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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도
종합청렴도
직무관련자 평가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지역주민 평가
2016
5.83
6.47
5.98
4.91
2017
6.18
6.67
6.57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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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의사담당관실 김현님 (042-27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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