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72회 제2차 본회의(2008.03.11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3月 11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ㆍ 5분 자유발언(김태훈 의원)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형례 의원 외 5인 발의)

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ㆍ 5분 자유발언(김태훈 의원)


(10시 01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議事擔當官 李熙培 의사담당관 이희배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의건청취의 건 1건 등 12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 11개소, 교육사회위원회는 대전플라워랜드 등 16개소,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종합유통단지 등 6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상태 및 공사현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榮寬 이희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4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郭泳敎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등을 청취하였고,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설·삭제·변경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기유발을 촉진하여 원활한 시정을 수행코자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등 관계 법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와 관련 문화재 종류별 영향성 검토 범위 세분화 및 일부 내용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첫째,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부속건물 건립은 중구 대흥동에 소재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회관 부속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447.76㎡를 신축하려던 것으로 200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제1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의된 당초 계획을 변경 건축물 780㎡를 신축하여 노인복지회관 전용의 프로그램실, 강당 등으로 활용코자 기이 동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려는 것이며, 둘째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은 대덕구 문평동의 건설관리본부에서 운영중인 도로관리소가 2009년 3월 서구 복수동으로 신축 이전 예정에 따라 50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3,300㎡의 건물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공장 및 부대시설,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이고, 셋째 시유재산 취득은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건물 2층에 2006년도 건립되어 운영중인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에 대하여 소유주인 대전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의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건축물 3,616.38㎡, 재산가액 16억 9,900만원을 시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이며, 넷째 재래시장 물류창고 건립 및 부지 취득은 동구 구도동 남대전종합유통단지 내에 50억원의 사업비로 4,000㎡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2400㎡의 냉동 및 저온창고와 물류창고 등을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부지 매입은 중부권 유일의 영어권 외국인 학교인 대전국제학교의 노후시설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코자 국비 65억원, 시비 65억원 총 130억원을 투입하여 대덕테크노밸리 내 지정된 외국인 학교부지 총 3만 3,100㎡를 매입 대전국제학교의 신축이전 부지로 대부하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노인복지회관 등 향후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시 지역별·계층별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형례 의원 외 5인 발의)

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4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泰勳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 시행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수질검사수수료, 수도 사용자 등이 조치할 사항 등 일부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이나 출장비 수수료의 경우 타시·도 및 민간기관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조례안 제48조제5호나목의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별표 1에 의한 실비"를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요하는 경우 그에 소요하는 비용의 실비"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다자녀가정 우대제 시책 추진에 따라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 제6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범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朴壽範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1월 18일부터 「경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부분 정비업자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 시설기준을 추가하여 자동차정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지구 내에 적정규모의 산업용지 공급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 주민공람 시 적극적으로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2단계 개발계획 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용단지나 산업용지 등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특구 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ㆍ 5분 자유발언(김태훈 의원)

(10시 27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태훈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중구 제3선거구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대전미래 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광역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급식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김인식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학교 급식비지원 확대와 관련조례의 제정 촉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대전광역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소외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007년 5억원의 학교급식비 지원에 이어 올해는 시비 50%, 구비 50%씩 부담하여 초등학생 6만 2,000여 명에게 총 22억 3,000여 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액규모로는 학교급식비 지원금액이 작년에 비해 대폭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근 충남의 기초단체인 천안시의 금년도 학교급식 지원비가 36억 6,000만원인 것을 볼 때 대전시의 학교급식 지원이 얼마나 인색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전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학교급식지원금액 50 대 50의 분담비율 중 시의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대구·광주·울산광역시 등은 우리 시와 같이 50 대 50의 시·구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는 학교급식비 지원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자치구들의 재정상태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50 대 50의 학교급식 지원비 분담률은 자치구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여 급식지원을 회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모 구청에서는 지난 2006년 우리 시 복지여성국에서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1억 2,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급식을 지원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시에 반납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시의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치구의 급식지원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합니다.

둘째, 현행 1인 1식당 200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급식지원비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2008년 올해는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는 평균 80원, 중학교는 60원, 고등학교는 130원 이상 급식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전시는 급식지원단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1인 1식당 급식지원단가 금액을 점차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수농산물구입비 지원중심의 급식지원을 확대하여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확충과 개선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급식지원과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치구별로 급식지원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선별하여 우선 지원하는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한 차등지원을 실시하여 학교 간 급식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행 초등학교 중심의 학교급식 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한편 급식지원대상 범위를 대전시 관내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 유치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기에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150만 시민임을 헤아리셔서 교육환경 개선을 해 나가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급식 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일반안건 심사 외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과 공사 진척상황을 살펴보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장방문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정업무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현장방문 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였거나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던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물가가 동반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점매석행위 등 물가사범 단속은 물론 서민가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을 정부의 시책과 연계하여 인상억제대책을 강구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 의사당을 방문한 갈마중학교 학생 여러분과 방청객으로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出席議員數 19인
김남욱오영세양승근김영관
전병배김태훈김재경곽영교
김학원조신형오정섭송재용
이상태박희진박수범심준홍
이정희김인식권형례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박찬우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경제통상국장김창환
미래산업본부장이택구
자치행정국장김낙현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녹지국장이상용
교통건설국장김의수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신현철
공보관윤태희
감사관손성도
기획관양승찬
공무원교육원장이충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김광신
한밭도서관장이종철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이치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