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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1992.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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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2年 12月 21日(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12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留保)

2.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3. 쌀輸入開放에따른反對決議案採擇動議의件(吳凞重委員發議)

4. 湖南線鐵道移設推進對策特別委員會構成動議의件(李殷奎委員發議)


(10時 35分 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7回 大田直轄市議會 第12次 産業建設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그간에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今年에 36차례의 會議를 통해 70餘件의 議案과 住民生活과 아주 밀접한 民願 事項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2年度 行政監査時에는 우리 110萬 市民과 아주 관계가 깊은 都市基盤施設과 來年度 開催되는 「엑스포」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 이상으로 監査를 실시하여 잘된 곳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곳에 대하여는 질타하는 등 委員 여러분의 활동이 매우 활동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93年度 豫算을 審査하면서 한 푼 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豫算案에 대하여 審査終決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豫算 承認만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豫算執行을 잘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豫算執行過程 等을 하나하나 우리 委員들이 지켜봐야 할 것이고 執行過程에서 잘못된 사항이 발견될시 즉시 是正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留保)

(10時 37分)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條例案에 대하여 關係局長의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평소 존경하옵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바쁘신 중에도 恒常 우리 市政의 發展을 위하여 盡力하여 주심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今番 上程된 "大田直轄市 駐車場條例中 改正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改正된 駐車場法 및 同法施行令 그리고 交通部長官의 指針에 따라서 市長에게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地域特性에 따라서 彈力的으로 정하여 效率的인 駐車場 業務를 推進하려는 것입니다.

改正된 條例案의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첫째, 駐車料金 未納者에 대한 加算金을 駐車料金의 4배 이내로 徵收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國·公有地上에 設置한 附設駐車場 을 一般의 利用에 提供토록하여 駐車難 解消와 駐車秩序를 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駐車專用 建築物의 建築基準을 완화하여 駐車場 設置를 용이하게 하고 그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는 우리市에서 市長이 추진하는 각종 施策, 예컨데 10부제 운행 등이 되겠습니다.

同 施策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駐車料金의 20%를 경감하고 또한 障碍人의 自家運轉 車輛에 대하여 50%를 감액하여 社會의 참여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駐車回轉率의 提高와 都心集中 車輛을 방지하고 도심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時間 초과 주차시 超過時間에 대하여 駐車料金을 100%가산하여 장기 주차로 인한 交通疏通을 미연에 방지하고 회전율을 높여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改正하였습니다.

따라서 條例改正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原案대로 審議議決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今弼 專門委員으로 부터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鄭今弼 産業建設專門委員 鄭今弼입니다.

大田直轄市 駐車場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 條例案은 '92年 12月 14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92年 12月 15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提案理由및 主要骨子 내용은 交通觀光局長이 提案說明에서 報告드렸기에 생략하고 檢討意見만 報告드리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를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 討論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委員입니다.

이 駐車料金 未納者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駐車料金 未納者는 路上 駐車場을 포함한 共用駐車場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未納者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지금 共用駐車場이 市에서 直營하는 것이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直營하는 것이 없죠.

吳凞重 委員 전부 委任受託 契約을 해서 하는 것이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委任受託…….

吳凞重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駐車料 未納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受託받은 團體에서 지금…….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 駐車場에 個人車가 駐車를 하게 되면 駐車票를 받아 가지고 駐車 時間을 따져서 나중에 駐車料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경우는 사람이 없다든가 할 적에는 몰래 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내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수가 있어요. 상당히 駐車秩序가 어지럽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 몰래왔다 몰래가는 사람은 徵收對象者를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加算을 하고 어떻게 징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100%…….

吳凞重 委員 예를 들어서 「스티카」를 발부를 했는데, 내지 않고 갔다면 그 「스티카」에 차량「넘버 」가 있으니까는?

미처 보지 않는 사이에 차를 빼 가지고 그냥 갔다고 하면 그것은 未納이라고 볼 수 있고 추적을 해서 찾아 내겠습니다만 몰래왔다 몰래가는 차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秩序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고 사전에 豫防的인 次元을 많이 생각하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어떻게 弘報를 할 것입니까?

車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제 豫防的인 효과도 있고 앞으로 강력하게 駐車料金 徵收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車輛을 保有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전차량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弘報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러한 것은 각 區에서 自動車 登錄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할적에는 그러한 案內文도 주고 해 가지고서 모든 自動車를 가지고서 駐車場을 이용할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항들을 弘報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92年度 이 駐車料金 이 共用駐車場 駐車料金 未納額이 얼마나 됩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共用駐車場의 未納額은 현재는…….

吳凞重 委員 없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없습니다.

吳凞重 委員 없다는 얘기는 결국 追加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현재로써는 대상이 없는데…….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러한 조항은 이것이 사실 뭐 成文化 되어 있지만 이것은 죽은 문귀에 불과한 것인데,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것은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어떻게 그 시기를 捕捉을 해 가지고서 不法으로 얌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경고도 하고…….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局長님 말씀대로 한다면 車를 갖다가「파킹」하는 사람 이 저것이 도망갈 놈인지, 안갈 놈인지는 누구도 확인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시각적으로 인지를 했다면 그것은 徵收對象이 되는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것은「스티카」를 발부해 가지고 일단 징수를 할텐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未納額이 發生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이?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렇겠지요. 그 동안에 運營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러한 것을 이제 뺑소니 칠려고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상호간에 언쟁이 붙고 좋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처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 주 게 되면 한번쯤은 그 사람이 그러한 加算金 이 붙게 되면 차후로는 그러한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吳凞重 委員 물론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 라,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未納額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追徵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런 對象車主한테 追徵한 내용도 없고 실적도 없고, 또 徵收해야 될 未納額도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 "사후 약방문"도 아니고, 현실성이 결여된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냥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어떤 管理上에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受託業體에서 管理上의 問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맡고 있는 區域內에 이 共用駐車場을 관리하는데, 일손이 딸려서 전체를 갖다가「카바」하기는 힘이 든다, 그래서 漏水되는 部分이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뭐 줄을 매어 놓고 들어오는 車輛만 들어 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사람을 增員配置한다든가, 이런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委員長 李秉奎 盧局長님?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면 끝이 안나요.

제가 說明을 듣기에는 「스티카」를 發付했는데, 감시하는 사람이 소홀한 틈을 타서 發付를 받아 놓고 그냥 도망 갔을 경우 이렇게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서 그 사람들이 徵收하는데에 不足分이 많아서 市가 계산한 賃貸料를 받을려고 할적에 그 사람들이 經營이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그 駐車料金을 되도록이면 徵收할 수 있는 條例를 이런 벌칙을 강화해 줌으로써 徵收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市에서 요구하는 賃貸料를 많다하지 않고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나는 說明을 들었는데, 슬그머니 들어왔다 슬그머니 나가는 사람, 아, 그것은 앞으로도 슬그머니 들어왔다 슬그머니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것을 處罰을 합니까, 그 「넘버」도 모르는데, 「스티카」를 發付하고 그냥 갔을 적에는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說明을 해야지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하면 그것은 說明이 안되지요?

어때요, 내가 얘기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委員長님 내용도 「스티카」가 發付가 됐으면 발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徵收를 못하고, 先金 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管理者가 점심을 먹으러 갔다거나 다른 車輛한테 徵收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빼 가지고 가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스티카」가 발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未納額이 發生될 수가 있는데, 局長 님 말씀처럼 「스티카」를 發付하기 전에 살짝 왔다「파킹」해 놓고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그것은 추적도 안되고 徵收도 못한다 이것은 未納額이 아니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未納額이 이런 事項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改正前 條例는 그러한 경우 적발되게 되면 1時間에 해당하는 金額만을 加算해서 받았거든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法8條에 보면, 아니, 第3條에 보면 「第8條 第1項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自動車를 發見할 때에」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스티카」를 發付를 받지 않거나, 「파킹」해 놓고 駐車해 놓고 그냥 가는 차를 발견했을 경우는 1分을 駐車했다가 가더라도 일단 1시간 이상 전에 駐車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서부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時間 計算을 해서 30分에 500원씩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것을 강화해서 4 배로 갖다가 부과시키겠다는 그런 改正案이라는 말이에요, 이 條例가?

그런데 어쨌거나 기왕에 그 條例나 法3條, 8條도 그렇고 이번 改正된 條例도 그렇고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도, 未納額도 없다는 얘기는 根本的으로 條例를 만들었어도 4배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附加 徵收할 수 있는 徵收 賦課할 수 있는 車主나 車輛이 없다 라고 봐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條例다 하는 얘기죠?

그 부분은?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 동안 運營上의 問題點에 사실상 그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吳凞重 委員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렇게 漏水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徐 允官委員이 그 業務報告나 行政事務監査때 마다 計算機를 두드리면서 "왜, 駐車料金徵收額이 財政收入이 이것밖에 안되느냐, 納得할 수 없다. 1億 내지 2億밖에 안되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식으로 受託業體에서 辨明을 할 餘地를 만들어 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강화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 런 의지로 좀 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 駐車를 해 보지만요, 그것이 별로 件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駐車를 管理人이 없는 상태에 서 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그「스티카」가 발부하지 않았으면 그때 당시에 발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料金 徵收하면 되는데, 구태어 條例를 强化해 가지고 더 市民들에게 불편을 줄 이유가 어디 에 있어요?

그 管理人 責任이지 市民들 責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車를 갖고 運行하는 분들 立場에서도 駐車를 자기들이 하고서 管理人을 별로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개 보면 구간마다 管理人이 있어 가지고 그냥 빠져나가는 상태가 별로 없거든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하고 그것을 강화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宋錫贊 委員 결국에는 이것이 그 業者들한테 利益을 남겨주는 일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市民들을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것보다도 가장 목적은 自動車를 이용하는 市民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駐車時間을 단축시키고 또 가장 秩序를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쪽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저기요. 제가 質疑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추징한 실적이 없거나, 該當車輛에 대한 未納額이 없다는 얘기는 이러한 條項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고, 굳이 이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豫防이나 警告 措置라고 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駐車場 管理上의 어떤 改善 方案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지 條例 改正案만 예를 들어서 法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떤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실효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立法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市長이 그 推進하는 施策에 참여하는 車輛에 대해서만 駐車料金의 20%를 그 輕減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部制運行에 따른 그 어떤 혜택을 줘서 그「에너지」소비도 절감시키고 車輛 疏通도 원활하게 한다는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득이 안가는 것이 결국 部制, 市長이 추진하는 그 지침에 호응하는 車輛이라면 예를 들어서 該當日에 짝수 차량은 全體 車輛이 해당이 될텐데 또 홀수 차량이 전부 해당이 되는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현재 홀, 짝수제, 우리가 10부제 가장…….

吳凞重 委員 아니, 예를 들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끝번호가 1번인 車輛은 運行을 하지 말아야 될려면 2번서부터 0 번까지는 施策에 參與하는 車輛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럼 그러한 車輛은 전부 20% 「디스카운트」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이 내용으로 본다면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런데 저희들이…….

吳凞重 委員 10부제 중에서 하루 빠지는 車輛 빼 놓고 나머지는 다해 준다면 오히려 部制運營에 불참하는 차량에 대해서 어떤 벌과금을 갖다가 중과한다면 몰라도 당연히 運行이 되고, 그런 車輛에 대해서 20%를 輕減해 준다면 오히려 駐車料金 引下效果만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그 部制運行이나 아니면 市長 指針에 참여하는 車輛이냐, 하는 얘기지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이제 그러한 뜻으로 사실 거기에 參與하지 않는 사람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요인은 뜻도 있겠습니다만…….

吳凞重 委員 아니, 그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런데 이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재 10부제 운행이 어떤 强制性을 띤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가지 國家施策이라든가, 이런데 뜻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스스로 參與하는 자에게는 최소한도 우리가 참 그러한 크게 보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사람이 同參할 수 있는 誘導策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우선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推進하는 施策에 參與하는 車라면 오늘은 1番 車가 運行을 해서는 안된다, 公職者들은 1번 차를 안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車같은 경우 1711이니까 오늘 안타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안타고 왔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내일 가지고 왔을 때 어제 나는 1番 車를 運行을 안했으니까, 市長님 推進하는 施策에 參與한 것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일 駐車했을 적에 나머지 9日 동안을 20% 「디스카운트」를 해 준다는 것은 몰라도?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지금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지금까지 실질상 우리가 10부제 운영, 10부제 운영해 가지고서 公職者들도 하고 大企業으로도 擴散을 시켜서 一般民間에게는 啓導만 했었는데, 실은 어떤 차가 반드시 했느냐, 하는 것은 찾기도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登錄이나 또는 自動車稅 納付한 당시에 10부제에 參與하는 車들은 스스로 받아 가지고서 登錄臺帳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올려 가지고서 그 분들에게 「스티카」를 주어서 항상 「스티카」를 달아서 그 분들은 항상 우리가 보거나 안보거나 그러한 施策에 參與를 하기 때문에 그분, 參與하는 그 車輛에 대해서는 스티카를 줘서 평상시에도 駐車場을 이용할 적에는 최소한도 20% 정도의 혜택을 줌으로써 그 분들에게 參與意識을 높이고 그 분들도 하나의 적지만 혜택을 입는 이러한 쪽으로 擴散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입니다.

吳凞重 委員 예,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소유하고 있는 登錄된 乘用車가 전부 몇대가 됩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지금 약 8萬餘臺가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럴 수는 없지만은 8萬 餘臺가 다 同參을 했을 때에는 8萬 餘臺를 전부 20%를「디스카운트」해 주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현재 예측은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參與하는…….

吳凞重 委員 결과적으로 參與하는 車를 확인한다는 것도 어렵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니, 그래서 아까 얘기 한대로…….

吳凞重 委員 전체 100%가 다 參與를 했다고 전제로 한다면 8萬臺에 대한 20%, 30분간 100원씩 「디스카운트」를 해서 400원의 駐車料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거든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상당히 현실성을 缺如한 그런?

○委員長 李秉奎 저기, 시간도 없고 한데요.

내가 좀 엉뚱한 얘기좀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그 駐車料金 未納者에 대한 加算金 문제는 말입니다.

가령 「스티카」를 發付했는데, 나는 지금 볼일을 보고 나와서 급히 어디를 가야하는 데, 料金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4배로 받을 수 있으니까? 게을러 진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할 수 없이 그냥 가면 4배로 내라고 날라 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管理問題이니까? 이런 法을 그럴듯하게 넣어 놓고서 결국은 나중 에 가서 市民들에게 아주 골치아픈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지금 中小企業法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해 먹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첫째하고 넷째 지금 吳委員이 말씀하신 이것을 삭제하고 다른 것은 原案대로 그냥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데 委員님들 말씀해 보세요?

吳凞重 委員 저기요, 제가 質疑中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共用駐車場 駐車料金表 말입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지금 두 時間 까지는 30分당 500원 이란 말이에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두 시간을 초과해서는 30분 당 1,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1日 駐車卷은 8,000원이에요, 그렇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결국 다섯 시간 駐車를 해 놨다하면 8,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시간하고 2,000원 세 시간에 6,000원, 그렇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예,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衡平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두 시간을 超過했다고 해서 30분당 배를 받아서 1,000원씩 받고,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세 시간만 초과되면 6,000원에다가 8,000원이 되는데, 하루종일 駐車해 놓지 누가 다섯시간 駐車해 놓고서 8,000원 내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이렇게 조금…….

吳凞重 委員 오히려 이것은 말입니다.

아까 그 예를 들어서 未納額에 대한 4배를 갖다가 賦課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이것하고는 좀 무엇인가 맞지 않은것 아닙니까, 앞뒤가?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駐車 回轉率을 따지게 되면 두 시간 이상, 세 시간 이상씩 두는 車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없애서 金額으로 올려서 回轉率을 빨리 시키자,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事項은 지금 委員님이나 委員長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同感을 하지만 현재 아직까지도 路外 駐車場에 秩序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改善하는 최상이 아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駐車場 管理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改正에 의해서 다소 强化해서 아주 정말 駐車場 關係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한번 우리의 뜻을 받아들여 주시고 한번 하시는 일을 뒤에서 監督을 하시면서 誘導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稅金도 계속 加算이 되지요?

上水道 料金도 그렇고 電氣料도 그렇고요, 예?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 累進率이 適用이 되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렇다면 지금 交通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8萬臺라는 車輛이 고루 이용을 하고 계속 運行이 疏通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適正時間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 시간 이상 다섯 시간, 이런 식으로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느 特定人이 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갖다 확증을 해 놓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시간이 추가 될수록 오히려 累進 率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것을 보면 다섯 시간 「파킹」해서 8,000원, 거기에다가 한 달간 야간이나 주간 해 봤자, 6萬 9,000원 내지 10萬 4,000원 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지금 局長님께서 얘기하는 어떤 回轉率을 높인다는 그런 趣旨하고는 역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루 할려면 24時間 곱하기 거기 얼마 해 가지고 거기다 加算金이 붙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점진적으로 줄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金容濬 委員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가만, 委員님,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고요, 11페이지 보시면 11項이 나오지요?

吳凞重 委員 예.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1日 駐車卷 및 月定期駐車卷制는 路外 駐車場에 한하여 실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이것은 路邊駐車場은 안된다 이거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路上駐車場이 아니고 路外駐車場이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路外 駐車場 時間表는 駐車 料金은?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路上駐車場은 계속 時間制로 올라가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아니, 路邊駐車料金은?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계속 適用시키는 것이죠, 이제 두 시간 이상으로.

吳凞重 委員 두 시간 이상으로 계속 30分당, 1,000원씩 올라간다는 얘기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평소에 路邊駐車場하고 路外駐車場하고의 駐車料金이 틀립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렇지요.

왜그러느냐면 路外駐車場은 대부분 개인들이 하는 私設駐車場이 많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河川,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河床 駐車場이 路外駐車場이 되겠죠.

吳凞重 委員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料金이 틀리느냐 얘기죠?

路邊駐車場 料金하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같습니다, 그것은.

吳凞重 委員 같잖아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똑같은 料金을 徵收하는데, 어느 쪽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을 하고 어느 쪽에는 안합니까? 오히려 하게 되면 路外駐車場은 좀 그 쪽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車를 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路邊駐車場에다가 중과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런데 가장 交通滯症이 일으키는 것이 路上駐車場이란 말이에요. 이놈의 것이 이제…….

吳凞重 委員 그러면 路上駐車場은 계속 加算이 된다하는 얘기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단, 그렇다면 의미가 있네요.

기피하고 있는 그 路上駐車場위에다 車를 誘導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데.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두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條例規定을 보면 참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中央에 政策建議를 하셔 가지고 이 駐車費를 制度改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大田市內에 有料駐車場이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니까 우리가 지금 車를 여기에다 넣지 않는 경우가 50%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駐車場에 車를 전부 들어갈 수 있게 할려면 우선 駐車場을 開放시켜야 된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물론 法때문에 우리가 어쩔수 없지만 저는 지금 大田市內 乘用車가 예를 들어서 8萬臺라고 했을때, 그 8萬臺에 대해서 그 自動車가 어디인가는 大田市內 道路上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稅金 매길때 그 車輛自體에 대해서 月 얼마만큼 이렇게 차라리 한다고 치면 이 路外駐車場이라든가 이 路上駐車場이 좀 덜 붐비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 自動車 한 대에 3萬원씩 月 賦課시킨다든가, 그리고 이 道廳앞 地下駐車場 같은데를「오픈」시켜 놓고 거기에 管理人 정도로만 제대로 정리해 준다고 치면 전부 거기에 車가 들어 갈것 아닙니까?

지금 道廳앞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140臺 들어갈 것이 지금 70臺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改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方案도 한번 檢討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 大田市에 路上 駐車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각 자기 건물에 10臺면 10臺, 20臺면 20臺 자기 建物에 대한 그 駐車場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車輛들이 다른 집 담벼락이라든가, 路上에 갖다「파킹」해 놓고 거기에 안들어 가는 것이 거의 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開放할 수 있는 방법을 좀 講究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좀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여기보면 駐車場 專用 駐車場 施設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다른 建物은 높이 制限에서 1.8배가 아마 높이 제한에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 駐車場 建物만큼은 3배로 한다고 여기되어 있는데, 물론 專用駐車場을 신설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 만큼은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道路邊에 보통 이것이 道路邊에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道路라고 그랬을 때 一般建物은 1.5배로다가 한다고 치면 15m 높이까지 밖에 못 짓는데, 그러면 5층 건물이 되는 것이죠? 3m씩 치면은?

5層 建物이 되는데, 이 駐車場은 3배이니까 30m 그러면 10층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10층을 지었을 때 다른 建物은 5層이고, 그러면 駐車場 建物이 쏙 나올것 같아요.

그래서 都市美觀上 굉장히 이것이 문제점 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배이하니까, 거기에 맞추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꼭 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치면 다른 것은 5層에서 전부 꺽어 들어가는데, 이것은 10층까지 올라가서 그 建物만 튀어나오게 되면 都市美觀에 문제점 이 많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專用駐車場을 짓기 위한 特惠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그것은 運營過程에서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거기에 追加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質疑라고 할까 建議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一定規模 以上의 建築物을 짓고자 할적에 반드시 일정면적의 駐車場을 專用駐車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 建築法에 보면 土地 利用率을 갖다가 제고한다는 극대화시킨 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駐車場面積을 확보하기 위해서 建築物을 변형을 시킬 수 밖에 없는 垈地를 최대한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가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一定規模의 대지위에 建築物을 축조하고자 할적에 2대분의 駐車面積을 確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建築物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차라리 市나 區廳에 2대분의 駐車場 建築할 수 있는 造成費를 寄附를 하면 기왕에 그 대지위에 駐車面積을 확보 안하고도 建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대신 그러한 寄附金을 가지고 쌓이다 보면 都心圈에 예를 들어서 駐車빌딩이라든가, 어떤 駐車空間을 市에서 公用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 사항은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建築法에서 그러한 길이 더 있습니다.

建築部署에서 거기에 따른…….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런 施行 實績이 있습니까? 지금?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없습니다. 아직, 條例가 制定이 안되어 있고, 아직.

吳凞重 委員 條例라니, 우리 市條例, 우리 市에서 條例만 만들면 그것이 됩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여러가지 建築法 에서 다 되어 있는데, 그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 몇대까지는 어떠한 거리내에서 할 수 있다하는 이러한 事項이.

吳凞重 委員 지금 個人住宅도 駐車場을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그러한 事項때문에 그 어디나 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駐車場이 該當 建築物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범위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숫자도 너무 많으면 안되기 때문에 8대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현재 建築法에서 더 있는데, 아직 運營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 土地 利用率도 떨어지고 都市美觀도 해치고 또 土地 所有主는 建築을 하고 나서도 建築 空間에 어떤 그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가지로 또 만들어 놔도 駐車場을 제대로 활용도 안하고 그럴바에야 차라리 市에다 그 部分에 대한 造成代金을 납부를 하고 市에서 일정한 규모의 建築빌딩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 한 것이고, 만약에 法이 되어 있다면 條例改正을 통해서라도 그것은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현재 그것은 建築部署에서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局長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建築部署에서도 지금 그것을 硏究하고 檢討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會計法上 그 무엇이 안되어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建築할 수 있는 8臺미만인가,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있는 무슨 기구가 설립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設立이 되고 그렇다면 原則的으로 大田市에서 法으로 아마 300m 이내일 것입니다.

300m 이내에 共用駐車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法이 되어 있는데, 그 法을 지금 활용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大田市에서 아직 機構編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大田市에서 先投資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흥동, 은행동중에 中區廳 地下에다 짓는다, 가정했을때 大田市에서 먼저 선투자를 해서 駐車場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아야 거기에 300m이내에 건축을 할 경우 우선 그 駐車場 확보를 해 놓은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먼저 共用駐車場 施設이 先行되어야 그 個人이 建築하는 建築主들에게 그 惠澤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局長님께서도 거기에 많이 아마 협조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建築部署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硏究檢討中이고 그 기구가 돈을 받아들일수 있는 우선 돈을 먼저 받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8臺가 지금 들어가는 건축을 지어야 되는데, 돈만 8대분 市에다 넣어 놨어도 안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 집을 지었을때 8臺 駐車場을 활용할 수 있는 空間을 市에서 먼저 만들어 줘야 그 法이 이루어질수 있다라고 저는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도 建築部署하고 우리 局長님이 좀 심도있는 檢討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빨리 선행되어야 大田市內에 많은 우리 소면적을 가진 建築主들이 惠澤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개개인의 8臺, 5臺 들어가는 駐車場을 만들어 놓아도 사실상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檢討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런데 그 質疑를 하신 이 내용을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다섯 가지중에서 하나하나씩 짚어 가겠습니다.

첫째, 駐車料金 未納者에 대한 加算金을 준다는 문제는 이것이 자칫하면 악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삭제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기네가 駐車場 管理하는 것은 자기네가 부지런히 해야지 나중에 전부 소비자한테 떠 넘겨 가지고서 東區廳에다 滯納告知書를 보내서 公文式으로 4배로다가 물리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民怨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해서 이것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同意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것을 자칫하면 악법이 돼요, 그 사람들 태만이「스티카」만 꼽아 놓고 엉뚱한데 가 있으면서 바쁜사람, 자기네 찾아 다녀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자기네 召命은 자기네가 해야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 市民을 괴롭히는 法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까도 제가 잠깐 報告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委員님 들은 우리 市政에 대한 監視監督도 합니다.

그 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駐車場法에도 4배까지의 加算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公職者에게는 하나의 職責 하나의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책임을 부여해 주는 이러한 사항들이고 또 그동안 우리 駐車場 問題가 사실상 여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事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해 주셔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한 번 뒤에서 監督, 監視를 하고……

○委員長 李秉奎 아니,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내가 「파킹」을 했는데 말입니다.

「스티카」를 꼽을 적에 얼른와서 꼽았는데, 길다보니까 또 4배로 문다는 이런 이점 도 있으니까, 가령 게을리 해 가지고 꼽아 놓고, 들어 온것만 살짝 꼽아놓고 받는것은 소홀히 하고 자꾸 4배로 고지서만 내 보낼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고…….

宋錫贊 委員 이 問題는요. 앞으로 市民들과 마찰이 많이 생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局長님께서도 그렇게 강행할려고 하지 마세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런데 이것이 法에도「이내의 加算金을 받을 수 있다」이런 條項이지 뭐 꼭 실질상 아까도 제가 몇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駐車場 管理가 솔직히 얘기해서 기대 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또 그 대신 잘못 하는것은 그때 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委員長 李秉奎 公務員들이 직접 나가서 할 경우는 그런 예가 없겠지만 이것이 전부 民間人들이 하는 겁니다.

民間人들은 法을 악용할려고 더 듭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民間人과 마찰이 굉장히 심화될 우려가 많다 또 고지서 날라와서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거기서 부지런히 얼른얼른 받아야지 편안하게 있다가「스티카, 넘버」 알았으니까 그냥 4배로 해서 날려 보내면 그만이지, 결국은 자기네가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東區廳에, 아니, 區廳에 依賴해서 거기에서 벌금을 받아 들이도록 유도한다면서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상 이 문제는 이번에 改正되는 것은 豫防側面과 市民들의 啓導次元 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사항들은 잘못된 경우 그때 그때 좀 질타를 해 주시고, 問責을 해 주시면 그것이 자극을 받아서라도 획기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徐允官 委員 지금까지 말입니다.

路上有料駐車場을 運營한 그 실태를 볼것 같으면 이 駐車料金에 대한 未納者에 대한 4배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市에서 '93年度 7月달에 駐車公團을 설립을 하신다니까, 이런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條例를 制定하더라도 지금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 그러면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대로 살려 두자는 분?

없으면 이것은 削除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둘째, 문제 國·公有地上에 設置, 이것은 뭐 해 줘야 할것 같습니다.

國·公有地는 그냥 賃貸料를 받을 法的 根據가 없으니까 무료로 줬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國·公有地上에 설치한 附設駐車場 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토록 한다는 이 운영 을 어차피 또 委託運營을 시킬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때 또 점사용료를 징수 하겠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 路上 有料駐車場을 運營하고 있는 데가 委託運營 하고 있는 데가 大田開發公社와 상이군경회 뿐이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그 분들에게 또 委託을 시키실 것입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 문제는 확정을 시키지 않았지만, 이러한 計劃입니다.

어차피 來年度에는 저희들 駐車管理公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줬든 來年度 上半期에, 下半期에 가서는 駐車管理公團으로 전부 이 業務가 전부 移管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로 또 제삼 자에게 그것을 委託契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 등등은 전부 다시 檢討가 되어야 할 事項인줄 생각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저는 그 동안에 우리 監査때에 다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서도 그렇게 어떠한 우리市의 市稅를 갖다가 漏水 現狀을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業體에다가 또 일방적으로 또 委託시켜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公開 競爭入札이라도 붙여 가지고 최고가를 써내는 그러한 분에게 유경험자들에게 競爭入札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에게 運營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吳凞重 委員 원래 이것이 國·公有地上 에 駐車場을 만들면 無料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제 國·公有地上에 사실 附設駐車場은 사실은 나올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으면 地下 駐車場 같은 것이야 地下商街에 따른 附設駐車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있고 또 個人施設로써는 원칙적으로 國·公有地上에 附設駐車場 할 수가 없죠, 原則的으로.

그런데 지금 여러 委員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大田百貨店의 경우가 과거에 어떠한 경우가 됐든, 河川邊인 公有地上에 附設駐 車場이 設置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運營 上으로 봐서 가장 소통이 안되고 가장 엉망인데가 거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래위로 되어 있는 有料駐車場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유료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

그렇게 해야만이 秩序가 잡히지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그 앞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車가 도저히 댈 수가 없고 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 有料駐車場에 車가 오지 않고 하는 이러한 矛盾點을 해결해서 그 地域의 駐車難을 갖다가 근원적으로 해소하자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것은 施行過程에서 問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大田百貨店에서 河床駐車場을 만들어서 寄附滯納을 했으면 管理運營上에 어떤 그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유무상에 대한 철저한 그 계획이 세워져서 運營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寄附滯納 받는 것만 고마워 가지고 無料駐車場化 하니까는 그쪽에는 무조건 車가 밀리고 中央데 파트 밑에 있는 車輛은 이것이 料金을 받는 다니까 한가하고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그것이?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그러한 施行錯誤는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똑같은 그 國·公有地上에 駐車場을 만들어 놓았어도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그 효율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하는 얘기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그래서 이제 旣存 條例가 그러한 사항은 有料化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吳凞重 委員 그리고 여기 一般의 이용에 提供토록한다는 것은 이미 一般에 利用이 제공되고 駐車料金을 받거나 無料로 사용되면서 이용되고 있거든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래서 이번에 上程된 전반적인 條例 制定案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 네 번째는 별로 의미가 없을것 같아요?

그래서 이 駐車難을 緩和하기 위해서 駐車場의 設置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 하고 回轉率을 높이기 위한 超過 徵收를 한다는 것은 그런대로 說得力이 있지만 이 첫번째 이것은 뭐 이 關聯 車輛에 대해서 追徵實績도 없고 未納額도 없는데, 또 料金을 4배 이내로 또 徵收하고…….

○委員長 李秉奎 자, 그것은 안하기로 했으니까, 再論말고…….

吳凞重 委員 이것도 역시 두 번째도 그렇고.

○委員長 李秉奎 저,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체크」해 나가니까 意見만 말씀해 주세요?

둘째 번 問題는 어떻게 原案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廢止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原案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굳이 이 敷地를 놀려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駐車 施設을?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 委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大田市에서 駐車公團을 설치하기 전까지 市稅라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委員長 李秉奎 이대로 좋다?

徐允官 委員 예, 그런데 그러한 監査中에서도 지적이 됐던 그러한 不實業體에게 또 다시 일방적으로.

○委員長 李秉奎 競爭入札을 해라.

徐允官 委員 예, 유찰은 줄 수 없다. 競爭入札을 해라.

○委員長 李秉奎 원래 競爭入札을 해야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公團이 생기면 거기는 더욱이나 그렇게 하겠지만 市에서도 그간이라도 競爭入札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겁니다.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저기, 이 둘째번에 대해서 徐委員님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反對意見 있습니까?

吳委員님 어떻습니까?

吳凞重 委員 글쎄요, 저로 봐서는 이것이 現行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변화가?

내용상의 변화가 없다고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그 통일되게 그 세수를 증대하고 交通觀光局에서는 또 다른 어떤 목적도 있는 모양인데.

吳凞重 委員 駐車料金을 徵收한다는 내용하고 이것이 일반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寄附滯納을 받아서 無料로 이용되는 國·公有地上에 路外駐車場하고 또 지금 管理費를 받고 있는 그 河床駐車場하고 이것은 앞으로 運營上의 어떤 改善 方案이 나와야 할 것이고 지금 얘기가 되는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委員長 李秉奎 아니죠, 이거 지금 두 번째 問題는 河床駐車場이 大田市內에 몇군데 가 있는데, 이것을 無料로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徵收를 하겠다, 그래야 秩序가 確立이 되겠다, 이런 뜻이고 大田百貨店 問題는 그것 하나 특별한 문제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받게끔 하고 施設한 것은 탕감을 해 주고 거기서부터는 이리 넘겨오든지, 그것은 그것대로 조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지요, 그럼, 原案대로?

徐允官 委員 단, 競爭入札을 하는 것으로…….

○委員長 李秉奎 예. 단, 競爭入札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거요.

大田百貨店 앞에 있는 河床駐車場은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저,吳委員님께 어제 事前說明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現行 駐車場條例가 大田百貨店 앞에 있는 附設駐車場은 有料化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事項을 削除하는 事項입니다.

吳凞重 委員 條例가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管理費를 받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그런 內容입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것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國·公有地에 설치되어 있는 그 河床駐車場이 無料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것을 條例로 改正을 하면 바로 그 부분을 補完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바로 그런 뜻입니다.

吳凞重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李殷奎 委員 이 大田百貨店에 그 駐車場, 河床駐車場은 지금 原則的으로는 大田百貨店에 許可받기 위한 그 대수가 지금 확보된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建築法에 의한 駐車場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大田百貨店에 필요로 한 駐車場을 지금 또 有料駐車場化 한다든가 이것을 大田市에서 管理를 한다고 치면 그 大田百貨店內에 駐車場하고 이것이 별개가 된다고 치면 大田百貨店 建物 自體內 駐車施設이 지금 없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래서 附設駐車場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大田百貨店側에서 실질상 관리하는 쪽과 受託을 해서 有料化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 大田百貨店이 그 河床駐車場을 이용하는 것이 時限 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96年度까지 입니다.

李殷奎 委員 '96年度까지요. 그러면 '96 年度 지나면 大田百貨店內에서 그 건물에 소요되는 駐車場을 해결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 事項은 당초에 協約事項에는 '96年度까지는 별도의 附設駐車場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96年이 지나면 大田百貨店 自體內에서 140대가 필요하다면 그 건물 일 부를 헐어서 만들든 地下에다 만들든, 그 特惠는 더 이상은 안주는 것이지요?

'96年이 지나면?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저기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 '97年度입니다. '96年度가 아니고 '97年度.

李殷奎 委員 '97年 이에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97年度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大田百貨店에 140臺 분의 駐車場을 '97年度 이후에 거기에다 附設駐車場을 만들 수 있어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제가 보는 見解 서는 상당히 무리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를 들어서 大田百貨店이, "좋다 이거요, 그러면 駐車空間을 저쪽 삼천동이나 둔산쪽에다 140대분을 만들겠다." 그것도…….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것은 建築法上 그렇게 안됩니다.

300m 이내에 되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그럼 무슨 수로 이것을 만들 것이냐 하는 얘기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300m 이내에 位置해야 하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이것이 안될 것을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요, 지금 그렇다고 봤을때 그 홍명 상가건물 밑에 있는 駐車場 있지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것은 지금 無料駐車場이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렇죠, 그것까지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그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것도 마찬가지 같은 뜻이 됩니다.

吳凞重 委員 왜, 한꺼번에 얘기를 못해 주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전부니까, 전부 속하는 것이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附設駐車場은 그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쪽으로 전부예요.

吳凞重 委員 造成한 원래 사람은?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사람은 틀리는데, 그것은 附設駐車場으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홍명상가는 몇대 분입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홍명상가가 60대 분입니다.

吳凞重 委員 60대분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중앙데파트가 48대고요.

吳凞重 委員 뭐가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중앙데파트가 48 대면.

吳凞重 委員 홍명상가가 더 크네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이 말이에요.

원래 中央데파트는 有料駐車場이고 홍명상가는 그 동안에 위에 休息空間을 造成하면서 駐車場을 밑으로 내린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홍명상가측에서 구성을 했지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 아래것은 市에서 조성한 것을, 造成은 우리가 했지요, 市에서 한 것이죠, 과거에.

吳凞重 委員 駐車場을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駐車場으로 안되었지만 駐車場을…….

吳凞重 委員 그러면, 市에서 한것을 홍명상가에서 그냥 이용을.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렇습니다. 附設 駐車場으로 이용토록 조치를 해준 것이죠. 위에 있던 것은 밑으로 내린 것이죠.

吳凞重 委員 그것도 納得이 안가지 않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이런 얘기지요.

당초에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있을 적에는 河川을 복개를 해 가지고서 자기네가 附設駐車場을 그 앞에 한 것 아닙니까? 公園 造成한데를?

吳凞重 委員 예.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 公園造成한데도 내내 公有地이기 때문에 그곳을 造成을 하는 대신 그 대신에 아래로 옮겨라, 아래로…….

吳凞重 委員 저,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 無料였었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래서 밑으로 市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休息空間으로 만들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만들었죠,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동안에 이것을 有料駐車場化 하겠다고 홍명상가측에서 누차 建議를 해 왔었지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홍명상가 쪽에서는 그러한 사항은 없었고.

吳凞重 委員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직접 저한테 民怨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 事項이 뭐냐면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용상 불편이 있다하는 그러한 사항이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홍명상가 밑에 이제 市에서 직접 管理를 하는데, 管理業體는 홍명상가나 백화점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業體로도 가능하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管理業體는 홍명 상가 중앙데파트 보다는 총체 지역을 관장하는 管理業體, 여기야만 됩니다.

왜그러느냐면 그 이유는 그 조그만 附設 駐車場만 가지고서는 運營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吳凞重 委員 아니,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홍명상가하고 관련이 되어서 상당히 問題提起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홍명상가까지 결국은 大田百貨店까지 묶어 가지고 이번에 有料駐車場化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97年 이전 입니까, 이후입니까?

이번 條例 改正과 동시에 그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런 얘기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李殷奎委員이 지적했던 대로 建築物에 대한 附設駐車場은 이미 없어지는 겁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니, 附設駐車場은 인정을 해주고.

吳凞重 委員 인정을 해 주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認定을 안해 주면 그 건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그러면 '97年 지나서, 언제는 인정을 해 주고 언제는 인정을 안해 주면서 다시 附設駐車場을 만들으라는 얘기는 무엇이냐고 그 쪽에서 異議提起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현재 원칙적으로 公有地上에는 그런 附設駐車場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施行하던 것을 그것을 항상 밀고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現體系에서 그 사람들에게 기득권인 附設駐車場을 인정을 해 주고, 駐車秩序를 한번 잡아 보자, 우리가 안되겠다.

吳凞重 委員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꾸 따져봐야 둘 중에 하나네요.

계속해서 무료로 해주느냐? 이제 그것이 市有地니까 이랬든 저랬든 일부를 받아서 질서를 잡고 해야 하겠다 그 얘기인데, 더 깊이 들어가봐야 다른 方案이 없을것 같습니다.

建築物에 대한 문제는 그냥 과거에 認定한 것이니까 認定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無料로 할 수도 없고, "有料로 하겠다"이런 뜻인 모양이에요?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 委員 지금 이것이 단순하게 油印物로 나타나 있는 條例 改正案만 가지고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 大田百貨店 附設駐車場 140대 분하고 홍명상가 밑에 있는 60대분하고 관련된 建築物과의 어떤 그 協約書 그 다음에 相互 該當 建築物에 대한 附設 駐車場의 建立問題 이것이 복합적으로 어떤 자료를 提出하고 나서 이 條例案은 다뤄야지,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河床駐車場에다 만들었든, 위에다가 만들었든, 市有地에다 만들은 것이니까 만든 造成費를 얼마를 명년도까지 때주느냐 하는 문제만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료로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받아들이느냐? 받은 것을 施設한 것을 까 줘가면서 어떤 시기에 가서 이것이 收入으로 잡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로 붙이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다음 문제는 너희는 거기에다 그러면 建物을 만들었는데, 建物을 만들은 당시에 河床駐車場이 있든, 없든, 너희 建物內에 300m 內에 별도로 車庫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河床駐車場이 이런데를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너희것은 안만들고 그것을 대용으로 하라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계속해야죠? 해 줘야 하겠지 어떤 시기까지 아니면 그 위에 까지라도 해 줘야 될 것이고 다만, 그때는 無料로 했는데 이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너희가 내든 거기에서 받아서 내든 "그 駐車料金은 받아야 하겠다"하는 문제이니까 큰 저기는 없을 것입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97年 이후에 大田百貨店에서 140臺 분의 駐車場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얘기가 되어야죠?

○委員長 李秉奎 그것은 만들 수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는 '97年度 가봐야 아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論한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두번째 문제는 그러면 그때 까지는 無料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죠?

市有地니까 이제는 "너희가 만들은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 갔다면 공제를 해준 다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너희들 땅에다 안 만들었으니까 그것까지도 못봐 주겠다. 施設한 것까지도, 이제 그 河床을 사용하는 使用料는 우리가 받아야 하겠고, 그것을 河床料를 받는 것이 아니라, 駐車場을 만들었으니까, 駐車料金도 받아들여야 하겠다"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것이…….

吳凞重 委員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되요.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그 말씀은 '97年度에 만들든 못만들든 그때 가서 보자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97年까지 河床에 駐車場을 만들어서 市에 寄附採納을 하고 그것을 大田百貨店의 附設駐車場으로 인정해 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97年度까지 河床駐車場을 大田百貨店 附設駐車場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附設駐車場만 인정했지 使用料는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吳凞重 委員 아니죠, 認定을 하면서 돈은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왜, 돈을 받지 못해요. 사용권만 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設置할 것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행정에 어떠한「미스」가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왈가불가할 지금 그런 문제점은 아니다고 봅니다.

어떠한 과거에 行政의「미스」가 한번으로 끝나야지 두 번, 세 번 다시 재차 反復이 되어서는 안되고, 지금 우리 交通觀光局長님 이 提案하신 이 條例案 같은 것은 그러한 부분을 들먹이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그 入口가 저 밑에 동양철강에서 신도극 장 앞쪽에 河床 駐車場을 開設한 곳과 大田 百貨店쪽과 입구가 양쪽에 하나씩 밖에 없는데, 가운데에 보면 우리 市에서 河床駐車場을 만들은 부분이 입구가 두군데 밖에 없다보니까 활용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응?

만들어만 놓았지 활용은 하지 못하고 어떠한 그 부분을 이용해서 市稅라도 좀 확충을 해야 되겠는데 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條例案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떠한 行政의「미스」된 부분을.

吳凞重 委員 아니, 그것은 行政의「미스」가 아닙니다.

과거는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國·公有地를 이용할 수 있도록 原因提供을 해서 駐車場을 만들은 것에 대하여는 그 당시로 봐서는 市의 財政이 投資가 되지 않고 그 駐車場을 만들도록 요건을 충족시켜 주면서 財源을 百貨店側에다 負擔을 시킨 것입니다.

負擔을 시킨 것인데, 지금까지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現行條例上으로 봐서는 使用料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 이유는 바로 大田百貨店에서 140대분의 駐車場을 만들고 市에다 寄附採納 해 놓고 附設駐車場으로 一般顧客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建築物에 대한 140대분의 附設駐車場이 있어야 될 것은 建築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河床駐車場을 만들어서 寄附採納을 한 것인데, 그 時限은 언제까지냐 하면 '97年度 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미스」를 범한다 이겁니다.

徐委員이 지적한, 왜 現行條例上 協約에 의해서 駐車料金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條例改正을 통해서 附設駐車場으로 인정 해준 同河床駐車場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금을 받고 그러면서 附設駐車場으로써의 어떤 기능은 인정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97年度가 되면 일단 協約期間은 끝났으니까 이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니까는 옆에다 짓든 땅에다 짓든 공중에다 짓든, 140대 분을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市 財政收入側面도 고려는 하고 一般의 利用에 어떤 便宜性을 갖다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市에서 횡포입니다.

大田百貨店側에서 볼적에는 이것이 市의 횡포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橫暴가 아니라 特惠를 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렇죠, 特惠죠」하는 委員있음)

特惠지, 그것은 엄연히 特惠지, 여태까지 준 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大田百貨店에서 자기 땅이나 다른 데를 사서 해야 할것을 "우리 땅에다 그냥해라, 무슨 근거로 우리 땅에다 그냥 하라고 했느냐" 이거요?

"이제 料金을 받아라"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왜, 빌려는 주는데, 料金은 내야 되겠다, 그것 아닌것도 여태까지 市有 地나 國·公有地를 그냥 無料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못했거나 그냥 놔뒀던것 요즈음 다 받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저희들이요, 이 法을 改正을 하고 立法을 하는데는 접근하는 내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려안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料金을 받는다는 얘기는 附設駐車場이 아니고 이것은 共用駐車場입니다.

그러면 協約에 의해서 '97年度까지 附設 駐車場으로 無料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속을 해주고 이제와서 共用駐車場化 해 가지고 料金을 받는다 하는 것은 一定期間 特惠를 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建物에 대한 附設駐車場은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兩面性을 다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委員長 李秉奎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論할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그냥 附設駐車場으로 해 줬느냐는 근거가 없습니다.

問題는 그 施設費를 자기네가 負擔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해줬는데.

吳凞重 委員 아이, 現行法上 抵觸이 되잖아요, 지금?

○委員長 李秉奎 가만히 있어 보세요.

法이라는 것은 서로 따지기 다르고 原則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달려 있는데.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가 간단하게 따집시다. 우리가 얘기하기를 "왜 特惠를 줬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答辯은 혹은 公職者들은 "그것을 施設을 해서 市에다 寄附採納했기 때문입니다."라고 答辯을 할 것입니다. "그래 맞다, 그러면 特惠는 안줬구나, 그러면 그 施設 費用이 얼마냐? 그것이 '97年度까지 無料로 줘도 市가 손해가 없는 金額이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너무 싸다. 지금 현재로 봐서, 그러니까 지금 더 내야 되겠다. " 이렇게 봐야됩니다. 이것은.

徐允官 委員 아니, 그것을 말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法上으로 大田百貨店에 예를 들어서 140대분의 附設駐車場이 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그것을 우리 大田市에 河床公有水面위에다가 하게끔 해 준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현재 그 140대분의 河休駐車場은 大田百貨店에 附設駐車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 駐車料를 賦課시킨다는 것은 절대 法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왜, 안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은 法上으로 되어있어요.

附設駐車場은 그 建物 自體內에 들어가는 大田百貨店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附設駐車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附設駐車場을 갖다가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우리 委員長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李殷奎 委員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委員長 李秉奎 우리가 許可 해준 것은 자기네 땅에다가 駐車場을 안만들고 이것을 이쪽에다가 代用을 해준 것이지 金額 얼마 받고 안받고 하는 얘기는 결정된 것이 아녀요.

李殷奎 委員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지금.

局長님, 거기 附設駐車場 예를 들어서 140대분이라면 거기에 附設駐車場에다가 有料駐車場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局長님 말입니다.

大田百貨店에 附設駐車場 140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市民들의 便益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無料로 하다 보니까, 실질 적으로 市民들이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百貨店內 職員들의 하나의 1日 駐車하는 그런 施設物로 변화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거기에 한번 기준을 둬 봐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無料駐車 場으로만 車輛이 몰리게돼요.

몰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상당히 交通滯症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附設駐車場으로써 市民이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내부적인 장치는 나는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 얘기냐, 百貨店을 이용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고 無料로 거기에 駐車를 할 수 있도록 어떤 商品卷을 가지고 온다든지 어떤 駐車證을 가지고 온다고 봤을때는 틀림없이 大田百貨店 이용한 그러한 顧客에게는 무료로 거기에 駐車할 수 있는 그런 惠澤을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 制度的인 어떤 改善策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없다고 보면 實效性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委員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問題가 야기가 되겠지만 이용하시려는 분들에게, 百貨店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에게는 無料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改善策이라든가, 方法이라든가, 있다고 보면 가능한것 아니냐? 굳이 法을 違背해 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伸縮性 있는 어떠한 運營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주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런 분야가 있으면 한번 答辯을 해 줘 보시죠?

吳凞重 委員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質疑를 할께요.

길게 얘기할 것 없이 大田百貨店에서 河床駐車場을 만들어서 市에다 寄附採納을 한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좀 한 번 說明해 보세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原則的으로는 法에 적용한다면 그 자체가 不法입니다.

그 당시에 大田百貨店의 附設駐車場을 河床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를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을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 이상의 駐車場을 만들어 가지고서 市에 寄附採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체가 不法이기 때문에, 하여간 行政이 확정적이 생긴 이상 이 現時點에서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不法은 不法이고 市에서 許可 해 준것 자체는 말이 안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허가해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근본적인 이유는 그 駐車場을 자기네 建物內에 할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 施設을 하되, 이 法定駐車場 이외에 法定駐車는 140臺인데 市民의 편익을 위해서 364臺분을 설치를 해서 市에 寄附採納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결국 大田百貨店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위에 百貨店을 짓고 그 建築面積에 필요한, 따른 駐車空間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유대지내에 만들지 못한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便法을 써 가지고 大田市하고 協議를 해서 "河床駐車場에다 우리, 建築에 따른 그 所有駐車面積 140臺 분에다가 여기다가 한 220臺를 더해서 市에다 넘겨줄 테니까 許可해 주시오." 그러니까 市에서는 결과적으로 市에 駐車場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얼싸좋다 해 가지고 法이 許容이 되지 않는데에도 그냥 인정을 해준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140臺에 해당하는 駐車面積은 바로 大田百貨店에 附設駐車場이 아니냐, 이 거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附設이에요, 맞아요.

吳凞重 委員 그러고 그것이 '97年度까지는 인정이 되어야 하는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맞아요.

吳凞重 委員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駐車料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現行條例上으로?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現行은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무시해 버리고 지금 條例改正을 해 가지고 駐車料金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물론 그 사항은 大田百貨店 쪽에서도 협조가 되고 사전에 우리가 의견은 타진을 했습니다만 현재의 協約과 條例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고 그냥 넘어간다면 아무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地域에 河床駐車場, 大田百貨店앞에 이 河床駐車場뿐만이 아니고 아래위로 民資를 유치했든 우리 市費를 투자해서 만들어 놨던 모든 駐車場 管理에 연관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地域을 적극적으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駐車場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외에는 지금 代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吳凞重 委員 아니, 局長님 말이에요.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째서 市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法에 逆行되는 일도 쉽게 결정을 내려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니, 市에서 하는 것은 逆行이 없죠.

吳凞重 委員 아니, 이미 거기에다가 駐車場을 造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市에서 그냥 해 가지고 駐車 결국은 河川敷地에다가 工作物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法에 맞지 않는 것을?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맞아요, 맞기 때문에.

吳凞重 委員 그렇게 해 놓고 지금 現行建築法上 大田百貨店에서는 140臺의 자기 附設駐車場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條例改正해 가지고 우리 共用駐車場化 하겠다는 것 아녀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共用駐車場이 아니라 附設駐車場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되, 附設駐車場을 무료화하는 것을 有料化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눈 가리고 아옹"이죠. 어떻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과 같이 과거에 잘못된 協約대로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하면 전혀 하나도 改善되는 점이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大田百貨店앞에 그 使用料만 징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一般市民들 使用料를 부과시키는 겁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나머지도 다 받는 것이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우리가 大田百貨店 앞에 使用料 徵收할 것 같으면 그 분들도 또…….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니, 大田百貨店 한테만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大田百貨店이 우리 市하고 協約에 의해서 管理를 하고 있어요.

吳凞重 委員 局長님, 局長님!

宋錫贊 委員 管理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또 제삼자한테 契約을 맺을 것이 아니라 大田百貨店한테 駐車權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아닙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역시 그 사람에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駐車場에 有料化하는데에는 두가지 惠澤을 주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만약에 大田百貨店側에서 市를 상대로 해 가지고 訴를 제기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法定鬪爭이 된다면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이죠, 이미 協約에 의해서 附設 駐車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吳凞重 委員 바로 그 부분이 違法이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 事項에 대해서는…….

吳凞重 委員 局長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예를 들어서 225대, 365대라고 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總體가 365대입니다.

吳凞重 委員 365대 중에서 225대라면 그것은 가능해요.

그대신 140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 河川 使用料를 내라" 이것은 맞습니다. 예?

'97年度까지, 140臺분 駐車面積을 造成을 해서 寄附採納을 했지만 "너희들 附設駐車場으로 우리가 이미 허가를 했기 때문에 不法的으로 許可를 해 준 것이지만 기존의 協約書가 有效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하마 그 대신 管理費는 우리가 못받더라도 이 때까지 지나고 보니까 안되겠다" 말이야.

"140대분 너희들 附設駐車場으로 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駐車料 徵收는 안한다 그 대신 河川使用料는 내라"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있어요?

어떻게 附設駐車場으로 인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市에서 共用駐車場化하고 그 다음에 建築物에 대한 附設駐車場도 다 양쪽으로 인정을 해 주느냐 하는 얘기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 문제에서 지금 문제인데, 지금 吳委員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側面입니다.

그 당시에 "河床駐車場을 만들어서 너희들하라"한 것을 '97年度까지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 원래 140臺인데 360臺 들어갈 駐車場을 만들어서 市에다가 주고 주고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인데, 너희들도 그냥 사용해라, 無料로" 이렇게 한 것이냐?

나는 후자로 받아 들입니다. 왜냐, 施設을 해서 市에다 獻納을 했으니까, 그 使用權은 市에서 가지고 있되, 그러면 百貨店에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도 사용을 해라 그런데 단, 지금까지는 無料다, 이제는 無料로 안하겠다. 왜냐, 施設을 해서 여기다 바쳤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따지느냐 문제인데, 나는 施設을 해서 市에다가 줬으니까, 이것은 市에서 해야되고, 단, '97年度까지 너희도 사용해라 돈을 받고 안받고는 우리 마음대로인데, 이때까지는 안받았다, 앞으로는 내야 되겠다, 이렇게 따지느냐? 아니면 吳委員 말씀하신 것은 "응, 그것을 해서 바쳤어 그때 까지의 모든 地上權은 모든 것이 너희 것이야"이렇게 따지느냐하는 문제인데, 벌써 해서 市에다 넘겼으면 그 모든 運營權은 여기서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따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차선에 방법에 있어서 그럼 모든 것을 줬다 했을 경우 이제 吳委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러면 줬는데, 地上使用權은 줘야 하겠다. 하는 문제로 들어가야 하는 데, 市에다 시설을 해서 返納을 했으니까 모든 權限이 우리에게 있고 단, '97年度까지 너희들 駐車場 안지어도 좋으니까, 이것으로 사용을 해라, 여태까지는 돈안받았다, 이제 돈 내라,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잘 생각하셔서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吳凞重 委員 저기 말이에요, 委員長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寄附採納한 것이니까는 市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하든 상관이 없다하는 얘기는 조금 틀린 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大田神學校 都市計劃決定을 하면서 道路 計劃線이 있고 寄附採納을 해 가지고 道路를 뚫고 나갔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市의 財産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建築物에 딸린 附設駐車場이기 때문에 일정한 協約期間까지 所有權은 그쪽에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工作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이 문제 접근을 하는 것이지, 그 混同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근본적으로 駐車場法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建築法하고 關聯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지?

○委員長 李秉奎 그렇다면 特惠죠, 그것은?

吳凞重 委員 아, 特惠, 特惠하는데 자꾸.

○委員長 李秉奎 무엇때문에 그것을 줬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 본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무엇때문에 줬느냐, 무엇 때문에 줬느냐 하니까, 그것을 施設해서 市 에다가 返納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97年度까지 駐車場을 별도로 안만들어도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안줄 수도 없어요.

國·公有地에다 工作物을 설치해 놓고, 寄附採納 안할 방법이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뭘…….

金石種 委員 나도 뭐좀 물어 봅시다.

○委員長 李秉奎 예,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간단히 좀 하세요. 12時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약속되어 있어서……. 2時부터 다시 續開할테니까,

金石種 委員 아니, 時間은 時間이고 얘기 하다가 말을 수는 없는 것 아녀요.

局長님한테 묻겠어요.

지금 문제는 大田百貨店이 140臺분의 建物에 속하는 駐車場때문에 河川駐車場을 만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그렇다고하고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에 문제는 어떻게된 것인지 지금 현재 大田百貨店이 '97年度까지 기한이고 그 이상 가면은 河床駐車場의 권한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따로 새로 짓든지 어디에 駐車場을 300m 이내에다가 140대분 駐車場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金石種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전부 지금 나중에 協約書하고 현재 이것이 駐車料를 받는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나중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선 예측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는 우선 먼저는 위에 복개한데에다가 駐車場을 했는데, 이제 公園化 되어 버려가지고 駐車場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렸죠?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金石種 委員 그런데 市에서 돈을 들여서 현재 駐車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한이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그것은 期限이 없습니다.

당초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할 당시에는 附設駐車場 개념이 없을 적에요, 그 당시에 는.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시설을 해서 위쪽에 空路上에 이용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일종에 附設駐車場으로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附設駐車場으로.

그런데 그 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놈을 公園으로 만들다 보니까 附設駐車場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는 이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아래로 下道 改良을 하기 위해서 施行한 그 河川 工作物이 駐車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놈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 놈을 區劃을 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金石種 委員 그러니까 중앙데파트나 홍 명상가는 현재 위에서 쓰던 駐車場을 아래로 이용하니까, 영구히 그 駐車場은 더 是非 는 없다,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는?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예.

金石種 委員 이 大田百貨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그것도 자기네가 '97年度까지 協約을 했다니까 조용히 넘기지만 이것이 지금 돈을 받고 條例改正을 해서 이런 문제가 가다 '97年度 가면 이것은 訴訟의 根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봐서는 홍명상가도 현재 당초에 복개한 사람이 신봉준이라는 사람이 현재도 訴訟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市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一般 大田市民은 모르지만 지금도 신봉준이라 는 사람이 홍명상가 당초 인창교까지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계속 訴訟中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市民이 제대로 모르는 상태예요.

나도 몰랐었는데, 한달전에 내가 서류를 받은 것이 있어요.

신봉준이라는 사람한테 직접받은 서류가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인 大田百貨店이 河床駐車場에 140대가 필요한데 365대나 駐車場을 만들었다고 보면 아까 吳委員이 얘기한 것처럼 140대 수는 언제고 百貨店에 딸린 附設駐車場으로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홍명이나 중앙데파트를 보더라도 그런 결과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97年度에 가서 이것까지 條例改正을 해서 駐車料를 받아 먹어 버리고, 市에서 수입을 잡아 버리고, 그때가서 "너희들 '97 年度 協約이 끝났으니까 전부 너희 駐車場 따로 해라"그런다고 그것이 순수하게 응해질 것이냐, 나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또 이것은 결과적으로 訴訟의 씨앗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檢討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지금 오늘 通過시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너무 졸속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委員長 李秉奎 그래서 大田直轄市 駐車場條例中 改正條例案은 여러가지 市民의 직접적인 문제가 많이 접해있고 또 시설내용 이라든지, 여러가지 執行部, 大田市에서 허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봐서 좀더 연구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留保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예, 異議없으시면 駐車場 條例中 改正條例案은 유보되었음을 宣言합니다.

중식관계로 停會를 하고 2時에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4時 27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2. 1992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件은 지난 11月 23日부터 5일간에 걸쳐 실시한 當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에 대한 報告書 採擇에 관한 사항으로써 今日 委員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議決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行政事務監査 實施 結果에 대하여 幹事委員이신 吳凞重委員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委員입니다.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監査結果報 告書 作成에 대한 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依據 當委員會가 '92年 11月 23日부터 11月 27日 까지 5日間에 걸쳐 所管 部署에 대하여 심도있게 실시한 監査結果 報告書 作成에 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書는 '92年 l1月 9日 第16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議決하였던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行政事務 監査 過程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指摘事項을 기초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主要 監査實施 內容과 是正및 要求事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原案대로 採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다음 순서로 本報告 內容에 대하여 質疑事項이나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페이지 조금전에 내용하고 文句를 바꿨습니다.

"한밭대로 工事現場 4공구 2개 지점을 現場 監査한 결과 補助基層이 設計에 미달되고 있는 사례가 적출된바, 각종 공사시에 사용하는 골재는 設計대로 品質檢事를 필하여 완벽한 工事를 진행하도록 다각적인 工事 監督을 確行하고 한밭대로의 全 工事 區間에 대하여 사전에 自體監査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變更處理를 하도록 是正措置하기 바라며, 앞으로 再調査時 유사한 事例가 발생할시 依法 問責措置를 해야 할 것임. 한밭대로 중앙분리대의 樹種選定 徹底 및 나무식재시 생육이 가능토록 양질의 사양토를 복토조치 바람." 이것이 좀 수정된 부분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요, 4페이지 監査結果 난에 보면 말입니다.

主要監査 實施 內容面에 工業分野에 9페이지 地域經濟局 所管에 "公害主犯으로 등장한 第1,2工團의 公害防止 對策을 적극 검토하여 수용하기 바란다"라는 난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委員長 李秉奎 그 문제를요, 제가 아까도 그렇지 않아도 鄭委員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우리 徐允官委員이 요구한대로 삽입한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거기에 入住해 있는 工場들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많고, 工場이라는것은 또 1年 혹은 2年, 3年 계획을 세워서 施設變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이 뚜렷한 이전할 수 있는 무엇도 없이 議會에서 마치 불원간 이전하는 것으로 잘못 착각을 하면 그 事業을 하는데에 長短期 對策을 樹立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고한 이전 計劃이나 그 시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다른 것과 틀려서 그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하니까?

지금 문제는 公害問題 때문이고 지금 都心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우리 事情은 뭐 그간에 누차 얘기가 있었고 다 아는 사실이라 그 문구를 조금 고쳐서 9페이지 "公書의 주범으로 등장한 第1,2工團의 公害防止對策을 적극검토하여 수용하기 바랍니다."라는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市傘下에 각종 裝備를 구입해 가지고서 1,2工團은 물론이고 주택가나 다른 地域도 지금 철저히 기준에 맞도록, 기준이 상당히 내려왔어요.

거기에 맞도록 依法措置를 자꾸하고 있는데, 委員들이 막연한 얘기를 이렇게 해 놓으므로써 그 사람들이 監査를 나간다든지 조치를 할적에 委員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의도와는 또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公害를 措置하고 또 그것을 公害 發生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 일상생활이 임무가 그것인데 자기네 업무를 수행하면서 委員들에게 혹시 엉뚱한 핑계를 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제가 했으면 하는 의견을 提出을 했는데 徐委員님 그 점을 좀 충분히 諒解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이해가 갑니다만 당시에 우리 大田에 環境汚染의 主犯이 1,2工團은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大田市의 衆論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監査時에 우리 地域經濟局長이 答辯하실때에 "移轉에 따른 構想計劃을 세워서 '93年度에는 市長님의 決裁까지 받겠다."라고 答辯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內容面에서 조금 변화를 시켜서 記載를 하더라도 監査實施 內容에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秉奎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는 移轉을 할, 물론 經濟局長이 그거야 委員들이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年 後에 한다든지, 100年 後에 한다든지, 그것은 答辯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야 그것을 조속히 移轉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마련하자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당장에 효과는 나타나지도 않는데, 현재 工場하고 있는 사람들이 長短期 計劃을 못세우고 우왕좌왕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그 個人 工場에도 문제지만 大田에 産業基盤을 뒤흔들어 놓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뜻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러한 構想計劃이라도 세우게 되면 大田市의 앞으로의 中長期 計 劃이라든가 이런 것을 樹立하는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옮겨라 移轉해라,"하는 그러한 次元에서는…….

○委員長 李秉奎 글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鄧委員님 써 온 것으로 봐서는 그 文句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금방 얼핏 들으면 금방 1,2工團이 옮겨지는 것 처럼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라는 얘기를 내가 얘기를 했고, 또 公害問題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對處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하는 기관이 있고, 한데, 우리는 公害問題를 합리적으로 잘 다스려 달라는 선에서 그쳐야지 그 이상에 손을 대면 이것을 좀 문제가 있다고 내가 異議를 提起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公害의 主犯으로 등장한 第2工團의 公害防止對策을 적극 검토하여 收用하기 바란다."는 정도로 하는 것도 우리의 뜻은 담겨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죠, 構想計劃을 세워서 市長님의 결재를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中長期 計劃에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도 삽입이 안된다고 하면 언제 우리 大田市의 施策으로 그러한 中長期 計劃이라도 세우겠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여기에 더 追加할 것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 외에는 없지요.

○委員長 李秉奎 아, 예, 됐습니다. 이것은 좋다, 이 겁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 부분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뭐 다른 意見…….

李殷奎 委員 예, 이것은 뭐 우리 執行部 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 호남선 철도 市外廓 地域 移轉 推進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執行部에서는 지금 충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議會 次元에서 좀 次元을 달리 갖고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委員長 李秉奎 어떻게…….

李殷奎 委員 제가 鐵道廳이라든가,

交通部에 쭉 다녀보니까, 우리 議會에서 그냥 擧論해서 올린 그 請願과 特委를 구성한다든가 무슨 특별한 무슨 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위에서 보는 차이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議會에서는 호남선 鐵道 移設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對策 推進委員會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議會 次元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執行部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委員長 李秉奎 監査와 관계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監査하고는 이것이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뭐 市에서는 推進을 충 분히 하게 두고 우리 議會 次元에서는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이것을 끝나고서 그 문제를 별도로 다루죠.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監査指摘 事項에 대해서 우리가 上程할 내용에 더 追加한다든지, 削除할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예, 感謝합니다.

그러면 行政監査 結果 報告書를 提出하는데 있어서 質疑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質疑 討論을 마치겠습니다.

本報告書 採擇의 件은 吳凞重委員이 報告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3. 쌀輸入開放에따른反對決議案採擇動議의件(吳凞重委員發議)

(14時 41分)

○委員長 李秉奎 기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委員.

吳凞重 委員 緊急動議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 委員 현재 진행중인「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해서 쌀 輸入開放 問題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報道된 대로 쌀 輸入이 전면 개방이 되었을 경우 우리나라 農村, 農民들이 입을 타격은 뭐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그 이외에 農業이라는 것은 非敎育的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國土를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農業은 지켜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이 쌀을 포함한 식량의 문제는 현대 兵器 以上의 安保側面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大勢論을 주장하는 의견에 의하면 쌀을 개방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發想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우루과이라운드」協商과 관련해서 쌀 輸入開放 問題가 現時點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大田直轄市 議會에서 쌀만은 절대 開放을 해서는 안된다는 決議를 가질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本委員會에서 24日날 本會議에 決議案을 採擇할 수 있도록 議案으로 上程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그러니까 吳凞重委員께서「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외국에 쌀 개방을 요구하는데 쌀을 開放할 수 없다는 緊急動議를 發議하신 거죠?

吳凞重 委員 예, 本會議에 上程할 것을, 예, 필요하다면 主要內容에 대한……

○委員長 李秉奎 再請 있습니까?

(「再請입니다」,「三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徐委員님이 再請을 하셨고, 金石種委員님이 三請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緊急動議가 成立되었음을 宣布 합니다.

提案說明은 지금 하시다시피 했는데, 提案說明은 필요없겠죠?

다른 質疑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質疑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은 반대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吳凞重委員이 緊急動議한 쌀 開放을 반대한다는 緊急動議가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湖南線鐵道移設推進對策特別委員會構成動議의件(李殷奎委員發議)

(14時 45分)

○委員長 李秉奎 다른 案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까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湖南線 鐵道 移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市 議會에서도 湖南線 鐵道 移設 對策 特別委員會를 구성한다든가 이러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特別對策委員會를 구성하는 것을 發議하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湖南線 鐵道 移轉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리 大田直轄市 議員님들이 促求 決議가 됐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가 현재 執行部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李殷奎委員이 말씀을 하셨는데, 議會에서 여기에서 발을 맞춰서 더 열심히 해야 하겠는데, 외부적으로 볼적에나 내적으로 볼적에 特別委員會를 構成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이런 動議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예, 再請 있습니까?

(「再請입니다」,「三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再請, 三請 있습니다.

반대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決議를 하기전에 그 구성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제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産業建設委員會를 主軸으로 해서 이 문제를 深度있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제가 실지 여기에서 뛰어보니까, 이렇게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特委委員들을 湖南線 鐵道와 인접해 있는 우리 議員들이 좀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大田市 全體에서도 좀 무슨 湖南線 鐵道 對策推進委員會에 대한 모임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번 서울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사실 그렇게 해야 위에서 보는 관점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推進委員 構成은 가급적이면 湖南線 鐵道와 연계된 委員님들이 앞장서서 이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원래 動議만 採擇이 되어서 上程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원래 이것이 産業建設所管이기 때문에 그 구성을 묻는 것은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 일동 들어가고 기타를 넣느냐, 아니면 本會議에서도 그런 것이 論議될텐데 그러나 우리의 腹案을 좀더 구체화 함으로써 일을 처리하기가 용이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얘기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일을 우리가 관심있는 사람이면 좀더 참가해야 겠다는 뜻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李殷奎委員님의 구상이 있다면 그것을 얘기해도 좋고, 또 우리 産業建設 속해 있는 문제이니 만큼 다른 委員님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建設的으로 되겠다는 案을 좀 얘기해 주시면, 나중에 왜 우리 産業建設問題를 왜 우리는 다 빼놓고 다른 사람만 했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해서 相議를 해서 그것이 꼭 된다는 保障은 없습니다.

거기서 봐서, 全體委員님들이 봐서 "아, 잘됐구나"할 적에 그것이 되지 않나 보고 또 그 분들도 우왕좌왕 할텐데 이러한 案을 提示함으로써 얼른 판단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특별한 腹案이 있습니까?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委員長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吳凞重 委員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우리 會議 進行上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타 討議事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어떤 結論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會議에 上程을 해서 우리 委員會 發議로 해서 本會議에 上程을 해서 조금전 제가 發議한 쌀 수입개방반대 결의안 처럼 本會議에서 처리가 되도록…….

○委員長 李秉奎 아, 물론 그렇게 해야죠.

吳凞重 委員 지금 그런 말씀이죠.

○委員長 李秉奎 아, 그것이야 그렇게 되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提案說明을 통해서 얘기가 될테니까 예, 여기에서 그냥…….

○委員長 李秉奎 아니, 우리끼리 있을때 얘기와 또 전체있을때, 우리 끼리 있을때 우리 産業建設에 관련이 되니까 참고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李殷奎 委員 委員長님 말씀은 案을 좀 우리가 本會議場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 얘기죠.

그것을 그러면 또 끝나고서 여기서 얘기 하기도 곤란하고 끝나고서…….

徐允官 委員 끝나고서 常任委員室에서 對話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어떻게 하는 案은 그럼 그런 방향으로 하죠?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本會議에 李殷奎委員이 湖南線 鐵道 移轉에 대한 特別委員會를 설치하자는 動議案만 上程하기로 이렇게 決議를 하지요?

그러면 異議 없으시면, 李殷奎委員이 緊急動議한 湖南線 鐵道 移轉 特別委員會를 설치하는 것은 本會議에 上程할 것을 可決 합니다.

다른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특별한 案件이 없으면 오늘로써 우리 委員會가 今年度 會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今年 한해도 우리 委員會가 110萬 市民을 위하여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명년에도 今年과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委員과 委員會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今年 한해도 많이 협조하여 주신 委員 여러분께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3分 散會)


○出席委員
李秉奎吳凞重金石種李殷奎
金容濬宋錫贊徐允官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今弼
○出席公務員
交通觀光局長  盧象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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