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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4.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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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9月 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地方自治團體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計劃(案)

4. 1994年度第5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5. 自治區間境界調整(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地方自治團體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計劃(案)

4. 1994年度第5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5. 自治區間境界調整(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地方自治團體紛爭調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朴炳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기획담당관 노병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7월 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게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광역행정 업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정발전을 촉진코자 합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지방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자치구 상호간 그리고 자치구의 구청장 상호간의 분쟁사항입니다.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며 위원은 시의 국장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분쟁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지방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국 사회과 소관 업무인 직업소개 관련 업무의 위임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7일 법률 제4733호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직업안정법으로 전문개정되고 동시행령이 7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직업소개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대전직할시사무위임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위임처리되고 있는 사무를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로 변경위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업소개사업 관련 사무중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지도, 감독, 허가 및 변경, 갱신허가수리, 폐지신고수리, 허가취소 및 정지, 무허가 직업소개 사업자 등에 대한 폐쇄조치, 무료 및 국내 유료직업소개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앞서 제안설명된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자치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47조의 10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건 꼭 해 주어야 되겠네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해 주시길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자치구 상호간 분쟁사항 또 자치구의 구청장 상호간 분쟁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 구청에서 혹시 그 분쟁사항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조정해야될 정도로 심각한 분쟁은 별 다른 사례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청에서 크게 그 쟁점이 될만한 그러한 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구 간에 첨예한 대립이 됐다거나 하는 사항은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그 이기주의적인 이런 발상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이러한 사항을 조례를 만들은 것이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이기주의적인 차원도 걱정에 대한 대비도 있고 또 하나는 추세가 어차피 광역행정 즉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무가 점점 증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적 대비의 의미도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예, 어떻게 두 가지 포괄해서 묻습니까? 한 가지씩만 질문하는 겁니까?

○委員長 朴炳浩 우선 한 가지씩만 먼저.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우선 그 자치단체의 분쟁조정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본 조례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자치구 상호간에 그 분쟁사항 또는 민선 자치구의 구청장 상호간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불씨조정?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사전 대비적인 의미가 강한 조례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그 동안 우리 대전직할시내에서도 구청간 분쟁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 조정해 준 일은 없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 사소한 실무적인 것이 있었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시나 시민적인 관심사에까지 커졌던 그러한 분쟁사례는 제가 없던 것으로 압니다.

鄭九泳 委員 그 충청남도하고는 많이 있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런 경우는 몇 가지 예를 들면 환경에 관한 거라든지 사소한 걸로는 뭐 교통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쪽에 있어서 협의가 필요 했던 것은 있었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당장 토지만 하더라도 분쟁조정대상이 됐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런 지금 말씀주신 그 충청남도와 대전시와의 분쟁에 관한 사항은 오늘 상정된 조례와 연관시켜 말씀드리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즉 내무부…….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은 물론 그렇지만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 이게 경험인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또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 좀 드릴려고 합니다.

지난날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개인 감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재산상 못받아 오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먼 앞날을 내다보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 그런 경우가 생길때 빠른 시간내에 조정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두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거론해 주신 사례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뒤 후단에 주신 바로 그 원론적인 그런 말씀에 있어서 예비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과거는 현실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도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이제 고치는 차원에서라도 재촉을 하고 또 좋은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 골자에 볼때 3조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분쟁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앞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할 겁니까? 이것도 혹시 그 공무원들만 할 것 아니에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하시던데.

○企劃擔當官 盧炳燦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가.

鄭九泳 委員 아니, 오죽하면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 몇 분을 꼭 넣고 회의를 한다."고까지 못을 박았겠어요. 시에서 안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 시정조정위원회 관계에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발의로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와 같이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말씀이에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공무원들만으로는 조정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꼭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여기에다 꼭 위촉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게 좀 의심이 가기 때문에 묻습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 시의 역량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광역적인 의미가 있고 또 광역행정 수요에 대해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어떤 정책방향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그 논의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이 내무부에서 내려준 무슨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대전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안한 사항입니까? 거기서 내려왔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준칙은 있습니다만 어떤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실정에 맞게 고친 부분도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게 어느면에서는 우리 대전직할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또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비하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 같아요, 대전직할시 우리 공무원들만해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말이에요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여기에다 끌어올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중앙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한다든지 어떠한 그 조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도 우리 공무원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컨대 수질보호에 관한 것이 된다면 대청댐같은 경우 대청댐관리사무소라든지 또는 환경청이라든지 이런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접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책임있게 토론에 참여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항별로 꼭 필요한 공무원들이 위촉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말씀이에요,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위촉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면은 그 참석한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일비나 여비 등 이거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제7조에 그 수당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설사 대전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중앙에 있다고 한다면 자기 돈 들여 가면서 여기 올 까닭이 있어요, 안올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국가 특별행정기관 즉 지방에 설치된 국가기관중에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공무원이 전출하면 계속 바꾸어야 되겠네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조에 있습니다만 임기가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임기를 넣지를 않고 그 외부인사에 대한 임기만을 1년으로 규정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가능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위촉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직할시 공무원들 해도 충분하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이건 빼면 안되겠습니까? 꼭 삽입을 해야 돼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위촉은 최소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도 관계 행정청 공무원이 위촉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흔히 행정조정위원회의 그 힘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만에 하나 구청간에 그 감정의 문제로까지 이게 비화된 문제를 한쪽에서 이해치 못한 가운데 구의회의 의결로 조정 결정을 거부할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기본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분쟁을 일으키는 자치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거와 같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법적으로 첫째는 직무이행 명령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이나 행ㆍ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법이야 지금 번드레 다 잘되어 있는 법이 많은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지사와 시장 간에 앙금관계로 우리가 못 받아온 재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도 이렇게 지지부진 끌고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때 무슨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여기 삽입이 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조정위원회가 지금 유형별로 대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와 광역 간에는 중앙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렇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러니까 시와 도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오늘 상정된 이 조례에 의하면 자치구 또는 자치 구청장 간의 분쟁에 대해서 우리 시 단위에서 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시 단위에서 이제 조정위원회가 있고 구 단위는 아직 없는 거에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구 단위 밑에는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구 간에는 설치가 안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중앙하고 이 광역하고만 있어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오늘 다섯번째로 올라온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 이러한 것이 인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여기서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위원회를 엽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건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예컨대 지금 제가 제 업무가 아닌 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될 때는 현행은 주는 구 받는 구의 구의회 의결을 다 거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李殷奎 委員 아, 받겠다 안 받겠다 했을 때 그런 때만 조정위원회가 그런 분쟁이 있을 때만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얘기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서로 분쟁이 있을 경우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이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상 보건사회국 소관이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사무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취급하는 것이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사무위임조례의 소관이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든 관계없이 이 조례에 실리기 위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내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내용상으로 볼때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이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기왕에 이게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건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한테 위임을 하고 또 그 위탁에 관한 규정 44조 5항에 의해서 시ㆍ도지사한테 위임을 하고 그리고 동 규정 4조에 의해서 재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다시 위임하는 것이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것이 현행이고요 오늘 개정되는 것은 바로 그 노동부장관 권한이 시ㆍ도에 위임 됐던 현행이 아니고 이제는 시ㆍ도지사 고유사무로 이것이 전환됐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 형식 그러니까 위임형식을 바꾸어주려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시ㆍ도지사한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94년 1월 7일 법률 제4733호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직업안정법으로 이렇게 전문 개정되면서 국가사무에서 시ㆍ도지사 사무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94년 1월 7일날 법률 개정이 됐다면 무려 8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제야 이거 제출하게 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시행령 개정이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7월에 개정이 됐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여기 자료 3페이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또는 신ㆍ구조문대조표 4페이지의 이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됐던 사항인데 이것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 자료를 주실려면 잘 좀 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여기는 아항까지 있고 여기는 사항이 둘입니까? 4페이지에는.

○企劃擔當官 盧炳燦 죄송합니다.

아항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거 토씨 하나 가지고 따지는 건 좀 안됐지만 그래도 불성실하다 하는 생각이 저희들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종전에 개정되기 이전에 현행 자치법규집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바항까지밖에 위임되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증설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사회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보건사회국장 김현규입니다.

정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미 위임됐던 사항 재위임된 사항 그대로 전부 다시 법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것 그대로 포함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전의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의 것은 바항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항까지만 그 당시 사무규칙으로 위임된 줄 알았더니 그것이 두 가지가 중간에 늘었던가보지요? 개정될 때, 그렇지 않겠어요?

사무위임규칙 언제 이것 개정이 근간에 된게 언제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무위임규칙을 시장이 임의로 좀 개정을 하면은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관찰력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모르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개정이 돼 가지고 종전의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바항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항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개를 신설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에 아항까지 있었던 것을 모두 그냥 그대로 조례로 이렇게 넘겨 가지고 개정하는 것인지 그것 사실 확인 좀 할려고 그래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정위원님, 지난 7월 15일날 개정된 내용이 기제가 안된 것을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아항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전에는 바항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 되면 공보를 저희들한테 관보를 보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예.

鄭九泳 委員 그걸 저희들이 잘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保健社會局長 金賢圭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年度大田直轄市地方債追加發行計劃(案)

(10시 45분)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3항 '94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 이병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은 내무부로부터 승인 받은 토특자금 7억원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120억원, 모두 127억원입니다마는 작성과정에서 계수착오로 토특자금 7억원을 대법원으로 계산하여 220억원으로 작성 제출하였기에 바로 정정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4년도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총 127억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20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7억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제3단계 건설사업에 105억원을 재무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 또한, 제4단계 건설사업에 15억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같은 조건으로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제4공단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보상재원 부족분을 건설부의 토특자금에서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7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제4공단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보상재원 부족분을 건설부의 토특자금에서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7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두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로서 분양대금과 수익자부담으로 채무가 상환됨으로 우리 시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지방채추가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질관리개선대책」과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4공단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부족분을 정부로부터 장기 저리의 좋은 조건으로 차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채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94년도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8월 18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8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대전직할시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해 기채발행 얼마나 했습니까?

지난해에 우리 의회가 제4공단 개발문제로 200억원 기채승인을 했다가 중간에 토특자금인가 39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00억중에서 39억원은 제하고 161억만 기채하라고 한 일이 기억나는데, 그 161억원 기채 다 했습니까? 안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鄭九泳 委員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죄송합니다.

그것은 공영개발에서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늦었습니다.

161억원중에서 61억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아직 100억은 안한 것 아니에요 지난해 것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안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년도 기채발행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까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도 당초에 승인해 주신 사항이 904억 4,800만원이고 재특 400억 해서 1,304억 4,800만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다 했습니까 기채발행?

아직 다 못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액은 아직 다 안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400억원은 갚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즉시 갚았습니다.

그것은 대체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시가 현재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는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전체가 1,290억 중에서 1,165억원이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1,165억?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우리 시가 지역개발기금 조성 목적으로 중앙에서 차입한 총액은 또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중앙에서 차입한 것이 더 많습니다.

鄭九泳 委員 더 많아요? 1,290억보다 더 많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특별회계 전부해서 많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자료 좀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제출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서.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지난해 정기회의 때 우리 시의 총 부채가 일반회계 1,351억, 특별회계 3,069억 등 총 4,320억이지마는 그 이자를 가산하면 약 6,380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금년도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서 904억 4,800만원을 승인 의결했고 또 앞서 중앙에서 재특자금 나온 400억원도 우리가 승인 의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에 또 다시 127억을 추가로 발행하겠으니 의결해 달라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가 금회분을 승인 의결하면 금년도 기채발행 승인액은 1,431억원이 되는 셈인가요?

400억은 빼야 되니까, 이미 기채했던 거를 다시 기채로 받는 거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일반회계가 1,418억원입니다.

특별회계가 3,281억원입니다. 그래서 4,699억원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년도 우리 지방채 상환액은 얼마나 됩니까? 원금, 이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금년도 상환한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1,086억 3,100만원입니다.

원금이 790억원…….

鄭九泳 委員 1,086억 3,100,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금이 790억 1,000…….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얼마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일반회계에서는 601억 9,600만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지방채 상환액이 1회 추경에 보면은 28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원금이 409억 4,200만원이고 이자가 118억 4,300만원 등 총 527억 8,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 말씀은 더 많은 숫자 아니겠어요?

특별회계에 지금 포함된 것이 거기 빠져서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쳐서 전부가 1,086억 3,1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회에 제출한 추가분 127억중 105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제3단계 건설사업비로 환경처에서 기채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요청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처에서 선심쓰는 기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요청한 겁니다.

鄭九泳 委員 요청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총 얼마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105억 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전체 요구는 1,246억을 요구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1,246억을 요구했는데 105억원이 왔다, 그러면 10분의 1도 안왔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릴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수종말처리장 제3단계 건설사업비는 총 얼마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하수종말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중기재정계획 87페이지, 107페이지에 보니까 1,058억 9,000만원으로 거기는 잡혀 있는데, 실제 우리 실무진에서는 계획하고 있느냐?

○下水課長 申萬燮 하수과장 신만섭입니다.

3단계 하수처리장건설시설비가 총 보상비까지 해서 1,057억이고요, 4단계가 1,200억으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에 3단계는 '98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2년 앞당겨서 '96년도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요.

鄭九泳 委員 4단계는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잖아요?

○下水課長 申萬燮 이번에 새로 중기재정계획 변경을 하면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鄭九泳 委員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주셨는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까지는 중기재정계획에 4단계 계획이 없었지 않느냐?

○下水課長 申萬燮 4단계가 원래 착공은 '98년도에서부터 2001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범 정부적으로 수질관리 개선대책차원으로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에 착공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는 지난 번에 변경을…….

鄭九泳 委員 집행부만 알고 있는 사항이지 우리는 4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98년도라니까 맞습니다.

'93년도부터 5년 동안 중기계획에 사업계획을 포함시키니까 '98년도면 해당이 안되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4단계는 아직 그…….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4단계 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튀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이것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물론 앞서가는 행정을 하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도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4단계 사업을 하시고 있는 건지, 하시지도 않는데 이런 자금이 온 건지, 도대체 이 자금은 뭐냐, 계획에도 없는 자금이 왜 왔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안 물어볼 수가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바로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집행부만 알고 계시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94년도 예산에 얼마를 세우셨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저희들이 금년에 207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207억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예.

鄭九泳 委員 지장물 보상으로 80억하고 건설공사 82억하고 감리비 3억하고 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기자재 설치가 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 또 빠진 게 있어요?

○下水課長 申萬燮 예.

鄭九泳 委員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잘못봤는지 165억밖에 안서있더라고, 그건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은 '93년도 투자분이 177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7억 하셨다고 하니까 약 30억을 더 중기재정계획보다 앞서가는데, 예산에 있어서 앞서가는 건 좋지마는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앞서갔다는 것도 좀 문제긴 하지마는 어쨌든 간에 금년도 207억을 세우셨는데 중앙에서 지금 105억이 더왔다, 그렇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적어도 312억이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105억에 대한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4단계는 용역비로 쓸려고 지금 온 것입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예, 실시설계 처리장 설계비로.

鄭九泳 委員 그러면 4단계는 얼마 요구했습니까 대전시가?

○下水課長 申萬燮 저희들이 1,2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4단계도?

○下水課長 申萬燮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겨우 15억 줬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설계가 돼야만 시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을려면은 그때 가서…….

鄭九泳 委員 우선 4단계 15억은 존목으로 남겨 놔야 되겠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예?

鄭九泳 委員 그냥 존목으로 남겨 놔두셔야지 그거 금년에 어떤 무슨 계획도 없으시니까, 15억 쓸 수 있는 계획 세웠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예, 그래서.

鄭九泳 委員 그럼 만에 하나 금년도 추경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우선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성립전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왜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중앙에다 요구를 안했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이것이 이번에 공공기금 관리기금이 금년에 낙동강 사건 때문에 늦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적으로, 저희 지역뿐이 아니라 타 직할시도 마찬가지로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 요청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이자를 현재 11.38%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 부담하고 나머지 6.38%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금리도 싸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가 기채승인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또 동법 시행령 제 45조 4항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법 시행령 제45조 4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지방채 발행에 추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내무부장관의 승인 받은 겁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예, 받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박한 예산이었고 꼭 필요로 하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지난해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될텐데 그때는 기채승인 요구도 하지 않고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행정이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다음, 제4공단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7억을 토특자금으로 준다는 내용인데 제4공단 건설사업비에 7억이 당장 필요한 겁니까?

지난해 우리 대전직할시가 500억을 승인 신청을 했을 때 안된다고 거부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이거 7억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코끼리 비스켓 먹어라"하는 식 아닙니까 이것? 아무리 대전시가 재정이 열악한 형편이라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장난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500억 승인 신청한 것 부결 됐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500억이 필요하다는 사람한테 7억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장난하는 것 같고 희롱하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아서 참 불쾌합니다 이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4공단 관계는 일시에 조성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액을 동시에 입주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 이런 착오가 없는데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금리가 싼 것으로 여러 가지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7억원을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 우리 시는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존목으로 남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불용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렇지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닙니다. 이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본 위원이 윤정웅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존목으로밖에 남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단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확인 안해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7억 갖다 뭐에 쓰겠어요? 500억 필요한 사람이.

생각을 해 보세요, 500억이 필요한 사업자금에 7억 갖다 뭐에 쓰겠느냐고?

마치 중앙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말이에요 열악한 재정형편을 빤히 들여다보고 너무 지나치도록 우리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어쨌든 7억이라도 싼 이자 준다니까 고맙게 생각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지마는, 보세요 지금 당장 제4공단은 500억 기채 승인하는 것이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도 중단돼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 해 우리가 기채 발행하도록 승인해 준 200억 중에서 100억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7억을 줘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7억 갖다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손해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재무부에 총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중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액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이 낙동강 수질관계 때문에 금년에 설치했다고 그랬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현재 정부에서 이 기금을 마련을 해서 각 시ㆍ도 공히 요구를 하라고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올리지는 않았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그것은 환경처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조기 착공할 수 있는, 우리 대전직할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시ㆍ군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환경처에 올려 가지고 환경처에서 그거 가지고 재무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자금이 얼마까지 조성이 될 것인가.

아주 그래서 금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얼마가 조성된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겠고 다만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환경처하고 합의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요청 금액이?

○下水課長 申萬燮 1,246억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총 소요액이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금년에 소요된 이 금액은 105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3단계에 105억이고 4단계에 15억이고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3단계에서 금년에 우리 시가 필요한 자금은 105억이고 4단계는 15억이라고 이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1,246억이라는 것은 이게 '98년도까지인데 '96년도까지…….

○下水課長 申萬燮 '98년도까지 저희들이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2년 앞당긴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우리 일반회계가 적기 때문에 또 지방채를 받아와야 되겠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예.

林憲鍾 委員 그럼 금년에 105억이면 금년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예, 차질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내년에 하반기에도 지방채 요구할 것입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예, 요구할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금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요구를 했을텐데, 내년도에는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내년도는 355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이 3단계하고 4단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예, 내년도 3단계에 105억이고요 4단계에 250억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렇게 할 경우 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은 2년 앞당겨질 수 있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예, '96년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에는 일반회계도 들어가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일반회계에는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특별회계에만.

○下水課長 申萬燮 예.

林憲鍾 委員 특별회계만 들어가고 일반회계에는 넣지 않고 시행을 한다. 차질이 없다.

○下水課長 申萬燮 예.

林憲鍾 委員 예, 알았어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토특자금 관리기금, 관리기금은 금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설치가 됐다고 그러니까. 재특자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금년에 400억 받아온 것이 5.5%짜리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토특자금이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연리 5%거든요.

이것보다 더 싼 것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제일 싼 게 5.5%입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에는 5%로 나와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 자금은 연리 5%인데 저희들이 재특자금은 재무부하고 경제기획원에 알아보았더니 제일 저리가 5.5%입니다.

林憲鍾 委員 하한선이 재특자금은 5.5%이고 토특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에도 5.5%였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5%요.

그러니까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4단계사업은 수질관계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발행 계획안을 내게 된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제4공단 건설사업에서 토특자금 요구액은 당초에 얼마였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전부 공단 관계는 10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7억이 이번에, 하반기 다시 100억이 승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 나온 것은 건설부에서, 이것도 내무부에서 승인 나온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107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7억이 내려오고 하반기에 또 다시 100억이 승인이 내려온다 이렇게 알아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틀림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도 내무부 승인 맡아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승인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제4공단 건설사업으로써 저리자금이 107억만 가지면, 이것만 가지면 토지 매입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4공단 전체 조성하는데는 아직도 더 소요가 됩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1단계 계획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이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4공단 현재의 조성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技術擔當官 鄭範基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 정범기입니다.

오늘 단장님께서 송촌지구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시어 대리로 섰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공단은 57만 5,000평을 일시에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경기가 침체해 가지고서 분양이 저조해서 우선 1단계로 우선 15만평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도 현재 분양이 단 90%밖에 안됐습니다.

그래 그 후에 저희가 단가조정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한 결과 한 17만평을 다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77%밖에 분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4공단은 일시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분양가가 관계되기 때문에 천상 분양실적에 따라 가지고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97년도에는 마무리를 짓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그 토특자금 신청한 101억을 가지면은 그러면 17만평 1단계로 완료가 됩니까?

○技術擔當官 鄭範基 예, 그래서 1단계 작년도에도 토특자금을 얻었습니다만은 우선 현재 저희가 108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차로 7억이 승인이 되고 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억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해서 이것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1단계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 거로.

林憲鍾 委員 하반기에 토특자금은 자신합니까?

○技術擔當官 鄭範基 절충을 하고 있는데, 건설부나 이런 데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林憲鍾 委員 이번에 1차 추경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반조성비로써 10억이 일반회계가 들어갔지요?

○技術擔當官 鄭範基 예.

林憲鍾 委員 어디 대답이, 확실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추경에 10억 부담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부담했지요?

○技術擔當官 鄭範基 예.

林憲鍾 委員 그 부담액이 총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요.

○技術擔當官 鄭範基 예?

林憲鍾 委員 그 부담액이 총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요.

○技術擔當官 鄭範基 43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담하는 것이.

林憲鍾 委員 432억요?

○技術擔當官 鄭範基 예.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사사오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433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를 4공단으로 432억을 기반조성비로 전입시켜 준다는 것은 이건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 전자에 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공단은 이런 특혜를 안 주었어요.

앞으로 시행할 첨단과학단지가 이게 대전의 큰 과제로 남아 있는데 4공단 예를 본다면 여기도 일반회계를 얼마를 주어야 될 지 모릅니다.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에요, 지금.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잠깐만, 거기 뒤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기술담당으로서 발령받고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技術擔當官 鄭範基 3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3월 10일자?

○技術擔當官 鄭範基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지난 해 것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러시지요?

아니, 지난 해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대전직할시의 부시장 되시는 분이 일반회계에서 500억을 전출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가 싶어 가지고.

모르시지요?

지금 현재, 금년에 4단계 공사 못하고 있지요? 아니, 4공단 공사 못하고 있지요?

○技術擔當官 鄭範基 4공단 기존 하고 있지요.

鄭九泳 委員 하고 있습니까?

○技術擔當官 鄭範基 예, 4공단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7만 5,000평인데 일시에 못하고 우선 1단계로 15만 7,000평을 개발을 하고 또 2단계로 나머지를 해야 됩니다마는 분양이 저조해 가지고 17만 2,000평만 약 한 800억 들여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추진을 하고 계신데, 금년 그럼 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技術擔當官 鄭範基 2단계로 발주할 것이 약 한 800억 됩니다.

鄭九泳 委員 800억?

○技術擔當官 鄭範基 예.

鄭九泳 委員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계획서에만 800억이, 실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해 기채 승인해 준 것 100억도 지금 기채도 발행을 못하고 있으시면, 그렇잖아요?

모르시는 분한테 자꾸 질문해 봤던들 좋은 답변 못 나올 것 같으니까 그만두겠는데요 여기 나오실 때는 업무 파악도 좀 하고 나오세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게 더 좋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단계가 807억 3,600만원 맞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2단계가 2,240억 4,100만원.

○下水課長 申萬燮 2단계가요?

李殷奎 委員 예.

○下水課長 申萬燮 2단계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2단계가 433억인데요.

李殷奎 委員 예?

○下水課長 申萬燮 433억.

李殷奎 委員 1단계는 807억?

○下水課長 申萬燮 아니, 350억.

李殷奎 委員 1단계가 얼마라고요?

○下水課長 申萬燮 350억요.

李殷奎 委員 350억, 2단계는?

○下水課長 申萬燮 432억입니다.

李殷奎 委員 또 3단계는요?

○下水課長 申萬燮 4단계는 1,057억요.

李殷奎 委員 4단계가…….

○下水課長 申萬燮 1,200억.

李殷奎 委員 1,200억, 그런데 1단계, 2단계는 완전히 끝난 것이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예.

李殷奎 委員 3단계가 아직 덜 끝나고.

○下水課長 申萬燮 3단계는 지난 해 착공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120억 기채 가지고 105억을 이리로 출자하는 것이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15억은 4단계 준비작업으로 실시설계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국고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국고에서 별도로 지원이 있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국고지원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국고지원은 없고 순전한 시재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국고에서 해 준다는 것은 기채 승인이나 해 주고 이것 외에는 없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1년에 하수도 수용인구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85억.

李殷奎 委員 85억. 연간?

○下水課長 申萬燮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저는 1,200억도 여기 보면 "기채 상환재원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주재원으로써 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했는데 75억씩 들어오면, 이것이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현재가 85억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3단계가 끝나면 그럼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사용료는 별도로 조례로 사용료 인상을 해야 되는데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3단계가 마무리되면 63%에 그치고 있는 하수처리능력이 79%로 상향이 되니까 그만큼 하수도료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63%짜리가 79%로 되니까.

그럼 85억에서 100억이 넘을 것 아니에요, 연간.

○下水課長 申萬燮 사용료는 그런 개념하고 틀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는 별도로 톤당 얼마씩 부과를 해 가지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사용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사용료가 당연히 인상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 지금 현재는 그마만큼 하수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이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처리 한다는 거로 나는 알고 있는데?

○下水課長 申萬燮 지금 현재 63%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李殷奎 委員 63%를 처리하는데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79%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下水課長 申萬燮 예,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만큼 처리를 더하면…….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도 그렇게 전부 유입은 됩니다. 유입은 되는데 그것을 지금 처리를 다 못하고 3단계 되어야만 그 비율로 올라갑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79%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높아질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수입은 천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기 전에는 수입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63%가 79%까지 당연히 올라가지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사용료하고 하수처리율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이은규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할까요?

李殷奎 委員 예.

林憲鍾 委員 하수도세는 수도료하고 관계가 있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저희들이 별도 관계가 있다라고는 양으로써 관계가 있는데요 요금으로써는 관계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요금하고는?

○下水課長 申萬燮 예, 별도의 요금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사용량만큼 저희들이 하수도 배출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으로는 관계가 있는데 금액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금액은 조례로써 아까 말씀하셨지요?

○下水課長 申萬燮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인상률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상수도세를 올릴 경우 명분은 서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동안에는 도로로다 많이…….

鄭九泳 委員 아니, 거기 목이 주어서 내려오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회의록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데 앞서 우리 이은규위원님 질문시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국고에서 지원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양여금법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게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느냐, 있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글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변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변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상한 것 같고, 이따가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양여금이 지원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에 도움이 됐다면 지원이 있는 거가 확실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거기에 특별회계 지원은 못하고 도로에 주로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도로하고 하수종말처리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별개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국고지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원칙으로 하면 거기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감당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못하고 도로에만 치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 돼 있는 것 같이 하수종말, 아니 하수도 사용료 수입 가지고서도 1,200억원이 앞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1,057억원이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저희들 사용료 수입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처리장 운영비하고 관리비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하수도법 32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신 택지개발지역에서의 처리비용을 시설비 분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둔산지구같은 경우는 예를 들으면 받는 것이 637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톤당 35만원씩 쳐 가지고 저희들이 30만톤의 60%를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하수발생량을 봐 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시설을?

○下水課長 申萬燮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사용료는 받아 가지고?

○下水課長 申萬燮 운영비하고 관리비 정도로,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재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충당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는 그렇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주재원으로써 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하면 누가 봐도 여기서 사용료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원금이 상환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下水課長 申萬燮 사용료 가지고 충당이 안됩니다.

李殷奎 委員 예?

○下水課長 申萬燮 충당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입니까?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선 '기채'하면은 우리 대전직할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 기채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 각 부서를 다니면서 지난 번 호소를 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만서도 그 당시 각계 부서에 가니까 우리 염홍철 대전직할시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문제에 대해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으로 흐뭇한 감을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누가 수고했다고 해서 우리가 논공행상해서 상은 못 줄 망정 칭찬이라도 한번 역사의 기록에 남겨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경 또 하시겠지요?

지금 127억 있고, 재무부서에서 며칠전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260억 있다고 하고, 또 중앙에서 전국체육때문에 20억 준 것 있고, 그외 또 다른 것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조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추경은 하셔야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추경은 한 번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연말 정리추경 이외에 한 번 더 해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우리가 11월에 하게 되면 정기회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도 좀 바쁩니다.

그때 우리 운영위원장하고 사전에 조율 좀 하셔 가지고 의중을 좀 따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내년도 추진 사업하고 또 중장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내년도 적어도 한 2,000억 또 우리 기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는 안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내년도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해서 지금 한 1,500 정도 기채 승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1,500 정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거기서 1년에 갚는 것 6,700 정도 갚을 것이고 그러면 한 900억 정도가 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기채.

그랬더니 우리 시가 그렇게 전국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꼭 사업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채할 것은 기채해 가지고 충당을 할려고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으로 악화되어가는 시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그대로 둔산지역 때문에 유지가 돼 가는데 이것이 지속된다고 한다고 보면은 둔산 다 바닥나면 우리가 세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간에 차관을 들여오지 않으면은 안될 입장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차관을 들여올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십사 하는 부탁말씀 좀 드릴려고 그럽니다.

우리 의원은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지혜를 총동원해서라도 외국 차관 들여와야 됩니다.

물론 사꾸라본드같이 환율인상문제로 골치 아픈 자금은 빼 놓으시고, 양키본드같은 데는 6%에서 6.5%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 자료 요청 좀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금년에 처음 섰다고 그러니까 이 재무국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재무부에서 직접 한다는데 그건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래서요 이번에 이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그 지방채로 각 시ㆍ도 공히 나간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겸해서 같이 그…….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4. 1994年度第5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서 저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의 매입과 보문산 도시공원 내에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현대적인 수세식 화장실의 신설등 모두 2 건으로서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편입부지 취득계획은 급증하는 교통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94년도 하반기에 건설부본부에서 추진할 4개 노선의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72필지, 794평의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이중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동구 천동 주공아파트에서 판암동 주공아파트 간을 연결하는 가오동길과 서구 가장교에서 변동 복개천 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등 2개 노선에 37필지, 2,651평이며,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중구 옥계교에서 동구 산내 3거리 간의 옥계로와 문화동 문화육교에서 문화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문화택지 접속도로 확장 등 2개 노선에 35필지, 2,14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추진중인 보문산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신설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도시 자연공원인 보문산 공원 대사지구 내의 야외음악당 인근에 30평 규모의 현대적인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신설하여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공원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져 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부에서 각 시ㆍ도에 1개소씩 시범화장실 설치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시민 편익을 위한 도로개설 및 확장, 공중화장실의 신설 등 공공시설의 확충에 의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여기 이번에 승인 받은 것은 '94년도 보상 가능한 것만 지금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위원 생각으로는 꼭 '94년도에 보상 가능한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된 사업 범위내에 있는 모든 필지는 한꺼번에 이 승인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우선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계획 내에 들어가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이것이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오늘 승인을 받아 놓고 다음번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다시 한 번 올려서 승인을 받는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뭐 현재까지는 예산범위내에서만 이렇게 승인을 받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도시계획선이 서 있고 또 그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사업을 할 거다 했을 때는 그 범위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그 사항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매년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년도 내년도에 할 거만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할 사업들은 내년도에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그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財務局長 金容官 지방재정법에.

李殷奎 委員 그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매일 불편하게 매년 이렇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아놓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저희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거 필지마다 이렇게 할려고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측에서도 또 문제가 되고 또 이걸 이 동의받는데도 몇 번씩 이렇게 할려고 치면 이 인력낭비 재정낭비 모든 게 다 낭비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은 그 범위내에 있는 건 한꺼번에 받아서 금년에 할 수 있는데까지 처리하고 또 남으면 내년에 하고 여기보면 제가 문화동 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350m지요 이쪽 산성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기계공고 앞까지 이 350m만 10m가 20m로 확장된다고 해도 우리가 이용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을 할려면은 그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출구가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앞에는 잔뜩 지어놓고 뒤에가서 다 풀어주면은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개선이 안된다고 치면은 아무런 뜻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저 건설본부 우리 부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建設1部長 沈永昌 건설본부 1부장입니다.

그 문화택지 접속부분의 도로는 금년에 인제 7억 5,000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한 그 문화로 자체가 근본적으로 확장이 같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장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장기개발계획에 같이 포함이 됐을텐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재정형편이 고려되는 범위내에서 같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시설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번 것만 가지고 한 것이지요?

○建設1部長 沈永昌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번에 인제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더 고려해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建設1部長 沈永昌 예.

李殷奎 委員 예,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되어야 그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만 해 놓아 갖고는 도저히 전문위원님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히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같이 그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

○建設1部長 沈永昌 예, 그런 방향으로…….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셨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예.

李殷奎 委員 이 산성동에 아니 저 보문산에 그 물 양이 굉장히 적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예, 수량이.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사정지구에 작년도에 그 지하수개발공사를 했는데 하루에 300톤 이렇게 뿜을 계획으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거 하루에 한 250톤 정도밖에 안올라오고 있어요 현재, 그래 쓰는 양에 비해서 롤러스케이트장이 인제 체육대회 때 이게 개장이 되면은 물이 굉장히 달릴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 롤러스케이트장이 아마 어제인가 토요일날인가 공인검사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준공이 돼서 그 스케이트장을 이용한다고 치면은 선수들이 화장실도 써야 될 거고 거기서 땀 흘린 것도 닦아야 될 거고 했을 때 그 물은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다 경기장을 실내경기장을 거액을 들여서 지어놓고 물 수량이 달린다고 해서 그 물을 안준다고 치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화장실을 어떻게 쓸거고…….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지금은 빠듯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내가 알기로는 그 수돗물을 안줘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내가 듣고 있는데.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아니 그 정도는 아직은 뭐 크게 모자라지 않는데요 거기 인제 성수기때 가면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하튼 그 지하수개발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물은 쓰게 해줘야지 새 건물 지어놓고 수세식 화장실 만들어 놓고 뭐 탈의실, 목욕탕까지 다 만들어 놓고서 물 안주면 그거 있으나마나 한거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그게 빠듯하게 운영될 거에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모자라면은 무슨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그 운영에 문제가 있게끔 수량을 조절해 주면은 안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예,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잠깐만요, 나오신김에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개발한 둔산지구에 대해서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그 공원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요.

金成九 委員 구에서 합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예.

金成九 委員 아니, 토개공에서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인수를 맡은 겁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네요, 저는.

金成九 委員 아니, 일단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구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그거는 녹지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알지 저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저희들은 인제 보문산공원하고 세천공원하고 이 가양공원만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저 우리 대전천, 유등천변, 천변에 그 잔디 공원을 전부 조성 했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그런 공원관계도 저는.

金成九 委員 그거 어디서 취급합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그건 녹지과에서.

金成九 委員 녹지과에서요?

○公園管理事務所長 田平圭 예.

金成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정구영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이 총액이 얼마 됩니까? 51억 8,677만 2,000원입니까, 사업비 총액이?

○財務局長 金容官 51억 3,700만원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51억 8,677만 2,000원 아니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51억 3,700만원이 맞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산에 이거 편성되어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알아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기 이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지적을 좀 안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거 좀 찾아서 지적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재무국장께서도 적어도 이것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닌데 어떻게 예산편성 후에 마치 배수진 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도 문제는 있어요. 왜, 아무리 우리 의회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심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설마 내무위원회에서 했겠지 이렇게 마음놓고 이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를 않고 심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이 예산까지 세워진 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시비를 우리가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같이 반성해야 된다.

그렇지요? 왜, 공무원들도 그래요 잦은 인사 때문에 뭘 했는지 안했는지 뭘 했는지 돌이켜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그 실수가 없도록 피차가 이거 자꾸 따지게 되면 피차 이거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서도 우리 의회는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믿기 때문에 설마 했으려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전부 잘 이렇게 공무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이번에 취득하는 것이 4,824평이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4,794평입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에게 준 자료하고 이게 틀립니다. 돈 액수도 틀리고, 여기는 4,824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林憲鍾 委員 어떤 것이 맞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임위원님께서 취득토지 규모를 몇 평으로 말씀을 하셨는지요?

林憲鍾 委員 4,824평.

○財務局長 金容官 그것은 그렇습니다. 4,824필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 네 군데에 확장 돼 있는 토지가 4,794평이고요, 그 다음 보문산공원 내에 들어가는 화장실 30평이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저하고 임위원님과 그런 의견 30평 차이 나는 것은 30평을 넣은 거와 안 넣은 것 그 차이 나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아까 정구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토지매입비도 차액도 5,000만원은 빼고 나서 도로부지 편입되는 그런 보상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鄭九泳 委員 임위원이나 저나 총 사업비를 물었기 때문에 거기 착오가 나서, 다시 한 번 아마 우리 임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林憲鍾 委員 취득 2건에 보상금이 51억 8,600만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차질없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이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도로개설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오동길이 한쪽은 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돼 있고 나머지가 녹지지역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우리가 산출할 때는 공시지가의 1.3 정도를 곱해서 저희들이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 나중에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오동길을 우리가 80만원씩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옥계로도 한쪽은 녹지지역이고 한쪽은 주거지역인데 공시지가를 평균해 가지고 1.3을 곱하니까 한 75만원 정도, 평당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문화택지는 300만원 이상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동에서 변동천 간 도로는 작은 건 290만원에서 많은 건 한 370만원 정도까지 나와서 그 평균을 잡아봤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지역은 양도소득세를 다 내는 지역이지요?

○建設1部長 沈永昌 예, 내는 지역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가격 산정은 일단 공시지가의 1.3배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놨다?

○建設1部長 沈永昌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다시 이제 보상 감정 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建設1部長 沈永昌 예, 감정평가를 해서, 나중에 이게 변동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관리계획 변경도 다시 동시에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평당 보상가는 공시지가 170여만원보다 다소 높은 240만원이 계산되었는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물론 그 분들이 원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또 원치 않는 사람들이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 보상금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포함해서 형성된 가격에 일부 좀 가격이 높은, 가격을 더 주는 그런 방향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생각 밖으로 너무줬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고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전문기관의 평가에 나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보상가는 적정선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1部長 沈永昌 예, 평가 전에 그 평가사들한테 심도 있는 얘기를 해서 적당한 가격선에서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얘기는 꼭 좀 전해 주십시오.

○建設1部長 沈永昌 예.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自治區間境界調整(案)

(12시 22분)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간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자치구간경계조정안은 자치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약된 안건으로써 당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체일 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제도로서 현재 우리 시 행정구역은 1989년 1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덕군을 편입하여 5개 자치구로 개편할 당시 자치구간의 경계를 기존 법정동 경계로 획정하였으나 도로의 개설, 하천의 정비과정에서 일부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이 되고 있어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자치구간의 경계조정 대상 지역은 1992년 8월 3일 시의회에서 건의된 중구 산성, 사정동 지역과, 서구 용문동 지역, 갈마동 지역, 유성구 봉산동 지역 4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8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주민 의견과 관할 구의회의 의견을 거쳐 관할 구청장이 건의한 5개구 관내의 10개동이 되겠습니다.

대상별로 현황도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중구 산성동과 사정동 일부를 서구 복수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구와 서구의 경계가 유등천을 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나, 이 지역은 1939년 하천직강공사로 인하여 중구 산성동과 사정동 일부가 하천 건너 서구 복수동에 접한 지역으로서 구간 경계가 불명확하고 마을공동 참여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유등천을 자치구간의 경계로 재획정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서구 용문동 일부를 중구 중촌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역시, 5페이지 도면과 같이 중구와 경계가 유등천을 경계로 나누어져 있으나, 1939년 하천직강공사로 인하여 서구 용문동 일부가 하천 건너 중구 중촌동에 접하게된 지역으로서 자치구간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하천을 경계로 구간 경계를 재획정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서구 갈마동 일부를 유성구 봉명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도면과 같이 유성구 봉명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서구 갈마동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갑천 중심을 법정동간 경계로 획정되었으나 유수 변경에 따라 1993년 하천 직강공사 및 제방축조로 인하여 갑천 건너 유성구 봉명동편에 위치하게 된 지역으로서,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자치구간의 경계를 갑천을 중심으로 재획정코자 하는 지역입니다.

네번째는 서구 삼천동 일부를 유성구 도룡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도면과 같이 유성구 도룡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서구 삼천동 지역 또한 유수 변경에 따라 1939년 하천직강공사로 인하여 갑천 건너 유성구 도룡동 편에 위치하게 된 지역으로서, 1993년 대전엑스포장 조성사업으로 분명해진 하천을 경계로 자치구간의 경계를 재획정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입니다. 유성구 전민동 일부를 대덕구 신대동에 편입하는 것과 유성구 탑립동 일부를 대덕구 와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1989년 1월 1일 직할시 승격 시 유성구와 대덕구 간의 경계를 갑천을 중심으로 조정한다는 원칙하에 획정였으나,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상태를 조정없이 구간경계로 획정함으로써,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으로써 갑천을 구 간 경계로 재획정하여 균형개발등 효율적 관리와 행정의 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유성구 봉명동 일부를 대덕구 문평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도면과 같이 이 지역은 1989년 1월 1일 직할시 승격시 대덕군에서 편입된 지역으로서 유성구와 대덕구 간의 경계를 갑천을 구계로 획정한다는 원칙하에 당시 대덕군 신탄진읍과 구즉면 간에 획정하였으나, 일부 불합리한 상태에서 조정없이 구간의 경계로 획정함으로써,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으로 갑천을 경계로 구계를 재획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하천부지와 공장용지로 되어 있어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유성구 봉산동 일부 주민이 대덕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제3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을 개발권역과 일치 시키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일곱번째는 대덕구 비래동 일부를 동구 가양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10페이지 도면과 같이 1980년 11월 12일 송유관 부지로 분할된 토지로, 1985년 시행한 가양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 가양동 지번을 부여하지 못하고 계속 비래동 번지로 관리하여 오다가 1990년 송유관 이설후 개인에게 환원되었으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가양동 일부를 대덕구 비래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11페이지 도면과 같이 대덕구 비래동 소재 소라맨션단지 내에 동구 가양동의 토지가 위치하고 있어 자치구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 대상지역의 지번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안)은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자치구경계조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8월 22일 대전직할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4년 8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국장이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치구 경계조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다소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전체 들어온 것이 여덟 지구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덟 지구를 쭉 보면은 한 지구를 빼고는 전부 주민이 미 거주 지역이고, 그렇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이 크게 무슨 반대 한다든가 이런 지역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전연 없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까 우리 법에 여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치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저희도 기초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정 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 여덟 개 지역중에서 한 개 지역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 미 거주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는 얘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중구 산성동 일부, 중구 사정동 일부가 서구 복수동으로 넘어가는 0.06㎢ 중에는 본인 주택을 가진 사람이 네 사람 있어요.

또 거기에 세입자까지 하면 열 가구가 살고 있고 거기 주민이 지금 스물아홉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절차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 줘야 되고 또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하면은 큰 뭐 거기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에 설득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아주 결사 반대 하고, 우선 복수동으로 가니까 동사무소도 멀고 지금 복수동 그 자체 내에가 주위가 개발이 되지 않았고 산성동은 그래도 구획정리라도 했고 하니까 산성동이 동사무소도 가깝고 해서 좀 산성동에 있게 해 달라는 주민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국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두 사람이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의견이 자기 무슨 지가하락이라든가 공영개발 시 인근에 동산 콘크리트인가 뭐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기업체로 흡수되지 않느냐 이런 거의 기대 가능성 없는 주장을 하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추호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리라고는 예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그거를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지금쯤은 아마 그 두 분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혹시 국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 또 만일에 그 향후대책이 어떤 건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됐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비래동 송유관 지역이 있지요, 바로 저하고 이웃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너무 일을 안하셨어, 이게 지금와서 한다는 것은 이게 참 얘기거리가 안돼요. 아무튼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열한 단계네요, 구 무슨 위원회 조정해 가지고 대통령 결재까지 맡기까지는 단계별로 보니까 열한 단계가 되는데 이제 뭐 다섯 단계까지 와서, 언제쯤이면 이게 확정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아마 내무부에서 이번에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시, 군, 구 간 경계 조정도 같이 포함해서 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것은 법률적 사항이고 이건 대통령 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연내로는 거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금년내로는 가능하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추산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필요로 하지요, 전부 바꿔줘야 될테니까 법원 등기도 바꿔야 될 것이고 토지대장도 바꿔야 될 것이고.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건 공부 정리는 하는데 비용은 들지를 않습니다.

물론 작업을 하기 위한 인력의 간접적인 거는 있지만 직접적인 비용은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아직 예산 세워본 일은 없지요?

기획관리실장님, 거기에 따른 경비가 이게 수반 될텐데.

○內務局長 賈基山 등기나 이런 것은 무료로 되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鄭九泳 委員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까?

이미 이거 구의회 의원 청취 끝났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구의회에서 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찬성을 얻어서 구청장이 저희한테 제출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92년도 8월 3일 시의회의 건의안에 대해서도 그걸 지금 받아주셨다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좀 늦은 감은 있네요. 2년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와서 건의안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고맙게 생각할 의원들 없으시겠는데,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內務局長 賈基山 제가 생색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이해못한 게 하나 있네요, 제일 마지막 27페이지에 송촌동하고 비래동하고 가양동하고 경계 사이에 소라맨션은 비래동으로 포함시킨다는 거지요, 그쪽으로 편입시키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옆에 바로 보면 요철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송촌동. 그것도 반듯하게 자르면 안됐습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 소라맨션 아닙니까 바로 이 옆에, 이 경계가 이렇게 삐딱삐딱하니 모양새가 안좋은데, 여기 일부가 비래동에 포함됐고 일부는 송촌동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한블럭인데도.

이런 건 이왕이면 조정할 때 같이 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럽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그 밑에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송촌동에 남겠다. 비래동에는 가지 않겠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구의회에서도 반대하고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 조정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글쎄, 그게 절차상의 문제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합리성이 있는데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아마 불합리하게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鄭九泳 委員 솔직히 말씀하셔서 아쉬움은 남지요, 이거 잘못됐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정은 구의회에서 다루고 이러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께서 직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전탑에서, 구대전탑이지요. 용전동으로 가자면 현상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는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을 경계로 해서 나누기 마련인데 그 한 집이 가양동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 건너에서.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은 가양동에 그냥 남아 있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이 우리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구 간 경계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구 간 경계가.

그런데 그것은 구에다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 의견을 청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관계 법규를 고쳐서라도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內務局長 賈基山 저희도 그런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면 행정편의로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을 하라는 제도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써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매사를 상식선에서 풀어 가면 물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선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예측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안됩니까 이거?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직권으로 못해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에서 강하게, 직권을 하도록 의결해 드리면 할 수 있겠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할 하거나 그 명칭 등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서구에서도 경험에 의하면 복수동 문제도 구의원들이 일일이 가서 주민들 면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좋다고 하니까, 구의회에서도 찬성을 했지 그렇지 않고서는 찬성을 못하더라고요.

鄭九泳 委員 시에서 나가서 설득을 해 보지요, 두 집이네요.

두 필지네요?

○內務局長 賈基山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브럭 내에 두 집만 쏙 빠져가지고 송촌동에 들어온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자기 사는 동네의 지명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집요하게 그 명칭을 고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林憲鍾 委員 족보도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모양 같아요.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정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체전 관련 경기장 시설을 현지답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8일 오전 10시까지 의원회관으로 나오셔서 현지답사에 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金成九林憲鍾李圭泰
李殷奎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鎭喆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企劃擔當官盧炳燦
豫算擔當官朴相一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金容官
保健社會局長金賢圭
下水課長申萬燮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技術擔當官鄭範基
綜合建設本部技術1部長     沈永昌
公園管理事務所長田平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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