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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2차 본회의(2007.05.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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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5月 30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

1.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11.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5. 판암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조성 청원의 건

16.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8.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진)

1.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9인발의)

2.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훈의원 외 8인 발의)

8.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1.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판암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조성 청원의 건(오영세, 김남욱 의원 소개)

16.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진)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相晋 의사담당관 이상진입니다.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는 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 이전 대상지의 적정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교육사회위원회는 월평공원의 동서대로 터널 및 교량공사 예정지를 점검하고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공사진척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3건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청원의 건 1건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榮寬 이상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4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시와 교육청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활동 등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9인발의)

2.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7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郭泳敎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정관 변경 시 등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주요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와 관련된 「관용차량관리규정」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개정되고「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자구수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항을 분리하는 등 일부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한밭종합운동장 건축물 철거 내역을 변경하며, 서부소방서의 이전계획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대덕테크노밸리 내 신축이전과 서부소방서 이전대상인 현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을 증축하고, 대덕테크노밸리 내 나노산업화 예정용지를 매각하여 일반산업용지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서부소방서 둔산동 이전에 따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타지역 이전으로 이용근로자 및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둔산1동 사무소 옆 119안전센터 부지인 공용의 청사부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에 따른 대체기능 흡수 등 문화 복지시설을 포함한 건물을 건립하여 활용토록 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훈의원 외 8인 발의)

8.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17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泰勳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서 정한 노령·신체적 장애·한 부모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저소득 주민 중에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자의 조사, 지원대상자의 범위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한 결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조례안에 관련 조문이 없는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영업용 요금을 업무용 수준으로 인하하며, 학교·사회복지시설·수영장·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의 누진단계 적용을 완화하여 업종간의 차등을 방지하고 요금의 격차를 경감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 및 깨끗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교육부조리를 신고하는 내부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의 신고기한 중 “1년과 1월”을 “2년과 2월”로 하고, 보상금의 지급제외 대상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9조에 제4호로 “제5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의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관련 별표 내용 중 지급대상의 근거 조문 중 “제3조”를 “제2조”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판암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조성 청원의 건(오영세, 김남욱 의원 소개)

(10시 25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판암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조성 청원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張文喆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와 관련되는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용어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역시 앞서 보고드린 조례안과 같이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이 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조례의 핵심사항인 상업지역 안에서 아파트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과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차등적용 즉, 용도용적제에 관한 규정은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민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안 부칙 제1항 시행시기를 당초 제정한 원안에서 수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IT벤처기업을 위한 완벽한 인프라 구축으로 최적의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경쟁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IT전용벤처타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 허가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대전지역 IT·SW산업관련 정보·인력·기술·제품을 한 곳에 집적시켜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당위성에서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하철 판암역 인근을 상업지역으로 조성해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동구 판암동 유성근 외 2,447인이 서명하고 우리 시의회 김남욱 부의장과 오영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서 지하철 출발지인 판암역 인근지역이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음에도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판암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타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판암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조성 청원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장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판암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조성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5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權亨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674억 3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총 8건에 22억 4,15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1개 기금에 3,430억 8,365만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0억 2,874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청렴도측정 외부 용역비 등 총 17건에 2억 4,026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와 교육청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성효 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8건의 심의 안건과 더불어 특별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도 무더운 상태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시민들의 복지와 지역사회개발에 증진되는 방향으로 성실히 집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마침 오늘을 기해서 보다보니까 이미 의원님들이 지난해 선거를 거쳐서 의정활동을 해오신 지도 벌써 근 1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에 힘을 입어 나름대로는 시민들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해 왔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행정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과 협조가 근 1년 가까이 되는 우리 대전시정을 그래도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시민들을 좀더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공동된 목적을 가지고 한 길로 달려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상세한 기억들이나 내용들은 추후에 의회에서 계기가 돼서 말씀드릴 사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근 1년을 회고해보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金信鎬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짙어가는 신록들이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약속하며 싱그러운 계절 5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의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을 꾀하시면서 전국 최고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정을 직접 찾아 헤아리시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성원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특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탁월하신 교육적 식견과 관심으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특수교육 및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학생복지증진 및 교단지원강화 그리고 교육정보와 외국어, 영재, 직업, 과학교육 등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교육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조언해 주신 내용들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선생님들께는 긍지와 보람을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는 신뢰와 만족을 주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민의의 전당에서 의지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대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발표된 기상예보에 의하면 금년에는 장마철이 예년보다 빠른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마철에 대비한 재해위험 시설에 사전점검 등 소방대책의 만전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리고 농번기를 맞이하여 모내기와 과수 관리 등 농촌의 바쁜 일손돕기에도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出席議員數 19인
김남욱오영세장문철김영관
전병배김태훈김재경곽영교
김학원조신형오정섭송재용
이상태박희진박수범심준홍
이정희김인식권형례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정진철
정무부시장양홍규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경제과학국장이진옥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자치행정국장조찬호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녹지국장유상혁
교통국장차준일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신현철
공보관김낙현
감사관김춘겸
정책프로젝트팀장양승찬
기획관권혁돈
공무원교육원장박헌오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의수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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