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6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27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1月 27日(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5.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5.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8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가 지난 16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보성장학기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보성장학금의 수혜대상을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그 자녀 등으로 명확히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셋째,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위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넷째,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2차 연임이 가능하도록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수익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장학금 지급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정기회 개최 횟수도 연 1회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일치하도록 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위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의 대상이라든지 위촉위원 임기라든지 등등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등등 합리적으로 잘 개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맞게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조례안 제4조의 기금의 조성 이것을 다른 어떤 적절한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4조의 기금의 조성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기금의 설치라든지 합리적인 조문으로 바꾸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장학금 지급 회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나갑니다.

수익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장학금을 늘려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인데 줄인다는 것은 점점 이 보성장학기금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성장학기금은 전임 김보성 시장님께서 ’95년도에 시장 현금 2억원하고 본인의 가양동 대지를 시에다 기부해서 매각된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또 2005년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골프회원권 한 구좌를 다시 추가기탁 해서 전체적으로 2억 8,000만원이라는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기금과 달리 일반회계나 이런 데에서 기금을 적립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다만 김보성 시장님께서 우리한테 기탁한 이것에 대한 이자수입만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 이자가 1년에 얼마되지 않아서 기금운용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횟수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내용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장학기금은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징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네이션(donation)문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기금 지원할 수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또 전체 기금을 관리하는 기획관리실하고 추후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왜냐하면 전임 시장께서 시의 어떤 장학기금활성화 또 봉사한 자로서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인데 이러다가 계속 수익이 떨어진다고 하면 나중에는 장학금을 못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이 법인으로 묶여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지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나중에 원금에서 주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기금 확충할 방안도 필요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종료할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도저히 안 된다면.

지금 당장 이대로 줄여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저희가 지금 보면 2006년도에 9명을 현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만 매년 사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자가 연 4%대 상회되기 때문에 1년에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많지가 않아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9명, 내년도도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물론, 기탁자의 뜻을 받들어서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존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분이 기탁한 말 그대로 보성장학기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일반회계를 다시 출연해서 넣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등등해서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회를 1회로 줄이는 것이 당사자인 김보성 시장께서 살아계신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2회로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1회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금이 이자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2회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안말씀 드린 대로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괜찮다고 보아집니다.

趙信衡 委員 현실적으로 2회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놓는다면 기금을 조성해준 분이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데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2회를 1회로 딱 줄인 것이 아니고 1회 이상으로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회밖에 안 되는 부분이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기금 수익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貞姬 委員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그 목적에 보면 공무원들하고 공무원 자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공무원 자녀 부분에 현재 장학금 수혜자를 보면 위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녀하고, 공무원 자녀에서, 기타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이 한 사례를 보니까 공무원 자녀, 현재의 공무원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장학금을 받은 예가 한 사람 있어요.

퇴직공무원 자녀인데 한 번 한 사람을 줬고 또 하나는 자랑스러운 대전인상을 수상한 ’96년도에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을 딴 학생을 한 명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접적으로 공무원 자녀가 아닌 사람, 현재 그런 사람을 심사에 의해서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도 여기 목적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둔다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1조 목적에 보면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배양과 공무원자녀등의 면학장려를 위한 장학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여지는 남겨놨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보면 저희가 어떤 공무원 자녀 등이라고 하면 이 “등”자를 넣어서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닌가, 당초에?

李貞姬 委員 “등”자 때문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입법 취지에요.

李貞姬 委員 취지 자체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별로 많이는 안 하고 공무원하고 공무원 자녀에 한정되는데, 꼭 줘야 될, 그게 있을 적에는 예외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방해 놓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문호를 좀 개방해 놓은 것이 아닌가?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이런 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2명뿐이 지금 현재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특수한 예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잘 선정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기금재원조성에서 이번에 낸 검토자료에서는 골프회원권을 2005년에 해서 3,620만원을 매각해서 기금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자료들을 보면 기금조성에 그게 빠져서 총액 자체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번 자료에는 2억 8,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액수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하나가 회원권이 빠져서 같은, 그러니까 시 자료 중에서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을 일치를 가져와야지 같은 기금을 가지고 재원조성하는 자체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거든요.

이것은 일치를 가져와야 되니까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조문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당사자인 김보성 전시장께서 이 운영에 관여를 하시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그분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않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나 현재 이렇게 기금이 부족하고 그래서 수혜대상이 줄고 또 이래서 연 2회에서 1회까지 가고 이런 내용들을 그래도 알고는 계시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현재 기금 운용 상황이라든지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점을 들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보성 전시장께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이 기금이 사실 장학기금이라고 하면 한 10억원 정도는 돼야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또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더 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인의 장학회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의 사재를 털어서 더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골프장 회원권도 더 추가로 해서 넣고 그런 상황인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아마 그분도 이것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수혜대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도 찾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나?

어차피 그분이 뭔가 기여를 하려고 만든 장학기금이라고 하면 이게 유야무야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분도 그런 차원에서 이 장학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이 실태를 정확히 그분한테 알리고 또 운영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황설명을 해가면서 이 기금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95년도에 김보성 전시장님께서 시장을 한 3개월인가 하셨어요, 그때.

과도기 때 하셨는데 하시고 나서 좌우지간 대전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본인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래서 장학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 장학기금이 본인도 존속이 되어야 되겠고 기금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기금을 만들어 주신 김 시장님께서 추가로 출연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들 질의나 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보성장학기금에 우리 예산법에 일반회계를 거기에 투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지금 실존법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장학기금에요?

金南勖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현재 새마을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근거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렇다고 하면 만약 그런 근거가 된다고 하면 지금 쉽게 막 없어지는 단체보조금 같은 것을 각 실·국의 그런 낭비보다는 그 예산을 이런 데 더 배정해서 효용가치 있게 쓰고 또 미래의 우리 대전시의 자존심이라든지 공직자들의 긍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법적 연찬을 한번 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게 하고, 어차피 저희가 별도로 출연근거를 만든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 뜻 있는 돈인데,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해서 원금까지 다 없어지고 그러면 그 분의 좋은 뜻인데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무책임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장학금 1회 준다고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하는 것입니까, 주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당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1회에 얼마씩 줍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주로 1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같이 고민하고요.

이 문제는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최소한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한 10억원 정도 되면 그래도 든든하지 않느냐?

거기에 파생되는 소위 금리 리베이트만 가져도 잘 운영이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吳丁燮 委員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공무원 자녀들은 초·중·고 수업료라든가 학비는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주로 대학생한테 주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까지는 거의 의무교육일테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고등학교 학비는 또 혜택을 받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정형편이든 성적순이든.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 내용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課長 權炳連 행정지원과장 권병련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저희들 학비보조수당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저희들이 무이자로 융자를 받기 때문에 장학금을 안 받았으면 장학금을 가정형편이 좋아서 무이자를 안 받는 분도 있지만 이 장학금은 무료이고 나중에 무이자로 받은 것은 대학생 자녀가 졸업 후 2년 후부터 4년 동안 매월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금으로 받으면 명예도 있고 또 다음에 안 갚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90%가 됩니다, 거의 다 대학생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거의가 대학생이 수혜대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行政支援課長 權炳連 예, 그리고 본인도 석사나 박사학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여기 대상에 문구가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거로 다 되어 있잖아요, 본인들도?

○行政支援課長 權炳連 예, 본인이 대학생이나 석사나 박사할 때 그것을 받습니다.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도, 그것은 무이자가 아니고 이자가 붙습니다.

지원이 되는데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바로 갚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생각을 하는 것은 일반 대학교에서도 학비가 지원되는 자녀들은 장학금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든가 장학금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학비를 직장에서 대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도 초·중·고는 학비가 다 지원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대학생도 지금 무이자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지금 그야말로 과학영재라든가 또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인재양성 차원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장학금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거의 다 공무원 자녀들은 어느 정도는 학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이중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영재,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마 김보성 전 시장님도 정말 인재를 기르는 데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취지에 맞게 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行政支援課長 權炳連 대학교 학생들은 이게 지급하는 분들, 하다 보면 지금 공무원하면서 기능직이라든지 하위직들은 상당히 보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자녀분들이 의대라든지 공업 쪽으로 자연계로 가면 돈이 사립대로 가면 수업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만 100만원이라도 지급을 해서 그분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러는 것으로 해서 선발할 적에 하위직급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課長 權炳連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조례안 내용에 맞는 조 제목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이해를 돕고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제4조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설치 등”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39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된 의안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본 건은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센터장 임명 때 시와 협의한다든지 하는 내용보다는 법인이 선임토록 하는 자율권을 준다든지 또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복잡한 조례안 제13조를 분리해서, 수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는데 자치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조 목적조항이라든지 제15조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또 제13조 보험가입 절차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가를 하고 그외 부분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趙信衡 委員 추가로 질의할게요.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조례 유보의 배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확대하고 또 복지 분야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제반 운동들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많은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앞으로는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목적 부분에도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 및 대전사랑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의 없으신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저희가 어떤 활동 목적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趙信衡 委員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쯤에 가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한 군데로 모아서 힘을 모으는 시너지 효과를 배양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간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 및 대전사랑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문구를 삽입하고 민간위탁법인에 자원봉사지원센터장 선임 시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 제5조제1항 단서 중 “시와 협의하여”를 삭제하고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례안 제13조를 분리하여 조례안 제13조에는 “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4조에는 “보험가입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14조를 제15조, 제15조를 제16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45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난 2006년 10월 31일 통보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정식안건 제출시한인 11월 3일을 넘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득이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를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기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던 것을 신규자동차에 한하여 3년으로 연장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등록세는 경감에서 제외하며, 택시에 대한 등록세와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를「조세 특례제한법」에서 면제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택배간전략적제휴센터를 통해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세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에서 의료시설을 신축하는데 일부 경감해서 등록세가 면세되고 나머지는 전부 감면하는데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이러는 것이죠?

지침 내지는 법?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시세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런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세 수입에 얼마나 손실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감면대상 추가되는 것이 2건이 있고 또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1건 또 감면이행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2건 또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2건 그 외 21건은 기존과 동일한데 전체적으로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2007년도 감면추계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29개 항목 중에 대략 297억원 정도 세가 감면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방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행정자치부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뭐를 감면해 줘라, 뭐를 감면해 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시세가 감소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보전대책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기왕에 말씀드린 이런 감면세의 규모는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고 지금 세수 보전대책에 대해서는 현행 세제 하에서 지방세의 확충에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라든지 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 또는 시·도세정협의회 이런 등등 모임을 이용해서 지방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타시·도하고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서 조세가 많이 감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감면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공직자나 다 종교를 가진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내 특히 우리 광역시 내에 교회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1,6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00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의 2층에도 적당히 교회라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도를 확보해서 또 나가서 대지를 사고 교회를 지면 전부 감세가 되는데 이것이 종교 천국이라 그런가 종교에 너무 특혜가 편중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해줘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치단체장 또 기초단체장 세정 쪽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16개 시·도가 공동 보조를 맞추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일정 부분 감면조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각 시·도하고 공조를 해서 감면 규정에서 조금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음이 아주 암울해요.

지방의회 기능이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행정자치부 내시에 의해서 하니까 그냥 수정의결하는 과정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도정치권에서 할 일이지만 지방에서도 이와 같은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개선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을 업무에 접목해서 건의에 적극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추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부지취득 및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북부지역에 건립 운영 중인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 150병상으로 써 금년 6월부터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고 2008년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시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환자 부담금 감소로 인한 입원치료 희망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수요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어 가칭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원부지 기부채납 배경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병원부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수탁자 공모과정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의료법인 중앙재단으로부터 병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립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며 병원 기부채납 규모는 서구 산직동 88-2번지 등 3필지 1,509평으로 공시지가는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원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1,208평에 136병상 규모로써 총 사업비는 47억 300만원으로 국비 23억 3,600만원 시비 23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 3월에 착공하고 2008년 11월 완공과 동시에 12월에 개원하여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서남부권 노인성질환자 치료 및 요양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앙데파트 건물취득 및 처분입니다.

1974년도 대전천 구간 내에 있는 목척교를 복개하고 그 위에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를 건축하여 이로 인한 장애로 1977년도 홍수 시에 인근 지역에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 재난·재해 위험이 항상 상존하여 복개 건축물의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3대 하천 생태복원 조성사업과 복개 건축물 철거를 연계 추진함으로써 자연생태 회복과 시민이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하천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하천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취득하여 철거하고자 하는 건물은 동구 중동 318번지 중앙데파트 건물로서 2006년 3월 20일 우리 시와 건물주간 목척교 살리기 상호협력을 체결한 바 있으며 건물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 8층 건물로 5,551평이 되겠으며 취득 수정가액은 173억원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취득과 철거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유재산 연부매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매각하고자 하는 중구 대흥동 215-1번지 520평의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중구청장으로부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상양여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구간 형평성 문제와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사항으로 지난 9월 22일 10년 연부매각 요청이 있어 연부매각 타당성 검토를 한 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동 시행령 제39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주변환경 및 토지형상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 등 우리 시가 직접 활용이 어려운 반면 중구청에서 이 재산을 매입하여 지상공원과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부매각 시 상환완료 시기는 2016년이 되겠으며 상환완료 시까지 이자의 합계는 약 10억 8,000만원이며 만일을 대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분할상환계획서를 받아놓았고 또한 매각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며 채권확보를 확실히 해둘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부지 취득 및 건립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립노인치매병원의 자리를 한번 위원들께서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방문해본 결과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노인 인구를 보니까 벌써 전체 인구의 6.7% 지났고 한 7% 가까이 되는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노인치매병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것 같습니다.

노인을 위한 대책, 여기에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경로연금의 확대라든지 또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또 교통수당의 확대지급 또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또 노인 일자리 창출 또 노인 실버타운 조성, 노인 운동시설, 노인 도우미양성, 이런 노인을 위한 대책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강화해야 되고 또 재가노인복지 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립노인치매병원을 가본 결과로는 시립병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위치 적정성이 과연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곳의 위치는 자연 속에 있고 또 일반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좋아 보이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립노인치매병원을 건립하는데 민가에 바로 붙여서 민가의 담장과 또 치매병원의 담장이 붙어있는 그런 구조로는 과연 치매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역할 자체는 하겠지만 주민화합이라든지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직동에 있는, 그때 현장에 가셨을 때보다도, 원래는 5,663㎢의 부지의 3필지입니다.

그리고 민가에 가까이 있는 673㎢를 제척하고 진입로로 해서 건립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책상에 나눠드린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과는 대다수 산직동 주민들은 노인요양병원이 입지하기를 원합니다.

노인들이 농촌에 인구가 많고 또 노동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 동네 안에 있다보면 몇 분들 가정에서 반대를 하는데 되도록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친화적인 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중이고 또 그쪽이 산직동의 주민 전체 대표들과 회의를 해서 주민들 협조를 구해서 설득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 방문했을 때 주민동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건립 예정부지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동의서 다 받았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개별로 접촉을 해서 문서로 동의는 안 받았지만 한 70% 정도는 주민들이 거의 찬성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병원 건립 예정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찬성을 하지만 그 병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찬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동의서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인근에 있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받고 있고요, 또 지금 수탁할 법인에서 노인요양병원하고 산직동 건립 제안을 여러 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병원이 건립되면 직원채용도 산직동 주민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외에도 혐오시설이 전혀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협의에 들어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님비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주민들의 생각이고 이것은 님비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데 그것도 치매병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시립병원을 우리 주민들이 원치 않는 장소에 건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건립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 동의를 받지 못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건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데 적어도 시립병원 정도는 주민들의 반대가 없고 또 설득을 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가볼 때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이런 정도의 위치를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땅에다 사업을 맞춘 거예요, 부지에다 사업을 맞췄지 사업을 위한 부지선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데 그 병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위치의 땅을 매입해서 신청을 하고 또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을 파니까 이 땅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병원건립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본 위원은 참 의아스럽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병원을 하기에는 님비현상과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산직동 같은 데 적정한 땅이 있으니까 선정을 해서 기이 의회에서 동의도 구했고 또 그때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답사까지 전부 건축직이나 회계사 또는 도시계획 관계 국장들까지 참석을 해서 현지에 갔을 때 건축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되었던 곳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지요,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신청도 하지 않았지요.

이전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전에 신청했던 부분들이 다 건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이 지역은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승인을 불가하든지 할 수는 없지요, 다만 위치나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이제 시에서는 잘 선정을 해야 돼요.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했던 정책 중에 실패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왜 실패했는지?

추진할 당시에 급하게 하고 어떤 업자라든지 또는 추진처들한테 설득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더 추가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이 더 지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전 시의원들이 문제 있었다, 이전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추진할 때 우리가 제대로 짚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한 템포 늦추더라도, 좀 지연을 해서라도 제대로 좋은 자리를 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이게 급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공모도 해서 적절한 부지선정 2차 공모해서 그린벨트나 이런 데는 도시계획변경해서 몇 년씩 걸리고 그래서 부적격해서 다시 2차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부지경계 내 인접된 가구가 한 세 가구 있고, 부지 경계로부터 한 20m 내외가 한 네 가구 있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시립노인병원을 질 수 있도록 위원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지금 시립노인병원을 짓는데 왜 민가에 붙여서 짓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런 판단을 못 하세요.

지금 님비현상을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줘야 될 우리 부서에서 왜 시민들이 불편스럽게 이 지역에 있는 것을 그런 조정을 못 합니까?

사전에 조정을 해서 올라오셔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필지 88-2번지 전을 한 673㎡ 제척하고 지으면, 지금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를 그렇게 하면 민가하고 경계가 접촉이 안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건물 자체의 위치를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대안이라면 그 위의 부지가 있어요, 93 답이라든지, 농림부의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더 매입을 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밑의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민가와 좀 떨어져 있어야지 민가 담과 붙어있는 시립노인병원, 그것도 치매병원 아닙니까?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도록,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립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차원에서 부족한 병상을 채우는 데 대해서 시립치매요양병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본 부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금 처음 들어갈 때 입구에 도로문제가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도로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리고 그 부지 자체가 아까 동료 조신형 위원이 발언했던 대로 민가를 많이 지나서 그리고 또 특히 결정적으로 그 부지에 민가 세 채가 붙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설명했던 그 자료와 그 설명과는 달리 오늘 새로운 자료를 설계도를 포함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설계도만으로 보면 농가가 정확하게 위치가 표기는 되어 있는데 문제없게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가본 느낌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붙어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세 채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과정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계획을 검토해서 병원 건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의해서 2005년 6월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수탁기관 1차 공모를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 2개 기관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구 어남동의 땅인데 그때는 건축부지가 관리지역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수립중에 있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하다고 해서 판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재정부담 대책도 그때 당시 고려의료법인이었는데 부적정해서 부적합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성구 성북동에 산 73-20번지였는데 그때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평가 1·2등급이다 보니까 건축행위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전원 공동 의견으로 부적격으로 판정이 나서 다시 수 개월 또는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서 다시 2006년 3월 20일자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한 결과 그때 당시 공인회계사 두 분 또 건축사 두 분 또 종합병원장이 충남대학 병원장님도 참석하고 시 의회 의원님 한 분 그 다음에 시의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도시건설방재국장님까지 참석을 해서 긴긴 회의도 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해서 결정이 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많은 노력을 해서 병원을 빨리 져야 지금 방현동에 있는 제1 치매병원이 한 3개월까지 대기를 해야 입원할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것도 국비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는 7개소 건립인데 16개 소가 전국에서 공모돼서 아주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결정사항이고, 도로는 그때 당시 3m 도로가 해피존이라고 노인복지요양 시설이 있는데 3m 진입도로로 해서 그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0m 도로로 마을 진입로가 내년도 준공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의 구거부지와 또 건설교통부 소유 도로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승락을 받아서 10m 도로와 병원과 연계해서 공사하는 데 또는 주민들에게도 불편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담당 국장께서는 그 부지가 현재로 볼 때 최선의 부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최선이라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양병원이나 치매병원 이런 것을 건립할 때 대전시내 어느 땅도 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 내에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5,000㎡로 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땅을 구하기가 아주 어렵고 또 보통 중앙도시계획의 위원회가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면 보통 4년 내지 최소한 2년은 경과돼야 부지가 결정돼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거기가 그렇지만 앞으로 농촌 주민이나 또는 치매병원으로서는 지금 위치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건립했을 때에 많은 136병상, 또 앞으로도 그 뒤에 더 확장을 해서 수요가 많을 때는 가능하기도 해서 제가 볼 때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특히 세 가구에 대한 주민동의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 내에 경계가 인접된 가구가 세 가구이고, 또 20m 내외가 네 가구입니다.

그리고 또 50m 내외에 있는 가구가 20가구 이렇게 해서 27가구가 논란이 되는 데 지금 한 70% 정도는 개별 접촉을 통해서 그 유지하고 산직동 주민발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설득을 해서 70% 정도는 설득이 다 됐고 또 나머지 가구도 수탁할 법인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번영회에 산직동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하고 또 주민 친화적인 병원으로 해서 주민이 편찮으실 때 가장 먼저 치료해 준다든지 이렇게 주민 친화적인 병원 운영을 약속해서 호의적으로 지금 진행중이라고 생각됩니다.

郭泳敎 委員 언제부터 주민동의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정확하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수탁자 결정이 나고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때가 언제, 정확하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심의위원회 결정한 것이 2006년 4월 19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郭泳敎 委員 올해 4월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해서 수탁 선정한 것이 4월 21일날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전에 이미, 토지는 언제 매입이 된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매입은 4월중에 해서 등기완료, 매매는 4월 12일부터 되고 등기완료가 4월 28일날 완료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금년 4월에 매매 됐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금년 4월에 매입해서 수탁자가 선정됐다면 물론 업무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얼마든지 시간과 여유를 두고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느 지역을 금방 매입해 놓고 바로, 이제 얘기했겠지요, 매입하면서 얘기합니까, 선정되면서 얘기가 되겠지요, 시립치매병원이 들어선다고?

이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강제로 짓는 것입니까, 홍보 없이?

주민들에 대한 동의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는 거지요?

공고를 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공고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郭泳敎 委員 주민의 동의보다 주민의 공고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냐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민공고보다 대전광역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의 운영수탁자 선정공고가 4월에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4월에 됐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상 절차이고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치매병원이 설립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 사실이 언제냐고, 그것은 특별한 어떤 공고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동의절차를 구해서 가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선정을 하고 공고를 할 때 수탁자와 부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4월에.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담당 국장님은 주민동의에 대한 부분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시기가 언제였냐고요?

그것을 왜 답을 못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선은 땅을 마련하고 2차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자기도 수탁처의 입장에서도 병원을 짓겠다고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땅은 사놨어도 시에서 선정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선정된 이후부터 설득이 들어갔지요.

郭泳敎 委員 들어갔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그 설득은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누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로 선정된 중앙의료재단에서 그쪽의 주민대표와 해서 함께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시에서도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랄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에서는 간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시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에서도 일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중앙의료재단이, 중앙의료재단이라는 것은 사설 단체지요, 사익 단체입니다.

말하자면 공공 단체는 아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법인입니다.

郭泳敎 委員 법인이지만 공공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러한 님비현상이 특히 심한 이런 공공치매요양병원을 설립한다면 주민 설득하는 일은 시에서 맡아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중앙재단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직접 나서기에는, 그렇게 되면 직접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직접 시에 방문하시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1차적으로 민간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수탁받은 법인에서 책임지고 주민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리고 저희가 직접 주민대표 99명 산직동에 있는 강현구 외 99명이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면담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회신도 구체적으로 해주고 설득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앙의료재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당연히 시에다가 청원을 넣은 거겠지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하든지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담당 국장이 치매요양병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부지는 아니지만 현실 가능한 차선의 부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민들 동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의 노력은 별로 안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가, 특히 세 채에 대한 동의가 없습니다.

노력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지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닐 것인데 아직도 동의를 안 하고 있다면 그 세 채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중앙의료재단에서 산직동 건립에 대한 제안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 추가로 입주하지 않기를 원해서 혐오시설이 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아주 모범적인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또 마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 가지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도 주민과 지금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일부는 반대하지만 나머지 주민들께서는 대다수는 병원이 입지해서.

郭泳敎 委員 지금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는데 70% 동의한 것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러면 10m 내에 있는 세 채는 지금 동의 안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설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동의는 안 했지요, 아직?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동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m 내에 있는 네 가구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일곱 가구에 대해서 지금.

郭泳敎 委員 일곱 가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협상이 많이 접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왜 그러면 미리 동의를 받아놓고 하시지, 이게 동의의 진행중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서둘러야 되고 시급하다는 것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매끄럽게 미리 동의서를 받아놓고 하신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조그만한 고아원 하나가 이전하는 데도 5년, 6년 걸릴 정도로 님비현상과 지역이기주의가 지금 아주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다른 것에 비해서 진행이 되어 있는 편에 속합니다.

금년 4월부터 설득을 해서 지금 11월인데 한 7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당초에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계획 검토는 2005년 4월에 하셨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을 때 시에서는 그런 건립계획이 있다면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민간인한테 맡길 일은 아니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 선정하는 데에 관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민간수탁사업은.

郭泳敎 委員 1년간의 기간이 있는 동안에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언제 공모했습니까?

2005년 9월에 공모했어요.

그래서 또 부적격되고, 2차가 올해 3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님비현상 자꾸 말씀하셔서 다 알고 있는 담당 국장께서 적어도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이게 민간수탁으로 하게 되는 것은 건립비 절감이나 운영비 절감, 앞으로 시에서 직접 질 때는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줘야 되고 또 민간사업으로 할 때는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민간수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정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렸어도 보건복지부에서 또 대전시를 선정해 줘야만이 확정이 됩니다.

그 안에 어느 땅을 설득하고 하기에는, 물론 되도록 노력을 하게 되지만 지난 11월 3일에 가내시 확정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또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추진합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우리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사업자 위탁하는 경우를 두 가지 비교해 놓으셨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전국 광역시·도로 볼 때?

그 예가 어떤 예가 있고 민간위탁하는 데가 어디 있고?

그 자료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대다수가, 지금 일부 직접 운영을 해도 적자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직제 정원을 증원 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늦고…….

郭泳敎 委員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郭泳敎 委員 담당자는 그것 파악 안 됩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부지 정도는 시에서 다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운영하려면?

지금 이 운영에 대해서 아까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제신설 및 인력증원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족 때문에 민간위탁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시립병원은 공공성으로 가야 된다는 필요성,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는 것.

그리고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운영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한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에서 도외시하고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한테 넘기고, 부지나 모든 이런 주민동의 과정도 민간에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시에서는 그냥 밀어부친다고 그런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강제적인 행정이 되는 거예요.

시민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시 차원에서 부지 정도는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예고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 방법이 있을 것이고, 기왕에 그런 부지가 선정이 됐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면 그 민간에서 이 부분에 동의를 못 받고 계속 저항이 강하다면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누누이 입으로 중요한 시설이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말씀만 하시지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길만 내주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貞姬 委員 노인성 질환자가 급증하는 사회에서는 고통받는 가족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노인병원이 시급하게 지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병원의 부지가 적정한가 안 한가를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입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가깝게 병원이 서다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 민원의 발생요지가 있다, 그 두 개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치매환자라는 것이 전부 다 어떤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치매환자도 경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상인으로 돌아갔다가 또 어떤 때는 심한 상태가 되고 이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병원이라는 것이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꼭 외딴 곳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제일 적합한 것은 오히려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 중심가에서 그 사람들을 가족들이 자주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참 좋은데 그런 데 땅값도 비싸고 또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멀리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거기를 갔을 적에 이게 도시하고 인접한 곳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리상으로 대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토지가 비싼 문제도 있고 적정한 부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이 생기고 나면 간병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치매병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간병인을 하는 분들이 대개 저소득자들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그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다보면 버스가 닿는 지역이면 좋은데 그것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제도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했던 진입로 문제는 그쪽에서 지금 계획이 기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민원발생 요인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에서는 거의 70%의 개별적 동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가장 근접해 있는 3, 4가구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해줬을 경우에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주무 국장님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민 동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동의를 하더라도 이게 사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전체가 만약에 많이 해도 소수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동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보니까 바로 인근에 해피존이라는 요양시설이 있지요?

그래서 요양시설이 있는 곳에 사실은 노인병원이 들어서면 굉장히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참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일단은 노인병원이 아주 부적격하지 않으면 본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해줘야 된다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주민설득을 하는 데에서는 지금 농촌이 거의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기이 병원을 시내까지 나오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동의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일단 주민의 동의가 제일 시급한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민 동의를 최대한 받아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신 국장께서는 8,500명이라는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병원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吳丁燮 委員 그것 얼마나 걸렸습니까, 짓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방현동 것이 그린벨트 내이고 그 다음에 또 연구단지 내라서 과학기술부 협의라든지 건설교통부의 승인 받고 하는데 3년 정도 걸려서 그것이 되었습니다.

吳丁燮 委員 3년 걸려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4년.

吳丁燮 委員 4년 5개월 걸려서 150병상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당초보다 증원을 해서 161병상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8,500명이라는 치매환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행정이 더디고 행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노인복지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에다 치매병원을 짓습니까?

치매병원이 혐오시설입니까?

인식을 바꿔줘야죠, 그리고 왜 멀리 갑니까 가까이 있어야지요, 구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지요.

거기 주민들 몇 명 중에 몇 명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당초는 100명이 시에다, 산직동 내에 있는 100명, 방현동에 99명인데 100명 우리 시에다 진정을 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진정은 그 일대 전체적으로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냈는데 지금은 장갑골이라고 바로 부지 선정된 곳이 장갑골인데 자연부락이 37세대 156명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99명, 100명이 냈고 3가구하고 4가구가 제일 협상 중에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신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민원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무원들이 해냈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 떠밀지 말고 아까 신 국장 답변과정에서 “민원인이 찾아올까봐 공무원이 나서지 않는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뛰어야죠, 앞장서서 시립병원인데.

어떻게 민간한테 맡기고 뒷짐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얘기 중에는 지난번에 행정부시장님도 직접 주민들과 대담도 하시고 설득도 하고 저희도 직·간접적으로 특히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거기 몇 명도 설득을 못 해서 노인병원 하나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데 어떻게 노인복지가 대전시에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면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 밀고 나가야지요.

아니, 공무원이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응당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노인병원 진짜 많이 들어서야 되고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년, 3년, 4년 걸려서 언제 8,500명 치매환자들 어떻게 수용을 할 것입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하다면 이를 추진하십시오, 과감하게.

그리고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안 된다고 민간위탁시설에 맡기고서 그 사람들 아파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나가 뛰십시오.

뛰어서 동의서 받아 오십시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위원들 설득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뛰시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병원 하나 짓는데 이렇게 왈가왈부 해서 시끄럽고 시간 걸리고 해서 언제 그 많은 치매환자들을 대전시가 돌볼 것입니까?

말로는 노인복지하면서 실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본 위원이 사는 공주 촌동네도 정부에서 국립정신병원을 세웠습니다.

정부 기관인데도 공무원들이 매일 와서 설득하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국립정신병원 유일하게 공주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동네사람들이 다 환영합니다.

노인들 매일 거기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옵니다.

그러한 장점을 살리고 노인치매병원이 정말 혐오시설이 아니고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죠, 같이 공무원들까지 혐오시설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혐오시설이 아니고, 보세요, 여기 의사들이 신경정신과 의사 그런 의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민들이 “노”하는 것은 병원에서 불을 켰을 때 농작물에 영향이 가고 이런 피해가 오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吳丁燮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서 협의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슬기롭게 풀어가야죠.

그것을 민간인한테 맡기고서, 민간위탁시설이니까 여기에서는 절차만 밟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노인치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민간에 앞서서 공무원들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서면 마을사람들이 다 박수칠 것입니다.

들어서기 전까지의 과정이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차질없이 진행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과정에, 부지매입에 의혹제기가 있다고 하면 떳떳하게 밝히십시오.

이러이러한 과정이 다소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뭐 사가 개입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지요.

당당하게 밝혀주십시오, 그것은.

그래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새롭게 그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새로 할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국장께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더 많은 치매병원을 짓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국비 더 확보하고.

각 구에 적어도 한 개씩은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신 국장은 여성이어서 섬세하지만 반대로 적극적인 것은 못 되지요?

‘주민 설득을 왜 하지 않느냐고, 적극적이 아니냐?’ 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감히 어떻게 적극적이냐.’ 왜 이런 답변을 못 합니까?

소신이 없어요, 소신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소신이 아니고 부의장님, 위원님들이 뭐라고 막 질타만 하시니까 제가 당황해서 답변을 차분히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승인이 나야 되고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나고 절차를 해야 시에서 여기에다 준다, 이렇게 확정을 해야 설득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정답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행정행위는 그동안에 보건복지부 관계 등등 의료법인 선정과정 또 최후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이 아니었다는 복명을 하시고,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소신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金南勖 委員 아니, 책임을 지겠느냐 이것입니다.

적극적이야 당연히 적극적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양론이 있습니다 뭐 님비현상까지 나오고 3세대, 4세대, 7세대가 과연 그 사람들은 단순목적이에요.

뭐 불을 켜놓으면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 이것은 간접적인 표현이고 직접적인 소위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행여 혐오시설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부동산값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의료법인하고 그 주인에게 훼이버(favor)를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면 본 위원은 이것 간단히 해결된다고 봐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게 소상히 복명을 해주시고 또 전자에 어떤 행정행위가 어떻게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 몇 세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약자들입니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복지행정을 해야지 주민 몇 사람 반대하다는 것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

소신이 없잖아요, 소신이.

‘나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몇 집의 민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노인복지병원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전체 인원을 보자. 국가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피력해주면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소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위원들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치매 관련 시설 병원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몇 병상, 민간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우리 시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하나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가 되겠지만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정동에 있는 남영노인전문병원이 있고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열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5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많이 늘어났군요?

몇 병상이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760병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민간시설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민간에서는 우리 공공기관과 달리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의 논점은 이 부지 몇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 조정역할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런 문제를 치료해 가면서 의회에 올렸어야 되는데 의회의 현장방문 할 때까지도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세 채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립노인병원을 만드는데 땅이 위에도 상당히 많은데 꼭 그렇게 인접한 대지가 있는 가옥과 붙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는 왔지만 사실 현실과 다른 그림이에요, 이것이.

건물 같은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조그맣게 건물을 표시했는데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 그림에 보면 건물이 대부분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진입로예요, 뭐 대단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방현동에 있는 부지가 전부 몇 평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趙信衡 委員 3,000평 가까이 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3,000평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여기는 몇 평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기 건립하려고 하는 산직동이요?

趙信衡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기는 그쪽에 도시계획상…….

趙信衡 委員 아니, 매입한 부지 평수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5,663㎢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몇 평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

趙信衡 委員 한 1,500평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1,500평 됩니다.

趙信衡 委員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조정안을 냅니다.

우선 부지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지하고 인접해서 해놓았는데 그림상으로만 진입로를 부지하고 떨어뜨리겠다고 하는데 이 대지하고 그런 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시기가 지나면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땅 사놓고 활용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남쪽 부지 있지요, 93 답 부분 그리고 구거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도와주셔서 충분히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약간 산 쪽으로 올리는 부분이 된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간하고 떨어져 보이고 부지활용도 더 할 수 있고, 지금 이 부지 자체가 상당히 좁습니다.

전 같은 경우는 전부 3,000평 이상 다 매입을 하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부에서 1,200평 정도 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부터 넓은 부지를 잡기 원했던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동의 부분은 언제까지 동의를 받는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소해줘야지 여기에서 덜컥 동의만 해놓고 나중에 이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될 경우에 나중에 책임은 또 우리 의회에서 해줬으니까 했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제시를 해주세요, 언제까지 동의를 받고 동의가 안 되면 일 추진을 안 하겠다든지 이런 문제를 분명히 여기에서 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주민을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서 차질없이 하고 주민동의를 다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립을 포기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언제까지’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지난번 현장방문할 때도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오늘 회의 전까지 동의서를 안 받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또 말이 번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가서 또 바꿀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최대한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시간 전까지 받아오겠다고 했어요, 받지 않으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안 되었는데 나중에 가서 ‘한 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서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치도 적절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지 조금 더 위쪽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데 간접적으로 본 위원이 전달을 했습니다,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상단인지 하단일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민가하고 조금 떨어진 부분이 나을 것 같아서 위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정부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국비 부분이 내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동의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말씀도 이해는 가요.

그래야만 주민들 설득도 하기 쉬우니까.

또 이런 문제는 있어요, 우리 동의서를 안 받으면 일 추진을 못 하니까 많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모르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동의서 받는데 주민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동의서가 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은밀하게 추진하시되 동의는 언제까지 확실히 받으시고 받지 않으면 추진을 안 하겠다는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장이 이번 인사에 다른 부서로 가신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원래 이것이 민간수탁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건립을 못 할 때는 전제조건이 주민동의를 전부 받는 것으로 저희가 공모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것을 오늘 동의를 해주십시오.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다시 또 토지를 사서 다시 공유재산승인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시간은 문제가 없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리고 또 국비 받는 것을 어렵게 보건복지부에 국장이 설득하고 찾아다니고 해서 딴 사항입니다.

그리고 치매노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서도 빨리 건립을 해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국장님,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당연히 한 것은 다 빼주시고 잘못 한 것만…….

趙信衡 委員 하신 일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야지 잘못된 추진을 해서 나중에 가서 수 년 뒤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 책임질 것입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그냥 시민들이 불편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할 때 충실히 잘 하자는 의미로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공무원들이 해놓은 것이 무조건 다 맞다고만 볼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맞지는 않아요, 다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업자는 이 땅을 할 수 없이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어렵게 국비를 땄는데 1년 지나고 나면 반납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볼 때는 뭔가 그런 이상한 시설이 들어오면 피해를 볼까봐 걱정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러서 기획조정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해 보이니까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 부분을 전부 해소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답변을 하세요.

기간을 여기에서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의를 100% 받으면 추진을 안 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방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원래 주민동의를 받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협약을 할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것이죠?

답변하세요.

방금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을 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건립을 안 하는 것은 자꾸 미시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아니지요, 지금 이것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은밀히 하라고 했는데 1,000여 명의 시청 공무원이고 기자실이고 전부 CCTV로 방영됩니다.

그리고 뒤에 방청석도 있고 기자님들도 계신데 이것이 어떻게 은밀히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민설득이 더 어려운 점이 지금 생기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주민설득을 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문제이고 그 어려운 과정을 지금 추진을 잘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답변한 내용을 번복하려는 하는 것이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요, 번복은 아니고 주민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주민설득을 제대로 추진하시고 부지 추가 매입하는 부분도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세요.

분명히 ‘나중에 사겠습니다.’ 하겠지만 안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협약서에 분명히 넣으세요.

이거 추진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위 부분 사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돈주면 다 살 수 있는데 자꾸 안 하시려고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추가로 여유있게 매입을 해서 앞으로 병원의 수요가 많고 하면 증축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조건을 해서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예, 당초에 상단 쪽으로 부지매입을 해야만 증축도 가능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올리겠다, 멀다.’ 뭐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자꾸 딴소리만 하시네요 우리 국장님은.

그러니까 동의서 부분 확실히 받고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받지 않으면 안 한다는 말씀 답변 안 하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받지 않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이 아까 조건부라고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43쪽 자료에 보니까, 심사참고자료, 조건부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무슨 의미인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것과 관련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시책 및 사회성과 부합되는 적정사업이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지요?

지금 여기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하지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급하다면 해야 된다는 것이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의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에 적어도 4월부터, 지금 몇 월달입니까, 한 11월까지 적어도 한 5, 6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특히,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입니다.

거기에 담당 국장 및 공무원들은 몇 번이나 방문을 하셨어요?

담당 국장님 몇 번 하셨어요, 거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두 번 갔습니다.

郭泳敎 委員 두 번 가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지금까지 동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갔다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쁘시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일로.

그리고 조건부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국비 및 민간자본 확보 후 추진, 여기에서 국비 및 민간자본이라는 것이 확보가 조건부입니까, 주민동의가 조건부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

郭泳敎 委員 되는 것이 조건부죠?

주민동의는 조건부가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

답변하세요

그것이 담당국장이 부과하는 조건부입니까 아니면 시행 전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행 전에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해서 중앙의료재단에 조건부를 국비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동의가…….

郭泳敎 委員 100% 될 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될 때라고 조건을 해서.

郭泳敎 委員 그것이 조건부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한 것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요, 그런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왜 그것은 여기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공모에는 들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여기 자료에도 내놔 주셔야죠.

그것을 왜 뺐습니까?

주민동의에 대한 부분, 100% 주민동의에 대한 수용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郭泳敎 委員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준 자료에 찾아봐 주세요.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자료는 안 넣어놨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죠, 위원님께 그렇게…….

郭泳敎 委員 아니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자료일 것입니다.

100% 주민동의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이 시에서 올린 자료라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00%라고 표현을…….

郭泳敎 委員 아닙니까 또?

그러면 뭡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4월에 한 것이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뒤에 공무원들 빨리빨리 자료를 찾아서 넘겨줘야 국장께서 답변도 잘하고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민동의가 없어도 밀어부칠 것인가 아니면 주민동의가 100% 필요하다면 못 하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주민동의 100% 이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운영수탁자 선정을 해서 결정할 때 조건부를 병원건립 신청부지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병원건립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2007년 즉시 건축이 가능하도록 신청부지의 제반조건을 갖출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 조건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00%라는 표현은 안 했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100%라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짤막하게 한 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는 100%라고는 안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까, 주민동의가 조건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동의가 100%는 아니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다만, 가능하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건이겠는데 만약에 주민동의가 안 되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답변에 ‘주민동의가 없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郭泳敎 委員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소관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 받기는 어렵더라도 노인치매병원은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주민동의가 만약에 없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그냥 지속하는 것이죠?

다소 어렵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추진해야 됩니다.

100% 동의를 안 받더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 자리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위증을 한 것이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이지요, 100%라고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의 질의와 곽영교 위원의 질의를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든지 했어야지.

한 위원이 질의할 때는 “한 명이라도 안 받으면 안 하겠다.” 또 한 위원이 질의할 때는 “안 받아도 하겠다.” 무슨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100%라고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동의를 안 받았을 때는 추진을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趙信衡 委員 주민동의를 한 사람이라도 안 받으면 추진 안 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한 거예요.

100%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아무도.

지금 말꼬리를 잡는 식으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그런 소신이 없으니까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 위원들 가지고 춤추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委員長 吳榮世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신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전 회의가 불편해서 맛없게 드셨지요?

저녁밥은 맛있게 드시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노인병원의 필요성 이런 것은 충분히 다 인식을 합니다.

우리 대전시세로 보나 또 치매환자 수로 보나 또 노령화 사회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의 준비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식도 하고 있고.

다만 그 자리가 이미 위원회에서 승인은 되기는 했지만 법적 적정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 법만 가지고 따질 수가 있나요?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 미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립병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병원이라면 어디 지역에 가서든지 주민들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든지 이것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대전시”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위치도 적정해야 되고 또 규모도 적정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원만히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위치가 너무 머냐 가까우냐 이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현재 지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인 가옥하고 담장을 바로 사이에 경계를 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100%,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해달라는 다른 위원님들과 본 위원의 바람을 아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를 다시 주문을 합니다.

우선 지금 거기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좁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상단 부지, 하단보다는 상단부지 쪽이 더 먼저 구매를 해놓아야만 나중에 하기가 좋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밑의 부분은 주민들하고 어떤 동의 관계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밑에 연접한 가옥이라든지 또는 거기 대지에 붙어있는 전, 답 부분 그런 부분을 더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매입해 주는 것도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도 그때 땅을 또 팔려고 할 것 아닙니까, 좀 비싸게라도.

그러려면 그런 것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기왕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 옆에 있는 땅도 더 매입을 해주든지 아니면 향후 미래를 보고 적정한 부지확보 차원에서 상단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단 부지 또는 하단 부지를 반드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권고해 나가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동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됐는데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은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이것에 발목잡혀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주문입니다.

동의서도 제대로 주민들의 큰 민원이 없을 때까지는 받아서 추진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중앙의료재단과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주민 동의를 최대한 받고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현재 대로의 모양새는 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을 반드시 하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중앙의료재단에서도 그 옆의 땅을 구입하려고 추가로 더 했는데 20만원에 산 땅을 몇 개월만에 70만원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옆에, 아래 하단 쪽으로는 그렇게 하고 상단 쪽으로 더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70만원이 됐든 700만원이 됐든 사업상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값 싼 땅만 사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시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의 재산이에요.

우리가 좀 편리하게 하려고 민간에게 토지를 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민간에게 토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도상의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세요.

겨우 몇 억원어치 땅 받아서 민간한테 절절 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이어서 다른 공유재산도 질의해도 됩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그렇게 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잠깐…….

○委員長 吳榮世 예,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늘 세 건인데, 남은 것이.

다른 건 계속 토의해도…….

○委員長 吳榮世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吳丁燮 委員 시립병원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시립병원인데 아까 오전에도 주문을 했듯이 더 많은 시립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진짜 대전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비와 연결된 문제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각 구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치매병원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는 중앙의료재단이 위탁사업자인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민간기관에 위탁해놓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민원소지 최소화하고 제대로 된 치매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제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계약을 할 때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때 잠깐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민간에게 토지를 받고 건축비라든가 시설비를 시나 정부에서 대주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위탁자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내보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어떤 단서 조항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든지 또는 환자에 대한 예우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민간위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놓으세요.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도 우리가 진입로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또 쉽게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영원히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는 민간인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유의해서 계약처리를 해주시고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 내용이 나오면 사전에 미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다음은 중앙데파트 건물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대전시민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철거 문제는.

문제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그대로 안고 가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는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오늘 여기 올라온 사항은 중앙데파트만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왜 분리돼서 철거가 되는 것인지, 취득하는 것인지 이 문제는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천변에 있는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그 다음에 대체도로, 하상주차장을 철거해서 시민한테 되돌려준다는 데는 기본방침이 서 있고 현재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데파트만 철거한다고 해서 홍명상가 철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맥락 속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앙데파트는 금일 내에 저희들이 물건을 사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데파트는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면 되고, 홍명상가의 경우는 소유자가 305명이고 또 그 안에 세입자가 80%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700명은 안 되지만 한 500명 정도가 이에 관한 당사자인데 그분들하고 전부 동의를 해서 그 문제를 협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또 그 다음에 홍명상가의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문제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홍명상가를 철거해서 시민에게 되돌려주면 좋지만 그분들한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다 해결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다음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적정선이 어디인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것뿐이지 중앙데파트 단독 철거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명상가 측에 홍명상사라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법인인데.

그래서 왔길래 한번 대표성도 저희들이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전 소유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가져오면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제의를 해놨는데 아직은 그것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단락이 아니고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생태복원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양쪽이 홍명상가, 중앙데파트인데 한 쪽은 민원이 많고 상대가 많으니까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것이고 한 쪽은 일이 간단하니까 이것부터 한다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본래의 목적은 그야말로 대전천 생태복원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홍명상가는 어려우니까 미뤄진다고 그러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본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구조물을 없애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명상가이나 중앙데파트 하상대체를 동시에 한다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해결이 돼서 동시에 한다면 금상첨화지요, 저희들이 바라는 바고.

그렇지만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시각의 한계점 때문에 우선 MOU를 저희들이 3월달에 체결을 했고, 중앙데파트랑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하고 계약 관계도 있고 또 행정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데파트부터 해체하고 그리고 홍명상가를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조만간 홍명상가에 대한 의견결정이 돼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지 단락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우선은 1단계로 중앙데파트부터 한다는 답변이신데.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대전시가 안고 있는 진짜 아주 문제가 됐었고 그것이 매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73억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투입되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과연 시민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명쾌하고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전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게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건축 당시에는, 허가 당시에는 20년 후에 대전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이 시점에 와서 그 건물주한테 173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취득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대전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현재 지금 말씀하신 명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기부채납 문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부채납은 현재 저희들이 더 많이 규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기부채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를 하고 이것을 집행한다면 저희들이 받는 신분적인 제약이라든가 불이익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시민의 세금을, 근 200억원 가는 돈을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서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기부채납 문건은 저희들이 와서 파악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도출이 돼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기부채납 문건이 없었다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74년도에 중앙데파트, 홍명상가가 준공이 됐는데 ’75년부터 개인소유로 전부 다 법인 등기가 나 있습니다.

나 있고 또 기부채납 문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인가하는 문서가 영구이기 때문에 보존하고 있고 건축물허가대장은 10년이기 때문에 파기를 했는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 기부채납 문건은 들어있을 수 있는 문건은 도시계획시설인가 쪽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조물만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돈만큼을 경감해 주는, 점용료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문건은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었고, 그 당시 서류 7건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제가 와서 일단 카피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카피를 해놓고 일일이 다 찾았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관련 그 당시에 시장을 비롯해서 관련 국장, 과장, 계장 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 한 가지, 공무원들은 이 기부채납 문건은 공무원이 허위로 없앴다든지 있었는데도 뭐한다든지 그런 것은 공무원의 명예에 걸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면 당부를 합니다, “꼭 밝혀달라.” 그렇게 당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기부채납 문건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문제가 매듭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계속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정황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황상으로 하천에 건물을 짓도록 하면서 개인한테 ‘당신이 건물 지어서 마음껏 쓰고 당신 것이니까 하십시오.’라고 했겠느냐?

지금 단장께서는 건축허가를 내는 시점에서 그게 가능하겠다고 보십니까?

그게 하천이란 말이에요.

하천인데 ‘당신이 거기에 건물 지어서 마음껏 사업하고 하십시오.’라고 했겠느냐는 얘기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거기에 건물을 질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땅에다가 개인의 건물을 지어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하천점용료는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계약 관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吳丁燮 委員 이 문제는 지금 “문건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고, 매듭되지 않은 상황에서 ‘173억원이라는 취득비를 들여서 그것을 다시 사서 헐어낸다.’ 이것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저희들이 바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저도 와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라든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시민의 정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MOU체결이 되니까 그 문제가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됐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현행법상으로 정상적으로 계약된 계약에 의해서 그 건물을 국가가 필요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 그 재산을 없애려고 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맞고.

’7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76년도에 기부채납에 대한 법제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76년도부터는 모든 국가의 땅에다 건물을 질 때는 20년 후에는 무조건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이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건물이 ’74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그 건축주는 수십년간 거기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는 173억원이라는 보상비까지 받는 결과라는 말이지요.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吳丁燮 委員 그것이 바로 특혜라는 시비가, 반드시 특혜시비가 걸려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물론 그 당시 그것을 질 때는 사회가 필요해서 졌습니다.

물론 중앙데파트 측에도 이해관계가 떨어졌겠지만 그 당시에는 반듯한 건물도 없었고 백화점도 필요했고 호텔도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시설에 복개공사를 국가에서 해주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사회에 공헌을 해라 해서 지었는데 물론 그게 장사가 잘 돼서 얼마 이익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성북천은 점용기간이 「민법」상으로 규정했던 30년 동안을 묵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면서도 저것은 점용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점용기간 끝난 것 하고 기부채납은 별도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서울시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보상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산지천도 똑같은 형태인데 산지천도 똑같이 보상을 해줬고, 그래서 현재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현행법상으로는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대전시가 지금 재정압박의 정도가 상당히 갈수록 커지는데 173억원이라는 예산은 마련이 된 것입니까?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보상가는 감정을 해봐야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부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의 문제일 텐데, 돈만 많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시민한테 쾌적한 생활을 되돌려주는 가치하고 시의 재정압박을 받는 가치하고 상충이 됐을 때 어느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될 것인가?

吳丁燮 委員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일단 문제를 알아보고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점용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9억원이 중앙데파트.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전용료 문제는 일부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거기를 공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기가 통행이 안 되는 거지요, 하상도로가?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하상도로가 밑에 하게 된다면 하상도로는 일부 공사할 때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라 솔직히 검토를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데파트를 사는 데만 중점을 뒀기 때문에 후에 문제는 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吳丁燮 委員 이 대전천 하상에 서 있는 두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를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대전시민이 오래 전부터 공감했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혈세 173억원이 투입된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은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가 규명을 해서 일단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매듭된 바탕 위에서 이 문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거기 한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명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기정사실화 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실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규명을 해달라, 제가 와서 그것 때문에 모든 서류를 다 찾아보고 국가기록은 충남도청, 시, 동구청에서 전부 찾아봤지만 지금도 전혀 나온 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부분까지 이 부분의 규명을, 실체를 규명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저도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대전천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되고, 또 MOU도 체결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신뢰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금 와서 결론은 ‘이게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은 과거에 국정감사 때도 거론이 됐고 또 초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결국 지금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吳丁燮 委員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건축주가 생존해 있고 또 그 당시에 그것을 최고결재권자가 지금 대전에 살아계십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한 분들한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들어야 시민이 ‘아! 그때 그랬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제가 그분들은 다 만나보고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임 최고책임자도 만나봤고 관련 공무원들도 만나봤고 그쪽에는 본인은 현재,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못 만나봤고 아들만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도저히 나올 수가 없고, 또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더 많이 규명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해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점 제가 밝혀…….

吳丁燮 委員 다른 위원님들 또 자료가 있을 테니까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조정 등을 위해서.

金南勖 委員 하나 심의하고 합시다.

○委員長 吳榮世 예, 질의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중구청하고 토지 관계.

○委員長 吳榮世 예, 말씀하세요.

金南勖 委員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주시겠지만, 사용권을 중구청에게 줄 때 연리 4%라고 하면 대충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치구에서 연간 부담하는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자치구에다 매각할 적에는 아시겠습니다만, 2개 감정평가법인에다 평가를 해서 산출평균해서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저희가 아직 그 단계는 안 됐기 때문에 대략.

金南勖 委員 공시지가 기준을 뒀을 때 금액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공시지가로는 한 51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계산해 놓은 것은 60억원을 계산해서 산출을 해봤더니 저희가 이자로 전체 10억 8,000만원.

金南勖 委員 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니, 총 전체 상환 끝났을 때까지.

金南勖 委員 2016년까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원금 잔액으로 해서 계산이 되거든요.

金南勖 委員 갚는 대로 그렇게 따지면 10억 8,000만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6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만약의 경우 중구에 중구 소유의 이런 유사한 땅이 있다고 하면 감정을 해서 맞교환할 수도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양 기관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범주 내에 속했을 적에는 교환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金南勖 委員 이 결심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 공유재산 승인해 달라는 결심은 언제 하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한 거요?

金南勖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중구청에서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중구청을 초두방문을 했을 적에 구청장이 그 자리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9월달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9월달에 받아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10월달에 거쳤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金南勖 委員 10분만 합시다.

○委員長 吳榮世 10분이면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첫째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부지취득 건에 대해서는 위치의 부적절성에 대한 대안으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조정추진할 것이며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원활한 주민과 협의할 것을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둘째로 중앙데파트 건물취득 및 처분권에 대해서는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홍명상가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의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 박헌오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지난 제161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된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맞추어 위원회 명칭변경과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규정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규정된 대로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는 기금의 재원을 목적사업비 외의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개별법에 위원회 명칭이 규정되어 있는 대로 기존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고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계획 내용 결산 및 보고 등 중복조항은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위원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호선으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기금사업신청서 제출자인 체육회 사무처장을 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켰으며 위원회의 장기연임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차까지로 연임 제한을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체육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총액?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02억 1,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102억원 정도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전보다 기금적립이 상당히 진도가 요즘에 많이 늦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자율이 전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가맹경기단체 회장이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3개 종목이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도 많이 보완되었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훈련비 또는 제경비를 지급하는 외에 가맹경기단체에 연 얼마씩 지급합니까, 보조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가맹경기단체 운영비로 30만원씩.

金南勖 委員 월정액?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월정액으로.

金南勖 委員 그것은 많이 인상이 안 되었네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 전국규모 대회를 할 때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문제를 잘 검토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업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맹경기단체 주축으로 하는 데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대다수가 보면 본 위원도 가맹경기단체 회장 출신이라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근간에 와서는 체육인들 말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만 잘 써주면 경기단체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지원이 좀 넉넉하다는 얘기겠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단체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심사를 하고 하는데.

金南勖 委員 심사를 해도 그것이 처장이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부장인가 그런 사람들까지 실무선에서 이루어져서 나가서 그런 얘기가 시중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점 명심해서 업무에 임해주기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우리 체육회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충남 대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예산의 차이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충남이 매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00억원이 조금 넘는…….

충남이 한 100억원이 조금 넘고 저희가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金南勖 委員 약, 80억원이 안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일반회계 당초예산에는 70억원 정도 됩니다.

金南勖 委員 좌우간 어쨌든 충북하고 비슷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南勖 委員 어차피 인구도 많고 예산 규모도 도가 조금은 시보다 나으니까 그렇겠지만 예산이 많고 적음이 능사가 아니고 효율적이고 정말 잘 쓰는 데 역점을 두어서 시행하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오정섭
조신형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조찬호
행정지원과장권병련
자치행정과장윤태희
세정과장최광호
지적과장조광연
문화체육국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김기황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보건위생과장심영보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생태도시조성과장오세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