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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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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결과 대전광역시의회 2010-08-03 4,645

 



  제189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황웅상)에서는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하였다.




먼저,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다음,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안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 제시에 따라 대전광역시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독립성 확보 및 민관협치 실현의지를 담기 위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수정 심사하였다.




○ 다음,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대전광역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 심사하였다.




다음,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사 임명시 시장승인 조항 삭제 등 「지방공기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을 간소화 하며,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채발행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수정 심사하였다.




다음,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간소화 하고,「지방공기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정비 및 영화수입업 사업을 추가 하려는 것으로, 사채발행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수정 심사하였다.




○ 다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간소화 하고「지방공기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정비 및 중요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시장승인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사채발행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수정 심사하였다.




○ 다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개정사항 반영 및 제명 간소화, 법령에서 명시된 조문삭제, 도시철도 건설 및 관련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사채발행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수정 심사하였다.




○ 다음,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문의 제목 중 회의를 회의와 의결 조항으로 분리하고 의결사항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다음,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용어를 변경된 법령입안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다음,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한과 감면율 등을 조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다음,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다음,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일제강점하 강제동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다음은, 일본 삿포로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2004년 2월 경제교류 촉진을 위각서 체결이후 축적된 다양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민간분야에 대한 교류 활성화 및 양도시 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대전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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