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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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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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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4 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9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권형례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일정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도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하였고,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3국, 1본부, 1직속기관과 3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출자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등 총 3개의 출자·출연기관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11월 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간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4분)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경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련한 사항 가운데 대지안의 공지규정 전의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성 있게 조례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3호에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중에 용도변경의 경우 단서를 신설·규정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안건에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일전에 제182회 임시회 때도요, 주택조례안을 본 위원이 발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업무소홀에 관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 또한 담당부서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의원발의까지 올라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이 2008년도 10월 29일 개정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 안에 「건축법 시행령」이 수 차례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차에 약간 일찍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광역시 사례를 알아보면 서울시나 울산은 개정됐고 나머지 지자체는 현재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주택조례 의원발의할 당시 「건축법 조례」에 대해서도 사실 민원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에 관한 부분을 그때 당시 저도 검토해본 바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기존건축물과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신건축물 간에 형평성 문제의 논란이 있어서 충분한 집행기관의 검토가 있었을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축조례에 관한 심도 있는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내지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그동안 건축사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이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는 서울이나 울산에서도 이미 조례가 됐고 기존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 부분까지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공지 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일부 특정용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마찰이 있을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의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신설된 규정을 기존의 건축물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데 우리 행정의 요지는 많이 완화해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재산권을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에 반해서 한 건물이 특혜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있다 특정 종목에 한해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그때 하나의 민원의 얘기인데 숙박시설의 경우 이격거리 3m를 둔다고 했을 때 다른 의료시설이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민원은 조금 덜하겠지만 좋은 건물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건물이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면 주변건물 간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되어 있는 조례를 보면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한 이유를 알아봤더니 민원발생의 소지가 심각할 때는 융통성을 둔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의원발의로 올라와서 잘 하신 것은 같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됐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이 조항이 개정되면 일선 구청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주려고 합니다.

자치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익에 현저하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법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번에도.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런 융통성을 둔다면 서울의 조례처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단정을 짓는다면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러니까 이 규정말고 다른 조항에 자치구청장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약간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합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이 조례는 심의에서 통과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구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구에서 상당한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예민한 사항의 조례는 충분한 전문가들의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 현 정부가 모든 행정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것도 가미해서 좀더 연구를 심도 있게 해서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개정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에서 혹시 민원의 소지가 있을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과정을 거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이미 재량권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용도변경할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전조사 해보셨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몇 건은 구청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고요.

權亨禮 委員 이게 밀집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건물 같으면 용도변경을 해서 건물의 가치도 올려주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좋은데 밀집지역에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민원소지가 걱정돼서 본 위원이 짚어보는 것이고, 검토가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간담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오늘 김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지나친 규제가 사회전반에,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있어요, 아까 국장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김재경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을 포함한 여러 건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말고 현재 「건축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또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저희가 조례안 입법예고까지 했었습니다,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중요한 내용은 대전광역시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건축위원의 수를 확대해서 심의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당기거나 아니면 분쟁에 대한 해결을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약간 조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제외대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단지 내 교육연구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도시형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개공지에서 일반인들이 일정 기간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민원인 편익도모하는 측면에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김재경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발의로 올라온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도 이번 검토대상으로 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의원발의한 김재경 의원님의 내용과 시에서 검토했던 내용이 약간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金載京 議員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이 조례 한 건 가지고는 입법예고까지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 공청회와 간담회는 이미 수십 번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정도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입법예고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검토하다 뺐습니다.

하나만 우선 급한, 타·시도에 비해서는 대전시가 세 번째, 네 번째 가지만 민원인과 공익을 위한 편에서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하나의 조례는 빨리 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만 발의한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 이미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는 조례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의 조례 개정된 내용과 이번에 개정하려는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6년 5월 9일 기준으로 해서.

全炳培 委員 내용은 거의 비슷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2007년 6월 14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완화조항을 만들려고 하면 원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니까 2006년 9월 8일인가요,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신설된 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2006년 5월 9일입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는 5월 9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내용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타시·도도 저희들이 한번 다 알아봤는데 광주라든지 인천이나 다른 시·도도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5월 9일로 한 목적이 어떤 이유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2006년 5월 9일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 규정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용도변경할 때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라고 하니까 적용이 불가능해서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건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소규모 업종전환이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줘봐요, 사생활 침해가 어떤어떤 게 있는가 그것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를 들면 어떤 건물에서 바라봤을 때 주택 내부가 생활하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용도가 약간 불온한, 그러니까 성인 위주의 용도가 들어가서 주택지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된 것 보면 대부분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소규모 업종전환이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나가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행정완화정책에 대해서는 대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보면 이격거리 3m를 두고 있는 용도변경내용 중에 보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료시설이나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용도의 변경시 민원발생의 예상이 걱정되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의료시설로 전환한다든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데는 큰 민원이 없을 것으로 봐요.

최고의 문제가 숙박시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 관한 것은 완화에서 빼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특별히 숙박시설이라든지 특정하게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조정할 수 있는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權亨禮 委員 주택가나 이런 데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완화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될 수 있고…….

金載京 議員 공동주택에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상업지역 외에는 허가가 안 되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나 다른 성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용도지역별로 제한이 있고 특히 숙박시설이나 그런.

權亨禮 委員 상업지역에도 굳이 사생활 침해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기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에도 주상복합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기하시는 민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내줄 때 지금까지는 소규모의 업종전환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權亨禮 委員 이 법을 만들 때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가 공익이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있거든요, 공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을 시달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얼마든지 공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특혜를 보는 측이 있는가 하면 피해를 보는 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혜택을 받는 분보다는 피해를 받는 인접부지나 인접주택, 인접건축물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더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기존에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게 거리제한을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접해 있는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기존건축물을 둘러싼 인접건축물에 대해서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미 건물은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용도변경하는 문제거든요.

이미 건축물은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세워져있고 그 안에서 용도변경하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자기집 옆에 숙박시설이나 종교시설, 의료시설 같은 것이 인접해서 들어선다면 좋다고 할 건축주는 없을 거라는 얘기지요.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신설된 것이 2006년도입니다.

3년이 됐어요.

여기에 기존건축물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규정을 보고 앞으로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겠다고 해서 건축물을 사서 온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규정이 개정돼서 거기에 엉뚱한 시설물이 들어서서 용도변경이 된다면 피해를 아무런 예고없이 볼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 부분이 2006년 5월 9일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생겼고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기존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0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개정한 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은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2006년 5월 9일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단 얘기지요,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기존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을, 그렇다면 2006년 5월 9일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주자 해서 2008년도 10월 29일 개정된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이 법을 다시 개정함으로써 인접부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우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주차장법」의 적용이라든지 「공중위생관리법」적용, 「소방기본법」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대규모의 용도전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梁承根 委員 모든 제도를 완화해가는 현 시점에서 완화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의 경우, 지금 서울과 울산이 개정됐지요?

서울시의 경우처럼 융통성, 유연성을 뒀어요, ‘제25조제2항의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보다는 지역이나 여건을 봐서 유연성 있게 개정하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청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 다른 조항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위원님들 결정해주시는 대로.

梁承根 委員 그것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金載京 議員 최종적인 허가권자는 자치구청장들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이 대지안의 공지규정인데 동료위원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어요.

총론적으로는 규제완화, 실용노선에 입각해서 쉽게 얘기해서 2006년도 5월 9일 개정된 시행령 자체가 사실 형평성에 안 맞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시행령을 개정했겠지만 기존규정에 적용되는 그러한 주택들이 사실 그때 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침해를, 피해를 이미 봤던 사항이라고 먼저 봐야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그렇게 개정된 이후로 있는 주택들이나 이런 시설물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미 과거에 그것으로 규제를 받던 사람들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 이제 그 이후로 이것을 완화해 주려고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론적으로는 다들 규제완화와 실용노선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가 또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런 취지로 봐지는데요.

그 당시에 2006년 5월 9일 개정된 취지는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 자료를 몰라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당시는 공개공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경계선 얼만큼의.

郭泳敎 委員 그러면 왜 그 당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나요?

사실 그 자체가 그때 시행령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하여간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그 위주로 생각했었는데 기존건축물에서 일어나는 어떤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지금 보면 혐오시설 소위 숙박시설 등 여기에 여관은 예외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의료시설이라는 것을 보면요, 지금 의료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정신 이런 시설 이런 거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도시 한복판에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요양시설 하고 하는데 요양시설이 선진국의 예를 봐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의료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굉장히 제약조건이 많아서 만들 수가 없고 또 님비현상이 강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활성화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시기적절하게 빨리 됐어야 될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보니까 이게 구청장의 허가사항이라면서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용도변경이.

○委員長 吳榮世 구청장의 재량으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혹시 그런 재량이라면 친소관계, 좀 친한 사람은 해주고 먼 사람은 또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제재적인 것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은 모든 서류를 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과정까지도 공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정실에 매어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지만 국장께서 판단할 때 이 조례가 진정으로 꼭 필요한 조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는 이 규제완화가 사실은 2006년 5월 9일에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신설될 때 기존건축물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약간 적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용도변경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도변경하는 것이 「주차장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이나 다른 어떠한 「소방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의 어떤 용도변경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개정되면 실제로 많은 부분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꼭 필요한 조례라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權亨禮 委員 말씀 중에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법」은 어떻게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어떤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법」이 적용하는 것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주차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해야 돼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소방시설도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게 또 부지가 없으면 이것을 법을 만들어도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네요.

주차장을 확보할 부지가 없으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추가로 확보해야지요, 강화되는 어떤 규정이니까.

權亨禮 委員 없으면 못 한다는 이야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용도변경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權亨禮 委員 특히 「주차장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네요, 완화시켜줘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의 유사한 어떤 업종의 변경이 대부분이지 아주 전향적인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權亨禮 委員 완화하려고 하는 정책이라면 그것도 같이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차장법」까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로 그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너무 많이 피해를 줄 수 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우리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4조제3호 단서를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8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권형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다섯 분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재경 의원 외 다섯 분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26분)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님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심의받고자 하는 안건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중 제3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허가를 전담 심의토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도시관리계획 등 사업계획과 연계 검토되므로 지구단위계획 전담분과인 제2분과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층수는 현행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입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의 도심 내 저렴한 국민주택공급정책에 따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식물원만 허용하였으나 대전아쿠아월드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수족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만 허용하였으나 국토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평균 15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관련법 개정 사항과 조례의 조문상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와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됨에 따른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한 단순한 인용조항을 탈피하여 명확히 용어를 정의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2009년 1월 30일 개정 시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해 사용료 및 대부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30%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중소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2009년 8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 제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 우리 시에서도 조례에 담으려는 내용인데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대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란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연립주택식으로 해서 5층 이하로 지은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국토법 시행령에 보면 6층까지 완화를 시켜 주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5층까지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6층까지로 완화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개정안에서도 예를 들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1층을 필로티로 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로 써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 층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6층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층수를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7층까지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건물이 지어지는 주변지역은 대부분 다 2층 이하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러다 보니까 7층까지 갔을 경우에는 5층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5, 6층 정도 차이가 나면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건축물의 어떤 사선제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변의 도로 여건에 따라서 저기 하기 때문에 7층 정도까지 짓는 경우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지의 도로폭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기존에 어떤 단독주택이 다 2층 정도, 높아야 3층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최고 6층까지 정도만 짓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왕에 이런 국토법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우리 조례로 5층이다 하지말고 6층까지도 국토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6층까지 해주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층수를 5층이든 4층이든 제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조례로 우리가 5층 이하로만 한다 그것은 상위법 개정한 내용과도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저런 부분도 고민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1종 용적률이 사실 150%이거든요.

사실은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0%까지 합니다.

우리보다 50%가 넘습니다.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도시 전체의 어떤 밀도 차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용적률과의 상관관계를 봐서 6층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全炳培 委員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층수제한, 그동안에 15층 이하로만 획일적으로 돼 있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성냥갑 같은 모양의 주거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균 15층 이하라고 하면 20층짜리 아파트가 올라올 수도 있고 9층짜리 아파트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평균해서 15층이라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상당히 좋네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종 주거지역 내 층수제한은 6층까지로 우리 조례에 담아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데 설령 이게 6층이 불합리하다면 다른 법으로라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데 굳이 상위법에 6층이라고 돼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5층 이하로만 제한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그것이 법령 자체가 5층 이하로, 공람 과정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는 5층 이하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全炳培 委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6층 이하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입안할 때는 6층으로 돼 있었는데 결의할 때는 5층으로.

全炳培 委員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별표3의 제2호나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거기에서 수족관이 없었는데 수족관을 허용하는 그런 조항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유가 보문산 있는 데 아쿠아월드 안에 수족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외자유치로.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특정지역에 특정시설물을 허용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계속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수족관 그러면 12m 이상 도로에 12m 정도 인접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일단 1종 주거지역이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 자체가 보문산 벙커 부근에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하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 상관없이 실제로 주민들이, 내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정비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12m,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12m 이상 도로에 12m 이상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이지만 실제로 민자유치의 어떤 타이밍 이런 부분들과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수족관을 허용하고 주변도로정비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래서 제한규정을 안 두신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부산, 다른 광역시에서는 수족관 용량이라든지 도로규모에 대해서 다 제한규정을 두었는데 우리 대전만 제한이 없어요,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수족관을 다른 사람이, 다른 사업자가 수족관을 만든다고 할 적에는 아무 곳에나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일단 보문산 벙커에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2m 도로에 대한 규정을 일단은 여기서는 뺐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반시설 정비는 관에서 책임지고 구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유치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족관 자체가 굉장히 민자유치를 하기 어려운 종목이고 나머지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기반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지역에 가든지간에 관에서 적극적으로 정비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이 특별하게 대사동에 있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규정인데 특정지역을 위해서보다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45분)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5년 1월 13일 우리 시와 충청남·북도 및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2008년 9월 30일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정책 발표가 되었고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우리 시 및 충청남·북도가 공동으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관계전문가와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공청회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이 수립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골격은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용총량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써 당초 대전권 재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인 31.279㎢에 8.64㎢의 해제 허용총량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우리 시의 경우 당초 해제 총량 24㎢의 30%인 7.2㎢를 추가로 확보하여 도시기반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상용화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곽영교심준홍
○출석의원
김재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  김정대
지적과장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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