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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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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대전광역시의회 2010-12-27 3,343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시)에서는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넷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ꏚ 먼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입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노사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성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는 등 지역노사정간 협력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입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택시운송사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및 수급자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용시, 사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 현실에 불부합한 시설사용료 및 취미교실 수강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발전과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 급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을 확대하여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유발계수 조정은 대체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보여지나, 상대적으로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판매시설중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타 시설물과의 교통유발계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서를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고 자전거타기 생활화와 등록제 등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연접개발 가능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기대할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심의 신청시기 등을 조정하고 야간 경관증진을 위한 조명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




ꏚ 다음은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입니다.


 ○ 본 동의안은 동구 원동 85-5번지에 소재한 현 동구청사를 매입하여 대전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 원도심 지역에 청소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청소년의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 복합적 기능을 갖춘 청소년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ꏚ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입니다.


 ○ 먼저, 으능정이 멀디미디어․LED 거리조성 동의건은,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 국내 최대규모의 캐노피형 영상스크린과 멀티미디어 영상쇼 연출공간을 구축하여 대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원도심 지역의 상권활성화와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대전역세권 문화시설(류센터)건립 동의건은, 대전지역의 예능 및 기능보유 인간문화제의 예술활동 공간인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동천변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또한, 덕암동 축구연습장 조성사업 동의건은, 급증하고 있는 생활체육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앞으로 전국 축구대회 및 국제 양궁대회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 플라워랜드 조성부지 현물출자 동의건은, 보문산 행평근린공원에 조성한 플라워랜드가 동물원과 통합「오 월드」로 명명 운영됨에 따라 시유토지 및 건축물과 부속시설을 대전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운영․관리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다만, 아쿠아월드 편입 시유지 매각 동의건에 대하여는 현장답사 등을 통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ꏚ 다음은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목표연도에 도달하여 기정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 노후․불량 주택지의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양질의 주택공급,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법정계획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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