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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2차 본회의(2007.04.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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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4月 20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

1.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

6.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6.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국비지원확대 촉구 건의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진)

1.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7인 발의)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6인 발의)

8.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준홍·박수범·박희진 의원 외 9인 발의)

10.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국비지원확대 촉구 건의안(김재경 의원 외 18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議長 金榮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사건으로 전 세계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처받고 충격 속에 있는 미국인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삼가 애도를 표하는 뜻에서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진)

(10시 03분)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相晋 의사담당관 이상진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등 여덟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김재경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국비지원확대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전체 의원이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전동차 및 역사시설 등 제반시설을 점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시티투어 운행노선과 시립미술관 등 3개소에 대한 운영실태와 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는 용인시 쓰레기자동집하장 시설견학과 여성회관 및 관저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소에 대한 운영실태와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정·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실태와 서남부1단계 택지개발사업현장의 공사진척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의견청취의 건 및 촉구 건의안 각 1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榮寬 이상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열흘간의 임시회 기간중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7인 발의)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7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郭泳敎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월 시행된 조직개편 및 사무위임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조정 또는 삭제하고 소관부서를 변경하며 조직개편의 내용에 따라 부칙으로 33개의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등 2개의 조례는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본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과 일비지급기준 등을 명시하고 중복된 규정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이응노미술관이 신설되어 개관 예정임에 따라 관리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응노미술관이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시립미술관장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시립미술관장이 이응노미술관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되어 있어 시립미술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이응노미술관의 명예관장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4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泰勳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영렬탑을 보문산공원 내로 이전하여 새로운 대전보훈공원을 조성하여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정신을 기리며 경건하고 시민친화적인 현충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진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시장이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제5조 중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은 「여성발전기본법」부칙 제3조의 규정과 불부합하여 삭제하고, 제5조제2항으로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여성가족부의 조례준칙안 등 현실과 배치되는 조례안 제6조제2항의 "협약서"는 "규칙"으로, 제7조제1항의 "협약서에"는 "운영위원회에서"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공회전을 제한하는 데 효과가 미흡하여 대기온도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는 등 공회전 제한 관련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대기환경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준홍·박수범·박희진 의원 외 9인 발의)

10.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張文喆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되고 있는 운수사업 경영환경 등 새로운 운수환경에 부합되도록 운수사업기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정립하고 구간 격차의 조기해소를 위하여 도시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료의 요율 및 연체요율을 규정하는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2006년 5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2조 대지안의 조경에서 단서조항인 주거지역의 경우를 10% 이상에서 7%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28조의2와 별표2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에 대하여 3m를 띄우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의 활용도를 다양화하여 저소득층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난 제164회 임시회 기간중 안건으로 상정되어 2007년 2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시 유보된 안건으로 유보사유에 대한 후속조치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졌고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도동 일원에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남대전종합유통단지 명칭사용은 기이 조성된 대전종합유통단지와 유사하여 혼선이 예상되므로 적정한 명칭사용을 검토하고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정부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장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국비지원확대 촉구 건의안(김재경 의원 외 18인 발의)

(10시 33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국비지원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재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국비지원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지난 2004년 7월 건설교통부에서 대도시 시내버스제도 개선 방안으로 촉구 권장한 시책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 시내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 특히 근로자임금 체불 해소와 시내버스 경영 안정화 그리고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영제 시행 이후 중앙정부의 지원규모가 정체상태에 머물러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50%에 달하던 지원율이 준공영제 시행 이후 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열악한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해외 선진도시인 동경이나 뉴욕, 런던의 시내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율이 50%에서 77%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이것이야말로 국가차원의 문제를 지방정부에 떠맡기는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 모두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율을 50% 이상 상향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19분 전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국비지원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정부의 권장시책인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우리 시에서도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재정지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비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5일 후면 우리 시 서구 을지역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역대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투표율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신록의 계절 오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월은 어린이날을 비롯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그리고 석가탄신일 등 어느 달보다 기념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부모님의 높으신 은혜와 스승의 큰 은덕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월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인 이곳 의사당에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과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出席議員數 19인
김남욱오영세장문철김영관
전병배김태훈김재경곽영교
김학원조신형오정섭송재용
이상태박희진박수범심준홍
이정희김인식권형례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정진철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경제과학국장이진옥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자치행정국장조찬호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
환경녹지국장유상혁
교통국장차준일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신현철
공보관김낙현
감사관김춘겸
정책프로젝트팀장양승찬
기획관권혁돈
상수도사업본부장안상규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의수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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