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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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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6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1月 8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6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輔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直轄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4年度第6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4. 19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5.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輔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直轄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4年度第6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4. 19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5.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10시 16분 개의)

○委員長代理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열리고 있는 금번 임시회는 위원님들께서 정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폐지조례안,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일반 안건과 정기회 행정사무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輔市統合公課金課徵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내무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각별한 배려로 제75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제도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 폐기물수집 수수료, TV수신료 등을 KBS, 한전 등 취급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정부의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일원화 조치에 따라 1983년 8월 22일 대전시 사용료수수료과징업무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해 오던 중, 1983년 9월 1일부로 통합 관리해 오던 중 1994년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 및 TV시청료는 한전에서, 도시가스요금은 충남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분리 운용토록 하고 상·하수도 및 폐기물 수수료는 상수도급수조례에 의거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토록 하여 이에 따른 제도 및 인력 조정이 완료되었고 기관별로 검침등 과징업무가 분리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행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존치 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의 결산 및 정산이 완료되는 1994년 12월 26일자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과금 요원의 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 검침 담당 요원 270명중 73명은 한국전력공사충남지사로 이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80명, 인구 1만명 이상인 동에 폐기물수거요원으로 50명을 배치하였으며, 잔여인원 67명은 구청별로 격무부서에 우선 배치, 근무토록하여 각종 단속 요원으로 활용하면서 유사직종의 타 부서 결원 및 신규시설 관리 인력 소요 요소가 발생시에는 우선 충원 조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연감소시까지 정원 외 현원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어 인력관리에 큰 문제점이 없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94년 10월 1일부터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가 통합공과금 요원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전부 얼마나 됐었어요?

그리고 대전시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이익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시민들이 세 군대, 네 군데 해서 검침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이렇게 보니까 점검반이 가정에 여러 차례 낯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內務局長 賈基山 지금 한전이나 도시가스등이 옥외에서 검침이 가능하도록 시설같은 것을 해 나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한전같은데 전기계량기가 옥내에 있을 때 옥외로 이전하는 이전비는 한전에서 부담해서 자기들이 해 줍니까 수용가 부담으로 합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다마는 만일 하게 되면 한전에서 전부 부담을 하도록 돼야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 270명의 요원들에 대한 조치는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줬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전으로 가신 분들이 7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갔다든가 여기서 강제성을 띠어서 그리로 가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그쪽에서 넘어온 인력이, 남은 인력이 6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도 67명 이상만 넘어가면 되겠다 했는데 73명이,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부 이관됐기 때문에 전혀 불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아직도 67명이 구청별로 할당이 돼서 나가있는 것입니까? 67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현재 근무하던 구청에서, 잉여인력이기 때문에 정원외로 관리해 가지고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 결원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들을 우선 충원을 해서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현재는 대기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內務局長 賈基山 원칙적으로는 그런 상태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다 업무를 부여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을 안 시키고 월급 주는 것은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금년 말이면 다 해결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금년 말까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자연감소 인원이 생겨야 되니까요.

다만 본인들에게는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秉奎 委員 이거 설치한 지 1년만에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1년만이 아니지요,

李秉奎 委員 아, 10년만에.

그 이유가 뭐에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한전과 KBS가 자기들이 독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정부방침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르는 것 뿐입니다.

李秉奎 委員 아니, 정부 방침이 뭐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민들이 시의원한테 '왜 그거 하다가 또 안 하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통합공과금 요원이, 운영자금이 KBS나 한전이나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독립해서 해야겠다'고 운영비를 부담을 안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들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KBS나 한전에서 자기들이 독립 운영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롭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부에서 여러 차례 각 시·도에서는 분리운영을 반대를 하고, 반대의견도 여러 번 냈고 내무부나 이런데도 절대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수 차례 건의도 하고 이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결성됐기 때문에, 결정이 된 이상 그 사람들이 운영자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자금을 받지 않고 통합 관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李秉奎 委員 그거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법을 금방 바꾸고 주민의 편리라든지 전체적인 손실이 없을 적에는 그걸 바꾸지 말아야지…….

○內務局長 賈基山 제가 추정키로는, 정확한 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통합공과금 실시가 대도시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이 분리운영을 하면서 시·군 지역까지 자기들이 확대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아마 수익상에 이로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李秉奎 委員 알았습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유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 대전직할시가 3위라는 엄청난 획기적인 일을 해 내신 우리 전 공직자 분들에게 우선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축제분위기 속에서도 다시 본연의 임무로 차분하게 업무에 임하시는 것을 볼 적에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부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편익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정부방침에 했다고만 그런 말씀만 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이 이미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이 안을 내왔을 때는 최소한도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전에 앞서서 시민들이 어느 것이 유리하고 어느 것이 불리한가 또 어느 것이 우리 시민에게 이득이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것이 손해가 가나 이런 것을 먼저 최소한도 시민 공청회라도 한번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에 무조건적으로 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대전시만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부방침에 안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전시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도 그 제도에 맞춰서 한다는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검침 관계에서 그 동안에는 동 직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검침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무원을 믿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편안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분리 운영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다소 불편은 있으리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상당히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가 반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전과 KBS의 요청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분리 운영토록 결정함에 따라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분리 운영하게 됐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朴世烈 委員 국장님!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우리 시민들이 어느 것이 부드럽고 어느 것이 가렵고 한 부분은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적인 추세고 정부방침에 따른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잘못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된 안을 좀 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대전 시민들에게 이런 정도의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정부 시책이 이렇지마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이런 정도도 참고를 해 보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통합공과금을 걷기 위해서 270명 인원이 일선 동에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검침요원으로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한전으로 보내고 나머지 잔여 인원 67명이 격무부서에서 있다는데 이분들 얘기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할 일이 없답니다.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심지어는 취로사업에서 하는 그런 업무도 시키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항간에 들리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누가 잘못했든 잘했든을 논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도래되기까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시민들에게 확신을 갖게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대전시에서만이라도 가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계속 통합관리를 하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가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 해 줄 경우에 우리가 통합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 일을 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좋다는 안이 있으면, 대세가 그렇다면 따라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한두 번쯤은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호응도랄까 시민들이 따라 줄 적에도 편하게 따라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10월 1일부터 다 끝났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한전으로 갈 분들 가고 각 회사별로 업무를 10월 1일을 기해서 개시가 됐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조례 폐지 안 할 수도 없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이건 정부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83년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고 대도시에서만 시행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발상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발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회사의 한전과 KBS의 사정에 의해서 한전하고 KBS에서 인건비는 납부를 했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한전에서 어느 집을 막론하고 다 전기를 쓰니까, 또 지금은 TV시청을 안 하는 집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두 회사에서 합작을 해 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內務局長 賈基山 저도 정확하게 그렇다고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정부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대도시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 통합공과금을 한 사람이 검침으로써 상당히 편리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검침을 하고 한 장의 납입고지서를 받음으로써 은행도 우리 주민은 한 번밖에 안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 사람이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지서도 석 장이 날아가게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내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주민에게 불편이 오죠?

○內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인정하시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정부에서 주민편의의 행정이 아닌 오히려 회사에 끌려가는 이런 행정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 몇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內務局長 賈基山 있습니다.

여러 차례 관계 공무원 회의도 있었고 또 여러 차례 서면으로 이런 것도 우리는 끝까지 통합공과금은 현행대로 계속 운영하자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마는 통합공과금 운영자금이 한전과 KBS에서의 부담률이 50.1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자기들이 부담해서통합공과금제도가 운영된다고 보고 두 회사가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왔을 때 나머지 경비 부담을 할만한 뭐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리가 된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 두 번, 세 번 요금을 납부하고 고지발부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납부일자는 같은 날짜로 맞춰 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의 불편을 더는 방법으로 제도를 합리화해서 조정 운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건 벌써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사항도 안됩니다.

또 의회 차원에서 건의도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행정은 국민, 주민편의 행정 방향 「스타일」로 나가는데 저는 역행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은 방금 말씀을 하셨지요?

납입고지서 같은 것을 하루에 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문 열어 주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벌써 세 사람이 간다는 것은 얘깃거리가 안 되거든요.

지나간 탁상적인 얘기고 또 270명이나 되는 검침요원들 어떤 경영적인 면에서 봐도 우리시에서는 덕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불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인력조정은 말썽없이 마무리 됐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다고 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시가 혹시 입게되는 피해는 없다고 봅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지금 주민들에게 다소불편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 이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전으로 옮겨가신 분들이 80명이나 되시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된다고 보십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한전으로 넘어간 사람들요?

鄭九泳 委員 아니, 상수도본부.

○內務局長 賈基山 상수도본부 상·하수도 요금 조정, 과징 업무를 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기타 다른 격무부서에 옮겨가신 분들은 사실상 과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사실상 과원 문제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당면한 현안문제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서 우리 국장께서 정부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정부방침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통합과징하기 위해서 1984년 8월 22일 대전시사용료수수료과징업무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했다고 돼 있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물론 제정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참 민주화의 불길이 불타 있을 때에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민주화운동이 한참 거세게 일어나고 있을 때 KBS에서 편파보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TV시청료 거부운동이 강하게 확산되니까 대전시가 시범으로 이거 잘못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던 곳이 곧 바로 대전시였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정부방침이라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대전시장이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이렇게 잘못된 정권하에서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거기에 칭찬받기 위해서 스스로 이거 떠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는 대전시가 떠맡아 줬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이제 다소 대전시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감지해서인지 이제와서 자기들 전부 되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피해가 없습니까?

우리 사회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고마운 정을 알고 또 고마운 정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서로가 협조하고 고마운 정에 대한 대가를 부여해 줘야지 이렇게 야박해서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뭐 이제와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은 일들에 대해 가지고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기 역사속에 숨어 있는 배경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통합공과금 그 지침요원이 지금 남아 있는 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다 같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획일적인 지시를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우리 시민에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소신을 다해서 내무국장이 일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田直轄市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48분)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재무국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기초가 되는 당 시외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부분적으로 다소 미약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차에 결산검사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일비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대전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위원정수가 현행 5인 이내로 규정됨에 따라 복잡 방대한 결산 내용을 짧은 기간내에 추진하는 어려움 때문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위원 수를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동 조례의 제3조의 선임방법 및 절차 내용중 위원의 구성은 공인회계사등 재무에 관한 전문 경험을 가진자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지방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던 일비도 현행 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6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내는 행위이고 지방의회가 필요로 하는 재정감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집행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받는 막중한 행정행위임을 절감하고 실무적 결산업무에서부터 의회의 승인과정까지 최선의 노력을 집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과정이 '92년도부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는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추진하게되므로써 제도적면에서나 운용면에서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결산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들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의안번호 478호 대전직할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국장님 오해는 마십시오. 제안설명을 이렇게 아주 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우리가 종이 하나라도 아낀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 안 것만 가져도 되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오해는 마세요. 성의껏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 위원으로는 고맙기는 한데 또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거 7월 6일 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금년 7월 6일이라면은 바로 개정이 됐을 때에 '93년도 결산검사관계는 이 법에 적용을 했어도 되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 사항은 '93년도 회계결산검사가 8월 8일날부터 8월 27일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7월 6일날 개정이 되었더라 하더라도 7월중에는 시의회가 휴회중이어서 저희들이 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93년도 분은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결산검사가 끝난 이후 그러니까 지난 임시회 끝난 이후에 바로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7월달에 의회가 만약에 열렸다고 한다면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10인 이하로 할 수도 있었는데 7월달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과거에는 5인 이내로 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인회계사를 2인을 추천할 수가 있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그 2인 추천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고 위원중 지방의회의원의 수를 전체 위원중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인 이하니까 9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방의회의원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지방의회의원이 셋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되겠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공인회계사는 여섯 명을 시에서 추천해서 넣고.

○財務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이것도 시에서 추천하는 게 그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의회에서 승인은 하더라도 추천은.

○財務局長 金容官 추천을 의회에서 해서저희한테 주면.

李殷奎 委員 의회에서 추천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李殷奎 委員 시장도 추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시장은 추천하는 사항은 이제는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도 없어졌어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하나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 버렸는데 이게 무슨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한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의회의원들은 이제까지는 다섯 명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한 명이 됐는데 많으면 세 명까지도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年度第6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4. 19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11시 00분)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두 건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건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은 대덕구 신대동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내의 관리사 신축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의 사무실 임차 등 2건이며, 공유재산의 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시유잡종재산과 제4공단 편입 시유지의 매각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쓰레기소각장 내 관리사 신축입니다.

지난 9월 15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와 럭키개발주식회사로부터 무상인수 받은 대덕구 신대동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 내에 36평 규모의 관리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0만원은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의 사무실 임차계획입니다.

'94년 7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근무할 전문 연구직 공무원 8명을 공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청 청사 형편상 이들이 근무할 사무실은 인근 경암빌딩 내 80평을 임차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35평은 신설되는 국제통상협력실로 활용하고 잔여 12평은 경암빌딩 내 기 임차 사용중인 농정과 사무실이 협소하므로 확장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억 3,6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잡종재산 매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시유잡종재산 중 점유자들로부터 매수 요청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 2필지 74평을 매각코자 하며, 대덕구 신일동 제4공단편입 시유지 9필지 2,158평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수입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은 '95년도 각 실, 과, 사업소에서 시행할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건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은 동물원 조성 및 가양공원 내 중앙광장조성과 일부 도로개설 및 확장, 쓰레기 임시 매립장 조성 및 소각장 부지확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확장 등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한편 일부 사업소의 협소한 청사를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의 처분은 일부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계획입니다.

'94년 7월 21일 동물원 조성 후보지 선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중구 무수동 197번지 보문산공원 배나무골 일원의 동물원 편입부지 3만평 중 사유토지 52필지 2만 9,040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7억 9,500만원이며 매입 단가는 평당 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양공원 내 중앙광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동·북부지역의 시민 휴식공간인 가양공원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95년도에는 중앙광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5필지 4,687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매입 단가는 평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모관리사업소 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서구 정림동 소재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에 금년 12월중 양묘관리사업소 청사를 착공 예정인 바 '95년도에 동 부지 2,280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 1,200만원으로 매입 단가는 평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동 양묘장 내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국유림 4만 8,534평을 무상 대부받아 양묘장으로 활용중인 유성구 성북동 양묘장 부지내에 일부 사유경작토지가 있어 양묘장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유토지 11필지 2,684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비는 3억 2,200만원으로 매입 단가는 평당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사유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94년도 관리계획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95년도 관리계획으로 다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 및 건물증축입니다.

부지매입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사유토지 및 체비지를 연차 계획에 따라 매입중으로 '93년부터 '94년도까지 사유토지 1,061평을 매입완료하고 '95년도에 잔여토지 6필지 828평을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지주들의 민원해소는 물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비는 33억 9,751만 5,000원으로서 매입단가는 평당 4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증축으로는 임시 가건물을 설치하여 사용중인 청원경찰 초소와 숙직실을 증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25평으로 증축비는 5,544만 4,000원이며 증축 단가는 평당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급증하는 교통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16개 노선의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예정지구 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5년도에 632필지 7만 7,209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총 매입비는 7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노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 확장은 유성구 반석동 교육사 입구에서 안산동 국방과학원 앞까지 15㎞ 구간의 기존 노폭 8m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95년부터 '96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사유토지는 총 116필지 1만 3,612평 중 '95년도에는 83필지 1만 1,192평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매입비는 50억원이 되겠으며 매입 단가는 평당 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사선 확장입니다.

유성구 구암동 구암교에서 금성농장까지750m구간의 기존 도로 폭 20m를 3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42필지 1,921평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매입비는 10억원으로서 매입 단가는 평당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선 확장입니다.

대덕구 대화동 두리예식장에서 읍내동 4거리 간 670m구간의 기존 도로 폭 20m를 35m로 확장하여 도로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16필지 1,996평을 매입 예정으로 있으며, 매입비는 40억원으로서 매입 단가는 평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파출소에서 리베라호텔간의 도로확장사업입니다.

120m 구간의 기존 도로 폭 20m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95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편입되는 사유토지 총 12필지 544평중 '95년도에 7필지 363평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매입비는 40억원으로서 매입단가는 평당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원대 진입로 확장은 서구 가수원동 4거리에서부터 도안동 목원대 간 1,700m 구간의 기존 도로 폭 5m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95년도에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65필지 1,815평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비는 약 15억원으로서 매입 단가는 평당 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장대동 제주가든에서부터 신성동 인삼연구소 3거리 간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2.8㎞구간의 기존 도로 폭 16m를 21m로확장하여 보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65필지 4,235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비는 약 15억원으로서 매입 단가는 평당 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앞 광장 확장이 되겠습니다. 대전시청에서 역전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부분의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 소통이 침체되므로 '95년도에 주변 사유토지 217평을 매입하여 지하도 입구를 변경하고 노폭을 확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유토지 매입비는 20억원으로서 매입 단가는 평당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동 주공아파트 전면 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대덕구 신대동 주공아파트의 전면의 신탄진선 300m구간의 기존 도로 폭을 추가로 5m확장하여 보도를 조성하므로써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2필지550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비는 10억원으로서 매입 단가는 평당1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동 도로 개설입니다.

유성구 탑립동에서 용산동 상이용사촌 입구까지 450m구간의 도로를 7m폭으로 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31필지 953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비는 2억 5,000만원으로서 매입 단가는 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7호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동구 산내동에서 하소동 "시" 경계까지14㎞ 구간의 기존 도로 폭 9m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총 295필지 12만815평중 '95년도에는 85필지 1만 8,452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비는 60억원으로서 매입 단가는 평당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4가에서 가장교 간 도로확장입니다.

1,030m 구간의 기존 도로 폭 25m를 4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104필지 3,440평을 매입코자 하며 매입비는 215억원으로서 매입 단가는 평당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서구 정림동 논산선에서 중구 산성동 한밭가든 아파트까지 1.5㎞ 구간을 25m 폭으로 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총 53필지 2만 4,675평중 '95년도에 21필지 3,000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단가는 66만 7,0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변고속화도로 개설입니다.

갑천 및 유등천 지내에 81.9㎞ 구간을 30m폭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는 총 388필지 26만 4,218평으로 '95년도에는 현재 실시설계중인 원촌교에서 대덕대교 간과 수침교에서 태평교까지 3.3㎞ 구간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59필지 2만 3,000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비는 150억원이며 매입 단가는 평당 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운택지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서구 변동 목운택지 진입로 275m 구간의 기존 도로 폭 6m를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14필지 620평을 매입할 예정으로 매입비는 13억원이며 매입 단가는 평당 209만 7,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교에서 변동천 간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서구 가장동 가장교에서 변동 복개천까지 410m 구간의 기존 도로 폭 15m를 4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총 58필지 2,544평 중 '95년도에 15필지 674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비는 27억원으로서 매입 단가는 평당 4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산업대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구 덕명동 동학사선에서부터 대전산업대학교까지 1,200m 구간을 40m폭으로 개설코자하는 사업으로 '95년부터 '98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는 총 54필지 1만1,495평 중 '95년도에 22필지 4,780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비는 50억원으로서 매입 단가는 평당1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증설부지 매입입니다.

'94년 9월 15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및 럭키개발주식회사로부터 무상인수 받은 대덕구 신대동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을 연차계획에 의하여 일일 소각량 100톤 규모를 300톤 규모로 증설 운영할 계획이므로 '95년도에 증설 예정지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12필지 3,841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매입비는 27억원으로 매입단가는 평당 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임시매립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매립중인 대덕구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용량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전까지 약 1년여 동안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임시매립장을 대덕구 상서동에 조성할 예정으로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3필지 2,037평을 '95년도에 매입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매입비는 1억 3,468만원이며 매입 단가는 평당 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청사 신축 및 증축입니다.

시세확장에 따라 급증하는 소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부 소방관서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성동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은 내무부로부터 '95년도 설치승인을 받은 건으로 중구 문화동 637-2번지 240평의 부지에 2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신축비는 4억 4,088만원으로 건축비 단가는 평당 2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태평동 소방파출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중구 태평동 408번지 112평의 부지에 '82년도 64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중인 바 '95년도에 10평 규모를 증축하여 화장실 및 샤워장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증축비는 2,204만 4,000원으로써 증축 단가는 평당 2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 소방파출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유성구 구암동 624-16번지 50평의 부지에 '84년도 66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소하여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95년도에 47평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의용소방대 대기실, 독신자숙소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증축비는 1억 437만 5,000 원이 되겠습니다. 증축비 단가는 평당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소방서 증축이 되겠습니다.

동구 삼성 2동 322-4번지 449평의 대지위에 '77년도에 339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중부소방서로 사용하는 한편 그중 일부를 삼성 소방파출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협소하며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20평 규모를 증축하여 삼성소방파출소 대기실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증축비는 4,472만 9,000원으로써 증축 단가는 평당 223만 6,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자가발전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내의 예기치 못한 정전사고에 대비하여 자가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30평 규모의 발전실을 증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축비는 5,930만원으로서 증축 단가는 평당 1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로 대부중인 소규모 시유잡종재산을 실경작자의 매각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 면적은 밭 97평이며 매각수입은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144만 4,000원으로 추정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의안번호 484호 199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485호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代理 金成九 위원 여러분, 두 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마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터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정구영위원님.

鄭九泳 委員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즉시 나오시도록 요청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러면 국제통상 협력실장님 오시기 전까지…….

(「오후에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지 않고 정회를,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계속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두 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총 소요예산이 828억 7,796만 7,000원이지요?

두 가지 포함해서.

○委員長代理 金成九 3항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소요예산이 그러면 3항에 얼마입니까?

1억 1,600만원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1억 6,600만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1억 6,600만원, 그런데 3항이나 4항에 이거 우선 재원확보책은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3항, 4항 통틀어서 소요예산이 얼마인고 하니 9,279억원이 됩니다. 소요 사업비가.

그러면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인데 과연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대전시가 확보할 능력이 있는가 소요 판단 해 보셨어요?

능력 판단 하셨느냐고?

여기 어느 것인가를 보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시 승인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해본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 안됐다고 다시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우선 이 문제부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순서 같아서 드리는데, 막연하게 지금 내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내놓은 것입니까?

우선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빠져있고 중장기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또 순위에도 들어있지 않은 사업은 여기에 들어와 있고 순위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빠져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안이 있다든지 설명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믿고 질의도 하는 것이지 실컷 질의해 놓고 승인해 주고 내년도 예산 또 확보 못해 가지고 내년도 또 다시 이 문제 가지고 거론해야 되고, 이건 시간낭비일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인 의회활동이기 때문에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대전직할시 1년에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아마 1천억에서 1,200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79억 1,500만원이면 몇 년 동안 할 것입니까? 이게.

사업 추진에 의욕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쌍수로 환영을 하지마는 확연한 이념없이 이상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몽상 아니면 망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 마치 의회에서 장난하자는 얘기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재무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우선 우리 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소요 판단과 중장기계획의 포함여부 그리고 예산의 가용재원이 얼마가 되는지의 그런 사항은 저 자신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무국장 입장에서 예산의 소요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부가 돼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거쳤을 경우에, 제가 지금 정위원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올라온 것은 일개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예산에 관해서 일체 얘기도 없었고 또 중장기계획에 관해서 있는지 없는지「마스타플랜」을 세우는 그런 부서에서는 하나의 거부반응도 없은 그런 상태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예산이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의 장으로서 타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1년 가용예산이 2,000억 또는 3,000억이라는 판단이라고 하시면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아직 예산 성립 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은 내년에는 안되겠다고 불승인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재무국장으로서의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결정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예산 성립 전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을 오시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도록 촉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말씀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오전에 요구했던 국제협력통상실장님이 아직도 자리를 같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國際通常協力室長 林憲相 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다른 분들 먼저 질문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사 신축이 36평을 짓는 것이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소각로 시설 설치는 '89년 12월 27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도 협력업체 럭키개발하고 체결이 돼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1일 100톤 규모로 럭키개발에서 대전시에 무상으로 기증을 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9月 15일날 럭키개발에서 무상 인수를 받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 45억 6,500만원인데 투자비가, 시 부담이 2억 7,300만원 이 거 투자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일부 거기에 건축비 일부를 부담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건축비를 시에서 부담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럴 때 럭키개발 투자비는 본 위원이 계산한 거에 의하면 37억 9,200만원인데 이거 맞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2억 7,300만원을 제한 나머지가 럭키개발에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투자한 것이지요?

럭키개발에서 대전에 무상기증을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것은 자기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소각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하니까 저거는 시험적인 설비로 아무래도 이건 홍보성이 많이,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한데 무상기증을 함으로써, 우리가 저걸 또 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회사가 건립한 것이 지금 잘 돌아가고 성능도 좋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할 겸해서 우리한테 무상기증을 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럭키개발에서 기증을 할 때 대전시에 다른 반대적인 급부의 요구같은 것은 없었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것은 특별한 것 없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소각로 성능은 좋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지금 현재 때고 있는데요 조금 수리가 수시 돼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를 조금씩 하고 있지 지금 현재 때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운영요원 25명이 있는데 상당기간 전에 우리 요원들이 거기 가서 같이 작업을 했어요, 인수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큰 문제점은 없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林憲鍾 委員 국제통상협력실, 정위원님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어느 부분인지는 몰라도 이거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어요.

80평중에 전용면적 47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재무국장이 답변하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전용면적이라고 한다면 실제 쓰는 것이 47평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평당 165만 3,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33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면적이…….

○財務局長 金容官 공유면적이 되겠습니다.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하는 그런 공유면적입니다.

林憲鍾 委員 공유면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많습니다, 거기는.

林憲鍾 委員 전용면적 47평으로 따지니까 29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공유면적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질문 드려보는 것인데, 다른 빌딩은 다 이렇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우리가 경암빌딩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이유는 시 본청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도 있고 또 옆에 있는 대림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중도일보사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도산회관 빌딩같은 것을 이런 것을 해보니까 제일 싸게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4공단 조성 토지매각 보상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평당 24만 7,000원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공영개발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이게 2,158평인데 별도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유지지요? 지목이.

○財務局長 金容官 유지입니다.

林憲鍾 委員 유지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게 제4공단 조성지구 편입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조성지구 편입 예정.

그런데 공단 입주자들은 얼마씩 평당 입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모양 같은데.

제가 아는 지식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이것이 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4공단은 57만 5,000원이었었지요, 평당.

그런데 일반회계는 전입을 해서 보상한다고 해 가지고 433억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1차 추경 때도 일부 보전을 해 줬는데 이게 49만 5,000원이지요? 「다운」이 돼서, 그런데 이게 격차가 너무나 큰데 일반지를 사서 평당 24만 3,000원인 것인지?

그런데 그 밑에는 이게 조성지구라고 나왔거든요?

○財務局長 金容官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것은 현재 공시지가가 24만 3,000원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7만 5,000원 정도로 공단이 조성돼 분양하는데 이 2,158평에 관해서는 감정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기술을 해 놓은 것은 공시지가를 기술하는 내용이 되겠고 실제 가격은 이것보다 더 높이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게 조성지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57만 5,000원이 전자에는 공장 설치하는 분들이 내고 들어갔었는데 일반회계가 보조가 되니까 현재는 49만 5,000원입니다.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공시지가기 때문에 실제가격에서는 저희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국제통상협력실 실장님께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8명 임용했습니까?

○國際通常協力室長 林憲相 지난 26일날 최종 발표를 해 가지고 당초 8명 모집계획에 5명을 합격시켜서 5명만 내무부 임용계획 승인 절차중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왜 8명인데 5명만 했습니까?

○國際通常協力室長 林憲相 원래 8명 계획에 43명이 응시를 해서 4개 분야로 시험 전문위원들을 대학교수 2명씩 해 가지고 전형 절차를 갖췄는데 현재의 여건하에서 응시 대상자가 저희가 바라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다섯 명만 모집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임용 과정에 별 다른 물의는 없었습니까?

○國際通常協力室長 林憲相 없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없었어요?

○國際通常協力室長 林憲相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신문지상에 비친 게 있었는데?

○國際通常協力室長 林憲相 신문지상에 가시있는 난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것은 졸업한 학과 과목하고 저희가 모집 예정했던 분야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좋은 충언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 분야로 연구할 때는 그 분야, 실지 연구분야는 적합하기 때문에 다섯 명은 모집이 됐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임용 과정에 따른 자료 좀 저희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國際通常協力室長 林憲相 예.

鄭九泳 委員 우리 위원님들한테 곧 바로 주시고, 또 나머지 부족한 3명은 언제쯤 다시 공모하실 계획입니까?

○國際通常協力室長 林憲相 일단 임용 절차를 갖추고 2차 모집계획을 결심 받아서 다시 임용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현재 8명이 아니고 3명이기 때문에 이 3명에 대해서도 사실상 근무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國際通常協力室長 林憲相 예,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國際通常協力室長 林憲相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國際通常協力室長 林憲相 예.

○委員長代理 金成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이거 끝내고요.

3항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 여쭤보시고 없으시면 넘겨주시고, 4항 때 여쭤보려고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3항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金成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정구영위원님.

鄭九泳 委員 바쁘신중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잠깐 모시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미 앞서 말씀을 드린 예도 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94년도에 관리계획으로 의회 승인을 해 줬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다시 또 올라온 것이 몇 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다시 이 자리에서 시장이 제안한 의안에 대해 우리가 의결을 해 준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후년도에 또 다시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 사안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럼 그런 사안은 아주 빼놓고 하시는 것이 좋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인가 이것을 심의할 적에 먼저 예산에 확정된 사항을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게 취득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예산에 반영했느냐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먼저 공유재산 취득을 한 뒤에 예산을 반영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의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할 사항은 많은데 거기에 뒤따라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승인해 주신 사항 전량취득을 못하는 사항이 매년 있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된다는 것도 잘못이지마는 또 무리하게 승인만 받아놓고 예산 확보 못해서 내년도에 다시 또 우리의회에 상정한다는 것도 잘못 아니냐?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지 이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94년도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한 1,200억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94년도, 금년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도 950억입니다.

鄭九泳 委員 950억?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럼 내년도 가면 얼마로 내다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내년도에 한,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875억 정도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875억? 그럼 금년보다도 더 사정이 나쁘다는 얘기네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현재 교부세나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고 전년도 수준에 따지기 때문에 그건 현재 전망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 의회에 제출돼있는 의안을 보면은 짧게는 1년이고 길게는 3년인데, 모든 사업이.

이게 9,275억 1,500만원이나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850억밖에 안되는 것 가지고 과연 이거 해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결국 보나마나 내년도 예산 확보 못했으니까 금년도에 의결했던 사항을 또 다시 상정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비생산적인 의회를 하기보다도 차라리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먼저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 제가 가용재원 875억 말씀드린 사항은 이건 순수한 일반회계고 여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소관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틀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1년에 한 3,000억씩 가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3년차 사업은 몇 가지 안돼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재산취득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을 경우에, 또 요구한 그대로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심의되는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미리 승인된 사항만 올릴 경우에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은 심의는 우리가 하는 것인데 어째서 그것만 딱딱 집어서 하느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애로사항은 있다 하시더라도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한두 가지 두서너 가지라면 모르지마는 이게 몇 가지입니까? 28가지나 되네요.

본 위원 이렇게 다 뽑아보니까.

그런데 28가지 중에 앞서 세 가지까지 포함하면 31가지가 됩니다.

그것이 총 9,279억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3년내에 소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아니냐,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또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사실 생각해서는 원안대로 다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지구에 사업을 할 적에 당초예산에나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꼭 그 부분만 분할해 가지고 취득승인 해 주실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취득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분 취득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런 지적해 주신 모순은 있지마는 실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도 여기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순위에도 들어가서도 안될 그러한 사업, 또 여기 순위에 들어있는 사업은 빼고, 물론 재량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서도 이거 중기재정계획 세우실 적에는 그래도 순위에 따라서 최소한도 지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이번 예산 편성에는 주로 순위에 의했고 여기에 아마 빠진 것은 20억 미만이 아닌가 이런, 그리고 또 하다보니까 한두 건 누락된 지는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을 최선을 다 해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겸해서 애로사항은 재무국 입장에서는 타 국에서 내년도에 뭐를 좀 해보겠다고 이것을 취득승인 요구를 할 적에 사전에 이것을 견제를,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 확실히 모르는,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은 또 저희들이 주제넘게 이것은 깎자, 이것은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없은 문제고 이것은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찾아야만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도 기획관리실이 그런 것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기획관리실장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 나름대로는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전체가 반영이 안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마 이 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논란이 거듭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든 매사는 상식선에서 풀어가면은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를 벗어났어요. 너무 지나칩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래도 반 정도라도 수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3분의 1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내 놓으셔야지 이렇게 엄청난 거 내놓으시고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많이 내놓으셨습니까? 그거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해 주지 내년도에 다시 전부 올라올 거 이거 지금 해 줘서 아무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만 또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때 어떻게 또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말씀…….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도 최소한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소요 판단해 가지고 편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최소한도 예산 지금 편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려면 며칠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거의 마무리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제출하는 것 조차도 그것도 조정을 못하고 기획을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현재 기획실에 대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저희들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했을 적에 이 사업이 책정이 안되고 다른 사업이 될 경우에는 왜 이건 취득승인이 안되어 있느냐 할 경우에는 그때는 또…….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만 올리셔야지요. 거기다 그렇지 알습니까? 그 예산 편성 안된 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원확보 안되면 내년도에 또 그 문제 다시 상정할 것 아닙니까 그 뻔히 알면서 그런 일을 갖다가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됩니까? 그 문제는 하나하나 우리 저 위원들께서 다 짚어 가시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안해야 될 사업인지는 질문을 통해서 판단하시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문제는 재무국장님 혼자 답변 못할 거에요. 여기 공약사업도 몇 가지 있네요. 대통령 공약사업도 과연 공약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얼마가 됐고 앞으로 국고지원은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아마 질의할 위원들이 계실 거에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가시지 말고 답변 좀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 위원 마치고 다른 위원 한다니까, 하세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李鍾奎 委員 예, 이종규위원입니다.

서류심의를 해보니 동물원을 조성한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대환영을 합니다.

꼭 동물원을 조성을 해야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 시민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시민들이 저희가 설문조사 한 설문에 응해 주신 시민들이 95%가 동물원은 꼭 있어야한다 이런 그 아주 요망하는 그런 그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李鍾奎 委員 95%면 100%인데요 환영을 하면서 이 사업승인은 먼저 할 게 있고 뒤에 할 게 있어야 될텐데 20년전 30년전에 이 방화도로를 뚫어 줍니다하는 사업계획서를 한 바도 있고 뿐만 아니라 20년전 30년전에 남의 땅을 도로를 내 놓고도 지금까지 토지보상해 줄 액이 146억인데 어떤 것이 순위가 어떻게 해야만 순위가 되는 겁니까? 어떤 거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95%의 시민이 동물원을 만들기를 찬성한다고 했는데 20년전 30년전에 방화도로를 개설해 줄랍니다 해 놓고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빨간줄을 딱 그어놓고 여태까지 길 하나 뚫어주지 않고 뿐만 아니라 20년전 30년전에 방화도로를 개설해 놓고 오늘날까지 토지보상을 해 주지 아니한 액이 146억이다 이 겁니다.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민이 동물원을 만든다, 95%를 찬성했다 해서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거부터 순위가 빨라야 됩니까?

보세요 지금요, 저 변두리에 사는 시민은 20년전 30년전에 자기 땅 길 내놓고 보상받지 못하고 구청으로 시청으로 전전하면서 눈물 흘리고 거의 돈을 못 찾아 가지고 애타는 그 시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물론 모든 살림을 다 해놓고 이만하면 됐다할 때 동물원도 만들고 집집마다 헬리콥터 하나씩 또 사주고 이렇게 계획을 해 주셔야지 할 것은 해 놓지 아니하고,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수입 100만원에 여섯 식구가 먹고사는데 근근히 먹고사는데 동냥하러 온 사람 오면 단 쌀 한 톨도 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개까지 먹인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깊이 반성합시다. 저는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말이지요. 시에서 설문조사의 95%가 찬성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본 위원 나름대로의 또 조사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 돈 받는게 우선입니다. 길 뚫어 준다고 20년 30년 계획해 놓은 게 이게 우선인 것입니다. 서민생활에 불편없게 해놓고 우리 합시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한데 저희 그 시정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물론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또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동물원은 저희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한 결과로 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너그럽게 이렇게 보아서 이 동물원이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은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먼저 하는 사업을 우선 정해놓고 결과 행위를 실천에 옮겨놓고 다음 풍족할 때 이 사업을 실행하세요. 어째 꼭 그렇게 전주나 광주나 대구 있다고 해서 대전도 꼭 해야 되겠다 당연합니다. 하십시오 물론 어린이 시청각교육에는 제일입니다. 옛날 20년전에 흑백 「텔레비전」 있을 때보다도 지금은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다섯시 반이면 MBC, KBS 동물의 왕국 아주 「컬러」로 선명하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만들으면 뭐하냐 관리, 유지가 문제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독립기념관 지금 90억이라는 엄청난 적자가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국장님께서도 보문산 그린랜드를 지금 가보면 어린이들 많아 봐야 한 20명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것도 운영이 안돼서 연간 약 2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잘 아다시피 광주, 대구, 전주 전부 지금 연에 8억 내지 9억의 적자운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이지요 대전직할시 환경원이 즉 청소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으면 임시휴게소가 없어 가지고 남의 집 구멍가게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그 설레이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李鍾奎 委員 그러면 어디가 먼저 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불쌍한 그 환경원들 의지할 곳 없고 갈데 없는 것 조그만해도 임시 막사라도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서 임시 옷이라도 좀 벗고 담배라도 한 대 필 수 있는 이러한 휴게소를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화기애애한 것 오락도 하고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변경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저도 시민한테 물어 보니까 대찬성을 합니다.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시민을 위주로한 본 위원은 항상 자나깨나 왜 길을 안 내주느냐 대청호 수위는 왜 2.0ppm이냐 1급수를 만들자 우리 대전직할시 예산을 전액을 전부 투자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용기를 한번내고 시정책은 당연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없는 서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민들이 용기를 갖고 대전직할시를 믿을 수 있다, 역시 대전직할시의회도 믿을 수 있다는 이러한 자부심을 갖는 이러한 행정을 펴 주십시오, 오죽해야 제가 의원의 직을 걸고 제가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뻔하다시피 지금 81.4%입니다. 자립도가 여기 왜 그러냐 차량등록소에 취득세 아파트 등록세, 취득세입니다. 이로 인해 81.4%이지 그 외에 우리가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본 위원은 동물원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규위원님께서 동물원 조성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위원님도 동물원을 만드는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 뜻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우리시민들에게 어디에 불편한 곳이 있나 어느 것이 그 완급을 가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런 것을 질타하시다 보니까 말씀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하면 이런 그 자료가 취합이 돼서 우리 의회에 상정하기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같은 것 거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거칩니다.

朴世烈 委員 거치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朴世烈 委員 이게 잘못됐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일부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이 재원에 대해서 책임질 자신이 없다라고.

○財務局長 金容官 예,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재원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무지막지하게 올리신 분들은 자리에 안 계시고 우리 재무국장님이 혼자서 답변하실려니까 이 세분되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시지요 이 업무에 대한 것은 사업에 대한 것은.

○財務局長 金容官 개략적인 것은 알아도 완전히 세부적인 것은…….

朴世烈 委員 세부적으로는 모르시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방금 이종규위원께서 질타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건설주택국 도로관리부서의 실무자 실무 주무 과장님 나오셨나요?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건설주택국장은 해외출장중에 있고 도로과장은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바로 시장님을 아마 수행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의 건설 1부장하고 시설계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래요.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침 8시나 저녁 지금은 인제 퇴근시간이 5시이니까 6시쯤에 우리 대전시내 일원을 한번 돌아보셨나요, 우리 재무국장님.

○財務局長 金容官 예, 저도 가끔 돌아보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가끔 돌아보시면 실질적으로 행정조정위원회에 하실 것이 아니라 행정조정위원회를 그 차를 타고 좀 한번 하시라고 좀 해 주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건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차를 타고 그 시간에 어느 곳이 교통체증이 생기고 어느 곳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어느 곳이 불요불급하게 도로를 개설해야 할 곳이고 어느 곳은 조금 늦추어도 될 곳이고 이런 파악을 우선 먼저 그 부분 먼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안되고 나서 이런 막대한 약 총체적으로 보면 900억원 정도 도로사업비 한 700억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런 완급을 가리지도 않고 무작정 그냥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문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게 주문이 아니라요 일정한 사업을 심의결정 했을 적에 그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실는지 그런 애로가 있다고…….

朴世烈 委員 그거 본 위원이 듣기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안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을 아까 정구영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이미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도 그 예산확보를 못했던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어느 사업이 불요불급하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에요. 왜 이미 집행부에 와서 시위도 하고 건의도 하고 진정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뒷전이에요, 그때 그런 때에 닥쳤을 때는 집행부에서 주무 실무 관계자 분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명년도에나 또 내년도에나 조금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자로서는 그런 답변을 하고 그 사람들은 실무자로서 참 굉장히 가슴에 닿는 얘기에요 그러면 위에 선에서는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을 '펑' '펑' 무슨 큰 사업 그냥 '펑' '펑' 터뜨릴려고 누구 이거 무슨 자랑할려고 하고 무슨 선전할려고 하는 일 있습니까,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요. 그러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어야지 우리 이종규위원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0년전에 20년전에 빨간줄로 딱, 딱 도시계획 가로망 다 그어놓고 그런 도로개설도 안 했는가 하면 또 보상도 안하고 일부는 도로를 내놓고 지금 시내에 전역에 가보면 곳곳에 보통 불편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저뿐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같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해 주셔야지 전혀 선별도 안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까지 하시면서까지도 과연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시고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번에 정기회기를 즈음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에 의한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 이것을 그런 포석으로다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그런 교통체증 뭐가 어떻다고 하는 그런 불편한 것 입만 열면 다 같이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같이 얘기하실 거에요, 차 밀리시면 어떻다고 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밀리냐는 등 시민들이랑 얘기하시면 똑같은 말씀하실 거에요. 재원확보되지 않는 거 기본적으로 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이런 것을 공유재산을 관리 계획동의안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재무국장님이 이거 뭐 압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리만 하는 입장이지 재무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과연 우리 실장님이 행정조정위원회를 하신다면 아침시간에 저녁시간에 일선에 좀 나가서 보시고 나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을 위한 거라면 어느 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어느 것 먼저 도로개설을 해야 되느냐 그거 전혀 이 대치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종규위원께서도 바로 왜 동물원을 이종규위원이 반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박위원님이 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로 시급한 사업도 하고 또 시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도 추진하여야 할 것을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재산취득 요구된 사항은 오늘, 금년 작년 일이 아니고 이 사업도 이게 수년전서부터 문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예산을 취급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에 다는 못하더라도 이게 무언가 시작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계획돼서 추진이 되고 지금 그 출·퇴근시간에 그 교통체증 관계 또 이 소방도로 관계 이거 사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6번에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편입 이런 부지 관계는 이게 바로 그런데에 투입되는 이런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항을 또 취득승인 하느냐 하는 문제도 지적하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면은 또 추가예산에 반영이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국도 1호선이나 17호선 같은 것은 일부 시작을 하더라도 이게 전 구간을 부분적으로 안하고서는 그런 취득승인 관계 이런 등등 관계 때문에 이 액수가 많이 있고 물론 지금 박위원님이나 여기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당장 오랜 뭐 그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오래 전부터 제안해 놓은 사항 이런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시로서는 병행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승인 받으면은 예산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서 이 도로사업이나 사업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철회하시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아침이나 저녁에 한번 나가서 몇 차례 해 보시고 어느 부분이 과연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일을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이 도로사업을 한다 빨리빨리 가로망을 개설한다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이 어렵고 가렵고 괴로운 것이 어디인가 그거 먼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먼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금방 우리 대전시 어디서 쳐들어옵니까?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무슨 재원이 여유있게 풍부하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할 의사가 없으신지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본 위원은.

어떠십니까? 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동감입니다.

朴世烈 委員 동감이시면 이거 철회하세요. 철회하시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아침에 일찍 출근시간에 저녁 퇴근시간에 며칠을 한번 우리 의회랑 같이 하시지요. 공동으로 한번 하시지요 현지를 한번 보는 것으로 그래서 어느 곳이 과연 빨리 해야 할 곳인가 도로개설 할 곳인가 이것을 진단을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문제는 지금 건설주택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럼 건설주택국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분 좀 어느 분이신가 나오시라고 좀 해 주세요. 답변할 주무과장님 계시면 나오세요, 건설주택국에서 어느 분 이신가요.

○建設1部長 沈永昌 건설본부 1부장 심영창입니다.

朴世烈 委員 건설본부에 계세요?

○建設1部長 沈永昌 예.

朴世烈 委員 건설본부는 이 사업만 하는 곳 아닙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그런데…….

朴世烈 委員 사업하시는 부에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로망 사업을 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리신 분들이 그걸 건설주택국에서 판단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이 문제는요 이 재산취득 관계는 우리 건설주택국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 전부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은 주로 그 도로분야에 치중을 했으면 이런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지금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로에 치중했으면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 이런 사업보다도 우리가 우리 대전시에 완급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느냐, 도로에서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저희들, 저희 생각은 거기에 치중하고 또 여기에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는 그 공원이라든지 여기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도로확장, 쓰레기소각장 또 여기 쓰레기 임시 매립장이라든지 소방관서의 청사 신축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사업소 발전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균형적으로 추진하여야만 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다만 인제 그 투자의 비중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동물원도 아마 이게 오래전부터 지금 작년도 얘기가 아니고 벌써 몇년전부터 얘기된 사항이고 가양공원 현지 가보시면 또 위원님도 이게 정말로 빨리 정리해야 할 거 아니냐…….

朴世烈 委員 아니,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가양공원 현지나 천변고속화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동물원, 호동 저 주식회사 호동개발에 그러면 사업승인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런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승인해줬다 취소하고 하는 그런 일 하시면 안되지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그럼 우리 도로사업, 본 위원이 그럼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제일 완급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거기에 더불어서 도로를 빨리 여기만은 개설을 해야겠다 또 오랫동안 가로망에 의해서 오랫동안 그 묶여있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建設1部長 沈永昌 예, 지금 우선 간선도로 저희들이 우선 그 예산 요구한 사항을 도로과 건설주택국에서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하고 도로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의계획 요청한 것이 16건입니다. 그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 8건이고 나머지 8건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 들어가 있는 것은 20억까지가 그 중기재정계획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해서 아마…….

朴世烈 委員 지금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建設1部長 沈永昌 그래서 제가.

朴世烈 委員 이 도로에 대해서 완급을 가릴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建設1部長 沈永昌 예, 그것은 파악이 돼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建設1部長 沈永昌 그리고서 여기 저희가 지금 11건에.

朴世烈 委員 그 파악을 하시고 계신 거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建設1部長 沈永昌 자료를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간선도로는 인제 그 순위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朴世烈 委員 파악도 지금 안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러시면 말씀도 안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철회를 하시고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를 우리 의회의 집행부와 같이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실물행정을 한번 해 보시는 거지 현장에 가서 보셔야지 같이 가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보시고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같이 보시고 그래야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말씀이 어떤 것을 타당성 조사 말씀입니까?

교통체증 관계 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지금 교통이 체증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빨리 도로 개설을 해줘야 할 곳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교통량 조사를 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도로에서는 한 시간에 몇 대가 통과를 하고 있고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朴世烈 委員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정도 이렇게 도로사업을, 다른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공원이나 무슨 그런 전반적인 사업 자체를 본 위원도 반대하거나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완급을 가릴 수 있는 걸 골라서하자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우리 의회랑 한번 같이 나가서 현장을 예를 들어서 1주일이면 1주일 동안 한번 죽 순회를 해 가면서 아침저녁으로 보고 나서 그때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의 완급을 가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로사업에 대한 것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사항은 이미 해당 부서에서 전부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실장님, 파악이 되셨다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李鍾奎 委員 박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朴世烈 委員 예.

李鍾奎 委員 제가 사는 곳은 대흥2동인데요, 대흥3동이 생긴 지가 한 몇십 년이 되는데 '방화도로를 내 줍니다.' 해서 계획선 된 게 스물아홉 군데입니다.

스물아홉 군데 중에서 본 위원이 시 의원이 돼 가지고 뚫은 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물일곱개가 남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2백년 3백년 가도 못 뚫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돌아만 다니면 "의원님 여기 길 좀 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유행가의 한 곡절처럼 이렇게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국장님들께서나 높으신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한번 가보세요, 참 불쌍합니다.

불과, 조금만 손만 대면 팡 뚫릴 걸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둔 겁니다.

우리 이거부터 먼저 해 놓고 완전무결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전부 뭐 좋습니다. 이마에다 다이아몬드 이만큼 한 거 달고 다녀도 누가 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수돗물을 불신해 가지고 아침 새벽 세 시에 잠을 못 자고 보문산 약수터 열아홉 군데가 있는데 맨날 이 소주병 가지고 다닙니다. 그 물뜨러 다닐려고.

그래 왜 그렇게 물을 뜨시냐니까 수돗물 먹으면 배탈나서 못 먹는다고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 예산 전액을 들이더라도 대청호를 1급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선결문제입니다. 그것 다 해 놓고 딴 것도 다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李秉奎 委員 나도 좀 잠깐 얘기할께요.

朴世烈 委員 이위원님!

李秉奎 委員 끝났습니까?

朴世烈 委員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실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의회의 집행부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한번 현지를 직접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어디까지나 이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개설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왕 이것도 절차 다 밟은 사항을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해 가지고…….

朴世烈 委員 그러시면 소관 부서에서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을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이걸 지금 다 소관 부서별로 절차를 밟은 사항입니다.

朴世烈 委員 소관 부서 주무 국장 나오시라고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朴世烈 委員 실장님 됐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소관 부서에서 그러면 소관 부서 주무 국장 나오세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 주무국장을 정식으로 출석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秉奎 委員 오는 동안에 내가 한 둬 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朴世烈 委員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어떻게, 담당 주무 국장님 좀 나오시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나오시기 전까지 딴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면서 기다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李秉奎 委員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현재 도로개설 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은데도 지금 사업을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 넣은 곳이 눈에 띄는데, 확장한다고 도시계획을 안 해 놓은 곳도 지금도로 확장 계획으로 내놓은 곳이 있습니까 이 속에?

○建設1部長 沈永昌 20억까지의 소규모가 거의 다 도시계획 도로로 쫓아서 나가는데 한 두군데가 계획이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 요청한 중에서 목원대 진입도로 이런 것은 도시계획상하고 좀 맞지 않은 건데요 현재 상당히 노폭이 좁아 가지고 조금 확장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거기뿐이 아니라 국도 17호선 거기 보니까 대성 3거리에서 추부터널까지 거기에 일부가 도시계획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設1部長 沈永昌 기본계획상에는 돼 있는데요 그 지적고시가 안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줘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도를 따라 가느냐 또는 천주교 공동묘지로 해서 금산으로 빠지는 구간이 상당히 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면은 아마 시비가 한 400억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랑 지금 협의중이고, 도시계획은 지금 기본계획만 돼있는 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이 다 되면은 기본 지적고시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李秉奎 委員 대성 3거리에서 산내까지는 2차선으로 계속 놔두겠다, 천변도로를 대신 만들겠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建設1部長 沈永昌 대성 3거리에서 대전천 상류 운전면허 시험장 맞은편 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현재 국도가 35m가 그리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李秉奎 委員 내 얘기는 가오선이 산내까지 2차선 그대로 놔두겠다?

○建設1部長 沈永昌 예, 거기는 그대로 놔둡니다.

李秉奎 委員 했는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30m로 확장을 하겠다 이래서 반가워서 하는 소리에요.

○建設1部長 沈永昌 주유소 있는 3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는 35m가 되는 거지요 가오도로는 현재대로고요.

李秉奎 委員 그런데 여태까지는 거기서 산내까지 2차선으로 놔둔다고 했단 말이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2차선이 세상에 도시내에 어디가 있느냐 말이지.

○建設1部長 沈永昌 예, 산내 3거리서부터는 35m입니다.

李秉奎 委員 그래서 상당히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나 그래서 점심시간에 빨리 갔다 왔어요 거기. 아, 여기 이제 30m로 한다고 하더라, 세상에 이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동이 되다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내가 의원이 된 후 오늘날까지 이거 최소한도 4차선은 돼야 합니다 말이지. 천변도로를 내더라도 4차선이 돼야 합니다 말이야. 요새 거기 도로를 횡단할려면 말이에요 한 10분쯤 기다려야 돼요. 뜸할 때 양쪽 뜸할 때. 그런데 이제 거기 아파트 단지를 지금 만든다고 전부 그러면 거기 한 10만이 넘는데 그걸 글쎄 2차선으로 그냥 놔두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이 다 전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필요 없이 만들어 놓지는 않으니까. 단 문제가 이걸 해 주면은 도시계획선은 다 긁어 놓을 것 아니냐 여기 이거. 지금대전시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책상에서 그리는 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에요.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느냐, 5년만 앞을 내다보고 하느냐? 그거는 예정해서 하겠지만 적어도 10년쯤은 앞을 내다보고서 그어야 되지 않느냐? 만일 지하철이 생기든가, 아, 지금 길만해도 되겠다 그때 가면 지하철 생기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10년 동안에 변동시켜야 할 것은 다 그어놔야 한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항상 얘기지만 고층건물 하나 올라가면 땅값 몇 배 줘야돼요. 그것이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지역은 그래요. 의원들이 자기 지역은 아, 이것도 늘려야 할 건데, 아 저기 4층 집짓네 저거큰일 났네, 속으로만 걱정을. 한다 이거에요. 시에 와보면 그런 것은 할 생각도 안하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갑자기 턱 내놓고서 이제 산다고 그러면은 돈을 얼마나 들여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빨리 해야 된다 이거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나는 찬성인데 이것 될까 안 될까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을 빨리 해놔야 돼요 이건. 다음에 문제는 1년에 도로계획을 내는데 기획실장님 돈이 얼마나, 아까도 질문을 했었는데, 도로 내는데 돈 얼마 쓸 수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한 350억.

李秉奎 委員 350억, 350억이면 20 년간 해야 한다는 얘기네 적어도? 암만 적게 잡아도 지금 땅값으로 20 년간을 해야 이거 다 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지금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돈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다니는 길도 좁아 죽겠는데 다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 조금 파서 헤치다가 또 저쪽에 가서 좀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가용재산, 빚도 얻을만치 예상을 해서 이것 통과시키는 것 나는 찬성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어떨는지 모르지만 찬성인데. 왜냐 하면 도시계획을 해 놓을 테니까 적어도, 그 다음에 순위는 아까 박세열위원님도 얘기하고 우리 이종규위원도 얘기했지만 순위만은 가려서 즉각 해치워야 된다 이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李秉奎 委員 아니, 안돼 있다면 얘기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그대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을 주기 위한 매입하기 위해서 취득 승인입니다. 여기 제시된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연간보상비로만 한 350억 나가고 공사비로는 상당히 도로 확·포장 관계 이런 것은 별도로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은 지금 여기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미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도로를 내지 못해 가지고 이제…….

李秉奎 委員 알겠습니다. 실장님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17호선 도시계획에 다 돼있나 한번 보세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建設1部長 沈永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李秉奎 委員 다 살펴보고 안 돼있다 이거에요.

○建設1部長 沈永昌 그 17호선이 지금 대성3거리서부터 시내버스 종점에서 도시계획 주거지역까지 돼 있는데는 35m로 지금 지적고시까지 다 해서 부지증명에 딱 35m가 나오고요, 그 이상 되는 녹지지역은 기본계획만 35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다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李秉奎 委員 그런데 그것을 택지 지금 조성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떠넘겼잖아요?

○建設1部長 沈永昌 그건 구획정리사업으로 일단 기본 지금 아마 타당성 조사를 아마 구청에서 했을 겁니다.

그 타당성 조사에는 그 35m 도로도 주민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아마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조사 재정계획이 나왔을 정도지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李秉奎 委員 그래서 지금 그것이 구획정리가 하다가 중단돼 있어요, 그거를 시에서 해야 할 일을, 국가나 시에서 해야 할 일을 '너희 조성하는데 거기다가 좀 기대자' 시에서, 지금 15m 길인데 35m를 그거는 당신네가 좀 공거로 땅을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아, 우리는 못하겠다 말이지 그것을…….

○建設1部長 沈永昌 그것이 타당성 조사할 때 계획이지 실질적으로 환지계획이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지도 않은 사항입니다.

李秉奎 委員 그래서 구청에서 시하고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구청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올리면 시에서는 "해라!" 왜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금 주민들은 이거 구획정리한다고 하는데 이거 답답해 죽겠다 이거에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거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 그런 식으로 해서 떠넘겨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建設1部長 沈永昌 이거는 일반회계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지금 추진할려고 시점부터 매입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李秉奎 委員 그대로 일찌감치 얘기해서 그렇게 하게 하지 왜 붙들고 이제까지 있어요 그럼?

그거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년이나 걸리는데 지금 예산으로 생각해 보면, 하여튼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완급은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95년도 이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제출되기까지는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대전발전 3개년 계획 또 투자심사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를 둬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지요?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과정에서 '95년도 내무부 예산지침서도 결정적인 참고자료로 해서 계획을 작성했지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텐데, '95년도 내무부 예산지침서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것도 참고를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취득관계는 그거하고 별도입니다.

林憲鍾 委員 별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목원대 진입로 확장이 5m에서 8m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게 15억, 또 두번째는 신대동 주공아파트 전면도로로 확장 이것도 5m확장입니다. 이건 보도블록이요. 20억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러고 용산동 도로개설이 상이용사촌인데 이건 7m로 내는 겁니다. 이것도 2억 5,000, 목원택지 진입로 13억이 들어가는 건데 6m에서 20m로다 이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지침서라든지 관계 자료에 의한다면은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구의 어려운 재정상태이기 때문에 십분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목원대 진입로 확장이 5m에서 8m로 확장하는 부분. 두번째는 신대동 주공아파트 전면도로 보도블록을 넓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5m요. 그리고 용산동 도로개설 이것도 7m로 확장하는 거고, 목원택지 진입로 6m에서 20m이것도 13억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建設1部長 沈永昌 우선 이게 나중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주택국에서 당초 요구할 때 신대동 건은 사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현재보도가 5m가 지금 경계석만 놔져 있고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5m 정도 한 300m를 보도를 확장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요구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용산동 상이용사촌 취락부락까지 도로는 첨단산업단지 내에 도로계획이 20m로 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 중에서 20m를 다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통행할 수 있는 2차선 정도를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사실 목원대 진입로는 그게 계획도로도 아니고 목원대학교가 '96년도부터 이전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 건설주택국에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원택지 진입로는 20m이기 때문에 작년에 도로사업소에서 6억 정도 해서 보상을 일부 지금 주어 온 토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15억 정도 돼야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답변중에 본 위원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부장님도 말씀하신 목원대 진입로 확장 이 내용인데 이건 서남부 1,008만평에 대한 도시계획이 있지요?

○建設1部長 沈永昌 예.

林憲鍾 委員 그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집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거기가 좀 일치가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林憲鍾 委員 일치 안 되는 것을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거기 현재 한 5m에서 좁은데는 4m정도 나오고 그래서 5m정도 나오는데 2차선 정도로 확보를 좀 해 해야 학생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당초 예산이 요구됐습니다마는 최종예산심의 이쪽 심의 과정에서 정확히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빠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집행부에서 꼭 필요해서 올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전시 전체적인 하나의 도시계획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상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은 뭐 대전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20m미만 도로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이런 인상마저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다음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임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다 말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해서 주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 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지금 연락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해외에 나가 계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밑에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밑에 주무 실무 과장이라면 좋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장이 아까 오후 한시서부터 시장님을 수행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이 행정조정위원회를 하실 적에 이미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건설주택국에서 올라왔을 때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듣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들으시면서 실장님께서 어느 부분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는 것을 판단을 못 내리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소관 부서에서 일단 재산취득 승인을 한 뒤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득 승인 안하고서는 이미 돼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복잡한 도로에 확장 지역은 거의 이미 취득 승인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여기 된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그 나름대로 취득 승인 받은 이외에 내년도나,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이게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기 오늘 취득 승인하는 사항 이것 이외에 내년도 도로확장이라든지 기타 사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그거는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있고 이것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朴世烈 委員 실장님, 그 부분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지금,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모르고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임헌종위원님께서 목원대학 진입로관계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기 서남부 생활권 개발계획에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투자하면 이중투자입니다.

그래서 요구는 돼 있지마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감안하고 또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여기보다는 더 시급한 데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사실상 감하고 아주 교차하기가, 가다가 차가 대형차면 서로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입구가. 그래서 거기 한 200m든 300m든 그 구간 내에 교차하는 그 필요한 땅만 매입을 하자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을 일부 반영은 지금…….

朴世烈 委員 지금 실장님 다른 방향으로 잡아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조정위원회를 하실 적에 어느 것이 과연 급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곳이 어딘가, 이 계획서만 올라온 것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점검을 하시고 나면 이런 무계획한 계획서는 올라오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도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은, 물론 여기 재무국장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매년 승인해 주시고 또 예산 반영 못하면 또 하고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고 그러니…….

朴世烈 委員 실장님 말씀대로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해줘 놓고도 예산 확보 못하고 지연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또 우습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도 못하고 못한다는 얘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방대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 이게 어떻게 칼로 두부모 썰듯이 딱딱 썰을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 있는 점을…….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실장님 칼로 두부모 썰듯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실무 주무 국장님들이 다 현지에 나가셔서 출·퇴근 시간에 보셔 가지고 어디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나 최소한도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것을 보시고 그런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더라면 이런 무계획한 계획서는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오너를 해 보니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옳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목원대학이 만약에 이전돼 가지고,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다닐 적에 거기 교차할 지점도 없어 가지고 그런 도로 확장 요구를 할 적에 저희들은 교차지점만 재산취득 계획을 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교차지점 우리가 할 적에.

그래서 그런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든다면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국도 1호선같은 확장은 이건 시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고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토개공에서 할 경우에 우선 취득승인을 해 놓아 가지고 도로 먼저 확장한 뒤에 다른 사업을 하자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도 17호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런 사항이고 이왕에 승인된 사항도 전년도 예산에 반영을 충분히 못하는데 이걸 왜 추가로 이렇게…….

朴世烈 委員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모든 걸 잘못된 것은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만 하시는데, 도청 앞 광장 확장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도 그걸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는데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말이지요 지금 럭키인가 거기서 짓는 것이 있는데 옛날 승리당 빵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입니다.

朴世烈 委員 간단하게 그런 부분은 아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런 계획이 섰나?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거기에「커브」가 교통량은 많은데다 좁고 급「커브」라 상당히,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朴世烈 委員 교통량이 많고 급「커브」라 그렇게 하신 거군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朴世烈 委員 그러시면은 대전시내에서 교통량이 많고 급「커브」는 거기 한 군데 뿐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러 군데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요, 완급을 가리셔서 하셔야지요.

우리 시민이 정말로 피부로 느끼고 불편한 곳 그런 곳 먼저 하자는 얘깁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成九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심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때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둬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국도 1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비가 10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96년 2년간으로. 본 위원이 이 사업은 450억으로 알고 있는데 10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토지개발공사에 일부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이걸 제한 금액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전부 거기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나머지 350억은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보상비하고 전부 거기서 부담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전부 부담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로써는 350억이 이득이 된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이건 취득승인만 하면은 다…….

林憲鍾 委員 토지개발공사도 거기서 벌어 가지고 자치단체에 50% 쓰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협의를 도로 먼저 개설을 한 뒤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에 1.7㎞인가 그것이 문제인데 보상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여기 그거와 연관해서 국도 17호선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아까 이종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 3년내로 완결짓는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이게 550억 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보상이 399억이고 공사가 151억이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현재 지금 일부 상류 댐 관계 때문에 일부 변경도 된다 아까 건설1부장님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예산은 이것하고는 연계해서 예산 때 말씀드릴 사항이지마는, 양여금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양여금이 국도에 주로 들어가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들어갑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양여금법에 의해서 국도 17호선과 국도 1호선은 내년에 차질 없이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알아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미 잘 아십니다마는 국도가 시 관내 있는 국도는 전부 건설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로 개설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 1호선문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거기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하는 조건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17호선은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최대한 중앙과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중앙과 협의한다는 얘기는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렇게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국토관리청하고도 연관이 돼 있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럼 기대를 해봐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대반 낙심반 하실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은…….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호선은 2년간에 완료를 시키고 17호선은 3년안에 완결시킨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호선은 지금 현재 기계창까지, 조치원에서 내려오는 데가 기계창까지 합니다.

거기하고 여기 계획이 들어있는 1.7㎞가빠집니다.

그래서 그 1.7㎞까지도 지금 어떻게 토개공에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도 450억으로 세운 것도 일부 수정도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어떻게든지 1호선만은 틀림없이 토개공에서 하는 것으로 거의 추진이 돼 갑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成九 정위원님.

鄭九泳 委員 이 문제 포팔적으로 하느니보다는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실제로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동물원 조성 편입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303억 9,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맞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94년 9월달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억 8,100만원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 차액이 발생합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저희도 그것 때문에 당초 저희 실무진에서 이것을 계획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당시에 발표를 했을 때는 아주 개괄적인 것만 뽑아서하다 보니까 숫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도 그렇지 102억 차이가나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3분의 1이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너무하다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 당시에 부지도, 보문산공원도 결정도 안 됐는 때고 전체적으로 아주 개괄적인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랬고 지금 이것은 그 지역이 선정이 돼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또 실시설계비 또 토목 건축 그런 진입로 개설, 동물구입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鄭九泳 委員 조금 아니라 3분의 1 착오라고 해도 엄청난 차액입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선정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선정협의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동물원이 당초 민자유치를 하다가 그런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또 어떤 상당한 오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아주 전문적인 분들을 선정위원들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후보지를 몇 개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마치 최고의결기관 같은 선입감을 주는데 그럼 여기 선정협의회 구성돼 있는 구성 요원은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말씀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아니, 여기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 간부가 다섯 명입니다. 우리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하고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저하고 해서 다섯 분이고 우리 문교사회위원장님이 한 분 들어가셨고 그리고 교수가 두 분입니다. 충남대 교수, 한남대 교수 그리고 대전개발위원장 한 분 또 이분은 전문가인데 대서양농산대표라고 해서 이분은 동물 관계에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이분을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송병희 회장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한 분으로 사업 예정지 선정협의회 회원이 열한 분으로 결정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선정협의회 구성에 따른 조례는 없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올해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분들하고 회의하고 나면은 그분들 하다못해 실비보상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못하겠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런 것이 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鄭九泳 委員 개별적으로 하셨겠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선정하는데만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먼저 하셨지마는 호동개발한테 우리 시가 2년 동안 참 철저하게 농락당해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던져주는 교훈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두 번 다시 우리 이런 일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전임자가 한 일을 후임자한테 탓할 수는 없지마는 어쨌든 맥을 이어오는 공직행정이기 때문에 참 잘못된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행정을 가리켜서 혈관이라고 한다면 사무를 가리켜 가지고 혈액이라고 한다면 혈관을 흐르는 혈액이 잘못됐으면 빨리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쥐고 앉았었어 우리가.

그래서 농락을 당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가양공원 중앙광장 조성부지 이거 용역 준 일 있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용역보고서 보고 그대로지금 추진하는 것이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용역을 줘서 거기서 저희가 중간보고 또 마지막보고 해서 상당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공원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원의 조용하고 쾌적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시설물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시설하는 것으로 용역을 결정을 봐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는 '95년 투자계획이 19억 7,000만원인데 재정계획에는, 그런데 실제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24억 6,500만원이네요. 또「오버」됐어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 사항은 광장 용지 매입만 하려고.

鄭九泳 委員 용지 매입만, 사업은 나중에 하시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양공원 중앙광장 조성공사에 따른 용역을 줄 때 다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주신 것 있지요?

변동공원도 포함을 해서 주셨는데 왜 변동공원의 개발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어째 중구하고 동구에다가는 공원 만든다고 하면서 '89년도에 월평공원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보고서도 있고 또 변동공원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셨는데 같이 용역을 주고 보고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어떻게 가양공원 중앙광장 조성공사에 따른 이러한 편입부지 계획은 나와 있고 변동공원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습니까?

이유는 뭐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가양공원은 저희 시가 조성을 하고요 변동공원은 구청에서 하는데.

鄭九泳 委員 변동공원은 서구청에서 예산이 5억밖에 확보된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나머지 지출은 시에서 좀 해 줘야지 20억드는데 지금 5억은 서구청에서 예산 확보가 됐고 15억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용역까지 줘놓고, 구에서 용역을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용역을 줘 놓고서 왜 거기 빼느냐고?

어디 뭐 미운 털 달렸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그거는 추진하는 기관이…….

鄭九泳 委員 15억밖에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는데 24억씩이나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세우시고 어떻게 5억까지 서 있는 곳에는 10원 한 푼 안 주느냐! 그것이 구청 거라고 한다면 구청에다가 용역 받도록 하시지 왜 시에서 포함을 했느냐 이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잘 알겠습니다.

15억 요구가 들어왔는데 공원을 거기만 매입하고 다른 데 공원도 많이 평등하게 안 할 경우에 불공평하지 않느냐 해서 또 거기가 그렇게 공원 매입하는 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닌 사항이고 그래서….

鄭九泳 委員 아니,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 발주한 것 아닙니까?

받아 보셨으면은 하다못해 그것도 조금 관심은 가져 주셨어야지, 같이 용역을 받아 보시고 한 군데만 해 주고 한 군데는 빼 놓으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 시기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시가 필요로 하니까 판단해서 했으리라고 믿지만서도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안 물어 볼 수도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이 문제도, 양묘관리사업소 청사 부지 매입 관계도 도대체 부지도 마련 안 해 놓고 청사부터 짓겠다고 예산 세운 것도 잘못 아닙니까?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아마 될 거로 믿고 하셨다고 하겠지마는, 그렇지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조금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까지 왜 못 짓고 있었느냐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복지부동이라 못 졌다 하는 얘기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만 하더라도 좀 성의있게 해 주시지요.

여기 보면 6페이지 양묘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제일 말미에 보면 관리계획 '94 본 계획 승인, 그런데 우리 자료 보내준 것을 보면 '92년도 11월 제27회 임시회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내 주셨는데, '93년 11월 27일 임시회, 이게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93년 11월달 제27회 임시회의 때 이 청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승인을 해 줬는데…….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94년도로 나왔으니까 문제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해 주셨는데 '94년도 예산에 서야 되는데 예산에 안서서 이것이 못 짓고 다시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표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꿈은 못 꿔도 해몽은 잘 해야된다"더니 해몽을 잘 하십시다.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세요. '94년 제27회는 없어요. 지금 36회입니다.

그런 문제 하나만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부실하다 자료가. 이런 선입감이 남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매입 및 건물증축분은 먼저 이거 문제됐던 토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鄭九泳 委員 사유지인데 대전시가 먼저 거기다가 시멘트포장 했다가 혼난 거 아니에요?

재판해서 진 것 아니냐고?

(○집행부석에서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해결이 됐고 이것은 잔여 문제가 됐던 토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추가로 편입된 토지가 되겠고, 조금 부지만 남은 게 있어요」하는 이 있음)

그럼 여기 체비지가 649평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가 이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오정동 구획정리사업은 모두 정산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누가 답변하실 거에요? 최소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되는데.

(○집행부석에서 - 「정산이 안됐으니 까 아마…….」하는 이 있음)

아니, 이것만 다 시가 매입을 하면 정산되느냐고?

여러 위원들께서 국도 1호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사실상 국도 1호선 확장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지요.

문서번호를 보니까 66-05-01-5B-1로 문서번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그런데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공약사업'하면은 지원금이라도 줄 때 공약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을 무슨 공약사업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그게 무슨 공약사업이 됩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에서 제외시켜 버려야돼 이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대통령 공약사업을 둘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중앙에서 처리할 사항 하나는 지방에서 처리할 사항 그래서 중앙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해당 부처에서 처리하고 지방에서도 소관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아까 제가…….

鄭九泳 委員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공교롭게도 도로 개설규정을 보면은 국도지마는 직할시나 일반 시 관내에 있는 국도는 건설부에서 일체 국고지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마는 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건설부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최대한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원 방면에서 이쪽 기계창 경계에서 거의 1㎞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지원을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우선 이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국도 1호선은 무난히 잘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정부에서 지원해 줬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鄭九泳 委員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더라"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고지원 한 푼도 없으면 무슨 공약사업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대전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해야 되고 확장을 해야 될 형편인데 무슨 놈의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생색만 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런 건 대통령 공약사업에서 빼버리자고요, 오늘부로 빼요 우리.

그리고 용역 설계보고서 나왔습니까?

5억 책정해 가지고, 아직 안 나왔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산은 서 있는데 아직 토개공하고 협의가 덜 돼 가지고 아직 안됐다고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아까 말씀하신 것도 역시나 노원지구인가 공영개발을 토개공에서 하고있는데 거기다 떠맡기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쪽 사업비로 하도록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동학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있습니까?

이건 들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 사항은 유성 예식장있는 데서 학하리 가는 쪽에 거기가 사실은 작년에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게 안돼 가지고 병목현상이 돼서 거기가 교통체증이 된다고 해 가지고 넣은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맞지요?

그런데 거기 평당 매입가격이 52만원으로 나왔는데,「그린벨트」가격으로써는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나 추산가격이 그렇지요?

나중에 감정해 봐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거기 국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유지같은 경우는 그냥 도로에 편입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국유지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럼 1,920평만 사면 나머지는 무슨 땅입니까?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살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신탄진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평당가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저희들 추산은 200만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200만원, 그러면 1,044평을 산다고 할 때 추산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22억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억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근사치는 잡아 놓으셔야지 언뜻 봐도, 아무리 추정가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044평이고 평당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28억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아니냐고? 약 6억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96년도 것입니다. 1,044평은.

鄭九泳 委員 유성파출소에서부터 리베라호텔 간 도로 확장 이것은 충남대학교 입구에서부터 리베라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4거리.

鄭九泳 委員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하려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거기가 그런데 평당 아까 말씀들 하시는데 1,1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40억원을 들여 가지고 매입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지역에 건물이 몇 동이나 들어섰습니까?

도로과장 안 오셔서 또 모르시겠네.

○道路課長 李鋼圭 일곱 동 들어섰습니다.

鄭九泳 委員 일곱 동!

○道路課長 李鋼圭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절충이 잘 되겠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예, 이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까 우리 지적된 사항이겠지만서도 공시지가가 450에서 5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100만원으로 이렇게 잡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매각할 땅은 전부 공시지가고, 기준을 잡았고 또 우리가 사는 땅은 다 그 이상의 땅값으로 추산을 하셨고.

○道路課長 李鋼圭 건물 보상비까지 1,100만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건물 보상까지 포함을 해서1,100만원으로 잡은 것이다!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님께서도 목원대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그것이 여기 1,008만평의 서남부개발계획 속에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곳인데도 왜 그 지역을 확장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제 지역이니까. 제 선거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심히 거북합니다.

분명히 한 말씀 드려야 될 사항은 그 지역의 교통난을 뒤늦게나마 알고 해소시켜 준다고 하는데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도 가수원 파출소에서부터 유성까지 35m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왜 안 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서남부생활권…….

鄭九泳 委員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도로과장께서는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사실상 그 목원대를 빙자해서 도로 확장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35m 도로계획을 빨리 개설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전시가 1972년도, 지금부터 22년전에 그 지역에 도로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도로 개설을 안 해주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길 "도"자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 도안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도로가 나야 될 지역인데 가장 불편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전직할시 기본계획에 보면은 거기에 그 로타리가 두 개 나왔지만 또 가장 편안한 그 도로가 나는 지역이예요.

그런데 이게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어요. 현재는 그래서 22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 도로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언제쯤 하시겠느냐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그 서남부생활권에서…….

鄭九泳 委員 서남부생활권 그만 얘기하시고.

○道路課長 李鋼圭 예, 토목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설계가 끝나면은.

鄭九泳 委員 물론 기본설계 6억인가 그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었으니까 그거 아마 곧 나올건데 언제 나옵니까 그거?

○道路課長 李鋼圭 금년중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웃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간 홀아비 총각 있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道路課長 李鋼圭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장기중기재정계획을 거기다 편입시키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과장님도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땅이 22년 동안 말이에요 도로계획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과장님인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도로만 빨리 터 준다고 한다면 목원대 빙자해서 그 도로 확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도로만은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교통체증이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교통체증도 심할뿐더러 버스가 그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鄭九泳 委員 교행을 못하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교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 그리고 도청 앞 광장 확장은 이거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이거 비난 안 받겠어요.

○道路課長 李鋼圭 도로과장이 교통관계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대전 4거리에서 오는 편도 3차선입니다. 그 다음에 전신전화국 쪽에서 대고5거리에서 오는 게 편도 2차선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만은 거기서 같이 만나는 구간인데 그게 2차선입니다, 편도. 그리고 도청앞에서 역전까지는 또 3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장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도시계획상으로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문제는요 먼 앞날을 내다보고 우리가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하는데 중앙로 지하상가 지하차도가 지금 거기 걸리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들어가는 진입구가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걸 우선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지 그것이 우선 급한 것이지 무슨 그 광장 사가지고 광장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그 지하차도 입구가 옛날 승리당 자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이 되면은 그 지하차도 입구를 늘려 가지고 그 지하차도 입구는 차선으로 쓸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대전 4거리서부터 쭉 편도 3차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어째든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가든에서 인삼연구소 3거리 그 도로확장 이것은 보도확장이네요 거기도 통행인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통행인 조사도 안해 봤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제주가든서부터 인삼연구소 3거리까지는 거기도 내내 병목구간인대요. 병목구간을 해소를 하면은 차량이 많이 다닐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지금 당장 급한 것이 태산 같은데 앞으로를 내다보고 하시는 구만요 지금.

○財務局長 金容官 정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도로가 있으면 차도가 있으면 양옆으로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 후문이 연결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유성시내로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렇게 확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없는데 조금 확장을 해서 보도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하고 누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까? 이 양질의 행정을 우리가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찾아내서 해야되는 것이 이렇게 찾아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학생들이 이의나 제기하고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한다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그 지역의 교통량이나 앞서 말씀드린 통행인 조사를 한 일은 없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것은 보도만 확장을 하는 구간입니다.

鄭九泳 委員 보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도 틀리셔 이 보도를 하는데 하루에 몇 명이나 다니는 건지 통행인 조사는 안 해 보셨잖아요.

○道路課長 李鋼圭 통행인 조사는 정확하게 계산적으로는 안나옵니다만 충대 학생만 해도 거기에 통행하는 그 보도 통행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꼭 보도확장을 해야되겠다. 다음 그 신대동 주공 아파트 그 전면도로 확장 여기 또 보도 조성이네요 이것도요. 그런데 이 신대동 주공아파트 그 지역, 당초 어디서 거기 개발했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국토관리청에서.

○道路課長 李鋼圭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개발할 때 그 앞에 보도 조성도 안 하도록 대전시가 합의해 준 거지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분명히 대전시장의 합의서가 붙어야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전시가 참 행정을 잘하셔가지고 보도조성하는 것까지도 까먹고 그냥 그대로 도장만 찍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道路課長 李鋼圭 그건 대덕연구단지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어디서 하든지간에 어째든 택지개발을 할 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시장께서 협의를 하시면서 보도도 없이 설계 가져온 거에다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행정에서는 그 언제 그쪽에 개발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아파트보다는 그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개설이 됐는데 몇 년도 쯤 된 걸로 아시느냐고

○道路課長 李鋼圭 '90년도, '91년도까지 끝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때만 하더라도 그 위에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크게 억압한다든지 또 강력하게 어떠한 지시명령 내린다든지 그렇지 않았는데 이거 대전시가 너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 우리가 뒤늦게 도장 한번 찍어주고 우리 돈으로 이거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거 10억원이에요. 대전시는 그 당시 도장 한번 잘못 찍어 주고 10억원 손해 보는 거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

鄭九泳 委員 아, 대답 좀 하세요. 사실인가 아닌가…….

○道路課長 李鋼圭 그때는 그 외곽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국도 17호선 아까 여러 위원들이 또 짚은 사항이지만 이것도 보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이것도 빼 버려야 돼요. 10원 한장 지원도 안 해 주는 공약사업 무슨 공약사업입니까 이게?

문서번호로는 66-05-01-5B-2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고지원은 한푼도 주지 않으면서 말이지요, 더군다나 실시용역비도 우리가 5억씩이나 이거 세워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이게 무슨 놈의 공약사업입니까?

이거 용역을 주었습니까 이거?

○道路課長 李鋼圭 예, 용역을 주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언제 나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용역은 지금 그 국토 변경과 물려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바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태평4가에서 가장교간 도로확장 여기도 또 교통량조사나 주민이용도를 측정해 보았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여기는 그 교통량이 대전시내에서도 아주 많이 밀리는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이나「러시아워」때는 통행하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인제 들어가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증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환경영향 평가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을 발주했는데, 발주했습니까 이거?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환경영향평가 발주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그 용역보고서 보고 이거 이번에 계획서 내신 거에요?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다 의뢰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대동에 1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鄭九泳 委員 이거 다른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거는 4공단이 아니고 신대동에 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신대동에!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거기 부지가 한 3,800평 있는데 이걸 사 가지고 거기다 2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증설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鄭九泳 委員 200톤 규모, 그럼 현재 100톤짜리 있으니까 300톤으로 올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었는데.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조달청에서 1억 3,000만원 다 주었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건 저희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일단 1억 3,000만원 다 주면은 거기서 입찰에 차액이 생기면 되돌려 주는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그건 입찰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정산이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정산이?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그래 아직 지금 얼마에 했는지는 모르시고.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거는 저 위원님용역 들어간 것은 지금 4공단 내 들어간 400평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인제 이걸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면 어째든 이거 나온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93년 9월 17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94년 4월 18일 보고서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잔액이 있었느냐고 1억 3,000만원 다 주고 이거 용역해야 돼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건 한 1억 1,000정도가 그게 용역비가 1억 5,000이 섰는데 낙찰이 1억 3,000이 돼서 2,000만원이 남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그 쓰레기 임시매립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본 사업은 대덕구 상서동 361번지 선이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이곳의 주민들께서 시청에 와서 농성을 좀 한 일이 있는데,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거 어떻게 해소시켰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이거는 그래서 인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요구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주 택지를 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보상도 5,000만원씩 요구를 하고 또는 그 등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일단 수도를 놓아준다. 그리고 거기에 마을 안길 같은데 조금씩 부실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고쳐준다 그 다음에 그 지역 공동적으로 지역 마을부락에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그 마을이 일정액을 지원한다 하는 몇 가지를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걸 통과돼서 지금 주민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주민들과.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본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몇 월달에 주셨습니까? '94년 4월 20일날 주셔 가지고 6월 8일날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용역비는 4,802만 6,000원이고 그런데 그 상서동 주민들이 대전에 와서 우리 시청에 와 가지고 몇 번이나 농성을 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농성은 상서동 주민들이 농성을 집단으로 와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장님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한번 갖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도 시청에 와서 한번 갖고 또 거기 목상동 동사무소에 가서 저희가 한번 가진 적이 있고.

鄭九泳 委員 대화로 풀었구먼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수차 또 마을에서도 저희가 가서 하고 이런 여러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대화를.

鄭九泳 委員 그런데 거기 사유토지가 2,037평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반대를.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그 주민이 두 분인데요. 소유자가 거기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고요. 이거는 매입을 할 수 있게끔 토지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94년도 금년도 예산이요 2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총 43억이기 때문에23억원이 부족한 셈이지요.

○環境綠地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 예정했는데 어떻게 기획관리실장님 이 예산확보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확보해 주셔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세심한 질문을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전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도로계획이 미흡한 곳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빨리 해주어야 거기에 맞는 도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5m, 10m짜리 도로가 몇 년 지나서 15m로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그 보상비가 엄청나게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언제 이게 다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급하지 않는가. 아까 이종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4층짜리 집은 짓고 있는데 저건 얼마 안가서 헐어야 도로를 확장하는데 건축허가는 나가고 집은 짓고 있고 또 이어서 바로 준공검사 되고 나서 그 집을 철거하고 도로를 확장 할려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시가지에서는 인제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도시가 참 제대로 기반시설이 이루어집니다만 아직도 옛날 기존도시로 있던 지역, 옛날에 대전시를 대표했던 지역만큼은 구획정리나 공영개발사업을 전연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도 거기에는 양동이 하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밀집지역이에요. 아까 이종규위원님 29개 도로중에 현재 2개밖에 못 뚫었다는 얘기가 저는 아주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20m 이상이 시 사업의 도로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여기는 시민이 안 살고 20m 미만인 지역은 구민만 삽니까? 다 똑같은 대전시민이고 그렇다고 대전시 구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런 걸 전부 구에서 떠 넘긴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디까지 기반시설을 전부 해 주었느냐? 안해 주었느냐 이걸 좀 판단을 하셔서 이런 것을 고려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둔산 신시가지 같은 데야 도로개설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했는데? 하지만 보문산 밑에나 대동 산 1번지 쪽에는 전부 지금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계획을 좀 넣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것을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후에 해도 할 사항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리 시내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감안하셔 가지고 교통체증이 얼마만큼 심한데 이것이 우선 순위로 들어가야 되겠느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좀 그래도 여기는 조금 시간을 두어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것이 837억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95년도 사업 계획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예산이 '95년도에 전부 편성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일부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일부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전액은 다 안 들어가는 거네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전액 다 안됩니다.

李殷奎 委員 다 안되고요, 대충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기초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만이 시 재원도 줄이고 또 도시 시민들의 불편함도 해소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道路課長 李鋼圭 예.

李鍾奎 委員 제가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이 방화도로 4m도로 이것 때문에 한이 맺힌 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 전체 방화도로가 지금 몇 미터도로 입니까? 평수로 봐서 몇 평이나 됩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그 미 개설도로…….

李鍾奎 委員 예, 계획해 놓고 있는 도로, 평수로 약?

○道路課長 李鋼圭 그 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만 3,000평 약 공시지가로 4,300억, 20m로 폭넓은 것은 시청에서 한다 하지만 제일 차도 없이 자전차 타고 다니며 자전차도 없이 걸어다니는 우리 행상 그 풀빵장사, 구멍가게주인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왜 불과 10m로만 길만 뚫어주면 그냥 편안하게 우산 받고 다닐 길을 그걸 꽉 막아놓고 20년 30년전에 빨간줄을 딱 그어놓고 안 뚫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죽는 것보다 까무러치는 게 낫다"고, 그래도 20m도로 있으면 기어서라도 갑니다. 자 이거 정말 애원입니다. 가서 자 한번 변두리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울어요 울어 그냥 두다리 쭉쭉 뻗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도로과장님 안 계실 때 대전직할시 동물원 조성도 찬성은 하나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이 이러한 오솔길 뚫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거 말씀을 해서 동물원조성은 본 위원은 직을 걸어 놓고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도로과장 직을 걸고라도 정말 이 서민 불쌍한 서민들 좀 길 좀 뚫어 주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소방도로라고 얘기를 하고 도시계획도로로서는 소로라고 하는데 그러한 도로가 그 도시계획선은 되어 있지만 실제 미개통되어 가지고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행정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찾아서가 아니라요, 정말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길부터 뚫고 그 다음에 대청호 물을 전국에서 1급수로 만드는 거 이거 이외에 자본 투자할 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도로과장님 저하고 약속 좀 합시다.

왜냐하면 말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들 집에 한 20년 30년 빨간 줄 죽 쳐놓고 길 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옴짝달싹 안하는 거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李鍾奎 委員 이거 우리 시장님한테 내년도 예산 한 돈 1,000억 뺏아 가지고 자금 확보해서 우리 실지 각 동에 골목골목 한번 다녀 보세요.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아주 과감하고 솔직한 이러한 행정을 폅시다.

부탁드립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어떻게,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우리 정구영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만 그 신대동 아파트단지 앞에 그 5m보도를 신설한다고 11억 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챙기질 못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아파트 입지 심의를 한다든가 개발계획 들어왔을 때 충분히 그걸 챙겨서 여기는 보도 5m를 해서 대전시에 기부채납을 해라 했다면은 그 당시 허가를 맡기 위해서 그걸 충분히 다 해 주었을 건데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하고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는 많은 손실을 저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건 그 건건이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건 분명히 '너희들 여기 도시개발 할려면5m 보도해서 대전시에 기부채납해라' 하면 안 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전부다 한다고 보고 그러는데 그때 그 시점을 놓치고 나서 도시개발하고 아파트 전부 짓고 하고서 대전시에서 생돈 들여서 그런 거 해 줄려니까 대전시에서 너무 챙기질 못하지 않느냐, 우리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그런 연구 좀 하시고 지금 문화동 주공아파트 거기 보면 참 도로도 전부 다 주공에서 다 내고 그 차도까지도 주공에서 60억 예산 들여서 지금 하기로 했고 또 우성아파트 도서관 앞에 거기도 참 입지 심의할 때 3m 인도 만들어서 대전시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하에 전부 해 주니까 그냥 우리 대전시에 1원 한장 안들이고서도 전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때 그때 챙겨주시면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아마 시가로 따지면 300억도 넘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런 건 거기 개발하는 그 개발주들한테 좀 이렇게 협조를 요구하면은 우리 대전시에서 생돈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그 시점을 늦추어서 우리가 다시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대전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이런 걸 보면은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좀 그런데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위원님들 협의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것은 금일 각 위원께서 문제 재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계획서에도 수정을 하고 또한 사업의 완급을 고려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위원님께서 의원직을 걸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삼으셔서 앞으로 의지가 표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17시 17분)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내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관계 없으신 분들은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퇴장)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94년도 대전직할시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94년도 정기회 운영의 전반적인 일정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과 당 위원회 소관의 감사 대상기관, 실·국별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요령과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94년도 정기회 본회의가 11월 21일에 개최됨을 고려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3월에 관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사 기간이 5일에서 10일 이내로 늘어난데 따른 것입니다.

둘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대상 기관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특정사안으로 나누어지겠으며, 위원회 선정기관으로는 시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번 내무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는 본청 및 직속기관으로 기획관리실, 국제통상협력실, 공보관실, 감사실, 내무국, 재무국, 소방본부,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하였으며 사업소로는 시립연정국악원, 한밭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민회관 그리고 지방공사인 한밭개발공사를 포함하여 모두 13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로써 감사일정에 따른 대상기관은 가급적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은 기획관리실과 국제통상협력실 그리고 한밭개발공사와 현지답사입니다.

11월 23일은 내무국과 관련 4개 사업소,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재무국과 그 소관에 관한 각 구청 현지확인입니다.

11월 28일은 공보관실, 감사실, 지방공무원교육원 그리고 마지막 11월 29일은 소방본부와 그 소관에 관한 관내 대형화재 취약 건축물을 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그 동안 의원님들에서 제출하신 자료요구 사항을 근거로 하여 실·국별로 모두 11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전문위원이 작성한 감사계획서 초안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이미 사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기 작성된 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의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료 미비관계로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회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出席議員
朴炳浩金成九李秉奎林憲鍾
李鍾奎李殷奎朴世烈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鄭鎭喆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金容官
環境綠地局長裵聖浩
國際通商協力室長林憲相
消防本部長金永元
道路課長李鋼圭
建設1部長沈永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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