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2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7.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8.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 체결 보고
9. 2025년∼2029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11.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
1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13.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4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16.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6.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7.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8.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 체결 보고
9. 2025년∼2029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4.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16.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동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발령받은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인사)
최영주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최영주 인사)
권오봉 국제담당관입니다.
(국제담당관 권오봉 인사)
이옥선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옥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취재를 위해 중도일보 최화진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기 부위원장님, 이중호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사무 중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사전검토 체계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시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탁·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부담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또는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의 대시민 홍보효과 및 정책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종류별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 2건의 조례안 제정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19호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각 2025년 1월 31일 송활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표지판 설치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세부적으로 규격이나 내용을 어떻게 담겠다는 게 좀 있는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잘못 오인을 하고 지나친 민원 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조례를 운영 중인 곳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사례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설치대상은 지방보조금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시·도별로 약간 편차는 있는데 저희들도 안을 최종 확정한 건 아니지만 5천만 원 이상 지원사업, 보조금 액수로는 그렇게 하고요.
규격은 가로 30, 세로 20 이게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한 겁니다.
재질은 금속이나 비금속 이렇게 내구성 있는 물질 이런 정도로 타 시·도 조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이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들을 확정해서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민간위탁 단체들이 사실은 위탁 명칭을 쓰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공공기관이라고 오인해서 너네들 나랏돈 먹으면서 뭐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례들이 현장에서는 참 많습니다.
저는 소비자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전화 자체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화를 많이 내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일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내용을 담아주시면, 스치듯 봐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표지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조례에서 보조사업자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물론 어떤 건지 우리가 대충은 알지만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보조사업자라는 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관없을까요?
통상 용어를 정의할 때 저희가 지방보조금도 이런 거 안 써도 물론 알아듣지만 쓰는 것처럼 이 조례에 보조사업자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명확하게 용어의 정의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장님 혹시 그 부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제가 검토할 때 생각해 보지 못했고요,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이중호 위원 그리고 제3조의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및 관리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지원 여부 및 관리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을 하는 주체가 누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조례에서?
그러니까 뒤에 같으면, 제8조 같으면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여라고 협의 주체가 되어 있는데, 제3조의2항은 관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대전광역시장이 판단한다든지 혹은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판단한다든지, 누가 판단하는지, 위원회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실 건 없고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거니까요,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반갑습니다, 한치흠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저희가 사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조례에 어느 정도까지 제정됐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강원, 충북을 보니까, 대전 빼놓고는 전부 다 이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 제정이 늦은 이유가 있을까요,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정이 늦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제3조의3항에 보면 표지판 설치가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칙 제정도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규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이라든지 규격 이런 것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표지판 디자인, 재질 등 세부 기준의 제시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보조사업자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후반기 현안사업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과학부시장 명칭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변경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기업지원국의 통상 기능을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으며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12건의 조례를 부칙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교통공사 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 신설, 사업범위 및 수탁 근거를 명확히 해서 교통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범위에 교통수단 연계, 신교통수단 운영, 교통관련 시설 운영 등을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신설해서 수탁근거를 명확하게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구 지방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사업분야 및 기준보조율을 정비해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재 운영 실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구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분야 중 농업과 에너지·과학기술 분야를 추가하고 기준보조율을 행안부 권고에 따라 하향 조정했으며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정원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2호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3호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 안건으로 제출되어 2025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봤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제가 좀, 8번하고 9번이 신설됐어요.
농업 분야와 에너지·과학기술 분야를 세분화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농업 분야를 봤더니 현행 보조금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규정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없는데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와 친환경 학교 급식비 지원이 조금, 70%로 하면 지자체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현행대로 30에서 100, 현행 기준 50에서 100이었던 걸 30에서 100으로 변경하는, 그런 룰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장님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한데 30에서…….
○안경자 위원 50에서 100이었는데 30에서 70으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맞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그 70의 부분을 굳이, 어차피 단서 조항에 시하고 구하고 협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을 좀 넓게 두고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존에 있던 7호까지 30에서 100으로 조정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안경자 위원 무리가 없는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 농업 부분이 30에서 70이고요, 에너지도 30에서 50 이렇게 돼서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이 부분을 30%까지 하는 부분은 자치구 측하고도 협의가 다 된 부분이고 해서 탄력적으로 다른 조항처럼, 만약에 100%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 주시면, 위원회에서 의견 주시는 대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고 상의하시면 어떨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 중에서 신설하려는 농업 분야와 에너지·과학기술 분야를 삭제하고 종전과 같이 산업경제 분야에 포함하여 기준보조율을 30%부터 100%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방금 이중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조례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이게 처음에는 도시철도공사지요, 처음에?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
○위원장 정명국 명칭이 언제 변경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
○위원장 정명국 2022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설립은 제일 처음에 언제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
○위원장 정명국 2005년이에요, 2005년.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님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조례 같은 것 하실 때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실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이번 조례를 보니깐 해외 관련 사업에 대해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겠다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장 정명국 기존에 해외사업을 조금 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기존에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걸 바꾸는 취지가 뭐지요?
기존에도 잘하고 계셨는데 왜 조례를 바꿔서 이것을 하시려고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기존의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해서, 국내외로 해서 해외 파트가 명기되는데요.
해외사업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만 돼 있어서 해외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교통공사에 해외사업부가 있나요?
제가 조직도를 찾아보니까 조직도에는 전혀 없던데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냥 국내외 철도사업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사업을 보니까 해외사업을 작년에 하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나눠주신 조례 참고사항에 보면 해외사업이 2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업 수익이 방글라데시 객차 260량 타당성 조사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방글라데시에서 타당성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것은 교통공사 직원 몇 명이 투입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 인원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방글라데시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8명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8명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용역사항까지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교통공사의 역할이 뭐냐, 교통공사라는 것은 우리가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사업이라든가 타슈 운영 이런 사업들이 많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도시철도 이외에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는 하고 기타 사업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정말 중요한데 해외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사업들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도 사실은 2억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560억 정도를 교통공사로 줍니다.
2025년도는 590억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적자가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구조에서 가장 우선이 뭐냐는 거지요, 우선.
교통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동의하고요.
교통공사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에 가장 충실해야 되고 다만,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60억, 590억 시에서 계속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해외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시작한 것으로, 수익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번 조례가 바뀌게 되면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저희가 지켜볼 겁니다.
분명히 실장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내사업이 우선이다.
교통약자의 지원사업이라든가 우리 대전시민이 도시철도 이용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이 먼저지 2억 3천만 원 수익을 내려고 이런,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기본적인 사업을 먼저 하고요, 이런 수익성이나 부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임무를 수행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교통공사는 우리 국내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중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7.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8.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 체결 보고
9. 2025년∼2029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4시 06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안건 6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29건에 대해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정상 추진 중이며, 주요 실적 및 성과로는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현판 지원, 도시·교통공사 ESG경영 우수기관 선정, 도시공사 2024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43건 수요기업 선정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체결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정계획인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44년까지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17대 목표·41개 과제를 담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67개 성과지표와 79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매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 체결 보고입니다.
공동선언의 목적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대전·충남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기능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 통합안을 마련한 후 양 시·도에 제안하고 시·도의회 의견 청취 및 시·도민 인식 확산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통합법률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2029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장기 행정수요 변동 전망, 재배치가 필요한 인력수요를 조사해서 기관별·직종별·기능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인력 재배치 수요는 총 246명으로 일반직 등 58명, 소방직 188명이며 소방관서 신설 및 시 현안사업 추진 등에 따른 필수인력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협의절차 이행 후 기구·정원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도시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전도시공사 정관 변경안을 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임감사 기구를 설치하고 상임감사 1명 증원에 따라 총 정원을 344명에서 345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관 시행일은 대전광역시장의 인가일로부터이며 정관 시행 당시 임명된 비상임 감사는 임기 종료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교통공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안을 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임감사 기구를 설치하고 상임감사 1명과 타슈 공영자전거 관리인력 1명 증원에 따라 총 정원을 640명에서 642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관 시행일은 대전광역시장의 인가일로부터이며 정관 제9조제1항 중 1명의 비상임 감사를 2명 이내의 감사로 변경하여 임기 종료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 체결 보고
· 2025년∼2029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일괄 보고 사항에서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가 있는데요.
교통공사 정관이 변경되는데 이 정관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지 않나요, 교통공사하고 도시공사는?
현행 정관을 볼 수가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도시공사 정관 말씀이십니까?
○안경자 위원 예, 도시공사도 그렇고 교통공사도 그렇고 홈페이지상으로 정관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정관을 공개해서 볼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자체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자체 홈페이지를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주요내용에서 1명의 비상임 감사를 2명 이내의 감사로 변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비상임 감사가 있는데 상임감사를 1명 더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맞습니다.
상임감사 1명을 둔다는 얘기고요, 비상임 감사가 임기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비상임 감사도 있게 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비상임 감사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러면 상임감사 1인 체제로.
○안경자 위원 상임감사 1인 체제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비상임은 없고요, 상임감사만 남게 됩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기조실장님, 대전교통공사 1년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대전시에서 부족분이 얼마가 예산이 투입되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교통공사 예산 규모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요.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확인 가능한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2025년 예산액은 교통공사가 1,288억 원이고요.
저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은 600억 원 정도 됩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대전교통공사의 현재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거든요, 홈페이지하고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것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정원은.」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정명국 저기요, 지금 답변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정확히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위원님, 개정 전에 기준으로 해서 총 정원이 640이고요.
이번에 상임감사와 타슈 직원 1명이 증원되면 642명으로 변경이 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을 볼 때 직원 정원은 637명인데 현원은 626명으로 11명 정도가 적어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원 11명이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비는 거지요?
(「어떤.」하는 직원 있음)
이거 홈페이지상에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상에 정원 임원 3명, 직원 637명.
현원 임원 3명, 직원 626명.
그다음에 공무직 정원 397명, 현원 385명 해서 적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유운호 경영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홈페이지상에 정원과 현원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교통공사경영이사 유운호 저희들 정원이 다소간에 한 10여 명 내외로 차이가 있는 것은 휴직자라든지 수시로 변동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시로부터 허가받는 정원은 640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임감사 1명하고 타슈 운영직 1명 충원되면 642명을 정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왜 이 인원에 대해서, 확충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현재 공무직까지 하면 1,000명이 넘어가요.
○대전교통공사경영이사 유운호 예, 넘습니다.
1,250명 정도 됩니다.
○안경자 위원 도시철도 구간 22㎞에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무한정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자구책에 대한 계획은 없고 상임감사 인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니까 감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올리시는 것 같은데 무작정 이렇게 인원을, 상근인원들을 늘리다 보면 적자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대전교통공사경영이사 유운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철도 부분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슈 운영하고 있고요, 교통문화연수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감사에 관련된 것은 법률상 1,000명 이상이 되면 감사를 상임으로 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정안전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려와서, 사실은 50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는데 저희들은 1,0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비상임 감사 체제로 운영했었는데 기관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은 감사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임감사 1명 늘어난 거고, 타슈는 민선 8기 오면서 운영률이 거의 8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타슈 운영직 1명을 이번에 처음으로 증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물론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은 알지만 최대한 인원을 늘리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 세수는 한정적인데 공사 같은 경우는 자구책은 마련하지 않고 자리만 늘리다 보면 대전시의 세금이 무한정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공사의 체제입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교통공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기관 다 똑같습니다.
상임감사 추가를 하는데 정관 변경이 아주 단순한 건일 수 있지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단순한 건이지만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정말로 안 될 때 그때 인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공무직 1명, 공무직도 지금 397명 정년 보장하고 앞으로 30년 이렇게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인원을 좀, 정관 변경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수입, 지출, 대전시 예산 얼마가 투입되는지, 자구책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저희한테 설명 없이 “정관 변경하겠습니다, 인원 늘려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는 없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대전교통공사경영이사 유운호 예,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안경자 위원 소속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시지요.
○대전교통공사경영이사 유운호 교통공사 경영이사 유운호입니다.
○안경자 위원 예.
○대전교통공사경영이사 유운호 원래 시로부터 받았던 정원에서 사실 저희들의 자구노력으로 지금 60명 결원 상태를 정원으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20년 동안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일 전체의 양이 늘어나면서 사실 임계치까지 올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대시민 서비스를 해야 되는 도시철도를 근간으로 하는 교통공사에서는 사실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대전시에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 안전한 수송 또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동안 감축했던 정원 60여 명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들은 관련 상임위인 산건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고 관련 부서인 기획실이라든지 공기업팀 또 예산담당관한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하나하나 하는데 이번 상임감사 건과 타슈 운영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의지도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사실에 요구를 한 상황이라 인원을 늘리게 된 걸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원래는 700명이었는데 지금 640명으로 줄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원래 그러면 640명이, 운영을 하던 것을 60명 결원.
○대전교통공사경영이사 유운호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정관을 변경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대전교통공사경영이사 유운호 정관 변경이 아니고 자구노력을 할 때 60여 명을, 저희들이 지금은 조직이 많이 커진 상태인데 커지지 않았을 때 불가피하게 줄일 수 있는 인원들을 시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따지면 66명, 66명을 정원에서 저희들이 스스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안경자 위원 감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00억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말씀이네요?
○대전교통공사경영이사 유운호 도시철도에 6개의 동종 기관이 있는데 적자 폭이라든지 운용에 있어서는 우리 대전교통공사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금 인상이 관건이고 또 복지정책에 의해서 무임으로 타는 인원들이 지금 한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고 보조, 대전시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전 회의 때도 말했지만 자구노력을 해외에 있는 수주라든지 신안산선, 용인경전철, 오송시험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시스템엔지니어링 사업(SE 사업) 이런 것들을, 자구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절감이라든지 안전 예산 이외에는 초긴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은 주로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지요?
공무직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대전교통공사경영이사 유운호 공무직은 교통약자이동센터에 장애인콜이 111대가 있고요.
그리고 역무 운영, 역에서 3교대로 역무하고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한 270여 명 있고요.
그리고 타슈 재배치, 타슈 수리 그 부분이 있고 연수원에 강사 일을 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20여 명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나 교통공사나 어떻게 보면 공직인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부족한 거는 시에서 받으면 되지라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7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9쪽의 2024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속도감 있는 발전을 위해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보면 납세자 세제 지원 및 세부담 완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계시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해 예산 편성 요구도 들어와 있고요, 추경,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강력한 체납 징수를 하겠다, 체납 징수를 통해서 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수를 늘리는 것도 좋고 공평과세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만 지금같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을 포함해서 취약계층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세제 지원도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소상공인분들이 폐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전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반영했지만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지원 부분은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 관련해서 지금 별도의 지원을 하는 계획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소상공인분들의 세금 납부에 관해서 시 차원에서 납부 관련해서 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여기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취약계층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에 노력을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제에서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있는 부분들은 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 분할납부라든지 징수유예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세 자체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현재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은 세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분할납부라든지 징수유예 일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조건이 달려 있어서요, 모든 사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세제 지원하는 부분들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철 위원 예, 하여간 여러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세 납세자들의 지원을 강화해 주시고 또 생계형 체납자들, 복지 사각지대 계층들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좋은 정책들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바짝 써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 여러 가지 지원 정책도 하고 있지만 같이 이런 세제 지원 부분 가능한 부분들 홍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법무통계담당관 쪽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각 부서별 업무가 있잖아요, 부서별 소송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부 법무통계담당관실의 변호사 관련, 이런 것도 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하나요?
각 부서에 소송 사건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 선임해서.
○안경자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요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했을 때 어떤 심의절차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별도의 선임을 위한 절차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지금 현재 변호사님이 법무통계담당관실에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 채용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법무담당관이 그분들 포함해서 같이 판단을 해서 외부에서 선임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냥 일반 시민,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대전시가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억지성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해서 그 시민이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례를 본 게 있어서 이 소송을 대전시에서 할 때 그런 심의도 하지 않고 하나, 소송이 진행될 때 제가 볼 때는 대전시가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은데 왜 이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하게 그 담당자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소송을 시작할 때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이 소송이 시민에게 적절한 것인지, 소송을 했는데 시민을 힘들게 해서 지치게 만드는 그런 소송들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거든요, 시민하고.
그래서 법무통계담당관실은 그런 절차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겠지만 불합리한 그런 사례를 저는 접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그 소송을, 부서에서 올 때는 뭔가 대전시가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불합리하다라는 사례를 봐서 그런 절차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법무통계담당관님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신중하게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그 소송 상대자가 시민이 대전시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대전시가 시민을 상대로 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송을 해서, 시민을 힘들게 하는 그런 소송들은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1차로 걸러서, 앞으로의 향후 방향이 그렇다고 하면 소송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없다는 거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 절차를 좀 체계적으로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절차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거치든 전문가 자문을 구하든, 소송을 했을 때 가령 어떻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부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대전시야 대전시 공금 들어가면 되지만 그 상대가 된 시민들은 변호사를 사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치는 겁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그런 사례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구체적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시스템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장님.
33쪽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이장우 시장님과 김태흠 지사가 옛 충남도청에서 공동선언을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공동선언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큰 틀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공동선언하신 이후에 양 시·도지사님께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협의하셔서 저희가 민관협의회를 충남과 대전 동수로 15명씩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는 대전에서 12월에 개최했고요, 1월에는 또 2차 회의를 현재 충남도에서 개최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양 시·도가 법률안 초안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양 시·도가 각각 법률안을 만드는 이유는 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특례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의견을 담아서 특례들을 각각 구성하고, 재정 특례라든지 아니면 경찰, 교육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양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일단 양 시·도가 각각 만들어서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합의안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초안은 2월 말까지 저희가 충남도와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법률안 초안을 2월 말까지 협의하게 되면 3월 중에는 그 초안을 가지고 저희가 민관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초나 중순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법률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전시민 또 충남도민들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법률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는 아직 하고 있지 않고요.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통합에 대한 방향이 그 법률안에 내용이 다 담기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3월부터는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가 토론회, 시·도민 설명회, 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 있어도 일반 시민들은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사실 의원들한테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도 사실 100% 지금 아직 홍보를 못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일부 의원들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제가 폐회 때 타당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합니다.
하긴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식으로 대시민 홍보를 할 건지,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 건지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실 거냐,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통합을 해서 어떤 효과가,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전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단순하게 너무 이득만 따지지 말고 공감대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싫어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흡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 이득만 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경제적 이득 외에 실제 주민 생활에서,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는 인접 시·군과 현재 충남도와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분절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인접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시설들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주민들 생활의 편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 산업단지를 더 유치하고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 직접 생활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1989년에 대전과 충남이 분리된 뒤 35년 만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대시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 홍보와 곁들여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말씀하신 대로 해서, 민관위원회에 위원장님들 참여하고 계시는데 홍보분과도 이번 달 중에 회의를 개최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상의드리려고 합니다, 민관위원회 의견도 듣고요.
아마 2월 중에 법안 초안이 어느 정도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3월 중에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스물한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도 전부 다 홍보를 하셔야 각 지역에 가서, 가장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시민들하고.
그분들이 가서, 이 부분을 먼저 인지하고 가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임위 위원들만 설명하실 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꼭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 설명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사업 있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면 0시 축제를 위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해외도시 홍보 및 자매·우호도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작년하고 따로 차이점은 아니고.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올해도 자매도시, 작년 공연 프로그램 같은 것은 동일하게, 더 넓혀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자매도시, 저희가 작년에 방문해서 다녀왔던 곳하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저희가 자매·우호 기념 20주년, 30주년 해서 기념물 같은 것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명칭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런 사업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도 있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 그래요?
이번에 삿포로 눈축제가 있었지요, 유득원 부시장님이 갔다 오신 것 같던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일본 삿포로 아키모토 시장인가 그분하고 면담을 하신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방안이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요, 일본 삿포로까지는.
○위원장 정명국 대전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언론에도 났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단순하게 무슨 물건 보내주고 홍보하고, 이것은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뭔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지요, 저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기 보면 홍보관도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지요?
홍보관 운영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삿포로 눈축제 홍보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이것은 이번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홍보부스를 별도로 축제장에 만들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홍보관에서 어떻게 뭐를 홍보하고,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0시 축제를 홍보했다거나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삿포로에서 우리 대전시 관광지하고 그다음에 꿈씨패밀리 캐릭터, 이런 내용들을 홍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우리 대전시 직원이 거기 갔나요, 홍보부스에?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대전시 직원이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고요, 관광공사 쪽에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관광공사 직원이 현장에 나갔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직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제교류라는 게 단순한 교류를 떠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매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가서 꿈돌이 보여주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삿포로 시장과 우리 행정부시장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나,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장님 자매도시 말씀 주신 사항, 저도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25쪽에도 2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활성화가 있고 밑에는 경제과학도시연합 네트워크 고도화라든지 실행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도시들과는 축제 때 초청하고 이런 정도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인적교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매도시들과 그 이상의 단계를 진행하는 것은 조금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과학도시연합을 작년에 출범했고요.
저희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정식 회원은 5개입니다.
금년에 퀘벡 주정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멤버를 참여 회원국으로 해서.
그 6개와는 기존의 자매·우호도시와 좀 다르게, 저희가 과학분야의 공동연구라든지 또 해외통상사무소를 그 지역에 둬서 전략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기존의 자매도시들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마 자매도시가 지금까지 운영하던 인적교류 차원에서 방문하고 초청하고 이런 단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렇게 이해했고요.
자매도시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경제과학도시연합의 이런 사례처럼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각 국가 간 공통의 관심사가 뭐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야지요, 서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공통분모를 찾아서 가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가고 시장과 면담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4시 59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홍석 정책기획관 이홍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을 추진하고자 긴급하게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5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6조 7,122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51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1건으로 순세계잉여금 35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소상공정책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전액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조 3,346억 3,703만 원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기정예산 대비 1.06%인 35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2,179억 3,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예산안 규모 및 실·국별 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351억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 기본적인 추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1억을 말 그대로 풀었을 때 소상공인 전체 중 몇 퍼센트한테 혜택이 가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전체 대전시 소상공인 수가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작년도 기준 했을 때 14만 7천 개소가 됩니다, 현재.
저희가 업체에 5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 소상공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억 원 미만의 업체가 통계상 8만 6,300개소 정도로 추정됩니다.
8만 6,300개소에 대해서 각 개소당 50만 원씩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이 예산 부담은 시와 구가 80%, 20% 해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50만 원씩 나눠주면 8만 6,300개가 다 혜택을 보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행업소라든지 이런 데 일부 제외하는 업체,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상공인 쪽에서 제외된 숫자입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담당관님, 지금 맞나요?
8만 6,300개에서 사행업소를 제외한, 50만 원씩 혜택을 다 받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어떤 것, 숫자 때문에 그러신가요?
○안경자 위원 예, 안 맞아서 제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 이게.
○안경자 위원 한 10%밖에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부담하는 게 지금 351억이고요.
○안경자 위원 예, 그러니까 80%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자치구에서 또 86억을 부담, 그러니까 80 대 20으로 매칭해서 전체 사업비가 431억입니다.
○안경자 위원 431억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8만 6,300개소에 50만 원씩을 해줄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가 추정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 예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15시 30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난 1월 1일 자 시민안전실장으로 부임한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구 재해예방과장입니다.
(재해예방과장 남상구 인사)
그러면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우리 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전담 조직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축시설을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및 해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초 시유지인 계산동 671-13번지 외 7필지와 유성구 구유지인 가정동 37번지 외 1필지를 상호 교환 취득을 통해 우리 시는 가정동에 국민안전체험관을, 유성구는 계산동에 복합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간 상호 양도가격의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여 부지 교환에서 상호 무상사용으로 변경하고 유성구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05호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5시 38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안전실에서 추진 중인 업무협약 8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은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8건으로 자체 점검결과 8건 모두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협약 건별로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각각 체결한 원자력 안전 협약을 통해 원자력 관련 정보 제공, 원자력 안전 실무협의회 운영, 2024년 하나로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등 대전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방사능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지방노동청과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지회와 협약한 산업재해 없는 안전일류도시 대전만들기 업무협약으로 상·하반기 건설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점검,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중시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군군수사령부 등 관내 6개 군부대와 체결한 관·군협의회 운영 협약 관련입니다.
상·하반기 관·군협의회와 제2회 자운대 민·관·군 화합 페스티벌 개최, 국군대전병원 6·25 참전국 선양사업 등 지속적인 관·군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관·군 간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해군 대전함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해군 대전함 위문금 전달 등 지속적인 상호 협력과 시민 안보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체결한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을 통해 지능형 예·경보시스템과 데이터 공유·연계 등 신속한 지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체결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효율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합동단속과 수사정보 공유 등 수사공조를 통해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실에서는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6시 42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여건 및 방향,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업무보고를 위해서 유세종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난관리자원통합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떤 게 비치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전시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품목도 적고 시중에서 금방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대전은 광역이잖아요, 그래서 대전시 재난관리자원통합, 사회재난과 해당입니다.
자원센터라고 하면 대전시에서 조금 큰,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비치해서 사회재난이 됐을 때 바로바로 그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물품은 아주 간단하게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난이라고 하면 어떻게 갑자기 발생할지 모르니까 발전기라든지 양수기라든지 고가의 또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물품을 구입할 때는 아마 재원이 없어서 소모품 위주로 산 것 같고요.
올해 약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확보가 돼서 구에서 사기 어려운 것들, 또 저희도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입해서 우기 전까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때 잠깐 여쭤볼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전국민안전체험관이 보니까 예전에 2025년도에 개관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28년도로 개관을 지금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도 처음에는 285억이었는데 4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공사비는 늘어났을 거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사업진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좀 있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선정이 저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은 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부터가 맞는데 다만 공사비가 그동안에 비해서, 2021년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을 할 때는 약 285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사이에 지금 보니까 공사비 같은 경우도 83억 정도 또 기타 시설에 대한 설치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사용허가 받아서 하고 제반 절차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135억이 늘어난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물론 큰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장애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서 사업비가 오르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다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사업비에 보니까 국비만 일부 편성이 됐어요.
시비 예산편성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예산편성 계획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현재 국비 부분이 100억인데요, 올해 편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실시설계까지, 그러니까 기본실시설계가 약 한 17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월시킨 거하고 합쳐서 올해는 국비를 가지고 설계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 지방비 포함을 해서 공사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10억만 국비 받은 건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올해분.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시비만 해도 300억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3 대 7이지요, 국·시비?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비율적으로 볼 때는 시비가 320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 국비가 19% 정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사업이 큰 사업인 만큼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또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중투심사도 곧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신청했고요, 3월 말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꼼꼼하게 추진계획을 살펴주시고요.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고맙습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53쪽 사회재난 총괄대응 및 관련해서, 재난피해 지원 관련해서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이용기 위원 그러면 가입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자인데 가입을 안 해서 우리 시에서 적발한 사례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한 대상이 5,500건 정도 되는데 전체 다 가입하시고, 가입률이 99.1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가입 안 하신 분이 적게 있는데, 과태료 처분합니다, 구청에서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약 37건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낮긴 한데 대부분이 폐업하시고 자취를 감추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가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대전시의 의무가입대상자들은 대부분 다 가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이용기 위원 그 밑에 보면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관련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2010년도부터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주로 사업들이 거기에 지금 풀 관리되어 있는 심리상담사분들이 찾아오시는,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셔서 상담이라든지, 심리회복을 도와주시는데 크게 보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위험군들한테는 마음구호 프로그램이라고 진행하는 것 같고요.
고위험군들한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안내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보니까 약 한 632건 정도 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에 피해자들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 심리적으로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59쪽이지요, 5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통과가 됐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 정명국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드렸습니다.
교환을 무상사용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각자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 건물을 짓게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볼 때, 이게 나중에 무상사용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영구시설로 하는 거 보니까, 일정한 최대 기간을 잡아놓고 계속 연장해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사전에 협의할 때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게 향후의 문제지만 30년이든 20년이든 지났을 때 저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선례가 많잖아요, 우리가 보상해 줄 때 내 땅이 아니고 건물주는 따로 있고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잖아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초단체 유성구하고 저희의 문제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들의 우려는 좀 생각보다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당연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적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협의하실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섬세하게 서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사용허가 과정에서 좀 더 차분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안건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정명국이용기이병철이중호 |
안경자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전문위원 | 문강숙 |
○출석공무원 | |
기획조정실장 | 한치흠 |
정책기획관 | 이홍석 |
예산담당관 | 최영주 |
세정담당관 | 조중연 |
국제담당관 | 권오봉 |
법무통계담당관 | 이옥선 |
시민안전실장 | 유세종 |
안전정책과장 | 김영진 |
재해예방과장 | 남상구 |
사회재난과장 | 유 철 |
자연재난과장 | 우준호 |
민생사법경찰과장 | 김혜경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 정해교 |
대전교통공사경영이사 | 유운호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세종연구원장 |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