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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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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9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15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9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儒城第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直轄市葛馬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直轄市正林第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直轄市山城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發止條例(案)

5.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都市計劃施設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7. 大田都市基本計劃變更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儒城第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直轄市葛馬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直轄市正林第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直轄市山城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5.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都市計劃施設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7. 大田都市基本計劃變更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


(11시 01분 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하여야 할 몇 가지 안건이 있어 부득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儒城第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直轄市葛馬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直轄市正林第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直轄市山城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5.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유성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갈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정림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도시계획국장 이병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서부터 4항까지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착공서부터 준공될 때까지의 조례안입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대신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우리 시가 유성구, 봉명, 구암, 상대동 일원의 125만 9,000㎡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것으로써 '80년도 5월 1일 사업착수 '89년 6월 30일 사업이 완료되어 폐지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써 서구 갈마동 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옥외광고물 부분만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이 네 개는 전부가 다 폐지조례안으로써 준공이 됐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를 1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5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계획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고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3년 2월 24일자로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그 동안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을 '93년 9월 8일자로 공포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관계 조문별 개정 내용 및 사유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에서도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춰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를 50m 이상 유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에 대한 차폐용 간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간판의 규격 설정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애드벌룬」에 있어서 옥상에서는 고정식으로 설치할 수 없음과「플래카드」를 현수막에 통․폐합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허가, 신청, 수수료 규정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의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은 버스, 택시 승강장과 같은 시민편의를 주는 공공시설물이나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앞으로 동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민간단체에 위탁 대행시 광고주와 마찰이 예상되어, 이들 검사요원에게 시장명의의 신분증 교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행사자에 대한 교육관련 개선입니다.

옥외광고업 행사자 교육을 한국광고사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 협회의 정기총회가 매년 2월에 개최됨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육계획 공고를 2월말에서 3월말로 조정하고, 교육 위탁받은 자는 당해년도 교육계획 제출시한을 1월말에서 2월말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표시허가․신고수수료로서 이․미용업소 표식등 시중에서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는 규격화된 기성제품임에도 일반돌출간판과 같은 수수료 운용은 불합리하여 현행 2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직할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등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전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김완규위원입니다만, 갑자기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갔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해서 김진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의안 검토보고를 대신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 유성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김진호위원님!

조례폐지안은 생략하시고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성 제2지구, 갈마지구, 정림 제2지구,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당해 조례등이 산업지구별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폐지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이미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해서 업무보고 청취시 동 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됐음을 이미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이점 주지하시고, 이상에서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규태위원!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시 수탁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 신분증이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나가는가에 대해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과거에는 저희 공무원이 안전도 검사를 했었는데요, 그 업무 자체가 광고물협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광고물협회에서는 신분증이 없으면 그분들이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광고물협회 임원들한테 안전도 검사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과거에 공무원들이 해 오던 것을 광고물협회에다가 위임해 주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 다음에 말이죠, 소규모 신고 대상에 돌출광고물로 신고수수료가 2만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많은 금액을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돌출간판이라도 다른 것은 내리지 않고, 이․미용업만 해당이 되거든요.

李圭泰 委員 이용하고 미용?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내려주므로 해서 민원이 사실은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런데 이․미용이 아닌 다른 광고물은 종전대로 변함이 없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분들이 이․미용 업소만 하향 조정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니까 거기서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얘기가 나올텐데, 실은 여기에서 이․미용에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었어요.

李圭泰 委員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네요 그럼.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죠.

李圭泰 委員 그럼 이것은 신고 수수료입니까, 월로 월정액으로 내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처음에 신고할 때.

李圭泰 委員 처음에 돌출간판 걸을 때만, 신고할 때 5,000원만 내면 되네요, 인제. 과거에는 2만원씩을 내던 것을.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圭泰 委員 그럼 소규모가 아닌 대형광고 그것은 얼마씩이나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전부 틀립니다.

그것은 건축물로 인정하는 것도 있고요, 아주 전부 틀립니다.

상당히 많이 냅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돌출광고물만 신고를 받습니까?

건물 자체에 붙이는 것은 신고 안 받아요, 돌출만 받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도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돌출은 전부 받고.

李圭泰 委員 돌출은 대개 약국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물하고 반대로 역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돌출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바깥으로.

李圭泰 委員 건물벽에 붙는 것은 돌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용 업소가 아닌 다른 업체도 돌출된 것은 다 수수료가 붙냐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圭泰 委員 그럼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립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틀리죠, 예.

李圭泰 委員 아무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용 업소가 아닌 다른 업체에 돌출간판에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는 그 점을 유의해서 아마 업무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4항, 5항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유성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갈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정림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都市計劃施設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11시 21분)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도시계획국장 이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희중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대전시의 도시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도시계획시설 입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입안 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내 대덕구 대화동 산43-1번지외 12필지 면적 4만 3,251㎡의 부지에 유통업무시설 설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기계공구상 협동조합장 김영일의 신청에 의거 입안하였습니다.

본 유통업무설비는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에 설치되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적합하며 원동, 역전주변 부지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용재산이 도로점용 및 도심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아 관련시설을 외곽지로 이전 도심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방 일간지에 2회 공고하였으며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 등에도 공고하였으나 주민 공람시에도 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사항의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吳凞重 이 지역에 대한 상세도, 지도 같은 게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간단하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吳凞重 지금 거기 설명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吳凞重 저기 갑천우안도로하고요 거기에서 한밭대로, 한밭대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 계획선까지도 포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도면설명)

千柳欽 委員 몇명이에요, 그 조합원들이?

(○施設計劃課長 李鋼圭 도면앞에서 - 조합원 수는 340명입니다)

거기 땅을 사놓았다. 마련했다?

(○施設計劃課長 李鋼圭 도면앞에서 - 예.)

○委員長 吳凞重 현재는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지요?

그 갑천우안도로하고 고속화도로하고는 연결이 안되어 있지요?

(○施設計劃課長 李鋼圭 도면앞에서 - 안되어 있습니다)

(도면설명)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위원님들 네 분이 계시지만은 처음 접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그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저것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갑천우안도로에서 저쪽 한밭대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계획은 있지만은 그런데 그 일부분이 바로 지금 저 유통업무 업무시설 지구를 관통하게 돼 있고, 그 부분은 기계 공구상 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거기다 320m를 30m폭의 도로개설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부분만 천변 고속화도로에다 시에서 연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지구로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1만 3,000평에 대해서는 원래 유통업무 시설이 들어가는데 공구상 조합에서 매입한 땅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이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개발하고자 하지만 시에서는 시설녹지를 해소해서는 아니 되겠다 해서 최소면적만 허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南鎔浩 委員 조합원들 다 해결이 되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역전에 있는 그건 전부다 해결이 됩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유통시설은 1만 3,000평 외에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시설 녹지라고 그랬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圭泰 委員 1만 3,000평은 시설녹지 안 들어갔어요. 전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안 들어갔습니다.

李圭泰 委員 전혀 안 들어가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圭泰 委員 그럼 애당초 저 양반들이 조합에서 저걸 사들일 때는 얼마씩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뭡니까? 그 고가도로까지 연결해서 320m는 자기들 소유로 하고 나머지 200m 정도는 저기가 우리시에서 해줘야 될건데 그것을 완전히 해놨을 때는 저기가 땅값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시설 녹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

李圭泰 委員 아니, 여기 지금 유통시설 해준 1만 3,000평도 땅 가격이 상승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은

○施設計劃課長 李鋼圭 그것은 총 건설비를 보면 100억 이상…….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영세상인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李圭泰 委員 영세상이 아니라 돈 많은데요 보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좀 부담시킬려고 했는데…….

李圭泰 委員 15억씩 들여서 30m 도로로 뚫는데, 그 200m 도로도 아주 뚫으라고 그래요 거기도 돈 좀 내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연결되는 200m 아까 국장님 얘기한 것.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맞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것도 하라고 그래요.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국장님이 된다 안된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이규태위원은 그 지역이 천변 고속화도로나 갑천우안도로가 연결이 됐을 경우는 지가 상승이 되고 그만한 개발 이익이 따르니까 그 부분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나머지 부분을 도로개설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李圭泰 委員 그 200m를 말이에요 국장님!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圭泰 委員 그렇게는 절충이 안되겠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요, 그거 협의를 한번 해 봐야…….

李圭泰 委員 자기들 땅에 갖고 있는 320m도 하는데 또, 지가가 상향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면은, 그럼 개발이 돼서 개발 이익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200m까지 마저 연결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320m 하는데 15억이라면서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 200m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지역은 이게 산인데, 200m 남은 지역은 공장이 들어가 있고 많이 그 지형이 보상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南鎔浩 委員 그 조합한테 가서 해봐요, 왜냐하면 그 장사하는 분들이 영세상인이 아니에요.

李圭泰 委員 돈 많이 번대요 그 분들…….

○委員長 吳凞重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보상가를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상이야 뭐 시에서 주든지간에 도로개설은「오버브리지」를 제외한 520m를 포장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李圭泰 委員 유통시설 하는 업주들, 공기 구상회 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키지요? 그런 조건부로 합시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지하고 포장하고 다 같이 …….

李圭泰 委員 용지 보상도 하고 다 해야지요.

520m를 책임지는 거에요「오버 브리지」까지 연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오버 브리지」는 우리가 하고.

李圭泰 委員 「오버 브리지」는 시에서 하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그렇게 통과시키고서 나중에 안되면은…….

○委員長 吳凞重 만약에 도로개설 한다면은 수탁사업으로 할 겁니까 그쪽에서 직접 할 겁니까?

○施設計劃課長 李鋼圭 조합에서 직접 하지요.

○委員長 吳凞重 직접이요? 자기들이?

그럼 그 공사 감리나 감독은 누가 할 거에요?

○施設計劃課長 李鋼圭 감독은 시에서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시에서 하고?

○施設計劃課長 李鋼圭 예.

○委員長 吳凞重 그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설계를 해서 우리가 그 사업비를 수탁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개설하고자 할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거면 동 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것처럼 당해 지역으로부터 천변 고속화도로로 연결되는 520m 구간을 기계공구상조합에서 도로개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의견 청취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조건부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大田都市基本計劃變更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

(11시 40분)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 조정)

본 건에 대해서는 기왕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저희들이 청취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제안설명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지난번에 이 안이 상정됐을 때 참석을 못해서 잘 모르고는 있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엑스포」 국제전시구역을 27만 2,000평방미터를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그러한 주요한 내용으로 돼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지난번 시정질의 시에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또 예산심사 시에도 속속들이 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주무 국장인 이병찬 국장으로부터 많은 자세한 내용을 들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포괄적으로 폭넓게 시정질의에서 대전시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제일 큰「매머드」로 된 국제회의장이니 뭐 이러한 좋은 기회가 된다. 또 이것은「엑스포」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중앙부처서부터 사후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등등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있을 것도 있고 또 의문나는 점도 또 있을지도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이것의 필요성이나 또 당연히 이 청취의 건이 통과돼야 된다는 그러한 의지나 그런 것을 복안을 갖고 계시면은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부지 전체는 27만 3,000평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국제 전시구역이 8만 2,000평이 있습니다.

8만 2,000평을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변경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90년 9월 27일날 대전세계박람회 지원 종합대책 수립시 그 당시에 8만 2,000평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19만평을 상설 전시구역으로 한다고 그때 당시 정부에서 확정을 지어 놓고서 이뤄온 사항입니다.

그후로 계속해서 대전시와 상공부와 또한 각계 부처가 참여를 해 가지고 국무총리 조정관실에서 계속 조정을 하고 또 회의를 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93년 8월 26일날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처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장관이 건설부장관한테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 달라고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은 과학기술처장관한테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도시설계를 해서 일반 상업지역을 앞으로 계획을 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한테 건설부장관이 과기처장관으로 하여금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의 변경 요청이 있어서 변경 승인을 하였으니 너희 대전시도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건설부장관한테 신청을 하라,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법적인 절차 사항을 전부 이행을 해가면서 의회의견 청취를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경과와 총괄은 보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위원님께서 저의 의지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상 저희도 이 8만 2,000평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진짜 국제화의 도시를 만드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앞으로 후세에 가서 우리 대전시민한테 욕먹지 않는 환락가가 아닌 곳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도시설계 하면서도 또한 하나하나 전부 그것을「체크」해 나가고 또한 인허가를 또 나중에 도시 설계가 완료돼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후로 인허가를 하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챙기자,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저의 복안은 정말로 환락가가 아닌「콘벤션센타」라든지 정보문화센타라든지 그 공익을 위주로 하면서 수익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가지고 앞으로 도시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또한 저희가 그때 당시도 가면 도시설계도 건축법으로 합니다마는 또 저희가 30일간이라는 공람기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저희가 공청회도 해야 되는 법적 그런 구속력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전부 수렴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나라에서보다 세계에서 정말 국제화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저희 3청사가 오고 또한 과학관이 옆에 있고 「엑스포」장이 옆에 있고, 저희가 21만평 문예공원을 얼마만큼 또 개발해 놓느냐에 따라서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이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유성과 같이 조정을 해 가면서 명소로써 앞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지금 대전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따른의견청취의건이 우리 시의회에서 반대가 된다든지 이 청취의 건이 부결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용도 변경에는 지장이 있습니까? 진행이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게 참 어려우신 말씀인데요, 그게 사실은 저희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경우는 건설부장관 승인했다면 건설부장관한테 우리 의회에서는 이랬다 하는 사항을 청취를 해 가지고 같이 올리게 됩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절차상에, 이게 청취의 건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가결이나 부결이 아니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설령 못마땅하다 그거, 거기 환락가가 되고 이상하게 편협적으로 잘못되는 거다, 안했을 때의 경우는 지금 애당초 「엑스포」개최 때부터 중앙부처에서 계획했던 것이 진행을 할 수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절차상의,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건 기왕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니까 의회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고 그거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의견을 여기에서 제시를 해 주시면은 저희는 중앙에 올리는 거지요.

중앙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또 있습니다 거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李圭泰 委員 우리 시 자체도 도시계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 여기 자문사항입니다.

李圭泰 委員 그럼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된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의결이 되는 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지금 건설부에서는 이것 내정으로 기본 계획만 돼 있는 겁니까 건설부에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된 사항이지요.

李圭泰 委員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된 거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대덕연구단지.

李圭泰 委員 용도변경 사항은 대전직할시장이 올리는 거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李圭泰 委員 그건 아직 안 올라갔지요 그거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안 올라갔습니다.

아직 위원님들 의견 청취중이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의견 청취가 돼서 한 목소리가 돼야 된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 이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 유보도 됐었고 또 바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 결의문 채택까지도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본회의에 그것도 사실 지금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본 위원의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규태 위원님!

李圭泰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지금 질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의를 마치셨으면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나서 동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먼저 이 문제를 다룰 적에도 관계 국장한테 제가 상당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중대하고 상당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엑스포」가 시작이 된 것도 벌써, 시작이 벌써 몇년 전부터 돼 있고 그러면은 관계국장은, 그때도 제가 요전날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미리미리 이걸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눈앞에 딱 떨어지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니, 이걸 미리 차근차근히 해 가지고 의회에다 의원들도 이해가 가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방향에서 이게 안건으로 내놨으면 이게 여러 가지가 쉽게 다 풀려나갔을텐데 그냥 느닷없이 하는 식으로 거시기를 하고 지금도 금방 이위원님 말씀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만약에 안됐을 적에는 어떨거냐 하면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 목소리가 나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의견 청취가 안되면은 집행부에서 또 올려봤자 저 위에서 볼 적에는 아하 이게 또 잘 안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전연 이렇게 좀 하시지 말고 최소한도 이게 10년은 못내다 보더라도 1년 정도는 내다보고서 앞으로「엑스포」가 끝나면 대략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건 관계 국장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요전날 시정질문에도 시장도 아주 명확한 소신과 그걸 들어볼 적에는 이건 뭘로 보더라도 차질없이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관계 국장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그야말로 10년을 못내다 보더라도 한 1년 정도는 미리미리 내다봐 가면서, 이게 도시계획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유의를 해서 앞으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이것이 '90년 9월달에 「엑스포」가 도룡벌에서, 도룡벌로 결정될 때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 거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 뒤에 한번도 시민들한테 이러한 계획을 말씀한 적이 없지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동안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시민한테 공식적으로 공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몇 위원께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라 그러면은 청취의 건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시장께서는 MBC나 KBS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또 지방에서 한번 중앙에서 한번 공청회도 했고 해서 그 동안에 시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유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에게 많이 주지가 되고 이해가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국장께서는 시민들이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해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장님께서 언론이라든지 또한 여러 군데 가셔서 8만 2,000평에 대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된다 하는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 역시 언론매체라든지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지난번에 제2회 대전시민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인 교수들, 전철환 교수님하고 김인기 변호사님이 의장이 돼 있고 그 주최는 YWCA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제인교수, 충남대학교 교수와 목원대 교수 각 교수님들하고 또 국회의원은 김원웅의원님이 참석을 하셨고, 또한 저희 의회 부의장이신 정부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당에서도 저희가 두 시간 반동안 이 8만 2,000평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수들도 충분히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연녹지를 놓고서는「컨벤션센타」나 정보센타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건폐율 같은 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둬야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바뀌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 마당에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회있는 때마다, 또한 저희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또한 저희가 앞으로 반회보라든지 이런 것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게끔 앞으로 조치를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 돼 가지고 일반 상업지역과 똑같이 개발을 해서 문란하고 형편없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서 시민들이 진실로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잘 했다고 하는 말을 듣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吳凞重 사전에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의견 청취의 건을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아까 이규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하는 것은 의견 청취 그 자체일 뿐입니다.

어떤 구속력은 없다는 말씀이고 또, 반대도 하나와 의견입니다. 또, 조건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시고 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면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의견에 대한 개진 특별한 건 없고, 이 의사일정 대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별 의견 없는 걸로 본 위원이 동의를 내놓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규태위원께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상당 의원수가 적극적인 반대 의견 내지는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지마는 우리 의회쪽의 의견만은 어떤 형태로도 좀 전달이 되는 이런 의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을 해 주시고 일단 우리 이규태위원께서는 원안대로 의견 청취를 갈음하자는 그런 동의를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글쎄요, 이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의견 제시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나 각종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토대로한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전달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만,

李圭泰 委員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李圭泰 委員 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하실려는 것도 대강은 본 위원이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 본회의나 또 의원 23명의 의견이 지금 일치가 되지 않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서라도 한길로 목소리를 같이 해 줘야만 본회의나 여러 의원들한테도 이것이 집약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의견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다 보면은 결국은 파장이 일어나서 전체 의견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시민의 바람이나 공청회에서 나온 그 얘기는 사실 전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우리 국장께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소상히 다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또 신문지상에 나가서 시민들도 전부다 접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것은 논하지 말고, 이 의견 청취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대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가부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글쎄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이규태위원 발언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이렇게 간단하게 원안대로 의견 청취로 갈음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앞섭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같은 의견이라 면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입니까?

같은 의견입니까?

南鎔浩 委員 좋아요.

해 줄려면 그렇게 해줘버려요, 여기다 조건 붙이면 뭐합니까? 매일 시간만 끌고.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규태위원의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당 기간 동안 진통끝에 '93「엑스포」국제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의견청취를 갈음하게 됐습니다.

다만, 본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시당국에서는 상위계획, 소위 중앙 정부의 계획에는 상당한 집착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시민의 정서에 반하든 안하든, 지역 여건에 맞든 안맞든 놀라울 정도로 상위 계획에는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동 도시계획변경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또 도시설계시 시장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부분, 지나치게 용도지역 변경 후 상업성에 치중되지 않도록 연구단지의 연구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등등 그 동안에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出席委員
吳凞重李圭泰南鎔浩權善瑀
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完圭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都市計劃局長李秉讚
施設計劃課長李鋼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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