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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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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2月 14日(木)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5次 委員會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ㆍ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오늘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하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원근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副敎育監 李元根 부교육감 이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동지가 눈앞에 다가선 12월,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숙한 경륜과 탁월한 교육에 대한 식견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과 학력이 조화된 교육본질 추구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2세 교육에 1만 5,000여 교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대전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교육재정개혁인 점을 널리 혜량하시어 원만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대전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된 세입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세입금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변경과 세출예산의 집행결과에 따른 과부족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9,313억 8,81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7%에 해당하는 61억 5,0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으로 특별교부금은 51억 7,407만원, 국고보조금은 19억 288만원 총 70억 7,6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담배소비세전입금은 40억 5,000만원, 시도세전입금은 46억 6,660만원, 지방교육세전입금은 82억 1,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은 55억원 등 총 224억 3,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재산수입은 35억 3,044만원을 감액하고 정기예금 이자 및 기타 잡수입은 8억 6,819만원 증액하는 등 총 26억 6,2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재정결함보전분 명목으로 계상한 330억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대여장학금 및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104억 6,1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사업으로 학교신설비는 상대초등학교 설계비로 2,8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하초 외 4개교의 설계비로 2억 4,53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6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증·개축비로 1억원을 감액,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전기용량 증설비를 2,000만원 감액하고 소규모 BTL사업 기본설계비 및 운영비에서 4억 2,347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4,3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을 포함한 장학 및 기타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비, 특수교육지원비,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으로 직영전환에 따른 노후시설 교체비 등 총 44억 1,86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교원자격 및 직무연수비, 공립학교기본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 자료관 구축비, 유치원 무상교육비 등 총 53억 4,0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05년도 발행한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70억 3,747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환이자 등 10억 4,47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9억 9,2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국민기초 능력보장,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교육혁신 기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 및 무상교육의 확대,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는 세입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되어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긴축재정 운용과 교육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기조로 학력신장을 위한 교단지원 강화, 유아·특수교육 및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 격차해소,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예상되는 세입을 정확히 포착하여 빠짐없이 계상하고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부담 조건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 개념에 의한 총액배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학교별로 재정수요 편차가 심한 공공요금·건물유지비를 지수화하여 차등지원 하는 등 학교기본운영비 책정기준을 변경하였으며, 교육 출발점 평등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여건개선 사업에도 역점을 두는 한편, 일반 경상사업과 소모성 행정경비는 제로베이스(zero base)관점에서 평가해 최소의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696억 1,335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에 해당하는 1,034억 7,7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6.1%를 차지하는 국가부담수입은 2006년도보다 11.9%인 783억 5,674만원이 증액된 7,376억 8,113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241억원이며 국고지원사업은 135억 8,113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19.4%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006년도보다 11.7%인 198억 843만원이 증액된 1,888억 5,784만원으로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324억 4,439만원, 시도세 전입금은 390억 1,091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1,143억 4,354만원, 학교용지부담금은 30억 5,900만원입니다

세입 총액의 4.2%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06년도보다 13.5%인 48억 1,192만원이 증액된 404억 36만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386억 2,081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은 17억 7,955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6,196억 4,390만원, 학교운영비 지원은 822억 5,561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1,133억 8,062만원, 평생교육 지원은 22억 2,77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및 교원연수비는 23억 5,193만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는 8억원, 교육정보화 지원으로는 72억 9,584만원,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로는 11억 1,466만원, 체육교육 강화훈련비로는 35억 6,238만원, 학생복리증진으로는 337억 2,141만원, 특수교육지원비로는 52억 457만원, 의무교육 무상교과서 지원비로 59억 7,750만원, 방과후학교 지원으로는 44억 1,752만원, 교육행정 및 장학사업비로는 264억 1,449만원, 학교신설 등 BTL상환금으로 69억 2,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2009년 개교예정인 상대초 토지매입비, 신설학교 비품구입비 등으로 83억 2,047만원, 학교증·개축 및 학교시설관리로 99억 4,382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47억 9,696만원,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로 1억 7,767만원 등 총 232억 3,8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지방채 상환금 283억 531만원, 예비비 29억 940만원 등 총 312억 1,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규모상으로는 전년 대비 1,03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인건비가 상당부분 증액되었고, 학교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반영, 학교신설비 및 소규모 시설사업의 BTL 전환에 따른 상환금이 증액된 것이며,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98년도에 기이 보급된 교단선진화기기 교체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비 등 교수학습활동 및 학력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비의 일부와 2005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원금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학교 신설 및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교육사업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축소 또는 통폐합하였으며,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참고자료

·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참고자료

(이상 7권 별도보관)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 이원근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교육예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면 배정예산액에 추경으로 나오는 액수의 차이가 항상 나고 있어요.

2002년도에 한 40억원, 2003년도에는 무려 184억원, 2004년도에는 10억원, 2005년도에 70억원, 2006년도에는 약 104억원 이렇게 매년 예산을 많이 배정해놓고 삭감을 하는데 이 정도로 예측하지 못합니까, 인건비를?

인건비는 대개 경직성 경비라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어렵고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배정해놓고 매년 삭감하는 것 관행적으로,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전액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증원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할 때 금년하고 내년 봄에 증원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기간제 교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과다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물론,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한 10~2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100억원씩 그렇게 잘못된다면 너무 안이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금년도만 해도 104억원 정도.

앞으로 잘하실 수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어떤 연도는 금액이 많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억원도 있고.

郭泳敎 委員 글쎄, 2004년도 정도만 된다면 굳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하겠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최대한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또 하나 관련해서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바로 금회 추경에 삭감한 것이라든지 또 아주 예산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삭감한 것이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약 63건에 걸친 10억 1,299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소명을 해보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1회 추경 때 판단했을 때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1,08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안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하루 이자가 1,289만 9,000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더 이상 빚을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꼭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지방채 330억원을 발행하지 않도록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지 않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과감히 전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을 그것도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에 편성해놓고,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 후에 기관장님이 바뀌면서 차량 교체비라든지 그 다음에 LCD 전광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달리 하면서…….

郭泳敎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회 때 소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되시고 나름대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빚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물론,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전임자들은 어떻게 했고 전임직원들은 어떻게 이것 예산편성을 합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행정이?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업을 다 점검을 해서 330억원이라는 기채를 지게되면 재정부담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행정에는 특히 일관성이 있는 행정과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것을 전액 삭감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행정을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편성액을 보니까 2007년도 교육재정전입금…….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추경만 우선 해주세요, 본예산은 조금 이따.

李貞姬 委員 그러면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서 곽영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대로 모든 사업예산을 보면 세분화되고 또 실행에 접근성을 가야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관행대로 계속적으로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한 홍도초등학교 토지 매각수입이 51억 500만원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금회 추경에 감액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홍도초등학교는 서남부권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서남부권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금년도 중에 토지보상금을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서남부권 개발이 늦어지면서 이 부분이 금년도에 저희한테 보상을 해주기가 어렵다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부득이 홍도초등학교는 다음 연도 아니면 개발계획 예산에 받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토지개발공사나 대전시에 직원들이 출장도 가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역에 홍도초등학교 이전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쪽 지역 개발문제 때문에 개발계획 지연…….

沈俊洪 委員 그런 막연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부분은 감액을 시켰다 하더라도 서남부권 개발계획의 진도에 따라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상을 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서 감액했더라도 내년도에라도 다시 보상계획이 세워지면 저희가 받을 돈입니다.

沈俊洪 委員 보상가격의 변동은 없을까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보상가격은.

沈俊洪 委員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변동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沈俊洪 委員 이런 문제를 꼭 여기에서 감사시간도 아닌데 열거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대전시 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아니면 큰 사업이라도 진짜 깊이 분석하고 검토하는 자세가 교육공무원들 몸에 배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잘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간략하게 포괄적인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상이 가능한 인건비성 경비가 매년 반복해서 정리추경에 감액처리되는 부분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도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업비 예산도 검토보고를 보게되면 63건에 10억 1,299만원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아주 밀접한, 본질적이 아니라고 하면 다음으로 미루거나 참고 예산을 줄여나가는 이런 취지에서 전체 예산을 다시 재검토해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말 과감히 정리해서 지방채 상환에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분석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좁게 보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절감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사항이 계속 반복됨으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 못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서 예산이 쓰여질 때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정리추경에서 전부 삭감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부분들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기채상환하는 쪽으로 전부 정리추경해서 삭감시켰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2회 추경에 삭감하고.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 부분은 대표적으로,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요.

1회 추경 때 들어간 사업도 불요불급하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에 보시면 직영 전환에 따른 노후시설교체비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명석고와 둔산여고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국장께서?

○敎育局長 崔榮一 교육국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예산 자체가 전액 국비로 반영되어 있던 예산이죠?

노후시설교체비가 전액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받는 것인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8억 4,000만원 중에 국비가 2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매칭펀드로 하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것 할 때 당시가 7개 학교지요,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

이것과 연관되어서 같이 설문조사를 한 학교가 7개 학교 같은데?

설문조사를 어느 시점에서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교육청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몇 월에 했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10월에 했나요, 10월에 한 것 같은데?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하면서 그때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학교 별로 설문조사를 언제 했느냐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저희들이 공고는 2006년 7월 10일경에 각 해당 학교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시의회에 비난성 기사가 나온 것 알고 계시나요, 교육청에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본 기억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분명히 이것 예산 조정할 때 분명히 교육청 관계자들이 준 자료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그것을 시의회가 욕을 먹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보도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출처는 저는 잘 모르고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전체 우리 일간지하고 방송까지 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국비를 반납시키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데 결국에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둔산여고를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둔산여고하고 명석고등학교하고 다시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서 학부모하고 위원들하고 전체의견을 다시 한 번 수용을 해봐라, 수렴을 해봐라!” 했더니 둔산여고가 번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은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왜 설문조사의 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냐면 10월이 되었든 12월이 되었든 예산이 올라오고 그것 결과로 아무리 바쁘셔도 이것은 굉장히 쟁점화 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받기 바로 전이라도 그러니까 예산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둔산여고하고 명석고등학교는 한 번 더 해보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러한 또 비난성 여론이 있기 때문에 뭐 진의가 왜곡된 것이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일의 처리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했으면 이것 정말 소중한 혈세가 그냥 국가로 반납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도 방관하고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전문위원실에다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거기 서명을 다 받아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둔산여고는 번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사가 나오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행정행위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 기사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다, 둔산여고 같은 데도 운영위원회 일정이 22일간 잡혀있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22일인데 내일 12월 15일이면 폐회가 돼요, 162회 정례회가 폐회가 되는데 22일날 운영위원회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예산이 다 삭감되고 결론은 다 끝나 버리는데, 그러면 그러한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학교측에다 빨리 얘기해서 우리가 다시 반영시킬 수 있게끔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처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엊그저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빨리 직접 교장선생님들한테 빨리 소집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못해주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명석고등학교는 그대로 안 하겠다고 하고 둔산여고는 다시 번복해서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응이 적절치 못하단 말이지요, 교육행정이.

시인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하여튼 이러한 계기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발빠르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현안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알아서 좀 빨리빨리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현안문제가 있으면 지도 관리 행정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관심을 갖고 다 아이들을 위하여 지금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 반납해서 한번 아시겠지만 우리 세금 내는 것 8 대 2 비율로 국가의 80% 다 내주고 있어요, 예산 받아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받아온 것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타이밍을 놓쳐서 반납했으면 얼마나 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겠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다음부터 관련되어서 이러한 업무처리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대전광역시의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200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006년도 대비해서 한 11.9%가 증액되었네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 증액내용은 국가부담수입이 76.1% 정도 되니까 그것이 늘은 것이 주요원인인가요, 다른 특별한 또 요인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특별한 요인은 없고요, 국가부담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예년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국가부담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당히 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국가부담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예산 중에서 시설교부금 같은 것은 여기에서 보니까 대폭 줄은 것으로 나와있었는데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시설교부금으로 따로 교부되는 것은 없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준재정 수요를 전부 따져서 카운터를 하고 나머지 카운터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인데 시설관계개선 투자를 그동안 2006년도에는 어려워서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예산 투자를 했고요, 다음 추경 때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동·서격차에 환경부분 쪽에 투자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실질적으로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35쪽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 교육재정전입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법정전입금이 시에서 넘어가는 것이 시 편성액은 1,94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 편성액을 보면 1,888억여 원으로 이것이 지금 편성액이 되어 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차액이 53억원이라고 그러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시보다 한 달 이상 먼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세입추계가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확정된 후에 마지막 통보가 와서 이런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총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업비로 이렇게 집행이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법정전출금에 대한 확정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10월 5일날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李貞姬 委員 10월 5일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 받아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의결은 언제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저희가 교육위원회 안을 제출한 것이 10월 12일, 13일 경이었습니다.

불과 1주일 전이었었는데요, 확정 통보를 받은 지가?

李貞姬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것이 늘어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세출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전체 예산을 재검토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촉박해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시하고 긴밀한 어떤 협조를 구해서 일찍 이런 것은 받을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돈이 오고가는 문제는 그것은 차후 문제지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저희가 9월 5일부터 시하고 공문요청도 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시하고 협조를 더 해서 이런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런 문제는 53억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더 긴밀한 협조를 시하고 해서 그런 것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어렵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그러니까 이것은 원활한 어떤 유대를 해서 빨리빨리 했으면 이런 돈이 사장이 되지 않고 더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대외 의존도가 95.5% 정도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물론 운영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것은 교육감님이나 또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앞으로 철저히 노력해서 이런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300쪽에 외국어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어고등학교 부지가 2000년 3월에 기부했지요, 작고하신 서붕 박병배 선생께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원래 기부할 때 무슨 조건으로 그것을 기부했습니까?

서붕예술고등학교로 지어달라고 기부한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오래된 얘기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확인해보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명을 서봉이라는, 서붕인가요?

金泰勳 委員 서붕입니다.

그것이 박병배 씨 호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金泰勳 委員 서붕고등학교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고등학교로 그렇게…….

金泰勳 委員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02년 11월 1일날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그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권형례 위원이 개괄적인 얘기는 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토지사용 동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동의가 되겠고요.

토지사용 동의를 그쪽에서 해주면서 3년 이내에…….

金泰勳 委員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때 관련 되어서 공사하신 일지가 있나요?

교육청에 보관하고 있나요, 그 과정 일지가?

혹시 시설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施設課長 尹文鶴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委員長 朴壽範 시설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그 일지가 있으면 갖고 나오세요.

○施設課長 尹文鶴 시설과장 윤문학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때 어쨌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야산이, 그 옹벽 설치는 더 늦어졌을 것 같고 거기 일부 산을 깎아낸 것 아닙니까?

○施設課長 尹文鶴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이 몇 년 며칠 정도에 그 작업을 시작했나요?

일지가 있을 것 아녀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그 옹벽을 깎아낸 시기가 언제인가요?

○施設課長 尹文鶴 지금 공사 발주는 2002년 4월 24일날 공사 발주를 했고요.

공사 착공일은 2002년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이니까, 공사준공이 2003년 11월 24일 정도 되니까 아마 절개를 한 시점은 아마도 공사 착공일 이후에 바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이 지금은 교사를 짓는 것하고 이쪽하고는 운동장 쪽이니까 별개잖아요, 그렇지요?

○施設課長 尹文鶴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일지가 구비가 안 되어 있나요?

○施設課長 尹文鶴 지금 운동장 부분은 아마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金泰勳 委員 끝나갈 무렵에?

○施設課長 尹文鶴 예, 그렇지요.

끝나갈 무렵에 운동장 정지가 되고 그것이 옹벽이 쳐졌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뒤에 일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施設課長 尹文鶴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공사완료가 언제 되었다고요?

03년 11월 24일날 끝났다고요?

○施設課長 尹文鶴 공사 예정일이 11월 24일 그 전에 아마 끝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施設課長 尹文鶴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03년도 10월이나 11월 무렵에 운동장 정리는 했겠네요?

○施設課長 尹文鶴 아마 그렇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겠지요?

○施設課長 尹文鶴 예, 그렇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기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03년 12월 1일날 학교점유토지를 인도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돈운학원 쪽에서.

왜 이때 이렇게 했습니까?

○施設課長 尹文鶴 아마 그 설계할 당시에 외고를 좀더 훌륭한 시설로 짓기 위해서 학교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건폐율이 좀더 높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운동장이 좀 부족하게 된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 일지에 보면 2002년 11월 1일날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어요, 어쨌든 불평등계약을 했는데 그때 돈운학원하고 토지사용 계약을, 그 산 매입하는 부분을 했는데 학교가 완료될 무렵에 그러니까 운동장 옹벽설치가 끝난 이후지요, 03년 12월 1일이니까.

그때 왜 토지 매입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인도소송을 왜 제기했습니까?

그 이유가, 아니 1년 전에 매입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왜 1년 후에 그것을 못 하겠다 다시 땅을 돌려달라고 한 것 아녀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한 거냐고요.

○施設課長 尹文鶴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는 우리 교육청 입장은 토지사용 승락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협상을 계속?

○施設課長 尹文鶴 예,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참 이상한 행정행위를 한 거네요.

남의 땅에다가 그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합의가 되지도 않는데 땅 파내고 옹벽설치를 한 것 아녀요?

○施設課長 尹文鶴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잘 될 것으로만 믿고?

○施設課長 尹文鶴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토지는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된 그런 토지입니다.

金泰勳 委員 당연히 해줄 것이다?

○施設課長 尹文鶴 예, 돈운학원 측 입장에서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토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길죽하게 된 그 토지는 학교용지로 이미 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만약 토지사용 승락이 안 되면 차후에 483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을 구입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구입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협상을 한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그러면 돈운학원 측에서 왜 마지막 인도소송 제기를 했겠어요?

○施設課長 尹文鶴 그런데 돈운학원 측에서는 좀 무리한 요구를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5,0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전체를 다 구입해달라, 조건부로 사용승낙을 해준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이유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조정판결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施設課長 尹文鶴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때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이유도 있지만 왜 우리 국장께 처음에 질의를 드렸느냐면 작고하신 서붕 박병배 선생께서 서붕고등학교를 지어달라고 했어요, 기부채납할 때.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돈운재단 분들이, 운영하는 그 자손들이 선친께서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작고를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대전외국어고등학교를 지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기증자의 뜻이 무시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돈운학원 측에서도 괘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죽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선친께서 여기다, 서붕이 작고하신 박병배 선생님 호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서붕고등학교를 해달라고 이름을 해서 뜻 있는 땅을 기증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외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쟁점화가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어쨌든 시작 자체부터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정상신 교감 문제같이 이것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대법에서 조정 판결을 난 것을 예산삭감을 시켰겠습니까?

그리고 교육행정 행위 자체가 합의계약서가 나오지도 않은 데다 남의 땅을 파내고 거기다 옹벽설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습니까?

일반 개인간에 개발행위를 하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는 안 해요, 결론도 안 나 있는 데다가.

결론은 이것은 시쳇말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외고 저쪽에서 계속 반발이 있으니까 와서 트집잡는 부분, 그래서 운동장이 작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누군가 모르겠지만 “해주겠다, 운동장” 그것 아녀요?

“그 땅이라도 사서라도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불평등 계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전했던 것은 그때 과정에 그것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흥정을 하는데 급한 사람이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간 것 아녀요?

이것을 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를 갖고?

누군가가 그때 당시에 급하게 그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불평등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냥 관망하고 있었으면 운동장 조금 비좁게 쓰다가도, 왜 그쪽 땅이 다 맹지니까 쓸 부분이 없어요, 그 만큼만 사주면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개교를 언제 했습니까?

○施設課長 尹文鶴 2004년 3월에 이전을 했을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 교육감 언제 퇴임하셨습니까?

2005년 1월 16일날 퇴임하셨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아요?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관계자들이 그때 당시에 다 동조를 해주고, 그때 그냥 미뤄놨으면 이것보다도 우리가 대략 1억 6,000만원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그만큼만 매입할 수가 있는데 한 순간의 실수가 십 몇 억원이라는 돈을 날리게 생겼어요.

그것 틀려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틀립니까?

교육 관계자들 다 계시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틀립니까?

어차피 그렇게 했으면 좀 시간을 두더라도 우리 외고 학부모들한테 설득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급하게 가면 교육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데 끌려가면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한 4, 5년 안으로는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어차피 여기 맹지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면 사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흥정이라는 게?

운동장 그것 좀 작게 쓰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무슨 체육고등학교입니까?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金泰勳 委員 예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委員長 朴壽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안타까워요.

교육행정, 저번에 정상신, 교육감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했던 행정행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보면 일이 또 이렇게 나오고, 들꽃마을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委員長 朴壽範 시설과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적절치는 않지만 언론에다 이렇게 해서 언론플레이나 하고, 이상태 의원이 그때 낙선돼서 그때 당시에 교육청하고 쟁점화돼서 지역구가 그렇다 보니까 못 옮긴다 하다가 낙선돼서 옮겨갖고 무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무슨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뭔가 개선안을 찾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돈운학원 측도 어쨌든 시쳇말로 그것 알박기 식이 됐잖아요.

본 위원이 돈운학원 재단을 잘 아는데 그 선친 지금 생존해 계시면 이러한 협상 그분 기증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대전에서 몇 분 안 가시는 분인데, 그런 식으로 왜 그 자손들하고 좀 안 하십니까?

그 어른 계시면, 어른 그래도 대전에 몇 분 안 가시는 훌륭하신 어른인데, 우리 교육재정 넉넉지도 않잖아요?

1억원이면 해결될 것을 13억원씩이나 들여서 이것 대법원 조정이 그렇게 됐다고, 조정 자체를 다 이렇게 교육행정을 만들어놨단 말이지요.

시인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지나간 일들인데 지금 되짚어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 와서 그것을 수습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것 지금 풀어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도대체 이것 누가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관계자들 다 계실 것 아니에요?

도대체 그때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렇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

金泰勳 委員 누가 지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슨 매매를 하든가 흥정을 할 때는 좀 기다리고 또 학교 와서 좀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싸게 자꾸 매물 내놓는 것 아닙니까?

급하게 달려드니까 비싸게 불평등계약이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그때 당시에?

누가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지시, 누가 지시했고 누군가 최종 결론을 내렸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상황전개가, 아닙니까?

그것 왜 이제 와서 5대 의회에서 소중한 혈세 10 몇억 원을 날리게 만들어놓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만 지적해서.

金泰勳 委員 예산과 관련돼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그게 1, 2천만원도 아니고, 저번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러한 예산이 낭비가 됐고, 1, 2천만원도 아니고 10 몇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 누군가 지시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식시간 관계로 곧바로 정회를 할 예정인데 그전에 위원장이 거기다 보충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서붕 박병배 선생께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큰 뜻을 가지고 기증을 한 곳이지요 거기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어른의 뜻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운동장과 접하지 않은 부분을 흔히 우리 시중에서 표현하는 알박기 또는 끼워팔기 이런 형태로 비쳐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후손들이 선친의 유지를 받들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꾸준한 설득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 그 운동장과 접하는 부분 외에는 나머지 뒤쪽 산쪽은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래서 그 어른의 뜻이 유지가 되고 또 우리 후학들이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돈운재단 측 현 운영진과 교육청이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뜻이 유지되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그 뜻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위원장님 그 부분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돈운학원 측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만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신설학교 부지의 확보기준이 있지요?

통상 몇 평 하게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초, 중, 고 학교용지 확보기준은 3,5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3,500평인데, 3,500평 부지확보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부지확보비의 반액은 우리 교육청에서 충당하고 다음에 반액은 개발업자로부터 환수한 비용으로 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시에서 부담해줍니까 지방비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郭泳敎 委員 3,500평 부지비를?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시에서 택지개발지의 경우에 그 개발이익이 나는 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해서 학교용지를 반액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지방채는 국비에서 지원해주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지방채 발행의 경우에도 자비부담이 있고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자비의 경우와 국가부담의 경우와, 어떤 경우에는 자비가 부담되고 어떤 데는 국비가 부담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시교육청 자체로 예산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준재정수가 부족할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득하고 시의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 국가부담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나중에 국가에서 이자와 원금을 전액 상환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시에서 승인해주는 것은 시 지방비로 합니까 시에서 시 재정으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시 재정이 아니고 저희 교육청 재산으로…….

郭泳敎 委員 교육청 예산이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부담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3,500평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3,500평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지개발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그 부지를 살 적에 3,500평을 딱 잘라서 살 수 없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거의 자체부담으로 내도록.

郭泳敎 委員 자체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평균 부지가 4,378평이에요.

뭐 어느 한두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 평균적으로 총 22개교를 보니까 ’05년도 7개교, ’06년도 15개교를 평균 내보니까 4,378평을 면적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500평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시 재정부담을 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초과분에 대해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인적자원부 확보규정보다 부지를 더 넓게 잡았을 경우에 저희 자체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500평만 딱 했을 경우에 학교가 협소한 면도 있고.

郭泳敎 委員 다른 도시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획일적으로 3,500평을 딱 정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물론 어떤 부지 사정에 따라서 딱 확정적으로 3,500평을 할 수는 없겠지요.

몇백 평 늘릴 수도 있고 그 모양에 따라서 아니면 필지에 따라서, 그렇더라도 평균적으로 22개교를 보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보면 4,378평은 좀 과하게 부지확보가 된 게 아닌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2005년도 이전에는 기준이 좀 3,500평보다 넓은 면적이었고요.

교사 택지가 평지일 경우에는 3,500평을 딱 사도 되겠지만 경사면이나 이럴 경우에는 가용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확보 실정은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고 타시·도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획일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택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평균으로 나온 이 통계치가 4,378평이지만 모두 다 정당한 근거가 있는 사유로 인해서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부 다소 넓은 면적이 대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변 여건이나 토지 매수할 경우에 자투리를 조금 남겨놓고 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토지매입할 때 좀 넓은 면적이 된 부분도 있고 규정대로 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 22개교에 대해서 작년도와 금년도.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郭泳敎 委員 그 부지매입한 자료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 자료를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연도별로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예산서 쪽수가 많으니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 20쪽, 21쪽에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에 관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액이 3억 3,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敎育局長 崔榮一 교육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난번 추경 때, 2006년도 2차 추경, 그 추경예산에서 방과 후 학교 지원에서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1억 700만원을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崔榮一 예.

李貞姬 委員 그때 그 삭감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저희들이 5개 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대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 차원에서 학생들 지도하도록 돼 있어서 당초 금액 1인 1일에 1만원씩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아서 그때 당시는 예산을 감액했고요.

내년도부터는 1일 1인에 한해서 2만원씩 경비를 올려서 대학생 참여율을 높이도록 대학당국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협력체제를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 저소득자녀에 대한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2차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는 대학생들 자원봉사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지원자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지원자가 많습니까?

실제로 방과 후 학습지도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러면 추경에서 이게 삭감되었을 때는 대학생 자원 신청자가 적었고, 학생도 적었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적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학생 자체가?

○敎育局長 崔榮一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교육대학하고, 총장님하고 저희 교육감님하고도 협력체계를 해서 학생들을 학점화까지 이렇게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원 가지고는 학생들이 참여를 못 하겠다, 교통비도 안되고 식대도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일에 2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는 그 예산편성 내용에서 보니까 초등교육, 중등, 정보과학기술과,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이렇게 해서 전부 세부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신청자를 예측해서 이번에 그 계획이 세워진 겁니까?

○敎育局長 崔榮一 예, 학교의 저소득층자녀 숫자하고, 예를 들어서 초등은 초등교육과고 또 지역 교육청은 동·서부고요.

또 본청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의 예산을 나눠서 편성했던 겁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508쪽에 보니까 학교신설 예정지 건물철거비로 15억원 정도가 올라왔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거기 보면 15억원이 올라왔는데, 갈마2초등학교하고 용문초등학교 신설 예정지 건물철거예산이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철거필요 지장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 뭐를 철거한다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갈마2초는 갈마동에 있는 전 서구청 자리인데요.

그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 아무나 드나들고 우범지역화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선 철거하는 예산이고요.

소방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가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를 확보해서 갈마2초등학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는 부지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갈마2초 부지 내 건물 일부가 장애인 야간학교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교육청 산하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저희 시교육청 산하는 아니고요, 그 단체가 대전시에 등록된 단체인데, 건물이 없어서 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면 그 자체사업도 못 하겠네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분들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가셔야 되지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용문초등학교 부지 내 건물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용문동에 있는 해찬들 부지를 샀는데 해찬들에서 지하에 저장탱크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시설입니다.

임시로 뚜껑을 해 덮어서 관리인을 두고 있는 거기가 위험해서 만약에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사고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는 내용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542쪽에 보니까 위탁사업비로 재산관리경비용역비가 2개교에 12개월 경비로 4,8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재산관리 경비 용역비요?

李貞姬 委員 예, 이것 야간경비 용역비예요 그러면 이게?

이것은 뭡니까 계정이?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갈마2초하고 용문초등학교에 임시로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거기 관리를 안 하면 누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비 겸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월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돼서 철거가 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 따라서 이 예산은 다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우범지대화 될까봐 그것을 철거비용으로 계상한 거군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게 용문초등학교하고 갈마초등학교가 내년에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한 2010년 정도.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아직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학교를 짓는다는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갈마2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과대 학교를 분리해서 학교를 신설해야, 소방서 부분 이전이 안됐고 아직 그래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계속 이런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을 그냥 관리하기에는 우범지역화될 소지가 있고 불의에 만약 사고가 난다고 할 경우에 저희 교육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쪽에 지금 철거를 안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조금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은 할 수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전혀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설학교 설립에 대한 자료를 주신 관련 법규 내용을 보니까 학교설립 근거법령 및 규정에 보면 「교육기본법」 제1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 경영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자치법」제1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제1조에는 ‘대전광역시의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각종 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밖에도 교육의 수요에 따라서 지역안배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통학거리라든가 많은 요건을 갖춰야 설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덕구 일원입니다만 특히 장동, 와동, 신대동, 회덕동, 법동 일부지역, 그러니까 한 10㎞ 반경 안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의견이 너무, 대전권으로 통학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내용도 본 위원한테 의견을 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고등학교가 중간 기점인 지역에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것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의 균형배치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에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설립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대덕구 송촌, 중리, 와동, 회덕지역의 고교 설립 문제는 앞으로 적정한 부지가 선정된다고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나 지역안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동안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동안에 대양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그 지역에 위치를 잡았었는데 공원용지 부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용지는 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대토를 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공원용지는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대양고등학교 설립을 하지 못하고 올 봄엔가 교육위원회에서 설립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적정한 부지가 물색된다고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요, 설립의 필요성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린다면 대전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개선을 협의해보고,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내용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잘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 앞으로 무슨 연관을 직접 어떤 기관을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아마 주변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유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잘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한 것입니다만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나름대로 긴축을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나 걱정도 해봅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본청이나 다른 기관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인 교육청에 대해서 일단 질책을 간단하게 해봅니다.

업무추진비의 통계에는 총예산의 몇 퍼센트나 잡습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보시면?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도액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지역은 예산규모의 0.09% 이내로 되어 있고, 기타 시·도는 예산규모의 1.12%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관광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규모의 0.31%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타시·도에 비해서 대전이 업무추진비를 적게 잡은 편인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어려워서 그러신 거예요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어려워서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매년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도 2006년도 대비 20%를 자체에서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그 자료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본 내용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20%를 삭감했지만 또 삭감했을 때는 저희 상임위원들의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말 여기 저기 흘려버리는 예산들, 대전시민의 혈세들에 대해서 아주 산통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에 아주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방관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다시 짚는 것은 정말 우리 관계자 분들이 다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 있다면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필요한데,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일을 풀기 위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뭐 100%인들 인상 못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權亨禮 委員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외고부지 문제라든가 그 외에 우리 행감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짚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지적 고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전이 광주나 울산 또는 제주 이런 시보다도 제일 적게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고요.

이 업무추진비의 쓰이는 용도.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적게 하고 많이 하고가 아니라 일을 잘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잘하자는 이야기고.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항간에는 이런 말도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는, 본 위원이 들은 바는 아닙니다만 “안주면 안 하면 되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상임위에서 아주 노했던 일입니다.

“예산 안주면 안 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거든요.

소신을 가지고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전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소명도 듣지 않고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할 테니까 업무추진비를 얻기 위해서는 밤샘을 해서라도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權亨禮 委員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실망을 많이 했던 부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짚었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었던 부분들을 국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서 그런 예산낭비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313억 8,810만 3,000원으로 세입 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전입금 증가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자체 수입을 증감 조정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 저장 장치 등 총 3건에 2억 1,0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9,696억 1,335만 2,000원으로 이중 세입 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외국어고 토지매입비 등 총 7건에 18억 3,355만 8,000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전교육정보원의 초고속회선 사용료는 각각 회사를 달리하여 2회선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元根 부교육감 이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162회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서 전문적 식견과 폭넓은 이해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제출된 안건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은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경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에는 더욱 보람있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시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出席委員
박수범권형례김태훈곽영교
심준홍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교육정책담당관김영옥
공보감사담당관오창윤
혁신복지담당관홍성원
중등교육과장황기성
정보과학기술과장이만환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김철환
시설과장윤문학
동부교육청교육장김창규
학무국장정재규
관리국장송영태
서부교육청교육장서요원
학무국장서헌식
관리국장주진창
대전교육연수원장이정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춘영
대전평생학습관장김원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상영
한밭교육박물관장추연익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백봉흠
대전교육정보원장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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