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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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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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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1月 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3.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3.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10시 20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가을의 정서가 깊어 가는 11월에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색으로 물든 자연을 바라보며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과 함께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새해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의회일정 또한 다가올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전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어 더욱더 발전된 시정이 운영되게 함으로써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22분)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정례회 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계획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황진산위원으로부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진산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증하고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추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간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 지향적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3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3개국 1개 직속기관과 6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에 따라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신용보증조합 등 4개의 출자기관 등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면 11월 1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진산위원께서 보고하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은 황진산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특히 우리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및 신행정수도 건설, 군수사령부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과 고용확대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등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기업유치촉진조례안을 마련,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유보됨에 따라 철회하고 심의중 논의된 문제점을 보완 검토하여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민선 3기 시장 약속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장이 직접 출연한 MBC 라디오 방송광고 후속 조치로 기업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유 산업용지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하며 본사 이전 시 3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이하의 본사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고 대덕연구단지 연구소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의 범위 안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며 공장시설등을 신설 또는 이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을 초과하여 신규 고용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이하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1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30만원 이하의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및 영화산업으로 하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시설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이전보조금, 시설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각 지원한도액은 기업당 2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기업유치심의위원회 및 기업유치기획단을 설치·운영하며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 및 교부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난 8월에 올렸던 조례안하고 지금 10월에 올렸던 조례안하고 별반 내용의 변동사항이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마항에 보시면, 상시고용인원 30명이라는 규모는 더 축소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상시고용인원 30명?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고용인원의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벤처기업들이 많이 창업이 되면서 사실상 얼마, 고용인원이 상당히 적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는 지역고용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최소한 저희들이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은 되는 기업이 돼야 고용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적정수준으로 봐서 그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그 당시 지난번에 조례안을 철회해 가시면서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기업이 이 정도의 예산보조를 가지고는 기업유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유치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측면이 많이 반영이 돼서 지난번에 소관부서에서 철회를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담겨진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지금 자기가 투자하는 투자액에 비하면 2억원이라는 한도가 사실상 적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사실상 그 동안 저희 시도 그랬고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융자를 해줘 가지고 그 이자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기업의 기업 쪽에 직접적인 재정부담을 해줄 수 없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인 논리로 재정투자를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다 직접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는 금리 수준이 상당히 하향되면서 사실상 이차보전에서 지원해 주는 의미가 거의 상실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현금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미 타시·도에서는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철회해서 한도액을 올리려고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처음 조례 제정을 하는 거고 타시·도도 이런 규모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조정하고 만약 기업유치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떤 유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그때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이번에 상한을 인상하지는 못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대덕테크노밸리 부지 내에 이런 현물적인 투자지원이 불가능하면, 나름대로 공장부지 내에 보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건 시가 주관하는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로 대덕테크노밸리 쪽에서는 저희 시에서 출자부지에다가 국비나 지방비를 투자해서 하는 시설들은 기업에 활동이 필요한, 직접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지원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단지 내에 입주하거나 고용이 된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나 그런 것은 해당기업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지원시설용지나 개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통해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 안에 영·유아 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측인 테크노밸리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실제 그 시설들이 사실은 경영하는 쪽에서는 그런 시설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복지시설요, 물론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그런 것이 어떤 지원시설의 하나의 부속시설로 시가 현물투자 방식으로 기업을 도와줄 수 없다면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간접적인 투자방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또 그런 시설을 지금은 해줌으로써 그쪽으로 기업이 오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직접 거기다 그런 복지시설을 못 한다면 저희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그 단지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한번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5조 이전보조금 지원관련해서 2항에 하나, 한 조항에 제가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원」이렇게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에 10억원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셨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은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연구과제" 이런 조항은 삭제해서 범위를 넓혀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2조2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일단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전체를 해 가지고 3%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헐어놓으면 1, 2억을 좌우간 투자를 해도 다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10억 정도 투자하는 것 이외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해놓고 다만 지금 단서를 넣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연구단지에서 나오는 기술을 이 지역에서 상업화할 수 있도록 묶어둬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10억 한도를 풀어 가지고 다만 1, 2억을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고 3%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있는 기업에게는 혜택이 더 가고, 덩어리가 큰 기업에게는 혜택이 가고 또 소규모 기술기업에게는 또 혜택이 안 가는 이런 형태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되고 또 소규모로 시작하는 중소기업들이나 작은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없어지는 이런 측면에서 아까 상시 고용인원 수를 줄여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기술집약 시설들의 소규모 기업들을 더 육성하는 데 대전시가 벤처특화도시이고 과학도시이고 한다면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이미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우량건실기업을 유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기업에게 다 열어놓으면 그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비도 얼마 없이 들어와 가지고 지속할 수도 없는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랬는데 저희 생각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安重起 委員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늘려놓으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저희 집행기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재원 조정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안을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런 안으로 조정이 됐고 사실상 더 저희 입장에서는 열어놓고는 싶은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최대한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기업유치 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실제 이런 기업의 유치는 초기단계 소규모 투자를 통해서 대전이 얻어지는 이득은 상당히 오랜 기간 장시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조례도 좀더 범위를 넓혀서 기업의 유치에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 집중적으로 보조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다량 유입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대전의 재산이고 대전에 앞으로 고용창출의 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과 의견 개진을 통해 가지고 폭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기업유치촉진조례안의 목표는 사실상 타지역의 기업을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타시·도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 볼 때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타시·도와 비교해서 획기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치 않으면 과연 타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리 오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지적하신 요지는 타지역보다 차별화 된 우위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쪽에서 자꾸 여러 가지 타시·도에 없는 조항을 넣고 성안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재정 집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안이 됐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이 기준액을 초과해서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몇 곳에다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전부 타시·도도, 물론 2억 한도에서 정한 시도도 있습니다만 1억도 있고 1억 5,000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타시·도에 하고 있는 것보다 적지는 않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대할 우량기업이 있으면 그것은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별지원할 수 있는 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데려와야 할 기업이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부딪친다면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더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구색 갖추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4조에 보면 장기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공장부지를 대부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부지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용지는 일부 미분양 되거나 지금 분양이 됐다가 기업의 사정으로 못 들어온 일부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조례가 타시·도보다 늦어진 이유도 저희가 조성을 해놓고 미분양 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한 30 내지 50만평 규모의 단지조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단지가 조성이 돼야 사실상 장기 대부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30만평 내지 50만평을 그럼 시가 시비를 들여서 보유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용지가 없거든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30만평 정도만 확보하려 해도 돈이 얼마인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은 그 동안 또 우리 지금 현재도 타시·도에서 주로 산업단지의 조성은 특별회계로 해서 단지조성을 하고 우선 그것 분양해서 재원을 메우고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덕테크노밸리는 기업하고 은행하고 합작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30만평 내지 5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늦어도 2010년까지는 3개 내지 5군데는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그런 계획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이미 도시계획부서 쪽에 준비를 하도록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 조성하는 방법은 일단은 현재로써는 그 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특별회계로 해서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조성하면서 지금 대덕테크노밸리와 같은 형태의 조성방법도 저희들이 찾을 그럴 생각입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우리가 공장부지를 시 재원을 들여서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는데 많은 요인이 있지만 땅을 한 50년씩 이렇게 장기 임대로 해줘 버리니까 싼 값으로, 그런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조례는 구색 갖추기밖에는 안 된다, 이 정도는 타시·도가 마련하니까 우리도 만들자 이런 뜻이지 기업유치가 과연 이것을 가지고 크게 촉진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요, 필요는 한데, 그런 부지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30년이면 50년씩 이렇게 대부를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저렴한 값으로, 그러면 아마 기업이 이리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극대화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인센티브라도 활용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1, 2산업단지가 도심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공장을 일부는 이전시켜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해 가지고 1, 2산업단지 도심 속에 있기가 어려운 공장들은 외곽으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는 첨단기업이나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가지고 기업을 넣고 이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차제에 경제과학국장께 하나 조언이 될는지, 충언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근 청주를 보면서 같은 예를 들면 그쪽에 산업단지라든지 공장을 유치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죽 공단 유치해 가지고 해놓은 것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우리 대전은 발 벗고 따라가도 따라갈 수 없고 오송지구 그 쪽의 산업단지 같은 걸 조성해 가지고 이제는 대덕밸리 자체가 다 위협받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이 물론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노력을 했겠지만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상대 비교평가해 보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뒤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 툭하면 "허브, 허브"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이 대덕, 예를 들어서 과학도시, 대덕밸리 어쩌구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그 동안에 시에서 노력한 것 같지만 결과론으로 볼 때는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부 떠나가는 대덕밸리가 돼버립니다.

모든 기업이 지금 다 여기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떠나가는데 전남권이라든지 이런 다른 공단에서 우리 기업 좋은 것 다 빼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저도 이런 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보고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면 떠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큰 메리트가 없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래요, 다.

그런데 그 기업을 유치해 가는 쪽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인센티브를 줘서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유치조례안 이런 성안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청주 쪽에 공단은 계속 확장 추세에 있고 기업이 그리로 가고 싶어하고 있고 또 다른 공단에서는 우리 여기 우수한 바이오기업들을 전부 데려가려고 하고 또 떠나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 대안 마련도 없이 막연하게 타시·도가 만드니까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보자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고서 무슨 우리가 기업의, 산업의 정신 어쩌구, 연구 중심 도시 어쩌구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말의 성찬뿐이었지 도대체 이루어진 게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경제과학국장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쪽하고 비교평가 한번 해보라고요.

날로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다 송도테크노파크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세를 넓혀가기 시작하면 여기 웬만한 기업 다 가요, 다 가.

큰 기업이 없으니까 안 돼, 청주공단 쪽에 가면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연계해 가지고 얼마든지 연구과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앞으로는 더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반성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되고 뭔가는 새로운 대안이 없이는 이런 조례안 가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빨리 하루속히 우리가 땅을 정말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대부해 줄 수 있는 그런 땅들을 만들어놓고 땅값을 뭐 아주 저렴한 값으로 거의 그냥 중국같이 주는 식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한다 할 때 그런 획기적인 방안은 될 것입니다, 그 외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재정이 어려우면 은행에 차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빚을 더 지더라도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놔야 기업유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용촉진 운운하는데 고용촉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우량기업 같으면 20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떠냐, 기업이 와서 그 기업이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고용, 우리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도저히 이해 못 할 정도의 막 노조의 노동쟁의가 일어나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CEO들도 모여서 하는 소리가 이제 한국에 기업 있는 것도 떠나야 되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서로가 묵시적인 합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치 노동시장이 지금 도저히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고용촉진 운운하는데 지금 여기 중소기업들 사람 없어 가지고 중국으로 떠나고 있잖아요, 기업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놀고 먹자 주의인데.

그러니까 30명 이상 고용 이것보다도 우량기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분석을 제도화해서, 여기도 물론 나와있데, 해서 우량기업은 10명이건 20명이건 이 지역경제에 뭔가를 던져줄 수 있는 기업 같은 것은 유치가 돼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여튼 우리 경제국이 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끼리 앉아 가지고 백날 얘기하는 거보다는 타시·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공단이 잘 형성되고 자꾸 성장하는 그런 곳에 가서 보고서 배워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저쪽에서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는 주정부 막 그냥 부시장이 진두 지휘 해 가면서 우리 기업을 끌어다가 한국에서부터 오늘 아침 신문에 났잖아요, 공장까지, 우리 같으면 몇 개월 걸릴 걸 단 하루만에 다 옮겨주는 그런 정도의 성의를 보여가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단 얘기예요.

참 좋은 얘기가 있대, 기업도 주정부나 국가로 봤을 때는 하나의 고객이다, 철저한 고객이다 이거예요.

고객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규제 차원에서 기업을 다루다 보니까 들어오냐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전부다 사고가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한테 한 200m 되는 길 부담하라고 그래!" 뭔가를 자꾸 덤터기를 씌워 가지고 그 기업이 들어올 때 어려움을 자꾸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사고에 젖어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그 단지에 들어와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부담을 지워서 지방정부라든지 우리가 가급적이면 재정투입 안하고 SOC부분을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아파트 단가도 자꾸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쫓아나가서 도와줘도 안 될 판이란 얘기예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열린 사고를 가지고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는 문제,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런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기업이나 이런 쪽에 부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시의 어떤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앞으로 방향이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기업의 유치, 지금 오창이나 오송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 대도시라는 주어진 여건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는 데 그런 것을 핑계대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본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이전보조금을 확대하고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5조 이전지원금을 제출 조례안에 이전비용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실질적인 지원금을 확대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제7조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상시 고용인원 30명을 10명으로 완화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황진산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진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진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황진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는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설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8일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던 원도심의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운영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그 동안 원도심지역주민대표 및 해당구청 그리고 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지원함에 있어 현재는 종업원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3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현재는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임대료를 2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도소매업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업종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현재 중소기업 793개 업종에서 중소기업 및 도소매업 등 851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되며 추가되는 58개 업종은 원도심 지역의 특화거리 조성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업종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건설·공급하고 있는 소규모임대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재 최저 주거기준 규모 이상으로 건립하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단기간 임시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시에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출용도에 기존의 토지매입 및 건축비용 외에 건물매입비 건물 임차료등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임대주택사업의 범위를 저소득층등을 위하여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최저 주거기준 규모 이상으로 건립하는 사업에서 기존건물을 매입하는 사업과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사업까지로 확대하고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세출용도를 토지매입비, 건축비, 건물매입비 및 건물임차료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안 두 건은 모두 기존 조례 운영 과정등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먼저!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개정안에 보면 지금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하며 원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는 지금 동감이지만 이 제도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전부는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어 합당한 개선대책을 세워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황진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은 인구 또는 수요 흡수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주인구 및 이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또 거주인구가 현재 노령화하고 있는 상태의 통계분석입니다.

수요 창출을 위한 메리트가 없어서 상업지역의 매출감소와 경영악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주차장 부족과 도로 폭 협소 등 교통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러한 토지 건물의 이용가치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조례등 지원규정이 황진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분이지 전폭적인 확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선방향으로써 인구 및 수요 흡수인력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아파트 건축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까지 1만 5,800세대를 입주하도록 현재 계획중에 있으며 여기에 수반돼서 은행동에도 목척시장 주변등의 재개발사업을 현재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을 초기에 가시화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철도부지 활용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명간 철도청에서 활용계획 방안을 전문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우리 계획과 같이 연관해서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곁물려서 동남부권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유입이 되도록 현재 판암동 역세권과 남대전 유통단지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의 매출 증가를 위해서 시책을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물려서 이벤트행사 등 상업지역에서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도시기반시설 확대로써 동서관통도로등 13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삼성로∼동부선 연결도로 등을 현재 2005년도부터 소제동 주거환경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원동 등지에서 2004년도에 원동에 1개소를 현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黃珍山 委員 물어볼 얘기를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원도심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 부족 또 열악한 도로여건, 이러한 교통개선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지만 우리 국에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남부순환도로를 만든다든가 동부권을 개발한다든가 남부권 개발한다든가 하면서 우리가 주차장하고 이런 도로교통 여건을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시한 말씀에 유념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조례 가지고 여러 번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황진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국장님 세부내용 보셨습니까?

해당업체에 대한 것을 보시면 거의 1층에만 적용되는 산업이 가장 많고요.

이외에 기타 교육서비스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원이나 이런 곳이 2, 3층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사실 일반교습학원, 입시학원 이런 것은 사실은 주변의 접근성이 아니면 이것은 사실 거의 해당이 안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소위 아이들이 없는데 거기다 학원을 내는 것은 상당히 무모하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런 면이 있겠지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 세부내용에 담을 내용 중에서 사실은 사업적인 아이템은 전혀 없고 1차산업에만 국한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사업의 형태가 원도심이라고 그래서 2, 3, 4층도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安重起 委員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배려는 전혀 없고요.

거의 보면 1층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나열식 방식을 보면.

그리고 교육서비스업이라고 그래서 컴퓨터학원, 기술학원 이런 얘기하시겠지만 대개 입시학원들이 생기는 것이 주택지 인근지역에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없는데 여기다가, 학원에 대한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냐, 또 그쪽에 많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무실 형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령 판매를 위한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원도심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너무 국한된 게 아니냐, 이런 포괄적으로 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령 소위 얘기해서 사회 도덕적으로 무리가 있는 업체를 제외한, 그런 면에서 포괄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안중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금년 3월 18일날 조례 제정하면서 이 취지를 원도심에 활성화하려면 그 기업체들이 많이 있어야 종업원들 거느리고 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영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체 종업원 수를 5명을 넣었는데, 해서 시행해본 결과 그 동안에 주민들의 실지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구청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사실상 중소기업이 종업원 다섯 명을 거느리고 도시에서 운영하는 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은 좋지만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되 그러면 저희들 당초에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더 보강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그분들의 주로 얘기가 건전한 중소기업법에서 얘기하는 도소매업종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체인점이라든가 편의점 같은 거, 이런 경우에 종업원이 2, 3명 정도 있으니까 도소매업을 넣되 전체 여기 우리 안중기위원님 얘기한 교육서비스업, 이런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업 이런 것은 넣었지만 사실상 현지에는 그렇게 적용이 많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혹시 이런 업종도 해당돼서 있을 경우는 중소기업 못지 않게 종업원이라든가 이용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보탬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위원님 말씀대로 학원이라든가 이런 건 주택밀집지역에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안중기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또 개중에는 어떤 경우는 이런 유사한 학원 같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다고, 없다고 보장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어서 상징적으로 해서 보탬이 되도록 광범위하게 폭을 넓혔습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게 비영리단체들이 사무실을 쓰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도 저희들한테도 많은 청원이 왔었습니다만 그런 단체, 소위 얘기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각종 환경단체등 자생단체에서도 많이 문의가 왔습니다.

이런 걸 범위를 확대해 달라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의 조례의 근본취지는 어느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파생적인 주변에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하자, 그런 취지기 때문에 어떤 생산적이거나 그런 것을 유발하거나 그런 경우를 염두해 뒀는데 사무실 단체 같은 거 이런 것을 넣을 적에는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기는 저희가 조례의 취지에 조금 변질될 염려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安重起 委員 결국은 상업적인 시설이 오든 뭐하든 사람을 유치하는데 우선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주인구를 증감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리고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 생산하는 거, 생산하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앉아서 사람이 사무만 보고 하는 것보다도 판매업이라든가 또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는 또 생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말씀에 설명이 잘 됐는데요, 또 이런 소위 얘기해서 늘 주장합니다만 원도심의 생활적인 문제, 생활편의시설을 늘리는 문제, 그런 것 중에서 제가 도시가스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도심에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기본적인 근본이라고 느껴지고요.

또 주차문제를 떠나서 도심속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꾸 확대해 나감으로 해서 사실은 원도심이 실제 신도심에 대해서 너무 소외되어 가는 것들이 바로 그런 주변환경 여건이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조례를 통해서 지원금 일부 가지고 활성화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중부 지역의 은행동 지역만 현재 불이 켜져 있다고 그러는데 은행동에 저녁에 한번 나가 보시면 은행동도 서서히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대전극장 통이나 이런 데는 이미 점포들이 벌써 빠져 나와 있고요.

그런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켜져 있는 불씨마저도 어떤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살려내지 못 한다면 결국 그 불마저도 꺼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실제 한번 저녁시간에 나가서 보시고 정말 우리가 원도심에 현재 켜져 있는 불도 더 밝게 켜질 수 있도록 뭐를 도와줘야 되는지를 현장에서 느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가 방금 안위원께서 말씀 계셨지만 첫째는 인구 유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이번에 원도심활성화개정조례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땜질 식으로 활성화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겠어요?

즉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일 수 있는 또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뭔가 좀 큰 틀에서, 뭔가 그런 계획이 서야지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상당한 활성화가 도모가 되겠나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폭적으로,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 또 제도, 여러 가지 여건 관계로 알면서도 우리 황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을 확대하고 안중기위원님 말씀같이 도시가스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고 기왕에 조례가 돼서 원도심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현지에 나가서 그분들 얘기 들으니까 이번만이라도 어떻게 조금 손질을 해달라, 그래서 "그게 희망이다." 그런 절규한 상인들 얘기를 아주 제가 실감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 끝난다고는 저도 생각을 못 합니다, 감히 위원님들한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기왕에 있는 제도만이라도 조금 활착이 되고, 적극적으로 되면서 또 다음 단계를 찾아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같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노력해서 활성화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임대료 지원이 수혜자가 임대인이 수혜를 봅니까, 임차인이 수혜를 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물론 임대자는 임차인이 옴으로써 건물이 나가는 거고 또 임차자는 이런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니까 같은 값이면 저울질해서 이리 오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 주는 게 아니고 1년간 금액에 따라서 100분의 25 해서 100분의 10까지 이것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분할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임대료 지원을 해줘야 되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원 받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조금 올려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런 것은 송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건물이 빈 상태에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만 건물 유지만 되면 임차인은 임차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빈 건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좀더 받으려고 흥정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비어 있는 건물을 확인을 하고서 임대료 지원을 결정하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렇게 되면 구청에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나와서 실사해 가지고 언제까지 비었는데 무슨 업종이 들어온다, 업종이 맞으면 구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들은 구청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시 부담비율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전세 5,000만원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100의 25,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다면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금액별로 저희가 조례에다가 지원 한도가 틀립니다.

1,000만원 미만은 25%이고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은 10%고 그래서 금액이 많으면 임대료 지원이 적고 100만원 미만까지는 25%고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가 최고 높은데 이것은 10%를 지원해 줍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가 전세로 5,000만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금리를 몇 퍼센트 적용해 가지고 1년 임대료가 얼마 이렇게 계산하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임대계약을 하면 임대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또 한꺼번에 주면 중간에 나가면 괜히 필요 없는 돈만 지원하기 때문에 임대 와 가지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저희가 지원금의 3개월 치를 나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분의 25 임대를…….

宋在容 委員 지금 제 질의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증금, 만약에 전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전세로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할 때에 그럼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월 임차료만 보증금은 안 해주고요 임대료 내는 것만 지원해 줍니다.

宋在容 委員 월세 한해서만요, 보증금은 관계없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보증금은 금액이 크니까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사전에 이런 얘기를 송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나요, 집행기관에서?

한번 사전에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상임위에서 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방에 가서 설명 좀 드리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했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 거 아니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원도심 활성화가 동구, 중구 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대덕구라든가 유성구라든가 서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다 우선 특정지역을 정해 가지고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 지원을 보면 처음에 조례를 제정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 보면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도소매업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2인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본인 외에 고용인을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본인 외에 고용인?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그럼 고용인에 대한 증명이나 이런 것은 다 서류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봉급대장이 있고 거기 세금계산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확인해 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조례 규정을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단기간 임시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시에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라고 돼 있는데 지금 관계 법규 적용이 이런 임대시에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법규상에 나와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시행은 취지가 국민주택사업으로 인한 잉여금으로 해서 저희가 발생한 금액을 저소득층에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환경을 저소득층에게 계속 베풀자 그런 취지로 소규모임대주택의 건립을 조례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신규사업,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하는 것도 하지만 어떤 불가피할 경우에 임시 임차로 해서 주거를 제공해서 기간이 해소되면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시를 했습니다만 어떤 법 규정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건설교통부라든가 상위 관련부서에 관련법 저촉여부를 저희가 문의도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만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지가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한 거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할 수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 해 가지고 국민주택사업을 해서 발생되는 잉여금을 가지고 이 돈을 저희가 조례로 영세 소규모주택을 지어 가지고 제공해서 주거안정을 기하자 그런 취지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임시 불가피한 그런 주거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임시 임차를 해서 주거를 제공하는데 이런 개념이라면 어떤 법에 우리가 근거해 가지고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주택사업의 운영기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익금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목적과 취지를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법규입니다, 하나의.

그런데 법규를 상위법에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개념에서 볼 때 이해가 가는 얘기고요.

법이라면 엄연히 조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관련 법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규는 임대주택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것은 임대주택법에 해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초에 국민주택사업기금이 우리가 시에서 그 동안에 운영을,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운영을 알뜰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총 모아 가지고, 한 40 몇 억을 모아 가지고 그럼 이것을 다른 데 못 쓰니까 우리가 이런 소규모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쪽방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세민들한테 제공하자 그래서 소규모임대주택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제공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집을 철거해 가지고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갈 데 올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선은 그거 개발하면 거기다 집을 지어서 들어가지만 당장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폭을 조금 넓히자 이런 뜻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상위법 위배 관계, 이런 관계를 저희가 질의도 하고 확인도 했는데 중앙부서로부터 위배는 아니다, 그러나 어떤 법의 근거에 위임된 건 아니지만 취지가 그렇다면 새로 지어 가지고 제공하나 임시적으로 임대해서 주나 서민들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宋在容 委員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적과 취지,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계법규가 농어촌주택개선촉진법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대주택법에는 관계법규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임대주택법 적용은 안 받습니다, 이것은.

宋在容 委員 안 받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단순히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정하신 소규모임대주택사업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왜 만들었느냐, 조례 만들 적에는 취지가 국민주택사업을 해 가지고 돈이 남은 게 있는데, 국민주택사업을 할 성질은 아니고 국민주택사업은 20호 이상 사업대상을 해 가지고 다 끝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이 조례 만들 적에 신축을 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임시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을 확대하자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방금 전에 답변 내용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소규모주택사업이 어떤 법에 위임받아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돈이 남아 가지고 이 돈을 운용하는 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용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한번 나누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소규모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상위법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1조 목적 규정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을 명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입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사항은 장태산 자연휴양림 개선사업입니다.

대전8경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유일한 휴식처인 장태산휴양림이 운영 부실로 사라질 위기에 시민의 동참과 호응으로 지난 2002년 2월 26일 법원 경매로 우리 시가 취득하여 관리하여 오면서 안전상 문제등 휴양림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재편 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결과 부식되어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건물과 타인 소유 토지상에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 57동 3,938㎡를 멸실 처분하고 식당등 3개동 595㎡는 대수선하여 활용코자 하며 어린이 놀이시설등의 공작물 중 노후된 4종을 철거한 후 그 장소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연못등 나머지 4동은 보완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산림문화 휴양관등 건축물 8종 18동 1,782㎡를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24억 8,392만 9,000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동시에 휴양림 내 사유토지 4필지 2,518㎡를 3억 8,200만원으로 2005년도에 매입하여 친환경 자연휴양림으로 단장한 후 2006년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 초 장태산 자연휴양림이 정상 개장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조찬호 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휴양림 내 사유 토지 4필지 2,518㎡를 3억 8,200만원에 2005년도에 매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유토지는 지난번에 이 휴양림을 하시던 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황진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전소유자 고 임창봉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黃珍山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우리 휴양림 내에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그분들이 땅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종 대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들 명의로 된 것은 없고 그 동안에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본인 소유가 인정되는 증빙을 갖추어서 우리한테 하면 우리가 추후에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의견만 제시를 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黃珍山 委員 철저하게 확인 작업을 거쳐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휴양림 시설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우리가 재개장을 위해서 준비함에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곳에 우리가 휴양림이 개장이 되면 많은 인력들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것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해 주고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하면 그때 가서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는 이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황진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현재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관리사무소를 개소를 해서 현재 정원 9명으로 운영하고 기타 청소부를 4명을 현재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면 2005년도 말까지 시설을 완전 정비를 해 가지고 2006년 초에 재개장할 계획입니다만 그때 가서 저희가 인력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 인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각종 정규직인 경우는 틀리겠습니다만 인부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그 인근지역에서 거주하는 분을 저희가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님입니다.

지금 사유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토지 300번, 301번, 298-1 죽 있는데 이것은 개인토지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송재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유토지는 현재 전부 개인토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사유토지는 4필지는 개인토지라고 하셨는데 그 4필지 인접에 있는 토지 그것은?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저희가 그 계획상에 추가로 2005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코자 관리계획에 넣은 것은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사유토지이고 개재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1,900평 정도에 있는 사유토지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관리계획에 담지 못한 이유는 현재 저희가 예비감정을 해보니까 50만원 정도 대지 평당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평당 200만원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매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계획에 담지 않았습니다.

여기 4필지 이것만 약 3억여 원 관리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300번지나 301번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300번지 하고 301번지도 시 땅입니다.

宋在容 委員 시 땅이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在容 委員 이쪽에 298번지 옆에 298-1번지도 우리 시 소유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현재 사유지는 298번지 하고 299, 302, 303 이 4필지가 사유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4필지를 매입해야만 시유지와 같이 합친다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보면 현지에 가보면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토지 소유자들도 자기네들이 당초에는 사목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에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승인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얼마가 나와 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대략 공시지가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못 봤습니다, 한 18만원부터 20만원 정도, 그런데 예비감정가격도 통상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질의 다 하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시유지 어디까지가 되는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자연녹지지역, 주차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우측으로 294-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것도 다 시유지인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다 시유지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김창환
기업지원과장정병선
과학기술과장김권식
농정과장고성근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곽무영
환경국장조찬호
공원녹지과장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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