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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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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8月 2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전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전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국지적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회의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수해현장 방문과 현안사항을 위하여 바쁘게 활동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사안은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부풀었던 국민의 기대는 무너지고 경제문제, 북핵문제, 계층 간의 갈등문제, 지역 균형발전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못하고 국가 시스템이 우왕좌왕하는 등 위기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시정을 수행하여 실의와 좌절에 빠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의 분발을 촉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일반안건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추석 물가안정과 시장 현대화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재래시장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10시 14분)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경제과학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특히 우리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민천문대는 지난 2000년 5월 3일 개관한 이후에 천문우주에 관한 시민과학마인드 제고에 힘써왔으나, 2002년 유료화 이후에 입장객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규모에 비해서 입장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도시로서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립된 시민천문대가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어서 천문우주과학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입장료를 무료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를 삭제해서 현재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징수하는 입장료를 무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문대가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이 돼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무료개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및 행정수도 그리고 군수사령부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과 고용확대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선3기 시장 약속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시장님이 직접 출연한 MBC라디오 방송광고 후속 조치로 기업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유 산업용지를 정상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저가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의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지원하며 본사 이전 시 3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의 본사 이전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 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의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며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이전하여 6월 이상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한 자 30명 이상을 초과해서 신규 고용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이 6월 이상 관할구역 안에 거주한 자 3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1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30만원, 기업당 2억원 이내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공장시설 이전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및 영화산업으로 하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시설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와 기업유치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 및 교부목적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대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시민천문대설치조례에서 입장료 징수사항을 삭제하면, 현재 연간 2억 5,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현재 입장수입이 지난번 예결서를 보니까 한 3,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재원대책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천문대를 찾는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해서 판매시설을 늘릴, 즉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예를 들면 우주천문과 관련되는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또는 시민천문대를 찾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휴게하고 음료를 먹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해서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 보조금을 더 늘리지 않으면서도 시민천문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입장료 수입으로 감당이 되는 연간 한 3,000여 만원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무료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용어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금 시민천문대!

安重起 委員 시민천문대, 다른 위원님들 더 천문대 관련 질의…….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단순히 요금을 삭제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무료화를 하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2001년 5월 3일날 개관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무료로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찾았습니다, 물론 개관 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 2002년 1월 1일부터 요금을 징수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한 70여 명 정도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금 6월까지 상반기 운영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활성화 시책을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지 못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특히 학생들이 이러한 입장료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으로 봐서 무료화를 하면 당초 개관 당시 인원인 한 200명 이상이 저희들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서 안중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입장료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한 휴게시설이나 판매시설을 해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수입은 그 이상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沈俊洪 委員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자치단체 천문대 현황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천문대하고 영월별마루천문대하고 김해천문대의 자료가 있어요.

여기 내용은 규모는 다소 우리 대전시의 천문대가 조금 협소합니다만 주관측장비라든가 아니면 또 관람료 이런 내용들은 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관람객 수는 대전시민천문대는 2만 2,595명, 김해천문대를 보면 6만 5,500명입니다.

물론 시설 면에서는 그렇지만 관측장비나 이런 것에서는 대전시민천문대가 뒤떨어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비교해 본다면 관람객 수가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천문대의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있고, 그런 내용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우선 먼저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해서 우선 규모 면에서 보면 김해천문대가, 물론 시설장비나 관측장비는 저희들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규모 면에서는 김해천문대와 저희들이 2분의 1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요금 받는 것은 물론 저희들 50%, 청소년, 어린이는 한 50% 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그 주변 여건이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천문대가 이 조례 제정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우성이산으로 시작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연구단지 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현재 장소로 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교통편의나 이런 것 때문에 관람객이 적고 특히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초에 그곳을 저희 시티투어 코스로 연결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그것을 보러 가는데 요금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시티투어 코스에서 제외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료화가 되면 시티투어 코스에도 넣고 해서 입장객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문제점이 사전에 예견됐던 사항이라면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고집하고서 집행했던 자체가 잘못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엎질러진 물인데 운영의 묘는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무료입장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입장객이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프로그램 내용 보니까 전부 일회성 프로그램입니다.

기획 프로가 전혀 발견되는 사항이 특별한 것 빼놓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내용 자체를 다시 한 번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 보면 그냥 공문만 보내 가지고 유도를 하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학교별 대항, 하여튼 어떤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진 그런 사업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을 이런 우주천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협조하고 학교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요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부딪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료화가 되면 저희 시나 교육청에 있는 버스 지원도 가능하고 지금 적은 횟수입니다만 단체관람을 할 때는 저희들이 시청버스를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벤트도 정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저희들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황진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기업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든가 쉼터공간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상당히 지금 신경을 써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천문대를 우리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에서 방문을 했을 때 방문을 했을 때 시민천문대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천문대 주위에 대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또한 어떠한 버스차량을 제공해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대안이 지금까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방문 때도 그런 좋은 지적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휴게시설 설치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곧 심의해서 의결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러면 금년 내로 그런 시설들을 해 가지고 그것은 조치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고객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버스노선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시민천문대에서 버스를 사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 차량 구입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차량구입비가 한 6,000만원, 연간 운영비에서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고 임대를 할 경우에도 월간 한 3,000만원씩 해서 1년에 한 3,600만원 정도 드는데 우선은 1일 한 70명 내외, 2002년 상반기는 90여 명 됐습니다만 100명 미만의 관람객을 가지고 버스를 독자적으로 임차하거나 구입해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이런 무료화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람객이 늘어나면 그때는 교통편의 제공문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현재 2002년도 대전시민천문대 관람자 수를 우리가 1일 평균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6명 정도가 관람한 것으로 나와 있고 1년에 연인원 한 2만 2,000명 정도, 큰 인원은 아닙니다,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비교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자치단체간의 천문대 관람 수 비교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김해천문대에 비해서 상당히 관람인원이 떨어지고 있는데,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시민천문대하고 영월천문대하고는 주식회사 천문우주기획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천문대 같은 경우는 인구도 그렇게 많은 도시가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대전보다 월등하게 관람을 많이 했을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김해천문대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부분이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관람객을 많이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관람객을 유치하려면 어느 방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인위적으로 시민들이 여기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러한 훌륭한 천문대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시민들을 위하고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무료로 관람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을 때는 여기에 병행돼서 버스를 구입해서 학생들의 수송을, 실어나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저는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도 동감하는 지적이십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 수가 현재 적기 때문에 지금 버스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버스를 천문대에다가 잠시 필요할 때마다 임대를 해준다는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시민천문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홍보고 둘째는 교통편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지금 시민천문대 2003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연간 3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1억 8,000 그리고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억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데 주로 쓰여지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반운영비에는 말하자면 시설 관리유지 보수비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하거나 매월 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해서 정리를 안 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유지비가 전부 다 포함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시정질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민들을 위하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천문대를 만들고 또한 모든 과학관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만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입지부터 잘못돼 가지고, 그냥 우선 만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보고, 지금 현재 시민천문대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지도 한화로부터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왕에 이러한 것이 지적이 되면 속히 진입로를 다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만들고 난 후에도 충분하게 이런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민천문대가 정말로 천문우주과학의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입지 여건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무료화로 인해서 시의 보조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를 운영하는데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고 해서 입장객이 늘어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늘어난다는 그런…….

宋在容 委員 무료로 했을 때에 입장객이 늘어난다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서, 사실은 시민천문대를 저희 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한 이유는 저희도시가 첨단과학도시로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 교육에 이러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특히 천문우주 쪽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자연학습도 하고 밖에 나와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요금을 받는 장소에 집단적으로 가서 관람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하기에 상당히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조사한 것을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화가 된다면 우선 저희 관내에 있는 많은 초·중·고등학교학생들이 거기에 관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것이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판촉을 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학생들이 와서 머무를 곳이 없다는 지적 때문에 여러 가지 엑스포과학공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유스호스텔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특히 천문대는 밤에 와서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면 그런 패키지 상품으로써도 우리 관외의 고객들에게 상당히 어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그 뒤로 상당히 했고 또 이것을 설문조사도 하고 조례에 무료화한다는 입법예고도 통해서 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무료화하면 개관 당시의 인원 이상으로 초과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입장료가 부담이 돼서 시민천문대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어떤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해봤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고, 대전시민천문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뜬 것 중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준 것이 저희들이 조사할 때 2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참작을 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잘 되어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시민천문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교육청이나 현장 일선학교의 선생님들도 좌우간 무료로 해주면 우리가 현장교육이나 자연학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대전시민천문대만 입장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장 답변에 보면 버스를 구입했을 경우에 연간 예산이 얼마 또 임대했을 때 예산이 얼마 했는데, 버스를 임대했을 경우에는 연간 예산을 대략 어느 정도 잡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임대했을 때 따져보니까 저희가 차량하고 운전자하고 같이 임대를 하면 월 300만원 정도 그래서 1년에 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차량 1대, 운전자에 대한 보수 그래서 월 25일 운행하는 것으로 봐서 따져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셔틀버스가 시민천문대에 1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하루에 한 70∼80명 이것밖에 안 오는 때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얼른 산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 저희들 생각이 금년 이것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돼서 인원이 많이 는다면 사실은 내년쯤이라도 천문대 소속으로 버스 1대를 사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해서 한번 써보고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나,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시민천문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7명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분들이 대개 뭘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하는 일은 우선 관람객들이 오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하는 말하자면 전문직종이 있고요.

宋在容 委員 통상적으로 안내와 설명?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안내와 설명을 해서 알려주는 전문직종이 있고 그 시설 관리하는 인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업무를 보는 인원하고 거기 지금까지는 매표를 하거나 그것을 담당하는 여직원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7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분들의 일이 별로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고객이 적으면 없는 편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거기 어느 한 분을 갖다가 우리 대전시와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학교별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잘 짜 가지고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시민천문대를 많은 사람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것이 없이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담홍보팀을 둬야 되지 않느냐, 판촉팀을 둬야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시민천문대 운영 측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리 행정은 수익보다는 공익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무슨 뭐 꼭 수익성 쪽으로 무게를 둘 게 아니라 공익 우선이면서, 공익 쪽으로 해 가지고 모든 대전시민의 초·중·고의 청소년들 이런 학생들한테 어떤 지식과 견문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공익이면서 전체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런 계획을 의회에다가 한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그러한 무료화에 의한 시민천문대 활성화 계획을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무료화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저렴한 실비 정도로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지금 요금이 한 50%를 징수해보자 하는 분석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 연간 한 1,200∼1,300만원 수입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것보다는 많은 고객을 집객시켜 가지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유익하게 놀고 가면서, 관찰을 하고 가면서 또 소비할 것 있으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측이 더 낫다고 봐서 일단 저희들이 무료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무료화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초등학교 어린이라든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어떤 마음의 의식을 형성시켜주는 데도, 우리 대전시에서 거기까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무료, 공짜, 이런 것만 자꾸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나중에 걔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도 어떤 의식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적은 비용이라도, 아주 저렴한 비용이라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글쎄 그것은 여러 가지, 특히 그런 어떤 공짜의식이나 이런 것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을 전 시민이 부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 잘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천문대에 관해서 곽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요, 저는 처음 질의하는 거예요, 시민천문대.

○委員長 金載京 예, 시민천문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시민천문대가 입지가 잘못된 부분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인정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저는 지금이라도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도 손님이 없는 곳에는 절대 노점을 그냥 하래도 안 해요.

우리 천문대 위치는 어떤 위치냐 하면 요금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한테 한 5,000원씩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왜 동물원이 생겼잖아요, 엑스포과학공원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해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해야지 왜 저런 데 놓고서 지금도 이렇게 힘을 들이고 있냐고요.

건물비용이라든지 물론 땅값이 안 들어갔다 하지만 당장 지금이라도 이런 기기 부분은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과정을 시인하고 옮겨야 한다는 얘기지요.

자그마치 과학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가 천문대를 설치하고 많은 학생들한테 동기를 부여하고 싶어하는데 안 이루어진다, 첫 번에 잘못된 거예요, 첫 번부터.

전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무료입장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오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니 다시 또 우리 의회에다가 경제과학국장께서 재정을 지원해야겠으니까 유료화를 추진한다든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아쉬운 말을 해야 될 경우도 또 온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곳에 갖다놨으니까.

억지로 가면 가지, 여기 억지로 가면 가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동료위원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기기부분 다 옮길 수가 있으니까, 동물원에 얼마나 좋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여기가 무슨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 것이 땅을 무상으로 얻었다는 것밖엔 아무 것도 없어, 여기가 우주인이 난 고향이라든지 높은 지역이라든지 접근성이 좋다든지 그 주변에 학교시설이 많아 가지고 애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다든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땅을 무상으로 준다니까 갖다 세우는 이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월드컵경기장, 그 천장의 조형미, 그것 많이 돈 들여 가지고 현상공모 해서 그런 건물을 세웠어요, 제주도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 멀리서 보면 기가 막혀요, 그 조형물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정말로, 건축공학도는 그 조형물을 보고서 뭔가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 얻는 게 있을 거고 미술학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 시민도 오면서 그 아름다운 건물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고속터미널 떡 나가면서 바로 있어 가지고 지붕이 보이지를 않아.

입지 선정이 그만치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이게 신구조문 대비표니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니 이것을 떠나서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야 하고 또 요금 문제만 해도 우리 동료 송재용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숙자가 봉사단체가 주는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거기에 100원, 200원씩 냅니다.

그분들이 왜 100원, 200원을 봉사단체가 받느냐,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는 자기 스스로가 밥을 얻어먹으면서 나는 100원, 200원, 냈다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자립정신을 키워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숫자 파악도 하고.

우리도 천문대에 얼마만한 숫자가 왔다 가는지 이것도 계수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는 돈을 무조건 안 받는 것도 좋지만 안 받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 또 좋은 장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심지어 궁색한 답변이, 버스를 동원해서 집단으로 옮겨준다고 그것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들끓는 곳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답변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지선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당초에 우성이산으로 정했다가 여러 가지 유성구와의 문제, 어떻게 보면 시민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불용할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우선 현지로 했고 현지도 사실은 그러한 일부 기업의 소유 토지를 무상 증여 받아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더 넓은 부지를 확보 못 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연구단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연구단지와의 연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장…….

郭秀泉 委員 저게 면적이 600평 미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동물원 부지 600평 확보 못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당장 이설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비교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래도 활성화되거나 편의성을 제고해서 현지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郭秀泉 委員 아니,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1년 365일이야, 그 많은 대전시민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 갖다놓게 되면 천문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모든 지식이, 천문에 대한, 하늘에 대한 지식이 막 올라가고 학생들도 그것을 통해서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고 이런 동기를 다 놓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게 접근이 안 되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문제를 우선은 현지의 그런 불리한 여건을 치유해 가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하고 당장 옮기는 방안하고가 비교 검토가 돼야 되는데…….

郭秀泉 委員 제일 많이 오게 하려면 돈을 줘야한다니까, 요금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돼요, 한 5,000원, 1만원씩.

그럼 많이 오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다고 관람객에게 돈을 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하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현재 그 시설을 당장 뜯어 옮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러한 현지 불리한 여건을 치유할 수 있는 조치를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지선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를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郭秀泉 委員 오늘 경제과학국장께서 6만년만에 화성이 제일 우리 지구의 근접거리에 왔잖아요, 그렇지요, 내일이라고 하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오늘 저녁입니다.

郭秀泉 委員 오늘 저녁인가, 제가 잘 몰랐네.

이럴 때 "시민천문대를 동물원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하고 발표하면 참 좋을텐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비가 와서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참 불행입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시민천문대가 진짜 시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이런 치유 시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법도 고려해 봐야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검토하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께서 먼저 해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이전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난이 있는데요.

이것이 뒷장에 보면 5조1항에 있습니다.

1항에 「시장은 타지역에서 소재 하는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여기에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정의까지 나열해서 이것을 풀 필요가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물론 본 조항에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나 예를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새로이 도입되는 경우에 그것을 앞에서 용어정의를 해주는 상례에 따라서 지금 거기에다 집어넣거든요.

물론 보시면 그 내용이 각 해당조항에 같이 반복돼서 들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를 법령 제·개정하는 데는 법무관실에서 그러한 법령조례 제정하는, 일반적인 말하자면 어떤 스타일일까 관행을 검토해 주는데 그런 면에서 새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서 앞에 정의란을 둔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기를 했거든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중복되는 감은 없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이전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이것이 일반세입으로 지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일반재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재정지원을 한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여론수렴 과정이나 이런 과정도 충분히 검토를 거친 건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사실은 이 조례들이 일부 별도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시·도가 있고 또는 외자유치조례에 포함돼서 하는 시·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지금 기업지원을 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자차액 보전하는 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을 해서 특히 외지에서 오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성안해서 특히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예고도 했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일반 재원에서 지원을 해줘야된다 하는, 말하자면 시민적인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여기서 죽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1억, 2억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만한 기업이 들어오는데 2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생산유발이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고용효과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상당한 게 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걱정이 이렇게 지원조례를 해놓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가, 사실은 집행기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이 조례가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제4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조.

여기 내용에 보면 정상분양가격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이것은 용어적으로 볼 때는 현시가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분양가격이나 조성원가 이하로 정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성원가 이하로 주는 것이 어떤 유치하는데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지원이나 우대시책이 아닌 저희들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할 때 모든 것이 조성원가 이하로 됩니다.

그것은 조성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걸로 분양을 하면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고.

저희가 여기서 정상분양가격이라고 표현한 것은 산업단지용지를 일반 분양을 할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몇 퍼센트, 70%이면 70%, 60%면 60% 정해 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그렇게 분양하는데 특별히 이런 요건에 맞아 가지고 외지에 있는 기업을 특별히 유치하려고 할 때는 그 가격보다 그러니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분양가격보다 더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미분양된 산업단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 다가오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웃 충북도 같은 경우는 오창산업단지나 과학산업단지나 오송산업단지를 특별회계로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니까 상당한 가격을 인하시켜 가지고 유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저것이 분양완료 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 주변에 사실은 중소규모의 산업단지를 지금 빨리 조성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한 30만평 내외의 분양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한 4, 5개소 정도는 만들어놔야, 우리가 지금 1·2공단도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 팽창하는 것 때문에 이전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특히 군수사령부가 오면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해도 사실은 제공할 부지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줘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외지에서 유치할 기업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일반분양 가격보다도 저리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잘 설명 들었고요.

기업유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3, 4번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면 전체적인 권한을 다 한 위원회에서 갖는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유치위원회나 유치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별도로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유치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럼 모든 권한을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유치위원회와 유치평가위원회는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한 것은 일단 지금 실질적인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유치기획단을 설치해서 유치를 하고 이 유치위원회의 기능은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거나, 유치할 때 어떤 말하자면 지원시책을 어떻게 할거냐, 어떤 업종, 어떤 대상을 저희들이 유치할 거냐 이런 기본적인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같은 것도 물론 조례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만 300인 이상 고용하거나, 300억 이상 투자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또 별도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집행은 유치기획단에서 하고, 대강을 유치위원회에서 정해주면 기획단에서 하고 기획단에서 유치한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거냐, 얼마를 해줄 거냐, 어떻게 해줄 거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安重起 委員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한 조례에 담으면 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치기획단이 별도로 설립이 된다면 그 유치를 위해서 뛰는 것하고 또 유치기업에 대한 평가는 별도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한 쪽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꿩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꼴이 되거든요.

속단하면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유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심의 평가를 하는 것하고 실지 집행하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 데요.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은 실무적인 집행은 저희 집행기관이나 유치기획단에서 하는 거고 그것을 말하자면 심의 의결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은 이 유치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서 성안을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한번 이것은 세분화 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그리고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구성 요건은 본 위원이 내용을 죽 보니까 이렇습니다.

가령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이 포함된 11인 이상 15인」 이것보다는 그냥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그리고 "시장이 임명"이라는 개념은 삭제하고 "위촉한다." 하는 정도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보궐위원에 관한 문제는 「당연직 임기는 그 직을 재임하는 기관으로 한다.」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드리면 물론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그냥 15인 이내로 해서 간략히 표현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2항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시 공무원이 대상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위촉하는 경우가 아니고 임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조례나 이런 데도 보면 저희 소속 공무원은 임명을 하고 기타 외부인사나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성안을 했습니다.

3항에 있어서도 지금 그 표현이나 위원님 지적하신 표현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경상북도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를 거두었다 해서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한 것을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누차 그 동안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기업유치를 위한 어떤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를 계속해서 이러한 기업유치촉진조례 제정이 시의 적절하게 지금 조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밸리와 군수사령부 이전 등 이러한 유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고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관리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저희들이 광역시의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랄까 특히 저희 지역이 제조업 중심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을 한두 개 유치해야 할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선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여건이 조성된 '90년대 후반부터 외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펴왔었고 그래서 지금 한 103개 업체인가가 외지에서 '99년부터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대덕테크노밸리에 1단계 57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만, 물론 대전시내의 기업이 더 많습니다만 2단계 쪽에서 외지기업을 특히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군수사령부가 부산에서 저희 지역으로 오도록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진짜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고, 늦었습니다만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시장이 직접 광고방송을 하면서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 관련 배너 광고를 한 뒤로 지금 현재 광고방송 이후에 그것을 듣고 신청한 기업이 9개 기업이 이전을 확정했고 2개 기업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업유치촉진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외지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黃珍山 委員 물론 시장께서 방송광고 출연하는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권장을 했고 또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이러한 사업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계속 뒤바뀌고 있고 해서 기업 하는 분들이 우리 대전에 와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자꾸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 일례를 들면 지금 대덕연구단지 동북아 R&D 특구 지정에 대해서 과기부장관이 대전을 방문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세계 유수의 산업단지들과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글로벌 특구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해 놓고 며칠 안 돼 가지고 대덕단지 R&D 특구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면 이런 기업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더라도 기업인들이 대전에 와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기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상당히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을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이러한 기업유치촉진조례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벤처기업을 하는 데라든가 또 연구단지에 있는 그러한 모태를 통해서 하는 이런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을 개발해 놓고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판로를 가져가려고 할 때도 처음 단계부터 상당히 어려운 경험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도 안 된다, 담보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규모 또는 어떠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충분하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예산부서하고의 협력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먼저 예산 부서와의 협의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조도 했을 뿐더러 저희 실·국장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업들을 유치한다면 그만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겠다 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경제나 또 세수나 이런 면에서 충분히 투자 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이 조례를 성안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黃珍山 委員 글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일단 선투자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발생시켜서 우리 시가 재정적인 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그런 계획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의 불모지란 말이에요.

이 불모지에 동북아 R&D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물류,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상당히 큰 호응을 얻어가고 있고 우리 대덕연구단지가 지금 불안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전은 우리 박정희 정권 때부터 많은 우수 과학인들이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 이러한 산업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하면서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IT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전략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덕연구단지 일원을 R&D 종합특구로 지정하는 문제는 저희 시도 확고하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또 재경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중앙 부처간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학 기술부에서는 분명히 지방과학기술진흥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또 그것이 제정이 어려우면 지금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다가 이 개정조항을 넣어 가지고 대덕연구단지 일원을 R&D 종합특구로 지정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대부분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동안 R&D허브구축단 활동을 통해서 연구되어진 것을 지금 대덕밸리R&D종합특구지정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달중에 이것을 수립해 가지고 과기부에 정식으로 올릴 계획입니다만 우리 대덕연구단지가 R&D 허브로서 육성이 되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R&D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이 상업화가 되어야 됩니다, 산업화되고.

그러한 일련의 계획들을 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성안이 되면 의회에 별도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저희가 전혀 시에서 R&D 종합특구 지정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또 과기부의 방침이 흔들리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정부라든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종합적인 행정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을 전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IT산업이라든가 이런 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일본도 다시 융합해서 모든 것을 IT·BT·생명공학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시도를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된 예를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대덕연구단지가 근 30년 동안 엄청난, 돈으로 따져도 약 30조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거기 연구기관에 있는 과학자들이 대전을 자꾸 떠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CDMA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대덕연구단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상용화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국장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용화를 하면서도 우리 원천기술은 외국에서 도입을 해서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일관성이 있지 않고 흔들리고 있고 우리 시의 정책은 시의 정책대로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경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정부하고 이런 것을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정말로 대덕연구단지가 활성화되어야만 대전 경제가 살아나가는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대전에서 벌어지는 이런 경제효과를 얻지 못하면 대전은 향후 죽은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덕연구단지를 활성화시키고 대전지역 경제를 살리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과학국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또 경제과학국 또는 국장께서,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항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원천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유수한 과학자들이 우리 대전에서 계속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줄 어떤 복안의 조치를 갖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덕연구단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덕연구단지 30년 됐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30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자통신연구원에서 CDMA를 비롯해서 개발한 것이 결국은 작년 통계로 보면 169조의 매출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단지 전체에 30조를 쏟아부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개별기술, 독립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는 퓨전기술, 융합기술이 문제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런 각자 IT·BT·NT 등에 특히 나노기술이 접합되는 것이 가장 큰 융합 기술이라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노팹을 작년에 유치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해서 특히 대덕밸리가 R&D 기능을 고급화시키고 그 R&D를 산업화시키고 또 우리 도시를 국제화시키고 있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그런 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덕밸리R&D종합특구지정운영계획에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것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단지가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전기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경제 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럴 때 대전시에서 우량기업을 타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물론 지금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전시민이 좀 더 윤택한 그런 도시로 다른 시·도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저희 위원회라든가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로 복지 대전, 과학기술의 도시라는 그런 명칭이 전국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인 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서 대전광역시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전보조금, 시설보조금 그리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많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인데 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그 기대 효과 즉 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우량기업들을 저희 지역에 유치하면 그 기업들이 결국은 투자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떨어지게 됩니다.

또 기업활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또 그 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을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를 성안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했을 경우에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예시를 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 9개 기업 정도를 유치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주는 기업이 한 5개 정도 본사 이전보조금을 해줘야 되는 기업이 2개 기업 정도 또 고용보조금은 특히 콜센터 같은 데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콜센터를 한 2개소 정도 유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돼야 하는 돈은 한 4억 6,200만원 상한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투자금액이 기업당 한 30억씩 따지면 한 270억, 인구 전입이 한 550명, 신규고용이 한 200명, 그리고 연간 매출이 한 450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물론 지방세수 증가도 되겠지요.

이런 것으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가 된다면 지원하는 지원금에 비해서 상당한 우리 지역경제나 대전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세수 증대라든가 어떤 고용 창출, 투자금액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고용 창출이라고 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제7조 고용 보조금 지원, 2항을 보세요.

보셨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제7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6월 이상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또 30명 이상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같은 맥락에서「3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용어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인 이상 그러니까 지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에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한 자, 30명 이상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이런 용어보다는 "전체 직원 회사 인원수에 몇 퍼센트 이상" 이런 용어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은 30명이 고용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일정 퍼센티지 이상이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신규로 고용하는 인원이 100명이라고 할 때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런 용어보다는 그럴 경우에 퍼센티지로 50%가 됐든 70%가 됐든 그런 용어를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우리 대전시민의 어떤 고용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도 이 맥락은 같은 의미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정하는 용어를 쓴 것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한 30명 고용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고용훈련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명 이상은 고용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만 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이고.

지금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도 한 30명은 기본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상의 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규정한 이유는 요즘 소규모의 기업보다도 저희는 지금 중·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 기준은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이런 기준들을 예를 들어서 기존에 타시·도에서 조례 제정한 것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상한선을 안 두고 고용한 인원 훈련시키는 데서 70% 면 70%, 80%면 80% 지급한다고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런 하한선을 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30명 이상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가, 만약에 32명이면 2명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대전에 거주하는 대전시민의 고용 창출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대전시민의 몇 퍼센트 이상을 선을 둬 가지고 하면 많은 고용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몇 퍼센트 이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을 대전시에서 거주한 사람을 채용해야 이 기준에 합당이 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6개월 이상 관할구역 안에 거주한 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도 6개월 이상보다는 2년 이상이라든가 3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전에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고용확대를 해주자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면 원래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더 좀 말하자면 우대하자, 그런 의미이신대요.

宋在容 委員 6개월 같으면 미리 어느 회사가 대전시로 만약에 기업이 간다고 하면 저기 주소지 옮겨놓고서 몇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조금 상한조정을 해서 우리 기존 대전시민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우리 시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시에서는 어떠한 세수증대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시민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차원에서 고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 삼아서 저도 직접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대엽씨가 어디 성남시장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성남시.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먼저 국회의원 하시다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쪽 성남시에서는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은 몇 퍼센트 이상을 성남시 시민으로 고용하도록 아주 제도화되어 있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 쪽 분들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기초단체장으로써 내 지역을 위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신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한번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사례도 한 번 보시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을 근교로 한 성남이나 부천이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이런 쪽으로 기업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수도권 억제방침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자꾸 완화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기업은 우선 몇 퍼센트를 우리 시민들을 채용해라 그런 조건을 충분히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안 오는 기업들을 끌어들이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한 제한을 넣을 수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대전시의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라!" 그런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6월 이상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업들이 이전해서 고용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제한을 강하게 걸면.

그래서 한 6월 정도로 했는데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1년을 하든 조금 기간을 넓혀서 기존 사시는 대전시민들을 우대하자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고 오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라디오 방송에 MBC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홍보방송을 아까 하신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그 성과가 9개 기업이 유치가 됐고 2개 기업이 이전약속을 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랬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성과가 있는 건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홍보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은 예산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방송을 하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로 띄워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추가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일부에서는 "TV 광고를 해라!"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3개월 동안 성과를 분석한 거 하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지금 다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본 위원장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반 대학도 총장께서 나오셔서 학교에 홍보를 하는데 TV에 나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보다는 이왕이면 TV 쪽으로 홍보전략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본 기업유치촉진조례안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형식적인 자치법규로 흐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는 산업단지를 분양한 곳이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보유한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사실 이 공장시설이 들어올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국장님 아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중소규모의 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로 구상을 하고 도시계획 쪽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이 제정안을 죽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지원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러한 어떤 제약조건을 걸어서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그냥 풀어놓으면 사실은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만 특히 우량 중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조례를 정해 놓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 재정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도의 예나 저희들 일반재정에서 지원해야 할 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성안을 했습니다.

저희 실·국장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양론이 어떤 면에서는 현금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지원 받기 까다로운 거 아니냐 하는 문제들이 논란이 돼서 많이 수정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어떤 제도 개정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 저희 재정부서와 사업부서와 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유치촉진조례안 질의 받겠습니다.

우리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곽수천위원 그 다음에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지방분권화를 요구하고 또 시대에 맞추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등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아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좀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늦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그러나 우리 대전광역시가 먼저 선두적으로 이런 사안들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올라온 내용 중에서 보면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어를 갖고서 아니면 또 문자를 갖고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절차를 거쳤을 건데 지금 여기 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좀더 세심한 그런 관심을 갖고서 임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안중기위원이 질의한 후면에 보면 제10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조에 보면 세제 감면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포괄적으로 세제 감면이라면 국세도 포함되는 사항이고 지방세도 포함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용어를 간추려본다면 국세까지도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는 지금 지방세만을 전제로 합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여기다 지방세 감면이라고 해야 되는 게 기술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10조의 명칭을 지방세 감면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조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제하면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은 지방세밖에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는 세제 감면으로 해놓고 뒤에 지방세의 감면이라고 풀었는데 괄호 안에, 지방세제 감면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입법기술상 제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그런 상식으로 생각할 때 세제라는 용어 자체는 국세나 지방세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고 할 때는 분명히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모든 사항이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12조에 보면, 그 아래에 부분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우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주실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기서 우대한다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이러이러한 기업은 예를 들어서 2차 보전하는 율을 저희가 2%, 3.5%, 5%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한 바에 따라서 우대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전기업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간결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우대라는 걸 굳이 여기다 기술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종종 있는데 이런 특별한 어떠한 혜택을 주는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삭제를 한 후에 그냥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16조 2항 1호에 보면 '시의회의원' 그랬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약칭을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라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요, 저희…….

沈俊洪 委員 시의회의원하면 약칭을 써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중복되는 표현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칭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를 깝니다.

이 조례에서도 앞에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는" 해놓고 앞으로 대전광역시를 칭할 때는 시라고만 표하겠다하는 그것을 쓰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그런 것을 넣어놔서 "대전광역시는 (이하에서는 시로 한다.)" 해서 시의회의원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시고, 21조에 보시면 사후관리 문제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등 유치기업의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 또 2항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은 사실은 보조금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24조에 보면 준용에 보면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이 사항하고 복합되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굳이 여기다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한 관리문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1조1항의 표현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한 기업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저희들이 담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는, 포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보호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저희들이 강한 의지 표현을 하기 위한 조례로 여기다 별개로 조항을, 중복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사실은 조례를 제출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보다 심사숙고해 가지고 제출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다음에 우리 위원들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항상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14조 좀 봐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14조2항을 보게 되면 몇 억 이상이라는 제한규정이 없이 「소요되는 비용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고요.

5조2항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은 결국은 달리 적용을 하는 건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달리 적용하는데 그것을…….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제한규정이 없이 그냥 3%인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저희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원 이하인 말하자면 적은 비용으로 오게 되는 기업은 그렇게 현금 지원을 해 가면서 하기가 뭣하니까 하한선을 10억을 둔 것이거든요.

10억 이상 투자할 경우에 주는 건데.

郭秀泉 委員 여기는 제한을 안 뒀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14조에는 그래서 지원의 특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기술을 개발하면 산업화시켜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산업화시키면 10억 아니라 5억으로 해서 산업화시켜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郭秀泉 委員 알았어요.

그 내용은 알았고 용어가 여러 군데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전부다 그어놓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10억, 20억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자 분야에는 한 개 라인에 몇 천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가지 합치면 8억 정도는 거의 들어가거든요, 8억은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최고 금액 2억을 정했으니까, 4가지 항목에서 8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개 기업당 8억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요, 재정 지원을 해야 되요.

몇 조억씩 들어가는 공장이 많이 있으니까, 규모가 크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기계 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 10개 기업만 들어온다고 해도 80억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성안에서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좁혀서 얘기해 보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20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건이 충족돼 가지고 160억이에요.

그러니까 2억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와 상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용어가 여러 군데서 정말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요, 용어가.

"다만"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조항에는 "다만"을 쓰고 어떤 조항은 안 쓰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매끄럽지가 못해요, 상당히.

또 "우대하여도" 이것도 맞지만 중복해서 쓴 데가 있고 또 어떤 조항은 쓴 곳이 있고 안 쓴 곳이 있고 그래요.

예를 하나 딱 들게요.

6조2항 같은 경우에는 「3%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5조3항에 끄트머리 부분 보면 「1인당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다만"이란 용어를 썼는에 이런 것도 좀 미비하고 여러 가지가 성급하게 서두른 것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도록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안례안의 일부 내용의 중복과 부적절한 표현 등 조례안에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곽수천위원께서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수천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은 곽수천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대전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산업단지 관련업무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페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특히 우리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덕구 문평동에 위치한 제3·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3단계로 구분해서 총 사업비 319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85억원을 지원 받아 '92년도에 1단계 1만톤, '96년도에 2단계 2만톤, '99년도에 3단계 3만톤이 준공되어 총 6만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하루에 약 5만 8,000톤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에 준공된 3단계 3만톤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시기적으로 시설재투자 비용의 적립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시설재투자적립금 부과기준을 마련할 당시 산업단지조성과 분양완료 시점을 고려하여 면적 70%, 오염부하량 30%로 정하였으나, 상위법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21조 및 타시·도 조례와 같이 부과 기준 중 면적비율을 제외한 오염부하량만으로 개정해서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정 및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갑천 하류지역 오·폐수처리 중장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한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산업단지 외 지역인 송강지구 및 신탄진지구 내 생활하수 처리의 법적 기준 마련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위·수탁 운영 관계의 임의적 제한요소 개정과 함께 기본 부과금 및 협의기준 부담금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며 시설재투자 적립금 사용의 구체화 및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입주기업체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처리중인 산업단지 외 지역인 송강지구와 신탄진지구 생활하수 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합리적 비용부담금 부과기준과 비용부담금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하며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법률 적용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할 관리기관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정적 사무수탁자란을 삭제하고 조례 본 내용을 자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목적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삽입하고 조례 중 별표의 사무수탁자란을 삭제코자 합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지방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본 내용을 자구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에서 "대전광역시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중앙부처의 산업정책의 변화에 걸맞도록 조례 목적에서 "공업발전의 촉진사항"을 "산업집적화 육성등"으로 개정하면서 금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공업과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공업과장"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 관직을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 본문 내용 중 근거법령에 대하여 현행 법률로 자구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은 우리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인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갑천 하류지역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갑천 및 금강상류 수질을 보전하고 입주기업체에게 합리적인 비용부담금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신뢰받는 산업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오니,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이진옥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3쪽에 보면 별표2 중 산출공식이 나와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산출공식 「"E = F×R×0.3LI/LT"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마지막 개정란 하단에 보면 별표2 시설재투자적립금, 찾으셨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1. 산출공식 : E = F×R×LI/L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0.3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적70%, 오염부하량 30% 때문에 그 수치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당초에 0.3이 없어야 되는 것이 지금 오자가 돼서 그랬기 때문에 0.3이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 제·개정안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접수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과정은 우선 소관 과에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한 후에 법무담당관실에 자구수정이나 법령 조례제정 원칙에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그 후에 안으로 성안이 되면 저희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저희 조례 제·개정의 절차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0.3 문제도 제출하기 전에 발견을 못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자가 돼서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과정상에 입법예고도 거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입법예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입법예고도 지금 오타가 난 상태에서 예고가 된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입법예고안도 오타가 됐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실·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의회에 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런 것이 접수가 될 때에는 좀 철저한 검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개정안을 작성했을 때 또 검토를 해서 했을테고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자구수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도 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입법예고를 하고 마지막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검토를 3번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글쎄,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미처, 당초 검토하는 과정에서야 당연히 개정하는 취지가 면적 오염부하량으로 통일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수치가 없어지는 것이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하위법으로써 바로 이것이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과 근거를 거기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 얘기입니다만 하나 더 봐주세요.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봤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별표 중해서 하단에 보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항」이렇게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도 지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이것이 역시 법령용어의 정의인데 거기서 항이 없이 1항에서부터 11항 이후까지 적용이 됐는데 그것을 항으로 잘못 보고 인용이 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의 하단에 보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항·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여기서도 8항이라는 용어로 써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가 나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조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8이라 한 데를 8항으로 잘못…….

宋在容 委員 8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8호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용어 정의가 잘못 된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것을 항으로 봐야되는데 이것은 호를 항으로 잘못 본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을 발견되는 대로 그것을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런 것을 접수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정을 세 번이나 거쳐서 검토를 했는데도 이것이 그냥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즉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어떻게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경시한다기보다도 결론적으로 잘못되면 이것은 자세가 시민을 무시한 처사가 된다 이거지요.

여기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까?

의원 개개인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을 3번이나 거치면서도 이런 것까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는 결코 아니고 이것을 챙기는 과정에서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방금 전에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도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홀한 자세를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수정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 쪽하고도 한번 서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안을 매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두 번 일이 되지 않을텐데 전반적으로 볼 때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도 너무나 고쳐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유보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다만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를 넘긴 뒤에 발견한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미처 정확하게 크리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항에서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공사가 끝나고 몇 년간 하자보수기간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부분 하자보수기간은 5년입니다.

沈俊洪 委員 5년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그 기간에 하자보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하자보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시설장비 유지보수한 것이 2002년도에 2건, 2001년도에 2건, 2000년도에 1건,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해서 징수하고 부과해야 할 그런 사업비 있지요, 오염방지사업비 비용부담금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그것을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해서 징수를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아니고 지금 나머지 비용은 거기 시설유지비용이라든지 필수적인 비용은 다 원인자한테 부과징수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설재투자적립금이 이번에 기준을 개정해 가지고 부과해서 적립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죽 과정을 보면 당초 '93년도에 1단계 1만톤 용량의 시설을 준공을 하고서 기업분양을 했는데 그때 한 4개 기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뒤에 부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비용들이 즉 오·폐수에 대한 처리비용적립금은 아니고, 처리비용만도 톤당 3,000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당시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톤당 92원입니다만 그 부과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단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톤당 3,000원 되는 것을 당분간 폐수는 800원, 오수는 400원으로 하향조정해서 부과징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그것은 공단관리기금에서 입채를 해주고 그것을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98년 2월달에 입채금이 한 2억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2001년 6월까지 분할납부를 하도록 해서 지금 공단에서 받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설재투자적립금까지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 동안 부과를 못 했었고요.

지금 입주 가동률이 90%가 넘었기 때문에 또 톤당 처리비용이 92원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부과하려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초기에 입주했던 기업하고 나중에 입주한 기업하고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앞으로 40년 동안 그것을 재투자적립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총 감가상각 차원에서.

그런데 그런 문제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보면 전체 산업단지 쪽에서 기금까지 입채해 줘가면서 처리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면 지금 하자보수를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구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관련법규에서 일단 40년을 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감가상각을 처리해 가지고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받아서 모아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40년을 기준으로 본다고 할 때 적립금이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적립금은 저희들 전체가 원인자가 부담한 것 말고 정부에서 85억을 받아 가지고, 그건 3단계입니다만, 해서 319억이 소요됐거든요.

319억을 40년으로 나누어 가지고 연 업소별로 배출한 양으로 나누어서 개별부과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립을 시킵니다.

沈俊洪 委員 아, 그런 식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이게 몇 년도에 착공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3단계로 구분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가 '93년도에 1단계를, 착공을 '90년도 공사를 해서 '92년도에 끝내 가지고 '93년부터 운영을 공단에 위임해서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통상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바로 비용부담을 시켜야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축을 않고 일괄해서 한번에 완공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단계별로 나누어 가지고 조성을 하고 또 입주하는 기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한 70% 정도 입주한 게 2000년도에 입주를 했는데요, 그런 입주기업의 편차라든가 또 그러다가 아까 심준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오·폐수량이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시설로 처리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과다한데 그것을 기업한테만 부과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공단기금을 활용하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기준 정비해서 부과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단계별로 했어도 '98년도에 한 80% 정도 입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실지로 입주가 그렇게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입주현황을 말씀…….

郭秀泉 委員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8년경에 약 80%가 기업이 다 유치됐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92년도까지 5개 업체가 2.5%, '95년도까지 해서 45개 업체해서 22.5%, '99년도에 114개 업체 와 가지고 57%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70%를 상회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비용부담을 이제 시키는 것이 전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차피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듯이 먼저 입주했느냐 늦게 입주했느냐 하는 기업에 따라서는 다소 부과를 언제 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데 그것은 지금 따져보면 종전에 들어온 기업들은 이미 많은 용량을 처리할 시설을 가지고 오·폐수량이 적어서, 말하자면 톤당 지금 현재는 92원 하는 게 그때는 3,000원인데 800원씩 조정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담을 했고 또 공단관리기금에서 입채한 것에 대한 상환을 한 문제가 있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국장이 답변을 미화시켜서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비용부담을 우리가 2003년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부과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郭秀泉 委員 아무리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입주기업이 퍼센트로 따져 가지고 얼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마지막 단계인 3단계가 지금 3만톤인데요.

그래서 3만톤의 하자보수기간이 2004년도에…….

郭秀泉 委員 잘못됐다고 하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런 부과를 못 하게 된 연유가 그런 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전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이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 가지고 따져서 보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그 원인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단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지금 받는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그냥 세분하지 않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5년이 흘러갔는데 일단 단계별로 물론 접근하고 들어온 기업수가 퍼센트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답변이 가능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3·4산업단지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 답변을 죽 하셨는데 사실은 폐수종말처리장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1단계, 2단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립금을 부과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이 내용을 보면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는 지역경제의 붕괴 우려가 있어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변명이 궁색한 것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이 조례안을 보면 대전광역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2조제2호 중에 보면 맨 끝 부분에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으로 한다.」하는 내용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라고 했고 24조, 25조, 34조에 보면 "협의기준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어가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으로 한다."고 하고 지금 5장의 제목에 보면 "협의기준부담금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초과부담금"하고 "협의기준부담금"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원명칭이 "협의기준을 초과하는데 따른 부담금"이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여기는 "협의기준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사실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토씨 하나도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틀리면 조금 이것을 이해하기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론 많은 과중한 업무를 다루시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이런 지적이 나오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기에도 곤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확실하게 해서 위원회로 넘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개정조례안 제2조제6호 용어의 정의 중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정한 대로 「"기본배출부담금(이하 기본부담금이라 한다) 및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이하 협의기준부담금으로 한다)"로 한다.」하고 별표2의 업소별 시설재투자적립금 부담액 산출공식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시설재투자적립금 적용방법 중 제1호 산출공식의 배율 0.3 및 시설준공 시 개별업소 부지면적 KI, 시설준공 시 전체업소 부지면적 KT를 삭제하고 제2호 월간처리장 소요예상비용의 물가상승률 적용부분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방금 송재용위원께서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위탁사무 근거법령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로 개정함에 있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는 항이 없고 호로만 이루어져 있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재용위원께서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재용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제2항 중 "공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찾았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이것이 2002년도 12월 27일인가 개정되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을 한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공문이라든가, 현재까지는 공업과장으로 어떤 전결사항이나 이럴 때 공업과장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으로 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 문제는 공업과도 존치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장도 존치하고 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공업과를 폐지하고 공업과의 업무를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3개 과에 분산배치를 해서 입지지원에 관한 문제가 기업지원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관직이 이렇게 정비되는 것인데 대부분 행정기구의 직제나 이런 것이 개편이 될 때 관련 관직은 관련되는 조례나 규칙에 일괄 정리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돼 가지고 했고 저희가 이것을 바로 금년 1월 1일에 그렇게 개정이 된 뒤에 정비하려고 그러다가 여기에 대한 관련법률 개정이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최근에 된 것은 5월달에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같이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1월달에 이게 되어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상위법하고 관련법이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다만 조직에 관한 법률이 그 업무를 기업지원과장으로 하도록 행정기구에관한조례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업무 집행하는 데는 기업지원과장으로 해서 전결처리해도 아무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분장사무를 기업지원과장으로 줬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관계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상위법에 어떤 개정 이런 등등해서 늦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5월달에 됐으면 바로 그 다음 회기 때 이것을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개정된 거 보고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 거치고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못 올라와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심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국장님 5쪽을 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항이 나오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金載京 거기에 보면 "나. 지방산업단지" 해 갖고 1번에 일반지방산업단지와 2번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렇게 2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저는 여기 보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산업육성을 위하여」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추구하는 것이 IT, BT, CT, NT 등 첨단산업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너무 이것이 언밸런스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입주를 시키는 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일반지방산업단지, 종전에는 지방산업단지라고 했습니다만 일반지방산업단지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런 단지를 조성합니다.

즉 저희들 같은 경우에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죽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것을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 하고의 그러한 법령관계로 해서 산업단지로 못 하고 클러스트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산업입지및개발관련법률로 전문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런 첨단업종을 별도로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첨단산업단지로 이름을 붙여 갖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01년 1월에 이것이 시행됐거든요, 이 법률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金載京 2001년 1월부터 법률이 시행 됐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법률 시행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 제목 밑에 있습니다만…….

○委員長 金載京 아니, 산업입지및개발관한법률은 2001년 1월부터 이 법률이 시행됐지 않았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전체 개정은 지금…….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그때 개정이 됐고요, 이 명칭까지 바뀌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된 것은 그 후에 돼서 이 전체적인 조항이 2003년 7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덕테크노밸리가 일반산업단지로 되어 있지요,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때 왜 이것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해서 지정하지 않았나 하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새로 신규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저것은 그러니까 '91년도에 첨단과학산업단지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최종 '97년도에 건교부에서 확정된 걸 가지고 일부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바꾸지를 못 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시에서 너무 늦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입주하는 업종은 유치하려고 하는 필요한 업종을 다 입주하도록 그렇게 보완이 됐습니다.

다만 그때 '97년도에 최종 확정된 기본산업단지계획에 의해서 일부 수정해서 1단계만 개발을 한 그런 과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금이라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꼭 해야 할 실익은 저희들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산업단지를 저희 도시 인근에 배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산업경쟁력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지방산업단지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법률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단 말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앞으로 이것을 도시의 그런 첨단 업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고 저희도 앞으로 우리 광역시내의 도시근교에 있는 소규모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획은 갖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성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복지 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공설묘지내 제2공설납골당 건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납골당은 시립공설묘지 내에 있는 건물 2동으로 이중 1969년도에 신축, 건축한 건물은 규모가 작고 낡아 납골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창고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1995년에 건축한 나머지 1동도 봉안되는 유골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2005년 말경이면 만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납골 수요에 사전에 대비하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화장문화에 맞추어 현대식 건물의 깨끗한 장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엄숙한 장례의식이 이루어지고 또한 시민들에게 화장의식을 계도하고자 서구 괴곡동 산55번지에 소재한 공설납골당 중 구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와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대지 300평에 지상 3층 연건평 420평 규모의 제2의 공설납골당을 사업비, 국비 9억 8,000만원 포함해서 14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말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안건은 제127회 정례회의 시 안건으로 제출되었던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구봉산 자연 경관과의 조화, 지하 1층의 습기와 악취발생, 주변환경 정비, 진입로 확충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하 1층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습기와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을 지하층 없이 지상 3층으로 건축하고 구봉산 및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며, 또한 현 장묘시설 주변 여건 및 제반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묘시설을 개선코자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납골당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주무국장이 직접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2공설납골당 건축계획에 대한 변경동의안 검토보고 때, 지금 제2납골당을 건설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우리가 장사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전혀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납골문화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화장하는 시설의 중요성도 이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한테 제출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고 무슨 장사제도에 대한 정책에 관한 인식이라든가 뭐 주민 의식을 기본으로 한 시사점이라든가 화장·납골 등 변화 추세라든가 장사시설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만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보는 것인지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황진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 행정적으로 이런 장사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런 검토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이 전문가에게 용역에 의해서 이런 종합, 지금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그것이 검토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지난번 회기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금번 회기까지 하기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지금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간에 장사시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장사 업무가 어떤 한 팀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종합적으로 노인복지 또 그 중에서 장사시설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를 못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전문부서로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 또 장사에 관한 전문부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과정에 이런 계획을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사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시설을 현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또 우리가 국토이용계획에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화장문화를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화장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계속 보수만 해왔기 때문에 이곳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50년, 100년 후에 이러한 화장장과 납골당과 공원과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다 동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로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에게 가져다달라, 물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시민들이,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과연 어디다가 만들어야 좋은 것인가, 대전 전역에 걸쳐 갖고 어느 지역이 좋은 것인가 해서 시민들이라든가 환경단체하고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이런 곳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서 정말로 영세한 가정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책임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납골당 건축 하나 짓기 위해서 그런 시설 하나 없이 이것을 또 다시 지난번에 부결된 것을 가지고 대외보완이라고 이것을 올렸다고 하면 이게 무슨 계획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밥 열심히 잘 해먹고 배부르게 먹고 설거지 안 하면 썩어서 부패합니다.

그거와 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런 계획을 가져달라고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괴곡동에 있는 시설도 우리가 보완을 해서 땅을 어떻게 매입을 하고 그 곳에 기이 있는 시설들도 점차적으로 향후 한 50년이면 50년 안에 다 다른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그러한 시설들을 옮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무연고 묘도 있고 또 공고하는 시기도 있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없이 우선적으로 납골이 만기가 돼 갈 시기에 놓여져 있으니까 진짜 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그 국비지원 받아 갖고 그것 하나 달랑 지어놓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지금 정림동 화장장도 잘 아시다시피 화구시설도 상당히 연약하고 해서 화장장시설도 지금 대폭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오는 그런 분들의 주차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아침 7시 타임, 10시 타임, 12시 타임, 2시 타임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문화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장가갈 때도 시를 보고 또 돌아가신 망인 장례 치를 때도 시를 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유교적인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부득이 하게 화장시설이 없어 가지고 아침 7시에 해야될 그러한 화장을 2시에 부득이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상주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시간도 못 맞춰서 화장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져다 놓고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현재 있는 시설은 보완하고 활용을 해서 또 종합적인 대책,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장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 서울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경우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설득하고 환경단체도 설득하고 어떠한 계획을 갖다놓고 이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무 계획 없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 몇 구, 이것 다 압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을 갖다놓고 또 다시 올린다고 그러면 과연 위원회에서 뭐가 될 것이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 갖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재차 얘기를 하는 사람 심정도, 우리들도 언젠가는 정말로 정부에서 장려하는 화장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나 진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국비, 지금 전문위원님 이것 이월시킬 수 있지요, 국비 이월됩니까?

와 있는 국비 이월시킬 수 있냐고, 국비 이월시킬 수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안 됩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제가 드릴 답변까지도 일부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미리 하지 못하고 보고를 못 드린 데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납골당 특히 이 장사시설에 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저희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중에 납골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있는 납골시설이 9,000기 계획으로 돼 있는데 3,800기가 있어서 한 5,100개 정도 여분이 있는데 이 납골시설 이용이 지금 추세로 1년에 한 1,500기 정도가 납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05년말이면 완전히 여분이 없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급히 검토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다른 거 보다 우선적으로 납골시설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지적과 함께 걱정해 주신 중장기계획은 여러 가지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동의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입지문제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용 편리성이나 이런 적합 여부라든가 아무래도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짧게는 5년, 뭐 길게는 10년, 이런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고 또 이런 계획은 행정공무원들의 어떤 계획보다는 전문가의 용역, 전문가의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선 급한 납골시설에 대한 것을 하면서 중장기 장사시설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업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대전이 새로 중심권이 이동하면서 둔산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우리가 장기적인 것을 보지 못해 가지고 지금 둔산에 교통지옥 대란이 일어날 시기가 과연 불과 몇 년 안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가 천변도로를 건설하는데 천변도로 건설을 지상화로 했다가 10년 후에 다시 지하화 건설을 하겠다고 기획실장이 얘기를 해서 저희 전체 의원들이 대전의 장기적인 면을 보고 우리가 지방채로 가면서까지 지하화를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지금 대전의 TJ마트라고 해 가지고 엑스포장에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개점을 해서 저희도 그곳을 갔다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다가 궁여지책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지나간 그 후에 다시 우리가 그 모습을 돌아보면 그때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결정해 줬나 하는 후회를 가질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구, 인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력을 하고 그 해당 실·국에서 국비를 많이 따다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점포도 700평, 1,400평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대전에는 궁여지책으로 국비를 따왔으니까 이 국비를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엑스포과학공원에다가 지었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TJ마트점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안 갑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지금.

그래서 계속 적자를 보면 그 돈은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고 또 이런 시설이 장기계획도 없이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우선 이것을 빨리 소진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급하게 올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 있는 창고 형태를 보기 싫은 것을 부수고 우리가 지어야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50년 계획을 가지고, 30년 계획을 가지고 장사시설을 만들면 그때 단계적으로 옮겨서 구봉산 자락을 우리가 정말로 대전시민들이 휴식공원으로 다시 개발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마스터플랜을 일단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것을 가져오고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대책도 없이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한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저 시의원들 10년, 20년도 못 내다보고 이런 시설을 결정을 하냐"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어떻게 개발하겠다, 간부회의에서 결정하고 시장결제 맡아서 우리 갖다달라 이겁니다, 위원회에.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명예롭게 공직을 마치고서도 "저 일은 내가 했다."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가 자료에 보면 '68년도 3월 23일날 개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시장님이 이봉학 시장이었지요?

아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68년이니까 일반 시 때니까, 아닙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 공설묘지 허가를 이봉학 시장이 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요,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봉학 시장은 '89년도고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이게 그럼 '68년도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68년도 일반 시 적에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그때 이 괴곡동 산을 이렇게 낸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장사시설 그때에.

○委員長 金載京 그럼 30년 된 거예요, 거기가?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화장장 말씀하시는?

○委員長 金載京 아닙니다, 공설묘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공설묘지요?

○委員長 金載京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게 됐습니다, 한 35년 정도.

○委員長 金載京 좋습니다.

30년 됐는데, 불과 30년만에, 30년이 길다고 생각하면 길지만 지금 문화는 장묘문화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어떤 묘지를 선호한 문화였지만 지금은 화장문화로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선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이제는 다 수긍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지금은.

불과 30년만에 장묘문화가 이렇게 바뀔 거라면 향후 50년 뒤를 볼 때는 저는 거기는 무연고 묘부터 시작해서 다 파헤쳐 갖고 화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산은 복원이 되고 시민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명산으로써 또 특히 남쪽 자락 그 기성동 지역에서 바라본 산은 이쪽 북쪽에서 바라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국장님 가보셔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는 화장문화로 어차피 가야되는 그런 시점에서 국장님께서는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화장하고 납골당하고 같이 병합해서 15만평으로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위치를?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위치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됐고…….

○委員長 金載京 위치가 검토가 안 돼서 그렇게 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委員長 金載京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위치도 없는 데다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러나 다만 지금 걱정하신 대로 괴곡동에 있는 시설을 옮기는 데 대해서는 화장장, 공설묘지, 납골당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될지 딴 제2의 장소가 될지 장소는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급한 것은 지금 있는 납골시설이 3년 이내에…….

○委員長 金載京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70% 내려왔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도 충분하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납골이 넘치고 있지요, 포화상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괴곡동 지역이 우리가 앞으로 화장장, 정림동도 어차피 저게 포화상태입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신문에 나온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화장장과 납골이 병행해서 그런 한 15만평, 20만평 이상의 땅이 필요한 것은 저도 충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정림동이 아니고 괴곡동이 아니라면 빨리 제3의 장소를, 제가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장소도 어느 지역까지 제가 한번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런 장소, 우리 빨리 좀 가서 모색해서 그런 장소에다 종합적으로 이런 화장문화를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시민들 전체, 장기적인 입장,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봤을 때도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낀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괴곡동 지역에 그런 화장문화가, 앞으로 거기가 최적지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지역이 최적지가 아니라면 굳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갖고 다른 대안의 장소를 좀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다만 방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저희들이 저기 괴곡동을 영구적으로 납골당이나 화장장으로써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납골시설이라는 것은 납골했다가 얼마든지 제3의 장소, 장소가 변경되면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이 어떤 거기다 중장기적으로 앞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축위치도 현재 기왕에 창고식으로 '69년도에 된 거기를 뜯어내고 거기다 같이 이런 건축물 하나를 짓고서 3년만 되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급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물 납골시설물 하나를 건축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제3의 장소에 화장장, 납골당, 공설묘지 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앞을 보고 지금 승인해 주실 위원님들이나 실무자인 공무원들이나 후회가 없고 지탄을 받지 않을 장소 이런 데를 용역을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委員長 金載京 그건 언제까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올해 연말까지는 안 되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올해는 지금 시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검토,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할 적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이런 장사시설에 대한 것을 마스터플랜을 용역에 의해서 한번…….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런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 기성지역이 우리 시에서 발표하기는 첨단산업단지를 거기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유입이 돼서 많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대전시를 놓고 기가 막힌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이 좋은 데에 저렇게 공동묘지를 갖다놨다고, 그런 지탄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저는 하루속히 다른, 정말 제3의 대안 장소를 빨리 마련해서 종합적인 화장문화가, 지금 민원이 안 생기는 지역에 발생한 지역에 위치까지 어느 지역까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빨리 용역을 세우셔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다시 한 번 답변을 올리지만 이것이 어떤 괴곡동시립공설묘지를 영구히 쓰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아니고 다만 납골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건축물 하나 건축한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입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럼 그것은 임시로 생각하고 짓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임시는 아닙니다, 납골시설이라는 것이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건축물에서 칸칸이 해서 화장한 유골을 보관하는 보관장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옮기거나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郭秀泉 委員 정말 국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고 지방정부, 우리나라가 보니까 완전히 지방에서는 어떤 권한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납골문화는 어차피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법 상으로는 시립공설묘지에 계신 분들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파서 화장해서 납골로 가는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돼 가지고…….

郭秀泉 委員 있어요, 몇 년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15년에 매장을 하고 또 15년씩 3회의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납골문화가 정착된 일본이라든지 서구 사회, 특히 불란서, 독일 이런 데는 제일 빠른 게 3년, 5년을 넘지 않는다고 해요.

넘지 않고 거기 시립묘지에 안장시킨 후에 3년, 5년, 그 이상 넘지 못하게 하고 연장도 안 돼고 그것을 파서 바로 화장해서 납골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빨리 도입해야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15년씩, 15년 반세기를 연장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작은 땅을 가지고 많은 묘를 쓸 수도 있고 이런 또 현재 한 번 한정시켜 놓으면 더 이상 확장 안 해도 되는 이런 문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15년씩 15년씩, 45년을 거기다 둔다고 할 때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납골문화가 아니라 그냥 공원묘지 같은 형식으로 해서 계속 가고 또 새로운 토지를 구입해야 되고 또 새로운 토지를 넓혀나가야 되는 이런 아주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획기적인 방안이, 제가 주문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문화는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예요.

3년, 5년 우리는 유교권 사회에 사니까 최장으로 해서 한 10년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문할 적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남미 쪽 같은 데 보면 아파트 형태로 해 가지고 납골당 건물을 짓는데 3층은 너무 얕다, 본 위원 얘기는.

그리고 그때 지하에는 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10층 설계를 해놓고 예를 들면, 1차에 3층 짓고 또 어려우면 6층을 짓든지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선 이것이 임시 가건물은 아니니까 건축법상 가능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郭秀泉 委員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3층을 짓되 향후에 10층이나 15층 정도로다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번에도 설계부터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공설묘지도 그렇고 화장장 아까 황진산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세 번인가 화장장 활용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관 시간도 맞춰서 묘소를 쓰는 입장에서 전혀 그것이 들어가는 분 또 아니면 화장장에 들어가시지는 분들이 제때 못 맞추는 것도 크나큰 문제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 천문대에 대해서 사업초기부터 잘못된 사항을, 왜 그쪽의 위치에 선정해 가지고 그런 현실적으로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끌고 나가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내용도 역시 현재 위치로 봐서는 몇 년 후면 대전시 중심권에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차제에 다시 한 번 깊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전시 대화동에 1, 2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게 한 30년 전인가요, 대전시 변두리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지역 역시 다른 데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년 주기로 봐서, 이런 얘기가 다르지만 이런 문제는 보다 쉽게 얘기해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시적인 어떤 해결만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한다는 자체는 제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재경 위원장님이 어떤 대안 얘기하셨던 내용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차후에라도 다시 지적되지 않는, 번복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장기계획에서 뭐 시간이 없다, 쫓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국고지원사업비는 한 1∼2년 사고이월을 한다든가 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께서 지적을 해주고 걱정하셨다시피 지금 있는 화장장 시설도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화장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장례절차의 문제까지 야기되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장장 위치가 앞으로 서남부권 개발이 된다면 도심 한복판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장장 자체도 앞으로 우리가 이 장소를 제2, 제3의 장소를 찾아서 이전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답변드린 대로 공설시립묘지도 그쪽의 구봉산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다른 장소를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몇 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당장 시급한 문제는 납골당 시설이 3년 이내에 만장이 되기 때문에 이 납골시설 하나는 불가피하게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뭐 이것이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 법적인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확인된 사항도 아닙니다만 연기군 쪽에 가면 서울시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그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면 그 경계선하면, 각 시·도의 경계선을 넘어서 서울시의 대책이 우리 충청권까지 내려온다는 그런 원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바로 여기 시내 안에서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체가 어떤 공감대를 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시민이나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대전시민이 어디 위치에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전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장소가 이것이 시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라도 강구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쪽에 가면 도로 개설하는 내용도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된다는 얘기가 자꾸 설로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과연 우리 대전시도 화장문화라든가 납골문화에 대해서는 시 차원이 아닌 다른 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 장사시설을 위해서 의견을 주시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을 내년도에 용역할 적에 전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서 실제적으로 후회 없는 장사시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郭秀泉 委員 장소를 옮긴다는 것이 대전광역시라는 이런 에리어 안에서는 참 힘들어요.

지금 당장 부안군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화장터 하나 옮기는 것도 난리가 나는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장래 계획으로 세워놓고 현재 있는 장소를 더 확대하지 말고 거기에 이 납골당 하나를 건물을 지어도 조금 전에 부탁한 대로 15층 이상 아파트 형태로 해서 그것도 밖에서 외관도 좀 보기에 친근감이 가도록 설계를 잘해서 우선 예산한도 내에서 3층은 짓고 추가로 15층까지는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할 때 다 막아버릴테니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그런 부분도 계단을 가지고 올라가는 방법을 하지 말고 전부다 첫 번부터 승강기를 설치해 가지고 아주 호텔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이것은 납골당이니까 적당히 하자, 이런 생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런 혐오시설일수록 좀더 외관도 화려하게 하고 또 내부에서 접근도 아주 쉽게하고 이용도 편리하게 하고 그 주변에도 또 예를 들어서 매장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앉아 가지고 나무도 조경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봐도 밖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만 괴곡동에는 저희들이 시립공설묘지지만 지금은 이 납골,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것 외에는 지금 매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여석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바위이고 지리여건 위치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납골만 되지 계속 공설묘지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납골만 건축물도 기왕에,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기왕에 있던 오래된 창고형을 철거해 내고 거기다가 짓는다, 짓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을 봐서 3층을 짓되 여러 가지 현대식 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해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우수한 공무원을 집어넣어요, 밀려서 가는 형태로 하지 말고.

그래 가지고 그 주변 경관을 연간 얼마씩 투입을 해서 공원같이 아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험하게 보이는 부분은 외부에서 나무로, 도로에서 잘 안 보이도록 전부다 조경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거기 밀려서 가서 근무한다는 관념을 버리도록 하셔야 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그 건물이 몇 연도에 지은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69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69년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지금 우리 곽수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건물이 지금 3층 건물로 짓고 있지요, 이것도 앞으로 30년 되면 또 낡은 건물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도 동의하는 것이 정말 그런 어떤 현대화 건물로 지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왕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에서 얘기해도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그래서 차라리 그곳에다가 지으면 안될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그 지역에다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으로는.

○委員長 金載京 대전시로 편입한 지역이 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납골 시설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전혀.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 주민의 동의 행정절차, 입법예고, 의견수렴.

○委員長 金載京 마을하고 몇 십 킬로씩 떨어져 있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인지 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용도 지역 변경, 이런 검토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제1 공설납골당에, 그러니까 영락원이지요, 여기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몇 위가 안치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거기가 2만 5,700위를 납골 수용가능한대, 유연이 9,000이고 무연이 1만 6,700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유연이 9,000위 중에 3,800위 이상 납골이 되어 가지고 5,170기 정도 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세로 1년에 한 1,500위 정도가 납골이 되는데 매년 한 5% 정도 증가가 됩니다.

저희들이 납골이 '99년도에 한 7.2%이던 것이 22.6%로 납골을 하는데 매년 5% 이상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0위 중에 3,800위가 들어가 있고 5,200여 위인데 이것이 1년에 1,500위 정도 지금 이 증가추세라면 2005년 말까지 갈지 저희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납골당은 내년 말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면 지금 납골률이 22.6%지요, 2002년도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전에 질의했을 때하고 어째 다른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여기에서 통계 숫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번에 제2공설납골당 건립의 안치능력을 2만이라고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영락원, 지하에 냄새나고 하는 것, 그것 어떻게 추경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고 드렸고…….

지금 있는 것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가면 바로 환풍시설이 되었든 그것도 장소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쪽 의견은 지금 제2납골당 공사가 시작이 되면 이것하고 연계해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그런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2납골당 건립하고 같이 한다 이 말씀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바로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같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으면 바로 뭔가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지금 현재 제2공설납골당 건립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동의를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요?

우선 그것부터 시급한 것 같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금년 안에 시급히 조치가 가능합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반 사람들이 말이지요.

노인분들하고 일반사람들이 우리 시립납골당을 가면 마음적으로 포근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오히려 샘머리공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월등하게 낫게 해줘야만 우리가 화장으로, 지금까지 보면 22.8% 같으면 아직도 매장문화가 70%가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77%대 되는 것인데요.

지금 국토는 한정되어 있는 국토에서 이것을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 쪽으로 빨리 이것을 옮겨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런 준비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먼저도 제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거기를 한번 들어갔다 오신 분들은 '절대 내 부모님을 거기다가 모실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이 건립된 제1 공설납골당 영락원도 그렇지만 그것도 다음에 어떤 보수정비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해서 누구든 마음적으로 이끌리는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모든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국장님!

진입로 옆에 공원화, 지난번에 지적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이것이 공원화가 되면 차후에 앞으로 20∼30년 후에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로 옮길 때도 어차피 거기는 공원화가 되니까 병행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진입로 확충문제라는 것은 거기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괴곡동 4거리 철교까지 저희가 4차선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기까지 얼마 안 되요, 거리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그 4거리를 빨리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서 4거리까지 이왕이면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주시면 좋지 않나, 그건 참고사항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도…….

○委員長 金載京 거기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는 별 것 아니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고충이 상당히 있는데요, 투자우선순위라든가 재정형편 이런 것을 검토해서 순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이것 사후세계에 계신 분, 가서 앉으실 분들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많아서 얘기하는데 요즈음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면 귀신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더라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다 여담이고.

납골당이 안치된 장소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장소가 절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늘.

절에서 운영을 하는 곳은 항상 그쪽에서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목탁 소리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잘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기존 절에서 그런 시설을 많이 갖출 수 있으면 참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우리 시가 장소를 물색해서 잘 사 가지고 하나 잘 조성해 줘 가지고 도로도 해주고 해서 절도 한 두어 군데 유치시켜 주는 것도 아이디어 중의 하나 아닌가, 그러면 그 영혼을 모시는 분, 납골당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마음 편하게 그 장소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黃珍山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황진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黃珍山 委員 물론 공설납골당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서 국비까지 따온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전지역의 화장문화 변천사를 보면 홍도동에 공동묘지하고 화장터가 있다가 다시 정림동으로 옮긴 것이지요.

그리고 공동묘지가 정림동 지역에 있다가 또 그것을 도시가 개발되면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괴곡동 납골당을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있는 그 논을 사 가지고 그것을 공원화로 조성해서 하고 또 시립납골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유하신 분들이 이용을 거기는 절대 안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금 우리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통풍시설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정성스럽게 지금 하니까 돈을 몇 백만원씩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세한 가정에서도 정말 대전시에서 이러한 배려를 해줬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심이라든가 흡족함이 얼마나 좋겠느냐고, 가진 것도 없는데 모시는 것도 시원찮게 모시고 통풍도 안 되는 지하, 반지하에다 모셔놓고 거기에서 좀 오래되면 냄새가 납니다.

또 분골이 뻣뻣하게 굳어 가지고 시멘트처럼 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디다가 갖다 뿌리고 싶어도 또 굳어 가지고 어떻게 뿌립니까?

막말로 방앗간에 가서 다시 빻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서민층을 겨냥을 해서 시에서 기왕에 하는 것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설 납골당보다는 못 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까지는 하겠다는 심정을 갖고 하면 정말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명하게 본 위원한테 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고 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우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내년도 본 예산에, 금년에 정례회에 상정을 해서,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제2납골당 건축 문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을 참고를 해서 기왕에 하는 것 심혈을 기울여서 후회 없는 아주 걸작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것을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언제까지 마스터플랜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마스터플랜은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용역결과를 받아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꼭 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 오셔 가지고 국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시설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화장문화를 받아들일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이런 것이 다 시가 앞장서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설납골당들이 다 그냥 스스로 문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서민층에게 공감하게 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괴곡동 공설납골당과 공설묘지 그것을 이전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를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이제 종합적인 우리 장사시설이 대한 용역이 되면 거기에서 아마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면 그 용역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한 구상 지금 이런 쪽으로 현재 가닥이 잡혀간다 이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리고 용역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宋在容 委員 기존 그대로의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 지역에 기이 설치된 것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을 보고 50년, 100년 후를 보고 우리 장사시설 화장장부터 시설공설묘지부터 납골시설부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유보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천주교라든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매장문화를 선호하고 있지요?

불교에서는 아마 화장문화를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천주교에 저희들이 삼괴동에 있는데 거기도 그렇습니다.

한 4,950기 정도 매장 가능한데 지금 4,250기 정도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매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것을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보조를 해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장사등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그간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정비가 안 돼있었을 적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장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자치가 됐든 정부차원에서 발벗고 나서야지 개인에다 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괴곡동에다 제2납골당 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 3년 안에 지금 있는 납골시설이 포화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지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저쪽에 유성구에 구암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안치능력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구암사의 안치능력은 정확하게 1,190기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금 300기가 봉안이 되어 있는데…….

宋在容 委員 그런데 거기 엄청난 예산을 보조를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29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예산지원 관계는 제가 지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보면 국비, 시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것이.

해줬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 폐단 때문에 방금 전에 답변드린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정비되면서 이러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도록 이렇게 책무를 정했습니다, 한계를.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 종교기관에다 지원해 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하여간 구암사에 납골당도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현실적으로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런 장사등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납골·화장문화를 확산시키고 여기에 호응하고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도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지원을 하는 조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도 하고 입법예고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상당한 이권 사업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책무사항으로 정한 데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개인은 지금 현 조례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암사도 지금으로써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기왕에 그런 정비되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납골당을 건립한다든가 화장장을 이전한다든가 만약에 그 지역에 그대로 지어야 할 것 같으면 대폭적인 어떤 정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화장장도 마찬가지고 납골당도 일류 호텔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전시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누구든지 심적으로 '무슨 매장하는 것보다는 시립납골당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스스럼없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송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김창환
기업지원과장정병선
국제통상과장이은로
과학기술과장김권식
농정과장고성근
도시건설주택국장이병숙
지적과장곽무영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
노인복지과장남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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