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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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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12월 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2009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공유재산(보문산공원내)취득

-남대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공유재산(보문산공원내)취득

-남대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2건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공유재산(보문산공원내)취득

-남대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委員長 吳榮世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추가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보문산공원 내 보문그린랜드 시설지구가 장기간 방치되어 노후화된 상태로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도시공원 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보문그린랜드 시설지구에 대하여 자연생태복원 등 재정비를 통하여 공원 환경개선 및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문산 대사지구 자연생태복원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생태연못, 야생화원, 환경체험장, 야외학습장, 생태탐방로 등의 사업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40억 원, 시비 40억 원, 녹지기금 25억 원을 포함하여 10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중구 대사동 190-1번지 등 43필지로, 면적은 2만 576㎡이며, 매입비는 24억 4,400만 원으로 녹지기금을 활용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대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화물자동차는 9월 말 현재 9,900여 대가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수용하기 위한 공영차고지가 없어 대다수의 화물자동차는 어쩔 수 없이 시 외곽 도로나 인근 주택지 공터 등을 이용한 불법 주ㆍ박차로 주민불편 민원과 밤샘주차단속으로 화물운수업계의 경영악화까지 초래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 구도동 164-8번지 일원,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 F-1블록의 1만 7,097㎡의 부지를 2009년 9월 말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주차면수 150면에 관리동과 정비동 등의 부대, 편익시설로서 관리동에는 운전원 휴게실 및 수면실, 식당, 체력단련실, 수선사무실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14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63억 원 중 국비 34억 2,000만 원, 시비 28억 8,000만 원, 공사비는 5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9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공유재산(보문산공원내)취득

-남대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2009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각 항목별로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중 보문산공원 내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 건이 보문산공원 내에 그린랜드라고 그전부터 운영해오던 것이었지요 그것이, 공원으로써?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것을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린랜드 부지를 시유지로 취득을 해서 생태공원화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그린랜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랜드가 1986년 12월 22일 사업인가를 중구청으로부터 받아서 1986년 12월 30일부터 1987년 5월 25일까지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다 회전목마 등 11종의 오락유희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과학공원라든지 보문산 대전동물원 등의 대단위 유희시설이 새로 확충이 되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거의 사양화돼 오다가 2003년 3월 22일부터 그 영업이 도저히 안 되니까 중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 1월 16일자로 자진해서 완전 폐업신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전에 그린랜드를 가보면 어린이날이라든지, 본 위원이 어린이날인가 그런 때 그런 행사기간 때 가보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아주 영업이 잘 됐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이 휴업할 정도로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유희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동물원에 어린이들 유희시설이 많이 갖춰짐에 따라서 그쪽으로 거의 어린이날이고 시민들이 모였고, 이쪽은 시설이 그동안에 많이 노후되고 또 보수도 안 되고 그런 상태로 되다보니까 거의 찾는 사람들이 없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그 시설을 좀 보수하고 현대화시설로 개조도 하고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시나 구에서 건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은 안 했어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 부분이 어차피 동물원의 진입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공원의 기능하고도 상충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었지요, 그 시설 자체가?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몇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주식회사 보문레저타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대표는 박정순 씨로 돼 있었고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것이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원지역으로 돼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것을 매각이나 이런 행위를 하려면 잘 팔리지도 않는 땅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구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는 매매가 곤란한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梁承根 委員 그러면 그 그린랜드에서도 이 땅을 시에 매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 시에서 매입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린랜드 측에서 시 측에 자기 재산을, 그린랜드를 시에서 사서 운영을 해달라고 그런 사정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탁도?

그것은 그렇게 추진할 때 그렇게 안 했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없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梁承根 委員 시가 그러면 자진해서 이 땅을 생태공원화하기 위해서 그린랜드를 매각하겠다고 그린랜드 측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 부분이 공원의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보문산공원을 찾는 많은 분들한테 상당한, 그것이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공원이 자꾸 낙후가 되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해주기를 많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梁承根 委員 보문산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태공원화 한다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그린랜드 측에 특혜를 주는 어떤 이런 뉘앙스로 비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사실 공원부지고, 공원부지는 언젠가는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공원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공원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토지를 다 매입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런 도시자연공원을 자연공원구역하고 근린공원구역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도 근린공원으로 구역이 잡혀있어서 모든 토지를 시에서 매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부지매입가격이 보니까 25억 원으로 돼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24억 한 4,400만 원으로, 가감정 결과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을 기금을 활용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사업비의 50%를 서로 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가 됐는데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하는 것이…….

梁承根 委員 이것은 전액을 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래서 토지매입만 우리 시 녹지기금을 활용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梁承根 委員 이 공원 매입가격이 평당 어떻게 갑니까?

제곱미터당은 얼마 가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梁承根 委員 12만 원 정도?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梁承根 委員 그러면 소위 3.3㎡,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한 37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40만 원쯤 됩니다.

梁承根 委員 4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감정가에 의한 겁니까, 어떻게 산정한 가격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가감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액을 금년도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12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시지가로는 보상을 할 수가 없고요, 감정금액으로 보상을…….

梁承根 委員 공시지가로 해서 배가 되네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12억 원이면?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대개 한 1.8배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 시세에 비해서 40만 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데 지금 시 외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도 다 그 가격 이상은 나옵니다.

梁承根 委員 매입을 하게 되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잡기 위한 가감정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사들한테 그냥 문의를 해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 토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시장성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하려고 경쟁하는 토지도 아니고, 감정가 산정할 적에 잘 관심을 써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梁承根 委員 그리고 이 105억 원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사전에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금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2억 5,000만 원 국비를 받았고 또 그 2억 원, 나머지 50%씩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2억 5,000만 원을 더해서 5억 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겠습니다.

지금 산출한 것은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심사 참고자료 6쪽에 보면 그린랜드의 시설물에 대해서 토지매수를 조건으로 공사착공 전에 자진철거를 유도했고 또 24쪽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유재산취득을 조건부 의결했는데, 그 조건부라는 것이 감정가액산정 추진방법을 도시주택국과 심의를 하고 기획관리실장에게 보고하는 조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래서 지금 의회동의절차를…….

梁承根 委員 아니, 사전에,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본 위원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전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어느 사업이든지 집행기관에서 계획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다 이행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梁承根 委員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게 심의하고 의결하고 할 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어떤 동의절차가 없는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런 관계일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문제는.

그리고 여기 보문산공원 내에 인근에 보면 거기 우선 동물원이 있지요?

플라워랜드가 있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사정지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문산…….

梁承根 委員 뿌리공원, 하여튼 보문산공원.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보문산 내에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증대될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을 계획하시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문산공원 전체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문산 특히 그 뒤쪽으로 임도개설 등을 통해서 순환체계를 갖추고 각 시설 간에 연계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보문산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그러한 것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연계하는 방안을?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梁承根 委員 글쎄요, 이왕 하는 거기 때문에 보문산공원에 인접해 있는 동물원이라든지 플라워랜드 이런 공원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 보문산공원을 활성화해서, 한번 시설해놓으면 다시 고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진정한 시민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 내용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뿌리공원, 플라워랜드, 동물원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말까지 지적고시까지 하도록 법정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의회의견청취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중구청에서 보문산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중복된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요, 중구청에서 수립한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權亨禮 委員 중구청에서 하는 건 뭐예요, 중구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중구청에서는 충무시설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거기가 공원하고 접해져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충무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도가 홍성으로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금년도에 중구청에서 그것을 매입의사를 밝혀왔고 그래서 도에서 공유재산심의 그 다음에 그런 절차를 다 그래서 협의까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 2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중구청에서 매입해서 공원계획하고…….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중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자연생태계복원사업하고 별도의 사안이라는 내용인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추진은 별도로 하지만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에만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를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것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공원부지는 시에서 꼭 매입을 해야 된다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의무화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것이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도로, 공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원을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매입해야 될 곳은 어떤 주제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이런 것으로 다시 지정을 하고, 보문산공원 같은 경우도 전체 토지를 다 시에서 매입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공원구역으로 그냥 지정을 합니다.

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權亨禮 委員 이 금액이 상당한, 40만 원 가까이, 가감정가라고 하셨지만 상당히 공원 내에 있는 부지는 전혀 매각될 수 없는 일반인들은, 이게 상당히 감정가액이 비싸다.

일각에서는 이것 사유지를 매각해주기 위한 개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약간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다시 묻게 되는 거고요.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단가산정 같은 게 법적으로 이렇게, 그런 건 없나요 법적으로?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이 부분은 그냥 감정평가사의 의견일 뿐이고 그래서 가감정가격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매입단계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사 2인 이상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음에 그것을 산술평균 해서 매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승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감정평가사들한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로 이 말씀을 드린다면 보문산공원 하면 예전에 대전을 상징했던 공원이었습니다.

주변에 엑스포과학공원을 비롯하여 뿌리공원이니 플라워랜드니 주변에 좋은 공원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보문산공원의 유명세가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그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보문산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에 종합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보문산이 다른 공원에 흡수되지 않고 그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소유주가 어디로 돼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보문레저타운으로, 그 보문레저타운이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가 사유토지가 전체는 73필지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원래 소유주는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하려고 준비를 한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사유토지가 43필지가 있고요, 그것이 2만 576㎡고, 보문그린랜드 박정순 명의로 돼 있는 것이 33필지 1만 8,546㎡입니다.

나머지는 소유자 5인이 열 필지 2,0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10억 원의 사용료를 중구청에다 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용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사용료로 소유주가 냈었다는 얘기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렇게 하다가 폐업을 해놓고 저것을 안 부수고 계속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 사도 되는 문제예요, 저것 자기들이 부셔서 갖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안 부수고 있으니까 그것 흉물스러워서 사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어차피 거기다가 보문산공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유토지에다 대고 시에서 어떤 시설을 하거나 그것을 점유해서 무슨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태공원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입이 불가피하고 또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그런 어떤 시설지구로 편입이 되면 시에서 매입할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아니, 처음부터 이게 몇 년간 하겠다, 20년이면 20년 하겠다고 약조를 해서 그런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평생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린랜드 운영을 한 20년이면 20년 정도 하고 사유재산이라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흉물스럽게 해 놓으니까 시에서 구청이니까 다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이지요, 원상복구를 했다면.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여기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해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 사유토지에 그런 시설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경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실상은 건물이 벌써 폐업을 한 상태에서 철거를 안 하고 현상태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저게 아주 흉물스럽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억지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 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보문산 땅값을 보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될 수가 없거든요, 보면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네, 오늘 보니까.

건물보상까지 다 해 주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 가격으로 나오는 것은?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은 거의 지금 다 폐가 형태이고 저희들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할 것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토지의 보상이 37만 원 정도로 소요되지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이것은 가감정 한 결과이고 저희들이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결국은 울며겨자먹기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생태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 사업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보문랜드를 운영하다가 또 장사가 안 되니까 폐건물 해놓고 흉물스럽게 저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저게 흉물스럽게 있다 보니까 생태는 복원해야 되겠고 하는 측면에서 저것을 억지로 매입하는가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볼 때는.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는 이 원도심 권역의, 특히 보문산, 시민들이 많이 아끼고 사랑하던 공원이었고 그런 부분의 활성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낙후된 시설을 시에서 매입해서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 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시 아끼고 사랑하는 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차제에 국장 오셔서 그러는데, 보문산에 골프장이 하나 준비하고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그러한 것을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委員長 吳榮世 어떨 때는 대전시가 어쨌든 골프장 수요가 경기도의 경우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대전은 정규 골프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의 그 수요인원들이 전라도든 청주든 충주든 각지로 지금 경상도까지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수요인원을 확보하는 데 다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환경단체와 잘 적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委員長 吳榮世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염려가 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0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국ㆍ시비 또 녹지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중구청에서 일종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 타지자체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갖춘 방식이라도 구의 예산이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보문산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원입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데라고 그런 공원이 없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보문산 또 계족산공원의 일부 그 다음에 식장산 공원.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플라워랜드다 동물원이다 해서 그쪽으로 편중해서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왜 안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중구청에서는 매칭 부분은 다소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 연결된 시설로 충무시설이 지금 공원하고 접해 있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중구청에서 매입하거든요, 20여억 원이 투자되거든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공원에 대한.

沈俊洪 委員 녹지기금이라는 것을 25억 원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시에서 그렇지요?

시비 또 40억 원 투자하면서 왜 보문산 그런 사업에만 활용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매칭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 공원사업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시비로 전액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沈俊洪 委員 혹시 보문산을 자연생태복원을 하는 측면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그린랜드가 대전시에 몇 개 정도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창출됩니까?

지금 현재 이게 없어지고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 외에 또 다른 데도 시설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데 수요와 공급 측면을 저희들이 잘 감안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전동물원에 있는 그 시설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동물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시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시설도 거의 지금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추가적인 시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까지는 발전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보문산그린랜드인가 그분들은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는 어디에서 다른 데서도 하고 싶은 의도는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없습니다.

완전히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개요와 내용의 쟁점사항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해결된 측면이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이런 공원구역이라든지 대전시가 관리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다가 이런 유희시설이나 이런 영업허가를 내줄 때 사실은 사후관리하는 측면에 대한 규정 계약도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계약을 하기 전에 미흡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왕왕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물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폐허가 되고, 안 되면.

그러면 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매입해 주고 보상해 주고, 어쩔 수 없이 되어 가는 경향이 왕왕 있어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엑스포과학공원의 유희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데, 사전에 이것을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상되는 내용을 미리 계약에 담아서 이럴 때 예를 들어서 토지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왜냐하면 시가 허가를 내주고 더군다나 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사유지이지만 이것은 공영재산의 성격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시가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반 상업시설지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 부담이 돼서 지금 매입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되풀이돼서?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국가에서 토지에 조치를 될 수 없는.

郭泳敎 委員 맞아요, 자진철거를 유도해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郭泳敎 委員 안 하니까 결국은 강제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보니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일정하게 강제철거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사전에 계약을 할 때 당신들이 이런 시설에 이렇게 했을 때 자진해서 못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이것을 시가 강제로 철거하겠다, 원상복구 시키겠다, 당신들이 1차적으로 원상복구 책임이 있잖아요, 휴업을 했을 때는?

그러면 원상복구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안 되면 과태료를 물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시가 나중에는 얼마 지나면 시가 자진해서 원상시키겠다는 계약을 담을 수 없냐 이거예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물론 그런 것이 처음에 사업인가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郭泳敎 委員 필요하지요.

매년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내용 아니지요, 계약하는 데 있어서?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시설에 대해서는.

郭泳敎 委員 여기 실ㆍ국장님 계시지만, 대전시가 대전시 부지나 아니면 이런 관련된 공공용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내줄 때, 민간인들하고, 반드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후에 자진해서 영업을 철회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 울며 겨자먹기로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문산공원은 이것 관계 없어도 개발을 할 필요는 있지요, 우선순위를 떠나서.

보문산이 다 우리 대전시민들의 원도심으로서 여기에 나름대로 어릴 때 향수가, 추억이 다 서려있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전도심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것 관계 없이도 예산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민간업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매입해 주고, 할 수 없이.

이런 부분은 대전시가 행정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사전에 철저하게 계약내용과 사후관리를 만약에 계획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강제철거도 할 수 없는 상황 된다?’ 이것 정말 안 되는 것입니까, 강제철거가?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것이 저희들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郭泳敎 委員 그게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해 주고 뭐 해서 할 수 없이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보기 싫으니까 사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기금으로 25억 원을 써서 하는데 녹지기금이 지금 얼마 총 규모가 한 50 몇 억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 78억 원.

郭泳敎 委員 이게 언제 언제 썼지요, 최근에 뭐 하나 또, 이것 말고 저쪽에 썼나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희들이 동물원조성 공사를 하는데 녹지기금에서.

郭泳敎 委員 녹지기금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어떤 데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녹지확충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 없겠습니까, 아니면 시설을 하는 데 쓰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시설을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부지.

郭泳敎 委員 그러면 시비 40억 원, 녹지기금 25억 원 그리고 어쨌든 대전시 예산이 65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굳이 녹지기금 25억 원 넣고 시비 40억 원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부지매입만 따로 녹지기금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이 부분을 환경부하고 국비확보하는데 그 국비 보조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시비하고 국비하고 딱 분담을 하고 토지매입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기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郭泳敎 委員 결국은 65억 원을 사업비로 써도 국비는 40억 원밖에 안 된다, 50%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토지매입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50%를 국비에서 줍니다.

郭泳敎 委員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내역에 1단계하고 2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로 보면 자연생태복원사업이고 2단계로는 시설유치인데 결국은 또 여기에 대전시와 국가예산이 2단계에서도 한 100억 원이 들어가네요, 추가로?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郭泳敎 委員 그럴 계획이지요.

2단계는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도 50% 들어갑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그 사업 50억 원에서.

郭泳敎 委員 그래요?

매입비용은 별도로 하고?

이게 말하자면 아까 추정사업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1, 2단계 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郭泳敎 委員 1단계를 보면 결국은 생태연못, 야생화원, 환경체험학습장, 자연생태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핵심내용이,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런 사업계획을 내기까지?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동안 이 부분을 중구청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랑 지엽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국비확보를 위해서 환경적으로 복원이 되는 시설을 집중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생태연못, 야생화원, 환경체험학습장, 자연생태복원, 애매하지요?

물론 여기에 다는 안 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방향과 어느 정도의 시설이 정해져야지 그런 것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든지 할 것인데 이게 생태연못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연못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생식물 그런 것을 전부 식재를 해서 생태적으로.

郭泳敎 委員 우리 플라워랜드도 있잖아요, 인근에?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郭泳敎 委員 그것과 연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야생화원 이런 것들이 다 중복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원래대로 복원시켜가는 개념으로 한다면 국가예산이 보조받기 어렵습니까,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연 그대로의 원래 원상회복의 개념으로 거기를 그냥 녹지공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없나요?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텐데?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 거의 대부분은 자연환경복원이 주가 되는 것이고 너무 자연환경만.

郭泳敎 委員 그런데 여기에 연못을 만들고 야생화원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게 플라워랜드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또 중구청에서 하는 그것과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났지만, 충무공원인가요?

중구청에서는 충무공원만 합니까, 다른 쪽은 안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쪽만 합니다.

郭泳敎 委員 충무공원도 사실은, 차제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시가 그것을 매입해서 할 필요성은 없나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데 거기는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공원하고 접해는 있습니다만 1종 주거지역에 충무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매입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주거시설이 접해있다고 해서 그것을 매입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주거시설이 접해 있든 안 접해 있든 보문산공원 구역 내에 있는 것인데, 더구나 충남도가 이전하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대전시가 매입하는 것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가 되는 것 아닐까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구에서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특성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구와 협의해서 구의 편의를 좀 봐주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구가 요청한 것을 들어주는 꼴이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충무시설 매입 관련해서요?

郭泳敎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은 구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郭泳敎 委員 그렇게 말하면 지금 이 자연생태복원사업도 구가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것 구에서도 협의해서 허가가 맺어진 사항 아니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이 보문산공원은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郭泳敎 委員 시에서 직접 하고, 구하고는 여기는 협의도 안 거칩니까, 이런 것 허가해 줄 때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사전에 그쪽에 중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하고 협의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결정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郭泳敎 委員 시장이 영업허가를 내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郭泳敎 委員 영업허가를 시장이 내립니까?

유희시설이라든지 그간에 수영장도 있었고 또 오락실 이런 등등 상업시설 이런 것 다 시장이 허가 내주는 사항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아니, 그것은 구에서 했는데요.

郭泳敎 委員 구가 내줬잖아요?

그것을 왜 구가 상관이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근본적인 민간시설하고 공원의 관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郭泳敎 委員 필요할 때는 공원으로 분류해서 해석하고 또 이럴 때는 또 구에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구분될 수가 있겠어요?

구가 당연히 관련이 없다는 그 방식은 잘못된 거지요.

구와 시가 다같이 관여가 되어 있는 거겠지요,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郭泳敎 委員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셔야지, 필요할 때는 시 핑계 대고 그럴 때는 구만 핑계 대고 말이 되겠어요, 그렇게 답변하셔서?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여러 가지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시가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구와 관련이 없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아닙니다,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왜 충무공원시설 같은 경우는 또 근린시설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구가 또 그것은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그래요, 시가 관계없다 식으로 얘기하고?

그것도 시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충무시설도?

그것은 구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거기는 공원 외 지역이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공원구역이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공원구역이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공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郭泳敎 委員 하여튼 거기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던데 그 생태복원도 구하고 연관을 져서 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것하고 또 지금 있는 기존 보문산종합마스터플랜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면 1단계의 생태자연복원사업이 과연 이게 장기적인 개념으로 볼 때 또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2단계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지원센터 유치 또 환경교육 관련 이런 사업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와 환경부하고 하는 거지요, 산림청하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등산지원센터는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고 등산지원센터는 정관에 그 센터를 대전시에 두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금년 7월에 설립을 하면서 임시적으로 지금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데, 좋습니다, 어차피 흉물스러운 것을 오랫동안 방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요.

그렇게까지 만들어진 책임, 사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지요,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책임을 이제는 누군가는 지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사후백서를 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임시방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근시안적인 예산투입보다는 주변에 뿌리공원도 있고 플라워랜드, 동물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보문산개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인데 거기와 연계하고 또 중구청과도 상의를 하고, 결국은 그렇지만 아직은 지자체니까 중구청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근시안적이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금 다 수립을 해서 중구청과 그동안 충분히 협의를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구청하고 다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보문산 자연생태를 복원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문산이 입지하고 있는 곳이 중구일 뿐이지만 대전시민이 사랑하고 애환과 향수가 깃든 보문산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문산 생태환경복원사업, 이게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1차 생태복원사업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이 그린랜드라는 것은 물론 개인 사유지이고 매입하는 것은 절차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히 감정을 같이 해서 산술평가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감정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비싸냐 싸냐 이것을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문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물산이라고 그래서, 원래 명칭은 보물산이었다고 그래요.

산이 수려하고, 물론 계족산도 식장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산보다도 대전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사랑하는 보문산이 생태가 복원이 돼서 그야말로 원도심에서 고생하고 있는 중구민들의 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보문산의 개발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겠지만 입구 대사로에서 올라가는 진입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복개천입니다, 복개한 곳이거든요.

중장기계획에는 그 복개천을 철거해서 원래 하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인근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셋백을 시켜서 도로 확보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고, 특히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히말라야시다인가요, 그 나무가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문제도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아까 충무시설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무상양여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충무시설을 다녀왔어요.

냉전시대의 장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의 장으로 쓸 수도 있고, 활용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충청남도로부터 매입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무상 쪽으로 적극 협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충무시설을 다녀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갔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넓고, 천여 평 되던데 충무시설과 그린랜드 매입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인근에는 뿌리공원과 장수마을, 동물원, 플라워랜드 등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그쪽에 케이블카가 과거에도 흉물스러워서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연계할 수 있는 케이블카 혹은 모노레일 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문산이 그야말로 시민한테 더욱 더 사랑을 받고 보문산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서 보문산이 그야말로 대전시민의 대표 산으로서 또 우리 시민이 사랑하는 산으로 생태가 복원되기를 거듭 기원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린랜드에 소속돼 있는 것이 수영장까지 들어가고 케이블카도 들어가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케이블카는 아닙니다.

○委員長 吳榮世 케이블카만 빼놓고는 다 그렇다 이거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영장 그리고 거기 야외음악당 주변에 보면 민가가 몇 개 있어요.

그것도 철거대상에 들어갑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번에 보상을 하면 그 날맹이로 해서 그 안쪽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노래도 하고 술도 팔고 하는 데가, 집이 민가가 몇 개 있어요.

그것도 철거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희들 공원녹지기본계획 확정이 내년 연말에 됩니다.

그래서 공원구역으로 고시가 되는 곳은 저희들이 매입은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은 사유재산권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수준으로 되고, 근린공원으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곳은 저희들이 다 매입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여기 보니까 등나무집도 있고 거기 매점 주변도 있고 거기 야외음악당에서 죽 등산로로 올라가다 보면 술팔고 하는 민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요?

생태복원을 하려면 그 주변이 민가에서 장사하는 데 있고 뭐 하는 데 있으면 뭐 필요해요 그게?

그건 건들지도 못하고 무슨 복원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엄청나요, 이게 지금.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공원지역에 있는 산림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러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철거가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것은 매수조건으로 우리가 비용을 땅을 사게 되면 자진철거는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지요?

거기 케이블카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케이블카 철거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케이블카는 이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그 케이블카는 그냥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 부분은 하여튼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더 질의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남대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주차장을 시설하면 대전시내에 있는, 앞으로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해 있는 화물차량은 없어지는 겁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다고 전부 다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만큼은 불법주차가 조금은 경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특히 대전 삼천동에 녹지축으로 돼는 거기가 아주 대형 화물차량이 많이 있어요, 출퇴근하다 보면.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거기는 참 둔산동이 그래도 깨끗하게 잘 정비돼 있는 도시인데, 신시가지인데, 거기에 그런 대형 화물차량이 있다보니까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또 대전시 외곽지역에도 물론 없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데는 우리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대로 그렇게 봐줄 만한데 너무 안 어울리는 그런 불법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남대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게 남대전 물류단지 내에 있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물류하고 화물하고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를 위한 차고지를 이번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남대전 물류단지는 현재 지금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돼서 사업시행자가 돼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全炳培 委員 그러면 제가 절차를 몰라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가 남대전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그중에 부지를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로 다시 시가 매입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게 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보면 애당초에 화물공영차고지 이것은 시가 직접 매입을 하면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물류단지 전체를 거기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만 떼어서 우리가 하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군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리주체는, 재산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

全炳培 委員 여기 사업비가 지금 있잖아요, 50억 원인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사업비가 저희들이 113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全炳培 委員 땅값까지 합해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땅값이 63억 원, 나머지가 조성사업비.

全炳培 委員 그러면 기반시설까지 도시개발공사에 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거냐 아니면?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토지만 우리가 매입해서 기반시설은 우리가 하는 거냐, 둘 중에 어떻게 되는 건지 애매모호해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거기서 토지매입도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는 또 거기다 맡겨서 하고 같이.

全炳培 委員 도시개발공사에?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맡겨서 하고.

全炳培 委員 그러면 전체를 기반시설까지 해서 시가 인수하는 것으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게 해서 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자료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3.3㎡당 122만 원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평당 122만 원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122만 원.

梁承根 委員 이 가격이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하고의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공시지가는 나와 있는데.

梁承根 委員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제곱미터당 22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梁承根 委員 제곱미터당?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22만 원이요.

梁承根 委員 22만 원, 이게 한 67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평당?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한 70만 원 좀 넘겠네요.

梁承根 委員 122만 원이라는 것은 감정가액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게 부지매입을 해서 나머지 기반시설까지 갖추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발공사에서 개발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나 그런 것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지요, 도로라든가 하수도, 기반시설이 전부 들어가서 그것을 나눈 금액이 되니까요.

梁承根 委員 차고지를 조성할 때 그 시설 규모가 화물자동차가 150대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주차를?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규모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그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화물차고지만 기능한 게 아니고 물류가 각 지역으로 분산 내지는 배송되기 위해서는 거기 필요한 부대시설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할 역할 그러니까 차고지만 조성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류단지에?

그래서 그 양을 봤을 때 150대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요, 그 150대가 거기서 계속해서 150대가 주차를 하더라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택가 같은 데 아주 큰 화물자동차가 마구잡이로 주차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150대가 다 주차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자동차들이 주택가에 주차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전자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차고지로 명칭은 되지만 더 크게는 물류에 필요한 기능상 화물자동차의 주차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후자에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공영화물차가 인가를 받으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업시설 빼놓고는 전부다 주차시설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인가를 낼 때 비싼 임대료 때문에 그쪽에다 못 세우고 저쪽 옥천이나 금산 그런 데도 가능하거든요, 광역시내에 차고지가 필요할 때는.

그쪽에다 임대지를 해놓고 나머지는 주거지가 여기기 때문에 화물차 주인들이 불법주차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건데, 이게 법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梁承根 委員 자동차 차고지가 저쪽 산내 변두리에 있어서 화물자동차들이 거기다 세워놓고 과연 집으로 갈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되는데?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불법주차가 그래서 차고지하고…….

梁承根 委員 산내에 만들어놨을 경우 그쪽을 더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래서 지금 현재 차고지개념으로, 주차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게 제 말씀인데요.

그래서 거기는 물류가 총 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 물류를 실어나를 수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개념으로 보셔야 이 문제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차고지 조성한 후에 화물업계, 운수업계에 제공을 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계획은 거기에 차고지가 결성이 되면 기사들이 밤이고 낮이든 간에 거기서 대기하면서 물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휴게실, 샤워실 그 다음에 좀 쉴 수 있는 곳 그런 것까지 전부 부대시설을 집어넣어서.

梁承根 委員 제공하는 조건은 어떻게 무상으로 제공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운영비를 받아야 되지요.

梁承根 委員 받아야 되는 겁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일부 받아야 됩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이 남대전종합물류단지하고 함께 추진한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래서 거기다 같이.

梁承根 委員 준공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그 시설한 후에도 화물자동차들이 공영차고지에 주차를 해서 일반 주택가에 주ㆍ박차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하실 내용은 유성구 봉명동에 유성명물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라듐온천휴양지로 유명한 유성구 온천 광로에 거리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한 가로환경계획 및 관광체험시설, 가로시설물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휴식공간, 편의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여 유성명물 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광로를 중로와 문화공원으로 시설을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폭 50m의 광로2-5호로 결정되어 있는 온천문화길을 기존의 녹지대를 현황여건을 토대로 도로와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유성온천관광지의 명물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존의 녹지대와 보도 2만 1,772㎡를 문화공원으로 현지여건과 최대한 부합되도록 10개 노선의 중로와 소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진행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유성구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접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 부구청장님이 대전에 계신다는 게 사실 우리 여성들한테는 큰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행정관리에 힘쓰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럽고요.

청취 건을 살펴보면서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는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7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權亨禮 委員 기이 지금 확보돼 있는 게 2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21억 원인데 일부분, 7억 원은 작년에 족욕체험장 할 때 쓰고요.

2009년도에 할 사업으로 14억 원이 충분합니다.

權亨禮 委員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나머지 금액은 지금 우리가 온천특구가, 관광특구가 우수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7억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내년에, 2009년도 예산 반영을 지방비 똑같이 7억 5,000만 원 해서 15억 원을 더 확보하고, 그러면 나머지 한 29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은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구 재정형편대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權亨禮 委員 큰 무리는 없다는 것이지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큰 무리 없습니다.

權亨禮 委員 저도 가끔 그 거리를 갑니다만 문제는 아름다운 조성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대에 호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호텔 이용객들이 많이 있을 때는 상당한 교통혼잡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어떤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하셨는지?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한 결과 현재 주변에 계룡로라든가 충대 들어가는 광로 또 스파텔 북측의 4차선도로, 갑천을 끼고 들어가는 도로, 주변에 큰 도로들이 많아서 그렇게 교통혼잡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 주변으로 워낙에 큰 도로들이 있는데, 스파텔에서 유성호텔 쪽으로 지나는 사이 사이 호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광폭도로가 소도로로 변해버렸을 때 상당히 혼잡이 예상되지 않나?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도로는 지금의 도로에서 더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당초에 그 도로가 8차선 50m 광로였는데 그게 1980년도에서 1989년도 사이에 유성구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때 큰 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하려고 보니까 엑스포 때 온천주변이 너무나 삭막해서 도로의 절반을 공원으로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유성온천에서 대온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쪽 홍은장에서 지금의 스파텔 앞까지 유성에서 공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때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라든가 국내 손님들에게 어떤 볼거리, 휴식장소 이런 장소로 제공됐고, 그 대온장 앞에, 유성호텔 앞에는 시에서 그때 당시 스승의공원이라고 해서 나무도 어떤 선생님을 기린다는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는 나무도 갖다 심고 또 엑스포 표적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을 기존에 도로로 된 것을 그 당시에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공원을 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절차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공원축이 죽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의 상가들 민원이 좀, 축으로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없어지는 상가들이 있단 말입니다.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진입로 없어지는 상가는 없습니다, 이 계획을 해도.

權亨禮 委員 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오는 이 소길이 막혀져 있는 길이 없나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데서 조금 변화가 있는 건 스파텔 울타리에 낀 도로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그 부분을 공원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길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스파텔 옆에…….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은 우리가 축제 때는 거기를 음식 먹거리장터로 이용되는 장소인데요.

그 장소가 공원으로 지목변경이 되는 것뿐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權亨禮 委員 그런데 그 지역 상가나 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면 충분한 우리 부구청장님의 설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 주민이 다 환영하는 거였는지 이게 참 의문스럽거든요.

전 주민이 환영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아니면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여성이니만큼 섬세하게 다 설득을 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그 부분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저에게 과찬을 하시는 말씀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에 공원이 이미 돼 있었던 거라 주민들에게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이 공원계획을 할 때는 용역을 줬을 때는 지금의 도로가 4차선이거든요.

그것을 한 차선을 2차선을 더 줄이는 것으로 해서 공원을 더 넓히자고 했을 때는 주변 스파피아나 스파텔이나 이런 데서 당장 “어렵다, 그러면 교통소통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보를 해서 기존에 현재 그냥 도로 4차로는 다 이용하는 그대로, 현재 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만 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겁니다.

權亨禮 委員 개괄적으로 그러면 지금 주변의 주민이나 상가에서는 비록 그 길은 좀 좁아지지만 거기 공원이 활성화가 되고 볼거리가 많아지고 주변환경이 아름다워지면 상가들도 되려 산다는, 이런 활성화가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權亨禮 委員 아, 그래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그런데 도로 좁아지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도 어쨌든 대전의 관광문화산업이 정말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철저하게 잘 계획을 해서 상가도 살고 또 모든 볼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유성이 예전의 관광도시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꼼꼼하게 체크하셨나,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또 여성분이시고 잘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어떤 민원사항 같은 경우도 확실히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서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유성호텔에서 계룡스파텔까지 895m지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895m입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현재는 폭 5m인 도로로 돼 있지요, 지목상?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지목상 도로입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을 테마거리로 재구성을 하기 위한 계획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 1단계에서 2007년도에 야외족욕체험장 시설을 완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지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梁承根 委員 지금 현재 운영상태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하철이 있어서 그런지 그 지하철노선 따라 노인들이 무료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지하철 공짜로 타시고 거기 온천역에서 내려서 살금살금 거리로 한 200m도 안 걷습니다.

오셔서 발을 담그면 밤에 잠도 잘 오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2개월 다녔더니 당뇨가 다 나았다 또 아는 분은 옛날부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엄지발가락이 감각이 없었는데 3개월을 담갔더니 감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참 좋아합니다.

하루 주말에는 700명 또 주중에는 한 500여 명 이렇게 옵니다.

梁承根 委員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까?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노인분들이,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아침이나 낮시간대는 노인들이 많고 주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보면 회식 끝나고 술이 좀 깨고 싶은 분들이 발을 담그고 가시는 넥타이 매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11시쯤 되면 데이트족들이 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는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새벽 일찍 깨시는 분들도 오시고, 24시간 풀가동하니까 늘 사람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2단계 사업이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梁承根 委員 족욕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면 젊은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뭔가 조화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그 블록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작은 골목을 하나 건너가는 쪽인데요, 젊은 사람과 안 어울린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다양하게 젊음을 보고 그런 좋은 장점이 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조성에서 주차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주차면적이 25면입니다.

梁承根 委員 25면이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梁承根 委員 25면이면 아주 적은 대수네?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적지만 그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다 주차장이 있고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스파텔 북측의 도로에는 4차선 도로가 거의 교통량이 없다시피 합니다.

저희가 행사할 때는 아예 거기다 노인들 식사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할 정도로 교통량이 없는데, 그 부분에도 유료주차장 선을 그어놨습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주 상당히 훌륭한 관광지로서 발돋움할 것 같은데, 현재 교통량하고 여기 새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같이 감안해 본다면 교통혼잡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 사항은 아마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시설하는 것이 여러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지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梁承根 委員 조명시설도 들어서고 야외무대라든지 어떤 조형물, 바닥분수 이런 많은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지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그런데 야외무대는 기존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할까 생각하고, 지붕이 거기서 인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공원인데 인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거기까지 지붕이 안 돼서 거기까지 확장하는 겁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것을 조화가 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시설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 대전시에서 도시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도시경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경관운영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친 사항입니까?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그 부분은 아직 안 거쳤습니다.

梁承根 委員 먼저 박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거기 관리 대상이 맞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계획이 된 내용이라 현재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문을 요청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꼭 거쳐야 될 사항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또 많이 들게 됩니다.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하는 이 사업이 대전시민을 위한, 대전시민이 즐기는 어떤 향락장소로만 활용돼서는 안 되겠지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이미 이 지역에는 나무, 화초류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좀더 추억의 장소, 즐길 장소 또 볼거리 장소 이런 테마를 가지고 새롭게 재정비 해보는.

梁承根 委員 대전시민이 즐기는 장소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로 인해서 유성온천이 더 활성화돼서 전 국민이 찾고 더 나가서는 외국의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명소로,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검토를 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예산도 조금 들어가 있지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郭泳敎 委員 시 교부금 14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70억 원, 미확보된 49억 원 중에도 시예산이 들어갑니까?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郭泳敎 委員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지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郭泳敎 委員 어쨌거나 그래서 시의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고, 현재, 앞으로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사업의 왈가왈부하기는 그래요.

그러나 대전시에 있고 또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떠냐 저떠냐를 탓하기 전에 그런 내용보다는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그 사업내용을 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시의 예산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지고 그런 측면에서 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명물이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대전시의 시티투어가 이리로 갈 수 있게끔 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꼭 명물인 이쪽을 찾아서 거기에서 잠시 정차해서 식당도 활용하고 족욕체험도 하고, 전국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험하게 하고 문화의 이벤트를 거기에서 하면 우리 시에서도 좋은 측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유성의 명물 테마거리, 이 내용하고 직접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고향이 유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성의 발전상황을 누구보다도 관심있게 지켜봤고 누구보다 애정을 가지고 그야말로 유성구의 관광특구가 명실공히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적으로도 많이 염원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유성이 관광특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경관조명이라든지 테마공원의 조성 다 좋습니다만, 지난번 유성의 온천지구에 있던 상인 여러분들이 어뮤즈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열망이 강한 것을, 애당초에는 그것이 서남부 1단계 사업지구, 지금 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임대아파트 쪽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어뮤즈타운을 건설하게 해달라는 주된 내용이었지요, 그 내용이?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全炳培 委員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만, 현재 그 어뮤즈타운의 개발계획은 유성구청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유청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봉명ㆍ장대지구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유성재래시장을 좀더 시민들이 더 가까이 찾을 수 있는 도시계획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기에 아주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은 없는데 그 부분이 구역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구역은 장대지역?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장대ㆍ봉명지구 일부.

全炳培 委員 장대지역은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제정해서 뉴타운개발방식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하겠다 그런 지역이지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어뮤즈타운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全炳培 委員 계획이 없고요?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유성이 명실공히 그야말로 관광특구다운 관광특구가 되려면 그동안의 유성의 관광의 행태를 보면 주로 숙박 또 룸살롱, 술집이 대단히 많고 또 목욕탕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온천수만 이용해서 목욕에 주로 의존하는 형태였습니다.

그 좋은 온천수를 잘 활용하셔서 워터파크라든지, 여기에서 체류하면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물론 부구청장께서는 경제정책과장을 역임하시고 누구보다도 경제를 잘 아시는 부구청장이시기 때문에 구청에 가셔서 유성이 관광특구다운 관광특구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儒城區副區廳長 鄭景子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로,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문화동 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된 문화동 10구역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한 후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정비계획수립 요건을 충족하고자 최고고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보문산공원 주변에 기이 결정된 보문ㆍ문화4 최고고도지구 133만 4,000㎡ 중 문화동 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9만 470㎡의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용도지구 변경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대전에는 고도제한 하고 있는 곳이 월평공원과 보문산공원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물론 타지자체에서도 진주 같은 경우는 진주성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지구가 있는가 하면 몇 군데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고도제한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보문산이랑 월평공원은 1993년도와 199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全炳培 委員 15년 동안 고도제한을 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물론 보문산의 경관축을 확보하고 조망권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보문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가 불가능했었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런데 이미 이것은 지난 10월에 176회 임시회에서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전 지역에 대해서 최고고도지구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겠다는 의견이 철회가 됐는데 다시 이 문화 10구역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고, 전체를 해제하자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날 보문산과 월평공원 일대에 있는 모든 고도제한지구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서 완전히 아직 진행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화 10구역은 고도제한지구 제한을 현재도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폐지가 된다면 문화 10구역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아직 저희들이 환경청 협의를 하고 있고 기존에 세워진 제도를 폐지하려다 보니까 시민단체라든지 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협의했습니다만, 재협의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의지는 고도제한지구 자체를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해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해발 70m 이상 지역 또는 천변으로부터 500m 떨어진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지역으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틀을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전체적인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것은 약간 과도기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가 그동안 보문산과 월평공원에 고도지구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여러 가지 주민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패널로 참석해서 의견을 낸 바도 있고, 이미 도심에서는 사실 보문산과 월평공원이 차폐가 많이 되어 있지요?

부분적으로 양호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실은 보문산에 사시는 분들의 주민 입장에서는 대전시민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 의견은.

표고 70m 이상 지역에 대해 경관상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높이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동 간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경관상세계획의 취지 자체가 저희들이 단순하게 높이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떠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경관통로를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경관상세계획 또 경관심의위원회 우리가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경관상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실은 고도지구를 해제한다고는 하지만 경관상세계획에 담은 내용이 너무 오히려 고도지구 이상 가는 악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절대로 악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한 시 전체에 적용되는 경관상세계획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3년도, 1994년도 당시에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여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부터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이 됐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경관상세계획을 도입해서 경관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합리적인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문화 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높이가 최고 91m입니까, 최고 높이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지형지세상 최고 91m에서 최저 60m까지 대상지 내에 한 30m 정도의 고저차가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고도 91m라면 통상 몇 층이 91m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 91m는 해발높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해발 높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해발로 따져서.

그래서 보문산 주변지역은 대부분 다 표고 70m 이상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종 세분화 할 때도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 산기슭에 있는 주거지역은 1종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지구가 아니더라도 4층 이하의 건축만 가능하고 2종 같은 경우는 15층 이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비예정구역으로 돼서 통합해서 산정을 받을 경우에는 용적률은 기반용적률대로 가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를 내놨을 때 약간 인센티브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문화동에도 많은 구역이 있습니다만, 문화 10구역에 대한,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해서 의회 의견청취는 문화 10구역만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 다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진행 중인 대전시 전체의 고도제한지구 폐지절차가 완료되면 다른 지역은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용도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그릇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와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무자년 올 한 해도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한 해 동안 150만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해 오신 노력을 근간으로 대전발전의 큰 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희망과 재도약을 준비하는 충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150만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거듭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곽영교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환구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김의수
운송주차과장류명동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디자인과장민제홍
지적과장이병철
환경녹지국장이상용
유성구부구청장정경자
유성구도시국장   류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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