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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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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환경위원회 운영결과 대전광역시의회 2010-10-18 3,740

   제191회 임시회기간중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경훈)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0. 12(화) ~ 10.13(수)까지 부산의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내 의료기관 및 수영 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 먼저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축하금의 지급액을 규정하고, 지급기준일에 이르지 못한 91~94세, 96~99세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첫해에 한하여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수노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제2노인전문병원이 준공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고, 기존 한가족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을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와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끝으로,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2대전세계 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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