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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1.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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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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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1月 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


(10시 19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곡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계절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폐회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정캠프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위원님들께서 채택하신 3대 개혁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문은 지방자치제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정치개혁, 이라크 파병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150만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동절기 시민 안전대책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정례회기간중 실시하게 될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지난 129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 보고를 청취한 후 월동기 화재예방활동을 검검하기 위해 중부소방서를 현장 방문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21분)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 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조신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형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3년 11월 24일부터 28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3실 2국 1본부 1원과 7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우리 시가 출자한 대전도시개발공사등 4개의 출자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11월 1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에 의거 서류제출일, 출석요구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신형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9회 임시회에서 대전시정소식지를 월간지 형태로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과 효과성 문제등으로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유보가 되었던 사항을 다시 안건으로 올린 사항인데 그 동안에 기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인터넷 설문조사하고 전화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약 80여 퍼센트가 "책자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나 이 설문하는 방식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도 지난 번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설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각 구청별로 50여 부씩 배부를 해서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로 10여 부씩 배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수거를 해서 총 329명이 답변을 한 조사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현황을 알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좀 질의를 했어요.

일반 시민들이 시정현황을 어떤 것을 통해서 아느냐, 이것을 좀 물어보니까 제일 높은 것이 신문방송등 매스컴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 41.7%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안다는 응답자가 12.6%로 되었고 또 시청,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을 통해서 아는 것이 12.6% 같게 나왔고요.

그리고 시정소식지나 시정홍보물이 26.9%,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현황을 알게 되는 방법은 시에서 배포하는 시정소식지가 한 26∼27% 이렇게 차지하고 나머지는 신문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좀 알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시정현황을 알게 되는 방법을 물어본 이유는 시정소식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을 한 것인데 시정소식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소식지를 현재 신문의 형식에서 책자 형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단순 질문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는 시청 집행부에서 질문한 내용보다는 약간 자세하게 넣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예산보다 1.5배 정도 예산이 추가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을 저는 5억여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표시를 해놓았고 현재 시정소식지는 인터넷으로 나간다는 내용도 이미 다 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1.5배하고 5억으로 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주로 이 응답하신 분들의 성향은 동사무소를 주로 방문하는 분들,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동의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라고 보고 또 시정소식지도 어느 정도 접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 분들도 시정현황은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아는 것은 12.6%밖에 안 되고 신문·방송을 통해서 아는 것이 참 많지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의견이 시정홍보를 위해 책자 형태로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시청에서 조사한 것은 87%지요?

○公報官 陸根直 84%입니다.

趙信衡 委員 84%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23.4%만 시정홍보를 위해서 책자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극단적인 것인데 시정홍보잡지조차 아예 배포할 필요도 없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15.5%나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비율인데요.

그리고 신문 형태로 그대로 현재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8.2%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는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약 43%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집행부에서 조사한 결과하고 현저한 차이가 거의 반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설문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인터넷 설문조사 한 것은 시청 공무원들이 대부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고 또 전화로다가 설문 조사한 것은 아무래도 직접 전화를 통화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테고 물어보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게 한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설문을 통해서 아무런 대화도 없이 한 것이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이 조사결과대로 본다면 사실은 시정홍보지를 신문의 형태든 또 책자의 형태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公報官 陸根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신문형태의 시보도 4만 5,000부가 발간되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대개 배부처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통·반장까지 간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배부처가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전에 그렇게 해서 발간이 되어서 배부된 혜택을 전혀 못보든 사람들이 돈이 5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면서 발간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필요없다고 하는 답변이 자주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인터넷조사는 물론 공무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참여한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총 273명 중에 78명이 공무원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설문조사는 저희가 구간 어느 정도 안배를 해 가지고 시보를 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대개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명단작성을 하면서 그 구청에서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대개 이제 50∼60명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그 받은 명단에 저희가 낮에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시간에 전화를 해서 통화가 안되어 가지고 구간에 인원 차이는 조금은 있습니다만 신문 형태의 시보를 봤던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내 인터넷 설문조사한 것과 같은 비율로 해서 설문결과가 80.8%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한 것은 좀더 높게 나왔는데 전화로 한 것은 80.8%, 그렇게 해서 평균이 84.4%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조사는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신문형태의 혜택도 못 보던 사람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우리 공보관께서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지요.

못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끝내고 신빙성 있는 갤럽이라든지 R&R(Research & Research)이라든지 여기에 맡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신문형태의 시정소식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추후도 거짓이 없이 저희가 조사한 80% 정도는 개선을 해서 책자 형태로 했으면 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趙信衡 委員 여론조사를 할 때는 신문형태를 받았던 사람만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중에 신문 형태를 지금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公報官 陸根直 4만 5,000부를 했거든요.

趙信衡 委員 4만 5,000명이지요.

150만 시민중에 4만 5,000명이 받고 있지요?

그러면 4만 5,000명 이외의 한 140만 정도, 140만명이 중요합니까, 4만 5,000명이 중요합니까?

○公報官 陸根直 그런데 이것이 책자형태가 되었든지…….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는 받는 사람을 해야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신문을 받은 사람만 가지고 조사를 하나요?

세상에 여론조사는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받든 받지 않았든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객관적 평가를 해야지 받았던 사람이 안 받으면 기분 나쁘니까 더 했으면 좋겠다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은 사람만 골라서 해서도 안 되고 안 받은 사람만 골라서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여론조사지요.

모든 여론조사는 그렇게 객관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못 본 사람들이니까 반대가 많을 것이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못 봤지만 이런 것을 5억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 내용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식을 가지고 믿지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정말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결정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에서 그 동안에도 그 경륜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도 시민단체하고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인터넷 투표를 한 것은 70여 퍼센트가 경륜장 찬성이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70여 퍼센트가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했던 분들이 경륜장을 다 가봐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객관적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체를 믿는다 못 믿는다, 이런 것을 가지고는 여기에서는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집행부에서 한 내용을 못 믿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한 방식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방식이 정 반대의 결과로 나와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다른 위원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박용갑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전화설문조사를 각 동사무소에 명단을 제출 받아서 그 명단을 보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公報官 陸根直 예, 명단 보관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명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책자형식으로 발간할 때는 예산이 약 1.5배 더 소요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예.

林憲成 委員 예산을 좀 축소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문 형태로 할 때 광고료 있지요, 광고료.

○公報官 陸根直 예.

林憲成 委員 광고료 수입이 대충 얼마가 되었으며, 책자형식으로 할 때 광고료수입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公報官 陸根直 지금 신문 형태로 할 경우에 금년 말까지 예상하면 51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책자형태로 발간할 때는 연간 6,8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6,800만원요?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다면 현행 신문 형태로 할 때하고 또 책자 형태로 할 때의 지금 예상한 가격대로라면 약 1.5배 정도예요, 그 가격 편차가?

광고료 수입까지 계산을 한다면.

○公報官 陸根直 지금 창간호가 4월달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년 2004년도에는 4억1,2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1년간 3개월을 포함해서 할 때는 5억 4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수익 관계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광고를 더 확대를 하라 하면 저희가 1억 이상도 광고수익은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서울이나 인천 타지역도 지나친 광고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에서 나오는 책이 너무 기업의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것으로 해서 6,8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우리 조신형위원님이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면 "시정홍보는 좋지만 예산이 과다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 43%가 그런 분들인데 아마 그분들의 생각은 신문 형태보다 잡지 형태로 바뀌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신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다 이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만 같다면 신문 형태보다는 책자 형태가 좋으니까 다 그것을 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신문 형태도 괜찮다 내지는 구태여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책자 형태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시민들의 뜻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고 방금 전에 여론조사 관계 때문에는 조신형위원하고 우리 공보관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조신형위원이 여론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는 오히려 우리 공보관께서 우리 시청에서 한 여론조사보다는 더 정확성이 있지 않느냐 또 시민의 각계각층 여론을 많이 반영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어떻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좀 거의 같은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면 책자 형태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할 때 이때의 문제점, 이것을 한번 우리 공보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陸根直 연간으로 따질 때에 우송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신문 형태로 할 경우에 연간 2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광고 수익은 51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책자 형태로 발간할 때에는 5억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광고수익은 한 6,800만원 정도로 볼 때에 한 1.5배 정도 드는 것으로 봐야지요, 한 4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인데 1억 4,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할 때에 저희는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서울하고 같은 규격이라든지 페이지 수를 같이 52쪽은 되어야 최하 쪽수인데 이러한 형태로 발간을 하되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서울은 전면 52쪽이 컬러로 인쇄가 됩니다만 저희는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은 흑백, 반 정도는 컬러로 해서 인쇄를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예산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자꾸 저거 하신다고 하면 흑백과 컬러의 배분 비율을 조금 낮추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여론조사를 하실 때 지금 현재 대전시정소식지를 4만 5,000부 발부를 하셨는데 책자 형태로 하면 얼마 발부하신다고 하셨지요?

○公報官 陸根直 3만 부,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3만 부 우선 발간합니다.

林憲成 委員 3만 부를 한다고 하셨지요?

○公報官 陸根直 예.

林憲成 委員 아마 여론조사할 때 이 책자형태로 할 때는 예산 관계 때문에 부수를 약 30%쯤 줄인다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으면 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더 많이 나왔을 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결국은 4만 5,000명 한테 시정소식을 전해주던 것을 3만 명한테 밖에 못 전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질이야 더 좋을 테지만 그래서 과연 시정홍보를 하는데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질좋게 만들고 적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公報官 陸根直 그것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개 신문 형태는 일간지 오는 것마냥 보고서 파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3만 부를 배부했을 때는 그 4만 5,000부 이상의 효과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 6만 부 효과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고 타시·도 예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글쎄요, 과연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요.

○公報官 陸根直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통장들한테 배포선 관계를 지적을 받았는데 통장 2,739명에게는 배부가 되도록 하고요, 이제 장기 애독 신청자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줄여가면서 통장들한테는 배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어떻든 이것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서로 여론조사를 내용으로 봐도 상반된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고 또 전에 우리가 유보시킬 때에도 다른 시·도에 책자형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이번에는 봤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자료수집도 전혀 안 되고 해서 유보를 시켰던 사항인데 어떻든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시보의 문제점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부분은 지난 회기 때 이미 다 검토가 된 사항이고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이 그렇게 흡족하지 못해 가지고 유보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론조사한 결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조사한 결과 저는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느냐, 여론조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제가 R&R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인터넷방식 조사의 문제점도 얘기를 들었고 지금 또 말씀하셨지만 전화로 조사한 분들은 대개 동사무소의 추천 받은 사람들이지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됐든 아니든간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시나 동에 호의적인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을 시보를 몰랐으니까 못 믿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맞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든 알든 간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느냐, 묻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26.9%는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시정상황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문, 방송이 41%를 차지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정홍보는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필요없다고 하는 분들이 15%는 나와 있지만 또 필요하다는 분들이 23%는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임헌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43% 정도로 가장 많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에서 어떤 시정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할 때는 실질적인 시민참여, 시민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취하신 내용은 그렇게 공개가 되면 객관적이고 적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좀더 객관적이고 좀더 많은 인원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사결과를 제가 발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시민 의견청취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조사결과도 있지만 임헌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통장 2,000여 분 배포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현재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저희도 예산 절감을 위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컬러와 흑백 배분 비율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는 전 페이지를 컬러로 하고 있지만 예산절감 관계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발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예산을 더 절감하라고 한다면 컬러와 흑백의 배분 비율을 조금 더 컬러를 낮추고 흑백으로 늘린다든지, 극한 쪽으면 간다면 지질을, 재질을 조금 낮춘다든지.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확충을 해 가지고 광고비를 늘리는 방안 이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부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쪽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광고수입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컬러를 흑백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컬러비율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까.

○公報官 陸根直 예, 그게 제일.

趙信衡 委員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현재의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公報官 陸根直 현재의 예산 범위는 안 되고, 도저히 안 됩니다.

趙信衡 委員 두 번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이는데 양은 똑같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문 형태로 두 번 나가는데 그것을 한 번으로 줄이는 양하고 책자 형태로 나가는 정보의 양이 같다고 봅니다, 지금 쪽수를 보니까.

○公報官 陸根直 지금 원가 계산을 전문기관에 해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 5억 400만원이.

완전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서 조금 줄인다고 해도 한 2,000∼3,000만원 줄이고 시 수입 재정 관계를 걱정하신다고 하면 뒷면 안 페이지로 한두 면을 광고수입 한다고 하면 상당한 광고수입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저는 근본적으로 시정소식지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좋지만 효과는 사실 없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신문 형태든 책자 형태든 발간을 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듯이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정도의 예산 범위 내라면 좋지만 그 이상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위원님?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문방법에 있어서 조금은 단조로웠어요.

"책자 형태냐, 신문 형태냐?" 두 가지만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예, 그리고 "잘 모르겠다."

朴龍甲 委員 조신형위원하고 공보실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도 보면 이런 문제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도 바로 어떤 설문지, 설문방법에 있어서 설문지를 배포해 가지고, 또 설문 내용도 다양하게 "책자형이냐 아니면 신문 형태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신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묻고 또 이렇게 책자형으로 변경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다양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단조로웠어요.

지금 조신형위원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문제 자꾸 얘기되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부수를 약간 줄여서 꼭 필요한 데만 한번 보내보고 반응을 들어서 또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公報官 陸根直 앞으로…….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아직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수를 약간 줄여서, 꼭 필요한 데만 한번 보내보고 그 반응을 들어보고 호응이 좋다든지 그때 가서.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도 조금은 절감이 될 것이고 그때 가서 호응이 좋다면 '아, 이것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公報官 陸根直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2003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흑백하고 컬러 비율을 50 대 50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70 대 30으로 한다든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부수 줄이는 관계는 3만 부 할 것을 2만 5,000부 한다고 해 가지고 별차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 디자인하고 편성하는 데에 돈이 들어가지 5,000부 줄이는 것으로 해서는 불과 종이 값 한 200∼300만원 이것을 줄이면서 배부 수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朴龍甲 委員 기획료라든지 혹은 디자인 이런 식의 가격이 많이…….

○公報官 陸根直 예를 들면 1만 부를 한다고 하면 3억이 들어가는데 5,000부를 하면 2억 9,000만원이 들어간다든지 불과 100만원 정도 종이 값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부수 줄이는 것은…….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형태가 됐든 지간에 만약에 책자형으로 하게 된다면 한 후에 다시 어떤 반응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반응을 들어봐야 되겠지요?

○公報官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이것 책자형으로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먼저 신문 형태보다 별효과가 없다.'든지 그럴 때 반응을 들을 때 이번에 설문조사한 것처럼 하시지 말고 좀더 내용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公報官 陸根直 당초에 설문조사를 실시 안 한 것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신문 형태로 나오던 것을 책자 형태로 하면서 역기능이 있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설문조사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역기능 관계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안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할 필요성도 있다.' 또 판단을 해서 했는데 결과가 다행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조롭게 설문조사가 된 점도 또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것 같고, 앞으로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설문 관계도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면 그 사업 한 후에 그 사업 반응에 대해서 들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예,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꼭 이것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내용을 다양하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조신형위원님과 박용갑위원님께서 시보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 가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동료위원님들과 몇 가지 상의를 드렸고, 다시 한 번 공보관님께 두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할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정홍보의 문제는 홍보 자체가 그렇게 시민들이 어떤 홍보지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 정도는 청취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조사를 기왕에 한다면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자세가 되어야지 이것을 추진하는 쪽으로 맞추려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조사를 하실 때는 심도있고 개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심지어는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정 현황을 TV나 방송 또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예산을 좀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 2003년도 예산 그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에 폭넓게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객관적인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앞으로 유념하겠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집행부에 서울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회의가 있어서 기획관이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의회의 기술 분야 의정활동지원등 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인력을 보강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2,743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2,75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11명에서 1명을 감하여 1,910명으로 하며, 소방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781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79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51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5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던 지하상가 지하공동구 관련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체육시설관리·운영사업의 추가 및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춰 공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 동안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던 사업 중 지하상가, 지하공동구관리운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내용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변경된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사업을 추가로 신설하며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결산 기한을 개정법 조문에 맞춰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단의 결산 기간과 관련하여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조항을 두어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및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에도 동 내용을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조례 개정은 표준정원 범위 안에서 소방인력의 보강과 의회 정원을 보강 조정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상 명시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공사·공단의 일부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말이지요.

체육시설물관리운영사업도 한다라고 해서 각종 체육시설물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든가 또 일부만 이관이 되고 전부 이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만 이관이 되고 기타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체육시설은 이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총체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던 체육시설물들이 방침으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해서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방침 하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연도 중간에 하면 다소 회계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옮기기로 목표를 가지고 지난 6월서부터 실무작업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탐문한 바로는 양사간에 전혀 이의 없이 원만하게 업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체육회라든지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계시고 해서 그것은 현재 검토중입니다.

한목에 다 한꺼번에 하지 그랬느냐 하는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공사간에 정리를 하고 그것은 시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추진된 상태를 보면서 그것은 추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운영체제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일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을 계기로 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득실을 지금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체육시설을 지금 여기로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시설들은 거의다 적자운영이 되는 그런 시설들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기타 체육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흑자를 보는 시설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자 보는 시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주고 적자 안 보는 시설은 이관 안 시켜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논리도 적용될 수가 있겠고 또 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이관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전 시설을 이관 받아서 해야 될 줄로 또 그래야만 전문성도 생기고 또 아마 예산 절감도 되리라고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연간 2억 8,000만원 정도 적자 요인을 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기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을 이관을 하려면 전 시설을 이관시키므로 해서 운영상에 어떤 묘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적자 요인도 크게 줄리라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나머지 시설들은 언제쯤 이관을 시켜준다면 언제쯤 이관을 시켜줄 수 있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옮겨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요.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아직은 그 부분을 합동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사간에 업무조정하는 부분이 공단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산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검토해서 옮기는 과정에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수영장이든 몇 개 있어요.

그것은 수지뿐만이 아니라 시설 이용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것을 맡아왔다는 기존의 단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것을 검토하는 동기 자체가 이렇게 옮기면 어떨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결론을 안 냈고 내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만 검토를 하는데 나머지 시설들은 기존에 한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에 두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냥 두려면 검토를 안 하겠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지금 느낌은 그렇게 받았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바꾸어보면 더 수익성이 있거나 활용도가 높거나 관례상에 필요성이 생긴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옳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체육회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조금 이익이 나오면 그 체육회 운영비로 쓰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대신에 크게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전부를 운영을 한다면 그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층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검토를 해보시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가급적 체육시설은 한 군데서, 시설공단이면 시설공단, 체육회면 체육회 한 군데서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던 체육시설 9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여기에 대한 직원들 문제 있지요, 인원문제.

인원문제에 어떤 직급조정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잘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아마 저희가 상반기에 방침을 설정해 두고 그러면서 그런 미묘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원과 보수문제 또 받는 쪽과 주는 쪽의 입장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다 조율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 지금 이사장의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시면 이사장으로 하여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羅病哲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인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봉급 테이블하고 저쪽 도시개발공사의 테이블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급료에서 차이가 적은 호봉으로 해 가지고 테이블을 다시 한 번 다 맞춰줬습니다.

맞춰주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우리가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글쎄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적이 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羅病哲 예.

朴龍甲 委員 그리고 공사, 공단 우리 시산하에 공사, 공단이 5개인가요?

투자 출자기관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출자기관은 더 있고요, 공사·공단은 3개고 이제 지난번에 늘 의회에서 논의하셨던 우리가 투자한 것은 K3i에 하나가 더 있고요.

또 저쪽에 안영동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朴龍甲 委員 농산물유통센터 해서 5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그래서 적어도 공사·공단 직원들 보수체계가 물론 다 독립채산제로 되지만 어느 정도 직급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초창기에 그런 것들을 맞추어 줄 요령으로 창단할 때는 대개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인센티브가 좀 달라져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는 늘 적자를 보고 있고 어떤 기관에는 나름대로 흑자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총액보수 차이가 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으로 봐서는 대강 비슷하리라고 보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적었었는데 그 사연이 대개가 공무원들이 직접 다루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보수보다는 그쪽이 많이 더 올려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보다 그쪽에는 보수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수익사업을 하는 쪽하고 어떤 관리적 기능을 하는데 하고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공사·공단이 3개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상용직이 정년 연령이 몇 세였습니까, 58세였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60세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사·공단 거기에 있는 상용직들은 그대로 있지요?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시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공사·공단의 입장에 따라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회에서.

朴龍甲 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마 얘기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사·공단에 자율성을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의견이 오면 그때 보고도 드리고 논의하겠고요, 일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상위직 정년을 일부 줄였어요.

그것이 특이한 사례인데 전 노조원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만들라는 취지하에서 상위직급에 정년을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도시공사로서는 상당히 잘한 일로 직원들한테 평가받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도 계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계시는데 그 체육시설 이관하는 데 따라 가지고 직원들 이적되는 직원들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불만이 없게끔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 양쪽 책임자들이 다 자기 직원들 아껴가지고 하느라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보낼 때 사장 입장에서는 전노조원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 수차 만나 가지고 직원들 문제를 숙의하고 그랬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통합관리하는 측면은 누가 봐도 좋다고 보고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체육시설을 다 이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이관이 될텐데 그 부분 하나하고요.

또 월드컵경기장이 현재는 대전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상암경기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듯이 우리 월드컵경기장이 민간위탁을 하다가도 되지가 않았고 또 직영을 하는 데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많은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만약에, 물론 직원간에 문제는 있지만 어떤 결정이 나서 시설관리공단이 다 맡아서 운영을 하라고 할 때 그렇게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은 됩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羅病哲 저희 시에 전체적인 시설관리에 대해서 위탁받은 입장에서 시의 저희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능력은 이제 시가 가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한밭운동장, 충무체육관 등 9개 시설 그 동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하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량의 인원이 한꺼번에 거기에서 운동도 하게 되고 이벤트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체능을, 기능을 닦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안정이라든가 보건위생 그리고 여러 환경미화, 또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이런 측면에서 많이 개선을 하면서 저희의 능력을 시에 보이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다른 서울이라든가 인천, 울산 이런 데에서는 월드컵경기장을 벌써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선진사례들을 다 보면서 제가 월드컵경기장을 인수할 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저의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처음에 저희 제안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좀더 현실감 있게 저희들이 좀더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인수할 때를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개발공사의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립수영장이라든지 궁도장, 복용승마장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인수해서 하여튼 시민에게 복지 측면에서 또 건강·위생 측면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그런 관리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월드컵경기장이 민간위탁이 되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적절한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또 2002년도 월드컵경기 이전에 대전시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 그런 자료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정이 나면 잘 맡아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또 기획관리실장님께도 민간위탁이 어려우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라도 체육시설의 통합관리 측면이라든지 또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원화된 관리를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비용 측면, 하나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볼 때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이것인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보수가 공무원 보수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독단으로 하느냐, 여러 개를 같이 할 수 있을 때 관리비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판단할 일이고요.

월드컵경기장은 당초에 여러 가지 구상이 있다가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이런 상태가 와있고 해당 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민자유치를 해주는 전제로 새로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 또 새로운 구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이 나온 다음에 종합적으로 다 판단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좋은 점이 많지요?

거기에 기술 시설관리인력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 엑스포과학공원 인력문제 때문에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신속히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인력 활용면에서 아주 탄력적으로 좀 수요가 많은 곳에는 많이 보내고 필요가 없는 곳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통합관리가 될 것으로 봐서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

(15시 52분)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도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기획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 사항으로 체육시설관리소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소의 직제를 폐지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기관명칭 변경요청에 따라서 종합쓰레기처리장을 환경자원사업소로, 쓰레기 소각장을 환경에너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며,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력관리를 위해서 현재 부장은 1급에서 2급까지 보임할 수 있는 제도를 1급에서 3급으로 하고 팀장은 3급을 1급에서 4급으로 대리는 4급을 3급과 4급으로 확대하여 유능한 하위직을 상위 관련직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능한 관리자는 하위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15개로 세분화된 기술직렬을 3급 이상 관리직에 대하여는 기술직으로 단일화하여 유능한 인력을 관리자로 보임하며, 이관되는 체육시설관리소의 인원 32명을 감축하고 기존 소각장과 매립장에 근무하는 계약직 28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하여 정원화하며 펜싱팀 및 동물원 계약직 10명을 정원화하고 제2소각로 건설 및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필수요원 9명을 증원하여 현재 187명에서 202명으로 총 47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정관개정 사안은 체육시설의 이관에 따른 직제개편과 제2소각로 건설,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추가인력 수요등 공기업으로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에 대한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에 대한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김영관박용갑
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경영평가담당관이택구
공보관육근직
○其他出席者
도시개발공사사장이소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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