy; 디트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gt;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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