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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5.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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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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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5월 19일(화) 오후 2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

2.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

2.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05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권형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저소득층의 공공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주거환경 조성 및 개선지원사항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형례 의원님이나 도시주택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조례안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늦게나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안이 나왔겠지요?

관계법령이 「주택법」에, 근거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발의된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택법」입니다.

郭泳敎 委員 「주택법」어디?

특별히 「주택법」에는 조례안이 담아야 할 당위성 이런 것은 없었나요, 지자체에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택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시· 도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郭泳敎 委員 제85조에 보면 시· 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시· 도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정해진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시· 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제5조의3에 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이런 것들이 개정돼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대전시 광역지자체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도 설치해야 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종합계획수립도 해야 하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된 이후로 이 조례안이 신속하게 만들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많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택종합계획에 대한 근거는 「주택법」에서 2003년도에 만들어졌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은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타시· 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주택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주택종합계획을 2000년도에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도 현재 미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거기준의 최소기준에 대한 것은 2004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주거기준 이전에, 그것은 그 다음 얘기이고.

2006년도,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05년도라고 하셨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2005년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으면 적어도 타시· 도 정도와 비교해볼 때 2006년도, 2007년도쯤에는 우리도 제정됐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둬서 각종 주거지역에 대한 것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대규모택지개발사업 같은 것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잠깐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했다면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조례가 별 필요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동안은 조금 그랬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 초에 2010년까지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2010년이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저성장추세가 워낙 가속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택조례를 제정해서 종합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 2000년도에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단위라고 보면 2010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 막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때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이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년이 2010년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저성장추세에 대해서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결코 늦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郭泳敎 委員 도시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왜 못 뒀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택정책심의위원회요?

郭泳敎 委員 예, 시· 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주택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됩니다.

郭泳敎 委員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야만 조례에 근거해서.

郭泳敎 委員 지금 그런데 「주택법」에는 제85조에 두게 되어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안 했으니까 못 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그런데 여기 제85조에 명백히 위반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두기 위해서는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 답변대로 주택종합계획은, 이것이 왜 또 필요가 없습니까, 사실?

사실 필요하지요.

조례를 제정해서 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명백하게 제85조에 시· 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두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했어야 하는데 조례제정은 필요없다고 하고,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그동안 제정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거잖아요.

타시· 도의 경우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빨리 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존경하는 권형례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해서 의원발의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의원발의로 해야 될 성격입니까, 주택조례안이?

집행기관에서 집행기관이 발의해야 할 조례지, 성격상.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왔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2006년도에 타시· 도도 다 한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안 하고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했으니까 이게 결국 의원발의로 된 것 아니에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강변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지는 않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제 필요합니까, 올해부터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시 물을게요.

제85조에 있는 시· 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여기에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이 법이 제정된 것이 2005년도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2005년도에 됐으면 2006년도 정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뒀어야 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왜 안 뒀습니까?

그때 조례를 왜 안 만들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박한.

郭泳敎 委員 아니, 필요성이 아니라, 여기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둔다고 되어 있는 것을 왜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여기 읽어보세요, 제85조.

“시· 도에 시· 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이게 무슨 규정입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규정입니까?

강행규정 아닙니까, 정식으로 보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뒀어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 그것은 늦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아까 국장 답변은 필요 없어서,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주가 주택종합계획이라서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시급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郭泳敎 委員 실체적 필요성 이전에 상위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해야지요.

절차상 그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고 안 하고야 국장께서 본 위원보다 더 전문적이니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조목조목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제 능력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필요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겠지요.

실무국장께서 그동안 종합적인 주택정책조례안이 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본 위원이 어떻게 따지겠어요, 일일이?

실력이 그만큼 부족한데.

그러나 여기에 정해져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강행규정이 있으면 여기에 발맞춰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얼마가 됐든 안 됐든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 부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자꾸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 잘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잘못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뒤늦게나마 의원발의로 됐지만 사실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조례 안 아닙니까, 성격상으로 여러 가지 따져보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또, 물론 안 했으니까 한 거지요, 의원발의로.

국장께서는 답변을 좀더 성실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해서, 업무가 해태 됐으면 해태 됐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뒤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의원발의로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빨리 이것을 잘 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공공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영구임대아파트를 현재 10개 단지에 1만 2,400세대가 되어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우리 지역에는 202군데를 정비구역으로 정하고 그 중에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과 그밖에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재건축에서는 임대아파트의 의무규정이 없고 재개발에서만 아마 의무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재개발사업 시 임대아파트의 규정이 17%로 되어 있는데 다만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2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우리 시에서는 8.5%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 8.5%의 의무규정이 현재 국회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개발추진사업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사업을 완료하고 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임대아파트 때문에 청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공공주택 공급차원에서 또 서민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공급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의 의무규정 8.5%의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재개발사업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조합에서의 입장은 임대아파트를 짓기는 짓되, 8.5%의 의무규정을 어기면 허가가 안 나겠지요.

시가 매입해달라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시에서 재정이 넉넉하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8.5%의 의무규정에 대해서 지금 「주택법」에 위임해서 고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지해달라 지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그나마, 재개발사업 시에 물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나마 거기에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마저 없으면 우리 시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는 국민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택공사의 협조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증금이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힘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국가보조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기자 수만큼, 적어도 2012년 정도까지는 물량만큼 주택공사와 도시공사가 합동으로 매입해서 그렇게 영구임대주택 대기수요자들을 해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까,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다가구매입입니다.

全炳培 委員 다가구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7,000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 원 이렇게 국가에서 전액 융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커다란 추가재원의 투입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서울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 시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서울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께서도 재개발조합 측에서 짓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시가 매입해달라는 건의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저도 지역에 목동1구역, 대전시의 재개발1호사업일 것입니다.

조합 측에서 8.5%의 임대아파트를 시가 매입해달라는 의사를 많이 전달받았어요.

제가 그분들을 설득했지요, ‘여러분들 이해는 간다, 하지만 대전시의 재원이 재개발에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여러분들이 조합 측에서 알아서 해라.’ 대개 시의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 측에서 알아서 해라.’, 건설사와 협의를 하든 조합 측에서 알아서 하든 그런 입장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시의 국민주택 건설현황을 보면 2012년까지 1만 8,185호를 건설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2년까지 1만 8,185호를 건설하겠습니까?

물론 이미 2005년도에 4,000세대, 2007년에 700세대, 2008년에 900세대 죽 해왔어요.

해왔는데 2012년까지 1만 8,185호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은 3지구라든지 관저 5지구같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도안 1단계에서도 사실 공급되는 물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일부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 조례안에 보면 최저주거기준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게 무엇을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2004년도 6월 15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방의 구성이라든지 총 주거면적, 필수설비는 무엇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구조와 성능, 환경기준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全炳培 委員 기준이 있군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최저주거기준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시는 이미 무지개프로젝트를 통해서 영구임대아파트의 환경을 개선해준다든지 타지자체에 없는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타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내에, 그분들의 주거면적을 보면 상당히 열악하지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매우 어렵게 생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무지개프로젝트를 해서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도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내부구조에 지원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준다든지 싱크대를 교체해준다든지 벽지를 교체해준다든지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무지개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무지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집수리봉사단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부분적입니다만 도배라든지 망가진 문, 창 이런 것을 수리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무지개프로젝트 구역 내에 지금 현재 부사동과 대동에는 소규모 임대주택을 그 지역의 노인정이라든지 노인작업공간 이런 것과 같이 지어서 그 지역 내에 순환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모범사례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모범사례로 보고해서 국비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주택조례 제정이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성에서 보면 15인 이내로 되어 있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대전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인 이내,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3인 이내” 또 “주택· 부동산· 도시계획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그 실수요자들 의견이 배제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물론 전문가들이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제안도 하겠습니다만, 그들만이 갖고 있는 실생활을 하면서의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실수요자인 관심 있는 저소득층 대표자들, 대표성을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를 해서라도 그 의견도 우리가 청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데에 국장님의 관심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沈俊洪 委員 이런 부분에 대개 보면 전문가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요자 측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래도 관심 있는 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여기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실수요자 여러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沈俊洪 委員 많이 참여시켜서 의견을 반영한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의견을 반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사실은 거기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개선책도 발견할 수 있고 할 건데, 우선 전문가들이 물론 충분한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겠냐 그런 측면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최저주거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최저주거기준이 2004년도 6월에 고시됐는데요, 예를 들면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에 방이 하나 있어야 되고 주거면적이 최소한 12㎡ 이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가구원수별로 돼 있고요.

郭泳敎 委員 죽 돼 있겠지요, 나열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가구원수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필수설비기준으로서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어떤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부엌의 경우에는 전용 입식부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용 수세식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대전의 경우에 이렇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만 현황이 파악돼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 인구센서스 결과를 조사하면서 나와있는데요, 2005년도에 조사할 때 저희들이 5만 8,000가구 정도가 아주 협소한 곳에 사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주로 어디 지역입니까, 그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 자료는 한번 통계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5만 8,000가구라는 걸 알았으면 대체적으로 어느 동, 어느 지역 정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인구센서스 결과표에 나오는 그런 자료입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이것을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주택조례안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래서 「주택법」에 이게 지금 명시가 돼 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거나 또 그런 가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장도,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혜택과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택조례안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볼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러기 위해서 그런 심의위원회도 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제서 의원 발의로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아까 국장께서는 주택종합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10년 전에,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급할 필요성이 없다, 주택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볼까요.

제8조에 의하면 시· 도지사는 그 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종합계획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0년도에 했다는 게 무슨 계획입니까, 그게?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택종합계획이라고 해서.

郭泳敎 委員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 세운 내용이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郭泳敎 委員 물론 그 부분에 상당 내용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시· 도 주택종합계획 수립하고 많은 부분이 연관돼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지금 관계법령에 의한 「주택법」 제8조에 의한 시· 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서의 그 의무 충족을 한 건 아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명백하게 이렇게 자꾸 안 맞아 들어가는데 필요가 없다라는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쉽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건 내용상으로야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법에 위반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적어도 2005년도 개정 내지는 2008년도 개정 사항인데 지금 2009년도 아닙니까?

이러한 중요한, 더군다나 최저주거기준과 같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안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우리 대전시가, 더군다나 5만 8,000정도 가구가 있는 현시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관계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느 지역인지도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에 대해서 권형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은 권형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40분)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제정 및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임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종합적인 조정을 위한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제시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정비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2009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 공고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기록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중복심의 방지 및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변화하는 도시경관을 주기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 역사적, 정책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기록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관한 경관상세계획 및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중복심의 방지를 위하여 관련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관위원회의 세부운영기준 등을 경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정근거를 마련하고자 근거조문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 2009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 공고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정 및 일부개정 조례안이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관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9년 4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현재 우리 시의 조직을 보면 도시주택국 안에 도시디자인과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본부서에서 보면 대전시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또 광고물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조례가 현재 없지요, 종합적인 관리조례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종합적인 관리조례는.

全炳培 委員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했어요, 도시디자인 조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거기서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경관조례」만 운영하고 도시디자인조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런 종합적인 관리조례가 없다면 이렇게 단순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 같이 큰 틀 속에서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아우르는, 광고물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디자인 관련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고물관리 사무가 당초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관됐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러면 2006년 2월에 이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폐지가 됐는데 다시 3년만에 대전광역시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광고물 업무에 대해서 구와 시가 역할분담이 있을 것인데 정확한 업무의 범위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번에 광고물 관련된 조례가 꼭 광고물관리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권한들이 다 구에 내려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구는 대부분은 다 집행위주로, 단속이나 관리위주로 되어 있고, 시는 어떤 정책적인 입안을 통해서 구에서 실질적인 광고물관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만 있어서 이것을 경관조례라든지 다른 것에 같이 얹어서 하는 것을 여러 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른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만 제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全炳培 委員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광역시도 자치구에 다 위임했습니까, 광고물?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대부분 다 자치구에 위임돼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거의 다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 관리를?

자치구가 할 것인가, 광역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자치구로 거의 다 내려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 하려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자치구에 위임해 주는 사항이 물론 자치구로 위임해 주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없겠지요.

아무래도 자치구 소관 업무가 타당하면 거기로 하겠는데 어떤 법적 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정업무 자체가 인· 허가 신고처리,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로 위임돼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자치구가 맡는 게 맞다고 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금 법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위원회인가요, 이것을 설치해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중요 시책이라든지 광고산업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이렇게 약간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자치구가 업무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 업무라고 그러니까 조금 차별화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자치구와 서로 업무적으로 갈등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정책상?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는 예산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보면 시에 의존하지 않고, 아니면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집행기능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각 구별로 시범가로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집중적인 어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어떤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움직이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조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2007년도 12월달에 신설을 했는데 결국은 관리위원회를 지자체, 광역에 두고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는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입장인데 관리위원회를 두게 된 기본적인 법에 2007년도 12월에 이 위원회를 신설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잘 아시는 것처럼 광고물관리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자체단체별로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일관된 기준 제시라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와 관련된 것, 옥외광고산업진흥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청장이 수행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관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자치구와의 마찰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면서 하고요, 다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하나 건너도 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속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광고물을 새로 정비를 할 때 기준 같은 것을 약간 통일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관조례가 대전시에도 얼마 전에, 그것도 뒤늦게나마 다행히 경관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부산광역시와 같이 도시디자인 등 총체적인 입장에서, 아까 종합적인 어떤 주택조례안처럼 종합적인 측면에서 예컨대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의미로서의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해서 경관이나 아니면 광고물이나 전반적인 공공디자인 같은 것들을 모두 한 군데로 아우를 수 있는 조례로 정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디자인 관련 조례 제정을 현재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각 구에서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수막게시대 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현수막게시대가 각 구마다 설치가 돼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수막게시대 디자인이 아주 흉물스럽다는 겁니다.

특히 비바람이, 태풍이 몰아치고 할 때는 현수막이 찢어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수막 같은 것보다는 LED를 통해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수막, 천으로 된 거 하지 말고 LED로 깔끔하게 입력만 시키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LED를 한번 이 기회에 도시미관상도 그렇고요,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이것이 흉물화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일부 LED전광판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서울이라든지 수원에서 일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물관리법을 다루는 행안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위법하다 계속 저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학에서 사실은 LED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아날로그 방식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각 구에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LED전광판을 이용한 그 관계는 아직 법적으로는 상업광고에 대해서는 위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에서의 광고는 LED광고가 가능한데 하나의 사익을 위해서 그것은 안 된다 이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상업광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상업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을 많이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이 평상시에는 항상 조용하다가도 지역에 큰 행사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단속요원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하지 않다가도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큰 행사를 앞두고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편도, 불만사항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저희들도 IAC와 전국체전 행사를 앞두고 실제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거리들을 설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담당직원들이 매주 구와 합동으로 사실 새벽에도 수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범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정광고물에 대한 것은 크레인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어떤 장비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정비지역 예를 들면 주요교차로라든지 역전이라든지 사람들이 보고 경관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지역을 시범적으로 구별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공고를 해야 되는 거지, 해놓고 사실 또 철거하고 한다는 것도 경제적인 낭비가 되고 하는 거니까 사전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 부분은.

沈俊洪 委員 계도를 해주시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경관조례도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아니, 그것은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경관사업대상에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을 추가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상당히 생소한 용어인데 도시경관기록화사업에 대한 주요내용과 필요성과 기대효과라든지 그것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은 사실은 서울이라든지 주요도시에서 부산, 인천 같은 데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도시의 경관을 사실은 5년 단위로 사진이라든지 이런 기록으로 다 남겨서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평가해서 중점적으로 경관을 약간 개선시킬 부분들에 대해서 도출해내고 이런 과정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책자를 실무자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록으로 해서, CD를 제작해서 5년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같은 지점에 대해서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계속 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도 보존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어나갈까 하는 그런 시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주택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형례 의원님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전병배곽영교심준홍
권형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  민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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