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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4차 본회의(1993.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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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4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3年 12月 16日 (木) 午後 2 時


議事日程

第28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4次委員會

1.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中間報告및調査期間延長에관한件

2. 1994年度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3.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發行同意(案)

4. 大田直轄市儒城第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5. 大田直轄市葛馬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6. 大田直轄市正林第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7. 大田直轄市山城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8.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都市計劃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10. 大田都市基本計劃變更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

11.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2.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3. 1993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4.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5. 休會의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2.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中間報告및調査期間延長에관한件(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3. 1994年度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4.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發行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5. 大田直轄市儒城第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大田直轄市葛馬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正林第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8. 大田直轄市山城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大田都市計劃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11. 大田都市基本計劃變更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12.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直轄市長提出)

13.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大田直轄市長提出)

14.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直轄市0敎育監提出)

15.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6.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에대한修正同意件(朴世烈議員외9人發議)

17. 人事

가. 大田直轄市長(廉弘喆)人事

나. 大田直轄市敎育監(朴景源)人事

18. 休會의件


(14시 25분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석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雨錫 의사담당관 이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선임 위원중 김광우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신 관계로 열 분이 금번 정기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간사 선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 임헌종의원 간사에 김용준의원이 선출되었고 주요 활동 사항으로는 시 및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예산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또한 12월 11일에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서구 장안동 장태산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 외 10여 개소를 현장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는 동의안 2 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폐지 5 건과 두 건의 의견 청취의건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18 건의 조례 제정, 개정안과 교육감으로부터 3 건의 조례 제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그 동안 유보된 2 건의안건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中間報告및調査期間延長에관한件(建設事業關聯不實工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14시 29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관련 부실공사조사 중간보고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중간보고 및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보고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건설사업관련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추진한 건설사업관련 부실공사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와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기간을 1차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2차 8월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35일로 하여 조사활동을 벌였으며, 조사는 건설, 상·하수도, 환경분야 등 시 당국에서 추진한 제반사업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위주의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종합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공사의 경우 설계물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부실공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시정 보완케 하였음은 물론 부실시공 결과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등 실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중간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당 특별위원회에서는「엑스포」관련사업 등 일시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사업을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간중 당 의회 내부의 의장단선출과 「엑스포」 개최 임박에 따른 마무리공사의 집중실시, 우기의 도래 등으로 주어진 기간안에 당초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을 모두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키 위하여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에 대한 부실시공을 철저히 방지하여 시민이 낸 혈세를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한 당특별위원회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중간보고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조사기간을 대전직할시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993년 12월 27일부터 1994년 3월 31일까지 95 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年度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4.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發行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4시 33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2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 건의 동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성구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동의안과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써 시청 청사 및 공원관리사무소 신축 건과 한밭종합문예회관 건립안 등 모두 3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 청사 건립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청 및 의회청사 이전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서구 둔산동 행정용지 내에 새청사를 건립하려는 내용입니다.

건립규모는 시본청 2만 1,169평과 시의회3,647평 등 총 2만 4,816평이 되겠으며, 투자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48억 7,700만원과 건축비 960억원 등 모두 1,154억 4,7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청사 신축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보문산공원 시정지구 내에 위치한 공원관리사무소를 동 위치의 인근 지역으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공원부지 480평을 확보 250평 규모로 신규 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밭종합문예회관 건립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구 만년동 3만 5,000평의 문예공원 내에 9,067평 규모의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려는 내용으로써, 공원부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미 대전시에 무상 귀속되었고 건립비 약 42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97년까지 4 개년에 걸쳐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 소관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과 소각시설 건설사업, 그리고 특별회계 소관의 상·하수도 관련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 '94년도에 소요될 투자비중 부족재원 일부를 기채로 충당하려는 것이며,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하여 공채를 발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373억원과 제4공단 내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에 26억 4,800만원을 기채하는 것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분야에서 월평정수장 2단계 확장사업과 맑은 물 공급대책 및 누수방지사업등에 105억원, 하수도사업 분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제3단계 사업에 40억원, 공영개발사업 분야에서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00억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내년도 기금조성을 위해 260억원의 공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대전직할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99억 4,8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505억원 등 모두 90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현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이나, 그 동안 누적된 채무액을 감안하면 그 규모면에서 심히 우려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추진할 당면 사업의 중요성이나 대전시의 재원확보에 한계성을 놓고 볼때는 그 부족재원의 기채 충당은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같이 인식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田直轄市儒城第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大田直轄市葛馬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正林第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8. 大田直轄市山城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4시39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유성 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갈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정림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희중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오회중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 유성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갈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정림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4 건과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별 4 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1993년 11월 8일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구별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안으로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93년 2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업지역에서도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50m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고속국도 주요 경계시설에 대한 차폐용 간판의 규격설정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도시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공공시설물에 포함하고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광고물협회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검사요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돌출간판인 이·미용업소표시등의 경우 신고 수수료를 2만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등입니다.

수수료 인하에 따라 타 광고물 설치시에 상대적인 민원발생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유성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갈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정림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大田都市計劃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11. 大田都市基本計劃變更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14시 45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다음의사일정 제10항 대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2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2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희중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오희중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유통업무 설비에 대한대전 도시계획 시설결정 의견 청취의 건과 대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 건을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업무 설비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은 1993년 11월 22일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심권에 산재해 있는 기계공구상 협동조합에서 상인들의 집단화를 위하여 대덕구 대화동 산 43-1번지 대화동 공단내 공업지역에 1만 3,083평 규모로 유통업무설비시설 결정 신청이 된 사항으로 천변고속화도로 및 30m 도로계획이 있어 주변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으며, 도심 교통체증 및 보행자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천변고속화도로와 연결되는 520m 구간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대전은 대전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엑스포」행사장 국제전시구역 8만 2,280평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1993년 10월25일 제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사항이나, 1993년 10월 13일 대전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12월 15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심사기간을 정하여 통보된 바, 12월 15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대전직할시장의 답변이 동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은 물론 동 지역의 시설결정과 관련한 조직위의 기본계획에 대한 그 동안에 표출된 의회 내부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시장의 의지 전달이 있었기에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구영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1993년 12월 16일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먼저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정구영의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마친 대전「엑스포」국제전시구역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 조건없이 백기를 들고 맹목으로 투항하는 식의 찬성안에 대해서는 판단과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의견 청취의 건은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달리할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의했을 것으로 믿지만, 공교롭게도 동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송석찬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반대의견 개진이나 조건부 승인이라는 우리 의회의 의지를 담아보지도 못한 채 일사천리로 의결한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신종 날치기라고 하는 듣기 거북한 신조어가 지금 현재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설명과 함께 다수 의원의 의견을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93 대전「엑스포」전시구역은 유성구 도룡동 대덕연구단지 내 자연녹지대의 지역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지역은 1973년 12월 21일 대덕연구학원 도시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했던 지역이고, 1977년 12월 8일 대덕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이 확정돼서 대덕연구단지라는 미명아래 개인은 개발을 강력하게 규제당해온 834만평중 27만 3,000평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온 정부는 '87년 6월 3일 분명한 이유도 없이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을 취급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택지개발을 승인했고,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87년 11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많게는 평당 13만원에서 적게는 평당 8만원까지 보상을 주고 매입한 부지였습니다.

그런데「엑스포」조직위원회는 문제의 전시구역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이자사용료 포함 1300억원에 매입키로 약속을 하고 '93 대전「엑스포」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엑스포」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조직위원회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약속한 외상 땅값 1,300억원을 지불키 위하여 전시구역 총 면적 27만 3,000평중 19만 1,000평은 과학공원으로 남기고 나머지 8만 2,000평은 매각을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자연녹지 상태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밖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지역의 개발과 대전의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자하는 저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는 대전시장에게 문제의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도록 명령을 하달했고, 명령을 받은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골치거리로 등장한 쌀수입 개방반대에서 찬성으로 변질하는 정부의 태도와 비슷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대전시장은 지난 10월 우리의회에 문제의 지역에 대한 대전도시계획 변경안을 의안번호 292호로 접수했는데 접수한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법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첫째로,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문제의 도시계획 변경안에 보면 박람회 종료후 활용계획이 있는데, "본 계획은 '90년 9월 27일「엑스포」정부지원 종합대책 회의에서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안"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3년전에 이루어진 정부방침이라면 한 번쯤이라도 우리 의회나 시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했는데, 대전시는 그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을 밝히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 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대전직할시장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한 앞으로 대전 발전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문제로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감추어 두었다가 지난 10월 20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라는 미명아래 공청회가 아닌 반청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공청회가 아니고 반청회라고 하는 이유는 그날 참석한 시민은 거의가 구청 또는 시청의 상용직과 일용직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욱 확실한 증거는 다섯 분의 질문자를 받겠다는 사회자의 제안이 있었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질문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신 우리 시의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조직위원회 안대로 절대로 추진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반면 조직위원회에 참석하신 기술부장께서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국장을 비웃기나 하듯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보다 더 강하게 강조를 하셔서 마치 용호상박의 투쟁같은 일면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대전시장이 주관해야될 시민공청회를 10월 29일날 한밭도서관 별관에서 조직위원회 주최로 개최했는데 이와같은 사실을 접하면서 실로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조직위원회 횡포와 자기 업무조차도 분별치 못하는 우리 시에 대해서 이제는 망상의 늪에서 헤어나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셋째, 대전시는 우리 의회가 법에 의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해도 정부방침대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결정기관이고 집행부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결정해주면 집행만 해 주면 되는데도 정부의 상명하복 명령에 복종한 나머지 우리 의회와의 마찰이나 반목 갈등도 염두에 두지 않고 상급기관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것이 올습니다.

만에 하나 대전시장이 계획한 도시계획 변경이라 한다면 이렇게 우리 의회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우리가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만 체결하고 등기이전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위원회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토지인「엑스포」전시구역 27만 3,000평을 1,300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조직위원회가 제3자에게 매각을 하면 이 경우도 분명히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시구역 27만 3,000평을 1,300억원에 매입키로 했다면은 평당 47만 6,000원 꼴입니다.

그런데 국제전시구역 쪽 8만 2,000평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2만 2,000평은 도로부지 또는 공공용지로 떼어놓고 6만평만 평당 300만원씩 매각한다는 것이 조직위원회의 얘기올습니다.

그러면은 평당 46만 7,000원짜리 땅을 약7배로 불려서 평당 300만원씩 판다는 것은 명백한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비영리 단체가 수익을 본 행위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는 변명을 하시는데 이런 논리는 어거지 논리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47만 6,000원짜리 땅을 300만원에 매각한다면 인근 땅값이 상승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에 부채질한 책임은 그럼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다섯째, 과학공원 운영방향에 보면은 재미있게 구경하면서 과학기술과 산업을 배울 수 있는 과학공원으로 조성해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전시장 모두를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했어야만 됩니다. 이미 조직위원회와 대전시는 일찍이 정부의 방침을 공개하면 국제전시장까지 보존해야 된다, 시민의 압력과 요구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3년 전에 계획했던 안을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엑스포」마감 17일 전에 공청회가 없는 확정발표회를 개최했던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문제의 전시장과 전시시설 모두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예산을 전제로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서울이 무섭다니까 과천서부터 떤다"는 말이 있듯이 운영도 안 해보고 겁부터 먹는 용렬한 탓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이유는 조직위원회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인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 모든 권한이 이관됩니다.

그럼 기념재단에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념재단에서는「엑스포」흑자 254억원과 땅 팔아 얻어지는 차액 500억 등 754억원을 은행에 예치해서 예치금을 관리하고 사업경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한 전문경영업체에 장기임대하는 역할만 하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를 대전시가 감당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곱째, 대전「엑스포」개최 후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86년「엑스포」를 개최한 캐나다의「뱅쿠버」시는「엑스포」개최 후에「액스포」행사장 총 면적인 65만평 규모의 초대형 수상건물을 캐나다관으로 건축해서「뱅쿠버」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뱅쿠버」시는 무역센타, 국제회의장, 극장, 사무실, 백화점, 호텔, 식당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브리시티 콜롬비아」주정부에서는 날씨에 따라서 공기를 주입해서 지붕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19만 9,000평을 세계 최대 실내체육관을 건축해서「뱅쿠버」시에 또 다시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엑스포」성공적 개최라는 들뜬기분 느낌은 잠시이고 충청도 무대접의 악령 앞에 전율 공포를 느껴야만 했고 실망과 낙담을 절감하면서 저주와 분노의 한숨을 몰아쉬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희비의 교차로에서 망각을 상실하고 방황하기만 했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곧바로 「엑스포」기채 900억 상환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압박이 우리 앞에 놓여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는「엑스포」로 인한 기채 800억원을 갚아준다고 약속한 사람도 많았고 「텔레비전」 앞에서 또는 대중이 운집한 장소에서「엑스포」기채 해결됐다고 서로 다투어 장담했던 지도급 인사들 그리고 유인물까지 만들어 자기가 해결했다라고 요란스럽게 배포했던 알량한 국회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 보상지원은 미아가 된 채 실종되고 말았고 재특자금이라고 하는 기채로 변질돼서 내려온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는 대전에서 벌어들인 「엑스포」흑자 254억원을 우리 시에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주민들로부터 평당 10만원씩 매입을 해서 3배인 30만원에 조직위원회에 외상으로 땅을 매각하기로 했었고 조직위원회는 그 10배인 300만원 이상의 가격에 매각하기로 하여 용도변경을 강력하게 의회에 요구 중이 아닙니까?

이렇게 조직위원회는 당초 주민들로부터 3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 소유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외상 땅값을 주고도 500억 이상의 거액을 챙기는 조직위원회가 우리 시에 대해서는 동전 한 닢 못 준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부동산 투기에 동의해야 되는 일은 상식과 양식선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왔었습니다.

또 우리 시는 국내 1,400여 만명의 「엑스포」방문객들에게 우리의 대전을 소개할 수 있는 명산물 판매소와 풍물시장이나 향토음식점을 개설하여 명산품도 소개하고 시민의 수입도 증대시키는 의도에서 풍물시장이나 향토음식점 개설을 요구해왔었지만 이것 조차도 조직위원회의 강력한 제약에 의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거짓말, 말장난 잘하는 위정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적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사용료 18억원을 감면하는 조례까지 제정해 주었습니다만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은 울분과 기채 900억뿐입니다.

여덟째, 사후 관리 계획을 보면은 지원시설로 호텔이 첫번째이고 두번째가 「컨벤션 센타」입니다.

그러므로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 마음이 있듯이 진정 대전시민이 갈망하고 기대하는 대전발전은 뒤에 두고 향락사업이라 일컬어지는 호텔사업이 주기능에 포함된다는 사실앞에 아연실색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날을 걱정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는 문제의 지역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하시지만은 엿장사 마음대로인지 대꾸바리 마음대로인지는 두고봐야 될 일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문제의 지역은 대전시나 조직위원회가 대전발전을 위해서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매입을 해서 시설한다는데 자연녹지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고 땅값을 높게 받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토지에 개인이 법률이라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하면 그만이고 개인이 시설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든가 각종 규제가 마땅치 못해서 귀에 거슬리면 몇년이라도 방치할 수 있는 것이올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사유토지에 시설을 하고 아니하고는 토지소유자의 권한인데 장차 대전시가 무엇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지금 알만한 분들은 모두 알고 있듯이 업자선정은 이미「롯데」로 결정됐다는 설이 무성합니다. 그러면 「롯데」는 우리 대전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롯데」는 자선 사업단체가 아닌 이익 추구를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한국과학재단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신축키로 했던 과학문화센터를 시공중에 슬그머니 관광호텔로 변경해서 지금 호텔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과학문화센터도 공사중에 호텔로 둔갑시키는 훌륭한 마술을 갖고 있는 「롯데」인데 그러한 「롯데」가 인수할 경우 기업의 경영방식이나 이익추구를 초월해서 대전시가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지역은 수지타산을 맞추는 기업의 생리에 따라 장사꾼의 속성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판단대로 이익생산적 유락시설 또는 유희시설 우선으로 환락가와 면모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제의 지역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시설 조건이 선행되도록 시장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내의 최첨단 과학기술의 성지인 대덕연구단지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개발계획이 보장되어야만 하고, 둘째로 개발지역내에 과학박물관을 필히 유치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하기관 공동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재단설립은 물론 재단의 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번째, 지나친 상업 유희시설과 인접지역의 상권침식은 있어서는 아니되고 「유스 호스텔」, 「컨벤션 호텔」 이외의 숙박업소 유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섯째,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대화의 산실이 마련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여섯째,「엑스포」이익금 254억원과 부지매각 이익금 500억 중에서 50%는 대전시 기채상환에 충당하도록 빠른 시간내에 배려 받도록 노력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일곱째, 정부는 그 동안 대전시민에게 약속한 「엑스포」기채 800억원을 즉각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껏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각에 따라 당연히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감면 압력이나 권유나 권고는 마땅히 배제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8 개 항은 다수 의원의 희망사항이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견 청취의 건에는 우리 의회에 강한 의지를 담아서 조건부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한 8 개 항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견 청취의 건에 차별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건부 승인 수정동의를 제안하는 바올습니다.

본 의원의 수정동의에 지지와 찬성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정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해 도 되겠습니까?)

예.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바로 우리 정구영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건부 승인입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신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자료로 주었잖아요.)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조건부 승인이 라는 것입니까? 조건부 승인인지요, 조건 부 승인에 동의를 우선 먼저 하며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실질 적으로 건의문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건부 승인에 대한 것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문이나 기타 문맥이나 이런 것을 작성하려면은 우리 의회 차 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구영의원의 조건부 승인에 찬성하 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구영의원님이 제안한 것은 건의안입니까?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수정 동의안입니다.)

수정 동의안입니까?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찬성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맹목적으로 찬 성할 수는 없이 이런 정도로 '의회 의지 다.' 하는 것을 담아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세열의원께서 수정동의보다는 문안을 만드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수정제안에 동의를 하면서요, 그런 부분을 소위원회를 구 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입니다. 문 맥이라 전반적인 거로 해서 대외적인 문 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자는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의안은 수정안은 이대로 동의를 하도록?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그렇지요.)

건의문을 만드는 소위원회를 하는데 몇 명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방금 하신 우리 정구영 부의장님을 포함한 몇 분이 했으 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지금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에 한번 더 거쳐 가지고 건의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지요.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말씀 잘 들었겠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은 받아들이고 건의안은 다시 소위원회를 만들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만들 수 있게끔.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예.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제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 다.

지금 정구영의원께서 말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기에 여덟 가지 항목이 들어있 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건의안을 만 든다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 냐,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지 우리 가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 리가 이렇게 하자는 사항이지 그걸 우리 가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여덟 개 항목을 하는데 또 다 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제 가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구영의원은 수정안이지만는 하나의 시장님에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식 대정부 건의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는 의견청취에서 끝나야 될 텐데 거기에 수정안을 지금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수정안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을 테니까 이것을 대정부건의안을 만드는데 문안을 잘 작성을 해야 될거고 명분이 서게끔, 그렇게 하자 그런 내용이지요?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거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李圭泰 議員 의석에서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議員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청취의 건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정구영의원께서 제시하신 것은 너무나 우리가 무의미 하니까 시민의 대변자로서 아래 여덟 가지를 사유로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문은 다시 할 필요 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구영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은 이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 청취의 건을 마무리 지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받아 들이는데 그런 문맥을 조정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李圭泰 議員 의석에서 - 문맥이 없지, 건 의문인데,)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건의문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건의문을 내 려면은 문맥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말이지요.)

지금 정구영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어디까지나 시장님에게 당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부한 거로 끝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李圭泰 議員 의석에서 - 그것이 맞습니다.)

어떤 건의가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李圭泰 議員 의석에서 - 시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여덟 개 항목의 의견을 시장님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렇지요, 말하자면 정구영의원의 의견을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李圭泰 議員 의석에서 - 건의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받아들이지요.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건의문이 왜 필 요가 없습니까?)

(장내소란)

(李善鍾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李善鍾 議員 의석에서 - 지금 정구영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승인을 해 주되 여덟 가지의 조건을 걸면서 우리 의회의 의지를 보이면서 '이렇게 승인을 한다'하고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박세열의원께서 한 얘기는 여덟 가지 문맥이 조금 미흡하고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고 설득력 있는, 좀 더 내실있는 문안으로 수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덟 가지중에 기채 800억을 즉시 변상하라고 하는, 대체하라든가 이런 것은 국회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설득력 있는 문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추경도 있습니다마는 그런거를 본다하더라도 좀 더 내용이 내실 있게 설득력있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구영의원 수정안에 동의를 하는데 문맥 자체에서 '좀 더 내실있게 하자' 그런 뜻이 아마 박세열의원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예.)

제가 듣기에는 말이지요, 정구영의원님은 이 수정안을 낸 것은 시장님에게 어디까지나 '당부의 말씀'이런 사항 여덟 가지를 좀 지켜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고, 박세열의원님은 그것보다는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되 문안을 정리해서 대정부 건의를 한번 정확하게 하자'이런 얘기 아닙니까? 명분있게, 문맥을 잘 다듬어서 대정부 건의를 하면 좋겠다, 이 얘기지요?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예.)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얘, 말씀하세요.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방금 심사중에 있는 안건과 관련해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을 심사하고 본 회의에 상정한 당해 상임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에 잡다하게 표출된 시민의 여론이나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진 못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한 거에 대해서는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계획과 관련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계획법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에게 당부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법에 명시된 대로 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동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대전직할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으로써는 우리 시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8 개 항의 요약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의견은 시장한테 당부나 제시한 그런 의견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하는데 대전직할시 의회의 의지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시장에 대한 당부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의 건은 여기서 가결을 하느냐 아니면은 정구영의원이 수정발의한 동의안대로 결의를 하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보다 우리들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본 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엑스포」조직위나 건설부장관이나 아니면은 동료한테 별도의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는 의안발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같지만은 지금 심사하고 있는 안건과 관련해서는 수정동의안에 부수적으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원안이냐 수정동의안이냐 하는 표결만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쪽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장인 오희중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안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견 청취의 건이 이유없이 합의한 거로 동의하느냐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李殷奎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李殷奎 議員 의석에서 - 생각하는 방향이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李善鍾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李善鍾 議員 의석에서 -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오희중의원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대전시장에게 이러한 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간단한 의미가 아니고 중앙도시심의위원회에다가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중차 대한 문제라면은 이 여덟 개 항목 가지고서 과연 우리의 의지가 충분히 표출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미흡한 부분을 좀더 완벽하게 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전시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채택한 여덟 개 항이, 또 열 개도 될 수 있고 스무 개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내실있게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박세열의원께서 아마 수정안에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또 수정안'그런 얘기겠지요, 박세열의원 그거 아닙니까?)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李善鍾 議員 의석에서 - 그래서 그것이 '심도있게 하자'그랬는데 그것이 여덟 개항이 충분히 중앙에 전파가 돼서 우리 뜻이, 의지가 표출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될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내용을 내실있게 하자,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善奎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金善奎 議員 의석에서 - 김선규의원입니다.

지금 대전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그간에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게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하고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시고 방금 정구영의원께서 수정안 제출한 것은 그 건의안을 시장님, 중앙도시심의위원회와 또 관계부서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선규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金善奎 議員 의석에서 - 수정안은 별도로 시장님한테 위임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 고 우리 의회에서 만약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납득이 안됐을 때는 다시 촉구하 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견청취의 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를 시키고 현재 정구영의원님이 수정안 제출한 문제는 시장님한테 위임을 해서 그 수정안이 관철이 되도록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李秉奎 議員 의석에서 - 의장!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수정안이 나왔으면은 원안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동의가 되면은 이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원안도 올라가고 수정안도 올라가고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을 재청합니다. 그거 하나만 택해야 돼요.)

(金善奎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지금 정구영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한 것도 하나의 우리 건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무슨 안건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원안대로 의결하고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디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우석의사담당관 의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

(金善奎 議員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 빨리 의장님 진행하도록 하세요! 빠지세요! 거기 좀, 아니 의장님 진행하도록 하세요)

(장내소란)

그러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디까지나 지금 정구영의원이 얘기하는 수정안은 하나의 의견을 시장님한테 제시를 하는 거다, 이렇게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李善鍾 議員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세열의원이 수정안을 하면서 소위를 구성해서 하자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이대로 처리를 하고 건의문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소위를 구성하자는 얘기를 박세열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 안은 별도로 다루어서 심도있는 건의를 만드는 소위를 구성한 다는 얘기는 또 별도로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건의안은 채택이 되지를 않았어요, 건의안은 채택이 되지 않았고 수정안에 대한 것만 시장님한테 문안을 더 추가를 하든지 줄이든지 하여튼 시장님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李善鍾 議員 의석에서 - 예, 그 다음에 건의문을 해서 우리 박세열의원님이 소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안건도 다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저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세열의원님 먼저 그 건의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없던 걸로 합니까?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건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의를 하면서 그 동의에 부수적인 것을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굳이 그 복잡성을 띠지 않고 단순논리로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정구영 부의장님께서 조건부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 더러 철회를 하라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지요, 저 건의안은 안 해도 수정안에 대한 그 정구영의원의 의견을 시장님한테 그 문안 만들어서 건의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위임을 하고 별도 건의안은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좋습니까?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정구영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시장님한테 위임하고 산업건설위에서 심사보고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直轄市長提出)

13.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大田直轄市長提出)

14. 1993年度第2回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直轄市0敎育監提出)

15.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5시 42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1993년도 제2회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19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본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헌종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종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요구 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7,160억 9,900만원이었으나 수정 발의된 14억 2,700만원을 포함하면 모두 7,17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176억 5,6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93년도 예산액의 동액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에는 특별회계였던 지방양여금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흡수되고 3대 하천 정비사업에 따라 생산되는 골재채취료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데서 기인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내무부로부터 미확정 내시 상태에서 계상되었으나 예산액이 금년도에 준한 것으로 예산 계상액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국고보조금은 전액 내시 또는 확정된 금액으로 문제가 없겠으나 지방채 수입은 갈수록 심화되는 주민부담 증가와 재정압박초래, 내무부의 승인지연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으나 시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부족재원 대책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및 효율적 운영의 차원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은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현안 사업 해결과 사회복지분야 등 그늘진 분야에 투자되도록 조정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서 10억 8,400만원, 내무국 소관 예산에서 10억 6,170만원,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6억 5,000만원, 교통관광국소관에서 1,064만원, 건설주택국 소관에서 21억 4,500만원,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에서 920만원을 각각 감액함으로써 동 49억 6,054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에 1억 7,400만원,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1억 7,400만원, 한밭도서관 운영 전산화 업무 추진비에 300만원, 가정복지국 부녀복지사업 추진 간담회비에 200만원, 환경녹지국 임도시설비에 1억 5,000만원, 내무국, 생활체육시설지원비에 3억원,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에 33억원을 각각 증액함으로써 총 41억 500만원을 일반사업비에 증액하고 나머지 8억5,554만원은 예비비에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998억 7,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정부의 요금인상 확정등을 감안해 볼 때, 예산계상액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일부 경상경비를 감액 조정한 바 그 내용은 사업비용의 본부 소관 일반수용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수선비에서 1억 2,740만원, 자본적 지출의 건물 및 구축물 시설비에서 4억 8,000만원, 수도시설관리소의 구축물 수선비에서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함으로써 총 6억5,74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예비비에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일부 경상경비 및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일부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바 그 내용은 자본적 지출의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 공사비에서 10억원, 기타 부대비에서 282만 5,000원, 제4공단 조성사업 이주택지 지원금에서 4,1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해당 예비비에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이 적은 교통안전시설비중 교통신호등제어기차광막비에서 1,100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비중 교통신호기 관리비에서 5,2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예비비에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에 별 문제점이 없는 나머지 특별회계는 모두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대전직할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요구 분에 대한 예산안은 세입·세출에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러고 동료의원 여러분!

7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진지한 토론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심사숙고 끝에 조정된 상기 내용의 수정 예산안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3 당초 예산보다 9.7%가 증가한 2,493억 3,485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이 '93 당초 예산보다 9.7%가 증가한 것은 법정전입금인 담배소비세와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연증가분에 기인한 것이며 '93년도 최종 예산액과 대비하면 국가부담, 시 일반회계 자체수입 모두가 낮게 계상된 것으로 예산 계상액의 세수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인 기관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절약 재정 운영을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출예산을 증감조정하지는 않았으며 교육사업 및 시설투자비가 크게 감소되어 교육환경 문제가 매우 걱정이 되나 동 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지원 및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예산총칙중 제5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 차원과 예산의 이용 사유도 모르고 사전에 예산의 이용 의결을 해 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총칙 중 제5조는 삭제하기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106억 47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억2,626만원이 증액하게 되었는 바 이는 교육부로 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시 일반회계 전입금, 수업료 입학금 등의 자체 수입 자연 증가분을 세입에 계상하고 늘어나는 재원은 '94학년도 학생 수용 대비를 위한 국, 중학교 교실 증축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등에 투자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증가액보다 세출예산의 부족한 재원은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과 불용예산재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편성하였는 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는 단 하루의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교육위원회의 의결,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등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검토되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19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냥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그냥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많음)

우선 추가경정은 하고 하지요.

(「계속 합시다, 시간도 현재 4시입니다.

집행부도 와 계신데 계속 합시다, 정회없이」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19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박병호의원입니 다.)

예.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려 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朴炳浩 議員 의원님들 그리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서 각 지역 구마다 사정이 있는데 어느 지역구의 것을 갖다가 딴 구에다 옮겨놓는 이런 사업비 감액이라든지 증액은 의원간이나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만큼은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李殷奎 議員 의석에서 - 의장!)

○議長 金石種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議員 이은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방금 임헌종 예결특위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94년도 대전직할시 예산안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94년도 대전직할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바로 잡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대전직할시 '94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 다루어진다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또 어느 개인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3년 이상을 「엑스포」 개최등으로 지역이 편중되어 집중 투자됐으며 앞으로는 소외된 지역에 골고루 투자되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편입 지역 또는 소외 지역과「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민들 등의 소외계층에도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예산결산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수일 동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각종계획과 절차에 의하여 요구된 예산안을 삭감하여 일부 특정 지역 사업비로 둔갑된 것은 통탄을 금할 길 없어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편중되고 무분별한 예산안 의결에 동참할 수 없어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나열해 보면 첫째, 예산안 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에 속하지만 집행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행정과목까지 일일이 나열하며 목별로 삭감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삭감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의회 스스로 의회가 제정 공포하는 조례를 위반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는 모순을 초래하는 결과이며.

셋째, 사회적으로 소외되어가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즐거운 한 때라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체육축제에 사용되는 비용을 삭감하고 앞으로 밝은사회 건강한 생활체육을 육성해야 함에도 이를 삭감한 것은 우리 의회가 노인등 일반대중 시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또한 주요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절차와 규정 등을 따져보고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임에도 우리 의회가 불과 2,3일 심의하면서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함은 아주 무모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요사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갈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렵고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증액요청은 한 것도 없이 의원간에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싸움만 계속한다면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모두 반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중, 경상사업비는 삭감된 대로 예비비에 편성하여 다음에 어렵고 설움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토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주요 사업비도 중기재정계획 또는 투자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우선 순위에 의하여 요구된 것은 요구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그 삭감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중 9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비 10억중 5억을 삭감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 6억중 3억을 삭감했습니다.

또 도로건설사업비로 중구 옥계로 확장 15억 중 3억을 삭감했습니다.

중구 문화택지 접속도로 15억 중 7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구 순환도로 30억 중 2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구 가양동 도로개설 15억 중 3억을 삭감했습니다.

서구 장태산 진입로 확장공사 5억 중 1억원등 총 삭감액 49억 6,54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혹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덕구 신탄진 목상동 지내 도로개설 신규입니다, 3억, 5000만원, 대덕구 오정동 송유관부지 매입 및 도로포장 신규 5억, 대덕구 오정동 보도육교 신설 신규 2억 5,000만원 등 대덕구에 3 건에 1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서구 월평동 내 생활체육시설 지원금 기본 예산안 1억 5,000만원 중에 3억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또 유성구 금병로 확장공사에 요구된 예산안 20억원에 증액 21억원을 해서 도합 41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유성구 탑립동 도로포장 신규 1억원 등 유성에 두 건에 22억원이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삭감액 41억 500만원중 36억원이 의혹의 대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기회에 우리 의회의 잘못된 점들을 우리는 반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잘못된 처사는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오만불손한 태도로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하는가 하면, 동료의원간에 불협화음을 조작하는 행위,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행위, 의회가 마치 자기의 성역인 양 모든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밖의 행위 의원 상호간에 이간질하여 주류·비주류로 분열시키는 행위 그리고 대다수 의원들의 뜻이며 해당 의원의 뜻으로 전문지식을 발휘하려고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활동하려 하나 이를 방해하고 자기의 성역인 양 상임위원 선임을 결사 반대하는 행위로 동료 의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으로 의회운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잘못 운영되어 가고 있는 의회운영을 이제 각자가 자성하고 반성하여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도 의회 발족 2년이 넘었습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아직도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원이 있다면 이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선 시급한 것은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재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현명하게 판단하여 선임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선임도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회가 개회된지 3년째입니다. 우리 모두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원에 대한 제재조치로 의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앞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의결에 대한 수정요구를 함에 있어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예산안 반대토론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16. 1994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에대한修正同意件(朴世烈議員외9人發議)

(16시 11분)

朴世烈 議員 박세열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의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이 안건이 정식 안건으로 접수가 되어서 처리되어 있는지?

○議長 金石種 방금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朴世烈 議員 그러면 본 의원이 낸 안건은 본 의원외 열 분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된 것이죠?

○議長 金石種 그렇습니다.

朴世烈 議員 그러면은 수정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의원도 몇 가지 그 동안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임헌종 예결위원장님을 위시한 예결위원님들 정말 밤낮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예결위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번째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사실 다루다보니까 우리 시장님 이하 전 실·국장님들 공무원들 정말 연일 밤낮으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박경원 교육감님을 위시한 교육청 관계자 전직원에게도 밤낮으로 고생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함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본 의원이 예산편성에 임해 보니까 사실상 늘 본 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의원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마는 의원간의 갈등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본 의원 스스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잘 짜여졌나, 못 짜여졌나 더불어서 이것을 우리 임기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안쓰여지고 있는지 상시 감독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의회 기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누가 이러니까 이것은 깎아야 한다, 이것을 깎아서 내 사업에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아집이나 편견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전의원님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들이 '가공예산이다. 이것은 내무부 내시를 받았느냐?'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해서 10억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헌종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데에는 9억 5,000을 깎았어요.

그러면 우리 총 예산 7,175억 2,600만원중 일반·특별회계중에서 9억 5,000을 깎았으면은 이것이 세입에서 빠져 나가야 됩니다.

이것 큰 문제에요, 이런 부분을 그냥 놔두고 우리 스스로 의회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에요, 이 부분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정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제출한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쳐서 총 7,175억 2,600만원중 일반회계 4,176억 5,600만원 중 감액된, 본 의원이 감액한 부분이 23억 9,78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내용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998억 7,000만원 중 우리 예결위원장이신 임헌종위원장님께서 17억 6,422만 5,000원을 감액한 부분, 원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단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만 본 의원이 23억 9,785만원을 삭감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123-3-206의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 중 5억을 감액합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서, 첫번째 그 부분을 감액하고 그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314-3-412목 건강한 국토사업가꾸기 사업비 1억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 아니 10억 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녹지국 3311-2-402목 변동 「그린」공원 토지매입 5억원 중 5억 전액을 삭감하고, 3315-1-404 전국체전 대비 꽃묘위탁재배 2억 5,000만원 중 1억을 삭감하고, 건설주택국 5212-2-402목 고속버스터미날 앞 지하철횡단보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4,5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이 본 의원이 방금 전에 발표한 삭감 전액이, 감액된 부분이 23억 9,78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감액된 부분은 감액한 부분대로 나머지 감액되지 않은 부분은 원인대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남도의 비교표를 예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약 0.4%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을 집계를 해 본 결과 우리 대전은 본 의원이 방금 부기상 말씀드린 대로 삭감액을 보니까 약 0.6%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사업비에 대한 것은 관심있게 그대로 존속되도록 했습니다.

단 경상운영비나 또 내무국에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은규의원께서 방금 전에 여성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본 의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유인물에 본 의원의 의견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설명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좀 더 발전 지향적이고 "네 탓이요"하는 것보다는 "내 탓이요"하는 그런 자성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재삼 또 교육감님 이하 관계 직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수정발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별첨으로 실음)

○議長 金石種 예결위원장 말씀하세요.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 그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처리 내역을 말씀을 안드렸네요.)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議員 죄송합니다. 제가 두서가 없이 나오다 보니까.

그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특별회계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의원이 특별회계는 우리 임헌종 예결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대로 본 의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23억 9,785만원 감액된 부분은 특별회계 감액된 부분과 전액 예비비로 계상할 것을 방금 제안설명한 전체적인 것을 제안합니다.

죄송합니다.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議長 金石種 나와서 말씀하세요

朴炳浩 議員 제가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대전시 1년 예산을 다루는 자료를 위원들이 여기와서 보지도 못하게끔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짰나,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검토할 저기가 없습니다, 자료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갖다 주고 그리고 저도 그 자료를 의원회관에서 비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나와 가지고서는 이 예산안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말로 들을 뿐입니다.

어떻게 1년 예산을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는 겁니까?

한번에 미리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책상에는 나누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저기했지만, 사업비 명목에서 어떻게 같은 지역구 의원 이쪽 것을 떼어 가지고 저쪽으로 넘깁니까?

동부순환도로 긴급한 사항이라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삭감을 해 가지고서 자기 지역구에다 하는 그런 의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을 삭감하더라도 지역 사업비만큼은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지금 신상발언좀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병호 내무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본 의원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전에 짚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본 의원도 사실상 예결위원입니다만 오늘 의회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그 후에 자료를 받은 후에 불과 몇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것을 다 지금 본 의원이 쓴 겁니다. 자필로 쓴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실질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우리 박병호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도 짧은 시간에 이런 것을 써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량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議長 金石種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장내소란)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가만히 계셔보세요.)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시간적 여유라기 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능수능란한 사람은 자기야 짧은 시간안에 할 수 있지만 저야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보지 못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 을 일단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주시고 본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1년치 예산안을 세우면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안주면서 어떻게 의회를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박병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 11시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도 좀 늦었고 또 현재수정건의가 나온 것도 지금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늦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종 예결위원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임헌종의원입니다.

2 년 5 개월의 의정활동을 접하면서 벌써 예산안을 다룬 것이 여러 차례입니다.

이번에 소속이 저는 무소속으로서 유일하게도 예결위원장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에 의해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서 두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시를 하고 이번에 그 분위기를 또한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저기,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수정안을 냈다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하나입니다.)

예, 하나죠, 알았습니다.

두 분이 하여튼 수정안을 내셨으니까요.

그 분위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실·국장님 또 시장님이나 교육감님도 아마 익히 들어서 아실겁니다.

저 앞에 계시는 실무진 그리고 우리의 예산을 다루는 이 분위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지켜보시는 기자분들.

저는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두 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거 누구 탓도 아닙니다.

제가 「리더십」이 없고 제 무능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자성도 나름대로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성품은 시간을 시키고 모든 매사에 열심히 한다는 제 인생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번도 시간을 어긴적은 없습니다.

현지도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나갔을 겁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문제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 지역에 과연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눈으로 확인을 하자.

열 분 중에 네 분 나왔습니다, 토요일날입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샅샅이 살피고 또 문제되고 이것은 꼭 그 사업에서 삭감되어야 할 지역도 몇 군데 가보았고, 우리 의원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지역도 갔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면서 막바지 소위원회에서의 진통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저 이틀 동안 한잠 자보지를 못했습니다.

밥 두 끼 먹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원생활을 하겠습니까?

오늘 저 못 나옵니다, 여기.

그러나 저는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선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지적한 우리 두 의원님도 예결위원이자 소위원회에 한 분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집행부의 편성권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해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최대한도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비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론이고 또 동감한 우리 의원들이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대전발전 3 개년 계획, 지방재정계획 5년 그리고 한 사업이 선정되기까지에는 지역에서, 구에서 시청으로 투자심사계획, 중기재정심의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고가 된 이 사항입니다.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 그런데 여기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제가 변명할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은 누가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인입니다, 의원은. 직원은, 6,047명의 대전시 직원은 일꾼입니다.

일꾼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되고 그 부분이 착안되어서 지혜를 짜낸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가 절감을 해서 어렵고 또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증액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사업이 100% 다 인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원칙은 그런 방향에서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議長 金石種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林憲鍾 議員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세열의원께서 참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지역개발기금 10억 거기에서 9,500 삭감된 부분 이 부분도.

(「9억 5,000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9억 5,000이 삭감이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익히 알았었고 이것이 특별회계에 전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사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도 다음번에 추경에 올린다 또 회계법상에 큰 차질은 없다라는 집행부 측의 얘기를 듣고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병호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더욱 노력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에 그 예산을 다루면서 책임성있게 잘 못한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 관계관 여러분들 정말 고통스럽게 해 줘서 더더욱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石種 더 질문이 계시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정안 들어온 것도 그렇고 그냥 동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견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호의원님과 이은규의원의 수정동의는 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3분의 1이상의 서명동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에서 심사 수정제안한 안과 박세열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朴淵龍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 간 단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박세열의원이 '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특별회계 수정안을 제의했는데 제가 여기「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원내동 택지개발에 10억이 깎인 게 있어요.

가결이 되든지 안되든지 이게 문서가 원내동에서 유성구에서 나는 말이요 손을 못 듭니다.

안돼요, 또 한 가지 안들거니까, 정구영의원님한테 말씀했지만 그때 내가「사인」을 했어요, 안 할려고 했는데… ….)

알았습니다.

(朴淵龍 議員 의석에서 - 여기서 말이요, 안 하면 말이요, 내가 견디어 내질 못해요.

그래서 그때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엔 여기 지금 권의원님이 계시지만 권의원님에게는 개인적으로 나 개인은 찬성 하지만, 유성 전체의 의견을 따라서 「사인」 했다고 내가 그런 말을 권의원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朴淵龍 議員 의석에서 - 결정되고 안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여기 10억이 원내동 개발되는 것 깎였으니까, 내 이름을 여기 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사인」을 취소해 달라고 재가 발언하는 거에요.

꼭 취소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관계 직원은 그것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이 말씀하신 것.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 언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예.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박연룡의원님께 서 본의원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삭 감한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분명히 제안설명을 할 적에 특별회계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대전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기록요원은 차질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세열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13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착석)

다음은 본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표결결과 정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3명 중 출석 18인으로 찬성 13인, 반대없고 기권 5인입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수정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에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수정안에 는……)

우선 설명 듣고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 이병오입니다.

1994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및 증액 부분에 대하여 대전직할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議長 金石種 기획관리실장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1993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명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를 듣도륵 하겠습니다.


17. 人事

가. 大田直轄市長(廉弘喆)人事

(17시12분)

○議長 金石種 먼저 시장께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김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초대 시의회 후반기의 첫 정기회인 이번 회기를 통해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방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밤늦도록 또는 새벽까지 심도있는 토의를 전개해 주시고 시정 전반에 걸채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특히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으로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뜰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정부 제3청사 기공을 통해 21세기 우리 나라 제2의 도시로 웅비하는 기틀을 마련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욱 희망의 대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 대전시가 대전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압력이나 지시에 대해서 속수무책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과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6천여 공무원은 물론 문민시대에 중앙정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는지 저는 물론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거에 전혀 저희들이 위축되지 않고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 이익을 대변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을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大田直轄市敎育監(朴景源)人事

○議長 金石種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敎育監 朴景源 존경하는 김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 발전과 대전교육 발전에 이바지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삼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친절하게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28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94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심은 물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성공적인 대전「엑스포」'93을 계기로 세계속의 도시로 발돋움한 대전직할시와 더불어 대전교육의 위상이 향상되고, 제반 교육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실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93년도에 특별교부금 609억원, 자체재원 101억원 등 710억원을 투자하여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11개교 신설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저희 교육청이 이 둔산 신청사로 이전, 교원연수원 준공, 과학교육원 분리, 학생 종합야영장 신설 등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한해였습니다.

신년도 본 예산에는 재원 형편상 학교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사업은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특별교부금 등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95년도에 대비한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외국어고등학교 등 9개교의 신설과 과학교육원 신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번 회기중 문교사회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4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조언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신경제건설을 위한 교통분담을 솔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망의 '94년을 맞게 될 대전 교육은 교육지원체제를 재정비 확충하면서 교육본질에 접근하는 내실있는 교육활동으로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는 신한국인」 육성에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새해에도 대전 교육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삼가 당부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石種 시장님과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18. 休會의件

(17시 19분)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예산안 이외에 각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일반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반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 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들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朴世烈 議員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수정 발의했던 계수에서 다소의 오차가 혹시 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그 수치가 나온 것은 맞도록 한다는 제 서명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出席議員 22人
○不參議員
宋錫贊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大田直轄市長廉弘喆
企劃管理室長李炳五
監査室長林榮鎬
內務局長宋日永
財務局長兪炳夏
家庭福祉局長李文玉
交通觀光局長朴成用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韓凡悳
企劃擔當官盧炳燦
消防本部長李學起
公務員敎育院長安圭相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金悳中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管理局長趙榮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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