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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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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경시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대전광역시의회 2017-11-24 322

<뉴시스(11.21자) 보도>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김경시(무소속·서구2)대전시의원은 '대전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엔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와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전 조치 사항, 재난 원격방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한 재난 상황 관리와 재난 대응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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