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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4차 본회의(1996.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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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2月 16日 (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5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4次本會議

1. 大田廣域市서울事務所設置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7年度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計劃(案)

4. 大田廣域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都市計劃施設(구봉산都市自然公園)決定意見聽取의件

7. 大田廣域市都市計劃施設(안영동∼대둔산)道路變更決定意見聽取의件

8. 大田廣域市都市計劃施設(가수원∼유성)道路變更決定意見聽取의件

9. 1996年度第4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0. 1996年度第2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2. 1997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ㆍ市長, 敎育監 人事

13. 休會의件


附議된 案件

ㆍ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1. 大田廣域市서울事務所設置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3. 1997年度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計劃(案) (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5. 大田廣域市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6. 大田廣域市都市計劃施設(구봉산都市自然公園)決定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7. 大田廣域市都市計劃施設(안영동∼대둔산)道路變更決定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8. 大田廣域市都市計劃施設(가수원∼유성)道路變更決定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9. 1996年度第4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 1996年度第2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2. 1997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ㆍ身上發言(李寅九, 金光雨)

ㆍ市長, 敎育監 人事

13. 休會의件


(10시 04분 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 조준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특위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광우의원, 간사에 김학원의원을 선출하고 14일까지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97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 활동 상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추경예산안과 '9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그중 대전광역시노동복지위원회 및 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그중 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다음에 심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여 지난 11월 25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처리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폐회,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그간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된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서울事務所設置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3. 1997年度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計劃(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09분)

○議長 南鎔浩 먼저, 예산과 관련된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57회 정기회 회기 중 '97년도 예산과 관련된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유치 및 판로개척과 국제교류 업무 등을 추진하고 정보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서울사무소 설치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소요인력 3명과 소방서의 소방장비 신규 구입에 따른 운용요원 16명을 증원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본청의 업무용 차량 1대를 관리 전환해 줌으로써 이에 따른 운전원 1명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동구 가오동 소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시립병원 건립을 위하여 부지 약 7,000평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1997년도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및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田廣域市學生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5. 大田廣域市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0시 14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2건의 개정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입니다.

제57회 정기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3월 24일 제4746호로 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97년 1월 1일부터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할 학생도서관의 설치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대전광역시 시립학교중 '97년도에 신설되는 학교의 명칭 위치를 추가로 등재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廣域市都市計劃施設(구봉산都市自然公園)決定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7. 大田廣域市都市計劃施設(안영동∼대둔산)道路變更決定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8. 大田廣域市都市計劃施設(가수원∼유성)道路變更決定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19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시설(구봉산도시자연공원)결정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3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에 따른 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세가 수려하고 수원이 풍부하며 천연모래사장까지 형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봉산지역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개발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구봉산 도시자연공원 계획 구역 중 흑석동 산 51번지 일대의 임야는 암반 등으로 형성된 악산으로 시민들의 이용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유지로 과다한 보상비가 소요되며 흑석동 553번지 일원 또한 사유지로 보상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천부지로 추후 하천법에 의한 개발 및 시설이 가능하므로 이들 구역의 공원지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구봉산 도시자연공원 계획구역에서 제외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안영동에서 대둔산 방면 시 경계까지의 도로 확장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선형이 불량한 도시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선형을 바로 잡고 유등천변 고속화도로 접속구간 및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인터체인지 부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안영교 부근 일부구간의 노폭을 당초 25m에서 25m내지 44m로 확장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선형이 불량한 S자형 도로를 직선화 하고 일부 교통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확장 조치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다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가수원과 유성지역은 도시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이들 지역간 교통수요 또한 날로 증가하여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이 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의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이들 지역의 시급한 교통문제 처리를 위해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현실과 부합되게 변경하고 사업시행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시장에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 의견대로 이견을 제시한 부분은 제시된 의견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시설(구봉산도시자연공원)결정의견청취의건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시설(안영동∼대둔산)도로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시설(가수원∼유성)도로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및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충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6年度第4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 1996年度第2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2. 1997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0시 26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2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건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의원입니다.

'96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액 50억 4,087만원 중 일반회계가 13억 7,500만원, 특별회계가 36억 6,58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예산편성 후 교부되어 1억 5,400만원 늘어났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수용 보호자 월동대책비로 전액 반영시켰습니다.

교통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환경개선비 2,000만원을 청사이전계획에 의거 감액하여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심사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예산편성 착오로 산성지구 환지청산금 1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97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1조 258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095억 5,200만원, 특별회계가 3,16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세입에 있어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전 세목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것으로 특히 세외수입은 시청사 매각대금 계상으로 증가되었으며 국가보조금과 지방채는 지하철도사업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만 세원 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아 일부 사업비를 증감한 것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 부분에 있어 내무국 소관 체육시설 비교 참가자 보상비 5,000만원과 경제국 소관 농민 후계자 정보센터 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 부분에 있어 내무국 소관 시민 포럼 운영에서 세 건 2,360만원, 소방본부 소관 구급차용 구급약품 구입 비 2,052만원, 시민생활심의관실 소관 대전사랑실천 1,000만원, 재정국 소관 관사 임차료 2,000만원, 보건사회국 소관 노동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 교통국 소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노선안내도 설치비 5,000만원, 건설국 소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외 1건에 5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예비비에 포함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원안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 1,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500만원, 공업단지 조성사업 1억 4,37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액156억 7,068만원으로써 세입에 있어 국가의존수입과 법정전입금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에서 증감 조정해야 되는 세입 재원 발생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기이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키 위해 마무리사업에 투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97년도 교육청 본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5,301억 8,471만원으로 세입에 있어 교육청 예산이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약 10%로 구성되어 있어 세입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아 사업비를 증감한 것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 부분에 있어 전국체전 선수강화훈련비 3억 6,000만원과 유성농고 내부시설 2억원이 되겠으며 감액부분 35억 2,495만원으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네 가지 안건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4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1996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1997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의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추경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동의합니다.

○議長 南鎔浩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출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동의 합니다.

○議長 南鎔浩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출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시게요?

李寅九 議員 예.

○議長 南鎔浩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세요.


ㆍ身上發言(李寅九, 金光雨)

(10시 36분)

李寅九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이인구의원입니다.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마라톤회의로 쌓인 피로를 회복할 겨를도 없이 '97년도 대전시 와 교육청 본예산 심사에 연일 수고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우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받으면서 만감이 교차하여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를 개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장 28 일간 정기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들 모두가 매일 의회에 출석하게 되어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매스컴의 지적까지 받아가면서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대로회의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이 본회의장에서 엄숙한 선서를 하고 130만 시민 모두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도 약 1년반 동안 분에 넘치는 문교사회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지역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미력이나마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우리 지역의 교육에 대한 총괄기관인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그리고 각종 의안에 대한 의사과정을 통하여 우리 대전교육의 현주소가 진정으로 지역의 백년대계와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교육전문직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과 방패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금년도 수능고사에서 대전광역시의 성적이 전국 6대 도시중 최하위권이라는 치욕적인 결과를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혹자는 본 의원의 걱정에 대하여 "기우"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대전교육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우리 대전학생들의 학력이 과거에도 이랬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교훈인 것입니다.

실제로 2∼3년 전만해도 대전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현재 지방자치 실시 이후 모든 분야에서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독 교육행정 분야는 권위와 아집이라는 껍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대전교육 관계자들의 자세와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대전교육의 앞날은 암담할 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도, 진정한 제자도 없다는 오늘의 교육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학불렴, 교불권"이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배우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도 게을리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배우고 가르치는 자세만 가르쳤던들 오늘날 대전교육의 현실이 전국 최하위라는 치욕스런 멍에를 덮어 써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인은 지금부터라도 교육관계 자들을 비롯한 관할교육청,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학부모,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대전 지역사회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대전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충언을 드리면서 내년도의 교육청 예산의 심사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비심사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삭감은 내년도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할 목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와 경상경비 10% 줄이기 노력의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시달된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학부모와 시민의 입장에서 삭감하였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서내역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건강관리용품비와 직원수련회여비 7,689만원의 삭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소모성 경비로써 그중 건강관리용품비는 금년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체육복을 구입하여 매년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등 매년 계속되어온 고질적인 병폐로써 세입예산 중 82.9%를 차지하는 국비를 교부받아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삭감하였고,

둘째, 불요불급성 경비 16억 4,900만원의 삭감은 이미 기금조성 목표가 초과달성된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기금출연금 1억원과 교육전문직 연구활동비 지원금 2억 6,400만원, 그리고 진로지도비 12억 8,500만원으로 그중 교육전문직 연구활동비 지원금은 교육감이 작성한 당초 예산안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므로 계상치 아니하였으나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내용으로 이는 교육계 내부에서조차도 교육행정직과의 형평성 문제, 사기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었으며, 진로교육지도비 12억 8,500만원의 전액 삭감 문제는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작년 예산심의 시 최초로 4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위원회의 예산심사 시 학력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각 학교별로 지급하였으나 지난 11월에 치르어진 수능고사 결과 대전이 전국 6대 도시 중 최하위권으로 전락되어 우리 국민의 혈세인 4억 8,000만원을 투자한 효과는 커녕 오히려 학생들의 실력이 더 저하되었음이 증명되었고 또한, 각 학교별 집행과정에서도 학교장의 판공비로 쓰는 등 학교 내부에서도 그 집행을 둘러싸고 온갖 추문이 발생되었던 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혹자는 그중 일부라도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 쓰여진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물은 바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의견은 차라리그 막대한 예산으로 학생들 더울 때 선풍기를 사주고, 추울 때 난로를 구입해 주고, 저녁에 밝은 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형광등을 달아주면 오히려 학력이 증진될 것으로 보고 다음 추경 시까지 검토하기로 하고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교육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해외교류 및 시찰예산 1억 371만원의 삭감은 길림성 자매학교 초청경비 5,371만원과 교육전문직 국외시찰여비 2,500만원 그리고 국외 학술교류 추진여비 2,500만원으로 그중 길림성 자매학교 초청경비 5,300만원은 이미 조성된 국제교류협력기금에서 발생된 이자 등의 과실금으로 사용토록 감액하였고, 국외시찰 및 학술교류 여비는 '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산 총액 7,095억원 중 4억원에 불과한 국외여비에 비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액 5,031억원 중 10억 7,000만원이라는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여행수지 적자와 관련하여 비교해 볼 때 너무 과다한 편성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청의 의지를 담은 삭감재원조서 제출을 요구하자 매년 실시하는 고교생 해외문화탐방 예산 1억 5,000만원밖에 삭감할 수 없다는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위원 모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를 감액한 내용이며 넷째, 편중지원 우려예산 즉, 교육감 재량사업비 20억원의 삭감은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10억원과 투자교육지원 사업비 전체 15억 9,000만원 중 감액된 10억원으로 그중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10억원은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에 교육감 임의로 집행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있어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으며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지난번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96년 하반기 의원연찬회 시 신해룡 박사의 강의에서도 지적된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며 무수정 의결된 금년도 예산 13억 1,500만원의 집행도 외국어고등학교 컴퓨터실, 가사실, 교재연구실 등 집기구입비 1억원, 과학교육원 신축준공기념 조형물설치비 5,000만원 등 예산에 편성 제출되었더라면 의회에서 논란 끝에 삭감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에 무분별하게 배정되는 등 교육감의 자의적 편중지원 우려가 많은 예산편성이었으므로 교육청 요구액 15억 9,000만원 중 10억원만 삭감하여 잔액 5억 9,000만원에 대한 교육청의 집행내역을 검토한 후 차기 추경시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섯째, 교육청의 교육행정 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비 중 시 교육청분 1억 3,600만원, 동부교육청분 1억 4,400만원, 서부교육청분 1억 2,000만원 등 총 4억원의 감액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시장조사 결과와 통신과학기술의 진보로 갈수록 하락 추세에 있는 정보통신기자재 가격을 고려할 때 과다한 계상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끝으로, 5억 6,000만원의 증액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정부의 농업생산성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실업고등학교 실습기자재 등의 확충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는 사항으로 당초 시교육청에서 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그중 2억 3,100만원을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에서 삭감한 부분이었으며 체전선수 강화훈련비 3억 6,0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거 시세 총액의 1,000분의 26이 시의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되었고 그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자인 시장과의 협의를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협의사항이 미반영된 사항으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문교사회위원장으로서 1년 반 동안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과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과 그 사유 그리고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등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본 의원이 문교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130만 대전시민과 하늘을 우러러 한점의 부끄럼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예결위원회 심의기간중 위원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김광우위원장님께 상임 위원회에서 이렇듯 분명한 예산지침과 경우에 맞게 심사하였고 예결위원회 기간중 누차에 걸쳐 설명드렸는데 왜, 어떠한 근거로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한 8억 1,400만원을 다시 증액하셨는지 그 사유를 사항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光雨 議員 의석에서 - 의장!)

○議長 南鎔浩 이인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이신 김광우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議員 김광우의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 저희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증액, 삭감에 있어서 한 사람도 반대가 있으면 저희들은 증액이나 삭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증액 부분이나 삭감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한 사람도 없기에 증액과 삭감이 되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교사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깊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앞으로 1년의 시정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시와 교육청의 1조 5,56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5일 동안에 심사한다는 것은 그 과정 면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학원의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낭비 요소의 제거를 예산심의의 기본원칙으로 하였고, 그에 따라 열악한 재정여권 하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기관의 헌신에 많은 공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충분한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최대 반영코자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심의 전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상임 위원회 위원장, 간사 등과 몇 차례 협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인구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안에 대한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의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써 설치되었고, 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임 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써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예산안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관 상임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결위원회의 업무상 독주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결산안에 대한 총괄적 종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상임 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단위적, 집중적으로 심의하게 되지만, 예결위는 총체적이며 조정적인 기능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교육청 예산안 중 쟁점이 되었던 진로교육지도비에 대하여는 교육청의 요구액12억 8,500만원 중 5억원을 계상하여, 학생 진로지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의회 고유기능인 행정사무감사 기능을강화하므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최종 목적인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이를 계기로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생 진로지도에 더욱 분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동료의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자세함과 명쾌함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숲을 보면서 산의 모습도 살펴보는 총체적이고도 미래적인 조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 모두와 함께 금번 예산안을 최적의 예산으로 성립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은 아직 준비가 못 되었으므로 다음에 우리 이인구 위원장님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김광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9분 회의계속)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오전에 이인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므로 예결위원장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우의원입니다.

이인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항별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301억원 중 예결위원회에서 교육과정위원회 운영비, 관사 관리운영비, 학생안전공제 출연금 등 1억 93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 수정한 진로지도교육비, 교육감 재량 사업비 등 42억 2,900만원 중 일부를 조정하여 삭감한 예산총액은 3억 2,4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진로지도교육비 12억 8,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진로지도교육비 집행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을 것이나 학생들의 진로지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상임위에서도 추경 시 재검토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96년도 진로지도교육비 4억 8,000만원 수준인 5억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외교류 및 국외여비에서 삭감한 1억 3,071만원 중 5,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교육전문직 학술교류 및 국외연수는 교원자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아 최소한의 경비만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요불급성 경비 삭감예산 16억 4,900만원 중 교육전문직 연구활동비 지원 예산 2억 6,400만원을 인정한 것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로 보아 인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관리용품비, 교육감 재량사업비, 교육, 행정, 정보 공통 활용 시스템 구축비 등은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한 대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안 짧은 일정속에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결위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심의 의결하였음을 거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의한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조정한 것은 저희들도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시민들이 볼 때 과연 상반기 의정활동은 잘 되어 간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김광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의원님 다른 질문 계십니까?

(李寅九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李寅九 議員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끝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해서 관리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동의합니다.

○議長 南鎔浩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출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9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므로써 시민의 납세가 곧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市長, 敎育監 人事

(14시 56분)

○議長 南鎔浩 그럼 예산안 의견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선기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市長 洪善基 남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와 제기해 주신 대안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깊이 검토하여 금후 시정운영에 적극 수용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내년도우리 대전시정에 의지가 담긴 이정표이며 그 재원은 시민의 부담임을 인식해서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130만 시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출범한 민선자치시장도 임기의 전반기를 보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대전시는 의정간 긴밀한 협조로 자치시정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자치시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체감적인 충족도는 미흡할 것으로 여겨져서 시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7년은 민선시장 시정 후반기로써 자치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가운데 우리 대전 시정의 새로운 도약대를 구축해야 할 매우 소중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는 역량을 결집해서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구현하는데 성실과 책임과 그리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회 김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은 박경원 교육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朴景源 인사 말씀에 앞서서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항시 건설적이고 의욕적인 선진 의정활동으로 시정 및 대전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세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교육환경 전반에 걸쳐 베풀어 주신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기의회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들을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문교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과 관련된 교육행정 및 각 분야에 걸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 들려주신 유익한 말씀을 항시 유념하여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해서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는 한국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또한 적극적인 성원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3. 休會의件

(15시 04분)

○議長 南鎔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 맞추어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出席議員數 24人
○不參議員
金靈權金成九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大田廣域市長洪善基
行政副市長鄭夏容
政務副市長趙俊鎬
企劃管理室長權善宅
監査室長金基井
內務局長金賢圭
財政局長裵聖浩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經濟局長朴城孝
都市計劃局長金正旭
環境局長金容官
交通局長林榮鎬
建設局長黃旿善
民防衛災難管理局長李康鎬
市民生活審議官林憲相
産業政策審議官鄭泰益
公報官金鍾洙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李初榮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地下鐵建設本部長金恩培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卞健洙
中等敎育局長李瑾成
管理局長崔吉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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