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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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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환경위원회 활동결과 대전광역시의회 2011-03-23 3,117

   제194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경훈)에서는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3. 18(금)에는 정수원내의 공설화장시설 리모델링 사업현장을 방문하였으며,  3. 21(월)에는 충남대학교병원내의 암센터 및 노인보건의료센터, 재활병원과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 공사현장을 방문하였고,  3. 22(화)에는 공원관리사업소 및 보문산대사지구 자연생태 복원사업 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청취 및 사업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 먼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설화장장 리모델링 등 장사시설을 확충 하면서 사용료를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하도록 조정하고 시설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만두레 조직을 기존 자치구 및 행정동 단위 중심운영에서 기관, 법인, 단체별로 활성화하고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복지만두레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만두레 운영위원회”를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새로운 복지수요 요구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응하고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전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사항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장이 재단의 정관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수강료 감면 및 반환 기준과 사용료 징수대상 대관시설을 조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만인산푸른학습원의 관리․운영 중 효율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임원규정 중 감사를 시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겸직 등의 금지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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