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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1991.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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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 時 : 1991年 12月 23日(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6次 委員會

1. 大田直轄市公設墓地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直轄市産業體勤勞靑少年의敎育을위한特別學級의敎職員手當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1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 委員長人事

2. 大田直轄市公設墓地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提出)

3. 大田直轄市産業體勤勞靑少年의敎育을위한特別學級의敎職員手當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1991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時 32分 開議)

1. 委員長人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6次 文敎社會委員會 開議를 선언합니다.

바쁘신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定期會 議政活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당위원회에서는 110만 시민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92년 豫算案 審議를 하여 주셨고 또한 環境分野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당위원회 김성구위원의 제안으로 大淸湖水質保護調査特別委員會를 구성하여 앞으로 有關機關 및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 맑은물 공급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委員長으로서 뿌듯한 矜持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上程된 案件을 말씀드리면 3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改正條例案과 敎育監이 제출한 改正條例案 그리고 1991年度 大田市 行政監査 實施에 따른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등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위원회는 금번 정기회의 마지막의 案 處理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원만한 議案審査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 大田直轄市公設墓地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提出)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大田直轄市 公設墓地使用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同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文玉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입니다.

존경하는 金善奎 文敎社會委員長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풀뿌리 民主主義 보루인 地方議會가 구성된 이후 市政의 전반을 보살피느라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大田直轄市 公設墓地使用條例中 改正條例案을 상정 審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改正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당초 大田直轄市 公設墓地는 3개소였으나 그중 西區 복수동 산 15-6번지의 복수공설묘지는 1981년 1월 17일 大田市가 學校法人 神聖學院에 賣却한 學校用地로서 公設墓地가 실존하지 않으며, 西區 갈마동 산25번지 갈마공설묘지는 1989년 6월 30일 區劃整理로 인하여 학교용지(교육청 재산)로 換地 確定處分되어 公設墓地의 機能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상의 2개 公設墓地를 廢止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公設墓地로 유일하게 사용 중인 西區 괴곡동 산55번지 市立公設墓地는499,440㎡(151,080坪)로써 대부분 零細層 住民이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社會福祉 차원에서 12년 동안(79.10.23調整) 사용면적 3.3㎡當 使用料를 1,000원씩을 받고 관리 運營하여왔으나 현행 사용료 수입으로는 公設墓地 運營豫算의 3% 정도만 충당되고 있을 뿐 97% 이상을 市 一般財源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地方自治時代를 깎아 시설 투자등의 自體財源 確保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市立公設墓地의 사용료를 인근사유지 個別地價 基準으로 하여 사용면적 3.3㎡當 사용료 1,000원을 8,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3.3㎡ 超過 사용 시마다 8,000원씩을 徵收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利用市民 所得이 12년보다 월등히 향상되었을 뿐더러 隣近地價도 무려 100배 이상 상승되었으므로 현시점에서 使用料를 현실성 있게 引上 調整하여 公設墓地 環境改善을 위한 施設投資의 활성화 등 管理運營에 合理化를 기하는 한편 他市道와도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1基當 使用面積의 상한선이 6.6㎡ 未滿이므로 1기당 墓地使用料는 1만 6,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 시의 公設墓地와 유사한 他市道의 使用料와 비교해보면 사용면적 3.3㎡當 慶商北道가 1만 3,000원, 濟州市가 9,400원, 우리 市가 8,000원, 仁川直轄市가 6,600원으로 그래도 우리 市의 사용료가 낮은 편임을 勘案할 때 무리한 인상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內容은 配付해드린 油印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提案한 內容대로 議決하여 地方自治 財源 擴充에 多少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 公設墓地使用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提案說明이 있었으므로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同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李起雄 委員입니다.

지금 李文玉 局長님의 提案說明과 또한 專門委員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잘 알고 서류를 檢討해본 결과 이의는 없습니다.

원안대로 通過할 것을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公設墓地는 괴곡동 공설묘지 하나뿐인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하나뿐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1년에 거기에 몇 기나 써지며 앞으로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나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평균으로 잡아보니까 하루에 1기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60구가 지금 매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너머에 있는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는 곳 말고 측면으로 한다면 한 10년을 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李起雄 委員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용료가 여기 기록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4군데가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보면은 大田直轄市가 세 번째로 그 사용료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仁川이나 慶尙北道가 관리비가 있는데 저희 大田은 어째서 관리비를 안 받으며, 한 번 使用料 내고 거기에 묘를 쓰게 되면 얼마 동안 관리를 해주며, 앞으로 大田直轄市에서 관리비를 안 받아도 문제는 없는지, 관리비를 받더라도 앞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市의 도리가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가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公設墓地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지금 이번에 그 使用料를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금 염려를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徵收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었고, 이번 使用料만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묘를 쓰게 되면은 15년까지는 저희들이 효력을 보고 15년 후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골당으로 안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측면 것을 정리를 해가면서 마지막에 조금 나은 環境을 만들면서 관리비에 대한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15년 지나면은 재계약할 때에는 얼마를 받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평방미터당 8,000원이지만 그후에 점차적으로 또 이것이 改正이 되어가지고 현실화 된다면 달라지겠죠, 그때 가서는.

李起雄 委員 그러면 條例를 바꾸기 전에 우리 관리비는 못받게 되어 있겠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南鎔浩 委員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本委員이 이 公設墓地 때문에 追更 때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개원 이후 처음 업무보고 시에도 이 問題를 가지고서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 군데가 있으면 무엇을 할 것이며, 또 한 군데, 지금 괴곡동에 있는 것도 이것이 15만 1,000평에 달하는 이것도 본위원이 봐서는 정말로 이것이 얼마 使用할 수 없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고서 아마 李文玉 局長님한테 그 우려를 표시를 했고, 이 두 군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다 됐으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오늘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條例를 改正해서 두 가지는 폐지를 하고 한 가지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오늘 내놓다보니까 본위원이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이것을 어차피 폐지됐으니까 이런 問題로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남은 問題도 앞으로 使用을 하는데 使用料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나머지 問題는 대개 몇 기 정도 그것을 본위원이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 우리 李起雄 委員이 말씀을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것을 눈씻고 볼래야 볼 수는 없고 그러는데, 어쨌든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납골당 말씀을 하셨는데 납골당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2의 이것 말고라도 다시 公設墓地를 제2의 후보지로 얼른 설정할 수 있는 問題를 硏究를 하십시오.

이것이 本委員이 처음부터 여자 局長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째 이런 公設墓地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이것이 중요한 問題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 나머지 問題도 앞으로 使用을 얼마나 할 것인가?

本委員이 가볼적에도 언덕이라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관계 과장을 보내든지 계장을 보내서 硏究를 하시고, 제2의 公設墓地가 빨리 敷地選定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3.3㎡면 한 사람을 묻을 수 있는 평수입니까 이것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6.6㎡면 됩니다.

南鎔浩 委員 안 적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행법규상 2평.

南鎔浩 委員 아니, 법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덩치가 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면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다 꼭 6.6㎡ 미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덩치가 크다든지 키가 커서 안 된다든지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하면 이것도 問題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이것을 관계 公務員들이 잘 硏究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여기를 보니까 使用料도 그러네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이지. 제일 비싼 곳 몇 곳만 제주도, 경상도 해놓았는데, 더 싼 데도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그런데 이런 것도 잘 硏究가 안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은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 두 군데는 폐지해야 되겠다는 것은 틀림없이 나왔고, 한 군데는 사용하는데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硏究를 하시고 또 제2의 공원 公設墓地를 빨리 硏究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 임시회 때라든지 이런 때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報告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하나를 더 어디 敷地選定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使用料關係도 그러네요, 다른 데 참말로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볼적에 우리가 3등 간다면 이것이 혹시 問題가 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고, 평수도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잘 硏究가 되셨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걱정되는 사항인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원안대로 通過하기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 質疑 안 계십니까?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晨 朴淵龍 委員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보면 행려자가 大田直轄市 內에 다니다가 시내에서 행려자가 세상을 뜨면은 그 다음에 동에서나 구에서 수속을 밟아서 공동묘지를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묘를 쓰고서 현재 住所도 없고 또 保護者도 없으니까, 아무 표시도 하지 않고 지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집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몇 년 후든지, 10년 후든지 20년 후에 어떻게 알아 가지고 자기 가족이라든가 친척이 어느 지역에서 세상을 떠서 어느 墓地에 가 있다 하면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찾으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市에서 와서 行政的으로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公園墓地에 가서 찾으려고 하면은 무슨 표시가 있어야 할텐데, 표시가 없으면 도저히 찾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행려자라 하더라도 최대의 인상착의라든가 나중에 어떤 증거적으로, 문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對策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住所나 이름이 있으면 墓地를 다 만들고서 돈 몇 푼 안 드니까 그 앞에 푯말을 해서 어느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수년 후라든가 10년 후에 그 家族이 와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南鎔浩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제2후보지 選定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努力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람된 제의를 드린다면은, 위원님들께서 時間이 있으시면 현장을 한번 보시면서 정말 저희들도 그냥 둬서 보다는 거기를 일부를 메워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用役을 줘서라도 완전한 公設墓地가 될 수 있도록 委員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朴淵龍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은 지금 행려사망자는 별도로 매장되어 있고 그리고 장부가 配置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행려사망자가 누가 와도 장부와 별도 매장된 곳과 매장을 해놓는 데다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표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本 委員長이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괴곡동 公設墓地가 원래 본 위원장이 태어난 고향이요.

그래서 거기는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本 委員長이 간혹 불우한 계원들 상여도 메고 거기에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가 아주 公設墓地로써 지금 너무 산이 가파르고, 험준하고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오고 하면은 아주 거기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실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두 委員님께서도 質疑하시고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거기가 公設墓地로써 계속 使用할 수 있을는지 의문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施設을 보강하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괴곡동만 가지고 公設墓地가 대전에 110만 인구, 실지로 零細民이나 이런 분들이 사망하면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금은 대개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그냥 그대로 公設墓地로 埋藏을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가 폐쇄되고 했기 때문에 후보지 물색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質疑가 없으시면 同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意가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公設墓地使用條例中 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3. 大田直轄市産業體勤勞靑少年의敎育을위한特別學級의敎職員手當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57分)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産業體勤勞靑少年의 敎育을위한 特別學級의 敎職員 手當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同 條例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趙榮熙 管理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廳管理局長 趙榮熙 敎育廳管理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善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大田直轄市 産業體의 勤勞靑少年의 敎育을 위한 特別學級의 敎職員 手當支給에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條例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地方自治團體 敎育費特別會計豫算編成指針 및 靑少年의 敎育을 위해 설치된 特別學級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월 10,000원씩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主要骨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第2條 第1項 中 第1號 "校長 월 50,000원"을 "월 60,000원"으로, 第2號 "교감 월 45,000원"을 "월 55,000원"으로, 第3號 "庶務職員 월 35,000원"을 "월 45,000원"으로, 第4號 "技術職 월 25,000원"을 "월 3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大田直轄市 産業體의勤勞靑少年의 敎育을 위한 特別學級의 敎職員 手當支給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의 趣旨를 깊이 헤아리시어 審議,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李文玉 局長님은 보고사항이 끝났으므로 돌아가시지요.

管理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金鎭鎬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晨 金鎭鎬 專門委員 金鎭鎬입니다.

大田直轄市內 産業體勤勞靑少年의 敎育을 위한 特別學級의 敎職員 手當支給에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측에서 상세한 提案說明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 및 主要骨子는 報告를 생략하고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1時 01分)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同 條例案에 대하여 質疑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다른 意見 提示할 委員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南鎔浩 委員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여기 産業體의 勤勞靑少年 敎育이 委託敎育에 관계없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敎育廳管理局長 趙榮熙 예, 해당 산업체에서 勤務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표를 보니까 교장, 교감, 서무직원,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敎育廳管理局長 趙榮熙 敎師들의 경우는 학급당 1명씩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전담교사들은 敎職員 교사의 복무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敎師들의 경우는 시간당 手當으로 해서 시간당 7,000원씩을 支給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月 手當으로 받는 것이고 敎師들은 시간당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敎育廳管理局長 趙榮熙 예, 해당 안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委員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同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同 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4. 1991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1時 03分)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1991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實施한 1991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 結果를 今日 當委員會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議決하여야 되겠습니다.

議決된 行政事務監査는 第5次 本會議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上程합니다.

그동안 行政事務監査를 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위원이신 金成九 委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敎育廳管理局長께서는 報告가 끝났으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金成九 委員입니다.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거 당위원회가 '91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所管 部署에 대하여 實施하였던 監査結果 報告書 作成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監査結果報告書는 당위원회가 1991년 11월 21일 第6回 臨時會 第6次 文敎·社會委員會에서 議決하였던, 監査計劃書에 의거 作成을 하였으며 주요 감사 실시사항과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委晨長 金善奎 더 이상 意見을 제시할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4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은 金成九 委員이 보고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委員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委員 많음)

第5次 本會議는 12월 27일 10시에 開會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第6次 文敎社會委員會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6分 散會)


○出席委員 : 7人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出席公務員(敎育廳)
管理局長趙榮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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