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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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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1月 2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5.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5.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0시 32분 개회)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5.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7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곱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방자치법」의 조문을 개정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제14조”를 “「지방자치법」제21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을 일제 정비하여 입법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근무시간, 공가, 영리업무 및 겸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방자치법」의 조문을 개정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의 “「지방자치법」제14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11”을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4조”로 하고 조례 제2조의 “법 제140조의1제6항”을 “「지방자치법」제149조제6항”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 지방공무원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설치근거가 명시되어 우리 시 공무원의 교육훈련정책 수립 및 개선 등 능력발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무원교육 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과 시ㆍ구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원의 직장협의회 가입금지의 인용 법률이 폐지 및 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예산회계법ㆍ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 등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및 과학관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시세조례’에서 ‘시세감면조례’로 규정하였으며,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률을 조정하여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제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지하철공사가 노선을 확장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사유토지의 지하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감면대상에 추가하였고,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변경된「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56조가 「지방자치법」제64조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검사의견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이「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으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정비하고 현행 시세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ㆍ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7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표기를 예전에는 Taejeon으로 했지만 Daejeon으로 표기를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Daejeon로 표기를 하도록 한 때가 언제부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한 것이 2000년 7월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2000년 7월 모든 영문자 T표기를 D로 하라고 그랬어요, D로 하고 K를 G로 표기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것을 그대로 그때 개정하지 않고 지금 개정한다면 이것이 마침 「지방자치법」개정의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개정한 것인데 만약에 그런 정비할 사유조차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끝까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명예시민증 수여할 때 D로 표기한 것입니까, T로 표기합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간에 한 번도 없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그동안에 대전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1989년도에 처음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세 분에 대해서 ’90년도에 한 분, 2000년도에 한 분, 2001년도에 한 분,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일단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누군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엑스포조직위원장을 하시던 오명 씨하고 또 대전지방법원장을 역임하신 양인평 씨 또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총장 하시던 양승택 씨, 이렇게 세 분이 저희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외국인도 간혹 해당되는 거지요, 똑같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외국인도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예시민증을 드린 바 없고 외국인만 외국어로 표기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郭泳敎 委員 외국인도 대상은 되지만 아직 한 사항은 없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행히 그렇게 불일치된 적은 없는데 이런 관련 관계법 조문 이런 것 빨리빨리 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시정해 주시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명예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권리 의무가 있는데 우선 권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또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의무사항은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郭泳敎 委員 비용이 구체적으로 예컨대 어떤 비용, 금방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각종 법령에서 정해진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금방 뭐라고 딱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외국인이 안 돼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외국인이 됐다면 이런 권리와 비용부담, 이런 부분에 조금 혼동이 오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 생각에.

왜냐하면 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비용부담 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대전시의 어떤 「국적법」과 시민증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떤 명확한 구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습니까, 정비돼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조세를 부담하는, 이런 저희가 부담시켜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조세부담을 시킨다든지.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 비용 부담은 일종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대전에 영주할 권리 같은 것은 있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영주할 권리…….

郭泳敎 委員 영주권 같은 것, 명예시민인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기타 관련되는 법령에 의해서 따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연찬이 다 피차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영주를 할 수 있는 범위나 권리가 어떤 것인지 또 「국적법」과 명예시민과의 어떤 일치가 되는지 불일치가 되는지 어떤 권리에 있어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과 시민증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과 한번,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간혹 국제화시대에 우리 대전에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민족들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지금 정비하는 차제에 잘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부분을 연찬해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명예시민의 취지는 그야말로 그분들이 대전시민이 되는 게 명예롭다는 취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세 명이라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명예시민이 됐습니까 아니면 대전시에서 공로를 인정해서 일방적으로 수여를 한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명예시민증 조례의 입법취지는 저희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이런 분에게 또는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분들 세 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서 대전시정을 위해서 기여한 공이 많다 이렇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吳丁燮 委員 아, 글쎄 아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합니까?

희망을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본인들도 시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본인들도 희망을 하고 이래서 드렸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래의 취지대로 대전시민도 이런 분이 우리 대전시의 명예시민이다 또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명 씨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되는 인물들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명예시민제도가 잘 활용이 돼서 진짜 저명인사들이 많이 위촉이 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권리, 주민의 의무 이분들은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만 있지 취득할 권리는 없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낸다든가, 그것 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대전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시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납세의무를 지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대로 그야말로 대전에서 많은 기여를 했던 인물들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자랑으로 삼을만한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명예시민으로 위촉이 되었을 때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지고 그럼으로써 이분들 받은 사람들도 긍지를 가져야 되고, 대전시민들도 긍지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89년부터 현재 2007년까지 세 명이라고 그러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때로는 그야말로 국제화시대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 투자를 하고 기여를 해서 그분들도 대전에서 명예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기껏 세 명, 이제까지 벌써 20여년 가까이 되는데 한 세 명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또 이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진짜 받을 분이 받았다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물론 위원님께서도 남발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받은 분들이 적은 숫자로 나타나는데, 양인평 씨의 경우에는 이분이 지방법원장을 하면서 청사이전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됐고 또 양승택 씨는 시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유치를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공을 저희가 사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이런 시정에 어떤 공을 세운 분들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그 취지를 살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명예시민이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나 국제법하고는 별개일 겁니다 이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명예시민제도가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많은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벌써 500여 명이 넘었지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서울이 2006년도에만 559명인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히딩크 감독도 있고 또 최근에 그 당시, 작년이지요 이슬람의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나 또 몽골 대사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미국 대사를 지냈던 분도 명예시민이 됐고 또 얼마 전 우리나라 2세로서 한국인이 어머니로 돼 있던 하인스워드도 명예시민을 받았지요.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이라는 특성은 있습니다 대전하고 다른, 그렇게 유명하면서도 또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으면 서울 명예시민을 부여를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대전을 찾았던 어떤 행정직이나 또는 어떤 행정파트에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대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다른 도시의 어떤 장이라든지, 지난번에 파리명예시민이 됐던 연예인이 하나 있었지요?

그런 정도로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보면 명예시민을 그렇게 아끼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대전에 필요하다고 하면 남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그런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대전을 알리고 또 대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명예시민하고 결부돼서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우리 홍보대사 관계 있잖아요, 홍보대사는 우리 대전시에 뭐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요 제가 딱 기억을 못 하겠네요.

李貞姬 委員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홍보대사…….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의 경우는.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다원화시대고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로부터 그리고 결혼하는 결혼 외국인 여성들도 많고 그 자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웃 충남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분들한테 홍보대사를 수여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서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시민도 우리가 꼭 여기 대전에 거주, 어디 꼭 대전지역에서 어떤 업적을 세웠다든지 공헌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 출신으로서 대전을 빛낸 사람들한테도 명예시민증을 주는 문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대사 관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이것 못지 않게 좀 한번 그런 방안도 강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국제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투자통상본부 국제통상팀에다 의견을 전달해서 현재 뭐가 아마 자매결연도시를 통해서 뭐 하는 것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홍보대사적 성격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저희 지금 다문화시대에서 우리 명예시민으로 활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전시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홍보대사라고 딱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委員長 吳榮世 유인촌 씨가 뭘로 돼 있습니까?

어디서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대전홍보대사로 아마 된 것으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

○委員長 吳榮世 지금 현재 특정돼 있는 사람은 없네요 보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혹시 있으면 다음 회기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吳丁燮 委員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복무조례, 그 내용이 지금 휴가일수, 휴직자 연가일수 계산이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수정을 좀 해야.

吳丁燮 委員 이것하고 이것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이게 당초 수식을, 계산표기방식을 두 줄로 표기하던 것을 한 줄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착오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은 단순착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안과 수정 여기서 전문위원이 수정해놓은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은.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 이 관련하고 상관이 없지만 조금 궁금한 내용이니까, 임기를 1년을 남겨놓고 연수를 가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소위 공로연수라고 그래서 퇴직 전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시ㆍ도에는 시행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대전은 시행을 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다 하긴 하는데 11개 시ㆍ도는 대개 1년 남겨놓고 시행을 하고 있고 한 5개 시ㆍ도는 직급별로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역별로 차등이 있이 이렇게 6개월 정도 연수하는 데도 있고 1년 연수하는 이렇게 구분이 별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인근 우리 지역에 충남도의 경우에는 부단체장 소위 부시장ㆍ부군수 이 사람들 이상은 1년을 하고 있고 또 본청의 부단체장이 아닌 4급하고 5급은 6개월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우리 대전은 1년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6개월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저희도 6개월은 법적으로 하도록 됐기 때문에 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했을 적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형식상으로는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1년간 공로연수를 가는 사람도 또 희망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로연수를 희망하지 않고 또 근무를 원하는 사람도 있대요 6개월이나 1년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침이나 이런 대책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현재까지는 저희가 1년을 남겨놓고 전부 공로연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에 공로연수 어떤 취지가 퇴직을 앞두고 사회적인 훈련을 한다는 긍정적인 취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일부 대상자라든지 또는 어떤 조직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로연수를 예를 들어서 6개월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하는 이런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떤 것이 조직의 발전을 위하고 하는 부분인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으로 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어떤 의견은 공무원들이 제보한 내용에 의하면 공로연수 1년이 너무 길고 또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도 발전적으로 해서 근무를 한 6개월 정도는 더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이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한 가지 좀, 별표 그 선서문 보면, 이 선서문이라든가 또 공직자행동률 같은 것은 대전시에서 제정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이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전국적 통일된 문안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되었는지 상당히 좀 읽어보면 변화하는 시대 공무원상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서문’ ‘선서’ 해서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는 합리적인 명령이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거지 직무상 명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복종한다 이런 내용들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상사가 부당하게 명령하는 것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표기하는 방법이 직무상 명령, 옳은 명령을 보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그건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부당한 명령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표기상 그냥 이해를 해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단적인 예로 공직자행동률 같은 경우도 ‘대민관계’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이것도 지금 공무원들 환경에 맞추어볼 때는 이 문제도 좀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물론 과거에 제정됐기 때문에 현실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국적으로 똑같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실정에 맞게 손질이 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지금 우리 당면하게 우리 시에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몇 분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가 뭐 정확치는 않지만 한 열대여섯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적응이 무슨 해외에 가서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디 특수직인 군에 가있던 것도 아니고 가장 시민과 많이 접하는데 과연 적응훈련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본 위원이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서울시는 지금 현재 공로연수제를 폐지했답니다.

왜냐, 그 폐지 이유는 그분들이 공로연수 들어가도 보직은 없고 급료는 나가지요 연수기간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일부 수당만 제외하고 나갑니다.

金南勖 委員 수당 제외하고는 다 나가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또 인사는 그분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TO가 비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별도정원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건 별도정원이니까 자치국 소관으로 놔두고 하는데, 이것이 서울시에는 아주 폐지를 했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가 파악한 것은 폐지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시ㆍ도가 차등을 둬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서울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이 이제 특히 우리 지방행정은 주로 행정자치부에서 90%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시에서 이러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 말 안 들으면 교부세 같은 것 매일 페널티 준다고 협박을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이 소위 말하자면 공로연수 기간이 1년은 너무 길다는 판단인데 거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IMF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공무원 조직도 공로연수 1년 또 정책보좌관제 1년 이래서 2년씩을 사실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정책보좌관제는 폐지가 됐고 공로연수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활력화라든지 또는 사회적응훈련을 위해서 1년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지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6개월만 하는 게 낫겠다, 1년 끌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왜냐하면 또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러나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정을 주로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장하고 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金南勖 委員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저도 그 이상 언급을 할 수 없는데, 물론 국장이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많다, 1년은 또 우리 시의 지금 사무실을 도시철도공사에 뒀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하철건설본부에 뒀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하철건설본부에, 그럼 뭐 가야지 참 그렇고, 첫째 물론 장점은 인사에 숨통 트는 데는 좋겠지요.

두 번째, 유휴인력을 너무 놀리고 돈을 준다는 부당성 또 본인도 퇴직도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가 있으니까 참 애매모호하지요.

그런 문제 등등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나 중앙관서에, 시장에게 물론 건의해서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 공로연수에 관해서는 중앙의 어떤 지침에 따른 건데 대개 6개월은 법적으로 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내지 1년은 저희가 본인 동의라든지 희망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건의하는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좀 모아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중에서 현행으로 지금 규정된 제2조 당연직위원에 조문을 보면 법 제140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관리실장, 경제과학국장, 자치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국장 및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것 개정을 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 몇 가지의 주문 자구수정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경제과학국장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환경녹지국장도 바뀌지요?

교통국장도 바뀌고 도시건설방재국장도 바뀌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다시 또 조문개정을 하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곽 위원님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내년 1월 1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 개정요구를 하면서 이런 조직개편 시행을 물론 처음에는 예측을 못했어요, 예측을 못했는데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일단 현재 의회에 제출된 의결요구안에 대해서 이것은 의결하고 저희는 다시 한 번 비단 조례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관련 조례는 전부 개정하도록 법무통계담당관실이나 기획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이 될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것은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우리 행정설치 부칙에 보면 일괄적으로 돼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15조, 15항인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되면 일괄적으로 관련조례들이 개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郭泳敎 委員 당연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부칙으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결 동의안 필요 없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개별적 조례개정이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곽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력개발과장이 된다고 했는데 아마 이 취지는 법규상 그런 취지가 된 것 같아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위원장은 담당국장 그 소관 그 다음에 소관 인력담당과장이 되고 이런 것은 규정을 해놓은 것 같아서 그 취지로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부위원장은.

그런데 또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 취지가 상위법과 일단 또 맞지 않아요.

아예 풀려면 개방적으로 풀든지, 상위법에 맞춰서 하려면 위원장도 예컨대 인력개발과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법령에 어떤 일치를 좀 봐줘야 되는데 요즘 우리 시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라고 하는 그 정신에 입각하다 보니까 위원장은 호선하게 됐고, 부위원장은 이렇게 인력개발과장으로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데 대해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요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 위원장은 호선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실무적인 일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이 업무를, 교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개발과장이 부위원장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가 부위원장을 인력개발과장으로 이것을 못을 박은 사항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체 부위원장도 호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저희가 감안해서 부위원장만 인력개발과장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각종 위원회도 이런 취지대로 이해가 가요 그것도, 그런데 그러면 부위원장을 그렇게 실무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지금 그런 규정은 없단 말이지요 그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보면 간사가 있어요 따로 또,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간사는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간사 1명이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물론 효율성은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좀 기할 수 있다고는 봐지지만 또 간사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것은 풀려면 한군데로 완전히 풀어서 개방으로 하든지 뭐 입법취지에 따라서 그러면 규정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정해져야지, 이것만 따로 이렇게 또 부위원장을 정해놓으면 좀 여러 가지로 행정 흐름에 현재 또 시류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못 박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 때문에 못을 박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제6조에 보니까 회의부분에서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협의회는 회의를 소집할 때만 열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을 보면 모든 회의는 회의규정을 몇 번으로 한다, 연 1회 한다든지 규정사항을 두는데 이것은 1항에서 보면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규정한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정례회나 이런 것을 규정을 안 해놓고 소위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만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李貞姬 委員 사항이 있을 때만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운영상 정례회나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소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李貞姬 委員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의장이 된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위원장이 의장이 되는 것은 그것은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그 의장이 된다.” 하고 명시한 이유가 특별나게 또 있습니까?

그대로 꼭 이렇게 “그 의장이 된다.” 하고 규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규정이 된다 하고 규정을 해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금 우리 대전시에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설립이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대전광역시의 경우에 시 본청 위주로 해서는 노동조합으로 됐고요, 노동조합.

또 현재 직장협의회로 남아 있는 데는 의회사무처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여기가 현재 직장협의회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전 단계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될 그런 전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현재는 직장협의회도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우리 시청의 경우에는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는 전환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郭泳敎 委員 본 조례와는 상관없는데 협의회는 전임공무원이 없지요, 배정이 안 됐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노동조합은 전임공무원이 배정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노조는 3명 이내로 전임을 둘 수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전임을 둡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전임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시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현재는 각 부서에 배치된 사람이 노조위원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으로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 전임자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임의규정입니다.

郭泳敎 委員 아마 전임자를 두게 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비로 임금을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기네들 회비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것으로 충당이 될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노동조합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직 공무원직을 겸하면서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의회사무처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 혹여 노동조합을 가입한다 해도 시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달리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의회사무처나 보건환경연구원이…….

郭泳敎 委員 직장협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노동조합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오류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안 16조제2항 중 휴직자의 연가일수계산식을 수정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안 제3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나머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장께 심사의결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별표1 선서문과 별표2 공직자 행동률의 경우 현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시대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여 운영하시고 차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수정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제10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의 공유재산관련 조례안 및 동의안 등과 최근 일련의 국책사업 유치실패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역량 부족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불과 몇 개월 뒤에 임기를 마치고 고향 봉하마을로 내려가 살 대통령의 고향 경상남도가 휴보의 고향이고 휴보가 태어난 우리 대전을 제치고 로봇랜드가 결정됐던 날에 당시 김태호 경남지사는 “대통령의 깊은 뜻이 결정적이었다.” 또 “대통령의 고향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과 얼마 전에 자기부상열차 선정의 유치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만큼은 우리 대전이 유치되기를 500만 충청인이 간절히 염원하였던 로봇랜드마저 3등이라는 뼈아픈 수모를 당하면서, 좌절되므로 해서 우리 150만 대전의 시민들에게 그 충격과 허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상열차에 이어 두 번씩이나 국책사업에 실패한 것은 정치적인 배려나 정치의 입김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의 정보력 부족과 또 정책적 대응능력이 부족했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대전시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시티즌 또 산하 공기업 인사의 난맥상 또 전국체전 최하위권 추락 또 언론에 비쳐지는 국비확보의 저조 등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대전시민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은 이제 실망감에 젖어서 분노의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전 출신 국회의원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마당에 오송 유치 대선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대전시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으로서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칫 이런 식으로 나가다는 시장이나 시의원, 선출직 공무원, 의원들이 주민소환제에 의해서 줄소환을 당하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같은 시정의 동반자로서 150만 시민의 걱정과 고민을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요구로 박찬우 행정부시장과 양홍규 정무부시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당위원회에 참석해서 원활한 안건심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토록 한 세부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을 통해서 자세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유재산과 관련한 개정 조례안과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30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및 그 밖에 관리ㆍ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조항과 상충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중 중복된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기타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먼저, 기부채납에 의한 시유재산 취득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유성구 복용동 321-2번지 외 14필지는 계룡건설주식회사 등 3개 건설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건설 3사의 개별환지를 집단환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학하지구 내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추진위원회와 건설3사간 합의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ㆍ복지시설 또는 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부지 확보 차원에서 기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채납을 검토한 결과 장래 잠재적 조건인 문화ㆍ복지시설 설치비용 등의 부담은 예상되나 행정재산 확보와 주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기부를 채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국제학교 신축 이전 부지 매입입니다.

1958년 설립된 대전국제학교는 대부분 1950년부터 1970년대 건축된 건물로 노후 정도가 심각하고 교육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가 밀집한 대학교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덕 R&D 특구를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 내 국제적 수준의 시설과 환경을 갖춘 외국인학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OECD 가입으로 설립주체인 외국 선교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이 중단되어 대전국제학교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지 마련 및 신축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 유성구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 내 외국인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대전국제학교 신축부지로 임대하는 등 학교건립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대비 수영장 건립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2009년 제90회 전국체전에 대비한 수영장 건립은 2006년 10월 20일 제16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동구 용운동 산12-2번지 외 2필지에 부지면적 6만 2,439㎡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 연면적 1만 3,200㎡ 규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 받았으나 본 공사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공사로써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설계 적격심의 결과 선정된 설계안에 따라 건물 연면적이 당초계획보다 사업비 증가 없이 면적이 4,315㎡ 증가되어 1만 7,515㎡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진ㆍ출입도로 확보를 위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인 동구 용운동 산12-29번지 외 3필지 4,759㎡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먼저, 문화동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입니다.

문화동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부지는 문화동 구 제5보급창 부지 제1종 지구단위사업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로 문화동 센트럴파크 아파트사업승인 조건에 의하여 2005년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토지입니다.

현 청사는 1968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외벽균열과 누수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내부구조 협소로 구급차량 옥외주차에 따른 출동이 지연되고 동절기에는 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소방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문화 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내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물 신축입니다.

원내동 노외 공영주차장 부지는 1993년 원내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주변지역이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보행자의 안전문제, 교통소통 및 이웃 간의 다툼 등으로 주차장 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위치에 주차전용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태산 자연휴양림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2002년 경매로 낙찰 받아 각종 시설물 보완사업 및 조성공사를 통하여 2006년 재개장 하였으나 도로ㆍ후문ㆍ상징 숲 등 시설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토지가 휴양림 내에 산재되어 있어 이용공간의 단절과 추가적인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료 요구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양림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외곽지역에 야영장과 야외취사장 및 편익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산재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 안건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ㆍ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해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박찬우 행정부시장과 양홍규 정무부시장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행정부시장과 양홍규 정무부시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두 부시장님 폭주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행정부시장께서는 지금 부임한 지가 한 40여 일밖에 안 되는데 업무보고, 기타 업무연찬, 직무파악을 다 하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의회에 출석하게 되어서 이점을 본 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종합행정을 하시고 지휘 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약속이행 안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점에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5대 의회 들어서 관련 법령이라든가 개정ㆍ폐지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ㆍ폐 내지 개정을 하라고 수차에 독려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총 본 위원이 파악건대 51건인데 누적된 부분이 아직도 8건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연유가 무엇이며 과연 이렇게 불이행하고 해도 되는지 또 나가서 금년에 이행 안된 것이 10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왜 본 위원이 주장하냐 하면 시민이 인허가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 혼선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구법을 적용해서 다시 가져와라 이런 등등 사례가 속출하는데 이 견해를 좀 밝혀주세요.

○行政副市長 朴贊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작년 11월부터 자치법규 조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지적대로 상위법령이 제ㆍ개정됐음에서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적기에 정비되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적시에 조례를 정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자치법규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돼 있거나 정비표준안이 시달이 안 돼서 준비 중에 있거나 또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직제개편 후에 반영해야 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나머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앞으로 종합행정을 하시고 직원을 총괄 감독하시는 부시장께서 꼭 이렇게 앞으로 금후로는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된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예.

金南勖 委員 분명히 속기록에 기재되면 믿지요 저희들이.

이 주문을 수차에 했습니다, 이게 이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을 오십사 한 것이지 무슨 다른 저의가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문제도 이것이 조례도 마찬가지, 예산하고 조례 같이 심의 의결해달라고 의회에 회부를 합니다.

또 공유재산도 마찬가지,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선 시ㆍ군에서 구에서 건축허가를 내도 이것은 조례가 이렇다 혹은 무엇이 이렇다고 인허가가 안 됩니다.

그 법규를 잘 준수할 우리 광역시에서 이런 유사하게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심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것들이 불요불급하게 한 두 건 있다면 사람인지라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법령에 관리계획을 먼저 의결하고 그뒤에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하도록 저희가 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 의회에서 여러 차례 동일한 지적을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회에도 공유재산이 네 건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159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소방파출소 문제를 예산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 답답하지요.

또 우리가 지금 부시장께서는 답변 주시는 것은 대 의회가 아니고 150만 시민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금후로는 꼭 약속이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신 겁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예.

金南勖 委員 약속하신 겁니다.

다음 정무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의 임무는 물론 시장을 대리해서 정당행사나 또 중앙정부나 국회나 의회협력관계나 이게 주업무시지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을,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제가 국회에 가서 협조를 구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정확한 국비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예산안, 2008년도 편성된 예산안 그리고 올해 편성된 예산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실제 담당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메모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국회에 가서 예를 들어서 국회 올라가 있는 예산안에 대한 예산확보차원에서 의원들이 협조를 구한 사항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그리고 하상여과시설에 관한 예산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전문위원님들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온 사항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소득은 있었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아직은 소득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런 일련의 것들을 대 의회하고 협력관계인데 의회에 지금 발언하느라고 하시지 한번도 의회 와서 이런 말씀 주신 일이 없지요?

있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우리 시의회에 와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이 직무를 망각한 거지 제대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金南勖 委員 부시장의 의무사항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 의회 협력관계인데 이것이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지적하신 사항을 잘 숙지하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정무부시장은 행정부시장과 달리 부임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4월에 부임하셨지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4월 1일날?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반년이 다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리라고 판단합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건대 교부세 문제, SOC사업보다는 교부세 문제를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부세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 정부관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 교부세가 내국세의 19.4%, 총액 2조 2,000억원 정도를 징수하는데 우리 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교부세는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업무연찬 덜 하셨네요?

이것 뭐 국비 따오는데 주력할 정무부시장이 그것을 파악 좀 하셔야 되지, 본 위원이 파악건대 2조 2,000억원 중 우리 시는 16개 광역단체 중 1,200~1,300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우리가 받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국가시책이라든가 우리의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불이익 받을 수가 있지요.

의무이행은 다했는데 왜 우리 권리주장을 못 하느냐?

이 부분은 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주세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지금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없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지금 답변하기는 제가 좀 소신에 어긋나는 일이라 부적절하고 추후에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교부세가 인구나 시세나 재정수요, 근본적인 재정수요는 타지역을 언급해서는 안 되지만 광주하고 똑같습니다.

인구는 몇 만명이 대전이 더 많습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광주는 3,200억원, 대전은 1,200억원, 재정수요가 같은데 왜 이것 못 받느냐?

이건 진짜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본다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견해를 밝혀주세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시세가 같은 광주하고 일률적으로 비교할 대상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재정수요가 같습니다.

시 재정수요가 근본적으로 같은데 이것 정치적으로 홀대받는 것 아니냐?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그렇다면…….

金南勖 委員 이 추궁은 정무부시장에게밖에 할 길이 없습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그렇다면 저희들이 좀 정치력이 부족했다든가 국비확보 측면에서 노력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질책으로 알아듣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 뒤에 예산담당관도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가 허위가 됐다면 본 위원이 책임을 집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대전시 방문할 때 의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이 신랄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150만 시민과 더불어 대 정부 투쟁 하겠노라”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달라” 자기가 올라가서 틀림없이 파악해서 배려하겠노라는 약속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정무부시장 좀 활발히 하세요.

패기있고 고등두뇌고 또 율사이시고 그런 분이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해주셔야지, 그냥 무사안일하게 시장을 대리해서 행사만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했으니까 제가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답변도 드릴 것이고 그리고 광주와 비교했습니다만 다른 시ㆍ도하고도 비교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극 대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SOC사업은 더 차이가 나고요, 일반 지원금은 비슷해요.

그러나 다만 교부세, 행정자치부 교부세만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박 부시장님이 행정자치부에 계셨으니 알지만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권리주장을 못하냐?

이것도 의회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진짜 투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다원화사회가 돼서 지금 데모만능입니다.

의회까지 그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참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엄청난 소용돌이, 우리 의원들은 150만 시민을 등에 엎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후로는 파악하셔서 능동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정무부시장께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는 대전시의 행정을 그렇게 오랫동안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용파악은 잘 못했다는 것은 일정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무부시장을 맡은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잘 못해서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의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고 편하게 지내는 사이지만 의회이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김남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앙지원예산현황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 봤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국비확보의 노력이 정무부시장의 역할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무부시장께서 중앙에도 다녀오고 또 중앙부처 인사들과 여러 차례 행보를 같이한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보를 통해서 결과가 좋아야 되겠지요.

그런 결과에 대한 노력 더 한층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을 좀 합니다.

2007년도 그러니까 올해의 중앙지원예산 총액이 광주가 우리 대전보다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아십니까?

2,200억원이 더 많은데요, 우선 대전이 5,974억원, 광주가 8,189억원이 중앙지원예산이었고 그중에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거기가 우리 대전보다 광주가 두 배가 많습니다.

대전이 1,090억원인데 광주가 2,299억원이고 또 국고보조금 중에 균특회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전이 595억원이고 광주가 1,135억원이지요.

이렇게 두 분야에서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 외에 도로보전분이나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는 비슷한 수준이지요.

왜 이런 부분이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국비확보를 위해서 해야할 노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검토한 바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자료를 주고받은 내용을 갖고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비라고 하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대상사업을 잘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형 국책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다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자기부상열차도 우리가 좀 부족해서 떨어졌고 또 로봇랜드도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다 우리 대전에 그렇게 큰 실익을 주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대전시에서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력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대형국책사업을 정부에서 줄 때 우리가 16개 광역시ㆍ도가 있는데 그 16개 광역시ㆍ도에 어느 지역에만 특별히 예쁘다고 다 주겠습니까?

결국은 n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6개 정도를 지원해야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한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전에서 국비확보 노력한답시고 전부 시민단체 동원하고 다 이렇게 해봤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우리 지역에 제대로 안 맞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께서 대상사업 발굴할 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격형 국비확보전략으로 대형 프로젝트 신규사업을 조기발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대형 프로젝트가 우리 대전에 맞는 거라면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관변단체나 동원하고 또 그저 시의회나 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시위 정도 하고 이런 정도 해서 되지 않지요.

지난 기획관리실 시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TFT를 구성해서 어느 팀은 중앙정부 공무원을 맡고 어느 팀은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어느 팀은 기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무부시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중점으로 발굴해야 된다.

그저 전시나 하고 연구나 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대전시민이 먹고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자기부상열차나 로봇산업지구는 사실은 연구기능, 전시기능밖에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시ㆍ도와 자꾸 국비지원규모가 격차가 상당히 자꾸 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정치력을 좀 길러야 됩니다.

정무부시장께서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정치인 겸 행정가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다른 국회의원과의 보조, 우리 대전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한나라당인데.

다른 당의 국회의원하고 협력관계를 잘해야지요.

그것 잘하라고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정무부시장을?

정무부시장 그동안 뭐했습니까?

대 의회 관계 제대로 뭐 개인적으로는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 의회 관계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과의 관계 제대로 했습니까?

정무부시장이 제대로 못 하니까 시장이 욕을 먹고 또 그에 따른 정당의 문제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무부시장께서 어떤 정치적인 진로를 택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치의 진로하고도 아주 대단히 연관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선거운동만 한다고 해서 선거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대 의회관계 또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과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도 올라가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확보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확보의 노력, 그동안에 몇 차례 중앙정부에도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어떤 결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를 잘 판단해서 정무부시장의 어떤 활동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실 수 있겠지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말씀하세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질책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가슴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국비지원, 예산지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숫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점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려오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부시장님이나 실무자를 상대로 물을 것이다 생각해서 내려오면서 못 보고 왔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확보와 관련된 저희 중앙정부에 출장을 간 일은 딱 한 번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만나서 요청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와 관련해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딱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가 어떤 라이크 대전한, 대전다운 어떤 대상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 우왕좌왕하면서 여러 곳에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두 번에 걸친 국책사업 실패, 이것 정말로 우리 대전시에 저도 같이 시공무원으로 있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상사업 로봇랜드든 자기부상열차든 그것이 우리 시에 라이크 대전한, 대전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따진다면 다시 올 다른 대형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시장님이나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시에 별로 안 맞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두 번에 걸친 사업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상사업과 관련해서 첨복단지가 다시 우리 시의 대형 국책사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소위를 만들어서 같이 목소리를 먼저 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부상열차사업과 로봇랜드사업에서 우리 시가 실패를 왜 했느냐, 그런 문제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원론적인 문제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그리고 지난번 선정과정에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던 바는 그런 정치력 부재였다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이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TF팀이든 기획이든 다른 민간기관이든 팀들을 다 불러모으고 그리고 의회와 집행기관과 잘 협조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점차 보충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타당 국회의원들하고 무슨 활용을 했느냐, 수시로 전화통화 합니다.

다들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사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화도 하고 협조할 일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각종 행사장에서 만나면 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면서 그분들 잘 협조해 주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야당 시장의 야당 의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협조를 할 것인가 그것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한 마디로 딱 압축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질책이고 거기에 따른 부족한 점을 제가 분명히 열심히 해서 또 복구를 하고 다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또는 국비확보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많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정무부시장께서 사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잘 압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대전시 무엇했느냐?” 아닙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국비 활동을 위해서, 어떤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뭐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 이거지요.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지역의 대표성이 있다는 분이 한 분은 대전시를 외면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창으로 줘야 된다고 공약까지 내걸고 있고 아주 가당찮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사람이 대전에 와서 국회의원까지 됐으면 대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 못할망정 공약이랍시고 그렇게 낸다면 참 문제 아닙니까?

본인들도 제대로 하지 못 하면서 대전시만 탓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에는 안 듭니다.

하지만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출향인사의 연대 공조 강화하는 역할이 바로 정무부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6명이잖아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맞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늘 보니까 전화도 자주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다들 협조를 잘 합니까, 국비문제나 국책사업에 대해서?

○政務副市長 楊鴻奎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별로 협조를 안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렇지요, 정무부시장 입장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큰 소리는 많이 치는데 팔짱만 낀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앞으로라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잘 설득하고 혹시 팔짱 껴 있으면 팔을 빼서라도 가서 협조를 구할 것은 해야지 또 안 한다고 뒷전에 빠지고 하면 우리가 얻어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서울에서 그래도 예산담당이라든지 각 산업자원부나 또 기타 부서의 주요 보직에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하고 뭔가 연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어서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의 자리에 양 부시장께서 출석하셔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는 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여기서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박찬우 행정부시장께 간단한 것 두 가지 또 경제 전반에 걸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문제는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께서 상세히 지적하시고 대안까지도 내주시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지난해에도 자주 있었고 또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여러 번의 시정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대 의회의 경시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 향후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부시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동일한 잘못이 반복해서 벌어질까 저도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건 중에서 일부 건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다든지 이런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한두 건은 있었고요.

그러나 나머지는 저는 성의를 가지고 그 이전에 임시회에서 건립계획을 처리하고 그 뒤에 예산안을 냈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오늘 행정부시장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시장께서는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위치이신데 그동안의 많은 행정부시장의 행태가 머물러 가는 자리로 이렇게 인식되기도 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이 과연 행정부시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시정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야 당연하겠지만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휘와 감독과 성과를 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인가요, 올해도 그렇고 우리 대전시 공무원 중에 일부가 많은 부정에 연루돼서 언론에 보도됐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렴도시 1위의 대전의 자존심을 많이 실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치와 그리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과 또 한 가지는 일로써 보상받는 공무원상이 우리 시장님의 주요 공무원에 대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부 또 시에서는 무능한 공무원의 퇴출 문제다, 등등해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성과주의로 보상받고 평가받는 것은 이제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 와중에 아직도 대부분은 연공서열 그대로 그 문제 가지고 보상받고 승진하는 아직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공무원의 성과로 보상받고 평가받는 그런 제도와 그런 정책을 어떻게 펴실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현재 최근에 부조리한 일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관한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또 청렴도시인 대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의 실무를 책임지는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분위기 쇄신을 하기 위한 부패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1차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대책을 실천에 옮겨서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만들어진 그 안 속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망라는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고 또 그 속에 담긴 내용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올해 지속되어 온 연공서열 위주의 이런 관행들이 일거에 쇄신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면서 성과관리체제가 시스템적으로 도입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행정부시장께서는 대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걸쳐서 또 대전시의 문제점에 관해서 많은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행정부시장으로서의 중요한 위치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몰라도 된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문제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전제 하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경제가 어렵지요?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난 10년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특히 전국에 비해 다른 도시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副市長 朴贊佑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면적이 대단히 협소하고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150만명이고 또 이미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역이 넓고 또 많은 산업단지라든지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개괄적으로 부시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지역내총생산지수, GRDP라고 그러지요?

대전이 ’90년도에는 109.8, 전국적으로 5등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79.5로 12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웃 충남도는 ’90년도에 101.7, 7위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144.1점해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역내총생산이 대전은 떨어지고 있고 충남도는 급격히 오르고 있다, 다른 지역을 비교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가까운 충남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고용률도 악화가 됐지요.

’95년도에 대전은 56.1%, 2000년도 56.1% 동일합니다.

충남은 63.5%, 2006년도에 충남 64.0%, 전국 평균 2004년도에 59.7% 대전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설비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은 ’95년도에 10.8%이고 2004년도에는 5.2%로 떨어졌습니다.

충남은 ’95년도 19.2%에서 2004년도에 17.6%입니다.

전국 평균은 ’95년도에 14.0%에서 2004년도 9.1%입니다.

우리 대전은 현재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 설비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전시라고 하는 특정적인 지역에 투자유치가 어렵다,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한다면 다 굶어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行政副市長 朴贊佑 예, 위원님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마 대전시가 갖는 문제는 초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덕연구단지도 있고 도시 중에서 상당 부분 국가적 투자가 선행이 돼서 기반시설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성숙된 도시인데 어느 순간부터 차기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서 아마 경쟁에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노력하고 정부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도 만들고 또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서 지역의 성장동력 또 나가서는 국가적인 성장동력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덕특구에 여러 가지 산업입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조기에 끝나고 또 거기에 첨단산업들이 유지가 된다면 지역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50만 시민들이 대덕특구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50만 시민들이 전부 거기에서 먹거리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서비스업종이라든지 다른 많은 중소상공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 물류산업이라든지 서비스산업이라든지 전체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같이 아울러서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대전시의 2006년도 현재 서비스업의 퍼센티지를 알고 계십니까?

○行政副市長 朴贊佑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80%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2002년도에 서비스업은 85.4%였고 2005년도에 서비스업은 85.8%입니다.

이 당시 광역시의 평균은 78%에서 79% 대, 전국은 71%에서 73%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타광역시에 비해서도 그렇고 전국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서비스업의 분야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제조업은 12% 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충남은 15.5%, 광역시의 평균은 18% 대, 19% 대입니다, 전국은 7%에서 8%입니다.

전국의 통계는 중요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골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이 대전시에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비스에서 해답을 구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런데 서비스를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답답한 느낌이 들고 우리는 아직도 제조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조업이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이미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땅도 없지만 이제 2차 산업의 광공업 위주의 제조공장 유치는 이제 전국 어디든지 통하지 않습니다, 다 중국으로 나가고 인건비 비싸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 위원은 아까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첨단산업, 신기술 산업에 대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또 공부하고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行政副市長 朴贊佑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은 그런 전통적인 서비스업도 물론 서비스겠습니다만 서비스업의 퀄리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도 서비스업입니다.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어떤 콜센터를 지금 대전에서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그런 상당히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그 서비스의 내용이 충실하면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따라서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육성,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력해야 됩니다.

주력을 해서 거기에서 문자 그대로 우리 대전 경제의 백본(back bone)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그러나 아까 통계에서 나타난 것이 85%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양질의 서비스업을 만들어주는 일,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형 경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서비스형 경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서비스의 내용이 전통적인 도소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금융산업이라든지 좀더 첨단화된 그런 서비스업을 대개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도 아울러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하여튼 앞으로 대전의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나왔는데 세세한 사항이 아니라 이번 조직개편의 안은 무엇입니까, 핵심 포인트가?

대개 어떤 조직이 개편이 되거나 인사가 이루어질 때 핵심 포인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의 조직개편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行政副市長 朴贊佑 아마 경제과학국과 투자통상본부 간의 기능이 서로 중첩되거나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모순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를 조금은 막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미래산업전략본부를 만들어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대안도 그렇고 조직개편도 그렇고 하니까 아마 대전시 경제가 우리 박찬우 행정부시장 부임 이후로 아마 시장을 잘 보필해서 잘될 거라고 판단하고 좋은 대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양홍규 정무부시장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의 업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시장께 정확하게 여론을 전달하는 업무지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郭泳敎 委員 최근에 부시장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여러 차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여러 차례 있는 중에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도 될까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우선 제가 취임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만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들어서 다수의 옳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소수의견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직접 현장을 방문할 기회를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영역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직접 민원의 현장은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청에 직접 들어온 민원인들을 제 기억으로는 10여 차례 저희 방 또는 회의실에서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동 주민들…….

郭泳敎 委員 잠깐만요.

어떤 구체적인 민원에 대한 여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은 시장에 대한 혹은 민선 4기에 대한, 전반의 집행기관에 대한 여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무부시장으로서, 정무직으로서 시장에 어떤 자문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시정에 대한 여론을 직접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토록 했는지에 대한 질의이신가요?

郭泳敎 委員 그렇습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우선 여론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언론이나 쉽게 얘기해서 여기 시의회에 와서 듣거나 또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거나 이런 것들 전체가 다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은 매일 같이 듣고 매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매일 같이 듣고 매일 같이 보고하시는데 최근에 특이하게 아니면 어쩌면 특징져서 자문한 그런 사항이 있느냐 이거지요.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서 민선 4기의 시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민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우리 시를 걱정해 주는 원로들, 오피니언리더들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글쎄요, 광범위한 질의인데요.

郭泳敎 委員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政務副市長 楊鴻奎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잇따른 국책사업 실패 그리고 나무심기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듣는 즉시 항상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한 의견이 정무부시장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론이?

○政務副市長 楊鴻奎 여론이라는 것이 옳은 면도 있고 조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하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듣는 이야기들은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정무부시장께서는 팩트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자문도 해야 되지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맞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시장으로서의 철학과 가치관을 여론을 통해서 수렴하고 판단해서 정책을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맞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냥 팩트만 전달하고 맙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그렇지 않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정무보좌역이라는 그 위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그 여론을 듣는 그냥 직원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여론을 듣게 되면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이런 방향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당연히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고…….

郭泳敎 委員 최근에 그렇습니다, 지금 잇따른 국책사업의 실패로 위원장께서 언급하셨지만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맞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에 대한 공과가 누구의 책임이냐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우리는 같이 책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 책임이지요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또 시장의 시정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수행하는 양상이 너무 작은 것을 많이 추구한다, 이런 큰 국책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작은 것들은 다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에게 실무 국장들에게 맡기고 좀 시장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국책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며칠은 서울에 올라가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이 내용은 저희들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고 시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역시 여론으로써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 지나가고 있어요.

한 1년 정도는 대개 의회에서도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려니 생각했지만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4년이 그냥 금방 흘러갑니다.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이런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시장께 잘 보필해 주시고 또 시장의 측근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가감 없이 아주 통렬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약속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티즌이 금번 의회에서 본 위원도 지적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시티즌은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해결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정무부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자리에서 경영 임직원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맞습니다.

郭泳敎 委員 조속하게 대전시가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대주주로서 묵과할 수가 없다.

이것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기자회견 때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맞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 시행하셨어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지금 현재 시티즌 개혁발표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교체한 이외에 별다른 개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 프론트개혁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공모절차도 거쳤습니다만 적격자를 선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포스트시즌 막판에 밀리고 또 그 이후로 성적이 좋아져서 이것을 끝까지 밀고가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시즌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 번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잠깐 미뤄뒀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연내까지는 개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뭐든지 얘기하면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5월에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고 또 6월인가 7월경에 한 번 또 하셨는데 지금 6개월이 더 지났어요.

근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할 일을 제대로 안합니까?

성적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과거 일이 다 덮여질 수 있는 거예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그건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그런 그 취지는 아니고요.

郭泳敎 委員 그때 하시기로 했으면.

○政務副市長 楊鴻奎 적격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처리를 하셨어야지.

○政務副市長 楊鴻奎 적격자가 선정이 됐었으면, 나타났었으면 그때 당시 바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郭泳敎 委員 자, 이런 얘기입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잠깐만이요.

경영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바꾸면 될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신임을 해주세요.

그분들을 내보내라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정쩡한 상태에서 사표 수리된 상황에서 1년 가까이 끌고 있으니까 그것을 문제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어정쩡한 형태로 중요한 포스트에 공기업의 장을 몇 개월씩 비워두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우선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郭泳敎 委員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공기업의, 그건 시장 소관이지만 아마 본 위원이 판단컨대 대전시티즌은 책임을 지고 정무부시장께서 맡아서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정무부시장이 전권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해결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말씀하세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일단 지금 공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주식회사 대전시티즌은 상법상 회사입니다.

郭泳敎 委員 다른 공기업 말하는 겁니다 다른 공기업.

○政務副市長 楊鴻奎 그리고 우리가 체육회를 통해서 주식의 상당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입장이고 시장은 명예구단주일 뿐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5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개혁안을 내놓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 적격자 또는 프론트 적격자들이 마땅치 않아서 그때 인선을 안하고 뒤로 미뤘습니다.

그것이 아마 8월 말경인데.

郭泳敎 委員 맞아요, 그러면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적격자가 안 나오면 그러면 안 나와도 그냥 한다는 겁니까?

그때는 적격자가 없고 지금 적격자가 나와요?

○政務副市長 楊鴻奎 저희가 12월까지 하겠다고 단언을 할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늦어진 것을 저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늦어진 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인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郭泳敎 委員 진실로 그 당시에 어렵고 적격자가 안 나와서 정말로 어려웠다면 재신임을 주셔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공개를 해야지요 시민들한테, 의회한테도 공개를 하고.

이만저만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협의를 해야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납득할만하면 그 상태도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과 달리 가만히 시간이 흘러가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으면 즉시 그것을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기 그지 습니다.

머지않아 정무부시장께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하실 것으로 생각도 들고 하지만 진짜 정무부시장이 머무르는 자리는 아니지요.

이것을 하나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있으신 동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는 행사관계로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무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정무부시장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시정을 보좌하는 양대 축이신데 행정ㆍ정무부시장, 같이 시정을 논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자리가 이렇게 그냥 가뭄에 콩 나듯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자주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바로 시민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의회 입장에서도 이런 자리가 자주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께서 시간이 바쁘시다고 그러는데 그 일정은 어차피 오늘 이 시간으로 할애된 것 아닙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오늘 일정은 사실은 제가 통보받기를 오늘 일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금요일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짜여진 일정 때문에 사실은 3시 일정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吳丁燮 委員 물론 대외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마련된 일정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같이 시정을 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다른 일정이 있어도 취소하고 하여튼 질의하신다면 끝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정무부시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 정무부시장의 역할은 크게 의회, 언론, 정당, 시민사회단체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현재 시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또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대전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시정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시정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많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밖만 나가면 아주 우리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진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 시장의 시정방침이 뭔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정의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느냐?

정무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우리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많이 듣습니다.

실제 대전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은 공적인 의견이 아닙니다만 대전시가 가진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업구조, 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문제, 산업용지가 부족한 문제, 대기업이 없다든가 기업과 자본투자가 유치가 안 된다는 문제 그리고 이 자체 내, 우리 지역 자체 내의 스피리트업이 안 된다, 소위 기가 떨어져 있다는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상에 와서 대전시가 지금 많이 침체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계속적으로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서 소위 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버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대전시에서 그려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R&D기반이라든가 지역 기반에서 절대적인 우위 또는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국책사업 실패에 따라서 시민들의 스피리트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시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고.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과거 역대 시장들의 인기행정 또 노정권의 실정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시민들이 갖는 실망감은 현 시장, 현 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하고 있는 두 양 부시장을 비롯해서 간부들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수직 수평 간 언로가 차단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소위 행정의 달인이라는 그런 달콤한 말 때문에 오만 속에서 아집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들이.

○政務副市長 楊鴻奎 지금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무부시장이지 않습니까?

정무부시장은 결국은 시정 내의 간부들과 그리고 시장님과의 가교역할도 해야 되고 부처 간 이견도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시정에 대한 간부공무원님들 그리고 밑에 하급직원들 의견까지 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토대 위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대전시정이 어떠한 시장님 또는 단체장님이 와도 대전시에 스피리트업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사실은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치 3천만 그루 나무심기가 대전의 절체절명의 과제처럼 인식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전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기업유치, 산업용지 조성.

○政務副市長 楊鴻奎 예.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것이 최우선정책으로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면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보세요 인접도시, 충남도, 충북도 보세요.

그 자치단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그 지도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은 실망하고 또 쇄락하는 경제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제가 조금만 더 드리면서 기회를.

吳丁燮 委員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본 위원도 짧게 할 테니까 짧게 짧게 하십시오.

○政務副市長 楊鴻奎 알겠습니다.

대전은 대전다운 도시가 돼야만 대전이 살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나는 나 자체로 세계 최고다, 나 양홍규를 닮은 사람은 세계에 제가 제일이지요.

저보다 저를 더 닮은 사람은 없다, 저는 그런 기반 위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대전을 이 가용면적 내에서 지금 기업을 유치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점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라이크 대전한 대전 닮은 뭔가 요소가 있다, 그 요소가 뭐냐?

대전은 지금 요 당장 남쪽을 보면 50만평, 16만평, 건너편에 20만평의 수목원이 있고 여기서 연결되는 시청을 통해서 저 앞에 보라매공원까지 가는 엄청난 축이 있습니다.

그것 엄청난 문화재산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나무를 심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그래서 3천만 그루…….

吳丁燮 委員 그 3천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취지는 충분히, 본 위원이 거기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 심는 사업은 민선3기에도 해왔고 민선4기에도 해야 될 사업이고 영원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맞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나 대전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나무심기사업이 대전시민의 절대절명의 과제로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그래서 지금 나무를 심는 사업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는 사업이고.

吳丁燮 委員 그것은 단적인 예를 질의하는 거고, 지금 대전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돈과 실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뭔가 시정방향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고 민선4기 1년 반 동안에 사실은 이미 초석을 다 놔야 될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의 시정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과는 대전시민들한테 버림받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민선 아닙니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민선 아닙니까?

지금 행정ㆍ정무부시장 있지만 민선시대에서 사실은 두 분의 역할이라는 것은 미미합니다.

절대권력을 쥐고 있는 시장이 이러쿵 저러쿵 하지,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두 분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고 우기면 이 잘못 가는 대전시정을 누가 바로잡을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무부시장께서 아마 상당한 야망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좋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다른 앞뒤좌우 볼 것 없이 대전시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의원들이 보는 지적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제가 지금 3천만 그루 이야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천만 그루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시정 스타일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민선4기 1년차, 2년차 겪으면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고 전체 큰 틀로 언젠가는 돌아가는데 그 시점이 아마도 올 연말 지나서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정 스타일과 관련해서 비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비판들은 시장님이 스스로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우려는 아마 조만간 불식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좀 논점에서 벗어나는 얘기라, 저는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어디 가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점과 여기 시정질문하고 그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적 행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정무직이라는 것이 민선시대에 있어서 정무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무직을 신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무직을 지금까지는 사실은 정치발판을 위한 거치는 자리로, 지나가는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을 답습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사항입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 실패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많은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전시가 정말로 정보정치력이 참 대응력이 부족하다.

생각을 해보세요.

노무현 정권 임기 말기에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정권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정권 말기에 노무현 정권이 뭐 이렇게 평가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응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게 정치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평가해서 점수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다 전화해서 지역 국회의원도 자기 사업 아니면 챙기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자기지역 사업 자기 생색나는 사업만 챙기지 대전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국고 국비 확보합니까?

그러한 역할은 정말로 대전시가 머리를 짜내야 되는 겁니다.

정치논리라고 지금 언론에다 대고서 투정한들 남들이 보면 “저 사람들 참 자기들 정치력 부족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투정부리네”라는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때로는 몽니도 부려야 되고 투쟁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소열 저 조그마한 서천군수 투쟁하는 것 보셨지요?

그래서 얻어내는 것 보셨지요?

대전시가, 적어도 대전시가 그런 것이 정권적 임기 말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예상을 했다면 사전에 몽니도 부리고 투쟁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그런 것을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래서 그냥 관료적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달라진 시대에 민선시대에 맞게 지도력을 발휘해달라는 게 대전시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政務副市長 楊鴻奎 지금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해서 관련부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시민단체 등 언론 등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시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국책사업과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면, 국책사업, 국가시책사업 이게 지금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지방분권 그 다음에 균형발전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정책을 많이 시행해왔습니다만 참여정부 말기 되도록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 개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발표해놓고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지방에 권한 준 것도 없고, 지방으로 기업 내려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이 과밀화되고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것을 놓고 또 반면교사를 해보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균형발전이라면 로봇랜드 마산으로 간 것 잘한 거지요.

거기 우리보다 열악합니다.

광주로 보내야 됩니다, 순천으로 보내야 됩니다.

저는 국가시책사업, 국책사업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를 이익이 되게 하는 국가 전체의 먹거리가 되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해서 국가에서 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꼭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이것을 내세워서 멀리 분산시키는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입지선정도 답이 나와 있는 거지요.

그 말에 답이 나와 있는 거지요.

어디다 놔야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될까?

그것은 대전에 놓을 거면 대전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봐서 제안서 보고 뭐 그림 잘 그린 것 이런 것 보고하지 말고 여기에 특성에 맞는 것은 정부가 가장 잘 압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정치적인 노력을 다하지 못 했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 혼자의 노력 그리고 집행기관 주무부서의 노력으로 안 되고 많이 정치적으로, 중앙정치에서도 많이 노력해야 되고 이 지방정치에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소 밀렸던 것 그것은 지금의 정치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실패하고 나서 내려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눠먹기 식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했던 것이 불만이나 그런 볼멘 소리는 아니고요.

吳丁燮 委員 설명이 너무 장황한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결집이 필요한 거고 대전시민을 하나로 모아서 중앙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결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행정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뭐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되는 대전시정의 대전시의 상당히 기대되는 부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40일 됐으니까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요?

○行政副市長 朴贊佑 개략적으로는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대전시에 참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은 때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불행한 부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또 잘 해결해 나가면 그야말로 대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부시장으로 기억될 수도 있는 좋은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민심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行政副市長 朴贊佑 글쎄요 제가…….

吳丁燮 委員 그것이 바탕이 돼야 또 새로운 정책방향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行政副市長 朴贊佑 상당히 포괄적인 말씀이신데, 이번 국책사업 유치 무산과 관련한 민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정 전반에…….

吳丁燮 委員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대전시정에 보는 대전시민들.

○行政副市長 朴贊佑 시장 전반에 대한 민심은 글쎄요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

1년 5개월 전에 시장께서 취임을 하셨고, 취임하실 때는 선거에 당선되셔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시작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뒤에 이제 한 1년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아마 한 1년 정도는 방향을 정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전략을 짜고 이렇게 준비하셨을 것 같고 이제 2년차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무심기 얘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 특히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방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기되는 많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평가받을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프로그램화하고 또 실천에 옮겨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몫이 저희 행정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서 성과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4년 중에 1년 반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사실 그럭저럭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임기 4년째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공약사업들의 추진도 중요하겠지만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 파악을 하셔서 지금 대전시정이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시민들이 뭐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뭐로 둘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시민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경제가 바닥이라는 거다.

그런데 이게 대덕연구 특구단지만 이것만 계속해서 올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유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과연 대덕특구를 해서 우리가 뭘 얼마만큼 일자리를 창출했고 얼마만큼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왔느냐?

이게 뭔가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

정말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지금 다소 어렵더라도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정말로 서울에 있는 기업의 본사 하나라도 유치해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천력이 없다 이 말이지요 실천력이,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시민들한테 부각시키고 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行政副市長 朴贊佑 제가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특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골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강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소상공인 육성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고용기회창출문제 또 서비스산업의 육성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같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양대 축인 두 부시장께서 시장을 잘 보필해서 대전시민들의 그 실망으로부터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노력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구체적으로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너무 상세하게 논의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그냥 양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내는 자치단체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전시가 과연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나 그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분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 대전시가 어느 지점에 와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굉장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전시가 설정한 정책비전하고 목표를 지금 현재 서 있지만 그게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대전시민의 욕구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조정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너무 하나의 정책방향을 세워놨다고 그것을 계속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외부여건들이 우리가 사실은 기회도 될 수 있고 또는 위기도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책에서 만약에 재검토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검토해서 수정하는 용단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양 부시장께서는 그런 시장의 정책방향에 그 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쉬지 않고 우리 양쪽의 부시장께서 중요한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답변도 잘 들었고요 또 특히 정무부시장님 역할이 지대한 만큼 사실은 기대도 많은 건데 그 기대만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좀더 기대를 더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파트를 보면, 본 위원도 사실은 공무원가족입니다만 공무원의 역할 중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또 조직 내부에 있는 조직 내부고객 만족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우리 공무원 내부고객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화합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이건 기획관리실장께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조직원들이 한 개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게 되면 그 부서에 다른 후임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임자가 오면 전임자가 했던 일을 안 합니다.

전임자가 추진해왔던 일을 가급적이면 좀 늦추거나 또는 변경을 시켜서 후임자가 새로운 계획을 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직 화합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行政副市長 朴贊佑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 조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 같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바꾸지요, 모든 사업체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책이 너무 가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우리 조직 내에서 부서 간에 직원들이 전출입하는 과정에서 평상시 직무의 일관성 문제라고 만약에 지적하신다면 그 문제는 시정하겠습니다.

만약에 큰 정책의 문제이고 또 어떤 정권 차원의 변동,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조건 변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전 자치단체장이 했던 정책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느냐고 물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일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이고 전체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면 지금도 체계적으로 챙겨지고 있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정책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또 볼 수 있고 또 시장이 바뀌면 전임시장이 하던 일은 거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지요, 현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시장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리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장을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 정책이 추진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조직 내부에서도 국가적인 또는 단체장의 문제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는 것이 너무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가감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 공무원 수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공무원의 인사제도나 이런 것을 보면 자리 위주로 다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자리가 없으면 승진도 안 되고 자리가 있어야만 이동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직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시장께서 이렇다고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급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어떤 승인을 다 받지는 않지요?

○行政副市長 朴贊佑 총액인건비제도 하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의 숫자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측면만 규제를 받고 나머지는 그 틀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업무 위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승진도 안 되고 인사 불만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조직의 구분을 신축적으로 예를 들면 과장급을 대폭 늘린다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팀제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장급을 늘린 선에서 업무 위주로 가는 방향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공직을 그렇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에서 한번쯤은 추진해봄직도 해요.

그래서 과장급 늘려주고 거기에 팀원들 두세 명을 배치해서 업무 위주로 가는 방법, 그렇다면 과장자리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승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때문에 행정부시장님이나 양홍규 정무부시장께서 오셨는데 더불어서 추가된 질의나 지적 부분은 대전 시정에 참고를 잘 해주셔서 우리 의회나 또 대전시나 다 수레바퀴 양 바퀴가 있어야 가듯이 서로 잘해보자 지적한 것이니 만큼 많은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부시장을 모시고 시정을 함께 걱정하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조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국비확보 문제, 엄청나게 얘기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한 10년 전에 국회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충청도의 천안출신의 경제기획원 예산계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직급은 사무관 내지 서기관도 안 되는 하위직인데 이 분이 대한민국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조정하는 펜대가 몇 십억씩 왔다갔다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분 말씀이 예산 때가 되면 충청도에서는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는 한 3개월 전에 여의도에 있는 호텔 같은 데를 예산 막 잡아놓는 거예요, 전세를 내는 거예요 몽땅.

해 가지고 몽땅 올라와서 난리들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시장ㆍ군수들이 서울에 몽땅 올라와서 설쳐대고 와서 인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예산 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떤 예산은 되고 군산, 무주가 어떻고”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 좀 달라!” 또 하루는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도의원, 군의원들까지 서울에 와서 수백 명이 올라와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장수의 무슨 마을회관이나 큰 것 하나 짓는데 예산 좀 달라” 또 “무슨 도립병원 하나 짓는데 뭣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은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또 상공인들, 상공회의소 회장, 기업회장 출향인사부터 해서 멸치포대를 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산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안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3개월 동안 쓴 것 다 본전 빼고도 또 한 짐 지고, 예산을 짊어지고 지역을 가더라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정말 와서 한번 인사하는 사람이 없더라 또 주고 싶어도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서 못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충청도 사람들의 국비확보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국비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알겠습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은 대전의 대외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많은 조언과 고견을 참고하셔서 150만 대전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한 시정에 대한 의견수렴 등 대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찬우 행정부시장과 양홍규 정무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회)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 내지 제10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양 부시장을 모시고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조례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본 건 심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전반적으로 제27조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해서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시에 또 부지매입비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인데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투자통상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곽영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예산조치가 미리 됐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관리계획 동의안부터 의회 의원님들께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리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월에 산업자원부부터 거쳐서 기획예산처를 거쳐서 의회에 10월에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관리계획을 올리고 또 국비가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까지 같이 올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다른 내용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개정돼야 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이전에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내용 중에 기부채납에 의한 시유재산 취득권이 있는데 복용동 321-2번지 외 14필지, 계룡건설(주) 외 2개 건설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인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하시고요.

이 기부채납을 왜 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학하지구는 서남부권과 달리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정리되지 않은 땅을 나중에 정리된 후에 토지로 돌려받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도 땅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들도 땅 소유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러나 체비지 형태로 해서 건설사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일반 경쟁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단환지로 지정 받는 것보다 비싼 값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차피 체비지는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팔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집단환지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공동주택 6개 블록 중에서 2개 블록은 체비지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4개는 소유자들한테 지정해 줘야 되는 땅입니다.

그중에서 건설사들의 일부가 땅의 소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환지 형태로 공동주택용지를 지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체비지로 매각될 때보다 더 싸게 땅을 받으니까 이 지역에 좀 기여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와 그 다음에 건설사들이 협상해서 어느 정도의 땅을 기부채납하겠다 그러면 그 용지에다가 공공의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내용은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을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혹시 특혜의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 아파트 용지를 주고 나서 나머지 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여기 기부채납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건설사에서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매입한 땅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용지를 환지로 지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 반대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지장을 받기 때문에 당신들의 어떤 건설사들의 어떠한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사업시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도 무작정 이렇게 요구할 순 없지만 “지역의 공공이익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땅을 좀 내놔라!” 이렇게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내용은 잘 알겠는데, 전문위원 검토한 자료도 있는데 일단 건설회사들은 많은 이득을 낸단 말이지요, 아파트 건설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했든 아니면 시에서 조정하셨든 간에 이런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이 부지를 받고 나서 나중에 활용계획 어떻게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거기는 공공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어떠한 그러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것만 방향성만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학하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감보율이 49.9%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금 체비지를 일부러 팔았습니다.

공동주택용지를 2필지를 팔아서 약 2,400억원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300억원 내지 아니 30% 내지 40% 정도를 더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체비지는 2009년도 정도에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윤이 남게 되면 저희들이 따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잘 성립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이윤이 많이 남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 자체가 아파트 가격상승과 문제없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체비지 매각 같은 경우에는…….

趙信衡 委員 그 정도 땅을 매각하는 데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것이 곧 시민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체비지 매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택지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해서 추첨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지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과정에서 약간씩 올라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비싸게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부지가 아까 이윤이 남으면 그것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는다 했는데 만약에 이윤이 남지 않을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대전시에서는 부담을 해서 기부채납 부지에 무엇인가 시민 서비스시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 것들은 지금 만약에 이윤이 남지 않게 되면 실지로 일부러라도 땅을 확보해서 어떤 지역에 복지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부채납하겠다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줄어든 것이지 나중에 장래에 어떤 부담부분이 더 커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기왕에 아파트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득을 많이 남기지 때문에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기부채납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나마 사업 시행하기가 어렵고 또 그만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별도로 대전시에서 부담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주민협상에서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지만 계룡건설이나 여기에서 많은 이득을 내니까 그 이득금을 가지고 땅만 줄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이런 것을 하나 건립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지금 세 건설회사에서 공동주택용지를, 집단환지를 받는다고 해서, 아파트 건설사업이 보장됐다고 해서 이윤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고 건설사업 과정에서 사실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추후에 하도록 하고 또한 저희들이 공동주택용지 외에 나머지 체비지를 매각해서 이윤이 더 난다면 이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이윤은 다른 데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또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렇지는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별도의 부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공동주택용지로 개발계획 승인이 되어있는 것 중에서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계룡건설이라고 여기에서 요청에 의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건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아닌데요,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전달받았는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용지로 6개 블록이 이미 개발계획 승인이 나와 있고 그중에서 2개는 체비지로 팔아야 되고 나머지 4개는 어차피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집단환지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설사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설사에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지역을 보니까 도면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 아파트를 별도로 두 블록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그 부지를 보니까 아파트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업자로 보면 채산성이 있어 보이고 우리 시민의 눈으로 보면 거기는 임야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트가 가로막는다는 것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익이 있다면 땅만 줄 것이 아니라 기왕 협상테이블에서 뭔가 문화나 복지시설을 얻어내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대전시에서 역할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협상이 다 종료가 됐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완전히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건설사에 남는 이익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나머지 체비지가 있습니다.

준주거용지라든지 단독주택용지 일부를 아직도 2009년도에 팔 것이 있습니다, 체비지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사업지구에 필요한 기반시설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떤 감보율을 낮추는 데 쓰지 않고 주민들한테 금전으로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땅을 이왕 확보했으니까 나머지 이윤은 여기에 시설을 짓는 것으로 해서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이윤은 적정하게 남겨서 그런 정도 서비스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다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는 협상과정에서 좀더 시민들에게 많은 것이 돌아가도록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추가로 건설사에서 그 땅을 환지 받았기 때문에 공동주택용지로 바뀐 것은 아니고 이미 공동주택용지로 개발계획이 된 것을 예정되어 있는 땅을 주민들로부터 산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특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내용은 아는데 주민들로부터 샀든 어쨌든 건설사가 아까 이득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씀하셨는데 건설사에서 이득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이득이 있을 것 같으니까 땅도 서비스로 주면서까지 하는 거지요 그 위치가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자세히 보면 그런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특별한 혜택이, 그런데 이번에 기부채납 받지 않더라도 실지로 환지를 지정해 주는 그것은 어차피 소유주에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체비지가 아닌 땅은 어차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趙信衡 委員 다음 국제학교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 답변하실 것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투자통상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국제학교가 들어간다고 하는 부지가 ’07년도 1월에는 중학교사 등 증축사업비 25억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포함해서지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확보했었는데 그 당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국제학교가 요청한 것은 올해 4월 3일인데 그 이전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그 부지사용에 대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조신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국제학교 이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보면 과거에 굉장히 초라한 그런 학교였었는데 거기서 이익을 창출시켜가면서 학교를 그동안 지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돈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해서 한 25억원 정도를 각각 12억 5,000만원 씩해서 25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없애고 거기다 학교를 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증축해 주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그전부터도 조금씩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 못 들었었고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남대에서 그 부지를 다 쓰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국제학교가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가 나오면서 돈이 너무 없다보니까 한남대에서 85억원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학교 짓기도 작고 그래서 우선 일단 불가피하게 가장 땅이 우선 해결돼야만 대출 받아서 학교 교사를 짓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외국인 부지를 테크노밸리에 1만 13평 정도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리로 이전시켜서 우선 유지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당초의 테크노밸리 내 외국인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 용도는 뭐였냐 이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당초 2001년도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때부터 그것은 외국인학교 부지로 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외국인학교를 하나 더 증가될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놨었는데 현재 보면 국제학교에 한 60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있고 그러면서 다시 새로 신규 설립할 필요성을 현재 느끼지 못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침 국제학교가 또 이전계획을 저렇게 세우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용지에 국제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원래는 외국인 기업이 테크노밸리 내에 많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외국인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외국기업들을 유치하지 못 했으니까 더 이상 수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지금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들이 1만 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학생들이고 근로자들이 있는데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들 그리고 또 대덕연구단지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국내인으로서는 외국 가서 5년을 연속해서 외국에서 생활했다 그 자녀들이…….

趙信衡 委員 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테크노밸리 내 외국인학교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지를 만들어놓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학교 용지를 만든 이유는 테크노밸리 내 외국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목적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연구단지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체류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 1만평을 더 확보해놨던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국제학교에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 자녀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목적은 현재는 이루고 있고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그 용지만큼은 외국기업 유치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대전시민이나 또는 외국에 갔다온 연구원 자녀가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목적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목적이라기보다 하여튼…….

趙信衡 委員 이 부지를 그동안에 선정해놓은 이유가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 달성을 못할 것 같으니 이제 국제학교라도 거기다 이전시켜서 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국제학교를 당초에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 용지를 마련해놓은 것은 아니었었고요.

외국기업이라든지…….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현재 국제학교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수요를 예측해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외국기업도 들어오지 않고 또 외국인 수요도 늘어나지 않으니까 현재 국제학교만 이전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런 배경 하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남대를 설립한 분의 손자가 이 국제학교의 소유자입니까?

법인인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한남대 설립자의 손자가 한남대하고 국제학교가 들어가 있는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趙信衡 委員 한남대하고 설립자 공동 소유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한 사람 소유지요, 국제학교가 들어가 있는 땅…….

趙信衡 委員 국제학교 들어간 자리는 손자의 소유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손자의 소유인데 한남대에서 왜 나가라고 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한남대에서 학교가 비좁다 보니까 국제학교부지를 쓸 계획이 아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남대 측에서 설립자한테 국제학교를 다른 데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한남대 학교부지가 좁으니까 대전시에서 도와주는 거네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당초에 뭐 도와주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국제학교가 저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다급해서 금년도에 국비를 얻으러 산업자원부하고 기획예산처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한남대학의 문제도 있고 대전시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제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남대의 설립자가 “다른 데로 나가라” 이러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결국은 본인이 만들어놓고 다른 데로 나가라, 대전시에 땅 안 주면 다른 데로 가겠다.

한남대가 대전에 있는 대학입니다.

대전에 있는 대학이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다른 데로 보낼 테니 땅 내놔라 이 꼴 아닙니까?

의도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남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내보내라고 그러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한남대보고, 한남대에서 그 부지를 쓰려고 보니까 그 설립자가 그러면 국제학교를 적정보상을 해줘서 내보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한남대 얘기인데, 한남대에서 땅이 부족하니까 더 써야 되겠다.

현재 있는 국제학교를 다른 데로 내보내자 이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내보내는데 그 책임은 대전시보고 지라는 것 아니에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대전시보고 지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요청을 한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땅 주고 돈 대주고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제 그것을 내보내게 되니까 저희는 국제학교가 대도심 지역에는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책을 세운 겁니다.

趙信衡 委員 국제학교가 필요하면 우리가 외국인학교 용지에다 직접 대전시에서 하나 건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학교에서, 지금 본 위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남대학이.

그 대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대전시에서 땅 안 주면 다른 데로 보내겠다,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니지요, 다른 데로 보내겠다고 해서 국제학교가 가지는 것도 아니고.

趙信衡 委員 다른 데로 갈까봐 지금.

李貞姬 委員 잠깐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 중입니다.

다른 데로 갈까봐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국제학교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한남대에서 운영하던 것이 한남대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 땅이 없어서, 그러면 보내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 국제학교 용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대전시립으로 국제학교를 하나 지을 테니 국제학교 너희가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이것을 협상하면 되는 거지요.

왜 어렵게 이렇게 땅을 주고 건축비를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남대의 문제지 대전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시에서 필요하다면 대전시에서 건립하면 돼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국제학교 운영하는 것이 대단한 무슨 운영 노하우가 필요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얼마나 인재가 많은데 요즘, 그 부분 하나하고 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땅도 주고 건축비도 대주게 되는 것 같은데, 130억원이 부지매입비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130억원이 부지매입비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건물신축비가 70억원인데, 저쪽에서 지금 국제학교에서 85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85억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부지매입비에 들어가나요 건축비에 들어가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변 좀 하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학교부터 말씀드릴게요.

趙信衡 委員 아니, 지금 질의가 85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 이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한남대에서 받아 가지고 나오는 85억원은 건축비고요.

趙信衡 委員 건축비요, 그러면 70억원하고 85억원하고 포함해서 건축을 하는 겁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저희는 130억원 가지고 국비 반하고 지방비 반 가지고 땅 매입을 합니다.

한 다음에 국비하고 저희하고 돈 낸 만큼 그렇게 지분을 나눠서 등기를 하고요, 그리고 건축비는 일체 안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50년 동안 외국인학교나 외국기업한테 임대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임대하는 것도 국제학교가 자립해서 저희가 볼 때는 한 5년 내지 10년 정도를 보는데 그때까지만 무료임대를 하는 것으로 협약에 의해서 임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자료에는 70억원을 건물신축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자료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것은 안 주기로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왜 주지도 않는 것을 왜 이렇게 자료를 냈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를 좀 많이 얻어보려고 했던 그런 의미에서 국비 한 100억원 정도를 요청했고 저희 지방비 한 100억원을 댄다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 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도 건축비는 저희가 줄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서남부권에는 저희 학교도 못 지어서 저희 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제학교에다가 건축비 1원도 줄 수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러면 85억원으로 건물만 짓겠다는 얘기군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국제학교는 85억원 가지고 지을 수가 없으니까 BTL방식으로 해서 한 30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학교를 지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趙信衡 委員 BTL이면 상환능력 있어요 그 국제학교에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거기서 먼젓번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계룡건설하고 여기 금성백조에서 BTL방식으로 외상으로 학교를 지어주고 연차적으로 받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그런 자료들을 우리한테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그렇다면 왜 부지매입까지 아예 그쪽에서 하게 하지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어렵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부지매입까지는 도저히 여력이 없고 부지매입하는 데는 그런 BTL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85억원을 받는다면서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85억원을 받으면 거기에다 설립자가 본인이 한남대 소유자 비슷하면서 본인이 내쫓으면 조금 더 거기서 부담을 해서 부지매입 130억원인데 부지매입을 해주고 나머지를 BTL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설립자, 한남대 설립자 손자 그 사람은 국제학교를 내보냈으니까 국제학교는 이제 독립적으로 나오는 거지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국제학교는 어느 법인이에요?

설립자 손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외국인학교로 정식적으로 등록이 돼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도덕적으로 한남대는 그 국제학교에 어떤 채산성이 없으니까 내보내는 꼴밖에 안 되는 거네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채산성이 아니고 완전히 지금 현재도 독립적으로 움직였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몇 십년 전부터 우리 신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화려한 목적을 다 도외시하고 한남대가 필요하니 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요?

이제 떠돌이 신세 아닙니까 국제학교라는 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현재는 한남대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건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학교의 경영을 위해서 포기한다지만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대전의 시민으로서 한남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 노력을 상당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보면 참 나중에 어려운 일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요, 왜 이 걱정하는 말을 자꾸 하냐하면, 한국폴리텍대학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 폴리택대학이 그 부지가 대전시 소유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 한국폴리텍대학도 전에 말하면 기능대학입니다.

그 기능대학이 전국에 시ㆍ도별로 하나씩 다 기능대학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선 대전시에서 시소유 땅을 대준 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대주고 나서 건물은 학교에서 짓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학교에서 뭔가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뭔가 변화를 줄 때 대전시에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것 안 돼서 폴리텍대학도 본 위원한테 얼마나 쫓아오고 시장을 쫓아다니고 많은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겨우 개축을 하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또 안 생긴다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대전시에서 국제학교 하나 잡으려고, 유치하려고, 가뜩이나 외국인학교 용지에 외국인학교도 설립하지도 못하고 또 외국기업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것이라도 하나 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적도 되고 또는 우리 대전에 중요한 학교 기관으로서 설립을 유지시켜주는 건데, 그렇지만 그 이면에, 더군다나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되는데, 등기도 지분은 각각 산업자원부하고 나눠 갖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 더 문제지요.

협력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趙信衡 委員 땅 주인이 둘이나 되고 건물주인 따로 있는데 이게 잘 되겠느냐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볼 때는 국제학교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그때 당시의 시세로 이것을 이 부지를 취득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취득할 때까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무료임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본 위원이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국폴리텍대학도 몇 년 있으면 땅을 살 거라고 봤어요 그 당시에도, 한 20여 년 전에도.

그 싼 땅인데도 못 사서 지금까지도 노동부에서, 아무리 노동부에 요청을 해도 땅 사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전시만 곤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년 내지 5년인지 5년 내지 10년인지는 몰라도.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5년 내지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학교 운영해서 땅값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BTL방식으로 해서 건물값 주기도 바쁘지요.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국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대표적인 게 한국폴리텍대학이에요.

여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주인 따로, 집주인 따로, 땅주인 따로 하다 보니 결국은 협력이 안 돼서 매일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시장 쫓아다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재산관리하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 마음대로 해줄 수도 없고 노동부가 끼어 있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토지는 둘이서 나눠 가지고 있고 건물은 또 결국은 BTL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빚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도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5~10년 내에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예측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럽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조신형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 갑니다.

그러나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국제학교가 걸어오면서 그 속에 판자로 된 건물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부수고 다시 건립하고 이래가면서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현재 자금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그동안에 걸어온 길을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예측한 게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기간이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 후에 그 당시의 토지가격으로 매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趙信衡 委員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땅 대금이 130억원이고 나머지가 한 300여 억원 되는 것을 BTL방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또 몇 십년간 나눠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운영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떠돌이 신세인 국제학교 아닙니까?

재단이 없잖아요 지금 실체가, 없지요?

주인이 누굽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설립자는 따로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재산을 출연할만한 그런 개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이 대전국제학교는 수원의 국제학교를 여기서 또 운영권을 땄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국제학교 같은 것은 운영이 그렇게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쉬워보이는데 사실은 수원도 운영권을 맡길 데가 없어서 대전국제학교한테, 경험이 많은 대전국제학교에 맡겼는데, 그 양쪽 학교를 운영할 것 같으면 그다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양쪽 학교 운영하면, 학교 관계는 본 위원이 대학의 재단이사를 해봐서 잘 압니다, 그렇게 돈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학교는.

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몇 년간 죽 스크린해봤는데 결국은 재단에서 돈이 없으면 대학 운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대학들 재단 보면 어떤 빌딩임대수입 가지고 그것 담보 잡혀서 대학 조금 지원해주고 그런 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에다 법정전입금 줘야 되는데도 주지도 못하는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지금 건물값도 없어서 다 빚으로 지어서 한 20년간 갚아나간다는 건데 땅값을 어떻게 5년 내지 10년에 갚는다고 그런 대답을 하느냐 이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제가 볼 때는 국제학교 근간에 한 90년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제학교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런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쪽의 하나하나 건물 다시 신축해가면서, 다 부수고 다시 신축해가면서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더더군다나 수원의 국제학교까지 여기서 운영해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자금확보 문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趙信衡 委員 이게 고수익을 내는 학원사업도 아니고 학교거든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것, 지금 여기를 지금 논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봐도 그 땅을 사는 데 투자하지는 않았지요?

건물을 근근히 지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런 정도입니다 학교라는 게, 아무리 해봐야 그 정도입니다.

건물 한 동, 한 동씩 지어나가는 정도지요.

그게 해봐야 한 30~40억원, 50~60억원, 조그만, 교사가 작은 거니까 그 정도 해온 겁니다.

그런데 5년 내지 10년 사이에 땅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학교를 두 개 운영한다면 수익이 두 배로 날 것 같지만 그쪽 학교에도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여기만 그렇다고 수익을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부터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 2년 걸리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내년하고 후년도까지 다 지을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위원은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대전시 소유로 하든지, 대전에서 기왕에 하는 것 대전시 소유로 하든지 아니면 토지, 건물 예를 들어서 건물은 BTL방식으로 한다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몇 년도까지 한다는 것을 못을 박든지,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어떤 상환계획을 못박아놓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내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내는 것이지 이렇게 하겠다, 별로 현실성 없는 계획 그런 것을 가지고 동의해달라고 하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토지는 대전시하고 산업자원부하고 둘이 소유를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5년 내지 10년 뒤에 땅을 거기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서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예측할 때 그렇게 보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굳이 소유하고 또 국제학교에서 이중으로 소유를 해서 불편함을 주지말고 아예 도와주려면, 국제학교가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그런 토지 소유는 언제까지 너희들이 해가라 뭐 이런 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협약할 때, 저희가 그쪽하고 협약할 때 그쪽의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원래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50년 동안 무료임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50년까지는 줄 수가 없고요.

趙信衡 委員 이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대전에 유치해서 거기에 필요한 학교라면 50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해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배경이 한남대에서 운영을 해야 마땅한 것인데 자기네 땅이 필요하니까 나가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떠 안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동안에도 한남대에서 운영했던 것은 아니고요, 독립채산제, 한남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한남대의 설립자 손자가 소유한 것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땅만 소유했던 거지 그 운영권은 전혀 독립채산제로 움직였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아까 그런 배경 하에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건데, 그러한 어떤 대안이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또 어떠한 국제학교의 유지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절차적인 문제 또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측가능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李貞姬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외국인학교 대전국제학교 그게 50년 동안 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렸던 역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몇 가지 나왔습니다.

아까 조신형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예산상의 범위를 이렇게 올리는 게 굉장히 혼돈이 돼 있어서 우리 지금 대전시에서는 부지만, 우리가 돈을 재정적으로 대주겠다 했는데 서류상으로 보니까 신축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이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국제학교가 사실 한 50년 전에 ’58년에 이게 설립이 됐는데 조금 할 적에, 아까 설명을 본 위원도 혼돈이 되는 부분이라 얘기를 하는 건데, 한남대 그러니까 국제학교의 부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아까 얘기했던 미국에 있는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이거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李貞姬 委員 그렇게 돼 있지만 부지 재단은 지금 한남대학교에 설립자의 소유였지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학교에 지속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은 미국의 남침례교 선교회하고 연합감리교회에서 그 재단에서 공동으로 사실 그 운영비를 대왔던 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지원했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원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땅 부분에 대해서는 한남대학교 설립자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놔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 전체가 한남대학교에, 국제학교가 한남대학교 건데 지금 와서 자기들 확장하느라고 내놔라 그러는 부분으로 잘못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외국인 국제학교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것에는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가 사립학교 말하자면 대전시가 하는 국제학교가 아니고 일단 기존에 있는 학교를 우리가 유치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죽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이 설립돼 있는 학교 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학교를 죽 보니까 과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1만평의 땅이, 1만평 땅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례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제27조 대부료감면 거기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하는 것을 삽입하려고 지금 이것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만약에 외국인학교가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외국인학교도 여기에 준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넣으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한 군데에 서울시나 이런 데를 빼놓고 대전에 학교가 국제학교가 하나면 되지 두 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안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인정을 안한다는 부분이 법으로 묶여 있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인정을 안한다는 부분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정부에서 두 개를 설립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잖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만약에 다른 외국인학교가 이 운영을 하겠다는 했을 적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혜택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산업자원부에서 또 1개 도시에 몇 개의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해서 추진될 경우에는.

李貞姬 委員 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이 대전국제학교에 여태까지 지역사회에 공헌한 부분 충분히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냥 아주 학교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그런 게 성숙돼 있지 않을 적에 지역에서 일찍 50년 전에 이미 외국인을 위해서 대전지역에다 외국인 국제학교를 설립했고 그러고 또 전국에서 이 학교가 한 뭐 굉장히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민간외교의 차원이나 무슨 우리가 국제도시를 겨냥하는 대전시가 이런 국제학교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이것을 설립할 때 지금 기이 낸 자료들을 검토해보니까 조금 수정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이 되는 과정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아까 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의회에 통과가 돼야만 국비가 지금, 저희가 하여튼 일단 같이 올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받느라고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비 45억원은 우선 일단 이번 예산에 올려줘야 되는 이런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같이 결부가 돼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들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저희가 열심히 그것은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을 잘 갖춰놓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국비를 받는 것하고 기이 그러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현존해 있는 중학교 컨테이너 학교 때문에 그 개설을 위해서 내려온 25억원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별도인데요, 그것은 원래 증축비로 샀었는데 저희가 학교 신설금으로 해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합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토지매입비로 돌릴 계획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 국제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모르지만 오히려 이정희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명확해요.

본부장님이 설명하는 건 이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쾌하지 않으니까 뭔가 지금 혼돈을 일으키는 겁니다.

부지 재단소유자와 운영권자가 다르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뭐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원조달계획도 지금 보면 총 얼마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총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의 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보면 실질적으로는.

吳丁燮 委員 그래 그 국비 또 시비 또 자부담 그게 총 얼마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게 총 해서 4백…….

吳丁燮 委員 431억원이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431억원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 70억원은 또 아니라고 그랬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비는 줄 수가 없으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70억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자부담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자부담이 300억원이 되는 거네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301억원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쪽에서 3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吳丁燮 委員 지금 이 자료가 보면 국비가 100억원, 시비가 100억원, 자비가 230억원 이렇게 다 이게 시장한테 결재받은 서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결재받은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렇게 하기로 해서 결재받은 거지요?

지금 결재받은 과정하고 여기 답변하는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정권자한테 결재받은 서류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검토보고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이 검토보고가 맞는 것 아닙니까?

○專門委員 李熙培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게 말이에요, 설명도 부정확하고 자료도 불명확하고, 이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답변내용이 왔다갔다하시면 위원들이 업무에 혼선을 빚는 겁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해주는 것도 지금 대전시가 1만 1,000평을 해주는 것도 대전시민 세금으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판인데 자료조차 부실하고 불명확하고 설명도 왔다갔다하고, 본 위원이 이것 보고서 우리가 봉사라면 그냥 해주면 이렇게 해서, 최고 결정권자 다 결재받아와서 답변은 여기서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답변이 미흡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미흡한 게 아니지요, 거짓말 답변한 거지요.

미흡한 게 아니잖아요 답변이, 이렇게 하겠다고 다 결재받아놓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내놓지를 말든지 그러면 아예,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갖다놓은 것하고 답변하고 틀리고, 우리가 현장을 가봤어요.

참 좋은 땅이고 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꼭 국제학교한테 다 줘야 되는가?

위원들은 정말로 투자유치가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하고 연구원들이 계약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반만 줄 수 없는 건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시민을 위해서.

여기 보면 그것 국비 65억원, 시비 65억원을 해서 해주는데, 건축비 70억원 받는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재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답답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위원님들이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저냥 이렇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렇게 꼭 와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지, 공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건지 다 되돌아가는 건지, 여기서는 그냥 겉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건지?

과연 대전시에 실익이 뭔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거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한남대하고 그 재단의 사정이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대전시 행정의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을 투자해서 거기다 외국인 학교를 짓기로 했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요.

그쪽에 발목잡혀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상당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말이에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委員長 吳榮世 이 시설비, 건축, 계룡하고 금성에서 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신문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본부장이 자세한 것을 아직 모르시는구먼.

그런데 이게 두 군데서 지금 답변이 그러네요.

한 300억원 건축비가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301억원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301억인데 외상으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금성하고 계룡하고 해서 BTL방식으로 그렇게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나중에 이것 제대로 못 갚으면 땅도 뺏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 아니면 우리가 갚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대전시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저희가 갚을 일도 없고요 저희가 보증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국제학교 나름대로 추진할 겁니다.

○委員長 吳榮世 땅을 아까 우리 오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거기 가보니까 땅이 기가 막힌 땅이더라고, 1만평이 정말 아까워요.

그런 땅을 지금 거기다 이렇게 해서 외상 비슷하게 해서 한 3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으면 능력이 돼도 또 갚을 것 아닙니까?

300억원을 금방 뭐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갚습니까?

투자만 계속되는 거지,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회)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2번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부지 매입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1번과 3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또한 의사일정 제8항과 제10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곽영교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제9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금일 부결한 공유재산 동의안 중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구입 건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가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명확히 하고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 후 10년 이내 등 조속한 기간 내에 학교 측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약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재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희배
○出席公務員
행정부시장박찬우
정무부시장양홍규
기획관권혁돈
예산담당관곽이영
자치행정국장조찬호
자치행정과장임승룡
인력개발과장한상섭
세정과장민천규
회계계약과장전필수
토지정보과장강낙규
문화체육국장정하윤
전국체전기획단장윤병국
소방본부장신현철
소방행정과장김갑순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투자유치팀장이용규
교통국장차준일
도시건설방재국장             박월훈
도시관리과장김영근
공원산림과장김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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