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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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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7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계속)

2.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 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7.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8.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계속)

2.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7.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8.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9.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권형례)인사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정관 개정 보고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계속)

2.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시 08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개회된 제5차 회의에서 이미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간사에 관한 규정을 조직개편된 사항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권형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교통건설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유통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주요 물류정책심의를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조례로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자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김의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건전하고 편리한 대전광역시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의수 국장님 그리고 많은 간부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여기에 보면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7월 1일부터 개정된 사항, 조직에 대한 명칭이 바뀌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경제통상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에 보면, 이것이 뭐로 바뀌었지요, 경제과학국장.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경제과학국장입니다.

梁承根 委員 바뀌어야 되겠고, 간사 및 서기에서도 ‘운송주차관리과장’이 어떻게 변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운송주차과장으로.

梁承根 委員 운송주차과장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을 바꿔 주시고, 여기 위원들이 대개 보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현재는 열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관련법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으로 했었는데 이번 법률에는 ‘시장’으로 법률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바뀌고 당연직은 거의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관련 국장들이 들어가서 정책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 우리 지역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분하려는 특색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 다시 인선을 합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는 단체장들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단체장들이 여기 와서 실질적인 그런 논의, 협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글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법의 취지는 물류정책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전체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운영하면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래서 17인에서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그 3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되는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위촉하려고 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법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현실성 그런 측면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할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 물류정책위원회를 몇 회나 개최를 했나, 그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위원회는 2005년도에 한 번 했고, 2006년도에는 없었고 2007년도, 2008년도에 각각 1회씩 있었는데 이것은 물류정책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었고, 물류라는 것이 수시로 의견을 구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梁承根 委員 17인에서 20인까지로 인원도 더 보강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이런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옳으신 지적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물류 쪽에 상당히 비중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륜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 삼아서 우리 시의 물류정책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본 기능이 물류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것도 많지만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 육성방안을 협의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수시로 개최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양승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물류정책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물류정책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거로 보면 2005년도에 1회를 했고 2006년도에는 개최도 안 했어요.

2007년도 1회, 2008년도 1회 운영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역할강화라든가 아니면 물류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하고 너무 상이한 차이가 나요, 1년에 한 번 겨우 위원회를 진행하고 또 하지 않은 해도 있고.

답변하고는 먼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내용이 발생됐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물류라는 정책이라든가 이 부분이 부각된 것이 사실은 지난 연도부터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조금은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라든가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류정책이라는 것을 큰 단위 말고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물류라면 생산된 재화를 옮기는 모든 과정이 물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옮기고 배분이 되는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부분을 물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각지에서 생산이 되면 우리 지역의 좋은 여건이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경부,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단 모든 생산물이 모이게 됩니다.

대전에서 모여서 중부이남지역으로 곧바로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청주하고 우리 지역이 물류 쪽에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물류유통에 대한 통계자료가 기초자료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생산자들이 어느 때는 쉽게 얘기해서, 배추 하나를 볼 때 너무 많은 과다생산을 해서 저가에 공급을 하는 과정도 생기고 또 때로는 특수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물류통계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를 내서 근교를 얘기하면 어느 지역에는 무슨 농산물을 얼마나 재배하고 있고 그것을 농협을 통해서 유통 출하한다고 할 때 그런 과정이 쫙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농가에서 이번에는 마늘을 심고 싶다, 이번에는 파를 심고 싶다 하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농작물이 얼마, 이것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자료를 보면서 농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실정이.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바로바로 농민이나 생산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업무 분담 사항을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저희들은 물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부분에 물류정책의 큰 틀을 교통건설국에서는 가지고 있고 소비자의 소비욕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과학국에서 아마 따로 컨트롤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과학국장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자원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이 뒤따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것을 운영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물류정책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물류정책 기본 조례를 바꾸는 것 같은데 「물류정책기본법」은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상위법?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2008년 2월 4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처음 시행된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게 그전에는 「화물유통촉진법」으로 이 업무를 하다가 화물유통이라는 부분이 지엽적으로 개념이 적기 때문에 물류라는 개념이 부각이 되니까 물류정책 쪽으로 범위를 넓혀서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화물정책촉진법」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대치되면서 새로이 제정된 개념인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꾸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20명 이내로 맞추는 것과 위원의 위촉인 것 같은데 특이한 사항은 관할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았나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지난 조례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넣은 것이 핵심사항이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배경에는 우리 경제권이 인근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또 우리 시도 광역행정협의체라든가 아니면 G9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도로는 우리 시만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러한 것이 뒤늦게나마 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만, 그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던 사항이 너무 실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가 기본정책이 반영이 돼서 강화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강화해서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관심두지 않고 하는 그런 전례를 계속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류는 기본적으로 법이 제정됐든 어떤 법으로 다시 규정을 하든간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필요했던 것인데 이렇게 물류정책위원회가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물류의 중요성을 알고 현재 북부 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중부 물류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탄진 지역에 대전물류 화물터미널이 있고 괴정동에 남대전 종합터미널이 있는데 물류기본계획에 보면 북부 쪽에 더 필요하다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해서 조성단지를 현재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시ㆍ군ㆍ구 간에 행정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자치구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상 특별하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대립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류정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국토해양부가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조율 내지는 지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조율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엽적인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조율을 할 것인데 아마 이렇게 상충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아마 조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자세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인데, 위원이기 때문에 대리 참석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꼭 필요한, 전부 다 참석은 어렵더라도 필요한 지역의 구청장이나 시장ㆍ군수는 참여할 수 있도록.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물론 상위 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지만 지역 물류정책위원회 제16조 상위법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명시가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법 개정을 요청해서 사실상 부단체장 급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개정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해서 유명무실해져서 그분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郭泳敎 委員 그리고 물류정책위원회가 사실 핵심사항은 바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일 것 같아요, 협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참석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큰 의미가 있겠나?

그리고 그간에 또 물류정책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은 부분도 그런 측면인데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핵심사항인데 그런 분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부자치단체장이라든지 혹은 담당 경제과학국장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간부 공무원들이 오는 것이 책임이 어느 정도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8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보좌기관의 명칭을 동 조례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 제3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안 제4조제2항 중 ‘운송주차관리과장’을 ‘운송주차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미관지구 내의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및 산업단지 내 개별입지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대지 안의 공지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3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소규모 건축물 및 미관도로변에서 가시되지 않는 증축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개별입지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하여 산업관련 기업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던 용도변경허가 중 건축사 설계대상 용도변경허가는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문화의 향상을 기하였고,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 기숙사, 교정 및 군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2008년 5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박월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9조제2항을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이 당초 10인에서 30인 이하로 돼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이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을 했고요.

매 회기 때마다 어떤 위원회 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15인 이상 5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50인 이하까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다보면 대부분 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정족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사정 때문에 위원회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풀로써 한 50인 이하까지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 다음에 대전지역에 있는 많은 전문가 분들을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를 할 적에는 전 위원들이 다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눠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30인 이하였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0인 이하 중에서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늘리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매 회기 때마다 15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입맛에 맞는 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운영의 공정성 같은 것이 결여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전 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 회에서는 참석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발언하신 어떠한 그런 것까지 다 회의록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놓기 때문에 어떠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능한 한 골고루 위원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출석을 체크해가면서 직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다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잘 알았고요, 조례안 제7조제4항을 한번 봐주시지요.

위원회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전에는 규칙으로 정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일단은 이것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규칙 자체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구를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규칙사항은 의회에 부의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니까 그 문구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규칙으로 정하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주민공람공고절차를 또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규칙으로 정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건축심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물의 경관과 관련한 심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나 규칙에 담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이라든지 운영기준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 건축심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지 않는가 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예를 들면 건축심의와 관련된 어떤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공히 타시ㆍ도에서도 어떤 운영기준이라든지 내부적인 어떠한 그런 결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 정도 알았고요.

조례안 제9조를 한번 봐주시지요.

위원회 회의 안건을 당초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충분한 검토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도면을 보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사업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3일이나 이틀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고 또한 이것에 따라서 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 달이나 또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내부적으로 상의해봐도 3일 전쯤에만 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숙지는 충분하다 이런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바 있고요.

민원인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3일로 단축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 보면 단서에 “긴급한 사정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일 전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3일과 5일 그 2일간의 어떤 갭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상한선에 딱 걸렸을 때 예를 들어 그랬을 경우에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좀 통지를 해주셔야지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도 보면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란에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단서가 “긴급사항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도시계획조례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불평과 원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일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과는 또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님들도 3일 전에만 그것을 받아보시면 계획 위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 관계는 별도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조례안 제18조에 보면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하는 것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확인하고 하는 그 대행규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 실무자가 기억하기로는 1999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99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것이.

梁承根 委員 1999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원래는 이게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 하다가 건축행정 합리화 조치에 의해서 건축사들이 대행하는 그런 제도들이 그때 생겼습니다.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0년 1월 28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8년 이상이 지났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것은 너무 업무적으로 태만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 좀더 서둘렀으면 좋았는데요, 저희들이 약간 늦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약간 늦은 것이 아니라 많이 늦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좀 늦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조례안 별표2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건축선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또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거기에 보면 ‘바’항에 자동차관련시설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기에 기준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당초 6m로 돼 있는 것을 이번에 3m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 보면 당초에는 자동차 및 주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이 3m로 돼 있었지요, 당초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3m 이상 띄도록 돼 있어요, 건축선과 건축물까지 그 이격거리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도 3m였었고요.

그리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처리시설이 6m였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던 것이 주차장시설은 이격거리가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주차장시설이 없어졌고 또 기숙사도 없어졌고, 교정 및 군사시설도 없어졌어요 제한규정이.

제한규정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개정하려고 하는 안에 보면.

타시ㆍ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저희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현재 개정안이 사실은 타시ㆍ도, 광역시에서는 지금 우리 개정안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자동차관련시설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관련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진정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주차장 같은 것은 소음도 있고 이런 것인데 만일에 아파트 같은 데 이 주변에 주차장에 대한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 바로 옆에 주차타워를 신설하는 것은 지난번 같으면 3m 이상 띄어야 될 제한규정이 있어서 띄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옆에다 만일에 그런 시설을 한다면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것은 좀 클 것이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 자체의 용도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택가의 도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허가해줄 때 그 도로 폭의 1.5배 정도의 높이만 허용하기 때문에 지금 도심에서 상업지역에서 보는 대형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폭의 1.5m의 높이까지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梁承根 委員 그리고 위험물저장시설, 여기서 위험물저장시설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위험물저장시설이나 자동차관련시설 전체에 대해서 6m에서 1.5m 내지는 3m로 대폭 완화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1.5m 이상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3m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화된 기준으로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m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띄는 이격거리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시설 같은 것은 간이정비시설 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 3m만 띄워도 실제로 주변의 어떤 주거환경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수많은 진정과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시ㆍ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거환경 침해에도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작년도에 165회 임시회 때 시에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 있어요 이 공지기준에 대한 관련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때 제출한 조례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당시에 6m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얼마로 돼 있었는데 6m로 제한을 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6m, 법규상으로 6m로 돼 있는 것을.

梁承根 委員 당초의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데 거기서 제출한 안은 어떻게 해서 6m로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의 안은 몇 미터였는데 6m로 돼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내용은 제가 지금은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하여간…….

梁承根 委員 작년 4월 13일, 임시회 때 상황인데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당초에 법적인 최고 이격거리가 6m로 되어 있어서 6m로 신청했는데 의회에서 세차장과 주차장에 대해서는 너무 그것이 심하다 해서 3m로 완화해서 개정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당초에도 3m, 주차장과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은 3m로 되어 있었어요.

기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도 6m로 다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 전부라고 한 것은 주차장 및 세차장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이것을 전부 6m로 강화시켜 달라는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너무 강화시키는 것이다.’ 해서 그것을 원안대로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에서는 3m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수정 가결한 것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의회에 자동차 관련 시설에 관해서 완화해 달라는 그런 조례안을 제출한 거예요, 전보다는 거꾸로 된 거지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난번에 그 조례 개정 이후에 자동차 관련 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타시ㆍ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강화되기는, 지난번에도 검토를 해서 더 강화해 달라고 거기에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완화를 시켜놓은 것인데, 이번에 오히려 완화를 해달라고, 조례안 제출할 때는 사전검토 같은 것을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난번 검토할 때 약간 저희들이 부족하게 검토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잘못 됐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리고 지금 이번 이런 것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교정 및 군사시설, 기숙사 이런 것도 전혀 이격거리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위험물 저장시설이라든지 자동차 기타 관련 시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6m에서 1.5m, 3m로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완화로써 이것은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나 건축주의 입장만 고려하고 어떤 특혜의 시비 요소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특혜의 시비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민원인들께서 어떤 타시ㆍ도의 형평성 때문에 꾸준히 제기를 했던 문제이고 또한 1.5m와 3m를 떼도 주거환경침해에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꼭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梁承根 委員 이 문제는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제46조 신설 란에 대해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신설하지 않고 시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전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시행을 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행정행위로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權亨禮 委員 그 「공직선거법」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상을 함에 따라서 기존의 단체장들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늘리는 어떠한 일환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알릴 수가 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게 시행함으로 인해서 꼭 장점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폐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제가 직접 2001년도에 사실은 우수관리단지인증제를 시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잘 된 것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활동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관리비를 어떻게 절약하면서 하는지 그 다음에 회계 관계는 어떻게 투명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협의하면서 하니까 실지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지금 잘된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權亨禮 委員 큰 문제점은 없다 이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그러면 거기에 선정됐을 경우에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우수관리단지로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가지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가진 기반시설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예산 투자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동을 진작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줄 수 있는 여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평가단들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도 최대한, 2001년도 그때 시행을 해봤고 그동안에 약간 중단됐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진행을 하고 가능한 시민단체에서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만 하지 않고 그런 객관성을 가지는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조항이 신설됐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이고 이게 없어도 시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질의드렸던 것이고, 지금 말씀 듣고보니까 「공직선거법」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모든 대전시의 공동주택들이 우수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아낌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9조제1항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에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원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내실있는 회의를 위해서 회의개최 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 도시의 레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대전 대중골프장 사업지구에 성북동 양묘장 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유재산 현물출자를 요청하는 건의가 있어 현물출자를 검토한 결과 성북동 양묘장 내 기존 수목은 골프장 착공 전까지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금고동 장기위생쓰레기매립장 영향권 일원에 양묘장을 조성하여 이식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북동 양묘장 부지 시유잡종재산을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기획하고 시작한 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郭泳敎 委員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전문제나 아니면 보상문제가 지연될 수 있고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최대한 협의매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주무국이 도시주택국인가요, 환경녹지국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환경녹지국.

郭泳敎 委員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당초 도시개발공사가 계획했지만 시가 주체가 돼서 해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예측 가능하고 수용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사업비라든지 모든 부분의 행정처리가 빨리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어디서 하든지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시가 하면 수용을 해야 되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다 협의보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해야 되고, 그것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느냐 그냥 일반 사업으로 추진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수용도 가능합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남부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용절차로 진행을 하면서.

郭泳敎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더라도?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郭泳敎 委員 시가 주체가 되나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되나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겁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그 공시지가가 1년에 보면 대개 몇 퍼센트가 오릅니까, 요즘에?

한 30% 정도인가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과다하게 보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54% 정도,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54%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 주변에 유성구 전체에 대한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 입안을 금년 말까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시간이 없어서 그냥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양묘장을 지금 조성을 새로이 하려고 하는데, 금고동에, 25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관련되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희들이 17만 1,000㎡, 지금 성북동에 있는 양묘장이 그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동에 저희들이.

郭泳敎 委員 아니, 이 25억원이 어디 예산인가만 얘기하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도시개발공사.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도시개발공사입니다.

郭泳敎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액.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대체 조성을 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대체 조성한 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郭泳敎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이 25억원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검토보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보상비와 비교를 한다면 현재 공시지가는 16억원 선이지만 일반 사유지, 그러니까 시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물출자를 받지 않고 매수를 한다면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50억원 가까이 보상비가 들어갈…….

郭泳敎 委員 이것은 보상비를 떠나서 조성비, 이식비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보니 조경식수비 등등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25억원에 대한 예산은 절감해서, 절약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郭泳敎 委員 25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음,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인데 마찬가지겠지만 매각방식이 옳은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묘장?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어차피 지금 대체 양묘장을 조성하고 있고 그 매각방식보다는 도시개발공사도 시에서 출자하는 기관이고 저희들이 매년 일정액의 수익금을 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사업이나 이런 쪽의 도시개발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공익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아니, 방식의 차이인데 현물출자와 매각방식의,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인데 무슨 이렇게 현물출자방식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고, 특별하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아무래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매각할 경우에는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을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제도상, 또한 대상지역의 어떤 토지보상과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동의 등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현물출자로 할 경우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매각하는 방식보다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

郭泳敎 委員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자치구에다가도 다 매각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하여튼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어차피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25억원을 대체투자하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방식을 어떻게 매각방식, 현물투자방식에 선택한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저희가 시에 건의를 드린 이유는 토지보상비가 50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농지를 조성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출은 한 25억원 정도 나오지만 한 20억원 선에서 보상비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골프장 조성비가 500억원이 예상되는데 사실은 9홀이 500억원이라는 것은 약간 수익성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줄이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하고 산하기관 간의 부지 매각이라는 그런 형태보다는 출자라는 형태가 보다 모양새도 좋고 효율적이지 않나.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사업비 절감.

郭泳敎 委員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특별한 것은 없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방식에 있어서 차이인데 제도상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도 공기업한테 매각할 수 있는 거지요?

매각하고 주고 받고 또 공기업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 많이 나면 시에 많이 또 이익에 대해서, 배당금 많이 받고 왔다갔다하는 것이지만 방식의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북동 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환경단체나 주민들까지도 지금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녹지가 훼손이 된다.

두 번째는 지하수가 고갈될 염려가 있다.

세 번째는 농약으로 인한 수질이 염려가 된다.

이 세 가지인데 저희가 환경단체하고 지금 많이 의견을 좁히고 있는데 우선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녹지율이 거기가 53%인데 골프장을 하고 환경을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녹지율을 61%로 오히려 높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오히려 보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보상비 문제 때문에.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주민들은 보상비 때문에 그렇고 다른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權亨禮 委員 개발돼서 더 환경이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든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보상비에 관계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민동의를 80%인가, 주민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주민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환경녹지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시에서 직접 제안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의없이.

權亨禮 委員 수용하는 방법으로.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갈 수가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요?

어쨌든 환경단체하고도 이해가 좁혀지고 또 주민들도 쾌히 승낙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7.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청취하시고자 하는 안건은 대덕구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대덕구 평촌동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반영되고,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 대덕구 평촌동 일원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하여 우리 시의 부족한 공업용지를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 8만 7,765㎡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계획은 공업용지로 47.2%, 주거용지로 1.3%, 공원ㆍ녹지ㆍ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 51.5%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안건인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2010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구에 포함된 자연녹지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선 용도지역 변경 후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정비계획 수립요건을 충족하고자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대성동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자연녹지지역 1만 4,762㎡중 1만 3,462㎡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개발사업은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서ㆍ평촌지구에 공업용지를 추가 조성하고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 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ㆍ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 큰 차질이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큰 차질은 없고요,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2009년도 하반기 경에는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도17호선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노선 타당성 검토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까지는 교통관련부서에서 혼잡도로로 지정받아서 50%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17호선은 우회도로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충북까지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 생각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그게 생각처럼 안 됐을 경우에 관한 대책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까지는 하여간 지금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1,3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50%니까 685억원 정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안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이 부분이 문의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충북이랑 청원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충북과 공조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간의 어떤 연결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權亨禮 委員 아무튼 본 위원은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국도17호선에 대한 조속한 노선결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꼭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상서ㆍ평촌지구에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서ㆍ평촌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상서ㆍ평촌지구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국도17호선 같은 경우에는 1,370억원 정도가 들어가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투자되고요.

그 다음에 20m 미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반 반, 시와 구가 반 반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거기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나오는 재원을 이용해서 기반시설을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시비나 구비를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보통 20m 미만 도로 같은 경우는 구에서 전액 투자해야 되나 여기는 재정비촉진지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에서 50 대 50으로 투자를 하고 구의 재정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물론 예산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대덕구의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구의 구비로써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인데, 시에서 어떻든 이것이 잘 되도록, 어쨌든 구의 재정이 정말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일단 이게 국비도 좀 오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국비, 17호선 우회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철저하게, 무슨 사업을 계획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질질 끄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국도17호선에 대한 조속한 노선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의 편입여부에 대한 긴밀한 협의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 중 국도17호선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권형례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상서ㆍ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 상황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대성동2구역은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정구역 내에 원래 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성2구역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도 자연녹지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거지역으로 전환한 다음에 정비구역지정 그 다음에 조합설립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등의 어떤 절차를 밟고자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대성동2구역을 보면 주변이 전부 일반 주거지역 2종도 있고, 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은 곳으로 돼 있어서 고층 아파트가 많이 산재돼 있고, 그 해당되는 재개발구역만 어떻게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구역이 돼 있습니까, 형성이 돼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재 그 전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서 자연녹지지역이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이 띠로 연결돼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오지구가 개발되고 그 밑 부분도 지금 아파트단지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비를 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여기 주택개발사업 총 면적이, 대상면적이 3만 124㎡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이중에서 이 해당 지역 구역 안에 자연녹지지역이 1만 4,762㎡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1종 일반 주거지역 대상면적이 1만 3,462㎡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자연녹지지역 전체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나머지 1,300㎡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남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남는 말하자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는 그 토지소유자는 불만을 내포하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은 향후에 진행될 정비계획에서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梁承根 委員 도로 부분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 소유주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梁承根 委員 이번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공람절차를 거쳤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거기서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민들께서는 지금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이번에 바꾸는 김에 2종으로 바꿨으면 하는 요구들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은 단계상에 있기 때문에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추후에 정비구역지정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1종과 2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혼재된 한 단지를 1종과 2종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지정단계에서 그 부분은 통일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梁承根 委員 공람할 때 보면 고층아파트, 20~30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몇 층까지 건립할 수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1종에서는 보통 4층까지 건립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1종과 2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종으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1종과 2종에 당초에 했던 그 비율대로 해서 2종으로 지정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어떤 층고에 대한 완화부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다만 그 층고에 대한 문제는 주변의 어떤 개발여건이라든지 경관을 검토해서 적정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면 고층아파트는 건립할 수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1종을 2종으로 바꿔서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지정단계에서.

梁承根 委員 2종으로 바꾸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고층아파트 또는 주변여건에 맞는 고층아파트는 건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3종으로 돼야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2종인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층고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예 용도변경을 할 때 2종이나 3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바꿀 때는 저밀도의 개발로, 저밀도의 어떤 용도지역으로 바꾸게 되어 있고, 정비구역지정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종으로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에서 2단계, 3단계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2종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층고완화를 받게 되면 고층아파트의 건립사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높이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오지구나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층고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梁承根 委員 대성동2구역에서 이와 같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것이지요, 이것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다면 당초의 목적대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1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단계에서 2종으로 바꾼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의도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1종으로 바꾼 다음에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나중에 3종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니요, 3종으로 바꾸지 않고 1종과 2종으로 혼재된 지역 상태에서 2종으로 통일해서 바꾸는 겁니다.

梁承根 委員 2종으로 통일해서 바꾸면 거기에 고층아파트는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층고에 대해서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층고에 대해서 완화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실제로 대흥동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도 2종이지만 30층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용적률은 기존에 있는 그런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받고 층고에 대해서만 그렇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층고와 용도, 규모에 대해서는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2종 주거지역이지만 그러한 완화 적용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대성동2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위가 설립된 지 벌써 2년 이상을 끌어온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주 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고 그래요.

본 위원한테도 수차례, 한 십여 차례 찾아와서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 방청석에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대성동2구역에 대한 재개발지역 전체를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든지 만일에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에 정비사업을 할 때 고층아파트나 주민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3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설정을 확실히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1종과 2종이 혼재되어 있는데 1종에 해당되는 용적률 그 다음에 2종에 해당되는 면적 비례한 용적률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정비구역지정단계에서 2종으로 바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런 층고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층고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25층, 30층을 할 것이 아니라 가오지구 주변 아파트단지의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그런 숙원사업이 꼭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금 시에서 보면 많은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정비사업에 아주 여러 가지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잘 하셔서 2년 이상 끌어온 사업에 대해서 그 숙원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양승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의견 청취, 관련 부서의 의견 조치 계획이 나와 있어요.

10개 부서에 43건이나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의견이 나오기 전에 미리 보완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타 수질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많이 접해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국장님 이하, 이 분야에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기 전에 미리 보완조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대부분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추후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그런 것은 챙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조치를 하는 계획에서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의견이 나온 내용은 없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자체에서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동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당해 지역 주민들이 어떤어떤 사업 협조를 구한다든가 개선방안을 요구한 사항은 없었어요, 의견이 없었습니까, 전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동구에서 도시공원 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2종으로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종상향을 해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전시 관내 전체가.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도 1종에 대한 부분은 그 땅의 면적에 비례해서 그 용적률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종에 대한 땅도 그대로 가져가서 비례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연녹지에서 한 단계 종상향을 한 효과를 내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맞추고 재개발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1종으로만 바꿔서 하고 정비구역지정단계에서 단계적으로 2종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절차상 약간 딜레이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딜레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행정절차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간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조합 측에서 나온 안은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나온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봤습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사업계획으로 확정될지는 나중에 또한 각종 위원회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확언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고층의 아파트 주변과 어울리는 그런 개발은 가능하리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절차 때문에 상당히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점에서는 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고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제대로 되면 바로 정비구역지정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개회된 제1차 회의에서 동료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권형례)인사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임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는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구두로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의결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위원님 여러분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덕망을 갖추신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과의 사회교대는 물론 위원회 운영을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는 등 중요한 직책임을 감안하여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권형례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돼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권형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준홍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권형례 위원님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형례 위원님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형례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항상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배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 위원회 운영 협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봤을 때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좌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만히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양승근곽영교심준홍
권형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환구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김일토
교통건설국장김의수
운송주차과장류명동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재생과장서문범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민제홍
지적과장이병철
건설관리본부장김광신
환경녹지국장이상용
○기타출석자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
도시개발공사사장박종서
도시개발공사개발총괄본부장이상희
○부위원장선임
권형례(자유선진당)

○산업건설위원회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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