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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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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1月 2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현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현택 인사)

다음은 정재춘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인력개발과장 정재춘 인사)

이병철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이병철 인사)

황재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재하 인사)

이번 자치행정국 인사에서는 세정과장과 회계계약과장을 제외한 4개 과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명쾌한 판단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핵심을 잘 짚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정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는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중소·벤처기업들에게 매출의 탑 수상기회를 많이 줘서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출의 탑 시상기준이 되는 연간매출액을 현행 1,0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시상부문도 현행 5개 부문에서 21개 부문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또 시외거주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문구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고액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시장이 징수하는 체납액 징수기준을 건당 '300만원 이상' 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제공을 위해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친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대상 중 자치구간 미협의 도로명은 시에서 결정하도록 정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홍보물 종류의 명시와 각종 교육·행사 등에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대전광역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가로명조례를 폐지했으며 시에서 운영중인 조례중 사무실 위치 등의 표시가 있는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1958년도에 설립된 대전국제학교는 대부분 1950년부터 1970년대 건축된 건물로 노후 정도가 심각하고 교육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가 밀집한 대학교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덕 R&D 특구를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 내 국제적 수준의 시설과 환경을 갖춘 외국인학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OECD 가입으로 설립주체인 외국 선교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이 중단되어 대전국제학교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지 마련 및 신축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성구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 내 외국인학교 용지를 매입해서 대전국제학교 신축부지로 임대하는 등 학교 건립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한밭운동장 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한밭종합운동장 부지에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였으나 「국유재산법」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의한 매각대상 재산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무상대부 기간 중 국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밭종합운동장 신ㆍ개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기부채납에 의한 시유재산 취득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중구 용두동 150-13번지는 경남기업주식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조건 없이 우리 시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채납을 검토한 결과 토지는 중구 용두동 목양마을아파트 주변 경관녹지로 도시자연환경 보호 및 도시경관 향상을 통한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행정재산 확보에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 안건에 따라 주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郭泳敎 委員 담당국장님 누구시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郭泳敎 委員 지난번에 김 국장님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 것인데 많은 부분이 우리 의회 의견이 받아들여진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개정조례안을 낸 것 같은데 그때 당초 우리가 1,000억원 대 이상을 매출하는 중소기업체에도 우리가 포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제 중소업체가 반영은 됐지만 21개 포상이 되는 문제를, 좀 희소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개 부문으로 해서 작년도에 시행을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체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큰데 그네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하향조정해서 시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에서 주는 수출의 탑도 당초에는 1억원 수출의 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향세에 있고 그러면서 2006년도에 또 확대하면서 총 34개 분야로 확대해서 10억원 이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1개로 커진다고 그럽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기업은 관내에 한 99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초창기 첫해는 시상범위가, 시상하는 기업이 많아지겠지만 한번 시작하고 나면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렇게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다소 많겠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상당히 많지 않고 희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 범위는 21개로 넓어졌지만 시상할 수 있는 기업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해마다 시상하는 기업이,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郭泳敎 委員 혹시 매출액이 100억원 대, 900억원 대 경우에 100억원 단위로 매출의 탑을 시상하는데 몇 개 업체 정도가 이번에 해당될 것인가 한번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100억원 대 이상 세분화된 것으로 보면 한 금년도에는 33개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 그리고 우선 내년부터는 그것도 100억원에서 200억원, 100억원 올린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매출의 탑을 시상 받는 기업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고 올해 총 시상이 예상되는 기업이 33개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33개 정도 예상됩니다.

郭泳敎 委員 총 기업?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총은 99개입니다.

郭泳敎 委員 99개 기업.

금년도에 99개 기업을 시상할 예정이네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99개 중에서 변동된 것, 예를 들어서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랐다든지 변동된, 작년도에서 금년도 변동된 것, 이것만 한 33개 기업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99개 기업 중에서 대상기업은 33개 기업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 정도 파악되고요.

郭泳敎 委員 예상된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이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당초에 원래 포상조례를 제정할 때 취지가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소위 매출이 큰 기업이 그동안에 대전시하고 거리가 있었다,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 대전시가 알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불만이 팽배해서 이것을 제정했다는 당초 취지와는 아주 벗어나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완화돼서…….

郭泳敎 委員 완화가 아니라 그 취지는 이제 약간 무색해지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들한테 뭔가 분위기를 돋우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지는 것 같은데.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대기업들,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고용창출이라든지 매출액해서 저희한테 세금을 내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요.

그러면서 하위에 100억원 대 기업도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시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글쎄, 확장하는데 그 당시에 이 요구사항이 사실 의회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이것을 난색을 표했다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하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도 안 해준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 쪽으로 갑자기 180°로 선회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의아해서 하는 소리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죄송합니다.

그때 판단이 좀 모자랐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우리가 동의 안 해줘서 욕은 우리가 다 먹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도 한 개 패 제작비 100만원 가량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이 어려울 때 기업들에게 격려해 주는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취지에서 중소기업들 포상해 주고 확대해 준다는 것은 잘 된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테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곽영교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이 매출의 탑 조례 관련해서 지난해, 얼마 안 됐는데 지난해 몇 월이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난해는 1,000억원.

吳丁燮 委員 몇 월에 이것을 했지요, 우리가?

하반기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난해 5월에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과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의 탑을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대전에 있는 계룡건설이라든가 몇몇 대기업들의 잔치로 끝날 수가 있다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서 벤처라든가 중소기업이 망라될 수 있는 매출의 탑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했었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 당시에 투자통상본부장께서는 벤처는 벤처대로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충분히 포상하는 내용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구 해서 대기업들이 1,000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을 제정한 취지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 상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가졌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1,000억원으로 해서 과연 몇 개 기업체들이 여기에 참여가 될 것인가, 이것보다는 그 당시에도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또 벤처기업 이런 작은 기업들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 모습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의 각각의 상이 다 있다, 이것은 그거와는 별개라고 그때 계속 주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주는 상이 별도 있습니까, 지금도?

그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매년 시상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뭐 뭐가 있나요 기업에 주는 여러 가지 포상 내용들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시에서는 매출의 탑 하나밖에 없고 국가에서 주는 수출의 탑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저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지금 와서 다시 위원님들 말씀대로…….

吳丁燮 委員 작년 한해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100억원 대 기업들 그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더 사기앙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기업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고 위원님들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 당시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답변한 내용들이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한번 다루어 보면 작년에 했던 답변하고 금년에 했던 답변들하고는 180°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했던 그것을 참, 왜 그런 답변들을 우리가 받았는지 우리도 사실 반성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그냥 수긍을 하고 넘어갔던 것이고 그런 부분이 꽤 많아요.

지금도 이 상 기준대로 하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포상대상 기업이 작년 말 현재 99개 기업에 달하므로 포상의 희소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9개 됩니다만 변동된 기업, 그런 기업에게 시상을 하게 된다면 한 33개 정도 금년도 시상할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주면 해마다 100억원을 했던 기업이 또 다시 1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하다 보니까 금년도만 기업체 수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해부터는 그렇게 많아지지 않을 것으로,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업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매출의 탑을 받았다고 그러면 긍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받는 상이라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가 대전시로부터 매출의 탑을 받았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무되고 포상이라는 것은 희소성라든가 그런 것이 바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해도 받는 상이라고 하면 별로 가치가 없지요.

기업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의미없는 상이 된다, 상이라는 것이 받고 싶어하고 받았을 때 사기가 진작되고 그래야만 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말 심사과정도 어렵고 상을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상내용을 보니까 감사장, 표창장, 상장 이거지요.

포상 내용이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포상조례에서 포상내용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감사장, 표창장 하나 더 한다면 상장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작년에 1,000억원 이상 해서 매출의 탑 받은 몇 개 기업이 있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이것 감사장, 표창장은 매출의 탑과는 관계없고요, 작년에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때 포상내용이 무엇이었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때는.

吳丁燮 委員 상패 주는 것으로 했지 않나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매출의 탑이라고 해서 상패가 아니고 트로피였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어쨌든 뒤늦게나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냥 대기업 중심의 잔치로 끝날까봐 걱정했던 부분인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체납액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광역시장이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꾸는 개정이유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행정국장입니다.

郭泳敎 委員 여기에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추상적인 언어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한 마디로 얘기하면 구보다는 시가 더 전문성 있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모를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성으로 본다면.

郭泳敎 委員 왜 그러면, 구보다는 시가 징수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시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전문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동팀들이 있기 때문에 구보다는 전문성 있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시에 전문인력이 더 많습니까 오히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우리 시에 별도로 체납징수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8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현재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했을 때 체납액 징수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수치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도의 평균 체납률을 보면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시세체납률은 6.1%로 특·광역시에서는 가장 적고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들이 2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동팀을 운영해서 체납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郭泳敎 委員 7% 체납률이라는 것은.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시·도 평균 체납률.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시·도 평균 체납률과 비교할 것이 아니고 자치구의 평균 체납률을 봐야지요.

시·도 체납률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요.

자치구가 이렇게 못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가 해봐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그러니까 현재 내수부진이라든지 부동산 투기억제 이런 경기가 침체되면서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자치구에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미흡한 구체적인 수치가 체납률이 얼마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얼마 이익을 볼 수 있겠다, 아니면 얼마나 더 체납징수가 더 잘 되겠다 이런 통계치를 주어야지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의 어떤 업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권한위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위임을 해야 하는데 자꾸 시가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없으면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다른 시도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인수기준이 저희들과 거의 같거나 조금 많습니다.

또 인천 경우에는 시세 전부를 시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체납액 평균 정리율을 보면 조정했을 때 더 우리가 줄일 수 있겠다 하는 의지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판단컨대 타시·도의 경우가 100만원 이상은, 타광역시 말이지요, 시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가뜩이나 300만원 이상 고액의 권한을 위임해주는 것을 포괄적으로 크게 우리가 또다시 갖는다는 얘기인데 명확한 이유가 없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통계라든지 자치구가 업무를 잘 못한다든지 무엇인가 이런 문제점이 교정이 되어야지 다른 시도 한다고 그냥 따라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지금 체납액 건수가 구청에서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구청 인력 가지고는 처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동팀을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표현으로서.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인다는 측면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우리 시에?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그런 것은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자기들 인력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이것을 맡아주어야 되겠다는 요청이 왔어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구에서 정식 요청한 사항은 없고.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자치구의 실태나 아니면 협조공문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

郭泳敎 委員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것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합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구에서는 수시로 이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의견수렴을 했을 때 자치구에서도 동의한 사항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구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시에서 체납액이 많이 늘고 시세 체납액이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郭泳敎 委員 "없겠지요."가 아니라 그런 사실은 없지요.

의견 들어본 사실은 없지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정확하게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구에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서 반영합니다.

郭泳敎 委員 했으면 자료를 협조공문으로라도 받았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체납징수를 더 잘할 수 있다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자치구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든지 그런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투명합니다.

다른 광역시·도가 100만원 단위로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든지 그냥 징수기동팀이 있으니까, 사실 징수기동팀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치구로 내려보내고 자치구가 잘하면 제일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징수업무조차 자꾸 시가 맡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나 원칙으로 보면?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 질의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체납액징수기동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징수기동팀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체계적으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수 있고 또 강력하게 징수대책 추진으로 시세의 체납률을 줄일 수 있겠다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영역을 확대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률과 자치구의 지금까지 체납률 자료와 우리 시의 징수자료를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만들어서 대비되게 해야지, 이게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중요치 않은 업무는 자치구로 내려보내고 자치구 업무는 자치구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정부도 자꾸 권한을 위임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광역시가 이것저것 다 맡으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자료와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 의도는 알겠습니다.

시세액을 많이 늘려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그런 측면에서 체납액징수기동팀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구에 맡기는 것보다는 징수기동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해보자 그 범위를 넓혀서 해보자는 그런 의도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에 맡겨보니까 체납액이 징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낮춰서 시가 주도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설명을 쉽게 해주셔야지, 사실은 구체적인 5개 구청에 체납액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뒤떨어지는 것 같더라,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기동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현재 8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체납건수가 지금까지는 조정이 되면 배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더 인력조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현재 기동팀은 8명인데 계획은 1명 정도 보강해서 9명으로 운영해보고 또 기존에 세정과의 세무직들이 17명에 대한 체납액 목표관리제를 두어서 상반기 정도에 운영해보고 그래도 인력증원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과 인력증가의 실적을 효과분석한 다음에 시행해보고 나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것은 3년 전, 2년 전, 지난 연도분만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다 해당됩니다.

吳丁燮 委員 체납액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국제학교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들이 카이스트 가서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님들과도 얘기도 나눠보고 의견도 나눠봤어요.

카이스트 교수님들은 대덕연구단지에 대표적인 학자 내지 연구원에 해당되고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국제학교에서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이해를 했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일단은 국제학교가 대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예요, 시민들이 공감하고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우수한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또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연구원들을 대전에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분들 욕구에 맞는 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제학교를 신축하려고 했던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한남대학교에 있는 국제학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분들도 오해하고 있어요 연구단지 내에서.

우리 의회가 마치 발목 잡아서 국제학교가 설립이 안 됐다, 아니면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나마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이 반영되는 곳에 조금이라도 불투명하다든지 불분명하다든지 이해가 안 간다면 그것은 실효성이나 필요성을 떠나서 당연히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차제에 당시 부결이 아니고 부동의한 거지요.

좀더 논의한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 사실 금년 말까지만 부지매입작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연기한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비쳐지지 못했던 부분이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도 어떤 한 측면으로도 의회에 대한 대변을 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이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가져온 의견이 여러 가지 미비하거나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20년 계약을 하기로 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20년 계약이 기간이 길고 짧음을 떠나서 잔금청산계획을 보면 초기 10년간은 127억원에 대한 금융대출비용의 분할상환, 그 다음에 후반기 10년은 우리 시의 부지매입비 130억원에 해당되는 돈에 결산담보용으로 매년 10년간 분할해서 13억원씩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그런 상황 해서 20년 계약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10년간 계약해주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10년 계약하고 우리 시에 부담금 130억원을 분할납부하는 기간은 계약기간에 넣지말고 그 사람들이 이행하는 것을 봐서 매년 13억원씩, 예컨대 13억원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예컨대 13억원씩 성의있게 매년 보내는 것을 봐서 추가 10년을 보장해주는 그런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20년 해놓고 후반기 10년 기간에 매년 분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그 사람들은 권리가 있어요 우리한테 2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13억원도 지금부터 20년 후라면 지가상승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억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구가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평균지가상승률을 생각해서라든지 10년 후의 예상 지가상승률 대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13억원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 그 부분이 반영된 금액이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했고, 또 금년 상반기 계약시 계약금 지출을 계약금만 지출하고 잔금은 연말에 가서 DTV 청산 직전에 지급하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학교가 과연 금융기관자금 127억원에 대해서 매년 10년간 납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향후 10년간 매년 13억원 이상의 돈을 분할해서 예치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국제학교 연도별 10년간 손익계산내역을 뽑아보니까,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면 1997년도에는 마이너스 1억 9,600만원, 1998년도에는 1억 500만원 등 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4∼6억원 정도의 평균예치율밖에 되지 않는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5억 7,000만원,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3억 5,000만원,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는 8억 5,000만원 이 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 4억원에서 3억원 정도밖에 예치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데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매년 십몇 억원씩 이렇게 예치할 수 있을까,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 또 그 이후로 13억원씩, 13억원이 더 될 것 같은데 예치할 수 있을까 하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만일 우리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약하고 초기부터 금융기관에 말하자면 납부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경매신청이 들어와서 압류당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땅은 우리 땅이고, 이것 시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보완이 되지 않고 무조건 부지만 매입해서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억지논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우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미래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국제학교로부터 받아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국제학교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했을 때 수익이 약 4억원에서 5억원, 작년도 기준으로 5억 7,000만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현재 국제학교가 건물이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매년 노후건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예치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출로 포함되는데 그 금액이 약 10억 5,000만원 정도가 매년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입장에서는 신축하는 동안 또 신축한 이후에도 새건물이기 때문에 노후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치하던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합치면 15억원 정도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들은 바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융비용에 대한 상환계획은 상당히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초 학교 무상임대 기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법에도 50년 정도 범위 내에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른 용산국제학교나 수원국제학교의 경우에도 50년 무상임대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 저희는 물론 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국제학교의 자체적인 경영상의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보해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시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돼서 20년 정도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두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10년간만 무상임대계약을 하고 그 10년 후에 국제학교의 계획을 받아봐서 또 한 번 10년 정도의 계약을 갱신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무상임대계약을 그때 다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50년에서 20년으로 줄였기 때문에 일단 시의 의지는 20년 정도 무상임대계약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가면서 지금 국제학교에서 부지매입확약서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10년간은 금융비용부담을 상환하는 것으로 잡아주어야 하니까 10년 지난, 그러니까 2018년부터 10년 동안 다시 분할계획을 가지고 예치하겠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무상임대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지난 후에 10년간 계약하는 기간 동안에 국제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부지매입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물론 이때 국제학교 자금사정도 고려해야 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의 가치상승 부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부지매입에 대한 이행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계속 이어나가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무상임대계약서에 이번에 계약을 맺을 시점에 이것을 계약서에 넣어서 이 부분에 부지매입확약서라든지 계약서를 다 공증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저희가 담보노력을 한다면 국제학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10년만 딱 해주게 되면 상당한 많은 돈이 건축비로 투자되는데 10년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郭泳敎 委員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는데 10년을 해주자는 것은 아니고 20년을 해주되 후반기 10년은, 그러니까 자구의 차이일 수 있는데 후반기 10년은 예컨대 예치가 되는 상황을 봐서 안 됐을 때는 언제든지 자동해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20년을 해놓고 그분들이 예치를 안 하면, 물론 능력 있어도 예치를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서 예치를 못할 수도 있지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치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겠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러면 계약위반인데 우리는 20년을 해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에요.

그런 부분에 충분한 담보가 된다면 내용이야 20년을 하고 확실한 담보를 하든지 10년을 하고 그렇게 하든지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20년이 타당하다면 20년간의 계약기간은 인정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닌데 분명히 향후 10년부터 20년까지 기간의 담보는 확실히 해야 하겠다, 안 됐을 때, 얘기를 보니까 5년 안되면 5년 있다 계약하고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20년 후에 추가로 5년 후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맞지요?

잘못된 거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 부분은 국제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검토결과를 저희들한테 확약서로 제출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 기간을 정해놓은 부분은 10년 이후에 국제학교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자금계획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을 약 5년 정도 둬서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제출된 자금계획에 입각해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에는 5년 정도 안까지 기간을 두어서 그 이후에는 국제학교가 지은 건물 자체를 대전광역시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하는 식의 기간을 5년 정도 설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과 저희 실무부서에서 걱정하는 부분하고 사실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여기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계약서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항을 삽입하고 그 계약서에 계약, 어떤 문안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계약서로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郭泳敎 委員 10억원이 매년 시설비로 지출됐다는 측면이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연 그 건물 식축했을 때 그럼 10억원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 10억원이 오로지 이익금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잠시 보충 드리면 위원님 가지고 계신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지출 파트에 학교개발비라는 형태로 해서 그 쪽에 2001년부터 죽 운용예산 예치금이라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출이 건물이 신축되고 노후된 건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 부분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학교개발비 전액이 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 중에 약 10억 5,000만원 정도씩 예치가 돼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10억 5,000만원 정도가 예치가 돼서 이것을 은행권에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것을 예치했으면 현금자산 상태로 보관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것은 써온, 그러니까 매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예치금으로 편성해서 매년 노후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써온 부분입니다.

郭泳敎 委員 실제로 지출된 액수라 이거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유지보수비로 쓴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유지보수비로?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도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난번에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부지 매입 동의안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동의한 부분 중에 두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부지매입 후에 무상 임대기간의 설정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 부분에 있어서는 신축이전부지를 그때 1,000평이었나요?

1,000평 정도 됐었지요, 그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1만평.

李貞姬 委員 1,000평이 아니라 1만평.

1만평이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그것이 축소될 부분은 과연 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때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의 어떤 적정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봤는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대덕테크노밸리에 이전할 계획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것인데 사실상 그쪽의 토지의 성격상 용도지역이랄까 그 이외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 20%, 용적률 80% 또 층고 제한으로 최고 층수가 4층, 이런 식으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만평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넓어 보이는 면도 있지만 사실상 토지활용의 측면은 그렇게 아주 넓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전하면서 현재 790명 정도 정원이 되어 있고 현원이 602명인데 노후가 돼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 이전하면서 정원도 1,000명 정도 목표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 자체가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정원 79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평균 건축면적을 볼 때 25㎡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지역의 국제학교들, 다른 지역에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런 국제학교들의 1인당 면적으로 볼 때도 결코 넓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땅의 성격상 다소 그런 면은 있지만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 조성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테지만, 그래서 그 적정면적을 거기다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한 600명 정도 되고 앞으로 계획이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이런 외국인학교가 여러 군데에서 신축되고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000명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예상보다는 또 실질적인 학생수가 거기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연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적에 이렇게 많은 땅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그것은 꼭 학교 측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볼 적에 그것이 과연 적정했는가 그것도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우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국제학교가 학생수가 어떻게 증가되어 왔느냐를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지난 2002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제학교 학생수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2002년도에 400명 대 수준이었던 것이 작년까지는 600명 이상으로 증가되어 왔고요.

그리고 관내에 외국인의 숫자나 이런 것들의 증감도 봤는데 저희가 대전거주 외국인 연도별 증가 현황을 보니까 2000년에 외국인 수가 약 5,000명 가까이 됐던 숫자가 2007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증가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단지의 영향도 있겠고 또 특구 지정이 되면서 각종 기관들 유치되는 면도 있을 테고 더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정원,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600명 정도 증가되어 왔다면 앞으로 국제학교가 10년∼20년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1,000명 정도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게 시에서 검토했을 때는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 정도는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 국제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은.

다만 사후조치가 명확하고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20년 후에 다시 이것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것과 적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중앙데파트를 2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다 허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으로 대전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돼서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증거가 없다고 해서 지금 대전시가 13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시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어쨌든 부지매입비로 75억원이 시민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적정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지매입확약서 같은 것들이 투명하게 전제가 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지매입비확약서라는 것이 서로 된 것이 없지요, 내용이?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국제학교에서 자체적인 어떤 의지를 담은 확약서는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아놓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공개될 만한 자료가 됩니까,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저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그래야 동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쪽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다, 그런 전제 위에서 이것이 국제학교부지의 당위성을 설명해야지 위원들이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감추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과연 20년 후에 부지매입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국제학교의 1만평이라는 부지를 국제학교에 다 줘야 타당한 건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지매입계획확약서라는 것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것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쪽에서 부지매입계획을, 저희가 부지매입계획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쪽에 제출 요구를 우리가 했고 그쪽에서 부지매입계획확약서라는 형태로 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10년, 10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지계획을 세워서 확약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서에다 담는 과정에서 또 우리 검토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미리 제출을 해드렸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어차피 무상임대계약서의 내용을 더욱더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동의안만 덜렁 내놓으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위원님들이, 그쪽에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명하게 전개되는 과정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얻는 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때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그쪽하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확약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 뒤바꾸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지매입계획확약서가 국제학교장이 보낸 것인데 국제학교장하고 확약서를 체결합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 확약서 국제학교에서 받은 것이고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학교장하고 앞으로 이것을 체결합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계약서를 체결할 때 말씀하시나요?

吳丁燮 委員 학교장하고 체결합니까, 글쎄?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학교장하고.

吳丁燮 委員 학교장하고 합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吳丁燮 委員 재단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장이 해서 이것이 효력을 발휘합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 국제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국제학교에 위임해서 계약 주체는 국제학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주체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吳丁燮 委員 그 문제도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재단하고 해야 맞는지 학교장하고 해야 맞는지, 그렇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吳丁燮 委員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보니까 특혜성 계약서예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이.

부지매입 대금을 2008년부터 10년간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 안 됐을 경우에는 예치계획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시 안 되면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그것도 5년이 초과하면 그때서 건물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이렇게 한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고 우리가 국제학교에 앞으로 부지매입에 대한 확약 차원에서 그쪽에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것을 보냈으면 대전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안 된다." 해서 어느 정도 수정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동의안이 동의가 되는 것이지,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뭐가 진행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세금이 75억원이나 들어가는 이 내용을 그냥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학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과정은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앞뒤가 안 맞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마치 의회가 발목을 잡고 안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왜곡이고 우리는 해주려고 하는데 과정을 투명하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집행기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쉽게 얘기를 하자고.

국·시비 보태서 130억원 가지고 땅을 사서 국제학교에다가 무상배부를 해주고 10년 후면 땅값을 받겠다는,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10년 후부터?

金南勖 委員 아니, 20년 후부터.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자꾸 겉돌아요, 얘기가.

왜냐하면 물론 땅을 사서 지방정부가 부동산 투기하는 것 아니지만 20년 후에는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요, 감정을 했을 때.

화폐단위도 변경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130억원이라는 돈으로 땅을 사서 거저 주는 것은 아니고 무상대부를 해주고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해주고 보장이 안 되면 지장물을 받겠다, 각서 받겠다, 좋아요, 표현을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땅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20년간 130억원이 사장되는 거예요, 쉽게 손익을 따진다면.

그런 논리를 전개해서 답변을 줘야지 뭐 찬물에 기름 돌듯이 겉돌면 이것이 생산적인 답변이 안 되고 의회 위원들이 혼선이 와서 의결이 되겠습니까?

정리를 해서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국가시책이 이렇고 우리 지방정부의 의지도 이렇고 이런데 이 땅은 우리가 국·시비 포함해서 이 땅을 사서 무상배부를 해주고 무상배부해 주는 이후에 20년이 너무 길다는 판단도 가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것을 뭘 자꾸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의 판단을 조율한 일은 없습니다만 과연 130억원이라는 국민의 돈이 20년간 사장되는데 사후보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기관 작태가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20년 후에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그 문서가 전혀 없어요, 보관이 안 돼서.

또 지금 만인산휴게소도 10년이 넘었는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불신을 해요, 20년 기간이면 산천이 두 번 변해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 주고 답변을 줘야지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말입니다.

물론 주무국장이 보임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연찬이 안 됐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런 답변하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할 것을, 이것을 장황하게 떠들 일이 아니야, 판단은 과연 20년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은 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 소명을 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 얘기 동의해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南勖 委員 간단하게 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소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과 조율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국제학교 신축 관련해서 우리가 동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전에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또 전체적인 절차를 보니까 우리 대전시의 정책추진의 난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여기 새로 부임해 와서 인수인계 제대로 못 받았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 업무관련 해서요?

趙信衡 委員 예.

얼마 전에 사적으로 의회에서 만났을 때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집행기관에서 인사이동 때 보면 인사이동하고 나면 책임자가 없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그 밑에 담당과장 다 새로왔지요 이 업무 담당하는 분들이?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 되어 있어요, 잘 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질의를 해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그리고 전혀 몰랐었다는 그런 답변밖에 못하는 이런 난맥들, 이것이 바로 대전시 공무원들의 한계가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 유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업무 인수인계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지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책임자가 없어요, "내 업무 아닙니다, 다른 공무원이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지나가고 말지요.

"새로 시작하니 만큼 그냥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답변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실·국장들께서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러한 관행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이 동의안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국제학교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신축 이전하는 데 있어서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두 번째는 문제되는 것이 부지매입을 국제학교에서 하는데 과연 상환이 될 것이냐, 미상환했을 때의 대책이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소유자 다 다릅니다.

부지는 산업자원부하고 대전시가 이원화된 소유를 하고 있고 또 건물은 국제학교가 소유를 하는 3원화 된 관계이지요.

그런 관계에서 향후 몇 십년 뒤에라도 20년 뒤든 10년 뒤든 지금 담당자들이 다 퇴직하고 없을 때 과연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클리어하게 일 처리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국제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이것이 맞는지 한번 미래산업본부장 듣고 판단해 보세요.

1958년도에 미국장로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또 침례교하고 감리교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공동으로 설립했다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 법인이 없었기 미국 장로교 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위탁등록해서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은 맞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서 죽 운영해 왔는데 지금 대전시에서의 정책적인 난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2년도 10월에 국제학교에서 대덕테크노밸리 이영대 상무가 학교 이전 의견을 제시했답니다.

국제학교에서는 '이미 2002년도에 테크노밸리가 부지조성은 됐으니까 그쪽 국제학교 부지에 이전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 답변하시고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학교측에서 DTV에다가 의견 제시했다고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이미 국제학교에서는 "2002년도에 10월에 DTV에다가 학교 이전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제안했답니다, 문서로 보냈다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DTV는 대전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전시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2002년도 12월 달에 테크노밸리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전설립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전국제학교와 동일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으로 파트너 제안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의견 교환 및 메일을 보내왔답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고요.

또 2003년 1월에는 갑자기 한화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외국인학교를 직접 설립하겠다." 이 당시에는 대전시에도 설립하겠다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신문에 그런 발표를 했고 또 컨설턴트를 미국에서 고용해서 대전에 있는 국제학교 및 서울의 국제학교를 방문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나 한화에서는 국제학교를 2003년도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때는 테크노밸리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도 국제학교는 대전시에서 설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2003년도 2월에 국제학교에서는, 한화에서는 또 대전시에서는 이미 국제학교를 별도로 설립하겠다고 하니까 현재의 부지에다 자체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착수를 했고 2003년도 3월에 마스터플랜 10개년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2003년 4월에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되고 2004년 8월에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1단계 본관 건물을 완성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국제학교에서 이전하려다가 이전하지 않고 10개년 계획을 짜서 별도로 계획을 설립해서 현재 국제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태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3월에 대전시하고 한화에서는 국제학교를 별도로 설립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번복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국제학교를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05년 3월부터 2007년도 2월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대화도 없고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해왔지요.

그런데 2007년도 그러니까 작년 2월달에 와서 이전에 뒤에서 어떤 딜(deal)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문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후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확인할 수는 없고 2007년 2월에 미국 남장로교본부에서 "한남대 측에 국제학교부지를 주겠다." 이런 결정을 했답니다.

왜 그랬는지는 국제학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5월에 본교 이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국제학교 이사장하고 또 총감이라는 분이 미국 장로교본부에 정식으로 반박항의를 했고 또 2007년 6월에는 "그 부지는 우리 학교부지인데 왜 마음대로 주냐!" 해서 부동산금지처분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현재까지도 가처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 7월에는 미국 장로교본부에서 부지이전에 대한 중재자를 파견했고 2007년 7월에는 한남대 측에 학교부지를 뺏길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 기회에 학교 전체를 옮기자!" 이런 결정을 이사회에서 했답니다.

그리고 학교 측하고 한남대 측하고 부지건물 이전에 대한 협상을 해서 85억원 정도, 그런데 이때는 감정가보다는 좀 높다고는 하지만 MOU 체결을 2007년 10월에 했답니다.

이것이 과정인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은폐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의회도 몰랐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국제학교 인사 쪽으로부터 문서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우리 대전시의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국제학교도 피해를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남대 측에는 한남대 설립자 아닙니까, 미국 장로교가?

한남대 설립자가 국제학교를 뺏어서 한남대 측에 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것은 부도덕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왜 부지를 가만히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국제학교하고 협의도 없이 한 남대 측에 일방적으로 부지를 주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대전시하고 어떤 협의나 부지이전에 대한 얘기도 없었던 때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무조건 보내려고 하는 그런 한남대의 설립자 측인 장로교라든지 한남대라든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대전시하고의 어떤 밀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마음대로 학교부지를 주고 또 대전시에서 나서서 또 이렇게 학교부지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뭔가 이해를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걱정하는 것이 130억원이라는 돈이 20년간 묶이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인데 국민의 세금이고?

그런 것을 이렇게 클리어하지 못한 과정 속에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학교 필요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은폐된 어떤 상황을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을 우리 대전시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발표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어쨌든 부지는 우리가 20년간은 무상으로 줘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매입을 만약에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현재 20년 뒤면 미래산업본부장도 퇴직하고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 대다수가, 또 위원님들도 대다수가 역사 속에 묻힌 내용이 됩니다.

20년 뒤의 공무원들이 괴로울 뿐이지요.

왜 괴롭냐, 본 위원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이라고 약 20년 전에 전국에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능대학을 전국 16개 시·도에 다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부지는 대체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에서 부지제공을 하고 노동부에서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폴리텍대학까지 변경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부지는 대전시 소유이고, 건물은 노동부 소유다 보니까 이 부지소유자인 대전시가, 노동부 그러니까 폴리텍대학에서 학교를 건축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또 수리한다든지 이럴 때 상당한 제재조치를 하는 거예요.

특히 건축행위가 일어날 때 동의서 발급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운영조차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동의서 하나 발급해 주는데 2년 걸려요.

학교 건축을 해야 하는데 대전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지에 왜 너네 마음대로 짓냐' 이거지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국제학교 부지에서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드리면 결국 아까 확약서 얘기했었지요?

확약서를 국제학교에서 보내왔다고 하지만 아마 사전에 협의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뒤든, 그러니까 10년 후의 5년 뒤, 그러니까 15년 뒤에 어떤 자금이 축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서류절차 이행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만 기다려주십시오, 몇 년만 기다려주십시오.' 하면 대전시에서 그 당시 공무원들이 볼 때 '학교를 그러면 내보낼 것이냐, 그냥 봐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유야무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명상가의 사례와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제대로 해놔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잘 메모했다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0년 뒤에 상환계획을 가지고 매년 자금을 어느 정도 누적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계속해서 하다가 1년이라도 만약 늦어지면 자동으로 기부채납되는 것을 문서화해야 한다, 다 도장 놓고 인감 받아놓고 모든 서류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받아놓으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 시립화되는 것입니다.

건물과 부지가 전부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시립화가 되는데 운영만 국제학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나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약서가 아니라 계약과 효력이 같은 그런 내용으로 문서를 해놓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산업자원부 문제가 나옵니다.

시립화할 경우에 산업자원부 지분 흡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자원부 지분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 그 부분을 분명히 넣어놓으시기 바라고, 시에서는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산업자원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놓아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와 계약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면 2007년 2월에도 미국 남장로교본부에서 한남대 측에, 결국 한남대 설립자가 국제학교 부지를 학교와 협의도 없이 그냥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 땅은 한남대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처리하고 있는 집단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남장로교, 다음 학교 이사장 이런 모든 분들의 도장을 다 받아놓기 바랍니다, 동의서 내지는 확약서, 확약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차를 15년 뒤, 20년 뒤에도 그 서류만 가지고도 분명히 이행할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소유권이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소유자별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때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기 어려울 때가 옵니다.

우리가 기왕 학교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어느 기간 동안에 기회를 준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학교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괜히 소유자라고 해서 딴지거는 식으로 또 늑장대응을 해줘서 학교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는 건축 인·허가라든지 행정에서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해줘야 한다는 내용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지요.

특히 구체적으로 건축의 증축이라든지 또는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동의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해놓지 않으니까 2년 걸리는 거예요.

학교운영도 어렵고 시에서도 복잡하니까 처리하기 어렵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봐야 하지요.

그러려면 현재 잘해놔야 미래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이니까 계약서 내용 위원님들과 협의해 봐야 하겠지만 지금 이 확약서 하나만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계약서 내용에 다 들어가야 하고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미국 남장로교본부, 학교 이사장, 학교장 이런 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오십시오.

그 다음에 동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역사성을 봤을 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대금이 구체적으로 보면 대략 현재 감정가는 평당 어느 정도 가격으로 되어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130만원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20년 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혹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측해보지 못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측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이라면 당연히?

10년 후에 추가 10년, 향후 20년까지 13억원씩 일할균등으로 예치하겠다는 단순한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너무 탁상행정이다, 시민의 기본적인 자기재산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20년 후에 원금을 받으면서 그냥 원가로 원금을 받겠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얼른 계산해도 두 배 이상은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3억원씩 예치할 것이 아니라 26억원씩 예치되어야 할 상황인데 이런 생각도 안 하고 13억원씩 단순히 예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계약은 재단과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가 소유권이 없어요.

반드시 재단과 계약하는 것이 이행되어야 하겠다.

세 번째, 이것이 1958년도에 됐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대략 50∼60년 이상 지속되어온 학교이기 때문에 한남대학교 부지, 동료위원 덕분에 오늘 안 것인데, 한남대학교와 부지를 재단에서 한남대학교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법상 30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한남대학교 측에 국제학교를 주고 이제 우리 시 부지를 거저 먹겠다고 하는 심보밖에 안 된다,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이 드러났어요.

국제학교가 당연히 자기들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해야맞지 않습니까?

만약 국제학교가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 땅인데 왜 무상으로 주느냐?", "이전하는 것은 좋은데 당신들 땅을 주장해라!" 그러면 보상금이 더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보상비 85억원, 소유 부동산 처분 56억원인데 굉장한 돈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땅은 자기들 줄 것 다 주고 몸만 가져가서 우리 시에 땅 내놓으라는 형국입니다.

이런 것이 자꾸 밝혀지는데 그냥 그대로 해줘야 하느냐 이것은 도대체 우리 시가 국제학교 편을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탁상행정하는 결과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다른 협의를 해보세요.

기왕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에는 국제학교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국제학교가 아니더라도 국제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교도 사정이 어려운데, 물론 다른 데에서 오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아예 지금부터 시립화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부지를 무상제공하는 거지요.

1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재원조달해서 건축하게 하고 20년이든 50년이든 사용하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 시 소유로 하고 시립화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어차피 20년 뒤에 돈 받아서 하나, 아니면 지금 어차피 주나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무상제공하고 학교도 20∼30년이든 50년이든 운영권을 주고 그리고 명칭은 대전시립국제학교가 되는 거지요.

그런 방안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쪽에 있는 학교 운영이라든지 또는 직원이라든지 인사변동은 없을 거거든요.

그런 내용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예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당초 시립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저희가 이전에 대덕테크노밸리 쪽에서 추진하던 부분도 시립으로 설립한다거나, DTV가 자체적으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외국인전용단지 지정과 맞물려서 세계적인 국제학교를 이쪽에 말하자면 설립하되 유치하는 형태로 구체적인 워싱턴국제학교라든지 이런 데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파견 가기 전에 제가 관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시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제학교들도 현재 다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법상으로도 그런 외국인 투자촉진이라든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라든지 교육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서 법상으로 무상지원, 임대지원이라든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한번 그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왜냐하면 20년 뒤에, 15년 뒤에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이익이 남겠습니까?

다른 금융비용도 갚아나가야 하는데 땅값까지 보전은 못할 거예요.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요.

학교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고 하면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상환하지 못할 것 같은데 분명히 상환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립을 한번 검토해봄직도 하다 싶은 생각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당초 외국의 유명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부분이 대전지역에 현재 국제학교가 600명 수준으로 국제학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그것과 별도로 설립했을 경우에 학생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으로 만약 변환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국제학교와 서로 합의되어야지 되는 부분이지 거기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협의를 이번 기회에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郭泳敎 委員 잠깐만,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시 공무원에서 재단 측과 직접 협의해보고 통화해본 적 있습니까?

통화든, 협의든, 아니면 방문했든.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제가 업무 맡은 이후에 직접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과거에 일했던 분들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지금 국제학교 측만 가지고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소유권 문제도 사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 당연히 시에서 문제제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 소유 땅인데 왜 이것을 무상으로 주고 우리 땅을 달라고 하느냐!" 땅을 주고 안 주고는 그 사람들 자유일 수 있지만 국제학교에서 예를 들어 받는 보상금이 다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전을 전제로 한다면 저희가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 재단과 대학의 문제에 저희가 당신들 왜 이런 주장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얘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시에서 제기하기는 적절치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게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땅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국제학교의 부지지원 관계에 대해서 정말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절차를 밟아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데파트라든지, 그런 일들이 중간에 서류가 계약서가 도망가서 요사이 대전시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법률적인 공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두 개 건설회사에서 외상으로 짓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융기관 융자를 통해서 127억원 정도 조달하고 나머지 자체 자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난번에 건설회사에서 외상으로 한 10년 상환조건으로 짓는다고 한 것 같은데?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건축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바뀌었어요?

지난번에는 외상으로 건설회사, 계룡과 금성백조에서 외상으로 지어준다 10년 상환조건으로 해서.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의 검토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委員長 吳榮世 그것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회사에서 10년 동안 외상으로 줘놓고 돈을 10년 동안 갚으라고 해서 못 갚을 때 학교 또 차압하고 난리나서 문을 닫을 때 우리가 그것까지 물어줘야 할 형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지적해주셨지만 일단 계약서를 잘 만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적해주신 사항 다 유념해서 계약서에 담겠고요, 그리고 계약서가 앞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증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다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첫째,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부지매입 건은 지난 제170회 정례회 시 부동의하며 요구했던 부지대부 후 학교측에서 매입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미비되어 1. 학교측과 협약하고자 하는 계약서 안 내용을 사전보고하고, 2. 협약주체 정립, 보고 3. 의무불이행 시 건물 자동 기부채납 등 학교측에서 매입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 보고할 것 4. 향후 추진계획보고 등을 동의안 제출 이전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삭제하고, 둘째, 한밭종합운동장 내 국유지 매입과 시유지 재산취득안은 원안대로 동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委員長 吳榮世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행정국장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국장님, 현황이라든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중점방향이라든지 이 두 가지는 지난 연말에도 보고가 됐던 내용이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금년도 추진업무 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알겠습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실·과장 또는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는 지난 연말에 이미 다 업무보고를 받아서 상당수 내용이 다 인지되어 있고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대강당 시설을 보완해서 시민에게 개방해야겠다고 그랬는데 그간에 보면 공연시설을 보완해서 무대장치를 하고 휴일, 평일 혹은 야간에도 개방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야간개방 안 했지요, 휴일이나?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전에도 휴일은 주말대학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대여를 해줬습니다.

郭泳敎 委員 야간은 안 했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야간에도 대여를 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14회 야간이용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야간에 만약 개방을 하거나 휴일에 개방하는 것이 아마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도 다소 있고 또 공무원들도 그때 출근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이라든지 어디가면 시청사가 그야말로 시민의 쉼터, 휴게실, 시민의 사랑 받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 시의 앞마당뿐만 아니라 시티홀 자체가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야간개방이라든지 휴일에 개방하는 것이 필수적인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방하는 데 조금이라도 주저함이라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시민과 가깝게 하는 시청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곽영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시청사가 시민의 쉼터, 시민들이 편리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대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가 세수확충 문제, 민원처리, 이런 것이 중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사라는 것은, 대전시청사가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상징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청사 개방 중에서 갤러리를 유료화한다든지 또 20층 레스토랑에 새로운 전망대하고 홍보관을 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보도에서 본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사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청사에 오면 시에서 머무는 동안 편안하게 인터넷도 하고 책도 보고 민원도 처리하고 이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1월중까지는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대기업청사도 가보고 있고 외국의 청사도 어느 시설이 배치되어 있는지,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자투리땅, 이런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 공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2월 중순경에는 시청사 공간에 대한 것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1층에서부터 20층까지 청사공간을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디자인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에 오면 시정을 이해하고 대전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어떤 그런 공간 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라든지 동호인 모임 혹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책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 2월 중순경에는 위원님한테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갤러리를 유료화한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갤러리 유료화도 지금 현재 상당히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냉난방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때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연도별로 지금 현재 전시장하고 로비하고 대강당 세미나실, 이런 시설 실적을 보니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실 별로 그렇게 눈에 띄게 많아졌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역으로 우리가 해석해보면 너무 안일하게 옛날 방식대로 운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실질적으로 365일 시민들이 뭔가 시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쪽에 시청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지금 우리가 수탁 주고 있나요, 시청어린이집 같은 것은?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李貞姬 委員 그것도 하나의 대전시청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이것은 복지차원에서도 사실은 우리 대전시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도 대전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익히 또 시청에 있는 공간이라 한번 가봤더니 굉장히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지금 먼저 시청이용 인원을 보면 대강당이라든지 전시실, 이런 대여 실적이 2006년도 대비 2007년은 한 40%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 통계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앞으로 더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어린이집이 채광이라든지 통풍 이런 것이 불량한 것이,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질의한 내용들을 봤더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대 의회 때인가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시청 내에 별도로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아마 공유재산 관리를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부적절하다, 본 건물 내에서" 그런 지적을 주셔서 둔산2동 옆에 시유지가 한 500평 있다고 그래요, 소방서 건립 부지에.

그래서 앞으로 제2청사 거기다 지을 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개선되도록 장기계획 가지고 있고 당장은 통풍 강제장치, 금년도에 한 4,000만원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대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용역을 주고 있으면 시청에 공간 재배치가 되겠지만 현재 있는 어린이집이 나갈 때까지는, 새로운 어떤 장기적인 플랜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지금 활용이 돼야될 부분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李貞姬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치가,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내내 아침부터 와서 채광이 되지 않는, 불을 켜고 계속 있더라고요.

애들이 어저께 본 위원이 가봤을 적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열악하다, 사실 개인 생각이지만 고위직 공무원이 만약에 여기에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빨리 더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대개 자녀들이 어린 층은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개선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맡기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감기가 걸리면 일제히 같이 걸리고 피부병이 걸리면 같이 돌고 그런데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우리가 거기에 공기 측정 이런 것을 자주 하나는 모르지만 우리 청내에 있으면서 사실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점검하고 개선시켜주는 그런 공직사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데에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환기라든가 채광이라든가 이런 것 기존 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 깊은 관심에, 저보다 더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바로 환기라든지 통풍장치는 서둘러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시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을 텐데 2008년도 지혜롭게 잘 살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수자 해외연수도 보내고 또 각종 기념일 때 챙겨주기도 하고 또 공직자를 위한 가족 모임도 해주고 이렇게 조직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노력과 함께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인사정책에 있어서 우리들 늘 얘기합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인사정책이.

본 위원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이 자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자리가 없으면 승진이 안 되고 또 승진이 안 되면 불만이 많고 또 공직 분위기가 안 좋단 말이지요.

업무중심으로 가는 팀제가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공직사회에 확산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고 있어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나 우리 공직풍토가 업무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동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인사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대전광역시에 전입을 희망하는 어떤 사람이 민원성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무슨 중앙인사위원회에다가 전입희망자 모집공고 낸 적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우리 시에 전입을 희망하는…….

중앙인사위원회에다가 낸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채용정보란에 전입을 희망하는 모집공고가 났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왜 이것을 인사에 참견하느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요.

공고 난 것은 공고 자체로써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공고내용 자체는.

그런데 중앙인사위원회에다가 전입희망자 모집공고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대전시에서 뽑으면 안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조신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답변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국은 도와주는 부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공무원을 주요한 우리 고객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일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일하는 어떤 풍토 새정부에도 일 중심 조직운영 체계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인사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중앙인사위원회에 띄운 것 보니까 전산 5급, 기술사 1명에 대한 자격소지자를 아마 찾기 위해 띄운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전산 5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본 위원한테 부탁차 왔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전임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이 꼭 필요하냐 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인 인력이 상당히 전산직이 많이 있을 텐데 내부적인 인력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일 하지 못하느냐, 그 정도로 대전시의 공무원 수준이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잘 모르더라고요, 이 내용을 우리 공무원 중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데서 전입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공고를 했으니까 이 공고는 공고대로 진행하지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전산직들, 지금 이 5급이 만약에 어디로 갑니까, 어느 자리지요?

정보기획계장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연찬이,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정보를 솔직히 들어서…….

趙信衡 委員 잘 모르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잘 모르는데 사항인데…….

趙信衡 委員 자치행정국장이 바뀌고 나니까 모르는 것인데…….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제가 보기에는 전문직종에 대한 외부영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행정쟁송이라든지 혹은 투자유치, 여기에는 변호사 출신을 영입해서 전문성을 갖고 또 시에 어떠한 행정의 권위 혹은 이런 것들이 업무에 어떠한 전문성 있는 부문은 전문가를 모시자하는 내용으로 해서 했던 것 같고 전산 5급도 정보기획계에는 보도, 전문기술자라든지 자격소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분들을 모셔오자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행정쟁송담당이나 외자유치담당 이런 데는 또 변호사가, 이런 것을 해봤던 변호사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동의할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법무담당관실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고 또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런 법적인 것에 능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외자유치담당 경우는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요.

공무원들이 누구하고 매칭이 되냐하면 그동안 사례를 보면 외자를 잘 유치해야 되는 브로커하고 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외자는 자본을 가진 사람하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브로커들이 다 중재를 해주는 것이지요,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외자유치도 하고 아니면 차입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외자차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왔지요 그동안도?

그렇게 해서 다 해왔고 또 지금 외자유치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만 할 당위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왜 천변고속도로 다 만들고 싶지만 외자에서 투자를 안 하는 거지요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이 없어서 못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투자하려고 해도 이익이 안 남는데 투자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꼭 외부사람 데려다 놓는다고 과연 외자유치가 잘 될까요?

행정쟁송담당,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임료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주고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행정의 권위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 버려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아까 다른 시간에도 충분히 능력있는 공무원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변호사와 협의해서 또 유급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외부 전문인력을 공개경쟁 채용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외자유치나 행정쟁송도 마찬가지이고 정보기획담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 기술사, 그러니까 전산 관련된 기술사가 없습니까?

누가 한번 답변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 직위를 다 외부영입을 한다고 하면 직원들 기회, 올라가는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도 있겠지만 일부 세 직위에 대해서 전문성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趙信衡 委員 양해가 안 되니까 질의하는 것이지요.

양해가 되면 왜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해도 안 가지만 양해가 안 되네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전산 5급 보면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다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행정쟁송이나 외자유치 담당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위가 아니라고 말씀 잘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산직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는 것이지요.

전산직이 볼 때는, 본 위원은 전산직한테 얘기들은 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전산직들은 하위직에서는 승진 잘돼요.

그런데 계장급부터는 자리가 굉장히 없어지지요.

지난번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고민도 했지 않습니까?

조직도 한번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산직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전산직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기술사가 아니면 못 하는 일이 대전시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업무추진한 내용을 보면 전산직들이 대전시의 정보화기획을 할 때 공무원들이 다 해오지는 않았어요.

용역을 주거나 다른 기업에 의뢰하거나 다 이렇게 해왔지요, 방향을 잡아놓고.

그렇게 해와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할을 전산직이 해왔습니까?

그런데 굳이 기술사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기술사가 와서 이 기획계장 자리를 맡아주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정보화담당을 했던 전산직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기술직인데 기술직 우대한다고, 앞으로 인사방침 그것 아닙니까?

행정, 기술 복수직일 경우에는 기술공무원을 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 자리가 행정, 전산 복수직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직을 우대한다고 했으면 내부에서 잘 키워서 양성할 생각을 해야지 외부에서 데려다 놓으면 그동안 근무했던 전산직들은 무엇입니까?

기술직 우대한다고 해놓고 외부에서 데려와요?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자치행정국장께서 다른 부서에 있었으니까 "나는 다른 데에 있었다." 하지 마세요, 이것은 지금 맡았으니까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원망을 해도 당연히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이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 인사 방침도 기술직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직렬, 꼭 전산직만 칭해서 얘기할 일은 아닌데 일부 기술직들이 행정직보다 승진소요연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직이 있습니다.

공업직 같은 데는 거의 두 배 정도 됩니다.

소수직렬, 기술직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리를 많이 배려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정보기획계와 행정쟁송 이런 데는 전문성이 더 필요한 부서다 이렇게 판단해서 외부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똑같은 답변만 하실 수밖에 없는데 반복해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야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사방침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의 눈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은 불합리해 보이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과 집행기관 생각은 다를 수 있지요.

집행기관에서는 권위를 내세우거나 또는 정말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전문직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지난번에도 투자유치팀인가요, 민간에서 영입하려고 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공석으로 있었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우리 전산직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것 평가해보셨습니까?

지금 기술사가 와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공무원이 못 합니까?

그것 답변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우리 직원들을 폄하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현재 외부영입을 하겠다는 전문성을 강요한 세 직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일하는 데가 적합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좋아요, 외자유치담당은 브로커도 만나고 해야 하니까 전문가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또 쟁송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변호사 한 사람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기술직 중에,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토목직도 마찬가지이고 건축직도 마찬가지이고 현장실무가 있는 분들이 와 줘야지요.

세무직도 세무 공무원이 전입와서 하는 게 더 낫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보화담당관실에 많은 공무원이 있고 여기저기 파견나가 있는데 그 공무원들을 가르쳐서 써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인재가 양성되는 것이지 조금 실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니면 대전에 근무한 경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외부에서만 데려다 놓으면 우리 공무원은 언제 크냐 이거지요.

가뜩이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리 위주로 인사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리 없으면 공무원들 희망이 사라지는데 그나마 하나있는 이 자리도 외부에서 채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이 자리에 있으면 본 위원 같은 얘기를 아마 본 위원보다 더할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인사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 공모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선 사람을 뽑아놓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고는 했으니 이것을 철회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을 한번 받아보시되 심사숙고하셔서 그에 버금가게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대전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인력도 줄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뽑지 않고 있는 인력을 써서 줄이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줄여나가야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다면 새로 쓰는 것만큼은 줄여나가고 있는 공무원들끼리 제대로 업무추진을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쟁송이나 외자유치나 정보기획 담당이나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대신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다소 부족하더라도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도 회계과가 포함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趙信衡 委員 회계과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다소 우리 기업이 부족하더라도 계약을 할 때 기회를 주어서 조금씩 경력을 쌓게 해주고 실적을 쌓게 해줘서 큰 기업이 되게 하는 것, 그래야 그 기업이 커서 다른 도시에 가서 계약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야 할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한번 얘기 듣고 만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계획을 세워보시고 전산직이나 이런 사람들 성향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하기 전에, 아셨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알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한결같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시청광장을 문턱을 낮춰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달라는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외국이나 타지역에 가면 시청광장이 그야말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거기가 하나의 성지 같고 만남의 장소로 해서 사람들이 그냥 참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시청 보면 엄청 썰렁해요.

본 위원이 몇 번 왔다갔다해 보면 사람들이 안 보이고 한데 앞으로 시민들이 시청광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연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청사를 시민들이 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꾸며달라는 지적으로 알고 그런 방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번 2월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위원님들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시청 앞에 연결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하는데 시행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서 도로를 일부구간 폐쇄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저쪽 보라매공원하고 연결해서.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라매공원에서 시청광장을 통해서 시청2층 청사를 통과해서 교육청 앞으로 연결돼서 수목원까지 계속 녹지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이 있었으니까 한 가지 보충질의하면 지난번에 본 위원 사무실로 샤크존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과 지역주민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반대하는 분들이지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반대해서야 되겠느냐, 지금 으능정이거리의 경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를 보면 차 없는 거리를 많이 만들었다, 특히 덴마크 사례 같은 것도 알려주면서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피해의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통흐름을 막으니까 우회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샤크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홍보가 덜 되고 지나는 사람이 적으니까 고객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선 돌아다니고 하는 부분은 양해하라고 했어요, 그 정도도 이해 못 하면 어떡하냐, 1∼2분 정도 더 돌아가는 것인데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양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들의 피해 부분인데 피해보다 득이 더 많으면 이것을 도로를 폐쇄하고 공원을 연장해서 만들었을 때 득이 더 된다면 여러분들이 찬성해야 한다 피해보다 득이 많다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했을 때 지금은 피해만 생각나거든요.

차량 소통이 덜 되고 고객이 오기에 불편하니까 손님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차장 얘기도 하고.

주차장이야 지하주차장을 할 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적절히 세워드리고 시청광장을 넓게 만들어서 각종 이벤트장으로 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고 머무르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홈에버나 샤크존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쪽 상업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줄 것이냐 그 부분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세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청계천할 때 4,000번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청계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장께서 4,000번은 아니더라도 400번은 만나야 합니다.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께서 요약해서 답변 겸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하면 인구유입이 돼서 상업하는 데는 오히려 득이 되겠다는 논리인데 일단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주민과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공무원교육원장 이충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동구 의회사무국장에서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으로 임용된 권주남 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주남 인사)

사랑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아주 잘 업무가 연찬돼서 보고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어떻게 보면 한직이라고 평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을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번에 창조도시 대전을 선도할 전략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은 굉장히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교과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됐지만 요즘은 일반행정이라든지 일반정책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무원들이 실습과 현장과 교육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미래화, 국제화 또는 문화 쪽 이런 쪽에 프로그램들이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복지·문화 쪽이 두 개 강좌로 되어 있는데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이충일 원장님은 교육을 갔다 오시고 바로 원장을 맡으셔서 받으신 교육을 십분 활용하시면 공무원교육원 운영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또 많은 역량을 발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곽영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일반행정이라든지 정책과정은 그동안 직무 관련해서 직원들이 많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실력을 양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업무능력 개발측면에서 교과목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제업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국제자문대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요 또 해외연수 현장학습을 내실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일회성 해외여행을 갔습니다만 중견간부양성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정책개발과 연관해서 해외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 6급 같은 경우에는 중견간부양성반인데 저희들이 외국어를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 요즘은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문화 측면에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과편성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박춘용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김낙현
자치행정과장한현택
인력개발과장정재춘
세정과장민천규
회계계약과장전필수
지적과장이병철
시민봉사실장황재하
문화체육국장정하윤
공무원교육원장이충일
교육지원과장권주남
교학과장유동희
경제통상국장김창환
기업지원과장백승국
미래산업본부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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