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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4.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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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9月 1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4年度上半期大田直轄市敎育廳業務報告

2.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4年度上半期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家庭福祉局所管

4. 大田直轄市靑少年修練마을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4年度上半期大田直轄市敎育廳業務報告

3. 1994年度上半期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家庭福祉局所管

4. 大田直轄市靑少年修練마을設置및運營條例(案)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 가정복지국과 시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피로하시겠지만 주어진 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는 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돼있으나 편의상 개정조례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善奎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시 복무조례를 동 규정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첫째, 휴가기간 중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시 교육감에게 사전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연가를 활용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시에는 법정 연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셋째, 특별휴가에 있어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사망·탈상시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시 본인측과 동일하게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병가의 연간 사용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병가 연 2월을 연 60일로, 공무상 병가 연 6월을 연 180일로 개정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4년 8월 16일 대전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8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봐서 성안을 하려고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94년도 5월 16일 대통령령 제 14262호 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니까, 첫째로 휴가기간 중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시 교육감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을 폐지하고, 두번째는 공가 실시대상 범위의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써 타 법령의 규정등 공적인 사무를 개인자격으로 처리할 때 실시되는 공가는 종전 병역법에 의한 소집·훈련 등 4개 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기에 승진과 전보시험에 응시할 때 및 원격지에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등 2개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특별휴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경조사시 출산등에 따라 실시되는 특별 휴가가 종전에는 일부 경조사시 본인측의 경조사에만 적용하고 배우자, 형제자매에 대한 결혼, 사망 등은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배우자 측의 경조사도 본인측과 동일하게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金光雨 委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우리 리기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리기웅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을 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님에게서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광우위원님에게서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年度上半期大田直轄市敎育廳業務報告

(10시25분)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1994년도상반기대전직할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초등교육국장 이세훈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대전교육의 기본방향,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끝으로 저희 1만 1,000여 교직원 일동은 시대적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육성에 총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초등교육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6페이지 "라"입니다. "유해환경 정화 추진 대책반 운영"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위원장님, 답변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해당 국장이 말씀하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유해환경 정화 추진 대책반은 주로 학교 주변 환경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정화해서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대책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청의 관계자하고 시청 및 경찰 관계자가 같이 구성이 돼서 주기적으로 회합도 하고, 또 실지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러한 대책반이 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 밑의 란에 환경정화의 날 행사 실시를 매월 첫째 토요일날 한다고 했는데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묻는 것 조금도 가식이 있으면 안됩니다.

유해환경 정화 추진 대책반도 운영하고 환경의 날을 매월 첫째 토요일날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이 학교 주변에 가면 문방구가 있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金光雨 委員 문방구가 있으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다가, 또 집으로 가다가 돈을 100원짜리인가 이렇게 넣으면, 「빠찡꼬」식으로 넣으면 거기서 과자도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옵니다.

나오는 비율은 10번 넣으면 한 번 정도 나와요, 이거 정화 됐습니까?

지금 가서 사진 찍어올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에 대해서는 정보도 많이 입수했고 실지 지도도 했고 또 학교장한테 부탁을 해서 학교장이 지도도 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주변에 그러한 사행성 놀이기구라고 할까, 그런 거죠? 그런 것을….

金光雨 委員 국장님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정화의 날을 토요일로 잡아서 그러면 한달이면 네 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아니, 매주 첫째 주 토요일!

金光雨 委員 매월 첫째주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리고 대책반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문방구에 지금 현재 그것 하나 정화를 못해 가지고 다른 것을 어떻게 정화를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를 가 보시면 애들이 「빠찡꼬」하는 식으로 전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몇 번 주의를 줬어요.

왜냐 하면, 제가 신용협동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군데 분소가 있는데 보면 동전을 이 만큼씩 갖고 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는 거야?"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을 한다는 거에요. 이것 자체 하나도 지금 정화를 못해 놓고서 무슨 대책반을 운영하시고, 매월 첫 토요일날 하신다고 하십니까?

국장님은 그거 안 보셨죠? 애들이 하는 것을 안 보셨을 겁니다. 그게 「빠찡꼬」식입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봤어요.

金光雨 委員 그거 왜 정화가 안됩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김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실태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그야말로 지도차원이지, 어떻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슨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폐업을 시킨다든지, 강제 철거를 한다라든지 이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설득을 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金光雨 委員 보세요, 국장님!

학생들에게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저희들도 국민학교를 다녀 봤습니다만, 국민학교에 주번인가요? 오래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학년 주번학생들을 거기다 한 사람씩 세워놓는다든가, 또 선생님이 돌려가면서 오늘은 이 문방구, 내일은 저 문방구에 가서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 안 합니다, 학생들.

제가 볼 때, 고학년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문방구에 가 가지고 그것 지켜 서 있는 선생님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뭘 매월 토요일날 하시고 정화운영하신다고 합니까?

뭘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매월 첫주 토요일날 환경정화를 하는데 어떤 것을 정화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정화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여러 가지 오락실이라든지.

金光雨 委員 오락실요? 오락실 토요일 오후쯤이나 한 한시, 두 시쯤 가 보세요, 오락실, 바글바글합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해환경 정화추진 대책반을 운영하신다면 철저하게 운영하셔서 오락실을 못 가게한다든지 또 문방구에서 애들이 「빠찡꼬」식으로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왕에 운영을 하신다면 그런 곳을 못가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김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철저한 지도가 되도록 십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 재정현황과 관련해서 물을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예산 전입금이 직할시 중에서 대전시 교육청이 최저라는 언론보도가 '94년 8월 4일자에 있었죠?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은 이미 지난 5월 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서 묻는 건데, 언론보도에도 보면 각 직할시 교육청의 전입금 현황을 보면 부산이 15억 7,000만원이고 대구가 14억 4,500만원, 인천이 33억 1,000만원, 광주가 3억 4,000만원에 비해서 대전은 순수 교육예산으로 3억 2,000만원 밖에 안 왔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을 타는 데도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도 하나의 쟁탈이라고 봐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주는 돈만 받는다든가 처분만 바라고 있다든가 이래서 다른 시보다 적은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지금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사실상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순수한 교육부분에 대한 자치단체의 전입금은 지금 말씀대로 양이 적습니다만, 대전직할시 입장도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작년에 국제적인 행사인 「엑스포」를 치렀기 때문에 대전시의 재정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저희 입장만 자꾸 시의 입장에다만 요구할 수도 없었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생각하고, 금년의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체전 관련되어 있는 경비를 이미 17억 정도를 체전경비로 해서 지원이 돼 있고, 또 저희 여학생 생활체육관의 완성으로 해서 12억 정도가 지원이 돼서 금년도 경우는 순수한 교육부분이 아닌 다른 쪽에는 29억이 시에서 전입금을 저희가 받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금년도 이후에는 시의 전입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 지고, 또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전입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시의 기획관리실장 답변도 32회 예결특위에서 답변할 적에 시 재정 형편이 열악하고, 또 당면한 숙원사업이 너무나 많아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면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起雄 委員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육성"의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인간성 교육의 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최근 엽기적인 반인륜적 범죄, 즉,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부모를 살해한 박한상 군 등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가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야기된 것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날 학교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인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못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입시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도덕이나, 인성교육에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국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바람직한 계도방안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지금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시제도라든지, 그밖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때문에 저희가 뜻하는 대로 실적을 못 올리는 것은 저희가 자인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꾸준하게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이 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봤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여하튼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정착이 되어야 되겠고 도덕규범이 실천돼야 되겠다,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일반 교육을 높이고 개성에 맞는 진로탐색 준비 교육이 강화돼야 겠다는 그러한 착안점을 가지고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교과 및 생활지도를 통한 도덕규범의 실천 지도를 아주 적극 지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 및 학생들의 수련활동이나 친구집단 활동을 통해서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생활을 「리드」하고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특수 전인교육을 실천해야 되겠다,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하는 교육이…….

李起雄 委員 좋습니다.

방금도 김광우위원께서 학교 주변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계획이나 모든 것을 나열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실상 입시교육이나 이런 데 치중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솔직히 아주 편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나열된 것 읽으실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말하자면,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며, 국장님께서 견해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곧 잘 될 것 같은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열식으로 이런 제도를 죽 하면 곧 잘 될 것 같은가?

이런 것을 간단히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지금 입시제도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전반적인 사조랄까, 이것이 너무나 물건위주, 금전위주, 퇴폐적인 활동, 이런 것이 만연돼 있는 풍조에 편승해서 학생들이 그 쪽으로 자꾸 물들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은 확실히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가 지도하고 안내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그 쪽이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李起雄 委員 물론, 학교에서만 해서는 안되겠죠!

지금 얘기했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기에 힘을 기울여야 될 텐데, 또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나 모두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빨리 되지 않을 줄은 알지요, 그러나 요즘 너무 입시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도덕적이나 모든 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더 힘을 기울여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 질의하신 것에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교육청 관계 국장님들이 교육계에 수십 년간 종사하시고 그래서 물론 학생 교육방향에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지금 인성교육 강화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하겠는데, 학교 학생들이 보면 도덕정신이랄까, 충효사상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국민학교도 지금 우리 대전시내로써는 어디 소풍갈 데도 만만하지 않으니까 봄, 가을로 소풍간다 하더라도 보문산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잠깐 갔다가 도시락이나 먹고 그냥 오는 것이고, 효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충효사상을 고취하는 이런 장소가 많이 있어요, 정림지 가면 정려각이 있고 또 우암사당이라든가 주위에 이런 데를 가서 과거에 선열들, 명현들, 이런 충효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유도하도록 해야 돼요 문구로만 자꾸 나열해 놓지 마시고, 그런 것을 자꾸 찾아서 애들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돼요.

너무 지금 사회가 경쟁사회이고, 또 이기주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부만 시켜 가지고 출세를 시켜야 되겠다, 부모들도 의욕들이, 사회환경도 물론 문제점이 있지만, 군사부일체라고 옛글에 있듯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만치 충효, 도덕성 교육을 자꾸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주제넘는 얘기지만, 그런 것도 자꾸 실질적으로 찾아서 애들에게 뭐가 소양교육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찾아 봤으면 합니다.

李起雄 委員 다음은 생활지도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니까 중·고생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아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가 보기는 급증한다고까지 보이지 않습니다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 정도의 포기학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1월서부터 7월달까지 사이에 532명의 학생이 중도 학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807명이 학업을 중도 포기했는데.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언론보도에 나온 것, 금년 8월 24일자에 나온 것을 보면 중도포기 학생 수가 843명으로 나왔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오백 몇 십명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것은 1월서부터 7월달까지 통계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李起雄 委員 그러면 8월달 그 사이에 그렇게 한 300명이나 늘어났습니까, 7월달 한 달사이에?

8월 24일 엊그제 신문에서 제가 발췌하고, 교육청에서 내가 자료까지 「팩스」를 통해서 받은 것인데 843명이 맞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왜 오백 몇 십명이라고 하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그런데 학생들이 퇴학하는 시기가…….

李起雄 委員 중학교가 60개교에서 311명, 인문계 고등학교가 32개교에서 216명, 실업계고등학교가 산업체 포함해서 15개교 316명 이렇게 해서 843명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등학교만 말씀드렸는데, 중학교가 또 311명이 있어요, 그래서 합하면 843명이.

李起雄 委員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제가 고등학교만 말씀드려서 차이가 생긴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국장께서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글쎄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가정형편으로 어려워서 안 다니는 학생, 이사가서 중도 포기하는 학생.

李起雄 委員 아니, 크게 따져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정형편이 제일 많으네요, 부모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서 전학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 계제에 아주 그만두는 경우, 대개 어려운 학생들이 되겠죠? 어려운 가정 형편하고, 그 다음에 학습결손이라고 해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 대해서 염증을 느껴서 스스로 그만두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李起雄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 하나의 예를 전부 들어주시는 것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당국의 장학 및 생활지도가 미흡해서 생기는 원인이 또 있다고 보고, 또 적성을 무시한 부모님의 진학관계, 그릇된 진학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본인의 의욕상실에서 오는 그러한 서너 가지로 놔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첫째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거의 전적으로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李起雄 委員 아니죠, 사회도 책임이 있고 부모도 책임이 있고 다 책임이 있는데 학교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생활지도나 이런 것이 미흡해서 그런 점도 있지 않겠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있지요,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상담지도라든지, 이러한 것이 좀 부족한 것도 저희가 시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쪽으로 중점지도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그 쪽에 유념해서 하여튼 생활지도나 상담활동을 통해서 중도 포기 학생이나, 문제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해마다 중도 포기하는 학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서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중도 포기 학생을 다시…….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매년 줄여 나가야되지요, 매년 늘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안돼죠.

李起雄 委員 그런 방안이 뭐가 있느냐는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지금 말씀드린 그런쪽으로 지도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교복착용하는 학교가 여기도 보면 59개교,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45개교 이렇게 돼 있는데, 미착용한 학교도 있죠?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미착용한 학교는 지금 중학교에 한 학교만 있어요. 체육중학교가 착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체육고등학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도도 많이 합니다만, 학교장 의견은 그래요, "교복을 입히면 좋은데, 교복을 입을 기회가 많지 않다." 이거에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4만, 5만원 가지는데 학부형들의…….

李起雄 委員 하나밖에 없습니까?

교복착용한 후에 상당히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우선, 외모부터도 단정해 보이고, 또 학생이라는 표가 나니까 교외생활하기도 편리하고, 또 학생들 자신이 교복입으니까 학생이라는 신분을 의식해서 자율적으로…….

李起雄 委員 아니,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성과가 많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교복을 입으므로써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자꾸 교복을 입히려는 학교가 늘어서 현재 한 학교만 안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도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좋게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업무보고에서는 없는 것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고교평준화 문제와 관련해서 물을려고 하는데, 최근 교육관련 신문을 보면 고교평준화 해제에 관해서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4월 18일자 교육신문에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고교평준화 정책을 부분 해제, 일부 학교에서는 선발입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또 건의 내용에 보면 현행 평준화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지역 또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선발입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중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의 이러한 건의는 교육부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빠르면 '96년 적어도 '97년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는데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고교평준화 해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고 연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도 이 평준화지역에 학군조정을 위한 연구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평준화의 폐지 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저희는 지금 고등학교가 단일학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학교의 위치분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학생들의 통학편의라든지 또 새롭게 둔산에 신시가지가 개발됨에 따라서 학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좀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학군조정의 필요성이라든지 학군조정의 근본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울시처럼 교육부와 협의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학군문제의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李起雄 委員 그 계획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연구용역 주지는 않았습니다.

李起雄 委員 자료로써 내놓은 것은 아직 없고요?

○管理局長 趙榮熙 아직은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전인교육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월반속진제, 수능시험 축소, 특수고 확대 등이 교육현장에 적용될 경우 비밀과외 및 교육과정의 파행운행 등 부작용이 아주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월반속진제가 시행될 경우 학부모들이 과잉교육열에 편승, 속칭 월반과외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교육도 학력신장 위주로 전환돼 가지고 전인교육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대전시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지금 교육부의 방침을 듣건대 리위원께서 염려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월반속진제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영역을 통해서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한 가지만 외곬수로 나가는 이러한 속진월반제는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수능시험 축소는 이미 된 것이고요, 그렇죠?

이미 된 것이지요?

두 번 치르던 것을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지요? 대학수능시험.

그리고 특수학교는 지금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외국어 고등학교같은 것 신설이라든가 특수학교 신설되는 것도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월반속진제만 남았는데 월반한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현재는 아직 시행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앞으로 언제부터 시행하도록 공포된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李起雄 委員 그 월반관계는 어디에서,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학교장입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우선 교육부에서 방침이 내려지면 교육감님이.

李起雄 委員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예.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월반속진제나 수능시험 축소나 특수학교 확대 이런 문제는 이미 두 가지는 돼 있다시피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하셔야 될 것 아닌가?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염려하신 그런 문제가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월반속진제가 과거에도 몇 번 시행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그런 것을 시행한 바가 없지요.

교육부에서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初等敎育局長 李世勳 글쎄,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그와 같은 대 방침에는 저희가 순응을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만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초등교육국장님께서는 교육부에서 계획이 실시되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아까도 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잉 교육열이 자꾸 조성되고 애들이 상급학교 진학위주로, 입시위주의 공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의해서 절대 시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예, 이선종위원입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궁금하고 납득이 안 가는 것 한 가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과한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지요?

○管理局長 趙榮熙 예.

李善鍾 委員 그런데 일반상식으로 볼 때 '교육감소속공무원'이라는 말이 납득이 안 가서 왜 '교육감소속공무원'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교육청소속공무원'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소속공무원'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명칭은 저희가 교육부의 준칙에 의해 가지고 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가 임의로 명칭을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라고 할 수가 없고 교육감이라고 하는 기관에 소속이 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감소속공무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또 교육감소속이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아닙니다.

李善鍾 委員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교육감소속공무원 아닙니까?

○管理局長 趙榮熙 일반직 공무원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위원회와 교육사무관은 완전히 별개의 기관입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자치단체가 완전히 정착되면 대전시 같으면 '대전시장소속공무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管理局長 趙榮熙 표현의 방법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李善鍾 委員 하여튼 알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납득이 안 가서, 왜 '교육감소속공무원'이라고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管理局長 趙榮熙 교육위원회와의 구분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간호학원이 있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말씀하세요.

李善鍾 委員 대전에 지금 현재 몇 개의 학원이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李善鍾 委員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셨나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시간을 주시면 자료로…….

李善鍾 委員 그것 얼마 안 될텐데, 기억으로 금방 아실텐데.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간호학원이라면 간호보조학원이죠? 동구에 2개소하고 서구에 3개소해서 모두 다섯 개가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다섯 개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善鍾 委員 국장님 잘 파악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확인 안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

李善鍾 委員 그러시면 질문을 몇 가지 드려봐야 되겠는데, 그 운영실태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 소관업무니까 파악이 되지요.

李善鍾 委員 몇 회나 합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특별히 횟수를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지도를 하게 됩니다.

李善鍾 委員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합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특히 문제가 있거나 필요가 있을 때 주로 가게 되지요.

李善鍾 委員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李善鍾 委員 그리고 부실한 학원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 지도 감독한 결과에 대해 나온 것이 있어요? 수시로 한다면.

아주 부실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데가 많다는데.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간호학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답변을…….

李善鍾 委員 누가 잘 알아요?

교육장님이 잘 아십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실지 지도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관계 지역 교육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 질의 없으세요?

徐允官 委員 질의 계속하면 시간 계속 줄 것입니까?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혼자 질의한다고, 독주한다고 맨날 제동을 거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질의하면 뭐하겠습니까?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위원님들 질의가 대충 끝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지역민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여기 또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확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급식시설 확대를 해서 19개소 30개로 현재 확충이 됐고, 공동 조리대가 10개교, 단독 조리제 학교가 1개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93년도 8월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학교지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금년 계획을 하고 있는 학교가 전에 것 합해서 30개교를 했는데.

○委員長 金善奎 지금 급식학교 확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국민학교 학생들이 결식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전시의 결식아동 파악해 보셨어요? 국민학교,

점심 결식하는 아동, 도시락 안 싸오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결식아동수는 140명으로 통계가 돼 있어요.

○委員長 金善奎 시내학교 전체에서 140명이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하루에 1,300원씩 180일 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모 일간지에 보니까 부산의 결식아동이 580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결식아동들이 생겼지만 지금은 생활수준은 향상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다 아침 일찍 생활전선에 나가고 그러니까 미처 아침을 챙겨주지 못하고 그런 실정에서 애들이 그냥 그대로 도시락을 못 챙기고 와서 점심을 굶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92년도부터 급식학교 설치를 주장했고 또 급식학교를 확충하고 또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면 공동조리대를 실시해 달라 해서 지금 현재 자꾸 확충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가 보니까 동구 자양동 자양국민학교가 급시학교로 해서 설치되기로 했는데 거기 학부모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자양국민학교는 급식학교 설치가되지 않고 거기 이웃인 동광국민학교하고 공동조리대로 같이 급식학교로 배달해서 하기로 했는데 안되고 또 대흥국민학교도 똑같이 했는데, 급식학교로 됐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교육장님은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실시를 한다고 했으면 빨리 조속히 계획대로 실시해야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못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조속히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저희가 급식학교 확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관심사고 재정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급한 문제인데, 교육부에서는 지방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별도로 예산확보도 하고 또 일부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재원을 십분 확보해 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97년경까지는 모두 급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委員長 金善奎 그리고 한가지 국민학교 체육시설이 상당히 제대로 보완이 안 되고 노후된 게 많이 있고 부서져서 방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체육시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학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정한 말하자면 교구.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기준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기준이 몇 가지입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기구가 몇 개, 어떤 기구가 몇 개 쭉 설비기준령이.

○委員長 金善奎 예를 들어서 기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가지 뜀틀이라든가 철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쭉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간혹가다 안전사고 나는 것 파악했습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서 철봉밑에 모래를 제대로 깔지 않고 딱딱하게 놔둬 가지고 떨어져서 다쳤다든가 이런 안전사고 또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 운동기구가 노후 돼 가지고 부서져서, 뺑뺑이 돌아가는 것이 그냥 해서 애들이 다쳤다든가 이런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우선 놀이기구라든지 체육기구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서 확인해야 되고, 보수도 학교에 일정한 예산이 가 있으니까 자체 수리하는 원칙으로 하되 학교와 재정이 어려울 적에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도 해 주고, 교구 수리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 수리같은 것은 수리센터에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왜냐하면 보도에 안전사고가 간혹 나왔습니다. 여기 학교별로도 조금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신문에 난 것도 전부 오려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물론 학교장 재량이라도 어린 아동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입시위주로 인해 애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그런데 이런 놀이기구라도 제대로 좀 해놓고 애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너무나 애들이 인성에 메마르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체육기구나 놀이기구 때문에, 지도를 하고 실례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것을 종합해서.

○委員長 金善奎 왜냐하면 애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조성해 주고 그래야 돼요, 너무 고리타분하게 공부만 치중하고 이러는 것은 인성에 아주 좋지 않고 또 이기심도 생기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지상보도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태평국민학교, 어디 국민학교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시간이 한이 없고 또 교육계 원로이시고 하니까 학교장 재량사업이지만 불량 운동기구 이런 것은 보수를 하도록 해서 아동들이 마음놓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中等敎育局長 申載烈 예.

徐允官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우리 대전시 교육청 산하에 지역 교육청이 두 군데가 있고 직속기관이 여덟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직속기관도 그 동안에 신설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은 한 번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태를 점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러한 기관이 교육청 산하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지 못한 그러한 상태라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동부교육청같은 데도 현재는 상당히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청사를 확대시켜야 될 그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 이하 직속기관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모든 운영실태라든가 등등의 것들을 한번 섭렵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다음주에 날짜를 잡아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런 현장방문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지식도 함양할 수가 있고 또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면밀히 파악해야만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교육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좀 해 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날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기중에 시간을 정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1994年度上半期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家庭福祉局所管

○委員長 金善奎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상반기 대전직할시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장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전국체전 준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가정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업무보고 7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에 보면 경로승차권 지급에 대한 것이 있는데 다른 항목은 지난 2월 제2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경로승차권 지급 대상자의 경우는 여기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약 1만 1,400명 정도가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현재 8월까지 지급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가정상 한 것이고요, 가정상 한 것이니까 상반기 지급한 것을 갖다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8월달까지 지급한 게 이거다 이거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여기는 6월까지이고요, 8월말 정산은.

李起雄 委員 아니, 6월말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그러면 1만 1,000명은 앞으로 금년 말까지 지급할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본인들이…….

李起雄 委員 아니, 지난 2월 업무보고시에는 5만 8,775명으로 돼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계획인원이고요.

李起雄 委員 물론 계획이지요,

그러나 매년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몇 분이 더 해당된다는 게 있는데 5만 8,975명이였었는데, 2월 보고에, 이번에는 4만 7,000이란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본인들이 신청…….

李起雄 委員 아니, 신청을 하든 않든 간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신청한 분들께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 그런 거에요, 단순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금년말까지는 아직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난해에는 몇 분한테 지급이 됐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난해에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노인 인원의 80%가 거의 신청을 하고 그 80%에서 90%까지 정산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총 해당되는 노인의 인구의80% 정도 지급이 됐었다 이 얘기죠, 신청한 분들이 그것밖에 없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금년에 신청한 분들이 얼마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4만 7,568명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됐고요, 그 후에 더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李起雄 委員 신청은 언제까지, 수시로 받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금년 계획이 5만 8,900이 있었다, 계획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5만 8,000명은 저희들이 노인인구에 증액할 인원을 함께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李起雄 委員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의례문화 정착에 보면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 개정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항이 허가제에서 어떤 사항이 신고제로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식장 허가하던 것이 신고제로 됐고요, 요금같은 것도 전부 …….

李起雄 委員 예식장을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거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지만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또? 예식장하고 요금하고 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리고 장의업소, 장의용품 판매하는 것은 전부 폐지가 됐으니까 누구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리플릿」을 하나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장의업소를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유업종으로 업종화시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수퍼」나 백화점이나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팔 수 있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팔고 살 수 있는 거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런 경우 파생될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반 포목점에서 옷감 팔듯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업종으로 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무 문제점이 없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 또 보면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양성화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언제는 장례식장으로 안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동안에는 장례예식장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했거나 양성화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안실을 장례 예식장으로 양성화시켜서 정식으로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동안 그럼 묵인했던 것을 그대로 양성화 해 주는 것 뿐이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만 묵인이 아니라 전에는 시체실에서 주민들이 편의에 따라서 장례 절차를 행하였던 것이고 이번에는 장례 예식장으로 정식으로 신고절차를 밟아서 예식장으로써 영업허가를 하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예식장이라면 뭐를 갖다 예식이라고 거기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병원 영안실이나 종합병원 영안실에서 발인을 한다든가 할 적에 예를 치르는 것이 예식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 동안도 쭉 해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에는 묵인을 해 줬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공식화하라는 얘깁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묵인해 줬을 때 단속같은 것을 해서 예식을 거기서 못 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평소에는 저희들이 장례식장으로써 그것을 인정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모든 것을 양성화해서 장례식장으로 해서 요금체제 같은 것도 정식화되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고 한데 이런 문제는 진작 양성화시켰어야지 이제까지 끌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런 것을 양성화시켰다고 내놓을만한 뭐가 되느냐는 이 얘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법률이 개정이 됐으니까, 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지만 이번에 장례식장으로 인정해서 제도 안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 질의하신 것에 국장께서 좀 석연치 않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하는 것은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의 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영안실을 갖다가 장례식장으로 전환을 하는데 종전부터 실지로 영안실에서 대개 장례식을 거행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근래에 와서 갑자기 종합병원인 을지병원이나 성모병원 또 대학병원에 저도 조문객으로 수도 없이 방문합니다만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으로 양성화시켰다, 전환시켰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무질서하고, 거기 음식물 제공이라든가, 물론 장례식을 치를 때 일반 가정에서도 공간이 좁고 그러니까 도로도 사용하고 그러지만, 이것이 보면 조문객들은 많이 오고 주식 제공하고 이러는데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환경이 아주 엉망이에요.

더군다나 병원이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기왕 양성했으면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든가 또는 거기 조문객의 대기실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병원측에다 지시를 해서 최소한도의 주변 환경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왕 양성하였으니까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영안실에서 겸해서 장례식을 치를 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최소한도의 시설이라든가 모든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도록 병원에다 지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규칙이 8월 2일자로 개정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양성화하는 마당에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셔서 지금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모순된 점을 전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11페이지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형편에 있으면서도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6월 27일 33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서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바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이 문제가 심도있게 보도된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시정질의시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는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하여 부자가정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부자복지법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자녀교육비, 월동비, 피복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정복지국에서 이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금년 예산에는 물론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자복지법은 없습니다만 요즘 보사부에서 부자세대 조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리라 생각합니다만, 대전직할시에서는 현재 하고있는 것에 내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학비지원이라든가 또 자녀 양육비지원 그리고 학용품지원, 월동비지원 기타 인보사업 추진을 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5,700만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고 지원 대상은 현재 세대가 전부가 아니라 모자세대 지원대상기준에 맞는 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343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343세대 1,055명인데 이것을 분류해 보니까 거택 보호가 74세대, 자활보호가 219세대 그리고 기타가 50세대로 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약 6,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부자가정으로써 거택보호자로 지정된 74세대들은 지금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분들은 생활보호만 받고 있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부자가정으로써 생활보호 혜택을 받는 분들은 몇 등급까지, 5등급까지입니까?

지금 여기 이것은 거택보호지요? 이것은 4, 5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예를 들어서 3인 가정으로 따질 적에 1인당 15만원이에요, 16만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세대당 75만원 미만으로 제가.

李起雄 委員 75만원 미만은 거택보호자가 아니라 생활보호자도 75만원에 해당되지요, 그렇지요?

75만원이라는 게 몇 인 기준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모자세대조사를 전부 72만원으로 해서.

李起雄 委員 아니 75만원이라는 것은 4인 기준이잖아요, 4인 기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4인 기준.

李起雄 委員 4인 기준으로 따질 때 75만원이라는 것은 거택보호자가 아니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74세대는 거택보호자고.

안 그래요? 맞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하면 이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택보호가 74세대고 자활보호가 지금 219세대가 되고 전부해서 343세대를 지금.

李起雄 委員 거택보호자가 74세대라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내년에는 거택보호자까지만 해당이 됩니까? 자활보호자도 해당이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전부 지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활보호까지 입니다.

李起雄 委員 자활보호까지 내년에는 계획을 세운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부자세대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못 받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소득층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더 보전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부자가정에 저소득층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0세대 148명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부자가정 중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월 소득이 75만원 미만인 가정 중에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50세대란 뜻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런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그 만큼 생활이 윤택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윤택한 가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자복지법에 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모자복지법에 거택보호, 자활보호외에 소득이 75만원 미만인 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복지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75만원 미만인 가정 중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75만원 소득이 안되는 세대 중에서도 현재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는 그러한 부자세대가 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당연히 75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은 혜택을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돼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

徐允官 委員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한 50세대가 된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부자세대에 대한 것이 모자세대하고 비율적으로 비례했을 때 어느 쪽이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자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단정지어서 「프로테이지」까지 낼 수 없습니다만 부자세대가 좀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세대는 세대수가 적고 모자세대는 1,9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조금 더 부자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문제는 리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까지 하셨던 문제지만 이 부자세대에 대한 것은 최초에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지가 지금 벌써 2년 됐지요?

2년이 됐는데도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실제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리기웅위원께서 시정질의까지 통해서 시장에게 답변을 받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제 다시는 자꾸 반복해서 질의를 하지 않고 개선해 달라는 우리 의원들의 요구가 없도록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력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모자복지법 등급별 월평균 수입액을 정하는 것은 왜 3인 기준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은 모자복지 7등급 수준은 4인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4인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 모자복지법 등급 기준은 3인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인 기준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4인 기준으로 돼 있어요, 틀림없이? 모자복지법 등급별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모자복지법 1등급이 얼마입니까? 4인으로 돼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인, 3인, 4인, 5인, 6인 해서 등급표를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100%를 4인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13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바른 성장 밝은 사회 조성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운영 실적입니까? 말하자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실적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여기에 보면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집단으로 강의하고 상담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1,858건입니까? 명입니까?

건이에요, 명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연간 1,850명입니다.

李起雄 委員 1,858명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한 건 한 건 한 것도 명이나 건이나 같이 씁니다.

李起雄 委員 명하고 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내방은 개인일 것이고, 130이라는 것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열 명을 놓고 했어도 열 명을 다 건으로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것을 집단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단이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지요.

몇 집단을 했느냐가 문제이지, 이 표기가 애매하지 않느냐?

'몇 집단을 상담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본 위원 견해는 그런데 거기서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봐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자료 분석을 지금.

李起雄 委員 전화도 전화라는 것은 개인일 것이고, 그렇죠? 전화상담은 개인이 하나하나한 것이 438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고 내방도 물론 단체도 있겠지만 개인이라고 봐도 되겠고, 그러나 집단은 「그룹」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룹」으로 할 때 1,858건이면 엄청난 숫자일 것이고 1,858명이라면 열 「그룹」이나 다섯 「그룹」이나 이런 정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의아심이 들어서 묻는 거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명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건이라는 것은 잘못 썼습니다.

앞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요, 이것은 명으로 했었어야지요, 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朴淵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직할시에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28개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428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淵龍 委員 그러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늘었습니다.

朴淵龍 委員 늘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淵龍 委員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방학기간에 충효교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淵龍 委員 충효교실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서윤관위원도 비행청소년 문제를 잠깐 말했는데, 이 충효교실을 여름방학이든지 겨울방학이든지 잠깐 동안 명심보감이라든지 공부하면 어렸을 때에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지금 충효교실이 대전에서는 몇 군데를 운영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충효교실은 노인회에서 하겠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했는데 97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노인정 네 곳에서 하나 정도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잘 연구해서 갑자기 노인정마다 다 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시장님과 상의해서, 연구해서 두 노인정이 합해서 하나를 한다든가, 우리 시라든가 국가에서 예산을 충분히 주지 못할 그러한 입장이라면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충효교실을 좀 늘려서, 어른이 돼서 공부한 것은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다 알기는 알지만.

그래서 어릴 때에 교육시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라고 하는 어린이 교육을 하는데, 어른이 돼서도 주일학교 때에 교육받은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다 교육을 시키지만 학교에서는 도덕시간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도덕교육을 시키지를 못하고 현대 과학을 많이 공부시키는데, 이것을 겨울방학이라든가 좀 잘 연구해서 충효교실을 지금 97개를 한다고 하는데 좀 늘려서 성과 있게 하고, 물론 일이 바빠서 다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1년에 한번씩은 훈장들을 시켜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느냐는 비율도 조사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하면, 이런 통계가 다 나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령수당문제인데 외국 선진국에를 가면, 작년에 내가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미국의 노인들은 한 사람이 600달러씩 받아도 이것이 적어서 「데모」를 하고 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는 노령수당을 한 사람당 얼마를 주며, 인원은 얼마이고 또 노령수당이 연령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가 또는 노인들 어떤 불구자라든가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세밀히 좀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노인정의 사정여건 따라서 운영할 수 없는 곳도 있고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개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거의 다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하지 않는 것이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노인정에서 어디서는 하고 어디서는 안 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노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충효교실을 하겠다면 저희들도 확대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이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효예 교실 운영하는데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구청별로 오늘 한 군데씩 5개 노인정을 갖다 표창한 바가 있고,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 열 분을 저희들이 오늘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훈장에 대한 예우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현재 2,650명에게 월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 2,650명은 거택, 자활, 시설보호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들로서.

朴淵龍 委員 앞으로 좀 인상시킬 생각은 없나요? 1만원이라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도 70세 이상까지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입니다.

朴淵龍 委員 연령기준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는 아주 생활능력이 없어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있지만 몸에 병이 들어서 죽지는 않고 활동도 못하고 있는 노인들도 있을테고 다양하게 있을 것이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인줄 알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이런 것이 다 경제문제인데 갑자기는 어렵더라도 노령수당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것이 개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지금 국가적인 차원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늘 그런 식으로는 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노인들 중에서는 그런 말을, 제가 유성노인회 지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저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 다음에는 여성회관, 잘 운영이 되는 줄 아는데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로 미용기술을 가르치는데 1년에 몇 사람이나 그 기술을 가르쳐서 가정이나 사회에 내보내는가? 또는 그 가르친 사람 중에 취직한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또 취직을 못해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가정에서도 기술을 배우면 어머니라든가 집안가족에게 미용을 간단 간단하게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정에서도 경제적일 수도 있고, 그런 통계가 안 나왔으면 할 수 없고 나왔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조리나 미용, 양재, 한복, 기계자수 다 한꺼번에 해 가지고 했고 세부적인 것은 잘 파악해서 말씀드리고, 미용은 160명을 그 동안에 교육을 했고, 자격증을 33명이 따서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나는 해마다 질의 시간에 늘 그런 질의를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미혼모 발생률이 어떻게 돼요? 숫자는 어떻게 되고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는가 줄어지는가 또 그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미혼모 발생률은 점차로 줄고 있는데 지금 미혼모가 발생할 경우 우리 부녀직업훈련원에다 일단 입소시켜서 산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두 명이 발생을 해서 지금 시설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며, 1년 동안에 비행청소년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통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 전보다 비행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중학교 여학생들도 칼들고 하는 게 TV에서도 나오는데, 그들의 교육문제라든가 통계가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비행청소년은 조금씩 더 느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통계로 봐 가지고는 조금씩 느는데, 이것이 경찰청 통계입니다만 지금 강력범과 폭력범, 기타범이 전년도보다 자꾸 느는 편이고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 비행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예방활동을 주로 하기 위해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에 선도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질서 있는 사회 만들기 운동 전개도 실시하며, 밝은 사회 가꾸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성회복을 위한 순회강연도 지금하고 있고 비행청소년들에게 자매결연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제가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검찰청에 가면 청소년범죄 사실의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교육시켜서 얼마나 선도가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쁜 짓을 해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은 청소년은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이 통계적으로 세밀하게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해마다 여성문제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깊고, 또 그러한 선도사업을 사명적으로 하기 때문에 늘 묻는데, 윤락여성문제가 옛날부터 상당히 많아 사회적 대두가 됩니다. 세밀하게 내가 말하기는 어색하고.

그런데 윤락여성 문제가 늘어납니까, 그냥 중간이 됩니까, 줄어집니까?

그런 것이 통계적으로 나옵니까? 통계로 안나오면 할 수 없고,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숫자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집단 관리대상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쪽만 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윤락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가 없고요. 저희들이 '93년도에 한 20명이 줄었습니다.

朴淵龍 委員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서위원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노인복지증진의 일환으로써 경로효친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불우노인 효도관광을 53회나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노인 효도관광을 53회나 하셨다면 상당히 많은 횟수를 하셨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동에서 실시한 것과 사회단체에서 실시한 것의 전부 통계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우노인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불우노인이란 개념은 혼자 사는 노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불우 노인 계층을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 그것은 제가 물어야 되는, 국장님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불우노인이 여기서 해 주시는 분들은 주로 거택보호,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해 준 겁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지금 1,004세대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388세대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그 분들이 거의 한번씩은 효도관광을 다녀오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두 번 가신 분도 있을 테고…….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이 분들을 효도관광 시키는데 사회단체나 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예산같은 것은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모든 게 그러면 자발적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徐允官 委員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서 동사무소나 사회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확대를 시켜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해마다 이 횟수가 늘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 가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사회가 갈수록 도덕성이 실추된 사회로 전락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 사회 분위기를 일신시킬 하나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자그만 하지만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보탬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런 데 계속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앞으로 더욱더 이런 사업에 주력해 달라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해서는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죠, 복지적인 측면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모자가정에 대한 기금조성도 하고 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아직,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모자가정에 버금가는 그러한 복지혜택을 못 주고 있는 상태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다가 또 시설아동 보호라든가, 그네들에 대한 자립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정착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미비하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설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徐允官 委員 그렇죠,

시설아동 보호하기 위해서 장학금지급이라든가 학비지원, 또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자립정착금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하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부분은 아직도 미약하지 않으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보편적으로 만족하다고 봤을 때, 그 기준에 비해서 현재 몇 「프로」정도나 지원하고 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만족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중학교는 학비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고,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들어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대학교 학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설에서 퇴소할 적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보사부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우선 나가서 생활하는 첫 단계에서 월급 타기 전까지 생활하는 데는 좀 어려워도 크게 불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나가서 생활하는데 거의가 다 기숙사가 있거나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 가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립지원금은 기본금이 되기 때문에 액수로 어느 정도 부족하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徐允官 委員 자립정착금 1인당 얼마씩이나 지급을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130만원이고, 중앙에서 주는 것은 지금 20만원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150만원 가지고서 사회 나와서 그런 시설아동들이 정착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까? 미비하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물론, 미비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로 이네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정착금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노력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까지 시설아동들도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문계 학생들은 안하고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금지급조례에서 공부 잘 하는 아이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30% 이내의 애들, 그네들은 하고 있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봐요.

이왕에 해 줄 것 같으면 인문계나 실업계나 똑같이 동등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결국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시설아동들은 실업계, 즉, '너희들은 기술계통으로만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만 나가라.' 하고 딱 못박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네들의 어떤 개성, 특성을 살려서 사회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놓는 것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어떻게 폭넓게 생각하시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혼자서 앞으로 세파를 헤치고 나갈려고 하면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해 줄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거기서 특별히 공부를 잘 해 가지고 진학할 수 있는 아동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나오는데까지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가 가지고 고급 인력이 돼 가지고 나중에 더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더 가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집행부 직원도 다 자녀들을 기르고 계시겠지만 내 자녀들이 적성에 맞는 그런 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그런 학과를 선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네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복지 아니겠느냐? 그게 정말로 그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하나의 복지정책 또는 지원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네들의 개성을 살려줘야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정책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자꾸 그렇게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점차로 개발해 보시죠! 지원책도 확대를 시켜 주시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고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문제인데요, 우리 대전시내 한 열 군데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아마 거기에 많은 지원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공부방을 한군데 직접 돌아봤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런데 너무나 시설이 낙후돼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돌아 보시고 정말로 공부할 분위기가 가정에서 되지 않아서 공부방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다면 시설을 과감하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개설을, 지역에서 공부방을 개설을 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본래는 그 개설 자체를 지역에서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만 일부를 지원을 했고, 지난번에 운영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해서 재점검을 해서 전부 잘못된 점,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시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까지 해가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운영하면서 운영관리비를 자립을 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회관 운영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립운영은 어렵습니다.

徐允官 委員 당연히 수익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왕이면 자급 자족할 수 있다면 다홍치마가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회관이 건립이 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따지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이런 여성회관뿐이 아니라 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 등등 다각적으로 많은 시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복지회관은 일종의 시민의 이용시설이지 수익은 받아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徐允官 委員 여성은 시민이 아닙니까?

여성이 대전시민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지위향상도 앞으로는 많이 돼야될 것으로 보아져요, 여성들을 그렇기 때문에 지위향상을 시킬 수 있고 복지증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봐요, 아직은 미흡한 단계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복지시설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수익성보다는 그들을 위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하나의 여성의 이용시설이 「센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물론 학원같은 데는 10만원을 받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참여의 월 1만원 기준으로 해서 수강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徐允官 委員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조금 빗나가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회관에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설운영을 하면서 농산물 직거래장을 11회나 개설해서 운영을 하셨고 그에 따른 판매실적을 1억 8,0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알뜰시장을 개최해 가지고 판매금액, 이것은 수익금인 것 같아요, 410만원 이라는 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1만원이 수익금입니다.

徐允官 委員 41만원, 그렇다면 판매금액이라고 잘못 쓴 것 같은데, 수익금 같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徐允官 委員 알뜰시장을 개장을 해 가지고 수익금 41만원을 이웃돕기에 성금으로 기탁까지 하시고, 이러한 다각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이·미용실이라든가 구판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개설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회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 농산물 직거래를 개설한다든가, 알뜰시장같은 것을 개설해서 수입금 일부를 아니면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하고 아니면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는 것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장을 개장해 가지고 판매실적을 1억 8,000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수익사업을 하신 게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이것은 소비자편의를 위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의 장소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판매액은 여성회관의 수익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는 시설사용료를 내셔야죠,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설사용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운동장에…….

徐允官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시의 복지시설이 중구난방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 검토 좀 해보시고 어떠한 뭐가 서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金斗衡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 묻겠는데, 장의업을 허가제를 폐지하고서 자유업화했다고 했는데 장의업이라고 하면 내가 알건대 장의차를 취급하는 장의사와 장의용품을 취급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모든 것이 다 자율업이 된 겁니까, 허가제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장의업에 대해선 장의물품 판매를 말씀드리는…….

金斗衡 委員 판매만 얘기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斗衡 委員 그러면 병원의 영안실을 장의 예식장으로써 양성화했다고 했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앞으로 할 겁니다.

金斗衡 委員 앞으로 할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斗衡 委員 종합병원의 영안실이라는 게 시설이 충남대학교 대학병원의 영안실과 각 종합병원, 열거하지 않아도 국장께서도 다 돌아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설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데를 가면 지하주차장을 갖다가 개조해서 만든 데도 있고,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는데, 1면에 몇 번씩 변동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시설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영안실로써는 합당할는지 몰라도 장의예식장으로 양성화 됐다면 말이 안되는데, 영업장인데 말하자면,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斗衡 委員 업장인데 양성화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斗衡 委員 여기 또 보면, 우리시 의례식장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했다하는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외에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폐지를 한 것이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중에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안실을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斗衡 委員 앞으로 각 종합병원의 영안실을 장례 예식장으로 양성화한다는 것인데, 양성화하면 양성화에 따른 장례 예식장의 시설기준이 따라야 될 게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斗衡 委員 대·소를 막론하고 말이죠?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이 뭐, 뭐, 뭐를 설 치해야 된다고 하는 시설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斗衡 委員 시설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있습니다.

金斗衡 委員 그것 좀 하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金斗衡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여쭐 것은, 종합병원의 영안실만 장의예식장으로써 양성화하느냐? 또는 타 시·도에 가면 일반 장의예식장만 경영하는 업소가 일반 예식장 마냥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 시도 그것까지 개방이 됐는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됐습니다.

金斗衡 委員 개방이 된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斗衡 委員 자유업으로써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斗衡 委員 장소만 용도지역의 제한만 받지 않으면 아무 데고 적합한 장소만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는 누구나 시설기준에 맞으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金斗衡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성회관의 대회의실이나 세미나실같은 데를 시민에게 제공한 실적이 있는데, 여성회관을 시민한테 회의실같은 것을 빌려줄 때 대관료를 받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회의실은 받고 시청각실은 안받습니다.

金斗衡 委員 연간 대관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80만원 정도 됩니다.

金斗衡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기간도 아니고, 안건을 다루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예의주시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고, 전반기에 미비했다고 인정이 되시면 후반기에 더욱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金斗衡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金斗衡 委員 대강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는 종결합시다.

○委員長 金善奎 더 질의가 없으시죠?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협의관계로 10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大田直轄市靑少年修練마을設置및運營條例(案)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주시며, 특히 저희 가정복지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직할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중구 침산동 산 21번지와 22-2번지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4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992년도부터 청소년전용 수련마을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금년 말에 완료 계획인 바 설치 및 운영조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대 자연속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련마을의 설치목적과 위치 그리고 운영 및 이용료 징수, 수련계획, 공유재산의 사용, 보고와 감독,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수련마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과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설 이용료 징수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대상은 운동장, 야영장, 강당, 야외광장 등으로 정하였으며, 수탁자는 매년 수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효율적인 수련마을을 운영을 위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시장은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탁 조건위반 및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수련마을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직할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청소년 수련마을은 '90년 10월 정길준 씨가 당시 26억 상당의 땅을 기부채납하고 국비 6억원과 시비 41억원등 총 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도 저희들이 잘못이지만 애초 사전계획이나 준비단계에서부터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사전계획을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여기 청소년 수련마을에는 몇 가지 시설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야영장, 야외광장, 체력단련장, 강당, 관리사무소, 세면장, 취사장이 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야영장은 「텐트」치는 데를 야영장이라고 그러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몇 개나 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수련마을은 설치한 주목적이 야영장을 위주로 한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야영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도 집안에서 쓰는 것도 어쩌다 쓰는 것은 어디다 두면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매일 쓰는 것은 상관 없는데.

우리나라는 춘하추동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한 철 잠깐 야영하는데 사용하고서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봄 지나고 야영할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어디 있는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춘하추동이 변화가 없고 늘 봄과 같다든가 여름과 같은 나라는 항상 야영기구를 차에다 싣고도 다닐 수 있지만, 아무데 가서 펴도 될 수 있게끔.

그런데 한국은 그것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여기는 야영장 청소년수련마을로써는 부적합하고 청소년 수련원으로써 개발하면 어떻게 될 지 몰라도 야영을 목적으로 했다면 잘못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계획을 집행부에서 못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은 것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세면장이 따로따로 두 군데가 있고 샤워장 두 군데, 화장실 여섯 군데, 매점 하나, 관리동 하나, 강당 하나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열세 가지로 돼 있는데 가보니까 못 쓰겠어요, 이것이 어린애 장난이지.

그리고 거기 그 관리실에 있는 인부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분들 대답이 돈만 버렸다는 거지, 사실 그래요, 여기 여름에 잠깐 야영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7조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마을은 숙박기능이 꼭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야영을 하는데 야영만 합니까?

밥해 먹어야지요, 그렇죠? 밥은 어디서 해먹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취사장이 준비돼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취사장에 전부 가서 해야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과연 이 취사장에 그렇게 좁고 한데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숙박기능이 없어 가지고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전 교육청에 한번 알아보셨는지 몰라도 여기 청소년수련마을에 와서 야영할 사람 얼마나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왜? 대전시에서 공암 가는데 전부 교육청에서 해 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좋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이 환경에 와서 얼마나 사용을 하겠는가? 1년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제가 생활하면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1박 2일씩 텐트를 하면서 야영활동하는 것을 참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학교 학생들이 대전 근교에 적당한 야영지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야영실습을 거의 학교 운동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야영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실정에는 아직 안 맞는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도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것외에 스스로 텐트를 치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순수하게 여기는 야영밖에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얘기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럴 때 강당도 이게 몇 평입니까? 30 한 몇 평 될 것 같던데.

여기에 만약 국민학교 학생들이 야영을 왔다.

비가 옵니다, 어디로 들어가서 수련을 합니까?

아니, 비가 계속 온다면 어디가서 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텐트를 치더라도 비가 올 때 배수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李起雄 委員 아니, 모아서 수련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텐트에서 맨날 그것만 해요? 비오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야외광장에서.

李起雄 委員 비오는데요?

우천시에 한 30여 평 강당에서 뭐를 하겠느냐고요? 이 강당이 한 30여 평 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첫째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계획이.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사무소 직제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안에는 아주 제외돼 버렸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특정인한테 아주 맡길 계획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특정이라기보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 조례로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 위탁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 위탁 맡는 사람도 뭔가 수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수지가 안 맞으면 시에서 계속 맞추어 줘야지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계속 보조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해서 위탁을 해 주고 수지 안 맞고 사람 안 온다고 해서 위탁해 놓고 폐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 이용시설을 수익성으로 저희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아니죠, 위탁맡은 사람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단 부족된 것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여름에만 잠깐 쓴다고 볼 때, 겨울에 누가 오겠습니까, 늦가을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청소년들이라고 볼 적에는 거의가 방학 때밖에 못 온단 말이에요.

물론,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거야 일부러 학교나 교육청이나 지시에 의해서 자율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게 해 놓으면 이것이 한 번은 순회할 수 있으려나 또 몰라도,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이 유지 관리 경영은 얼마나 들리라고 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연간 한 2억 정도 들리라고 봅니다.

李起雄 委員 연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그 2억이라는 것이 글쎄 일을 하든 안하든 주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이 없어도 주긴 줘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원하는 사람이 없어도, 왜? 거기에 배치된 사람은 우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하여튼 너무 기우인지는 몰라도 이 조례안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에요,

한번 국장님께서 국장의 견해를 다시 피력을 해 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청소년의 영역을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임의영역과 고유영역 그리고 생활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고유영역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자기 생활하는 것 그리고 임의영역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련영역을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줄 수 있으면 많이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까지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특히 대전근교에도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육성기본법이 생기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늘려주고 있는 사항인데, 대전에 지금청소년수련마을 즉 야영장을 설치하는데 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는데까지 저희들로서도, 대전 근교에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거의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야영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권 청소년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지난번에 기증해 주신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청소년 시설로써 야영장을 설치를 한 것인데, 다만 이용도에 있어서 그것을 설치를 하면서 제가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야영활동 하는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 국민학교 학생들이 자연권에 가서 야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 야영권 활동을 굳이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한 청소년 단체에서 야영활동을 하는 것도 거의 대전권 밖에 나가서 많이 했었는데 그 청소년 단체도 대전권 내에서 한다면, 물론 365일 다 운영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2, 3개월은 단체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고, 또한 야영장이 되어 있으면,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야영장으로 허가 난 곳이 아니면 텐트를 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운영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으로써의 역할만 하도록 돼있던 것을 야영텐트 같은 것을 치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그것이 하나의 훈련으로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 모든 청소년들은 이런 야외 수련활동을 통해서 수련생활을 익히므로 해서 학교에서의 공부만 하는 억압된 생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자연권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로서는 이 야영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아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지계산을 따지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첫째로 거기 청소년 수련마을에는 숙박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더 생각했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훈련원인가, 공암에다 한 것은 대전시를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 여러 가지 갖출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땅 기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 「그린벨트」에다 무조건 그것을 시작했다는 자체가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金斗衡 委員 본 위원도 리기웅위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당초부터 특정한 단체에게 위탁경영을 할려고 조례를 만들은 것이라고 밖에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련원의 사무소직제 직원에 대한 사항이 본 조례안에 빠졌고 여러 가지를 볼 적에 리기웅위원하고 번복되는 얘깁니다만, 물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생활관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뺀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선의적으로 해 봅니다만, 이것 개원예정이 언제라고요? 11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11월말까지는 모든 조경까지 끝날 것으로 봐서 일단 인수를, 지금 건설본부에서 짓고 있는데 인수 받아서 저희가.

金斗衡 委員 그러면 지금 둔산 남문주차장에 짓고 있는 청소년회관은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6년도 개원 예정입니다.

金斗衡 委員 '96년도 준공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斗衡 委員 아무래도 그것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생활관이 없기 때문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생활관하고는 전혀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斗衡 委員 글쎄요, 생활관 아까 리기웅위원 말마따나 우천시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도 없는데 강당 하나 조그만 것 갖고서, 30평짜리 갖고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정말 전문위원이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나도 참 고마움을 느꼈는데, 이것은 완전히 대전시민의 혈세를 갖고서 순전히 어떤 특정한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돼 있지 일절 직제에 대한 것이 안나와 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소장 하나만 나가 있을 겁니까?

근본적으로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봅 니다.

저도 리기웅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 위원님들도 안 계시고 하니까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시켰다가 다음 번에 좀 심도있게 다루어 갖고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우선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김두형위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보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국장께 몇 가지만 부언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이 청소년수련마을설치운영조례안만 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서를 당 위원회위원들께 각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자료로.

○委員長代理 徐允官 자료로 배부해 달라고요.

李起雄 委員 자료제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한 가지 이러한 시설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가도 할 수 없고 손해가 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답변은 다가오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였습니다만 내년도 6월 27일이 지나면 완전한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결국 지방화시대의 꽃을 피우려면 재정의 뒷받침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느 누구 독지가가 나서서「그린벨트」이런 지역의 땅을 사유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개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에 가까운 이런 「그린벨트」지역의 땅을 희사한다고 해서 막대한 지방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건립해놓고 운영관리의 부실로 인한 막대하게 손실되는 재원을 시 재정으로 계속해서 충당해야 된다면 지방화시대의 재정을, 세수입이라든가 지방세를 발굴해 내서 확보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엄청난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어떠한 복지시설이든지간에 이용자원칙을 앞으로는 적용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불구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담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몇 가지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정을 말씀,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우선 첫째 경험이 적어서, 대전지역 관내에 야영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장소에 가 보니까 일단 아래에 하천이 있고 위의 경관이 좋으니까 이런 데를 개발을 해서 우리 야영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대전 관내에 야영장을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이 미처 미치지 못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하더라도 이미 설치가 되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밀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일단 시사업소로 둔다 하더라도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다만, 전문 청소년단체에다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을 할 것이 아닌가.

또한 일반적으로 물론 내무부지침에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웬만한 것 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무원 수도 점차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탁조례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은 위탁공고를 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인 것을 받아서 우리가 지침을 줘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원조정같은 것 소장이나 계장 이런 것은 안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수익성이 전혀 없고 저희들은 청소년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만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사업비를 거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생각을 했었고 다만, 청소년 수련마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인건비는 시에서 해도 마찬가지이고 위탁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위탁조례로 처음부터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의 운영사업계획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가장 우수한 곳으로 할려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것은 안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기본사업 계획서는 물론 저희들이 줍니다만 그렇게 했었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됐습니다, 국장님 됐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하든 사업자를 선정을 하든 이것이 사업이 재개가 되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유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지켜봐 주시면서 저희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알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느냐, 않느냐 쪽의 답변을 원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또 다른 사견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국가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라든가 그에 따른 아픔도 뒤따르겠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세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세외수입을 발굴을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타 시·도에 앞서가는 도시로 성장·발전하지 못하고 뒤떨어진 도시로써 전락할 그런 단계에 놓여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다가, 이런 지역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그 운영·관리하는 데에 해마다 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봤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지방재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없다 이겁니다.

모든 재원은 중앙에 다 갖고 있고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에 귀속 시킬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도 앞으로 모든 이런 복지시설이 이런 식으로 운영·관리된다면 무슨 방법으로 운영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어떤 사회의 경쟁체제와 마찬가지로 약육강식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경험을 개발해 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다니면서 지급자족의 길을 터득해 나갈 것이다 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취적이다, 창의적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운영·관리하면서 적자보면 시에서 전부 메워주니까 안이한 자세로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 된다 이거에요, 능력개발이 안됩니다. 「프로」이념 개발이 안돼요.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김두형위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유보동의 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두형위원이 동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 및 보고청취는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金斗衡
李起雄朴淵龍金光雨
○參席議員
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家庭福祉課長張洪鎭
婦女福祉課長尹芳子
女性會館長吳英子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敎育廳)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管理局長趙榮熙
行政管理擔當官池沇台
初等奬學課長徐舜錫
科學技術課長金星泰
社會敎育體育課長  方利錫
總務課長李相根
行政課長金元珠
財務課長白文奎
施設課長金宣泰
○出席公務員(東部敎育廳)
學務局長申兵一
管理局長全東煥
中等敎育課長柳武烈
管理課長林鍾性
○出席公務員(西部敎育廳)
敎育長張東契
管理局長李喆周
學務局長盧五斗
初等敎育課長丁海昶
中等敎育課長張玉姬
管理課長河敏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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