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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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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9月 12日(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5次 委員會

1.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해제 -


審査된 案件

1.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해제 -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 차준일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특히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해주실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항공운송사업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국제항공노선 신규 취항을 유도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하여 이용 시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항공사업자는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운수사업자로 하며 이 경우 외국인 항공사업자를 포함하였고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에게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며, 재정지원 기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항공사업자와 협의 결정하도록 하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안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2007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제정안은 청주국제공항이 충청권의 관문으로 이용자 상당수가 대전·충남 주민들인 것과 함께 해외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차준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차준일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세 개 안건 중 첫 번째 조례안이거든요.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인데 물론 제안이유와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참고자료 4쪽을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재정지원금 산출요소가 나와 있어요.

공급좌석수가 164석이고 이 정도면 운항횟수가 주 4회이고 운항기간이 1년, 재정지원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탑승률이 70%, 실제탑승률이 65%, 항공운임이 13만원, 1인 편도였을 때가 13만원이고 단체할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고, 여기에 재정지원비율이 70%였을 때 항공사 부담이 30%인데 기준 탑승률이 70%를 미달했을 때 예를 들면 65%였을 때 5%를 보전한다는 내용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만약 60%일 때는 10%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55%였을 때는 15%를 지원해야 하는 거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50%면 20%를 지원해야 하는 거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이론상으로는 맞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5%로 봤는데 그 금액이 5,171만 9,000원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만약 20%였을 때는 연간 2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 대비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이런 식으로 5%를 지원하는 내용으로만 이렇게 따지면 별거 아니거든요.

4번 운항하는 데 있어서 5,17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경제위기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IMF라든지 여러 돌발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시 조례가 하나의 법인데 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대전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든지 그랬을 때 과연 연간 2억원, 2억 5,000만원, 3억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충청북도나 강원도가 실제 지원한 사례를 예시해서 참고자료를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탑승률을 현재 사례는 70% 정도로, 강원도가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공항 양자가 70%로 정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재정지원금의 범위를 놓고 앞으로 3개 시·도가 충남, 충북, 대전이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 협약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 70%까지 기준탑승률을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야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에서 금후에 새로 취항해서 지원 대상되는 취항노선이 많아서 재정지원금의 수요가 늘어간다고 하면 기준탑승률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줄여서 자치단체 부담률을 최소화하면서 항공사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도록 협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제시된 것은 강원도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서, 국내의 경우를 사례를 들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분명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해놓고는 조례는 말 그대로 법인데 이것을 어길 수도 없고 재정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무조건 퍼주기식의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 이제는 정책을 처음부터 규모 있게 규모의 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의문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대전, 충남, 충북이 언제부터 이렇게 상생의 길을 갔는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4대 때만 해도 호남고속철 분기역 아시지요?

세 도가 이때 상생을 했어야 하는데 각자 개인플레이를 했고 경쟁체제에 돌입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공항 하나를 놓고, 언제부터 이렇게 시장 정책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 해야 한다고요, 보십시오, 물론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서두에 언급했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이런 조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필요가 있다, 과연 실익이 무엇이냐, 대전시의 실익이 무엇이냐, 3개 시·도가 각자 실익을 추구해야 하거든요.

우리 시의 실익이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내용상에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공항 안에 대전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코너를 따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궁극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대전~청주 간에 경전철을 놓겠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종합마스터플랜을 하든지 무엇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었으면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우리 시의 실익은 하나도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車濬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 시·도가 공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방행정이 날로 복잡해지고 서로 공조하지 않으면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이 현대의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해서 드리면서 지난번 3개 시·도지사가 충청권경제협의회협약을 하면서 그 당시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청주공항을 살려서 도민들, 시민들에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하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나 청주, 제가 직접 그 장소에 참여했습니다만, 청주지사께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 유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나서서 충북도나 충남지사도 나서서 대전으로 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대정부 활동에 움직이겠다.

金載京 委員 로봇랜드 얘기하지 마세요, 본 위원은 그것 반대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 하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것은 도와달라고 해도 이렇게 실효성이 없고 수익이 발생 안 되는 로봇랜드 사업 같은 것은 될 수도 없고.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환경이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3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행정협의회를 하면서도 청주공항 문제, 로봇랜드 문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협력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은 진행됩니다.

金載京 委員 로봇랜드는 잘 하셔야 돼요.

국장께서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6대 국책사업 중의 하나가 로봇랜드 사업인데 이게 한 8,000억원에서 1조원 들어가는 돈을 500억원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3개 시 나누어서 150억원씩.

이런 것은 국책사업이 아니에요, 이것 받을 필요 없어요.

거기에 크게 장및빛 희망을 두지 마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제가 알기로는 로봇랜드 관계는 처음에는 정부가 그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 시·도가 경쟁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정책변화를 가져와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지원규모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이 문제는 3개 시·도가 앞으로 여러 가지 협력을 하지 않으면 그 도의 특성에 따라서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청주공항 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관광홍보관이라든지 상품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그쪽에 앞으로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와 협의할 때 그쪽에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청주공항 활성화의 두 번째 아이디어는 질의 마지막에 정책대안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것을 해야만 청주공항이 활성화됩니다.

그것은 차제에 하기로 하고 노선은 정기노선과 부정기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취항이 정기노선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조례에 보면 정기노선, 부정기노선 모두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부정기노선이라는 것이 사실 사업성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이런 데까지 우리가 적자를 과연, 방학 때 하는 것 같은데…….

○交通局長 車濬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항공노선을 어떻게 개설하는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처음부터 정기노선으로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일정기간은 부정기노선으로 운영하다가 거기에 상당한 홍보도 되고 승객도 확보되면 그 후에 정기노선화 되는 이런 체계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청주와 북경간에 정기노선으로 해서 확보하기에는 승객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 문제라든지 유학생 문제라든지 이런 부정기노선으로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승객이 확보되면 정기노선화시키는 이렇게 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관례이고 지금까지 노선을 그렇게 개설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기 항공이라고 해서 그것을 폐쇄를 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기노선으로 가는 전초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부정기노선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정기노선, 우리가 쉽게 부정기노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행상품용이거든요, 대부분.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제3조제2항에 보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의’라는 단어가 이 조례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이것은 저희가 법무관실하고 충분히 사전심사를 받았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법률용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다시 피력하면 김포공항 아시죠, 국제공항이죠, 김포도.

그것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다가 지금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거기 부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부대사업 중에 면세점을 설치해서 활성화되었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식장도 일부 들어가 있고.

金載京 委員 그런데 청주공항에는 부대시설이 없다, 특히 면세점이 없다.

이거 면세점 하나만 설치를 해놓아도 대번 활성화됩니다.

그것 꼭 건의를 해서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가 협의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꼭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청주공항 내에 홍보상품관 설치 문제라든지 청주공항 내의 면세점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정책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고를 해주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알겠습니다,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3개 시·도가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 몫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3개 시·도지사가 합의하기 이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 그것을 여론화시켜서 공감대를 얻어서 합의를 해야지 의회에서는 까마득히 몰랐던 것 아닙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추진과정 그런 것을 보고한 적이 있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3개 시·도, 충청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되기 이전부터 상당한 부분 청주공항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논의는 우리 시 내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사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와 실질적인 협의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을 냉정하게 보는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서 하는 대로 뒤따라가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서로의 지켜야 될 룰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지난 5월에도 산건위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간담회형식으로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런 부분 더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이 고의적으로 진행을 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근거법령에 보니까 「항공운송사업진흥법」제3조 ‘항공운송사업의 조성’ 해서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이 근거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얘기거든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 재정지원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청주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100만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89만명 정도가 대전·충남 시민이나 도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선 청주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중국 가는 시간과 대전에서 인천공항에 가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인근 청주공항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대전시민들이 인천공항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노선이 만약에 개설된다면 그렇게 이용을 하면 상당한 부분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청주공항을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우리 시에, 3개 시·도 중에 우리 대전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단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한 대덕테크노밸리가 앞으로 개발이 되고 하면 홍보와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잘 운영을 한다고 하면 청주공항을 우리 대전의 대표적인 교통 수단으로, 외국으로 들어올 때 교통 수단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관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근거법령에 보면 이것은 자기 자치단체 지역에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에 관련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지 타자치단체에 있는 것을 지원하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이것이 과연 조례를 우리 시에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혹시 이것이 어떤 위배된 사항은 아닌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물론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항을 예를 들면 각 도별로 하나씩 두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면적의 규모로 볼 때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지만 김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포공항 같은 경우도 주고객은 서울시민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로 본다고 할 때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지역은 물론 우리 행정구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60~70% 거의 한 90% 정도를 우리 대전시민이 현재는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이런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활성화하는데 같이 힘을 보탠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혹시 거기에 대한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 관련된 내에 있는 쪽에다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치단체에 있는 공항에다 재정지원을 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시민이 청주국제공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아마 전혀 다른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이 되었든 업무차 가든 간에 항공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대체적으로 보면 서민들도 일부는 있겠지만 대개 중산층 내지는 잘 사는 분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살림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청주국제공항에다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알겠습니다.

우선 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이런 것도 필요한데 더군다나 우리 지역 외에 위치한 공항에 또 중산층 이상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에 우리 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宋在容 委員 예.

○交通局長 車濬一 물론, 그것을 꼭 서민들에게 지원하고 하는 부분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구청에서는 다른 일을 하기보다도 이 사회복지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거의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최근 4, 5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회복지가 증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꼭 그 공항을 중산층 이상만 이용한다고 대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서민들도 많이 근간에는 이용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집행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상당한 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공항을 활성화시켜서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런 재정배분은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이라는 곳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 이것과 유사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지원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현재는 강원도가 양양공항에…….

宋在容 委員 강원도는 자기네 지역이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강원도가 지금 하고 있고 여타 도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 양양공항은 강원도 내에 있는 공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타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공항이 되었든 다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런 유사한 곳에 예산지원 해주는 예가 있느냐는 것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현대 다른 도에서는 그런 전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공이나 철도나 이런 사업들은 자기단체 권역을 가지고 논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 국제 항공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항공사가 우리 한국에 취항하는 경우를 따져볼 때도 여러 가지 그분들이 적자를 운영하면서 국제관계 때문에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이나 철도 광역교통망은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지원조례가 상위법에 타당하다든가 위배되지 않다는 그런 중앙부서에서 질의 회신 받은 것도 있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상위법에서도 반드시 지역 내에 위치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런 데 상당히 포괄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국장께서 본 위원하고 상당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자기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 조례예요.

우리 대전광역시 조례가 있고 경상남도 조례가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례는 우리 대전광역시에 관련된 여기에서 준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준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면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법령에 위배된다라고 중앙부서나 이런 데에서 그런 지적이 있으면 이것은 아주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전광역시도 망신이지만 특히 우리 대전시의회가 큰 망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선행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질의회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문서화해서 팩스로 받든가 뭐하든 간에 그것을 저희한테 바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항공운송사업진흥법」제3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공항이 자기 자치단체 내에 위치했을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관실과 사전에 협의한 부분을 보면 법무관실에서 도 ‘상위법과는 법리적 문제가 절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상당히 일반적인 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 법을 보고 유권해석 하는 것이 서로가 다른데 본 위원은 이것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交通局長 車濬一 법무관실에 다시 한 번 제가 자문을 받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법무관실에 받을 것이 아니라 상위부서인 중앙의 행정자치부라든가 그쪽에 팩스민원을 받든지 받으세요.

그것을 받아줘야지 이것 자칫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뭔가 눈으로 확실히 보여야 제정이 되는 것이지, 법이 우리가 이럴 것이라든가 하는 예측이라든가 개인적인 유권해석에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행정자치부에 글자 몇 자만 써서 올리면 금방 거기에서 받아서 회신할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행정자치부는 유권해석기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법은 건설교통부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으면 건설교통부나 법제처 자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가 보기는 이 법을 자문을 받아야 할 조항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이 법의 어디를 봐도 그 사업자가 그 자치단체 내에 소속했을 경우, 위치했을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 항공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항공사를 위치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적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이거와 유사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타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곳에다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지원한 사례가 있는가를 물었고 또 한 가지는 조례라는 것은 당해 자기 자치단체에서 준용하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타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곳에다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근거법령에 대해서도 2항을 지금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당해 자치단체에 관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온 것이지 여기에 타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는 이 법이 상당히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많은 사례를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 위치에 있는 거기에다만 하라고 법을 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법원리를 적용해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우리 송재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교통국장이 책임진다는 얘기로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보충만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운송사업진흥법」제3조제2항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단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관할구역 내에서만 그 조례의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우리가 청주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지원하려는 것은 이 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그쪽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그 항공사를 어떤 제어하거나 규정 내에 주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가령 이 조례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의 예산을 가지고 타자치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조례이죠, 그렇잖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다른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타자치단체에 위치한 대전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죠.

朴壽範 委員 그렇습니다, 위치는 청주에 있지만 그 공항의 특성상 우리 대전·충남 시·도민들이 많이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충해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 대전·충남·북이 상생을 위해서 얼마나 협조가 되었는지, 다급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지 오송단지, 특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서로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 때는 협조를 안 해주면서 단지 이것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한다, 좀 명분이 약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나 취지가 국제항공사를 이쪽으로 취항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대전·충남 시·도민들이 어떤 거리상의 취할 수 있는 이득 부분 그런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김포나 인천으로 갈 거리상의 손실되는 부분을 이쪽으로 취항을 하게 해서 이득을 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뜻이라고 설명을 해야지 이 조례만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저도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조금 봤는데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할 수 있다’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거기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해서 김포가 필요하면 김포에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交通局長 車濬一 가능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交通局長 車濬一 이 법의 취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金載京 委員 지방자치단체가 타자치단체하면 이것 잘못하면 우리가, 송재용 위원께서도 물론 맞지요,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잘못하면 중앙정부 잘못 가서 재의요구 들어오면 우리 망신당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그 규정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충북이니까 충남, 대전 이런 것이 아니라 양양도 지원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활성화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있으니까 어디든, 제주도도 지원할 수도 있고 외국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의 제정취지가 우리 지역내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이 되었든 김포공항이 되었든 여기에 활성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으로 이 법은 제정된 취지라고 봐야됩니다.

이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특히 청주공항 이용객의 약 90% 정도가 대전·충남 시민과 도민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에게 결국은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조례의 입법예고 당시에 교통국에서도 법무통계담당관실과 충분히 협의하고 자문을 구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통국장께서 책임을 진다고 하셨고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가정에서 다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중앙에 질의회신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심의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데 우리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살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확대해석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포공원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남이나 충북에서 엑스포공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대전광역시는 도저히 엑스포공원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타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님.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광역교통망입니다, 이 항공사업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나 항공은 그 자치단체만을 위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지금 비교해 주신 엑스포공원과 국제공항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청주공항을 대전시민이 이용하고 충남도민이 하고 충북도민이 이용하니까 우리 3개 시·도가 같이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이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도 보면 지금 그 지역에 위치할 경우가 필요한 경우는 법에서 또 그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도 저희가 법리검토를 해온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해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조례제정 여부는 정책적 판단이지 법리적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답변이 금년도 4월 20일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을 위한 지원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법무통계담당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보니까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조례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조례의 지역법성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한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질의와 관련된 조례의 경우에도 재정지원이라는 법적 효과는 대전광역시를 구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믿고 재정지원조례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조례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 뒷받침을 다음부터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역시민들에게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실익은 무엇이냐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그에 따르는 부가되는 이득은 있겠지요, 거리상의 관계라든지 시간상의 관계 또 다른 공항을 이용하기보다는 비용상의 관계 이런 부분이 이득이 생긴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범위나 기간, 기준 이런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추상적이다, 다시 말해서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항공사의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또 손익분기점이 내려가는 한계도 어느 정도까지 규정할 것이냐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다 이것에 대한 추가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례 제8조에 시행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지적해주시는 대로 지원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손익분기점을 70%로 할 것인가 65%로 할 것인가 이것은 항공사와 그때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퍼센트로 딱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비용부담을 충북과 충남과 대전이 공동으로 3등분 할 것인가 아니면 탑승비율을 가지고 분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3개 시·도가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해놓고 나머지 사항은 협의를 통해서 배분되어야 되리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민정서가 과연 여기에 따라줄 수 있느냐 아니면 시민정서가 안 따라준다면 설득을 통해서 시민정서가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충청권 상생, 상생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사안에 가서는 서로 경쟁체제로 가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진정한 충청권 3개 시·도가 상생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3개 시·도가 이런 행정행위를 실질적으로 각 시·도가 함으로써 앞으로 3개 시·도가 상생 협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추진하는 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역시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하는 과정에 삭제해야 할 부분과 삽입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원안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沈俊洪 委員 거기에는 대전광역시가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이것은 대전광역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전광역시는 주체가…….

沈俊洪 委員 그래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는…….

○交通局長 車濬一 참고로 보고드리면 충북도의 경우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요?

또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제1호에 보면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제2호에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삽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交通局長 車濬一 이것은 어느 법이든지 가외성을 두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결손금과 공항시설 사용료 이 두 가지만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그밖에는 작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해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면세점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우리 시 관광안내시설이나 관광상품전시장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할 경우에는 충북도나 충남도와 협의해서 3개 시·도가 함께 거기에 힘을 보태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열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반드시 그것을 열거주의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사항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국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금과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항들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만약 신규노선을 개발할 시에 3개 시·도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아닌가요?

○交通局長 車濬一 항공노선의 경우는.

沈俊洪 委員 왜냐하면 우리가 적자보전이나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항공노선을 새로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항공사 몫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일부 서포트하거나 지원하거나 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은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왜냐하면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대전광역시민들이 신규로 노선을 개발한다고 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왕을 할 수 있나 하는 것도 우리가 참여해서 그쪽과 대전광역시가 불필요한 노선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질의드려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알겠습니다.

노선은 그냥 노선만 정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것이 수요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노선이라도 개설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같이 소화해서 우리 시민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띄어쓰기 및 조문상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한 내용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2007년 6월 15일에서 7월 5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협의요청 시기를 조정 개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현재 운영현황이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현재 재해영향평가 관계는 6개 분야 24개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아주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 건교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것과 비슷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것을 협의를 많이 해서 현재 42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7년도에 몇 건 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재해영향평가 자체는 없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위원회는 구성해 놓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위원장이 격하된 뉘앙스가 있는데, 건설방재국장이, 다른 것은 거의 행정부시장이 되지 않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 실무라?

재해영향평가는 안 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왜 중앙에서 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중앙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노은지구 할 당시에는 중앙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 노은할 때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리고 관련법이 현재 교통이라든지 이게 다 묶여 있습니다만 국회에 이 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오늘 올린 조례안도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상황입니다.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정의에 보면 홍수 등의 재해 이런 내용이 있었고, 물론 지진도 거기에 포함되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도시철도를 할 때는 재해예방평가를 했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사실 이런 일로 해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그동안의 관행이나 관습을 제도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서 제도가 강화되는 측면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지난번 국회에 상정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전부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너무 개별사업에 대해서 구속이 많다, 절차가 번거롭다는 취지에서 다 묶어놓았는데 환경 분야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치하도록 법령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이런 제도를 조례정비를 하게 되면, 선입견이 그렇잖아요, 또 강화되는 것 아니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된 법의 법규만 개정하는 내용이고 실제 주요내용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해제 -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별표2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건설된 대전월드컵경기장 부지는 2020대전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계획되고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와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용도구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계획상 일반조정가능지역인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건축물의 밀도,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대전월드컵경기장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해제 -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현재 자료에 보니까 GB만 해제하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 당시 2002년도 월드컵경기가 시작될 때 자료 갖고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고, 아니면 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1년도 자료를 보니까, 완공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1년도에 완공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월드컵 종료 후에 ‘종합스포츠센터 및 상업문화시설을 갖춘 중부권 최대의 다목적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들어봤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2007년인데 왜 6년 동안 그대로 잠자고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가.

金載京 委員 그 당시 우리 국장께서는 2001년도에는 어디 계셨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001년도에는 건축과장 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월드컵경기장 건설부장으로 월드컵경기장 짓는 데 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일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왜 그러면 건의를 안 했어요, 전임시장한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어차피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고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金載京 委員 조례로 푸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 그것이 반영되어야 하고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야만 그린벨트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어진 것도 그런 상위계획이 늦어진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2001년도 당시에 정책적 입안을 준비했던 것은 사실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런 준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도 월드컵경기장 6대 광역도시 못지않게 잘 지어놓고 축구경기밖에는, 전용경기장이기 때문에, 축구경기가 없는 날에는 다목적체육관이 아니어서 활용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1998년도에 착공했더라고요, 그때 호텔과 병행해서 외국에 보면 그런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는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면 축구도 관람할 수 있고 그러면 1석2조지 않겠나 또 나름대로의 상업기능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활성화를 하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관람도 할 수 있고 시민의 휴식공간, 편의제공 이런 것을 왜 다각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조례를 상정하면서 현재는 수영장,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헬스, 식당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나머지 올라온 것이 예식장, 전문식당은 또 뭐지요?

식당이 하나 있는데.

뷔페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식장과 병행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일반 식당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사우나, 영상관, 할인매장, 실외시설로는 옥외골프연습장, 야외자동차극장, 물론 입지를 선호하는 것들이 수익사업이 되니까 그나마 콘셉트를 세운 거지요, 이 콘셉트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과연 이 콘셉트가 다 맞는지는 한번 국장께서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6년도의 경영수지를 보면 약 11억원 정도 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을 받는 것이 5억원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그렌벨트가 해제돼서 여러 가지 예식장이라든지 전문식당, 야외자동차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됐을 경우에는 적어도 적자를 안 보고 약간의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가능하다고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전용경기장이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조용필 콘서트라든지 콘서트를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광판 시설이 좋고 관람석과 가깝기 때문에 이벤트, 콘서트라든지 젊은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었을 때 상당히 효과를 내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컵경기장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벤트라든지 특성화된 운영계획을 세워서 적자를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현재는 적자폭이 크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006년도에 11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김기황 과장 나와계신데 잠깐 발언대로 와서…….

○委員長 全炳培 김기황 체육지원과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支援課長 金基晃 체육지원과장 김기황입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에서 계획안 안대로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한다면, 전담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이시지요?

○體育支援課長 金基晃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자료에 보니까 예식장, 전문식당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입니까, 또 구체적인 다른 안이 있나요?

○體育支援課長 金基晃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월드컵경기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폭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수지적자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온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자폭이 지난 2002년도 월드컵이 개최된 이후에 적자폭이 점차 커져서 지난 의회에서부터 이 문제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의회차원의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됐는데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어떤 업종을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별도의 문제입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體育支援課長 金基晃 예,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예시를 드렸던 그런 몇 가지 예식장이나 전문식당 등등 이러한 업종 등은 소위 선호시설로서 이미 저희들이 대전발전연구원으로부터 의견을 한번 수렴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 나온 것이 이러한 선호시설이어서 정작 그린밸트가 해제된 이후에 업종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민의 의견도 필요하고, 우리가 수익사업 물론 해야 되겠지만 특히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전에서 이 업종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반대급부로 항의 내지는 시에다 자기들의 수익분야에 있어서 손실분이 당연히 생길 거거든요, 여기가 주차장이라든지 위치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반대수요도 한번 우리가 미리 감안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體育支援課長 金基晃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공시설에서 민간영역까지 침범하는 부분이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도 좋지만 민간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종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신중을 기해 주시고 물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어디를 규제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한 쪽에서 부익부빈익빈을 추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감안해서 그 외에 사우나, 영상관, 영화 같은 거야 큰 문제없고 할인매장도 교통유발을 크게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실외시설은 야외자동차극장 같은 것 좋은 콘셉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좋은데 나머지 분야는 신중을 기하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體育支援課長 金基晃 예, 덧붙여 한 말씀드리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예시한 것 중에 할인매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도 민간영역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金載京 委員 재래시장과 마찰이 있으니까.

○體育支援課長 金基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매장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도 재래시장과는 긴밀한 협의를 이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노은시장이 옆에 있고 하니까.

○體育支援課長 金基晃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황 체육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에서 김재경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의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추진방안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아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예식장이나 영상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물론 지금보다는 체육시설만의 문제점 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재심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는 9월 1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축구전용경기장이고 축구를 대대적으로 할 때보다 사실은 교통이 더.

沈俊洪 委員 그것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런 상가가 경영이 된다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심의가 논의되어야 될 사항인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교평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할 부분은 있는데 그린벨트 자체가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하여튼 그것은 9월 17일에 교평이 잡혀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 후 수익시설 유치 시 월드컵경기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규정 준수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금번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 의회 의견청취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의견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읍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김재경송재용박수범
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교통국장차준일
교통정책과장서명길
운송주차관리과장             정낙영
도로과장김철중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균형개발과장정무호
민방위방재과장유명동
체육지원과장김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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