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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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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9月 11日(火) 午前 11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4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보고

8.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

9.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보고

8.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

9.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6건과 보고안 1건 및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6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관리실장 송석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우리 시 기획관리실 소관 6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통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 없이 아시는 바와 같이 3,123명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하철건설본부에서 5명을 감축하여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혁신담당을 신설하고 서울사무소·시민봉사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서실장의 직종변경과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 7급 이하 17명에 대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조직개편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소관 사무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인가하는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전기감리자 지정 및 지정제한 그리고 5만 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착공신고의 접수·승인 취소 업무를 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의 효율성 증대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소관 사무 중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유사·중복업무 통·폐합 및 관광문화재과 소관 위탁사무명의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와 대전광역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정·운영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리정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 그리고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내용을 삭제해서 조례의 관련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인「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측량법」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용어, 제명 띄어쓰기, 표기방법 등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낫표 등을 입안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가 안된 타조례 80건 중 55건을 본 조례 부칙으로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명에 대한 낫표 표기를 하여 일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별도정비가 요구되는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조속히 개정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6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직급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우리가 과거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도입이 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늦게나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게 조직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4급, 5급, 6급, 7급 이게 과거 정원책정기준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대전시에 맞게 어떻게 하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인원이 배분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는 한번 주도면밀하게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어디가 필요하고 적은지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조직 구성원들 자체가 이 조직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소신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계시면 그런 부분을 검토도 하고 주변에 지금 각 부서별로 수시로 의견을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큰 틀은 총액인건비제가 됐든 기준정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에서 법령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큰 틀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지금 과거 표준정원제 했던 정원비율이 지금도 지켜져야 될 부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도 그 큰 테두리는 지켜져야 됩니다.

총액인건비제로써 일부 탄력성을 부여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직급별 소요인원 그리고 실·국의 수 이런 큰 틀은 아직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을 깰 수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한은 원칙을 지키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큰 틀이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이 4% 이내라고 하면 현재 대전시는 5.6%인데 이게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자율권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그렇습니다 무한정 하는 게 아니고.

점차 이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지방에 맡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권고안 그리고 권고지침을 계속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수하려고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일하는 부서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권고안보다는 좀더 탄력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왜냐하면 정부청사만 해도 중앙부처만 하면 상당히 직급이 높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승진도 안 되지만 직급 자체가 낮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화시대라고 하면 중앙부처, 그러니까 전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올려다보고 중앙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방정부도 이제는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해서 직급이 중앙부처에 걸맞게 상향되고, 물론 일부에서는 직급인플레현상이라고 비판도 하겠지만 그러나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제는 좀 과감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보면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상당히 뭐 10년 이상 11년 또는 뭐 소요되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되려면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부청사만 가도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는 다 사무관 아니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직급이 낮으니까 일단 하급공무원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앙부처 가면 거의가 다 사무관이지 거기에 주사나 7급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직급상향을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5급, 6급, 7급 이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일하는 직급이니까.

그래서 이쪽을 좀더 볼륨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6급정원 책정대상 직위를 보면 소요연수가 가장 많은 게 많이 걸리는 것이 전산, 사서, 공업, 시설직, 행정직 그런데 이쪽에 보면 전산직은 빠져 있어요.

11년 6월이 걸리는데 7급에서 6급으로 가려면, 이번에 빠져있는 것은 그것 왜 전산직이 사서나 공업, 행정직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직급상향에서 6급 정원책정 대상직위에서 11개인데, 전산직도 7급에서 6급을 가려면 11년 6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주신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의 차이가 있는 그 직급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업무형평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들의 직급상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중앙과 연계해서 열악한 수준인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령이나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정원기구규정 같은 것에 계속 반영 건의를 하면서 일단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시·도가 연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8월에도 기구정원규정,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건의를 올렸습니다, 직급비율을 현실화해서 좀 높여주도록 하는 부분을 건의를 올렸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것과 취지를 같이 하면서 올렸고요, 전산직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7급에서 6급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9급, 8급, 7급, 6급, 5급까지 연계해서 판단했을 때 7급까지의 소요연한이 굉장히 짧은 게 전산직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형편의 이유로, 그래서 이번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을 또다시 늘리면 병목현상이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7급은 이번에 전산직 부분은 했습니다만 이번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왜냐하면 직급간에 총 예를 들어서 9급부터 6급, 9급부터 5급 전체 걸리는 소요연한도 같이 아울러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전산직만이 소외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 승진소요연수를 보면 사회복지직은 5년 또 환경직은 4년에 비해서 공업직이라든가 사서직이라든가 행정직은 10년, 11년, 이게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이게 4급 이상은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데 전문직이 그때그때마다 수요라든지 조직의 아시는 것처럼 그 분야가 쇠퇴기능이 있고 발전 상향되는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를 조율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직렬간의 수요예측이라는 것이 일단 공무원은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채용이 된 이후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배제를 하거나 직종을 변경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 판단을 직종간에 어느 분야가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또 빠르게 승진을 하고요.

전체적인 것을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기형평 차원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종간의 직렬간에 형평을 기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청내의 여론을 들어보면 기술직이 좀 소외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 사례로 농림직의 경우 7급으로 들어와서 몇십 년 근무하고 6급으로 정년을 한다.

이런 것은 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공무원이 그래도 가장 바라는 것이 직급승진인데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인사정책에서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있을 때마다 자주 이런 것을 직급이라든가 상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유념해서 그 사기진작 그리고 각 직렬간의 형평의 불균형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시로 제도법령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수시로 조사도 하고 판단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사무위임 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다 몇 가지 위임을 하는 건데요.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위임을 할 때 또 광역에서 기초로 위임할 때 수반되는 것이 업무만 위임이 되다보니까 또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많은 업무가 위임되는 건 아닌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조 위원님 정확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사무를 받을 때도 똑같은 부담을 같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를 중앙에서 받을 때 업무 자체만 넘겨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조직과 예산을 같이 수반하는 노력을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줄 때도 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과 인력에 관한 부분을 고민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일단은 넘겨주는 것을 대전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검토를 해보니까 각 구별로 연간 5건 이내에 기존에 향후 예측이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이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현재로써는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이 건만 아니고 향후에도 구에, 자치구에 넘겨줄 때는 인력과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같이 넘기도록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5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추후 조사를 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생각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 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위임건들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위임건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의 인력구조가 정말 타당한지 이런 부분도 시에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와 구가 인력교류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인력마다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업무는 많은데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인력이 타당하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시간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보고

(10시 38분)

○委員長 吳榮世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주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그리고 제21조의4에 의거해서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무원의 정원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인력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125명을 포함해서 향후 5년간 총 47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수립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와 제21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정원수요를 담아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행정자치부의 수립지침이 6월 말에 수립되고 접수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인력여건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의 정원은 국가직 3명을 포함해서 총 3,00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복지·환경 분야 등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관련업무 추진에 인력의 지속적인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소방직의 경우 3교대 인력 확충방침과 소방관서 신설 등에 따라서 소방인력을 점차적으로 확보할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및 원칙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원수요는 직접 운영이 필요한 기관과 시설, 환경·복지 부문 및 시민생활안정 분야 등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적정인력만을 책정토록 하였고, 소요인력에 대해서는 기능 쇠퇴 및 감소분야의 인력을 감축 대체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신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증원 및 감축 조정 현황입니다.

첫째로 각 부서의 증원요구 현황, 4쪽의 증원계획, 5쪽의 감축계획은 보고를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앞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6쪽의 인력증감 및 조정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556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77명을 기능쇠퇴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479명을 신규 증원할 계획입니다.

신규인력의 절대다수는 소방인력이 433명으로 절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3교대 인력에 따라서 272명,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서 161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증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증원분 125명은 이미 확보되었고, 2008년에는 127명입니다만 그중에 소방직이 107명, 2009년에는 197명 가운데 소방직이 203명이 증원됩니다만 일반·기능직을 6명 감축해서 인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총정원 1명이 감소되고, 2011년에 소방인력 3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5년간의 인력증원계획, 조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인력운용계획상 정원소요는 예상치를 담은, 앞서 말씀드린 예상치를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3년 정도 이후의 정원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년 계획수립 시에 적정정원 산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계획에 담아있다 하더라도 이 보고를 가지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조례개정 심의 때 보고드린 대로 정원조례에 담아서 저희들이 실제 정원을 확보할 시점에는 그때에 맞춘 다시 직급별 또 그리고 소요인력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검토와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정원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확충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방직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변화 및 타시·도 추이를 보아가면서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법령상에 제시돼 있는 5년간의 예측을 연동계획, 아시는 것처럼 매년 이 부분을 수정해가면서 담아가는 내용이고, 각 개별적인 정원의 확보 시에는 정원조례에 담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심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나 그런 것이 반영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5년 단위로 매년 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연차적으로 5년 수립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그 부분을 가감해서 그해 연도에 또 5년 계획, 그해 연도에 5년 계획 이렇게 1년씩 증가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합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까지 운용계획을 실행하면서 거기에 거의 준해서 인력운용이 감축 내지는 증감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기구정원조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시 심의를 받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 그리고 중앙에서 예측하는 소방직에 관한 이런 3교대라든지 큰 방침이나 큰 흐름은 담을 수 있습니다만 중앙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대로 이행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吳丁燮 委員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런데 인원증원이 거의 2008년, 2009년에 집중돼 있거든요.

2010년 이후에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18명, 31명, 그게 소방직 때문에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장의 임기중에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건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시장의 임기나 이런 것에 조직을 맞출 수는 없고요.

중앙에서 외근 소방공무원의 3교대 인력확충방침이 목표연도가 200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쇠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가급적 총액인건비제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신규증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자 하고요.

소방직에 관해서는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소방직이야 뭐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가피하다 또 꼭 필요한 인원증원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직을 이렇게 계속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갑게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인원의 양적인 증가가 아니라 질적인 양산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원증원을 계속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공무원들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8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관리실장 송석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 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대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유학생 역조현상의 완화와 함께 지역대학의 국제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와 지역의 8개 대학이 공동출자해서 외국인유학생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제1차로 86억원의 50%인 43억원을 출자동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해주셔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품구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출자동의를 얻어서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에 출자해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숙사 건립비는 당초 총 86억원을 기숙사 건립비 83억원과 비품구입비 3억원으로 책정해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비품구입비 책정시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용하는 226실에 대한 침대와 책상, 옷장, 의자, 신발장 등 6종과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일부의 가전제품만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통신설비, 인터넷 장비, 중앙 설비, 헬스용품 등에 관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총 비품구입비 7억원 중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4억원에 대하여 건립사업비 예치 이자 1억 4,000만원을 활용하고, 부족액 2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1억 3,000만원, 8개 대학이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분담하기로 결정해서 시가 부담해야될 1억 3,000만원에 대한 추가 출자동의를 얻어 기숙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자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올리게 된 데에 대해서는 운영시점에 대해서, 입사시점이 있어서 사전에 동의안을 먼저 동의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제가 부임한 이후에 기숙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난번 추경예산 때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11시 05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관리실장 송석두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을 「전자정부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 해산동의안을 상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 현황과 해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법」제50조에 의해 2003년 3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업무에 대한 공통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 그리고 정보화관련 각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활성화와 보안체계 강화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개정을 추진해 오던 중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모든 자치단체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남기기 위해서 「전자정부법」개정안을 확정 공포하고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되 기존의 자치정보화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변경해서 지역정보화 및 정책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설립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정보화조합이 개발원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지역정보화 전문지원기관으로서 기능에는 변함이 없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위·수탁관리와 정보시스템 표준화 등 업무 지원기능이 강화되어서 자치단체가 주관이 되는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 확대 등 정보화 업무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위 중앙정부의 법령의 개정, 거기에 따른 법인 성격의 변경 이것에 따라서 기능을 그대로 두면서 법에 맞춰서 체제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의 부담이라든지 기능상의 변경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전시·도 공통으로 저희들이 해산동의하고 새로운 개발원을 설립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자치정보화조합은 본 위원이 지난 4대 의회 때 2002년 12월부터 몇 개월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워크숍도 하면서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긴 했는데 공통정보시스템의 통합개발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유지 관리, 이런 부분 해와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같은데 그 당시에도 서울시에서는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는 빠진다고 했었거든요.

토론회하면서도 각 시·도별로 재정지수에 따라서 분담금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분담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가 약 중간보다 높은 정도였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참여 혹시 알고 계신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직 제가 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해산동의를 받고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정보화사업시절에 꺼려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은 해산하고 새로운 기구로 변경하면서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서 강구중인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趙信衡 委員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요.

그 당시 토론회 할 때도 서울시의원들이 와서 대단히 반대하고 자기들 많이 세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전국에 나누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설득을 했지만 전혀 안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서울시에서 참여하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대책을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 부분은 말씀주신 대로 시·도 공통된 의견을 낸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합을 한다든지 모임이 있다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서울시도 같이 참여해서 전 시·도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전문지원기관이 될 텐데 이 지원기관으로 바꾸면서 각 16개 시·도별로 한번 모임이 있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실무적으로는 몇 차례 모임이 있었는데 기능이라든가 해산을 하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계속 저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립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움직입니다만 다시 또 추진과정에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분담금은 그대로인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재로써는 그대로입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인상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지원기능이 강화돼서 자치단체가 주관이 돼서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의 시절에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부분이 할당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개발원으로 가면서는 자치단체 중심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의 세부적인 규정이라든지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대응해 가면서 조치해 나갈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당시에는 자치정보화조합이 개별 자치단체별로 어떤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때의 비용이 각각 들어가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나를 개발해서 같이 쓰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앞으로 자치단체가 주관이 되는 정책사업 또 공모사업 확대라고 하는데 시범사업 같은 것을 각 지역별로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통일안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공통적으로 보급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면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자체화정보 기왕에 되는 것 서울시에서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재정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참여하지 않겠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뜻인데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분담금 정도 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전시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지원사업이 되든 우리가 따낼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 수 있도록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께서 잘 아실 테니까 이런 것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하니 분담금 내라 그리고 거기서 나누어주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분담금을 내는 만큼 우리 쪽으로 실익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잘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희배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송석두
정보화담당관황재하
법무통계담당관                 임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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