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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5차 본회의(1994.12.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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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5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2月 30日 (金) 午前 10 時


議事日程

第3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5次本會議

1. 1994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의件

가. 內務委員會所管

나. 文敎社會委員會所管

다. 産業建設委員會所管

2.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聽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의件

3. 大田直轄市議會規則의名稱變更에관한規則(案)

4. 大田直轄市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

5. 大田直轄市올림픽國民生活館設置運營條例(案)

6.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市民會館使用料徵敎收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直轄市稅減免條例(案)

10.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2. 大田直轄市國際都市間姊妹結緣締結에관한條例(案)

13.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4. 1994年度第7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5. 大田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6.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

17. 大田直轄市交通專門硏究室運營條例(案)

18.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9. 大田都市計劃施設(沙亭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20. 大田都市計劃施設(중경산업대학, 대전실업전문대학, 중경공업전문대학)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韓連東)

2. 1994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의件

가. 內務委員會所管(內務委員長提案)

나. 文敎社會委員會所管(文敎社會委員長提案)

다. 産業建設委員會所管(産業建設委員長提案)

3.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廳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의件(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議長提出)

4. 大田直轄市議會規則의名稱變更에관한規則(案)(議會運營委員長提案)

5. 大田直轄市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大田直轄市올림픽國民生活館設置運營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8.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市民會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大田直轄市稅減免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3. 大田直轄市國際都市間姊妹結緣締結에관한條例(案)(內務委員長提案)

14.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內務委員長提出)

15. 1994年度第7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6. 大田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7.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8. 大田直轄市交通專門硏究室運營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9.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20. 大田都市計劃施設(沙亭地區劃整理事業)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21. 大田都市計劃施說(중경산업대학, 대전실업전문대학, 중경공업전문대학)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08분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韓連東)

○議長 金石種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韓連東 의사담당관 한연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직할시의회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을 심의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등 9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과 동의안 1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등 2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3건에 대하여는 보고를 청취하였으나 그중 교통업무설비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여러분! 40여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95년도 본예산안 심의와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의회 일정도 오늘로써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한 회의를 운영해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1994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의件

가. 內務委員會所管(內務委員長提案)

나. 文敎社會委員會所管(文敎社會委員長提案)

다. 産業建設委員會所管(産業建設委員長提案)

(10시 10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한정된 일정과 자료수집의 어려움등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감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경험과 체험을 기초로 하여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데 그 초점을 맞췄습니다.

감사기관으로는 기획관리실 외 11개 실·국·사업소와 한밭개발공사등 13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시정업무 추진상 바로 잡아야 할 부분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당 위원회 소관에서는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모두 4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촉박한 일정속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주어진 임기의 마지막 감사라는 각오로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리기웅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리기웅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관 실·국·사업소등 11개 부서에 대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평소 느꼈던 시정에 대한 문제점등에 대하여 시 당국에서 제출한 자료등을 기초로 질의 답변과 추가 자료 요구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분야로는 소외계층의 복지대책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등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위생분야, 환경보건분야, 청소년행정분야 등 주로 그늘진 계층에 대한 복지문제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환경 보전 및 청소행정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책추진이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분야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 7건, 보건위생분야 6건, 환경보전분야 3건, 청소 행정분야 8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석찬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 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9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중 여건상 어려운 점도 많았으나 당 위원회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집행부의 현황보고청취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밀도 있고 진지하게 감사를 임하였습니다.

짧은 일정속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은 업무추진상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 위원회에서 금년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내용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나 기타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4年度大田直轄市敎育廳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의件(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議長提出)

(10시 20분)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에 걸쳐 대전직할시 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 등 11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어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의장으로부터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4년도 11월 24일 각 의원님께 본 결과보고서를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田直轄市議會規則의名稱變更에관한規則(案)(議會運營委員長提案)

(10시 21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의회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의회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직할시의회 규칙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대전직할시의회규칙중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대전직할시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하고, '대전직할시의회'를 '대전광역시의회'로 '대전직할시의회의장'을 '대전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 '94년 12월 2일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田直轄市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6. 大田直轄市올림픽國民生活館設置運營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7.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8.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9. 大田直轄市市民會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 大田直轄市稅減免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1.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2.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3. 大田直轄市國際都市間姊妹結緣締結에관한條例(案)(內務委員長提案)

14.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內務委員長提出)

15. 1994年度第7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25분)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199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제정안 4건과 개정안 6건 그리고 동의안 1건 등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동법개정안중 직할시가 광역시로 변경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인데, 이에 따라 대전직할시 조례중 현행 직할시 명칭을 변경된 광역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전승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91년 7월 26일 서구 갈마동 소재에 1,930평 규모의 국민생활관을 개관하였는데, 현재 체육, 문화 등 종합적인 시민 생활 체육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기념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당 조례에 명시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이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이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전국체전에 따라 확충된 경기장 시설을 체육시설 범위에 새로 포함시키고 조례내용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한편 지난 '88년 이후 동결되어온 현 체육시설 사용료를 그 동안의 물가인상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인상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79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동결되어온 시민회관의 대관 사용료를 그동안의 물가인상이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려는 것이며, 시민회관 대관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입니다.

현재 대전직할시세의과제면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감면대상에 따라 총 21개의개별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그 감면 적용시한이 대부분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더 연장하고 이미 정책목적이 달성된 2개의 조례는 폐지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위하여 현재 개별 조례를 단일 감면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대상중 공익목적이 희박한 도시가스사업은 감면대상에서 이를 제외하였으며,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대하여는 당초 감면 적용시한이 '96년 12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하여 1년 단축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물품의 관리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품에 대한 기준을 일부조정하고, 관서당경비의 집행질서 확립을 위해 물품 품의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회계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사항과 농경지에 대한 대부요율 그리고 대부료 등의 연체이율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인데 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형평성 유지 측면에서 조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국제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덕연구단지 내에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인 바, 동 센터건립에 필요한 부지 3,549평을 소유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입니다.

최근 지방행정이 국제화, 개방화 추세로 가속화됨에 따라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간 자매결연은 지방자치시대에부응하는 바람직한 상호결연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제간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관계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대전직할시 의회사무처에도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등을 위임받은 의회사무처에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인사위원회 설치의 위임 근거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9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大田直轄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7. 大田直轄市敎育·學藝에관한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大田直轄市敎育監提出)

(10시 38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리기웅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리기웅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 등 2건으로써 지난 11월 11일과 12월 24일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국, 중학교 등 10개교를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기타 학교의 이전 및 고유지번 부여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별 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일부 학교의 명칭중 그 어감 및 어의상 학교명칭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학교에 대하여는 교명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전중지국민학교'는 그 어감상 '멈춤' 또는 '그만'이라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본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명칭을 인용, '대전둔산국민학교'로 수정하였으며, 대전 '둔지국민학교' 및 '대전둔지중학교'에 대하여는 한자어'갈지자'가 포함되어 있어 둔산의 근원등 보다 나은 뜻을 지닌 '대전둔원국민학교'와 '대전둔원중학교'로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52건의 조례내용중 직할시로 표기된 모든 내용을 광역시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大田直轄市交通專門硏究室運營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19.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直轄市長提出)

20. 大田都市計劃施設(沙亭地區劃整理事業)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21. 大田都市計劃施說(중경산업대학, 대전실업전문대학, 중경공업전문대학)變更決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43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대전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제37회 정기회 제5차회의시 심사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두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 시의 교통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 서남부생활권개발, 도시철도 건설, 신교통수단 개발의 필요성, 주차난 등 전문적인 연구 검토가 산적해 있으나 교통에 대한 전문요원이 없어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하여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교통문제를 능동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교통전문연구실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한 안건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94년 9월 16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직할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도시계획시설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도시계획 시설결정 중경산업대학, 대전실업전문대학, 중경공업전문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아홉 번의 임시회 및 정기회로 11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몸소 현장을 접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무 수행에 열성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슬기롭게 보내시고 대망의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보다 알찬 결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기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出席議員 22人
○不參議員
金善奎
○出席公務員
大田直轄市長廉弘喆
副市長鄭夏容
企劃管理室長李炳五
監査室長朴雄基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金容官
保健社會局長金賢圭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安圭相
交通觀光局長李初滎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裵聖浩
建設住宅局長黃旿善
公報官李康鎬
國際通商協力室長林憲相
企劃擔當官盧炳燦
民防衛擔當官白英植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朴相德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熙
綜合建設本部長全聖煥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地下鐵企劃團長宋日永
農村指導所長柳東錫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管理局長趙榮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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