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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2.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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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2月 2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5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交通專門硏究室運營條例(案)및修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都市計劃施設(沙亭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4. 大田都市計劃施設(중경産業大學·大田實業專門大學·중경工業專門大學)變更決定에 따른意見聽取의件

5. 大田都市計劃施設(流通業務設備)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6. 1994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交通專門硏究室運營條例(案)및修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都市計劃施設(沙亭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4. 大圈都市計劃施設(중경産業大學·大圖實業專門大學·중경工業專門大學)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5. 大田都市計劃施設(流通業務設備)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留保)

6. 1994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皆書採擇의 件


(10시 31분 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월초 제29회 임시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금년들어 여덟 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정기회를 통하여 우리 120만 시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50여 건의 안건 등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이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조례제·개정안 2건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3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지난 정기회 초기에 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交通專門硏究室運營條例(案)및修正條例(案)

(10시 34분)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명조례안및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 제36회 제1차 우리위원회에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이 질의 토론까지 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에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부칙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에 질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교통전문연구실설치에관한조례가 되겠고, 제1조, 2조에.

제3조에 3인 이내의 지방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개발 및 TSM 사업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골자로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먼저 다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요,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하고.

南鎔浩 委員 특별한 것도 없네, 그거네 뭐.

○委員長 吳凞重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국에 이런 전문기관을 둬서 실·과간에 협조가 제대로 안되었다, 또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등등의 지적을 해주시고 교통전문연구실에 3인의 지방직 전문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대전직할시의 교통개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지원등을 위해서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南鎔浩 委員 잘 한다는데 한번 해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우리 남용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질의 종결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자는 그런 동의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南鎔浩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36차 임시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고 교통관광국에서 전문직 전문위원을 둬서 대전직할시 교통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지난 번에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 질의 토론이 있었기에 전문위원실 전문직을 두는 것에 대한 이의가 없고 타당성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대로 우리 대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개발연구와 교통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전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이렇다할 부작용없이 선발하여 운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하려면,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러면은 정회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관계공무원들 조용히 퇴장하여주시고,

○交通觀光局長 李初滎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퇴장)


2.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40분)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제3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국장을 대리해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 토론까지 한 안건으로 본 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지방재정수입의 결함은 물론 시민의 부담경감을 감안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송석찬위원등의 동의로 부결한 안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해서 다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건설주택국장 황오선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정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간단하게 수정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 9월 16일자로 대통령령 제14382호에 의거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에 대한 도로점용면적 산정방법이 개선됨에 따라서 대상물의 점용을 시켜야 할 기준을 정하므로 도로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용면적 산정방법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에서 관리하는 전기관과 통신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설된 당해 관의 직경에 따른 점용료의 관로의 길이와 관로의 개수를 곱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따른 부과금액의 과다로 점용료 산정방법 개선과 관련한 주무부서인 건설부와 한전, 통신공사의 의견 조정이 되지 아니하여 점용료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그 동안 한전 및 통신공사가 매설관리하는 전기관과 전기통신관 매설의 기본목적이 공공의 공익증진을 위하여 설치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묻고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므로써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변경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류기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안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수수료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건설부에 이의 제기해서 건설부하고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타협을 본 것이 현재와 같은 안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이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공익사업으로 해서 그 동안에는 개별로, 아까도 보고말씀에 드렸습니다마는 개별로 되었던 것을 여러개 관이 다발로 묻었을 때 하나로 봐서 이미 이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도 개정하고.

千柳欽 委員 언뜻 보면은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건설부하고 중앙에 「로비」를 해서 자기지출을 줄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점용면적을 더한 면적에 저희가 부과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에서 자기를 점용한 면적보다도 과다하게 부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건설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이의가 타당하니까 맞추어서…….

千柳欽 委員 그러면 과거에 부과한 것은 국장님이 생각할 때에 부적당했다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과거에도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통신공사나 한전으로부터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동안에는.

千柳欽 委員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부당하게 지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시정요구가 있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개별로 쭉 얘기가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千柳欽 委員 언제부터 이것이.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전에 양이 적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안되니까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화 되면서 집단적으로 많은 양이 매설이 되다보니까, 부과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근래에 와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됐다? 그 전에는 적어도 별탈이 없었는데 많다 보니까 부과량이 많으니까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국장님이 보아서도 과거가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의 제기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서 그런 점이 드러났습니다.

千柳欽 委員 지금 현재 지출된, 조례대로 해 줘야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시에서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나 준다고 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약 2억 7,000정도 줍니다.

千柳欽 委員 2억 7,000 정도 준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千柳欽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종전대로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9월 16일날 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바꾸는 것이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남용호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南鎔浩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기왕에 시에서 부과된 징수액중 미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기관 남았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완납되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 '94년도 분은 전부 완납되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고 다음.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를 구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3. 大田都市計劃施設(沙亭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4. 大圈都市計劃施設(중경産業大學·大圖實業專門大學·중경工業專門大學)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5. 大田都市計劃施設(流通業務設備)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留保)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대전도시계획시설 중경산업대학, 대전실업전문대학, 중경공업전문대학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도시계획국장 이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직할시의 도시계획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도시계획입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구역변경 결정입니다.

본 지구는 기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산성지구와 연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미흡하며 개발되지 않은 산성 및 사정동 지역으로, 그간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금번, 계획변경코자 하는 사항은 1993년 2월 25일 대전직할시 고시 제22호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로 결정고시 된 바 있으나, 불부합된 구역경계 일부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면적상은 32만 5,341㎡중 2만 6,581㎡가 감소되는 사항이며, 세부시설로는 도로 76개 노선연장 9,308m와 주차장 2개소, 공원3개소, 국민학교 1개소를 시설토록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참고로 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주민 15명이 공람한 바 있으나 특별한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입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써 다음은 중경산업대학, 대전실업전문대학, 중공경공업전문대학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7일 교육부로부터 중경산업대학설립인가에 따라 동구 자양동 산 15-8번지 일원의 대전상고 이전부지를 중경산업대학으로 변경하고 폐지되는 대전상고는 중경공업전문대 부지내에 기존 대전상고로 운영되어오고 있는 현황대로 분리하여 다시 시설 변경결정함에 따라 중경공업전문대학 및 대전실업전문대학의 구역경계 및 면적을 재조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금번, 시설변경에 따른 학교시설 기준 면적을 검토한 바 3개 대학교 및 대전상고의 면적이 학교시설 기준에 적합하므로 시설변경 결정 가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4년제 중경산업대학을 추가하여 시설하므로써 공업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현사회에 부응한 전문기술인력양성 및 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중경산업대학외 2건의 시설변경결정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좋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써 다음은 태평동 구 조폐창 부지에 대한 유통업무설비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86년 9월 22일 유통업무설비 지구 및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그 당시는 도시외곽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토지이용 계획상 도심권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지역 및 광역교통체계상 입지가 불합리하여 '91년 1월 15일 도시기본계획상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하고 용도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대체시설 입지를 '93년 9월 16일 서남부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유성구 원내동 일원에 1, 2후보지를 유통업무설비지구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 결정된 유통업무시설 폐지 및 대체시설 입지를 상위계획과 일치되도록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부지의 구 토지소유자인 럭키개발측으로부터 100억을 기부하겠으니 유통업무설비지구를 해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그 당시는 도시기본계획상 대체시설이 결정되어있지 않아, 해제하여 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후 동 토지가 재무부로부터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을 받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되어 9회에 걸친 입찰결과 우성그룹 계열사인 주봉도시개발에게 매각되어 '94년 1월 소유권이 이전이 된 바 있습니다.

현 토지 소유자인 우성종합건설로부터 '94년 8월 23일 우리 시에 3,500평의 공원과 하천고수부지 7,000여평을 조성, 사업비 약 105억원에 대하여 기부체납 하겠으니 유통업무시설 지구를 해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있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공시설 용지의 확보가 절실하여 더 많이 기부하여 주도록 요구하여, '94년 11월 16일 토지 5,000평에 시설비 20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 후 시설물을 기부체납 하겠다는 의사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변경을 전제로한 어떤 형태의 기부금이나 토지를 기부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향후 개발을 전제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계산하여 본 바 약 30억원이 부과될 것이 예측되나 이것도 정확한 개발이용이 계산돼야 부담금이 산정될 것이나, 기부채납 토지가 있을 시는 사실상 개발부담금도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 토지의 기부의사가 제시된 본 부지에 대하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의 좋은 기회라 판단되어 시의 이익에 최대한 보장되는 측면에서 종합 검토한 바 당초 기부금액인 100억을 기준으로 기부면적을 계산할 때, 공시지가가 기준시 평당 165만원으로 계산 시에는 기부면적이 땅 면적만 따진 것입니다만 6,500평이 되겠고, 현 시가 기준시, 평당 2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만 공원부지로써는 적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기부면적은 5,30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입가 기준시 즉 말할 것 같으면 성업공사로부터 주봉이 매입할 당시의 금액은1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따질 때에는 5,900평으로 기부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바 현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제시한, 면적, 5,000평이 만족할 수도 없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면적이라 판단됩니다.

본 유통업무시설 지구는 기이 도시기본계획상 시설 폐지 및 대체시설지구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상위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시설변경을 조속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늦어도 앞으로 있을 '96년 재정비시엔 기부채납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실정입니다,

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내용은 유통업무설비, 시설녹지, 방화지구 폐지와 용도지역상 일반 상업지역을 일반 거주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 조폐창부지의 도시계획변경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니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기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지도 가지고 오셨으면 담당과장님 설명좀 해 주실래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설명 올리겠습니다.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시설계획과장 김우도입니다.

宋錫贊 委員 확대된 것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계획된 부분만 설명하세요. 계획된 부분만.

(도면제시)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이 위치는 시내에서 산성동, 시내에서 안영교가 되겠습니다.

교량있는 데가 경계가 되고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산성국민학교가 있고 현재 도로는 이 도로에서, 산성국민학교에서 도로가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저쪽 안영리 가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그대로 포개 가지고 이렇게하면 여기서 주유소가 있는데 여기쯤이 현재 주유소가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현재 조금 지나서까지 경계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이게 다 유등천입니다.

구획정리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여기가 현재는 4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쪽 보문산쪽으로 올라 가는 도로가에서 주변에 현재 건물이 들어 서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이미 1993년에 확정이 된 부분이죠?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지금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왜 어떻게 변경하는 사항만 하시란 말이에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은 거기에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면적하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면적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조정하는 겁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과거에 뽑았을 때는 면적이 많았었는데 그 면적이 이 지구내에서 줄은 겁니다.

千柳欽 委員 줄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리고서 이것만 이 도로만 같이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총 면적이 얼마에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총 면적이…….

○委員長 吳凞重 아까 우리 국장님은 10 몇만으로 설명…….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32만 5,341㎡이고 줄은 것이 2만 6,581㎡가 이내에서 줍니다.

○委員長 吳凞重 어느 지역?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만 포함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어디서 주는 거예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 저희가 과거에 구획정리사업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이 이 내에서 면적을 계산 착오로 주는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어느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면적 환산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千柳欽 委員 과거에 지적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이 잘못된 거죠.

○委員長 吳凞重 계획 면적을 지금 땅 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환산을 잘못해 가지고 수치상에 오기가 있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이것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변경결정도 아니죠, 그게 뭐 변경결정…….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거 조금 지구내…….

○委員長 吳凞重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제안설명해 주시면 안돼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됐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죄송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치우세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사정지구계획은 '93년 2월 25일 대전직할시고시 제22호로 확정이 된 그런 지역인데 당초에 32만 5,341㎡로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면적이 가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면적 환산과정에서 약 2만 6,000㎡내외가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일부 또 감소가 되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확인이 된 것은 언제 입니까?

2만 6,000평 내외가 차이가 있었던 것을?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금년 초에 확인이 됐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만약에 모르고서 구획정리 들어갔다고 하면 2만6,000이면 약8,000평인데 그 8,000평이 허공에 떠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부 사업비나 나중에 정산 할 적에 그 면적을 가지고 과연 사업투자비나 정산을 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앞으로 위원장님 이런 일이 없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감보율 50%를 잡아도 약 4,000평을 주민들한테 내줘야 할 그런 입장인데 그렇죠?

감보율을 50%를 잡아도 4,000평을 주민들 한테 없는 땅을 내줘야 되는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했다고요.

이거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공신력과도 관련이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보고도 사실대로 했어야 되고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2만 6,000평이 당초 32만 5,000평 중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로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잖아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吳凞重 의도적으로 분석 보고하고 있다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계산 착오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계산 착오라는 전제하에 이 재결정을 받아야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송위원님, 이규태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개획시설 중경산업대학, 대전실업전문대학, 중경공업전문대학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그것 역시 지도를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 설명을 올리겠습니까?

(도면제시)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여기 대전상업고등학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경공업전문대 그리고 실업전문대학이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 대전상업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대전상업고등학교를 지금 이 자리에다가 설립을 하겠다고 그래서 시설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중경산업대학이 인가가 나니까 교육부로부터 인가가 나니까 여기에다가 당초에 상업고등학교를 이곳으로 옮기지 않고 여기에다 학교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학교는 현재 이것을 옮겨 갈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중경산업대학으로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옮겨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 중경공업전문대학과 실업전문대학을 그전에는 이렇게 지역경계가 불규칙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중경전문대학에 지금 일부를 대전상업고등학교로 지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준에 다 이렇게 맞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상업고등학교가 기준면적이 1만 6,000㎡인데 2만 5,527㎡로 기준면적 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중경공업전문대학 기준이 6,410㎡인데 신청면적은 6만 6,536㎡입니다.

이것도 2,000㎡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전실업전문대학도 기준 면적이 5만 9601㎡인데 신청면적은 5만 9,701㎡로 약간 100㎡정도로 여유 있게 거의 맞게 그렇게 했고 그리고 중경산업대학이 기준이 3만 7,449㎡인데 이것은 면적이 여유가 있게 7,695㎡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상업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옮기기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쪽 중경전문대학이 설립허가가 나니까 그냥 놔두고 이쪽을 중경학교 세운다?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당초 규정면적보다 변경된 면적이 한 4,000평방미터 차이가 나는데 그 나머지 면적은 어디에다 붙였어요?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그 말씀이 빠졌습니다.

여기가 중경공업전문대학 옆에 일부 시설결정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계속 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면적에서 이것은 제척을 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학원재단하고 관련이 없다?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학원에서 매입을 하려고 섭외를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또 민원인도 이것을 제척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시설결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 면적은 학원재단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인데 처음부터 총면적에서 빠져있어야지 기정면적에 포함을 시켰다가 변경면적 4,000평방미터가 줄어드느냐 이것입니다. 처음서부터 빠졌어야 될 것 아니에요.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당초에는 시설결정을 같이 사유토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 시설결정을 할 때에.

○委員長 吳凞重 처음서부터 포함을 시켰다?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그 동안에 해결이 안되었어요?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예, 해결이 안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뺏습니다.

이것을 빼고, 일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을…….

南鎔浩 委員 빠진 곳이 뭐가 돼?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예?

南鎔浩 委員 빠진 곳이 뭐가 되느냐고?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개인들 집, 개인땅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상업고등학교가 중경산업대학교로 또 중경산업대학이 중경공업전문대학교하고 상업고등학교로 바뀔 뿐이지 다른 면적, 다른 토지가 그쪽으로 합쳐지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기존의 면적내에서 위치만 서로 바뀌었다?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나중에 시설결정을 해 주고 나서 그린벨트같은 것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그런 것은 없습니다.

南鎔浩 委員 별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施設計劃課長 金禹都 전혀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계획한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구 토지소유자였던 럭키개발측에서 100억을 기부하겠다고 유통업무 시설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으나 시에서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성 측에서도 약 5,000평을 공원을 조성해서 시한테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기부받을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고 또한 이 지역을 지금 시설녹지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으로 5,000평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치더라도 시에서는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금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다음으로 유보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순서로 보아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송석찬위원으로부터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의견을 같이 합니까?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송석찬위원의 유보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한 가지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구 조폐공사부지 내에 있는 시설녹지가 총 몇 평입니까, 현재?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시설녹지가 3,000평입니다.

千柳欽 委員 천변으로 되어 있나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닙니다. 천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녹지가 되겠고요.

千柳欽 委員 공원녹지는 몇 평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약 3,500평이 됩니다.

千柳欽 委員 공원녹지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시설녹지는 뭐냐면은 유통업무설비를 거기에다가 하면은 갓으로 시설녹지를 두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千柳欽 委員 그래서 시설녹지는 3,000평으로 갓으로 되어 있고, 또 공원녹지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공원녹지는 아주 도시계획에 유통업무설비가, 예를 들어서 그리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원녹지는 있는 것입니다.

아까 3,000평 시설녹지는 저희 용도로써 효력이 없으면은 그것은 해지가 되는 것이지요.

유통업무 때문에 갓으로 전부 벨트를 치는 것입니다.

千柳欽 委員 부지내에 6,500평의 공원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죠, 공원은 3,500평입니다.

千柳欽 委員 공원 3,500평, 녹지 3,000평?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3,000평이라고 하더라도 유통업무설비를 거기에다 안하면은 그것은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千柳欽 委員 시설녹지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千柳欽 委員 공원은 3,000평?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해지가 되는 것이죠,

다만, 남는 것은 공원용지는 남습니다.

千柳欽 委員 공원용지 3,500평만 남고 유통업무시설에서 주거지역에 변동이 되면은 3,000평은 자동적으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자동으로 주거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千柳欽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송석찬위원께서 의사일정 계5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다 심도있는 위원들의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 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皆書採擇의 件

(11시 40분)

○委員長 吳凞重 다음,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퇴장)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실·국 및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정리한 내용을 송석찬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찬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위원회가 '94년 11월 22일부터 11뭘 28일까지 7일간에 거쳐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작성 건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및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하여야할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고 방금 송석찬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천유흠위원님?

千柳欽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질의가 없으시면 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송석찬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서남부 생활권 기반설계하고 지하철기획단에서 보고한다고 한것은 끝나고서 별도로 보고합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명년도 을해년에는 위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 되시고 가정의 화목과 건강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吳凞重宋錫贊李圭泰金容濬
金容濬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柳洎鉉
○出席公務員
交通觀光局長李初榮
交通企劃課長金璨鍾
都市計劃局長李秉讚
都市計劃課長金殷九
施設計劃課長金禹都
建設住宅局長黃旿善
建設行政課長李昭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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