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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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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결과 대전광역시의회 2010-12-22 4,364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황웅상)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첫째,『대전광역시 시세기본 조례안』은 시세조례중  총칙분야는 「시세 기본조례」, 개별세목 분야는 「시세조례」로 개정하여 2011년 1월 전국 동시 시행함에 따른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둘째,『대전광역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고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되며, 2011년 1월 전국 동시 시행함에 따른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셋째,『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넷째,『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부터 3년간 한시기구로 운영할과학기술 특화산업 추진본부』 신설에 따른 업무 재조정과 민선 5기 2단계 조직 개편을 통한 2011년 원활한 시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다섯째,『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 정원 3,220명에서 3,225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과 기능직, 소방직의 직급 상향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여섯째,『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인사권한중 5급 이하 공무원의 호봉 획정, 승급권한 삭제와「국유재산법」, 「농어촌 정비법」개정에 따른   용어와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일곱째,『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초 초․중학교에 국한된 교육지원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여덟째,『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지난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금액 및 항목을 조정하고 일부조문을 법령 입안기준 등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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