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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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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10월 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4. 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4. 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 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5건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4. 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 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09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등 5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2006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시급한 현황사항인 산업용지확보를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확보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인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은 대전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역으로 계획된 구암역사 인근 지역에 10만 2,000㎡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유성종합터미널을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인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 계획안은 새로운 도시경관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보문산과 월평공원 주변에 계획된 최고고도지구 819만 7,600㎡를 폐지하는 사항과 가오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재척된 동구 가오동 171-1번지 일원의 3개 학교시설 6만 794㎡ 규모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건인 서남부 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안은 우리 시의 주택수급계획을 고려하여 단계적, 계획적 개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서남부 3단계 개발예정지 98만 3,700㎡에 대하여 2018년까지 10년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섯 번째 안건인 조치원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우리 시의 대중교통을 원활히 연결하고자 유성구 외삼동, 유성구 안산동 시 경계까지 3.39㎞에 대하여 왕복 8차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폭을 35m에서 36m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상 세 건의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의견청취 안건은 시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ㆍ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ㆍ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ㆍ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서남부 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서남부3단계지구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전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 전에 수립을 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2006년 9월달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니, 몇년 전에 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보통 2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梁承根 委員 그러면 2030년도에 도시기본관리계획도 바로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바로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러면 2020 도시기본계획을 굳이 지금 변경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이때 포함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원래 도시기본계획변경은 5년마다 정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지 확보가 아주 시급한 사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이번에 약간 빠르게 변경을 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잘 알았고요.

또 시가화 예정지구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지 않도록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시달이 된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2008년 7월 1일자로 바뀌어서 계획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미 지정된 시가화예정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혼선이 예상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 줄 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지정될 때도 그쪽 지역이 상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지만 가능한 한 지난번에 결정된 그런 사항은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치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개발을 하다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약간 우회해서 다른 지역을 먼저 개발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분들의 그전에 지정됐던 부분들도 존중하고, 그러나 그 부분이 약간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저희들이 우회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미 지정된 시가화예정지구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여기 기본계획안을 보면 주거환경계획에서 2006년도말 주택보급률이 104%로 되어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5.2%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17%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상향조정된 사유가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번에 기본계획을 가능한 한 흔들지 않고, 왜냐하면 인구계획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싶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이 벌써 105%입니다.

梁承根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2020년 목표로 105%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수치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잘못이 됐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보정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최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8월말 현재 대전시의 미분양 주택이 2,771호로 보도된 자료가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도 공급과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높게 책정됐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 방식에 약간 허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는 주택수를 보통세대수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대수에는 단독가구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수가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다 하더라도 주택이 더 공급돼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주택수를 모든 가구수로, 그러니까 단독가구를 포함해서 모든 가구수로 나눌 경우에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3%~84%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주택공급이 지금 멈춰 서서는 상당히 주택시장 주택수급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매년 0.8%~0.9% 늘어나고 있고, 가구도 매년 1만 가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할 때 대전시 같으면 향후 적어도 5년 정도는 매년 1만~1만 2,000가구가 공급되어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도 서남부권이나 학하지구 개발이 바로 될 것이고, 그리고 각종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렇다면 그것이 개발이 완료되면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재 건설사에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택미분양 물량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2,700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주택수요를 거꾸로 한 번 계산해 보면 현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의 숫자가 20만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이상은 1순위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주택을 바꾸려고 하는 수요계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도 4,000세대가 넘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비교해 볼 때 현재 여러 가지 세금문제라든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가 약간 수면 아래로 잠겨져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계적인 수치로 주택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만~1만 2,000가구가 매년 공급되는 것이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다만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물량이 많습니다.

1만 8,000호씩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다만 시에서 정책적으로 준공됐는데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공급일변도의 주택정책보다는 안정적이고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은 인구밀도에 따라서 조정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일반적으로는 인구밀도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은 인구지표는 바뀌지 않고 부분적인 사항만, 시가화용지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주택지표를 바꾸는 쪽으로 하였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인구가 과연 2020년도에 대전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되어야 하느냐 하는 기준점에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지침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본수치에 보면 인구를 20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과연 2020년도에 대전시 인구가 200만 명에 접근할지는 모르겠고, 그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이래야 된다면 교통이나 주택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의료나 요양시설이나 문화시설 등도 같이 갖추어야 되는 사항인데 기본수치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산출근거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보통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추정할 때는 자연발생적인 증가요인에다 사회적인 증가요인, 예를 들어 대규모의 개발지가 있다든지 정책적으로 대덕특구의 개발이라든지 어떤 커다란 정책사업,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인구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인구 200만 명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도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현재 통계청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0년까지 160만~170만 명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약간 과한 수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본계획에서 예를 들면 시가화예정용지를 할당받는다든지 그린벨트를 조정가능지역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구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가 줄게 되면 여러 가지 용도지역에 대한 할당된 부분도 줄게 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도 모두 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는 각 공히 시ㆍ도에서 약간 과장된 인구지표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2020년 일부 기본계획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인구지표를 그대로 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설정에 대한 부분은 바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착수합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인구지표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다듬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또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기본계획의 권한이 금년 말까지 이양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절차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다룰 때는 말씀하신 실질적인 인구지표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근간에 이런 것을 한 번 보았지요.

우리가 인구에 따른 오차로 인해서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활용하는 내용 수치가 많이 바뀌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기본계획 자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상당히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제만 해도 주택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떠나서 본 위원이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개념이 어떻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인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도시가 바로 세종시가 만약에 진행이 된 경우에는 대전시 인구가 많이 유출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현재 가상적인 수치를 갖고 우리가 일부「도시계획법」을 변경한다는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30년 목표로 50만 명 인구를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도시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앙부처가 다 이전을 하고 관련된 기관이 이전을 하더라도 인구 10만 명 정도가 순수하게 수도권에서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 차원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채워 넣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집중적으로 개진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처음에 성안 자체가 수도권의 과밀을 분산하기 위한 원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구 10만 명 말고 40만 명을 지방도시에서 채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충남, 충북, 대전을 비롯해서 실제로 수도권의 과밀이 실질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5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현재 지방도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대전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말로써 할 사항이 아니라 이에 따른 행정적인 부서가 마련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재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번에 나온 것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실제로 이번의 기본계획 변경은 인구지표를 건들지 않고 시가화예정용지와 산업용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바로 준비하고 있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질적인 인구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하면서 행복도시와의 연계성,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금년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이 계획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기본골격을 유지하며 시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2020년 주택보급률을 117%로 산정한 것과 관련하여 장래 주택보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우리 시 2020년 계획인구가 200만 명으로 산정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차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인구계획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입니다.

우리 대전 유성종합터미널이 매우 필요한 터미널이지요.

그런데 현재 면적이 약 10만㎡가 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평수로 보면 약 3만여 평 가까이 되는데 순수한 터미널 기능면적이 얼마나 되고, 계획에 보면 지금 용역 중입니까?

용역이 끝났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현재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지요.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기본골격만 용역을 통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 생각은 터미널의 용도뿐만 아니고 구암역에 환승주차장, 일부 녹지축이 확보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시내버스 기ㆍ종점지가 터미널 내에 기ㆍ종점지가 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보면 현 부지 약 3만여 평 가지고는 매우 혼잡이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터미널 한 번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민의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번 기회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면적을 좀더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황은 맞고요, 현재의 10만㎡ 중에서 여객터미널 시설은 50% 정도인 4만 6,795㎡가 순수하게 실 터미널 부지로 들어가고, 나머지 15% 정도는 공공시설 용지로 들어가고 나머지 녹지축이라든가 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부지가 좁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2020년도 2030년에 따른 인구증가를 감안해서 우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요 사항이 변동에 따라서는 그때 가서 다시 면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인구증가 추이를 봤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소요예산이 될 겁니다.

보상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목공사비가 예상이 되는데 8백 몇십억원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全炳培 委員 물론 토지보상비야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조성사업에 대전시에 건설관리본부가 직접 할 지 아니면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이 개발사업을 담당할 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체가 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방공사가 될 것인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이 사업 주체의 최종적인 사업시행자는 시가 되고요.

직접 이 사항을 시가 관장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위탁받아서 공기업의 장점과 특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현재 계약체결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 공영개발방식인 기반시설까지만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 86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740억원, 나머지 120억원 정도를 가지고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면 기반토대 하에서 민간사업자, 터미널사업자한테 분양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들어간 비용과 자기들이 터미널을 짓고 편의시설과 같이 분양을 해서 사업타당성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분양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득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뭔지 도시개발공사가 할 역할이 뭔지를 따져서 이 사업이 2011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나머지 사항은 그때 가서 다시 여러 가지 투입요소가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全炳培 委員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은 도시개발공사가 이 조성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성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주체되는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만약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항을 해서 분양까지의 전 과정을 스크린해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인지가 되고 있고 공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스템상 또 제도상 공기업이 만들어진 이유는 수익성만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수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시민들한테 그만한 혜택과 편익을 주는 게 공기업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은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지만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가서 사업일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반시설까지만 하고 제3섹터 방식으로 할 지, 안 그러면 이 방안에 대해서 시의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될 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계획상으로 현재 골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시나 공사가 서로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내년도 약 하반기 정도에 토지보상비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및 기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全炳培 委員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공사보상비 자체가 시 예산이 아닌 도시개발공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에서도 이 재원에 대한 재원보전 대책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일단 유성종합터미널이 들어서는데 거기 말고도 현재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고속버스터미널이든 시외버스터미널이든 몇 군데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터미널만 현재 우리 관내에는 세 군데가 있지요.

梁承根 委員 서부터미널도 있고.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동부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梁承根 委員 유성종합터미널이 생기면 네 군데가 되겠네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지금 서부터미널이라든지 동부터미널을 보면 엄청나게 낡아서 시설이 열악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물론 부지가 사유지라고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서부터미널이나 동부터미널들에 대해서 다시 좋은 터미널로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시의 규정 같은 데에 얽매여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터미널로 되어 있는 곳은 세 군데고요, 왜냐하면 터미널은 차가 주차를 좀 하고 출발하고 그런 데를 터미널부지로 보고요.

와서 표만 받고 타는 데는 간이정류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성터미널은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터미널로 보지 않고 간이정류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터미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부터미널, 동부터미널.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이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서 리모델링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대전발전연구원에 우리가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어레인지를 시켜야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건가.

그래서 나온 부분이 현재 서부터미널은 수요가 자꾸 줄기 때문에 시설도 낙후화되어 있고 그 부분은 유성종합터미널이 생기게 되면 흡수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게 하나 나온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동부 쪽에 터미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공동으로 부지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동부 쪽에 있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두 가지가 제시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이다라고 판단이 되어 현재 성안화시키거나 기본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시의 발전축을 봤을 때 서부 쪽에 유성종합터미널, 동부 쪽에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정류장을 어떤 식으로든 도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가든 지하로든 간에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문제는 규제 때문에, 대전시에 여러 가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그런 규정, 규제 때문에 건설이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해서라도 동부에도 새로운 환경이 좋은 터미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종합터미널 조성사업 현장방문 등으로 실사를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서 의견도 나눈 점도 있습니다만 유성구 구암동 120-1번지 일원이 현재 유성종합터미널로 조성사업이 된다는 내용이 공개되고 있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랬지요.

沈俊洪 委員 공개됐지요, 아주?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공개된 거 아닙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주민공람이 오늘까지입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게 공개를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비공개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서로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성종합터미널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 쪽에서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공개 쪽으로 가는 것을 앞으로 행정추세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질서라든가 어떤 특정부분이나 단체에 커다란 이익이 간다면 비공개도 고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강제하는 법규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공개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沈俊洪 委員 우려의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그 120-1번지 일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병배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나중에…….

沈俊洪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사전에 공지가 되다보면 지가상승이라는 것은 따르는 건 그런 내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집중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따르는데, 그런 부담을 객관적으로 보면 시민의 혈세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그런 측면에서는 비공개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 더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인데 이미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가상승이 됐을 것으로 그날 현지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대비책을?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현재 그 부분에 대안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감정평가에 대해서 자세한 상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서 감정평가의 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가상승에 따른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커다란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어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강제한다면 그 정도는 조금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2011년 7월까지인데 사업기간이 뒤로 미뤄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인제 그…….

沈俊洪 委員 그것을 지휘를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대비책을 세우시고 그쪽 주민들이, 그쪽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사전 조율을 한다든가 뭔가 필요한지 그때 가서 부딪혀서 그로 인해서 실비보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점이 나와서 공기를 늦추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것도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요.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토위에 우리가 수용재결 결정을 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업무추진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터미널 조성사업이 끝나면 1일 수요를 1만 명으로 봤지요, 그날 말씀하실 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1만 명입니다.

沈俊洪 委員 1만 명으로 봤고, 우리 양승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동부터미널은 현재 1일 1만 3,000명을 수요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부터미널, 서부터미널 역시도 방법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사업비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만 그쪽 내용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여기는 신개념의 작품으로 유성종합터미널이 조성됩니다만 차후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차적인 그런 사업계획은 갖고 계신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아까 말씀.

沈俊洪 委員 이게 마무리된 후에 다음 2차, 3차 사업을 어떤 구상이 있는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어쨌든 터미널이 정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고요.

전문가의 용역이 나온 결과를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사항이 맞겠다는 부분까지 돼 있어서 현재 동부 쪽의 터미널은 기본계획이 세워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성종합터미널은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 여건상 시장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조성계획을 세워서 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대로 진취적인 안목을 갖고서 업무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선정시 사업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추진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업대상지역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존 동부터미널의 시설노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서 리모델링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선 거기 가오지구에 편입돼 있지 않고 제척된 대전맹학교 및 혜광학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현재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 및 용적률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두 학교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서 시각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교육시설이고, 이미 이료관 및 급식실의 증축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뿐만 아니고 이와 유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연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금번에 가오지구 내에 있는 학교용지 같은 경우에는 가오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제척됐던 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용도지역으로 바꿔도 사실은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사유재산인 경우에 사적인 용도로 쓰일 경우에는 공공성을 담보하고 용도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全炳培 委員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유사의 민원이 접수됐을 때 우리 가오지구에 맹학교나 혜광학교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시의 대책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보다 어떤 조례나 어디에 담아두는 것이 이번 기회에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일반적으로 존치를 하게 돼서 주변에 어떤 기반시설이 좋아졌을 경우에는 사실은 존치부담금을 어느 정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남부지구에 어떤 교회가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하면 그 교회 앞뒤로 도로가 남게 되면 실제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도로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존치부담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러나 이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소유 자체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고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어떤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가오지구의 학교 같은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유연하게 대응을 하되 실제로 지나치게 어떠한 사익 위주로 흐르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다음은 최고고도지구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에는 현재 보문산과 월평공원 두 군데만 고도제한을 받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 고도제한 한 지가 1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쪽 지역이 개발압력이 적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현재 월평공원과 보문산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지역의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보문산 고도제한지구 내에는 정비예정구역이 30개소가 위치하고 있고요.

월평공원에는 6개소가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 법이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에 공청회니 토론회도 많이 거쳤던 사항이고 또 상대적으로 보문산과 월평공원 외로도 계족산하고 식장산도 대전에 산이 여러 군데 있는데 굳이 월평공원하고 보문산만 고도제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나머지 계족산하고 식장산은 오히려 고도제한에서 제외가 됐는데 굳이 두 곳만 고도제한을 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당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93년도와 ’94년도에 고도제한지구로 설정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월평공원 일대와 보문산공원 일대에 개발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월평공원 같은 경우에 공무원아파트라든지 또 어떤 아파트들이 기 입지됨으로 인해서 월평공원이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 산이 다 가리워져서 조망권 같은 것이 굉장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문산도 그렇고 월평공원도 그렇고 ’93년도와 ’94년도에는 도시를 관리하는 툴 자체가 사실은 고도제한지구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일적인 도시관리 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시계획 부분에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구단위계획 제도라든지 경관상세계획 정도를 도입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全炳培 委員 우선 보문산과 월평공원에 그동안에 고도지구로 제한함으로써 타지역과의 형평성이 많이 논란이 있었고 특히 조망권 확보라든지 통경 축 확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바람직한 제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박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6군데의 정비구역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은 아마 개발압력이 어느 곳보다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보문산과 월평공원을 보는 대전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바람직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하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유재산의 침해 및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도심에서는 차폐가 다 돼 있는데 굳이 그 지역만 고도제한을 함으로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면도 있고요.

물론 저쪽 부사동이나 석교동 일원에서 본 보문산의 조망권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상세계획에서 이것을 다시 다룰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러면 경관상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경관상세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이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관상세계획과 고도지구 폐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저희들이 고도제한지구를 폐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2007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부에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통해서 그동안 고도제한지구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도시경관관리를 해나갈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전문가 토론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도입한 것은 고도제한지구를 폐지하기 전에 경관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자 해서 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도시계획조례를 2008년 2월 15일날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요건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주택사업을 할 때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에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서 5,000㎡ 이상인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50세대 이상 그 다음에 10층 이상의 어떠한 공동주택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에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중에서 표고 70m, 보통 70m는 구릉지라고 부릅니다.

약간 다른 평지보다는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전시 전지역에 표고 70m 이상 지역이나 하천에서 500m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주택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어떤 고도제한지구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금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이러한 어떤 경관 검증을 통해서 하라는 그런 가이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규제의 목적보다도 경관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관점을 두고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고도제한지구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주민공람 과정에서 여기도 보면, 여기 올라온 모든 안들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대개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가.

그러면 주민공람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사실 고도제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007년 12월에 대대적인 공개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정비예정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각 정비예정구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에 의하면 그동안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정비예정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해제해달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 주민공람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이번에 공람을 해가지고는, 보통 도시관리계획 할 때는 공람절차를 거칩니다, 2주 정도, 14일 정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梁承根 委員 아니, 뭐에 의해서 어떤 매체에 의해서 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공람은 보통 공고를 하고요, 신문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 공고를 하고 시의 어떤 도시계획 부서나 구의 관련 부서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다음에 열람도서는 실제로 그 관련 부서에 오셔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열람을 관련 부서에 와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래서 안 오는 모양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구청이나 동사무소, 통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계획도서를 사실 설명해 줄 수 있는 훈련된 분들이 동사무소 같은 데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구의 관련 부서, 그 다음에 시의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이것이 어떤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어떤 토지를 보유한 소유자한테 실질적으로 그것이 공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견제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沈俊洪 委員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의견을 심의하다 보니까 고도제한지구 또는 조망권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분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피해를 입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경기 측면이나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도제한을 항상 이렇게 정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구를 폐지하는 안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반면에 그러면 그런 수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연구해 보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수혜요?

沈俊洪 委員 예, 고도제한 그러니까 조망권에서 대해서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분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조망권을 상실했지만 그 조망권을 또다시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을 연구해본 것은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경관상세계획수립제도를 수립을 했고요.

그 제도는 실질적으로 경관상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구릉지, 표고 70m 이상 지역 그 다음에 하천에서 500m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파트사업을 할 경우에.

그래서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떠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경관통로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높이를 할 것인가 그런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대전시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관관리 툴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지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식장산, 구봉산, 계족산 우리의 산지 경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면서 또한 3대 하천 변에도 실질적으로 경관이 확보된 그러한 개발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려하게 저희들이 경관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망점에서는 조망이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런 조망을 할 수 있는 조망점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대전시 전체 경관형성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전시의 주요 조망점은 어디여야 된다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모두 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경관형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예를 들어서 어떤 A지구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련된 조망점에서 어떻게 보일는지 그것을 시뮬레이션해서 판단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예를 들면 보문산 권역에 적용되는 조망점은 어디어디 어디다, 그 다음에 식장산 권역에 적용되는 것은 어느 조망점이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경관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 의견은 어떤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 시청 스카이라운지에서 보면 대전시 전반을 다 조망할 수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지구단위별로 어느 지역에 어느 어떤 아파트가 밀집지역에 들어간다 하면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그 지구단위의 어느 부분에다가는 조망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평상시에 불편한 사항이 어느 기회가 있을 때, 주말이라든가 어느 기회가 있을 때 가족동반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사항으로 해서 그 위치에 가서 조망을, 대전시 전체를 조망을 할 수 있다면 좀 피해를 극소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2003년도 경관형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조망점에서는 최대한 어떤 산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높게는 지을 수 있되 오픈스페이스는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경관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새로운 모습을 한번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금번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인 경관심의제 시행 시 주민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대규모 건축물 입지에 따른 조망권 상실 시 별도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안건 제출 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 제출 전에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한 후 안건이 제출되도록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서남부3단계 사업 예정지, 아마 교촌동, 대정동, 관저 일부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서남부2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용계동 일원 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용계동 일원이 일부 행위제한이 해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규제했다가 행위제한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 행위제한 기간을 보면 2000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행위제한이 해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러므로써 벌집 형태의 원룸 2,000세대가 넘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2단계 그런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고 3단계를 시가화조정구역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때 당시에 2년 9개월간 행위제한이 해제가 됐을 때 왜 지금처럼 건축제한이나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거기를 묶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고, 그 2,000세대가 넘는, 2단계 개발 시입니다, 2단계 개발 시에 2,000세대가 넘는 난개발이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던 그 사업지구에 과연 이주대책과 그분들이 분양을 받았을 때 이주자택지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2년 9개월 동안 행위제한을 하지 않았는지,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당시에 사실은 행위제한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마 실제로 ’86년도부터 서남부지역에 대해서 ’86년부터 ’89년까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한번 행위를 제한한 적이 있었고, 또한 「건축법」에 의해서 행위를 제한하다가 1단계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서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행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이 됐던 사항이고 2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도 한 2,000세대가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약간 무리가 가더라도 제한을 했어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단계 구역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람 공고 이전에 거주하던 분들에 대해서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단계에서도 1단계 같은 경우는 ’99년 11월에 공람됐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던 분들에 대해서 약 80평 정도의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이 꼭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특별공급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주정착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한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495동에 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법적 요건을 마련해서 1세대당 80평만 지원을 해 주더라도 2x8=16, 16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용토지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러한 어떤 벌집 형태의 건물 자체가 사실은 투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2단계의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는 지금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가용토지도 없고 실제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투기성 건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결과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유의 어떤 이주대책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택지개발예정지구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밟고 있지는 않지만 2단계는 2011년 이후에 개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 지구는 여기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건축법」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법」으로 제한을 하고 바로 2011년 이후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도 추가적인 어떤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수립은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방식 외에 집단으로 어떤 땅을 줘서 건축행위를 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에 어떤 특별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가용토지가 나오는 쪽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서남부3단계 시가화조정구역을 앞으로 10년간 묶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 3단계 사업지구 내에는 충남방적 부지가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것 같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대전교도소가 아마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향후 3단계가 물론 아직 계획이 수립중에 있겠습니다만, 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교정청이나 교정국이나 그쪽 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교도소 이전 시에 대체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교도소 이전 문제는 사실은 대전교도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출장을 가서 의향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 됐고 실제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주 외곽지였지만 지금은 서남부1단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교도소에서 이전하면서 해온 방식은 뭐냐 하면 물건 대 물건으로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교도소를 신설을 해주고 지금 현재 교도소의 부지를 감정평가해서 서로 상계하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감정가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 재산이 모두 재정 관련 부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법무부에서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그린벨트 지역에도 교도소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지역에서 빠진 지역들 중에서 실제로 교도소가 들어갈 만한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후보지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법무부 관련자들이랑 나중에 한번 실사를 해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남부2단계 행위제한이 약 2년 9개월 간 행위제한을 하지 않으므로써 2,000세대가 넘는 벌집 형태의 주거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아마 2단계 개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러한 개발사업 시에 2년 9개월 동안의 행위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데 일목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부추기지는 않았겠지만 방조했다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협조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에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뒀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돌아보건대 사실은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약간 아쉬웠던 것이 서남부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된다고 이렇게 시에서 회자된 것이 벌써 ’86년부터, 80년대 초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빠르게 어떤 개발이 진행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개발이 안 되면서도 ’86년도부터 ’89년도까지 묶고 있고, 해서 90년대도 묶게 되니까 굉장히 그러한 사유재산권을 묶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에서도 지고 하다 보니까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부득불 아마 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고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이미 진행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투기목적이 달성되지 않도록 개발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더 이상 그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서남부2단계, 3단계 개발 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쪽의 광활한 지역을 마치 전체 아파트나 베드타운의 도시로 조성하지 말고 일부 산업용지를 확보해서 자족도시, 그러니까 산업과 주거와 상업기능이 함께 할 수 있는 산업용지 확보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도 가능한 택지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어떤 복합용도의 개발을 통해서 완전한 자족도시가 되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경제부서에서도 도시형, 첨단형 산업용지를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서로 맞물려서 복합용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배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남부권을 주택적인 개발로 해서 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거기를 산업단지, 산업용지 아니면 벤처타운이나 또 아니면 요사이 대전시에 인쇄거리가 있어요, 동구에 가면.

이것이 집단으로 해서 인쇄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데도 한 5만 평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많이 건의가 와 있는데 어떻게 특수한 단지, 벤처라든지 인쇄특화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이제는 집 짓고 아파트 짓고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동구나 각 지역에 뉴타운이라고 지정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서남부에 평당 1,000만원짜리 고급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그리로 몰려서 난리입니다, 지금.

잘못하다가는 둔산도 공동화가 된다.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둔산도 그런 공동화가 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고 아파트만 많이 짓는 정책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단계 서남부 지역은 방금 전병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특수하게 대전에 돈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산업용지화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적절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도시주택국장께서도 그런 면에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도로사정에 대해서 주변 외곽도로도 많이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주변에 상당히 경관이 좋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 지역이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현재에 있는 미적 경관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만, 도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통행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그런 지역에 보다 나은, 환경이 좋고 경관이 좋은 지역에는 도로변 공원을 설치해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서 그 경관을 감상도 할 수 있고 그런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새로운 차원의 지역의 감각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소규모 포켓공원이라든지 가로변의 녹지 같은 것의 신설을 통해서 통경할 수 있고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서남부제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서남부2, 3단계지구 개발 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획일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지양하여 자족 가능한 복합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서남부지구 도로개설 시 도로 주변에 녹지 등 주민여가활용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안건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행복중심복합도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또 일반적으로는 세종시라고도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지금 현재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지요?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할 내용이 담겨져 있지를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 위원도 혼돈이 오거든요.

세종시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행정구역에 대한 어떤 규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저희는 지금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렇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일반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은 가끔 세종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게 대국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행정구역에 관련된 것이 아직 크게.

沈俊洪 委員 도시를 만들기 전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고, 도시가 다 완전히 만들어졌을 때는 세종시로 명명을 해야 되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행정구역에 관련된 관련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추이를 봐가면서 행정적으로 또는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하게 되면 교통의 수요가 많이 늘게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발생원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우리 지역의 주변지역에 오기 때문에 교통량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로 봤을 때 총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1,607억원이고 또 앞에 사업비 757억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전체 사업비 중에 대전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757억원입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모든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의 관계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응답을 그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吳榮世 행복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 이해영 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방금 심준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交通計劃課交通計劃팀長 李海榮 방금 소개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에 있는 이해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전체사업비 1,607억원 중에서 757억원이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전액 국고지원 부담입니까?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交通計劃課交通計劃팀長 李海榮 예.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 대전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로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라면 1,607억원이 또 다른 구간 계획도 있는 것입니까?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交通計劃課交通計劃팀長 李海榮 예, 저희 노선이 대전 외삼동에서 시작해서 연기군 금남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계까지가 본 과업 노선입니다.

그런데 대전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약 3.3㎞ 그 구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이고 계획입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판단했던 것은 우리 대전시가 부담해야 된다 해서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냐?’ 원인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국고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交通計劃課交通計劃팀長 李海榮 예.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해영 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해영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서 대전~유성 간 교통계획은 도로확장 및 외삼기지창에서의 도시철도의 연장 문제 혹은 BRT 도입에 관한 것을 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우리 시 경계 외삼동까지는 BRT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해서 BRT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BRT 장래 구상은 우리 시 입장은 외삼동에서부터 한밭대로까지 BRT가 연장이 돼서 저쪽에 있는 갑천고속화도로까지 링 형식으로 BRT가 형성이 된다면 행복도시와 우리가 상당한 대중교통이나 모든 면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삼동까지 오는 것은 BRT로 오는 것으로 확정되어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全炳培 委員 물론 현재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외삼기지창과 행복도시 간에 도시철도 연장 문제는 전혀 검토한 사항이 없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초반기에는 저희들이 연장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일단 행복도시청에서는 연장보다는 BRT쪽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 같은데요.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안산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치원길 확장공사에 관련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께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지금 안산동의 공영차고지는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었는데 민원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현재 법령과 어긋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대지구, 안산지구 두 개를 금년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신대 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고요, 안산지구는 앞으로 주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과제라고 보고 조금 딜레이시켰습니다.

현재 조치원길에 민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원의 주된 원인은 사안이 현재 4차로인데 8차로로 되면서 자동차전용도로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농기계라든지 다른 자동차를 가지고 중간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불편해소 대책은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큰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윗마을과 아랫마을 간의 교통소통 내지는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하통로 쪽을 내달라고 민원을 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행복도시건설청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건설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건설도로과장 이승무입니다.

그동안에 조치원길 확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복도시건설청과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는 도로 높이나 진ㆍ출입로 이런 것이 여러 민원인이 많았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를 두 번 거쳐서 주민요구사항은 다 반영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건설도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금년 조치원길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시행방식이 턴키방식으로 이번에 입찰했지요?

턴키방식입니까?

건설도로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예, 턴키방식입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업체가 결정이 됐나요?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예, 결정됐습니다.

全炳培 委員 언제 입찰을 다 했나요?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그것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발주를 해서.

全炳培 委員 아, 행복도시건설청에서요.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거기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포스코건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게 광역도로망인데 물론 대전구간이 3.3㎞라고 하지만 총 사업비 1,600억 원 중에 700억원이 3.3㎞ 도로개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나머지 900억원 정도가 나머지 구간을 개설할 그런 생각이시지요?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보면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고, 지역업체에 행복도시건설청이 입지하고 있는 곳은 충남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사업과 연관해서 대전에 건설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업체가 다 도산할 내용은 잘 아시지요?

그래서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는데 혹시 행복도시건설청에서의 입장은 충남과 대전에 지역제한을 해서, 충남을 배제할 수 없겠지요.

대전ㆍ충남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건설사업에 많이 참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하도급 비율도 대전에 전문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저희가 행복도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관련법 개정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같이 충청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직 그 결과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복도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역업체가 가능하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 자리에 바쁘신데도 이해영 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전에 건설업체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점을 잘 감안하셔서 건설청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전ㆍ충남이 공히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병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행복도시건설청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데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전에 제3청사라든지 조폐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정부업체가 많이 있어요.

철도청도 와 있고 조달청도 있고 다 있는데, 실상적으로 대전에다 일을 안 줘요,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박성효 시장께서도 그런 정부청사라든지 행복도시건설청이라든지 우리 대전과 연관성이 있는 지방공사가, 국가공사가 전부 서울에 있는 물건 갖다 쓰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전에 건설경기도 없고 대전에 돈이 안 돼요.

돈은 전부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공사하고 하는데, 정말 지양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복도시건설청도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을 활용해서, 또 하도급 비율이 실상적으로 6 대 4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49% 이상 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돼서 그것도 우리 교통건설국장께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방에 있는 공사라든지 행복도시건설청이나 유기적으로 해서 대전이 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삼동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교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교각 부분이 도로중심에.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 문제도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도로과장께서.

沈俊洪 委員 예, 그러시지요.

○委員長 吳榮世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건설도로과장입니다.

沈俊洪 委員 선형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없나요?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선형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가능합니까?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예,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교각을 가운데다 중앙선 분리대에 두고 양쪽으로 상선, 하선 구분해서 그렇게 도로를 만듭니다.

沈俊洪 委員 교통에 지장이 없어요?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예, 지장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다행입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변경이 돼서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선형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하는데도.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예.

沈俊洪 委員 더 부지를 확보한 겁니까?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가 그 부분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조치원길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조치원길 확장공사 시에 대전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하도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곽영교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환구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김의수
운송주차과장류명동
건설도로과장이승무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주택정책과장정무호
○기타출석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교통계획과교통계획팀장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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