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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4.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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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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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2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時 : 1993年 4月 22日 (木) 午後 2時

場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0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

2. 大田都市施設計劃(公用의廳舍)決定意見聽取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

2. 大田都市施設計劃(公用의廳舍)決定意見聽取의件


(14時 02分 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0回 大田直轄市議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오랜만에 定式會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번 저희 委員會에서는 지난 定期會議 때 제출된 駐車場 條例改正案과 建築條例案 그리고 都市計劃施設決定 意見聽取의 件 等 모두 세 件의 案件이 回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團長 및 局長의 人事移動으로 業務報告를 받지 못한 交通觀光局과 公營開發 事業團의 業務報告를 이번에 받고자 합니다.

案件은 비록 적지만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委員會 議事日程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大田直轄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

(14時 04分)

○委員長 李秉奎 그럼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建築條例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條例改正案에 대하여 關係局長의 提案說明 이 있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提案說明에 앞서 人事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建設住宅局長으로 발령을 받고 委員님 을 미리 찾아가 뵙고 人事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지도 편달 해 주시고 심부름 시키실 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李秉奎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平素 建築行政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면서 市政發展에 그리고 市民의 福利增進을 위하여 議政活動에 전념하시는 議員님들께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이번에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 審議하여 주실 大田直轄市 建築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建築條例는 土地의 이용률 제고와 建築物의 機能 및 美를 향상시킴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먼저 이 改正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自治團體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地方自治團體의 條例制定 範圍가 확대되어 建築法 및 同法施行令이 '91年 5月 31日과 '92年 5月 30日에 改正되었습니다.

따라서 地方自治制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建築行政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現行 條例의 體系와 內容을 대폭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理解關係人과 關係專門家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市의 地域實情에 맞고 市民의 便益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田直轄市 建築條例를 改正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改正하고자 하는 條例案의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地方建築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사항입니다.

委員會의 委員 資格, 任期, 會議, 議決 및 審議事項을 規定하여 同 委員會 運營의 合理化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同 委員會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市의 기능 및 미관증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都市計劃施設 設置等으로 法의 요건에 부적합한 垈地 및 建築物에 대하여 建築基準을 緩和하는 適用의 特例입니다.

都市計劃施設 設置로 인해 建築基準에 부적합해진 垈地 및 建築物이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都市計劃施設인 道路, 廣場, 公園 等의 設置로 인해 부적합해진 垈地 및 建築物에 대해서 建築基準을 완화하여 토지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公共福利를 위해 설치되는 都市計劃施設에 編入되는 것을 勘案해서 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는 地域 안에서의 建蔽率 및 容積率을 규정하고 높이制限 緩和區域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의 과밀화 방지 및 住居環境을 확보하기 위하여 空地 空間을 確保하는等 土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토록 建蔽率 및 容積率을 制限하고 있습니다.

높이制限 緩和區域은 建築法施行令 85條에 의거 商業地域의 計劃的 開發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지정토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都市內의 中心都市를 효율적이고 절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緩和區域을 設定하고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都市設計에 관한 사항의 新設입니다.

도시미관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立案되는 都市設計에 대하여 작성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都市設計의 작성기준을 市民이 쉽게 알 수 있도록 都市設計의 表記 및 使用用語를 체계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條例改正 提案事項은 종전의 建築法 및 同法施行令의 規定範圍를 최대한 수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案으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本 建築條例 改正條例案은 市民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民生條例案으로써 市民의 편의위주의 建築行政을 수행하기 위해 제안한 점을 감안, 원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鄭今弼 專門委員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今弼 産業建設 專門委員 鄭今弼입니다.

大田直轄市 建築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73年 4月 14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提案理由와 主要骨子는 建設住宅局長이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檢討意見만 報告드리겠 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李秉奎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本 條例改正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委員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秉奎 金容濬委員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大田直轄市 建築條例案이 建築法 및 建築法施行令에서 地方自治團體 建築條例로 制定토록 위임된 사항을 구성하였는 바, 本 條例案의 規定事項이 從前의 建築法 및 建築法施行令에서 規定된 事項을 최대한 수용하여 연계성과 동질성을 확보하여 대체적으로 원만할 것으로 思料되나, 本 委員이 검토한 내용으로는 일부 規定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意見을 개진합니다.

첫째, 大田直轄市 建築條例 第7條 3項을 보면 당해 垈地面積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面積의 일부를 道路, 公園, 廣場, 公共用地 기타 이와 유사한 公共施設을 設置·造成하여 제공시는 용적율을 완화토록 規定된 바, 당해 垈地面積의 2분의 1 이상을 公共施設로 제공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고 현실성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垈地의 -部를 公共施設로 제공시도 容積率을 緩和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建築主의 公共施設 提供 誘導하는 데에도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 當該 垈地面積의 일부를 公共施設로 提供時 容積率 緩和받는 惠澤이 그리 크지 않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地域이 一般 商業地域 및 都市設計地區로써 垈地面積이 1,000㎡인 垈地를 垈地面積의 10%를 提供時와 未提供時의 建築可能 最大 延面積을 비교 하겠습니다.

公共施設 未提供時는 垈埴面積 1,000㎡에 一般商業地域의 容積率 基準인 1,100%를 곱하여 보면 建築 延面積이 1萬 1,000㎡이며, 公共施設 提供時는 垈地面積이 900㎡에 容積率을 1,188%를 곱하여 보면 建築面積이 1萬 692㎡입니다.

따라서 公共施設 提供時는 公共施設 未提供時 보다는 建築面積이 초과될 수 없는 실정으로 垈地의 일부를 公共施設로 提供時에도 완화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本 條項中 「當該 垈地面積의 2분의 1 이상 에 해당하는 面積」을「當該 垈地面積의 일부 」로 變更하는 것입니다.

둘째, 大田直轄市 建築條例 第8條 第2項을 보면 「建築物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두 배 이하로 緩和하여 適用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當該區域이 商業地域中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이용율을 제고하는 구역으로 從前規定인 建築法施行令 第89條 내용과 같이 大田直轄市 建築條例 8條 2項을 다음과 같이 變更하고자 합니다.

「令 第85條 2項의 規定에 의하여 높이制限 緩和區域 안으로 지정된 곳에 適用되는 建築物 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面積이 1,000㎡인 垈地에 건폐율을 10분의 4이하로 하여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當該 建築物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2. 垈地둘레의 2분의 1 이상이 道路에 접한 垈地에 모든 建築線(막다른 道路 및 폭 4m 이하인 通過道路에 인한 建築線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각각 6m 이상을 후퇴하여 建築物(지표면 이하의 부분을 除外한다)을 建築하는 경우에는 當該 建築物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 이하.

3.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建築物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셋째, 大田直轄市 建築條例 9條 第2項 1號를 보면 「모든 共同住宅의 建築物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 垈地境界線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하」로 規定한 바, 共同住宅에는 아파트, 聯立住宅, 多世代住宅이 해당되나 아파트와 聯立住宅은 여러 世帶가 모여 集團化된 共同生活을 영위하고 建築物의 규모도 크나, 多世代住宅은 棟當 建築面積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실로 單獨住宅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모든 共同住宅을 획일적으로 인접지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 이하로 建築物 높이 제한하는 것은 建築物의 規模·性格·機能面으로 보아서도 불합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비추어 보건대 多世代住宅은 아파트나 聯立住宅과 달리 보다 緩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建築條例 9條 第1號 內에 「다만 多世代住宅은 4배 이하로 한다」로 단서조항을 포함 시켜야 할 것입니다.

本 委員이 제시한 세 가지 의견에 대해 本 條例案 改正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修正 議決할 것을 提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지금 세 가지를 이 案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金容濬 委員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읽어보기는 했어도 이게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委員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李殷奎委員 要略해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李殷奎委員입니다.

建築法, 建築條例가 거의 業務가 區로 移管이 되다 보니까 市에서는 지금 5章의 10條밖에 되지 않지요.

區로는 지금 어느 정도 넘어가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63個 條까지.

李殷奎 委員 63個 條?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가 區는 63個 條, 市는 10個 條로 이렇게 되어서 區를 총괄 감독할 수 있는 範圍內에서.

○委員長 李秉奎 저, 黃局長님!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李秉奎 얘기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세요.

혼자 우물쭈물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게 하세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區에는 63個 條가 되고 市에는 10個 條項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10個 條項은 區를 總括·監督·統制 하는 그런 規定이고 나머지 실지 세부적인 것 은 63個 條項에 條例를 改正해서 施行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金容濬委員께서 말씀하신대로 條例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修正 議決하는 것을 제안 했습니다.

그런데 本 委員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委員長 李秉奎 「페이지」수를 얘기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9「페이지」가 될 겁니다.

그 중간쯤 보면 「第79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各 號의 地區 또는 區域 안에서 當該 垈地面積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面積 의 일부를 道路, 公園, 廣場, 公共用地 기타 이와 유사한 公共施設 設置」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쭉 풀이해 보니까 산식이 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법이.

그래서 거기에 대입해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1,000坪이었는데 이 文章으로 봐서는 2분의 1이 면 501坪 이상이 걸려야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499坪 가지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2분의 1이라는 制限을 둔다고 치면은 그 한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아까 金容濬委員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1,000坪 中에 100坪이 들어갔을 때에 그 예를 들은 것과 같이 일부만 들어가도 이것이 해당되는 거로 해 줘야지 1,000坪이었을 때 2분의 1이라고 하는 500坪 以上 들어간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보면 전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국한 두지 말고 일부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바꾸어 주십사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일부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坪도 되고 두 坪도 된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예를 들어 한 坪, 두 坪 들어가도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만 집어 넣으면 끝에 몇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극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분의 1이라고 넣으면 지금 밑에 算式 만들어 놓은 거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2분의 1은 一部로 變更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秉奎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데 黃局長님 말이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李秉奎 지금 이것이 建設部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이 사항은 建設部로부터. 배경설명을 말씀드릴까요?

昨年 5月달에, 昨年에 두 차례 法이 改正되어서 今年 5月 以前에 한시적으로 條例改正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建設部에서 敎育 한 번 있었고, 會議를 또 한 번 했고 우리 大田市에서 수 차 敎育, 會議를 거치고 直轄市級이 합동으로 大田市에 모여서 했고, 또 區廳條例와 관련을 해서 계속 會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어진 法 範圍 안에서 저희 임의로 한다고 해도 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십 차례 다듬어 가지고 그 동안 今年 4月 1日 立法豫告했었고, 建築審議會 審議도 거치고, 市調整委員會도 거치고 최종 市議會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지금까지 「면적 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일부를」 이렇게 쭉 나왔는데.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李秉奎 이것을 여기에서 李殷奎委員하고 金容濬委員 말대로 일부로, 일부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이것은 金容濬委員님과 李殷奎委員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建設部指針에 위배가 하나도 안 되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緩和해 주는 側面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改正을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 다음 件은 l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第4章 建築物에 대한 높이에서 第8條 2項이 되겠습니다.

「令 第8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建築物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一括的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李殷奎 委員 이건 建築用語가 돼서 조금 어려울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한 번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李殷奎 委員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85條 2項의 規定에 전면도로가, 예를 들어서 10m 도로 가 있고 그 다음에 垈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10m 도로에 얼마의 높이를 짓느냐, 과거에는 1.8배 또 그전에는 1.5배 이렇게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建設部令으로 地方自治에 의해서 條例로 만들게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2배 이하로 공통점 있게 해 놓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建蔽率을 좀 줄여서 짓는 것, 예를 들어서 100坪의 住居地域이라고 하면 60%를 지어야 되고 商業地域이라면 80% 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用地가 좀 커 가지고 한 40% 정도 짓는다 그랬을 때도 2배라고 한다면 너무.

○委員長 李秉奎 그러니까 20m밖에는 못 짓는다 이거죠? 2배니까 l0m 도로면 20m밖에 못 짓는다 이거죠? 높이를.

李殷奎 委員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건폐율을 줄이는 것은 높이를 좀 더 짓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委員長 李秉奎 아, 건폐율을 좀 크게 짓는 것은 높이를 좀더 높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李殷奎 委員 적게 하는 건 높고, 많게 하는 건 얕고 이런식으로 지금 풀이가 되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배를 3배로 한다든지.

李殷奎 委員 그렇죠. 그래서 다른 市·道 보면 이것이 40% 이하의 建蔽率을 가지고 建蔽率을 맞추어서 지을 때는 3배 이하로 지금 돼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3배?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우리 大田市는 지금 2배로 이렇게 均一하게 해 놓으니까 그렇게 지었을 경우 거기에 差等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委員長 李秉奎 그래서 差等을 주는데 3배로 하자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죠. 이것은 지금…….

○委員長 李秉奎 10「페이지」.

李殷奎 委員 그렇죠. 3배 이하.

○委員長 李秉奎 3배 이하?

李殷奎 委員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道路에 막다른 모퉁이가 있습니다. 「커브」, 「커브」인 경우에는 거의가 다 미관지구로 되어져 있을 때 거기에도 또 2배를 해 주면은 이것은 더 못지어요. 그 땅의 효율가치성을 못 느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垈地둘레의 길이가 반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을 때 그때는 모든 建築線 막다른 道路 및 폭 4m 도로인 通過道路로 인한 建築線을 제한다. 4m 미만인 것은 제하고 해서 6m 이상을, 미관지구는 6m 이상을 大型建物은 후퇴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을 놓고 6m 이상을 후퇴하여 建築을 할 때는 이것은 2.5배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높이制限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3項은 1項과 2項이 아닌 것, 그것은 지금 우리 市에서 해 올린 이것대로 200 이하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立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細分化시켜 놓은 겁니다.세 가지를.

○委員長 李秉奎 예, 저기 黃局長님!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李秉奎 지금 李殷奎委員이 얘기한 대로 만일 그대로 고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과대하게 建蔽率이라는 건 平面積을 차지하는 그런 用語고, 容積率은 위로 집의 부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建蔽率을 줄였을 때는 容積率을 키워 주어서 좀 緩和해 주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서울特別市나 他 一部 市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建設部 指針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중에서 9「페이지」의 중간에 第79條 第5項, '2분의 1 이상' 을 '일부' 라고 고치고, 10「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第85條 第2項에 그 밑에 '거리 의 2배 이하' 를 '3배' 로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이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그것이 세 가지로 분리된다?

李殷奎 委員 예, 그것이 세 가지 되고 마지막 한 가지는 10「페이지」에 보면.

○委員長 李秉奎 10「페이지」?

李殷奎 委員 예, 10「페이지」에 보면 9條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建築物의 높이제한」 이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서 네번째 줄을 보면 「令 第86 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住宅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各號의 1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建築하여야 한다」또 그 밑에「1. 建築物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 垈地境界線까지의 수평 거리의 2배 이하」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하면 일반 住居地域 안에서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建築物의 각 부분을 正北 방향으로 隣接 垈地境界線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共同住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共同住宅·아파트·聯立住宅 이것을 전부 얘기하는데 또 共同住宅에 多世帶住宅도 共同住宅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多世帶住宅이 庶民生活 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 住宅普及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多世帶住宅도 이것과 똑같이 規定을 적용해 놓으면 多世帶住宅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多世帶住宅 만큼은 예외로 별도로 해 주자, 그래서 이 多世帶住宅을 별도로 해 주자하는 얘기는 共同住宅으로 동과 서와 북은 똑같습니다. 제한받는 게.

단, 남쪽에서 띄우는 거리를 다른 것은 2배로 한다고 그러면 多世帶住宅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서 3層, 4層 12m높이에 2분의 1 띄우면 6m를 띄워야 되니까 이것은 多世帶住宅 한 동 단위가 660m2 以下고 4層 以下인 것이 多世帶住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을 수가 없어요, 多世帶住宅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多世帶住宅이라는 명칭까지도 여기에 적용시키려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多世帶住宅 만큼은 좀 옛날대로 4배 이하로 해 줘도 그래도 옛날보다는 한 80cm정도는 더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多世帶住宅 만큼은 4배 이하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委員長 李秉奎 2배를 4배로 한다.

李殷奎 委員 그렇죠. 多世帶住宅 하나만.

○委員長 李秉奎 多世帶住宅 하나만?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4배로 하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4분의 1이지요, 4배 이하니까.

○委員長 李秉奎 아, 4배 이하니까.

李殷奎 委員 예, 띄운 거리의 4배 이하.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더 緩和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金容濬 委員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사실은 조금 緩和해 주는 거지요.

○委員長 李秉奎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까?

金容濬委員 說明한 게.

金容濬 委員 예, 맞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吳凞重委員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수고많으십니다.

吳凞重委員입니다.

黃局長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法律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李殷奎委員이 제안 내지는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하기로 하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에서 지적했듯이 비단 建築委員會 뿐만이 아니고 市長이 運營하고 있는 各種 委員會의 委員數 또 委員數 中에서 公務員과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구성요건을 갖다가 명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미 93年 度 3月 26日字로 地方建築委員會는 構成이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여기 建築法 第4條에 보면 第2項에 「建築委員會의 組織 運營 其他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部令 또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大田直轄市 建築條例案이, 改正 條例案이 오늘 上程이 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地方建築委員會는 構成이 됐다는 그런 얘기고 여기 委員數를 보면 法에는 50人 以內로 되어 있고 우리 地方建築委員會는 18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中에서 公務員이 4名이고 民間人 이 14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運營過程에 따라서 이 게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總 委員數 中에서 公務員數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인데 그것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굳이 18名으로 委員數를 정한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 사항은 특별한 뭣은 없고요. 우리가 50人 以內로 構成을 하면서 從前 建築法에는 公務員數가 전체에 사실은 3분의 1 이상을 차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審議過程이나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公務員을 대폭 줄이고 그래서 從前 委員會 構成이 建築法이 改正되면서 폐지가 되고 다시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公務員을 네 사람, 一般 建築士를 여섯, 大學敎授 여덟 명 이렇게 構成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委員을 다시 재위촉 한다든지 할 때는 기왕에, 이것은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委員님들한테도 諮問을 받겠습니다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法에는 50人 以內로 돼 있는데 18名으로 委員을 構成하는 어떤 根據가 있는 건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特別한 根據는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많다고 그래서 이것이 잘 되 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해서 저희가 이 수준이면 적정수준으로 運營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吳凞重 委員 그런데 우리 黃局長께서는 公務員數를 民間人數보다 늘리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條例上에 그것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지금 이 자료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工業團地審議委員會가 14名 中에 8名이 公務員입니다.

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 27名 中에 16名이 公務員입니다.

그 다음에 市內버스路線調整審議委員會가 15 名인데 11名이 公務員입니다.

觀光宿泊業 및 觀光客利用施設事業登錄審議委員會가 15名인데 13名이 公務員입니다.

民間人이 2名이고, 그 다음에 道路掘鑿關聯事業調整委員會가 12名인데 民間人이 3名이고 公務員이 9名입니다.

住宅建設事業計劃推進委員會가 10名으로 돼 있는데 公務員이 7名이고 民間人이 3名입니다.

그 이외에 工業團地入住審議委員會같은 이런 모든 것이 상당히 地域住民들이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그나마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기왕에 구상된 계획이 추진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는데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市의 計劃이 바뀌어지거나 어쩔 수 없이 굴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경우 全體 委員數가 절대적으로 公務員이 많기 때문에 市長이나 아니면 副市長이나 其他 擔當局長의 의지대로 民意와 關係없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은 어차피 숫적인 것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民意를 크게 반영한다 는 측면에서도 條例에다 '該當委員會 委員數의 3분의 1을 公務員이 초과할 수 없다' 든가 아니면 '過半數를 초과할 수 없다' 든가 하는 어떤 明示條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것은 얼마든지 市長이 任命하고 委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從前 建築法에는 그것을 명문화 해 가지고 公務員數를 「全體委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그것이 폐지되고요.

그래서 이제.

吳凞重 委員 그런데요, 그것이 바뀌면서 폐지됐는데 建築法 第4條 2項에 보면 建築委員 會의 組織 運營 어느 條項에도 50人 以內로 돼 있을 뿐이지 어떻게 構成하라는 條項은 없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러나 法 第4條 第2項에 보면 「建築委員會의 組織運營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라고 한다면 바로 大田直轄市 建築條例가 될 것으로 보고 필요한 사항이라면 委員의 數를 위촉하는데 따른 정족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建築條例에다 18名이 됐든 50名이 됐든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래서 저희는 從前에 法이 3분의 1을…….

吳凞重 委員 처음에 條例에는 委員數를 어떻게 명시를 했습니까? 3月 26日字 委員會 構成을 하면서 建築條例에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것의 세부사항은 條例가 아니라 規則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建設部指針에 나와 있습니다. 規則으로.

吳凞重 委員 建設部規則이 建築法보다 앞서 갑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지는 않고요.

從前에는 3분의 1 이상이라는 게 명문화 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改正되면서 폐지가 됐거든요.

吳凞重 委員 폐지가 됐는데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規則으로 정하게 …….

吳凞重 委員 예, 우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法에 이미 明示가 돼 있기 때문에.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할 수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黃局長님 조금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建設部規則 운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991年度 5月 31日宇에 建築法이 改正이 되고 꼭 1年이 지난 5月 30日字에 同法施行令이 改正이 됐습니다.

그리고 同年 6月 21日字에 施行規則, 지금 말씀하시는 規則이 改正이 됐는데 法이 改正된 지 꼭 1年만에 施行令이 改正이 되고 꼭 1年만에 大田直轄市 建築條例를 改正案을 제시를 한 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吳凞重 委員 꼭 1年씩 지나서 이런 改正案 을 내야 되는 건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일뿐더러 말씀하시는대로 建設部規則이 뭔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大田直轄市 建築條例.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建設部規則이 아니라 市規則으로 정해서.

吳凞重 委員 그러면 더 얘기가 안 되지요.

市의 規則이 條例에 우선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運營은 2年에 한 번씩…….

吳凞重 委員 저 局長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 끌 수는 없는 거고, 지금 規則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規則보다 條例가 上位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條例改正案을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委員의 數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産業建設의 條例나 委員數를 조 사한 이유는 앞서 지적한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條例改正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建築條例가 올라왔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은 정비를 하고 넘어가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規則 운운 하시지 마시고 요부분은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特例條項에 建築法改正과 관련한 네 가지 주요사항에서 세 번째 特例條項이 있지요, 그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吳凞重 委員 여기에 보면 역시 이미 우리 專門委員이 檢討報告書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준공업지역내에서 아파트, 특히 共同住宅을 建築하고자 할 적에는 建築行爲가 허용이 돼 있는데 아파트는 한시적으로 '94年 5月 31日까지 特例條項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吳凞重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特例條項이 한시적인 것처럼 지금 얘기되고 있는 公共의 目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2m 以內의 道路와 접한데 建築을 할 적에 중심점에서 2m를 들어가서 하게 해서 최소한도 4m를 확보하게 한다거나 또 公共의 目的으로 해서 都市計劃이나 기타 시설을 위해서 垈地面積이 짤려나갔을 때 그 現行法에는 委囑이 되지만 特例條項으로 建築行爲나 其他 增·改築 行爲를 허용하자는, 완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부분도 그러면 한시적인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그것은.

吳凞重 委員 그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 修正發議를 해 주시면 가능하고요.

또 規則으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修正發議를 해 주시면…….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地方自治團體의 建築委員會 運營條例는 없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 부분은 언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區는 區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우리 市는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가 이것을 建設部 指示에 따라서 5月末까지 改正을 해야 되는데 일부 저희 傘下 區에서도 2個 區는.

吳凞重 委員 아니, 우리 直轄市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直轄市요, 글쎄.

區 말씀하셨잖아요?

吳凞重 委員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區도 2個 區는 거의 아마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吳凞重 委員 市 條例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區 條例가 확정이 돼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글쎄요, 사실은 그것이 모순입니다만 그 동안 내용적으로는 수시로, 역시 거기도 法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區議會에서 條例를 改正한다고 그래서.

吳凞重 委員 아니, 局長님 자꾸 法 法 하시는데 그렇다면 地方議會가 根本的으로 필요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미 法이 있고 大統領令에 의한 施行令이 나고 長官에 의한 規則, 準則이 나오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吳凞重 委員 뭐 市長에 의한 規則이 나오고 그러는데 條例 만들고 할 필요 뭐 있겠어요?

지금 이미 委員會 構成自體서부터 各 區廳에 條例가 이미 완성이 돼 있다 한다는 얘기는 局長님이 여기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차피 이번에 大田直轄市 建築條例案이 올라 왔다면 덮어두고라도 建築委員會 運營條例까지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것 끝나고 나면 다음 會期쯤 運營委員會 條例 다시 나올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發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建築課長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建築課長 金光信 建築課長 金光信입니다.

지금 吳委員님 말씀하신 거는 建築委員會 運營條例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局長님이 말씀하신 것은 區廳에 建築條例를 말씀을 했고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建築條例에도 보면 3條 3項에 그런 項이 있습니다.

第1項 및 2項에 의한 建築委員會 運營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고 저희가 條例 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規則으로 저희가 制定을 하고자 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앞으로 建築委員會는 規則으로 運營事項을 정한다?

○建築課長 金光信 예, 그렇게 저희가 條例案 에다가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별도의 條例를 정하지 않고요?

○建築課長 金光信 예.

吳凞重 議員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무슨 工團入住審議委員會나 地域經濟協議會 運營條例나, 어느 委員會는 條例를 두고 어느 委員會는 規則으로 運營을 하고 그 차이는 뭡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條例를 制定하려고 그러면 法이라든가 令이라든가 施行規則에서 委任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建築條例는 施行規則이라든가 上位法 에서 委任事項이 있기 때문에 條例를 制定을 하고, 建築委員會 運營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條例委任事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條例로 고려를 안하고 規則으로 정하도록 저희가 條例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建築委員會 建築 條例에 地方建築委員會 運營에 관한 사항은 위임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깁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아니, 條例를 만들려면 上位法에서 위임이 돼야 되거든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지금 위임된 사항은 建築法 第4條에 보면 委員會 構成에 관한 條例로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建築課長 金光信 規則으로요.

吳凞重 委員 아니, 法에.

○建築課長 金光信 예.

吳凞重 委員 法에 條例까지는 委任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大田直轄市 地方自治團體 建築條例에는 그런 委任事項이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建築課長 金光信 條例는 法令 施行規則에서 委任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建築條例는 委任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條例로 制定을 하고 細部的인 建築委員會 運營이라든가 그런 條例事項은 없기 때문에 그 事項에 대해서 細部事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條例에서 規則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案을 만들었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 우리 大田直轄市 條例에서 그냥 規則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다?

○建築課長 金光信 예.

吳凞重 委員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運營條例를 두는 경우하고 그냥 規則으로 委任하는 경우하고의 차이는 바로 法律的인 사항입니까?

法律的 委任事項의 有無에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建築課長 金光信 예, 그 세부적인 사항을 條例에서도 制定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條例는 보다 範圍가 크기 때문에 큰 테두리 내에서의 그런 範圍를 制定을 하고 그 세부적인.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결국 建築課長이 하는 얘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委任을 할지 안 할지 여부도 지금 예측, 예측했다고 할까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規則으로 정하고 말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建築課長 金光信 글쎄요. 條例는 저희가 制定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規則으로 넣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그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法 體系上에 그렇게 저희가 上程을 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 規則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吳凞重 委員 市長이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과정을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그냥 大田直轄市 建築條例에서 막바로 運營條例는 빼버리고 그냥 規則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建築課長 金光信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도 시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계속 他 市·道하고도 比較도 하고 또 建設部의 敎育도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도.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기술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계신데, 그리고 아까 區廳條例 얘기하는데 區廳條例든 運營條例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이에요. 오늘 4月 22日字로 大田直轄市 建築條例를 常任委員會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미 區 條例를 確定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지금 뭔가 앞서가고 있는 것 아니예요?

○建築課長 金光信 그 사항에 대해서는 市에서 먼저하고 區廳에서 하는 것이 저희…….

吳凞重 委員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條例도 생략해 버리고 市長規則으로써 모든 걸 위임사항이 없다는 한 가지 사항만 가지고 우리가 條例를 어떻게 만들 줄 알고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建築課長 金光信 區廳은 條例고요.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자, 들어가세요.

그러면 吳委員님 말씀은 建築審議委員會 구성 그것을 條例로 하자 이겁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요. 제가 그 부분의 條例에 관련된 사항은 두 가지로 말씀을.

○委員長 李秉奎 市에서는 規則으로 해서 市長이 정할 모양인데 우리 議會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建築委員會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미 法 4條와 同法施行令 5條에 의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50人 以內를 大田市에서는 建築委員會 構成을 18人으로 했는데 뭐 현재 4대 14로 했으니까 잘 됐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초과 할 수 없도록,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구속 요건에 명시를 하자는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法에 위임된 것에 의해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지금 우리가 審議를 하고 있지만 해당 自治團體의 條例에 의해서 委任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規則으로 建築委員會 運營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委員會 構成이나 大田直轄市 傘下에 있는 기초 地方自治團體에서는 이미 建築條例가 확정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모순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 다.

○委員長 李秉奎 예, 그 모순을 지적했는데 여기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吳委員님께서.

○委員長 李秉奎 가만히 계세요. 다시 설명 듣고 싶지 않으니까.

변명해도 그렇고, 그것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에 가서 區議員이 條例를 먼저 만들었다는데 대해서는 다시 또 우리가 정한 다음에 다시 만들든 말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효과가 없는 일이고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 公務員 참여를 3분의 1로 하자는 것을 여기서.

吳凞重 委員 建築委員會요.

○委員長 李秉奎 예, 建築委員會, 그것을 주장하고 싶다 이런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예, 3분의 1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3분의 1 이내로.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그 條例만 그냥 넣었으면 좋겠다?

吳凞重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것대로 修正發議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修正이 아니라 數에 대한 規定이 없기 때문에 삽입.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3분의 1 이하로 한다는…… 예.

○委員長 李秉奎 公務員은 3분의 1 이내로 참여 했으면 좋겠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李秉奎 그렇게 修正하고 또 뭐 다른 案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없으면 아까 金容濬委員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좀더 緩和해 줬으니까 大田市民이 좀 편리 하겠네요.

없으시고 또 吳凞重委員이 建築委員會에 公務員의 참여는 3분의 1 以內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그럼 다른 異議가 없으시면 市에서 提出한 案에 대하여 質疑 討論 終結을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예, 討議 終結을 宣言합니다.

長時間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上程한 大田直轄市 建築條例 改正條例案中 金容濬, 吳凞重 두 委員이 修正한 部分은 修正한대로 그리고 다른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한 10 分間 停會를 宣言합니다.

(15時 05分 會議中止)

(15時 3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계속하겠습니다.


2. 大田都市施設計劃(公用의廳舍)決定意見聽取의件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 第2項 大田 都市計劃施設決定 意見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意見聽取의 件에 대한 關係局長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都市計劃局長 李秉讚입니다.

평소 尊敬하옵는 李秉奎 産業建設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우리 直轄市의 都市發展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勞心焦思하시는 委員님들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오늘 委員님들의 高見을 聽取할 都市計劃施設立案內容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都市計劃施設 立案內容의 骨子를 말씀드리면, 관내 西區 福守洞 山 7-2番地外 9筆地 面積 5만 851m2의 敷地에 위치한 군부대인 505旅團의 移轉計劃이 있어 우리 市는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地方化時代에 따라 行政需要에 副應 하고 分散位置한 市傘下 4個 事業所 車輛登錄事業所·綜合建設本部·公營開發事業團·家畜衛生試驗所를 집단화 함으로 사무능률화를 기하고 民願人의 불편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廳舍 敷地確保가 절실한 실정에 있어 今回 現 國防部 所有 敷地를 都市計劃施設(公用의 廳舍)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本 與件을 檢討한 바 논산선 國道 1號線 道路邊으로 交通 및 利用接近이 용이하며 業務 遂行上 公用의 廳舍 位置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옵기에 都市計劃施設決定을 立案하였사오니 아무쪼록 委員님들의 훌륭하신 高見을 부탁드립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檢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今弼 産業建設 專門委員 鄭今弼입니니다.

大田 都市計劃 施設決定案 意見聽取의 件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93年 4月 15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는 都市計劃局長의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檢討意見만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檢討報告書는 別添으로 실음)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참고로 圖面說明을 올릴까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러면 저희 施設計劃課長이 圖面說明을 올리겠습니다.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施設計劃課長 宋武源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圖面은 大田都市計劃施設決定案의 位置圖 參照)

요번에 公共의 廳舍用地로 확정된 위치는 논산간 국도 1호선하고 호남선철도하고의 교차점 되는 데가 거기가 육교입니다.

그 옆에 있는 軍部隊用地를 公用의 廳舍用地로 요번에 都市計劃施設決定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萬 5,382坪이 되겠고요. 用途地域은 自然綠地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 住居地域으로 돼 있습니다.

申請人은 大田市長이며, 買入豫算은 대략 전체 매입하는데 140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약금으로는 14億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126億에 대해서는 '93年 以後에 예산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92年 11月 21日 大田市하고 國防部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4月 2日부터 4月 19日까지 14日間 공람공고를 市에서 했습니다.

공람공고시 공람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군부대 앞에 삼익아파트하고 삼익주택에서 建築 事業施行許可가 '92年 1月달에 나갔는데 삼익주택 앞에 있는 도로가 10m입니다.

10m도로 지나서 이와 같은 땅이 삼익주택의 토지인데 이 土地를 삼익주택에서 民願人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팔았는데 이것을 왜 팔았느냐하면 會社에서 여기는 앞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非業務用 土地가 되기 때문에 '92年度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삼익주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현재로써는 竣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8月달에 竣工이 됩니다.

所有權 移轉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月 19日이 지난 그 이튿날 住民이 두분이 찾아와서 "이 地域을 우리가 샀는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地域을 통과할 적에는 10m로 와서 10m, 10m, 8m 道路로 분산이 되는데 이 道路는 현재 좁습니다.

그런데 이 土地는 10m 道路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할적에는 公用의 廳舍敷地로 들어가고 또 이 道路를 25m로 확장할 적에는 道路敷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이 토지는 建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가기는 갔는데 그 후로는 말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럼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거기 10m의 旣存道路는 開設이 안 된 겁니까?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이 10m 道路는 開設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 道路가 바꿔지면 그 10m 道路 있고 25m가 또 있는 겁니까?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여기는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요. 이것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것은 25m가 다시 國防部土地를 확보하면서 다시 道路를 내는 것입니다. 25m 를.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저쪽 잔여도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道路로?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이것은 폐도됩니다.

李殷奎 委員 폐도된다면 그 道路 옆에 建物 新築한 것은 없어요?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여긴 建物이 없습니다.

金石種 委員 아, 그쪽은 폐도를 하고 여기 25m 道路를 새로 開設을 하는 겁니까?

○施設計測課長 宋武源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먼젓번에 삼익아파트에서 팔아먹었다는 民願素地 그 땅을 補償을 해 줘야 되겠네요?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이 땅은 市에서 補償을 해 줘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市에서?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까 140億보다도 그것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포함을 해서 233坪밖에 안 됩니다, 전부가 道路로 들어가는 것이.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예, 233坪입니다.

金石種 委員 그쪽에는요?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여기는 현재 軍部隊가 들어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部隊예요, 部隊.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다 部隊用地입니다.

두 개만 個人土地고요, 나머지는…….

李殷奎 委員 10m가 연결하는 道路는 있을 것 아니예요?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이 道路는 도마육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施設綠地가 없고 거기로 다 그냥.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施設綠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施設綠地를 보존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남게 됐었습니다.

金石種 委員 그러니까 1萬 5,000坪이라는 것이 현재 25m 道路 軍用地까지 포함된 게 1萬 5,000坪이라는 얘기예요?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이 道路는 포함 안했습니다.

이 道路까지 전부 포함한다면 1萬 7,636坪이 됩니다. 道路까지 다 포함하면.

그 중에서 道路는 제외해 놓고 公共用地로 施設決定한 요 면적만 1萬 5,382坪입니다.

金石種 委員 그 道路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軍部隊 것.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다 補償해 줘야 됩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 민원이 제기된 토지가 233坪.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233坪은 이 道路에 들어가는 요 부분입니다.

吳凞重 委員 지금 10m 道路에서 폐도되고 남는 부분은 그 정도 안돼요?

金容濬 委員 그 정도 되지요.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이쪽에 거의 비슷한 수가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거기로 代土를 주고 거기다 建築하게 하면 안돼요?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현재로써는 용도폐지가 안 돼 있고 賣却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후에 조건부로 할 수 있지만 承認節次를…….

金容濬 委員 끝난 다음에 해야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代土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施設計劃課長 宋武源 예, 할 수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질적으로 거기다 不動産投機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 여기가 233坪에 삼익아파트 것인데요.

실직적으로 施設決定內에 들어오는 面積은 열두 坪입니다.

그럼 저희는 요 부분부터 나중에 施設決定을 해 놓고 나중에 道路計劃에 의해서 道路計劃을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다른 施設決定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별도로…….

金容濬 委員 그걸 누가 샀는지 냄새나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어차피 이 圖面을 보면 말이에요. 施設決定 그렇게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다리 저 자체가 굉장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여기요? 꼭대기지요.

李殷奎 委員 예, 거기를 좀 잡아줘서 뭘 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현재로써는 이것도 확장한 것이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지금 市民들이 이용하기가 거기가 무척 불편한 곳인데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여기가 지금 신호등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신호등이 있다고 치더라도.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주 어려운 地域입니다.

宋錫贊 委員 예, 지금 아주 불편합니다. 그 地域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은 나중에 都市計劃을 다시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25m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파트가 있고 저희 公用廳舍 들어가면 어차피.

吳凞重 委員 그런데 거기 「오버브릿지」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위험합니다.

지금 委員님 말씀대로 이런 건 이렇고 저렇고 한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이쪽에 三益에서 4m인가 늘리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여기는 三益에서 조건부로 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쪽을, 여기가 50m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잡아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個人땅은 안 들어갈텐데.

金容濬 委員 하나도 안 들어가요.

李殷奎 委員 費用도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보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나중에 都市計劃할 적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그럼 本 案件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質疑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大田廳舍가 屯山地區로 移轉해야 할 마당에 있어서 지금 綜合建設本部라든지 公營開發團 같은 것을 그쪽 屯山地區로 안 가고 福守洞으로 옮길 계획을 세운 저의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 都市計劃에서는 檢討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屯山地區에 저희가 計劃的으로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한 20여 층을 만들어 가지고 2萬 2,000坪 垈地위에 가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2030年度 가면 人口 目標를 약 300萬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입니다.

그럼 그러한 계획을 할 적에 앞으로 事業所까지 거기다 다 넣으려면 적지 않느냐, 또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議會 가 이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議會도 지금 현재 우리 市의 변두리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이제는 屯山은 완전히 우리 議會와 市 本廳과의 살림을 제대로 하게끔 設計나 構造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될 적에는 事業所까지 그것을 한가운데 다 넣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이런 토지를 잡아서 저희도 앞으로 2030年 이후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은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都市計劃施設決定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車輛登錄事業所 같은 경우는 좀 외곽으로 빠지는 게 안 낫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로써는 이 地域이 외곽 비슷합니다만 이런 것이 그래도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지역적으로 발전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곽으로 뺀다고 하면 또 다시 廳舍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複合機能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敷地貸金料 140億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坪當 90萬원이 좀 넘는 것으로 환산이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開發地域을 매입한다손 치더라도 110萬원, 120萬원밖에 감정가격이 안 나가는데 그러면 開發이 안 된 상태에서 90萬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감보율 따지고 그러면 너무나 비싼 땅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公示地價를 알아봤습니다. 公示地價를 알아 본 결과 그 軍部隊 있는 옆쪽으로가 한 91萬원선, 그리고 삼익아파트 있는 쪽에가 100萬원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40億을 잡은 것은 꼭 요것을 꼭 90萬원 주고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取得을 하려면 節次上 저희도 鑑定을 하고 鑑定價에 의해서 鑑定이 되고 여러 가지 節次가 있기 때문에 그 豫算關係는 이것이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략적인 豫算을 세운겁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대략적인 예산이라손치 더라도 삼익아파트 있는 데라든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거기는 한 110萬원 또는 100萬원…….

宋錫贊 委員 다른 地域이 110萬원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開發된 狀態에서 110萬원이고 여기는 未開發狀態에서 90萬원이라고 하는 것 은 너무나 많지 않느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 公示地價가 그 주변이 90萬원선이 나와 있습니다. 開發이 안 된 地域도, 住居地域으로써.

宋錫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말이지요. 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公用의 廳舍로 施設決定을 해 달라 이거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여기서 해 줬는데 또 所管部署에서, 委員會에서 '그것 뭐 살 필요 있느냐? '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야 우리 할일 해 주면 그만이겠지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財務局에서 昨年 12月달에 承認을 맡았답니다. 사는 것으로.

○委員長 李秉奎 사는 것으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財務局에서.

○委員長 李秉奎 財務局에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豫算問題는 얘기가 되겠지요.

取得하는 것은 決定이 됐어도 豫算問題는 …….

○委員長 李秉奎 사는 돈은 대개 어떻게 해서 산다고 얘기가 되고 있나요? 資金 마련은 어떻게 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一般會計에 稅入을 작성해 가지고…….

○委員長 李秉奎 稅金 거둔 것으로 사겠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李秉奎 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 討論 終結을 宣言합니다.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市에서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言합니다.

(15時 50分)

委員님들 그리고 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會議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저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宋錫贊 委員 旣 都市計劃局長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그렇게 하세요.

宋錫贊 委員 아침에 鄭九泳委員께서 本會議場에서 敎育廳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局長님께 質疑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학원측에서 학교부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不法的으로 形質變更한 사실이 세 件이 있었는데 局長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벌써 2萬 2,200㎡를 形質變更해서 한 50萬원 罰金 물리고 그리고 自然綠地 1,000㎡ 形質變更해서 한 30萬원 정도, 그리고 「그린벨트」地域 같은 경우는 이것이 5,200㎡를 그냥 形質變更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西區廳에서 고발조치만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적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1年度, 그러니까 같은 시기인데 '91年度에 農民이 生計對策을 위해서 논에다 붕어를 기르기 위한 사소한 행위조차 不法으로 形質變更 시켰다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儒城區廳 擔當公務員까지 단속을 못했다고 해 가지고서 같이 구속을 시켰어요.

그런데 5,000㎡ 이상을 形質變更시키고서 지금까지 묵인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요. 묵인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지 못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委員님께 앞으로 書面提出을 했으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전부 경위라든지 날짜라든지 그런 것을 세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書面으로 올리게 해 주시면 答辯을 해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書面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000㎡ 이상을 形質變更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마땅히 구속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글쎄, 그 사항은 '89年度인가부터 3次에 걸쳐서 처음에는 自然綠地 毁損, 두번째도 毁損, 세번째는 「그린벨트」를 아까 얘기대로 푯말을 옮겨 가면서 毁損,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 당시마다 저희는 行政的인 措置事項으로써는 전부 했고 또 原狀回復 措置도 계속 내리고 이번에도 「그린벨트」毁損關係도 告發과 동시에 原狀回復 조치를 해 가지고 原狀回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아니, 힘없는 市民들은 즉각 구속시키면서 原狀復歸 시키고 이런 분들은 구속 안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사항은 司法關係이기 때문에 저희가 答辯드리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누구는 形質變更 시켜도 괜찮고 누구는 拘束시키고 그러면.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는 다.

宋錫贊 委員 아니, 團束하는 次元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建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拘束시키라고.

어떻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논 몇 100坪 形質 變更시킨 것도 公務員까지 拘束을 시켰었는데, 두 名이 拘束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司法權을 갖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요.

書面으로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委員님한 테 報告를 올리게끔 措置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차원은 그냥 司法事項으로다 미루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 미루는 게 아니라 저희로서는 行政的인 次元과 司法次元이라면 司法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이것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것을 말이지요. 原狀復歸를 책임지는 部署는 어디입니까?

原狀復歸를 하라고 하면 그것을 이행을 시키는 部署는 어디냐고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部署는 저희 直轄市 에서도 指導 監督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各 區廳에서 原狀回復을 移行시키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것을 罰金만 물었다고 해 서 原狀復歸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죠, 예.

행정행위은 그대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알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저기 말이에요, 李局長님!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吳凞重 委員 지금 자꾸 司法權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法을 執行하거나 아니면 公權力을 執行하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봐요. 똑 같은 단일 아니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法이 적용이 되든 公權力이 適用이 되든 이것은 差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宋錫贊委員이 지적했듯이 극히 경미한, 生業을 위해서 農民이 논에다 붕어 몇 마리 키운 것은 形質變更이라고 해서 擔當公務員까지 拘束을 시키고 어느 부분은 지금 까지 政權이 바뀔 때마다 상당한 쟁점이 됐던 「그린벨트」를 수백 坪 수천 坪씩 毁損을 하고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罰金 50萬원 내지는 30萬원으로 그냥 갈음했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行政에 구멍이 뚫렸다 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지금 宋委員에 대한 質疑에 書面으로 答辯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왕에 答辯을 해 주시려면 이미 鄭九泳委員이 1次 本會議에서 질의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신성학원의 形質變更이나 「그린벨트」毁損 내지는 現行法에 저촉되는 부분 또 우리 西區廳이든 市廳이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조치하고 있는 사항.

吳凞重 委員 예, 措置事項.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해서.

吳凞重 委員 이것을 92年度 儒城에서 있었던 形質變更과 關聯해서 대비를 해서 資料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알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내일 2次 會議는 午前 10時에 開議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0分 散會)


○出席委員
李秉奎吳凞重金石種李殷奎
徐允官宋錫贊金容濬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今弼
○出席公務員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施設計劃課長宋武源
都市計劃課長禹濟喆
都市整備課長申萬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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