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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비를 입주민 부담...말도 안되죠..(도안 5블럭 유적(연못지) 보존방안 변경요청) 강** 2012-01-20 408

항상 대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br />금번 대전시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에서 분양한 도안신도시 트리풀시티 5블럭 계약자로서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하여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r />문화재(연못지 900여㎡) 보존을 위해 10배 가까운 8,000㎡의 부지에 대해 분양가에 토지가격을 전부 포함하면서 <br />세대수대비 주차가능대수가 너무나 적어 향후 입주후에 입주민들간의 불화조성이 예상되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공사에 얘기를 하고 민원을 넣어도 <br />지하주차장은 확장도 못하게 하고 연못 조성비용은 물론 향후 재건축, 리모델링, 아파트 시설개보수 등에도 어려움이 있게하며, <br />연못 유지관리 비용까지 입주민에게 부담시켰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br />입주민이 부담한 비용을 환산하면 토지가격 약 128억원 정도(8,000㎡×1,600,000원), <br />연못 조성(조경공사)비용도 개략적으로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며, <br />향후 문화재로 인한 유, 무형의 재산권 손실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br />또한, 연지원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기형적인 주차장 조성으로 주 통행 동선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해 <br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출 퇴근시 지정체 등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며, <br />요즘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1.5대가 넘는 실정임에도 달랑 세대당 1.2대로 법정 최소기준에 맞춘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br />도안신도시내 아파트 중 가장 적으며 쾌적한 주거여건이 침해받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향후 심각한 문제 발생으로 입주민의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br /> <br />따라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이에대한 조속한 처리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거나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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