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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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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임시회기간중 복지환경위원회 위원회 활동결과 대전광역시의회 2011-01-28 3,404

 

  제193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경훈)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 26(수)에는 대전평생교육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사항, 제반문제점 등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후 교육참관 및 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먼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한시적으로 소급적용 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다른 법률과의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대상공원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야간 시설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으로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사용기준 중 대전사정축구장 야간시간대를 타 시설과 동일하게 표기 하도록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끝으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 내용과 인용조문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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