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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제4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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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內務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公務員敎育院

2. 監査室

3. 消防本部

4. 公報官室


日 時 : 1994年 11月 28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10시 07분 감사개시)

1. 公務員敎育院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일정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내일은 소방본부 감사로 오전에 화재 취약 대형건물 현지조사 후 오후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 위원회 형편상 금일 공무원교육원, 감사실, 소방본부, 공보관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내 화재 취약 대형건물을 현지답사하는 것으로 금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선서, 본인은 대전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선서자 대전직할시 공무원교육원장 박상덕.r!

○委員長 朴炳浩 그럼 교육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94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됐습니다.

'95년도는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육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도 본회에서 외국어 강사, 즉 우리가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 그 강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업무보고 시에 잠깐 내용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다시 추가 질문 한 걸로 알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강사는 기 데메르라는 외국인을 선정을 해서 저희 시와 또 기 데메르라는 외국인과의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완료가 되고, 이에 따라서 조건이 법무부의 추가 승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양 당사자간에 계약으로서만 모든 법적인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외국인 관련은 또 취업문제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추가 승인이 약간의 기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또 법무부까지 서류가 올라갔다 내려올려면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무소측의 소명입니다.

조금만, 그 기간만 우리가 기다린다면은 외국인 채용 문제는 원만히 처리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럼 모든 보수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 뜻에는 상대방에서도 즉, 외국인도 그 조건을 수락했다는 얘기로 이렇게…….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조건을 수락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李鍾奎 委員 갑하고 을이?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李鍾奎 委員 이상 없이?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鍾奎 委員 단 한가지 이제 법무부에서 승인절차만 남아있네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鍾奎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원장님, 총괄적으로 성과도 있고 한편 반성도 한다라는 그 말씀에는 굉장히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을 적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선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교육방침에 대해서 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은 교육방침에서 전산 교육이다 뭐 외국어 교육에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세무 부정들 예상할 수 없는 각종 대형사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지금 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걱정을 해 주시는 근자의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원에서는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러 말씀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의 일련의 어떤 그 세무비리라든가 또는 저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 나름대로 다시 이것을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아픔을 되뇌이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성수대교 붕괴 이런 일련의 사건 등은…….

朴世烈 委員 아니,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답변만 해 주세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그러면 '95년도 계획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은 '94년도 기왕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朴世烈 委員 현재 실적에 대한 것은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올해 실적에는 재무 직무 전문교육 과정이 있었고 또 세무자반 직무교육이…….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별도의 특수한, 우선 정신적으로 공직자상에 대한 그런 그후에 세무비리나 대형사고가 일어난 후에 별도의 교육을 한 일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특별반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아까 저도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공직관의 어떤 확립이 근본문제가 아니냐고 봐서 어떤 각 과정별로 정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 해당 시간은 예를 들어서 원장이라든가 교수부장이라든가 또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이 있던 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어떤 도덕, 공직윤리 이런 관련의 정신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교육에 대해서 외국어만 가르치면 되나요? 지금 현 시점이 국제화시대라고해서 여기에 지금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외국어만 이렇게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외국어만 가르쳐서 국제화시대에 상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외국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어를 배우면서 해외통상등에 대한 그런 교육이 사실상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실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자세가 전혀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어만 한다고 해서 국제화의 대응능력이 전부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향후에 저희 대전시에서 자매결연 단계를 지금 벗어나서 막 통상부분까지 확대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맞춰 가지고 통상부분에 대한 교육도 점차 보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별도로 통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전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다시 만들어 볼 계획이다 그 얘깁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그 문제는 과연 통상부분의 교육을 한 개 과정으로써 할만한 정도의 양이 되는냐 등 교육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외국어 교육 과정에 한 과목에 그런 통상 관련 과목을 예를 들어서 열 시간이면 열 시간 또는 스무 시간이면 스무 시간 집어넣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또는 아예 지금 통상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판단은 우리 박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면을 판단을 해서 교육과정이 아예 한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외국어 과정 또는 기타 과정에 이러한 통상부분에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 과목을 배정하는 것으로 해결이 달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검토해 가지고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교육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제부터는 국제화 시대에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사실상은 소그룹이라도 그런 구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말로만 떠드는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얘기에 맞지 않겠느냐? 말로만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더불어서 여기에 보면은 초급간부반 해외 연수 해서 4박 5일 했는데, 선진지 행정을 견학하는 목적으로다 4박 5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박 5일동안에 과연 뭘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말로만 이렇게 구호에 이렇게 자료에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관 간부들께서, 초급간부들께서 실질적으로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 조성을 해서 보내야지 형식적으로 4박 5일이면 갔다 왔다 하는데 다 시간 걸리고 가면서 피로하고 오면서 피로하고 뭘 배워서 오겠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선진행정 견학이라고 하지 말고 초급간부들에게 격려차원에서 보낸다고 하는 게 편하지 그런 그 국어사전에 좋은 말만 따다 쓰는 그런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대전직할시 대 교육원에서 말이에요, 좀 더 다른 데보다 좀 앞서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원장님?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에는 대부분이 제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을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방향으로 좀 더 우리 교육의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은 실질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는 외향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물론 내년도 교육방향도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는 교육방향으로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특히 "소그룹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전적인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도 지금 대부분의 교육대상 인원 수가 80명단위로 교육했던 것은 60명으로 줄이고 40명 규모는 30명으로 줄여서 어떤 질을 높인다든가…….

朴世烈 委員 지금 교육원장님, 80명을 60명으로 줄이고, 60명을 40명으로 줄이고 그건 안됩니다.

소그룹이라는 것은 정예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릴 해외통상업무에 대한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정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열 분이고 스무 분이고 정예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지 그것도 40명, 60명 하면은 단위가 큰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그런 정신을 말씀드린 거고요.

朴世烈 委員 전문교육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신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소수 정예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시고, 방금전에 선진행정 견학 차원이라고 해서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배정받을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선진행정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지, 차라리 이런 것은 초급간부반 선진행정 견학이라고 하지 말고 위로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라고 하세요.

아주 선진행정을 견학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고 보낼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것 되겠습니까?

4박 5일이면 갔다 왔다하는 날짜 다 빼고 뭐 보겠어요?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할 용의 있어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못드렸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추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4박 5일 기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은 사실상 사전에 그 어떤 일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출발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그러한 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출국전에 교육도 시키고 또 예산상의 그러한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박 5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해외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한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해외교육을 마치고 평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비록 짧은 또 박위원님께서 참 애정어린 그런 입장에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4박 5일간 부족하지마는 그래도 그 만큼 투자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전에 정구영위원님께서도 전번 업부보고시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갖다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지적해 주신 대로 보완을 하고 좀 더 발전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물론 4박 5일을 보내든 3박 4일을 보내든 투자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평가절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진행정 견학이라고 해서 이 짧은 시간에 과연 뭐를 얻겠느냐, 물론 타 시·도에서는 우리 공직자나 일반 시민이나 우리 의회나 다 같이 선진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서 술을 먹고 놀다와도 외국을 많이 다녀와라, 그것은 보는 안목이 틀려지기 때문에 다녀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우리가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우리 대전시 대 교육기관에서는 좀 더 뭔가 바람직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실효성을 제고할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청이나 이런 데서 볼 적에 한직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금년도에 교육원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전보된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승진되거나 수평이동을 해서 전보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없으면은 별도로 자료로 줘도 좋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선 자료에 보면 말씀입니다. 27개 과정 교육 횟수가 42회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금년도 '94교육실적 자료에 보면 그게 나와있는데.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27개 과정 43회.

鄭九泳 委員 계획은 43회이고 교육 횟수는42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은 40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저희 총 계획이 27개 과정…….

鄭九泳 委員 10월 31 현재.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10월 31일 현재로써의 기준이, 그 기준하고 현재 주요업무보고자료는…….

鄭九泳 委員 간단히 답변하세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11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월말 기준하고…….

鄭九泳 委員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대로만 말씀하시면 되지, 이제 '94년 10월 31일 현재 27개 과정 42회 1,903명 수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획은 2,059명인데 실적은 1,833명이에요. 그런데 1,903명이 수료했다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어떻게 된 것이냐?

실적은 1,833명이고 1,903명은 수료했다고 하니까 왜 이 숫자가 틀리냐 이게 뭐냐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정구영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드린 서류를 보면은 계획 1,060명 실적이 1,833명이고요 또 제일 위의 1,903명 수료됐습니다마는 틀린 이유는 민간인 교육을 116명 시켰는데 그걸 합해가지고 1,903명 이러한 숫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 민간이 70명 해 가지고 1,903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똑똑히 답변하세요 잘못 답변하시면은 위증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자료에다 분명히 표시를 해 주셨어야지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자료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등수학하는 사람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미차출자 55명이 발생했는데 왜 55명 미차출자가 발생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55명 미차출의 주요 내용은 위원님께서 별도 가지고 계신 자료로 행정실무자반 또 전산기초반이 되겠습니다.

행정실무자반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당시에 업무형편이라든가 해 가지고 차출 해당 인원중에서 20명이 빠진 것은 전국체전 준비든가 이래 가지고 관계 구청에서의 부득이한 협조, 당시 여러 가지 행사준비관계등 업무형편 때문에 행정실무자반에서 20명의 미차출 사유가 발생이 됐고 그밖에 주요 내용이 20명으로써 전산기초반이 있는데 전산기초반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새로 지금 컴퓨터 486짜리를 들여온 것이 32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409명을 애당초 각기별로 계획했습니다마는 30명에 맞추는 것이 새로운 기기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거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차출을 하지 않으므로써 20명이라는 차이가 났습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저마다 사정은 있겠는데 그러면 미등록 7명은 왜 미등록을 했습니까? 본인이 교육을 기피를 한 것입니까, 별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미등록은 주요 내용이 교육을 일단 와 가지고 등록을 필한 후에 개인적으로 병이 났다든가 또는 개인적인 가사 등등에 의해서 그 사유가 인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허락을 해 줍니다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7명이라는 신병문제라든가 가사 등의 사유로 7명이라는 숫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퇴교는 넷은 그 사유가 뭡니까 왜 퇴교를 시킵니까? 나쁜 짓 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

鄭九泳 委員 적어도 이런 자료를 주실 때 미차출자는 누구누군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미차출됐고 미등록자의 사유는 또 이렇다 뿐만 아니라 퇴교자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퇴교를 시켰다 하는 것을 주시면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보고 물어보라고 자료가 알쏭달쏭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주셔야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먼저 불만족스럽게 자료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좀 더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또 퇴교 사유는 구분 자체가 대부분 돼 있습니다마는 사유는 신병이라든가 가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미등록 자체는 등록을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고요 퇴교라는 것은 등록한 다음에…….

鄭九泳 委員 어떻게 답변을 갈팡질팡합니까 아까는 등록을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간 사람들은 미등록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등록을 안한 사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그점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퇴교는 어떤 사유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등록한 후에 신병의 이유에서 퇴교한 사람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 사람들 건강진단서라도 있습니까?

꾀병부리고 나 몸아파서 가야 되겠다고 하면 보내주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진단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전부 첨부 받았어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鄭九泳 委員 자료 좀 보내주세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鄭九泳 委員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환경, 교육, 도시계획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은 안하지요?

일반행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만 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직무 전문교육과정으로 8개 과정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8개 과정, 그런데 이게 사실상 6급 이하에만 중점 교육을 두고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이것을 한차원 높여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은 없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6급 이하에 대한 교육만 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거로 정위원님과 동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최소한 5급 정도까지는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 전제는 그만한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정도까지는 관리자급에 해당되는 5급 정도까지는 확대하는 것이 개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누차 건의를 해왔었고 건의를 해서 그런 확대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대전직할시가요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용역 발주한 총 투자비가 178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설계도까지도 전부 용역을 줬어요, 그 정도의 최소한도의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 공무원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환경, 교통, 공원개발, 도시계획, 관광지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별 전문교육 연수가 치밀하게 진행된다면은 공무원들의 질도 향상이 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온 용역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과감하게 해야 되겠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鄭九泳 委員 그럼 어떻게 내년도 계획에 포함시킬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95년도 구상 보고는 이미 내부적으로 시장까지 보고가 마쳤습니다마는 중앙에 교육계획이 승인 절차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픈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파출소 설계 정도까지 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제가 생각해도 그런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깊이 반성해서 내년도에 토목설계반이라든가 건축설계반이라든가 기이 어떤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스스로 설계해서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또 교육계획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주신 정보에 의하면은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시에 시공을 고려치 않는 설계로 건물 중간에 처짐이 발생하고 신축줄눈 미시공으로 건물 균형등 하자가 발생했으며 재료결함등으로 바닥 화강공 붙임이 변색되는 등 조잡시공을 했다라고 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 질문을 좀 해보라고 주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건 다 하자보수 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현재 하수보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이 문제는 원장님 지도 책임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마는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정보를 주셨어요.

그런 문제는 하자가 발생하는 즉시즉시 보수하도록 해 주십시오.

뒤에 와서 계신 분 중에서 주셨는지 몰라도 인제, 제가 매년 감사때면 공무원들한테 무작위 추출해서 700명한테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달라고 우편으로 발송했더니 금년에도 엊그제 몇 건 들어왔어요, 이런 문제도 제가 어떻게 압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기분 나쁜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니까.

우리 대전시 행정쇄신 1년 추진 결과보고서에 보면은 능률적인 효율행정 추진으로 공직사회의 잘못된 행정관행과 행태를 청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교육중에 잘못된 행정관행과 행태 청산에 관한 학과 과목은 있었는가 그런 건 없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있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있었어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鄭九泳 委員 설명해 보세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를 들어서 1주 이상의 교육과정은 꼭 정신교육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주같은 경우는 저도 한 시간 특강을 들어 가고 우리 옆에 있는 교수부장께서도 신한국창조와 관련한 공무원의 자세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 입장에서도 공무원 윤리에 초점을 맞추는 공직자 윤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선해서 앞으로 많이 다듬어야 될 그런 인격입니다마는 공부도 하고 도 나름대로 생각을 정해서 지금 걱정해 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한국창조라든가 공무원 윤리관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개혁을 시정제일의 중심과제로 인식 전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행정개혁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강의도 끝났고 어떠한 특별한 실적은 없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교육 기능에 대한 거의 대해서는 교육 기능의 분야는 매년 연찬 대회가 1회 실시됩니다 중앙 주관으로 해서, 그 당시에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의례적인 것이 아니냐, 매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연찬대회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이 있고 또 원생, 교직원, 저를 위시해서 수시로 교관들 포함해 가지고 교육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한 그런 자세는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참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직할시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장이기 때문에 타에 모범된 솔선수범을 항상 보여줘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듯이 불법부당한 낙하산 인사 비리의 은신처였고 승진 예정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복마전으로 악명이 높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당사자이신 신한국창조를 부르짖는 원장께서 과연 공무원 윤리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과연 공무원들이 뒤에서 뭐라고 듣겠습니까?

옳다고 들었겠습니까?

높은 악명, 비판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신한국창조 얘기를 하고 공무원 윤리관에 대한 강의를 했다고 한다면은 뒤에서 수근수근 안댔겠어요?

물론 여기 보니까 반성이라고 하는 그런 참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기도 고욕스럽습니다.

그러나 신한국창조가 뭐고 공직자 윤리관이 뭡니까?

반성하는데 그러한 문구가 한 줄만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러한 얘기를 묻지를 않았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입장도 정리할 줄 알아야지 자신의 입장을 정리 못하면서 남한테만 가 가지고 신한국창조가 어떻고 공무원 윤리관이 어떻고, 그러면 제3자가 그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얘깁니다.

여기 반성한다고 나오셨으니까 더 묻지는않겠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까지 인사비리의 은신처라고 하는 악명을 다시 남겨서 안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원장님 듣기 거북하겠지만, 더는 안할거랍니다 이거, 오늘로써 마지막 하고 말겠지만 이 마지막이 되도록 우리 시청 당국자들은 그것을 교육의 산실로 발전시켜 나가야지 마치 여기서 떨어졌다 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사비리의 복마전으로 이렇게 악명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서는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원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언제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4월 30일자로 부임입니다.

李殷奎 委員 금년에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4월 30일날 부임하셨고, 여기 오실 때 직급이 어떻게 됐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행정사무관이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행정사무관, 지금은 어떻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서기관입니다.

李殷奎 委員 서기관은 언제 달으셨어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제 기억으로는 6월 2일자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6월 2일자로, 그러면 사무관 되시고서 한 달 이상을…………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직무대리로 있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직무대리로 계셨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방금 우리 정구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렇게 직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부작용도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강이 제대로 안선다든가, 내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깨끗하라는 교육을 가르친다는 그 자체부터가 나는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생각을 하시고 교육을 임하셨는지?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아까 정구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 전에도 몇 차례 이런 질문을 받았었고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 신상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했었습니다.

지금도 가급적 제가 답변하지 않는 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감사합니다.

李殷奎 委員 이미 알고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그것은 바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신한 공무원 교육상을 심어주고 공직자로써 갖춰야 할 도덕 윤리를 갖추고 그 위에 전문성이나 기타 모든 것을 교육을 시켜야 참신한 교육과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교육을 받을 장본인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그 교육을 받아들이냐, 쉽게 얘기해서 교육은 신경도 안쓰고 어떻게든지 손 비비고 웃사람한테 아부 떨어서 승진이나 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컨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좋은 점수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신상에 유리한 쪽으로 기록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이은규위원님깨서 말씀하신 방향은 저도 동감입니다.

특히 도덕성을 기초로 한 그 위에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는 그러한 지적은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앞으로의 교육 방향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지·덕·체를 교육의 세 가지 모체로 생각할 때 덕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특히 조화된 그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거기에 우선 교육을이수할 수 있는 대상자 선발 방법이 어떻게돼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내가 가서 교육을받아야 되겠다 해서 지명으로 선발이 되는 겁니까?

물론 원장께서는 거기까지는 잘 모를 겁니다마는 그래도 알고 계신데까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대상자의 선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양적인 교육 T/O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년도에 교육과정 계획이 생겼다 그러면 그 교육과정에 누가누가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에 포함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교육 수요조사입니다.

그 교육 수요조사는 기준이 교육을 받을 해당 직급에 와서 교육을 한번 안받았다든가 여부 또 교육을 받았지만 너무 오래 기간이 경과됐다 그런 기준 또 본인의 희망 여부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경과는 T/O 조사시에 관계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또 교육 이수자에 대한 행정적인 우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자와 안받은 자의 차이점?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그런 점을 질문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원장 입장에서는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대를 받고 또 좀더나은 사무능력을 보여줘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좀 더 나은 우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지침상에 그런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은 걱정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만한 대우를 해 주느냐는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측면을 떠나서 일단은 본인의 노력 여하입니다.

본인이 갔다와서 어떠한 주위에서 인정할정도로 잘 업무능력을 보이고 '역시 교육을 받고 오니까 틀리더라' 이런 노력을 보이면 그만큼 대우를 받게 되겠지요.

먼저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되고 두번째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침상에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정신 자체는 제도상에, 지침상에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도 크게 우대해 주는 것은 없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물론 기본적으로 교육을 갔다 오면은 교육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지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기본적인 갔다 와서는 성과고 또 인사이동시에 교육받은 분야를 좀 더 본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테니까 감안이 되겠지요. 고려가 되겠지요

李殷奎 委員 다음에는 교육 대상자의 범위입니다.

지금 전부 보면은 6급부터 9급까지 하급 공직자들만 교육에 임하게 돼 있는데 아까도 우리 정구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리자급에서 5급은 말할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4급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용의 있습니까 아까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4급도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기왕에 심성훈련반 같은 과정에는 4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교육같은 경우에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5급, 4급은 전무했지 않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그 심성훈련과정이라든가 전산교육 중에서 간부과정은 4∼5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위원님께서 생각할 정도의 양적인 그런 내역이 적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걸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답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답변은 간단하게 요약만 간단히 해 주세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다음은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원에 입교해 가지고 교육규정을 위반하여 퇴교 조치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지금 4명입니다.

'94년도 4명입니다.

李殷奎 委員 '94년도에 4명 그 실례를 하나만 들어 주실까요? 어떠한 경우에 퇴교를 시켰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입교후 수술을 해야된다 갑작스런 어떤 그 신변상의 이유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가지고 오면은 저기 그…….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글쎄 퇴교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질문하는 퇴교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질문하는 퇴교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은 자퇴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 또는 어떤 뭐 규율을 어겼다 이런 측면이지요, 그런 예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없어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시험을 보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안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봅니다.

李殷奎 委員 시험을 보면은 거기에 낙제점수를 맞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그건 잠깐 이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현재 저희 교육과정에 한 명도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없어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다만 위탁교육과정에서 일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제가 그걸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1주일이다 5일이다 2주일이다 해서 교육을 받고 오지만 제대로 교육을 못 가르치고 못받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강도있는 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심어 주어야 됨에도 그냥 들어가면 앞문으로 들어가고 뒷문으로 나오는 그런 식의 교육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가서 입교할 때 서명이나 하고 퇴교 할 때 수료식에 참석만 하면 수료증을 주고 이런 교육은 가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낙제 점수생이 나와야 되고 낙제점수에 의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이수자는 퇴교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부다 들어가면 100명이 들어가면 100명이 그대로 나옵니까? 그러면 거기서 교육장에서 시험을 본다는 것도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고 거기서 수료증을 준다는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00명 들어갔다 나온 사람한테 무슨 우대를 해 준다는 얘기 입니까? 하나의 과정이지 이렇게 강도없는 교육 시켜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서 앞으로 10년하고 20년하면 뭐 할 겁니까, 나는 이 교육 이수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한마디로 교육성적은 본인의 개개인의 신상문제와 직결됩니다 한마디로. 승진후보나 명부작성할 때 교육훈련서가 포함이 되지요.

따라서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죽을둥 살둥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좋은 성적을 위해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실제 교육오면 열심히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李殷奎 委員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고 그러면 제대로 강도깊은 과연 해야 할 교육을 교육원에서 시켰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이수과정 거기 갖다오면 알파 몇 점 이런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우대할 필요성도 없고 우대받을 권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해서 참 과락이 된 사람은 유급을시켜서 다시 받는다든가 그래야 정신차려서교육을 받고 전부 하는 것이지 교육가면은 놀러가는 거 비슷하게 지금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쉬러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게 교육이라고 대전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주일이고 2주일이고 가서 쉬었다 오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교육을 시킬려면 제대로 시키고 왜 바쁜사람들 붙잡아다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키는 식으로 하기 싫은 사람은 받지 말고 보내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가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시켜주어야지 예산 낭비 해가면서 1년에 몇 백 명 몇 천 명 이거 시켜야 뭐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방침은 어떤지 모르지마는 내가 생각하는 그 교육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해서 교육원생들이 참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규정에 맞는 또 공무원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끔 모든 것을 다 배워 갖고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테스트도 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가도 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사람대로 그게 없고 그냥 들어가면 몸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 가지고 진단서 붙인거야 당연히 그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걸 이런 쪽으로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앞으로 좀 더 강도있고 참 교육해서 그래도 1기 수료를 마쳤다 또 저 사람은 가서 교육을 받고 왔다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한 강도있는 교육을 시켜볼 용의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노력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인천 세무공무원들의 문제 또 부천 세무공무원들의 문제 이런 것이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교육은 못 시키더라도 몇 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교육만큼이라도 제대로 받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예산이 부족된다면 좀더 우리가 증액을 시켜서라도 교수 질이 떨어진다면 좀 더 좋은 교수를 부탁을 해서라도 우리가 교육 하나는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육원에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교육계획을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꼭 중간에 필요로 할 때도 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예를 든다면 오늘 그 입교식을 하고 영어반 신설도 내무부장관 승인을 맡아서 시행하는 겁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추가되는 거 아까 제가 승인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인제 제도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보고하는 것으로서 갈음이 됩니다.

그 일일이 서류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아니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이렇게 신설하겠다 해서 내무부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이런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보고는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앞서 업무보고에 승인이라는 그 말은 잘못된 사항이네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제가 인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94년도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94년도 업무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전반기에 업무추진상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오는 정기감사때에는 금년에 한 그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딴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는않고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효율적 교육과정의 운영, 특수교육과정의 확대, 조사연구기능 강화, 교육환경 여건개선, 제6회 시정연구발표대회 이렇게 5개로 연초에 보고를 하셨다고 그런데 딴 것은 다 나름대로 오늘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대한 것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인데 보고 안됐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저희 교육환경 여건개선요?

林憲鍾 委員 예.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그 부록에 보시면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집행상황에 11페이지 보면은 주요집행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XT, AT 기종인데 486으로 바꾸는 전산기계 구입이라든가 5,260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분임토의실 집기구입 등등이 일종의 글쎄요, 미흡하나마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하나의 그 집행항목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일부가 됐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고 우선 그 여건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체육시설에 테니스장이라든지 배구장, 배드민턴장에 설치 완료가 됐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이제 테니스장은 두 면이 있고 배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거된 항목중에서, 열거된 종목 중에서 배드민턴은 없습니다. 딴 것은 다 지금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조형물은 어떻게 설치가 됐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현재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 예술작품이라 좀 금방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좀 시일이 걸립니다.

林憲鍾 委員 이 예산이 8,200만원?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7,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7,000만원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업무보고에는 계획에는 소요예산이 그 조형물 설치, 체육시설, 환경미화 해서 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000만원이라는 것은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최종 확정되어 가지고 조형물 관련 그 예산이 7,000만원 지금 예산 관련 항목이 …….

林憲鍾 委員 지금 현재 용역중이다 이런얘기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용역중에 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거 언제 실시 완료할 겁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그것이 지금 12월 하여튼 중순 정도면 납품되지 압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 봅니다.

林憲鍾 委員 전산실 증설은 이거 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한 개 교실을 더 증설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집기보완도 별지로 보고가 일부 됐습니다만 어떻게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됐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林憲鍾 委員 이러한 부분도 이런 정기감사때에는 또 1년에 일어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은 필요로 하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원장님께서 다음번에는 연초에 계획됐던 이런 상황들을 연말이면은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林憲鍾 委員 왜냐하면 내년도에 업무계획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거든요. 이게 연내에 이루어진 그 사항은 이번 정기감사밖에 보고가 안됩니다. 이게 누락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最 朴炳濫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내용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기능인력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그것을 강도높게 하고 하는 것은또 시험을 엄격하게 보고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효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李秉奎 委員 기능면에서는 그렇게 이 정신교육은 국가가 목표로 하는 공무원상이 되게 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도높게 하더라도 이것은 교육이 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교육을 받는 사람과 교육을 하는 사람이 공감대를 이룰 적에 바로 무엇인가를 하나 깨닫고 결심을 하게끔 할 수 있을텐데. 그 정신교육을 하면서 이건 좀 부족하나 공감대 안간다 좀 더 나은 교수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교육하는 교수를 바꾸어 볼려고 하는 계획을 얼마나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정신교육에…….

李秉奎 委員 정신교육은 열심히 하기만 해서 되는건 아니란 말이에요, 듣기 싫은 얘기 백날 해봐야 골치만 아프지 그것이 교육이 안된다 이겁니다. 또 시험을 아무리 봐도 그 시험 답안지 가지고서 그 사람 교육이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李秉奎 委員 그래서 이건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교육인데 이것만 잘 된다면 정말로 훌륭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서도 또 일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모든 걸 좀 잘 하겠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신교육이 이번에는 잘됐다는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성적을 내는데는 정신교육은 포함이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어떤 양적인 숫자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수료시에 수료직전에 설문조사는 물론 정신교육도 포함됩니다.

아주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과연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에 정신교육에 대한 어떤 강사문제 또는 「테크닉」 방법문제 또는 여러 가지 운영문제, 계획문제가 포함해서 나온다면 항시 나오는 것은 아닙디다. 그건 이렇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온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음 과정 또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해서 좀 더 한 단계라도 높여 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李秉奎 委員 이 교육이 그 정신교육이 지금 저 대학생들이 저 대학교육이 말짱 틀렸다 어느 면에서 틀렸느냐, 정신면에서 틀렸다 이런 거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李秉奎 委員 그 사람들이 옛날에 과목을안 배우는 거 아닐거에요. 오히려 지금보다더 광범위하게 배울텐데 교육자가 교육을 정말로 하기 위한 그 자세가 안됐고 그런 교육을 할래도 시간이 좀 없었다든지 하여튼간에 지금 학생들도 정신교육이 안됐다 이거고 또 요즈음 '터지는' 공무원상 나쁜 상을 보면은 이거 교육이 안됐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됐다 도둑질 할 틈만 있으면 한다 여태까지 그런 사람에게는 교육 백날 했어야 다 소용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명감 같은 것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에 유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물론 그 당시는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어 이 결과가 인제 중요한 건데 이것이 대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해서 그런지 그 사람이 학교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혹은 집에서 부모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모릅니다. 다만 여러 곳에서 어느 대전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다른 교육이 미비했다고 보고 거기 에서 그런 교육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에 상당히 중점을 두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기능교육이야 강도훈련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 좋은 강사를 물색해야 될 겁니다.

아마 수시로 바꿔서 좋은 강사를 물색해서 정신교육에 임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여기에 좀 힘을 쓰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2. 監査室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선서, 본인은 대전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대전직할시 감사실장.

○委員長 朴炳浩 그럼 박웅기 실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항시 시정을 살펴주시고 특히 감사업무 분야에 평소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朴炳浩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다음에 듣는 걸로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감사실장이 보고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우리 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선먼저 업무보고에 감사실장으로서 의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내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때 이것이 과연 만족할만한 자료고 계획이었는지 하는 것은 저희도 퍽 의심스럽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충분하지 못한 자료를 내놨다는 것을.

○監査室長 朴雄基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평가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감사실 밑에서 받쳐주는 직원분들이 자료만 해 주니까 이것만 지금 읽으신 겁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검토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부실하다는 게 입증이 많이 돼 있는데 여기…….

○監査室長 朴雄基 저희는 최대로 할려고노력을 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우선, 대형공사에 대해서 수시로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대전에 대형공사장이 몇 군데나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고위험성이 따르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 있나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監査室長 朴雄基 저희가 여기서 보고되고 있는 대형공사라고 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과정에서 나눈, 지금 현재 11월 현재 지금 취약분야라고 해 가지고 취약분야를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중에 있고, 지금 재해 위험요소 같은 데는 지금 관련부서에서 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그후에 다시 가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 부실공사를 감사하실 때에는 그 위험성이 따르나 안 따르나는 필히 확인하는 게 상식입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예.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식적인데 대해서어느 정도 됐나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겠지요?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안맞는 얘긴데…….

○監査室長 朴雄基 대형공사나 재해 위험같은 건 저희가 지금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다시…….

朴世烈 委員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朴世烈 委員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제대로 안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94년도의 실적은 얼마나 되나 별도로 총체적으로 하나 내줄 수 있습니까 자료를?

○監査室長 朴雄基 감사 실시사항이요?

朴世烈 委員 예, 그렇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내드릴 수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총괄해서 '10월말 현재 비리관련 공직자 163명을 적발, 징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문책조치 했다고 하고, 더불어서 '금액은 4억 4,500만원에 대하여 추징, 회수, 감액, 재정상 조치한 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는 163명이고 신분상 조치 66명, 계가 징계하고 경고, 훈계, 55명, 11명 해서 66명으로 이것이 13억 7,400만원을 조치 결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렇게 지금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빠를까요?

○監査室長 朴雄基 …….

朴世烈 委員 총괄하고 3페이지하고 2페이지 하고 틀린 부분.

○監査室長 朴雄基 잠깐 자료 좀 검토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監査室長 朴雄基 이게 상부감사를 제외한 자체감사가 163건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자체감사한 것만, 여기 총괄에는 자체감사한 것만 내놓은 거고,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상부감사까지 포함한 겁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예, 상부감사만 한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게 흔동이 오지 않도록 상부감사도 총괄에다 넣어놔야지,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그것을 따로 집계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개를 따로 구분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상부감사 결과에서 조치한 그 지시 내용이 그러면 상부에서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해서 적발된 이 문제가 주요 지적사례로만 나와있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부에서는?

○監査室長 朴雄基 예,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차례로 같이 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안된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목록별로,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한 부분, 경고, 훈계를 한 부분 그런데서 사례별로다가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자료가 원체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런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면 안되시고, 우리 의회에 오늘 임하신 것은 선서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돕기 위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위원들이 지적을 안해도 사전에 해주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2페이지에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의 운영관리 소홀등'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감사결과, 상부조치, 지시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監査室長 朴雄基 올림픽 기념관 관계,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 세부내용으로 주시고, 여기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은 '자체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해서 나왔는데, 214건에 여기 총괄해서는 우리 자체 감사를 10월말 현재 163명을 적발했고 4억 4,500만원에 대해 추징, 회수했다고 했는데, 자체감사를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3페이지에 있는 자체검사다 이거에요.

그럼 여기 214건을, 지적 건수가 214건인데 여기에는 재정상 조치가 4억 647만 9,000원에 신분상 조치가 75명으로 나와있어요 75개로,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는 우리 실장께서 이것을 상부감사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자체 행정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이것도 계수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취약분야 감사, 감찰 활동 그거하고 합해야 169 건이 됩니다.

朴世烈 委員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 모르겠네?

아니, 총괄에서는 보면 적발된 것이 이것이 163명과 4억 4,500만원이 총괄적으로 우리 자체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자체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14건에 4억 647만 9,000원에 75건을 조치했어요. 신분상 조치를,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監査室長 朴雄基 저희가 그 자체감사한것은 총 금년도에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기술감사, 민원감사, 기관감사, 조사활동 등 해 가지고 총 지적 건수가 326건에 행정상 조치를…….

朴世烈 委員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 자료에 여기 업무보고에 어디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에게 파악하기 좋게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監査室長 朴雄基 …….

朴世烈 委員 그러면 쉽게 4페이지까지 취합을 해 보세요. 그래도 안맞아요.

○監査室長 朴雄基 아니, 여기 지적 건수가 214건인데 169건은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재산상 조치는 45건 그래서 214건이 됩니다.

朴世烈 委員 다시 계산을 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계산을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監査室長 朴雄基 169에다가 45를, 214건 맞는데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말이에요, 여기에보세요.

4페이지에 보면은 '취약분야 감사, 감찰활동'해 가지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주력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주력하셨다라는 근거 제시를 할려고 하면 행정상 조치한 실례를 기록이나 자료로 여기다 우리 의회에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만 딱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112건에 신분상 조치 66건, 47개 기관에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이게 3,913만 5,000원입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실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행정조치한 기록은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있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예.

朴世烈 委員 있다고 한다면 실례에 대한것도 주요지적사항 해서 이렇게 대충 그냥'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놓는다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따로 필요한 자료는…….

朴世烈 委員 이게 벌써 이렇게 우리 실장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위원들 의회에 임하실 때, 최소한도 이런 기회는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자료를 충분하게 해 주시면 이런 정도까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죄송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세외수입 분야 특별감사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세외수입 분야 특별감사 실시하고 하단에 보면 공사, 건축, 보건, 위생, 세외수입분야 특별감사랑 건축, 보건, 위생이랑은 어떻게 틀립니까 이거는?

○監査室長 朴雄基 아래는 순전히 그게 취약업무 분야를 한 것이고.

朴世烈 委員 아니요, 이게 세외수입 분야 특별감사라고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외수입 분야 특별감사하고 공사, 건축, 보건 위생 즉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監査室長 朴雄基 이게 저희가 제목을 따로 달지를 않은 거고, 그냥 근간에 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을 세외수입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하기 때문에 제목을 안드리고 이런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밑에다가 넣었습니다.

朴世烈 委員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실의 인원이 전체가 몇 분입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23명입니다.

朴世烈 委員 스물세 분중에 공사나 건축,보건, 위생에 대해서 전문직을 가지신 분이몇 분입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보건직이 한 사람이고요, 건축직이 3명이고 토목직이 3명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분들이 몇 급, 직급별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보건직 6급이고요, 건축직이 토목 5급이 하나, 토목 6급이…….

朴世烈 委員 자, 보세요.

실장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특별감사가되겠습니까 그 인원 가지고?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의 인력 가지고서는 이런 특별감사로 할 수있는 아직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저희도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걸 공감을 합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에 지금하고…….

朴世烈 委員 주어진 여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일한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누구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직이 아니라도 주어진 여건속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監査室長 朴雄基 가급적이면 전문직을 넣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게, 분야별 처리 내용에도 보면은 처리 내용만 있지 사실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했다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시정환경 순찰활동에.

○監査室長 朴雄基 분야별 처리 내용이요?

朴世烈 委員 예.

○監査室長 朴雄基 이건 지적과 동시에, 대부분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시정이 즉시 완료가 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실장님은 이 범주내에서 최대한의 능력 발휘를 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서,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이해를 돕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좀 의회에 실장님이 그래도 임하시는 것이 아, 우리 감사실장님이 우리 외회에 임하시는 게 확실하게 우리 의회 경시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나오셨구나, 이런 마음자세가 들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실장님께서 역할이 아닙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만 노력하신다고 한다고 그때 지나가시면은 끝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항상 일선에서의 자체감사나 이런것은 취약감사나 특별감사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저 밑에서 얘기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참고로 알아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돼서 문제점이 돼서 지적할 사항은 안하고 엉뚱하게 저변의 저 어려운 사람들,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만 그냥 적발 건수만 늘려놓고 또 거기서도 그 사람이 좀 이쁜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좀 위의 지시를 잘 받들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계기도 안되고 이런 얘기가 저변에서, 밑에서요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꼭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고 조치를 하는 것만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맞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잘 계도할 수도 있고 유도할 수도 있는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할려면 그런 쪽으로, 하위직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유도를 해 줘야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오랫 동안 하셨어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접해보면은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예,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그런 경륜을 가지신 분도 그러신데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짧은 경륜에 의해서 모든 걸 한 번에 일사분란하게 감사 지적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 전반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지적사항만 내놓고 조치결과는 하나도 안내놓고, 계수상 문제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도 총괄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놨으면 하나로 묶어놨어야 하는데 안해 놓고, 이건 상부감사라고 감사결과에 대한 상부 조치 결과에 대한 것은 전혀 안해 놓으시고 이러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監査室長 朴雄基 예.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또 앞으로그렇게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잘 하시겠다는데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감사는 최소한도 하위직에 가서는 지적하고 건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잘 계도하고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를 펴나가시는 것이 더 발전지향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백번 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지마는 성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예방 내지는 지도감사 부분에 감사역량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것뿐이 아니라 이 자료에미비했던 부분도 앞으로는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회를 잘못하면 속된 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고 제가 질타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할 말 없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조금전에 몇 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한 것 그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바로라는 것이 금일중이냐,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이번주 내로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이번주 내로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朴世烈 委員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중식 관계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자체감사 실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당초에는 2년에 한 번씩 계획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횟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일괄 1년 연장해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그러면 자체감사반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감사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監査室長 朴雄基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전문성을 요한다고 할 경우에 인력 지원을 받는다든가 하는 경우를 빼 놓고는 감사실 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전문인을 편성해서 하는 감사를 해 보셨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저희가 감사3계가 한 사람을 빼 놓고는 전원이 기술직으로 돼 있고 또 조사1계라든지 이런데 기술직들이 총 7명이 있기 때문에 기술감사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보기에는 자체감사를 감사실 직원들로만 구성돼 있으니까 감사가 감사실에서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은 해당업무에 가장 유능한 전문인을 차출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반원 수도 대폭 증원을 해야 되고 세무업무를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은 세무업무를 감시하는데 우리 감사반에 있는 그 직원 가지고는 너무 빈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세무과 직원이 50여 명 되지 않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세정과에는 50명은 안되고 한 2, 3십 명 될 겁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 직원이 한 50여 명이 되는…….

○監査室長 朴雄基 구청에는 그렇게 되는데…….

李殷奎 委員 글쎄, 우리가 주로 하는 게 구청 감사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하게 되면은 구청에서차출을 해야 되지요 구청에서.

李殷奎 委員 글쎄, 구청에서 한 50명 되는 직원이 3년 동안 한 업무를 우리 감사실에서 한두 명이 가서 그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지금과 같은 세무비리라든지 특감 요인이 발생하기 전에는 통상 일반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그것을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두 사람이 가서 열흘씩 감사를 해 봐야 50명이 3년 동안에 쌓아 놓은 업무량을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볼 수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것은 바로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가 되지 않느냐 바로 이런 것이 인천 북구청이나 부천시와 같은 사례를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감사 전문성이 있는, 우리 본청에서도 세정과나 유능한 직원들 많이 있으니까 세무직을 감사하려면 세정과의 전문직을 차출해서 적절한 인원 배치를 우선 세워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감사과에 직원 한두 명 데리고 나가서 50명이 3년 동안 한 감사를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해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감사를 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효과별로 봐 가지고는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마는 저희 인력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지요인력문제가 보강이 되지 않는 한은 현재와 같은 감사수준 이상은 제고시키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까지 감사결과 징계는 몇 명 경고는 몇 명 훈계는 몇 명입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자체감사는 금년에 총징계가 11명…….

李殷奎 委員 예?

○監査室長 朴雄基 열한 명.

李殷奎 委員 징계가 열한 명이에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그리고 경고 및 훈계가 152명입니다.

李殷奎 委員 감사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알찬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기능이 이렇게 약해 가지고서는제대로 우리 행정을 바로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합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구청에 가서는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시 본청 건 못하고?

○監査室長 朴雄基 시 본청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 본청도 포함해 가지고 하도록 지난 번 회의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구청 인사는 감사하고 대전시 본청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안했다는 잘못된 거 아니냐?

○監査室長 朴雄基 그건 상부기관에서 통상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 사업소하고 구청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또 대전직할시 채권 확보한금액이 전부 얼마인지 아십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李殷奎 委員 또 그 채권은 어디에서 우선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것 정도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산이 얼마를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시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는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감사기능이 아주 마비된 상태지요 대전시 본청에서는, 구청만 어떻게 감사를 하고, 우리 재산이 지금 얼마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면 감사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감사실이?

○監査室長 朴雄基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 본청에 대한 감사는 통상 내무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시 사업소나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감사실을 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체감사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전시 것은 한 건도 안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감사를 해야 되지요.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인력이라든지 또는 시간 관계상 자체감사까지는…….

李殷奎 委員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金成九 委員 감사실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해 주세요. 무슨 소린지 잘 들리지가 않아요.

鄭九泳 委員 이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본인이 한 가지만 보충질문 좀 할께요.

앞서 감사실장께서 우리 시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실에서는자료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하셨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어요.

감사는 안 하셨지만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러한 자료는 감사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인정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실이 너무 무능하다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왜, 우리 채권이 누가 얼마, 어디에서 받을게 얼마,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안해 본다면은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얼마 채권을 확보를 해 놨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로 하나도 감사를 안해 봤다면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좋습니다.

시정이 잘못 집행되어서 말썽이 나고 있는데 특명에 의하여 비위 적발한 건수 및 징계건수는 몇 건입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

李殷奎 委員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말씀은 안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특명에 의해서 한 것은 총 8건인데 그중에 저희가 18건을 시정조치를 하고 징계 4명, 훈계 13명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자료는 다음에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監査室長 朴雄基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격장 설계 후 9,000만원의 시 예산 낭비등 이렇게 잘못 계획돼서 잘못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사격장에 대한 감사는하지 않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 시의 예산을 9,000만원이나 들여서 사격장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이 무효화됐다면은 그런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는 충분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든가 집행을 잘못했다든가 이러한 것은 감사를 해야지 이거의회에서도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했다고 치면은 우리대전시에 감사실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사격장에 대한 감사도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럼 어떤 걸 지금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시 예산을 9,000만원 이상이나 불필요하게 낭비한 것도 감사를 안하고, 어떠한 경우에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통상 기획감사는 전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간혹 하기는 합니다마는 종합감사라든지 정해진 이러한 감사 이외에 사실상 인력을 스케줄에서 따로 잡기가 퍽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이것을 감사해 주십시오 저것을 감사해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지적해 주는 것은 감사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의회에서 몇 번씩 얘기가 됐어요 감사를 안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경우를 감사 하느냐 이 얘깁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저는 이 사격장 관계는 처음 듣는 것이 돼서.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은규가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은행동 부분에다 대전시청을 짓겠다 시 예산을 좀 세워서 설계비를 세워 놨을 때 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는 예산 타먹기 위해서 한 10억이고 얼마 빼 먹어도 그런 거 감사 안합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특별한 요인이 발생되기전에는 전량 저희가 능동적으로 다 대처할 수가 사실상 힘이 적습니다.

李殷奎 委員 감사실에 힘이 없어서 감사를 못한다?

○監査室長 朴雄基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좀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위원님 보충질의 좀 한 가지 할까요?

우리 실장님 감사실은 본청은 안하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감사 범위가 그렇게 돼 있는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통상 지금까지 규정에명시적으로 본청을 제외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시·도 공히 또 내무부도 그렇고 본청은 타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95년도에는 본청도 감사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서부터는 감사 범위가 본청뿐만 아니라 전 사업소 각 구청, 동사무소 다 총괄적으로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동사무소는 구청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하게 되고 다만 저희가 본청인 경우는 종합감사는 도저히 힘이 미치지 못하지마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동사무소는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다만 시의 감사실은 본청까지도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식을 해도 되지요 내년부터는?

○監査室長 朴雄基 일부 포함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감사실에서 어떻게 하급기관인 출장소, 구청만 감사를 하고실질적인 본청에서는 하나도 안 하느냐 이것을 추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팀이 제대로 잘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 위원님 질문하세요.

李殷奎 委員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소신, 무책임하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감사실에서는 그냥 넘기게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좀 더 감사실에서 권한을 또 인력을 확보하여 충분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개설 중에서 통신공사연수원부지를 관통하는 도로는 당초 통신공사에서 육로를 육교로 해 주면은 차액 약 50억원 상당을 부담한다고 제의를 해 왔으나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50여 억원이 대전시에서 손해를 보므로 통신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육교를 가설치 못하고 육로로 가설한다면 통신공사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주는 것인지, 대전시 백년대계에 도시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감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도 감사 안해 봤어요? 아니, 모든 것이 감사를 안해보고, 감사를못해 봤다고 하면 문제가 큰데, 이거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데?

○監査室長 朴雄基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金成九 委員 감사실장 언제 오셨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金成九 委員 전 감사실장들은 소신이 있더라고요.

'잘못됐습니다, 거 바로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소신있는 답변들도 많이 나왔는데왜 지금 감사실장은 보니까 전혀 일은 안한것 같아요?

○監査室長 朴雄基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사항 저희가 찾지 못한 게 오히려 미안할 뿐이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챙겨서 감사를 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金成九 委員 감사장에서 맥빠져서 이거 감사 하겠습니까?

이런 놈의 감사가 어디있어 그래, 위원들이 물으면은 감사 안해 봤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에요 우리 나라에 각종 비리문제가 지금 막 터져 나오는데그 동안에 다 곪았던 문제라고.

감사실에서 그런 거 하나 대처를 못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그 동안 감사 못해 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민원 입장에서는 민원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 입장에서도 부담없이 육교로 가설해서 토지 이용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회임에도 처리 과정에서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89년부터 '94년까지 세월만 보내고 민원인은 민원인 대로 대전시에 불만을 가져오게 하고 시는 시대로 재원의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면은 이는 너무나 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무소신, 소극적 근무자세에서 오는 결과라고 본인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 무사안일, 무소신, 소극적 근무자세를 탈피하는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지금까지 이런 감사를 하나도 해 보시지 않고 지금 민원인은 민원인 대로 시는 시대로 원성이 높다고 치면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또 인허가 과정에서의 잘못된, 잘못도 마땅히 감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하지만 이런 무소신, 무책임하에서 오는 엄청난 문제들을 수 년이 지나도록 감사 한번 안했다는 것은 우리 감사실장의 큰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통신공사의 육교 건설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서 다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89년 5월 10일부터 '92년 10월 10일까지 3년 5개윌에 걸쳐서 12번의 공문서가 오고 갔습니다.

그 내용은 1989년 5월 10일날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도시계획도로 폐도 및 40m도로에 육교건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폐도 1,744평에 대한 폐도신청과 40m 도로구간에 통신공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육교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후 '89년 8월 25일에 대전시에서 통신공사로 육교 건설은 통신공사에서 하고 그 공사한 것을 다시 대전직할시에 기부채납해 달라는 또 폐도절차는 검토하겠다고 해서 통신공사에 회신을 했습니다.

'90년 9월 10일날 통신공사에서도 폐도와육교 및 도로 부지 교환에 대해서 "폐도는 감정해서 교환하고 육교 건설은 통신공사에 대전시에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하고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겠다, 육교 하단의 대지는 통신공사 소유로 해 줄 것"을 통신공사에서 대전시로 퉁보해 왔습니다.

'90년 12월 4일 대전시에서 통신공사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은 "육교 건설은 통신공사 부담으로 하고 도로는 관리청에 기부채납해라, 육교 하단 부분의 도로용지는 통신공사소유로 하고 등기부상에는 도로로 한다." 라고 통신공사로 회신을 해 줬습니다.

'91년 3월 14일 통신공사에서 대전시로 "도로부지 교환 및 육교 건설에 관한 대전시 폐도문서를 근거로 별첨 전략안을 작성하였으니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약 체결할수 있도록 추진 바람" 하고 해서 18개의 합의안을 대전시로 제시해 왔습니다.

'91년 7월 11일 대전시에서 통신공사로 18개의 안을 29개의 안으로 다시 대전시의 세부안을 작성해서 통신공사로 보냈습니다.

'91년 9월 19일 통신공사에서 갑, 을 사항은 을이 부담하여 육교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육교 구간에 대하여는 육교 구간 도로 개설비 상당 금액 정산문제 등을 이견을 달아 서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협약안 29조를 추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육교 구간에 대하여는 육교가아닌 일반도로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상당 금액을 갑이 개설하는 도로 건설 단가에 준하여 계산 교환가액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주 타당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1년 11월에 대전시에서 통신공사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29조에 대한 회신을 대전시에서는 25조로 표기를 했습니다. "갑은 을이 부담하여 육교를 건설 기부채납하는 계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퉁신공사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 8월 20일날 도로 개설시 소음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엉뚱한, 통신공사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92년 9월 25일 대전시에서는 "본 건이 협약중에 있으며 만일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 개설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시 주변 여건과 도로의 기능을 종합 검토하여 기능저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음"하고 회신을 통신공사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신공사에서는 9월 30일날 "교통 건설 기부채납은 방침상 어렵고 대전시에서도 도로 개설 하시되 구내 통로가 유지되도록 하고 소음방지시설등을 설치하여 연수환경 및 기능 저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행해 줄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92년 10월 10일 대전시에서도 통신공사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폐도 신청후 폐도가 결정되면 교환신청하시기 바라며 38호선의 육교가설이 아닌 평면개설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나 통신공사의 요청사항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합니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걸로 봐서 왜 통신공사에서 50억이나 들여서 육교를 가설하는데 협조를 한다고 하는데 대전시에서는 그걸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기능상 육교로 가설해 주면 두가지 땅이 하나로 통행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대전시 공무원들은 그것이 싫다고 안된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 놓으면 대전시에서는 50억원 이상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걸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리고나서 과연 손해가 발생했느냐.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통신공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유도적 절차를 협약을 파기 했느냐, 두번째 담당공무원이 내것이 아니니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는 것인지 내가 알 바 없다는 무소신에서 이런 처리를 한 것인지, 세번째는 과연 이렇게 처리한 공무원이 누구며 아직도 우리 대전시 공직에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무소신, 무능력, 무책임한공직자에게 대전직할시 행정을 계속 맡길 수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처리자에게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 못하신다면 우리 실장님의 또 무소신, 무능력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일단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니까.

李殷奎 委員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지한 이상은 한번 다시 확인차원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왜 협조 수시보고를 하겠다는데 그걸 싫다고 안 받아들이고 대전시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이거 보통 문제같이 생각됩니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여기에 받아들인게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몇 번씩이나 읽어 봤어요.

과연 공무원이 이렇게 무소신하고 무책임하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잘못 저질러서 잘못 결과가 처리되는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할 꿈도 안꾸었다고 치면 너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성의있는 감사를 제가 부탁드리고 저만 이렇게 계속 하니까 좀 뭣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우선 하십시오.

○委員長 朴炳浩 예, 김성구위원님.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에 임하면서 참 이럴 수 있을까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참 걱정이 됩니다마는 소신있는 감사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 하셨는지 또 사회문제까지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는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에는 그 부서별로 각종 그 기금 조성하는데 한 13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 관리하는 데에서 충실히 잘 하고 있는지 법대로 조례대로 잘 하고 있는지 감사실에서는 조사해 본 과정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결산감사에서 아까 참말씀하신 것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와 가지고 세부적으로 그러한 것을 아직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에 그러한…….

金成九 委員 아니 감사실장님은 못했어도 그 나머지 직원들은 했을 것 아니에요.

○監査室長 朴雄基 실적이 있나 지금.

金成九 委員 감사실에 근무한 분들이 오래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그래 지금 실적을 상의하는 중인데 와서 뭐라고 해서.

金成九 委員 감사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이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기금에 대한 특별감사는 하질 않았고 다만 그 회계감사 할 때에 같이 포함해서 본 분야는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왜 안하시는 겁니까? 왜 안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기금이 약 250억원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법과 조례와 맞지 않게 남의 돈 인심 쓰듯이 관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감사실에서는 그거 지적 안하고 감사 안하느냐 이겁니다. 조례와 법령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왜 안하는 겁니까 그거.

○監査室長 朴雄基 아까 얘기하고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한 범위를 시본청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金成九 委員 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지요, 분명히 대전직할시 자체감사규칙을 보면은 본청과 본청 사업소, 구, 출장소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안하시는 거에요?

○監査塞長 朴雄基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전제했지만 규정상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통상 그것이 미치지 못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규정이 없어서 안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인력이 없어서 못 미치는 겁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인력도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저…….

金成九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업소는 했지 않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예,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왜 사업소는 하고 본청은 안하는가 이거에요, 본청을 하고 사업소는 못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왜 본청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인력이 딸린다고 되는 얘깁니까? 사업소 안하고 본청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아니 순서로 봐서 물론 본청부터 할 수도 있고 사업소서부터 할 수도 있고 그러는…….

金成九 委員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왜 본청은 안하시느냐 이거에요? 사업소는 해 가면서 사업소도 또 때에 따라서 안하고 본청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인력이 딸린다는 얘기는 안되지요.

본청은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감사실장 위에 높은 직들은 못하는 거지요? 소신이 없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監査室長 朴雄基 타국에서 제가 감사를하는데에 영향을 행사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관여 받지 않습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말이에요,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이 250억을 지금 운영관리하면서 그 비근한 예로 문화예술 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건 제5조에 분명히 최고이율로 은행에 장기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보호기금도 이거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자율이 가장 비싼 예금으로 적립하게 제3조에 되어 있고 재구호기금 같은 거 이런 것이 다 그렇게 조항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 있다 이거에요. 남의 돈 헌칼 쓰듯이 쓰고 있다 이거에요 인심쓰고 있다 이거에요.

타 은행에 이율 높은 대로는 안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거 지적을 안합니까?

남의 돈 함부로 쓰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왜 감사 안해요? 모든 법을 위배해 가면서 그러는데 감사실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죄송스럽습니다. 이게중복되는 말만 자꾸 답변하게 되는데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金成九 委員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하는 그저 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된다 이겁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한테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많은 바 소신껏 일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거듭되는 바와 같이 한정된 인력으로 구석구석을 전부 살피지 못하는 이러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행정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류적으로 실무로 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워도 서류확인감사 같은 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 법률상 안되게 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것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현장 뜨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그런 예도 있어요. 이런 건 분명히 서류로다가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서류로 감사실 기능이 그렇게 약해서는 안되리라고 보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사업소 같은데는 잘 하셨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사업소에 대해서도 따로 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특별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합감사 개념으로 가서 인제 살펴봤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좋습니다. 이따 다시 더 종합적으로 또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요즈음 언론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제기, 야기되고 있는 거 감사 해야지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언론과 여론에 많이 발생될 때는 시에서도 감사를 좀 하셔야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저희가 그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을 「스크랩」을 해 가지고 일단 내사형식으로 알아봅니다. 알아봐서 이것이 아주 심각하다 중요하다 하는 것은 감사를 당연히 붙여야 되지요, 감사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까 보고에서 공원 내 시설물 설치공사 집행하는데 부적정한 거 이런 사례도 많이 적발했다고 하는데 대덕구 비래동 가양공원 내에 그 흉물로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게 2,500여 평에 그 규모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시민들은 그전서부터 어떠한그 부도난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창고 임대로 써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대전시민이 얼추 다 압니다. 이거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된 것이 규제가 안되고 9월 9일자로 봐서는 거기에 푯말이 분명히 시장이 불법건축물 폐기 뭐 내려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재 위험성이 거기에 대단히 많은데요 산이라 그런데 거기 인화성이 강한 농이니 이런 물건을 갖다 잔뜩 쌓아 놔요. 임대를 한다고 그런데 그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이겁니다.

그전서부터 본 위원이 문교사회위원으로있을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라 이거에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낮에는 감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사용을 안합니다. 15톤 트럭이 들락날락거린다 이거에요 저녁이면, 그러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라 이거요, 내가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 안하겠어요, 이런 거 다 묵인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야간을 이용해서 활용해라 그 사람들이 임대업을 한다고, 임대업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해 봤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신문에도 보았고 했기 때문에 그 정황을 알아 보니까 곧 그 도로공사로부터 현재 있는 건물을 끊고 거기다가 아마 도로를 개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건축물이 자연히 보상과 동시에 정리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하고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현재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세부적인 데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건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거기다 놀때에 자연히 현재 있는 불법건축물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글쎄 9월 9일자로 대전직할시장이 그 위법건축물 경고문 푯말이 붙어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사용은 계속한다고 이게 사회단체요. 사회단체 하는 사람들이 사회단체에서 불법을 이렇게 자행해도 왜 우리 대전시에서는 감독 안합니까?

개인도 아니에요,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무서워서못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입장에서의 답변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감사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는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담당을 하고 또 거기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데 감사하는 것이지 감사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디 집 하나 짓고 어떻게 이용하나 하는 것이 전부 감사실에서 할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와서 하더라도 역부족입니다.

다만…….

金成九 委員 감사실장님 그러면 그 동안에 하신 거 뭐뭐 있습니까? 위원들 질의에 전부 몰라 지금, 다 지금 답변을 못해요,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 뿐인데 그럼 한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監査室長 朴雄基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金成九 委員 한계가 왜 크다는 겁니까? 시장이 답변할 문제라 이겁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아니지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건설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건축물단속이라든지 하는데까지를 감사실에다 포함시키면은 감사실에서 그 기능을 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다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요 공원관리사업소나 이런데에서 분명히 보면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인가를 받아서 뭐든지 하게 되어 있어요, 공원에서 그렇게들 안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金成九 委員 무슨 건축과 문제가 나와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묵인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監査室長 朴雄基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 하겠습…….

金成九 委員 그것도 인제 알려 주어서 하는 겁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아니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린 거지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가 난다 또 도로가 나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이 해소가 된다 해서 저희는 그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요 제가 이따 질의를타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마는 이 두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를 하셔서 결과보고를 좀 얘기를 하세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요 이거 가지고 남의 돈 관리해 주듯이 한다고 250억원을 이자만해도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왜각종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뭐가 있을 때 대개 불쌍한데 불우한데 특별한 재해 이런데 쓰려고 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몇 억을 적자 봐가면서 딴데 인심쓰느냐 이거에요, 이렇게 왜 감사를 안해요. 인제 알려 주었으니까 감사 좀 해서 결과보고를 좀 해 주세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조치가 되어야지 조례를 없애 버리든지 법을 없애버리든지 양단간에 해야지 법을 만들어 놓고 조례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하고 있으면 감사실에서 적발 좀 해서 지적해서 그렇게 못하게 해야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기획관리실이라 감사를 못하시는 것 같아.

○監査室長 朴雄基 기획관리실도 저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하고 있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할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이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참 자꾸 중복되는 답변밖에 못드리는데 이건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사항이고 또 이게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金成九 委員 그리고 이 공원관리사업소도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야간에만요, 15톤 트럭들이 그냥 줄을 이은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사회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힘있는 자는 법도 없이 그냥 그거 오히려 시장께서 그 푯말 9월 9일날 붙여 놓은 거 떼어 없애든지 남들이 다 비웃습니다.

있다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딴 위원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94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감사실이 바빴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林憲鍾 委員 왜 바빴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예기치 않았던 사항들이 많이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이 발생했던 이러한 해로 기억이 되고…….

林憲鍾 委員 오늘 실장님이 업무보고 사항에 첫날입니다. 상부기관 수감이라고 해서 감사원하고 내무부에서 지난 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이런 보고내용이 있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뒷수발하느라고 더 바쁘셨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물론 그것 포함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감사를해서 지적사항이 행정상조치 건이 144건, 재정사항이 18건 많은 것을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감사는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다시피 본청이 아닌 사업소와 구청의 지적사항입니다. 본청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지적한 사항을 본다면은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직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더 나오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 에 있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더 활성화가 되고 직원들이뛰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꼭 이거다 이렇게 지적하기가 퍽 어렵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또 감사방법에 따라 가지고 그게 형편성에 문제가 있는데 너무 이 감사를 강도있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들어가는 만치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다만 평균 이상으로 좀 약할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겠는데 어느 경우에 어느 선까지를 감사를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파헤쳐야 되느냐 하는 게 이게 기술상의 문제인데 아직 그걸 잘 어느 기관에서도 조절이 용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감사를 해보면 이것을 어느 선까지를 깊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감사를 해서 불법한 사항, 부당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적시됐을 때에 자꾸 시정이 돼서 더 활성화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러…….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감사실 행정감사를 한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이걸 펴보다가 더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지금 내무부가 감사원에서 지금 사건 터진 인천 또 부천 어제 저녁에 또 부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데를 두세 번씩 다 감사한데요. 그런데 인천 북구청 사건은 누가 지적했습니까? 부녀회에서 직원이 너무 호화롭게 살으니까 알아보라고 해 가지고 다 터져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 일반시민이 이걸 저기 지적해 준 사항이에요. 아니 상부기관에서도 잘못하는 이 지적을 못하는 판에 시의 감사실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 입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가슴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공직자로 인해서 엄청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말들 못합디다. 그런데 아니 내무부에서 여기도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배이상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감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더더구나 서슬퍼런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어도 이거 지적을 하나 못해 놨으니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그걸 지적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질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에요.

여기 있는 직원들 정말 고생합니다. 왜, 같이 밥먹고 사는 한솥에 직원들이에요. 동료직원이 어려운 거 가급적 풀어 줄려고 그러지 마지못해서, 이 지적사항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 많이 감소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감사제도가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어떻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글쎄요, 제 입장에서 제도가 잘됐다 하기는 어려운 답변인 것 같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자면 어려움이 많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일단은 내년서부터 본청도 감사를 한다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시장님이 '이런이런 거나 좀 살펴봐라' 했을 때 감사실에 하지, 직원들이 잘못한 거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다 계획을 세워서 감사는 못한 거 아닙니까?

꼭 시장이나 윗분들이 얘기를 해야만이 감사를 하지,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 아무튼 감사실에 대한 그 업무는 하나의 문제성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런것을 안 느끼십니까?

소신껏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므로위에 어떠한 회의 때도 우리 실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소신적인 얘기가 나오는거지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도둑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8·15해방 이후에, 요근자입니다.

비리 얘기는 합니다. 비리, 착복 요새는 아주 방송에서 도둑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으니 도둑한테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서는 봉급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얘기거리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도 과거에 공직생활을 조금 해 봤기 때문에더욱 분개가 나오는 거에요, 국민들의 공복인이고 공무원들이 심부름꾼이고 국민을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에요.

이 도둑이라는 얘기를 들을 적에는 말이지요.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얘기에요.

○監査室長 朴雄基 임위원님께서 저희들 채찍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더욱 힘 닿는데까지 분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감사실의 기구라든지 또 업무 확대라든지 이런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 없으십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감사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林憲鍾 委員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라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감사실에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도 감사가 왔다고 하면은 뭔가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꼭 나쁜 것만 적발하는 것이 감사실은 아니다고 봅니다.

금년에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우수한 아주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 색출해서 표창한 그런 직원 있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다섯 명에 대해서 표창 상신을 한 일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구청입니까 사업소입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구청입니다.

林憲鍾 委員 구청입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사업소하고 구청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분들 표창으로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승급이라도 해 줬습니까? 아니면 상급 기관에 인사조치라도 취했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표창 추천이기 때문에 표창 추천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상급자한테 이분은 유능하고 이 부문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 기획파트라든지 어느 부서에 인사조치라도 좀 건의한 그런 바는 없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예, 표창 추천만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다가는요 그런 분들은,말단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시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아니면 부시장이라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이익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야 복지부동도 없습니다. 누가 일을 할려고 해요, 안일한 데 어디 사무감사라도 안받는 조용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세무직' 하면은 서로들 갈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서로 안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골치아픈 데는 안갈려고 해요, 그런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제가 알기로는 해방 후에 특감이라고 그래 가지고 1,500명 인가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아니 특감을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거저해 줍니까?

이 바쁜 때 특감이라니 말이에요 1,500명씩이나, 이거 세상에 참 살다살다 별의별 얘기도 다 듣는다고 하더니만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한심하기가 한이 없는 거야 이게, 전부 여기 딴 거 얘기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 이상 마칠렵니다.

李鍾奎 委員 제가 한말씀 올리지요.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감사받느라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크든 작든 좋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우리 답변하시는 실장님은 감사실장 그 자리가 성격에 맞지가 않는것 같아요.

또 실장님을 위시한 그 뒤에 우리 과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보다 더 우리 실장님을 많이 보필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감사라는 글자 그대로 유형 무형의 그림자를 창출하는데 즉 「인포메이션」, 이런 속담이 있지요 "30년 순사생활을 해 봐도 쓰리꾼 하나 못 붙들어 왔다." "20여 년 간 군대생활을 해봐도 총 한 발 못 쏴봤다." 이러한 옛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그마한 친목회에서도 회장하고 총무는 그냥 어떻게 순번제로 지명이 되는데 그 모임의 감사만 총회 인준을 받아야 감사라는 그 자리를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직할시 감사실 하면은 5개 구청을 위시한 본청 약 6천 5백여 명의 공무원의 옳고 그른 것을 다스리는 데가 바로 감사실입니다.

감사에는 아시다시피 명에 의한 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고 발췌감사도 있고 정기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감사 종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첫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하는 실장님께서는 보다 더 6천 5백여 명이 모든 것이 크든 적든 대전직할시에서 발생하고 행하는 그 사실 「인포메이션」,정보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실은 크든 작든 행하는 모든일에 대해서는 빨리 알고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파악을 하게 되면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아야 되고, 결심을 받아도 상관이 무를 유로 해 주라고 할 때는 강력한 감사실장님의 직을 걸어놓고 해야 되지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모법은 응보형주의가 아니라 교육형주의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는 잘하게 사전에 예방해서 좋은 길을 가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법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이 아까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마는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보다 더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은 직할시를 위해서 옳고 바르게 하는데 보다 좀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이위원님께서 저희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 또한 북돋아주시고 해서 저도 거기에 십분 공감을 하면서.

李鍾奎 委員 이왕에 감사실장이다 하면 역대 감사실장보다는 지금 감사실장이 제일 잘한다 즉 시장께서 인사이동을 할려고 해도 "당신만은 영원히 감사실장 좀 해 주시요" 이렇게 뚜렷한 대못을 박을 수 있는 이러한 실장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채권 현재액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는데 그 당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서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93년도 대전직할시 결산 검사를 하셨어, 그래서 그 당시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 곧바로 이것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 5월 30일 보고한 것에 보면은 151억 6,788만원이 이렇게 채권액이 있다고 보고까지 하셨는데, 이것 전연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에서 검사를 하셔 가지고 시장한테보고한 사항이야, 그러면 우리 위원중에 누가 질문하시든지 질문하시면 최소한도 그런 자료는 갖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예하 기관에 가서 감사할 때 그렇게 답변이 불성하면 기분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봐야 될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자료 준비가 부실했던점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채권액은 현재 그렇다 할지라도 대전직할시가 결산에 대한 검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시면은 뭘 보십니까?

뭘 보고 감사를 하십니까? 거기 계수상의숫자 보고 따지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 시민의 재산이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은 확인하는지 안하는지 나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전부 다 찾아봐야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찾아봐야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한가지 「미쓰」하신 게 있어, 대전시가 출자한 부분이 있는데, 출자한 부분은 어느 구석에도 결산서 한귀퉁이도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LNG사업에 대전시가 출자한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결산서 자체가 전부 허위야.

모르셨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이렇게 은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찾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요?

사실 그대로 대전직할시 총 재산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결산서에 포함이 돼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눈에 봐야 되는데 일부 다른 부서에서 이걸 감췄어요. 그러면 감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사과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따른 무슨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은폐를 하고 있어, 본인 자신은 알고 있어 '아하! 이걸 빼놨구나.' 하고.

그러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모르고 있었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한다고 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여기에 따른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감사실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감사도 역시나 무시하는 것 아니겠는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해명을 충분히 하도록저희가 다시 가서.

鄭九泳 委員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빠졌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따질문제라고 접어두겠습니다만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우선 감사실도 속았고 우리 의회도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속고 넘어갈 뻔 했지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출자한 부분이 있는지 조차도 우리도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감사실에서 인지하여 가지고 사실 확인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 지적했었던 사항, 통신공사가 설치하겠다고 하는 육교 가설 비용은 대전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가냘픈 시민의 소유 토지는 불법부당하게, 저속한 표현입니다만서도 집어 삼키려는 서구청의 행정 횡포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 아파트를 신축할 때 아마도 3,000세대이상일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주민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토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공공용지를 기부채납치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

鄭九泳 委員 모르시면 좋습니다. 다만 당국의 교통영향평가가 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을 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일정 면적의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이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이런 법 규정도 모르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근거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셔서 감사하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적법성 여부만 이렇게 메모해 가지고 가서 감사하십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대략은 저희가 다 알아야 되겠지마는 다 알기도 한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鄭九泳 委員 그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대전시에 지금 아파트 한 채 두 채가 신축된 것도 아니겠고 여러군데서 신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들으시고 이것을 감사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더 묻지 않겠습니다.

모르시는 걸 물어봤던들 묻는 내가 멍청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91년 5월 30일 서구 내동에 아파트 신축을 착공한 롯데아파트에 대한 얘깁니다. 이건 우리 박세열위원님이 하셔야 될 건데 그 지역이 선거구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셔 그래 좀 제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박세열위원님한테 제가 지금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세요.

롯데아파트는 건설사업승인시 도시교통촉진법 제13조 교통영향평가 심의 규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결, '91년 5월31일 교기 33120-14993으로 시내버스 종점부지로 304평을 확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94년 7월 16일 동 부지가 버스종점부지로는 주위 여건상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대전시에 용도변경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서구청이 요구하는 대로 용도변경을 해 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므로 문제의 토지는 주위 여건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교통영향평가심의시 제시된 심의 의결 사항은 동법 제17조 심의규정의 재교부 규정과 심의필증 재심 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9조 2항과 2호 규정에 의해서 재심을 마땅히 요청을 하고 재심을 받은 후에 심의필증을 다시금 교부받아야 함에도 법규를 무시해 버리는 서구청이 신청해 온 대로 용도변경을해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규를 무시한 채 용도변경된 304평 버스종점 부지는 서구청 독촉에 못 이겨서 롯데아파트는 서구청에 기부채납하게 됨으로 해서 롯데아파트 115동, 117동, 118동, 119동, 120동 주민들이 지금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교통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91년 5월 31일 교통영향평가서 필증 내용대로 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롯데아파트 준공검사를 해야만 되는데 교통영향평가필증이 변질된 가운데 준공 처리한 것으로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통영향평가 재교부서 첨부없이 준공된 롯데아파트는 위법 부당한 거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행치 않았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더욱이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 재교부도 문제지마는 목적이 상실됐으면 상기 부지를 원상회복시킨 후에 입주 주민의 양해 아래 공공용지로 사용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마 내무부에 질의했을 때도 잘못됐다고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그 거센 항의도 잠재워 주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예, 조치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한 가지, 지난 11월 1일 우리 시 서구청에서는 주민의 날 행사를 간소하게 치른다면서 무려 160명에게 푸짐한 시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구청 개청 이래 많은 공로자에게 시상을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서 쌍수로 환영할 일이로되, 아마 여기 딴 뜻이 포함된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전무후무한 160명에게 시상을 한 그 공무원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입후보 했다고 한다면 딴 뜻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이 이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구청장이 160명을 시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누가봐도 딴 뜻이 있으니까 이런 짓 하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현 구청장의 진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황으로 봐 가지고 현 구청장이 내년 선거에 나온다 안나온다 하는 얘기는 어쩌면…….

鄭九泳 委員 못을 박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이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 안 되겠느냐, 만에 하나 직무상 행위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김성구위원 여기 계시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이 경우 서구청장이 만약에 입후보를 한다고 그러는 경우, 그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따져볼 일이지마는 입후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사전선거운동하고는 거리가 멀겠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더 위의 내무부장관 지시는 나눠먹기식의시상 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날 행사에서의 시상은 동별 안배로 아주 분명히 나눠먹기식 이런 시상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갖다가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공무원들 이런 욕 얻어먹을 짓들 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시상을 하니까 상 자체도 가치가 없어 가지고 받은 분들도 떨떠름하니 이거 무슨 시장바닥에서 종이 한 장 줍는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시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가치없는 시상.

좋습니다. 그거 답변 못하시겠지요. 당사자 아니시니까.

금년도 우리 시에서 파면된 공무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파면 공무원이요?

鄭九泳 委員 예, 없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금년도에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모르시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파면된 공무원이 금년도에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구속된 공무원은 몇명 있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현재 건설본부에 강희봉이라고하는 공무원하고.

鄭九泳 委員 이름은 대지 마시고, 신상에관한 문제니까요.

○監査室長 朴雄基 동구청에 하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둘밖에 없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그럼 구속된 사람은 파면조치 안합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구속된 사람은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직위해제?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파면된 공무원 금년도에 하나도 없고?

○監査室長 朴雄基 예,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선고 결과가 나오면은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징계를 하게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전시가 부적격자들을 현재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게끔 한사람들도 있었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부적격자를 시청 공무원?

鄭九泳 委員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사람들, 없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그러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鄭九泳 委員 그런 건 없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여기서 답변 잘 하셔야지, 답변 잘못하시고 허위증언 하시면 불이익 당합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질의를 해 주시니까 그 숫자가 집행유예기간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감사원이나 내무부 감사에서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예,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위원이 엊그제 재무국 감사시에 지적했던 중구 오류동 157-1번지에 관한 사항 혹시 들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오류동 무슨 건인가요?

鄭九泳 委員 시유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전시가 34년 동안 시유지에 대해서 십원 한장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항이고 거기 계신 주민들은 대부료를 지금 거부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로 팽팽히 맞서 있는 그러한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이거 서대전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예, 그 얘기 들으신 일 있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으로 그 조치 어떻게 하실거에요. 감사실에서는, 그게 34년 동안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실에서도 손 놓고 구경만 하셨는데 엄격히 따지면은 이거 직무유기하신거야 감사실도.

○監査室長 朴雄基 이게 지금 문제점이라는 문제점은 다 나타나 있는 사항이고.

鄭九泳 委員 아니, 문제점이 다 나타났었으면은 결과론에 대한 말씀 좀 해 보세요.

○監査室長 朴雄基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당초에 본인들이 주장하기로는 풍한방직인가 어디서 그거 할 때에 풍한방직 이름으로 기부채납한 걸로 시장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기록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는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기록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하신다면 우선 증거주의니까, 그렇지요? 가지고 계신 증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공무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다수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속에서도 아마 이재국에서 그것을 여러번 시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鄭九泳 委員 보세요, 시청에 5, 6십명 내지 100명씩 몰려오시는 그 민원인들 결국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내보내십니까?

경찰력 동원해 가지고 다 밀어내지요? 그렇게 해서 해산시키지요?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행정력 가지고도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경찰력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48가구밖에 안돼, 그런데 48가구 주민이 거부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력이 끌려가는 그러한 흉악한 꼴을 보여야 됩니까?

아니, 감사실에서 그 동안 뭐 했습니까 34년 동안?

이게 감사실이 문제에요. 감사실이, 그런것은 내팽개쳐 두고 엉뚱한 개인 신상에 무슨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나 전부 모셔다가 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도 편파적인 감사를 한다고, 표적감사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만을 하고 있고 본 위원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눈 밖에 난 사람들, 자기 비위 거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적수사해 가지고 전부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하지 않고 그런 감사해서 되겠어요?

34년 동안 직무유기한 이 상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으로 대전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료도 아니고 중간에 변상금이라는 해괴망측한 용어 붙여 가지고 낼려다가 그것도 못내고 나니까 이제와서 겨우 한다는 짓이 최고장 발부해서 철거나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공포감이나 조성토록 하는 이런 협박 최고장이나 보내고, 이것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냐고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 뒤가 구리니까 지금 34년 동안 그분들한테 대부료 하나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평범한 시민들이 하천부지만 점용하고 있어도 5년 동안 소급해서 전부 사용료 내라고 독촉을 하시면서 거기는 왜 34년 동안이나 방치했느냐고?

거기 이방지대입니까, 치외법권지대입니까, 법의 사각지대입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는 지난해에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1년 동안 누구 한사람 여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할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위민행정을 하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34년 동안 직무유기한 공무원들 다 어떻게 조치할 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대전시것이 분명하면은 공무원들이 34년 동안 직무유기한 거고 그분들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대전시가 지나친 횡포를 한 거고, 재무국 감사에도 그 자리에 나왔던 강석하 증인께서 분명히 그 당시 실정을 소상히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회의록에 다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분들의 뜻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문서상 나타나 있는 것도 함께 종합을 해서 지혜를 맞대고 풀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죄송합니다.

그거 지적해 주시는 거 백번 지당하신데 제가 이제까지 그걸 살피지 못한 것은 또 사과드리고 앞으로 한번 더 심도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중구 오류동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할 거고 또 하나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모르시는가 본데, 본위원이 지난해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 이 일부분만을 낭독해 드릴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서구 정림동 290-4번지외 4필지에 5층 아파트 4개동 250세대와 연립주택 3층 1개동에 15세대가 '80년도 6월 11일 착공을 해서 '85년 9월 27일 주택공사공고를 우리 대전시가 승인을 해 줘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6년도 7월 28일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문제의 코스모스아파트는 '86년도 8월 28일 모두 입주를 한 상태에요, 이렇게 입주한 지가 지난해니까 7년이고 금년으로 따지면 8년이 넘는데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준공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불법건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매년 항공촬영해 가지고 불법건물 누구네 화장실 하나만 지었어도 그것 즉시 철거하라고 해 가지고 철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고 그래서 전과자 만들어 가지고 벌과금 물게 해 놓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265세대가 버젓이 8년 동안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가서 살고 있어,이런 불법건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언제까지 이거 허가처리할 거냐고?

○監査室長 朴雄基 작년에 정위원님께서 11월달에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 동안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서구청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아마 건설주택국에서 수차 지시를 했고.

鄭九泳 委員 지시를 했어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그러니까 …….

鄭九泳 委員 지시를 했는데 해답이 어떻게 왔고, 대전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서구청이 잡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분쟁 채권 채무관계가 이게…….

○委員長 朴炳浩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얘기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민사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민사관계가 해결 안되면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놔둔다는 얘깁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그러고 사업주를, 공사시행자를 찾아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검사 신청을 제출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절차인데…….

鄭九泳 委員 사업주를 찾아 봤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사업주를 찿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몇 번 넘어가 가지고 현재 있는 것도 아마 전에 코스모스아파트를 졌던 사람들은 거의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 그래서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채권 채무 관계가 우선 정리된 기반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얘기고 다만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채권 있음을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해서 사는데 다만 안전관계등이 고려가 되는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서구청에서 금년도 4워 27일날 종합건설사무소에 구조안전진단을 1차 시켰지만, 이런 대비책은 강구하지만 그 이상 진행 과정은 현재로써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 이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수소문해서 찾아 봤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몇 번이나 찿아 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글쎄, 횟수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건망증 환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어째 감사실에서 우리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265세대라고 한다면은 우선 준공처리해 준 후에 대전시에 오는 이익이 반대급부로 뭐가 있겠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다 재원에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도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사유재산권도 인정해 줘서 자유롭게 사유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행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하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만일 지금 그것이 도괴의 위험성도 안고 있는데 하다가 무너졌다고 합시다, 대전시는 거기 책임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우리 감사실은 나가봤습니까?

나가서 진단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해 보셨지요?

도괴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도, 도대체 감사실의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서구청에서 분명히 도괴의 위험이 있다고진단을 내려준 자료가 본 위원은 있어요.

그러함에도 감사실에서는 그 현장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28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4페이지에 보면은 본 위원이 한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서구청은 부실시공의 사유를 밝히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2개동은 공사가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입주함에 따라 지하층 주요 구조의 벽체에 심한 균열 및 입주자 개인부담으로 설치한 전기배관이 매설되지 않고 노출배관에 따른 누전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가중된다."고 이렇게 부실시공의 사유를 밝혀 줬습니다.

그러면 벽체가 균열이 생겼고 화재요인이 가중되는 건물에 주민이 살도록 왜 방치를 하고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감사실에서 한번도 현장확인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鄭九泳 委員 인력부족이에요?

○監査室長 朴雄基 아니, 금년도 4월 27일에 서구청이 종합건축사무소에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

鄭九泳 委員 아니, 서구청에서 종합건설본부에 이관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종합건축사무소…….

鄭九泳 委員 종합건축사무소로 이관만 하면 끝나는 거냐고?

그러면 감사실은 현장에 안가봤잖아요 한번도,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監査室長 朴雄基 거기다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의뢰했는데 괜찮다고 그래요?

○監査室長 朴雄基 위해가 없다고 통보를받은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해가 없다?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여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허위네, 누군가 처벌 받야야 되겠네요?

위해가 없고 전기배관도 사실 벽을 뚫고 안으로 해야 되는데 밖으로 하는 것도 상관이 없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이건은 저희가 서구청으로 하여금 다시 실무적인…….

鄭九泳 委員 서구청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감사실이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서 서구청으로부터 잘했네 못했네 따지세요.

○監査室長 朴雄基 아니,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세한 결말을 확인해서 보고받도록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鄭九泳 委員 아니, 감사실에서 의회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으면 최소한도 현장행정 위주라고 하는 내무부장관의 지시도 있으니까 한 번은 가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놈들 지껄일대로 지껄여라 우리는 콧방귀나 뀐다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받아들이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현장에 바로 나가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현장에 가봤어야 됐지요, 안가본 건 미안한 일이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즉각 가보세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 직원 현황이 실장님 포함해서 25명이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기능직 여직원까지.

李殷奎 委員 그래서 25명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시의늘어나는 업무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았을때 25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의 기능을 따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감사의 기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전시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러한 기능임에도 실장께서는 지금 칼자루를 빼앗기고 칼집을 쥐고 감사하는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 확보를 하셔서 칼자루를 쥐고 힘찬 감사를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적은 인원 가지고 대전시의 엄청난 고발이라든가 다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도 많은데 이러한 것을 감사하느라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위원이 아까 서대전 서부간선도로 통신공사 주변의 것을 서류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면서 한 번 놀랐고 오늘 제가 감사장에서 또 놀랐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미 감사도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도 거의 하신 것 같은테, 앞으로는 좀 더 기능확보를 해서 감사실이 기능을 되찾으셔서 대전직할시 전체에, 성역을 두지 말고 '어디는 못한다 어디는 약한 부서니까 할 수 있다.' 이것을 떠나서 편중된 감사를 하지 말고 정당성 있게 또 알찬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실 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秉奎 委員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여러 위원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겠는데 자체 행정감사를 보면 약 두 달간 했고 기술감사 기타 해서 넉 달간 이상 해서 일은 열심히 한 거로 여기 나와 있는데, 감사실은 우리 공직사회의 의사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단을 하고 수술할 데는 수술하고 약 먹이고 기능이 좋아진 데는 좋아졌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는 할 수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명쾌한 대답은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될텐데 일관해서 '안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은 열심히 일만했지 결과를 감사실장이, 지휘한 감사실장이 머리에다 넣고서 누가 묻는다든지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의문점이 많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지금 시민들은 사실상 한편 믿고 있는 것은 감사실이 역할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곳이 영향을 못미쳤지 전반적으로 감사실이 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실장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참으로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상은 우선 머리에 대충대충은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명쾌한 답변이라도 해야지 '잘 모르겠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못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되겠고, 감사를 하는 방법도 문제점이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지 모조리 해 갈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監査室長 朴雄基 맞습니다.

李秉奎 委員 그래서 우선 문제점이 있는거는 원래 수소문을 하는데 의원들에게 수시로 개인적으로 물어서 한다면 잘 도와 줄텐데말이지요, 그리고 감사 때도 상당히 수월할테고 그런 요령도 한번 부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監査室長 朴雄基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의원들한테 물으면 시민 몇백명에게 물어보는 거나 같은 겁니다.

「앙케이트」 안해도 시의원들하고, 특히 내무위원들한테 우선 물어보면 내무위에 관한것은 전반적으로 알고 있을텐데, 그것은 감소해도 우선 큰 수술은 대충 한 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사실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무엇이든지 물으시오 하면 명쾌한 대답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의 감사실장이 '모릅니다' 하는 것은 수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모든기능에 대해서 감사실은 호랑이가 돼야 하거든요.

이게 너구리가 돼서는 안되지요.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날카롭고 문제점도 다 파악하고 있고 물으면 탁 대답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결은 못했다 하더라도 대답은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충청도호랑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충청도 호랑이도 호랑이는 호랑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고맙습니다.

李秉奎 委員 믿는 데가 감사실밖에 더 있습니까?

한 데는 집행을 했는데 저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궁금해 하는데 감사실에 물으면 '그거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거 문제점이 있어서 본때를 보였다'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시민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일은 한 거 보니까 쉬지 않고 한 것 같은데 결과가 명쾌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개운치가 않아서 하는 얘깁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너무 지루하신데 2, 3분만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저번에도 명장은 적재적소에서 칼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여러 사항을 봐서는 너무 칼이 무딘 것 같고, 감사실이라는 것은 공무원 재판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참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맞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점점 제가 느끼는 것은 시민이 공무원을 위한 봉사자 같아요. 공무원들이 멋대로 하고 시민이 공무원을 뒷바라지 하는 그런 느낌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적에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학교에서 통강을 했을 적에는 '이것이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하고 '옳다'하는 그런 과정만 거쳤고 그러다가 사회를 나와보니까 아주 과정이 틀려요, 사회하고 학교에서 한 거하고 틀립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한다면 말이에요 물고기가맑은 물에 살다가 더러운 물에 넣으면은 할수 없이 더러운 물을 먹게 됩니다

그렇지요 안먹을 수가 없지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저도 '71년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6개월만애 공무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 제가 '4급 갑'이었으며 아마 국장님보다 제가 직급이 높았는지도 모르지요 그 당시에는요.

들어가 봐서 2년 동안 했는데 공무원 사회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너무 천지차이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까지 공무원들이 돼 있느냐 사회 나오니까 이거 학교하고, 무슨 학교 배운 과정이 와르르 다 무너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뭐랄까 혐오감이라든가 뭐가 이렇게 되나 하고서는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 감사실장이 되셨으면은 또 감사실에 계셨으면 자기 직분에 맞게끔 일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무실로 가셔야지요.

거기 갔을 때는 거기에 알맞게 일을 하셔야지 정말 명장이고 명감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다 해 주시기를 바래서, 그렇게 돼야만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고 공무원들이 '내가 정말 옳게 일을 안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실에서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봅니다.

꼭 좀 감사실장이 되셨고 감사실에 계신 분들은 정말 공무원들이 맑은 사회,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남을 다치게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한 사람을 희생해서 수백 사람, 수천 사람, 수만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3. 消防本部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 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중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선서, 본인은 대전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형 제17조의 4 및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대전직할시 소방본부장 김영원

○委員長 朴炳浩 그럼 소방본부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평소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저희 소방업무에 지대하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대전직할시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올립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94주요업무 추진실적, '95주요업무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94감사원, 내무부 및 자체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 각종 법령 제도 개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朴炳浩 저 '95년 주요업무계획은 다음에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방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열위원님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평소에 소방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위험부담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속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본위원이나 일반시민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평소에 주위의 전반적인여론이나 이런것을 종합해 본 결과 몇 가지문제점이 될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소방 대상 건물에 대한 점검을 연간 얼마나 실시하십니까?

몇 회 정도 실시하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인제 대상에 따라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朴世烈 委員 연 1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消防本部長 金永元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는데요, 정기검사는 법정검사로서 연 1회하고 수시검사는 그때그때 지시와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정기검사는 1회를 하시는데 수시검사는 또 어떤 경우에 수시검사를 하시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수시검사는 예를 들어서 서울서 큰 호텔이 화재가 났다 하면 내무부에서 호텔 특별검사를 실시하라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호텔 같은 데만 일제검사를 하고 학교 화재났다하면 학교 또 일제검사 전부 떨어지면 또 하고 또 대형화재, 요새는 대형사고방지에 따라서 특별히 하라 수시로 아주 자주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기검사는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보면 그 수시검사를 너무 자주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그 소방에 대한 수시검사를 하면서 사실상 시설이 미비하다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시민들이 그런 원성을 사는 그런 계기가 또한 더불어서 거기에 또 좋지 않은 구설까지 나오는 예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얘기 못들어 봤어요 본부장께서는?

○消防本部長 金永元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는 여기 온 지 짧은 기간이지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짧은 기간이라고 하시면 안되지, 인제 업무파악은 다 끝나서 업무보고까지 지금 하실 정도인데 파악을 못하셨다고 한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데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실례를 들어서 그 비상같은데 형광램프같은 거 시설할려고 하면 그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까? 몇십만원씩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도 일일이 너무 심하게 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하시겠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희가 그런 민원이있다면 개선해야지요,

朴世烈 委員 개선해야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앞으로 그러면 수시점검도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우리 본부장께서는 지금 업무 파악에 조금 아직 미숙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시면 안됩니다. 이제는 최소한도 금년도, 명년도 업무계획 보고서까지 내놓고 보고하시는 입장에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면 안되겠지요, 그 수시검사를 정기검사외에 수시검사를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안할 수는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인제 근래는 그게 잦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형사고가 나는 것 때문에 현장점검 또 현장행정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결과 보고를 꼭 해야 되니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면 허위보고가 되니까요.

朴世烈 委員 그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있는것이 아니에요, 바로 수시검사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방서에서의 관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시설하게끔 되어 있지요, 지정업소가 되어 있지요, 관업을? 소방시설을?

○消防本部長 金永元 국가에서 정식 허가받은 업체면 아무데서도 상관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대전에 그러면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에 몇 개 업소가 있든지간에 A라는 소방서에서 시민이 자기는 C라는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업자를 안다 이거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그럴 경우에 C라는 소방업자한테 시설을 똑같은 관업이기 때문에 시설을 의뢰할려고 하면 일부 시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왜 우리가 관내에도 있고 이런 관업을 이쪽에 좋은 데라는 식으로 유도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유도를 하게 되면 그 관업이라는 그런 오명 아래 가격을 좀 비싸게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서 이거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그래서 본위원이 수시검사라는 것을 좀 더 지양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분 없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朴世烈 委員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관에서 그 업자를 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식 그 허가받은 업자만 서울서 하든 부산서 하든 여기서는 관계가 없고 저희는 거기 업자에 대해서는 일체 추천을 안합니다, 안하고 정규국가검인정품으로 국가에서 허가 낸 업체에서 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예,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귀가 좀 어두우신 것 같아, 위에서 높이 앉아서만 계셔서 그런가 저변에 내려가셔서 직접 한번 돌아다녀서 언론을 들어보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것을 진짜 파악할 것은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것이 불편한가 이런 것을 파악할려면 여기에 우리 본부장께서는 뭐라고 친근하고 친근한 관청 만들기,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익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써의 그 계획도 아주 차분하게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계획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일선에서는 우선 우리 시민들이 물론 소방관 여러분들께서는 고생을 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민원인들이 소방관서에 들어가는 것도 꺼려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꺼려하고 무슨 문제 제기 했을 때도 꺼려한다 이거요, 그런 것을 좀 친근감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이런 얘기도 안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어린이 소방대원 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사실상은 물론 이게 어린 꿈나무들에게 이런 의지를 심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일선 소방관서에서 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이 됐으면 직접 학교로다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쪽으로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소방본부에서 직접 간부진이 나가시든가 또 지도하시는 그 강사가 나가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이것이 말로만 어린이 소방대원애 대해서 앞으로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뭐 해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학교 쪽으로 아주 넘겨 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주 자율적으로 또 모양새도 좋고 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조직을 해서 명단 제출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제 거기에 저희가 뒷받침하는 걸로 인제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원하는데 대해서 하지요. 강요를 하는 건 아닙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예산까지도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넘겨줘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놓고 직접 지도하실 수 있는 부분만 직접 나가시고 또 거기에 강사선생님이라든가 또 간부분들께서 나가셔서 그런 참 재미있게 동심으로 같이 이게 어울릴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자꾸 소방관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꿈을 또 키워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좀 자율적으로 하게끔.

○消防本部長 金永元 어린이 소방대 관계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예산이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어떻게?

○消防本部長 金永元 비예산사업이니까 저희가 그냥 몸으로 교육하고 장비같은 거 전시회도 구경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업무보고에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게 수련대회라고 해서요.

朴世烈 委員 사기진작 방안으로해서 어린이 야외수련회 같은데도 직접 가셨잖습니까? 여기 뭡니까 그럼 이건?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방학을 이용해서 인제 가까운 이런 산밑에…….

朴世烈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에도 어린이 소방대에 대한 보상금 명목, 행사비 명목이나 이런 것이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미미합니다. 큰 예산이 아니고.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산을 그런 부분도 미미한 예산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못 알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적으면은, 미미하다고 그러면은 좀 더 더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지만 가지신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消防本部長 金永元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분위기가 되는데, 지정업체에 말하자면 항간에 얘기, 아까와 약간의 번복되는 얘깁니다만 지정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용품이나 시설비가 굉장히 비싸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특혜성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정업체를 저희.

朴世烈 委員 말하자면 관허 업체니까, 관허 업체 아니겠습니까, 소방용품이라는 것은 시설이라는 것은?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소방용 기계, 기구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는 어디나 할 수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을 가상해서 직접적인 지정보다는 간접적인 지정을 한다 이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지정해서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런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특정업체을 결탁해서 지정하고 그렇게 하는 어떠한,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일선에 물론 우리본부장께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일일이 다 점검은 못하시겠지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그럼 귀를 더 크게 좀 기울이시고 점검을 해 보세요. 이런 말이 본위원이 이런 문제까지 우리 본부장께 질의를 드릴 적에는 근거가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명심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그리고 다시 한 번 번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점검이라는 것은 수시점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은 지양을 해서 민노를 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범주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대전직할시의 소방본부가 감사결과 현지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일이 있지요? 감사원 감사에서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시정이 됐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시정이 됐습니다.

朴世烈 委員 전체가 100% 시정이 됐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난번의 '93, '94년도 중앙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예.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93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총 아홉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시정을 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전체 시정 다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만약에 현지에 가서 봐도,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위증을 하시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방화구역하고 피난시설 미비건을 지적받았는데 행정명령을 통한 전 대상물을 완비시켰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대형화재에 대한 점검이 다 끝났습니까? 완벽하게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消防本部長 金永元 대형화재 대상이요?

朴世烈 委員 예.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朴世烈 委員 하고 있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아직 다 안됐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일부는 지금…….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다 되지는 않은 거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게끔 하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너무 성급하게 지금 다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하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일부는 됐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朴世烈 委員 그렇게 차질이 안생기도록 좀 각별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위험한 일에 고생하시고 또 고생하시는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민노를 사지 않는 그런 분위기,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안갈 수 있는 그런 범주내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다목적, 각종 아주 참 수고가 많으시고 이 중요업무보고는 '93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별다른 점 이 없네요.

본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날로 발전하는대전직할시, 고층빌딩 또한 120만 인구, 앞으로 많이 인구도 증가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내 몇 세대 가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구수가?

○消防本部長 金永元 …….

李鍾奎 委員 잘 모르시겠지요? 약 34만 7천 세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의하면 열일곱 대 장비중에서 15대는 확보했고 나머지 두 대는 12월중에 구입 완료한다고 말씀하셨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鍾奎 委員 그리고 화재취약지구가 지금 몇 개 지구나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건물이요?

李鍾奎 委員 예.

○消防本部長 金永元 114개소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다 할때 우선 인적 사고가 먼저입니까 물적 사고가 먼저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인적 사고가 먼저입니다.

李鍾奎 委員 인적 사고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鍾奎 委員 그러면 아까 114 화재취약지구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변두리에 가보면 방화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불이 나면 한부락이 전멸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

李鍾奎 委員 좋습니다. 파악을 못하면 못한 대로 참고로 하시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불' 그러면 제일 먼저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갈 때 어떤면을 우선 파악을 하고 가십니까?

'불'이라는 신고를 접했을 때 출동하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소방대원이.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鍾奎 委員 그러면 어떤 것을 우선 파악을 하고 가시냐고? 목적지?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우선 행선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李鍾奎 委員 만약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불이 한군데 나서 한부락이 방화도로가 없어 가지고 전소될 그러한 부락이 대전직할시 내 몇 개 부락이 있겠는가를 파악한 바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李鍾奎 委員 파악 못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鍾奎 委員 바로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점이, 화재는 크든 작든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발달된 도시에는 그러한 소방도로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나 동구 쪽은 아직도 그렇게 소방도로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방장비 구입도 물론이고 현대화도 물론이겠지마는 우선 불이 났을 때 그 현장을 접근해서 얼마나 빨리 불을 끄느냐, 얼마나 빨리 인명, 재산을 보호하느냐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한들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李鍾奎 委員 큰 대형 빌딩이나 조그마한오두막집이나 마찬가지 것입니다.

화재 발생은 커도 한 건 작아도 한 건인 겁니다.

그리하여 본부장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그만 오솔길, 소방도로가 없는데, 리어커도 못다니는 데 그런 데 밀집되어 있는부락이 한 7, 8십 가구, 나가서 한 백 가구 오손도손 오손도손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부터 파악을 하세요. 거기에는 고가사다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불자동차가 들어가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보다 더 '95년도에는 이러한 아주 세밀한데까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민들이 마음놓고 화재시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희망의 마음을 주십시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것 명심해서 파악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꼭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그 동안 소방행정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취약 지역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취약 지역?

○消防本部長 金永元 취약지라면 상품이 많이 쌓여있고 상인들이 있는 시장이 가장 취약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구, 시장이 더 문제가 되는지 또 용두동 산 1번지, 용두동 그 골목 주택가 같은 데가 문제가 되는지?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게 지금 이종규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말씀인데요.화재경계지구라고 해서 중부소방서에 두 군데가 있고요.

李殷奎 委員 두 군데면 어디 어디예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동구 중동 86-4, 6, 9, 10 일원입니다. 목조건물 밀집지대입니다. 거기가 동구 가양2동 일대 여기하고요, 중동 일대하고 고지대 밀집 지역으로서 용두1동 일원하고 중구 대사동 일원하고 대화동 소망교회부근, 대덕구 평촌동 정착마을 그런 데를 저희가 6개소를 정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6개소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殷奎 委員 우리 관리하고 계신 데가 6개소라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殷奎 委員 대전시내 전체에?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건물로 치면은 가장 행정적인 지도도 안받아들이고 그런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행정적인 지도를 안받는 건물이요?

李殷奎 委員 그런 게 있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흥동 무슨 건물의 소화전을 몇 개를 놓으라고 그러는데도 안놓고.

○消防本部長 金永元 말을 안듣는 데요?

李殷奎 委員 예.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런 데는 아직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직 없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저희가 법정 행정명령을 내려서 법정 시설을 안할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를 해서 의법조치를 하기 때문에 다 듣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우선 대형화재가 한 건도 없이 소방업무에 열중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우선 드리고, 이 대형화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대형화재의 기준은 내무부에서 지시된 바에 의해서 재산피해 5억이상을 대형화재로 봅니다.

인명피해 사망 5명 이상, 부상 10명 이상을 대형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근자에는 이런 대형사고가 없었다?

(박병호 위원장, 김성구 간사와 사회교대)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林憲鍾 委員 최근에, 최 근년에 일어났던 대형화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일어난 충남방직 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대형화재와 연관해서 우선 금년도에 파출소 2개소 설치를 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파출소 2개소 설치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내년도에는 계획이 몇 군데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내년도는 한 개소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파출소 설치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파출소 설치 기준은소방력 산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대전시내 전체 파출소는 20개소가 맞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현재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화재 취약지를 6개소로 말씀을 하셨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林憲鍾 委員 제가 사는 지역이 가양동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가 전임자도 인식을 같이한 사항입니다.

제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가양 1, 2동에 주민이 5만 한 2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비래동하고 성남 1, 2동 또 인접돼 있는 소제동, 자양동 이 지역을 총 토탈해서 제가 대충 그 인구수를 보면 한 15만 정도, 또 그 지역에서 화재 발생 취약지가 1개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남동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서 책정된 지역이 2개소나 됩니다. 물론 가양동 합숙소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본부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받는 방도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모든 일은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찬물도 위 아래가 있다." 고 그러는데 대전시 전체 파출소 20개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설치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정당하게 파출소를 설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거는 제가 직접 손을 댄 게 아니라 모르겠지마는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말이지요 이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한다면 물론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선정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전문가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라고 본다면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선정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소신껏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가장 시급을 요하는 데는 파출소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잘 납득이 안오는 물론 타 지역에 한 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양 1, 2동과 인접 성남, 소재 그 취약지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서 설치 절차는 우선 저희 본부에서 이걸 조사를 해서 소방력 산출기준에 의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모두 받은 다음에 그 계획을 내년 6월 이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데에 한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97년도 택지개발지구하고 신도시에 대한 계획에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데에 볼 때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고있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약하고, 이 지역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까?

그 지역이 꼭 설치해야 된다는 지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식을 같이 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설치해야지요.

林憲鍾 委員 필요하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林憲鍾 委員 타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지요.

성남동과 그 합숙소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취약성은 아마 타 지역보다도 상당히 화재가 났을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 할 겁니다.

그 밀집 지역 또 그 지역의 인구, 지역 특성 이제는 남간정사의 문화재가 대전에서도 제일 밀집 된 지역입니다.

아시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林憲鍾 委員 박팽년 유호비라든지 또 남간정사, 남간사 또 팔자대자보 그리고 삼매당이 집중된 지역에 이 소중한 문화재가 어떠한 방화로 인해서 소실이 된다면은 우리 대전으로서는 큰 손실입니다.

이런것도 선정의 한 요건으로 놔주셔야지요. 지금 그 지역에서 여기 동료의원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적어도 한 130억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병행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파출소도 계획을 해 놓아야지요, '97년도라니요?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려고 그럽니까?

지금 타 파출소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소방서하고도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책을 안하신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이것 추진하세요, 오늘 감사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업무적인 그 추진에 대해서 좀 빗나간 얘긴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할 때에는 뭔가 이것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재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해야됩니다.

제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전 참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 소방관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확인하고 점검을 합디다.

그런데 가서 물어봐도 그전에는 약간 수고한다고 해서 봉투를 주고 뭐 하고 하는 이 사항이 근절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 믿어도 되는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지금 부조리는 일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서 우리 박세열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주유소측에서 그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정기적으로 아주 점검을 철저히 합디다.

그리고 뭐 조그만치라도 규정에 어긋나면은 안된다고 말이지요 이런 사항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또 너무 그게 아주 곧이 곳대로하니까 짜증스러운 모양이에요.

어떻게 좀 유도리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옵디다, 그래서 아무튼 그 주유소 같은데에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건 큰 피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건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방본부는 이제 겨울철입니다.

화재의 발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날 소지가 큰 시기니만큼 철저히 해 주셔서 지금 여기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 인력에 보니까?

금년에 직원이 면직된 사람이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林憲鍾 委員 그만둔 사람들이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林憲鍾 委員 그분이 몇 사람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3명이 의원면직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몇 명 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세 명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세 명입니다.

이거는 두 명은 의원면직을 했고 한 명은사망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채용인원은 몇 명 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금년도에는 공채 50명, 특채 열 명해서 60명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거기 해임이 있지요해임, 해임이 여기 89명이라는 것은 어떻게되는겁니까?

의원면직해서 89명, 본인이 원해서 의원면직된 사항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해임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업무보고 15페이지 상단에 나와있거든요, '94년도 추진실적에.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것은 의용소방대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이건 의용소방대 조직 정비한 겁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요,

林憲鍾 委員 공무원이 아니고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林憲鍾 委員 제가 보는데에 좀 착각을 한것 같은데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의용소방대원이 의원면직한 사람이 89명이고 신규임용 60명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도 의용소방대를 자기들이 원해서든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는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이럴 때에는 자동적으로 면직이 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게 원칙인데 본인이 원할 때는 그쪽 지대로 이적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소방직에 앞서말씀하신 그 직원이 적게 해임되고 그랬는데, 근무에 대해서 불만으로 타 직종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저희 직원이 많이 그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소방직에 대해서 모집을 하면 좀 미달되고 그랬는데. 근자에 와서는 15 대 1씩 넘고 이렇게 지금 인기직종이 사실상 돼가고 있는데요, 막상 채용할 때 보면 학력 제한을 안두지마는 대졸이 많이 옵니다.

거의 다 대졸이 오고 그러는데, 들어와서 보면은 사실 업무 특성상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인식도도 그렇게 안 쳐주고 하니까 이직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시기적인 면에서는 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林憲鍾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119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林憲鍾 委員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평을받고 있는데, 지난 번 정부에서는 이 119 체제를 좀 단일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거는 지금 보건사회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129응급구조단이 있는데 그것은 유료입니다.

저희는 무료입니다 100% 무료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보건사회부에서 129를 저희 119하고 통합시켜서 앞으로 119에서 같이 맡아라 그렇게 지금 상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자로 내무부장관 방침에 의해서 119긴급구조체계 확충의 일환으로써 각 시·도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설치토록 해라 하는 공문이 내져와서 이미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놓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19만 돌리면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앞으로 119하고129를 통합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사부에서도 연차적으로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구급차를 100대를 사서 전국에 나누어 준다고 그렇게 보사부장관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대전시는 부족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희가 파출소마다 하나씩, 지금 열세 대가 있습니다

20개 파출소에 7대가 부족합니다.

林憲鍾 委員 내년도에는 다 올 수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다 안됐는데요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감사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공무 집행이 잘됐나 확인감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과거의 현실이 오늘의 거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에 보면요 소방본부에 28명이 계시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소방본부에 28명이 계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본부에요?

鄭九泳 委員 예.

○消防本部長 金永元 네,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28명이 계신 곳보다도 중부소방서같은데는 154명이 계시네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153명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물건비가 28명 사실비율로 봐서는 엄청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154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중부소방서같은경우는 물건비가 9억원밖에 안되는데 28명이 계신 본부에는 4억 5,100만원이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가 꼭 많은 게 필요한가?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건 4개 소방서를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통합해서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본부에 통합을 해서?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래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鄭九泳 委員 물건비를?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별도로 물건비가 각소방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물건비가 총 36억인데?

○消防本部長 金永元 공통으로 장비구입 같은 것은 본부에 통합 세우고 나머지 서에서 할 것 일부는 서에다 세우고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장비 시설비는 그렇지만 물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물건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消防本部長 金永元 …….

鄭九泳 委員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건 추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 건물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총 114곳이 있다고 자료를 보내 왔는데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중부소방서에 23, 서부소방서에 22, 동부소방서에 22, 북부소방서에 47인데 이중에서도 16층 이상이 여섯 군데나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여기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다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다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안전점검 다 하셨다니까 우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중구 대흥동 459번지에 있는 거 거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위반을 했었는데 이거 다 조치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내일 가서 확인할 거에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할 소방서장이 나와 있으니까 답변.....

鄭九泳 委員 아니 했는가 안 했는가만 해 주시면 돼요, 다 했어요?

거기 보면 '특별 피난계단 구조 미흡'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건축법 제37조 규정에 위반되는 거라는데 그 피난계단 구조를 어떻게 개조했습니까?

안됐지요?

중부소방서장님 이거 했습니까?

○中部消防署長 李南奎 중부소방서장 이남규입니다.

거기에 지적했던 사항이 「닥트」, 「피트」에 방화계획이 미비됐다고 그래서 건축법상에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사에다 우리가 지적을 했고…….

○委員長代理 金成九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部消防署長 李南奎 중부서장 이남규입니다.

정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됐던 사항은 대한생명에「닥트」,「피트」에 방화계획이 미비했다고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있기 때문에 해당구청에 통보를 했고 또한 당 회사에도 우리가 지시를 해서 이 사항이 완전히 완비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림관광호델도 역시나 지적사항 다 개선됐습니까?

○中部消防署長 李南奎 예, 지적됐던 사항은 전부 완비를 시켰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동양백화점에 문제있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中部消防署長 李南奎 동양백화점은 제가 서부서장을 하다가 중부서장으로 가서 보니까 피난계단이 되지 않았었고, 계단 설비가되지 않았었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약 3개월 여유를 줘서 야간 공사를 해서 완비를 시켰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나사'클럽에 대해서도 다 이거 조치 했습니까?

○中部消防署長 李南奎 예, 시켰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직접 가서 봤더니 미비점이 자동화탐지기 일부가 작동이 안됐던게 있어서 바로 시정조치하라고 조치하고 들어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중앙시장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노후 시장으로 전기시설이 불량한 거로 나와 있는데?

○中部消防署長 李南奎 전기시설 문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중앙시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자동 화재 탐지설비한 회로가 작동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지시를 했지마는 조그마한 미비시설이기 때문에 설비업체에 얘기를 해도 돈이 얼마 안되니까 와서 고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가지고 모레까지 완비하도록 그렇게 언약을 받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중앙시장은 항상 화재요인이잠재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전기시설 관심 가지시고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도록 전기안전공사에도 독촉을 해 보세요,

○中部消防署長 李南奎 예.

鄭九泳 委員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중앙로 지하상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中部消防署長 李南奎 중앙로 지하상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소방시설 문제는 이상이 없는데 제 나름대로 현장에 크리스마스 때 쓸 수 있는 「트리」에 다는 「초크」다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죽 나열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제거 조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강력하게 서장으로서 다시 한 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 한 건의 화재도 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한 것이야 우리보다도 전문가 입장에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전 서부서장님에게 묻겠는데요.

○中部消防署長 李南奎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中部消防署長 李南奎 감사합니다.

鄭九泳 委員 기독교연합봉사회관 문제 없겠습니까?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피난계단 구조가 미흡한 거로 나와 있는데요?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서부소방서장 김진길입니다.

'93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으로 기독교연합봉사회관하고 문화동에 있는 새서울관광호텔이, 기독교연합회관은 방화문 피난 방향이 반대로 돼 있다는 것하고 새서울관광호텔은 피난계단이 구조가 미흡하다, 창문 설치가 잘못 돼 있다는 이런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93년 12월중에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계속 시설 보완 명령을 하고 '94년 2월초에 완벽하게 시정이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성심병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성심병원은 현재 저희들이 대형화재 취약 대상으로써 3월달하고 9월달에 점검을 해서 현재는 미비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도 없습니까?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예.

鄭九泳 委員 삼부스포랙스도?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대전피혁은요?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대전피혁도 현재 가동상태는 업체 자체가 노후화 돼 있고 또 부식성이 있는 노폐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된 편이다 하더라도 법정 시설하고 출동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공장 내 작업장 분진에 의해 가지고 화재 위험이 높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거기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위험은 없겠습니까?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릴까요?

鄭九泳 委員 예.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제가 거기 현장을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 봤는데 지금 중공으로 많이 이사를 하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거의 반제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 삼부아파트에서도 분진 때문에 많이 데모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가라앉아서 얘기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무궁화백화점은 어떻습니까?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무궁화백화점은 현재…….

鄭九泳 委員 불나면 문제가 될 것 많이 있고 극장까지 포함돼 있고 그렇지요?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예, 그렇습니다. 까페가 있고 극장이 있고 주위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해서 진입에 불편은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적인 방화관리 체제나 소방시설에는 별문제가 없는 거로 저희들이 최종 점검을 마무리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없다니까 다행인데요, 본부장님 말이에요 부사동 시장에 문제가 좀 있다고 꼭 거기를 새로 점검을 해 달라고 하는 주민의 요구가 들어왔어요. 한번 점검 좀 해 봐 주십시오.

○消防本部長 金永元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들어가세요.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감사합니다.

鄭九泳 委員 동부소방서장께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 위증하시면 안돼요 내일 우리가 사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짐을 두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겁니다.

동부서장님 안오셨어요?

동부서방서는 어디어디 지금 맡고 계십니까 신탄진 일원입니까?

○東部消防署長 金光進 동부소방서장 김광진입니다.

저희 관할구역은 동구에는 용전동 고속버스 터미널 대도로로 대덕구에 속한 쪽으로 맡고 있고 대덕구 일원을 맡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풍한산업도 맡고 있습까?

○東部消防署長 金光進 예, 맡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풍한산업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대형 공장으로 전기 사용료가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東部消防署長 金光進 풍한산업은 작년도에 4회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점검시에 소방시설이 불량한게 있어 가지고 금년도 8윌 14일날 현지확인 결과 전부 완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점검이 '94년 10월 22일자로 대형화재 정기검사를 했는데 저희 검사요원에 의하면 양호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양호합니까?

○東部消防署長 金光進 예.

鄭九泳 委員 한국타이어는 어떻습니까? 소방시설 기준에 다 합당하고 미달되지는 않습니까?

○東部消防署長 金光進 예, 금년에 총 3회 점검했는데 8월 18일날 점검한 것이 불량상태가 나와 가지고 9월 24일날 확인 결과 다 조치가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터미널 상가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자신 못하지요?

○東部消防署長 金光進 지금 현재 시공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소방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현재입장에서는 100% 만족할 만큼 소방시설이 됐다 자신 못하시지요?

○東部消防署長 金光進 터미널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관서로써는 주민이 화합이되지 않는 한은,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자신감 없지요?

○東部消防署長 金光進 예.

鄭九泳 委員 여기 관심 좀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東部消防署長 金光進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들어가 주세요.

북부소방서장님을 좀 뵐까요?

전부 선을 뵈게 해서 미안합니다.

○北部消防署長 程熙喆 북부소방서장 정희철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저희 관내 유성구만 관할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데는 유성관광호텔하고 유성 선병원과 프린세스호텔 세 군데가 지적됐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적 안됐던 리베라호텔은 어떻습니까?

○北部消防署長 程熙喆 리베라호텔은 그때 당시 지적은 안됐었는데 지금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11월 4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또 점검을 했습니다.

정밀점검을 했는데 일부 고장이 난 사항이 조금씩 있었고 주차장 같은 데에 포소화설비헤드 거리가 조금 잘못됐다는 거 이런 것이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큰 지적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경찰들은 순찰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을 한 표시를 하는데 우리 소방서는 순찰함이 없지요?

장부 가지고 점검했다고 일자만 기록하면그만이지요?

○北部消防署長 程熙喆 예, 없습니다.

없는데…….

鄭九泳 委員 누가 확인할 수가 있는 길은 없지요?

불시에 나가서라도 언제 이거 점검했구나하는 것은 소방서에 가서 서류나 들춰 봐야지 현장에 가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北部消防署長 程熙喆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유성관광호텔하고 또 아까 프린세스호텔은 다 잘 하였다니까, 틀림없이 다 잘 돼 있지요?

○北部消防署長 程熙喆 예, 잘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학하동에 있는 신경장원도 거기 정신병자 수용소인데 거기 화재날 염려는 없습니까?

거기도 문제가 지금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北部消防署長 程熙喆 신경장원은 제가 25일날 갔었습니다. 25일날도 갔었는데 자동 화재탐지기 설비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수리를 다 했습니다 하고 소화기가 조금 미비하다 하는 거로 나와 있었는데 소화기도 10대를 사서 비치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코스모스아파트 우리 서부서장님 갔다오셨습니까, 거기 점검하셨습니까?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예?

鄭九泳 委員 정림동에 코스모스아파트 거기 가셔서 점검하셨느냐고?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예, 점검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 지금 현재 소화기가 몇개 있습니까?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저희가 소화기를 그때 당시를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저희가 30대 나중에 저희가 더 기증한 거로 해서 총 80대를 저희가 기증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80대요?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것을 소방서에서 해 주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현재 시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팠네 자꾸 지적받으니까 지적받기 싫어서 소방서 예산 가지고 해 주신 거 아닙니까?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그때 정구영위원님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해봤더니 상당히 영세하고 소화기를 갖다가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기증을 하고 소화전, 그러니까 금년도 소화전 갖다가 근방에 하나 설치를 해서 진화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추진한 거 외에는 별 게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소화기 80대를 기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법률상 그렇게 기증할 수 있는 거에요?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법률상으로야 저희가 꼭 기증하라는 건 없지요.

鄭九泳 委員 없지요?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예.

鄭九泳 委員 없는데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며겨자먹기로 한 것이지요?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호차원에서요?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예.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본부장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가스사고도 많이 나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가스화재요, 예.

鄭九泳 委員 가스사고로 인한 화재가 나도 소방서 에서는 출동을 해야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화재나면 출동해야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이게 대형사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스사고도요.

그런데 그 교육은 가스안전협회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소방서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희도 교육을 하려면 가스안전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합니다.

鄭九泳 委員 데려다가?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의무사항이지요 교육은?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의무사항 아닙니까 교육은? 교육 이수는 의무사항 아니냐고?

○消防本部長 金永元 가스안전 그쪽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저희 직원에 대해서도 하고 기타 방화관리자 교육할 때는 소방안전협회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鄭九泳 委員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니면 교육 안 받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희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무교육이 필요해서 합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업체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업체요?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소방서 말고 업체마다 가스 안전에 대한 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가스를 쓰는 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일정한 용량을 초과할때는 가스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예방조치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대전시내에 1,335명중에 76.4%인 1,035명만 교육을 받고 320명이 미필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렇게 미필자가 있는 곳에서 화재가 났다고 할 때 이 책임은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책임이 없고 소방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소한도 이렇게 미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교육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한다 할지라도 소방서에서도 명단쯤은 가지고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이 사람들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독촉을 한다든지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연관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안해 오셨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현재 소방서에서는 확인도 못하고 계시겠네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그 관계는 한 번 서로 협력관계로서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잖아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조를 해서요 명단이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수해서 미필자가 있을 때는 제가 공문이라도 하나 띄워서 하는 방도로 해 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119 장난전화가 아마 급증한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장난전화가 많이 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장난전화가 많이 옵니다.

鄭九泳 委員 4월 1일 만우절 말고도 다른 경우에도 많이 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평상시도 많이 옵니다. 제가 현장근무라고 해서 지령실에 하루 24시간 근무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하루에 보통 적은 때는 7, 8백 건 아니면 많을 때는 천 건씩 장난전화가 들어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 장난전화가 온다 하더라도 현장에 출동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들어봐서 저희가 장난이라고 판단되면 안하고요 아주 진짜같이 하는 데는 출동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진짜같이 하는 데는 출동을하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출동을 해서 현장을 못 찾으면 그냥 돌아오는 수도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그 장난전화를 예방하기 위한 무슨 조치는 없습니까?

112 같은데는 확인하는, 발신자 확인하는 무슨 기술장치가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래서 지금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저도 목요조찬회가 매월 한 번씩 있는데요 목요조찬회에 각종 주관 단체장들 다 모이는데 그때 전화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19전화가 이렇게 장난전화가 많기 때문에 잡아주는 장치를 해달라 했더니 통신보안 기밀상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통신보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소방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이건 통신보안하고 관계없지, 남의 비밀 캐는 게 아니고 장난전화 잡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좀 해 줄 수 없냐 했더니 위에 알아봐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한 적이 한번 있는데 지난 달에 그랬었는데 아직 뒤로는 답변 못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가상해서라도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대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 침투된 오열이 우리 사회을 혼란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곳에서 여기도 불 났다 저기도 불 났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한다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여러곳에서 쪼개 가지고 분산 해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되면 사실상 진짜 화재가 큰 곳이 났는데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화재 진화작업을 못하니까 엄청난 피해도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예방조치는 취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보도상에 본 적이 있는데 범죄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는 발신자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12월달부터 되는 거로…….

鄭九泳 委員 되는 거로?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어쨌든 잘 모릅니다만 ANI라고 해 가지고 발신자 확인하는 그런 무슨기술장치가 있는 것 같고 또 ANI라고 해 가지고 공중전화기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본부장님 책임하에,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 의회에 부탁을 해서라도 이것은 설치하도록.

○消防本部長 金永元 고마운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급수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상업지역은 몇 「미터」마다 한 개씩 하게 돼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급수탑요?

鄭九泳 委員 예, 급수탑이라든지 소화전 및 저수조 그중에 하나는 상업지역 같으면 몇「미터」에 하나씩 하게 돼 있습니까? 100m 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100m입니다.

鄭九泳 委員 주거지역은 120m?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그 밖에 지역은 140m그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총 몇 개가 필요합니까?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도 기준을 가지고, 소방파출소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消防本部長 金永元 현재는 그 소화전이829개소하고 급수탑 115개소 저수조가 69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鄭九泳 委員 대전시가 총 몇 개를 보유해야 되느냐고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현재 전체 3개 수리가 지금 1,013개소가 있는데 원래 기준은 1,674개소입니다.

鄭九泳 委員 1,674개?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1,013개소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1,013개?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 나머지 661개소가 부족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 661개소 이거 언제 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런데 이건 연차계획을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95년도에 소화전 65개, 급수탑 33개, 저수조 55개소, 150개를 할려고 지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용수시설은 전쟁에서 실탄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빠른 시간내에 좀 갖추어야 되겠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이거 못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건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게 비쌉니다.

鄭九泳 委員 비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래서 그걸 '95년에 150개, '96년도에 1160개, '97년도에 160개 '98년도에 191개소로 '98년까지는 완전히 복원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1차로 150개를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제가요 본부장님한테 하나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적어도 소방공무원들이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숙지하고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엉뚱한 데 가서 찾고 그러시던데.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솔직히 말씀올려서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원칙적으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수리표지판을 세워 놨어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뭐 다 잘 아실테니까 인제 잘못하는 것 좀 가지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이니까 우리 의회 제28회 정기감사 때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만 소방설비공사 면허 신청자가 '93년 10월 27일과 10월 28일까지 2일 동안 그 신청 한 사실이 있지요? 본부장님 언제 오셨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금년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금년 4월 1일자?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잘 모르시겠네, 그 당시 소방설비공사 면허신청을 이틀간 어떻게 규정을 해서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법률사항입니까? 이틀간은?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것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방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이게 법률사항이냐고 이틀간 밖에 안 주었는데 왜 이틀간밖에 안 주었느냐 그걸 몰라 가지고 나도 신청서를 냈어야 되는데 못냈다고 항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방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防護課長 林熙德 소방본부 방호과장 임희덕입니다.

법률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 이틀간이라는 게요?

○防護課長 林熙德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전문업체 영업신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소방공사업이니까 그렇지요?

○防護課長 林熙德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10월 27일 동구 홍도동 110-3 태양전업공사가 해왔고 서구 월평동1076번지에 태광소방공사, 대덕구 오정동 삼성소방공사가 이렇게 세 군데가 10월 27일날 등록을 했구먼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防護課長 林熙德 그건 제가 그 당시 내무부소방학교에 있어 갖고 좀 잘 모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그 당시에 어느 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방호과장님?

○防護課長 林熙德 지금 현재 북부소방서장이 그 당시 방호과장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대로 서서 좀 들어 보세요.

○防護課長 林熙德 예.

鄭九泳 委員 10월 28일날은 중구 선화1동 401의 청원건설, 동일 동구 대별동 134-2번지에 영진전력 또 같은 날 서구 삼천동 1242번지에 이안소방 또 같은 날 동구 용전동 129-7번지에 우일엔지니어링 그리고 중구 대사동 248-301번지 대륙건설, 서구 변동 62-6번지에 삼성종합건설, 대덕구 오정동 동궁 건설 등 해서 일곱 군데가 이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防護課長 林熙德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빠른 시간내에 처리를 해 주었고 어떤 사람은 처리를 조금 늦게 해 주셨어, 그래서 그 이유가 무언지 좀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防護課長 林熙德 그 에…….

鄭九泳 委員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세요.모르신다니까 듣고만 계세요.

○防護課長 林熙德 예, 듣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허가일은 법률상 40일이지요?

○防護課長 林熙德 예, 그렇습니다. 40일 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만 우리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면 40일 이전이라도 해 줄 수는 있지요?

○防護課長 林熙德 최상의 방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신청서에 첨부된 소방설비공사 장비, 사무실 소유 임차 관계 등 그 내용을 서류상에 기준과 대비해서 하자가 없으면 그 즉시 내줘야 되겠지요, 40일까지 끌 필요가 없지요?

○防護課長 林熙德 최상의 방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防護課長 林熙德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질질 끌었다고 한다면 무언가 잘못됐다고 보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防護課長 林熙德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防護課長 林熙德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그런데 내무부 감사시에 40일까지 끌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법은 40일이지만 그 전에라도 해 줘라 해서 주의하고 경고를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당시 여기에 참여했던 업자가 여기에 있었던 사항을 전부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防護課長 林熙德 예.

(김성구간사, 박병호위원장과 사회교대)

鄭九泳 委員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받아 가지고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이상한 짓들을 하셨어, 꼭 의심받을 짓을 했어요, 보세요?

○防護課長 林熙德 예.

鄭九泳 委員 앞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영진전력 같은데는 11월 24일 해 주고 10월 27일날 했는데, 같은 10월 27일 한 곳은 11월 24일날 또 이 사람도 같은 날 해 주었고 어떤 사람은 19일날 해 주고 어떤 사람은 12월 3일날 해주고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요.

왜 적어도 현장확인하고 서류확인한다면 하루라도 그거 해 줄 수 있습니다

현지에 가 봐 가지고 그 서류대로 틀림이없으면 해 줄 수도 있는거요, 그렇지요?

○防護課長 林熙德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3일 내지 7일이면 다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야. 그런데 어떤 것은 30여 일씩 이렇게 끌었더라고 끌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필요도 없는 서류 해 오라고 필요도 없는 사진도 한장이면 되는 것을 아홉 장씩이나 찍어 가지고 오라고 하고 또 각서를 징구받지 않아도 법률상 다 나와 있는 것을 각서 징구까지 해 오라고 받아오고 이것은 곧 바로 사실상 민폐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합니까?

○防護課長 林熙德 그래서 그후부터는 그내무부 감사를 받고서 주의, 경고를 먹고난후부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민원을…….

鄭九泳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은 하셔서는 안되지요?

○防護課長 林熙德 당연히 안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또 계속 또 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는 안됩니다.

鄭九泳 委員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소방공무원 전체의 명예에 오명을 씌워주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防護課長 林熙德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분들이 왜 우리가 높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모셔가야지 몇 사람 때문에 말이요. 전체가 욕을 먹어서는 안된다 이것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防護課長 林熙德 예, 지금 명심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소상히 알고 있어요. 이걸 세세하게 발설하면 몇 사람 다칠까봐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서도 이런 일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防護課長 林熙德 예, 명심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정위원님께 제가 정정보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코스모스아파트 80개 소화기 기증 관계는 저희 소방서에서 30여 개를 기증을 하고 나머지 50개는 자체에서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소화기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부녀회에서 자기네들이 결의를 해서 돈을 일부 걷어서 50개를 해 가지고 도합 그 코스모스 아파트에 80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정정 보고합니다.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이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김 본부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는데 소방서가 본부장님 휘하에 몇 개나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4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李秉奎 委員 본부장님 판공비가 얼마 되십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게, 그럼 저 본인은 빼놓고 서장님들은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4개 서장님들이 그 판공비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

李秉奎 委員 예산서에 나오는 건데 뭐 꺼려 할 것 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소방서장은 한 달에한 35만원 정도 됩니다.

李秉奎 委員 35만원 돼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秉奎 委員 그렇게 됩니까? 서장님 누가 좀 말씀해 보세요.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서부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委員長 朴炳浩 서장님! 위원장한테 승낙받기 전에는 일어서서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죄송합니다.

李秉奎 委員 말씀하세요. 허락받고서 말씀 해 보세요.

○委員長 朴炳浩 말씀해 보세요.

○西部消防署長 金鎭吉 판공비라고도 하고저희 그 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100명이 되는 데는 1인당 3만원 또 100명 이상에 대해서는 1인당 2만 5,000원씩 가산금으로 거기에 저희가 한 달에 그 애경사라든지 직원들 후생복지에 조금씩 쓸 수 있는 것이 약 35만원 정도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가산금이 본서 직원 그러니까 행정요원에 한해서만 주라고 딱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33명 내지 많은 데는 35명 정도 이렇게 가산금으로써 대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秉奎 委員 그러면 앉으세요, 이남규서장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달에 10만원으로 쭉 전서부터 들어왔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 입니까?

○中部消防署長 李南奎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中部消防署長 李南奎 10만원이 아니라 16만 6,600원을 기관운영판공비라고 그래서 사무실 유지비에다가 넣어 가지고 서장실 유지를 그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금전에 김서장 얘기한대로 35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이 인제 그 35만원이 안되는 수도 있고 되는 수도 있고 인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부터는 방금전에 얘기한거와 마찬가지로 내근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계산해 보니까 약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 10만원 가지고 소방서장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秉奎 委員 예, 앉으세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그 소방서는 한 지역에 독립된 그런 관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전체로 시에서 볼 적에는 본부장 휘하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에 나가보면 하나의 경찰서 뭐 동구청은 조금 크지만 구청이 이런 식으로 그 독립된 기관으로 시민은 알고있다 이겁니다. 또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고.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李秉奎 委員 그러면 직원이 화재진압이나 그런 어려운 일은 나갔다 오면 다치기도 하고 다친 사람은 입원을 시키고 하지만서도 그 격렬한 전투지구에 갖다 오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그 사소한 것을 빼놓고 그러면 서장은 거기에 대한 격려의 말도 좋고 들여다 보는 것도 좋지만 무엇 좀 사주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겠고 또 시민과도 그 독립된 관서이기 때문에 그 애경사 문제는 모두가 다 한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그런 문제도 심하고 또 불을 끄러 가보면 그 어떤 데에는 대부분 필요없지만 아주 영세민 홀랑 타버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불 다 꺼서 이상무 하고 이렇게 온다면은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그 재난에 해 준 것은 의무를 다했지만 그것 또 무엇인가 좀 안됐다는 격려의 말도 좋겠지만 라면 한 박스라도 사주고 오면 말이여 그래 참 고맙다고 참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되면 전체 공무원에게 참 국가에게 고맙다 이런 인식이 갈 수 있는데 그것도 해 볼만한 일인데 내가 보면은 서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李秉奎 委員 과거에는 좀 이렇게 걷어서라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즈음 그걸 오늘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또 그걸해서는 안되고 지금은 인제 그전하고 틀려서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사정 여하를 불문곡직 해 놓고서 벌을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손 내미는 거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장이 이런 것은 좀 파출소장이나 또밑에 파출소장은 거느리고 있잖아요, 한서장이 파출소를 몇 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보통 4∼5개씩 거느리고 있습니다.

李秉奎 委員 그러면 만나면 차라도 한잔사주고 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항시 접하면서 이 부분이 참 아쉽다 물론 다른 공무원도 한가지지만 좀 상당한 험한 일을 다루고 있는 소방서는 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했는데 이거 누가 해줍니까? 사실 의원들이 이런 얘기 한다는 것도 무슨 참 특별하게 무슨 봐주는 식이 될 것 같아서 이거 참 곤란하고 말입니다.

본부장이 이것은 좀 노력을 해 주어야 할거 아니냐, 정 안되면 내무위원이라도 붙들고좀 개인적으로 사정을 해야지 그렇게 서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서장이 도둑질하라는 말입니까?

냉혈동물이 되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늘 아쉽더라고요. 좀 노력해 주세요. 이건 참 할 얘기인지 못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총과 칼을 주었다고 해서 전쟁 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는 사람이 하는 건데 장비 백날 있으면뭐합니까 그 사람이 참 신바람이 나서 참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일을 할 적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 이런데서 좀 해야할 것 아니냐 이거 아쉬워서 한번 얘기드립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런데 저쪽 그 예산편성지침에 그런게 반영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앞으로도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하면 또 좀 대전시는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조금 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노력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하나만 좀 빠진게 있어서 그럽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부장님!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하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출동을 하는데 「사이렌」을 울리고 가도 차들이 피해 주지를 않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거 어떻게 무슨 안전교육이라도 할 때 반드시 피해주도록 하는 그런 교육 좀 포함시켜서 하면 안됩니까? 경찰에 그 교통안전 교육할 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운전면허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 받을 때는 반드시 긴급차가 갈 때에는 피하라 이런 교육은 하고 있는데 시민의식이 잘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지금 급히는 가야겠는데 또 출동시간이 지연되면은 또 역시나 비난받을 수 있고 또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빨리 갈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만에 하나 차를 들이받았다. 그래서 상대방 차에 파손이 왔다 그런 경우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거는 도로교통법상에 긴급차라고 해서 법을 위반해서 중앙선을 넘어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요. 없어서 저희 과실로 떨어집니다. 경찰조사할 때 저희 과실로 떨어집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글쎄 떨어지는데 그 보험 이라도 들었습니까 그거?

○消防本部長 金永元 보험을 들었지만 그 자손 보험 같은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지금.

鄭九泳 委員 자손은 안들어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자손 보험을 들도록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그냥 놔두면 누가 그거 빨리 갈려고 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내가 소방차 기사라 하더라도 그거 누가 빨리 갈려고 그러겠어요. 비켜 주지는 않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뒤따라 가지 누가 빨리 갈려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책임이 돌아올 게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시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부득이한 경우니까 또 만부득이 하지 않은 경우에 했다고 한다면야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지만서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소방본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4. 公報官室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를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번 정기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직할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康鎬 선서, 본인은 대전직할시의회 내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재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대전직할시 공보관 이강호.

○委員長 朴炳浩 그럼 공보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康鎬 공보관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저희 공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의 국정과 시정을 있는 그대로 알리므로서 시민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고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도 있어 이 기회에 반성을 해 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공보행정 발전을 위한 도약의 지침으로 삼아 막바지 남은 1개월 동안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년도 각종 시책들을 더욱 알차게 마무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당면 사항 추진 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알찬 공보행정을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보관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국민홍보위원 활동'이 내용에서 정례 간담회 개최라고 나왔어요. 개최 실적이 10회인데,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公報官 李康鎬 예, 시장님도 참여를 하십니다.

林憲鍾 委員 금년에 10회 개최한 중에 몇 회나 참여를 했습니까 시장님께서?

○公報官 李康鎬 10회 개최한 중에서 10회 모두 참여를 하셨습니다.

林憲鍾 委員 10회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셨다?

○公報官 李康鎬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를 하셨습니다.

林憲鍾 委員 몇 사람이나 됩니까 홍보위원이?

○公報官 李康鎬 홍보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林憲鍾 委員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름 좀 밝혀 주실까요?

○公報官 李康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입니다. 변평섭 중도일보 상무, 이주영 충남대학교 교수 송병규위원 전 MBC 아나운서, 김공자 YWCA총무 이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네 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公報官 李康鎬 예, 네 분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각 구청에 1명꼴도 안되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선정기준은 덕망이 있고또 홍보에 적극적인 분으로서 추천이 들어온 분을 선정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인원이 공보처에서 내려온 인원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인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공보처에서 시달된 어떤 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고 인원도 한정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公報官 李康鎬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자체 내에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홍보요원이 저희 동에도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모임체에는 꼭 이분이 참여를 해서 시의 모든 시정에 대한 것을 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원이 좀 더 있는줄 알았는데 네 명일 때는 우리 대전시 120만으로 봤을 때 너무 적은 인원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적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公報官 李康鎬 예.

林憲鍾 委員 앞으로 어떻게, 검토 좀 더 해 보시겠어요?

○公報官 李康鎬 앞으로 자체적으로 더 인원을 늘려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인데, 금년도 연초에공보관실의 주요업무 과제가 여덟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를 했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뭔지 아십니까?

○公報官 李康鎬 그게 우리 간부…….

林憲鍾 委員 제가 얘기를 하지요

이속에도 일부 포함도 됐습니다마는 "시민과의 대화의 장 운영" 이라고 있어요. 그 운영상태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시민과의 대화의 장 운영실적은 TV 대담 방송이 일곱 번 했고요 또 TV 「인터뷰」가 열여섯 번 하였으며 라디오 대담 방송을 한 번 했고 또 라디오 「인터뷰」가 열 번 했고 신문 월간잡지 「인터뷰」열 번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예산이 이 부분에 3,000만원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어떠한 예산인지 말씀해 주세요.

○公報官 李康鎬 그 예산은 MBC TV, KBS는 공영방송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없습니다마는 MBC TV같은 경우에는 대담을 하면은 조금 거기에 공보비가 지출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보통 1회 하는데 얼마나 들어 갑니까?

○公報官 李康鎬 1회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좀 납니다.

林憲鍾 委員 시정특집 기획홍보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시정특집을 TV 「인터뷰」16회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특집은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시 특집에 대한 TV방송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되는 내용은 연초에 우리 위원에게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몇 회를 추진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정기회의 때 보고했을 때에는 금년의 실적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로 처리를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부분은 구체적으로 빠진 상태 아닙니까?

○公報官 李康鎬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항목이 빠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시정의 을바른 홍보속에 개괄적으로 넣은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기록으로 중간 중간에 나와 있고 계획보다 더 한 사실은 있지마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산이 수반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업무실적으로 보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公報官 李康鎬 임헌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康鎬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告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정신문인가요? 시보 13만부 발간하는 것?

○公報官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거기에서 편집 내용에 우리의정활동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시보를 보면은 의정활동의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너무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면을 인색하게 책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밤을 새워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를 좀 더 거기다 조금 면을 넓혀서 좀 자세하게 내 줄 수도 있는데 어디 명함판 사진만치 해 가지고 제목만 몇 개 이렇게 해 놓는다는 건 좀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우리 공보실장님 그런데 조금 더 인색하지 않게끔, 그래도 흡족하진 못하더라도 면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公報官 李康鎬 이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보에 의정활동 사항을 좀 더 면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전번에도그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받아 가지고 좀 지면을 조금 할애를 더 했습니다마는 워낙 4면이 되다보니까 의원님 활동이 미미한 점이 없지 않나, 의정소식이 조금 미미한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의원님 투고도 별도로 해 주시면은 의원님 투고사항을 시보에 게재도 하기 때문에 미약합니다마는 그래도 적은 4면, 적은 면 가지고 의정소식을 전번보다는 조금 확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정소식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건 다시 재검토해서 지면 확대에 힘을 써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전번에는 그나마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만큼 할애를 해 주는데, 어떤 규정에 저촉 받는다거나 무슨 제한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봐서 꼭 필요성이 있는 건 조금 더 길게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거기 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제재를 받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거기 참고 좀 해주시고, 시정자동응답「시스템」운영과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시정자동응답「시스템」은 언제부터 우리 대전시가 운영을 했지요?

○公報官 李康鎬 '90년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李殷奎 委員 '90년 10월?

○公報官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여기에 총 투자액은 얼마나했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당시의 투자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公報官 李康鎬 당시 '90년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거 아시는 분들 계실텐데,없어요?

○公報官 李康鎬 당시에 1억 5,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시정자동응답「시스템」의 하루 이용량은 얼마나 돼요?

○公報官 李康鎬 하루 이용량은 '90년도에 4만 7,176건이었고요, 그리고 '91년도에 25만 6,000.

李殷奎 委員 예?

○公報官 李康鎬 '90년도에는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적은 이용이었었고, '91년도에는 25만 6,984건인데.

李殷奎 委員 이게 연간입니까?

○公報官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그럼 1일로 지금은?

○公報官 李康鎬 1일로 따지면은 '90년도에 1,025건 또 '91년도에 704건, '92년도에 200건, '93년도에 210건, '94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왜 첫해는 1,025회를 했는데 날이 갈수록줄어들었느냐 이거에요 4분의 1로?

○公報官 李康鎬 그 사항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마는 처음에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참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츰 시민이 참여하는 숫자는 다른 정보「시스템」들이 많이 생기고 또 한꺼번에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나도 자동응답정보「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았어요. 여기 우리 내무위원님들이거 아시는 위원님들 몇 분 계세요?

이게 홍보가 안됐지요 전혀, 첫 해는 흥보를 제대로 했고 그 다음부터는 홍보를 전혀 안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 나도 엊그저께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해 놓고 왜 홍보를 제대로 못했느냐 이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홍보를 시보를 통해서도하고요 또 전화번호부에도 저희들이 홍보를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

林憲鍾 委員 그런데 시정자동응답「시스템」이라는 걸 여기에 글씨도 있으니까 그런 걸 알고 있지 과연 그게 뭔지 지금 모른다는 얘깁니다.

의원들도 지금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나 자신도 엊그저께 알았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120번 누르고 몇 번 누르면 거기에 우리 대전시에 있는 자료가 다 쏟아져 나오는데 왜 이런 걸 홍보를 시원찮게 하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 집에 앉아서도 밤이고 낮이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하면 거기서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모르니까 구청으로 동사무소로 쫓아다니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이거를 제대로 알려준다면 왜 쫓아다니느냐 그 얘깁니다.

대전시에서 그만큼 잘 해 놓고서는 홍보를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홍보가 안됐다는 증거지 홍보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4분지1로 줄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물론 당초보다 홍보는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엑스포 때는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엑스포에 관계되는 자료를 입력을 해 가지고…….

李殷奎 委員 이 자료에 보면은 거기에 대전시 연혁부터 통계,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公報官 李康鎬 예,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대전시 전부, 내가 지금 공보관님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다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드번호가 있잖아요. 이 코드번호를 눌러 가지고 찾으시면 한참 걸려요 거기서 나오는 것 다 들으려니까.

그 책자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좀 나누어 주고, 지금 그런 책자 준 거 있습니까? 한 거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公報官 李康鎬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고…….

李殷奎 委員 아니, 나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그런 책자 한번 줘 본 거 없잖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한마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많이 이용했는지 몰라도 그런 거 하나도 안 줬지 않습니까 코드번호 나온 거 의원님들 준 거 나 못봤습니다.

○公報官 李康鎬 이은규위원님께서 지적한사항은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알고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이 되도록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나는 어제 우리 애들이 와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전화를 눌러봐서 들어 보니까 별게 별게 다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대전시에서 나온 거냐?' 그랬더니 대전시에서 했다는 거에요.

○公報官 李康鎬 예,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왜 그렇게 해 놓고 시에서 홍보는 안 해 주고 지금 학생들, 일반인들 대전시에서 알아 볼 거 그거 누르면 다 나오는데 왜 홍보를 안 해 주느냐 이 얘기에요.

그거 두었다 삶아먹을 겁니까 많이 쓰면 닳아요?

林憲鍾 委員 이은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봉학 전 시장의 특수시책으로 타 도시에는 이런것이 없지요?

○公報官 李康鎬 예,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대전만 있는 것이지요?

○公報官 李康鎬 대전만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는 제도중의 하나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첫해는 많은 호응도있었고 앞서 우리 이은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것을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우리 시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때 「팜플릿」을 다량 제작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 계통을 통해서 많이 배포토록 하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없습니다.

또 오래 되다 보니까 잊어 버려요.

이래서 좋은 정보자료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대전에 정보 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잊었거나 모르고, 119하면은 응급이다,120이다 하면 정보자료를 얻는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다 알게끔 적극 홍보를 해야 할거로 봐요,

○公報官 李康鎬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예산이 수반 되더라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알지 시의원이라는 나도 엊그저께서 알았다니까! 뭐 하나 준 거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시정자동응답「시스템」' 하면은 그런 게 있는가보다 했지 뭔가 늦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안내를 하지요, 그러면 공보관 직원들이 합니까?

○公報官 李康鎬 예, 직원이 하는 부분도 있고 목소리가 좋은 아나운서, 저희들이 임시 고용한 아나운서를 통해서 합니다.

李殷奎 委員 혹시 여기 영화 「프로그램」안내해 주시는 분 나오셨어요?

○公報官 李康鎬 그분은 여기 안 나왔습니다.

李殷奎 委員 안 나왔어요?

○公報官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한번 그걸 들어 보세요 120번 누르고 595를 눌러 보면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대전시민 120만 시민 여러분 내가 목이 쉬어 가지고' 왜 그런 게 거기 들어가느냐 이 얘기에요, '중앙극장에서 뭐 합니다 어디 극장에서 뭐 합니다.' 하지.

이거 이상한 소리가 거기서 나와, '내가 누굽니다' 자기 소개 누가 하라 그랬어!

○公報官 李康鎬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

李殷奎 委員 조금 들어 보세요. 이 바쁜 시간에 그 사람 소개해서 그 사람이 누구고 왜 이런 너절한 사설이 왜 필요하느냐 이 얘기지, 필요한 얘기만 쏙쏙 해줘야 들어가지, 그건 시정해 주시고…….

○公報官 李康鎬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또 유선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선방송을 결정하고 나서 큰 이의 제기나 이런 거 받은 거 없어요?

○公報官 李康鎬 유선방송을 지금 현재 운행중에 TV가 화면이 잘 안 나온다는 그러한 민원 제기가 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요, 나도 그걸 접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우선 유선방송은 언제부터 방영이 되지요?

鄭九泳 委員 내년도 1월에 시험방송하고 3월 1일부터 정규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公報官 李康鎬 종합유선방송을 말씀하시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예.

○公報官 李康鎬 유선방송은 '89년도에 법 이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시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公報官 李康鎬 유선방송법이 '89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유선방송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89년?

○公報官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무슨 얘기 하는 거에요?

○公報官 李康鎬 유선방송요.

李殷奎 委員 언제부터 시행하느냐니까 '89년 …….

○公報官 李康鎬 아니, 지금 종합유선방송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유선방송이면 '89년이고요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은 내년 1월달에 시험방송을 해서 내년 3월달에 정식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 '동구', '중구'해서 나온거 있잖아요?

○公報官 李康鎬 그건 그냥 유선방송이 아니고요 종합유선방송입니다.

李殷奎 委員 종합유선방송?

○公報官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그건 언제부터?

○公報官 李康鎬 그건 내년 3월부터 방영이 됩니다. 1월에 시험방송을 해서 내년 3월부터 정규방송이 시행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유선방송이 시작될 경우 일부 시민들에 유선방송 선로가 지나가는 데는 기존 TV 방송이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검토해 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조금 하셨잖아요.

○公報官 李康鎬 현재 유선방송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잘 안 나오고 흐릿한 화면이 나온다고 저희들한테 전화 주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런 사항은 즉시 해당 유선방송사에 연락을 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기술적인 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선이 피복이 두껍고 좋은 선을 깔면 옆에 피해를 안 주고 싸고 피복이 얇고 그런 선을 깔면 전파가 흘러서 옆에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기술적인 것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公報官 李康鎬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내년 3월부터 종합유선방송이 시행이 되면 그 유선방송을 보는 시청자는 그런 점은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지적한 대로 더 심층 검토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화면이 나쁘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앞으로 유선방송이 시작되면 시민들 간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대전지역에 가입비나 수신료가 완전히 결정이 된 겁니까 아까 1만 7,000원 그것이?

○公報官 李康鎬 그것은 상한선으로 승인이 된 겁니다 공보처에서.

李殷奎 委員 그럼 그 선은 넘지 말라는 얘깁니까?

○公報官 李康鎬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한선만 공보처에서 승인된 사항이지 그밑에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감독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여기 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행정 간행물 판매 보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간행물을 판매 보급하므로써 행정 정보 수집의 편의 제공과 다수 시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우선 여기 시정백서 200권 하고 대전 지명지 500권 하고 이렇게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公報官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公報官 李康鎬 예.

鄭九泳 委員 시정백서 200권이면은 2만원씩 해서 400만원하고 대전지명지 500권이면 2만원 해서 1,000만원 되지요?

○公報官 李康鎬 예.

鄭九泳 委員 1,400만원 예산 세입에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안되는 사항이지요?

○公報官 李康鎬 그거는 안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세입에는 계산이 안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는 거로 그렇게.

鄭九泳 委員 시정백서를 내놓게 된 동기는 뭡니까?

시정 백서가 잘못된 게 좀 있어요.

○公報官 李康鎬 그 내용은 저희들도 모르겠고…….

鄭九泳 委員 잘못된 내용을 시민들한테 보급하면 되겠어요?

○公報官 李康鎬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각 실·과에 행정 간행물로 판매를 할 경우에 어떤 책들이 좋겠나라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시정 백서를 판매해서…….

鄭九泳 委員 회계법상 여기 매각 대금은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이런 짓들을 하십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의 의결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임의로 막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에요?

이거 한번 알아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세요.

○公報官 李康鎬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시보 배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시보 배포는 통, 반장을 통해서 일부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매월 저희들 직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확인한 직원 복명서 써서 냅니까?

○公報官 李康鎬 예, 복명서 물론 다 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 봤다고 그래요?

○公報官 李康鎬 아파트단지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아십니까?

경비실 앞에 갖다 수북하게 쌓아 놔.

그러면 거기 시보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겠고 교차로라든지 부동산 정보 소식지라든지 별 오만 잡동사니가 다 같이 쌓입니다.

그러면 발길질에 걷어 차여서 돌아다녀요. 그럼 겨우 간다는 것이 어디냐, 폐품 처리하는 데로 그리 같이 포함돼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돈 들여 가지고 이런 짓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함에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다고 복명서 쓴 사람이 있으면 그 공무원 문책해야 됩니다.

○公報官 李康鎬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있는지 더 적극…….

鄭九泳 委員 있는지가 아니라 본 위원이직접 목격하고 제 아파트 앞에도 그렇게 갖다 놉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적어도 8,460만원 들여 가지고 만들어지는 시보를 그렇게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무슨 부동산 정보지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야 됩니까?

○公報官 李康鎬 정구영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배부가 되도록 각 구청에 지시도 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더욱 강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그 전에는 시보를 반상회 할 때 한 부씩 끼워서 돌렸습니다. 근자에는 없어요.

○公報官 李康鎬 저희들도 한 달에 두 번이에요, 10일하고 25일입니다. 10일은 반상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배부가 되고 25일은 반상회기 때문에 반상회보하고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근간에는 그게 없어요. 제가 반상회를 간간 출석을 잘 하는데 안 주고 서구보만 줍니다 서구청에서 나오는 것만 줘.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 갔나 하고서 보니까 아파트 앞에 가서 뭉치로 쌓여 있어요 일반 잡동사니하고,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서 이은규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시보는 공명정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같이 다 보셨지만 그시보에 보면 무엇을 했다는 것 뿐이지 무엇을 어떻게 조치를 했고 우리 시의회가 이거 잘못된 사항이다 지적을 했으면 그 지적된 사항을 시가 어떻게 시정을 했다는 내용도 담아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양반은 말이야 특정인 다룬 것만 갖다가 골라서 써 가지고 미화를 시키고 있다고, 이거 시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돌이켜 반성해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아마 우리 의원들이 의회 때만 되면은 수많은 의제를 지적을 합니다. 지적된 사항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도 지적된 사항이 시보에 한 줄도 없어.

그게 시보입니까?

○公報官 李康鎬 저희들이 시보에 게재되는 의원 의정활동 사항은 의회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시정을 요구해서 반드시 고쳐야 될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묵살하거나 은폐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시보가 될텐데 그런 거 안 쓰니까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다는 짓이 아파트 앞에 같은 데 뭉치로 쌓아 가지고, 오히려 시중에 나도는 교차로 만큼도 더 구독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다수인들의 여론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公報官 李康鎬 예.

鄭九泳 委員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될테니까 우리 공보관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公報官 李康鎬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특히 우리 지역에서 없도록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직접 목격했고 본인아파트 입구에 갖다 놓은 사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또 하나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마는 종합유선방송이 앞으로 정규방송을 하게 되면은 감독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종합유선방송 전체적인 감독권은 공보처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공보처에 있고, 대전시 우리 공보실에는 아무것도 없고?

○公報官 李康鎬 저희들이 모니터를 해 가지고 위반사항이라든지 …….

鄭九泳 委員 채널이 30개에요. 그렇지요?

○公報官 李康鎬 예.

鄭九泳 委員 그중에 영화만 채널을 눌러놓으면 계속 24시간 동안 영화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종합유선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 현장에를 갔다 온 사실이 있지마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얘기할 거를 지루하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세 살 먹은 여자애하고 네 살 먹은 남자애하고 둘이 TV를 보다 보니까 성인프로에서 키스장면이 나왔던가봐요 그러니까 네 살 먹은 애가 세 살 먹은 여자애를 끌어 안고 키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살 먹은 여자애가 한다는 소리가 '나 인제 책임져'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살 먹은 남자애가 '뭐 우리가 한두 살 먹었니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하게' 이렇게 능청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것은 곧바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불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감수성이 성장속도가 빠른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잘못되면 잘못된 것도 많이 보여 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성적 류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성인들이 지켜봐 주시면 안된다 이래서 지도·감독권을 대전시가 공보처로부터 위임받아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이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시보', '시보' 자꾸 말씀을 많이들 했는데 13만부면 대전 인구 약 10분의 1입니다.

공보관님은 대전직할시 세대 수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公報官 李康鎬 33만…….

李鍾奎 委員 34만 7,0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나 아껴 써보자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에 두 번씩 시보를 발간하고 또 월에 한번씩 반상회보를 발간하는데 이렇게 세 개 중에서 통합해서 한 번으로 할 수 없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지금 시보 지면이 4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정소식과 의정활동 사항을 싣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시와 비교할 때에 오히려 적은 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은 좀 더 많은 부수를…….

李鍾奎 委員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도한 동네 자문위원장을 한 20여 년 간 보고 있는데 반상회보나 시보나 막대한 돈만 들였지 아무런 홍보가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120만 인구가 '대전시장 이름이 뭐요?' 하면 한 몇 만명이나 알까 그 외는 모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심들이 없어요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대전직할시에 하나부터 한없는 사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지마는 자동응답 「시스템」, 전에는 많았는데 아무리 이래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보다 더 생산적이고 시민에게 알 욕구, 권리를 둔다면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일간지 신문보다도 시보를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알찬 내용을 실을 수 있어야만 볼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報官 李康鎬 이위원님께서 지적한 시보의 알찬 홍보방법 등등은 저희들도 연구과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정말로 시민들이 우리 시보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정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연구과제 검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신문보다도 어떤 화보보다도 그래도 우리 시보가 제일 시민으로서는 보기 좋구나 이렇게 기대될 수 있는 시보가 되도록 꼭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이병규위원님.

李秉奎 委員 그 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 그전에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서는 그 식을 그러니까 잊어 버려서 새삼 다시 생각이 나는데 지금까지 어디 전화번호부에 써 있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예, 몇 번 누르면 그 안내가 나오고 거기서 몇 번 누르라고 이렇게 안내하게 되면 그 안내 순서에 의해서 누르면 우리 시 전반적인 통계라든지 또 입시철이 되면은 입시철에 그 번호만 누르면 자기가 합격여부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마는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조금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조금 미미한 건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李秉奎 委員 코드번호가 그 안내를 통해서 합니까, 코드번호가 딱딱 나와 있습니까?

○公報官 李康鎬 제가 지금 현재 좀 잊어버렸는데요 120번 누르고 우물정자(井) 누르고 하면 거기서 또 다시 그 안내가 나옵니다 거기서요.

李秉奎 委員 아니 그렇게 복잡한 걸 한 번 해서 압니까 그게?

○公報官 李康鎬 그건 우리 위원님께 다시 그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편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그게 저 01 하는 데도 말이지요 크게 써붙이고 말이여, 아주 그 방송에 나오고 이게 시민은 말이에요 그거 참 그런 게 있었나 하고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면 또 듣고 잊어버리면 또 듣고, 외워야만 저절로 외워야만 그것도 자기가 외울래서 하는게 아니라. 저절로 외워서 해야만 그거 한번 눌러보지 그거 아 그런 게 있구나 적어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계속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너무한다 하지 말고 사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걸 반복해서 계속해 주어야 할 겁니다.

○公報官 李康鎬 명심하겠습니다.

李秉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관실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 대하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5분 감사종료)


○出席監査委員
朴炳浩金成九李秉奎林憲鍾
李鍾奎李殷奎朴世烈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鎭喆
○被監査機關參席者
公報官李康鎬
監査室長朴雄基
消防本部長金永元
中部消防署長李南奎
西部消防署長金鎭吉
東部消防署長金光進
北都消防署長程熙喆
防護課長林熙德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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