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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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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위원회

1.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부지 현물출자)

4. 2009년도 제2차(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시설 재건축)


심사된 안건

1.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부지 현물출자)

4. 2009년도 제2차(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시설 재건축)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지난 제183회 정례회에서 유보된 노은4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완한 내용을 보고한 후 의사일정 제2항 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먼저 노은4지구,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구도심권의 각종 재개발, 재건축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미분양이 3,000가구 이상인데 생산녹지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해 지역은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고 대전의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이 현재 98.5%입니다.

다음에 유성구는 92.3%로 노은4지구 1,838세대를 공급하여도 전반적인 주택정책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측에 제척된 생산녹지지역을 포함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나 옆에 지역이 공시지가가 약 1.5배 높고 개발 시에 어떤 부담률 차이가 20% 정도 발생해서 기존의 동의자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우려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또한 지금 현재 경계지역으로 설정한 부분도 도시개발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커다란 객관적인 지표로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을지킴이 32인께서 이 지역에 개발사업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 및 설명회를 현장에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한 소유자들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까지는 시에서 절차를 담당하지만 그 이후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청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도시계획적인 원칙과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머지 동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승인 시에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런 실무적인 검토를 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간략하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안건은 용전동 자동차정류장을 복합기능의 터미널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대전고속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을 재정비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신개념의 자동차여객터미널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평면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용전동 자동차정류장을 공간적 범위인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비도시계획시설인 판매시설, 영화관 등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을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시외여객자동차정류장을 지하 1층과 지상 1, 2, 3층 일부를 공간적 범위를 변경하고 복합기능의 시설계획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 시설면적이 319㎡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이 자리에는 개발을 반대하는 마을지킴이 측과 개발을 원하는 추진위의 주민분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노은4지구 개발예정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 개발사업지마다 주민들간에 합의점을 못 찾아서 사회적 갈등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금번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노은4지구 개발예정구역은 2020도시기본계획상 유성생활권에 속하고 2012년까지 토지계획이용상 주거지로 개발시기는 1단계로 계획된 지역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1단계라면 2001년에서 2005년까지로 돼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따라서 시 주택정책 종합계획의 목표달성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2012년까지 1,800세대가 공급되는 노은4지구는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1단계로 되어 있고 시 전체의 어떤 주택정책상 중요한 지역입니다.

全炳培 委員 현재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이 아까 제안설명할 때 98%라고 하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98.5%입니다.

全炳培 委員 107%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98%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통계가 약간 들쭉날쭉한데 물론 따지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방식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주택보급률은 대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98.5%는 2008년 말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새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택수를 일반 보통세대수로 나눈 것을 주택보급률로 따졌습니다.

즉 1인 가구를 제외한 그러한 세대수를 분모로 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주택수가 약 41만 호 정도가 되고요, 가구수가 약 50만 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1인 가구가 약 20% 정도가 됩니다.

10만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 2008년 말 현재 보통세대수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105%정도가 됩니다.

104.8% 그 정도 되는데 그러나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일반가구로 나누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98.5%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41만 호에다 보통 다가구주택이다 그럴 때 실제로 한 가구에 집이 두세 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46~47만 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수도 실제 세대수로 계산하고 1인 가구도 집어넣어서 일반가구수로 계산하면 98.5%가 나옵니다.

全炳培 委員 이 보급률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요.

뭔가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주택보급률을 어떤 방식으로 통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당분간은 병행해서 쓰도록 돼 있고요, 다만 이런 데에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따집니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같은 경우 대전시는 270호 정도 됩니다, 인구 1,000명당.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에 이미 350호에서 400호가 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기준에 보더라도 대전의 주택보급률이 현재 더 집을 짓지 않아서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의 2012년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대전시의 목표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300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320호입니다.

왜냐하면 도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실질적으로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300호로 2012년까지 맞추려면 앞으로 2012년까지 주택을 적어도 1년에 1만 호에서 1만 2,000호 정도 꾸준하게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현재 우리 시의 주택가구수는 41만 호고요, 2012년까지 46만 호를 계획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매년 2008년부터 2012년, 4년간 5만 호를 공급해야지 우리 계획에 맞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게 하면 1년에 1만 2,000세대 정도 공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개발방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방식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도시개발방식에는 환지방식 외에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수용방식과 혼합방식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하지구 같은 경우에도 환지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사업시행자가 대전광역시장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소규모인 경우는 대부분 주민들께서 조합을 결성해서 하고 있고 지금 관저4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조합을 결성해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용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택지개발사업처럼 토지를 모두 사들여서 보상을 주고 다시 택지로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한 그런 형태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니까 학하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공영개발방식이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사업시행자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대전광역시장이고 도시공사는 사업시행대행자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2, 3명의 인원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식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광역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하는 방식은 개발이익을 주민한테 되돌려줘야 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은 누가 사업시행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장이 됐든 아니면 민간이 주도가 된 어떤 조합이 됐든 간에 그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방식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다 되돌려준다면 그분들은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대부분 민간이 주도가 됐을 경우는 공동주택용지를 나중에 분양해서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개발의 이익을 대부분 얻지 실제로 어떤 기반시설을 통해서는 그렇게 개발이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全炳培 委員 지난번 정례회 때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을 때 유보를 시켰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유보시킨 내용은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추진위 측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지킴이 측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있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이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략적인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성구 도시국장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유성구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지난번에 본 위원이 유성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유성구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유성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의회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보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국장께서는 유성구의회의 의견수렴을 아직 안 했다,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사안은 구의회의 의견청취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아닙니다.

全炳培 委員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저는 다른 것으로 착각해서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全炳培 委員 유성구의 의견청취를 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오려면 관련 부서와 물론 협의가 이루어 졌을 것이고 주민공람의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全炳培 委員 그 이후에 의견청취를 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게 돼 있지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全炳培 委員 그동안 주민공람의 의견이랄까 대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공람의 의견.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주민공람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민공람 시에는 저희가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했는데요, 38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이 30건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지구의 동측 부지를 포함하는 민원이 2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자리환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4건 있었습니다.

또한 연립주택하고 공장 제척 또는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2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 때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全炳培 委員 두 번째는 없었지요, 주민공람의 의견이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두 번째 공람기간이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4일간 있었지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全炳培 委員 두 번째는 주민공람의 의견이 전혀 없었지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없었습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노은4지구 이 지역은 법적인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법적인 여건이 뭡니까?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면적으로 보면 3분의 2, 소유자로 봐서는 2분의 1 그러면 법적 요건을 맞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全炳培 委員 그러면 현재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에 대한 유성구의 입장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그 지역을 한번 보시면 사실은 노은2지구가 개발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남측으로 보면 노은3지구가 현재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이 지역만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그래서 상당히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1단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단계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언젠가는 개발을 꼭 할 지역이고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법적인 요구를 완비했고 또 유성구의 입장도 언젠가는 그 지역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全炳培 委員 그러면 지킴이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윤씨 성을 가지신 분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지역입니다.

아시지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알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물론 도심이 팽창하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매번 이런 갈등의 요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보존해야 될 것이냐의 원리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기대되는 이익이 무엇이냐에 결국은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비용에 비해서 기대되는 이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성산이라든지 동강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서 일어나는 국민적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 보통 많았던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됐어요.

천성산 고속철도터널사업도 결국은 몇 조 원이 국민적, 사회적 부담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우리 관에서는 확고한 주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여건이 맞았다 하면, 물론 주민의 일부분이 참 아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그런 비통한 심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허나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킴이가 주장하고 있는 개발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발의 여건이 법적인 여건이 맞아지면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지방식에 제자리환지를 해달라는 것은 우리 환지의 기존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꼭 제자리환지를 찾아주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것도 개발하고자 하는 추진위의 입장을 이해합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것도 제자리환지를 찾아주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현재 종교부지로 있는 천주교부지 옆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추진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킴이 측에서 주장하는 주차장의 위치도 좀 변경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점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술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이 문제는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라든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구한테 받아야 하는데 이럴 때는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간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대안을 많이 하시고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추진위와 마을지킴이 간에 그동안에 보면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아예.

서로 거부했지요.

상당히 감정이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이 지역을 2012년까지 1단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공급하려고 했으면 그동안에 관에서 중재를 해서라도 지킴이 측과 추진위 측을 잘 설득할 수 있었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관이 중간에서 이것을 중재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유성구청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성구청에서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을 인정하시나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구도 또 추진위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토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 개발을 하는 추진위 측에서는 그동안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천억 원이 들어갔다 하면 이 개발사업이 자꾸 늦어짐으로써 들어가는 금융비용, 이 금융이 곧 개발업자의 개발원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나중에 피해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이 분들이 손해 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리가 없지요.

다 이런 금융기관의 사회적 비용이 결국은 주택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일단 섰으면 물론 대화의 창구채널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중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추진위 측과 지킴이 측에 좀더 이해를 구하는 그런 배전의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성구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유성구에서 기이 개발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개발을 하려는 게 아니고 개발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지역.

○委員長 吳榮世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委員長 吳榮世 그간에 준비는 안 했지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한다고 하면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런 게 아직 구로서는 할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가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또 거기가 상당히 난개발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개발의 필요성은 항상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반적으로 도시의 재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현재 유성이 여러 가지 서남부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최근에 지금 대두되고 노은지구까지 해서 아파트를 계속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분양이 잘 돼서 그러나, 어째서 그래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실질적으로 구에서 주택정책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구에서 노은1지구라든가 2지구라든가 테크노밸리라든가 도안지구 이런 데는 다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의 택지분양이나 이런 관계는 유성구하고 상관이 없고, 단 아파트에 대한 설립인가는 구청에서 내주지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내주고요, 500세대 이하는 구에서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여기 노은4지구 아파트는 앞으로 유성구청에서 안 하고 시에서 인가가 됩니까?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지금 단지계획으로 봐서는 일부는 시 소관이 되고요, 일부는 구 소관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도시주택국장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직 공동주택계획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유성구 도시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500세대 미만인 경우 구에서 사업승인이 나가게 되고요,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시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최근에 언론에 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분양열기가 있어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대전권에 보면 계룡이라든지 제일이라든지 몇 군데 큰 회사에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엄청나게 미달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미달돼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사실은 현 상황으로 봐서는 미분양주택이 3,400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주택수급정책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택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비교해서 분석한다면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안 신도시에서 공동주택용지도 과거 같으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 공동주택용지는 매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은4지구에 대한 것도 만약에 민간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동주택분양이 잘 안 되고 했을 때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난번에 유보되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미분양아파트 또 원도심에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뉴타운지역 등등해서 많은 분양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엄청히 있습니다.

우리 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상 노은4지구에 아파트 관련해서 추진이 된다면 보급률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중장기적인 주택수급관리상 심각한 영향이나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워낙 공급되는 세대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합 측이나 이런 분들은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타이밍의 조절을 잘 분석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막는, 아파트 분양 과열에 관련해서 막는 목적이라든지 관련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대부분 아파트 과열과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실시한 것은 DTI 비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 대비 융자를 받는 것을 감소를 시켰어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이라든지 수도권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하지 지방정부에서 사실은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委員長 吳榮世 지금 현재 유성구 도시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세요.

全炳培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잠깐 하고서.

그동안 지킴이 측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 지역이 아까 동료위원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윤 씨의 여러 친척들이 다 모여 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반대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집안간에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는 사업시행자한테 예를 들어서 그쪽에 반석천이라는 좋은 하천이 있지 있습니까, 반석천을 반드시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해주시고요.

마을이 없어짐에 따라서 조상 몇 백 년 대대로 내려오는 터전을 잃었다는 허탈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념될 만한 것 이쪽 지역에는 윤 씨 가문이 어떻게 오래 전부터 살았다라는 기념비적인 것이라든지 일부 재실에 가까운 사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분들이 터전을 잃은 아픔을 같이 해주는 방법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이후에 실시승인 때, 말하자면 추진위 사업시행방법이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이한 사항들은 기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또는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한테 마을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유성의 도시국장님이신가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郭泳敎 委員 동부 측 부지소유자 분들이 대개 지킴이로 활동을 하십니까?

동부 측 경계에 있는 분.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거기는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동부 측은 별도의 사업을 예정하고 있지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현재 추진위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지킴이 측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죠?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郭泳敎 委員 가장 핵심적인 반대이유는 무엇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궁극적인 목표는 개발에 따른 기존 주민들이 손해본다는 것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손해를 본다는, 지금 이것이 환지방식이라는 것,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지만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은 아니죠?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토지를 매입합니까?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토지매입 방법은 아닙니다.

환지방법은 나중에 토지로 돌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郭泳敎 委員 결국은 매입하지 않으니까 매입부담이 없겠지요, 환지방식으로 하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수용방식하고 차이가?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郭泳敎 委員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예요?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수용방법은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러려면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테고 환지방식은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다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郭泳敎 委員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수용방식은 어차피 토지대금도 지불해야 되고 또 기반시설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토지 수용부담은 없는 것 아닙니까, 환지방식은 대체로 볼 때.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7월 이후로 유보를 한 이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추진위 측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토지매입을 한 것 같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郭泳敎 委員 토지매입.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그것은 모르고 있는데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지킴이 측에서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라는 차원에서 토지매입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갖다가 주셨는데 환지방식을 하면서 토지매입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면 참…….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토지매입은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郭泳敎 委員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긴 하지만 이것이 첨예한 문제 아닙니까?

토지매입을 했다는 의미는 토지를 왜 매입했는지, 갈등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매입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되면서 어떻게 첨예한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만큼,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관공서의 공공 입장에서 양측의 부분에 대해서 개입이 되어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 실태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대화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추진위 측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요.

그 이후로 지킴이 측과 추진위 측이 거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추진위에서 설명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이, 말하자면 요구사항이 서로 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추진위와 지킴이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이 나서줘야 됩니다.

대화의 자리를 유도하고 만들어주고, 직접 나서서 반대하고 찬성할 수는 없겠지요, 의견표시는.

그러나 대화 자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여 봤습니까?

○儒城區都市局長 柳廷熙 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했습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郭泳敎 委員 유성구 도시국장님 들어가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유성구 도시국장 들어가지 말고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세요.

유성구 도시국장님한테 질의입니까?

權亨禮 委員 아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난감했던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유보시킨 내용으로 보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결론을 보면 법적인 부분만 검토를 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관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지어졌는데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유보를 시킨 것은 지킴이와 추진위의 의견을 최소화시키고 민원을 최소화시키자는 뜻에서 유보를 시킨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더 서로간의 감정이 심화되어서 많은 민원인들이 의회 근처에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주택보급률 문제라든가 2020에 관한 도시개발계획 등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급률의 계산법도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세종시와 관련된 인구추이 변화도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꼭 법적인 것만 가지고 잣대를 할 것이 아니라 지킴이와 추진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경청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의 명분도 있고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상당히 조심스럽고 집행기관의 행보도 상당히 난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장을 우리 관이 주도해서 장을 열어주셔서 서로가 양보를 하고, 법적인 것은 제쳐놓고 우리 민원인들의 마음을 활짝열고 들어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런 시점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공영개발이 아니고 민간주도적인 개발이다 보니까 관은 법적인 것만 자꾸 내세우게 되는데 우리 관이나 시의원님들이나 모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보충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83회 정례회에서 유보를 시켰을 때 세 가지를 검토해 달라고 유보시켰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미분양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주택공급이 필요하냐?

그리고 4지구와 2·3지구 사이에 있는 동쪽 부지에 있는 자연생산녹지지역인가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했으며 좋겠다 그 세 가지였는데 그 세 가지가 전부 검토결과를 보면 완벽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구역경계를 정할 때도 사실은 항상 경계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역경계를 정한 일반적인 기준에 타당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한 주민동의를 받고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부담률, 감보율 같은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토지에 대해서 구역에 포함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두 번째의 동측 부지, 노은4지구의 동측 부지를 포함하는 …….

토지 소유자가 노은4지구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또 부담률 증가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구역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양보도 하고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그것이 협의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물론 아주 장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하면 합의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금융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떤 시점에서 정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머지 생산녹지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부분을 정말 원했습니다, 실제로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데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고수를 하게 되면 개발사업 자체가, 성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금융비용을 들여서 선투자를 한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금융비용이 계속 소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백년대계를 꿈꾸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민원 문제, 지킴이 측과 추진위 측에서 하루 걸러서 계속 의원들을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탄원서도 가지고 오고 진정서도 가지고 오고 수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어제와 오늘은 저쪽 시청에 와서 시위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은 서로가 정보공유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설명회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아서 못 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설명회를 했다고 세 번 했지만 그 설명회는 추진위 측만 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

아마 지킴이 측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다면 그 설명회는 올바른 설명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약추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추진위 측에서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이튿날 바로 지킴이 측에서 와서 또 다른 민원도 제기하고 “이렇게 계약도 많이 체결이 되었고 많이 진척이 되었다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 알려주지도 않고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답답하기만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혹시 이것이 비밀인가하고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로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서로 지킴이와 추진위 측에 정보공유를 해가면서 긴밀한 대화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용도지역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견청취만 하지만 최종적인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을 하고 최종적인 도시개발사업 승인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심의과정 거쳐야 됩니다.

梁承根 委員 거기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세 가지 제시된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오늘 여러 가지 의견 낸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양측이 나오셨어요, 보니까.

방청을 하시는 분들이 지킴이 측 또 추진위원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실상은 의회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러나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양측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어떻든 우산장사나 짚신장사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이런 자리에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부담스러움을 느끼면서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택관련사업의 추진상황과 미분양 주택의 변동추이, 노은4지구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민원발생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의 의견제시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권형례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은4지구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용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우리 시의 동부터미널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은 대전의 관문이기도 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터미널이 신축한 것이 아마 1979년도에 신축했을 것입니다.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30년 동안 대전시민을 비롯한 수많은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애용해오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지요?

굉장히 낡고 노후화, 부식화 됐고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어느 한편으로 봐서는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아마 이것이 동구 원도심권에 위치했으니까 망정이지 서구 둔산지구에 그런 시설이 돼있다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벌써 재건축이나 어떤 조치가 취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래서 동부고속터미널을 재정비하겠다는 필요성, 시급성은 누구든지 인정하고 있지만 대전시에서 대형마트 규제라는 방침에 따라서 복합건물이 불가피한 터미널측으로서는 재정비,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불가했지요?

그래서 자치구별 총량제로 방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어렵게 착수됐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전동에 있는 자동차터미널 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교통영향평가를 며칠 전에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내에는 도시계획적인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두 군데를 합쳐서 재정비하려고 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은 고속버스터미널이 따로 운영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따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을 합쳐서 한 쪽은 승차장만으로 쓰고 한 쪽은 하차장만으로 써서 서로 연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승차장이 어디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재 고속터미널입니다.

梁承根 委員 하차장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梁承根 委員 거기에서 내려놓고 고속터미널 쪽에 가서 승차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새로 정비되는 복합터미널에 들어서는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갑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까지는 주로 정류장, 터미널과 관련된 시설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체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일부는 터미널과 관련된 시설로 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많은 부분을 상업시설, 유통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를 들면 백화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그냥 상업시설로 결정되지만 용도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화관, 백화점, 쇼핑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쇼핑몰은 고속터미널, 영화관 같은 것은 시외터미널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자와 합의를 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교통영향평가도 다 받았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입구 부분,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출입구 부분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 부분이 좁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입로는 현 시외버스터미널 진입도로인 용전고속1길로 관할구청과 협의해서 결정됐고, 나머지 고속터미널 현 부지를 셋백하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는 별도로 시에서는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지구중심입니다.

용전지구중심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조건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는 부분이라든지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梁承根 委員 금년도 6월인가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검토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일반적으로 그때 자문 시에 근본적인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것은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다만 경관적인 측면이라든지 보행동선 문제,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충분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원론적인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요?

요구사항이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민들께서 특별한 의견은 지난번에 8월 18일 동구 용전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지역주민도 참석하셨는데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었고 다만 현재 터미널 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터미널이 들어섬으로써 주위에 대형마트도 들어서고 영화관 같은 문화시설도 들어서는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재래시장 같은 데에는 다소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에 규제를 안 하려고 하고 마트는 총량으로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상업시설이 집적화됨에 따라서 주변상가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롯데백화점 주변에 어느 정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번성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적된 상업시설과 약간 차별화된 종목으로 업종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꾀해 나간다면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상생할 수 있고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그렇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지만 실제 주변상가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이, 터미널이라는 것이 공적인 목적을 가진 시설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梁承根 委員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되는 사업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추정하는 것은 약 87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40억 원 정도는 조합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다 민간이 부담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 대신 상업시설에 대한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시에서 재정상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 부분은 어렵고 다만 도시계획 쪽으로 뒷받침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과의 연계문제라든지 주변의 보행여건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서로, 지금 동구청이 주관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정한 시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있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일대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梁承根 委員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제도적인 지원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최근에 입주한 상인들이, 엊그제인가요,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33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입주자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이런 문구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사인간의 계약이 강압적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내용 일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조합 측과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되겠고, 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구청장이 사업승인을 내줄 때 이런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입주자 문제에 대해서도 무작정 나가라고 하든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든지 이러면 안 되겠지요.

사후대책문제, 앞으로 건물이 신축된 후에 입주해서 사용할 때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입주자의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이용하는 대전의 관문이기 때문에 대전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라고도 볼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사적건물이라기보다는 공적인 목적을 가진 건축물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추진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전시에서도 하루 속히 이런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인 명품복합터미널이 건축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 측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沈俊洪 委員 앞에서 양승근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기존에 입주해있던 상인들에 대한 대책에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측이나, 물론 인센티브는 있겠지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엄밀히 분석해서 우리 시에서도 중재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용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과 여객터미널, 우리 양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동관과 서관으로 구분했어요.

동관과 서관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하 부분은 파서 고속버스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회차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요, 지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워크 브리지 같은 것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지하로도 연계가 가능하고 지상으로도 연계가 가능하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동관과 서관이 물론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최고높이가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은 개략적인 면적은 나와 있지만 아직 건축심의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조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全炳培 委員 대충 보면 용적률이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용적률을 보면 300% 약간 넘는 것 같아요.

용적률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에 훨씬 못 미치는데 물론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 대형사업이에요.

8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상당히 저밀도로 개발하는 것 같아요.

용적률이 30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는 700~800%도 가능할 텐데 이왕 개발하는 것 저밀도로 개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조합 측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상업시설을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재개발사업을 할 때도 주거면적을 늘려달라고 하고 상업면적은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전의 상업지역면적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도, 그래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가감차선인가요?

그것 때문에 셋백이 유보되는 것 같은데 셋백의 폭이 약 3.5m가 셋백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면적이 300㎡ 약간 넘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는 면적은 아닌 것 같은데 주차시설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재 주차면을 몇 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주차장은 지하에 거의 들어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상으로 가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상, 지하를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업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홈플러스나 이런 데처럼.

지금 1,329면이 되어 있고, 법정 대비 188%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법정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 부분이 지상에 주차하게 되는지 지하에 주차하게 되는지 그것도 나와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지상에 그렇게 많은 주차면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건물 위로요.

全炳培 委員 아, 건물 위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옥상부 그쪽으로요, 홈플러스처럼.

全炳培 委員 아, 그렇게 설계가 됐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아까 양승근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현재 터미널 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몇 군데에서 사업하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全炳培 委員 60여 개 되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터미널과 시외버스 다 합해서 113개소입니다.

고속터미널이 32개소이고요, 시외버스터미널이 8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81개소나 되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저희들이 자료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81개소가 식음시설이 23개이고, 물판·서비스시설이 25개, 기타시설 33개 해서 아주 작게 세분화된 그 내용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상인들께서 탄원서를, 아까 양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물론 사인간의 계약사항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터미널이 완공돼서 대형마트, 백화점이 입점하게 될 것이고 근생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입점하게 될 것인데 현재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이 터미널이 완공됐을 때 재입점을 원하면 재입점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과정이나 건축심의상 그리고 지난 7월 27일 계약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요.

全炳培 委員 그동안 거기가 삶의 터전이었고 어제 제가 홍명상가 철거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만 삶의 터전이 2년간, 공사기간이 2012년에 공영개시할 예정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약 2년 몇 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이분들이 어디 가서 다른 곳에서 생계를 꾸려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가 책임져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나 그런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사업자 측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그분들이 재입점하는 기간 동안의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의회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분들의 심정도 십분 헤아려주셔서 인근의 대체상가를 알선한다든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안도 우리 시가 노력해줄 필요성은 있어요.

100여 개 된다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이런 부분이 참 난감합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내고 하는 부분이 방금 끝났던 노은4지구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의견내기가 곤혹스러워요.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이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이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 위원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용전동 고속터미널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30년 됐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30년, 보니까 그동안 시설을 고친 것이 몇 개 있지만 저도 가끔 가보면 시설을 새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됐나요?

민자유치사업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일단 조합 측이랑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어디 조합과?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버스운송조합이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사업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거기 측이랑은 신세계.

○委員長 吳榮世 신세계와 계약됐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난번에 신세계와 동구청이랑 버스조합 측이랑.

○委員長 吳榮世 3자간에 참여사업자는 신세계가 하고, 아까 얘기하는데 보니까 기존의 현재 사업자가 4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전체 870억 원은 민자를 유치하고 40억 원에 관련해서는 무엇입니까?

부지를 일부 내놓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委員長 吳榮世 아까 40억 원 투자가 된다고 해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870억 원 중에 40억 원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대기업 투자유치금 83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땅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 부지를?

40억 원이?

그 내용은 모른다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주된 내용은 실제 83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롯데백화점 지은 것처럼 건물을 지어주고 일정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영업은 현재 있는 사업자가 계속 하고 전체적인 투자는 신세계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버스에 관련된 사업은 조합에서 하고 주된 판매시설에 대한 것은 아마.

○委員長 吳榮世 대형입점 이런 것을 가지고 신세계는 거기에 주력하고, 현재 사업자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신문에는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대형마트 입점에 관련해서 고소를 했다든지 법적인 제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과 중앙데파트 측과의 쟁송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데파트 건물 자체가 없어졌는데 중앙데파트가 동방마트 부분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득력이 조금.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옛날 허가권 가지고 얘기한 거지요, 그것 말소가 안 돼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권리지요.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까 중앙데파트 측에서 총량범위 내에 든 권리를 하고 싶어하는데 건물 자체가 없어졌고 그 건물에 대해서 규제허가가 났기 때문에.

○委員長 吳榮世 대형마트 입점 허가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송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그러면 그 송사와 관련해서 만약 패소했을 때 과연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이 부분이 고속버스터미널이라는 것이 대전시 전체를 보더라도 어떤 강력한 지구중심으로, 관문이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시에서는 도시계획적인 아니면 행정적인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터미널은 내가 보면 대전의 명동 같아요, 지금 가보면.

아주 네온사인도 많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변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지역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내용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자동차정류장의 판매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주변 기존상권의 위축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기존상권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가 등 주변지역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과 전문가와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충분한 사건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기존에 입주해 있던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기간 내에 토사유출이나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 먼지와 소음발생 등 인근주민의 피해예방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공사완료 후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시설 확충, 진·출입동선 확보 및 대중교통체계 확립 등 교통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자동차정류장)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부지 현물출자)

4. 2009년도 제2차(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시설 재건축)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두 개 사업으로서 상정 안건은 각각 작성되었으나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부지를 대전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대전유통환경의 역사성과 재래시장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중앙시장과 그 일원에 추진 중인 목척교르네상스프로젝트사업을 연계하여 대전도시공사로 하여금 질 높은 근린생활시설 확보와 재래시장 활성화의 기반시설인 활용도 높은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대전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대전도시공사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부지를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재건축 사업은 개장 20여 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낙후되고 협소하여 기능이 저하된 시설 12개소를 철거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일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내에 위치한 국유지 1필지 1,893㎡ 매입을 포함, 총사업비 379억 원을 투자하여 채소경매장을 비롯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현대식 기능성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주무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부지 현물출자)

· 2009년도 제2차(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시설 재건축)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2009년 8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제2차(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부지 현물출자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오늘은 관계 실·국이 많이 관여되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특히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신 것은 예산편성 처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오늘 출석을 요청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계제가 닿아서 관련 사항 질의할 때 실장님한테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현황과 그 관리 현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때 이미 됐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본 동의안에 상정된 현물출자의 대상부지는 1999년도에 시에서 취득했고 지금 현재 면적은 3,043㎡가 되겠고 92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산가액은 37억 원 정도 평가가 돼 있고 현재 공영주자창의 수용주차 면수는 114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과학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의 전통적인 대표적인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면적이 상당히 그 지역에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을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한 다음에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해당 구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라든지 또 시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이렇게 3자가 협약을 해서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구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난 2008년 12월 29일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3자간에 역할분담을 하기로 설정하고 시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의 부지를 도시공사한테 현물출자를 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동구에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동구에서는 이런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차장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또 사업비를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도시공사에 지원해 주는 문제, 그리고 도시공사는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여러 가지 건설공사 추진이라든지 완공을 하고 나서 분양이라든지 또 근린생활시설을 임대나 분양을 하는 문제 이런 역할을 3자가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동구에서는 시비, 국비 또 자체부담을 받고 도시공사로부터 우리가 현물출자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동구 부구청장님 그렇습니까?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동구 부구청장 박헌오입니다.

이게 현물출자를 일단 사업시행자를 도시공사로 했기 때문에 시유지를 도시공사에다 현물출자를 하고 또 완공이 되면 정산할 때 다시 현물출자한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해서 시에 토지 값을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郭泳敎 委員 도시공사가.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동구청에서는 그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전체 건설금액 중에서, 저희는 도시공사로 주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郭泳敎 委員 토지비용을 주는 것이지요?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매입하는 것이지요?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예.

郭泳敎 委員 도시공사로부터 매입되는 것입니까, 동구청이?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본 주차타워는 그동안 민간부지라든지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했던 가운데 지금 공영주차장부지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중앙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동구청에서는 당연히 이런 주차타워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자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지를 국비를 받아가면서 시가 직접 매각하는 방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예.

郭泳敎 委員 그 방식은, 아니 부구청장님 말고 이거 하시는 분은,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이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건립협약서를 주관한 부서는 도시주택국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타워뿐만 아니라 목척교르네상스프로젝트가 교통건설국이라든지 환경녹지국이라든지 각 실·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 TF팀 실무자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 29일에 주차타워건립협약서를 당사자는 동구청과 도시공사고 시장은 입회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당시 협약서를 맺은 이유는 실제로 주차타워를 건립함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청에서 시유지에 국비를 투입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출자하도록 하고 도시공사 소유로 된 것을 동구청에서 다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입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협약서를 맺게 되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2008년 12월 29일에 협약서를 체결했을 때는 이미 시유지인 부지를 동구청에 어떻든 이용할 수 있게끔 현금출자 계약과 이런 것을 한 것 아닙니까, 협약서를?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협약서 내용 중에 동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무상으로 도시공사에서 사용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시유지를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때 이미 예산도 편성을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국비지원되는 예산의 일부는 구청에 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시비, 약 십 몇 억 원되는 시비, 시비가 그 당시에 한 10억 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된 것으로 2008년도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그 부분이 사업계획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한은행부지 그쪽에 건설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2008년 예산에 했던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9일에 3자 협약이 체결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절차가 남아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우선 해당되는 예산은 구청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확장하는 식으로 최종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의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얽히지 않은 부분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공유재산, 문제는 지금 두 가지 문제예요.

예산의 절차나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거나 이런 등등의 문제를 그런 것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아니고 2007년도 예산편성 시 또 2007년도에 2008년 예산편성 시나 혹은 2008년도 말에 본예산에 편성한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미 예산이 편성은 돼 있고 그러나 사업계획은 2008년도는 민간부지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이미 그것이 예산이 편성됐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유지를 예산을 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담당국장들이 설명한 것처럼 이 사업의 핵심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의회 승인 사항 그러니까 예산편성 이전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로 해서 공사완료 후에 곧 국고보조로 추진한 다음에 동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고 지금도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 주체가 계속 바뀌고, 설정되고 다시 하는 방식이 바뀌고 절차상의 문제도 다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런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충분히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의회의 동의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했다 이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자체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에 보면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취득·처분해야 한다.” 편성 전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도록 하는 게 취지입니다, 입법취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시유지는 분명히 우리 대전시 땅입니다.

그것을 변경해서 현물출자를 하든 혹은 동구청에 매각을 하든 어쨌든 그것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변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전에 공유재산 예산편성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어떤 판단근거를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소유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유재산변경을 먼저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가는 게 맞는데 이건 동구청에서 하는, 동구청에 자본보조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승인대상에서는 직접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규정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여부와 관계, 아니 사전승인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런 설명들이 사업부서나 아니면 총괄하는 제가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은 사전에 설명으로써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해석상에 다른 판단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 벌써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할 필요가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전문위원의 판단으로 지금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우리 기획관리실장 답변대로 아직도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동구에 주는 예산도 어차피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전문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사업부서, 직접 주관했던 경제과학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경제과학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대상부지가 변경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부지에 대한 부분은 직접 그 부지매입비를 동구로 주어서 동구에서 그것을 취득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상정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것은 구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공유재산 관련되는 것을 미리 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郭泳敎 委員 신한은행부지는 민간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의 매입을 동구에서 하도록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郭泳敎 委員 부지매입비를 주더라도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핵심은 공유재산에 관한 얘기이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맞습니다.

郭泳敎 委員 신한은행부지는 얘기하실 것 없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그 예산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섰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8년도 12월 29일에 3자 협약이 체결되면서 그때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그 절차를 거쳐야지 현물출자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미 2009년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다는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편성이 돼 있었으면 그리고 공유지를 거기에 현물출자로 하려고 결정을 했다면 바로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예산은 이미 가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2009년도 추경이나 이런 때 우리 임시회 때라든지 이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동의절차를 밟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그 부분이 3자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시기가 또 2009년 2월 19일에 결정이 됐고요.

郭泳敎 委員 그리고 현물출자를 결정할 때 사실상 그때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먼저 밟고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협약서를 계약하는 게 맞지 어떻게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협약을 해줍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2008년도 12월 29일에 맺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타워건립협약서로서 그 계약당사자는 동구청과 도시공사가 되고 시장이 입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는다고 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또 통과해야 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완전히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郭泳敎 委員 기본적으로 그 협약서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대로 가는데 실제로 그 협약서 내용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郭泳敎 委員 동구하고 더군다나 기관 대 기관으로 공공기관이 3자가 협약서를 쓸 때는 이미 그 부지는 현물출자하기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협약, MOU체결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것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하기로 했으면 이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시청 내부적으로 그것은 결정한 것이고.

郭泳敎 委員 시청 내부로 하지 어떤 것은 시청 외부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모든 정책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절차가 아직 안 올라온 것이죠.

郭泳敎 委員 조정위원회가 먼저입니까, 시의회 동의절차를 밟는 것 중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시정조정위원회 마치고.

郭泳敎 委員 마쳤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언제 마쳤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금년도 2월에 마쳤습니다.

郭泳敎 委員 금년도 2월에 마쳤으면 적어도 금년 3월에 했어야지 동의절차를, 그것 왜 안 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했어야 되지만 못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지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추진 주체와 방법이 바뀌면서 사전승인에 대한 부분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판단으로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석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안 자체가 평이하게 진행된 사안이었으면 당연히 사전동의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절차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일지 받아야 되는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설명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간단한 논리예요.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결정한 순간 그것은 우리 시 재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출자를 하든 매각을 하든.

당연히 그러면 그 예산을 주기 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자꾸 부정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郭泳敎 委員 예산을 준 것도 그때 신한은행부지에 예산을 주기로 반영했다면 회수했다가 다시 주는 것이지 그 예산 한번 준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한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 예산을 줬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연속선상이라고 보는데 그때 줄 때는 어디였습니까, 대상부지가?

그것 신한은행부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무산되었으면 그 예산은 원래대로 환원을 해야지죠, 시 예산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할 때 그 예산을 준다하더라도 다시 주는 것인데 편성하기 전에 당연히 동의 절차를 받아야지 이미 한번 준 예산을 가지고 연속선상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절차를 받지 않은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봐도.

한 3년간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그런 관행적인 분위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다소 절차가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밟아주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요, 의회의 회기적인 동의절차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서로 의회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 편의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것이 한두 건입니까?

앞으로 조금 이따 할 오정동 농수산물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한두 번 얘기를 듣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행자위 할 때도 보면 이 문제로 한두 번 얘기 들었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평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갑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건과 뒤에 제기되는 오정동 시장과 관련된, 특히 오정동 시장 같은 것은 국비확보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히 인정합니다.

郭泳敎 委員 오정동은 얘기할 것 없어요, 그것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못 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08년도에, 경제과학국장 답변해 주세요.

2008년도에 1차로 반영되었던 시 예산이 1,069억 원인가요, 확보된 예산, 시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이 예산은 2009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13억 9,400이네요?

15%, 이 예산하고 같은 예산이에요, 다른 예산이에요?

액수는 바뀌었는데, 액수가 설사 같다고 하더라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郭泳敎 委員 2008년도에 시비로 내려주는 예산이 있지요, 동구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국비, 시비 같이 묶어서 교부를 합니다.

郭泳敎 委員 묶어서인데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2008년도 예산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0억 6,900만 원.

郭泳敎 委員 이 예산은 당초 동구청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예산이었죠, 시비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이때 이 10억 6,000만 원은 우리 부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회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액수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사업 추진을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郭泳敎 委員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신한은행의 부지도 매입을 했고.

郭泳敎 委員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리고 추가적으로…….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신한은행에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공유재산관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13억 9,400을 다시 편성했지요, 2009년도 예산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1억 4,400.

郭泳敎 委員 11억 4,400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11억 4,400은 어떤 돈입니까?

2008년도에 했던 것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공영주차장부지를 추가매입하는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郭泳敎 委員 추가매입해서 나간 것인데 이 11억 4,400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돈입니까, 한 번 했기 때문에?

아니면 2008년도 본예산 때 다시 승인을 한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그때까지는 공영주차장부지 추가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미리 얻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금년 2월 19일에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이 되고 그 이후에 결국은 현물출자가 확정된 이후에 바로 의회에…….

郭泳敎 委員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통상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69억 원 확보된 예산은 기이 2008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전액 시로 다시 환입시키고 금년 2월에 최종 확인된 순간 다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추경이든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 예산으로는 신한은행부지를 그대로 매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2009년도 예산에서.

郭泳敎 委員 신한은행부지를 매입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11억 4,400은 2009년도 예산으로 다시 예산을 주는 것이죠, 추가로?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타워조성사업은 장기계획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개입이 되어서 그대로 추진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국비가 42억 7,600 그 다음에 2009년도에 45억 7,800, 2010년도에 60억 이렇게 국비계획이 되어 있고 시비가 2008년도에 10억 6,900, 2009년도에 11억 4,400, 2010년도에 15억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으로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연차별로 되어서 대략 한 30~40억 원 정도로 우리 시비로 매년 내려보내게 되어 있네요.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2009년도 예산 13억 4,400인가요, 13억 9,400인가요?

13억 9,400을 의회가 승인해줄 때는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금년 2월에 공유재산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최종 절차가 그때.

郭泳敎 委員 그랬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임시회 때라든지 그럴 때 우리한테 동의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정 내리기 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시의회에 먼저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동의절차를 밟고 그런 업무협약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예산을 국·시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11억 4,400이라는 부분이 시비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사실 건축비라든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하는 사업비 예산으로 우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어쨌든 이 부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금년도에 딱 끝나는 사업이고 명확하게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업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같이 지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조치는 취하지 않았고요.

郭泳敎 委員 알았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의절차를 밟을 필요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지금 현금출자를 하기로 결정한 시점의 협약서가 작년 12월 29일이고 확정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아까 답변대로 금년 2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9월이죠, 확정되기 전에 협약은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확정하기 전에 금년도 임시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현물출자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는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확정하기 전, 금년 2월 짓기 전에.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지 어떻게 먼저 결정을 합니까?

여기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사업추진은 교통건설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관련된 절차상으로.

郭泳敎 委員 공유재산 담당하는 도시주택국장, 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실·국별로 경제과학국이나 교통건설국이나?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금년 2월이라고 하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시정조정위원회.

郭泳敎 委員 확정하기 전에 이미 12월 29일에 그렇게 될 것으로 어느 정도 업무는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2월에 되었으면 그것이 먼저라니까 시 동의보다도, 그것이 된 다음에 시의회에 먼저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서둘렀으면 지난 임시회 때.

郭泳敎 委員 지난 임시회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임시회를 3월에도 했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이 중간에 관련사항을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사업이 동구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주차장부지의 물색이라든지 사업비의 확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 면에서도 악재가 있다고 봅니다만 2월 19일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현물출자를 확정하고 난 이후에 동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당초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45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시나 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돈을 지구 내지는 중기청에 어느 정도 내부적인 승인을 도시조건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450면은 한 곳에 집중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분산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당초에 부지규모를 축소시켜서, 면수를 340면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동구청에서는 자체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나중에 공모를 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에서도 사업의 규모라든가 내용들이 확정되고 나서…….

郭泳敎 委員 아니, 국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물출자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郭泳敎 委員 글쎄 현물출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좋아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만…….

郭泳敎 委員 현물출자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주차장을 해소해 주는 것 좋다 이겁니다, 잘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만, 시의 재산을 어쨌든 관리처분을 하려고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때는 곧바로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게 되어 있으니까 밟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자꾸 부인을 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 시기가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교통건설국장이 말씀드린 것은 중기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본인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규모로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부분 때문에 조율을 했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 부분하고 동의절차 밟는 부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차면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니까 실제로 어떤 사업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동의절차를 밟는 것도 현물출자하는 그 부분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는 것은 별개 아니니까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예산을 얼마나 들이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의절차를 사전에 밟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결정하기 전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 부분이 교통부서나 도시주택국에서 2월에 시정조정위원회 끝나고 3월에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가 중소기업청과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상충되는 바람에 그것이 그 당시에 못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받게 되어 있는 것은 받고 안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안 받으면 되지 중기청을 궁색하게 얘기를 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중소기업청에서 예정대로 국비를 지원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된다 할지라도 거칠 것은 거쳐야지요, 당연히.

그것을 예상해서 안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소 중기청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안 되면 다시 동의한 것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백지화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그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의회라는 기구가 최종에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국비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국비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최후에 저희들이 의회에다 확정된 안을 상정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자꾸 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이라고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게 되어 있는 법 절차대로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시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할 일을 서로 해줘야지 이것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었다가 되고 난 다음에 동의절차를 밟는다, 이런 편의적인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업무에 대해서도 실·국별로 얼마나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안 했다면 정말 잘못된 행정이고 모르고, 판단을 못해서 착각으로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업무가 협조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제시기에, 적기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오늘 여기에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킨 이유는 그것이 아직도 판단의 문제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는 측면이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의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산부서의 부서장 얘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출석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委員長 吳榮世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동료위원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방 동료위원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셨듯이 절차, 요식행위라고 해도 좋겠지만 법규에 나오는, 규정에 나오는 절차는 꼭 지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장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규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인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 규정도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다면 제10조에 분명히 되어 있지요, 시장은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때,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편성 전까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랬으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그런 요식행위을 안 거쳤다면 잘못 되었지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망정이지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규정을 꼭 지켜서 이런 행위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이 바쁘신 데도 동구의 박헌오 부구청장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동구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차시설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동구 부구청장 박헌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한은행부지는 이미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매입이 완료가 되어서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겠지만 현재 예산 관계상 우선 평면주차 상태로 이것은 조만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 옆에 있는 부지계획은 내년까지 완료가 되는데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이 6월에 완료가 되었고 기본설계보고회 개최 및 기본설계 확정이 되어서 현재는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실질적인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사업비도 이미 다 확보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서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정산을 하되 구청에서 현재 예산을 도시공사로 줘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착수가 되면 중간에 분할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 것은 차질이 없다 이것이죠?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예.

○委員長 吳榮世 이것이 뭐 현물출자를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앞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비가 시비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말고, 여기에 보니까 구유지가 85-9번지하고 85-1번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활용도가 어떤 활용도냐 이거죠.

인접되어 있는 구유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구유지는 그대로 나중에 정산할 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무상 사용해서 건축이 다 된 다음에 구유지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때 정확하게 정산해서 지분을 나누게 되고요.

현재 금보라 건물이 있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과거에는 주단집에서 안 판다고 하다가 요사이는 마음이 변해서 판다는 얘기도 있어요, 들었습니까?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예,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정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그리고 청사가 이전이 되면 청사관리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됩니까?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그것은 동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委員長 吳榮世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예,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릅니다.

○委員長 吳榮世 상가를 별도로 조성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매각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고 또 매각을 하느냐 이거죠.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그 가격은.

○委員長 吳榮世 아니, 청사의 부족분을 어쨌든 팔아서 때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저쪽 신청사에?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그것은 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시하고 아직 확정적인 결정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청사가 내년 10월에 완공되기까지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정살림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와 유기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사 안에 도서관을 넣었습니다.

도서관 넣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국비신청을 비롯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우리 도시공사 시설본부장 이상용 본부장님 오셨지요?

○大田都市公社開發總括本部長 李相鎔 예.

○委員長 吳榮世 어떻든 우리 시에서 현물출자를 받아서 주차장을 짓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는가 아니면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지?

○大田都市公社開發總括本部長 李相鎔 주차장은 저희들이 건설을 하고 난 후에 동구청으로 다시 이관하게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大田都市公社開發總括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동구청에서 자체 관리는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이나 다른 데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부구청장님?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그것은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상가 부분이 있고 주차 부분이 있는데 주차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용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차타워를 건립을 하는 데까지는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지요?

○大田都市公社開發總括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주차시설 외에 일부 판매시설, 근생시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근생시설이 몇 층에서 몇 층까지가 근생시설로 되어있습니까?

○大田都市公社開發總括本部長 李相鎔 1층만 되어있습니다.

1층만 상가로 건축하고 2층, 3층, 4층은 다 주차시설입니다.

全炳培 委員 1층에 홍명상가가 철거됨에 따르는 상인들의 대책이 아마 그쪽으로 오시는 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분양하는 것입니까, 임대하는 것입니까?

○大田都市公社開發總括本部長 李相鎔 분양하는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분양입니까?

임대가 아니고?

○大田都市公社開發總括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애당초 주차타워 신축계획을 보면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계획되었어요, 맞습니까?

○大田都市公社開發總括本部長 李相鎔 예.

全炳培 委員 주차면수 546면이고요, 이게 축소됐지요?

○大田都市公社開發總括本部長 李相鎔 예.

全炳培 委員 그것은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인지, 경제과학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인지?

축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애당초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주차장 신축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그것은 중기청과 협의과정에서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주차빌딩을 한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또 주차빌딩을 너무 높이 하게 되면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 때문에 중기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됐습니다.

全炳培 委員 분산해라?

분산한다는 것이 신한은행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예.

全炳培 委員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면적은 3,043.7㎡예요.

한 필지로 되어 있고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주차타워 신축계획을 보면 면적이 4,614㎡인데 나머지 부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구유지와 사유지를 다 포함해서, 시유지만 있는 게 아니고 구유지와 사유지 매입해야 할 매입대상지도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면적이 늘은 거지요?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예.

全炳培 委員 그러면 사유지는 다 매입했습니까?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全炳培 委員 아직도 매입이 안 됐습니까?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예.

全炳培 委員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주차타워가 건립되겠네요?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매입절차를 밟고 있다?

○東區副區廳長 朴憲晤 예.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全炳培 委員 기획관리실장이 국비확보 관계로 공무출장이 준비된 것으로 아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것과 연계된 예산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유념해서 뒤에 논의될 오정동시장 같은 경우는 사전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밟지 못한 부분, 물론 국비확보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양해를 구하고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위원님들, 의견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부지 현물출자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그리고 박헌오 부구청장님 그리고 이상용 개발총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시설 재건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아까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부지 현물출자와 똑같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 예산편성 전에 동의안을 내지 않고 뒤늦게, 사후에 낸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오셨는데 실무국장이 답변하시고 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건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을 먼저 추진한 뒤에 예산성립을 시켰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한 점에 대해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정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농식품부에 시설현대화사업 전국 공모에 작년 3월에 신청했고 6월에 대상지로 전국에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초 국비 70%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30%로 떨어뜨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비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 하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 과정에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진철회를 하면서 좀더 심도 있게 관계자들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금년 3월에 국비가 일단 30%로 내려오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4월에 1회 추경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지방비를 매칭해서 확보하지 않게 되면 국비를 못 받게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선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에 이렇게 추진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수립을 추진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수렴도 많이 거쳤고 해서 금년 7월 29일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8월 13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게 됐는데 다시 한 번 절차를 저희가 못 받고 한 부분에 죄송스럽고, 대신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런 사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핑계로밖에 볼 수 없다, 사실 그랬다고 치면 약식이라도 위원들한테 이러저러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회기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할 수 없지만 급히 예산편성을 해야 하겠다 이것에 대한 허락이나 동의를 나름대로 구두로라도 약식으로라도 받으면 그것은 면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협의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부득이하게 바빠서 안 했다는 것은 궁색한 답변이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할 시점에서라도 미리 예산요구를 하면서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하는 그 과정에서는 사실상 현재 오정시장에 있는 건물들이 멸실되게 되고 새로 추가적으로 부수고 신축하는 건물에, 그러니까 멸실하는 건물의 규모나 신축하는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때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못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양해를 구합니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렸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꼭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양해를 하고 토론을 하고 협의를 거치고 간략하게나마, 구두상으로나마, 비공식적으로나마 그런 양해와 동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구두로 비공식적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아, 문제없겠다’ 우리끼리 소위원회를 급히 만들어서라도 비공식적으로 해서 괜찮겠다고 판단하면, 위원장님이 오케이하면 그 다음에 추후에 보완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은 의회 경시나 아니면 업무의 미숙이나 연찬이 안 된 것이나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 이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실무국장 계시지만, 특히 실사업에 대한 국장님 또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도시주택국장님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설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22년 정도 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22년,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돼서 여러 가지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번에 저희가 변경해서 축소하게 됐는데요, 국비지원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379억 원 정도 사업규모를 잡고 있고요, 당초 공모신청할 때의 계획은 458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79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약간 축소시켰습니다.

梁承根 委員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채소경매장과 청과경매장을 신축하고 청과물동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의 배치를, 사실상 제한된 부지이기 때문에 크게 완전 다 비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주차동선의 문제나 이런 것들, 현재는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천이 흐르는데 그것을 복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선이 사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설현대화하면서 동선체계 그리고 특히 주차공간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 옥상에 주차공간을 따로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식의 기본아이디어를 가지고 입찰안내서 만드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사업예산이 줄어서 사업내용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이 줄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규모가 조금씩 줄었다고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규모를 조금씩조금씩 줄였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리고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규모를 줄인다고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시설현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지나치게 많이 줄어서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장사하시는 2개 법인 그리고 중도매인들 관련하는 분들의 의견을 다섯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사실상 큰 지장 없이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79억 원 줄었는데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축소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준공될 때까지 공사기간을 대략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2013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약 4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설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면 장사하는 분들의 매출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건축공사를 끝내자 이런 취지에서, 그래서 여러 의견 수렴한 결과 일괄입찰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설계나 이런 것 하는 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실제 공사를 하는 쪽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운영이라든지 유통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괄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공사기간을 8개월에서 최대 10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건축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시장운영상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주차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차량도 왔다갔다해야 하고 자재도 쌓아놔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차공간의 문제를 예상하고 또 그분들도 많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옆에 육류백화점 부지를 이번에 복지국에서 법적절차를 마무리짓게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서 그분들 불편을 줄여드릴 수 있게끔 미리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에게 이미 몇 차례 설명회를 했습니다.

현장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그분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다만 그분들의 주장은 주차공간 불편해소 그리고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해달라 이런 주장이었는데 크게 두 가지의 민원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 민원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물론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10~20년 이상의 미래를 보면서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두 가지 큰 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농수산시장이 오정도매시장도 있지만 노은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거기도 보면 주변환경이 썩 좋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환경이 안 좋아서 거기에도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정동을 이렇게 현대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봐서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정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노은시장의 활성화방안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노은시장은 2001년도에 개장된, 아직은 건물 자체가 노후됐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당초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중도매인들이 장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편사항들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요청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강하는 사업으로 해서 난방공사와 비가림공사 이런 것들을 금년도 상반기에 이미 완료했고요, 상당히 그쪽의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만족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저온경매장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 몇 가지 민원들은 저희가 국비확보나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노은시장 쪽에 일종의 4년 이상 걸친 민원사항들을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쪽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오정시장에 비해서 다소 상권이 아직 형성이 덜 됐다는 부분 때문에 우려되고 있는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유성 쪽에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학하지구라든지 이런 쪽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쪽도 상대적인 불만감, 불이익감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노은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인근 주변일대를 포함시켜라, 거기 재경부 땅도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재경부 땅까지 포함해서 1,893평인데요.

全炳培 委員 매입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全炳培 委員 현대화사업에 포함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재건대원부지에 대한 부분은.

全炳培 委員 재건대원부지를 포함해서 인근의 농수산물시장 옆에 위생처리장이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위생처리장까지 포함해서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중장기계획에 재건대원들이 모여사시는 데 있지요?

그 부지와 오정동 위생처리장이 인근에 있지요?

위생처리장을,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위생처리장의 기능은 상당히 미미할 겁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을 포함한 인근의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전국의 농수산물시장 중에서 물동량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노은동보다 훨씬 물동량이 많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향후 위생처리장과 재건대원이 살던 부지 일대를 전체 오정동 현대화사업의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개발해야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농식품부 방침이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외적인, 추가적으로 토지매입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건이 되어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재건대원부지에 손을 대게 되면 이 부분이 오정동 도매시장활성화 하는 사업과 연계는 됩니다만 시장현대화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민원가능성이나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딜레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현재 있는 말씀하신 재경부 땅 그것까지만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재건대원부지나 이외의 위생처리장 같은 부분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도시개발적인 측면을 활용해서 그 부분 일대를 같이 정비해나가야지 너무 많은 부분을 시설현대화사업에 포함시키게 되면 본래의 목적인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자체가 딜레이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은 재경부 땅만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全炳培 委員 추진공사비를 보면 379억 원이 들어가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국비가 30%인 114억 원, 지방비 114억 원, 융자가 151억 원이 있어요.

융자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농특회계에서 이자율 3%짜리로 하는, 말하자면 정부기금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정부 농특자금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다만 시에서 그 부분을 안아야 하는 일종의 부채이기 때문에 시비가 70%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50%까지는 확대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광주 갑하시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기재부에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까지 가서라도 반영시키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만 최대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국비 30% 확보는 이미 결정된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설계에 대한 예산 부분만 세운 것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게 됩니다.

全炳培 委員 시에서도 많이 노력해서 국비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요구했던 국비확보에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계속 국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확보, 광주와 연계한다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주와 조건이 똑같다면서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같이 선정됐기 때문에.

○委員長 吳榮世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국비확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379억 원, 입찰방법이 결정났다고 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입찰방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委員長 吳榮世 턴키공사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합쳐서 일괄로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게 혹시 전국적으로 이것을 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농정과장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분리발주가 어렵다고 해요.

예산규모가 커서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저희도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서 검토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동일구조물 공사는 공사장을 분할해서 계약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조건에 안 맞고요, 분리발주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전국 입찰로 되다 보면 지역업체 낙찰에 대한 보장성이 없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걸리고요, 결정적으로 법적인 부분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신속한 공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찰방식을 결정하는 데 작용됐던 부분도 바로 그런 앞의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는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착공이 되고 나면 바로 공사를 끝내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이 자체의 설계도 대전에서 합니까?

전국으로 또 풀은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제가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방식은 설계안을 제안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공자를 한꺼번에 선정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합쳐서 서울이나 규모로 볼 때는 대전에서 단독적으로 하기 어렵겠어, 규모상.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리고 저희도 기술관리부서에서 턴키입찰이라 할지라도 가점제도를 강력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렇지요, 49 대 51, 컨소시엄한다고 해서 같이 짝지어서 들어오데, 그렇게 해서 턴키로 해서 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제한은 못 하더라도 가점을 주도록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시설 재건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차(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과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만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곽영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이동한
농업유통과장김기하
교통건설국장김권식
운송주차과장유광훈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김정대
지적과장정영호
동구부구청장박헌오
유성구도시국장류정희
○기타출석자
대전도시공사개발총괄본부장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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