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4.12.27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3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2月 2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5次委員會

1. 大田直轄市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

2. 大田直轄市올림픽國民生活館設置運營條例(案)

3.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市民會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稅減免條例(案)및修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1994年度第7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0. 1994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1. 大田直轄市國際都市間妹結緣締結에관한條例(案)

1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直轄市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

2. 大田直轄市올림픽國民生活館設置運營條例(案)

3.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市民會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直轄市稅減免條例(案)및修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1994年度第7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0. 1994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1. 大田直轄市國際都市間妹結緣締結에관한條例(案)

1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도 이제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시지 않았던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치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마지막 안건 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直轄市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장 제1항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기획관리행정 발전에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기능을 보강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완화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신장키 위한 노력으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이 '94년 12월 2일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희시의 214종의 대전직할시조례중 「직할시」를「광역시」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전직할시조례중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대전직할시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하고 「대전직할시의회」를 「대전광역시의회」로, 「대전직할시의회의장」을 「대전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자치법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안해 줘서는 안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지난 12월 2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 안해 줘서는 안되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이것은 명칭이 전국 일제히 직할시는 광역시로 변경되는 그 내용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에 뒤따른 예산도 수반되지 않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모든 명칭변경을 해당부서에서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각인으로부터, 현판으로부터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대충 예산은 따져 보시지 않으셨나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산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간판이라든지 이런것도 1월 1일부로 완전히 교체가 돼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지금 현재 주문 중에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부의장께서 간담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은 없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러 가지 명칭 중에서 여론도 듣고 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직할시에서는 정구영 부의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셔 가지고 발언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하나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58종의 공보 정리와 214건에 달하는 조례 그리고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정비를 일체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몇 개월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전부 정리를 하려면 몇 개월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명칭 변경은 1월달에 다 합니다.

鄭九泳 委員 1월달에 다 할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다만, 여기서 규칙을 보니까 131건인데 저희 시가 주관할 것이128건이고 의회에서 주관할 사항이 3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 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田直轄市올림픽國民生活館設置運營條例(案)

3.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直轄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直轄市市民會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5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4건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바쁘신 일 있다면서요?

나가셔도 좋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리를 뜨겠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내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전직할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전승 기념하고 시민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체육·문화·청소년의 체육진흥등 복합 시설로 건립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민생활관을 활용한 사업의 범위를 체육진흥을 위한 전시·홍보사업과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보급·육성사업 등으로 하고 관리 및 운영 방법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의 관리자가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토록 하였고, 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무의탁 노인이나 생활 보호대상자, 불우 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50%를 감액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수탁관리자 가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사업을 하거나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조항이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와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2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하여는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별표1」에 세부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규정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한 별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의 명시를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만 규정하여 중복 규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번 체전을 계기로 확충된 체육시설을 추가 삽입하고 '88년 12월 이후 수년간 조정되지 않은 시설사용료를 타 시·도 및 민간시설과 균형을 이루도록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현실에 불합리하고 미흡한 일부 규정을 보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전을 계기로 신설된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7개 경기장의 위치와 명칭을 삽입하고 관리자를 체육 시설관리사무소장과 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지정하였고 단체입장의 인원 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위탁시설의 사용료는 협약에 의거 징수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징수토록 함으로써 사용료 징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프로경기 및 체육 이외의 행사는 관람료 수입의 25%를 징수토록 하고 기타 일반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20%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규칙으로 규정된 사용료 감면 대상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은 타 시·도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수영장, 롤러 스케이트장 등은 사설체육시설의 50%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직할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시민회관은 1979년 11월 16일에 개관하여 대강당과 소강당 각 1개와 4개의 전시 시설을 연중 대관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의 사용료징수조례는 시민회관 개관년도인 1979년 9월 13일 제정된 후 15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조정없이 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료의 수준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할 뿐 아니라 타 시·도나 대전지역 시설의 사용료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관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관의 정의를 대 관 대상이 아닌 회의실을 제외한 강당,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로 하고 시설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결정토록 한 것을 시민회관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으며 대관사용료의 납부일을 사용허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한 것을 사용일 전 30일 내로 하여 사용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습니다.

대관료의 조정은 사용시간과 내용의 구분은 현행대로 하며 사용료는 대강당의 경우는 65% 내외로, 소강당은 50% 범위에서 사용시간과 내용에 따라 차등 인상 조정하였으며 전시실은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으므로 현행대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운영의 비현실적 요인을 정비하기 위해 실제 운영경비의 원가계산에 따라 실비 보상률 90%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며 대관료의 인상은 대관의 대상이 대부분 단체나 기관으로 시민이나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인상 조정하여도 타 시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4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대전직할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직할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7조에 보면은 시설등의 임의 변경 금지해 놓고 제14조 마지막에 위탁운영의 취소 했는데 이 7조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14조를 아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모양이.

○內務局長 賈基山 7조에 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는 시설 내용에 대하여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14조는 위탁관리운영에 그 위탁이 사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는 그 위탁관리권을 취소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것은 아닙니다.

朴世烈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자체가 굉장히 너무 구속력이 너무 짙은 것 같아요, 조례안 자체가.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7조의 규정은 경미한 사항을 좀 뭐 하는 거고요.

朴世烈 委員 아니, 비단 그 부분 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어휘를 보면은 좀 구속력이 너무 짙은 것 같은데 조금 이 14조 국민생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때 이런 경우에 취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너무 구속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부분하고 또 3조에 보면은 사업에서 죽 사업 1서부터 4번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삽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內務局長 賈基山 거기까지 사업 범위를 넓힌다면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 대한 사업 목적이 희석이 돼 가지고 그렇다면 사업의 범위를 개정할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 3조에 규정한 사항은 국민생활관의 건립 취지에 맞는 사업만을 골라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4호에 기타 국민생활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일이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그 4호에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 규정에 다소 좀 규제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 운영의 묘를 기하면 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서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일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朴世烈 委員 글쎄, 우리 국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규정에 매인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너무 강제규정이 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좀 이런 정도의 국민생활관 취지에 근본적인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이런 강제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이 국민생활관은 시민의 것이 란 말이에요.

시민의 것인데 너무 강제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7조 가지고도 충분하게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14조는 아주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 교실이나 컴퓨터 교실한다면 너무 포괄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는 기본적으로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이라는 것은 몇몇이 조그만하게 소그룹으로 해서 지도자들이 와서 상담적으로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보다도 그럼 명문화시켜 놨을 때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제는 국민생활관이라는 게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화, 첨단 모든 것을 같이 가미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외국어 교육이라고 할 경우에는 좀 폭이 커지고 컴퓨터 교육이라고 할 때에는 범위가 커지지만 교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소그룹으로 해서 조그마한 데서 자체적으로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사업 부분에 외국어 교육이 안된다면 교실 컴퓨터 교육이 안된다면 교실 이런 쪽 하고 14조에 대한 것은 조금 이것은 소홀히 했을 경우라든가 이렇게 바꾸든지 해야지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했을 경우 여기에 보면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국민생활관 시설물의 변경을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제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강제규정이 돼 있는데도 다시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 조례가 제정조례입니다 개정조례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단순한 체육시설로 보아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적용했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육시설운영조례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효율적 운영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국민생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 본 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지관리 소홀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등은 하나의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는 예시적으로 명시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성이 정당 한 사유가 있어서 했거나 또는 절대적으로 그 유지관리에 소홀함이나 그 판단하는 자 임의로 소홀하다고 판단해서는 그런 재량의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정당한 그럴만한 이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적용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법 운영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길게 말씀하는 것보다 위원장님께 정식 동의 안으로 내 놓겠습니다.

대전직할시올림픽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사업에서 5항을 신설해서 외국어 교실 및 컴퓨터 교실, 제14조 1항에 국민생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나머지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는 삭제하는 걸로 해서 정식 동의안을 내 놓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우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나중에 결정 짓는 걸로 합시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내무국장님께 제가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좀 다른 의제 같지만 이게 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서 충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직할시에 현재 동이 몇 개입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84개동입니다.

鄭九泳 委員 84개동, 그러면 84개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

鄭九泳 委員 총무과 직원이 안 와서 잘 모르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선 동에서 근무하시는 동직원들이 무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능하다고 보십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유, 무능하다고 단적으로 판단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유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무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계량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 무능을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유능과 무능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 지금 동에 계신분들이 말단이라고 하지만 어쨌든간에 공채에 의해 가지고 아마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 최소한도 사무장은 신규로 승진자들이 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능력자라고 할 때 자연 승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무능하다고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 무능한 사람을 어떻게 승진시켜서 사무장으로 보내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동사무소에 동장은 지금 우리가 5급이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 계신 동장들도 다 무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5급짜리 무능한 사람 둬 가지고 과연 일선행정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글쎄 동사무소 직원을 무능하다 나머지 사람들은 유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나 그런 무슨 운영을 해 본일이 없는데 어떤 의미의 제시인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鄭九泳 委員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내드린 1994년 11월 22일날 우리 서구청에서 16개 예하 동사무소에 보내진 이 회보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 아마 나 이거 김일성 수령님의 말씀하고 비슷해 가지고 좀 우리 사회가 어느 사회인가하고 착각할 정도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구청직원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구청에서 발탁하고 구청에서 능력이 없는 직원은 동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사체계를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선 동으로 이렇게 회보가 나가 다 보니까 서구청 16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부터 명예회복에 대한 부탁 전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혹시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전화 한 통이라도 받아 보셨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전화받은 일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도 최고학부인 대학도 나왔고 또한 공무원시험에도 응시를 해서 공채로 당당히 채용이 돼 가지고 지금 의욕적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동사무소 근무자들을 무능력자로 이렇게 매도하기 때문에 치욕을 금치 못한 채 근무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인격적 모욕인 구청장님의 말씀을 즉각 취소토록 하고 그 망언을 사과하도록 촉구해 달라는 요구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內務局長 賈基山 글쎄 …….

鄭九泳 委員 지금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본 위원에게 요구한 사항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옳다고 보십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구청장의 말을 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 한정적으로 근무토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사운영상 공채 9급 공무원들은…….

鄭九泳 委員 아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과연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치욕적인 망언을 듣고 분개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너희가 내 사정을 모르면은 네가 내가 한번 돼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장가도 못가겠다는 거에요. 무능력자로 평가돼 가지고.

○內務局長 賈基山 저는 뭐,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 일은 없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구 회보에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무능력자로 이렇게 깔고 뭉개는 말 여 지도급인사가 있는데 이거 사랑이 되겠습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놓고 판단해 봅시다.

남의 인격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나 자신을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격적 모욕을 주면서 사랑하자고 한다면 그 사랑할 사람 있겠느냐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그랬습니다.

그러면 무능력자라고 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는 청장이 있는데 그래 청장으로부터 그렇게 인간적 모욕을 당하면서 남의 말 안하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우리 감사시에도 여기 계신 우리 이종규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이 일선 동에서 수고하시는 소위 발로 뛰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슨 꽃가꾸기라든지 가로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행사에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거 금지 요구를 우리 의회가 했지 않습니까?

아마 시에서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동사무소로 무슨 아마 공문을 띄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선 동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위대하신 우리 청장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가셔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피스러워서 장가도 못가게 됐으니 명예회복은 시켜 주어야 된다는 얘 기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무능력자가 됐느냐, 상급자는 하급자를 이렇게 무능력자로 자기 방식대로 평가를 해도 되는 거냐, 이 강력한 항의가 오는데 그분들 어떻게 하면은 설득하실 건지 어떤 좋은 그 지혜가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內務局長 賈基山 그건 구청장에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해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문으로 내려보내세요. 우리도 구청장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망언, 망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인간은 백년을 살지 못하면서 천년의 역사 속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생명도 바치는 건데 그렇게 명예가 중요한 것인데 남의 명예를 갖다가 이렇게 짓밟아도 되겠습니까?

즉각 이 회보 회수하고 사과회보 내 보내도록 그렇게 촉구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 공문 하나 더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글쎄, 그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배경이 뭐고 거기 갖다 드렸잖아요. 그거 보시면 모르겠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글쎄 그.

鄭九泳 委員 이미 구의회에서도 잘못됐다 고 사과는 했던 모양인데.

○內務局長 賈基山 진의를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鄭九泳 委員 진의고 뭐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거 아니에요. '회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능력자로.

어떻게, 약속하시겠어요?

그렇게 촉구하도록 그래야 나 자신도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시의 내무국 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조치를 취해 놨으니 그것으로 이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서로 서운했던 감정 이해하면서 덮어두자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우리 국장 하시는 얘기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 내무국장이 전임 청장이셔, 우리 내무국장 전임 청장이셨을 때 그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약속 좀 하세요, 약속 안 한다면 시장 출석요구해 가지고 시장한테 받아 낼테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저희들 그 표현이 잘못 됐는지 진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어쨌든간에 지금 받아 보셨지마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잘못된 거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잘못된 거 인정하시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내용 문맥 그대로라면은, 물리적 해석이라면 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잘못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잘못했지요.

林憲鍾 委員 정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까요?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鐘委員 그 60년대 시·군의 직원들의 그 능력을 보면 여기 계신 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학부출신들은 사실상 몇 사람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느끼는 건데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학력이 제일 낮은 사람이 동장하고 사무장이에요.

전부 다 학부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학부출신들도요 지금은 경쟁대수가 옛날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뭐 여기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도 세무직이 55 대 1이에요. 행정직이 9급에 35대 1로 기억합니다.

아주 말단 직원들이 다 학부출신들이에요. 거기에는 또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저는 이거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다면은 말단에 있는 명색이 그래도 학부출신들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어떤 면으로 봐 가지고는 상급부서에서 오히려 학력이 더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봐 집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정위원님이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은 직원들의 질이 상당히 높고 상상 밖의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놀랄 때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만큼 많이 시대가 변했더라고요.

○內務局長 賈基山 제가 느끼는 걸로서는 이게 인제 동사무소에서도 열심히만 일하면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구청에 있는 사람도 게을리 하고 일을 잘 안 하면 참 불이익을 준다하는 내용의 표현을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편드실 걸 드셔야지.

○內務局長 賈基山 편드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써진 것이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

鄭九泳 委員 아니, 변호사입니까, 우리 박성효 청장 변호사시냐고?

○內務局長 賈基山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이게 구청장님의 말씀이여, 위대하신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 이렇게 회보 보내는 겁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것이 통용되는 얘기입니까?

권위의식 버려야지 이게 뭡니까?

'구청장님의 말씀' 이거 어디서 써먹는 회보입니까 이게?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 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가국장께서 청장 하실 때도 이렇게 "구청장님의 말씀" 이라고 해서 보내 주셨어요. 이거 빨리 바꾸라고 하십시오 이거.

자 우리 다음 그러면 본건으로 들어가서 지금 각종 조례를 통폐합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도 체육시설관리조례에 이거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건 시설의 운영 내용이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주로 「엘리트」체육에 관한 시설이고요. 국민생활관은 생활체육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체육관리설치운영조례로 적용을 해서 운영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대여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목적에 두고 지은건 아니기 때문에.

○內務局長 賈基山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동안에는 단순한 체육시설로 보아서 조례없이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을 해 본 결과 별로 효율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지금 가격이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이용료?

○內務局長 賈基山 어느 거요? 어느 이용료요?

鄭九泳 委員 그 수영장이니 뭐 여기…….

○內務局長 賈基山 체육시설요?

鄭九泳 委員 아니, 이 국민생활관도 역시나 이 같이 따라서 이렇게 올릴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는 아직 결정 안됐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거기는 인하됐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종전대로 그대로입니다. 거기는 인상 안합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는 인상 안해 줍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왜 인상 안해 줍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이거는 국민생활관 사용료는 근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하고 맞춰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체육시설하고.

○內務局長 賈基山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거는요.

鄭九泳 委員 그건 비슷합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미리 올려놓은 거에요?

○內務局長 賈基山 아니, 그러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은 이미 사용료가 한 6년전에 책정된 것이고요.

국민생활관은 근래에 한 것이기 때문에요. 국민생활관은 현실에 그렇게 동떨어진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인상은 안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여기 8조에 보니까 변상 조치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을 경우"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꼭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을 경우에만 변상조치가 가능하고 기타 판단할 때는 좀 다르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다소 훼손했을 경우에는 변상 조치가 없다는 얘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변상이 아니라 자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소한 훼손이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자가 보수,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규정이 있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당연히 보수관리를 하도록, 수탁자가 관리운영하니까 그런 걸 해야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회계 및 운영을 11조에,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거는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시에서 할 적에?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동조 2항에 보면은 위탁하는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돼 있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애매모호한 얘기 아닙니까?

시장이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인정을 해 주면 경비 지원도 해 줄 수 있다라고 봐지는 거고, 시장이 봐주지 않으면은 안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예컨대 시설 수탁자가 도저히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려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재 9조에 보면은 손해보험에도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새로 위탁관리 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해야 됩니다.

이건 공공기관도 다 합니다.

鄭九泳 委員 액수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시설, 건축면적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보험료 산정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12조에 보니까 예산 및 결산에 수탁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 년도 개시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위탁받은 곳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보고해 왔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 다, 지금 검토중에 있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 거 우리 의회에 주면 안됩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의회요?

鄭九泳 委員 예, 우리 의회가 좀 보면 안돼요?

○內務局長 賈基山 보실 수는 있겠지요.

鄭九泳 委員 자료 요청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으니까,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시장의 승인을 얻는 부분까지는 시장 권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 조례를 우리가 의결 안 하고 하고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그런 서류는 제출해 주시는 것이 선행조건으로 마땅히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수탁자가 제대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도 봐 줘야 될 것이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산을 승인하는 승인권을 여기에다가 마련한 것은 저희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느냐등 이런 거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승인제도를 마련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도 그것을 보면 안 되느냐고, 우리 의회도?

○內務局長 賈基山 보실 수야 있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줘 보세요.

최소한도 간단하게라도 지금 수탁자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위탁 관리하게끔 돼 있으니까 위탁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 사업계획서라도 하나 붙여 주셔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과연 위탁을 해도 위탁받은 자도 손해가 없고 대전 시로 봐서도 그만하면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 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鄭九泳 委員 아니, 지난번 수탁자들이 사실 관리가 부실해서 감사 시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감사에 지적받는 그러한 지적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의회도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면 쉬운데 모르는 가운데는 오해의 소지가 남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한다.

가지고 안 나오셨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확정이?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언제쯤 확정될 거에요?

빨리빨리 확정을 져 주셔야 마음놓고 저쪽에서도 일을 할 거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잠시 정회를…….

朴世烈 委員 정회를 하기 전에 이 안건을 다루고 나서 정회를 하지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1월부터 대전직할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국민생활관을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운영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임의대로 위탁 운영하도록 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內務局長 賈基山 체육시설관리조례를 가지고 했습니다. 체육시설운영조례요.

○委員長 朴炳浩 운영조례가 있고 시 체육회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어서 11월부터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했다고 돼 있는데 운영조례, 생활체육회에다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개정하기 전에도 임의대로 시장이 할 수 있나?

○內務局長 賈基山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민생활관을 어느 근거를 가지고 운영했느냐 하면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단순한 체육시설로만 보아서 체육시설운영조례에 적용해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조례를 적용하려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월부터 했으면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왔잖아요.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임의대로 시장님이 생활체육회에다 위탁하셨다는데 대해서…….

○內務局長 賈基山 11월달에 위탁 체결한 법적 근거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체육시설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간간이 제가 듣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는 뭐를 생활체육 협의회에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국민생활관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았다 그래도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간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는 근거자료를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항을 갖다가 맡길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졌었고, 저는 같은 동료 박세열위원님이 곤란하신 말씀이지만 자꾸 시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뭐를 해 줬지 않느냐', 뭐랄까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간간이 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서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했는데 지난 11월 1일자로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관리자를 변경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도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고 그 당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기가 힘이 부친다는 판단에서 체육회에다 줬고 생활체육회에다가 주는 타당성은 국민생활관이 서울올림픽기념사업으로 건립된 것이고 30억을 올림픽기념사업 기금을 들여서 3억 3,000만원에 건립된 건물입니다마는 30억이 올림픽기념사업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의 운영 지침에 보면은 국민체육진흥과 또는 생활체육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토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탁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기념사업으로 건립한 국민생활관은 운영지침에 생활체육단체에다 위촉관리토록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좋다면은 거기다 맡겼어도 좋은데 시의원이 회장으로 계시는 분에 대해서 있다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령 시의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위탁할 때는 저는 솔직하게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잘못하다가 개인들한테 영리 목적으로, 그 단체에 영리 목적으로 준다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제가 박세열위원님한테 죄송한 얘기겠지만 서로 그런 것을 충분히 시나 의원도 생각해서 서로 결정을 해서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떻게 됐 건 '시의원'하면은 시민의 대표로써 나왔는데 오해받으면서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주위에서 본인 귀에는 안들어 갔지만 뒤에서 쉬쉬하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많이 들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8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 또는 멸실할 때는 변상해야 한다."고 썼는데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훼손을 했었더라도 변상을 해야지요.

꼭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 또는 멸실' 그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훼손돼서 사용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사용하기에 불편했을 때는 그것도 변상을 해야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 점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선 수탁자가 선의의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委員長 朴炳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할 때는 변상해야 한다.'로 쓰는 게 좋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는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거는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리고 아까 정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및 결산'에 아까 사업 계획서를 요구하시고 그런 것을 여기다가 우리한테 위원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붙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시의원들이 뭔가가 알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간 다음에 이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서면보고나 저기하는 것보다 사업 계획서, 계획결산 그 동안에 풀은 건 어떻게 풀었나 하는 것을 대충적으로 우리한테 줘봐야지만 우리도 확실하게 이것을 알고 승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

○內務局長 賈基山 자료로…….

○委員長 朴炳浩 아니, 아까 자료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뒤늦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자료로 제출한다 뭘한다보다도 처음부터 우리가 이해를 가게끔, 또 모르는 점에 있어서는 물어볼 수 있게끔 계획서나 결산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8조를 말씀입니다. '변상조치' 아니고 '원상복구'로 해 가지고 그걸 바꾸는게 어떻겠습니까?

'훼손됐을 경우에는 즉각 원상복구해야 한다.'하고 이렇게 해 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그렇게…….

鄭九泳 委員 그렇게, 그것도 괜찮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렇게 바꿔도 무리는 없겠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그 동안은 체육시설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內務局長 賈基山 11월 1일.

鄭九泳 委員 11월 1일?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사실상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는 언제 우리가 지적받았습니까?

지적받은 감사 일시는 언제에요?

○內務局晸 賈基山 죄송합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요 다만 체육시설운영조례에 포함해서…….

鄭九泳 委員 3월달이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3월달이지요? 감사에 지적받은 게.

감사원 감사입니까, 내무부 감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4월」하는 직원 있음)

4월이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금년 4월이랍니다.

鄭九泳 委員 4월달에 지적받았는데 지금까지 조례도 안 만들고 이제 조례 내 놓으신 것도 잘못이고, 아까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이미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수탁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데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수탁자부터 했다고 하는 것은 두 번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야.

체육시설관리조례에 의해서 하지를 말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이미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또 체육시설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결정했다! 이거 잘못 아닙니까?

이건 두 번 잘못하신 거에요.

아까 그냥 아무소리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말꼬리가 잡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이게 몇 개월 됐어요. 이거 벌써?

이제 내놓는 다는 것도 잘못이에요 이게.

감사에 지적받았으면 그 즉시 내놓고, 아마 다 시정조치 됐다고 보고는 했을 거에요.

하여튼 자꾸 변명은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委員長 朴炳浩 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고 결정짓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8조 '변상조치'에서 '국민생활관의 수탁관리자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 또는 멸실할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를 삭제하고 '훼손 또는 멸실할 때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위탁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민생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하였을 때를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를 삭제하고 '국민생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이렇게 넣겠 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鄭九泳 委員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삭제 및 수정된 부분은 삭제 및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世烈 委員 질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 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목적 체육관 설치 목적이 뭡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다목적체육관은 특정종목만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지를 않고 여러 가지 종목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이라는 명칭을 붙여 준겁니다.

李鍾奎 委員 단, 그것은 체육에 한해서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주로 체육이지만 절대적으로 체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충무체육관도 다른 행사로도…….

李鍾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충무체육관도 단, 있지마는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복합적인 체육에 한해서 하는 거로 시설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외의 행사는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이외의 행사는 못하는 건 아니고요…….

李鍾奎 委員 못하는 거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못하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주로 경기 목적으로, 체육 목적으로 주로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우선이 체육시설 아닙니까? 우선이.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李鍾奎 委員 이외의 목적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건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다목적체육관은 어떠한 행사보다도, 어떠한 힘있는 사람의 행사보다도 우리 시민중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체육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시에도 서민들 체육할 수 있는 서비스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기에다 목적은 다목적체육관이다 명칭만 붙여놨지 여기서 어떠한 후원의 밤이 다, 어떠한 고기 같은 것을 전시하는 장으로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규정사항으로는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회, 전시 등의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李鍾奎 委員 '쪽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우 리 시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이 돼야 되고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때문에 그러한 행사가 있는 고로 우리 시민은 사실상 그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해도 그러한 행사에 스케줄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있으나마나 같은 겁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컨대 체육행사와 일반행사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사용을 요청이 된다면은 그것은 체육행사를 우선해서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李鍾奎 委員 그렇지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한 번 빌려 쓰기가 하늘의 별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 안에 「배드민턴」 시설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이 다목적체육관을 사용코자 하였으나 이핑계 저핑계로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은 어떠한 문화행사도 좋지마는 그것은 딴 데로 옮기고 우리 실지 서민들이 체육할 수 있는 전적인 이러한 체육관으로 한번 이용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알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서민들도 웅장하고 좋은 장소에 마음놓고 운동도 한 번 해 보지 꼭 이놈의 게 어떠한 제동에 걸려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시설 목적을 우선으로 사용케하고 절대적으로 다른 행사를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이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우리가 끊고 맺읍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사실 이거 한 번 좀 사용을 해 볼려면 여기 우리 관리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배드민턴」 회원들이 사용을 할려고 했으나 오늘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전기료 또 배입니다. 아침 몇 시부터 또 이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게 다목적체육관이 그래서 다목적체육관만은 모든 행사는 일체 하지 말고 우리 서민이 실지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못을 좀 박아줬으면 또 사실 사용료도 아까 국민생활관에 파괴 또는 원위치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원위치로 복구 또는 변상한다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물론 다목적 체육관도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 파괴행위가 있을 때는 물론 변상 조치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원래 다목적체육관 대전 120만 인구가 어느 누구든지 와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무슨 놈의 보물단지처럼 떡 그거 문만 닫고 있는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 갖고 만든 것이 그렇게 사용의 목적에 불편해서야 안되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물론 사용 시간이 중복이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하겠지요. 그것을 비워 놓고 못쓰게는 안할 걸로 보는데요.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하잖아요. 써 볼려니까 무슨 행사다, 후원의 밤이다, 뭐다 뭐다 해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시민체육 단련에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했지마는 딴 행사는 여기서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유롭게 가서 운동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우리 시민에게 좀 서비스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시가 그러한 행사를 해서 돈만 받아 들여 가지고 영리의 목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그건.

李鍾奎 委員 그러면 이 서비스를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 보시오, 어떻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아니, 물론 체육시설만 하게 하는게 서비스만은 아닙니다.

다른 문화행사 하는 것도 서비스고.

李鍾奎 委員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행사는…….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최우선적으로 체육행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문화행사도 사용이 가능한 시간대 같은 것은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이 아닌가 해서 전 절대적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다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좀 과감하게 개방을 해 주자 이 얘기입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아니 이건 문화행사도 시민을 위한 것이고…….

李鍾奎 委員 아니 기타 행사는 딴 데다 유치를 하고.

○內務局長 賈基山 그거야 가능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李鍾奎 委員 가능한 일입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아니 최우선적으로 체육 행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李鍾奎 委員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연 시민들한테 대전시가 모든 면을 운영하는 게 좀 달라졌다 바뀌어졌구나.

우리 시민에게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나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유념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그 단체입장에서 1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다 변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10인이라면은 너무나 거의가 단체입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면에서도 수입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 등이 예컨대 「엑스포」에 단체입장이라든가 일반 관광지라도 보통 30인 이상을 단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다른 수준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林憲鍾 委員 타 시·도도 30인 이상입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보통 단체입장이라고 하면 10인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한 30인 이상을 단체로다 이렇게 본다 이런 뜻입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그전에는 잘못했다 이런 얘기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6년만에 조정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직무유기를 한 사항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올리지 않고 6년만에 한꺼번에 50%, 100%씩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 동안에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內務局長 賈基山 그건 안 올리면 안 올릴 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소한도의 관리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성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어느 신문인가 이게 비치고 이랬는데 50%, l00%씩 이렇게 인상한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더군다나 이건 주로 체육인들 많이 사용을 하고 일반 관람객도 사용을 하고 이러는 건데 한꺼번에 50%, 100%라고 한다면은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하는 것이 누구든지 거부감이 나온다고요.

○內務局長 賈基山 글쎄, 물론 이제 「퍼센트」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실제 그 동안에 예컨대 10%씩 올렸으면은 그런데 그 동안에 안 올려서 한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했다고 봅니다만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려면 매년 올려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글쎄, 인제 6년만에 이것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內務局長 賈基山 물론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꺼번에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번에 이렇게 올리니까 이 수입이 우리 당초 '95년도 예산보다도 얼마나 더 발생이 됩니까? 그 예측한 거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

林憲鍾 委員 지금 발표를 못 해 주면은 자료로다 제출해 주세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거 분석해 놓은게 있는데요.

林憲鍾 委員 1월 1일부터 시행이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입니다.

林憲鍾 委員 공포한 날부터요?

○內務局長 賈基山 '93년도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약 한 현재보다 15.9%, 약 16%, 한 3,000만원 정도 더 증가, 세입이 증가됩니다.

林憲鍾 委員 3,000만원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아니 생각한 것보다도 상당히 적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으네요.

○內務局長 賈基山 현행요금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요금이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50%, 100% 이렇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수입밖에 더 증가가 안됩니까? 이거 잘못 계산된 게 아니겠어요 이게.

○內務局長 賈基山 현재 사용료 징수액이 1억 8,400인데요. 인상 조정을 또 2억 1,800만원 정도뿐이 예상이 안됩니다.

林憲鍾 委員 2억 얼마요?

○內務局長 賈基山 1,800요.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여기 7페이지를 보면 사용료 비교표에 1회라고 하면 한 게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1회 하루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전이나 오후 중에.

○內務局長 賈基山 한 게임 얘기는 아니고 요 하루요.

李殷奎 委員 하루에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하루에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이 계속 쓸 때는 1회고.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체육 경기가 있고 체육 이외가 또 있네요. 그러면 체육경기가 아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주경기장 「트랙」같은데 「필드」같은데 체육경기 이외에 또 다른 거 할 게 있어요 「트랙」에서?

○內務局長 賈基山 행사, 일반적 행사 같은 것을 쓰는 게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행사를 그 「트랙」 거기에서 할 수가 있다. 「필드」하고 「트랙」에서 충무체육관은 체육경기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트랙」에서는 조금 또 야구장에는 야구경기 이외에 또 다른 행사 또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內務局長 賈基山 예, 할 수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무엇들을 해요 거기에서.

○內務局長 賈基山 물론 저희들 직장 체육 행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원칙적인 체육행사로 볼 수가 없고 일반행사로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李殷奎 委員 직장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충무체육관은 이번에 122%가 인상이 되네요, 체육 이외의 것으로다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인상돼도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9만원짜리가 20만원으로 올라가도.

○內務局長 賈基山 예, 현재의 사용료가.

李殷奎 委員 사용료가 높아지니까 횟수가 줄어들겠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용료가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충무체육관 그 넓은 것 하나 쓰는데 20만원 그 거 안 주고 어디 그만한 공간 쓸 곳이 없을 것 아닙니까, 딴 데가 없으면.

李殷奎 委員 이 롤라스케이트장 같은 데는 다른 거 하고는 쓸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것만 하는 거에요?

○內務局長 賈基山 공설운동장에 있는 롤라스케이트장은 잘 아시겠지만 세멘트바닥으로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는 쓸 곳이 못되고요. 사정공원에 있는 건 다른 행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 받았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이건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안 받은 이유는 지금 물가대책심의 업무는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물가대책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요금은 인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장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요금은 반드시 물가대책 심의를 거치나 이거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도 그것이 전연 그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정과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요금이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인 심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생략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시민회관 대강당은 받았잖아요, 6월 17일날.

(집행부석에서 「방침이 바뀌기 전에」 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방침이 바뀌기 전에 한 거라 상관이 없고 방침이 바뀐 후에는 어째 논리상 맞지를 안잖아요?

○內務局長 賈基山 시민회관 것은 사실상 그 안을 한 3개안을 가지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의회에 올린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용료라고는 하지만 지금 어린이들에게는 83% 또 청소년에게 75%어른은 비교적 67%밖에 이렇게 인상 비율이 어른은 낮고 어린이에게는 높습니다.

꼭 이렇게 적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거? 차라리 어른을 좀 올려 놓고 우리 어린이 를 좀 줄여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 어린이들 고사리 같은 손길 속에서 600원 내던 것 1,100원 내라고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되는데.

○內務局長 賈基山 이게 타 시·도도 인제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요.

鄭九泳 委員 차라리 이거 1,000원 하면 안 됩니까 어린이들?

600원에서 1,100원으로 이렇게 인상조정을 하셨는데 이거 1,000원으로 하면 안되느냐고 1,000원하고 1,100원하고는 천양지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內務局長 賈基山 물론, 절대적으로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인제 못해 보고요.

그 동안에 인제 요금이라든가 타 시·도 것을 해서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타 시·도, 타 시·도 그러시는데 타 시·도도 이번에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다른 데는 올려 있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지요. 타 시·도는 종전에 죽 올린 요금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동안 못 올렸느냐 이 얘기도 또 한 번 더 물을 수밖에 없는데.

○內務局長 賈基山 그 문제에 대해서는.

鄭九泳 委員 우리 내무국장께서 직무유기 하신 것밖에 안되잖아.

그러면 타 시·도 비교하지 말아요, 그 타 시·도 비교하면은 타 시·도는 벌써 올려 놨는데 왜 그 동안에 그림 못 올려놨느냐, 그러면서 그게 무슨 대단히 자랑거리라고 자꾸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밖에 묻지 않을 수 없지요, 그렇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83%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올리는 것 같은 데.

○內務局長 賈基山 글쎄 「프로테이지」로는 그런데요 현실 요금은 그게 사실 비싼게 아닙니다. 「프로테이지」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올리는 건데요.

鄭九泳 委員 이용료니까 우리가 공공요금으로 볼 수는 없지요.

朴世烈 委員 이게 공공요금으로 봐서는 안 되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관에서 이렇게 올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內務局長 賈基山 예, 공공요금은…….

鄭九泳 委員 그러나 공공요금은 아니지만 시에서 이렇게 물가상승을 부채질 해 놓으면은 다른 물가도 따라서 덩달아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물가억제에 책임을 지고 앞장서야 될 우리 시가 막 150%씩 이렇게 막 인상을 해 놔 버리면 그 비난의 화살이 곧바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됩니다.

○內務局最 賈基山 롤라스케이트장만 조금, 다른 데는 수영장 같은 건 현행과 같은 데요. 그런데 이 수영장 같은데는 현재 어린이는 같거든요.

鄭九泳 委員 같습니까? 아니 청소년이 800원에서 1,400원이고 어린이가 600원에서 1,100원이고 어른이 1,200원에서 2,000원 인데 뭐가 같아요? 국민생활관하고 같다는 얘기지 뭐가 같아요?

○內務局長 賈基山 지금 5페이지 것 보고 계십니까, 지금 수영장에.

鄭九泳 委員 아니, 여기 8페이지에 이용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 1,100원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8페이지에 보면은 그렇지요?

그게 종전에는 600원이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 직원, 정구영위원에게 별도 설명)

이거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 라 이것은 그 올림픽기념관에서 현재 받고 있는 거고, 이거 언제부터 인상시켰어요?

이거하고는 검토보고하고는 왜 틀려 누가 틀린거여?

○委員長 朴炳浩 집행부에 계신 분들요, 집행부에 계신 분들 제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內務局長 賈基山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로 이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질문하지 말고요. 다 자료로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사실 확인하고 의결을 하는 게 순서인데.

○委員長 朴炳浩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文化體育課長 禹濟喆 문화체육과장 우제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조례상에는 어린이가 600원, 청소년이 800원, 어른이 1,200원이 맞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이 조례상 내용하고는 맞습니다. 그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있는 사항에는 어른이 2,000원, 청소년이 1,400원, 어린이가 1,100원 현행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鄭九泳 委員 아니, 조례에 나와 있으면 조례로 고쳐놓고 인상시켜 받으시든지 해야지 어떻게 조례는 그렇게 해놓고 임의대로 인상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課長 禹濟喆 체육회에다가 위탁 운영을 주면서 체육회에서 국민생활관하고 맞추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위탁협약에 의해 가지고 인상해 받은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체육회가 상급기관이고 우리 의회는 하급기관입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조례대로 해야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체육회에서 직접 요금을 징수하도록 운영을 하면은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체육회와 위탁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협약요금을 인제 국민생활관과 같은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조례의 규정대로 협약이 안된 것은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못된 걸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매표과정에서 징수한 액수 전부 반환해 줘요, 시민들한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임의로 가격 책정해서 받아,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우리 의회 이렇게 어느 청장처럼 동직원 매도 하듯이 이렇게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에요?

우리가 의결해 주면 집행부는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데 무슨 소리들 하시는 거에요. 지금?

○內務局長 賈基山 여기에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운영조례 현행 10조 사용료의 징수 1항 단서에 보면은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시설 의 사용료는 협약에 의한다라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협약과정에서 인제…….

鄭九泳 委員 그 가격은 우선 명시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디 그 초과해서 받으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무슨 행정을 그런 행정을 해요, 이제까지 우리 의회를 갖다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방적인 인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 전혀 무시했다고는, 그런 일이 없고요. 다만 법 해석에서 조금 잘못된 거로…….

鄭九泳 委員 가격이 명시돼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협약에 의해 가지고 인상폭은 결정 할 수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사항을 갖다가 임의로 하게끔은 안돼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무슨 법률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서 600원이나 1,100원 결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협약 과정에서 마음대로 하게끔 그냥 거기다 위임 해 버리지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고 이렇게 시인을 하셔야지 다른 변명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정구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상에 개정을 못한 것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셔야 되고.

○內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두번째는 조례상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운영규칙을 가지고 협약을 할 때 는 가격조정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례는 인상폭이 안됐더라도 운영규칙이나 협약에서는 이미 사전에 그것을 조정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금을 인상해서 협약이 된 거 아니겠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협약에 의해서 단서규정으로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명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 아니냐 하는데 법 운영면에서 좀 잘못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朴世烈 委員 그래서 여기에 운영에 대해서 가격을 협약하는데 대해서 인상하는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예.

朴世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아니 좀 의문이 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600원으로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600원으로 하라고 서로 협약을 하자는 과정을 거쳐서 600원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600원을 초과해서 더 받게 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600원으로 하라는 얘기는 전 연 필요없는 얘기고 얼마라는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건 조례상에 지금 만든 우리 요금은 말입니다. 이게 실비 변상 정도 요금이 안되는 것입니다. 시비를 부족 그 시설관리 예산이 부족되는 것이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을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자 수탁자가 그 요금을 받도록 한다면은 그것은 적자 운영을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적자운영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물론 조금 높여서 책정을 해서 그건 수탁자가 적자운영을 하지 않도록 보전해 주고 또 우리 관리 시설자 면에서도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요금은 받아야 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례상에 600원이면 600원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협약이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를 못해서 협약에 의해서 인상 협약된 것이고 그것을 법적 근거를 명백히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위원장 잠시, 어차피 점심시간 됐고 하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제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설령 적자운영이 된다 하면은 즉각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올려 줄 거고 의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 줘야지요.

그런 걸 갖다가 멋대로 해 놓고서 적자운영이니까 우리가 올려줬다 위탁자나 기수탁자 나 그렇다 하는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가 앉아 갖고 이거 방망이 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자기 멋대로 올려 주고 말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얘기하십니까 지금?

○內務局長 賈基山 아니 적기에 그런 것을 조치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음을 시인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은 좋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우리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당 위원회 사정상 각 안건마다 질의 토론을 마친 후 마지막에 일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조례를 무시해 가면서 사용료 인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우선, 언제부터 이렇게 조례를 무시해가면서 인상된 사용료를 징수했는지, 언제부터인지 그 시기를 말씀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설관리운영조례는 1991년 12월 31일날 전문 개정시 10조에 단서가 규정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 단서로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협약에 의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당시도 이 조문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 단서를 규정한 목적은 '91년도 국민생활관이 체육회에 위탁할 때 그때 사용료를 규정함에 있어서 국민 생활관은 경기 일반적인 종목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이 설정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협약과정에서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하나의 재량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무튼간 그 동안에 '91년도에 그런 사용료가 그렇게 돼 있으면은 법적으로 정비를 했어야 마땅한데 그것이 안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개정안에는 협약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삭제했고 위탁을 하는 경우나 직영을 하는 경우나 똑같이 사용료를 받도록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소지를 알고는 계셨군요?

○內務局長 賈基山 저는 알고 있는 건 오늘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 국민생활관도 우리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동안에는 협약에 의해 가지고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규정을 갖다가 뛰어 넘을 수는 없는데, 명시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제1항에 보면은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행위 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 2 내지 별표 6과 같이 정한다."고 딱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협약에 의해서도 결정지어야 되는 것이지 그 결정된 안 이상을 가지고 하라고는 안돼 있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물론 그렇게는 규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단서로 해서 여기다 그냥 "사용료는 협약에 의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鄭九泳 委員 이 유권해석을 누가 내려가지고 이거 시행을 한 겁니까?

우선 본 위원은 '91년도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91년도부터 이러한 인상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총 얼마나 되는지, 이것 뺄 수 있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이건 별도로.

鄭九泳 委員 아니, 오늘중 주셔야 돼요 오늘중, 그래야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인정을 해서 이걸 의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시키든지 부결을 시켜버리든지 어떤 걸 우리가 선택을 하지요.

다 지나간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주실 수 있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게 분석 지금 해 놓은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걸 좀 통계를 뽑아봐야…….

鄭九泳 委員 보세요, 이 조례도 법입니다.

조례라고해서 우습게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약속입니다. 더군다나 의결된 이 부분은 의회의 권한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문을 열기 전에 이 법이 만들어졌긴 했지만서도 어쨌든 이 법 위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거고 우리 의회를 갖다 무시하는 거에요.

○內務局長 賈基山 법을 위반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본문이 있고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서는 본문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지마는 가격이 결정됐으면은 그 가격 결정 내에서 해야되지, 여기 보십시오, 감면에 대한 얘기는 있어도 인상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러니까 단서에 "사용료는 협약에 의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용료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준 조례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천만에 말씀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결정된 그 범위 내에서 하셔야지, 이미 여기 도표 2하고 6하고가 딱 나와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안 나와있으면 할 수 있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결정된 금액을 할려면은 단서에 사용료 협약에 의한다는 규정은…….

鄭九泳 委員 아니, 지금 우리 내무국장처럼 이 문제를 갖고 자꾸 단서 꼬리를 잡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잘못됐다고 한 얘기는 뭡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잘못됐다고 하는 건 제가 그 얘기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이 전체를 잘못 응용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鄭九泳 委員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아닙니다.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뭐냐하면은 이 별표 2 내지 6에 의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표로 다시 예외적으로 인상해서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별표로 다시 규정을 해놨으면은 더 합법적이었을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구영위원님 제가 한마디 할까요?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자꾸 협약 얘기를 하시는 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 조례에 보면은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감면은 할 수 있어도 인상을 하라는 것은 없으면은 600원 했으면은 600원 이하로 서로 협약을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협약할 수 없다고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600원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왜 그걸 갖다가 멋대로 인상을 해요?

내가 오히려 어떻게 말을 하면 내무국장님으로 계시지만 우리들이 전부다 내무국장으로 인정을 않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멋대로 아무나 갖다놓고 내무국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지 않아요?

말씀을 그렇게…….

○內務局長 賈基山 아니지요, 그거는 별표 에 규정된 요금대로 그대로만 받는다면은 본문 외의 단서규정이 사실상 효력이 사문화 되는 조문이 아닙니까?

○委員長 朴炳浩 글쎄요. 그것을 자꾸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는데, 조례 제정을 했다든가 우리가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것은 그대로 여기서 의결한 것을 집행하게끔 돼있지 그것을 인상하게끔은 안돼있지 않아요?

그걸 해석을 협약이라고 그러면 무슨 우리가 600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가만 두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용료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委員長 朴炳浩 우리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뽑아 줄 필요가 없어요 시민들이.

○內務局長 賈基山 그러니까 단서규정을 이번에는 삭제하고 요금대로…….

○委員長 朴炳浩 단서규정을 삭제가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무슨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건 지금 우리가 할 일이고, 무슨 단서가 규정이 필요합니까 지금?

○內務局長 賈基山 단서규정이 엄연히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든 이거 가져와요 자료.

○委員長 朴炳浩 참 우리 내무국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鄭九泳 委員 '91년도부터 어제까지 인상된 사용료 징수한 것 얼마인가 가져와요 국장님.

○委員長 朴炳浩 하여튼, 정구영위원님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합시다.

더 이상 저기하고 답변 들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 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항, 5항에 대해서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항 문제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후에 마지막에 의결하는 걸로 결정하고 5항만 의결해 주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항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의결하겠습니다.


6. 大田直轄市稅減免條例(案)및修正條例(案)

7.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直轄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1994年度第7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및수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네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전직할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21개의 조례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사회복지·교통·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번째로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21개의 시세감면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등을 면제코자 합니다.

셋째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1급 내지 3 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과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음성나환자가 음성 나환자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며, 또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50% 경감하고자 시세감면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감면규정인 지방세법개정안 제291조의 규정이 국회에서 등록세는 과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업도 의료법인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세는 과세전환 하고, 취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과세면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사회교육시설 및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박물관등 사회교육시설과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향토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 버스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 의무 없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에 대하여 5년 동안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는 면제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로 경감하고자 하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가 정액 부과에서 배기량별 부과로 전환됨에 따른 세부담의 일시적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 50% 정도의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로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단체 등이 60㎡ 이하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나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건축한 60㎡ 이하의 임대주택 및 주택조합이 건축한 85㎡ 이하의 조합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며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주택사업자 및 주택조합으로부터 40㎡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40㎡ 초과 60㎡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고자 합니다.

여덟째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 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개량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재개발사업계획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최초 고시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홉번째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주민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열번째로 도시가스사업자의 기반시설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열한번째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의 100분의 3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열두번째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이 대전「엑스포」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세계박람회장 안에서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과세하고자 합니다.

열세번째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시한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내실있는 물품관리를 위하여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 중 관서당경비 물품품의 요구,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기준, 물품관리 법정장부축소 및 비품구분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 품의요구 생략조항 삭제입니다.

현행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하는 경우는 물품품의요구서 작성이 생략토록 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관서당경비에 대한 지출도 일반지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품품의요구서를 작성토록하여 통일적인 회계절차를 통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불용품매각 감정액 상향조정입니다.

현행 불용품을 매각처분코자 할 때에는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불용품에 대한 구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기준금액이 소액이어서 감정대상물량 및 감정수수료가 증가됨에 따라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실정으로 이를 단가 1,0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개정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물품관리 법정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물품관리장부가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소모품대장 및 도서대장 등을 비치토록 되어 있으나 소모품의 성격상 한 번 사용하면 원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다든지 그 본질이 상실되고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소모품 관리시 행정력에 비해 큰 실효성이 없는 실정으로 법정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비품구분기준의 상향 조정입니다.

현행 비품기준 중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비품에 속하는 물품의 가격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 현실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기본 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난 4월 12일과 9월 29일자로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동 조례 제22조의 잡종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이 지금까지는 지상에 사유건물이 점유된 3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로만 한정되었던 것을 앞으로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시가 매각한 재산을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자 할 때 토지개발 사업지구 내의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근간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현상과 더불어 공유재산의 경작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경작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농경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지금까지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 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인하 조정하는 한편 동 조례 제28조의 대부료 연체이자율이 지금까지는 시 지정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앞으로는 연 15%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상정 안건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94년도에 우선 부지를 확보한 후에 '95년도부터 '96년까지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건축 및 기자재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매입코자 하는 동 센터의 부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한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부지로서 첨단과학기술과의 접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전 제 1-4공단과 과학 산업단지와 인접되어 입지조건상 이상적인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3,549평이며 매입가격은 토지개발공사의 내정가격인 9억 2,787만원으로 평당 매입단가는 약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4년도 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네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및수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994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세감면조례안및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주택조합이 건설한 85㎡ 이하의 주택조합과 동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주택건설업자, 임대주택사업자는 또 40㎡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랑 형평이 안맞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조합에서 하는 건 85㎡고 주택건설업자나 임대주택사업자는 40㎡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지금 굉장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그게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財務局長 金容官 …….

朴世烈 委員 3페이지 하단하고 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그 사항도 이게 맞습니다.

지금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단체 등이 60㎡ 이하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주택이 되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 주택조합이 건축한 85㎡ 이하의 조합주택 및 동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단체에서 60㎡ 이하의 건축하는 것은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고 봐 집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사실상 손해를 봐 가면서 하는 건데,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임대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건설사업자나 임대주택사업자 및 주택조합으로부터 40㎡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는 전체가 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40㎡를 초과해서 60㎡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조합은 80㎡로 하기 때문 에 조금 형평성은 있다고 봅니다.

朴世烈 委員 형평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주택조합에서 하는 것은 그마만큼 수익이 있는 거고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수익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안 맞지 않느냐?

○財務局長 金容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시지요.

○委員長 朴炳浩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稅政課長 兪確根 세정과장 유확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가 한 번을 내고 또 두 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을 면제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주택조합에서는 기이 기존으 로 조합에서 1차 내기 때문에 그 후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稅政課長 兪確根 아까와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은 안됩니다.

朴世烈 委員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稅政課長 兪確根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거꾸로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주택조합은 일단 수익을 보는 조합 단체 아니겠습니까?

○稅政課長 兪確根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서민들 주택을 없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서로 집을 갖기 위한…….

朴世烈 委員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이권이 개입된 단체 아닙니까?

○稅政課長 兪確根 주택조합은 운영면에서…….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稅政課長 兪確根 운영면에서 그렇게 보여 지는 불량한 주택조합이 있을 지언정 대부분의 주택조합의 성격은…….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주택조합이라고 하면 이익단체라고 봐야지요 쉽게 얘기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주택조합이라고 하면 그 「바운더리」내에서 자기네들끼리와의 조합을 형성을 해 가지고 조합 구성체를 이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익단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왜 그러냐 하면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다거나, 단체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기피하고 있잖아요. 임대사업 우리 대전시에 임대주택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에 '94년도에?

○稅政課長 兪確根 면제해 준 것이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94년도에 임대사업자가 몇 명이나 있냐는 얘기에요 '94년도에?

○稅政課長 兪確根 지금 말이지요 박세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이해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질 때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朴世烈 委員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금년도 '94년도에 임대주택 사업자가 몇 명이나 있냐는 얘기에요 대전에?

○稅政課長 兪確根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없지요?

○稅政課長 兪確根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주택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건축을 한 조합은 몇 군데 있습니까?

○稅政課長 兪確根 주택조합원은 무주택자에게만이…….

朴世烈 委員 아니, 조합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稅政課長 兪確根 현재 조합주택의 구성 수 말입니까?

朴世烈 委員 예.

○稅政課長 兪確根 현재 없습니다.

朴世烈 委員 없지요?

○稅政課長 兪確根 예.

朴世烈 委員 그러면 주택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이룬 것은 최근에 분양한 것은 있지요?

○稅政課長 兪確根 '93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朴世烈 委員 '94년도에는 없습니까 ,'93년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兪確根 '93년도 사항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박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주택의 개념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 지역에서 물론 특수한 목적에서 조합주택을 건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 지역에 연구단지 조합원들이 구성을 해서 한빛아파트라든지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건설부에서 특별히 집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주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부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시청에서 갈마동에 공무원 조합주택 질 때도 기존에 공무원들이 집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참여를 시키지 못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재를 받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주택조합은 하나의 이익단체라기보다는 집없는 사람에게 집을 어떻게 마련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朴世烈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임대주택사업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사업 업자들이 기피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기피한다는 것은 참고로 아셔야 돼요.

왜, 임대주택을 져서 임대시키는 사업자들은 자기 돈을 투자한다거나 주택은행에서 돈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융자금을 받아서 져 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데 이 사업이 안 맞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주택조합은 이권이 있는 조합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형평성 에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을 위하고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대전에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집없는 사람들이 집을 제대로 들어가서 살 수 있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주택조합은 85㎡면 최소한도 약 25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주택에는 40㎡면 불과 십 몇 평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사업자나 임대주택을 투자하는 경우에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그렇지만 주택조합이 85㎡, 20평인데 25평 짜리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200만원씩만 해도 아파트 싼 것이 200만원이라도 5,000만원인데 열댓 평짜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더군다나 임대주택하고 한번.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안하신 것 같아요.

우리 대전에서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끔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들도 예를 들어서 한 20평짜리 임대주택이 있다고 하면 들어갈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어야지 이건 너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서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서민들에게 주택정책을 확립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임대주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봐 진다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우리가 투기를 목적으로 사들이는 그런 측면도 억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두번째는 "도시가스 사업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이 도시가스에 우리가 출연해 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朴世烈 委員 거기까지도 좀 살펴 보세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출연해 주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도시가스 도시 기반시설을 하는데 부지를,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데라고 하면은 문제가 틀려지지마는 도시가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해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본 위원이 금번 정기회의 시 시정질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가스요금을 많이 인상했어요. 그러면 인하할 용의가 없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타 시·도 시행하고 있으면 우리 시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요금은 인하해 놓고 따져야지, 그리고 도시 기반시설을 타 시·도와 같이, 더 많이 해놓고 해야지.

그런 걸 안해 놓고 나서 그런데 투자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피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에다가 특혜를 주는 그런 논리를 전개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전만 해도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차라리 중소기업한테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도시가스 조례에 관해서, 감면조례에 관해서 '92년 12월 31일날 위원님들께서 유보를 해 주셨고 또 그것이 경과가 됨으로써 자동 폐지가 되었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이 소견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우리 시민이 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조례를 넣던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가스업자인 충남가스에 대해서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도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특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세금을 감면 해 줘서까지도 특혜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가 감면을 받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을 받아 가지고 하나의 특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적으로 이것은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느냐 하면 도시가스 사업주측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시가스기반시설을 처음에 약속대로 해 놨으면은 문제가 틀리다 이겁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도시가스에 그 사업을 보면은 각 권역별로 지금은 관리체계로 지금은 15군덴가 대전지역 일부 변두리까지 15 군덴가 몇 군데로 권역별로 나눠놓고 있는데 도 그 권역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권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하는 데에다가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도시가스 기본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주체 좀 달라고 한번 해 보세요.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별따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만큼 수익이 있고 그만큼 사업이 좋으니까 한다는 사람이 많은 거에요.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이것은 사기업으로 봐야 하는데 도시가스는, 이런 것을, 등록세, 취득세 경감한다는 얘기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전에 이런 것을 자료를 내 놓으시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한번 했었으면은…….

○財務局長 金容官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만 실무자하고 저하고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진 다음에 이것이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의문점을 가지고 여기에 제출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92년도에 유보를 해 주셨는데 그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충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너무 본 위원 길게 질의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세감면조례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대전「엑스포」 기념재단이 '96년 12월 말로 돼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것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1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참 애석하게도 본 위원 생각은 「엑스포」 기념재단측에 취득세, 등록세, 도시 계획세, 공동수도세를 면제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과세하고자 하는 이 자체를 전날에 의결해 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꿈돌이동산에 관해서 5억 8,000만원을 소송에서 이겨서 받아들이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이 '94년도 4월 20일날 위원님들께서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96년 12월 31일까지를 종료로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21개의 조례를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97년 12월 31일까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96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는 단서규정을 부칙에 붙여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난 4월 20일날 의결을 해 줄 때 그 후에 후회한다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엑스포」재단이 과연 대전시민들에게 뭘 어떻게 도와줬느냐,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과연 뭘 했느냐 이런 걸 생각 할 때 참 가슴아프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자체 안 올라왔으면 좋을뻔 했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박세열위원님이 거의다 제가 짚을 걸 다 짚었습니다.

그런데 명분은 추려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현재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감면조례를 올려와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이거 해 줘서는 안된다고 의결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유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랬고 한 번은 부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올렸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춰보자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현재 그럼 도시가스 회사는 대전에 몇 개소나 됩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충남가스 한 개 뿐입니다.

鄭九泳 委員 충남가스 한 개?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지금 현재 충남도시가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돼요?

○財務局長 金容官 저희들이 면적은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현황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은 상당히 많을 거로 봅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도시가스 회사의 확장계획서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상정과에서 아마…….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앞으로 더 우리가 감면해 주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측할 수가 없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사실상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도 포함돼 있지 않고 다만 있다면 공익성 문제인데 공익성에 대한 우리가 해석하기에 좀 다른 점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에요.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미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꼭 이것을 안 해 주므로 인해서 우리 재무국 소관에 계신 공무원들이 혹시 다칠 일이라도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추고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올렸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박세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서도 이「엑스포」가지고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이사님을 모시고 내가 대화를 좀 할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관에 보니까 이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살려 나가는 일을 이사가 하셨는지가 싶어 가지고 몇 가지 여쭈어 볼려고 했더니 한 분은 대전직할시 부시장님인데 우리가 의결을 해서 24시간 전에 요구를 해 오실 분이고 또 한 분은 유성 구청장인데 오셔 달라고 했더니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하고 그래 사실은 오늘 이사가 계시지 않은 가운데서 참 질의한다는 것은 김빠진 얘기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나 유성구청에 구청장으로 재임도 하셨고 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올려놔 가지고 답변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아는 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문 쪽 지하차도 공사 그거 지금 어찌 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제가 아는 바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문 쪽 그 「엑스포」다리에서 남문 주차장으로 가는 그 지하차도 공사는 지금 상당히 「엑스포」기념재단과 「엑스피아 월드」간에 아마 어려움이 교착상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시의 해당 부서에서는 지하차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연이 되기 때문에 강변로를 지금 통행제한 시키고 있는 것을 빠른 시간내에 내년에 빠른 시간내에 아마 통행시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통행 차단을 해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곤도라」, 「모노레일」 등 취득세 건으로 소송중에 승소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축하를 좀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방세심의위원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좀 바꿔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꾸어야지요? 가장 옳다고 주장했던 분들 그거 가려 가지고 좀 바꾸세요, 절대 바꾸셔야됩니다 그 사람들.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 변호사님도 계시고 충남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또 세무사도 계시고 그 분들께서 훌륭한 발언을 많이 하신 걸로 듣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 발언이 옳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유성구청이 패소했겠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지금 지방세심의위원들이 작년 12월달에 임용이 된 분들입니다.

위촉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있고 법무사, 회계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의 인적 사항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한번 바꿀 수 있는 경우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권한 사항 아니에요?

○財務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예.

鄭九泳 委員 또 하나는 그후에 우리 의회는 국제전시구역 8만평을 용도변경 하자는 대로 그렇게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껏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 매각이 빨리 이루어져야 지역개발이 되는 데 못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용도변경을 위해서 해 주신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매각을 지금 못 하는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둔산지역의 땅 한 평에 200만원이면 사는데 거기 400만원을 달라고 이렇게 터무니 없는 가격요구 때문에 매각이 안된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약 한 300만원선에서 1,800억에 팔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부동산 투기 아니냐, 뿐만 아니라 전매 행위도 우리가 묵인해 주었는데 그렇게 심한 정도의 부동산 투기를 우리가 더 묵과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지난해 우리 의회는, 지난해가 아니지요 금년도지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 등 34억 4,800만원을 우리가 감면해 줬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또 구청까지 포함하면 약 한 37억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이유는 고용증대의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엑스포」기념재단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익금 일부를 지역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증대의 효과는 얼마인지 누가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대전시민 중 몇 분이나 여기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임시직은 90%라고 얘기를 듣고 사무직은 약 한 40% 정도라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그 이유는 숫자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만 작년 「엑스포」가 열렸을 때 성대하게 열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저희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금년 8월달에 개장 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와서 보면은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그 방향보다는 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따라서 작년에 많은 방문객이 그 지역을 찾아서 훌륭하게 우리 지역이 가꾸어져야 된다 는 기대감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 자신도 물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지역에서 구청장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러한 들뜬 마음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 이후에 시청에 와서 「엑스포」기념재단과 「엑스피아월드」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걸쳐서 각 부서에서 마찰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마찰 아닌 마찰을 일으킬 때는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구세를 합쳐서 약 37억원 정도 감면이 되고 고용증대 효과라든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저 자신도 의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저렇게 나쁘게 돼가고 있다라고 봐지는 그런 상태를 더 버려 두었을 적에는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흉물 아닌 흉물로 가꾸어 질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손을 봐주고 돌봐주므로 해서 그 지역을 좀 가꾸어 주면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산교육장이 아닌 산교육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 우선 좋습니다. 「엑스피아월드」가 참 장래성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함께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엑스포」 기념재단의 이사장이 사표를 낸 지가 2개월이 되도록 아직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고 있지요?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답변하시기가 어려울텐데 그러면 대전시장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천했습니까?

○財務局長 金容官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장께서 상공부장관이 새로 되신 이후에 대전시장이 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추천할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 2개월씩이나 공석으로 이렇게 남겨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우려를 금치 못할 일이다. 이렇게도 생각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대전 분이 아닌 다른 지역분이 이사장으로 오신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충청남도하고 대전시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이사가 여덟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분이 여덟 분이에요.

이사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현재 8 대 8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9대 7로 됐다고 그럴 때 과연 대전시를 위해서 이익금의 일부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 운영상에 엄청난 문제도 안고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장이나 시의회가 과연 「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앞으로 고용증대 효과나 수익성의 일부를 우리 대전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아니 모두가 거짓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8 대 8이지만 7 대 9로 될 경우는 우리 대전의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약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도 좀 가져 보는데.

○財務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조세감면 규정에서 기간 연장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을 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의견을 일치를 통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인 부시장이나 또 유성구청장에게 계속 강력히 이 사항을 요청을 하고 그 뜻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 우리 입장에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엑스피아월드」가 계통을 무시하고 상공부하고 직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엑스포」 기념재단 있으나 마나 허수아비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도 하셨고 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무면허업자한테까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도 이사회에서 어떠한 제동을 거는 일들도 한 번도 못하고 있었다고, 지금 그러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한다면 다소 낙찰가에 의해 가지고 경비절감 도 되기 때문에 일부가 수익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다 줬다고 한다면은 그런 이익을 우리가 바라다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직접 상공부하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마음놓고 할 수 있다. 그런 연유로 볼 때 대전 시에 돌아 올 수 있는 이익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엑스피아월드」가 장래성이 지금 없다고 우리가 보아지는데 더더욱 우리는 돌아올 이익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엑스피아」에게 짝사랑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가져 보네요.

물론 일선에서 수고하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우리 의회도 인제는 목소리를 갖다 높여 줄 때가 왔다, 박세열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대전 「엑스포」기념재단의 기능과 권한을 우리가 최대한 기능도 살려 주 고 권한을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엑스피아월드」가 상공부하고 직접 거래하는 일을 차단하고 감시감독 기관으로 볼 수 있는 대전 「엑스포」기념재단의 감독권을 강화시켜 주도록 우리가 뒷받침해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올 이익이 없어요. 고용증 대 효과도 없습니다.

전부 위장해 가지고 지금 취업 다 시켰지 않습니까? 외지 사람들을 갖다가 대전시에다가 잠시 동안 주민등록 옮겨놓고 대전사람이라고 하고서 취업시켜 놓고 그리고선 다시 돌려보내고 주민등록 빼서 다시 제 고향으로 갖다놓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라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농락을 당해야 하느냐 우리 것 줘가면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소송까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도 연구과제로 좀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예.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요?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1조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아주 완전히 삭제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엑스포」기념재단은 '96년 12월 31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례 23조의 규정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박세열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박세열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세열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세열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음 안건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10. 1994年度大田直轄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 대전직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8개 실·국 및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세열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등 9개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 내용을 종합 요약하였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등올 담았으며 감사 실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시책 추진이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기획관리실에 열 건, 국제통상협력실에 한 건, 공보관실에 다섯 건, 감사실에 세 건, 내무국에 여섯 건, 재무국에 여덟 건, 소방본부에 여덟 건, 공무원교육원 두 건, 한밭개발공사 세 건 등 모두 4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방금 박세열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大田直轄市國際都市間妹結緣締結에관한條例(案)

12. 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6시 38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위원이신 정구영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영위원 두 건을 일괄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내무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전직할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제정안과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연단에 섰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견마지로를 아끼지 않으시고 자중자애하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성심 성의껏 의안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심의해 왔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미흡하고 불성실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3년 반의 의정활동은 연연히 흐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에 맡기고자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우리 의회가 아직도 6개월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단없는 전진으로 121만 대전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해야 함으로 그 동안 공동체 의식에서 모아온 지혜와 축적한 의정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의지로 우선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연결된 대전직할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1992년 6월 10일 내무부 훈령 제1057호로 내무부장관은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을 공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공포된 훈령에는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보면은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등 충분히 검토한 후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규정 제6조 제3항에 보면 자매결연 체결 승인 신청서는 늦어도 자매결연 체결 2개월 전에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전시는 그 동안 내무부에는 2개월 전에 보고해 왔으면서도 우리 의회에는 사전 보고치 않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시는 중국 남경 시와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근자에는 캐나다의 캘거리 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이제 조인식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우리 의회에 통보 형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식절차에 의한 사전보고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의회의 위상은 우리 위원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갖지마는 내년도 6월 27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민선 시장은 현재보다도 더 강화된 입장에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부의 일방통행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대전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달에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 에 근거를 두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사무처 내 전보권과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기능직의 임용권 전반을 의회사무처장이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처 내에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동법 제7조의 내용은 인사권을 위임받은 기관에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본 인사위원회 설치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사무처는 종전대로 집행부 인사위원회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협의 조정을 거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정기회 마지막 당 위원회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가 12월 30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李秉奎林憲鍾李鍾奎
李殷奎朴世烈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鎭喆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金容官
文化體育課長禹濟喆
稅政課長兪確根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金基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