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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0.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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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10月 2日 (金) 午前 11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2年度第2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2. 大田直轄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3. 교량설치에관한청원

4.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德硏究團地敷地造成事業완료에따른後續措置建議(案)

6. 大田都市計劃施設決定에 관한 청취


審査된 案件

1. 1992年度第2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2. 大田直轄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德硏究團地敷地造成事業완료에 따른 後續措置建議(案) (宋錫贊委員外5人)

5. 大田都市計劃施設決定에 관한 聽取

6. 橋梁設置에관한청원(金善奎議員紹介)


(11時 00分 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3次 産業建設 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의안 심사 하시느라 피곤 하셨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豫算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一般案件 5件을 처리하면 第14回 臨時會 常任 委員會 會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會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2年度第2回大田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

(11時 01分)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2日間 우리 産業建設委員會 소관 8個 室局 本部의 1992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간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委員 여러분과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협의 조정 내용을 李殷奎委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李殷奎委員입니다.

1992年 大田直轄市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中 産業建設 委員會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2日間 심도 있게 心思한 내용을 토대로 委員여러분과 같이 조정을 거쳐 수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所管 8個局·所에 第2回 追更 總豫算은 7,288億 6,137萬 5,000원이며, 一般會計가 1,677億 4,037萬 5,000원, 特別會計가 5,621億 2,100萬원으로 市전체 豫算의 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 會計는 總 30萬원을 삭감한 바 地域經濟局 所管은 재료비에서 30萬원을 감액 하였고 交通觀光局, 建設住宅局, 綜合建設本部, 농촌지도소는 原案대로 審査하였습니다.

特別會計는 2,244萬원을 감액한 바 上水道 事業 公企業 特別會計 情報費 350萬원, 「바리케이트」製作費 400萬원을 삭감하고 公營開發事業 公企業 特別會計, 下水道 事業 公企業 特別會計, 住宅事業 特別會計, 工業團地 造成事業 特別會計, 專門硏究團地造成事業 特別會計는 원안대로 審査議決 하였으며, 토지계획정리 事業 特別會計는 갈마지구 구획정리사업 가로수 식대 1,494萬원을 감액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委員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修正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殷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李殷奎委員께서 보고한 修正動議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삼청이요」하는 委員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本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李殷奎委員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中 産業建設 委員會 所管 豫算案은 當委員會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 부분은 市가 제출한 原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室·局長님 그리고 관계 公務員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本追更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그 뜻이 존중되고 이행이 되도록 재삼부탁 드립니다.

그 동안 委員여러분과 室局長님 이하 관계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가 審議議決한 豫算案이 豫算決算特別委員會와 本會議에서 통과되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앞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계속 수고하실 徐允官委員님께서는 각별히 우리 委員會所管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제출한 안대로 議決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6分 停會)

(11時 17分 續開)


2. 大田直轄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議會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住居環境 改善地區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建設 住宅 局長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建設住宅局長 鄭春熙입니다.

大田直轄市 住居環境 改善事業地區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平素 尊敬하옵는 李秉奎 委員長님과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恒常 저희 市政의 發展을 위하여 보살펴 주심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今番 上程된 「大田直轄市 住居環境改善事業地區 條例 中 改正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설명드리면 大田直轄市 住居環境改善事業地區의 條例와 關聯된 今年度 6月 1日 자로 建築法第의 改正으로 條例에 引用하고 있는 建築法令의 條文改正과 事業施行者인 구청장에게 무상양여될 주거환경 改善事業 지구 내의 國·公有地를 處分하고자 할 경우 土地의 賣却規模가 現實에 適合하지 않토록 규정되었음은 물론 他市道와 平이 맞지 않으므로 適正要求로 改正하고자 本條例案을 上程하게 되었습니다.

改正 條例案의 主要骨子를 설명 드리면,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條例에서 引用하고 있는 建築法令의 改正입니다.

1991. 5. 31자로 建築法의 全文改正에 따라서 1992. 5. 30 同 施行令과 1992. 6. 1 同 施行 規則이 改正되었으며, 1991. 4. 12 建設部令 第 425號로 住宅建設基準에 관한 規則 廢止되고, 1992. 1. 15字로 大統領令 第 13252號로써 住宅建設基準等에 관한 規程이 制定됨에 따라 條例에 引用하고 있는 關聯法令 및 規程의 條文을 內容變更없이 改正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無償讓與된 國·公有地의 賣却規模의 改正입니다.

事業施行者인 區廳長에게 無償讓與되는 國·公有地를 管理處分할 境遇 現行條例에는 賣却規模만 정한 것을 土地의 緣故者에게 우선 賣却할 수 있도록 明文化하고 賣却規模를 住居用 建築物 垈地는 "당해건축물 건축면적"의 1.5倍 以下로써 60㎡ 以下를 " 2倍 以下 로써 165㎡"로 하고 주거용 이하의 건축물의 垈地는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2倍 以下로써 70㎡以下"를 "2배 以下로써 330㎡以下"로 上向調整하여 公共施設의 設置 및 共同 住宅建立시 事業施行으로 撤去되는 建築物 및 土地所有者에게도 讓與된 土地를 3㎡내지 165㎡의 範圍內에서 單獨住宅 用地로써 賣却할 수 있도록 하여 撤去民의 移住對策을 마련 함으로써 民願을 해석하고 住居環境改善事業의 圓滑한 推進을 기하도록 補完하려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條例改正에 對한 其他 詳細한 內容은 配付해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시어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실 것을 當付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今弼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鄭今弼 産業建設 專門委員 鄭今弼입니다.

大田直轄市 주거환경개선지구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改正條例案은 1992年 9月 7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제출되어 92年 9月 14日 當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사항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아 大田直轄市 주거환경 개선지구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죽 설명을 할까요.

그냥 質疑로 들어가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거 法으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렇지요. 法으로 되어있는 거지요.

金容濬 委員 뭐 그냥 質疑로 하지요.

○委員長 李秉奎 우리가 뭐 수정할 수 있는건 아니고, 그럼

李殷奎 委員 설명을 한번 듣는게 더

○委員長 李秉奎 설명을 한번 할까요?

그러면 局長님 설명 한번 죽 하십시요?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條例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提案 理由와 主要骨子를 앞에서 說明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

(大田直轄市 주거 환경개선 條例中 改正條例案은 별첨으로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 專門委員께서 보고를 드린대로 그 條項의 인용이 전반적으로 그 바뀌어지면서 마지막 第22條 第1項에 대해서 그 매각하는 대지 규모만 조금 바뀌어진것 뿐이지 딴 것은, 이 바뀌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條項은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애당초에는 그 30㎡였던것을 30㎡라고 한다면 9坪 밖에 안되는데 9坪을 공공용지 매각해 줘 가지고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 구청장이 그 현지 실정에 맞도록 단독 주택을 짓는다든지 또는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데에는 거기에 적절히 구청장이 그 공유지 양여된 면적을 대량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는 사항 뿐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質疑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 좀 물어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30坪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건축물이 그럼 무허가가 되겠네요. 그게 무허가 건물이 10坪 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매각을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다.

예, 2배 범위내에서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그건 정식건물도 있을 수 있지만 국공유지에 第3次 민간인이 건축허가를 내서 집 진 것은 없을 것이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그 6·25때 막 내려 와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스레트」얹어 가지고…….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그런것은 건축면적에 그 국유지내에 있는 건축면적을 얘기하는 거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 옆에 하고 뭐 붙어 있는거를 얘기 하는 것은 아닌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면적의 2배 범위내에서

○委員長 李秉奎 아, 그러니까 국유지내에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委員長 李秉奎 국유지와 옆에 자기 건물 이걸 다 따지는 것은 아니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국유지 내에 있는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알았습니다.

다른 質疑, 예, 徐委員 말씀 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 건축법령이라든가 그 규칙이 다른 조항으로 변경만 하는 것 아닙니까?

국유지를 매각하는 부분 외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항만 왔다갔다 그 예를 들어서 41조가 41조 2로 그 건축법이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 뿐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이 주거환경이 개선 事業을 하다 보면 말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 국공유지를 참 점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또 그 도로로 자기가 점용하고 있는 땅을 갔다가 그 도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서 남는 부위가 예를 들어서 10坪이다, 15坪이다, 남을 경우에는 그때 그분들한테 먼저 우선 내가 판다는 얘기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다는 결론이지요.

○委員長 李秉奎 연고권이 있으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연고권자에 우선 매각하도록.

徐允官 委員 우선 매각 하는데 그러면 8坪이나 9坪이나 남았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건축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니지요. 저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그 특례 규정이라는 우선 저희가 건축법 상한, 하한선이 27坪까지만 건축허가가 나는데요. 이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책정이 되면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8坪에도 건축을 할 수 있든지 그 하한선을 정해놉니다.

徐允官 委員 그 하한선이 얼마 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 대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坪까지도 지을 수 있다든지 대덕지구 같은 데 8坪까지도 짓는다든지.

徐允官 委員 그런 게 도로로 예를 들어서 편입되고 나도 잔여 토지가 예를 들어서 5坪이다, 7坪이다.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교환을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최소가 대지면적이 9坪 이상만 되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9坪 이상만 되면 이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미만에 잔여토지가 남을 경우에 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말씀 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국 · 공유지 다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국·공유지는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 사람에다가 건축을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떼어 붙여 주어야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분이 도로개설에 의해서 그 토지가 편입이 되고 나면 나머지 잔여토지가 9坪 이상만 남았을 때는 자기가 구청에서 매각을 했을 때는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9坪이 안되면 건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을 인제 어느 대2동 같은 데 가보시면 다세대 주택…….

徐允官 委員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9坪 이상이 남았을 때는 자기가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9坪 이상이 남지 않고 5坪이다, 7坪이다, 이렇게 남았을 때는 현재 관계 법령에도 이걸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그랬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매각을 할 수가 없지요?

매각할 수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걸 다른 사람에게다 매각할 수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는데 매각할 수 있다고 봤을때는 그 인접한 그 부지와 인접한 사람에게 우선 순위로 매각이 되느냐? 아니면?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거는 그렇게 그것은 구청장이 이제 현지에 맞도록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아, 그러니까 이제 9坪 이상이 남았을때나 점유하고 있던 분이 직접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지만 그 미만이 남을 때는 그 인근에 접한 그 부지와 접한 분에게 우선순위로 매각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러고서 그 매각수입은 구청장이 공공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다른 데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남은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짓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金容濬 委員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외에는 안 그렇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뭐가요?

金容濬 委員 국공유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국·공유지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가 건축부지로 접하지 않은 토지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金容濬 委員 제가 한번, 몰라서 물어 불려고 하는데요.

하천부지인데요? 이 지역 하천부지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현재 사는 거예요. 사는데,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다 당겨지고 그 뒤에 지금도 집이 남아 있단 말예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하 받는다는 얘기인데, 받을 수 있는거요.

그것과는 틀리는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취수상이라든지,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 앞으로 공공시설 나가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용도폐지해서 불하받을 수가 있지요.

金容濬 委員 불하 받을 수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렇다고 봤을때, 상당히 住民들에게는 상당히 피해를 주는 법령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양반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아주 小市民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매각하더라도 그 점유하고 있는 분에게 우선 순위로 매각하더라도 일시금을 주고 그 土地를 매입할 수 없는 능력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住居環境 개선 사업지구 내에 국공유지를 區廳長에게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데, 양여해 준 땅을 매각해서 그 事業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라고, 양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區廳에서 그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시금으로 매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들에게 아무리 우선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줄려고 해도 능력이 안되어서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연도 상환이 가능하도록…….

徐允官 委員 그래서 예를 들여서 5年이면 5年, 3年이면 3年,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금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區廳長이 그 事業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그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급하다. 이 얘기입니다.

부족해서.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면 일시금으로 해야 하겠다 하면 일시금을 내야 될테고, 분할 매각을 해야 하겠다.

하면은 분할 매각이 가능할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가 89年度서 부터 99年까지 11여년 기간동안에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다 기반 시설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해 나가는 것도,

그래서 대화지구라든지 대2동 지구 같은 것도, 우선 하면서 지금 매각한 자료를 해 가지고 當該 年度에 안하시고서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연차별 투자하는데요. 이 법령은 상당히 이것이 없는 소외계층들에게 하나의 편리를 도모해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데, 우선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내에 방 한칸이라도 "내집이네" 하고 지어서 참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뭐 상당히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그전에, 이 분들이 과연 그러한 땅을 매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를 고려해서 분할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徐允官 委員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區廳長이 임의적으로“아, 우리 도저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분할상환 안되겠다.

일시불로 내라, 아니면 저 사람 능력은 5年으로 분할상환하면 살 수가 있겠는데, 1年만에 그 분할상환해 내라" 했을 때에는 이것이 불가항력이다.

이말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서 동구 가양동 흥룡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재건대들이 집을 지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그래서 분할상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어요.

徐允官 委員 그때는 몇년 분할상환 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번에 저쪽 內務분과委員會에서 10年間 분할상환 하도록 그렇게…….

徐允官 委員 3年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10年요.

徐允官 委員 아, 예, 이런 식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들이 그렇게…….

徐允官 委員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또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金石種 委員 뭐, 한 가지 물어봅시다.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전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하고 말이죠.

현재 추진 확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하고 있는 지역하고 어느정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확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지구가, 지금 16개 지구가 있어서요.

16개 지구를 해당 구청장 들이 현지 실정에 맞도록 기반시설을 연차별로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기본설계가 되고 실시설계까지 완전히 다 되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이루어진데는 어디냐 하면 대2동하고 대사동하고가 지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완전히 그런 절차까지 다 이행이 됐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今年도 또 豫算을 세워가지고 그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 都市計劃 도로망을 전부 확정을 해야 하는 등 해서 그것이 연차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지금 그것이 구청장 권한으로 그 地域을 정해서 가는 것입니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것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우선 地域 住民들이 반대를 하시면 안됩니다.

地域 住民들이 85% 이상 동의를 하셔야 해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세사는 분이든지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지 전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85% 이상 동의를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동의를 전부 붙이고 해 가지고 建設部長官이 확정 승인이 되어야 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데는 추가를 자꾸 해달라는데도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있고, 저희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 확정된 데 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좀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金石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殷奎委員 質疑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여기 5페이지 第5條 지하층 설치 에서요. 그 밑에서 세번째 줄, 그5條에 밑에서 세번째줄 바닥면적의 합계에 20분의 1이상하고 괄호열고 그 면적이 각층 바닥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 바닥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구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사항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住宅指導課長 林鍾七 住宅指導課長 林鍾七입니다.

지금 李殷奎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의 설치 建築法 第22條 3項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 설치를 해야 하는, 건축하는, 그 지하층의 설치 기준 면적의 당해 건축물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20분의 1 이상 (그 면적이 각층 바닥면적의 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바닥 면적에 상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각층 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라든가 제일 많은 평수를 바닥면적이 큰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바닥면적이 제일 많은 것으로, 그 평균 바닥에 상당하는 면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또 무슨 얘기 입니까?

○住宅指導課長 林鍾七 「각층 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 바닥이라고 하는것은 작은 평수도 있고 큰 평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住宅指導課長 林鍾七 그중에서 큰 면적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평균 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라고 해서 그것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면적하고 그럼 20분의 1하고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해 보아야 되느냐 이거죠?

○住宅指導課長 林鍾七 이 관계는 현재 갑자기 우리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연구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5%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그 세대주에? 80%가 아니고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3분의 2이상요.

李殷奎 委員 아, 3분의 2이상요. 그러면 그 세대주의 3분의 2이고 그 면적에 대해서는 또 얼마입니까?

소유자의 …….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2,000평방 미터 이상 되는 것으로, 2,000평방미터요.

李殷奎 委員 2,000평방 미터요?

아니, 그러면 한 10萬坪 되는데, 2,000평방 미터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 단일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요.

李殷奎 委員 아, 최소치가.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아니, 나는 그 단위 면적에 몇 「퍼센트」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면적은 해당 안되고…….

李殷奎 委員 아닐걸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글쎄, 지구 최소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만 되면 되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2,000평방미터 이상만 되면 되고,

그러니까 2,000평방미터 중에 거기서 이제 몇 사람은 안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응하지 않는사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 사람으로 인연 해 가지고 2,000평방미터 이상되는 단지에서 3분의 2이상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李殷奎 委員 그것은 세대주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 면적에 대해서도 무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거기 세대주 그냥 한 사람이 1萬坪 가진 사람이 있고, 100坪, 100坪 가진 사람이 있고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열 사람으로 가정을 해요. 100坪짜리 열하고 1萬坪 짜리 한사람하고 그러면 100坪 짜리는 아홉사람은 하는 것으로 하고 1萬坪 가진 사람은 "나는 못하겠다." 해도 이것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면적에도 얼마 선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없어요? 확실 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또 일반지구나 여기에 적용되는 건축법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죠?

李殷奎 委員 예?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대지의 최소면적만 완화되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대지의 최소 면적만 완화되는 것이죠? 주거환경개선사업지 역은 별도의 대지 최소 면적을 적용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것만 완화되고, 개량하는데도 그렇고 신축하는데도 그렇고, 그것만 완화되고 특별지원해 주는 것 뿐입니다.

기반 시설을 특별지원해 주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소면적이 지금 여기 165평방미터 330평방미터 그것은 아니잖아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그 거주지에 사는 사람네들을 전부 통계를 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12坪이 평균이 된다든지, 15坪이 평균이 된다든지 이런 면적이 대개 나올것 아니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평균면적.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지만 최소한도 면적이 9.7坪 이상만 되면은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개량도 할 수 있고 신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30평방미터 이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죠.

李殷奎 委員 9坪 얼마면 그것 아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 최소면적이 이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일반지역에 최소면적은 얼마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81평방 미터.

李殷奎 委員 81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27坪 이상이니까요.

李殷奎 委員 27坪 이상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30평방미터 이상이라는 겁니까? 이것이?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5배하면, 먼저번에 이것이 얼마 입니까?

1.5배 이하면 60평방미터가 됐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1.5배 이하로써 60평방미터 이하가 됐었죠. 18坪 이하.

李殷奎 委員 예, 이하니까 60평방미터 이하니까, 이것이 2배로 넘어가고 165평방미터로 늘어났죠.

그 수치가 바뀌어졌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2배 이하, 165평방미터 이하 했으니까, 165평방미터 이하니까, 1 평방미터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죠.

李殷奎 委員 1평방미터 이하라고 그렇게는, 저희들이 이제 기존 건축물이 면적의 2배로써 예를 들어서 165평방미터 이하 이렇게 나온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평방미터 이런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러나 이제 짜투리 땅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짜투리땅이 있는 경우에는 1평방미터도 옆에 사람에게도 매각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시한법에 되기 때문에 여기 60평방미터 이하로 둬서 그 사람이 건축을 하게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99年 지나가면은 일반 건축법을 적용한다라고 할 적에는 건축을 못하도록 되지요.

다시 짓는다라고 할때 그러니까, 그 규모를…….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2배이상은 안된다는 얘기 입니까?

2배 이상.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면적이…….

李殷奎 委員 예, 건축물에 대한 2배이상은 안된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165평방미터 이하니까 이상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거기 내용을 보시면 주거용 건축물 대지의 2배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2배까지, 그 다음에 165평방미터 이하를 매각을 해 주되 거기에 적정하도록 그 매각을 해 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 취지가 2배 이상은 못해 준다는 먼저번에 1.5배가 0.5가 「플러스」되어서 2배 이상은 안해 준다는 얘기로다 우리는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공유지에 한해서요.

李殷奎 委員 글쎄, 공유지에 대해서 매각할때, 그래서 연면적에 2배 이하만 해 준다는 그런 못이 박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죠, 제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이하는 된다는 얘기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옆에 예를 들어서 20坪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옆에 시유지가 한 30坪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15坪 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30坪 까지는 해 주고, 그 나머지는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다른데 들어가는 면적을 충당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면서, 또 165평방미터 이하까지도 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결론은 2배라는 수치가 명시되니까 이것 이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이, 30坪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2배면 대지는 60坪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60坪 2배 이하도 되고,

그럼 이것이 165평방미터가 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적절히 그 현재에 맞도록 매각을 해 줘야 하겠죠.

李殷奎 委員 과장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住宅指導課長 林鍾七 指導課長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은 면적 2배 이하 165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넘어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 열평 가진 사람하고 30평가진 사람하고 따졌을때, 2배라고 했을때에는 열평 가진 사람은 20坪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65 이하로 떨어집니다. 면적은.

30坪을 건축면적을 가진 사람을 2배라고 했을 때는 60坪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다 규제를 받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결론은 2배 이하니까, 그 2배까지가 아니고, 2배이하니까, 30평인경우 1.8배라든가 또 165평방미터 미만이면 이것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하는것 아니냐 이거죠?

○住宅指導課長 林鍾七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90평방미터가 165평방미터까지는 분양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놓은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住宅指導課長 林鍾七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전에는 1.5배까지는 해 줄 수 있던 것을 갖다가 2배까지 0.5배를 더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것 아닙니까?

○住宅指導課長 林鍾七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죠.

○住宅指導課長 林鍾七 예, 아까 李委員님께서 물으신 사항이 1평방미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지면적이 최소한도가 9坪부터 165평방미터 그 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法에 있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그렇죠, 그것 이상은 안 된다는 것.

○住宅指導課長 林鍾七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전에 1.5 하던 것이 2배까지는 늘려 줬는데, 그것 이상은 안 되고, 90하던 것이 165까지는 늘려줬는데, 그것 이상은 안된다는 것.

○住宅指導課長 林鍾七 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住宅指導課長 林鍾七 9坪에서 50坪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 갈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50坪까지,

○住宅指導課長 林鍾七 165평방미터이면 50坪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건축물이 50坪이면 100坪도 되는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아니죠, 안돼죠.

李殷奎 委員 아니, 배라고 했잖아요.

金容濬 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 165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委員長 李秉奎 165에 또 걸려 버린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住宅指導課長 林鍾七 두 가지 다 적용을 받습니다.

徐允官 委員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 내에는요.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민들이 그전에 27坪 까지만 해 주던 것을 지금 50坪까지는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폭을 좀 넓혀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徐允官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금 우리 대전에서 상당히 활달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미비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이해 타산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이것이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뜯기는 양반들은 돈을 더 받을려고 그러고 또 뜯기고 저 나머지에 도로로 접하는 분들은 도로가 남으로써 지가가 상승해 가지고 엄청난 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된 이해가 걸려 가지고, 그 事業하는데, 상당히 執行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척이 없습니다.

이 事業이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내가 보면 주민들이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 줘서 도로가 쭉 나다가 뭐 몇분들 때문에 중단이 됩니다.

그 事業이, 중단이 되어가지고 우선 기반시설을 하는데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런데 그 분들이 욕심은 돈을 결국은 더 받아 내기 위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철거 동의를 안해 주는것은.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조기에 철수시켜 가지고 事業을 빨리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게 한 번 시행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金石種 委員 지금 徐委員이 얘기하는데 조금 보충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것이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자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범위 내라는 것, 이것은 참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 공사를 執行을 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豫算을 세우는데, 全體豫算의 몇%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해 줘야 한다는 어떤 규정도 있는 것인지, 그것도 겸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內務部에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 事業計劃이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국고보조가 일부 今年度에도 한 14% 정도 이렇게 지원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고 보조가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지방비 투자하고 재정 특융자를 결정을 해 가지고요. 하기 때문에 大田直轄市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0億을 투자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조정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조정 통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작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개량사업 같은 것은 이것이 그 지역에서 원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주택은행하고 建設部하고 해서 주택개량하는 事業은 융자금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개량 하는데에는 지구가 확정되어 가지고 도로가 나고 하면은 주택개량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기반시설 같은 것은 그런 중앙 통제의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지구 뿐만 아니라 一般事業을 하는데에도 참 몇년씩 걸리고 토지 수용절차를 거치는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막 반대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집값 해봐야 200∼300萬원 밖에 안나오고 땅은 국·공유지에 깔고 앉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그 이주대책을 한다든지, 하는데에는 참 애로가, 저희들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영세민이나 같으면 영세민으로 책정됐다고 한다면 영구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데에 이주시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또 저희들이 이 공영개발사업단 이라든지, 주택공사에서 지은 분양주택 이라든지 임대주택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30%범위내에서 그런 분들에게 특별공급을 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1세대인가도 그동안 특별공급을 했는데, 특별공급을 지정을 해줘도 사실상 들어가지를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의 본래목적을 단층으로 단독세대로다가 개량을 하라는것이 아니고 여러세대를 밀어 내고서 거기다가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事業을 추진을 하고 애당초 목적을 그렇게 만들어 졌는데, 그래야 이제 대지가 없는데 같은데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비를 부담을 할 수 없는 등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있는것도 틀림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부터는 저희 市費도 일부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내놓고 있는데,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 내년도는 시비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아까, 제가 여쭈어 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한 번 주시기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 도로개설 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제한이라든지 문제가 있을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 하셨잖았어요?

徐允官 委員 왜냐하면 이게 주거환경개선 事業을 하는데 1次가 기반시설 하지 않습니까?

2次가 주택개량 事業하기 전에 기반시설을 하는 데서 부터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어떤 진척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은 한시적인 법입니다.

98年 末까지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99年요.

徐允官 委員 99년까지 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그 한시적이란 말입니다.

이 법의 효력은 99年이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徐允官 委員 그때 가서는 이 事業을 벌릴래야 벌릴 수가 없어요.

일반 주거지와 똑같이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들이 알기로는 99년까지 시한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단 착공해 가지고 모든 사업시행절차를 뭐했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법은 계속 그…….

徐允官 委員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기반시설 하는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어떻게 주거 환경을 미관을 더 해치는 결과를 또 초래해요. 왜, 뜯어놓고 말입니다.

잔재가 그냥 깔려 있어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다치기도 한다. 또 집을 비워 놓으니까, 빈집에 들어가서 이 청소년들이 이거 뭡니까, 본드다 이런 또 뭐 막걸리다 이런거 마시고 범죄의 소굴로 이게 변화가 옵니다.

그러한 문제도 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한두 군데 아니면 두세 군데 걸린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그런데는 빨리 해결해서 조속히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이것도 원래가 그 저기, 강제철거 규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절차가 이렇게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 법이 전부 됩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대화로 풀어 나갈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지만도 전부 강제 집행이든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물론 주민들과 대화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야 더 이상 좋은 게 없지요.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니, 자그만치 6개월, 1年씩 1년 이상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요. 그랬을때는 다수를 위해서 小가 희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례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본적이 그런 지구가 있느냐?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가 인제 이 수용절차라는 강제집행 절차를 앞으로 이행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절차는 어떻습니까? 수용절차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일반이 절차하고 다 똑같아요. 일반 저희가 우리 기반시설을 하는 절차하고 똑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공탁을 하고 또 계고를 하고.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2次 계고까지 하고서 안나가면.

徐允官 委員 2次 계고까지,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徐允官 委員 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그러니까 인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해 가지고 한다면 최소한도 6개월은 그것도 걸려야지요

徐允官 委員 6개월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委員長 李秉奎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市가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중식 관계로 停會를 宣布하고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12時 16分 停會)

(14時 10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議事日程 第3項 請願件을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본 청원은 소개한 金善奎 議員이 委員會 會議관계로 부득이 마지막 처리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大田直轄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4時 11分)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上水道 給水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本 改正 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上水道 事業本部長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平素 市政發展과 市民福利 增進을 위한 議政活動에 餘念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上水道 市政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맑고 豊富한 수돗물 生産 供給에 積極 協調하여 주시고 不斷한 鞭撻과 聲援을 아끼지 않으신 委員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衷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委員님들께서 審議하여 주실 「大田直轄市 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 說明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市를 비롯한 全國的으로 恒時 赤字狀態를 脫皮치 못하고 있는 非現實的인 現行 上水道使用料를 可及的 現實化함으로써 公企業經營의 財政 合理化로 健全財政運營이 要請됩니다마는 보다 깨끗하고 보다 넉넉한 生活用水供給을 원하는 市民 여러분의 뜻에 符應하면서 物價에 미치는 影響과 市民여러분의 일시적인 負擔을 고려해서 年次的으로 上水道 使用料를 現實化하기 爲하여 今年度 經濟企劃院과 內務部問에 協議된 全國的인 '92上水道 使用料 引上範圍, (全國 平均 5%가 되겠습니다.)

內에서 最小限으로 使用料를 引上調整하는 한편,

上水道 基本使用量과 超過使用量의 段階區分을 全國的으로 유사하게 하였으며,

類似業種을 統合調整해서 業種區分의 客觀性을 維持함으로써 需用家의 混亂防止와 賦課의 衡平性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 改正條例案의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使用料引上은 '91年度 決算에 依한 上水道使用料의 平均 7%를 引上하되 業種別로 差等을 두어 上水道使用料 收入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家庭用은 平均 引上率을 下廻하는 6.7% 선으로 調整하였으며,

特히 庶民層이 使用하는 共同水道에 대하여는 超過料金을 適用치 않고 使用量에 基本料金의 톤 當 單價를 適用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製造業이라든가, 營利를 目的으로하는 「서비스」業과 料食業 등 營業 1,2種에 該當하는 業所에 대하여는 7%내지 8% 선을 沐浴業은 8% 내지 9%선을 工業用水는 9.8%를 各各 引上함으로써 平均 7%의 上水道使用料를 引上 調整하였습니다.

業種調整은 現行 10個 業種으로 細分化되어 있는 業種中 使用料 賦課基準이 類似한 業種 廢合해서, 家庭 1種과 2種은 "家庭用"으로, 營業 1種과 2種은 "營業 1種"으로, 營業 2種과 臨時用은 "營業 2種"으로 各各 調整하여, 7個 業種으로 縮小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以上에서 說明드린 「大田直轄市 上水道給水條例 中 改正條例案」의 趣旨를 십분 해량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原案대로 審議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提案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今弼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鄭今弼 産業建設 專門委員 정금필 입니다.

大田直轄市 上水道 給水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改正條例案은 92年 9月 21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제출되어 92年 9月 22日 當委員會에 회부 되었습니다.

(檢討報告事項은 別添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아, 본부장님 더 설명할게 있으면 설명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지금 專門委員의 그 심사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그 上水道 料金이 85年 9月 이후에 작년도에 인제 처음 인상이 됐고, 인상이 됐습니다만 작년도 말 決算結果에 의하면 역시 생산가와 공급가 간에는 상당한 그 격차가 있어 왔습니다.

今年度에도 요금을 좀더 현실적으로 최소한도 생산가 수준의 유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역시 이게 大田直轄市만의 문제도 아니고 全國的인 大都市를 비롯한 중소도시 上水道를 供給하는 自治團體 공히 이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이런 실정에서 全國的으로 國民經濟에 미치는 이러한 그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러면서도 요금은 현실화 해 가는 방향에서 經濟企劃과 협의된 내용이 全國的으로 평균 5%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仁川直轄市라든가 서울特別市 같은데는 今年度에 요금인상을 동결을 시키고 이 적자폭이 큰 이러한 자치단체로 부터 자동적으로 인상을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3%의 그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23%의 인상 요인을 최소한도 「카바」하는데서 저희 市는 7%를 인상하는걸로 이렇게 전국적인 자치단체별 인상폭의 조정을 보아서 저희들이 27% 범위내에서 인상을 하는걸로 이렇게 計劃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委員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 上水道 요금 이라고 하는 이 수돗물 값이라고 하는것은 참 다른 물가에 비해서 현저히 저렴한 것은 틀림 없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도 역시 市民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깨끗한 이런 물의 공급이지 수도요금의 인상은 그렇게 거부적인 불만에 있는 그런 소리는 아니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량 올려서 市民에게 급작스러운 부담을 안긴다는것 보다는 매년 조금씩 현실화 시켜 나가면서 市民에게 큰 부담을 들이지 않고 또 이 시민에 급수行政에도 건전한 이러한 재정운영 에 이바지 해 볼 그러한 計劃으로 금번 案을 제출한 것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알았습니다.

그러면 委員님들 質疑 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몇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經濟企劃院에서 全國 5% 인하라고 했는데 왜, 大田은 7%선이 되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委員長님, 그, 이 條例案 3페이지에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거기다 제시를 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全國 5%내에서 하기로 했다면서 대전은 어떻게 해서 7%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이제 다른 자치단체는 2%, 3% 어떤데는 동결 이렇게 해서 줄여 놓고 적자폭이 큰데는 7%, 9% 이렇게 인상을 해서 전국적으로 평균 5% 그렇게 조정이 된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알았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같은데는 인천, 부천, 광명, 안산, 명주, 속초 이러한 데는 今年度에 전부 동결이 돼있습니다.

거기는 적자폭이 적기때문에…….

○委員長 李秉奎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 그 大田市가 톤당 그 요금이 全國에 비해서 어느정도 인지요.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그런 뭐 표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우선 그대로 市民을 비교를 해 봤을때 인천이 금액으로 말씀을 드려서 톤당 4원, 부산이 톤당 83원, 대구가 43원, 광주가 55원, 大田이 52원, 그러한 지금 적자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적자폭이 아니라 물을 쓰는, 일반 물을 쓰는 가격이 다른 都市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위치냐 이런 얘기 입니다.

비싸냐, 싸냐? 이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지금 저희들이 싼편이지요, 인천이 248원 톤당.

○委員長 李秉奎 징수하는 것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평균 톤당 248원, 부산이 266원 저희들이 220원 인데요. 광주가 275원 그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윗줄에 평균공급가…….

○委員長 李秉奎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여기보니까 공업용수를 제일 많이 올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공업 용수는 인제 그 생산 「코스트」도 이 생활용수 보다는 좀 저렴은 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9%로 제일 높은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아니, 값이 종전에 저렴은 했는데 그것이 다른 생활용수에 비해서 좀더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형편상 조금 더 올린 것 0.8%정도, 1%정도 조금 더 올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종전에 좀 낮았다.

이런 얘기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종전에 좀 낮았다.

다른 생활 용수에 비해서 좀 낮았다

○委員長 李秉奎 알았습니다.

다른 委員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그러면 그 일반 그 수용가에 가정요금하고 공장용수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가정용으로 봐서 지금 이 기본사용량의 경우 톤당 110원 공업용은 70원 이것을 이번에 가정용을 120원 공업용을 80원 선으로 인상을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결국은 생산하는 공장이나 일반가정이나 전부 국민이 부담 하는거란 말입니다.

물값을 많이 받아서 생산한 물건값은 높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사는 사람이 국민이다 이겁니다.

물론 인제 이것은 수출분야에 따져 본다면 지금 공장을 하는 産業에다가 사실 뭐 별의별걸 다 부쳐 놨거든요. 醫療保險이다.

부가가치다, 부가가치 같은것도 消費者한테 받아서 주는데 무슨 상관있냐, 하지만 실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실제 받아서 주는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줄이고 낸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독과점이라고 하면 돼지요.

나혼자 물건을 만들어 팔면 그건 되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물가 요인을 높여 놓으면 결국 수출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人件費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國民 消費에만 자꾸 도움을 주다 보니까 企業이 안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감안을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뭐 다른 委員님, 예, 徐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물론 공공요금의 인상은 그 零細 庶民生活이라든가 消費者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상수도 事業本部가 우리 110萬 大田市民에게 참 깨끗한 물을 供給해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십니다만 적자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인상요인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데에서는 本委員도 찬성은 합니다.

물론 인상만 해 가지고 이 적자 요인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하면 뭐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인상을 하면서도 그 적자폭은 완전하게 메우질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서 우선 그 상수도 우리 90年度 總生産量은 얼마나 됐는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생산량은 얼마였으며, 그 사용료 부과액은 얼마였나, 그 總生産量 대비 몇「퍼센트」인지 그다음에 그 전용은 몇 「퍼센트」인지 총생산량에 그러면 나머지는 누수량이 나오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徐委員님 말씀하신 그 작년도 저희들 생산량이 1億 3,204萬 3,000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용료 물 대금을 회수한 양이 8,569만 6,000톤 그래서 이것이 유수인데 그것이 64.9%.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總生産量을 100% 봤을 때요 저희 사용료 징수액은 몇 「퍼센트」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것이 64.9%가 되는거지요.

徐允官 委員 64.9%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나머지가 다 누수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뭐 사용하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렇지요. 소화용수, 가로녹지대 살포라든가 또는 이 …….

徐允官 委員 그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한 14∼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부분을 14∼15%본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누수가 約 20%선.

徐允官 委員 누수량이 約 20%선?

전용 공업용수는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7.8%.

徐允官 委員 7.8%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양은 676만 4,000톤.

徐允官 委員 얼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600만톤.

徐允官 委員 600만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7.8%

徐允官 委員 7.8%?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生産量에 공업용이 점하는 비율이 7.8%, 생산량을 100으로 봤을 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전용 공업용수가 말입니다.

일반적 제조 용수보다 約 242%가 낮기 때문에 9.8%의 인상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우리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 제조용수인 영업 1종은 톤당 얼마씩 입니까? 「리터」당 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저, 徐委員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관리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상수도본부 관리부장입니다.

지금 徐委員께서 말씀을 하신 營業 1종이 현행 톤당 240원입니다.

徐允官 委員 톤당 240원요.

그러면 영업 1종보다 242%가 낮기 때문이라고 보면 톤당 그 동안에는 얼마 입니까, 이것이?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공업용이 현재 톤당 70원입니다.

徐允官 委員 공업용이 톤당.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예, 현행 70원입니다.

徐允官 委員 70원요?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예, 70원이 이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 80원이 됩니다.

10원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것이 뭔가 검토보고가 안맞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일반 그 제조용수인 영업1종이 톤당 70원이라는 얘기요?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예.

徐允官 委員 아니, 여기 우리 專門委員님 검토 보고 하신것을 보면, 전용공업용은 9. 8% 인상 조정 하였는 바, 이는 현행기본 요금의 요율이 일반적 제조용수인 영업 1종보다 242%가 낮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그러니까, 현재 영업용 240원하고 공업용 현재 톤당 70원하고 이 차이가 專門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갭」이 있습니다.

○專門委員 鄭今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상수도 본부에서 자료 주신 것,

條例案 2 페이지를 보아주세요.

그 페이지 그 상단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검토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예.

○專門委員 鄭今弼 저희들이 새로 만든 수치가 아니고, 맨 끝에 6번에「전용용수 9. 8% 인상 조정하였는 바, 이는 현행 기본요금의 요율이 일반적 제조용인 영업1종 기본요금 요율이 일반적 제조용수인 영업1종보다 242%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했잖아요.

徐允官 委員 영업1종이 70원이라고 보면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1종보다 242%가 적다고 그랬어요. 전용 공업용수가? 그리고서는 70원에 242%가 적으면 얼마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그것이 지금 현재 톤당 영업1종이 240원하고, 현재 공업용이 70원이기 때문에 이 제안 이유서 2페이지 6번「전용 공업용은 9.8% 인상 조정된 바, 이는 현행기본요금의 요율이 일반적 제조용수의 영업 1종보다 242%가 當初에 적게 70원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잘못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전용 공업용수가 영업1종보다 242%가 평소에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죠, 그러면 영업 1종은 얼마냐, 이거요? 톤당 70원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아니죠, 240원입니다.

영업 1종 제일 위에 현행…….

예.

徐允官 委員 영업 1종이?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예, 20톤까지 4,800원 이니까, 이것이 톤당으로 計算하면 240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업용이 낮게, 기본요율이 낮게 70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영업용 1종은 240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242%라는 「갭」이 생겨가지고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 영업 1종은 톤당 240원 이라고, 전용 공업용수는 70원이다.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싸다 이거죠, 싼데…….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으로 차이가 가서 이번에 9.8% 다 인상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때 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평균 이렇게 해서 우리 상수도 요금을 7% 인상을 하게 되면은 92년 대비, 그 적자폭이 몇「퍼센트」나 줄어들게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현재 52원 70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70%의 인상을 할 경우에는 나머지 적자가 91年度末 決算結果로 해서 37원 2전의 적자는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자폭이 한 15.69% 생산가에 비해서 적자 37원하는 것은 15.9%,

徐允官 委員 아니, 우리 大田이 톤당 52원의 적자를 보신다고 그랬죠, 이것은 전부 누수율까지 전부 포함한 것이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누수율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누수율만 가지고 52원이 적자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7% 인상하면은 52원의 7%면 얼마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15원67전입니다. 7% 평균인상률이.

徐允官 委員 3원 얼마이죠? 7%면?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그러니까.

徐允官 委員 2×7=14 5×7=35, 3원 64전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兪泰勳 예, 3원 64전,

徐允官 委員 그러면 52원에서 3원 64전을 빼면은 약 48원 36전? 그렇죠?

그렇게 되면 48원 36전에 赤字를 기록하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아, 徐委員님 그렇게 따져지는 것이 아니죠. 赤字의 7%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액의 7%를 인상하는 것이지, 赤字를 따지면 지금 徐委員님 말씀이 옳습니다.

徐允官 委員 7%?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적자요율이 얼마로 떨어집니까, 톤당?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러니까, 赤字가 52원에서 저는, 단수는 빼고요. 52원에서 37원으로 됩니다.

徐允官 委員 아, 37원으로 떨어진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15원이 인상된다. 아니, 赤字를 메운다 이런 얘기가 되 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大田에도 赤字幅을 줄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上水道本部에서 다각적으로 하여튼 努力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고감도 감지기라든가, 漏水防止 施設인가, 뭐 非常對策班을 運營한다든가, 뭐 여러 각도로써 그 참 努力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일환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아주 활기있게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노후관이 교체가 된다고 보면 약 노후관 교체하게되면 약 50%정도는 교체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그렇습니다.

지금 90年度에 저희들이 暫定的으로 策定된 調査確認된 물량이 521km에서 금년도 116km와 어저께 豫算審議해 주셔서 2億원 가지고 신탄진에 2km를 한다라고 했을때에 약 247 정도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가 약 247km고 나머지가 274km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작년도까지 지금 저희들 2톤당 적자요인이 52원입니까, 작년도까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決算檢査까지가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올해 116km와 신탄진 2km가 노후관 교체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37원에서 또 더 떨어지겠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것은 이제 今年度 生産「코스트」에 의한 決算을 해봐야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역시 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없애야겠고, 또 이 노후관 이것도 그 누수를 방지하는 차원의 일환도 되면서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다목적인 이러한 事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投資되는 모두 投資費라든가, 運營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今年度 決算檢査가 나와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은 여하튼 生産「코스트」를 좀 줄이고 또 누수율을 적게하는 이런 차원에서 적자폭을 좀 만회해 가는…….

徐允官 委員 本部長님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여러가지 다각적인 문제가 함유되겠습니다만 우선 이 노후관이 교체됨으로 해서 누수량도 즐어들지 않느냐? 결국에 누수량도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톤당 적자요인도 그 만큼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때, 이 노후관을 전부 교체함으로써 그런 누수량을 줄일수 있다고 보면은 좀 이 事業을 앞당겨 가지고 미리 좀 다 교체할 수 없느냐?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274km, 이것을 工事하는데 工事費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km당 계산했을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인 단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관경이라든가, 현재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m당 단가하는 것이…….

徐允官 委員 그 동안 事業해 내려온 관례로 봐서 경험으로 봐서 대략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m당 15萬원 정도.

徐允官 委員 그랬을때, 이 總 工事費는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總 所要額요?

徐允官 委員 예,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누수량을 金額으로 계산했을때, 그 비용은 1年에 얼마나 되는지?

우리 누수량이 金額的으로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金額的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金額的으로 저희들이 평균 공급가 220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약 59億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59億요. 年間?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年間.

徐允官 委員 그러면 나머지 247km를 전부 工事하는데는 앞으로 3年입니까, 4年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m당 15萬원씩 410億 정도.

徐允官 委員 예, 400億 정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한 3∼4年을 이 노후관을 工事를 해야만이 노후관 완전 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는 계속 年間 한 50億씩은 赤字를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누수되는 거죠.

徐允官 委員 지금 누수되는 것이 노후관 때문에 누수지 누수량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원인은 전부?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뭐, 노후관도 있겠고요.

徐允官 委員 어디 물은 도둑맞는 데에도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저희들은 그것을 있다고 보고 색출도 하는데요. 예, 색출도 합니다.

사실 다량, 가정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정에서 조그만 관경 가지고 도수하는 가정은 없는데, 이제 물론 다량 수용가 그런데는 하지 않나하고 계량기 검침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외에 관이 노후해서 누수된 것도 있고, 또는 지금현재 大田이 각종 「가스」다, 도로다, 뭐 해 가지고 이 저기를 하는데, 그 정말 참 본의 아니게 이 파 찍은 이러한 부분에서의 누수, 동파, 여러가지가 있죠.

徐允官 委員 예, 本部長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요.

우리 긴급복구반이라든가, 비상대책반들이 나가서 그 작업하는 것이 상당히 많죠?

또 어느 지역이 터져가지고 그것도 하청을 주죠.

工事에 대해서는?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하청도 큰 것은 그렇게 하고 적은 것은 우리 기공들이 나가서 직접 합니다.

徐允官 委員 기공은 인력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위탁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대행업자도 참여도 하죠.

徐允官 委員 그랬을적에 1年에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나가는 費用이? 거기에 所要되는 經費가?

年間 執行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런것 통계도 없으면 "주먹구구식" 이라는거죠?

얼마? 범위만 잡아 놓고, 精算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총체적으로 따져 볼적에 좀 아쉬운 것이 거기에 따르는 人力所要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經費, 豫算, 또 이런 누수에 의한 그 赤字 이런 것을 다 「플러스」했을때, 이런 노후관을 우리가 기채라도 미리 얻어서 事業을 조기에 앞당기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그 많은 人力이라든가?

이런것도 상당히 節減이 될 거예요.

거기에 따른 수리비, 복구비, 뭐 등등 여러가지 제반 부수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보이지 않는 豫算이지만 전부 합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金額이 나올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측면을 따졌을 때, 과연 우리 本部長님은 이 7%선이 과연 적절한 인상 수준이냐?

아니면 높은 수준이냐? 이런데에서 한번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높은 수준 인것 같으면 委員님, 저희로서는 얕은 수준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사실 또 그렇고 지금 徐委員님 말씀 주시는 그 취지그것은 십분 저희들이 알겠고, 저희들도 이 노후관 改良事業을 될 수 있는대로 좀 빠른 시안내에 끝내보고자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 하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월평이라든지 이러한 生産施設에 확충사업을 위해서도 지금 기채 하는 것이 약 100億 가까이 되는 저기에서, 또 이러한 기채선을 확보하기도 지극히 어렵고, 내년도에도 과감히 해볼 생각입니다만 역시 내년도에는 徐委員님 제가 입바른 소리 같지만 장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데, 아, 大田에 찾아드는 市民들의 交通을 위해서도 이 도로를 파헤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바람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것을 추진해 볼 이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徐委員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 이것은 저희들이 십분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金石種 委員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예,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업용하고 목욕탕용하고, 1종 2종으로 나눠서 그 가격이 거의 배 가까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별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공업용이 톤당 12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공업 용수도 어떻게 이 공업단지로 가는 공업용수는 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金委員님, 1종에서 영업…….

金石種 委員 지금 5페이지를 보면,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영업 1종하고 2종.

金石種 委員 그렇죠, 1종하고 2종,

영업용이라고 해서 1종하고 2종의 차이점이 한 70∼80% 되는데, 목욕탕 요금은 2종하고, 2종하고는 거의 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1종, 2종의 구별, 2종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그것은 그 뒷장에 업종구분표 해 가지고 6페이지에 그 업종이 전부 나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업종, 목욕 1종은 일반 목욕탕,

金石種 委員 대중탕 얘기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공동탕, 대중탕, 한증막, 그리고 2종은 싸우나, 터어키 복합목욕탕 이런것이 이제 2종으로되어 있고요.

일반 대중용은 1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金石種 委員 공업용수는 어떻게 직접 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침전만 해서 갑니다.

金石種 委員 침전만 하지 여과만 안하는 것이죠?

원수를 가져다가 가공을 하되 생활용수만큼 가공을 안하는 것이죠?

그럼 내내 上水道管內 별도선으로 나갑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별도 선으로 나갑니다.

金石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더 이상 質疑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 말 감사때 말입니다.

전국 5個市의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는데, 생산량 거기에 따르는 收金額, 入金, 또 人員數는 얼마나 쓰고 있고, 人件費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비교표 좀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委員長님, 톤당 인원요?

○委員長 李秉奎 톤당 인원.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예? 톤당인원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톤에 얼마하면 안될테니까, 1인당 몇톤을 生産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몇톤 生産하는데, 거기에 전체직원이 몇명, 또 봉급을 얼마 나가고, 예를 들어서 100톤을 기준을 한다든지, 1인당 저거를 해도 좋고, 비교표 좀 한 번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직원수 하고 봉급…….

○委員長 李秉奎 그렇죠, 우리 다른시에 비해서 물생산하는데, 사람은 더 많이 쓰고 있는지, 또 人件費가 어느정도 나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運營을 하고 있는지, 개선점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볼려고 그러니까 비교표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할 일은 인천이면 인천을 집어서 人員이 몇명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알수 있는 것이니까?

현실대로 그것을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 종결을 宣布합니다. 議決하는 데에는 定足數가 안되기 때문에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1分 停會)

(15時 16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大田直轄市 上水道 給水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市가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예, 감사합니다. 異議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本部長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그러세요.

吳凞重 委員 이번 인상폭이 몇 「퍼센트」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7%.

吳凞重 委員 예, 7%죠, 어제 모 중앙지를 보니까 청주시에서는 공업용수를 상당한 폭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議會에다 상정을 해 가지고 상당한 그 공업단지내 입주업체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0∼500% 인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보다는 차라리 上水道食水를 쓰는 것이 낫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의 여러가지 경영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議員의 입장에서는 7%가 결코 높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수원을 공급받고 있는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110萬 大田市民의 느낌이 우리 議員들하고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議會에서 議決된 사항이 기는 하지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議會의 議決한 그 의지나 아니면 本部長님 의지가 잘못 전달되거나 시민들에게 인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충분한 홍보를 또 이해를 시켜주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 이상 말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9分 停會)

(15時 29分 續開)


4. 大德硏究團地敷地造成事業완료에 따른 後續措置建議(案) (宋錫贊委員外5人)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5項 大德硏究團地 敷地造成事業後續措置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 建議案을 제출한 宋錫贊議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宋錫贊委員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尊敬하는 李秉奎委員長님, 그리고 委員여러분! 계속되는 會議에 여러모로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本委員에게 大德硏究團地 敷地造成事業 완료에 따른 後續措置建議 同意案 발의 발언을 허락해 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뜨거운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國家의 繁榮과 2,000年代 선진국 도약을 향한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위해 1973年 12月 基本計劃을 확정하여 1977年 12月, 大德産業基地 開發區域으로 지정고시하여 1978年 4月, 硏究所 입주를 시작한 大德硏究團地敷地造成事業을 내년에 완료됨에 따라 60여 硏究機關 硏究員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연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 동향과 잔여토지 매입등 後續措置가 조속히 推進되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大德硏究團地 敷地造成地區內 834萬坪의 토지는 硏究 敎育地로 407萬坪 주거지를 68萬坪, 綠地 및 其他地域이 359萬坪으로 되어 있으며, 團地내 綠地 대부분의 自然綠地로써 一般綠地地域과 똑같은 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事業期間이 만료되면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이 폐기되므로, 무분별한 開發로 硏究活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科學技術의 요람 大德硏究團地를 尖端産業分野의 硏究所와 敎育機關, 住宅과 文化福祉施設, 綠地空間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준비하는 창조와 기술 혁신의 산실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세계수준의 아름답고 쾌적한 科學技術 文化都市로 建設하기 위해서는 大德産業基地 開發區域으로 지정 고시되어 20年동안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으며, 살아온 住民과 잔여 사유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建設事業을 추진해 온 科學技術處, 建設部등 관련 施行機關은 區域內 住民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세우고 잔여 토지를 매입함은 물론 도시 計劃上 基本 施設 및 福利 施設을 비롯하여 계획도로중 미개설도로 1萬 8,882m와 미확장도로 8,980m를 완공시켜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本委員은 福祉社會建設의 바탕이 되는 科學技術의 重要性을 인식하여 이 事業이 期間內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 施行機關에 건의하는 建議案을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채택하여 本會議의 議決을 얻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今弼 專門委員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鄭今弼 産業建設 專門委員 鄭今弼입니다.

大德硏究團地 敷地造成事業 완료에 따른 後續措置建議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建議案은 1992年 9月 19日, 宋錫贊議員외 5人으로부터 발의되어 92年 9月 19日 當委員會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발의 議員의 提案說明이 있어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建議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本 建議案을 제출한 宋錫贊議員에게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우선 專門委員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한 宋錫贊議員의 제안설명 주문을 보면 1975年度부터 基本計劃을 확정하고 77年 12月에 基本計劃이 고시되었다고 그랬는데, 專門委員님은 81年 8月 開發基本計劃이 고시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시차가 왜 오는 것인지, 어느쪽이 정확한 시점입니까? 이것이,

宋錫贊 議員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요?

吳凞重 委員 예.

宋錫贊 議員 專門委員님이 말씀드린 것은요.

토지개발공사에서 大德硏究團地 敷地造成事業을 시작한 시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우리 宋議員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법률이 그러면 73年 都市建設 基本 計劃을 고시한 날짜로 부터 20年 후라면 93年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죠?

73年부터 93年,

宋錫贊 議員 73年부터 원칙으로 따지면 금년말이면 이 事業이 완료됩니다.

吳凞重 委員 그렇죠, 그러면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법률이 한시법입니까?

宋錫贊 議員 예.

吳凞重 委員 확인을 해 보셨어요?

宋錫贊 議員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當初計劃대로, 834萬坪 전체를 다 매입을 하지 않고 150萬 9,000坪이 빠진다 이거죠. 그 안에 210家口가 있는데, 이주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93年 工事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주대책도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격지 매입도 안되고, 그런 얘기입니까?

宋錫贊 議員 예, 今年에 事業이 끝나면 내년에는 大田市에서 大德硏究團地를 인수를 맡아야 됩니다.

인수를 맡게되면 앞으로 유지 管理를 할려면 大田市에서 財政的인 출연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事業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工事를 시행해 온 관계기관한테, 建議를 해 가지고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後續措置를 취해야 됩니다.

吳凞重 委員 어떻습니까? 關係機關에 금년말로 한시법에 의해서 이 開發計劃이 완료되는데, 이 미진한 부분이 무려 150萬坪이나 되고, 또 이주를 해야 될 210家口에 대한 어떤 後續措置를 위해서 期間을 연장한다거나 이러한 어떤 협의내용이나 어떤 전달 받은 것은 없습니까?

확인과정에서?

宋錫贊 議員 확인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전달 못받고 다만 앞으로 사업을 조금 더 한다고 하면 한 9만평 정도만 더 매입한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은 받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더 한다는 얘기요?

宋錫贊 議員 예, 9萬坪 정도만 매입을 한다고 하는,

吳凞重 委員 9萬坪만요?

宋錫贊 議員 예.

吳凞重 委員 현재 이 지역이 용도지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專門委員님?

○專門委員 鄭今弼 예?

吳凞重 委員 이 미매입 토지에 대한 150萬坪은 어떻게 그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있어요?

○專門委員 鄭今弼 105萬坪은 公園地域입니다.

公園地域이고, 또 시유지는 1,404萬坪이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1,404萬坪요?

○專門委員 鄭今弼 예.

吳凞重 委員 지금 나머지 부분이 150萬坪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봉산을 중심으로 한 150萬坪은 어차피 公園敷地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專門委員 鄭今弼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동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1,200萬坪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公園地域이니까,

硏究團地內에 公園地域으로 남아 있겠죠?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宋錫贊 議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答辯을 드려도 됩니까?

吳凞重 委員 예.

宋錫贊 議員 그 매봉산 公園은 이미 그 土地開發公社에서 買入을 해 가지고서는 公園敷地로 造成을 해 놨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것이 100萬坪이라는 말이죠.

宋錫贊 議員 그것이 100萬坪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 公園地域은 매봉산 일대는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럼 그 地域에 들어있는 家口는 몇세대나 됩니까?

몇 家口나 됩니까?

宋錫贊 議員 지금 매입된 地域에는 민가가 지금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매봉산 그 일대에요?

宋錫贊 議員 예, 다만 專門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위로 지금 저 綠地 부분과「그린벨트」부분, 그 부분이 지금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綠地가 아까 제가 그 설명 말씀 드린대로 그 地域이 自然綠地이기 때문에 他地域과 똑같은 法적용을 앞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시법이 끝나면 무분별하게 開發될 우려가 많습니다.

李殷奎 委員 좀 이해를 빨리하기 위해서 우선 도면이나 뭐 준비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 지역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지금 어려워요.

吳凞重 委員 그 公園地域 말입니다.

公園地域은 어차피 한시법대로 834萬坪이 다 工事가 완료 됐으면 土地開發公社側에서 公園造成이 끝났어야 될 그런 地域 이겠네 요. 그러면?

宋錫贊 議員 예, 이제 다만 우리가 大田市에 公園이라는 것이 그냥 公園地域으로다가 지정만 해 놓았지 公園造成은 안했습니다,

거기도 自然狀態로다가 公園으로다 지정을 해 놓은 것 뿐입니다.

지금 도면을 복사를 시켰습니다.

吳凞重 委員 專門委員님,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일단 이것은 國家의 基本計劃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國會에서 議員立法을 해 가지고 834萬坪에 대해서 硏究團地를 造成하게 한 한시법일 망정, 이것은 國家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본구상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市民의 立場에서 볼 때에는 法까지, 立法까지 해 가면서 이런 計劃을 세워놓고 20年이 경과하는 동안 전체의 한 6분의 1정도되는 이런 面積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230家口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데, 忠淸南道나 大田市 側에서는 너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뭐 計劃을 세워 놨다가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안하면 안하는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 버린다고 한다면 물론 시에서 인수해서 잔여 부분에 대한 開發計劃을 세울 수가 있겠지만 이 國家計劃에 대한 國民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녀요.

또 지방자치단체에 그 만큼 開發計劃에도 상당한 차질을 주는 것이고, 財政的인 부담도 주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李殷奎 委員 우리, 宋議員님한테 제가 質疑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834萬坪 中에 말입니다. 연구시설이 422萬坪이 책정이 됐었죠?

宋錫贊 議員 지금 현재 그 410萬坪입니다.

李殷奎 委員 422萬坪 中에서 410萬坪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宋錫贊 議員 硏究施設로 되어 있지요.

李殷奎 委員 硏究施設中에, 그럼,

宋錫贊 議員 그 금고지역에 68萬坪이고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12萬坪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422萬坪 中에 예정했던 것이 410萬坪만 했으니까 여기 12萬坪은 현재 미확보 아직 미 매입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宋錫贊 議員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주거지역이 69萬平인데, 그럼 69萬坪 중에서는 또 얼마를 確保했습니까?

宋錫贊 議員 本議員이 생각할 적에는 住居地域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李殷奎 委員 69萬坪 전면적이?

宋錫贊 議員 예.

李殷奎 委員 또 그 밑에 보면, 綠地 기타가 343萬坪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吳凞重 委員 지금 이거 묶어서 150萬坪 하니까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차피 이 基本計劃에 들어 있던 안들어 있던 財産權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일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李殷奎 委員 아니, 그래서 아까 質問中에…….

宋錫贊 議員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것을 아마 잘 보실 겁니다.

硏究敎育地區라고 해 가지고 410萬坪하고요, 그 주거지역하고 그리고 이 綠地 부분에 있어서 매봉산 공원 그리고 송두산 공원 거기만 매입상태가 있고, 다른 녹지 부분은 매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매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다가 그 녹지지역이 많지 않습니까요.

그 지역은 대부분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다가 호남고속도로를 따라 가지고 거기 검정하게 새까맣게 나온 부분 그곳이 「그린벨트」地域인데 그 지역이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93年 이후에는 이제 시효가 넘는다 이거죠?

宋錫贊 議員 예.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住民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宋錫贊 議員 住民에게는 그동안 20年 동안 財産權 행사를 못해 왔던 것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고, 이제 一般自然綠地와 같은 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이라든가, 또는 開發을 제한 시킬 수 있는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住民들 立場에서는 자유로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硏究團地 측에서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硏究團地敷地로 造成地域이 무분별하게 開發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20年 동안 쌓아올린 공든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宋議員님은 지금 硏究團地를 위해서 일을 빨리 하라는 것입니까? 住民들이 앞으로 피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하는 것입니까?

宋錫贊 議員 이제 本議員 立場에서는 硏究團地 硏究員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硏究할 수 있는 雰圍氣 造成을 해 주고, 그리고 20年 동안 財産權 행사를 못한 住民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財産權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事業이 끝남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大田市에서 인수를 맡아야 되는데, 大田市에서 인수를 맡으려면 앞으로 이 사후관리 후속조치하는데, 비용이 무척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政府에서 事業을 할적에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인수를 맡아야지 事業이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맡는다고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硏究團地에서 93年까지 이것을 할런지 안할런지 모르겠는데, 안하면은 住民에게는 모든 것이 다 풀리니까 그간에 20年동안 묶여 있었다는 것에 대한 피해가 갔지만 앞으로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니까 損害가 가면 그 硏究團地에 損害가 가지 그 住民에게는 損害가 가는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 아닙니까?

宋錫贊 議員 硏究團地 側에서는 손해가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만 우려되는 것이 20年 동안 우리가 공들여서 硏究團地를 造成해 왔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무분별하게 開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造成할 그러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硏究團地나 政府에서 몸을 달아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議會가 그 몸을 달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녀요?

宋錫贊 議員 다만,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大田市에서 이것을 인수를 맡아야 합니다.

硏究團地敷地 造成地域을, 그러면 大田市에서 인수를 맡게 되면 모든 사후 대책을 大田市에서 다시 樹立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大田市가 財政的인 면 보다도 모든 심적 고통을 또 받게 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무엇 때문에 받게됩니다.

뭐, 93年이후에는 모든 計劃이 다 풀어주는데, 아, 大田市가 현 상태대로 인수 받아서 그냥 하면되고, 거기에 잔여해 있는 住民들은 이제 해제가 되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쪽 편으로 이렇게 생각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國家的인 事業을 하면서 834萬坪을 硏究團地 敷地로 묶어 놓고 計劃을 세워서 事業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 필요한 부분만 빼가고 나머지 부분은 開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하고서 결국 풀어 줬을때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 시효가 지나고 나서는 역시 그 나머지 땅은 自然綠地로 굳혀 놓을 計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20年 동안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20年後에 내내 또다시 원위치 한다는 것입니다.

볼적에는, 이 地域이 앞으로 住居地域이라든가, 商業的으로 풀릴 確率은 없다. 왜 그러느냐 尖端科學産業團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團地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에는 분명하게 이것은 어떠한 開發 제한은 할 것 이다.

그 동안의 관례나 선례로 보아서 틀림없이 그 전 양상을 띨 것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住民들은 역시나 20年 전이나 후나 똑같은 입장에 서다 보면은 결국에 무언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側面에서도 받아 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委員長 李秉奎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硏究團地가 거기 안들어 갔으면 지금 買收하지 않은 땅 이런 것들이 뭐 주택이나 뭐 혹은 지금 自然綠地입니까? 「그린벨트」인가요?

宋錫贊 委員 지금 저 自然綠地 상태고 「그린벨트」는 북쪽 호남 고속도로를 따라가지고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委員長 李秉奎 自然綠地가 뭐 주택가로 변한다든지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거기가?

宋錫贊 委員 저기, 일반 綠地이기 때문에 建築許可라든가 形質變更을 申請했을 적에 그 執行部에서는 안 들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自然綠地는 20%까지 建築許可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그러니까 自然綠地 그대로 놔두면 옛날이나 똑같게 돼요, 「그린벨트」로 묶지 않는 한.

宋錫贊 委員 이 自然綠地를 규제할 수 있는 法 規定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한시법이 풀리면.

○委員長 李秉奎 아니, 自然綠地는 어느 정도는 건축도 할 수 있고 하다면서요,「그린벨트」로 묶을 적에는 모르지만 自然綠地 그대로 둔다면 20年前이나 지금이나 한 가지 아니냐 이 얘기지요.

宋錫贊 委員 인제 그렇게 되면 이 硏究團地 敷地造成事業이 수포로 돌아간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글쎄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거는 사실 硏究團地 뭐 大田서 이거 해 달래서 한건가요? 政府에서 한건데 그럼 政府에서 어디까지나 몸을 닳고 해야 할일이지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해 놓고서 그걸 안한다든지 앞으로 할는지는 아직 1年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해도 政府에서 잘못하는거지 뭐 大田市에서 이거 뭐 硏究團地를 잘 만들어 놓고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빨리 해 달라고 하기에 좀.

宋錫贊 委員 인제 本委員이 그 硏究團地 管理事業所라든가 그 科學技術處에 알아본 결과 앞으로 매입계획이 없답니다.

다만 몇 萬坪 매입을 해 갖고서는 앞으로 입주할 연구기관 한 두개 정도만 더 받을 그런 계획은 있어도 전체적으로다가 어떠한 마무리 지을 계획은 안세워 놨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宋委員님이 提案한 이유는 여태 硏究團地로 이 땅은 이렇게 이렇게 쓰고 저 땅은 저렇게 저렇게 쓴다고 계획을 하고 公表를 하고 이제 자기네 필요한 것만 싹 해 놓고서는 나머지는 모르겠다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애당초 계획대로 다 추진을 해서 그 地域民들의 여태까지 20年동안 묶어놓은거와 여태까지 자기네 政府에서 그렇게 하기로 발표한데 따른 자기네 계획을 인제 수포로 돌아가니까 애당초 계획대로 이걸 다 買入을 해서 해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인제 住民次元에서는 후속조치를 인제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그 후속조치 중에서도 인제 앞으로 우리가 硏究團地를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自然綠地 그 상태에서 유지함으로 인해 갖고서는 硏究員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도로면이라든가 그것을 지금 土地開發公社나 이 道路管理廳 그 쪽에선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1萬 8,832m 확장공사해야 하고 미확장된데가 8,980m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政府次元에서 마무리를 져 줘야 합니다. 만약에 政府次元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大田市에서 인수를 맡는다고 할 적에는 앞으로 이 擴張工事라든가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大田市가 부담을 안고서는 이 工事를 해야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서 보면 局長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尖端科學團地 같은데는 말입니다. 硏究團地 같은데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짊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硏究團地를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은 이러한 工事가 완료가 된 후에 어떻게 부분을 갔다가 완전히 풀어 줍니까, 아니면 부분을 또 제안해 가지고 이 시설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보완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을 하는 그런 전례나 선례가 있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아는 소견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시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93年末 12月달이면 이게 인제 그 法이 解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委員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시 별도로 그걸 무슨 「그린벨트」라든지 이런걸로 묶어 놓는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건 없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지금까지 그건 없는 걸로…….

徐允官 委員 결국 우리 宋委員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 한시법이 지나고 나면 그 後續措置가 필요하다고 보겠는데 결국에 이러한 自然綠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20%까지는 建築 許可를.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180坪에 20%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렇다고 보면 무분별한 이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요.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묶어 놓지 않는다고 봤을 적에는 할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묶어 놓을 수 있는 法案이 없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한 조치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없지만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硏究團地를 시설을 유지관리 하고 補完措置를 하기 위해서 또 국가에서 거기는 용도변경을 해서 제안지역으로 묶어라, 했을때는 局長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소지도 전연 그 동안에 慣例나 先例를 봐서 다분하다고 보는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徐允官 委員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檢討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軍事施設 保護 있지요? 그 무슨 洞이지요? 거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탄동 신성동 지역요.

徐允官 委員 그 지역이 軍事保護地域으로 그 군부대 하나가 들어 감으로 인해서 그 주위를 딱 「콤파스」로 그어 가지고 그었어요.

제한 구역으로 그것과 마찬가지 현상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런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의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나아갈 요람인 이 硏究團地를 이대로 방치만은 안할것 아니냐는 이야기 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軍事施設法은 그게 아주 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大德硏究團地는 이게 정말 國家 工團이거든요. 즉, 말 할것 같으면 地方工團, 國家工團이 있으면 이게 國家工團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지금까지는 아직 先例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科技處에서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다고 봤을때 우리가 그 軍事施設保護 같은데도 그런 식으로 주위를 묶어 버리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참 우리나라 과학의 백년대계를 짊어나갈 尖端硏究團地도 역시 묶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묶을겁니다. 이네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대로 달은 부분만 쏙 빼먹고 필요없는 부분은 딱 풀어 내 놓고서 끝나고 나면 싹 묶어 가지고 私有權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100%입니다. 그 동안에 前例로 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인제 그것을 科技處에서 인제 검토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야될 결로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 委員長님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저기, 宋委員님이 제가 좀 몇가지만 아까 질문을 하다 말이 끊겼는데 지금 이 도면대로 한다면 호남선 고속도로하고 신탄진에서 나오는 국도하고 「그린벨트」가 그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그런데 834萬坪이 국도와 지금 그 유성에서 부터 신탄진으로 빠지는 도로가 그 화암「I.C」있는 쪽에서 부터 저쪽 그 관평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엑스포」 硏究團地 쪽으로 환영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거든요.

宋錫贊 委員 예,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사이에 國道를 건너 뛰어서 834萬坪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그 밑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면적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吳凞重 委員 그리고요 두번째는 그 지금 우리 宋委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이유는 제가 뭐 말씀을 들어보고 여기 提案說明 內容을 보니까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당초계획대로 한시법에 의해서 그 法이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기반 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기왕에 조성된 硏究團地內에 기반 시설조성을 위해서는 인수 후에는 市에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하나 이유고 20年間 財産權 행사를 못하고 묶여 있다가 토지 매수도 안되고 이주 對策도 없이 自然 狀態로 놔두었을 때 상당한 그 地域 住民들이 또 다시 財産權 侵害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問題 提起를 하기 이전에 뭐 硏究團地를 잘 만들어야 된다 뭐 移駐對策도 세워야 된다 하는 뭐 그런 건 공감이 가는데 宋委員 개인 의견이기보다는 그 民願人들이 어떠한 集團的인 議事表示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宋錫贊 委員 民願人들이 집단적으로다가 議事表示를 한 것은 없었고 다만 저 議政活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地域活動을 함으로써 意見은 많이 開陳 됐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고맙습니다. 저 局長님한테 좀 더불어서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科技處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答辯을 하셨는데, 이 한시법 提案說明 內容이나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대로 한다면 불과 앞으로 3個月 여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3個月 동안에 科技處에서 어떠한 검토를 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보기는 그런데 우선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大田直轄市나 그 이전의 大田市에서 20年 동안 개발계획을 고시 한 후 지금까지 20년이 경과되는 동안에 이 사업계획 자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이 한시법이 끝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市에서 인수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다시 추가 개발을 해야 될거고 그에 따른 우리 民願人들이 어떠한 財産上에 損失도 예측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동안에 관계기관에 건의 내지는 이쪽에 어떠한 고정사항을 알린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생각하기는 뭐 지금 현재 吳委員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무슨 다 買收를 한다고 이러한 사항을 건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어쨌거나 市 當局에서는 92年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만은 인지를 하고 있었겠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인제 그 아직까지 科技處에서 저희 市에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아직 안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吳凞重 委員 아하! 그러면 통지가 안왔다고 그러는데 이 學院 硏究團地 基本計劃이 한시법에 의해서 20年 동안에 사업이 진행된다는 그런 내용도 그러면 전혀 市當局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吳凞重 委員 다만 수동적으로 國會에서 정한 法에 의해서 國家에서 開發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눈치나 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저쪽에서 뭐 통지가 오면 그에 대해서 받아 들이든지 안받아 들일 수도 없겠지요. 그랬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인 市當局의 어 떤 意志 表現이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진척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마 현실적으로 지금 宋委員이 이런 議案을 냈는데 마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대로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무언가 促求 建議案을 낼걸로 이렇게 지금 檢討報告를 했습니다.

主務局長의 立場에서는 지금 이 宋錫贊委員이 提案한 이 建議案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첫째는 인제 진짜 委員님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제 인수를 받는다고 볼적에 그러한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요, 또한 인제…….

吳凞重 委員 아니, 인수가 아니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인수를 받는 거지요, 안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今年末로 사업이 종료되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저희가 생각할적에는 이것은 국가에서 전부가 다 지금 宋委員님 말씀하신 사항 즉 말할것 같으면 그게 150萬坪이지요. 그 정도 되는 것은 매수를 해 주어야 될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해 주어야 될 거라고 하는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종료가 됐을적에 현재의 230가구가 移駐를 원하고 지금 建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 殘餘事業을 引受를 받고 이 부분 그 잔여 가구들에 대해서는 어떤 財産上의 損失이나 이러한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얼핏 보면 自然綠地에서 그냥 집짓고 살면 거기 별장 같으니까 좋을 法도 한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쾌적하고 硏究機關하고 가까우니까 공부하기도 좋을테고 그런데 일면 財産權 侵害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地域 住民들이 당초 계획에 포함된 이 지역을 왜 개발 안하고 그냥 놔 두느냐 그랬을 경우 다시 아까 어느 委員께서 얘기했듯이 또 여기를 어떤 「그린벨트」나 말이에요. 硏究團地 중심으로 여기는 개발이 되어야 될테니까는 公園敷地로 묶든지 綠地地域으로 묶든지 해서 딱 묶어 놨을 경우 얼마든지 예견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제를 했을때 그게 과연 괜찮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 그건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검토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150萬 9,000坪이라는게 어떤쪽으로 많이 남아 있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도면상으로 보시면 綠地地域입니다. 대부분이.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쪽「그린벨트」쪽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린벨트」 地域보다도요. 그 색을 표시해 놨습니까요?

녹색을.

李殷奎 委員 지금 색을 표시해 놓은것은 전체를 다 녹색으로 표시해 놓았는데요.

宋錫贊 委員 예, 그 부분이 대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地域이고요. 그렇게 하고 또 저쪽에 동쪽으로다가 「엑스포」아파트 부지 그 쪽으로 남쪽으로다가 가면서 下水終末處理場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이 남아있고 그리고 화남 고속도로 따라 갖고서는 남쪽으로다가 그 검정부분 「그린벨트」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本委員이 생각할때는 科學技術硏究院에서 이 834萬坪에 대한 대지 확보를 할려고 처음에는 무한히 아마 애썼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834萬坪 그러면 지주들 한테도 굉장히 땅을 좀 팔으쇼. 아마 이렇게 協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協議할 당시에 "나는 이것 補償이 적어서 못 팔겠다. 나는 내 계획이 있어서 못 팔겠다." 해 가지고 만일의 경우 이렇게 안팔아 갖고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러면 이 사업자 측에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두번 연락해서 도저히 안팔겠다니 843萬坪이란 敷地에서 한 690萬坪만 하고 말자 만일의 경우 그런지 어쩐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690萬坪만 우리가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만 우리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고 치면 문제가 또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때 꼭 이 硏究團地에서는 843萬坪이 필요한데 住民이 硏究團地에서 그렇게 팔으라고 해도 150萬坪은 안 팔았다고 했을때 그럼 우리가 거기에다가 무슨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그런면에 있어서는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면 690萬坪만 확보해서 더 이상 150萬坪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 시점에 놓여 있을때 그러면 그 회사측에서는 이걸로 마무리 짓는 일 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너희들 834萬坪 하기로 했으니까 住民이 안 팔더라도 강제로 뺏어서라도 834萬坪을 확보해서 이거를 해라 하는 그러한 규정을 없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 생각하면 물론 이 大德硏究團地에서 이걸 834萬坪을 약속한대로 다 사야 되지만 그러한 案이 오고 갔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 땅 팔으쇼. 우리 補償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案이 들어갔는데도 저쪽에서 "못팔겠다" 해서 20年을 끌어왔다고 치면 지금에 와서 우리 690萬坪만 확정짓고 이걸로 마감하겠다, 더 이상은 우리 그 당시 할라고 그랬었는데 조건이 안맞아서 서로 못했으니까 이건 어쩔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저 局長님 이러한건 法으로서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大德硏究團地內에서는 지금 科技處에서 인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한테 아직까지 이렇다 하는 얘기는 없고요. 저걸 인제 재개할 수 있는 것이 法令이 다시 制定하지 않는 한은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國防關係 이런 것은 전부 法令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제약을 한다 하더라도 法으로 改正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

吳凞重 委員 아니, 지금 李委員 질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저, 李委員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綠地地域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住民들 입장에서는 저기 林野인데 대부분이 林野를 그 大德硏究團地 敷地造成事業으로다가 買入을 한다고 할 적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난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대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화암동 일부 주민 몇 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땅이 大德硏究團地敷地造成事業을 함에 따라서 土地開發工事에서 그 입주연구소와 협의해 갖고서는 어느 부분을 사주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 부분은 다 매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저희가 인제 만일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硏究團地側에서는 우리땅 그 당시 팔으라고 했는데 살려고 해서 사업확장을 더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땅을 안판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축소했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손떼라고 그러니까 그 땅을 사라고 그러니 우리는 豫算을 다썼고 더 이상은 확장할 방법이 없다라고 나오면 이건 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法的으로 따지는게 아니고 우리 상례상으로 봐서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말씀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 문제에 있어서는 公共用地取得에 관한 손실 보상법을 철저히 적용을 해 갖고 강제수용까지 했습니다요.

吳凞重 委員 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그런 그 전제로 한다면 문제점이 없는건 아닙니다 이 주민들 측에서도 그런데 73年度에 法施行이 되고 基本計劃이 고시가 됐다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는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하고 싶다고 해서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國家에서 土地를 수용하고자 했을때는 지금과 같이 소유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 당시 뭐 저도 직접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안팔겠다고 해서 잔여부분이 남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렇게 접근이 되어 질 겁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서 그러면 150萬 9,000坪 안 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거기서.

宋錫贊 委員 당초는 834萬坪을 조성할라고 했는데 그 안 산 이유는 이 地域이 綠地空間입니다. 綠地로다가 대부분이 綠地空間을 형성함으로 인해 갖고서는 그 硏究施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제 硏究施設을 그 건설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아직 거기 들어 설 硏究業所가 없어 갖고서는 그냥 방치해 둔것 같고.

金石種 委員 저, 都市局長한테 좀 하나 물어 봅시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金石種 委員 이게 지금 그 國家工團으로 大德硏究團地가 73年度에 고시 돼 가지고 이건 완전히 딴 어떤 업종으로 들어갈 수 없게 전부 묶어 버렸단 말이에요. 20年間 한시적으로 묶었는데, 그렇다고하면 어디까지나 大田 大德硏究團地로서 그것은 전부 기본적으로 買收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현재 대부분이 綠地를 남기는데 이건 계획적으로 그럼 그 綠地를 살려고 硏究團地에 환경을 보존한다는 입장에서도 이건 더 안사게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방 그 硏究團地라고 하면 그 綠地라 하더라도 충분히 20% 건축으로서 硏究團地는 만들을 수가 있는거란 말이지요, 그럴텐데도 시방 이렇게 돌려놓고 150萬坪을 買入하지 않고 그만한다 그래서 인제 나머지 문제는 인제 市에서 어떠한 都市計劃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는데 이건 말이지요. 어차피 이게 20年間 한시적으로 그랬고 현재 이런 내용으로 이것을 建議案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都市計劃局長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까지는 뭐 행정적으로 미리 알아 봤어야 될텐데 알아 보지 못한 것은 그건 어쨌든 國家工團으로 지정돼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방관했다 하더라고 이미 이런 문제가 제기 됐으니만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확실히 150萬坪을 다 買入을 해서 그야말로 大德硏究團地로써의 역할을 다 그 지역은 딴것이 들어올 수 없게 전부 도로도 내주고 뭐 綠地를 만들던 남겨두더라도 거기서 전부 그 大德硏究團地로서 역할을 하게 전부 買入을 해줘야 되는게 옳은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으로 다가 大田市가 이것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것을 行政쪽에서 밀고가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지금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의 그 公園敷地하고요. 그리고 綠地地域 지금 아까 우리 宋錫贊委員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이것은 그 基本計劃上 그 처음에 計劃을 수립할 적에 基本計劃上 그 그것은 그냥 방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私有權 財産이 한 150萬坪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저희가 궁동지구라고 있습니다. 궁동지구가 그 硏究團地로서 인제 그 잡혀 있는데 그것이 그 아직까지 현재까지 買收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참 金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科技處와 建設部와 확인을 해 가지고서 무언가 그 시원하게 저희 市에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저기 그 내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93年度 이후에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宋委員님 말씀대로 인제 자동적으로 풀어져서 이대로 될 적에 그게 硏究團地에서도 어떠한 대책도 없고 이럴적에 앞으로 우리 市가 말입니다 부담해야할 예상되는 문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民願이 자꾸 발생하는데 왜 이거 산다더니 안사느냐 흑은 硏究團地에서 여기 길을 내달라 그것도 市에서 좀 사달고 그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市에서 아까 市로 넘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市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인제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科技處에 管理 그 事務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소가 하나 생겨야 될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우리 宋委員님께서 말씀하신 150萬坪을 저희가 인제 그 전부 買收 즉 말할것 같으면 綠地라든지 그린벨트, 硏究施設을 전부 買收할라며는 약 1,400億 정도가 그게 소요가 됩니다.

그 豫算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基本計劃上 그러한 그린벨트와 綠地 이런것은 존치 그냥 그 자연상태에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硏究團地가 저희 買收된거에 궁동지구가 매수가 안됐는데 그것이 인제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地域住民들하고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서 저희도 그 科技處와 協議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앞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되었을 적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예측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생각할적에는 自然綠地 地域에서는 20%가 건축이 되기 때문에 硏究團地의 기능으로써 제가 검토, 연구 저거는 모릅니다만 그 정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렇게 될적에 저희가 인수를 한다고 할 적에 住民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처리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알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좀,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局長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왜 답답한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3個月밖에 안남았습니다. 사업종료기간이,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李局長님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公人으로써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局長은 지금 제가 뭐 중장기 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局長은 大田直轄市에 안고 있는 이런 연구단지와 관련된 834萬坪이나 되는데, 3個月밖에 안 남았단 말예요.

이것에 대한 아무런 검토나 뭐 대응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來年 1月 1日자로 인수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지금 여기서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두번째는, 모르겠어요. 議案이 議事課에 접수가 되고 나서 관련 室·局長들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19일자에 접수가 된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2주전인데, 이상 거기에 대해서 대처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 基本計劃이 무엇인지? 사업이 종결되었을때 우리 市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得失이 무엇인지?

또 그에따른 都市計劃局長으로서의 인수후의 계획은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 방향설정이라든가, 그런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당해 議員의 提案說明을 들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적에는 主務室局長이나 關聯執行機關의 長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議員들이 어떤 質疑를 해도 東問西答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있는 답변이 지금 무려 1시간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한마디로 자신있는 답변을 들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요. 이것을 아직도 3個月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우리 李 局長님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향후 2,000年代를 향한 大田直轄市의 도시계획이나 재정비 계획이나 기타 여러가지 어떤 구상을 내 놓을수 있느냐고 물었을때, 어떤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상당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하나의 案件이 上程이 되어서 主務局長으로서 臨席을 해서 委員들의 質疑에 답변을 하고 조언을 해 줄 입장에 있다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20年 동안 진행이 되면서 무엇인가 이제 끝이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거요.

그런데, 아무리 科技處 建設部 등 中央付處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該當廳 地方自治團體의 主務局長으로서 전혀 關聯 付處하고 협의나 어떤 그 대안을 건의하거나 이제 3개월 후에 大田市에서 인수 받고자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中央付處에서 재정지원을 해준다거나 國庫支援을 해 준다거나, 뭐 이런 어떤 뭐 준비가 있을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왕 지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되면 된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것이다 하는 主務局長으로서의 확고부동한 어떤 소신을 方案을 提示할수가 있어야지 오히려 委員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東問西答을 할 정도라면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委員長님!

장시간 지났습니다. 더 이상 質疑를 토론해봐야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本委員이 1次的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소위 2,000年代를 바라보는 4共, 5共에서부터 야심에 찬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기본 계획으로 설정 되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후 5共, 6共을 거치면서 상당한 침체기간을 거쳐왔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의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계획되고 조기에 완료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1次的으로 國家의 基本計劃이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끝난다고 했을때, 우리 大田直轄市民들은 바로 목전에 이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大田尖端産業團地는 政府에서 執權與黨의 大統領候補가 공약했던 사항이고 또 집권을 했는데도 그로부터 당선된 후 1年 이내에 변경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경우 적어도 國民들이나 우리 大田直轄市民들이 政府를 보는 시각 이것은 政府를 信賴하는측면에서 상당히 불신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앞서 제안자가 제기 했듯이 事業終了 후 完結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市가 인수를 받았을 때, 殘餘 部門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고 해당지역 住民들이 財産上의 再侵害를 받을 우려가 확실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3個月 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와서 建議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110萬 大田市民을 權益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議會議員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정부 건의를 하고 조기에 촉구를 하도록 만약에 안되면 한시법을 다시 연장을 해서라도 이 부문은 완료하고 市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더 이상 質議 終決을 마치고 동의를 받아들여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가 없습니까?

金石種 委員 한가지만, 局長님께 한가지만 물어보아야 하겠어요. 과연 말예요. 지금 이것이 20年 한시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어쨌든 大田硏究團地 科學技術處에서 이것은 완전히 완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이 지금 宋錫贊議員이 이런 建議를 했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論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한시가 20年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今年에 쓱 넘어가 버리면 그냥 市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 자연히 넘어 왔겠죠.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科學技術處에서 이것을 지금 석달 밖에 안남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확실히 전부 완성을 시키거나 완전히 買收를 해서 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벌써 國家 事業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거기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 갈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그냥 받아 들여야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 市에서는 大德硏究團地는 科技處에서 완결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게 타당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石種 委員 아니, 그렇게 보셔야죠, 그렇다면 지금 남은 3個月이지만 이런 建議가 뒤늦게 건의 되었다 해도 이일에 대해서는 적극 이 결과를 말이죠, 규명을 해서 단, 우리 議會에 보고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이상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本會議에 上程하여, 각 기관에 이송할 建議案을 작성코자 합니다.

本建議案은 宋錫贊委員이 제출한 原案과 그동안 質疑討論한 내용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文案作成은 本 委員長과 幹事委員이 작성토록 委任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意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異意 없으시면 本建議案은 委員長과 幹事委員이 작성토록 委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잠시 停會를 …….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 委員 잠시 局長님 한테 좀,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장시간 우리 局長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왕에 이 자리에 臨席을 하셨기 때문에 本 件과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최근 그 신탄진 第2區劃 整理事業도 이번에 많은 民願人들이 찾아와서 市長을 면담을 하고 企劃管理室長 기타 심한 경우 市廳正門에서 連坐示威를 하고 大德區廳에 가서 밤을 세워서 농성한 일이 있습니다.

당초 91年 12月 31日자로 사업완료를 약속했고, 大田日報에 局長님께서 공고를 하신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今年度 6月 30日까지는 맞추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3個月 연장을 해서 이제 9月末까지로 하고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뭐 사안의 일의 내용으로 봐서 뭐 일도 양난하는 식으로 결론을 맺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거나 民願人들은 지도 감독기관인 大德區廳長이나 市長한테 어떤 결론을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本委員이 예견하기는 앞으로도 이러한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받아 들일 수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계속 市長 面談을 요구하고 區廳長 面談을 요구하는 것은 무언인가 확실한 市長을 만나봐야 결론을 내릴수 없다. 區廳長을 만나봐야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 오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과연 市長님을 비롯한 企劃管理室長님 그리 고 우리 主務局長님께서 民願人들한테 利權과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 오신 것인지 그 동안에 그 답변 말씀을 해주시고, 市長님이나 區廳長, 市當局의 의지는 무엇이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서 民願人들한테 주지를 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그 확실한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 저희로서 참, 어제 상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는 전부 吳委員님께서 전부 알고 계실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냐하면 과도 대상자가 約 150名 정도가 어제 저희한테……

吳凞重 委員 저기요, 局長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도 여러번 대화도 나누셨고요 저도 연구해서 나름대로 결론도 내용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市長님이나 企劃管理室長님 우리 李局長님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8萬 1,000원 밖에 못 내주겠다, 그러니 해결을 해라 했을적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또 찾아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市의 분명한 의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搖之不動이다, 하는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어제 企劃管理室長이 주관을 해가지고서 民願人 한 여남은 명과 저와 어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過度 對象者들이 8萬 1,000원을 고사하고 있고, 또 과부족 대상자들은 현 시가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현 시가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얼마냐 하면은 한90餘 萬원이 됩니다. 평균,

예를 들어서 평당 비싼데는 한 200萬원 가는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도를 받아 가지고 과부족을 메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과도에서 내놓는다고 볼적에도 그 돈이 액수가 안맞고, 또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부족에서는 현 시가는 줘야 할 것 아니냐? 鑑定價는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런 내용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答辯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래서 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하면요, 어제 결론 내린것은 대표 강문숙과 그외에 여남은 명와서 그 분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뭐냐면 지가 調整委員會를 자기네들 과도측에서 4名 또 과부족측에서 4名, 종교인으로써 2名,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가 調整委員會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자,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제 가결을 봐서 그래서 제가 公文을 大德郡하고 組合으로 냈습니다.

吳凞重 委員 위 受託契約書에 부족 대금도 8萬 1,000원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안되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區劃定理事業法에 보면 환지나 채비지나 과부족에 대해서는 정산 시점에서 鑑定에 의해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부족 대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아니, 글쎄 나와있어요. 그렇게,

吳凞重 委員 예, 그렇게 答辯을 하셨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자기네들이 地價調整委員會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李局長님께서는 말예요.

과도 4名, 부족 4名, 종교인 2名하면 10名이네요?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과도나 부족 대금을 주거나 받을 사람은 이 당사자라고 치고 宗敎人 2名은 무엇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宗敎人 2名은 양쪽편에서 즉, 말할것 같으면, 과부족에서 1名, 부족에서 1名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라든지, 이러한 성직자로서 宗敎人을…….

吳凞重 委員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그거 뭐 잘못된 것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 돈을 낼 사람하고 받을 사람하고, 낼 사람은 누구한테 냅니까?

宗敎人한테 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宗敎人이라 하더라도요.

○委員長 李秉奎 저기 吳委員님,

吳凞重 委員 이것은 제가 速記錄에 남겨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委員長님 양해해 주십시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宗敎人이라 하더라도 그 즉, 말할 것 같으면,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組合員 아니면 안되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것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양심적인 인사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래서……

吳凞重 委員 들어가 무엇인가 분명한 얘기를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수적으로 봐서도 이쪽에서 천거한 사람 저쪽에서 천거한 사람 5대 5인데 팽팽하게 진행 될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理解 當事者 中에서 돈을 받아서 주고할 사람은 組合입니다.

또 施工業體입니다.

그 쪽에서 빠진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組合長이 當然職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吳凞重 委員 어떤 當然職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地價 委員會의 當然職요.

吳凞重 委員 회사측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회사측은 안 들어가 있고, 組合長은 當然職으로 있습니다. 組合長요.

吳凞重 委員 그것이 市長님이 결론입니까?

어느 분의 결론예요, 그러니까 局長님이 책임을 지고 하신 "좋다"하는 答辯입니까? 室長님의 答辯입니까?

市長님의 答辯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어제 그것은 이제 요구사항이 여러가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어제 결론을 지을 적에 이제 저하고 企劃管理室長님이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企劃管理室長이 거기서.

吳凞重 委員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까?

地價 調整委員會에서? 그렇게 4名, 4名, 2名하고 저쪽 組合長이 들어가서 11名이, 地價 調整을 하는데 과도 면적이든 부족면적에 대해서, 뭐 과도고 부족이고 없지요.

地價 調整은 그 지역에 있는 땅에 대한 그 地價를 갖다가 조정하는 위원회이니까, 과도건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승복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조정을 자기네들이 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과도측에서 얘기를 했죠.

吳凞重 委員 그것은 市長님이나 室長님이나 여기와서 얘기 할 것 없이 자기들이 그렇게 협의 해서도 그런 地價 調整委員會는 구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미 地價 調整委員會가 구성이 되어서 열렸었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地價 調整委員會가 열렸었는데,

吳凞重 委員 이제는 안오겠네요, 市에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안온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럼,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제 地價調整委員會를 열어 봐서,

吳凞重 委員 예, 그러면 앞으로 市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市에서는 이제 양쪽 과도나 과부족이나, 이제 과부족도 데모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組合長의 지휘하에 저희가 어떠한 서로 좁혀서 양보하고 좁혀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자꾸 노력을 해야 되겠죠.

吳凞重 委員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區劃定理事業法에 저촉이 되는 위탁계약서를 맺어놓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주장을 하고 받을 쪽에서는 區劃定理事業法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鑑定이냐? 契約法이냐?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지금 그 간격을 좁힌다는 얘기는 부족대금을 받어 놓을 사람한테도 조금 덜 받고, 대금을 많이 내야 될 사람한테는 조금 덜 내고해서 적당하게 절충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녀요?

그것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6月 30日 까지 局長님은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벌써 이제 9月 30日은 지나갔고, 지금 세 「파트」가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깁니다.

부족분도 없고 과도도 없는 사람, 지금 囑託登記를 내줘서 개인적인 어떤 財産權을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중간에 터진다고 이유 관계없이 登記를 못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과연 地價 調整委員會에서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市로 쳐들어 왔을적에 또 우물우물 넘어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市에서? 찾아오지 말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저것은? 市로?

왜 市에서 그러한 확고한 어떤 意志表明을 못하는지, 제가 납득이 못갑니다. 저것은?

마치 大田皮革에서 악취를 펑펑펑 내쏟고 있는데, 경고나 하고 말예요. 操業 停止를 왜 안시킵니까?

마찬가지로 市에서 부대낄 이유가 없는데 부대끼고 있단 말예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든가, 뭔가 분명한 얘기를 해 주면 그 사람들 괜히 밥 못먹고, 시간 내가지고 여기와서 날바닥에 주저 앉아서 얘기를 안 할텐데, 계속 찾아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확실한 얘기를 못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市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것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市에서 너 돈 얼마 내놔라, 너 돈 적게 내놔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組合에서 그 「데모」는 과도분들도 조합원이요, 과부족도 조합원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組合을 구성을 해서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써 그 "돈을 너 얼마 내놓고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은 안합니다. 法的으로,

지금 吳委員이 말씀하신 대로.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局長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고 받을 사람 理解 當事者는 따로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무슨 公營開發한것도 아닌 것이고, 組合構成에서 한것인데,

"당신들 문제지 왜 여기 市廳에 와서 이러느냐"고 확실한 얘기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 그 얘기야 하죠, 그 얘기는 분명히 저희가 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 얘기를 했을때, 그 쪽에서는 뭐라고 答辯을 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과도분들이 와 가지고서 얘기 할 적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써 조정을 하면 할까,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사항 아니냐?" 그러면 그분들도 그것은 이해를 해요,

吳凞重 委員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약속한 6月末도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登記 어떻게 하실 거예요?

精算問題는 그쪽 일이라고 치고 組合과 組合員과의 관계고 施工業者와의 관계라고 하고 이 財産權 行事問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남은것은 이淸算 아닙니까?

換地 淸算?

吳凞重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이 이제 淸算만 된다면 登記는 들어 갈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地價 調整委員會를 저희가 그 빨리 조속하게 열어가지고서 결정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결국은 뭐 1年餘 가까이 지나 갔어도 저하고 얘기하고 나서 지나갔어도 어떤 묘안이 없는 것이 잖아요? 代案이?

市에서는 이런 妙案이 없어요?

○委員長 李秉奎 자, 吳委員님 어지간히 한 것 같으니까, 끝나죠?

吳凞重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局長님 입장에서는 뭐 法대로 하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못하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왜요, 法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안되면 民事까지 갈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분들이 여기 오면은 한 두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별 싫은 얘기는 하고 있죠?

이것이 當事者間에 組合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局長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번 반복된 얘기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第2地區 區劃定理事業과 관련해서 이 市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어느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것만 좀 얘기를 해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로써는 저것을 빨리 組合에서요.

원만하게 地價鑑定이……

吳凞重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책임이 질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책임지어야 될 그런 성질은 아니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市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라고 지금 局長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전혀는 아닙니다만 딱 떨어지게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딱 떨어지던 어쨌든간에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냐 하는 얘기 입니다.

지금 速記錄에 남고 있으니까, 그냥 뭐 나중에 반복되는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냐 이거요?

똑 떨어지게 없다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그것이 뭐냐 하는 얘기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생각할 적에는 完結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지도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책임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하실려고 그래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제, 지속적으로 되게 끔 노력하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결국,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것 같은데요.

事業遲延이 된 어느 시점에서 딱 끊어버리고 인수를 받던지 아니면 사업자 선정을 다시 했던지, 組合을 再構成을 했던지, 원점으로 돌렸던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무엇인가, 확실한 매듭을 지어 줬으면 오늘 같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텐데,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볼적에는 그래요.

저것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組合에 얘기를 하죠.

그런데 組合에서 이제 그것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여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역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대로 너무 강하게만 몰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즉, 말할 것 같으면 金錢淸算關係입니다.

다른 것은 아시다시피 당기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아까 吳委員님 참, 현시점의 시가 이러한 法的 條項도 區劃定理 法52條에 보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 책임의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것이 느껴집니다.

吳凞重 委員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鑑定價格이 나와 있는데, 告示價格보다 鑑定價格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鑑定은 이제 鑑定士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글쎄요.

吳凞重 委員 글쎄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아무래도 政府나 自治團體의 公式價格보다는 유통이 되는 그 시가를 고려해 볼때 鑑定價格이 높으면 높았지, 낮을 이유가 없는 것인데, 낮다 이거요.

그것도 한 상당 부분이 얼마전 까지만 해도 公示地價가 훨씬 낮았는데, 지금은 훨씬 높다 이겁니다.

政府의 物價政策, 이 土地 抑制政策이 성공한 연유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의도적인 가치 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저희가 전혀 관여한 적도 없고, 그 鑑定士들이 관여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습니다.

吳凞重 委員 알고는 계셨습니까? 그것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몰랐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2分 停會)

(17時 04分 續開)


5. 大田都市計劃施設決定에 관한 聽取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 6項 大田直轄市 都市計劃施設決定에 관한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案件은 지난 12回 및 第13回 臨時議會에서 두번이나 유보되었던 案件으로 우리 委員會에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고 또한 吳凞重委員이 發議하여 현재 中央付處에 建議한 都市計劃法改正要求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 유보 되었던 것입니다. 委員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本件에 대하여 關係局長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都市計劃局長 李秉讚입니다.

존경하옵는 李秉奎 産業建設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우리 市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都市計劃業務 추진에 노심초사하시는 委員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委員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都市計劃 施設 立案 內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都市計劃施設 立案 內容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儒城區 今古洞 560번지외 23필지상 約 4萬 6,000坪의 묘지에 유류저장 설비인 중부저유소를 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吳凞重 委員 저기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 委員 죄송합니다. 發言中에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提案說明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提案說明입니까? 意見聽取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렇지요, 意見聽取를 하는 과정에서 제안자의 提案說明을 듣고 있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이 聽取가 參席委員들의 양해하에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 겁니까?

○委員長 李秉奎 음 上程됐으니까, 원 순서에 의해서 청취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聽取案을 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 제 생각 같아서는요, 이 件은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意見聽取를 거부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意見聽取를 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여부만은 委員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聽取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되는데요. 이것이 上程이 됐으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뭐 上程은 지난번에도

○委員長 李秉奎 拒否를 하는 것은 마지막에 拒否를 하든지 聽取를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하는것은 마지막에 하는것이고.

吳凞重 委員 아니지요, 意見聽取는 聽取로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都市計劃局의 意見을 듣느냐 안듣느냐 하는 문제가 선행이 돼야지 청취를 듣는것으로 끝납니다. 의견 청취후에 어떠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意見聽取를 갔다가 들었느냐 안들었느냐를 반복할수 있는 내용은 못됩니다. 다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意見聽取를 拒否한다거나 留保한다는 그런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제 생각으로는 聽取와 決議는

吳凞重 委員 이거는 決議事項이 아닙니다.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글쎄 그걸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결정을 우리가 決議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提案도 提案한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또 質疑討論도 또 해봐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意見을 결국 可否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聽取라고 해서 이거만 낭독하고 우리가 금방 결정은 못하는거 아니겠습니까? 聽取를.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그럼 제가 局長님한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李局長님 지금 낭독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委員들에게 聽取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提示하는 겁니까?

아니면 듣고나서 그 다음에 意見聽取 여부가 결정이 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 이 절차상 해 가지고 提案說明을 委員長님께서 저보고 하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 提案說明이 意見聽取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徐允官 委員 그건 저도 委員長님! 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意見聽取를 들을 것이냐? 안들을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저희들이 먼저 결정을 하고 提案說明을 들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좋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것은 聽取는 전번에도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 전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때문에 그 절차상 提案說明을 하라고 한건데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고 聽取를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그걸 가부를 묻고 그 다음에 提案說明 檢討報告 그리고 討議 그리고 聽取를 어떻게 했다는 걸 결론 짓는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吳委員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凞重 委員 예, 本委員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委員長 李秉奎 예, 좋습니다. 앉아주시지요?

그러면 그간에 사정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가 말씀을 하다시피 두번에 걸쳐서 우리가 聽取를 거부해왔던 문제인데 처음에는 議長團에서 建設部에 우리 순서를 바꾸어 달라는 그런 것을 올렸었고 거기에 대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吳凞重委員이 發議로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재차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자리에서 市長님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大田市를 이끄는데 있어서 市長님 밑에 審議委員會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알고보면 市長이 전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주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있는것이 아니냐 또 市議員이 意見聽取를 하는 것도 市民의 意見을 聽取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建設部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다 諮問機關이라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봐야 되는데 우리도 議決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議員이 먼저 청취를 하고 諮問機關인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 결정을 하게 한것은 현실적으로 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市民의 대표성을 좀 중시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市長님도 그것을 통감하고 대표성을 가진 市議員님들의 뜻을 앞으로 절대적으로 존중을 해서 전과같은 그런일이 없고 審議委員이나 市議員님들의 의견일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경과 이야기 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委員長님! 그 市長하고 委員長님하고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都市計劃施設決定을 하는데 순위를 바꿔갖고 한다고 그 결정을 보셨단 말이지요?

○委員長 李秉奎 市에 순서를 바꾸는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서도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그렇게 한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이 施設決定에 관한 청취를 하기 전에 市長하고 委員長님하고 그러한 대화를 나누셨으면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먼저 意見聽取를 하고 우리가 다루는게 순서가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그것은 어떻게 하든간에 現行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지요, 市長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議長團과 議員님들을 초청해 놓고 점심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메요, 그러면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앞으로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먼저 意見聽取를 하고 委員들이 나중에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나하고 宋錫贊委員님하고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얘기라 하더라도 공식석상에서 市長이 法을 어겨가면서 한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야 하느냐면 都市計劃審議委員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기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市議員님들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몇 번이고 절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는 않겠다, 하는것으로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럼 都市計劃審議議員들이 의견 먼저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委員會에서 이 문제를 청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요?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우리가 決議할 사항이 아니고

宋錫贊 委員 아니, 저, 市長하고 그 대화를 나누셨다며요.

○委員長 李秉奎 글쎄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공식석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최대한도로 살려서 우리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市議員님은 市民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것은 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확실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존중이라는 뜻이 어떠한 뜻입니까요?

○委員長 李秉奎 전에는 市議會에서 聽取를 한 것을 審議委員會에서 번복을 해서 우리에게 아무 통보도 없고 얘기도 없이 그냥 그대로 執行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같이 市民을 위하고 大田을 위하고 大田市를 위하는 일인데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렇게는 않겠다는 뜻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희들 委員會에서나 委員들은 意見聽取를 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는데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法的으로다가 저희들이 하자가 있고 결정도 할수 없는데 뭐 아무런 소용이 있습니까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市長님 말씀이 우리의 뜻도 그렇고 우리야 현실적으로 市議會에서 決議를 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건 現行法上 어렵고 단시일내에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그러면 운영의 묘라도 살려서 우리의 본뜻을 살려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수긍을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운영의 묘라는게 뭡니까? 실질적으로다가 委員會에서 결정한 거기에 따르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도 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송유관 문제 때문에 1次, 2次까지 요구를 했고 지금 3次까지 들어와 있고 지금 委員長님 말씀은 제가 대충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法에는 都市計劃法 第12條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議會에서 청취로만 끝나고 나니까 사실 이 法이 잘못된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고 또 이 法을 고칠라고 치면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法이 과연 그렇게 고쳐질지 안고쳐질지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의문이고 그런데 지금 委員長님 말씀은 우리 大田直轄市 市長께서는 좀더 신축성 있는 行政을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꼭 이거를 違法해 가면서 우리 市를 대표하는 議決機關이 또 市諮問委員이 諮問을 해 주는 都市計劃委員會에서 결정짓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議會次元의 意見을 존중해 준다는 신축성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펴시겠다니까, 우리가 이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 가면서 우리 懸案問題는 懸案問題대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 가면서 무언가가 풀어 나가야지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오늘 지금 이 會議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좀 이상하게 돼 갔고 지금 上程해 놓은것이 중간에서 이렇게 와해된 이러한 會議가 지금 진행됐습니다.

하니까 지금 흥분된 마음을 전부 정리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과연 우리가 정치를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에서 부터 검토를 하셔서 정상적인 會議를 續開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저 우리 李殷奎委員님 發言중에 제가 달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意見聽取라는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委員들이 意見聽取라는 것은 제안자가 지금 都市計劃施設決定에 관한 어떤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議員들이 듣는 것이 聽取가 아닙니다.

그거는 市當局에서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착수를 하고자 하니 委員들께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聽取는 저쪽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意見을 제가 우리 李局長님의 發言을 중단시킨 이유는 提案說明을 안듣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提案說明을 듣고 내 의견을 얘기하기전에 무언가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따라서 意見聽取는 우리가 청취하는게 아니고 市長이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참고로 하고 자문기관인 都市計劃審議委員會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意見聽取라는 말을 市長을 代理한 都市計劃局長의 提案說明을 듣는 우리가 청취가 아니고 그 설명을 듣고 우리 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면 받는쪽 저쪽에서 우리 의견 청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는 없이 이 문제 접근을 해야지 아주 전혀 지금 상반된 생각을 하고있어요.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지요. 그 얘기는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보냐하면 의견 청취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意見聽取는 저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건데 듣기만 하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을 意見을 듣고 "아, 그것은 옳습니다. 아닙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나오는가를 청취하자는 것이지.

吳凞重 委員 그 얘기 한거예요. 제 얘기가.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우리가 "좋습니다. 나쁩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 주어야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따라서요. 提案說明을 듣고 默默不答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테고 그게 답답해서 무언가 얘기를 하면 의견 개진 한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청취를 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提案說明을 들은 다음에 긍정적으로 默默不答 넘어가든지 반대의견을 제시하든지 하여튼 의견을 그때가서 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런 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제 그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議會 側面에서 中央政府에 이 都市計劃法 節次가 잘못됐으니까, "이 절차를 수정해 달라 이 法자체를 수정해 달라" 하고 建議文을 띄워서 두 차례 다 그것은 수용 불가능하다 하는 불가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서 그렇다고 해서 이 現行法 자체가 현재 그 잘못됐다는 것은 모든 저희들 委員들이다 인식은 합니다. 하면서도 언제까지 이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투쟁해서라도 우리가 쟁취를 해야될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용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汎國家的인 事業을 계속 지연을 시켜가면서 보류만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1次, 2次 保留하면서 충분히 우리 委員들의 意志表示는 그 두 차례에 걸쳐서 표출을 시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現行法이야 어떻게 됐든 앞으로 투쟁해 나가면서 쟁취하더라도 이러한 汎國家的인 事業이 계속 지연 돼서는 안되겠다. 그것이 우리 議會가 할 일만은 아니다. 法은 법대로 투쟁을 해야되고 사업은 사업할 수 있도록 우선 저희들이 意見聽取를 들어줘 가면서 일은 해야 될 것 아니냐?

○委員長 李秉奎 그 문제는 조금 있다 말씀하시도록 하고 吳委員께서 그 同意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本委員은 意見聽取를 들을 것을 同意를 구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예, 同意를 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吳委員님께서 意見聽取를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결정하자는 發言이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 됐고 徐委員님이 이것을 聽取하자는 同意를 한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再請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저기, 委員長님! 저 發言權 좀 주십시요. 이, 지금 그 우리 委員들이 내재하고 있는 의지나 분위기가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提案說明을 중단시킨 요지도 단순히 어떤 한쪽만 바라보고 한쪽만 우리 委員들의 입장만 고집하고 그냥 나가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徐委員이 분명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할 뿐만 아니라 그런 그 내재된 우리 그 의식은 이미 第12回 臨時會議 1次 本會議때 이미 교환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事案의 중요성을 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잘못 이것이 와전되거나 잘못 이해되면 어떤 特定 委員이 이러한 事案에 대해서 단순히 法이 잘못됐더라도 스스로 판단하는데 기준을 두고 감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편협된 주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비추어 질 수도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徐委員이 지금 얘기한 그런 내용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意見聽取를 意見開進을 거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야될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立法 法改正 建議案 까지 냈었고 두 차례나 전체 委員들의 같은 의견에 의해서 보류가 된 상태에서 이제 提案說明을 듣고 무언가 우리의 意見을 開進하고자 한다면 앞서 保留한 辯은 있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들어와서 提案說明 듣고 과거지사야 어쨌든간에 이렇다 할 해명도 없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 委員들이 대할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거고 또 한 가지 지금은 討論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바로 어떠한 同意를 받아 가지고 表決에 붙여서 提案說明을 듣고 의견을 청취, 의견을 개진 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문제는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좋습니다.

宋錫贊 委員 저, 局長님 한테 좀 죄송합니다. 지금 저 意見聽取를 하시는데 委員들이 여기서 意見開進 하는것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宋錫贊 委員 만약에 반영이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럴때에는 또다시 우리 市長님께서 지금 委員長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저희도 다시 또 議會에 上程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그전에 前地域經濟局長하고 요 송유관공사에서 나오셨습니다마는 송유관 공사측하고 저하고 삼자가 대화를 나눌적에 民願이 야기되면 절대로 시설결정을 안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인제 시설결정하는 意見聽取까지 왔는데 지금 대부분이 거기 民願이 야기돼 갖고서는 住民들 意見 지금반영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믿어도 됩니까? 절대로다가 이거 施設決定 안해 준다고 했어요.

市에서 그런데 불과 몇 개월만에, 4, 5個月만에 지금 이걸 다루고 있다고요.

○委員長 李秉奎 자, 그럼 그런 내용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기로 하고.

吳凞重 委員 제가 局長님 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發言中에서 제가 發言을 중단시킨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잘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第13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8月 21日字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本委員의 發議로 다수 委員들 찬성에 의해서 都市計劃法 改正要求 建議案을 建設部 長官하고 國會議長한테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9월 28日字로 저희들이 그 문서를 회신을 받았습니다. 局長님께서도 접하셨겠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알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솔직히 말씀드려서 意見聽取를 거부하면서 두 차례나 유보를 시켰던 점에 대해서는 事案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110萬 大田市民의 어떤 그 件의 보장이나 대변을 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송유관 공사측에서도 나와 계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던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委員님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지난번 會議때 意見聽取를 갈음하고 法 改正 建議案 改正建議案대로 내고자 하는 것이 當委員會의 일치된 분위기 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온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本委員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한 가지 더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都市計劃法 第12條 1, 2, 3項에 보면 地方自治團體長이나 建設部長官이 都市計劃을 결정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審議決定 할 수 있는거는 中央都市計劃審議 委員會나 아니면 地方自治團體都市計劃 地方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都市計劃法 第12條 1, 2, 3項은 잘 아시는것처럼 地方自治法에 의해서 地方議會가 구성되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때 議會가 구성되기전에는 都市計劃의 樹立이든, 재정비 計劃이든 모든 결정이나 심의가 市長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문기관의 意見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1次的으로 이런 都市計劃의 결정이나 재정비 計劃이나 모든 계획의 궁극적인 책임은 執行機關의 市長이 져야 될 걸로 알지만 審議를 하게되는 또 豫算을 확정지어 주는 市民의 대표인 議會議員의 입장에서도 책임을 안질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서게 되면 議員들 뭐하는거냐 라고 얘기를 하지 都市計劃審議 委員會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市民들은 都市計劃委員會 委員들한테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地方議會가 구성되기 이전의 그 法은 맞을지 모르지만 開院이 돼서 1周年을 지난 현시점에서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것이 전국적인 廣域, 基礎 地方議會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 8月 21日字에 都市計劃法 第12條 1, 2, 3項에 대한 改正建議案을 냈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오늘 2日字에 대구직할시의회에서 전국 廣域 市·道 議會 産業建設委 幹事들이 모여서 都市計劃法 改正을 촉구하는 決議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불참을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다시 本件을 다루게 됐는데 뭐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우리 局長님의 意見을 듣고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都市計劃法 改正要求 建議案處理 結果 通知해서

"1. 第13回 大田直轄市 議會臨時會에서 92年 8月 21日字입니다.

都市計劃法 改正要求建議案을 채택하여 建設部長官에게 建議한바, 이 도시(01600-1611) 92年度 90月 23日字, 호에 의거 建設部長官으로부터 建議文 내용을 검토한 바 改正建議 사유는 합리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의견을 받아 들일 수 없음을 회신한다"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本委員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地方議會議員들이 改正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현재 建設部長官의 회신입니다.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徐委員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될 일은 하고 法改正 鬪爭은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主務局長으로서 이런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局長님도 똑같은 意見이신지 아니면 本委員을 포함한 많은 委員들이 法改正 建議案을 낸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가는지 앞서 常任委員長님으로 부터 市長의 그 의지는 들었습니다만 都市計劃局長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意見을 한번 開進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취급하는 것이 權限委任 사항이 인제 市長이 市 ·道知事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제 建設部長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 내용적으로 저도 읽어봤습니다마는 너무나 그 建設部에서 콱 찍어 가지고 내려 보내지 않았느냐? 또한 法에 대한것은 인제 검토도 좀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도 생각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公文을 議會에서 카피를 해서 보면서도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市長님께서도 委員長이 말씀하신대로 國民의, 市民의 대표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議事를 존중해 가지고 끝까지 議員님들하고 대화를 해서라도 모든것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委員님들과 그렇게 해 가면서 法이 改正이 된다면 그 때 당시에 하겠습니다만 그전 까지는 그렇게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 都市計劃局長님은 建設部長官 하고는 의견을 달리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改正建議案에 대해서는 십분 타당성이 있다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인제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함축성이 좀 있게끔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吳凞重 委員 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地方議會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그건 깊이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예, 그러시겠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質問마치고요. 뭐 다른 委員들께서 더 이상 뭐 質問이나 討論의 여지가 없다면 質疑 討論을 終決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지금 吳凞重委員께서 質疑 討論 終結을 동의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우리가 質疑 討論을 벌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은 먼저번에…….

○委員長 李秉奎 전에도 다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다시 해봐야 새로운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質疑 討論 終結을 동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죠, 提案說明도 안듣고.

吳凞重 委員 그전에 討論을 마치고 提案說明을 듣고 우리 意見 개진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동의안은 그 다음에 내시면 되겠죠?

○委員長 李秉奎 자, 한 번 들어서 결정을 하자 이런 뜻인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提案說明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質疑討論 또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宋委員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이 시설 결정에 대한 件은 저희들이 두번씩이나 유보시켰던 사항인데, 그 매회기마다 이것이 상정되는 것이 조금 本 委員으로서는 타당치 않고, 그리고 저희들 委員들이 한번 유보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이것을 유보를 시켜 가지고서라도 어떠한 우리 사안을 받아 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지가 조금 미약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國家的으로다가 시급한 문제같으면 미리 모든 절차를 밟고서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本委員이 생각 할 적에는 지금 우리가 都市計劃施設 決定에 관한 청취를 이제 듣는 안 입니다만 이전에 벌써 송유관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서는 어지간히 토지 매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참 의견청취를 듣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本委員 자신에 한심스러운 그러한 생각이 듣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다가 市議會를 운영 할것 같으면 우리가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委員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委員들이 의견청취 하는것을 원하시니까 本委員으로서는 반대한다손 치더라도 아무런 결과가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의견청취를 재청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입니다.

尊敬하옵는 李秉奎 産業建設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우리市의 健全한 都市發展과 住民便益增進을 爲하여 都市計劃業務 推進에 勞心焦思하시는 위원님들의 勞苦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委員님들의 高見을 聽取 할 都市計劃施設 立案 內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都市計劃施設 立案 內容의 骨子를 말씀드리면 儒城區 今古洞 560番地외 23筆地상 약 4萬 6,000坪의 敷地에 油類貯藏 設備인 中部貯油所를 施設 決定하는 事項입니다.

本 施設은 國民生活 水準向上에 따른 石油需要量의 急增에 따른 輸送 體系 개선을目的으로 政府에서 推進하는 全國送油管 建設事業의 一環으로 計劃하는 施設로서 大韓送油管 公社의 申請에 의하여 立案 하였으며, 嶺南圈, 湖南圈에서 生産하는 石油製品의 經濟的, 安定的 供給을 圖謨하고 石油輸送으로 인한 交通, 環境改善을 위하여는 送油管 建設事業의 必須施設입니다.

本 施設이 主要施設 및 住居 密集地域에서 격리되어야 하므로 부득이 儒城區 今古洞의 「그린벨트」地域內의 敷地를 選定하게 되었으며 敷地選定 過程에서 住民의 反撥이 있었으나, 大韓送油管 公社의 事業說明會, 現場見學등을 통하여 이를 解消하여, 地方일간지 2回 公告, 區廳및 洞事務所 게시판 公告, 統班長 계도등을 통한 住民供覽時에는 施設 決定에 따른 意見提出이 한건도 없었으며, 民願이 發生하게 되면 大韓送油管公社와 우리市의 關聯部署가 緊密히 協助하여, 住民意見을 最大한 수렴, 民願을 解消할 計劃 입니다.

이상으로 都市計劃施設 立案事項의 主要骨子에 대한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委員님들의 훌륭하신 高見을 부탁 드립니다.

感謝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今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鄭今弼 産業建設委員會 專門委員 鄭今弼 입니다.

油類貯藏 設備에 관한 都市計劃施設 決定(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都市計劃施設 決定案은 92年 7月 13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當 委員會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主要骨子는 都市計劃局長의 提案說明에서 報告드렸기에 생략하고 檢討意見만 報告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宋委員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局長님께 몇가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施設決定이 되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착수함에 따라 가지고 용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取得에 관한 손실 補償法에 의할것 같으면 補償審議委員會를 市, 郡, 區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補償審議委員會는 토지소유자, 학식이 풍부한자, 그리고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今古洞 貯油所 施設決定을 하기 전에 이미 送油管公社에서는 4萬 6,000坪 중에서 3萬 8,560坪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大田市에서는 이 施設決定도 하기 전에 送油管公社에서 3萬 8,560坪을 매입을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補償審議委員會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住民들, 토지소유자 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送油管公社側의 일방적 인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권리가 박탈당한채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萬 6,000坪 중에서 3萬 8,560坪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大田市에서는 送油管公社하고 어떠한 협의를 했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제가 都市計劃局長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로서는 이제 모든 施設이 都市計劃施設을 할 사업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적에 저희 都市計劃局의 고유업무인 施設決定을 법적으로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推進하면서 送油管 株式會社에서 매수를 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것은 저희 공공단체, 저희市에서 직접 매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국가 國營企業體이기 때문에 그 國營企業體의 자기네의 規定이나 또한 法에 의해서 매수에 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宋錫贊 委員 아니 規定이나 法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데요, 공공사업을 할 적에는 公共用地 取得에 관한 損失補償法에 의할 것 같으면은요, 補償審議委員會를 구성해 가지고서는 그 委員會에서 정한 것에 따라서 補償節次가 진행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전혀 공공사업을 하면서 사적으로다 전부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大田市라고 하는 것은 大田市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데가 아무런 措置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적으로다가 다 매입해 가지고서는 나중에 施設決定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施設決定을 꼭 매입을 해서 거기에 해준다는 것은 없는 얘기고요?

이제 제가 생각할 적에는,

宋錫贊 委員 아니, 이것이 사적인 사업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데 공공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터미널」같은 경우도 하나의 공공사업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민간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한테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기관 즉, 말할 것 같으면, 관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토지 매수를 할 적에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제가, 다시 말씀 드릴까요, 토지를 보상할 적에는, 공공사업을 할 적에는, 補償審議委員會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법 그 特例法 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 9條 1項「補償審議委員會는 건설부령에 정하는 規模以上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의 관할 市, 郡, 區에 設置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補償審議委員會에서는 토지등 取得및 사용에 관련된 補償額의 사정에 관한 사항을 審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委員會의 구성은 補償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소유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地域內의 住民, 法官, 辯護士, 公證人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자로다가 구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생략된 상태에서, 地域住民들 개별적으로다가 전부 토지를 매수 당했습니다.

그러면 大田市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措置를 취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 문제에 대해서 送油管측에서, 사업단측에서 나와 있습니까?

한 번 參考로 듣도록 할까요?

우리 局에만 質疑를 할까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補償法이 그러면 기관에서 사업하는 것만 적용하고 일부는 業體에서 사업하는 것은 적용 안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협의매수로 즉, 말할 것 같으면,

宋錫贊 委員 아니, 협의 매수라도요.

補償審議 委員會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서는 補償이 시작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6개월 했는데 지금은 2개월이고, 2개월 동안 협의 매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다, 다시 審議를 要請해 가지고서는 그 감정에 의해서 補償을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절차가 전혀 생략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거기서 이제 토지매입은 반드시 토지 수용법에 의하여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또한 토지 소유자와 상호 협의해서 매수하는것도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협의해서 매수하는데요.

지금 送油管公社에서 준 資料에 의할 것 같으면, 소유자 나와 있고, 지분 나와 있고, 면적, 공시지가, 감정가, 매입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공정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감정가는 무엇이고? 멋대로다가 이것 공공용지 취득하는 손실보상법, 그것도 어느 條 인가는 몰라도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서 이 보상절차를 밟은 것 아닙니까?

그럼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생략되고서는 補償만 한거예요.

어떻게 施設決定도 안하고서 공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施設決定을 안해 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견청취를 듣고 있습니다만 들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벌써 부지매입 다해 놓고서는 자기들 할대로 다 하는데, 들어 가지고 뭐 한답니까?

그리고 몇 가지만 더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이 送油管公社 測이나 大田市 測에서 그 사전에 本委員하고 協議 할 적에 民願이 발생하면 절대로다가 거기에다가 貯油所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施設決定을 大田市에서는 안해 주겠다고 했고,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면 이 送油管公社 側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그 地域住民들 하고 좀 協議를 하고, 땅 토지 소유자 한테는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질검사 라든지, 기타 여러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다가 住民들 반대하는 속에서 지질검사를 했습니다.

그점 지질검사한 地域이 어느 地域이냐 하면 이 양반들이 배추 채종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데 그 地域을 했어요?

그러면 땅 소유주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지질검사를 못하게 하니까, 업무방해라고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住民들이 전부 벌금을 얻어 맞았어요, 檢察廳으로 부터, 그러면 이러한 民願이 야기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 진정서를 本委員한테도 주고 市한테도 띄우고 관계부처에 다 띄웠는데,

民願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아까 局長님께서는「시나리오」에서 말씀하셨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供覽公告 했을적에 民願이 들어온 건이 한 건도 없다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14일간 供覽公告를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건은 벌써 1月달부터 사건이 터져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것이 民願이 야기 된 것입니다.

大田市에서 이것을 몰랐습니까요? 그리고 여기 大田市에도 수십번 쫓아 왔는데, 그 양반들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가 供覽公告한 것이 6月 18부터 10月 3日날까지 했었습니다.

이 때 新聞에 2回 公告를 하고요, 區, 洞에 게시판에 公告하고 통, 반장에게 계도를 했을 때에 이때에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사항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때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주민들은 벌써 여기 民願이 야기 되어 가지고서 그때는 한풀 꺾여 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自暴自棄 할 때 입니다.

벌써 1月달에 고발 당해 가지고서 이 양반들이 法院으로부터 벌금을 맞았다고요.

그럼 이런 문제도 지금 어떻게 해결 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보았을 적에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아무리 惡法이라도 절차만은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절차가 무시된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불과 이 몇坪 안 되는 것 이거 7,000坪, 매입하나 안하나 送油管 公社에서는 公社할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여기서 施設決定을 해 주든 안해 주든 이제 달려 들어요.

해줄테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고, 이런식일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겁니까?

아무런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이미 보상이 시작되어 가지고서는 땅을 매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테고, 그리고 자기 땅에다가 지질검사 한다고 반대해 가지고서는 이 양반들이 벌금을 얻어맞았는데, 이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리고 住民들 입장에서는 한쪽은 쓰레기장이고 한쪽은 油類貯油所고, 자기들은 그 틈에 끼여 가지고서는 오도 가도 못한다고, 아무런 대책도 市에서 안 세워 준다고 이 양반들 밤잠을 자지 못하고서는 한숨을 쉬면서 날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 양반들 날이면 날마다 모여 가지고서 對策會議를 하고 있어, 그러면 市에서는 어떠한 對策을 세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吳凞重 委員 지금 답변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局長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市側에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委員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관을 시추하면서 벌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모르는 것 보다도요.

法院에서 벌써 약식 명령서가 나가 가지 고 住民들 입장에서는 안내고는 못 배깁니다. 그렇고 벌써 이제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인권적으로다가 자기들이 침해를 받는데 地域住民들이, 大田市에서 받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大田市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두고 놔둘 거예요?

어떠한 對策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施設決定 해 주기전에?

아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우리 送油管 株式會社에 제가 한번 사항을 ……

宋錫贊 委員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停會를 해서라도 送油管公社한테 어떠한 답변을 받아 내시든지?

이것이 한 두 坪도 아니고 3萬 7,000坪씩이나?

金容濬 委員 委員長님! 10分間 停會를 하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으로써는 시행자 側과 나중에 시설결정이 된다면 합의해서 처리하는.

宋錫贊 委員 저희들은 이것으로 오늘 의견청취하면 끝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市에서도 어떠한 對策을 강구해 가지고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委員長!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10分間 停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 한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局長님! 지금 宋委員이 法院에서 고발을 해서 약식판결을 한 사본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 진정한 서명날인 명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처음듣는 얘기 입니다. 本委員도, 처음듣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貯油탱크가 施設이 되고 인정해서 今古洞 쓰레기장이 조성이 되고 그 사이에 끼여서 살 수 밖에 없는 住民들의 民願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對策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다만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 宋錫贊委員의 얘기대로 한다면 배추를 심어서 경작을 하고 있는 밭에 지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서 업무방해나 아니면 기타 이유로 해서 고발을 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內容이죠?

宋錫贊 委員 예.

吳凞重 委員 매수가 안된 상태에서? 수용이 안된 상태에서?

宋錫贊 委員 예.

吳凞重 委員 내 땅에 내가 씨를 뿌려서 땀흘려 농사짓는 農民들일 뿐인데, 그것을 반대 했다는 이유로 해서 아무리 國家事業이라 한다 하더라도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었다고 하는 얘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局長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의견에는 전혀, 同意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농사를 지을 뿐이고 배웠다 손 치더라도 大田直轄市民의 어느 한 사람이 무리한 대접을 받는다 라면 1次的으로 본인이 解決해야 될 그러한 사항 이지만은 이것이 공공사업과 關聯된 그런 부분이고 그 사업을 執行하기 위해서는 市當局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될 그런 地域인데, 어떻게 都市計劃局長님이나 市長이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할 수 없다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國家에서 공공사업을 執行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이미 협의 매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니면 물리적으로 강제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이의를 제기 하거나 지질검사를 못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고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행법상 벌금을 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는 많이 부닥뜨릴 텐데 우리 局長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 내 땅인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참, 개인소유로써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吳委員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맥락을 …….

吳凞重 委員 확실히는 모르고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局長님께서 이 都市計劃決定을 해 줘야 하는데, 당장 그러한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내가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입니까? 예?

그것은 그것이고 허가는 허가대로 내 줘야 되겠다는 얘기 입니까? 그런 문제들을 척결해 나가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執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쪽입니까?

어느 쪽 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로서는 지금 吳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즉,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서요. 저도 이거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送油管公社側과 協議를 해서 잘못됐으면 措置가 되게끔 하고, 이렇게 推進하는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吳凞重 委員 주무局長의 입장에서 내가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림 우리는 누구한테 답변을 구해야 될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農民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그거 해답을 받아야 됩니까?

다시 法院에 제소를 하고 高法, 大法에?

이러한 맹점들을 인지하고 있거나 모르거나 간에 이런점을 간과해 가면서 사업을 執行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큰 무리 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척결의지도 보여 주시면서 施設決定을 하시도록 해야지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것은 送油管株式會社와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서요, 措置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지금 吳凞重委員님이 말씀하시고 또 宋委員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일이지만 농민들이 좀 지나 쳤다 하더라도 시행자인 큰 會社가 農民을 꼭 法에만 의거해 가지고 억울하게 했다면 지난 일이지만 새삼 끄집어내서 그 피해자가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제대로 진행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所管局長은 市民의 편에 서서 送油管 測과 적극적으로 원만하게 해결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 繼續할까요? 繼續하죠. 停會를 필요로 합니까?

宋錫贊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죠. 않습니까? 토지보상 문제 라든지?

그리고 今古洞 送油管公社에서 사업하는 貯油所하고 쓰레기장 사이에 있는 그 주민들 對策도 市한테 들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제가 어저께 우리 宋錫贊委員님 하고 그 地域을 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고 받은 얘기인데, 우리는 市民을 대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한 10호 정도가 그 인접해 있는데 아무런 對策이 없데요.

그 밑에는 좀 한 20여호 되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이주해 준다는 그 어떤 무엇이 있었던 모양 이에요?

그런데 그 위는 쓰레기 매립장과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아무런 對策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옆에 지금 送油管施設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이 앞으로 기름탱크 밑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이주를 알선하는 그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많은 호수가 아니니까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매입토지를 送油管測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都市計劃局에서는 지난 일이지 만 조사를 해서 農民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局長님 답변 하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委員長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시행자 측과 앞으로 協議를 해 가면서 農民들 한테 억울한 일은 없게끔 강력하게 措置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지난 것도 한 번 다시 한번 파헤쳐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까, 그 문제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 宋委員님.

宋錫贊 委員 住民들에 대한 對策은 그 都市計劃局長님이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요. 저기 市 關係部署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서는 그 오늘 저 어떠한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제가 얘기 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에 이주대책을 세웠는데 그 위에 精油管 밑에 한 10여호인데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이주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달라,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宋委員님과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어떻게 거기다 못을 박을 수도 없는 일이고 노력을 하는 것 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자 그런 선으로 하지요.

宋錫贊 委員 노력하는 선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요? 노력하다가 안되면 아무소용이.

○委員長 李秉奎 아, 모든게 노력이지 그러면 뭐.

宋錫贊 委員 아니, 저 市에서는요. 사업을 함에 따라 갖고서는 그 한쪽은 쓰레기 매립조성지역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그러면 어떠한 措置를 취해도 된다고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에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일전에 宋委員님 얘기 들으니까 어떤 싼 땅에다가 公營開發事業團 같은데에서 조성해 주고 원가로 분할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배상 해 줄건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때문에 나가는 住民을 해 주어야 하니까 거기다 조금 몇 호 더보태면 되는 건데 내가 보기는 그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안됩니다.

宋錫贊 委員 저 委員長님 조금 停會를 하셔갖고요. 市에서도 조금 關係部署하고 協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좀 주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關係部署가 都市計劃管轄인데 다른데 어디를 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무래도 環境綠地局하고는 그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저기 局長님은 都市計劃局에서 그쪽 住民들을 좀 이주 시킬수 있는 對策을 都市計劃局에서 樹立할 수 있습니까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인제 關係局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기 關係局하고 협의를 하셔갖고요. 저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솔직히 말씀드려서

○委員長 李秉奎 都市計劃局長이 적극 앞에 나서서요. 몇호 안되니까 큰데 이주 할 때 같이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뭐 그냥 하는것도 아니고 뭔가 조성해서 원가로 받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關係局長들 하고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어차피 提案說明에 대한 우리의 의견 개진일 뿐이지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 거는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따라서 지금 宋委員님이 말씀하신 그게 수용이 된 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땅에서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는 부분은 저도 納得이 안갑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해서 貯油탱크施設地域과 쓰레기 매립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그 사람들이 상당한 民願을 제기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가능하다면 그 문제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선에서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計劃決定을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갈음하는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宋錫贊 委員 저기 局長님, 그 주민들에 어떠한 對策이 樹立되지 않으면 施設決定을 안해 줄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지금 이주 關係문제는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宋錫贊 委員 아니, 시간이 걸리는 것 보다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環境綠地局에서는 今古洞 쓰레기 매립장 조성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서부터 인제 보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인제 보상이 시작되면서 그 今古 1통인가 그 주민들 그 이주대책도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 今古 1통이나 2통이나 같은 인접지역이고 쓰레기장 옆 地域이고 그리고 油類貯油所 施設하는데 인접지역이니까? 같이 사업을 推進해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적에는 大田市에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역에 사시는 그 주민들 대지는 물론 농사짓는 것까지 다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적에는 그 농사 짓는 토지까지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시재정상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최소한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地域만 매수 해 갖고서는 住民들을 아마 다른데로 이주 시킬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과 쓰레기 매립장하고의 거리는 今古 1통 住民들이나, 2통 住民들이나 거리는 같습니다.

다만 전번에 그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함에 따라 갖고서는 반대 시위가 극렬했던데 1통 住民들이고 2통 住民들도 반대를 했었는데 이 협의 과정에 있어서 今古 1통 住民들하고 大田市하고 협의를 했지 그 과정에서는 제껴놨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지금 소외 돼 갖고서는 또 다시 곤경에 빠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처리해야 할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저도 그래서環境綠地局하고 면밀히 檢討가 되어서 처리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專門委員의 檢討를 보면 그동안에 委員들 상호간에 그 상당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내용들인데 세가지로 문제점이 있는걸 요약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貯油탱크 그 施設地域 외곽경계에 차단 공간지대, 녹지대를 設置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번째는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지금 우리 宋錫贊委員이 제기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이 된 것이 貯油탱크 시설에 따른 이 교통영향 평가문제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을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첫번째 의문이 가는 점은 이 4萬 5,000여坪의 貯油탱크 시설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외곽경계에 차단공간지대를 둔다고 그랬는데 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施設綠地를 얘기 하는것 같은데 貯油탱크 施設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해 놓고 그 경계부분에 送油管公社에서 매입한 땅 그 안에 施設綠地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 선례가 많이 있었는데 수용한 땅 밖에 남의 자연녹지에다가 다시 施設綠地를 설정할 겁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매입한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施設綠地 공간내를 設置 할 수 있기 위해서 4萬 5,000坪이 필요한 겁니까? 확실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차단은 경계를 넘어가지 않겠네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다시 얘기 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그러한 사유가 많이 있는데 물어보면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한다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었습니다. 그것 좀 분명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분명합니다.

吳凞重 委員 그 다음에 세번째 교통영향 평가문제입니다.

지금 거기가 구암교로부터 今古洞 쓰레기매립장 그 구간이 지금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2차선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今古洞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돼서 쓰레기차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대형쓰레기차가 수백대가 왔다 갔다 할테고 또 관로를 매설한다고 하지만 실 소비자나 아니면 중간 공급원의 이 저유를 갖다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형 「탱크로리」가 다녀야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도로로써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으며 만약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야 무슨 평가가 필요합니까? 이미 결정이 났는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건물에서 제외가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그 면적이 그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市 입장에서는 그 좁은 도로를 어차피 공유해야 되는데 一般市民들의 車輛이 통행을 해야 되고, 매립장 車輛이 통행을 해야되고 또 貯油탱크 그「탱크로리」가 다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평가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길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도로 확.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복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인제 먼저 그 宋委員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현재 제가 구즉교에서 그 貯油탱크까지는 1.1km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한다고 볼 적에도 공사비가 약16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저히 그 送油管 株式會社에서는 자기네들도 공사기 때문에 승인을 맡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工事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신 구즉교에서 今古洞 쓰레기장도 있고 또한 그 노선이 지금 현재로도 저희가 알기로도 대형트 럭이 그 대평리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확장을 해야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 市에서는 거기에 대한 對策이 앞으로 강구 돼야 되기 때문에 關係部署하고 協議를 繼續해 나가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關係部署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建設局이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送油管公社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 送油管公社에서 저희도 그 안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도 그렇게 좀 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어려움을 표시를 합니다.

吳凞重 委員 어째서 어렵습니까? 電氣通信公社나 아니면 土地開發公社나 등등 지금 그 受託事業 많이 하고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심한 경우는 수백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데 인제 토개공 같은데서는 그 토지가 즉 말할것 같으면 정말 둔산지구하면 그만한 가치가 나오고 또 투자해도 그마만큼 이익이 있으니까 되는데 여기는 시설비하고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말입니다.

좀 너무 억지를 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동, 이원, 옥천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다고 해서 원인자 부담도 되지만 그 밑에서 여과 해 가지고 내려오는 물을 먹는 大田市民도 상당부분 책임을 지라고 그럽니다.

그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당연히 내가 오줌을 갈겼으면 깨끗하게 해서 밑에 사람이 먹도록 내려보낼 책임이 있는데 세월은 그렇게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먹는 사람도 내가 오줌을 깨끗이 걸러 보냈으니까 너 깨끗한 물 먹지 않느냐, 일부 부담해라. 그런 얘기 거든요. 같은 예가 되는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뭐 어차피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의견은 그렇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土地買收過程에서 土地補償審議委員會가 補償法에 의해서 補償이 됐건 안됐건, 또 고발이 됐건 안됐건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그 동안에 제기가 됐던걸로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이 된거는 아니기 때문에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審議를 받고 市長이 최종결정 하는데는 이 貯油施設이 들어섬에 따른 어떠한 형태로든 인근지역 주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왕에 받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補償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거고 두번째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외곽 경계선에 차단녹지를 만든다면 그것은 반드시 貯油탱크施設 부지내에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종의 수혜자 라고도 할 수 있는 送油管公社側 에서도 이 도로 확 포장에 대해서는 市와 협의해서 얼마라도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심의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宋錫贊 委員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補償이 개인적으로다 협의계약을 해 갖고서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地域 住民들이 아직 補償을 안 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라도 이 補償審議委員會를 구성해 갖고 그 절차를 밟아 갖고서 補償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거는 施設決定이 되면 그렇게 되게끔 아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앞에서 우리 委員님들께서 충분히 짚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그 都市計劃施設決定절차에 대해서 어떤 법의 모순점을 委員님이 質疑하니까 우리 局長님께서 명쾌한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또 없으신 게 아니라 못하시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本委員의 견해를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都市計劃施設決定 하는데서 그 절차상에 모순이 있다.

즉 法에 대한 모순이 있다, 그래서 우리 議會 側面에서 그 建設部에 두 차례나 건의문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객관성이나 타당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라고 불가회신이 온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우선 모순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都市計劃施設法 自體는 우리 地方自治가 이루어지기 전에 생긴 법이다 이겁니다. 그후에 地方自治가 이루어졌고 그 뒤에 地方自治法이 개정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舊法이 우선입니까? 新法이 우선입니까?

이건 그런 면에서 어떻게 局長님이 받아 들이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네들이 객관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고, 합리성이 없습니다.

建設部 自體가 그런걸 놓고 볼 때는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 형태라든가 현재의 구조상태를 놓고 봤을 때 그게 하나의 획일적이요 권위적인 중앙정부의 그 월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 自體가 위헌이다 이겁니다 법을 어기고 있어요. 建設部 自體가 이러한 점을. 우리 局長님도 좀 지켜 주시고 또 그러한 문제를 지금 委員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다 감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식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절대 地方自治法이 앞으로 앞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議會에 등원해 가지고 모든 사항이라든가 예산을 다루는데도 모든 것이 內務部指針이다 이겁니다.

內務部指針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위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게 상위법입니까? 地方自治法이 그렇게 놓고 따졌을 때는 상위법이지.

이러한 모순점을 안고서 지금 우리 議會가 외롭게 투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는 그런 와중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局長님?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徐允官 委員 法만, 內務部法만 앞세우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셔 가지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徐允官 委員 항상 議會와 먼저 상의하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徐允官 委員 檢討해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措置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노력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더 이상 質疑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原案대로 聽取되었음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原案대로 聽取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그간 우리 委員會에서 수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 委員會에서 제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홀히 하시지 말고 꼭 措置가 되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大田都市計劃施設決定에 관한 聽取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33分 停會)

(18時 43分 續開)


6. 橋梁設置에관한청원(金善奎議員紹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橋梁設置에 관한 請願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金善奎議員의 趣旨說明이 있겠습니다.

金善奎議員 발언대에 나오셔서 說明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議員 金善奎議員입니다.

본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척교-영교 사이의 교량설치 건에 대해서 地域住民들 진정도 있었고, 또 中區議長, 東區議員 다 청원사항이므로, 제가 地域 이기주의나 또는 地域 편견으로써 본 청원을 소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地域은 역전통으로써 아주 중심가 입니다.

낮으로는 大田 110萬 市民이 거의 반 이상 우리 地域에 密集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車輛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車輛도 전부 密集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地域에서 목척교를 통과하는 車輛들이 지금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앞으로 진행을 못하고 대우당 있는 데로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전체 大田市民을 위한 일로써 여기에 다리 하나를 더 設置하면 그 교통체증이 훨씬 완화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판단하에서 본 청원을 소개 하였습니다.

앞으로 大田市는「엑스포」關係도 있고, 또 앞으로 大田驛이 高速電鐵驛이 확정된다면 더욱 더 교통체증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同僚委員들께서는 본 취지를 충분히 檢討하여서, 청원사항을 충분히 檢討해 주셔서 본 청원이 결의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청원소개를 합니다.

感謝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今弼 專門委員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鄭今弼 産業建設 專門委員 鄭今弼 입니다.

大田川 교량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2年 8月 17日 金善奎議員의 소개로 大田直轄市 東區 중동 64의 19번지 성재수외 45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月 24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 및 현황에 대해서는 소개의원 提案說明에서 報告드렸기에 생략하고 檢討意見만 報告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한 金善奎議員한테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委員 입니다.

먼저 質疑에 앞서 우리 金善奎議員님 한테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質疑에 임하고자 합니다.

金善奎議員님께서는 "지금 현재 은행동과 중동 영교와 목척교 사이가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은 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장소가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현재 그 보다도 더 체증이 되는 곳이 大田市內에는 여러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豫算이 많아 가지고 여러 곳에 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거기는 중앙 「데파트」바로 옆에 제가 알기로는 4m인가, 6m인가는 모르지만, 車輛이 건널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영교와 목척교 사이에 저쪽에 문화관광호텔 옆에 6m 도로가 있고, 또 신도극장 옆에는 그것이 몇 m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있는데, 이쪽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소도 사실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議員님이 생각 하셨을 때 地域의 시급성을 얘기 안 하신다고 했지만, 그런 장소는 각 地域에 어느 곳에도 산재해 있다고 보아집니다.

議員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金善奎 議員 지금 金容濬委員님께서 大田市內에 여러 地域에 그런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요. 저도 왜냐하면 제 地域이 7개 동입니다.

가령 대 2동 같은데 지금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趣旨說明을 하였듯이 이것이 중동이나 은행동 여기 이 地域을 단순히 위해서 교량설치를 해달라는 그 청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앙 「데파트」 옆에 그 부설로 다리가 놓여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거기 주차장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地域을 우리가 우리 은행동 중동지역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전체 大田市民들이 密集되는 장소고 또 大田市內 車輛이 密集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大田의 관문이요, 그래서 거기에 교량 하나를 더 설치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고 또 이것이 91年度 1月 27日 大田市長님께서 적극검토 하겠다고 住民 457名이 진정 하였을때 확답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또 住民들의 여론도 있고, 또 제가 지금 說明하였듯이 우리 지역만 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교량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 質疑 하십시오.

없습니까?

金石種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委員長 李秉奎 예,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住宅建設局長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봐서는 교량이야 어디고 많이 놓으면 절대 효과적이라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교량을 현재 위치표시한 것으로 봐서는 목척교하고 거리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거기에다 교량을 놨을 때 양쪽 접속도로하고 이것이 쭉 통과되는 지형도 사실 아니란 말예요.

지금 양쪽에 접속도로가 이쪽 신도극장쪽에는 한 4m 정도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 가지고 그 밑에 내려서 문화관광 앞에다가 놓는다고 하면 한쪽에는 연결이 되는데, 한쪽에는 연결도로가 없거든요?

접속도로가 없단 말예요.

그런데, 그쪽에다 한다면 한 6m인데, 거기에다 교량을 놓는다고 했을 때에, 양쪽제방도로의 접속이 어느 정도 차이가 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建設住宅局長입니다.

우선 현황과 기술적인 사항을 說明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데파트」있는데에서부터 영교사이는 275m이고, 지금 현재 교량을 놔 주십사 하고 청원 들어온 위치는 중앙「데파트」에서 부터 85m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술상으로써는 양쪽의 제방 위에다「콘크리트」이 벽 모양을 設置한 것을 저희가 기술상으로「파라펫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존 大田市街地의 지반이 얕고 하천 하상 바닥과의 통수 단면을 고려해 가지고「파라펫트」를 設置를 했는데, 이쪽 중구쪽에는 그「파라펫트」 높이가 저쪽 동구쪽 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중앙「데파트」 앞에 광장의 복개한 부분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대우당 약국 앞에서는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도로 교량을 놓는다고 하더라도「구베」는 안나옵니다.

만일 그 車輛이 진·출입 할 수 있는 위치의 교량을 놓는다 라고 하면 양쪽에 그 건축물은 최소한도 몇 m 후퇴해 가지고 진 ·출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사실상 이 車輛을 위해서 통행을 하는 교량을 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데파트」 옆에도 과거에는 그 중앙「데파트」 건축물이 바로 그 복개부분까지 끝났었는데 그 중앙「데파트」에 진·출입하는 車輛이 저쪽 동구 쪽 이라든지 이쪽 중구쪽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램프」 시설을 지난해 저희들이 11月달까지 이제 전부 하상주차장의 정리를 한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한 5億 투자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통행을 위해서 단순히 놓는다 라고 한다면 기반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車輛 진·출입을 위해서 놓는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說明드린 대로 홍수 단면을 고려한 양쪽에「파라펫트」가 設置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 도로가 천변에 붙어있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할 교량의 종단 기울기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은 문제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專門委員께서도 報告드린 바와 같이 豫算이 앞으로 허용된다 라고 한다면 보도 통행인을 위한 이러한 교량이라든지 한다라면 그 檢討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제 소견을 報告드립니다.

金石種 委員 그래서 제가 토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으로 얼른 보아서 이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은 어차피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여기에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은 이것은 檢討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것이 오래전에 이 목척교 지금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가 복개되기 전에 이 목척교와 삼선교, 지금 그 밑에가 영교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바로 밑에가 영교고 그 밑에가.

金石種 委員 아, 그 밑에가 삼선교죠?

그러니까 영교하고의 사이에 그때 그 내가 알기에는 이것이 15年, 한 20年전 얘기 같은데, 여기가 그 말하자면 문화의 하천식으로 구름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야간에는 야시장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인이, 민간인이 구상했던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다가 그런 것, 현재 車輛通行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金議員님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도 기술자 입장에서 이것을 본다고 할때, 차량통행을 할 수 있는 교량은 가능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이 都市중심지이고 지금 현재 사람이 전부 중앙「데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직결되는 데니까.

무언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문화하천이라고 이름을 짓더라도 이런 것은 적극 檢討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檢討를 하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청원쪽보다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局長님 생각에는요?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지금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도심지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행인도 그렇고 앞으로 대전천도 물이 차집관로가 되어 가지고 맑아진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그「엑스포」 행사장 앞에도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것만 해 가지고 그 미적인 교량이라든지 해서 도심지의 명물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통행인 보행인을 위한 그러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 豫算을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사실상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담당국장으로서 報告를 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殷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위치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金石種委員님과 또 우리 金容濬委員님과 같이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허리우드」극장 쪽이 도로가 6m이고, 이쪽 반대편 산부인과 쪽 도로가 직선이 아니면서도 그것도 6m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여기에다가 놓으려면 그래도 20m선 정도의 차선을 놓아야 되는데 그 두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물론 이 목적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15億내지 25億을 投資할 경우라면 다각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그만한 시비를, 재원을 投資해서 그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치성에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로 지금 국장님께서 提案說明을 하셨고 우리도 金石種委員께서 자세한 說明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를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때 현재 그 중앙「데파트」북쪽으로 거기에 차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불과「허리우드」극장 쪽에는 한 80m, 또 이쪽 신숙철 산부인과 쪽은 90m 떨어진데다 다시 교량을 놓는다고 치면, 지금 현재 이 교량을 놓는다고 치면은 중앙「데파트」의 그 높이와 똑같은 선상에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량이 저쪽 삼선교나 영교와 같은 높이에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밑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럼 현재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양쪽길이 한 2m∼3m가 도로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높이로 놓으려면 2m 내지 3m를 올라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 지금 그러면 車輛疏通이 8m에서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局長님 說明을 하셨습니다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놓는다면 3m를 계단을 놔서 올라가서 다닐 수 있지만 車輛疏通은 불가능한 위치가 아니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와 또 위치적인 문제와 또 재원적인 문제, 이 복합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지금 타당성이 물론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시재원을 投資하면서 그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檢討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막상 얘기를 양면 8m 도로와 같이 수평으로 연결하면 밑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 조절을 중앙「데파트」하고 똑같은 선상에다 놓는다고 치면 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만 다니는 그러한 다리가 필요한데, 그런 다리는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좀 더 檢討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위치라든가, 물론 거기에도 문제가 있겠죠. 이것이 도로가 그래도 6m가 아닌 l0m나 15m 도로 이상이 연결되는 것이라면 또 한 번 우리가 다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6m 도로를 연결하고 또 위치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재원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고 本委員은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檢討를 하신 연후에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주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것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것이 차량교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교통유발을 한 두배가 아니라 세배∼네배 이상의 교통유발을 체증하기 때문에 차량소통의 교량은 어렵지 않은가? 아까, 우리 金石種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술적인 다리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건너 다닐수 있는 다리라고 하면은 참고가 되겠지만은 車輛疏通의 다리는 정말 이것은 현재의 교통유발 보다는 엄청난 交通疏通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아지는데 局長님 어떻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제가 볼 적에도 앞에서 설명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 여건등 해 가지고 사실상 좀 기술적인 문제,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도 報告를 드렸습니다만 그 뒤쪽에 있는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사유지를 사 가지고 도로를 우선 확장해 가지고 올라가는 기울기의「구배」를 잡아주지 않으면 현재 도로의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石種 委員 차량의 교량은 내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교량 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建設住宅局長 鄭春熙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돋는다고 한다면 기존 건물들이 얕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기존 건물들이 상당히 …….

李殷奎 委員 오히려 이것을 놓기 위해서 양쪽 도로를 3m 돋아놓는다면 그 住民이 더 난리를 피울 것은 사실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좀 심도있게끔 다루어 주시고, 좀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金善奎議員님 조금 이해를 하시고 …….

金善奎 議員 本 案件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원래 아까 金石種委員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한 15年, 20年 前부터 거기에 다리를 하나 놔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住民與論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關係當局에서도 잘 알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91年度 1月 27日 에 市長님께서도 적극 檢討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후에 이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가 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천 물 흐름이 제대로 될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住民들이 與論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개가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자꾸 인구가 증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아주 그 사람 통행도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서로 밀치고, 지금 여러 委員님들도 느끼고 있을테지만, 저는 기술적 문제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숙원이었고 또 大田市民들의 숙원입니다. 사실은.

大田市民들이 전부다 그쪽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목척교와 영교를 다 복개했으면 어떠냐?

이런 與論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써는 물 흐름이나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橋梁設置가 부득불 하나 했으면 어떤가, 이런 與論이 자꾸 집약되어서 참, 區議員이나 中區議員이나 東區議員 다 거기 소개의원도 區議員입니다.

청원사항도 아마 區議長도 中區議長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청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제가 그냥 소개의원으로 한 것입니다만 거기에 교량설치는 하여튼 기술적으로 물론 차량통행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그 地域에 또 우리 大田市民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나 놓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본청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결의할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으로 결정을 해야 할지 혹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會議를 한 10分間만 停會를 하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李殷奎委員님이 10分間 停會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 11分 停會)

(19時 22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本 案件에 대하여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결의해야 할지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會議中에 참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고, 그런데, 사실상 여기가 위치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좀 어렵고 아주 불가능한 地域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車輛疏通에 대한 교량설치는 매우 불가한 것으로 委員님들 의견이 전부 개진이 되었고,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향이 있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檢討를 해서 그 답변을 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李殷奎委員님의 말씀은 하상이 높고 뚝이 지금 현재 접속하는 도로가 얕기 때문에 정상적인 차량통행은 어려운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또 다리를 얕게 하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執行部에 檢討를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도록 檢討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

金石種 委員 아니, 委員長!

○委員長 李秉奎 예.

金石種 委員 그것은, 차량통행 교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만은 거기에 도심중심 지이기 때문에 인도 교량은 적극 檢討를 해서 가능하다면 인도 교량을 놓아 줄 수 있는 檢討를 하게끔 이렇게 執行部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지금 李殷奎委員님과 金石種委員님의 두 가지 案을 넣어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차도는 어렵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길은 필요한데 執行部에 적극적인 기술적인 檢討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인도라도 통행할 수 있게 인도를 놓는 방향으로 執行部에 촉구안을 결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말씀하십시오.

宋錫贊 委員 이것이 실질적으로다가 청원내용하고는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청원내용 교량설치의 건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地域이라고 委員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繼續해서 住民들의 民願이 야기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委員會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 주셔야 청원소개하신 분이나 앞으로 그 地域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하셨을 때에는 民願이 야기가 안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徐委員님.

徐允官 委員 지금 宋委員님께서 말씀하신데 전폭적인 동의를 합니다.

먼저 우리 李委員님께서 아까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전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金委員님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참,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라도 하나 개설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서 또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졌을 때, 그런 다리를 놓으므로 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과 맞물리는 부분을 우리 金委員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보도를 놓는다 하더라도 역시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된다, 안된다,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지어주시고, 執行部署에다가 기술적인 檢討를 해서 불가능하다든지, 가능하다든지, 하는 것을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확고하게 여기서 결론을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執行部에 檢討를 요청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부결을 하자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제가 아까 動議案 낸 것은 여기서 技術 檢討 해 보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執行部에서 다시 한 번 檢討해서 그것을 회신을 해주라,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아까 動議案을 냈는데, 그후에 우리 金石種委員님께서 인도라도 놔줘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委員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다리 많이 놓고 사람 다니게 편하게 해 준다면 다 좋은 것인데, 벌써 여기 인도를 놓는다고 치면 여기도 10億 이상이 投資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또 한 번 고려 해 봐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런 여운을 남겨 놓으시면 분명히 金善奎議員님은 거기 가셔서 그러면 인도라도 따가지고 오지 왜, 그것도 못해 가지고 왔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까 우선 문제는 여기서 결단을 지으시고 그 다음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다시 문제 발발할 때 그때 대체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미련을 두고 하는 것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우리 委員님들이 볼 적에는 정상적인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 다 할수 있는 다리는 어렵다고 보는데, 執行部에서 다시 한 번 檢討해 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金善奎 議員 委員長!

本議員이 본 청원을 소개한 議員으로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地域 住民들의 숙원사항이고 또 현실적으로 大田市民들이 이쪽에 밀집되어서 상당히 그 사람통행도 현재 목척교 복잡합니다.

그 주위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執行部에서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住民숙원사업이고 또 그간 오랫동안 진정사항이고 하니까, 執行部에서 충분히 좀 檢討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李殷奎委員이 본 청원건을 집행기관에 檢討하도록 건의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本 動議에 재청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宋錫贊 委員 지금 執行部에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요, 本議會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단서를 달고 執行部에서 檢討해 보라고 하는 그런 趣旨 아니었습니까요?

○委員長 李秉奎 그렇지요, 우리 의견으로는 어려운데, 執行部에 다시 한 번 檢討해 보도록 하자는 案이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가, 한번 좋은 의견을 들어 볼려고 하는 거지요.

○委員長 李秉奎 예, 우리는 우리 의견이었지 또 다른 의견이 執行部에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金石種 委員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것이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참 청원하신 金善奎議員의 입장도 그렇고 어떤 정실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사실 이것을 냉정히 얘기 한다면 이것은 청원의 요지는 아니었거든요.

건의 사항으로 올라 왔던가 진정사항으로 大田市長한테 올렸던가 했어야 될 사항이 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청원으로 올라 와 가지고 조금 청원이다 하면 여기서 안된다 된다로 결정을 지어주면 끝이 나는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청원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안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金議員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청원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기술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봐서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이것은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합의점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여기에 뭐 꼭 청원한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차량통행을 할 수 있는 교량을 놔 달라는 것이었지, 사람만 다니게 놔 달라는 교량은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뚜렷하게 차량을 통행 할 수 있는 교량을 놔 달라고 했거나 사람만 건너 다닐 수 있는 교량을 놔 달라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란 말예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것은 부결을 해 놓고, 이 내용을 金善奎議員이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하셨으니까, 청원한 사람들이 요구가 있다면 이것은 정식으로 진정형식으로 하든 건의 방식으로 하든, 그러면 교량은 어렵다고하니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교량이라도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니까 한 번 놔 줄수 있게 좀 해달라 이런 건의를 다시 내고 안내고는 이제 金善奎議員이 그렇게 답변해서 이것을 처리하게 하고 여기서는 일단 부결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金善奎議員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委員長 李秉奎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결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찬성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부결입니다.

사실상 부결인데 또 이렇게 얘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議員들이 그렇게 기술자냐, 거기에서 무슨 기술이 있어 가지고서 이것은 안된다, 된다하는 기술적인 문제까지 언급하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안되는 것으로 보는데, 혹시 우리의 판단이 틀렸는지, 執行部에 한 번 재검토를 의뢰하는 것도 예의입니다.

宋錫贊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宋錫贊 委員 이것은 요구하는 청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결말을 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의안으로 올라 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執行部한테 건의를 해가지고서는 촉구를 할 수 있지만 현재 해달라고 하는 청원인데, 저희들이 執行部한테 또 미룹니까? 이것을,

○委員長 李秉奎 가만히 계세요, 아까 10分間 停會하면서 청원자인 金善奎議員님 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양해를 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리라 보고 우리 모두의 체면과 또 현실적으로의 어려움과 이것을 조화를 해야지 그렇게 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局長님께서 기술적인 檢討를 충분히 하신 연후에 그것을 답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래가지고 市에서 檢討해 보니 기술적으로 되겠다, 해 주겠다 한다면 더욱 좋고, 아, 委員님들이 말씀한대로 도저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저,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徐允官 委員 우리 大田直轄市議會에 청원 심사규칙 第10條에 보면「本會議에 부의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해서」말입니다.「청원의 취지는 있으나 豫算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本會議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써 本會議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고 뒤의 후속조치로 기술적인 타당성 檢討를 집행기관에 넘겨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나중에 들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李殷奎委員이 動議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없으면, 李殷奎委員이 動議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모두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9時 39分 散會)


○出席委員
李秉奎吳凞重金石種李殷奎
金容濬宋錫贊徐允官

(이상 7인)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今弼
○出席公務員
建設住宅局長鄭春熙
上水道事業本部長   鄭庚澤
都市計劃局長李秉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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