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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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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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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공보관실

2. 감사관실

3. 공무원교육원

4. 소방본부


日 時 : 2003年 11月 2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12분 감사개시)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실

○委員長 姜弘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報館 陸根直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7일

공보관 육근직.

(공보관 육근직, 강홍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姜弘子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보관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에서 1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시정홍보를 위해 고생한 공보관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9개의 대형홍보판 및 전광판 홍보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4종, 9건을 홍보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100%가 경제 분야인데 한 분야로 너무 치우친 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시장께서 문화를 시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례로 지난 10월에 10년 가까이 걸린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1,000억원이 투입된 문화예술의전당 개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館 陸根直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홍보판 관계는 일시적인 행사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 계도형으로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행사는 주로 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까지의 실적을 한 것이고, 11월에는 지방화대전선언 및 행정서비스헌장 이런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이 연구단지 30주년이고 엑스포 10주년을 맞아 가지고 과학도시 또 경제 관계 이것을 주로 홍보가 결과적으로 됐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종의 내용을 분석해 보아도 시정만 홍보한 것도 아니고 행사만 홍보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제에 홍보 대상이라고 할까요, 홍보 문안 등의 선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보 문안 선정 절차.

○公報館 陸根直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것을 홍보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朴文昌 委員 사업부서에서요?

○公報官 陸根直 예,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것을 홍보하겠다라는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 공보관실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하고, 시기적으로도 그것이 한 2∼3개월 되면 많이 때도 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주로 요구가 있는 부서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대전"하면 떠오를 수 있는 도시의 이미지가 중요한데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대전을 "과학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 과학 분야에,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 문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홍보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시장 한 사람만의 생각이, 시청공무원들의 생각이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시회나 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본 위원이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나 시정이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설문과 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정홍보가 주를 이루어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우리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홍보문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고를 달리는 것처럼 삶의 질 최고의 도시라든가, 대전문화뿌리찾기 사업도 추진 중인 바 클린 시티, 부정부패 없는 도시, 환경이 가장 깨끗한 도시 아니면 일례로 어느 외국 도시의 톨게이트 근처에 있는 문구처럼 이 지구상에서 아이디어가 가장 풍부한 도시,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 등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면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 시티즌 문제로 시장 이하 고생이 많았는데 시티즌의 후원에 동참을 하자든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대형 홍보판의 홍보가 전환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이 홍보판 문안선정 관계는 그 사업부서의 요청이라든지 또 역점 또 현안사항 이것을 위주로 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더 폭넓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도 심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홍보판 문안 선정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사업부서의 결심을 받더라도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들 좋은 문안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館 陸根直 예, 유념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업무보고, 지역언론 키우기 사업에 2억 2,000만원이 투입이 되지요, 예산 세울 때?

○公報館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 지역언론 키우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동안에 사실 없었던 사업인데 지방화선언등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 아닙니까?

○公報館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지역언론 키우기 운동 관계는 지방화대전선언의 한 부분으로 지역언론이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지역언론 키우기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것이 1가구 1지역신문 보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생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국에서 대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업무 관장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홍보라든지 공감대 형성하는 관계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자생조직을 통한 대시민홍보 관계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시민 쪽으로 파급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방송도, 이렇게 1지역 1신문보기운동을 하면 신문사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방송 관계도 시민 계도용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 시민들에게 질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도하는 광고를 맡겨서 광고수익이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소요 예산 관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올렸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민홍보비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심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지역방송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그 지역언론, 보면 신문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公報館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에 공무원 한 2,700명 정도 되지요,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그정도 될 것입니다.

○公報館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이 그 정도 되는데, 한번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은 우리 지방신문을 과연 몇 퍼센트 정도나 보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公報館 陸根直 총무과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우선은 사무관 이상을 하고 사무관 이상은 될 수 있는 대로 강제는 아닙니다만 파악해 보니까 지방신문 보는 사람이 한 20%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자율적으로 동참은 하되 거의 한 가지 신문은 다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요는 아닙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겠지요, 물론 강요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지역 언론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어떤 중앙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지역 사정을 우리 신문사에서는 더 세밀하게 보도를 하겠다 하는 얘기도 편집국장님들이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지역신문인데 중앙의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나는 모든 어떤 소식이라든지 기사를 더 위주로 해서 우리는 지면을 할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2억 2,000만원 이 돈은 구체적으로 한 가구 한 지역 신문보기 운동을 하는데 2억 2,000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그것은 1가구 1지역신문과 관련해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 2,000만원은 지금 대시민 홍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는 경비가 소요되겠고, 이 광고를 한다든지 이것이 2,000만원이고 2억은 지금 구상하기를 지역현안 기획프로그램을 하는 신문이나 방송에 용역 비슷하게 대안 제시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할 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 언론사에, 신문사에 이렇게.

○公報館 陸根直 예, 6개 언론사.

朴龍甲 委員 예, 6개 언론사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公報館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지금 "지역언론발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했는데 이것은 주로 구성원이 신문사에 종사하는 기자분들?

○公報館 陸根直 지금 지역언론발전협의회는 6개 언론사의 시장하고 그 다음에 대학 총장, 협의회장 그 다음에 대덕연구단지기관장회의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시장도 고문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이 언론사에서 조금 저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朴龍甲 委員 유보된 상태입니까?

○公報館 陸根直 이게 언론사에서 누가 회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지금 이것은 안으로 잡았던 것이고 이 변수가 조금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각 언론사에도 어떤 경쟁도 있고 이러니까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주 유보된 상태이고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1가구 1지역신문봐주기 또는 거기에 어떤 신문사의 열악한 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 아닙니까?

○公報館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가능하면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부터 솔선해서,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지역신문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우리 공보실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시정 명예기자 있지요?

○公報館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업무보고서 117쪽에 보면.

6개팀으로 해서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117쪽에 보면 있습니다.

36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6개팀에서 그렇지요?

○公報館 陸根直 예, 39명입니다.

朴龍甲 委員 아, 39명요.

39명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예를 들어서 명예기자인데 사실 연령별이라든지 또는 학력이라든지, 전문 분야라든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公報館 陸根直 예, 이제 주민 자치 분야가 6명,

朴龍甲 委員 주민자치 분야가?

○公報館 陸根直 예, 그 다음에 생활문화 7, 복지 7, 환경이 6, 그 다음에 지역경제 과학이 7, 여성 소비자 관계가 6명 그래서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명예기자들이 직업이 없이 주부들로 또는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건가요?

○公報館 陸根直 주부도 있고 직장을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접하면서 기사거리가 된다고 할 때 저희 시보편집실로 기고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에 게재된 것이 지금까지 60건을 투고해 줘 가지고, 게재됐던 것이 60회가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公報館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 명예기자들한테 어떤 대우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없나요,원고료?

○公報館 陸根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가지고 간담회 개최를 했구요, 1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13회를 했고 전체 39명을 대상으로 사적인 볼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 못 한 분들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1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고제출 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200자 원고지 1매 기준으로 해서 3,500원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시정소식지와 홍보물을 이분들한테 우송을 해 주고 있고요.

朴龍甲 委員 지금 39명이 한 60건 정도 했는데.

○公報館 陸根直 그리고 연말에는 기고를 한 우수한 시보명예기자를 선정해 가지고 2명을 표창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말에.

朴龍甲 委員 활동이 두드러진 분들, 이런 분들?

○公報館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39명 중에서 기고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안 한 분들도 사실은 있겠네요?

○公報館 陸根直 예,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기고를 해도 또 게재할 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하고.

朴龍甲 委員 선별을 해서?

○公報館 陸根直 예, 39명이 전부 다 1, 2회 정도는 원고를 제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이분들을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公報館 陸根直 예, 전문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각계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朴龍甲 委員 추천을 받아서요?

○公報館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이분들이 내가 명예기자로서의 느끼는 어떤, '내가 대전시 시보명예기자다.', 내가 누구 추천에 의해서 '나는 사실 별로 탐탁하지 않는데 누구 추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公報館 陸根直 그런 것은 없고 본인.

朴龍甲 委員 그런 것은 없어요, 자부심이나 어떤 자긍심 이런 걸 갖고 있습니까?

○公報館 陸根直 예.

여기 구성은 대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로 시민단체 간부라든지, 각 분야에, 각기 전문가가 됩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명예기자 이런 제도가 좀더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우리 진짜 시에서 파악 못 하고 하는 것을 이 명예기자 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방금 박용갑위원님께서 지역언론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화대전선언의 중점추진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언론키우기운동이거든요.

○公報館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미 지방화선언을 했고 언론키우기에 다 동참하기로 했는데, 지금 타시·도의 지역 언론들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서 언론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대전, 충남에만 이런 부분이 양심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지역 언론에 대한 어떤 애정이 없어 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지방화대전선언에 지역 언론을 키우고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상품을 팔아주기 이런 부분의 운동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公報館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방금 우리 공보관께서 사무관 이상 급의 이상을 조사해 보니까 20%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公報官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데서 바로 문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치단체장이 지방화선언을 하면서 지역언론키우기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고 또 선도를 해서 주도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주체가?

바로 우리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公報館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지역언론 키우기에 앞장을 서야 되고 해야 될 그런 공직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은 지방화대전선언을 하고 그 조직은 따라가 주지 않고,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데?

○公報館 陸根直 지금 이 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본청이 22% 정도 됐는데 이 운동이 전개되면서 거의 100% 다 보는 방향으로 우선 하고요, 사무관 이상부터 실시하고 그 다음에 6급 이하로 내려가면서 파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대시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 가지고 말 그대로 1가구 1지방신문보기운동으로, 지금은 1공무원 1지방신문보기운동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1가구 1지역신문 운동으로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자생조직에서 12월 중에 어깨 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주소, 성명 해 가지고 가두구독신청도 받아가면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자생조직의 간부들은 기왕에 보고 있더라도, 그것도 자율적입니다만, 소외된 독거노인이라든지, 신문을 볼 수 있는 여건에 있으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문보내기운동도 전개해 가지고 3개 언론사 대전이나, 대전매일이나, 중도일보 중에 하나는 꼭 볼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갈계획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한 부분이 공직사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 단체로 또 시민단체에서 시민들로 퍼져 나갈 때 지역신문을 살리고 지역 언론을 키워나가는 것이지, 공직자들은 말로만 지역언론 키우자, 지역신문 봐라, 지방방송 봐라,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본 위원도, 지방화선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방화선언 이후에 다시 한 가지를 더, 지방신문을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신문을 봅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의회에서도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당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또 5개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지방언론키우기에 같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캠페인 전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公報館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公報館 陸根直 예, 알겠습니다.

아마 현재 파악 하면 70∼80%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이것은 운동 초기의 현황이고 지금은 한 70∼80% 정도는 다 보는 것으로.

金榮寬 委員 공무원들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지역신문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할수 있도록 우리 공직사회에서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다 그 말이지요.

○公報館 陸根直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12쪽에 시정 관련 오보해명 실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 14일자 중도일보에 보면 "지방세 카드 납부 특혜 의혹"해서 세금을 내러 갔는데 엘지카드사 외에는 안 받겠다, 이게 대전시의 방침인 것처럼, 방침이다라고 해서 특정 업체 카드로만 결재를 하고 수수료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불만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 시민들이 네티즌을 통해서 항의를 하니까 중도일보에서 이 문제를 아주 크게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公報館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보셨나요?

○公報館 陸根直 기사는 못 봤는데요.

金榮寬 委員 기사를 못 보셨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아니, 공보관실에서 이러한 실제와 다른 그런 보도가 나가서 대전시가 시민들의 원한을 샀는데 대해서도 공보관실에서 모르고 계셨다 그 말입니까?

○公報館 陸根直 대개 시와 관련된 것은 전부 검토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金榮寬 委員 이게 10월 14일자에 보면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특정 업체에만 가능토록,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났어요, "지방세 카드 납부 특혜 의혹".

그래서 각 자치구에 마련된 일선 창구에서도 L카드를 제외한 다른 카드의 사용이 안 되는 것이 L카드업체다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로 시민들의 항의가 있었다 이말이죠.

○公報館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나중에 10월 15일자 중도일보에서 "본부 14일자 6면에 보면 지방세 카드납부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내용 가운데 대전시에서 L카드에 한해서만 수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L카드사에서 대전시에 대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항의가 들어가니까 정정보도를 냈어요.

○公報館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전혀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하시는 것입니까?

○公報館 陸根直 죄송합니다.

갑자기 들어서 그랬는데, 기사를 보고 그때 간부회의 때 자치행정국장이 그걸 우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고 엘지카드만 수수료 없이, 여러 카드사가 있지만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한 사항이고 타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없이 된 것이고, 그 원하는 데에서는 전부 다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엘지만 됐던 사항인데.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엘지카드에 한해서만 받는 게 아니고 엘지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수수료 면제혜택을 주는 대전시에다가 오히려 엘지카드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내용은 그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마치 대전시가 엘지카드에만 특정한 무슨 계약을 해 가지고 엘지 카드를 통해서만 지방세 납부를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혹을 사는 기사가 나갔다 이 말이에요.

○公報官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공보관실에서 바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公報館 陸根直 그것이 시장님께도 보고가 됐고 시장님이 잘못된 사항은 정정보도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중도일보에서 정정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공보관실에서 정정보도를 하라고, 정정보도를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公報館 陸根直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면 공보관실의 기자실에 와 가지고 자료를 줍니다.

그 해당 언론사에도 주고 또 한 신문사에서 잘못난 것이 타신문사라든지 방송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전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정이 된 사항이고, 여기 시정 관련 오보해명 실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명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중재위원회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金榮寬 委員 아니 글쎄, 없는데 이것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14일자 중도일보 신문에 지방세 카드납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중도일보가 신문을 냈다가 다시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그 다음 날.

○公報館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항의가 빗발치니까,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직접 해명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해명에 대한 문제를 적극 개입한 것이 아니고 중도일보 자체가 해명 자료를 낸 것이다 이 말이지요.

○公報館 陸根直 아니지요, 세정과에서 항의를 하고 '이건 이러한 것이다' 해 가지고 정정보도 요구를 낸 것이지요, 신문사에.

金榮寬 委員 공보관실에서 했습니까?

○公報館 陸根直 그거 같이 하고.

金榮寬 委員 같이 했어요?

공보관실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접수를 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 오보에 대해서.

이게 확실히 오보 아닙니까?

○公報館 陸根直 예, 오보인데 이게 공보관실에서는 '오보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해당 업무부서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합니다, 신문 잘못 난 데에는 정정을 해 달라고 해서.

金榮寬 委員 세정과에서 공보관실로 통보가 돼서?

○公報館 陸根直 지금 보도 자료 관계는 각 부서별로 보도자료를 해 갖고 와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하루에 3건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보도자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세정과에서.

金榮寬 委員 세정과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公報館 陸根直 예, 직접.

金榮寬 委員 그 업무파악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公報館 陸根直 예, 공보관실에서도 그때그때의 비판 기사라든지 잘못된 관계는 체크를 하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이 났는데 사실 여부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바로 정정이 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시민들의 이러한 오보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보관실이 앞으로는 적극적인 업무파악이라든지 적극적인 업무로써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도록 바라겠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오보 정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오보가 자주는 나지 않습니다만, 가끔 납니다, 신문에 보면.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에서도 그 오보에 관한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그런 오보에 관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이 앞장을 서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각자의 실무 부서에서, 책임 부서에서 오보에 대한 정정자료를 공보관실에 주면 공보관실은 그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어떤 공보관실에서 힘을 갖고, 그래도 공보실이니까 힘을 갖고, 오보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우리 시청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공보실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오보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어떤 시청의 홍보 이런 것도 거의 각 실·과, 실·국 이런 데에서, 자기 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오보 정정도 요구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업무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전문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보관실에서 그런 것은 주도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해야 될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항상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실무 부서에서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고 공보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뒷전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공보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報館 陸根直 지금 오보가 나면 제일 먼저 시장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간부회의 때,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간부회의 때 거론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의 직접적인 하명이 있어 가지고 담당 국장이 받았기 때문에 바로 즉각 됐는데 그 동안의 시금고의, 지난번 국정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17억으로 잘못 보도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덕밸리 벤처기업이 다 떠난다"라든지 이런 사항이 오보 내지는 시민들이 우려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연락을 받든지 저희 기사를 보면 거의 제가 쫓아다니다시피 하면서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명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절대 공보관실에서 손을 놓고 오보에 대해서 그냥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나노팹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보가 됐을 때에 과학기술과하고 어디 쫓아다니면서 했지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두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이제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다른 분, 다른 데에서 생각할 때는 실무 부서에서 언론홍보라든가 또 오보 정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는 공보관실이라는 특수업무를 가진 공보관실이 있으니까 홍보라든가 또는 언론에 홍보라든가 또는 이런 오보 같은 것이 나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보가 남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오보를 사실로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公報館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다 보니까 정정보도는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해서 신문을 보는 사람, 오보를 보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정 보도 보는 사람은 아마 5명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정정 보도 난다는 것은 굉장히 보는 사람이 적고 하니까 가급적 공보실에서 우리 기자분들하고 항상 연대를 가지시면서 오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오보가 났을 경우는 바로 정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오보가 나지 않게 기자 분들하고 잘 서로 만나서 항상 대화도 하시고 또 오보가 났으면 바로 대처하시기를,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公報館 陸根直 예, 유념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 다음에 감사자료 9쪽에 보면 우리 시청 북문 쪽에 항시 선전을, 우리 대전시 홍보를 하는 홍보탑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탑에 게재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잘 선택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 항시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계로, 미래로, 10년, 대전엑스포 '93" 이런 내용들도 있고 아마 이것은 엑스포 10년을 맞이해서 이런 홍보를 하는 쪽으로 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홍보판을 가끔 보면 조금 뒤떨어진 홍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보여요.

이것 엑스포 '93도 마찬가지로, 지금 엑스포장이 '엑스포 '93' 치를 때는 우리 대전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잘 해보자고 해서, 또 잘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엑스포장 자체가 거의 적자만 보고 애물단지화 되어 있다라고 해서 항상 언론에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서 이런 문구 자체도 별로 현실에 맞지 않는 홍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 홍보판에 홍보를 게재하는 내용들 이것도 잘, 우리 전문가들, 공보관실에 계신 분들이 잘 머리를 써서 그 홍보에 들어가는 홍보물 이런 것이 진짜 우리 시민들 머리에 딱 박히고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홍보를 잘 된, 잘 한 그런 것들도 많아요.

사실 보면 '갑천, 대전천에 새가 날아오고' 이런 것을 홍보할 때는 마음에 와닿더라도, '우리 대전시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아졌다.'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보에 대해서도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홍보판에 게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公報館 陸根直 예,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선정 자체를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창위원님.

朴文昌 委員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갑위원하고 김영관위원께서 지방지를 우리 충청도에서도 좀 많이 애용을 해줘야 겠다는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보에 있어서, 대덕밸리 홍보를 라디오로 한 번 했었지요?

○公報館 陸根直 예,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중앙지나 이런 데에다 하면 예산이 좀 많이들어 갈거예요, 그렇죠?

○公報館 陸根直 예, 많이 들어갑니다.

朴文昌 委員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지에다가 홍보를 할 것은 하고 또 전국적인 홍보는 중앙 언론에 또 해 주셔야 되고, 경제 분야는 경제전문 언론에 해줘야 되고, 홍보의 방향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公報館 陸根直 예.

朴文昌 委員 중앙지 같은 데는 사실 보면 대덕밸리 기업유치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알아야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곳으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제안하고 지적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館 陸根直 예,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관실

○委員長 姜弘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栽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감사관 이재욱.

(감사관 이재욱, 강홍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姜弘子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맨 마지막 쪽인 26쪽과 19, 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쪽에 보면 금년도 시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실적이 나오는데 시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신분상 징계가 3명, 5개 구청에 대한 감사결과는 신분상 징계가 1명이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과는 징계가 4명인 바, 이점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官 李栽郁 감사관 이재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우리 자체 감사에 있어서 징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의 내용을?

朴文昌 委員 아니, 관리공단에 대한 결과가 징계가 4명이잖아요?

○監査官 李栽郁 예.

朴文昌 委員 다른 데보다 좀 많길래 거기에 대해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監査官 李栽郁 그 4명 징계한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되고.

朴文昌 委員 예?

○監査官 李栽郁 시설공단이 발족하고서 저희가 처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4명의 징계 내용은 시설공단에서 그 동안 공단설립 후에 업무 처리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관별로 징계 실적이나 이런 것은 4명이 다른 기관보다 많다고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처리 과정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기관에는 한두 명 징계한 내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되는 곳이, 산하공사나 공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朴文昌 委員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 및 비영리단체 감사결과를 2002년도에 2개 기관의 감사결과 재정상 추징 또는 회수액이 2건, 69만원이고 신분상 조치는 없었는데, 금년도를 보면 추징 및 회수가 3건에 무려 5,198만원이고 신분상 조치도 징계 2명을 포함, 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작년과 금년 그리고 한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단순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시산하 기관들이 그리고 보조단체들이 문제입니다.

왜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산하기관 단체들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이런 부분의 책임은 있겠지요?

이에 대한 감사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栽郁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와 금년도 실시한 체육회에 대한 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한 결과는 작년도 7월 8일에서부터 7월 12일까지 한 5일 동안 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지적 건수가 12건에 불과하고 또 재정상 조치는 2건에 69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게 생체협에는 또 체육회와 지원규모가 다르고 또 체육회에서는 지원액이 생체협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특히 체육회의 경우에는 재작년인가에도 아마 상당한 금액의 횡령사건이 발생된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 사건으로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바뀌고 재판도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됐다면 지도관청인 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 7월까지 포상등 공적을 이유로 징계, 경감된 시와 5개 구청 공무원은 모두 70명입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당인출 사용, 음주운전 사고 도주, 구획정리 보상비 재원불법 차입 이게 다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항이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朴文昌 委員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가 품위유지 위반,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여러 가지 폭력행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징계를 받아야 할 67명의 공무원들을 불문에 붙여졌다.

그 이유는 시장의 표창을 받았다든가 또 행자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든가 등등의 포상을 받고 한 사람들은 그 징계에서 감해 준다고 하는데 어디 법적 근거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게?

○監査官 李栽郁 예.

朴文昌 委員 그렇다고 하면 내내 횡령하고 하고 표창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을 고치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자꾸 발생된다고 하면 이게 정말 너무 잘못된 법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監査官 李栽郁 지금 박문창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1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48명을 징계에 대한 감경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그 징계의 감경 규정에 의해서 표창, 공적을 감안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감경한 사항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이라든지 고의성이 있는 이런 징계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감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적절한 처분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 해서 감경을 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올 들어서도 시장부지 매각 및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한 지방서기관은 대통령상을 수상, 경고만 받았다 이것이지요, 경고만 받고 넘어갔다.

당직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도 민주평통총장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거 잘못 되는 게 아닙니까, 법규가.

○監査官 李栽郁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만 징계, 혐의사실의 경중에 따라서 중징계였을 경우에는 경징계로 한 단계 이렇게 감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불문, 경고 이렇게 처분, 인사과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이 때에도 인사상의 불이익은 받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0.5점씩 6개월 동안을 감점한다든가 벌점기록을 관리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여기 25쪽을 보면 알지만 감경처분 사유, 표창등 19명, 관용심사 1명 이렇게 해서 표창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감경처분을 해 줘서는 이게 본 위원은 잘못 생각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監査官 李栽郁 그런데 감경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그 경중에 따라서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제공이라든지 이런 고질적인 또 고의성이 있는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감경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2003년도에도 횡령이 3건, 금품 수수가 4건, 업무부당 등이 22건이에요.

○監査官 李栽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경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朴文昌 委員 감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監査官 李栽郁 아닙니다, 금품수수나 향응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체육회나 문체국 공사나 공단 등은 기획관리실등 직접적인 지도 감독 부서가 있지만 감사관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 않아도 상급기관의 잦은 감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썩은 부분이 자꾸 확대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말로만 예방감사라고 하시지 말고, 그리고 전례답습적인 감사가 아닌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이라는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감사를?

○監査官 李栽郁 예, 감사 2년 내지 3년입니다.

朴文昌 委員 갑자기 한 번씩 하는 저기는 없습니까?

○監査官 李栽郁 특정사안이 있어 가지고 저기하면 수시로도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얼마 전에 시사매거진 2580인가 취재파일 4321인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암행감찰반에서 작년의 주요인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적과 감찰을 한 결과 현장에서 뇌물수수를 적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

○監査官 李栽郁 예.

朴文昌 委員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단체에 대한 정산을 특정단체에 몇 개를 선정해서라도 해 주시고 감사도 일상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집요하게 추적하는 집중감사를 실시할 것과 감사가 성과 위주에서는 동향의 제보가 중요한 바, 동향채널을 최대한 가동시킬 수 있는 내부고발자시스템 활성화 방안등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그렇죠?

○監査官 李栽郁 예.

朴文昌 委員 특히 업무가 미숙한 산하 공사나 공단 그리고 산하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해 주시고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본 위원이 요구하면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테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지금 박문창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 참고해서 더욱 발전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공직자들이 지금도 그런 금품수수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감사자료 26쪽, 지금 박문창위원님께서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2003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행정상에 19건이 지적이 되었고 재정상에 3건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렇죠?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행정상의 19건에 대한 지적은 대체적으로 뭡니까?

○監査官 李栽郁 주요 지적내용이 시립수영장 전광판 시설 교체 보조사업비 부적 집행이 잘못 된 사항이 있고요, 시비보조사업 정산을 집행잔액이 연도별로 1,300만원 정도 보관하고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이 일부 매년 이월하지 않고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사항.

金榮寬 委員 반납조치 했습니까?

○監査官 李栽郁 그래서 저희가 처분지시해 가지고 조치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했습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예요?

○監査官 李栽郁 또 직재 정원조정이라든지 인사운영이 이사의 동의를 얻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상임이사의 동의를 얻어서 정원조정을 해 가지고 직원을 채용한 일, 이런 것이 있어서 체육회 처리 규정에 의해서 인사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시정, 주의,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주요 내용은 그런 행정상의 조치 주의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행정상의 조치를 하셨고?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재정상의 3건의 5,198만원이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5,198만원이 회수되었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이 내용은 뭐예요?

○監査官 李栽郁 시비보조 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집행 잔액을 반납 안 한 내용이 2,789만 4,000원이.

金榮寬 委員 2,000?

○監査官 李栽郁 2,789만 4,000원이요.

金榮寬 委員 이거 왜 반납 안 했어요?

○監査官 李栽郁 그냥 이월시켜 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미숙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월해서 쓸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監査官 李栽郁 없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을 때에는 그해에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예요?

○監査官 李栽郁 수영선수 합숙소 임대 보증금이 회수 안 된.

金榮寬 委員 합숙소 뭐요?

○監査官 李栽郁 합숙소 임대 보증금.

金榮寬 委員 임대보증금

○監査官 李栽郁 예, 거기에 2,300만원 회수조치하고 장애인.

金榮寬 委員 이 2,300만원을 어떻게 했어요?

○監査官 李栽郁 회수조치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왜 합숙소 임대 보증금을, 임대를 하고 있다가 임대를 철수했는데.

○監査官 李栽郁 선수숙소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숙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수를 안 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金榮寬 委員 이것도 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주었던 것입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보조금으로.

金榮寬 委員 보조를 줬던 거예요?

○監査官 李栽郁 예, 그래서 2003년 6월까지 매월 해서 총액이 2,300만원을 회수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시비보조금 잔액 집행액이 남은 것이라든지 합숙소에 대한 임대 보증금이 만료됨에 따라서 자연히 그 기간이 만료되고 또 보조금 정산이 끝나면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시로 다시.

○監査官 李栽郁 예, 사업이 완료되면 반납조치 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반납을 해야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었다 그 말이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그것을 갖고 있던 기간이 감사기간까지 계속 갖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그게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계속 해 가지고 총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2003년도 전에는 언제 감사를 했습니까, 체육회 감사를?

○監査官 李栽郁 2001년도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2001년도 6월에 할 때의 시비보조금 잔액.

○監査官 李栽郁 2000년입니다.

2000년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6월에 실시할 때에는 시비보조 집행에 대한 잔액이 없었습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그때는 그런 사항이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럼 언제 줬던 금액이 남은 거예요?

○監査官 李栽郁 2001년도,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2001년도 하고 2002년도에 줬던 금액이 남은 것을 집행잔액을 계속 갖고 있었다?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업무미숙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봐야 됩니까?

○監査官 李栽郁 업무미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합숙소에 대한 보증금 문제도 그렇습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행정상의 조치 19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하셨나요?

○監査官 李栽郁 예, 시정조치.

金榮寬 委員 조치를 다 하셨습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또 재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5,198만원을 회수하면서 재정상의 문제도 정리가 다 됐나요?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신분상의 징계를 징계처분을 2건 했고 주의 훈계를 2건 했는데 징계 내용은 뭐예요?

○監査官 李栽郁 그것이 시립수영장 전광판 시설교체 보조사업 집행이 부적정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체육회 부장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의 담당 계장하고 직원 이렇게 징계를 4명 했습니다.

체육회는 징계해서 견책 처분을 했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의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는 훈계조치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전광판 보조금 집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監査官 李栽郁 이게 잘못 된 내용인데요, 이 전광판을 보조금사업으로 3,000만원을 시에서 줘 가지고 2002년 7월 19일날 조달 요청해서 2억 6,9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15일날 서류를 완료했고 2003년 3월 18일날 우리 휘나 국제수영대회를 유치하면서 대한수영연맹에서 점검을 한 결과 이게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전광판을 통보받아서 이 사업을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金榮寬 委員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다?

○監査官 李栽郁 맞지 않다는 휘나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金榮寬 委員 예산을 시에서 줘서.

○監査官 李栽郁 국제규격으로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金榮寬 委員 했어야 됐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예산 낭비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징계를 줬어요?

○監査官 李栽郁 그래서 체육회의 부장하고 과장은 징계를 했고, 부장은 견책, 총무과장은 경고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의 담당계장과 실무자는 훈계조치 이렇게 해서 4명의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산 낭비를 얼마나 했다는 거에요, 2억 6,900만원이 다 못쓰는 것입니까?

○監査官 李栽郁 추경에 한 1억 정도를 다시 또.

金榮寬 委員 그래서 휘나 수영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다시 1억 정도를 추가로 예산 편성을 받아 가지고 휘나 수영대회를 치르는데 국제규격으로 전광판을 만들었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보완해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金榮寬 委員 그러면 1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까?

○監査官 李栽郁 추가로 그렇게 소요됐기 때문에 당초에 2억 6,9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 철저한 계약을 이행했으면 그런 규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사업 지도를 했으면 1억이 추가로 소요가 안 돼도 될 사항을 그 업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제규격 내용도 모르고 그냥 발주한다는 자체가 그때도 휘나 수영대회 개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리한 사례는 크게 잘못.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휘나 수영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알았고 국제규격의 전광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 전광판을 만들어서 2억 6,900에 조달 받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수영 집행단체에서 와서 보고 "이것은 안 된다, 규격이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1억을 줬다 이 말이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1억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監査官 李栽郁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시민의 혈세를 1억 정도 낭비하는데 징계 수위는 어때요, 징계는 어느 정도 징계를 했어요?

○監査官 李栽郁 그 발주한 담당 부장을 견책으로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견책으로 하고.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과장은?

○監査官 李栽郁 과장은 경고조치, 그 사업시행을 부장이 주도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장을 견책 처분, 체육회에서 징계요구를 저희가 처분지시해서 체육회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견책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으면 이런 견책이나 경고 가지고 됩니까?

1억 이거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監査官 李栽郁 아니, 그 사업은 별도로 그때 뭐 해 가지고 돈을 유용한 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일단 돈은 유용은 안 했지만 시민이 낸 세금이 그만큼 낭비됐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했을 때에 2억 6,900 가지고 국제규격을 제대로 알아보고 업무파악을 해서 했더라면 1억이라는 돈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그냥.

○監査官 李栽郁 그런데 회수 조치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를 못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맞는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잘못 시공이 됐기 때문에 회수조치까지는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중에 보면 여기 징계대상 공무원에 대한, 아까 우리 박문창위원님 감경 처분에 대한 문제도 표창을 이유로 징계대상을 미징계하는 사유 또 어떤 표창등에 의해서 하향 조정되는 그러한 것, 결국은 다 봐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 지적해 놓고 다 봐주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감사를 강화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확실하게 줌으로 인해서 다음에 재발의 소지를 막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監査官 李栽郁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견책이나 이런 경고 같은 것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소지가 또 있을 가능성도 앞으로 더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이러한 소지는 어떠한 견책이나 경고 같은 것보다는 아주 그러한 예산을 낭비하고 예산을 손실시킨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더 확실한 책임을 묻는 감사가 되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알았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監査官 李栽郁 사후관리는 체육회의 업무처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업무처리 규정하고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견책이나 경고를 받았단 말이지요, 부장이나 과장이.

○監査官 李栽郁 예, 거기에 이제 승진 제한이.

金榮寬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징계 받은 사람에 대한 업무보고서에 보면 중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예를 들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監査官 李栽郁 승진 제한이라든지.

金榮寬 委員 승진 제한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주지 않습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민간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監査官 李栽郁 거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자체 규정에 의해서?

○監査官 李栽郁 예, 그리고 저희도 산하 단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도 관리를 하고 체육회에서도 그 규정에 따라서 승급, 승진 제한이라든지 상여금의 감액 지급이라든지 그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사후에 대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監査官 李栽郁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金榮寬 委員 지도 감독을 합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2003년도 체육회에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18쪽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監査官 李栽郁 18쪽요?

金榮寬 委員 19쪽요, 시에서 실시한 감사실적의 시본청 및 사업소 내용에서 행정상의 조치와 재정상의 조치가 있는데 지금 그 전체적인 금액으로 추징 회수가 7,237만 8,000원이고 감액이 약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이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감액했다는 것입니까?

○監査官 李栽郁 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설계금액에 과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감액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설계가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감사는 또 기술적인 감사대로 따로 하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했을 때 1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설계는 약 한 150원 정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고 그래서 이게 감액 조치한 그런 내용입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공사 분야에서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 설계를 할 때 인력을 많이 계상을 한다든가 주요 자재를 종류에 따라서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재 그런 것을 바꿔, 변경해서 했을 때에는 설계에 과다 책정하는 것, 구조물도, 거푸집도 합판이냐, 거푸집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유류품으로 바꾼다든지.

金榮寬 委員 그러면 설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자와의 결탁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봅니까?

○監査官 李栽郁 저희 일상적인 감사에서는 업탁, 결탁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기술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설계를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액한다 그런 얘기지요?

○監査官 李栽郁 그렇지요, 그 부분은 감사하면서 토론해서 인지하고.

金榮寬 委員 인정하고.

○監査官 李栽郁 예, 해서 확인해 가지고 감액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럼 금액이 1년에 50억씩이나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이 설계를 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監査官 李栽郁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왜냐 하면, 사업발주 전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지금 강조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되는 건수가 한 42억 정도 시행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 통해서 저희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이 한 42억 한 7,900만원.

金榮寬 委員 일상 감사는 그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감사를 해서 그 문제를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말이지요?

○監査官 李栽郁 미리 사전 방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주로 이제 일상감사가 많아요.

○監査官 李栽郁 예, 43억.

金榮寬 委員 43억 정도 되는데.

○監査官 李栽郁 예,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것입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추징회수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점검 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한다고 해서 회수가 7,237만 8,000원 나온 것입니까?

○監査官 李栽郁 과다 지급했을 경우에 회수 조치를 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 회수에 대한 부분은 누구한테 추징회수 합니까?

○監査官 李栽郁 그 계약 당사자하고,

金榮寬 委員 당사자하고 합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金榮寬 委員 당사자가 이제.

○監査官 李栽郁 처분을 발주기관에서 그 계약 당사자한테 회수조치를 합니다.

저희가 처분 나가면 거기에서 다시 해서 업체에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집행이 잘못된 것이니까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하면 그쪽에서 인정하고 이것을 회수 조치를 받아들입니까?

○監査官 李栽郁 감사진행과정에서 계약발주기관하고 업체까지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또 확인을 해서.

金榮寬 委員 그 때 관리 감독한 그 공무원한테는 어떤 불이익.

○監査官 李栽郁 그 사안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징계조치를 하고 있다.

○監査官 李栽郁 예.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 또 과실이냐, 고의과실이냐, 경과실이냐, 그 과실 정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실제로 보면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도 징계는 3건이고 주의 훈계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네요.

○監査官 李栽郁 아니, 전부해서 저희가 자체감사 해 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10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10명 했고 훈계 주의조치, 시정 조치한 게 94명 정도 해서 징계도 10명이나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監査官 李栽郁 그것은 징계 양정에 따라서 승진 제한도 받고 봉급도 감액이 되고 벌점 등 이렇게 상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징계 받으면.

金榮寬 委員 잘 알았고 하여튼 우리가 클린 대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렴도 1위 도시 지향을 위한 기본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16개 시·도에서 가장 청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표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철저한 감사가 진행이 돼서 우리 공직사회가 밝고 청렴하게 시민들 눈에 비춰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栽郁 예, 앞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교육원

○委員長 姜弘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 전채근.

(공무원교육원장 전채근, 강홍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姜弘子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원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혁신적 사고와 업무연찬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시설 대관 현황을 보면 총 1만 26명이 이용 2,367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대관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대관은 2001년 8월 1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2001년 8월 10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朴文昌 委員 여기에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생활관의 경우 대관 이외에 자체 교육생들을 위해 사용한 실적은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반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2주간씩 4주간을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4주간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1쪽에 나와 있듯이 혹시 신규채용반 1회 50명 교육했을 때 빼놓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렇게 생활관이 사용이 안 된다면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현재 현대시설로 해서 1실에 2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을 개조했고, 그래서 시중에 호텔 수준급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유성농고에서도 금년에 대회에 출전하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 시설에 와서 이용한 적도 있고 해서 지금 널리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비용은 대관을 해주고 거기에서 사용료 수입 가지고 거의 대체가 됩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여기 나와있는 대로 한 2,300만원이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2,300만원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朴文昌 委員 사용료 기준을 보면 규모가 38실에 68명으로 일례로 70명을 잡고 7월 31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60일로 쳐서 매일 이용했다고 보면 4,200명 맞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朴文昌 委員 맞습니까, 이것이?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68명씩 며칠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68명인데 1년에 70명을 잡는다해도 7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60일로 쳐서 매일 이용했다고 보면 4,200명 맞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朴文昌 委員 생활관 대관의 경우 시설은 1인 1박에 3,000원, 맞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냉·난방은 16만원 그리고 사용료는 33만원인데 생활관을 1박으로 하루 사용할 경우 단순계산으로 68명에 60만원 정도 사용료가 되는데 이것을 1인으로 나누면 1인당 만원 꼴이 되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朴文昌 委員 저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시중보다는 아주 저렴합니다.

朴文昌 委員 시중보다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3,000원짜리 방이 없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것이 호텔급 수준으로 해놓았다고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 안에 침실도 호텔급 수준으로 침실도 꾸며 놓았고 2인이 자기에는 아주, 일반 여관보다는 1급 여관 못지 않게 잘 해놓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생활관의 경우에 시설 규모가 34실에 68명이 왔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朴文昌 委員 아니면 조례에 있는 33실에 120명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34실이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34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다 대관하면 34실이 나갈 수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조례에는 33실로 되어 있는데?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조례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조례에 있는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확인해서 앞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조례가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조례가 나와 있어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한 방이 4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실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33실이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33실이 맞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왜 그러느냐면 실 하나는 4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한 칸만 네 명?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그래서 68명이 들어갈 수는 있고 33실이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조례에 있는 것이 맞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朴文昌 委員 냉·난방의 경우도 강의실의 경우 8,490원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朴文昌 委員 8,490원입니까, 8만 8,490원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냉·방에 생활관요?

朴文昌 委員 예, 냉·난방의 경우도 강의실의 경우 8,490원이 맞아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8,490원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것이 맞아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朴文昌 委員 8만 8,490원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아닙니다.

8,490원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조례에는 8만 8,49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죄송합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만 4,900원이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8만 8,490원이 맞지요?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8만 4,900원요.

朴文昌 委員 8만 8,490원.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예, 8만 8,49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朴文昌 委員 아울러 앞에서 단순비교를 했지만 생활관의 시설사용료가 너무 저렴한 것 같으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지적을 하였지만 생활관의 경우 연간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만인산푸른학습원이라든지 시내에 민간시설의 활용실태 분석으로 원인을 규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田采根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개선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委員長 姜弘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姜弘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방본부

○委員長 姜弘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소방본부장 김정화.

(소방본부장 김정화, 강홍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姜弘子 동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과장과 소방서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6쪽에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129개소이고 이중 재산피해가 큰 규모로는 시장이 14군데, 인명피해 규모로는 주거밀집지역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을 현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시장이나 유사시장 같은 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훈련을 합니다만 특히 주거밀집지역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소방차를 동원해서 주차를 하는데 대해서 바로 주차 하기를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자율소방 조직을 편성해서 30개대 937명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소방용수시설을 비상소화장치 30개소를 설치해서 유사시에 거기에서 호수를 빼서 화재진압에 임하도록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지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지역을 대비해서 골목길 소방차 4대를 동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되어 갑니까, 그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래도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불꺼지지 않는 실험실이라고 이렇게 신문보도에 나와 있는 데, 3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후 지금까지 실험연구시설에서 15건의 화재가 발생해 4명의 인명 및 8,6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10일 원자력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분해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4건의 실험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해 1,900만원의 재산 및 사망이 2명하고 부상이 2명 인명 피해를 냈어요?

또 지난해 충남대 분자발생유전학 연구소에서 컴퓨터에 연결된 전기배선 손상으로 합선돼 화재가 발생한 것을 포함 실험연구실에서 모두 5건의 화재가 발생해 4,7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아시지요, 본부장님?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게 '99년 이후 현재까지의 실험연구시설에서의 화재발생 건수가 한국과학기술원 5번났고, 원자력연구소 4번, 한밭대 2번, 충남대 2번 표준과학연구원에 1번, 에너지기술연구원이 1건으로 집계 됐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시민들을 위해서 만전의 대책을 해서 잘 해 나가셨는데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소방안전대책은 무엇인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언론보도자료로 냈습니다.

냈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특히 과학기술원하고 원자력발전소에는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훈련도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고예방을 조치를 심도있게 못하는 것이 특히 새로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물질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폭발사고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방활동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외에 대부분 사고난 것들이 그런 사고인데, 그 외의 기존에 있는 화학물질을 보완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원인도 분석하고 또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예방 조치도 하고 지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이한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朴文昌 委員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요즘 다중이용업소 소방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비상구 물건 적치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아마 다중이용업소 소방대책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대형 화재시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고 해서 아마 2000년 11월 10일자로 언론에 난 내용이 있습니다.

올 들어 34건 법규 위반을 하고 적발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1,340만원 부과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林憲成 委員 이런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여기에서 지적했듯이 화재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과태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화재나 어떤 재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막아야 될 우리 소방서에서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요즘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어떤 출입구라든가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 관내에는 다중이용업소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5,589개소가 있고 신종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888개소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주로 노래방, 유흥음식점, 단란휴게음식점, 비디오방, 일반음식점, 게임 제공업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종 업종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찜질방이라든가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대화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래에 특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비상구에 가연물을 적재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인명피해가 많다 해 가지고 저희들 소방법을 개정을 해서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집중단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구 및 가연성 실내 장식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상구에다가 장애물을 두는 이런 사항들은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55건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28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시정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 감시단을 이용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저희들한테 관서에다가 통보도 해주고 이런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근본적인 치유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를 대비해서 비상구와 피난계단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방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행위가 시정이 안 될 때는 과감한 어떤 입건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시설이라는 것은 진짜 화재나 어떤 사고가 날 경우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고 또 감독을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어떻든 그런 데는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소방인력이 조금 부족된다라고 하면 의용 소방대들과 또는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합동 순찰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55건이 아니고 전혀 1건도 없을 정도로 아마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입건까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입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과태료 문제가 아니거든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과태료 34건에 1,340만원 하셨는데 이 과태료 문제가 아닙니다.

과태료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근절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지름길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대책 강구하시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또 12쪽에 보시면 말이지요.

2002년도 대비 화재발생현황 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화재발생 건수나 또는 재산피해 이런 것 등등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활동하셨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사망피해가 좀 늘었거든요?

사망피해 이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건수도 약 13.1%가 줄었고 재산피해는 약 51%가 감소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전체적인 것은 31%가 줄었는데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망은 늘었습니다.

사망이 늘은 유형이 대부분 금년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경제적인 사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 가지고 자살을 기도해서 자살 방화로 의해서 자살을 기도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인을 보면 방화가 금년도 10월말까지 127건이 발생했습니다.

127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을 보시면 소방인력 장비 등이 있거든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林憲成 委員 지난번에 중부소방서를 방문했을 때도 우리 대전소방서가 어떤 장비 면에서 노후화됐고 또 부족하다 하는 자료를 보고 그 말씀도 드렸는데 어떻든 우리 대전소방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장비도 부족되고 또 노후화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화재건수나 이런 게 모든 게 줄은 것을 보면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고층건물 소방대책에 대해서 17층 이상 된 건물이 많은데 아마 그 이상 되는 것은 고가사다리가 없는 모양이지요?

거기까지 밖에 올라가는 사다리…….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고층건물이 1,923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건물은 62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높은 층수를 가진 게 24층으로써 저희들 한빛탑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로서는 21층짜리가 3개 동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청이나 캐피탈 타워, 유성 한진오피스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만 이 고가사다리 차가 제일 높은 것이 53m짜리가 있습니다.

이 53m는 정식으로 펼쳤을 때 한 75°각도로 펼 때에 높이가 16층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 나머지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소방대책을 강구하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소방법 상으로 보면 11층 이상을 기준을 했을 때 고층건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11층 이상에는 자동소화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지도록 소방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1층 이상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또 11층 이상일 때에는 소방관이 맨몸으로 뛰어 올라가서 뛰어 올라가지 못하면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용 승강기는 한전에서 오는 AC 전원이 단전이 되더라도 자체 발전기나 DC전원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저쪽 현관문 입구에 있는, 양쪽에 있는 이것을 비상용 승강구인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맨몸으로 뛰어 올라가면 그 층에 도달했을 때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뽑아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가 나가면 비상용 콘센트라고 해서 전기 콘센트를 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명 대피시설 되어있고 자동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자동소화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것으로요?

왜냐하면 지금 비상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17층 이상 되는 건물에 소방관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반면에 17층 이상에서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면 밑에도 어떤 화재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마 대책으로 소방헬기구입 이런 얘기도 언론에도 비췄고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헬기 구입 건에 대해서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消防本部長 金政和 이 헬기 문제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데가 저희들하고 제주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경남에 지금 하고,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는 사고 있습니다만 이 헬기 관계는 고층건물이 설치된 장소에 헬리콥터장을 설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헬리콥터장은 11층 이상에 연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에 헬리콥터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되면 건물 옥상에 가보면 이렇게 H자를 해놓은 그것이 헬리콥터장인데 그런 대상이 저희 시청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 관내에 고층 건물.

요즘 아시겠습니다만 보문산 밑에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에 보문산을 가린다 해 가지고 대전일보 자리에 30층 한 것을 시민들이 자꾸 논란도 있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고층건물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일반 광역 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헬기를 사는 이유는 고층건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 가지고 불이 많이 솟아난 그런 거나 아니면 산림화재에 대비하는 그런 것이고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산림화재에 대비한 헬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저희들 계획은 2005년도에 헬기를 사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중기투융자계획 중기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소방관서를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우리 소방본부의 생각도 헬기보다는 오히려 소방관서를 더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남부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 헬기는 지금 현재 인근에 경찰청 헬기도 있고 또 조치원에 육군 항공대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인근에 충남도에서 헬기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저희들이 불러서 쓸 수 있다, 당분간은.

그렇지만 어떤 몇 년 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도 자체적인 헬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고 하길래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소방헬기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32쪽에 보시면 서부소방서 이전이 있습니다.

서부소방서 이전이 있는데 지금 아마 갈마2초 설립이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시설을 해서 2005년도에 학생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초등학교 갈마2초가 들어서고 나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소방서가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역반응인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애들 공부하는데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하면 소방서에서 사이렌도 울려야 되겠고 공부에 방해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해서 아마 소방본부에서도 서부소방서 이전 관계 아주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시장님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초등학교 갈마2초를 또 설립을 안 할 수도 없고 왜, 갈마초등학교나 둔원초등학교가 굉장히 지금 과밀 학급으로 아마 대전시에서는 1, 2번째 가는 과밀 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마2초를 또 설립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서부소방서가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우리 임위원님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임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부소방서는 장소가 둔산동, 갈마동 이런 쪽에 서부소방서가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것을 여기 아시겠습니다만 시교육청 뒤에 관세청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서부소방서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관세청하고 거기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면 관세청 자리에 저희 서부소방서가 위치해 있을 때가 가장 주변에 어떤 환경이나 거리 상으로나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항상 1,000평 이상 넓은 땅을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땅이 넓고 면적이 넓고 하면 좋은데 너무 1,000평 이상만 고집하시지 말고 한번 1,000평 미만이 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우리 서부소방서가 들어갈 수 있을 이런 장소가 된다 라면 그런 쪽으로 선회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짚어 주셨는데 항상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소방본부가 열악한 인력과 장비,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화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준비돼서 어디에서 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전쟁이 없다하더라도 항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유사시에 필요해서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소방본부도 불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9쪽 잠시 봐 주시면 지금 인력 현황에서도 소방공무원이 사실 우리가 기존에 소방공무원이 1,026명이 필요한데 실제 과부족이 245명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金榮寬 委員 장비도 과부족이 2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파출소도 상당히 부족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인원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재정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시세라든지 모든 것을 비교할 때 광주시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우선 광주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미 광주시는 파출소가 우리 대전에 비해서…….

○消防本部長 金政和 파출소는 적습니다, 저희들보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적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소방서가 한 군데가 더 많네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특이한 것이 소방학교가 하나 있고 항공대가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대가 있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金榮寬 委員 공무원 수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우리보다 작은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본부장 말씀대로 어떤 건물의 화재 진압보다는 산림에 대한 화재진압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대전시의 고층건물 17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491개로 파악되고 있단 말이에요.

491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491개에 대한 것은 지금 17층 이상에서 불이 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 쿨러라든지 피난 방화시설등 자체 소방시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17층 이상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 대한 인명구조 같은 것을 우리가 외국이나 국내에 어떤 고층건물에 불이 났을 때 보면 헬기가 꼭 동원이 돼 가지고 인명구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고가사다리나 그런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불이 막상 났을 때 당황하게 되면 진출입구를 찾지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창문을 통해서 구조을 하게 되는데 17층 이상에 고가사다리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인명구조에 대한 대응방법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 관내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923개소의 고층건물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11층 이상으로 봤을 때 그렇고 17층 이상일 때는 그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은 17층 이상일 경우는 18개 동이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왜 아파트를 제외하느냐 그러면 이 아파트는 저희들 건축법상에 세대별로 완전 구역이 가능하도록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세대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1세대에 거의 다 그 불이 나서 대부분 다 정리가 되고 물론 거기 아니고 창문으로 연소가 됐을 경우에는 2층에도 영향은 있습니다만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헬기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소방관서가 더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우선순위를 관서를 더 앞으로 당겨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에 대한 진압대책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경찰청이나 육군 항공대 같은 데에다가 저희들이 구조낭을 별도로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구조낭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에 헬기가 뜨도록 그렇게 의무협정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도 사실 완벽 안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헬기가 불이 났을 때는 바로 뜨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상으로.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대전시가 소방방재청에 대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金榮寬 委員 거기에 중앙 119 중앙.

○消防本部長 金政和 중앙구조대.

金榮寬 委員 구조대가 소방방재청에 소속되어 있다면서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이 저희들 중앙의 계획으로는 원래는 12월달에 개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 2∼3월달 정도 돼야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가 볼 때 소방방재청이 대전에 오게 되면 대전 물론 그것이 중앙시스템으로 움직이겠지만 아마 헬기가 4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대전지역 소방에 어떤 장비를 우리한테 직접 보강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소요가 닥쳤을 때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消防本部長 金政和 김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우리 대전청사 쪽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전지역 어떤 별도로 청사를 확보해서 소방방재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지금 중앙 119 구조대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남쪽, 남한을 봤을 때에는 한 쪽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저희 대전으로 왔을 때 중앙구조대까지 같이 따라오면 저희들도 이익이고 어떤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한 30분 이내에는 헬기가 떠 가지고 커버가 다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구조대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소방방재청이 내려온다고 그래도 중앙구조대가 바로 뒤따라서 내려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행자부에 어떤 시스템 상으로 거론이 돼야 될 것이고 같이 바로 내려온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金榮寬 委員 아무튼 소방방재청에 대한 문제는 대전시에 유치를 지금 하려고…….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아마…….

金榮寬 委員 철도시설공단 유치와 함께 연계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을 유치하려고 아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계획을 한다든지 물론 하겠지만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소방방재청이 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체계라든지 지휘체계가 상당히 좋은 관계로 유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그런 국민들 의식에 거론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소방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판단이 돼서 우리 시에 내년도에 이동용 체험차량을 2억 6,000만원 짜리를 하나 배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시민안전체험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119시민안전체험관이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산업안전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엑스포장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 있는 그것을 활성화를 좀 시켜서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 또 경영평가담당관하고도 사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엑스포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소방방재청이 우리 시로 오는 것이 우리 시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소방본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좀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광역시에 대한 6개 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대개 인구비례로 따져보면 대전 같은 경우도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결코 많거나 적거나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비교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현 필요한 부분이 1,026명인데 245명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6대 광역도시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관서가 타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부소방서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남부소방서는 505여단 부지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거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서부소방서는 지금 둔산지역 일원으로 옮기려고 부지를 마련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소방서가 5군데가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게 되면 광주하고 소방서 문제는 거의 비등하게 해결되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인력이고.

金榮寬 委員 거기에 대한 정원도 지난번에 정원조례에서 아마 소방인력에 대한 정원이 14명인가?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것은 부족인력에 대한 것이고.

金榮寬 委員 부족인력에 대한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남부소방서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건물이 완벽하게 되면 2005년도 상반기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모든 문제가 재정적인 그런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 특히 소방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상당히 갖습니다.

22쪽에 적정 소방용수시설 및 대책이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金榮寬 委員 적정기준 대비 확보율이 75.1%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기준은 소화전이 2,145개인데 지금 1,595개만 확보하고 있고요.

저수조는 103개인데 72개만 확보하고 급수탑도 143개가 필요한데 131개만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화전이 사실 대단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기준에 대해서 550개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보강을, 확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매년 양은 적습니다만 매년 증설을 시키고 있습니다.

증설을 시키고 새로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택지개발이 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에 있는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건상 확보를 하고 싶어도 여건상 하지 못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이 기준은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소화전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배관 구경이 75㎜ 이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보다 더 적은 배관들이 나와 있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별도 배관을 빼서 그 소화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소화전을 설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은 이렇게 많습니다만 실제 가서 소방용수 시설을 증설을 하려고 보면 소화전 배관이 구경이 적기 때문에 소화전을 설치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쪽에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소화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을 것 같은데.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래서 그보다 소방용수시설이라든지, 소방차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비상용 소화전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주거밀집지역에 저희들이 소방 호스함도 설치하고 거기에서 배관을 빼서 호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金榮寬 委員 그것은 임시방편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임시방편이지요.

임시방편으로 하는데 저희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이 소화전 배관 전체가 교체하기 전에는 점진적으로 조금 어려운…….

金榮寬 委員 특히 구도심권에 어려움이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리고 흔히들 우리 얘기하는 달동네 지역이라든지요.

金榮寬 委員 지금 제가 아까 박문창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뺐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소화전이나 이런 것이 왜 지금 시급히 필요하냐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에 구 KBS 뒤에 있는 목동이라든지 구 MBC 뒤에 있는 그런 동네라든지 또 대사동에 산동네라든지 부사동이나 옥계동의 산동네에 과연 불이 났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속수무책이거든요.

소방차도 못 올라가는 데가 많아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런 시설을 해 놉니다.

비상용…….

金榮寬 委員 그 조그만 골목 소방차가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소방차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데에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그 시장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의 화재에 대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골목길 소방차를 했습니다만 이 골목길 소방차도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큰 도로에다가 큰 소방차를 놓고서 연결시켜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소화전함을 지금 시장지역, 고지대, 영세민, 기타 이렇게 해서 49개가 설치가 되어있고 그것도 곤란할 때에는 소화기를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5개 아니면 10개 이렇게 이런 장소와 84개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49개를 고지대에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어디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알겠습니다.

소화전 주민 소화기함까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 고지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속수무책이에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방차도 올라가서 불 끌 수 없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대개 영세민들이 사는데 집에 있는 구조도 벽돌, 콘크리트 구조도 아니고 슬레이트로 해서 지어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불과 타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후루룩 타버리고 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존재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구 쪽에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동구 쪽에도 대동 같은데 이런 데 산 1번지 같은 데는 사실 사람이 간신히 들어가거든요.

간신히 우산 들고도 못 들어갈 정도의 골목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과연 화재가 났을 때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앞으로 김영관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런 영세민 특히 참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대해서 불이 나면 정말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저희들이 소방력을 집중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28쪽을 한번 보시면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51종 389점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유량은 26종 227점인데 과부족이 25종 162점이거든요.

이런 것 부족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한다고 했지만 지금 대단히 산업화되고 과학화 돼 가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 부족장비는 다른 것보다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재정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 과부족분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269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화학장비가 필요한 그런 대상들이 화학공장 또는 섬유공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화학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서는 전문 화학구조차가 있어야 되는데 화학장비를 탑재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화학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첨단화학 장비가…….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전문화학구조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장비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구조대만 지정을 해 놨지만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장비 없이 맨손으로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금 현재 보유한 그런 장비들이 저희들이 일부는 그러니까 화재진압이나 화학공장에 대비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족한 것들이 어떤 얘기냐 하면 화학전쟁이 일어났을 때.

金榮寬 委員 생화학전쟁이 일어났을 때.

○消防本部長 金政和 생화학전쟁.

이런 거에 대비한 부족장비를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이 25종 162점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한 15억 정도 들여야 됩니다.

여기는 무슨 포스겐 가스 검지기 이런 적색깃발 오염물질 표지판 이런 전반적인 화학장비입니다.

이런 내포 화학차 무슨 조명차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했을 때 한 1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분야 쪽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국비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역시 우리 소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시 재정적인 문제인데 재정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 의회에서도 별로 할말이 없어요.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의회에서 돈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연차적인 계획대로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金榮寬 委員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시민의 소방안전에 대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한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0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박용갑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공보관이재욱
감사관육근직
공무원교육원장전채근
관리과장박찬문
교학과장송인두
소방본부장김정화
소방행정과장전병순
방호구조과장김갑순
중부소방서장박호운
동부소방서장이승식
서부소방서장정순천
북부소방서장박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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