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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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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로,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로,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37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10시 38분)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및 동법 시행령이 2008년 9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동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하는 취지가 거기에 의해서 정하는 당연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당연규정입니다.

梁承根 委員 당연규정이지요?

특례법을 보니까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설조직은 아니죠, 필요시에 구성하는 태스크포스 형식의.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특례법상 지원센터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에 대한 부분은 상설로 설치를 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열어서 심의하거나, 이 지원센터의 경우는 산업단지개발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梁承根 委員 상시로 그런 조직은 운영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센터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일종의 태스크포스팀 형태처럼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센터라는 기구 자체는 상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반적으로 산업단지개발이나 앞으로 개발 이후에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대덕특구과에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요, 이것은 특례법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법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런 업무들을 센터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특구과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도시계획과라든지 다른 여러 도시주택국에 있는 부서나 도로 이런 데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이 부분을 별도로 말하자면 우리 시의 조직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직 직제나 이런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법이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조직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에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있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하는 일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때 한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말하자면 상위조직이 되겠죠, 그렇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개발지원센터의?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회는 일종의 그런 여러 가지 조정이나 심의하기 위한 조직이고요, 지원센터는 공무원들이.

梁承根 委員 그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가 가동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지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만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장을 대덕특구과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梁承根 委員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대전시장으로 특례법상 아주 정해져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梁承根 委員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형평성에 맞고 업무추진의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시장이 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 센터장은 적어도 국장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공무원도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당초에 산업단지개발과 관련된 업무, 개발절차에 있어서 보면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된 주민설명회 개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대덕특구과장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징적으로라도 상향조정을 해놓고 나서 구체적인 업무들을 또 기술적인 부분 외적인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조직에는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데 센터장을 과장으로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흐름상도 맞는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게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아까 양승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인데요, 상설기구냐라고 했을 때 그 조직은 이미 상설에서 센터를 만들겠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때그때 필요사항에 따라서 차출되어서 파견형식으로 하고 또 그 사안이 끝나면 다시 자기의 부서로 복귀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센터에 늘 상주하면서 독립된 부서로 운영하는지 답변이 좀 부정확했던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죄송합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해서 유관된 부서가 많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환경정책과 등등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설로 지원센터에 나와서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 같이 협의해서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금 법상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 파견요청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서 산업단지개발을 시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가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부서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파견와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경우에는 파견요청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센터는 상설화하는 기구로 만들어놓되 거기에서 일하는 소속직원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이런 것 아닙니까?

때로는 장기도 할 수 있고, 그때 그 사안만 하고 복귀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할 수도 있고, 회의하고 파견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그런 뉘앙스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고 우리 국장도 답변을 하셨듯이 관계 모법에 보면 제5조제3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이런 데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지자체도, 우리 시에서도 주변의 관계 기관에, 국가기관에 직원을 파견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얼핏 답변이 조금 된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제5조제5항에 보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5조제3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등등 여러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들의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저희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문단이나 전문위원 부분도 현재 법상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특구 1, 2단계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특례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다기보다는 대덕특구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시행자 토지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직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런 필요한 자문단이나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기까지는 이런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짧게는 2, 3년 길게는 많은 기간이 되어서 참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 이명박정부가 특례법을 제정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의지 이것은 누가 뭐래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잘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센터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과연 대전시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만한 땅이 있어야지 사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많은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을 산업용지로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R&D특구 1단계에 죽동, 방현, 신성지구지요?

2단계는 둔곡동, 신동.

그 외에 대전광역시가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는 곳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단지 공급이라는 것이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덕특구 1·2단계가 검토돼서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대덕테크노밸리가 끝난 상황에 현재 바로 이어서 특구 1·2단계에 용지공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금월중에 산업입지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기저기 검토해놨던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산업단지 개발이 어디가 가능하고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할 텐데 이 부분이 미리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가 공개적으로 되고 나면 그 지역의 지가가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보상가 인상으로 작용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업단지개발가능예정지나 이런 것을 검토할 때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위원님께 미리 상의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대전광역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원가가 매우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지가가 높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 면적이 국장께서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4㎢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이 17.4 ㎢가 되어 있고, 이 중에 시가화예정용지 총면적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이게 되는데 이 30% 해당면적이 5.22㎢가 나옵니다.

全炳培 委員 어제 도시주택국장이 의회 업무보고 할 때와는 매우 상이한데, 면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24㎢라고 보고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광역도시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24㎢가 나오는 것이고요, 현재 대전의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이 17.4㎢입니다.

全炳培 委員 어제 도시주택국장의 업무보고내용은 24㎢ 중에 30%를, 7.2㎢가 되겠지요, 우리가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을 추가로 할 수 있고, 지금은 위치를 표시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총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용지가 거의 유성에 편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중구가 거의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중구에도 일정 부분의 산업용지가 필요한데 늘어나는 7.2㎢ 중에서 중구에도 일부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의 도시균형발전상 한 쪽에 편중되면, 물론 유성이라는 곳이 인프라가 또 R&D특구라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나 동구, 대덕구가 여기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4㎢를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체가 산업용지는 아니겠지요?

거기에는 화물터미널이 있을 수 있고, 유성종합터미널 같은 그런 성격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유성의 서남부개발사업이 1단계가 진행중입니다만 2·3단계도 일정 부분의 산업용지를 확보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위 말하는 자족도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모든 것이 상업용지, 지원용지, 베드타운, 아파트 공동주택밖에 더 짓느냐 이거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 최소한 서남부 2·3단계 개발 시에는 충남방적 부지 정도 규모의 산업용지를 확보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지난번 의회 때 지적해 주신 부분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에 시행하는 용역 부분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산업단지의 재정비까지 포함해서 서남부권 2·3단계에 대한 산업용지 추가확보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 산업단지 외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가능용지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행하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중구나 동구, 서남부 쪽도 산업용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민간에서 용지에 대한 분양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발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사업성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 2·3단계의 경우는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도 산업용지 확보하는 부분이 검토됐지만 보상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답을 내보면 산업용지를 만약 확보할 경우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면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안이 있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용지가 확보돼도 기업을 하는 분들이 산업용지를 가격 때문에 분양받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번 용역에서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가를 낮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중구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잠깐 따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린벨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중구는 보문산공원이나 이런 쪽에 크게 공원구역으로 묶인 부분들이 있고 동구는 대청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사이 가능한 땅을 알아봐서 추진을 해볼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역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비용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지원시설용지나 주거용지의 분양성 이런 면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은 있습니다만 이번 용역에 다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유성구보다는 중구의 금동, 어남동 일대의 광활한 땅이 상당히 공시지가도 저렴할 것이고 개발비용도 아마 적게 들리라고 봅니다.

특히 전체 산업용지 24㎢ 중에 이게 다 설령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환경등급을 평가할 것입니다.

임상이 매우 양호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아서 아마 지역으로 정해 주고 싶어도 환경등급이 우수하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본 위원도 잘 알면서 이번 용역계획에는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상 중구, 동구, 대덕구 등등도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에 적극 포함시켜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행정적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해야 하는 내용 중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몇 명으로 구성해야 되며 자격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沈俊洪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특례법상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21인 이상 30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요,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해서 구성되고요, 이중에서 대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1명 되는데 경제과학국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교통, 환경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분으로 5명 이상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3명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1인 이상 30인 이하 구성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특례법의 취지 자체가 그동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될 경우에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따로따로 진행되던 부분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절차에 따라서 관련됐던 기관이나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에 통합해서 검토되고 승인되고 이렇게, 취지가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특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도모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沈俊洪 委員 제가 여러 위원회를 참석하다 보면 물론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그런 절차는 상당히 저도 존중하면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전문성을 고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만 논리를 폄으로 해서, 그렇다 보면 회의를 하면서 신속히 처리할 사항들이 역으로 더 많은 발목을 잡히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선정하는 과정은 좀더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구성요원이 필요한데 하다보면 대학교수들, 전문가들 그런 분도 필요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감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특구1·2단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승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는 교통에 대한 흐름만 계속 따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교통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 일대에 이만큼의 땅을 더 면적에 포함시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렇게 포함되면 전체 공급단가나 이런 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환경 하는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통합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있는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것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정돼야 하는데 지금 이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따로따로 하게 됐을 경우에 그것을 일일이 들어가는 기간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모아서 그 자리에서 상의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단축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교통영향평가 따로 하나를 받는다고 하면 교통에 대한 부분만 계속 고려되는데 이런 경우 한꺼번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환경 하는 분이나 교통 하는 분이나 에너지 하는 분이나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기 때문에 이견은 표출되지만 종합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기 전문분야별로 교통, 환경 다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통합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전문가들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넓게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것에 의해서 숫자를 25~26명 정도로 우선 구성하고, 나머지 4명에서 5명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편타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원도 선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으로 적당히 주장하는 분들도 물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들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법령 제5조제7항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조례가 그 사항을 반영은 안 했는데,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할 시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법의 취지를 살려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구 1·2단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그린벨트 해제절차나 이런 것을 6개월 이상 단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요,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여러 개 부서에 협의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맡겨두면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일이 다 가서 쫓아다니면서 결재 받듯이 협의를 받고 돌아다니는데 그럴 경우에 성공적으로 산업용지 개발을 완료할 경우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법상 명확하게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조례에서 이어서 구체적으로 정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법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따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시가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하면 다른 광역단체 조례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우리 조례가 간략합니다, 조문도.

그것은 뭐냐면 모법에서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것은 반영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은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또 제5조제6항제1호에 보면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가 나오는데 전문가들 죽 위원들 보면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은 없어요.

그런데 제6조제2항제2호에 보면 물론 위원장이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도 굉장히 많이, 서남부권도 그렇고 말썽이 많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목도 많이 잡히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소위 문화재 지표조사도 더 신경을 쓰는 전문가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제6조제2항 각호에 보면 여러 분야가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 교통, 환경, 도시계획 이런 분야뿐 아니라 실제로 문화재가 발견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개발에 상당한 지연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심지어는 개발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야가 일부 열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주의적 권고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의원들의 참여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산업단지의 계획을 하는 데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도시재정비를 하면서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우선한다든지, 도촉법이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하는 부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는, 산입법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산입법에 의해서 그동안 개발되어 왔는데 이것은 산입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절차에 특별법으로 특례를 두어서 더 간소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간소화시키는 취지로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全炳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장 업무 중요도를 감안하여 안 제3조제2항 중 대덕특구과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6급 이상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권형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건설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도모와 자전거를 지속 가능한 녹색교통수단으로의 활용을 위하고 자전거이용자 확산으로 교통체증 해소, 환경오염 저감, 시민건강의 증진 그리고 고유가 외환절감에 기여하며 자전거로 열어 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교통도시 대전을 실현코자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설계 및 시공 시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자전거이용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민자전거대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조항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2008년 11월 20일에서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8년 12월 24일 조례규칙이 심의에서 원안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로 열어 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교통도시 대전 실현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 차원의 정책으로 전 국민들의 관심사인 정책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몇 가지 사항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을 보시면 정의 부분에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데 뒷부분에 또 보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 부분에 자전거이용 민간단체를 정의한다는 부분을 넣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 부분에 대해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2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조례나 저희들이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당시에 앞에 나와 있는 정의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이런 정의라는 구문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조례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망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에서 필요한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용어정의에서 개념을 정립해 주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모든 자구나 내용들을 정의에서.

權亨禮 委員 정의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이 정책에서 지원부분이 따름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고, 계속 보겠습니다만 보고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조에 시장의 책무 부분에 대해서인데, 시장의 책무 사항을 신설 부분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도 책무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부분하고요, 또 제4조 부분도 보시면 시민의 권리와 책무 부분인데요, 시민의 책무 사항도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전거이용 시에 시민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도 여기에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일괄해서 한꺼번에 이야기 드리고 한꺼번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단체의 자전거 보관시설물 설치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단체의 조직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가 광의적으로는 보관시설이나 설치 또 단체 및 각종 행사 등을 권장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시민자전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지원의 범위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지원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 하면 광역단체장이 광의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버린다면 단체장의 선출시기에 악용될 수도 있고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것을 바라보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 시민의 책무 말씀을 하셨는데요.

權亨禮 委員 예, 여기까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물론 시민의 책무 조항을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일단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계에서는 시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관계에서 법률적인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신의와 성실 그런 자세에 입각해서 자전거를 활용해 주면 저희들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고, 다만 시에서 자전거보험을 드는 문제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목적이라든지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지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하나하나 법률적인 관계를 일일이 열거해서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7조제1항을 개정하는 내용은 구 조례를 보시게 되면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구가 종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좀더 정교하게 제정을 했으면 저희들이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구에 보시면 시장이라는 주체가 빠져 있고 그리고 재정지원을 할 경우 그에 대한 객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최소한의 손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權亨禮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 시민의 책무를 넣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자전거 이용 시 사고 문제에 따라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權亨禮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시민들이 해야될 운행 시 안전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안전장비를 착용을 한다든가 또 자전거를 아무 데나 무단방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기본적인 책무사항은 줘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사전에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 규정을 둬야만 되는 거지 이게 대단한 책무 사항을 주는 게 아니라 안전장비라든가 무단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는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런 규정을 삽입해서 여기다 내용을 넣게 되면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상당히 약하지 않겠느냐,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미약한 부분을 선언적인 의미를 넣는다고 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큰 효과는 없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權亨禮 委員 자전거가 일부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다보니까 안전문제가 대두됐을 때 우리가 150만 시민들에게 다 보험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안전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민들도 기본적으로 지켜야될 어떤 책무사항을 둬야만 논란의 소지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래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은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행정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평상시에 자전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례와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어쨌든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재정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원대상을 상당히 광의적으로 두셨거든요.

그것을 좀더 대상을 규정하자는 것도 본 위원이 좀전에 이야기드렸듯이 광의적으로 두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선거철이 됐을 때 악용될 소지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아무리 제정을 해서 지원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보조사업을 한다든지 목적사업을 해서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범위는 조례의 자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조례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율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세하게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정서상의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행사의 추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스스로 제약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런 범위 내에서 어떤 보조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행정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일 뿐이지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지원해 주는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겠고요, 지금 광의적인 부분과 합의적인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요, 기업체나 개인에게 권장하거나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權亨禮 委員 그것을 규칙이라도 정해서 자전거출퇴근수당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는 자전거이용객 할인제도를 좀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정책을 편다면 좀더 효율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까, 유인책을 써보자는 건데 그것 또한 규칙으로 정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면 효과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일일이 하나하나를 열거해서 전부 담을 수는 없고, 다만 걱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이나 규칙이 있다고 하면 세부적인 조항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데 이게 일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활성화 정책을 위한 효과성을 내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저는 그걸 조그마한 걸로 보는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재정지원에 관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나중에 클 거란 생각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효과성이 있을 것이다, 각종 인센티브에 관한.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해놓으면 홍보하기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權亨禮 委員 그런 것들을 해서 부각을 시켜야만 더 이게 활성화 정책이 되는 건데 자꾸 자그마한 거다, 일일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놓고 홍보를 해야만 효과성이 뛰어나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국장님 생각을 달리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는 자전거이용에 관한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열리나요, 작년에 몇 회 열렸지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작년에 두 번 열렸습니다.

全炳培 委員 두 번 열렸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6개월 정도에 한 번 하는 거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자전거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전이 위원회조차도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의지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기이 만들어진 위원회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적극 1년에 4번 정도는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거기서 좋은 전문가들도 많이 오시고 또 시민자전거동호회도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세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보험료의 산출근거와 가입대상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을 보면 시민자전거운영보험으로 5억 9,500만 원을 계상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가입대상을 보면 시민전체, 만 5세 이상 1인당 397원 이렇게 산출근거가 되어 있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 부기상 시민자전거라는 용어는 시민이 대여하는 자전거에 한정하는데 과연 대여가 아닌 개인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입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지, 개인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대상에 들어가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이 이번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생긴 경우는 보험으로 배상을 해주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시민공용자전거를 시에서 운영했을 경우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인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는 만약에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경우 다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과실로 법률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책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험가입을 추진하는 거고요, 시민들이 개인 입장에서 자기소유의 자전거를 타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것은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LIG보험하고 보험을 추진하면서 그런 내용이 현재 시민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 한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한정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보고, 이번에 업체와 구체적인 계약에 들어갈 때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예, 협상을 하면서 특히 LIG나 어느 보험회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시민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공용자전거의 안장이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공용자전거의 안장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 자전거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높낮이는, 물론 대상이 어린 학생일 수도 있고 부녀자일 수도 있고 또 키가 큰 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의 형태가 있을 것인데 안장의 높이 조절을 못 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다음에 시민공용자전거를 구입할 때는 안장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이, 물론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용자전거 구입 시 대책이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위원님 말씀대로 높낮이를 조정하는 문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크기도 한번 여러 가지로 해서 어린이용 아니면 성인용 해서 구분한다든지 검토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다양하게.

높이가 조절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요.

자전거수리점이나 자전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 가면 높낮이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걸 찾아가서 높낮이 조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시민공용자전거 구입 시에는 어린이용, 약간의 차등을 둬서 구입하는 것이 시민들이 편하지 않겠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물론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도시 이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의무사항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침 등교 시에 그 어린 학생들이 노란 헬멧을 다 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보상의 범위를 떠나서 사고에, 이외에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차치하고라도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개 학생들이 학교 등교시에 자전거를 타라 해서 타지겠습니까?

우선 학부모 자체가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학교 등교시에 자전거를 타고 보낸다는 것은 위험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겁니다.

이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로는 헬멧 정도는 자전거 이용 시에 의무사항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시민안전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안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자전거를 활성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헬멧 사용의 의무화 규정하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관계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어떤 시민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제약을 주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저희들이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위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의 책무라든지 아까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책무를 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책무를 불이행하게 될 시에 여러 가지 반대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야 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사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 시민의 안전의무를 다했다 이겁니다, 헬멧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있겠지요?

그랬을 때는 안전장비를 다 갖춘 시민의 안전책무를 다한 분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많은 보험료를 더 배상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글쎄 지금 그 문제는 시민이 어떤 보호장비를 갖추고 안 갖추고 간에 보험적용수혜 범위를 차등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자가용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안전띠를 매고 운전하는 경우와 안전띠를 매지 않고 했을 경우에 보험금의 차등문제와 같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안전장구 착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고요, 앞으로 추후 이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물론 시민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성숙된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유치원학생들 등교 시에 인도로 걷는 학생들도 전부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도로 걷는 학생들도 헬멧 착용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중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자의 책무를 다한 사람에 대해서 보험에 차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만약에 차등 지원된다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유추해석을 할 경우 시민이 자전거라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의무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금에서 지원의 범위가 축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것은 보상의 범위나 이것을 떠나서 우선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자전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점 잘 착안하셔서 보험사하고 협상할 때 등등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런 문제들을 협상대상에 넣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형례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험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이미 계상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생각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하자는 뜻인데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모든 시민들은 자전거에 관계되는 사고가 나면 모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첫째, 이것이 세부적인 자전거보험인지 일반상해보험인지에 관한 오해를 상당히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대인사고하고 대물사고에 대한 규정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생각했고요.

또 둘째는 자전거 파손, 도난에 관한 규정도 보험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가 일반상해보험을 들었듯이 사고가 나면 다 보험혜택으로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보험약관에 보면 4주 이하의 진단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주 이상의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주 이상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상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홍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럴리스크 그러니까 집 밖에서 무단방치로 인한 고의분실이나 훼손에 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을 짓지 않으면 이것에 관한 시민들의 오해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산에서 MTB를 타는 경우, 산악자전거를 탔을 경우에 사고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자전거동아리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것은 자전거보험 혜택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들어놓고도 분쟁의 소지,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둬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일일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괜히 시책사업을 펴다가 시민들의 원성만 높아질 수 있는 소지들을 제가 몇 가지 나열해 봤는데 특히 보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규정을 지을 것은 지어주시고 해야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보험을 들었으니까 자전거에 관계되는 모든 배상 문제라든가 상해에 관한 것은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4주 이상에만 손해배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주 이상이면 상당히 많이 큰 사고가 났을 때나 가능한 일인데 시민들의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오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규정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 외에도 소소한 내용들까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것을 급히 심의를, 위원님들의 통과만 기대하지 마시고 시책사업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잘 다듬어서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어떤가 이 생각을 해볼 정도로 제가 많은 문제점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라든지 대상자, 가해자 정도는 저희들이 가입을 하는 보험업체와 충분하게 여하튼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관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아놓을 생각을 못 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그 범위를 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대상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험에 관한 사항을 많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타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창원 같은 데가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창원 같은 경우는 기억하기는 가입대상이나 범위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악자전거가 사고나서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가해자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업체와 시와 당사자간에 계약을 통해서 범위를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떤 조례 전체에 넣고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梁承根 委員 아니 그런데 창원에서 작년도에 보험가입을 해서 실시를 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때 그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보험사고사례라든지 보험료지급사례 이런 것이 통계상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통계적으로 보면 창원 같은 경우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보험료 1억 9,000만 원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만 한 2,500만 원 정도 사고건수가 발생이 되어서 보험을 적용해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57명에 2,280만 원이 현재 지급된 실태고요.

梁承根 委員 보험료가 지급이 되었다고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거기도 보험 수혜대상을 시민자전거에 한정을 합니까, 전체 자전거가 다 대상이 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전 자전거?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시민대여자전거만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체 자전거가 다 대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5세 이상, 전 시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보험에 가입해서?

5세 이상 시민들한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5세는 아이들인데 말하자면 세발자전거도 해당이 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해당이 됩니다.

梁承根 委員 세발자전거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러면 자전거를 요즘 이상하게 만들어서 외발로도 타고, 자전거 휠 하나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개조도 해서 타고 또 산악용 자전거도 있고 경기용 자전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보험가입을 저희들이 설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문제는 원동기를 장착하지 않은 자전거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 계획입니다만 그런 범위도 저희들이 조례제정의 취지라든지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보험의 가입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여기 보험회사를 LIG보험회사 한 군데만 가지고 협상을 한 것입니까, 다른 보험회사도 한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렇지 않습니다.

3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LIG업체 그 다음에 삼성화재라든지 3개 업체가 현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제안서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일반회계 입찰을 부할 것 같으면 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유리하게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전 시민이 타면 좋지만 아마 타지 않는 시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꼭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한테만 보험혜택을 준다면 혹시 보험료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런데 보험가입이라는 문제는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취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말씀하시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등록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단계에서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추가적이고 밀도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가급적 많이 탈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자전거활성화를 위해 창원에서는 여러 가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예를 들어서 자전거이용마일리지 혜택을 준다든지 공동구매를 해서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공동시설의 사용료를 감액해 준다든지 수리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타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제도가 없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할인업소를 지정해서 자전거를 타고 음식점이라든지 일정한 상점에 가게 되면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5% 내지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추후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자전거 타는 이용시민이 늘어나게 되면 자전거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품 개발도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보험회사보다.

다른 보험회사 참석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 하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자전거보험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운행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상해 당한 부분, 소위 자손이라고 합니까?

거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러니까 자전거보험은 자동차운전보험하고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만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인데 이것은 자기신체에 대한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타인의 인체에 대한 사고 그리고 대물적 피해보상은 없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내가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상대방도 다치고 나도 다쳤어요.

그러면 상대방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해당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보상을 해주고 본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줍니까?

양쪽으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액수의 과다는 있겠지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그랬을 때 통계 같은 것을 보면 14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이 사상자가 다수, 자전거 승차중 교통사고의 통계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일률적인 가입 형평에, 구체적인 나이별대가 아닌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우리 대전시민은 가입해주더라도.

그런 통계수치에 의해서 나이대별로 차등해서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보면 연령대에서 보험가입의.

郭泳敎 委員 차등화 내지는 사고가 안 나는, 예를 들어서 대상층은 일률적으로 가입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액수를 줄일 수도 있겠고.

또 사고를 많이 내는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은 좀더 강화를 해서 보완을 해준다든지 이런 차등적인 적용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문제 역시 보험회사와 협상의 대상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에게 한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연령별로, 계층별로 한정을 해서 특약조건을 마련하게 되면 보험료의 수가범위가 배 이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형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지원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뭐 전체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좋습니다, 사실은.

앞서 나가는 재정도시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할 때 ‘자전거보험까지 들어줬어, 대전은’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의 홍보와 상징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의 예산을 6억 원 들이는데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또 목적성을 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65세 이상의 사고·사상자가 다수 있고 14세 이하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략 20세, 30세 전후에 자전거운전자들은 사고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서 참고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알아서 우리 운영하는 집행기관 측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하는 것을 보면 제17조에 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죠, 모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늘 얘기지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빨리 호선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부서가 실·국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종합적인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자전거위원회같이 시민단체들, 많은 민간단체들이 여기 참여하는데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은 일반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호선해서,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또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자전거주차장 설치 제8조인데 모법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제2항에 보면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모법에 「주차장법」에서는 강행규정을 두었는데 “설치해야 된다, 100분의 5”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법」택지조성 그런 관계가 아니고 뭉뚱그려서 주택단지나 대형유통시설 이런 것에 준용해서 100분의 5를 설치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행규정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100분의 5든 얼마든 해야만 된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우리 조례 제8조를 보면 자전거의 주차장 설치 관계는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만 제2항에 보시면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주택단지라든지 대형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분의 5에 대해서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郭泳敎 委員 “권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모법에 물론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하면 뭐합니까,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예요.

주택단지 대규모 택지조성에는 강행규정인데 모법에서도 이것이 일반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일 때에는 임의규정을 거기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담당 국장께서 보완해주세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알았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8조 규정에 그래서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4항도 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률 검토를 해서 강행규정으로 만들어놓을 수 없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의무를 부여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상위법에 위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위법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법률을 보더라도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정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지만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방법으로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제12조에 시민자전거의 운영에서 과거 개정전의 조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구청장을 빼고, 그렇게 한 배경이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현재 구청장 조항을 뺀 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문제를 저희들이 접근하는 관계로 구청장은 여기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용자전거라든지 시에서 자전거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청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구청조례에 정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조례를 제정할 때 애초에 시장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이것이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을 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튀어나와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또 제2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민간’ 그것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바꿨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비영리 법인·단체를 법인·단체로 바꿨다면 비영리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그러면 이것을 영리법인, 영리단체에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의도하고 만든 것 같고 또 민간, 민간이 개인이나 같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이 자전거 여러 가지 시설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조례에 맞게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대전시 관내에서 시민자전거를 보관하고 대여해 주는 대여소가 50군데가 있습니다만 노인회관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다양하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편의점 관계에서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거기에서 대여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장소로 봅니다.

그래서 종전의 규정을 봤을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여소를 운영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대여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결국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 편의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제11조에 자전거의 주차요금에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무료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영리법인한테 맡겼을 때 영리법인은 어떤 식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통상 보게 되면 영리법인회사들이 대표적인 것은 편의점이 되겠습니다만 편의점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그런 대여소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관리비를 저희들이…….

郭泳敎 委員 시에서 예산으로 한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산에서 준다면 그것을 굳이 영리단체라고 규정할 이유가 있느냐?

비영리단체가 어차피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내는 수익성 사업이라면 가능한데 구태여 이런 부분을 또 영리단체까지도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종전의 규정과 불부합된 사례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해는 해요, 굳이 범위를 좁게 볼 필요없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의견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접하면서 상당히 의아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만 도시환경 측면에서는 자전거가 활성화되어서 도시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하지요.

그렇게 가기를 본 위원도 바랍니다만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개선이나 시설투자하는 것까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전거까지 배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담되는 보험료까지 상계를 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행정적인 방지책을,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냐 하는 측면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보다 지나친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지나친, 선심성이 아니고 편의성을 주장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전개하다 보니까 2차, 3차적인 문제점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저의 억지주장입니다만 자전거 타서 사고가 나는 것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다면 전 시민들이 도보로 다니는 시민들도 뭔가 보상을 해주는 보완책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행정 쪽에서는 제 얘기가 너무 억지주장을 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방법은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각까지 동료위원들이 정말 자전거에 대한 대여소 문제 또 보험가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한 목소리로 정말 문제가 많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 하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공용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보험가입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 앞서서 오늘 전병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시민의식이 첫째 전환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첫째지 150만 시민들한테 다 보험 들어주는 이런 절차보다도 우리 대전시민들의 의식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자전거를 빌려가서 제대로 반납도 안 하고 또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지하철문고에 10만 권이라는 책이 6,000권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뭘 하겠느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있는 토큰이 회수가 안 되어서 1억 5,000만 원씩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만드느라고.

이런 모든 문제를 떠나서 또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심각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점이 없이는 이번 조례가 무의미하다 또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의견조정을 위해서도 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 시행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의 범위, 자전거이용자보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차후 조례개정 시에 본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본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도로,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 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우송대학교의 기숙사 등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송대학교에서 아시아 및 유럽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솔브릿지 국제대학을 개설 운영중에 있어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숙사 시설로 해외 유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어 기숙사 등 편익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송학원 소유의 토지를 학교시설로 편입하여 기숙사 부지로 활용하고 장래 교육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비와 21세기 첨단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송대학교 기존의 학교시설부지가 104,103㎡로 협소하여 기숙사시설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학교와 인접한 우송학원 소유 토지 120,785㎡를 학교시설로 편입하고 학교시설 확장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 6m, 소로 384m를 폭 15m 중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로, 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부지가 우송학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대부분 우송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고 민간소유가 두 필지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전에 소유자는 동아학원 것 아니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梁承根 委員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맞습니다.

梁承根 委員 동아학원이 아니라 동아그룹…….

맞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동아그룹 맞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기숙사를 지으면 교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로개설을 기숙사부터 정문까지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송대학교 정문까지?

그러면 정문부터 확장하는 도로, 자양동부터 대전대학교 넘어가는 것, 백룡길 확장공사 그 도로도 좁아서 복잡한데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백룡길 확장공사가 2010년 말까지 진행되고 기숙사와 관련해서 지난 2008년도 10월 13일 대전광역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실질적으로 그쪽 기숙사까지 원활히 통행되어야 하는데 입구는 막혀 있고 중간에만 뻥 뚫려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도로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교통 부분은 하여간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대상부지가 지금 참고자료 30쪽에 보면 표고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100m에서 120m, 120m 이상도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80%가 있네요.

대개 보면 100m에서 110m, 110m에서 120m, 그게 80% 정도 되네요.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표고가 70m 이상이면 경관상세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경관상세계획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관상세계획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해주면서 경관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받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梁承根 委員 9층으로 짓는다고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러면 경관위원회도 한번 열어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건축심의나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치를 받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거기가 경사도 상당히 아주 급경사가 된 부분인데 도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이라든지 재해관계 이런 위험성 관계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재해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현재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치를 받았습니다.

안전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관상 언덕 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9층이 사실 굉장히 높은 층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완조치를 하도록 사업승인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급경사진 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조치 문제, 재해위험요소는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해외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우송대학교 측에서는 가능한 한 솔브릿지 국제학교에 수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외국인만 들어간다 이런 보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 위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만약 남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유동성 있게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자료에 보면 현재 외국인 학생이 1,000명 남짓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무래도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는 학생들은 기숙사 시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학생들 유치하는 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현재 기숙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기숙사가 1,32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짓고 있는 것이 계획대로 되면 2,054명을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기숙사가 현재는 1,328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교사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528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놔두고 나머지는 교사로 활용해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기숙사를 크게 지어서 국내 대학생들도 다 기숙사로 들어가면 주변의 원룸이라든지 하숙집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텐데 민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숙을 하거나 원룸을 임대해 주는 분들이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학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기숙사 시설이 없이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주민들의 입장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봐서 기숙사 시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신축할 때 재해나 환경 같은 것을 고려해 보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로, 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로, 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릇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축년 올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150만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양승근전병배곽영교
심준홍권형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대덕특구과장김철중
교통건설국장김권식
건설도로과장이승무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  조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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