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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4차 본회의(2006.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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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2月 15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4次 本會議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9.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6.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18.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3.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의 건

26.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7.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8.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9.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30.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31.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대전설치 촉구 건의안

32.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원 촉구 건의안

3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7.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8.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9.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김재경 의원 외 8인)

20.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전병배 의원 외 4인)

2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의 건(송재용 의원 소개)

26.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1.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대전설치 촉구 건의안(장문철 의원 외 11인)

32.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원 촉구 건의안(심준홍 의원 외 6인)

3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제2, 3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회기중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김재경 의원 외 여덟 분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전병배 의원 외 네 분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는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그리고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교육감으로부터는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청원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시와 교육청의 2006년도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본예산과 2007년도 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장문철 의원 외 열한 분의 발의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대전설치 촉구 건의안과 심준홍 의원외 여섯 분의 발의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원 촉구 건의안등 2건이 접수되어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3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榮寬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32일간의 정례회 기간중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한 준비와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와 교육청의 내년 한해 살림의 근간이 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6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郭泳敎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고자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조례안 제4장 사업소 중 시립미술관과 여성회관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기관의 장이 아닌 기관 밑에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관의 장 밑에 하부기관을 설치토록 하고 정책프로젝트팀이 옥상 옥의 조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농수축산물 검사를 완벽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직 및 인력을 확보토록 당부하면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을 조정 배치하고 일부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 표준안을 참고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표준안 법령에 중복된 내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조문만을 반영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 및 대전사랑운동을 확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를 삽입하고 민간위탁 법인의 자원봉사지원센터장 선임 시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와 협의토록 한 사항을 삭제하며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를 분리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령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 및 설계심의수수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별표]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서 산출기초 및 근거를 표기한 것은 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고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새 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의 이해를 돕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4조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설치 등)”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현행규정을 일부 개정·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고 중앙데파트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며 시유재산을 중구청장에게 년부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및 부지취득 건에 대하여는 위치의 부적절성에 대한 대안으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조정 추진을 하고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중앙데파트 건물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는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홍명상가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7.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8.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19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泰勳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과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는「자연환경보전법」과「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 각각의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여 왔으나 「자연환경보전법」의 야생동·식물관련 규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구)충남여성회관 내에 대전광역시립 으능정이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4일 조례가 공포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조례의 유효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증대되어 부칙으로 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의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폐기물관리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폐기물정책 민관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위임조항 신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적절한 문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과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통해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를 억제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그동안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면서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건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나 제정 조례안 제3조(기금의 용도) 제2호의 "기금 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의 내용은 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제1조의 목적과 다소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6년 6월 29일 개정되어 교육감이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1개 과·담당관의 여유기구를 설치하고 여유기구의 명칭, 사무분장, 직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김재경 의원 외 8인)

20.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전병배 의원 외 4인)

2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의 건(송재용 의원 소개)

(10시 34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張文喆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2회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의 비율을 우리 시의 개발 여건과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수요 공급 측면, 주민 사업참여율 제고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이상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대전의 지역건설 경기를 살리고 지역건설 산업의 견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건설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 상한을 폐지하고 경감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방안을 확대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시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인용법령인「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송재용 의원의 소개로 유성구 봉명동 용반 일대를 당초 어뮤즈타운으로 계획하였으나 건설교통부로부터 공동주택 용지로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어뮤즈타운 등 관광위락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타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장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유성구 봉명동 어뮤즈타운 조성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6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26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형례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權亨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3,362억 9,1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명판제작비 등 총 3건에 20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384억 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5,773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6,611억 1,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 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대학참여 공익사업추진 등 총 34건에 29억 2,559만원을 삭감 및 부기변경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실효성이 미흡하며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돗물 홍보비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영상홍보물 제작비 등 총 3건에 2억 4,44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1개 기금에 3,032억 9,524만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313억 8,81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저장장치 등 총 3건에 2억 1,0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9,696억 1,335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외국어고 토지매입비 등 총 7건에 18억 3,355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대리하여 정진철 행정부시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鄭鎭澈 행정부시장입니다.

시장께서는 방과후학교 관련 개통행사에 참석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대전의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사회양극화 해소,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과의 약속사업, 계속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어려운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입니다.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미래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아 지역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투자환경지수 전국 2위에 걸맞은 수요자중심의 기업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문화자원을 확충하여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겠으며 광역교통 기능을 강화하고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도시교통체계 구축으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따끔한 비판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박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며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정진철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원근 부교육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元根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원근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방과후학교 성과보고대회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의정을 구현하며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존경과 성원의 마음을 드립니다.

2007년도 교육예산을 비롯한 각종 교육안건을 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대전교육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관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2007년도에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성과 실력이 갖추어진 세계인 육성에 역점을 두고 각종 교육시책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결해 주신 새해 교육예산은 인성교육 강화, 실력있는 학생 육성, 평생교육 활성화와 교육복지 구현, 학교중심 지원행정 강화 등 교육시책 추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의 각종 교육활동은 물론 교육행정 부분에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걱정해 주신 내용들은 연구하고 보완하여 교육시책 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직원 모두는 온 힘을 기울여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선생님께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님께 신뢰와 만족을 주는 대전교육을 실천하여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인 에듀코어 대전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대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이원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1.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대전설치 촉구 건의안(장문철 의원 외 11인)

(11시 03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대전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장문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대전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사업은 반도체산업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국가전략산업 중의 하나로서 우리 시를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목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연구개발집적지로서 자기부상열차와 관련해 이미 한국기계연구원을 통해 기술성이 검증되었고 기존 인프라 활용 시 약 900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기술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등 선진한국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하게 될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신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결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시점으로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은 반드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설치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촉구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동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대전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장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설치는 관련기술의 노하우와 상업운행의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원 촉구 건의안(심준홍 의원 외 6인)

(11시 08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32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심준홍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심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도시철도는 우리 시의 쾌적한 도시교통망 확충과 미래수요 대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한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대전시에서는 대전발전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3개 노선을 구상하고 그중 1호선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여 현재 완전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호선에 대한 건설계획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시의 성장잠재력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다소 편향된 기준적용과 평가방법으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여 국비지원대상사업에서 배제시키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서 이는 지난 17년간 표류해온 장항산업단지 착공지연과 더불어 가뜩이나 피폐해진 충청권에 대한 홀대와 푸대접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제반여건이 비슷한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04년에 비해 우리 시의 계획과 동일한 경량전철 2호선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만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중앙정부의 횡포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모두는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본 건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심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금년 3월에 대전도시철도 1호선 1단계구간을 성공리에 개통 운행하고 2단계 구간에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안에 대한 타당성의 예비조사결과 우리 시의 성장 잠재력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장기적인 도시발전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편향된 기준적용과 평가방법으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여 국비지원대상사업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는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비난과 함께 강한 불신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50만 대전시민의 희망이고 염원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백년대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숙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교육감 제출)

(11시 14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3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올 한 해는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5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한 해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의회 때보다 의욕적이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구에서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기, 비회기 구분 없이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연구활동에 몰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높은 열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의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연찬과 정책토론회, 연구회 등을 개최하여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과 대안연구 등 정책의회로 발전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금번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밀한 분석과 관련자료의 확보 그리고 동영상 활용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대안의 제시와 개선의 촉구 등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제고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지난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의 아쉬움과 부족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반추해 보면서 개원 2차연도인 내년에는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15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임무와 역할을 가일층 발휘할 수 있도록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연말을 맞이하여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시정에 누수부분은 없었는지 분야별로 빠짐 없이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시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행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우리 대전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우리나라 신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질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150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出席議員數 19인
김남욱오영세장문철김영관
전병배김태훈김재경곽영교
김학원조신형오정섭송재용
이상태박희진박수범심준홍
이정희김인식권형례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정진철
정무부시장이영규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조찬호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국장김기갑
교통국장박환용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소방본부장신현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공보관류근만
감사관이충일
기획관김춘겸
공무원교육원장송광섭
상수도사업본부장전의수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지하철건설본부장김광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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