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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1.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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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1月 8日 (月) 午前 10 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7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委員長選出의件

2. 幹事選出의件

3. 1992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審査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室林憲文)

2. 委員長選出(委員長職務代行千柳欽)의件및委員長(千柳欽)人事

3. 幹事選出의件및幹事(金容濬)人事

4. 1992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10시 27분)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室林憲文)

○議事擔當官室 林憲文 의사담당관실 임헌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3일 제27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직할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박연룡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합니다만 불참하신 관계로 다음 연장위원이신 천유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박연룡위원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셔서 제가 또 연장자가 돼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금번 회기에 '92회계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委員長選出(委員長職務代行千柳欽)의件및委員長(千柳欽)人事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임시 위원장이 선출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 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거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업무 추진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구두호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김선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임시 위원장을 보시는 천유흠위원께서 그간에 내무위원장도 하시고 경험이 많이 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면 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다른 위원님들 의사가 어떠신지요?

林憲鍾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임시 위원장을 보고 있는 저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경험도 부족하고 과연 본 특별위원회를 잘 끌고 갈까 걱정이 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당 위원회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제가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본 위원회를 잘 원만하게 진행할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히 회의를 진행하게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 幹事選出의件및幹事(金容濬)人事

(10시 34분)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사전달이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간사는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똑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千柳欽 예.

金善奎 委員 김선규위원입니다.

간사는 그간에 우리 전반기에도 각종 특위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제일 박력이 있으신 김용준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선규위원에서 김용준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준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용준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간사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92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내일은 시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992會計年度大田直轄市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2회계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兪炳夏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천유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2년도 결산추진 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8 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5 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임헌종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중심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93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 일간에 걸쳐 검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과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조 808억 1,900만원의 84.2%에 해당하는 9,105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예산현액 8,685억 7,900만원보다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 7,381억 8,900만원보다는 23.4%가 증가된 규모가 됩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1조 808억 1, 900만원의 67.3%에 해당하는 7,275억 2,600만원으로써 전년도 결산 총액 6,027억원보다 20.7%가 증가한 규모가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4,074억 7,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82억 6,1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총액 4,457억 3,600만원의 100.3%에 해당하는 4,468억 8,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총액은 27.4%가 증가되었고, 수납실적은 19.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336억 5,900만원, 세외수입은 1,670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는 300억 6,800만원, 국고보조금 161억 1,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92년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4,457억 3,600만원의 87.9%인 3,919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48억 9,900만원은 '93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물건비는 12.1%인 473억 7,300만원, 경상이월비는 29.8%인 1,166억 5,900만원, 자본적지출은 45.3% 1,776억 7,700만원, 적립금 및 회계간 전출금은 10.6% 414억 8,100만원, 융자와 출자, 관서경비 등 기타는 2.2%에 해당하는 87억 9,300만원이 됩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5건에 145억 2,200만원, 사고이월이 46건에 211억원, 이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79억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7건에 71억 8,500만원, 국고보조사용잔액 11건에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9,7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6,318억 6,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 1,600만원을 합한 세입 총액 350억 8,300만원의 73%에 해당하는 4,636억 8,3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6,350억 8,300만원의 52.8% 해당하는 3,355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차인 잔액 1,281억 4,100만원을 '93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건에 1억 2,100만원, 사고이월 28건에 305억 9,900만원, 이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28억 9,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0건에 470억 9,400만원, 이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293억 5,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25억 7,2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액 1,114억 5,400만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32억 1,600만을 합한 세입 총액 1,146억 7,000만원의 99.6%에 해당하는 1,141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 1,146억 7,000만원의 82.7%에 해당하는 948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차인 잔액 193억 5,300만원은 '93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204억 1,300만원의 67.2%에 해당하는 3,495억 2,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의 46.3%에 해당하는 2,407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87억 8,800만원은 '93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19억 6,000만원중 해빙기 안전대책예방사업 외 11건에 관련된 예비비 17억 4,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그중 16억 2,300만원만 지출하고 1억 2,5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예비비사용 주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해빙기 안전대책 예방사업 1억 4,4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개원에 따른 제경비 2억 4,700만원,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에 따른 제경비 5억 5,400만원, 여성회관 개관에 따른 제경비 3억 3,300만원, 기타 일반경비 3억 4,500만원이 됩니다.

특별회계 13개 회계중 상수도사업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20억 7,200만원중 월평정수사업소개소 경비등에 2,100만원을 지급결정하여 1,8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11억7,700만원중 대흥교∼인창교간 하상주차장법면 정비사업과 견인관리사무소 주차장 건설에 9,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500만원을지출하고 9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별도의 결산검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검사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주관으로 '93년 9월 1일부터 20 일간 검사를 받은바 있고, 검사결과는 검사위원으로부터 통보된 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분석·검토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지적하여 주신 총 14 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시정이 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이미 시정 조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개선 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함은 물론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점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회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준수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회계 감사결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의하고 감사 결과를 별도 제출하여 드린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별도 보관)

존경하는 천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회계의 운용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은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적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하였던 사항들은 철저하게 개선하고 집행하여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韓連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연동입니다.

1993년 10월 12일 대전직할시가 제출한 '92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중식 관계로 오전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뜻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자료가 방만하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구분해서 질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만 기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세한 심의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金善奎 委員 김선규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 같습니다만은 우리 대전직할시 주요사업 업자 선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직할시는 그간의 「엑스포」 개최를 위한 도시기반 사업도 많이 있었고 또 상수도사업이나 주택사업, 공영개발사업등 여러가지 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역업자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 중앙이나 외지업자가 그간에 공사를 발주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또 우리 지역업자가 공사에 참여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심의서에 보면은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에 보면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은 당해년도 미수납액이 75억 4, 815만원, 결손 처분액이 8,97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 처분액이 이게 이제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어서 결손 처리됐다고 하는데 이 시효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몇 년간.

변제 능력, 그 채무자를 몇 년 되어야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은 좀 더 기간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결손 처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납세자 태만이 21.2%로 16억 8,354만원인데 이런 것도 독촉장을 몇 번 발부했는지 그 간의 행정공무원이 성실이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柳炳夏 재무국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 출입하는 업자 선정 문제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을 제도상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만 입찰에 응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구청은 구청대로 시본청은 시본청대로 또 건설본부에서 사업발주를 많이하고 그래서 그것에 관한 지역업자가 얼마, 외지업자가 얼마, 실적이 어떠냐 하는 것은 이건 좀 따져 봐야 되겠고 서면보고로 갈음하면 어떨까요?

金善奎 委員 예, 좋습니다.

○財務局長 柳炳夏 이 자리에서 당장은 어렵겠는데요.

金善奎 委員 우리 지방 업자들이 공사입찰의 한도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20억 인데요.

金善奎 委員 그리고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수의계약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수의계약 사유가 딱 들어 맞아야 가능합니다.

金善奎 委員 수의계약 같은 것이 좀 항간에 얘기 듣기는 조금 거기에 어떤 약간 공무원들이 좀 비리가 개재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財務局長 柳炳夏 그런 건 없으리라고 저는 아주 단정을 합니다.

金善奎 委員 한 번 입찰을 보면은 계속사업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공사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게 이렇게 책정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

○財務局長 柳炳夏 개선할 점은 있겠습니다만은 개선을 해 나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善奎 委員 검토해서 이렇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덧붙여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실·국장님들, 단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간에 공사발주를 보면은 아까도 유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억 이상은 우리가 조달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업자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무리하다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구가 하나,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도 모르는 사항이 있어 저희들이 스스로 반성하는 것도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옥계동에서 대고 4가까지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대전업자가 할 수 있는 업자들이 없다"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개로 쪼개서 저는 어느 업체가 얼마씩 할 수 있고 어느 업체가 얼마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이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절반으로 나누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절반을 나누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서울업체가 먹었다 이거요.

이런 것은 좀 더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로 나누었을 때는 지역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또 참여해서 못한다고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 줘야된다, 또 그분들이 세금을 내서 우리 시 예산편성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좀 무리라 할 지라도 시, 우리 대전시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분할 발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쪽으로 각 실·국장님들, 단장님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柳炳夏 예, 알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부분 발주해서 대전시 업자들이 공사를 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잘못 악이용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 50억짜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분 발주를 하게 되면 처음에 5억이라든지 공사금액을 적게 해 갖고서 사업비를 적게 책정해 갖고서는 그것을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악이용해 갖고서는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다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공사비가 한 30억 정도면 끝날 공사비가 나중에 50억, 60억이 들어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내부적으로다가 이 공사는 충실히 합니다만은 악이용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많이 봅니다만은 확실히 저희들이 물적으로다가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고 지켜보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하천보수공사를 하는데 처음에 2억원에 발주했다면은 나중에 이것이 30억, 50억 공사가 돼 갖고 한 사람이 계속 공사를 맞는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공구별로 나누어서 하면 되겠구만…….

부득이한 관계는 묶어서 해야 되겠지만 공구별로 나누어서 하면 될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유념해 가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결손처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

체납세금을 어떻게든지 받아 내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극히 예외중에 예외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저희들도 5개구청 공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원래 조세채권 소멸 시효가 5년 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결손처분한 것이 시효 또 소멸되기 이전에 한 것이 건수별로 얼마나 하는것은 이것도 역시 당장 내놓기가 어려운 사항이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金善奎 委員 서면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결손처분을 이렇게 하면 행정태만에 들어 가거든요.

시효기간 5년인데 어디까지나 좀 행정부서를 동원해서 최소한도 그 기간까지는 노력을 해야 될텐데 그냥 나중에 이렇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행정부재가 나올거예요.

○財務局長 柳炳夏 그래서 지금도 5개 구청을 시본청에서 단속반을 만들어 가지고 순시를 돌고 지도를 하고 잘된 점이 혹 없나 이렇게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특히 염두에 두어서 착오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질의하시죠.

그리고 답변하실 때에 주무 국장께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국장님 양해하에 주무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과학, 경제, 문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엑스포」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조직위원회 그리고 도우미, 자원봉사자 그리고 경찰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하고 더욱이 몇 년전서부터 「엑스포」준비 지원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던 공무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엑스포」 행사가 끝났습니다만은 대전이 「엑스포」 행사를 치르면서 10년 앞당겨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이는 우리가 10년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을 개발했다고 발전시켰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대전 발전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지금 발전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만은 선진도시에 비하면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테니까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작년에 추경은 세번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정기추경까지 세 번 했죠?

그러니까 본 예산 편성하고 네 번 한 겁니다.

예산을 네 번 다룬거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작년에 세입면서부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1조 808억 1,890만원입니다만은 실제 수납액은 9,105억 6,500만원으로 예산액의 84.2%만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9,321억 7,000만원은 97.7%만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이 216억 467만원인데 세입 예산액을 실제 수납액보다 약 16% 높게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 총 예산액을 실제 수납액 돈 거둬 들이는 것보다 약 16%정도 늦게 잡았거든요.

그 늦게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宋錫贊 委員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총괄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특별회계는 예측이 조금 어렵고 또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같은 해에 이게 이제 처음에 당초 예측했던 것 하고 또 도중에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적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컴퓨터처럼 딱 맞추기가 아주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런 근사치로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조금 「갭」이 좀 있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당초에는 잘못된다손 치더라도 추경을 세 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경 세 번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바로 잡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해 가지고 그 다음해로 이월했죠.

宋錫贊 委員 그리고 미수납액이 216억이고 결손처분액이 1억 135만원과 이월액 215억원으로써 약 216억의 결손처분과 이월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결손처분의 주된 내용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되고 지방세는 이제 아까도 논란이 됐습니다만서도 본인이 이제 재산능력 이 납부할 능력이 없는 법적인 사유가 이제 해당이 되면은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세수입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유는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총예산보다 실제 수납액을 적게 잡았거든요. 적게 잡았는데 방금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액보다 이게 수납액을 높게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92년도 총세입 징수 결정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줄은데 반해 지방세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2,258억 8,000만원인데 반해서 징수 결정액은 2,410억 9,400만원으로 약 152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켜 갖고서는 나중에 이월시키고 결손처분 시켰거든요.

○財務局長 柳炳夏 지방세 분야는 그렇죠.

조세법률주의이고 또 우리 시세, 본청에 시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행위세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고 그러면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드는 수가 있고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면은 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92년도에도 경기상황은 활발하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추경을 몇 번씩 하면서 바로 잡을 수 없습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저희들 수입하는 내용은 법률에 따라서…….

宋錫贊 委員 당초 계획은 세웠다손치더라도 1차, 2차 추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기추경 세 번하고.

그러면 1차, 2차를 거쳐 갖고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시켰어야 옳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

宋錫贊 委員 아니, 오시지 않아도 돼요.

여기 다 나와 있는건데 본다고 해서 더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추경은 뭐하러 합니까?

아니, 추경해 갖고서 증액시키고 이월시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부분이 추경할 적에 보면 증액한 부분만 추경에 많이 들어 오거든요.

○財務局長 柳炳夏 …….

宋錫贊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67억 6,900만원을 세웠다가 실제 보조금을 161억 1,420만원 밖에 받지 못했는데 약 3.9%가 감소됐습니다.

이 감소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덜 받아 왔습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

宋錫贊 委員 아니, 간단히 답변하세요.

3.9%를 덜 받아 왔는데 덜 받아 온 이유가 뭐냐고요?

○豫算擔當官 朴商一 예산담당관 박상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적게 된 사유는요. 예산의 중앙부처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 가지고 미교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 변경내시 없이 자금자체를 미교부해 가지고 그래서 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중앙에서 덜 내려온 것은 국고보조금은 중앙에서 충당했습니까 ?

당초 계획 세울 적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 국고보조금 얼마 들어간다고 예산편성 안 합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그렇게 되면 저희 지방비 부담도 따라서 줄게 되는 그런 저기가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데 대해서는 중앙에서 179억원을 '92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걸로다가 자료를 해서주셨는데 이 179억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난겁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92년도에요?

宋錫贊 委員 '92년도 국고보조 내역서를 볼것 같으면.

다시 말씀 드려서요. '92년도 시의회에서 국고보조금 전국적인 자료를 준 것을 볼 것 같으면 대전시가 179억원으로써 15개 시·도에서 열네 번째로 받은 거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대전시에서 해 준 것.

그러면 179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서 나온 것 입니까?

○豫算擔當官 朴商一 글쎄요.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럼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사항은 작년도「엑스포」 관련 사업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엑스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당초 우리가 「엑스포」 행사를치르면서 정부하고 「엑스포」 기반시설을 하는데 정부에서 50%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몇 번 다루어 보면서 전혀 국고 지원을 해 준 흔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엑스포」 관련 돼 가지고 작년도에 국고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작년도에 많다니요?

작년도에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반시설 관계로다가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작년도에 국고지원 받은 내역을 보니까요.

대전시가 179억원으로써 14개 시·도에서 열네 번째 받았고, 양여금 역시 열다섯 번째 그리고 교부금 역시 꼴찌에서 빙빙 돌아갑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역서를 보니까요 대전시가 191억원이고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가 408억 받았어요.

그러면 191억이라는 돈은 15개 시·도에서 꼴찌에서 첫번째인 열다섯 번째로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 행사를 치르지 않더라도 꼴찌에서 열다섯 번째로 받아 올 수가 있어요.

무슨 국고 지원 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작년도 광주하고는 비교가 안되는데.

宋錫贊 委員 아니, 광주하고는 비교가 안되더라도요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적어도 15개 시·도에서 열다섯 번째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작년도에 「엑스포」관련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198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교부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지마는요.

15개 시·도에서 뛰어난 게 없다니까요.

다른 시·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여타 다른 사업비로 다 받아 갔어요.

그러면 대전시에 준 게 뭐 있느냐는 말이야!

그 사업비를 우리가 거기다 투자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그런 조성사업에 쓸 수도 있는 거에요.

아니, 다른 시·도보다 많이 받아 왔을 적에 이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못받아 온 거 아닙니까?

○金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못 받아 왔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광주를 말씀하시는데,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엑스포」 기반시설을 하는데 저도 시에서 자료 받은 거 있습니다.

받은 거 있는데, 보면 그래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아주 적게 받아 왔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정보비 같은 것 삭감하려고 할 적에는 중앙에 「로비」해서 「엑스포」지원 사업비를 많이 끌어와야겠다고 통사정할 적에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는 벗겨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지원사업비 내역서 줘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별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광주를 말씀하시는데, 광주는 작년도에 보상금액 특별회계 때문에 그러니까 광주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광주 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시 빚이 얼마입니까?

6월말 현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6월말로 따져서 약 5,500억 됐어요.

금년 말이면 약 7,000억이고, 그러면 시민 1인당 60만원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지하철공사 하느라고 부채를 많이 안고 있지마는 우리는 아직 지하철 시작도 안했어!

앞으로 지하철 시작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늘어 날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우리 시의 부채 관계는 일반회계는 1,238억 밖에 안 됩니다.

다만, 특별회계가 4,045억이기 때문에 많은건데, 특별회계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회계에 관한 부채이고 사실상 일반회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宋錫贊 委員 어차피 대전시민들이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리고 66만원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마는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1인당 166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宋錫贊 委員 앞으로 도시철도 건설합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비가 지난 번에 보고하는 것 보니까 약 13조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 전 도시철도 건설 시작하면 이제 우리도 빚에 대해서 서울 못지 않게 많이 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국고 지원을 받은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형편없이 받아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형편없이 받아 왔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저희 시가 그렇게…….

宋錫贊 委員 아니,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형편없이 받아 왔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 나름대로「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중앙 지원이.

그리고 「엑스포」 기채 800억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어떻게든지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단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宋錫贊 委員 지금까지도 「엑스포」 행사 준비하면서도 못받아 왔는데 나중에 받아올 것 같습니까?

나중에 해 준다 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기이 줄거 그쪽으로 붙여서 받아 오는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타 기반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거기로다 해서 받아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아직 덜 받아 온 것, 800억이라고 하는 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계속 중앙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중앙에서는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금년도에 400억 신청한 것 지금 중앙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왜 800억에서 400억만 신청을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당초 약속이 50%입니다. 50%인데 …….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미 사업은 완료됐으니까 50%다 받아 와야지요.

어떻게 그런게 있습니까?

이미 공사는 다 끝났는데, 당초 50% 약속했다고 해서 빚진 것 50% 받아 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지금 당초에 약속한 사항이 50% 입니다마는 특히 이 지역국회의원님하고 의회에서 1차적으로 400억을 신청하자고 해 가지고 400억을 금년도에 요청한 것이고, 또 지난번에 의장단에서 중앙의 해당 부처에 직접 다니며 말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봐야 합니다.

宋錫贊 委員 의장단에서 서울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의장단에서 말씀하신 게요,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라 대단히 어려운 상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눈치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아 오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잘 알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당초 1조 393억 4,244만 7,000원에서 약 414억 7,600만원을 증액해서 1조 808억 1,089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지출액은 7,275억 2,572만원으로써 무려 3,532억 9,000만원을 이월내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당초보다 많이 잡아 놓고, 약 32.6%라고 하는 것을 이월내지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재무국장입니다.

예산을 세워 놨으면 다 집행을 해서 소기의 사업성과를 이룩하는 것이 물론 대 원칙이나 연간 예산절약이라든지 또 사업집행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다든지 하면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다 못쓰는 이월이라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각 실·국에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집행에 최대의 성의를 다해서 시기에 맞추어서 일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예산은 1조 이상을 편성해 놓고 32.6%라고 하는 것을 이월 내지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추경을 몇번씩 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나 이월금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글쎄, 뭐 만감이 듭니다.

宋錫贊 委員 어떻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선진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 아닙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복지정책을 우리가 앞서서 추진하고, 그리고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정책적인 면에서 배려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회복지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약 204억원을 이월시키고 21억 5,6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사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은 조건을 붙여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시설에, 시설 종사자들의 봉급이라든가 또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급식비라든가 이런 등등이 조건이 붙여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 숫자가 당초에 2,000명 있었는데 1,500명 있을 때든1,500명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반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에서 보조 내시를 않고 당초예산을 갑자기 돈도 안주고 변경 내시도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피 반납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금액이 작은 것 같으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벌써 200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세세한 항목은 보사국도 해당되고 가정복지국도 해당됩니다마는 국고보조로 사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어떠한 상태가 됐든 간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0억이 넘는 돈을 이월시키고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거기서 잘못 된다고하면 …….

宋錫贊 委員 아니, 우리가 그렇게 잘 삽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원을 저희가 짓는데 중앙에서 보조를 10억을 받았을 경우 이 사업을 1년차로 계획을 했다가 공기부족으로 이런거로 해서 2년차, 3년차 될 적에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돈이 포함돼서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또는 여성회관 건립하는데 이러한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불용처리를 한 21억 5,600만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이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1년차로 계획을 했던 것을 2년차, 3년차로 되는 거에 대한 계획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따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임하면서 20 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마쳐 가지고 이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은 검사의견서의 총평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결과 의견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 좀 해 볼까 합니다.

조치사항 5페이지부터 6페이지, 7페이지, 여기에서 지방세 징수관리 개선 또 자진 납부분 이중 과세, 그리고 일반회계 미수납액 처리 개선 이런 등등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조치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전부 개선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지방 세무공무원들의 자질이라고 할까요! 전문화, 이런 데에 미숙한 데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정원이 182명 중에 세무직화가 51명으로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조치사항에 '96년까지 세무공무원 전원을 세무직화 하겠음' 이렇게 조치가 나왔는데, 그럼 94, 95, 96 3개년에 걸쳐 가지고 182명을 세무직화 한다는 얘기입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꼭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세무공무원을 지금 임헌종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빈번히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세무공무원을 정예화 해야 비로서 부과업무라든지 수납업무라든지 그 밖에 주변적인 여러 가지, 심지어 이의 신청 사건에 이르기까지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무직을 금년부터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희망자를 모집을 해 보니까 현재의 세무직을 하던 사람, 다년간 하던 사람들도 전부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도장을 찍어라' 해서 세무직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극히 일부만 자의에 의해서 세무직으로 돌았고, 그래서 부족해서 20명을 금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공채를 했는데 한꺼번에 공채를 하면은 기존의 직원들, 세무직은 아니지만 현재 세무를 맡아 보는 직원들,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급 사정을 생각해서 '96년도까지 연차별로 우수한 세무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지방세 징수율이 '91년도 보다는 0.8%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처리관계도 전년도보다도 0.2%가 저조된 그런 상태에요.

심지어는 '자동차 취득세', 이게 30일 경과후에는 즉시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를 해야 하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오지를 않아 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5만 7,000원이라는 이런 돈도 유실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공무원' 하면은 거기를 많이 희망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세무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지금 부조리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감시의 대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 적발되면은 본인에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 기피를 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전에는 세무 공무원들이 괜찮았었던 모양이지요?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기피하는 것 입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옛날에도 별 것은 아니었겠지마는 지금은 감시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특히 주목하는 대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모두 다 희망을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앞으로 지방화시대 지방세 발굴 또 공평과세 또 세금의 저항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 또는 전문화 또 그 분들의 앞으로의 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징수율 같은 것이 떨어지고 부과 잘못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96년도까지 세무공무원 전원을 세무직화 한다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도 직무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태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더 좀 앞당기고 세무직에 대한 어떠한 사기 앙양을 드높인다고 한다면은, 또 길을 열어 준다고 한다면은 일반행정직에서도 희망을 하지 않겠어요?

○財務局長 柳炳夏 세무직이 희망되는 직이될 수 있도륵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계수상 떨어지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대전직할시가 타 직할시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것 하나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방세 징수율이 '92년도에, 전국 평균이 93.6%입니다.

이중에서 직할시만 가지고 따져 보면은 우리 대전직할시는 96.8%입니다, 징수율이.

그런데 부산은 93.6%, 대구는 94.4%, 인천이 96.9%로써 저희와 같습니다.

광주가 94%. 그래서 "절차탁마"라고는 그러고 "주마가편"이라고도 그럽니다마는 임헌종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주마가편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방세 분야에 관해서 좀 더 연구 발전이 돼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적고 또 균형과세가 되고 공평과세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대전 사람들이 순해서 고분고분 잘 내서 징수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통합공과금도 대전이 제일 먼저 했었지요.

○財務局長 柳炳夏 예.

林憲鍾 委員 광주나 부산 같은 데에서는 잘 안내고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 표적을 붙인것 같고, 중앙에서 감사니 뭐니 이것은 충청도가 제일 만만해 가지고 충청남도나 대전 같은 데 제일 많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체납액 징수실적인데 이것이 78억 아닙니까?

여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93년 9월까지 징수액이 14억 4,600만원입니다, 결손액 3억 3,800만원이고.

미 수납액이 60억인데, 어떻게 연말까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동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되고, 지적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78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예측을 합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최대한도로 거두어 내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으로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상이 걸렸다' 그러는데 저희들 책무를 완수한다는 차원에서 각 구청별로 동장에게 임무부여를 시켜 주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송석찬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송석찬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고 「엑스포」 얘기만 나오면 한심스러운 것은 아마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큰 사고없이 무사히 끝난 것만으로도 퍽 다행스럽다, 그리고 대전이라는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의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임시회 때도 제가 알아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엑스포」국비 지원 8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빚은 전부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년교에서부터 유성까지 확장공사 하는데 200억 기채 승인했는데 100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기채가 「엑스포」로 인해서 한 900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800억으로 올려놓았는데,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여기 집행부 직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처음에는 '800억 전부 국고 지원을 해 준다' 그중에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 준다고 가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비춘 것은 재특자금에서 200억 양여금법 개정을 해서 200억 그래서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알아듣지마는 좀 더 깊이 알고 보면은 이게 아무 것도 없어요.

재특자금 5%,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이라는 것은 싼이자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대전시 빚은 얻어 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200억원, 양여금법 개정에 의해서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목적사업아닙니까?

그전에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된 양여금 법도 부칙에 그것을 126억원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법 개정하는데 부칙에 다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못받아온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자면은 한이 없고, 이번에 「엑스포」로 인한 조직위원회 소득금이 '254억이다'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엑스포」아파트 이것을 대부분이 대전 시민들이 청약을 했습니다. 958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이 기부금이 얼마냐 하면 241억원으로 이렇게 조직위원회 예산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숙박으로 많은 이득을 본 거예요.

이게 무려 근 600억원이나 됩니다.

우리 대전 시민들이 거기에다 다 청약을 해서 거기서 자기들 이득금을 받을 거 다 챙겨, 숙박에서 이득금 챙겨 그리고 시민들 10만, 20만 입장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 대전시 돈 아니냐'고 말이에요.

조직위에서 다 수입 보는 것 아닙니까!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사후조치하는 문제에서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강력히 제기를 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집행부의 어려움도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업무를 다루고 있는 절정기라고 보아 집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정부에서 준다는400억보다는 더 받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고충은 알기 때문에 우리 저기 송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요.

저도 같은 공감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900억 우리가 빚을 졌다, 800억을 졌다.

서고통 2km 확장하는데 666억입니다.

3분의 2입니다.

거기에 집중 다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이 대전에서 여기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한 것 왜 빚얻어 가지고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나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한 말씀 좀 드려보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희들 위원들이 참 외국에 나가면 뭐 외국여행 갔다고 해 갖고 아주 시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로다가 보시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저희들이 캐나다를 방문했을 적에 '86년도 벵쿠버에서「엑스포」 행사를 치르었습니다.

그 곳에 가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합니다만은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년도 벵쿠버 「엑스포」 행사를 치르면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그 바다위에다가 항해하는 배 모양으로다가, 「엑스포」 행사장 넓이가 65만평인데 65만평의 건물을 캐나다관으로다가 세워서 「엑스포」 행사가 끝난 후에 벵쿠버시한테 그것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벵쿠버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호텔, 백화점, 무역센터, 아이멕스극장 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참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너무하지 않나 그러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엑스포」 행사장 국제전시구역 8만 2,280평을 그 곳을 당초에 「엑스포」 행사를 치르기 전에는 과학공원으로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엑스포」 행사를 치르면서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갖고 「엑스포」장 부지대금 및 그리고 사후관리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덕연구단지는 20년전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성해 온 곳입니다.

최근에 와 갖고서는 20년전에 계획 세워놨던 것을 변경시켜 갖고 그 곳에다가 호텔이나 짓고 여관이나 짓고 숙박시설 만들고 위락시설 만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대전시에서 재정적으로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은 중앙차원에서 국고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덕연구단지는 지금 44개 기관이입주해 있고 21개 기관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곳은 21세기의 선진한국을 창조할 우리의 요람입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에 와 갖고서는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시켜 갖고서는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도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시하고 협의한마디 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갖고서는 그 계획을 밀어부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와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보았을 적에 우리가 진짜 이번에 「엑스포」 행사를 치르면서 너무나 대전시민들이 소외시 당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든간에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가보조금을 좀 뺏아 오는데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두가 합심해 갖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에게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대전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송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위원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그 「엑스포」부지는 전체가 27만평입니다.

27만평의 그 부지를 정부에서 조성해 가지고 국내관 이거 뜯어가는게 아니고 영구시설입니다. 또 그 영구시설은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 있는 것이지 절대 타지역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매각한다는 것은 27만평중 19만평은 그대로 두고 8만 2,000평만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업지역을 하면은 단순히 뭐 그 무슨 여관이나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더 좀 고차원적인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전직할시가 이제 국제화도시가 됐다.

제2의 수도가 된다 할적에 우리 시도 하나의 고차원적인 그러한 견문을 가지고 이렇게 그 무언가 설계하고 발전해야지 거기에 뭐 정부에서 우리 대전만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과학공원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해 줄 때만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캐나다의 벵쿠버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보다는 훨씬 잘사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전 「엑스포」를 위해 가지고 1조 6,000억이라는 그러한 거금이 투자되어 가지고 이번 시설하고 남들은 대전이 이번에 그야말로 10년은 앞당겨졌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거기에 투자된 것은 우리가 시에서 당연히 할 것을 미리 땡긴 사업입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발전시킨 건 발전시킨 거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당국이나 위원님들 다같이 거시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또 추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곳은 '72년도 12월달에 대덕학원연구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20년 동안 피땀 흘려서 조성해 온 곳입니다.

그리고 그 27만평은 「엑스포」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87년도에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약 평당 10만원도 못 미치게 매입한 땅입니다. 그것은 '90년도에 「엑스포」행사를 유치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엑스포」행사를 치르었지 당초부터 이곳은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지역으로서 거기 매봉산을 중심으로 해 갖고 과학관 이쪽에는 적어도 과학공원으로다가 조성을 할려고 기본적으로다가 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대덕연구단지 834만평 전체를 봤을 적에 남부주거지역이 있고 그리고 산성동, 도룡동 동부 주거지역이 있어 갖고 완전히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갖고 지난 8월달에 그곳을 건설부에서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을 변경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 변경시켰다고 하는 것은 8만 2,280평을 대덕연구단지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면 엄격히 따져 갖고서는 이것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 보상법에 의해서 대덕연구단지로 필요없다고 그 기본계획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 땅주인이 환매, 환수, 환매조치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환매하여야 할 그러한 땅입니다.

기본계획을 바꾸었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에서 필요없다고 벌써 내어놓은 땅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적어도 주민들로부터 10만원에 산 땅 300만원에 판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의를 제기하고 달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거기는 대전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보니까 25층짜리 호텔짓고 600개의 객실입니다.

여관 짓고 식당 짓고 그리고 기념품가게 그리고 청소년 위해서 숙소하나 짓는다고 하는데 그 상업지역에다가 청소년 위해서 숙소진들 무엇합니까?

그것, 아무 소용도 없지 다른 안 없어요? 한번 기본계획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리고 그 지역은 둔산문예공원에서 쳐다보았을 적에 가시권지역입니다.

적어도 둔산문예공원에서 보았을 적에 조금 북쪽을 보았을 적에 그래도 경관이 좋아야지, 거기다 건물 지어 놓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왜 월평공원에다든지 여기 보문산공원 용도지역에 있어서 건축할 적에 고도제한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미관상 좋지 않아서 고도제한 시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25층 짜리 그리고 상업지역으로다가 용도변경 시켜갖고 개인한테 팔아 갖고 개인이 자기가 알맞는 건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규제할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야 계획이야 얼마든지 좋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 봤을 적에는 그 계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그 연구단지과학재단에서 과학문화센터 만든다고 해 갖고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제가 반대했지만은 여러 위원들이라든가 시에서는 꼭 필요한 땅이라고 해 갖고 과학재단에서 과학문화센터 만든다고 해 갖고서는 해 주었어요, 승인해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가 갖고 시공중에 그것이 느닷없이 롯데호텔로 바뀌어 갖고서는 학교에서 200m 안에는 위락시설 같은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숙박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기 지금 롯데호텔로 해 갖고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룡동지구 주택단지를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택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시켜 달라고 해 갖고 무엇했습니까?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용도변경 시킨 땅이 식당이나 짓고 가든이나 지어 갖고서는 연구단지 그냥 망쳐가고 있어요.

이것 정부에서 앞장서서 특혜주고 정부에서 앞장서서 연구단지를 훼손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은 20년 동안 피땀흘려 조성해온 대가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갖고서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정부에서 앞장서서 전부 다 파괴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이것 잘못된 건 바로 잡아 주어야지 거기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따라나 다니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송위원님께서 지금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만 한 가지 시로서는 정부 제3청사가 이제 기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국제화 도시로 발버둥치는 이때에 이런 그 발전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의 포착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시킬 경우는요.

건설부에서 필요없다고 내놓은 땅이니까 그 공공용지취득에관한손실보상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땅 소유자한테 그것은 환매조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환매조치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한 5분만

○委員長 千柳欽 정회요?

林憲鍾 委員 예.

○委員長 千柳欽 또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잠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우리가 1차 추경 세운 지가 언제지요?

1차 추경, 시기가 6월인가? 5월인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 말씀이십니까? 작년? 금년요?

金成九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은 5월입니다.

金成九 委員 5월 달에 추경이 시작됐나요? 6월달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은 6월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저 종합건설본부는 언제 청사이전 했지요?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금년…….

金成九 委員 아니, 그러면 정확히 말씀을 해줘 보세요.

날짜를 추경 날짜하고 비교를 해 볼려고 그러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悳中 정확한 날짜가 '92년 4월 24일이네요, '92년 4월 24일.

金成九 委員 아, 그러면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92년도 첫 추경이.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작년도는 첫 추경이 4월입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만은 앞으로 그 예비비에 대한 것 만큼은 물론 그때 그때 뭐 시급성도 있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규정을 어긋나지 않는 방법 내에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 1억 2,000이 넘는 그 예비비를 해외경비로도 많이 나오고 전용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기획관리실장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앞으로 규정을 어기지 않고잘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그게 계속 그 좋지않는 면이 보여지지 않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은 오늘 또 임헌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96년도까지 계획이 서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과오납부하는 문제 이게 뭐 실상 '9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과오납부된 것이 그것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민원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로부터 세정을 불신하게 되는 아주 못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 어떻게 된게 지방세를 납부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내면 아, 정확해서 내 보낸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소송하면 시민이 이긴단 말이야, 그러면 뒤로 또 내줘 그게 무려 14억 5,0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이것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세무전문요원을 빨리 활성화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내년가면 또 늘어난다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 가면 갈수록 계속 이런 증폭되는 현상이 오면은 우리 시를 불신하고 세정을 불신할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96년도까지가 아니라 바로 속히 빨리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공영개발사업단 이게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89년 5월 24일」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89년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金成九 委員 지금 순이익이 35억 뭐 4,000 만원인가 났다고 그랬지요? 순이익 이제 났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계수상의 잠정추계입니다. 제반 이 팔리지 않은 용지가 다 매각이 되고 할 경우에 그런 추정을 하는 겁니다.

金成九 委員 아, 추정으로?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金成九 委員 팔렸을 경우?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金成九 委員 그런데 이것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추정은 막연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 1단계 사업을 택지개발 분야에는 준공이 돼서 매듭이 돼있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용지가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분양이 될 경우 정산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미분양용지가 완전히 매각이 될 때에 정산해서 지구별로 정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단계 사업이 '92년도로 택지개발사업이 매듭이 됐고 용지분양 정산이 남었기 때문에 그 정산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금년도 시작한 원내지구 계속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시작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송촌지구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金成九 委員 계획은 그래도 이게 땅 안팔리면 또 못하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 땅을 안팔려서 아, 안 팔린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과정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뿐이지요.

현재 1단지를 조성을 하면은 아파트 용지는 아파트 용지대로 당초 주민들에게 수용되는 주민에게 이주택지는 이주택지대로 그리고서 나머지 근린용지 예를 들면 상업용지라든지 이런것이 이런 대상용지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성이 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걱정이 돼서 되는 것 뿐이지 사업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어렵게 생각 안해도 되겠네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金成九 委員 아, 부탁이 더불어 있다면은 땅 장사 소리 안 들을 정도 너무 수익은 많이 남기지 마시고 시에서 땅장사 소리 들으면 곤란하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물론이지요, 예.

金成九 委員 계획을 잘 세워서 좀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근로청소년이 가정복지 소관인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보사국소관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成九 委員 그거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이게 전부 예산이 전부 이렇게 다시 넘어갔어요, 불용액이 되고 그랬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이제 근로자들 교육관계인데 그전에는 이제 충청남도 근로자를 같이 여기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 근로자들이 빠지다보니까 그 계획 변경으로 인한 수당지급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金成九 委員 전액이 그랬다는 것은 이건 계획 잘못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근로자와 같이 했던것을 충청남도 근로자가 교육대상에서 빠지니까 계획이 잘못 된거지요, 충청남도 사전에 우리가 그걸 계상을 못했으니까,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글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成九 委員 이 모든점을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그 예산 세우는 활용문제에 대해서 세우는 거와 그 활용면에 잘 이것 안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참 아껴쓰고 절감하는 뜻에서 보다 철저한 계획성 있는 앞으로의 예산운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千柳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千柳欽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로써 갈음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공기업에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통합공과금 이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지를 못했는데, 특별회계 중에서 이 다섯 개 사업중 상수도사업에 불용액이 1,528억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또 지역개발 부분이 368억 그래서 총 2,04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다른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총 불용액이 2,326억인데 이 3개의 상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에서만이 2,042억입니다, 불용액 처리가. 또 세계잉여금 세입결산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도 주로 상수도사업하고 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추경이 세 차례에 걸쳐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불용액과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된 것은 예산운용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작년도에 보니까 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또 계속비이월 이것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용잔액은 1,300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시기를 잘못 선정해서 했든지 또는 예측을 잘못했든지 너무 의욕적으로 작년에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을 하려고 과다책정했든지 이런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갭」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사실 예측이 좀 어렵고 가급적이면 보다 적을수록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林憲鍾 委員 '91년도 세계잉여금이 352억이었었나요?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92년도에 199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52억이었나요?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92년도에 199억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孝炳五 예.

林憲鍾 委員 이렇게 발생이 돼서 예산운용측면에서 좀 향상이 됐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의 얘기는 "전체 지출액의 한5%선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적정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l0% 이내면 적정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林憲鍾 委員 10% 이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작년도 3,919억 아닙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데 정부예산도보면, 정부예산은 물론 세입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5조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틀리지만 최소한 방금 말씀하신 10%이내 한 5%선이 적정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林憲鍾 委員 5%선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3,919억 지출 중에서 지금 199억이니까 한 5%이면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제로 페이스」로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대전시의 기채가 있는 입장에서 약 2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로써 지적치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특별회계에서도 925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상수도본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채를 했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운용에 문제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특히 불용액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이 공영개발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3,642억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1,778억, 지출액이 1,567억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액보다도 5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지적도 드렸습니다만 3차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국가에서도 도매물가지수라든지 소매물가지수 그 계획 자체도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결산서를 볼 때 우리시민들이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예산 운영을 잘못하나?"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는 추경에서라도 이것은 편성자체를 뭔가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작년도에 공영개발은 사실 선수금을 많이 잡아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폭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선수금은 4공단관계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徐允官 委員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늦게와 가지고.

○委員長 千柳欽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송석찬위원님이 질의한 내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전국 시·도별 국고보조금 내역을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낼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내일 아침 10시까지 각 위원님께 사실대로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늦게와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徐允官 委員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4, 486억 8,277만원인데 이를 예산 현액과 비교하여 보면은 11억 4,711만원이 초과수납되어 100.3%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징수결정액보다 79억 4,812만원이 미수납되었거든요?

징수율을 보면 '91년도부터 0.2%가 오히려 저조하고, 지방세 수입은 0.6%가 늘어났는데 징수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인 93.5%가 지방세 체납액으로 이는 보통세인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등록세 등이 51%이고 과년도 수입38.2%가 주된 미수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어떠한 근절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재무국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2명의 세무직이 책정돼있는데 50여 명밖에 지금 확보를 못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집중적으로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96년도까지는 세무직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고 또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은 여러 사람이 징수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각 구청에다 동별로 경쟁 좀 시키고 두 번, 세 번씩 다니면서 독려를 해서 받아내라, 잘 하는 사람은 표창을 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벌도 주고 이렇게 지금 독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꾸준히 쉼 없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를 보면 말입니다. 특히 자동차취득세의 납세고지 지연으로 인해서 세입에 결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취득세는 말입니다.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즉시 징수결정고시 하도록 돼 있지요?

○財務局長 柳炳夏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 동안 30일 경과 후 바로 징수결정고시를 하지 못하고 4, 5개월씩지난 후에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글쎄, 그것이 문제점인데요.

자동차는 자주 명의변경도 되고 이전도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자진납세주의고 그래서 포착을 제때제때에 못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제때제때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봤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30일 경과되면 바로 결정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4, 5개월 후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는지 차를 팔아먹어 버리든지 해 가지고 뒤에 받아내지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뭐 꾸준히 추적해 가면서 받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재정을 확충하려고 들면 앞으로는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등도 현실화시켜서 우리 시의 재정을 상당히 굳건히 다지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財務局長 柳炳夏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財務局長 柳炳夏 왜요,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대개 중앙과 연계가 되는데 법령사항들이 많습니다, 요금관계.

그래서 중앙과 연계를 해 가면서 개선건의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92년도 지방세 과오납반환금 내역을 보면요, 총액이 14억 4,499만 7,000원으로 보통세가 7억 5,355만 5,000원, 목적세가 3,828만원, 과년도 수입은 6억 5,326만 2,000원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자진납부금 이 중부과하는 것과 비과세에 대한 과세, 과표계산착오 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財務局長 柳炳夏 예.

徐允官 委員 이 중 부과착오 반환금은 3억 8,188만 5,000원이 반납되었어요, 맞습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예.

徐允官 委員 결국에 이 반납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세무행정 착오에서 결국 그만큼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책임을 통감합니다.

徐允官 委員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과오납 반환해 주면서 시민들에게 이자는 주셨습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물론 이자를 줘야 됩니다.

신청하면 물론 줍니다.

徐允官 委員 신청하면 주고…….

그런데 지금 이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셨느냐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이자를 포함해서 준 것 같지 않던데.

○財務局長 柳炳夏 일일이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점검을 안 해 보고 어떻게 약 4억원이라는 돈을 반환해 줍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아, 이자부분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앞으로 좀 그런데 책임을 통감하시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거예요.

특별회계 세출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350억 8,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73억 2,922만원,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은 4,636억 8,266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136억 4,491만 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財務局長 柳炳夏 예, 맞습니다.

徐允官 委員 특별회계 결손처분된 금액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없다고 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된 내용을 보면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이유가 납세자의 태만으로 인한 연차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맞습니까?

결국 이 같은 경우를 볼 적에 집행부가 조세에 대한 홍보 부족 내지는 세수확대 차원에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지는데요.

결국 국민의 3대 의무 중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어떠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그렇게 한 번해 보셨는가, 안 해 보셨는가? 안 해 보셨다면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거든요.

○財務局長 柳炳夏 특별회계는 업무집행과 혹은 수납업무의 전 과정을 회계담당을 한 사업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재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회계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특별회계세입 중에 말입니다. 미수납된 136억 4,491만 2,000원에 대한 원인과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줘 보시겠어요?

○財務局長 柳炳夏 지금 그 내용을 전부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91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미수금이 상당히 좀 있어 가지고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92년도 결산내역서를 봐도 역시 또 같이 그 부담금에 대한 미징수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는 충분히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억 2,792만 1,000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러한 미수납자들은 거의다가 대형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유나 재력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는데도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세수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져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징수대책이 있다고 보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2,700만원에는 '92년도분이 1억 100만원이었고 또 '91년도 이전분이 1억 2,600해서 약 2억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92년도분은 금년도에 약 4,0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억 200만원에서 약 6,000여 만원만 남아 있고 또 '91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는 1억 7,800 중에서 5,2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된 말로 과년도 것은 마들가지 남아있습니다.

'마들가지'라고 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뿐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에서도 아주 극히 어려운 사항인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각 구청에서는 동으로 하여금 체납부담금 정리를 계속 강행하면서 이달에는 11월을 체납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액 및 고질체납자를 아주 특별 관리해서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납부하도록 종용을 하고 또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모든 것을 직접 분담을 해서 제일 많은 큰 금액은 동장이, 그 다음 단계는 사무장이, 나머지는 이 업무 담당자를 주축으로 한 전 동직원이 체납액 관리를 할 뿐 아니라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이것을 전부 관리를 해 가지고 금년 연도폐쇄기까지는 이 금액을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徐允官 委員 계속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交通觀光局長 朴成用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예비비문제는 타 위원들님께서 다 말씀이 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년도보다 물론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개괄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불용액이 109억 4,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첫째는 계획변경, 여기에 약 11억 5,000 또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1억 9,000 또 예산절감을 해서 작년도에 48억 3,000 또 집행잔액이 45억 3,000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또 예비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절감하고 작년도에 공사가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잔액 또 계획변경 등등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로.

徐允官 委員 그 원인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5%에서 10%까지 절감을 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주로 거기다가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산절감차원의 48억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徐允官 委員 48억이 적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공사집행과정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감췄고 또 일부 계획이 변경되고 그랬는데, 조금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에서 의결된 예산을 중앙부서의 행정지도에 의해서 절감하라고 어떤 행정적인 절감지침을 내려 보내면은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徐允官 委員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92년도 예산 지금 결산내역서를 보면은 전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일일히 「프로테이지」까지 비교를 해보았어요.

뭐 세세하게 세부적인 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세세한 것까지 짚으면은 아주 재미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는 우리 실과 국장님들 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어떠한 풍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무부가 우리 지방의회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우리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것을 그 편성된 예산자체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싹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킨다고 봤을 때에는 결국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도 1회 추경 때에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절감했고, 작년도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우리 실장님 뭐 다들 결산내역에서를 떠들어 가면은 전부 예산절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예산절감, 집행 미발생 이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우스개 소리좀 해 볼까요, 재미있는 얘기 좀?

정보비나 기관운영판공비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100% 다 쓰셨어요, 우리 실국장님들. 그런데 유독 관서당 경비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시켜 놓았습니다.

각 실·국을 다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서당 운영비가 뭡니까? 각 실·국을 운영하는 기본행정사무비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작년도는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정보비판공비를 30% 싹 감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런데 정보비 판공비를 우리 실·국장님들 안 드리면은 참 일을 못하십니다. 저는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우리 실·국장님들의 정·판공비를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드릴 수 있으면은 더 드려야 된다고 봐요.

열심히 일하시라고 드릴 수만 있다면은 더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허나 형평에 어긋나더라 하는 얘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할 적에는 적절하게 편성한 것이니까 집행을 할 적에도 절감을 하지 말고 제대로 집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늦게와서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교부세는 말입니다. 별도 내시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구분해서 계상을 하시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 약 10% 인상한 수준을 계상하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보통교부세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산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국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목적하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구분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92년도 당초 지방교부세를 상당히 적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내역서를 보면은 당초 편성했던 지방교부세의 약 배, 약 배의 지방교부세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보다 당해 년도에약 100%를 인상해서 계상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지침을 보시면은 나와요,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그런데 이 지방양여금 역시 약 반절정도 당초 예산보다 적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이 되지 못하고, 건전한 예산이 되지 못하고 추경을 전제로한 예산편성을 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1, 2십억도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작년도에 교부세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보다도 「엑스포」로 인해서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차이가 났고, 양여금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내시를 했으면은 착오가 없는데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미리 전년대비해서 추측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착오가 나서.

徐允官 委員 전년 대비를 해서 잡으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방교부세는10%를, 10% 수준을 증액해서 계상해서 잡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내려왔고, 지방양여금100%, '91년 당초대비 100%를 증액해서 계상을 하도록 분명히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도 당초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얘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당시 사정을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서면이 아니라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91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할 적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지침 4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91년도 당초 예산편성 지침 41페이지를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것이 자그만치 몇 백억 차이가 온다는 것은 추경을 전제해서 당초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예산은 건전예산이 아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본 예산 편성할 적에는 지침대로 지금 10% 이상 되는데 그후에 나중에 확정되는 것은 변동이 되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확실하게 그 예산편성 지침 41페이지를 보시라니까요.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처음부터 추가예산을 전제로 해서 감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감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감추어 봤자 또 써야지요,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것이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말아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뭐 '지침이 어떻네 내시가 어떻네' 하시면서 저희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내시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집행부서에서 먼저 위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지, 모순되는 얘기다 이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질의야 많습니다만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는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 교육청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出席委員
千柳欽金容濬金善奎林憲鍾
朴世烈金成九宋錫贊徐允官
○參席議員
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韓連東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內務局長宋日永
財務局長柳炳夏
保健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環境綠地局長韓凡悳
交通觀光局長朴成用
建設住宅局長黃旿善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綜合建設本部長金悳中
公務員敎育院長安圭相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上水道事業本部總務部長   兪泰勳
企劃擔當官盧炳燦
豫算擔當官朴商一
議會總務擔當官鄭泰益
文化體育課長金相元
稅政課長鄭鎭喆
會計課長韓義鉉
理財課長崔雲西
家庭福祉課長黃宇淵
婦女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李學求
女性會館長吳英子
環境保護課長李原稙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및幹事選任
委員長  千柳欽(民自)
幹  事   金容濬(民自)

○豫算決算特別委員會座席配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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