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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5.0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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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2月 20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4. 大田·忠淸圈行政協議會規約(案)

5. 大田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5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7. 大田廣域市旗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4. 大田·忠淸圈行政協議會規約(案)

5. 大田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5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7. 大田廣域市旗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20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양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8개 실·국·원 소관에 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일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3건, 제정조례안 2건, 규약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금번 임시회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21분)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한밭개발공사 운영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은 기능이 유사한 한밭개발공사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지정 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비수익 사업으로써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시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개정조례안을 지난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연계성 등 제반여건이 미흡하여 공사의 수권태세 준비기간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단 업무 이관 시점이 당초 '94년 12월 31일에서 '95년 6월 30일까지 연기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을 한밭개발공사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1월 18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개정조례안 제출과정에서 원활하고 매끄럽게 추진을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공사설치 주요 목적의 변경과 사업 업무를 추가하고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목적이 같은 다른 법인에 공사가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사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주식발행 총수를 수권자본금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공영개발사업의 지속성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대로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여 사업을 무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사설치승인에 대한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고 정관기재사항에 정원을 포함시켰으며, 준예산제도의 신설과 손익금 발생시에 처리순서를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의 공영개발사업을 한밭개발공사로 이관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개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개발능력을 극대화하므로써 경영의 안정 기반 구축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공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여기 보면 우선 그러면 한밭개발공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하고 주택건설 등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주식 총수가 늘어나니까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한밭개발공사 하면 대전시민들은 한밭개발공사가 뭘 한다는 것을, 대전에 있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밭개발공사 하면은 쓰레기 수거나 하고 오물처리나 하고 미화같은 것 운영하는 아주 3D 나쁜 쪽을 한밭개발공사에서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대전시민들이 전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고 한다고 치면 좀 명칭에 대한 문제도 나는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명칭에 대한 문제도.

그래서 본 위원은 한밭개발공사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확대되는 이러한 사업을 전부 추진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하면 우리 대전에서는 한밭이라는 것을 전부 알지만 전국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한밭이라는 것을 과연 얼마만큼 알아주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과거에 아마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개발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이미지가 그쪽으로 넘어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명칭이 한밭개발공사 이것 가지고 좀 우리가 사업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는 크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한 예로 대전도시개발공사로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이미지 쇄신부터 먼저 해 주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홍보가 부족해서 현재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당초에 한밭개발공사의 명칭을 붙일 적에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그때 한밭개발공사로 하자는 그러한 말씀이 계셔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홍보도 돼 가는데 이 시점에 다시 명칭을 바꾸면 또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는 더한층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과거에 우리가 운영해왔던 그런 수준이라면 한밭개발공사가 거기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건설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이 명칭 갖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벌써 여기는 도시개발 차원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현재에도 업무가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한 열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대충 말씀드려보면,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라든지 주차장 관리, 청소위생사업, 도시개발 및 지역관련 사업, 하천관련 사업, 공원 사업, 지하도 겸 상가조성 사업, 도시가스 사업, 궤도 사업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이외에 요번에 택지개발하고 주택업무를 추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타당합니다만 우선은 이 한밭개발공사가 상당히 그 동안에는 기반을 닦느라고 여기 사장님도 계십니다만 온 직원이 성과 열을 다 해 가지고 막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위원님들도 더 좀 성원해 주셔 가지고 한밭개발공사를 그대로 발전시키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와서 명칭이 또 바뀌고 그러면 제반 등기서부터 전부 다시 해야 하는데 오히려 또 잘한다고 하다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실장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불과 얼마 쓰지도 않고 명칭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조금 제 자신도 뭣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공사를 확대하고 좀더 우리 도시개발 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치면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택지개발, 주택건설 사업이 한밭개발공사에 포함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한밭개발공사로 족하다고 치지만 택지개발하고 주택건설 사업이 포함된다면 도시 전체적인 개발공사로 돼 가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전도시개발공사' 이렇게 한다고 치면 다 전국에서 알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택건설이라든가 택지개발을 포함시키는 차원에서는 나는 우선 명칭부터 바꾸어 주면서 이것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정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선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 명칭 개정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밭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서 다른 명칭으로 바뀔 때 여기에 필요로 한 경비는 얼마가 되는지 혹시 추산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시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아직 구체적인건…….

鄭九泳 委員 또 회사명칭을 바꾸었다고 할 때 그 미치는 영향의 파장은 얼마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우선 현재까지는 한밭개발공사가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궂은 일을 도맡아서 해 왔는데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럴 때 그 미치는 영향은 없겠는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한밭개발공사 하면 거의 우리 시민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또 대전도시개발공사 이렇게 하면 대전이 들어가서 외부에서는 빨리 알겠지만 오히려 우리 시민들은 또 의아하게 이것을 생각할 점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동안에 한밭개발공사, 한밭개발공사 해서 이제 많이 알려졌고 그 기반도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막 이제 성숙 단계에 있는데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여하튼 저희들도 더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듣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여기 내무위원회 다섯 분 위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한밭개발공사를 명칭으로 하자고 한 위원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왜 한밭개발공사로 명칭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이 좀 하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아마 세 분께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대전 우리 광역시에서는 한밭개발공사가 아닌 대전개발공사로 저희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입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밭개발공사라고 하는 우리 대전 고유의 애칭명을 여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의회가 맡고 있는 기능 역할을 어디서 했느냐? 대전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상 시어머니 노릇을 다 했더라고.

그 이유로써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대전종합개발위원회 사실상 쓰레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던 곳하고 한밭개발공사하고 합병을 한다고 그럴 때 저희들이 과연 그 종합개발공사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고 뒷조사를 해 봤더니 일일이 내정간섭을 그 개발위원회에서 해 왔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함께 우리 시민 모두에게 분노와 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일들이 대전개발위원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중앙 요로에 그분들이 건의서를 냈는데 동서관통도로 개설이 곧바로 대전 발전의 저해요인이라는 이러한 망발의 그러한 건의서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전개발위원회가 일일이 내정간섭해 온 이러한 명칭을 여기다 붙여서는 안 된다.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의 고유명칭인 한밭개발공사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차제에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1월 18일자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응답을 통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지만 그 증원하는 데 따른 예산문제는 추경에 어떻게 포함시켜서 하실 것인지 우리 사장님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 조례가 제도적으로 성립이 되면 제가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 여러 가지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예산소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하도록 추경을 할 생각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로 인원 문제인데요, 물론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마는 시청에 기능직중에서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십니까?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성 문제, 여러 가지 또 수행능력 문제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염려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못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안에도 내용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을 파견시키는 문제도 일정 기간 저희가 합동근무 좀 시켜야 되겠다,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그 사업을 중단없이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여기에도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직이라 하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 한밭개발공사업무에 대해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이라면 저희는 항상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지난달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된 내용은 공영개발단에서 그 동안 취급했던 택지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이 이번에 한밭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지요? 주된 사업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택지개발사업하고 주택사업입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 임대주택 관계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넘어갑니다.

林憲鍾 委員 넘어가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주택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주택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사업도 한밭개발공사로 넘어간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지요?

그리고 수권자본금이 전자에는 200억원이었었는데 395억으로 늘린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그 주식이 780만주로 확대된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을 파견을 시킨다, 이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중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한밭개발공사에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위임이 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앞서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제안설명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인력과 또 딴 사업을 하는데 사실중앙의 승인을 받을려면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한테 받기 때문에 한결 간편해졌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데 그 업무중에서도 일부가 위임이 됐고 전부가 위임된 건 아닙니다.

林憲鍾 委員 전부 위임된 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일부 위임은 이 지사관계에서만 위임이 됐지 타 부분은 위임이 안됐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말씀이 계셨고 또 정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 명칭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밭개발공사를 설치하면서 몇 번 유보를 시켜가면서 그때 여러 가지 잡음도 사실상 많았었습니다.

이래서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92년 7월 10일이면 벌써 3년이 채 안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그 어려움도 있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명칭에서의 변화는 앞서 정위원님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때 집행부의 그 뜻을 따랐다고 한다면은 한밭개발공사가 지금 그 동안에 몇 번 조례로도 개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자본금 30억으로다 제출이 됐던 겁니다. 만약에 30억 가지고 출발이 됐다면은 지금 한밭개발공사 이런 정도 되겠습니까?

한번 그 뜻을 사장님이 오셨고 그때 당시참여를 하셨으니까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박사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지금 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당시에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으면서 내무부가 이 지방 공기업에 대한 지방 공사에 대한 서울특별시를 제쳐놓고는 처음 시도한 특수시책의 하나였습니다, 내무부가.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 공기업과 자체에서도 깊은 연구와 검토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 미흡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지침을 줄 적에 지금 그 임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가 예산도 여유도 없고 여러 가지 대전직할시가 신설시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시책을 좀 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담이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한30억 정도로 시작을 해서 점차 자본금을 확대하고 해보자.' 그러한 뜻으로 저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것을 그대로 지침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었는데 여기 의원님들께서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과연 공사구실을 할 것이냐 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상상 못했던 200억을 수권자본금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명칭도 과거에 민법상, 상법상 주식회사로 있던 대전종합개발공사지요, 그 이미지는 이번에 씻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대로 대전종합개발공사로 당초에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합병문제라든가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또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수권자본금 390억으로 증자하는 것은 상법상 불가피 제도권으로 묶여 가지고 하는 거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인수하는 자본금을 전부 양성화 하자면 몇 차례 지금 의회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책건의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또 기업의 활성화라든가 발전을 봐서는 이 상법 조문이 상당히 거리끼는 제약이 되는 그러한 조문이다 해서 한때 논의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정책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간에 의원님들이 그러한 발전적인 내용으로 이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무슨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상 사업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다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응은 저희가 제 자신도 이게 조심스럽게 뭔가 우리 공사가 좀 앞으로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는 공사가 돼야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林憲鍾 委員 한밭개발공사가 그 동안 하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은 민간자본출자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금이 문제가 나왔었지요?

이번에 완전히 제외를 시키는 것이지요?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제 세금부담은 없게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예.

林憲鍾 委員 아무튼 당초에 대전종합개발공사에 출발을 했을 때에는 사업 내용도 여러 가지 조례 검토를 하면서 더 추가를 시켜서 열 가지 사업으로다 책정이 됐지요?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번에는 열 일곱 개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민간자본도 전부 다 제외시킨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공영개발단이 우리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그 나름대로의 많은 기여를 했다고 우리 시민과 또 우리 공무원들 이것은 인정하리라고 봅니다.

벌써 '89년 3월 24일날 이 공영개발단이 발족이 돼서 이제는 완전히 저는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기술의 축적 또 자본의 축적, 지난번에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자본을 4공단에 전입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마만큼 이제는 공영개발단이 이제 성숙단계에 놓여있는 이 사업을 한밭개발공사로다 넘긴다 할 때에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축적된 기술과 자본 이것이 한밭개발공사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과연 한밭개발공사에서는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박사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자신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하다가 저희한테 인계하고 중단 없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그래서 기술문제에 대해서도 그간에 저희공사에서 이미 상당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들이 이미 확보돼 있고 또 그것이 사업 수행하는데 업무 추진하는데 내용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혹은 메뉴얼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취급하던 직원들이 더 잘 알테니까 그분들하고 일정 기간 우리가 합동근무를 하겠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문인력이라든가 기본적인 인력은 확보돼 있다 또 일반행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에서 약 14명이라는 행정인들이 지금 거기 와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제 자신도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축적된 공영개발사업단의 임무를 일시에 이관했을 때에 과연 공사가 수용능력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 없이 중단 없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우리 여기 김단장님이 가신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단장님 앞에서는 내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마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 못지 않게 더 잘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시민들한테도 빈축을 안받을 것이다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도 이미 타 광역시의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로다가 전부 통폐합된 배경도 역시 시 예산을 줄이면서 같은 기능을 담당한 두 개 기관이나 두 개 부서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도 솔선적으로 이게 추진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게 관리 문제도, 요새 방송에도 계속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이 부실공사를 했다 뭐 해 가지고 TV에도 더러 나올 때마다 제가 그걸 듣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연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어떻게 매끄럽게 그 민원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제가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지켜봐 주시고 과연 사장인 네가 소신있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좀 두고 보자, 과연 공영개발사업단이 수행할 때보다 못지 않게 하는가 안 하는가 잘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조례에서 하나의 길은 터져 있다고 봅니다.

10분의 1의 파견 공무원 제도가 있으니까 개발공사에서 요구했을 때 또 시장이 봤을 때 그 기술 인력을 그리 배치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거기서 근무하는 파견 공무원들이 과연 소신을 가지고 하겠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갖는 겁니다.

그래 기왕에 잘 해 나가던 것을 이게 병행이 되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 안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어떤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요 차라리 한밭개발공사로 할 적에 그쪽에 공영개발을 말이지요 참 명칭을 한밭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그쪽이 차라리 그렇게 해왔더라면 더 나을뻔 했어요, 지금 봐서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은 좀 가져보는 겁니다.

다 지난 얘기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합동근무라는 개념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에 가서 합동 근무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저희 공사에 오라고 해서 합동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을 그렇게 가지시면 될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 있는 데 가서 쭉 업무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견학과 또 사전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그쪽에 가서 저희가 한 1개월 정도는 저희가 배울려고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본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 한밭개발공사로 공영개발단에서 넘어간다 그랬을 때 그 동안에 수습기간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통합 무슨 뭐 기획단이라고 구성해 놨을 것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 다 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과정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그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드릴…….

林憲鍾 委員 그 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지난번 설명회 때 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단은 이미 저희 공기업계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한밭개발공사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목적했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로 업무를 이관시키려 했는데 제일 먼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이 한밭개발공사의 수권태세가 아직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후로다가 일부 저희 시 당국에서 받아들여서 내무부와 긴급 협의를 해 가지고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 연장한 후로 계속해서 한밭개발공사는 한밭개발공사대로 그 업무를 받아 가지고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확보 그게 이미 일부는 돼 있고 또 이 공영개발사업단은 사업단대로 자칫 업무를 이관하니까 업무가 소홀히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여기 김단장님이 상당히 그 업무를 챙겨 가지고 조금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업무를 정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즉각 여기에 대해서 인원보충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여기서 희망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 한밭개발공사에서 전원 받아 줄 리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한 사람도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이 적임자냐, 거기 가서 이 업무를 가장 유효 적절하게 수행을 하느냐 이 문제하고 또 기타는 한밭개발공사에서도 아마 공채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될 경우에는 현재의 그 업무 담당자를 잠정적으로 파견시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때까지 파견시켜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현재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 저희들 십분 이해하고 업무 이관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이 기구가 없어지는 이 과정에서 한치의 착오 없이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서부터 계속 논의가 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익히 이해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면 공영개발단에서는 차질없는 인수인계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것을 하나씩 주셔야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또 그리고 이것이 7월 1일서부터 발족된다는 한밭개발공사의 계획이란다면은 인원, 물론 수권자본이라든지 또는 세부적인 어떠한 추진계획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것도 역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야지, 하나도 없이 이것만 달랑 갖다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경시한다는, 항상 말씀, 그것밖에는 안되지요,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그건 아니고요.

그 자료를 일부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안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전달이 안됐으면은, 의원님들에게 안 드렸으면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여기에 미비된 자료는 보충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몇 가지만 의심나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 대전개발위원회 출자금은 이제 돌려 줘야지요?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돌려줬지요.

鄭九泳 委員 줬습니까?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예.

鄭九泳 委員 그건 상법과 공기업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사실상 제3섹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한밭개발공사가 설립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3섹터 사업이라고 하는 당초의 설립 목적이 이제 변질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그렇지요.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써 변질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40조의 2항에 보면은 공무원의 파견 조항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그 당시도 똑같이 공무원의 파견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그 당시 저희들이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의결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여기에다가 삽입을 했는데, 이 신설 조항을 꼭 해야 되는 건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한밭개발공사가 모든 것이 아주 성숙돼 가지고 차질이 없으면은 이런 사항을 안 넣는데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택지개발하고 주택업무를 이관을 하다보니까 혹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을까 해서.

鄭九泳 委員 꼭 필요로 한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래서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거기 몸담고 지금까지 수고해 오신 공영개발사업단이 이제 그 문을 닫게 되는데 아쉬움이라든지 기타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런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제가 지금 1개월 20일째입니다마는 1일, 2일, 3일 빼면 며칠 안됩니다.

감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경험도 없고 그런데 그 동안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하면은 제가 우려했던 것은 그곳에 갔을 적에 지금정규직원이 49명이고 또 일용직이 열두 명 해서 61명입니다.

이 직원들이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요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이 관계가 제일 걱정스러웠는데 가서 근무해 가면서 서로 상담도 해 가면서 '씨를 뿌릴 때보다 거둘 때가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일 마무리를 잘해 가지고 아주 알차게 넘기자.' 이래서 서로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지금 전혀 동요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그 수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 전혀 차질없이 해서 인계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 과연 한밭개발공사에 갔을 때 지금 현 상태보다 더 낫겠는가 하는데, 잠시 인수인계 하면서 처음에 출발할 적에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마는 이 공무원 조직을 가지고서 큰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의적절하게 탄력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반드시 그 한밭개발공사로 옮겨 가지고 정말로 사업다운 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한밭개발공사에서 직원들이 파견돼 와 가지고 이 보상업무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임위원님한테 안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자료가 어느 때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다 있는데 조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아마 아직 안 드린 것 같은데 자료가 다 상당히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밭개발공사로 이관됐을 적에 정규직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한 5년에서부터 4년, 3년 장기근속자가 있는데 혹시 갈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스카웃해서 채용을 해 주시길 좀 바라고, 지금 12명이 임시직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면서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제 데리고 일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까지도 이미 좀 숙달됐다고 볼 적에는 다른 직원 채우는 것보다도 그런 직원도 아울러서 채용할 때 한밭개발공사가 출발하기 원활하지 않겠는가 해서 사장님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지금 임시직으로 있는 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6월 30일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는 얼마 전에 간담회석상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가 한밭개발공사 처음 창립 당시에도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시멘트 가공사업,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열 개 사업에서 열 일곱 개 사업으로 늘어났는데 이 일곱 개 사업이 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건설사업이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시민단체하고 무슨 마찰되는 건 없을까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전혀없어요?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전혀 없습니다.

그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때 그 시멘트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보도블럭사업 이런 것은 그 당시부터 안하니까요 전혀 우린 뭐 …….

李殷奎 委員 문제가 없다면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명칭문제 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열 개에서 이제 열일곱 개 사업으로 이렇게 늘리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은 자꾸 이 한밭개발공사가 어떻게 시골 동네 무슨 개인이 뭐 하는 그러한 것같이 아주 왜소하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이러한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부 그 지역에 알기 쉬운 그 지역 명칭을 넣어 가지고 부산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렇게 전부 했는데 우리만 한밭개발공사 이렇게 하니까 너무 왜소돼 있는 것 같고 어디 시골 동네 이렇게 이름 나오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일곱 개 사업을 할려면은 당연히 저는 좀 이 적은 동네에서 큰 동네로 넘어가는 이러한 차원의 이름으로 나는 명칭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실장님하고 사장님은 여기에 주역이시니까 뭐 지금 무슨 말씀을 못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공영개발단장님을 떠나시는 우리 김단장님께서 통합적인 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한밭개발공사로 우리가 끌고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좀더 이미지 쇄신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도시개발공사고 또 부산, 대구, 광주 다 도시개발공사거든요.

그 앞에다가 해당 지역명을 넣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밭이라는 것이 곧 대전을 상징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자가 빠진 거지요. 그래 지금 한밭개발공사가 17개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기타 사항이 있기 때문에 17개 사업뿐만 아니라 30개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타 조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도 들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농촌사업도 앞으로 이제 할 수 있어서 개념적인 큰 그릇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도시개발공사보다 더 큰 그릇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밭이란 말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잘 모른다고 하면은 대전이라고 하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 이 한밭개발공사가 모든 사업을 담는 그릇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시개발공사보다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명, 이름을 바꿀 적에는 또 해당 쓰고 있는 것을 만일에 바꾸므로서 잃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이제 이 관계를 출범을 시킨 다음에 그 후에 더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차후에 한번 바꿔, 그때 생각해 보자 이 말씀 아니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아니 지금, 아니 저는 바꾸는 거는 시점은 생각지 않고, 지금 바꿔야 되느냐, 그냥 한밭개발공사로 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지를 정리해 드리면 한밭개발공사라는 개념이 너무 적어서 촌스럽다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 합니다.

달리하고 '한밭이라는 말이 대전이라는 말보다는 많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대전으로 바뀌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한밭개발공사를 택지개발사업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추가시켜서 출범하는 조례 개정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단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본 위원은 '대전도시개발공사'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문제는 좀더 깊이있게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차제에 이러한 것을 안을 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한 30초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 했는데, 걱정된 나머지겠죠.

명칭이야 어떻게 됐든 두 기구가 하나가 돼서 돈만 많이 벌어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은 잘한다 못한다하는 것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고 돈을 벌어들이는데 얼마나 '두 기구가 하나로 합쳐서 보다 더 생산적이냐?'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 주식회사가 많은 종합적인 것을 가지려고 그룹으로 형성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즉, 여관에서 큰 호텔을 경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은 물론 애로야 많이 있겠지만 나아가서 양 단장님,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 든든하고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들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감사합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지난 1윌 18일 설명회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도 들었고 또 공영개발사업단 한시 조례로 우리 의회가 이미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의 가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임위원님.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명칭 문제도 동료위원께서 얘기가 되었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서부터 논의가 됐다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정회요? 정회할까요, 그럼?

李殷奎 委員 명칭 때문에 그럽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런 문제도 있고 잠깐…….

○委員長 朴炳浩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얘기들으니까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한밭개발공사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잘되는 것 같은데 인수 과정에서 재정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을 인수할 마음 준비가 잘 돼 있죠?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예.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공무원들도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한밭개발공사로 갈려고들 하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전체적인 조례가 통과되고 나야 저희가 확실한 근거를 갖고서 말을 할 수 있어서 아직 전부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남기를 원할 것이고 연세가 들어가면서 경륜이 많은 분들, 이 분들은 직급 상승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가기를 희망하는 분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공무원들이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만약 공무원들이 그대로 남겠다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직책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밭개발공사에 가시는 분들도 그분에 대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로서는 바람직하게 생각되겠고요,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의결해달라는 것만 내 주시지 마시고 추진 과정 이런 것도 좀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밭개발공사 사장님, 제가 듣기에는 아파트같은 데 제 날짜에 쓰레기 같은 것 수거가 돼요?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는 이상없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판암 1단지 같은 데에서 그전부터 자꾸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제 날짜에 쓰레기 잘 수거가 안된다." 즉 말해서 잡쓰레기를 하는 날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하고 이게 서로 날짜가 틀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제대로 수거를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저한테 건의하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바로 챙기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판암1동 1단지요.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예.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서 또 소각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구청에서 소각로를 해준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확실한 것은 그 사람들 얘기이고 만약에 안 했을 때에는 소각로 같은 것은 설치할 그런 것은 안돼있나, 아니면 제 날짜에 확실하게 수거를 해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바로 챙길 것이고요, 다만 단지별 간이 소각로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간이 소각로를 대단위 집단 아파트에는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1단지같은 데서 그 문제를 계속 저한테 몇 번 건의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한밭開發公社長 朴永睦 예, 알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원 신분 문제는 만약에 한밭개발공사로 갈 경우에는 공무원생활을 청산하고, 사표를 내고 가기 때문에 신중히 본인들이 판단을 할 문제이고 현재 직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정원 조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 문제는 한밭개발공사가 원 고유명칭이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입니다.

만약에 대전개발공사로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전개발공사」이런 중복되는 감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하나하나 고견을 들어 가지고 나중에 의견이 집중이 되면 그때 논의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 고유명칭이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입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를 평상 제하고 '한밭개발공사'라고 하지만 원 고유명칭은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밭개발공사 계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한밭개발공사 관계 참고인 퇴장)


2.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4. 大田·忠淸圈行政協議會規約(案)

(11시 35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 ·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세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기획담당관 노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해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가 개정되고 그 후속으로 금년 1월 1일 제정 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관련된 후속 조례안으로써,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본청의 실·국 본부 기구와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개정되어 동 사항이 조례로 명시토록 변경되었고 금년 1월 1일 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와 그 분장사무를 이번에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전광역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본청에 2실 9국 1본부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으로써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시 지난해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금년 1월 1일 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종전 규칙으로 규정하던 지방공무원 정원을 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별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작년 12월말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시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04명,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03명,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080명으로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과 조례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같이 일괄 상정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42조에서 148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48조에서 54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충청권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를 구성, 권역 안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위원은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이며 회장은 윤번제로 임기는 1년입니다.

주요 기능은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 공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 조성,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 및 감시, 시·도간 연결노선버스 조정 등을 포함한 광역적행정사항의 협의·결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 범위는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공무원, 관련 실·국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고, 협의방식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하여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안건 또 이번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포함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세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우선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된 이유가 시행령이 다시 개정됐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한 거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이 지난해 3월 16일자로 개정 공포가 됐던 법안인데 시행령이 지난해12월 31일자로 대통령이 제정 공포를 했기 때문에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 거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1월 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법에 경과 규정도 두지 않았고 설사 시행령을 함께 보완해서 의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한 9개월 동안 시행령을 개정해서 내려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내무부나 대통령이 사실상 법의 정신을 무시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 그 문제는 전에도 아마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상위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자로 늦었습니다만,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공포되어서 거기에 보면 부칙 제3조에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는 의회가 개원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금년 들어 첫번 임시회를 개원하는 이번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내무부장관이나 법에 명시돼 있는 법의 정신만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종전의 직제규정과 다른 점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의 정원에서 앞으로는 기능직 한 명이라도 증원이 되면 반드시 먼저 조례개정이 선행돼야만 인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조례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명시된 대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무부에 틀을 딱 짜놓고 우리 의회한테 "너희들 여기에 준해서 조례안 이것 통과시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뭡니까?

사실상 내무부 핫바지입니다. 충청도 핫바지가 아니라 내무부 핫바지에요.

내무부 시녀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디 내무부 하수인입니까? 적어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까지 아마 엄청난 산고를 겪었기 때문에 뭔가 그 산고를 엄청나게 겪은 사람은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서 옥동자를 낳을 줄 알았더니 역시나 아주 독소조항으로 가득해요, 이 시행령이.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그런 권한 위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의결권까지도 짓밟아 놔버렸어요.

이것은 곧바로 법의 정신을 그 사람들이 무참하게 유린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과연 이런 조례를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심사대상으로 놓고 심의를 해야 되느냐?

저는 회의를 느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문제는 우리 광역시.

鄭九泳 委員 이미 이 문제는 우리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내무부장관한테도 건의를 했고 지난 2월 8일자 우리 의회를 방문한 내무부장관한테도 본 위원이 강하게 이것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께서도 시장에게 숨통을 터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소 이것이 변경돼서 왔다면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참 이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지금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들러리를 서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우선 우리 의회가 항상 요구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실에 감사실에 당연히 과장 하나 정도는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구해 왔고 그 필요를 느끼면서 인정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 관보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이 규정을 보면 그것 하나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5조 2항에 보면.

우리가 뭘 하라는 얘깁니까, 우리 의원들은?

내무부가 만들어준 안이나 여기 앉아서 들러리 서서 조례라고 만들어 오면 의결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입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개성을 살려 나가면서 다른 지역간에 경쟁적으로 이렇게 지역발전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해 나갈 때만이 발전하는 것인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이게?

○企劃擔當官 盧炳燦 기획담당관이 약간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답변하세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역시 폭넓게 공감합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과 또 대통령령 시행 문안을 보면서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운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앙이 지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그런 시각을 저 역시도 진하게 느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먼저 말씀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함에 있어서 그런 대로 위안을 삼는 것은 이 조례가 되기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법과 령의 테두리 안에서 정말 부족한 미흡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개선된 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행정부 내부적으로 처리됐던 기구와 정원이 의회의 통제를 이제 받게 됐다하는 하나의 발전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구를 신설하고 우리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원에 관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구설치를 못하는 것은 5급 정원 하나도 또 기타 증원되는 것도 내무부 승인을 받기 때문인데 현재의 우리 내무부에서 정해준 기준정원산식에 의해서 무려 1,000내지 2,000명 가까이 오버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증원을 할 수 없고 상계 조정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 입장상 어느 과를 없애고 어느 과를 늘리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저희들에게, 내무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지침이 온 바에 의하면 상반기중에 기준정원산식을 개정해서 지역 여건에 따른 증원의 재량성을 주겠다라는 것을 지침으로 저희들에게 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그 동안수차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 오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 그것이 제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는 100% 단언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과정들의 과거의 경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각되는 문제점은 중앙의 법과 령이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수준에 맞게 개정되기 전까지 이것이 계속 처리가 늦어질 때 과연 우리에게 실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대통령령의 경과조치에 대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있는 정원은 이전에 즉 조례 성립 전에 있던 규칙에 의해서도 계속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인사라든지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증원을 요청한 부분, 운전원 하나까지 증원이 돼서 승인이 왔을 경우에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피해가 올 수 있다, 선의의 피해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앙의 법과 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것을 유보했을 경우 우리 시에는 많은 피해가, 실익은 없는 피해가 온다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한 각별하신 이해를 부탁 말씀올립니다.

鄭九泳 委員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가 있습니다.

미사려구는 다 여기 옮겨다 갖다가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5조 1항, 2항에 보면 이것이 통제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지나칠 정도로 우리 자유권을 갖다가 지금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우선, 우리 담당관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공무원 산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정원산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이 공무원산식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위원님 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보셨다면 굉장히 의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짧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시의 공무원기준정원산식은 중괄호를 열고 마이너스 258.4014 플러스 소괄호 열고 0.0013 곱하기 인구수 소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 곱하기 1.05(공무원수=[-258.4014+(0.0013 인구수)] 1.0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여기 기획담당관으로 부임해서 정말 이렇게 핵심적인 기준정원산식에 대한 근거라든지 계산법에 대해서 의아해서 이것을 주무하는 내무부에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봤는데 답변은 "그 당시 제정하고 했던 분들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아주 답답한 채로 사실이 시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무부에서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상반기중에 이 기준정원산식을 타당성을 부여한 산식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라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거나 하기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답변도 못 하시겠네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설명도 못 하실 안건을 우리한테 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도 이래서 정원을 두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설명도 못하고 우리 보고 어떻게 이해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정원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서도 그 정원산식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 오늘 부의 드린 안건은 기준정원산식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즉, '94년말 현재.

鄭九泳 委員 아니, 기준산식과 다른 것이 없이 어떻게 그 정원기준이 나옵니까?

상식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지.

○企劃擔當官 盧炳燦 오늘 부의드린 정원은 '94년말 현재 저희들의 현재 정원입니다, 기준 정원이 아니고.

이 기준정원은 내무부에서 정해서 "이것을 오버하면 한 명이라도 증원할 때라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한 가이드라인이고, 오늘 조례안에 부의드린 것은 현재 현 상태에서의 저희들의 정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대전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우리 노병찬 기획담당관께서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산식을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대전광역시중에서 이것 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터놓고 얘기 한번 합시다.

한 분도 없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이 제정 경위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명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한 분도 없으면서 정원이라고 말이지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뭐라고 여기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기준정원산식이 내무부에서 제시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납득을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고 새롭게 고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정원산식이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종전에도 나와 있었지요? 이번에 이게 조례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88년경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88년도에 나온 것을 소위 정원과 기구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기획관리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 공무원 중에 누구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놀랄 사실이 아니냐?

어느 분한테 제가 물어봐도 안다고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요, 이것.

그래서 지금 내무부 행정연구원에까지도 질의를 하셨던 모양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이러한 정원산식, 이것 왜 내 놓습니까, 이것?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시급히 개정돼야될 부분이라고 동감합니다.

鄭九泳 委員 산식도 모르면서, 어떤 근거에서 기준이 잡혔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정원을 갖다가 지금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화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자율권을 지나칠 정도로 통제하고 유린하는 것을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계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독재국가에서 배워온 양식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민주화고 세계화고 국제화 시대에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방화를 갖다가 내놓으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각 국마다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를 안 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화입니까?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자율권을 갖다가 무참하게 짓밟는 이런 행위가 이것이 지방화냐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 그 기준정원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집요한 자세로 알아봐서 알아지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조례에 있는 정원과 기준정원산식과는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지는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그럼.

정원이라는 것을 두지를 말아야지, 현원이라고 그래야지 왜 정원이라고 그럽니까?

정원이라는 것은 정원산식에 의해서 나와야지 막연하게 지난해 12월달의 정원이라고 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원이라고 하셔야 돼요, 현원. 정원이 아니라.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 현재 정원은 사실상 행정수요가 변한다든지 어떤 사무의 양이나 질의 변화에 의해서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정원을 산식화한다는 것은 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정원의 산식만은 보다 더 명확해야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고 하니, 제14조 총 정원의 책정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책정한다.」 딱 돼 있습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산식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정원을 책정합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산식은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계산의 계수에 의미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산식은 이미 나와 있고.

鄭九泳 委員 글쎄, 산식은 나와 있지만 마이너스 258.4014가 뭐냐?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을.

그리고 소괄호 닫고 0.0013 이것은 또 뭡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1.05는 뭐냐고?

○企劃擔當官 盧炳燦 아마 그 당시 책정될 때도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의 어떤 숫자가 아닌.

鄭九泳 委員 아니, 얘기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을 자꾸 여기다 곁들여 말씀하시면 인격에 손상만 입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李殷奎 委員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여기 명시된 것 아니에요? 좀 틀리는 점이 몇 개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지금 현행대로입니다.

李殷奎 委員 현행대로이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조례안을 의결해준다고 해서 큰 뭐 특별한 것도 없겠네요? 안해 준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을 것이고.

○企劃擔當官 盧炳燦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해 줬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고 안 줬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첫째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명분론쪽의 면에서는 행정기구가 그 동안에는 시장님 최종결재에 의한 규칙으로, 즉 행정부 내부에서 이것을 정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통제하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완료했을지라도 시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두 가지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는 의회에는 관계없이 우리 시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규칙으로 기구를 늘린다든지 또는 증원을 한다든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지방화를 대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의회의 사전에 승인 없이는 시행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서부터라도 이렇게 확실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구라든지 정원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진일보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사항은 현재의 정원 그대로입니다만 그것이 통과된 후로는 앞으로 운전원의 기능직 한사람이라든지 또 기구가 증설돼 가지고 5급이나 6급이나 증원이 됐을 경우에 사전에 의회의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일체 거기에 대한 발령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구라든지 정원 관계는 의회에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보기에는 시본청이 2실 9국 1본부를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기구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것은 규칙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2실, 9국, 1본부, 1관, 7담당관, 36과, 142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실, 국, 본부 설치만을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관, 담당관, 과 등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기구하고 사무분장하고 이 사항을 전부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정원도 정해져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정원도 우리 시의 전체 정원이 구청을 빼놓고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가 2,723명입니다.

그 중에 국가직 공무원 82명을 빼고 또 의회에 속해 있는 54명은 이미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54명을 빼고 나머지 2,641명 이 사항에서 의회의 54명을 뺀 정원이 2,587명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하면 앞으로 이후에 한 명이 증원된다든지 한 명이 감원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조례가 개정이 선행돼야만 집행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조례에서도 이것을 다루어주지만 저쪽 규칙에 또 어긋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조례가 선행돼야 합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조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전시의 정원이 2,000명이다. 그런데 열 명이 더 필요하다 했을 때 이 조례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만 해 주면 2,010명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건 안 됩니다.

李殷奎 委員 2,000명 선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오늘 요 정원 결정을 해 주시면 이후에 증감되는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李殷奎 委員 아니, 조례로 하는데 오늘 이것이 의결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 정원이 2,000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꼭 불가분하게 우리가 열 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로 한 것에 의해서 열 명을 추가했을 때는 2,010명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 얘기지요.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규칙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받고 그 내부에서만 움직인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위원님 아까 정위원님하고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기준정원이라는 것을 내무부에서 지금 정해 놓고 그 정원을 넘을 경우는 한 명이라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 기준정원이라는 그 숫자는 현재 우리 정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한 명을 증원시키려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상반기중에 저희들에게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 정원보다 오버될 수 있는 기준정원치를 해 주면 그 범위내에서는 내무부 승인이 없이도 조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증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뒤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정원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환경녹지국에 보면 환경보호과가 있고 청소과가 있고 녹지과가 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나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내에 공원지역이 1,180만평이 있는데 공원계 하나 가지고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공원을 계획하고 전부 관리하고 하려면 최소한도 과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계 가지고서는 나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먼젓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그것이 문교사회위에서 그것을 부결시켰나 유보를 시켰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 문제 때문에 인원이 너무 적은데 자꾸 과다한 업무를 줘서 그것은 할 수 없다 해서 그것이 유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 공원계가 도심지 내에서는 사실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나는 공원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 자신이 했고 또 제가 여러 차례 이런 것을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내무부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없다." 라고 계속 답변이 나왔었는데 만일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원과로 승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치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企劃擔當官 盧炳燦 현 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정원 범위를 오버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2,000명 전체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실·국별로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전체입니다, 전체.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전체에 대한 인원이 정해져 있지 각 실·국별로는 정해져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데 대통령령에 실, 국, 본부와 과, 담당관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모법도 또 정해져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43개 과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공원과를 설치하려면 어느 과를 저희들이 없애고 상계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 하나마나지요.

전부 다 위에서 해 놓고 그 각본에 맞춰서 넣으라고 한다면 이것 해주나마나.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현재 그대로 이것을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인데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지요? 나머지 위원님들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이은규위원님 네 시에 볼일이 있으시다면서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물론 앞서 좋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고 답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위원 간담회에서도 또 논의가 됐습니다.

이제 초대 의원으로서 얼마 안 있으면 4년여라는 이런 임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얘깁니다마는 회의를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앙의 통제속에 지금 거수기라고 표현하면은 좀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그렇게 이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나가주는 것 같아서 사실 회의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아니, 시장님이 직원 하나 늘리고 줄이고 하는 데에도 의회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중앙의 내무부장관의 지시, 이런 데에서 뒤따라진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인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안에 대한 그것은 그 동안에 규칙으로 운영해 나오다가 이제 조례로써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정원 조례는 국가직하고 의회사무처 이것은 제외된다고 그랬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러한 부분이고, 3안에 대해서 이 광역협의회 관계에서 타 위원들이 질문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의문되는 것이 그 협의 방식은 전원 참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하고 관련 실·국장, 구청장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한 분이라도 이걸 반대를 할 때에는 채택되지 않는, 과반수 이상이라든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 전원 찬성이거든요.

그래 중앙 공무원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중앙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반대했을 때에 이것도 통과가 되지 않고 과연 이게 대전하고 충남하고 충북하고 여기 있는 분들만 참여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중앙 인사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임위원님 2항을 먼저 결론을.

林憲鍾 委員 1, 2항?

○委員長 朴炳浩 예.

林憲鍾 委員 1, 2항을 한 다음에?

○委員長 朴炳浩 예.

林憲鍾 委員 지금 1, 2항만을 논의를 하고, 질의 토론을 하고 3항은 아닙니까?

○委員長 朴炳浩 예, 2항만 하시고요.

林憲鍾 委員 2항만 하라 이런 얘기지요?

○委員長 朴炳浩 누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우리 위원회실에서 우리 위원님끼리 결정한 사항대로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제3항도 마찬가지고 미숙한 점이 많은 탓도 있지만 자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불충분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정원정수에 대한 문제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화, 지방화를 말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무차별 유린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더 두고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고견을 듣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제3항도 유보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정구영위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본 유보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재청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더 좀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관계는 그 동안에…….

○委員長 朴炳浩 아닙니다.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정원 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현재의 그대로니까 저희 입장은 이번에 조례 결정을 해 주셨으면.

林憲鍾 委員 유보기 때문에 유보되면은 규칙으로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새로 증원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례개정을 해야 하고 현재 상태로서는 계속 부칙에 의해서 효력이…….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정구영위원께서 유보동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구영위원이 동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앞서 질문된 그 사항에 대해서 전원 찬성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실까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관계는 대상이 광역시장하고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이 세 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8조에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권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중앙 행정 기관은 의결권은 없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권역 내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런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가 언제든지 이렇게 합의를 전원일치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이 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이미 9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한다면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규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잠시 자료 정리도 있고, 정회하시고…….

○委員長 朴炳浩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大田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5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두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서 조례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은 첫째, 지방세법에 과세면제 및 감면규정이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별도 제5장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고 둘째,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취득신고대상에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등록세 납부에 있어 종전에 등기·등록시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등기·등록시 신고납부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납부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법 제17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균등할주민세의 표준세율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하고, 균등할 주민세의 납기가 지방세법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이 1㎥당 10원이었으나 지방세법 제257조의 개정으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과 같이 1㎥당 판매용 음용수는 100원, 목욕용수중 온천수는 50원, 기타 용수는 1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안건은 서구 둔산동 행정용지 내에 신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94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93년 11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3년 12월 16일 시의회 제28회 정기회에서 '94년도 집행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이미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완벽한 시공을 위한 설계도서의 정밀한 검토과정과 발주에 필요한 법적 소요일수의 부족 등으로 당초 예정 일정이 지연되어 착공시기가 불가피하게 '95년도로 연기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당해 연도에 미집행된 사항은 익년도에 다시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95년 1월 21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회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청사는 서구 둔산동 1420번지 2만 845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1층의 시본청 건물 2만 2,034평과 지하 2층 지상 4층의 의회 건물 4,045평등 연건평 2만 6,079평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 2월중에 착공하여 '98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960억원으로 이중 55%인 526억원은 일반재원에서, 나머지 45%인 434억원은 시유재산매각대등의 특정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만 재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 있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청사신축 규모가 당초보다 1,263평이 증가된 것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기본설계상의 면적을 기준한 것으로 그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증가된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공사비는 당초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공사기간도 당초 '94년도에 착공하여 '97년도 10월중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착공시기가 '95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98년 11월로 준공시기가 순연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19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秉奎 委員 평방미터당이라는 것은 물을 끌어올린 양을 얘기하는 거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입방미터당입니다.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푼 물을 사용한 물을,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

○財務局長 裵聖浩 그거는…….

李秉奎 委員 시간도, 끌어올리는 시간도 문제가 될테고.

○財務局長 裵聖浩 그게 계량기, 우리 저 수도계량기 달듯 그렇게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그 동안에 쓴 계량이 나오면 거기에 부과하는 겁니다.

李秉奎 委員 그럼 지하수를 개발하면은 계량기같은 거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그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李秉奎 委員 의무적으로?

○財務局長 裵聖浩 예.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그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안을 보니까 개정한 부분이 엄청히 많네요?

그렇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자구수정도 많이 했고 법조항도 많이 바꿔놨고 그렇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꾼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0일날 개정이, 법이 모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鄭九泳 委員 영을 법으로 개정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법 조항을 여기에 삽입시킨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연면적은 당초보다 1,263평 이 더 늘었다고 그랬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가격은?

○財務局長 裵聖浩 그건 변동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林憲鍾 委員 늘은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1,263평이 당초에는 이게 이 청사신축 규모를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실시설계를 해서 보니까 1,263평이 더 늘게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보고 당초 할 때와 나중에 그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시차 차이에서 오는 그런 그 평수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누차 이게 논의가 됐었고 문제 제기도 됐던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입찰이 됐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지난 2월 17일날 15시에 후생관에서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회사가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우리 지역을 낀 계룡, 영진, 대하를 컨서시엄으로 해서 입찰 낙찰이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거기서 영진하고?

○財務局長 裵聖浩 계룡, 영진, 대하.

林憲鍾 委員 영진, 대하.

○財務局長 裵聖浩 예.

林憲鍾 委員 계룡도 들어가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 금액은, 당초 설계 금액은 854억 848만 8,000원입니다 설계 금액이, 여기에 예정가격은 838억.

林憲鍾 委員 8백?

○財務局長 裵聖浩 838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은 787억 390만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몇 퍼센트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98.86%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게 전부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 영진, 계룡, 대하에서 입찰이 됐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발표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 서류의 내역 검토를 내일까지 완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느냐를 따져서 낙찰자를 확정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내일이면, 2월 21일이면 확정이 지어지겠네요?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보통 지금 제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 금액 내지는 예정금액도 있으니까 지금 부실공사도 하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보통 요새 85% 내외로 대형 공사같은 것은 낙찰이 되는데 한 94% 정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가격 아니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이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입찰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 10여 분 정도 해서 끝내고 말았습니다만.

李秉奎 委員 이게 조달, 미안합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조달청에서 한 건가요?

○財務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입찰을 본 겁니다.

李秉奎 委員 직접 입찰을 봤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秉奎 委員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裵聖浩 조달청 입찰도 가능하고 사실 일정액수 이상은 저희 시청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자체 청사를 짓는 데는 시청 자체에서 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李秉奎 委員 아니, 자체에서 했다니까 자세한 것을 몰라서, 또 우리가 상식을 모르니까 지금 또 높은 가격에 줬다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그 경위를 얘기해 보라고요, 우리한테 이해가 가게, 어떻게 해서 공정하게 됐다는 것을.

○財務局長 裵聖浩 글쎄, 대개 이상적인 낙찰가라면 한 33%, 34% 정도에서 됐으면 저희도 상당히 소망스럽고 좋은데 조금 높다는 것은 이게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업자들이 자연적으로 이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로서도 무슨 별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李秉奎 委員 아니,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李秉奎 委員 자세하게,

○財務局長 裵聖浩 참가를 2월 17일날 15시에 후생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입찰등록자수가 13개 회사입니다.

李秉奎 委員 그것은 압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거기에 입찰 참가 회사가 12개 회사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현대산업개발이 낙찰이 일단은 되는데 우리가 서류 상 검토를 해서 확실한 낙찰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2개회사 이름 좀 대봐 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쌍용건설주식회사, 서울에 소재한 회사입니다만, 그 다음에 신한종합건설, 현대건설.

林憲鍾 委員 현대도 참여했다고요, 신한종합은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 회사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같은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건설, 주식회사 대우, 그 다음에 동아건설산업, 삼한기업주식회사.

(임헌종위원에게 자료 전달)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게 12개 업체입니다.

林憲鍾 委員 물론, 이번에 입찰자가 영진, 계룡, 대하 다 대전사람들이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林憲鍾 委員 대전 회사가 여기에 낙찰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고 축하드릴 사항입니다.

남아도 우리 지역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런 94% 정도 지금 전국적인 대형공사의 입찰 과정을 볼 때 이러한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본 위원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또, 우리가 결산검사라든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볼 때에 전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부실공사를 하도 외치다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재무국장님은 소정 규정에 의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적인 저기는 아니다, 조금 높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어떻게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언론에도, 신문에 본다면 뭔가 의혹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큰 대형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는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나 우리 대전 120만의 전당의 요람을 만드는데 어떠한 조금이라도 의혹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사실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조금 높다라는 그러한 의견 표시를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돼야만 되는가 하는 데에는 본 위원도 뭔가 석연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최종적인 것은 내일, 뭐 내일이라고 그래야 모든 서류 같은 것은 틀림없이 해서 냈겠지만,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에도 「엑스포」행사에 각종 77개 사업을 보통 99%, 98% 이렇게 입찰이 됐어요, 낙찰가격이.

그런데 총 금액에서 평균적으로 85%를 따져 보니까 우리 기채한 800억의 400억은 절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런데 이 입찰이 다 어디로 갔느냐? 대전업체들은 몇 개 업체가 안돼요, 다 외부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득 된 것 전부 외부로다 흘러가 버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빚은 빚대로 져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찰 과정에서도 뭔가 설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기술자들이 그 금액을 보면 85%라도 해도 남으니까 입찰을 하지, 손해보는 공사를 하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첫째 의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무슨 「야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회의가 느껴지는 거에요, 어떤 것은 65% 나오는 것 있고 50% 나오는 것들, 그런 것을 볼 적에는 도무지 납득이 안가요.

그리고 이 신청사도 돈이 여유가 있어서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청사가 온다. 현 청사로 어렵고 이러니까 꼭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저 있는 돈 없는 돈 일반회계에서 금년 '95년도 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추경에도 또 70억 정도는 더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 이런 것은 어떤 때는, 물론 단가에 의해서 했겠죠, 규정에 의해서.

우리 고위 공직자나 우리 시민들이 뭔가 납득할 만한 '아, 그런 정도면 그래도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했을 적에는 좋지가 않더라고요, 직접 또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주고 우리도 많이 하고 본청도 매각 처분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 과정을 할 때 여기서 목소리만 높였지 이런 과정속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적에는 뭔가 회의가 느껴지는 거에요.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참 업체는 어느 회사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한 개 업체가 되는데 서광건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당초에 전화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와라. 지금 3시가 다 됐는데 어떻게 안 오느냐?"그랬더니 "고속도로상에 지금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은 되고 시간이 다 되므로 해서 그때 도착도 안하고 그래서 그냥 실시를 했습니다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후에 신문에도 "대전 신청사 입찰 담합 의혹"이라고 해 가지고 보도된 것 보셨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을 보시면서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담당 대전매일의 기자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좀 개인적인 의견을 거기다 썼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직접 와서.

그런데 자신이 볼 때 그렇게 느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담합은 건설업체들의 생명이나 다름없다고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담합의 우리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모든 건설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가 없기 때문에 저가 입찰도 놀지 않을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64% 내외에서 맴도는 그러한 저가 낙찰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은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되느냐?

특히나 조달품목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조달품목이 아닌 대전시에서 직접 입찰을 하고 보면 가격이 높다.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려 둘게요, 송촌지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입찰한 것도 역시나 똑같은 프로테이지입니다.

거기는 92.86%이지만 거의 비슷한데 거기도 지금 말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합 의혹이 확산돼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교묘한 수단 방법도 동원해 가지고 굉장히 높게 입찰을 했어요, 거기도 한 40억 정도 대전시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혹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공무원들이 개입된 것은 아닙니다. 또 아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개입 안 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또 그럽니다.

일부 몇 사람은 사탕값이라도 받았다고 얘기들이 나옵니다.

억울하시겠죠,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담합은 자기네들이 했는데.

일개 여론은 우리 공직들을 향해서 모든 비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한 가지, 공무원들의 기본양심에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비교적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있고 또 깨끗하시다는 평판이 높으신 국장께서야 그런 일을 하셨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안했으리라고 믿지만 이게 그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건설업체의.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대산업개발은 본거지가 대전이 아니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서울입니다.

鄭九泳 委員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영진, 계룡, 대하가 들어온 거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4개사가 할거죠, 앞으로 이거?

○財務局長 裵聖浩 예, 네 개 회사가…….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3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금 200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하상가 조성 분양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상가 조성은 어디다 할 겁니까, 제가 그쪽 지역의 상세한 도면을 하나 가져 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쪽의 상인들이 어디다 지하상가를 조성을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어디다 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확정을 줘서 알려 주세요.

이것을 갖다 어디다 표시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그분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리지.

○財務局長 裵聖浩 예.

(재무국직원, 정구영위원으로부터 도면 받음)

鄭九泳 委員 서로 경쟁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과 병행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신문을 봤어요, 신청사 낙찰에 대해서.

보니까 정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3.86이라면 굉장히 높은 낙찰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건축경기 추세로 봐서는 아마 그렇게 아니해도 개인 것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청사가 이렇게 93.86이면 다 준겁니다, 100% 다 줬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근거점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대전 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 좋다고 보지만, 너무 많이 줬지 않느냐?

대전시내에 있는 모 어떤 회사는 대구인가부산 가서 지하철 55%인가 얼마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전 것만, 우리 시청 청사짓는 것만 90% 이상을 줬느냐? 여기에는 아마 의혹이 많이 갈 겁니다.

지금 960억짜리를 이 정도 줬다면 이것은100% 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과하게 된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 모두 다 그렇게 여기다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12개 회사 명단하고 그 사람들이 입찰가액 써 낸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나와 있는데 뭐.

鄭九泳 委員 공개행정이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 좀 별도로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담합이 됐다든가 이렇게 돼서 계약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계약 무효이고 형사처벌 받아야 되지요, 뭐.

李殷奎 委員 다시 입찰을 보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일단, 공정한 조사가 돼야 되겠죠, 조사 돼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어떤 적정한 법에 의한 처리가 되겠죠.

李殷奎 委員 아니, 처벌만 받고 마는 겁니까, 입찰한 이 문제부터 다시 재론이 되는 것인지?

鄭九泳 委員 계약 무효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런 사례가 문제가 있다면, 그 전에 부여에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무효가 되는 그런 결과가 왔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달청 입찰을 보면 단가가 많이 내려간다는데, 조달청을 입찰로 보면 이거 얼마 정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글쎄, 그것은 입찰이라는 게 이게 예측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조달청 가로 하면 예가부터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지 않습니다.

李殷奎 委員 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財務局長 裵聖浩 일정한 공식이나 근거에 의해서 예가를 정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 어디서 한다고 해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가 조달청으로 하면 거기 다 수수료를 얼마를 주면 돼요, 조달청에다 입찰을 의뢰하면?

○財務局長 裵聖浩 공사금액의 2%를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공사금액을 960억을 따졌습니까, 어떤 것을 따지는 거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960억.

李殷奎 委員 그럼 2%면 얼마예요, 한 2억 되나?

○財務局長 裵聖浩 한 19억 정도 됩니다.

李殷奎 委員 19억 정도 된다고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이것을 대전시에서 입찰을 보도록 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대전시에서는?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재무국 회계과에서 하는데 기술적인 검토는 다 거기서 못한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전부 이재과에서 했는데 영선계라고 기술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철저히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내역 검토까지, 설계 검토까지 다 영선계 직원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입찰과정의 전 단계는 전부 영선계에서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여기가 너무, 한 75% 내지 80%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맞다고들 이해를 하는데 93.86%라면 '이것은 뭐가 잘못 됐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財務局長 裵聖浩 이번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정부 제3청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발주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92%가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92%가 높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 사회 물의를 빚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의혹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약 한 2%가 높은 그런 낙찰 가격이 나왔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안 볼 수가 없죠.

부산시청같은 데는 64%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금 사회 추세가 거의 건축경기가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뭐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과 반대로 100% 다 주는 꼴이 됐으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 수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秉奎 委員 그 점이 자꾸 궁금해서 묻는데 시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좋은 방향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알아야 답변을 하지!

입찰자의 자격이 한정돼 있는 거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秉奎 委員 어느 그룹 이상.

○財務局長 裵聖浩 전국 일군 업체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李秉奎 委員 일군 업체가 전국에 몇이나 되나요?

○財務局長 裵聖浩 90개 정도인데요, 저희가 현장 설명회를 가져 보니까 62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찰 참가는 '12개 업체가 참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李秉奎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게 아닙니까, 응찰자가 90여 개가 되는데 12개밖에 안됐다, 그러면 무슨 이문이 없다든지 너무 일이 많아서 맡을 수가 없다든지.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게 왜 그렇게되느냐 하면요, 우리 대전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일군 업체가 참가할 때는 반드시 「컨소시엄」에 저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 업체, 말하자면 서울의 한 업체가 참가를 할 때는 우리 지역 업체를 하나나 둘, 30%, 그러니까 한 3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업체를 두세 개씩 끼어들어오다 보니까, 끼어 들어서 같이 참가할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가 좀 넘어가니까 우리 지역 업체를 거의 끌고가고 말았습니다.

李秉奎 委員 아니 그러면, 지역 업체는 낙찰된 다음에 낙찰자에 한해서 끌어 안으면 되는 것이지.

○財務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李秉奎 委員 미리 끌어안고 와야 한다면 나머지는 파트너가 없으니까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지.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담합의 소지가 농후하지 않느냐 이거지.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다고 담합이라는 것은 될 수가 없죠.

李秉奎 委員 담합이라는 것을 없게끔 했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몇 개 안되니까 담합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낙찰되면 지역 업체 몇 개가 있으니 이것을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 응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따라서 담합이라는 것은 어려울 텐데, 먼저 끌어 안고.

○財務局長 裵聖浩 그게 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李秉奎 委員 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목적을 살리는 방법이 합당한 것이지 법만 갖다 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낙찰된 다음에 '지역 업체를 참가시켜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위법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위원님, 우리 재무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데 그「컨소시엄」의 취지는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서울에 있는 큰 업체가 자기에게 낙찰이 되면 지방업체 보호차원에서 같이 협조 안합니다.

그리고 다만 따먹고 얼마에 하청을 주지 낙찰가격 가지고 공사를 일부분 맡겨 주지를 않습니다.

李秉奎 委員 그러니까 내 얘기는 조건을 낙찰된 다음에 우리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라고 했으면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느냐?

「컨소시엄」을 사전에 해 가지고 들어오라 하니까 제한이 되어버린다 이거지, 입찰자가.

李鍾奎 委員 자, 우리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 그 담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혹이 많습니다. 담합했다는 의혹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이것으로 종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 명시 좀 해서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질의해서 …….

○委員長 朴炳浩 되도록이면 재무국장님 빨리 좀 위원들한테 나눠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드리겠습니다.


7. 大田廣域市旗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 54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 관계되시는 공무원은 바쁘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국 관계 공무원 퇴장)

李鍾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李鍾奎 委員 7항에 있어서는 유인물로다 그냥 대체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이종규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 하자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林憲鍾 委員 검토보고도 필요없잖아요?

李鍾奎 委員 예, 유인물로 대신해요.

○委員長 朴炳浩 예, 그러면 검토보고나 이런 것 다 생략하고 국장님 설명하는 것도 생략하고요.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좀 물어보지요.

이것이 광역시 시기하고 교육청 기하고 거의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렇지요?

이것 우리 교육청에서 모방해 온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교육청 시기는 '大'자 비슷한 글자형태…….

鄭九泳 委員 이것은 이렇게 여길 조금 수정을 한 것 같은데, 뭐 대동소이하네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계층의 설문조사나 의견을 모은 것 중 가장 많이 선호하는 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 바꾸게 된 동기는 뭐에요? 시민들이 바꾸라고 그래서 바꾸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바꾸는 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 동안 대전이 대덕연구단지와 정부3청사,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해서 대전의 이미지가 상당히 변화됐는데 거기에 따른 상징적 표현이 좀 있어야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표준화 사업을 해서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표준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기등에 관한 것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므로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李秉奎林憲鍾李鍾奎
鄭九泳李殷奎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鄭鎭喆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裵聖浩
企劃擔當官盧炳燦
公營開發事業團長金賢圭
○參考人
한밭開發公社長朴永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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