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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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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규탄 성명서 관리자 2005-06-16 3,235

대전광역시의회는 신행정수도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를 15일 오전 11시에 열고 최근 수도이전 반대국민연합 22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하여 충남북 행정도시걸설특별위원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응및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탄성명서을 제출하였다.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규탄 성명서


금년 3월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또 다시 수도권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 심한 분노와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균형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은 비대화되고 지방은 황폐화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충청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지방에 공공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이러한 병폐를 일소하여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태의연한 논리로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150만 대전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당초 원안대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화합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150만 대전 시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차선책을 용인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특별법”이 위헌이라 하여 수도권 일각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처사이다. !


이에 대전광역시 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반대하는 세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임을 명심하고, 헌법소원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


둘째, 정치권은 “행정도시 특별법”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대의 민주주의 정신에 의하여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적극 지원하라 !


셋째, 헌법소원을 제출한집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문제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하지 말고 헌법소원을 즉각 철회하라 !




2005. 6. 16




대전광역시의회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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