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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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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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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도시주택국


일 시 : 2008년 11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13분 감사개시)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오영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부터 할까요?

○委員長 吳榮世 예, 곽영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자료작성 아마 또 감사원 감사가 시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둔산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관련인데 둔산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올해 3월에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둔산지구는 아시는 것처럼 1994년에 택지개발이 완료돼서 15년 이상 경과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5년 동안 도시를 관리해 오면서 불합리한 내용이라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구단위재정비를 한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크게 보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1994년에 완료된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통상의 문제 그 다음에 중심에 잡고 있는 터미널 부지에 대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정한 사업입니다.

郭泳敎 委員 결국은 물론 이따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공영주차장 터미널에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기본방향은 규제를 하는 쪽인 것 같아요.

점포주택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층고도 등등에 대해서 좀더 예전보다 규제하는 쪽으로 고시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일부 강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 강화가 됐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지역 내 점포주택의 경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건축물 용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바뀐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1층까지만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2층, 3층에서도 6 대 4라는 그 비율만 맞으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면서 최근에 도시관리계획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바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원사항들은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새로 대수선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바뀐 용도지침을 따라야 되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바뀐 지구단위계획.

郭泳敎 委員 그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1차적으로 이제 6 대 4의 주택과 점포 비율이 그 방향에서 지금 새로 고시된 그것은 틀은 유지되지만 1층과 지하에만 지금 허용되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지금 나대지로 둔 부분은 1년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나대지의 경우는 지금 1년 유예해서 지난번 고시된 내용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1년 유예기간이 있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적용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 나대지의 경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포주택의 경우 한 700%까지 가능한 것을 400%로 규제하는 입장인데, 강화되는 것인데, 한 300%를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한 경우에 300%를 기존의 고시내용이면 더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이미 한 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300%를 더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맞습니까, 올해 고시된 내용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한테도 나대지의 경우에 준해서 1년간 더 유예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형평논리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것은 준주거지역에 대한 어떤 용적률에 대한 규정이 대전시 전체에 대해서 조정한 것이 2000년도입니다.

2000년 12월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둔산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700%에서 400%로 다운돼서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둔산지구만은 상세계획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예외로 해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 어떤 형평성을 따진다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2000년도에 적용돼야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인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 얘기는 맞는데, 상대적인 혜택을 누린 것은 다른 지역과의 관계이고 또 그 지역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예를 준 것이지 특별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둔산지역 내에서도 나대지하고 기존에 신축한 것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신축을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대지나 일반 용지를 분양받은 다음에 건축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그러한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지 실제로 지금 현재 건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까지 적용하게 되면.

郭泳敎 委員 이런 규제를 하려면, 강화를 시키려면 어느 경우든 그렇습니다, 더 좋은 쪽으로 주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규제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예외규정을 둬야 돼요, 1년 정도의 예외기간을 두고,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용도용적제 같은 경우도 6개월간 어려우니까 예외 두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시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화된 것을 그냥 갑자기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게 건축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시일이 걸리고 나름대로 자금조달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또 필요성에 의해서 못 했던 경우도 있었을 테고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사생활의 침해가 아닌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람절차를 거쳤고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가 10월에 1차로 있었고 또한 이 내용 때문에 보완이 떨어져서 11월에 다시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대지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를 주자 하는 내용으로 의결이 되었고 3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도 사실은 5 내지 6개월 정도의 어떠한 유예기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도에 대전시 전체의 준주거지역이 700%에서 400%로 다운됐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예외가 없이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나대지에 대해서까지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에 의해서 그 부분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나대지의 경우는 왜 넘어갑니까?

왜 나대지의 경우는 어떤, 나대지가 어떻게 해서 더 혜택을 줘야 합니까?

오히려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더 이익을 받고 혜택을 받습니까, 나대지가?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자꾸 미루는데 나대지도 그렇다면 1년 유예를 주지를 말든지 해야지요, 똑같이 적용을 하든지 해야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 규제를 하고 강화하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불만이 생기지 않게 똑같이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유예를 한 1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을 없애고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대지만 1년 유예해 주고 기존 건축한 사람들한테는 유예를 안 주니까 주민들간에 감정의 골이 생기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소송을 겪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봤으나 어떠한 나대지, 한 번도 건축행위를 시도하지 않은 것에도 이것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郭泳敎 委員 나대지가 생긴 것은, 본 위원이 정확한 지식은 짧을 수 있습니다만, 나대지를 방치해 두는 것 자체가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론적으로 볼 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나대지를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건축하는 입장에서.

郭泳敎 委員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게으른 분들한테는 1년간 혜택을 줘서 뭔가 구제의 기회를 주고 뭔가 나름대로 형편이 필요해서 건축한 분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행위에 시민들이 납득을 않는 거예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지역은 시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또 준비는 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의 준비는.

그런데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이런 데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자꾸 의혹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갈등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나대지 같은 경우는 일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다른 증축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어떠한 건물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의 수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어진 건물을 다시 헐고 다시 건축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어떤 낭비 요소가 있고 또한 신규로 한 번도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러한 조건으로 대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두돼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대전지역의 건설 관련 4개 단체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ㆍ충남도회, 대전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대전대한건축가협회 대전시회 등 건설 관련 4개 단체가 이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해서 건의문을 전달한 바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많고 현재 또 건설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까지 규제를 강화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만, 실제로 어떠한 건물이 있는 데서 건물을 헐고 건축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나대지 상태에서 하는 것이.

郭泳敎 委員 아니, 증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증축은 가능합니다.

증축은 가능한데 사실.

郭泳敎 委員 증축을 해도, 새로 허가를 증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종전 규정대로 가능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지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것은 아니고 40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말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증축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의도된 바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사실 준주거지역에 400%라는 용적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용적률입니다.

따라서 국토법이라든지 도시계획조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왔고 실제로 주거지역의 일종인 준주거지역에서 700%를 짓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어떤 판단 하에서 지금 이것이 있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협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건물을 헐지 않고 나대지 상태에서 편하게 짓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유리한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과 관련되어 있는, 소송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 건설과 관련된 어떠한 협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께서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단체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접수됐을 때 각 협회한테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실제로 어떠한 필요성에 의한 그런 것보다 비슷한 협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면 실제로 나대지에서 건설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사전설명이나 아니면 보고나 이런 시민 청취 의견 이런 등등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절차상 의회의견 청취 대상은 아니고요.

郭泳敎 委員 청취대상은 아니지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일부 참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것도 그래요.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가장 관심사는 재산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산권을 특히 침해하거나 제한하거나 규제를 강화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물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시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홍보와 또 사전에 의견청취, 충분한 논의 또 의회의 동의,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안 한다고 그러지만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안 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회나 설명회를 가지면, 또 의원들이 시민들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또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하게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충분한 유예기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저 행정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행정에.

이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추후에는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개별적인 설명을 통해서…….

郭泳敎 委員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떤 사업성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과 보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음, 시청 남문광장 녹지축 개선사업 관련인데 이게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고 첨예하게 문제가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많은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우선 서구의회에서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거기도 지자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더 한발 앞서간 지자체인데 시의 입장을 보면 서구 결의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으로 가는 듯한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난번에도 서구의회에서 결의안을 저희들한테 보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 현재 보라매길을 폐쇄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청 남문광장이랑 보라매광장을 연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도로를 폐쇄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둔산지구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점검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막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샤크존상가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주변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의 의견 그 다음에 서구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로를 폐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선의 도로를 4차선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다만 대규모의 이벤트가 있을 시에는 그 부분을 막아서 우회시키는 쪽으로 타협안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받았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4차선으로 축소한다는 것인데, 녹지축을 더 만든다는 것인데 사실 서구의회는 이것도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샤크존상가 대표 또 시민대표, 서구의회 구우회 의원을 비롯한 그런 대표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일부 의원들이 반대합니다만.

郭泳敎 委員 일부가 아니라 지금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입니다, 서구의회에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랑도 직접 설명회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녹원아파트라든지 여기 주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져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기대 반 또한 염려 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어떻게 도로가 주민들의 전유물입니까?

그 도로에 본 위원도 하루에 두세 번씩 왔다가는데 그러면 일반 동구나 중구의 다른 쪽 주민들은 의견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도로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전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무슨 어떻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정서상.

그러면 굳이 녹지축을 개선해서 거기를, 지금은 축소했겠지만 당초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기본 이유가 뭐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둔산지구의 녹지축 체계에 대해서는 실은 오래 전부터 녹지축의 단절문제는 도시설계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둔산지구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랑 시민들이랑 다 참여한 가운데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郭泳敎 委員 공청회와 토론회를 몇 번 가졌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세 번 가졌습니다.

郭泳敎 委員 공청회와 토론회의 결과를 그대로 믿습니까?

편한 분들 모시고, 공청회 몇 분 참석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민들까지 해서.

郭泳敎 委員 관심있는 분들이나 오고 또 연락해서 초청되고 어찌 보면 동원된 분들이 오는 것이 공청회인데,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런 분들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녹지축을 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이런 결정을 했느냐, 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설명드리겠습니다.

둔산의 녹지축은 사실 남북축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동서로를 연결하는 도로 때문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라매공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들의 접근이 거의 끊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시청 남문광장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청의 외부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청은 단순하게 서구나 둔산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간만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라든지 찾아오게 되면.

郭泳敎 委員 그 부분 잠깐, 죄송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견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녹지축이 끊어져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녹지축이 끊어져서 찾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달리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도로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도로 때문에 거기가 단절돼서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일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말이면 오히려 공동화가 일어나서 다 거기는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주변의 음식점이 되는 것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안 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거기에 공간 만든다고 사람이 와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상가지역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말에 안 오는 것입니다.

또 평일날도 올 이유가 없지요, 사무실 공간인데.

그래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영국 이런 데 공원을 보세요, 도심에 있는 것은 휴식공간이지만 대개 대형공원이나 녹지들은 시의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차 타고 거기 가서 하루를 즐기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청 앞에 가장 번잡한 데다가 만들어서 거기다 공연하고 한다는 발상이 우선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보라매공원을 개조해서 거기서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협소하더라도 시청 앞에 그 광장 넓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 그것 뜯어내고 거기에만 잔디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세계 일류 유수한 도시를 많이 가봤는데 시청 광장이 지금 우리 대전시 광장만한 시청도 흔하지 않습니다, 넓은 편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활용 안 하고 있고 그 도로를 막아서 전체 넓혀서 나무 심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아무리 시장의 강한 의지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시민들도 반대하고.

아니 반대의견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굳이 역행을 해서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郭泳敎 委員 서구의회도 반대하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타당성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반대가 심하면 조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득이 될 동안 서로 대화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붙여서 올 12월에 첫 삽을 뜬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취지를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납득된 상태에서 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까?

청계천 하는 것 보셨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시장하실 때 3,600명의 시민하고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바꾸기 위해서 그 시간을 걸려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녹지축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것도 한편은 맞지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또 제한된 여건에서 그나마 그 보라매공원도 시민들이 모이기가 어려운 장소라면 개선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나 도로 하나를 없애는 것은 쉽게 이렇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것은 시민들의 재산권, 시민들의 편의 이런 것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어떤 입장과 또한 시민들의 어떤 의견에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6차선을 4차선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샤크존의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다.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저희들이 기자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4차선으로 줄이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짜깁기에 불과한 것이고 차라리 그 뜻이 맞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을 해서 도로를 폐쇄하는 게 맞지요.

그것을 반대한다고 일부 2차선 축소해서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방법입니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정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시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절충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도로도 아니고 녹지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자꾸 녹지축 얘기하는데 녹지축이 여기 시청 건물로 끝났습니다.

뒤로는 또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 건물 때문에.

녹지축의 의미를 자꾸 강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재는 단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ㆍ장기.

郭泳敎 委員 유승기업사 앞에 있는 녹지공간이 쭉 시청까지 오는데 거기에도 뭡니까, SK텔레콤인가 거기도 그럼 폐쇄합니까?

거기도 폐쇄해야지 녹지축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시민의 광장, 음악, 공연 예술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시청광장만 우선 해도 되고, 충분히 가능해요.

이용도 안 해보고, 그런 활용계획도 지금까지 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예를 들면, 시청광장에서 이미 그런 일을,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시민들이 나중에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 좀 넓었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행사를 하려고 대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니드(need)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논의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차라리 막자, 이걸 막는 것이 교통편의보다 더 낫겠다.’ 이런 편익이 좀더 증가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만들어 놔서 나중에 거기에 시민행사나 이런 것들이 연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또?

그렇게 하는 것 많았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저희들이.

郭泳敎 委員 확신을 해요, 그렇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시청의 옥외 공간이 전반적으로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인 이유도 지금 보라매길 자체가.

郭泳敎 委員 그것을 분석해서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먼저 그것을 노력하십시오.

요즘에 가끔 보니까 김장담그기 행사하고 지역농산물 몇 건 하는데 사실 1년에 몇 건 합니까,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그것 활용도가 없어요.

우선 그런 활용도부터 늘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우선 남문이 그래도 정문 개념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부터 남문 활용을 해야지요.

다 북문으로 들어가면서 남문에 뭘 활성화시킨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30억 원이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는데 이게 토지공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토지공사가 왜 이것을 부담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토지공사는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따라서 둔산지구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녹지축을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郭泳敎 委員 아니,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대전시 예산으로 할 것이지 토지공사가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해서 왜 추가로 30억 원을 줍니까?

차라리 그러면 아주 100억 원을 줘서 시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지하차도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지하차도로 가면.

郭泳敎 委員 그렇게 토지공사가 대전시 서구 둔산지구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다면 돈을 좀더 투자하고, 대전시도 돈을 내고 해서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뭡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0억 원만 딱 지원하는 이유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의 개발기관들은 특히 토지공사는 시와 전반적인 도시의 정비라든지.

郭泳敎 委員 아니, 토지공사가 둔산의 다른 지역도 많이 있고,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대전을 위해서?

대전에서 다른 시급한 데다가 돈을 줄 수 있어요.

왜 여기에 토지공사가 돈을 30억 원을 내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 이것 분명히 시예산으로 확정해 놓으면 시의회에서 이것 승인 안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시의회의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토지공사가 돈을 대는 일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郭泳敎 委員 그런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러니까 시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둔산은 이미 1994년도에 신시가로 개발된 지역이니까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또한.

郭泳敎 委員 토지공사 자금도 마찬가지로 국가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대전시의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명목이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공사가 30억 원을 내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긴박한 데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지 그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시는 것처럼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토지공사 측에서 막대한.

郭泳敎 委員 그 이유가 석연치가 않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이유는 있었고 또한 아시는 것처럼 시립미술관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했습니다만 지구개발에 따른 어떤 수익금의 환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것을 하려면 차라리 시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토지공사가 돈을 내놓으면 다른 쪽에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첨예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토지공사의 자금을 가지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것을 의회예산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안 할 게 뻔하니까 토지공사 돈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지금 토지공사 소유로 있던 둔산지구 변경고시한 것에 터미널 부지도 터미널을 해제시켜서 상업용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약 2,000평에 대해서, 8,041㎡.

이것이 결국은 공공여객자동차터미널을 폐지해서 상업용지로 존치됐고, 최근에 그것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 지역은 이미 2000년 4월에 해양경찰청이 오는 것으로 해서 터미널부지를 공공청사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토지공사와 시에서 서로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만 7,876㎡가 전체 터미널부지였는데 그 중에서 일부 토지인 1만 9,835㎡를 공용의 청사 용지로 바꾸는 조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터미널을 해제해서 일반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00년에 이미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郭泳敎 委員 글쎄 이렇게 해서 토지공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것은 막대한 이익으로, 왜냐하면 터미널부지가 공공청사용지로 바뀌면서 조성원가로 공급됐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으로 보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용도변경해 주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성으로 30억 원을 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0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면서 했고, 둔산지구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공사 입장에서 전반적인 기여를 통해서 이번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거기를 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일부는 주차장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지금 거기가 굉장히 자동차 주차난이 가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리고 공공청사를 지으면 주차장은 어디다 만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차장은 내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郭泳敎 委員 내부에도 있지만요, 그것 다 주차장부지로 해도 부족할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부 또 매각하게 해서 상당한 이익도 토지공사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석연치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郭泳敎 委員 선비는 말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30억 원 토지공사가 주고 그것을 또 12월에 시행하고 또 이런 식으로 터미널용도시설을 폐지시키고 또 매각시키고 이익을 주고 이렇게 의혹을 사도록 하는 게 잘못 됐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둔산지구 단위계획을 재정비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불거져 나왔고 이것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착수한 것이지 2000년에 이미 협약에 의해서 다 결정된 것을 지금 시점에 와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뿐이지 어떤 조건으로 이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이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시장님의 생각도 있습니다만 제가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사실은 녹지축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연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도시설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녹지축이 기존 6차선을 2차선 줄여서 4차선으로 만든다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러나 훨씬 개연성은 높아지고요.

郭泳敎 委員 어떤 개연성이 높아요?

오히려 교통만 더 불편하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현재 6차선의 도로가 주간선도로가 아니라 보조간선도로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량 자체가.

郭泳敎 委員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4차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郭泳敎 委員 그러면 4차선으로 충분하면 4차선으로 놓은 데 주말에 폐쇄를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말에 대부분 대형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폐쇄를 해도.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면 4차선이면 충분하다손 치더라도 1차선 차로 줄여서 녹지를 만든다고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녹지 효과가 있습니까, 1차선 줄인다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6차선에서 4차선만 줄이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재 보라매공원의 활용 사항이라든지.

郭泳敎 委員 그러면 보라매공원을 활용한 방법대로 그것을 좀 바꿔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봐도 쓸모 없게 만들었어요, 광장이 부족해서.

그러면 그것을 나름대로 바꿔서 비행기장을 옆으로 비행기도 올리고 또 시청 앞에 그것도 활용할 수 있게 잔디로 바꾼다든지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좋은데 차선을 줄인다든지 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차선을 폐쇄하든지 당초의 생각대로.

그래야 녹지축이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폐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폐쇄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예산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률적인 원칙론이 없이 행동하는 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내ㆍ외부 공간의 이벤트의 기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히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되면 저희들이 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 금년 12월에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일부만 착수.

郭泳敎 委員 일부라도 하여튼 하려고 하는 것, 일부하면 하는 것이지요,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것을 좀더 연기해서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금년 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돼 왔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다른 부분에 30억 원을 줘서 기여하느냐 그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토지공사가 둔산에 녹지축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데 다른 데다 기여를 안 하겠다, 다른 데도 기여할 수 있지요.

필요하면 토지공사가 돈을 내놓은 것이야 여기 하라는 특별한 절체절명의 명제도 아니고, 다른 쪽에 녹지축을 하세요, 다른 쪽에 녹지공간을 많이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둔산지구에 녹지 만들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30억 원 들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둔산지구의 녹지축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은 시청 앞의 공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종각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당장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하면 사실은 현재 시청 남문광장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공간입니다.

郭泳敎 委員 제야의 종을 타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다는 말이 맞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 그것을.

그때는 그러면 폐쇄하세요.

시민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제야의 종 타종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구름 관중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도로가 폐쇄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시에서는.

郭泳敎 委員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내ㆍ외부 공간이 활용이 지금 사실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도 마찬가지고, 외부 공간도 사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제야의 종 타종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하고 해서 광장을 활용하세요, 먼저.

그러다 보면 자꾸 도로를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누가 봐도 ‘그 도로는 아예 그냥 광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시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첨예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억지로 그것도 토지공사 돈을 들여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강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을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답이 자꾸 공전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權亨禮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아무튼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박월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1년 동안 고생하신 것, 잘한 것보다 일단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감사자리이다 보니까 이해하시고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상당히 녹지축 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로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히 받아서 6차선이 4차선으로 주는데도 문제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조만간에 본 위원이 알기는 경찰청이라든가 토지공사, KTF 대형건물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재 목련길에 차량 자체가 1일 1차로당 1만 2,500대.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 상황을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지 조만간에 들어올 대형건물에 관한 것을 놓고 예측 교통영향평가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곽영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듯이 6차선도 부족할 형편이 곧 다가올텐데 지금 도로를 축소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지축 하셨는데 그 축이 중요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權亨禮 委員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축에 의미를 둔다면 도로를 폐쇄해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현재 폐쇄가 아니고 6차선에서 4차로로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보자면 녹지축 사업이 아니라 도로축소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도로가 4차선이 있는 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도로가 6차선 이상 되는 도로로 이것이 단절이 되면 사실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4차로로 만약에 막게 되면, 그 4차로도 실제로 이 부분은 보조간선도로고 충분한 우회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한 일반 아스팔트가 아니라 다른.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 대형건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 예측.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4차선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權亨禮 委員 아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이지 큰 대형건물이 4, 5개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교통영향평가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측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물론 달라지는데요, 현재 목련길은 실제로 그 윗부분 북쪽이나 남쪽에 대체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샤크존 주변에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도로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 교통량 자체도 1일 1만 2,500대에 불과하고 4차로로 사실은 충분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민원이 지금 상당히 여러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 목련길 도로에 녹지축이 끊겼다고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녹지축이 끊겨서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라매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힘들다 이런 민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민원은 속성상 예를 들면 샤크존이나 목련길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장 그 부분이 폐쇄가 될 경우에는 접근하는 도로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이해관계를 따져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이고, 저희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면서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확신했던 것은 저희들이 무작정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설득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것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자신이 생기면 막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우리 곽영교 위원님 너무나 세부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6차선에서 4차로로.

權亨禮 委員 아니, 도로뿐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시민광장으로 활성화하고 싶은 생각에서 녹지축과 보라매공원을 연결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시청광장을 먼저 써보자는 것입니다.

써보고 30억 원을 당장 급하게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토지공사와 잘 의논해서 잘 가지고 계시든지 다른 데 활용을 하고 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민광장을 쓰다보니까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시민 공감대를 끌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은 지금 밀어붙이기 식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어떤 정책을 하나 내면 온통 거기에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서구의회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도 지금 진정을 낸 상태에서 왜 이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일단 남문광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발주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남문광장에 대한 부분은 하고, 도로나 그 밑에 보라매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서두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서두를 것은 국책사업을 서둘러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다각도로 연구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일단 남문광장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도로를 축소하거나 보라매공원 연계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남문광장을 개발해서 아무튼 활용을 해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을 무시하는 행정은 상당히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직시하셔서 템포를 늦추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그런 의지 있으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일단 남문광장은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발주가 됐어요, 발주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문광장은 하고 그 도로를 줄인다든지 보라매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남문광장도 12억 원인가 들여서 했던 것을 했다 뜯었다, 했다 뜯었다, 나무도 심었다 캤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난 비난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석재타일만 들어내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權亨禮 委員 잔디를 심는다는 것이지요, 잔디 심어서 잔디보호하자고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공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잔디 심어놓고 거기 마음껏 뛰어놀고 다 드나들게 하실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인조잔디는 아니고요, 천연잔디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청 앞에 광장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權亨禮 委員 관리예산, 잔디를 심었을 때 관리비 예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상당히 잔디를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녹지사업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잔디를 심어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남문광장을 뜯어서 꼭 그것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사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로 연계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석재타일의 문제는 겨울에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당시 1990년대에는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투습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민들의 미끄러짐 문제라든지 빛 반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權亨禮 委員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북쪽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그렇고.

석재타일이 얼어붙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석재타일 마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리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작년에 위원님들 이것에 관한 질의 내용도 보면 다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너무 집행기관에서 밀어붙이기 식 행정을 하지 않나,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남문광장 녹지축 개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과 권형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자료에 보면 남문광장 녹지축 개선에 따라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대부분 샤크존 주민들과 그 다음에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

梁承根 委員 전문가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때 회의할 적에 주로 의견수렴을 하신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이 됐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애초에는 저희들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사실은 이것의 설계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하는 안 그 다음에 줄이는 안 그 다음에 이벤트할 때만 폐쇄하는 안, 여러 가지 의견을 모두 다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해왔고, 진행하면서는 그런 어떤 서구의회의 의견 표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梁承根 委員 그때 거기에서 그러면 절충안으로 4차선으로 축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4차선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도로폐쇄를 말아달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6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샤크존…….

梁承根 委員 공감을 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梁承根 委員 막는 것보다는 낫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막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梁承根 委員 시청앞 남문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근 주민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지요?

특히 둔산지역은 저쪽 원도심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시를 대표하는 이런 행정기관들도 많고 또 모든 상가나 음식점들이 대전에 있는 변두리 지역 사람들도 여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둔산이 보면 굉장히 항상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항상 지적이 됩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거기에다 다시 6차선을 4차선으로 만든다는 것은 병목구간을 만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보라매길은 시청앞에는 6차선이지만 녹원아파트 쪽으로 가면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로로 연계되는 도로 자체가 주간선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녹원아파트 구간은 4차선으로 돼 있고 시청앞에는 6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또 북쪽과 남쪽에 실제로 계룡로와 유등천변으로 연결되는 동서 간의 도로들이 대체도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梁承根 委員 어떻든 간에 저쪽 동쪽 측에서 연결을 해서 아파트 쪽까지 가려면 계속 6차선으로 연결됐던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 현재는 시청앞에 6차선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을 4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병목구간을 일부러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둔산지역이 어떤 교통여건이 아주 체증현상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더 이것을 병목현상으로 만들어서 줄여놓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실제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폐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물론 약간 지체되는 부분은 있지만 대체도로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금 현재 1일 교통량 자체가 사실은 1만 2,500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4차선으로 그것은 아무리 주변에 건물이 추가로 몇 개가 더 들어서도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교통흐름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梁承根 委員 녹지축을 개선해서 그것을 공원을 만들어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됐을 겁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회수도 항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항시성이 있기 때문에 전 시민들이 거의 24시간 계속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전시민들이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요?

여기 입장이 어떻습니까, 대체적인 입장이 어떻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더 보다 적극적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주입니다.

주민들 의견은 샤크존이나 녹원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도로폐쇄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지만 실제로 줄여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상가라든지 아파트에 가서 설명회도 실제로 했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샤크존이나 인근 지역주민들만 활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梁承根 委員 전 시민이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대전시의 행정이 어떤 일부 구역만을 위해서 하는 행정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이번에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 자체를 어떤 둔산지구의 시민들만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들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이 갖는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심속에 대규모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거시적인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게 하면 저쪽에 있는 다른 원도심이라든지 대전시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공원을 찾아와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는 연계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왜 대전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도로폐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파악은 안 됩니다.

저희는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라든지 일반적인 시민들의 관심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보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절충이 없이 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절충안으로 4차선을 택한 것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보도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기 지금 하는 이 사업은 시에서 구상하는 이런 사업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하나도 없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박월훈 국장을 포함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찬성을 한다는 그런 전문가들 그 몇몇 사람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나 이 공원을 그분만이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전체의 어떤 공익을 위한 시설인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다면 시민의 의견을 따라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공감을 시켜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라매공원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보라매공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교통을 전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다 살리면서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폐쇄를 하거나 어떤 줄이거나 이런 면으로만 꼭 생각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은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물론 지하차도를 내서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적어도 뭐 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6차선을 4차선으로 줄였을 때 실제로 그 부분을 이용하는 교통에는 지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혼자의 생각이고요, 그런 모든 것이 불편이 없다면 시민들도 다 불편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다 공감을 하고 박수를 치겠지요.

그런데 왜 다 싫어합니까, 반대를 하고 감사원까지 진정도 내고, 왜 서구의회에서는 반대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그런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횡단보도를 어떻게 좀, 횡단보도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오버브리지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런 대체적인 수단도 강구했을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육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면교차로로 대부분 다 대체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있던 육교도 철거하는 것이 지금 현재 도시관리추세에 있고요.

평면으로 지나가기를 사실은 보행자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6차선과 4차선은 어떻게 보면 두 차선 줄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접근하는 정도가 아주 확연히 다른 그러한 차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연계가 조금이라도 보행자 입장에서 좋은 그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축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보라매공원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중요한 시민들의 관심사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관심사가 돼 있는데 전부다 부정적인 의미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시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승인과정은 저희들이 업무절차상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도면을 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梁承根 委員 아니,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시청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를 입안해서 계획해서 그대로 추진한다면 시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하여간 어떤 절차상의 꼭 거쳐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모든 과정을 우선 거쳐주시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아주 급하게 추진된 게 아니고 2007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왔고 또 금년 들어서 여러 차례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쳤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으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공청회도 거치고 찾아가는 설명회 뭐 등등 했지만 결과적인 의견은 반대하는 의견 아닙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도 추진한다면 찾아가는 설명회고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주민들의 반대 부분에 대해서는 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 다만 지역 주민들이 도로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달했었고,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6차로에서 4차로로 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요, 본 위원도, 아까 앞에서 말씀한 두 위원님도 6차선을 4차선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 의회의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실하게 형성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서 세 분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또 다른 부분의 다른 시각을 갖고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에서 나왔듯이 2007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위원들이 대안도 제시했었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 뭐 기억하시는 것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로폐지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할 수 있도록…….

沈俊洪 委員 아니, 위원들이 제시했던 대안에 대해서?

김재경 위원은 아마 도로폐쇄 문제뿐이 아니고 녹지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주차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는 의견도 했었고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지하차도를 얘기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냐 하면 예산문제가 하루아침에 확보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을 주고 여러 측면의 우리 기관 내지는 우리 시에 와서 사업하는 사업자들로부터 기금이라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드렸던 사항이 기억이 나요,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전부 그냥 묵살해버리는 이유를 빨리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沈俊洪 委員 지금도 지하차도로 가는 게 상당히 좋은 원안으로 생각하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비용 대 편익 부분을…….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측면에 30억 원을 벌써 확보했으면 100억 원 만드는 것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 중요한 어떤 사업들에 지금 기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신시가지로 조성된 지역에 별도의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투자하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판단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沈俊洪 委員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변칙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토지공사한테 부담하게까지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것 토지공사뿐이 아니라 다른 공사 기관도 많이 있고 또 대형 백화점뿐이 아니라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건설사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서 그런 데서도 어떤 자율적인 기부를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면 이것 100억 원 만드는 것 일이겠습니까, 뜻을 같이 한다면?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또 도로폐쇄나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방법을 연구하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옵니다.

지금 평면을 자꾸만 녹지축으로 생각하시는데 1m를 도로를 낮추고 지상에 1m를 좀더 그런 어떤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공해서 녹지축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완전한 지하차도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건데 ‘사업비, 사업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연차적인 기금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금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해서 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다른 어떤 의견들을 들어서 진짜 완벽한 녹지축을 만드는 게 우리 시의 당면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실제로 선진도시 사례도 보면 도로폭을 축소하고 주말에만 광장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약간 절충적으로 사용하는 지역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완벽하게 이으면 제일 좋지만 사실은 실현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체의 어떠한 모금활동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 현재 어떤 여건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고요.

또한 이 부분이 마침 둔산지구 전체를 어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어떠한 계제에 이것이 나온 것이지 토지공사한테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전체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다 보니까 지적된 어떤 문제점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쓴 소리는 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현안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고 또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판단됐을 때는 진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다른 예산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의견을 너무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면 걷어낼 걸 왜 만드느냐는 의견도 나와요.

그것은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박 시장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면 진짜 재검토해야 됩니다, 도움을 줘야 할 그런 성격이라면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강행했다 했을 때는 큰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염려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부족했던 부분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자료 갖고 계신가요,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대전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가운데서 도시 재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대전이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은행 1구역이라든지.

全炳培 委員 아니, 그전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全炳培 委員 한 건도 없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도심재개발사업이 없었습니다.

얘기만 되다가 초기단계에서 무산되고 무산되고 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대전시가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코자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아홉 군데가 되겠습니다.

추진위 구성이 된 데가 아홉 군데고 시행인가가 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한 곳이 은행 1구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유성의 장대지구도 도시환경정비사업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 지역구 용두동, 선화동, 목동 일원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정해서 뉴타운개발 방식으로 정비코자 하는 곳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 중에 용두시장을 포함한 서대전사거리의 상업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쪽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4조제2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료 있으면,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

全炳培 委員 자료가 도착이 되면, 본 위원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24조제2항이 뭐냐 하면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ㆍ복리시설은 제1항 각호의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하되,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가액의 150%에 해당되는 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할 수 있다.” 이 구절입니다.

이 조례라 하면 우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점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조례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조례는 늘 바뀔 수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대전시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한 번도 진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민원이 제기돼서 서울, 경기도는 이미 이 조례를 없앴어요.

알고 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 조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재산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 규정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관하여 수익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종전가액의 150%라는 제한을 두어서 재개발 조합원 및 후분양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에 대한 분양가액의 결정은 제반 여건을 감안한 수익성 분석에 따라 행하자는 것이 이를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아마 이런 취지로 제정을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공익적 목적이 많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인근 상권을 보호한다든지 분양가액의 과열 양상을 방지한다는 정도가 아마 이 법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일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런데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각자의 수익성 판단을 통해서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된다, 이것을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것은 모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는 조례로서 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서울시나 경기도의 조례에 관해서 잠시 본 위원이 비교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경기도만 이 조례를 없앴지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강화된 조례도 있고 우리보다 완화된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제26조제2항에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조례와 같은 제한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 조례가 타당한 규정으로써 이러한 조례의 규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 재건축에 상가는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우리가 정비코자 하는 데는 상업지역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상업지역에는 물론 주거기능도 있지만 대부분 상업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조례에 150%의 상한선을 두지 않아도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된다 이 내용이고.

또 하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지금까지 봐 왔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각각의 분양신청자를 분양대상자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 법의 취지에 잘못됐다는 것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구역 전에 이미 생긴.

全炳培 委員 예.

현행 조례상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았으나 이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투기과열을 방지하고 다세대주택의 과다한 증가로 인한 조합원 분양 물량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이 법이 정해졌다고 봐집니다.

다만, 건축물 준공 이후 전환된 다세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정비사업시행 이전부터 이미 거주했던 조합원들은 순수한 주거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소유자 중 1인을 대표로 선임하여 하나의 분양권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부터 해제가 되어 있고 경제불황 및 분양경기악화 등으로 인해서 새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이 다수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조례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투기과열은 커녕 미분양을 걱정해야 하고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조합원조차 분양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정반대의 지금 현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조례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자가 분양대상자가 되어서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해 달라는 민원 건의문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한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타시ㆍ도라든지 사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바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국장께서는 다방면에 많은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위원장 시절에 우리가 용도용적제를 도입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 용도용적제를 도입한 이유는 상업지구 내에 상업시설이 들어와야지 대거 주거기능이 유입됨으로써 도시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도시관리상 문제도 있고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이 들어왔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주거기능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조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의 제한을 받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건물을 짓고 입주했을 때 주거환경 열악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한의 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실은 대전에 상업지구가 상당히 면적이 많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너무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상업지역이 많이 있는데 실은 이미 상업기능을 상실한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선화동 같은 경우에 상업지구가 아니겠어요, 대부분이?

그쪽에 다 뭐가 있습니까?

여관밖에 더 있습니까?

이미 상업기능을 상실했는데 우리가 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상업지구를 다른 지구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놔두되 이미 우리가 용도용적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상업시설 내에 상업기능이 이미 상실했으니 일부 상업기능과 더불어서 주상복합으로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실은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주상복합의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또 대전시민이 주상복합을 보는 시각이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주상복합이 건축된 경우에도 상당히 분양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지역인 경우에 용두동 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재정비촉진지구로 정해져 있으니까 용도용적제 적용을 받지 않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기본계획에 따라.

全炳培 委員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촉진법의 적용을 받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용도용적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쪽이 도시환경사업이 아마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타 본 위원이 말씀드릴 여러 가지는 우리가 법으로 제한만 할 것이 아니고 일부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용도용적제를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부결시켜야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매우 고심했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했던 토지소유자들이나 또 그 사업을 추진했던 민간사업자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인가 7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적이 있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터 그게 시행이 됐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작년 4월인가 그때 당시엔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유예기간을 뒀어요.

오전에 곽영교 위원께서 질의한 둔산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법의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당연히 둔산지구라고 해서 언제까지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수가 없겠지요.

다만, 추진과정에서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나대지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안 둠으로써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고 싶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거지요.

거기 필지가 엄청나게 많은 필지는 아닐 것이고 해당 필지는 불과 소수라고 봐지는데 그런 분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민공람 절차가 있고 물론 시에서는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했고 또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서 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들은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지, 주민공람을 하는지.

우리가 불특정 다수라면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불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가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는 시가 그분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해줄 필요성이 있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따라서 기존 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증축이나 신축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고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장께서는 안 된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면 어제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라. 우리가 법의 판단에 따라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송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건이.

매일 시가 행정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법정에 선다는 것도 인력의 낭비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을 가진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는데 차라리 기존 건축물도 1년간 유예를 두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든지, 고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변경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형평성 차원으로 이것을 접근하게 되면 나대지 소유자들한테 그 기간을 준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2000년도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도 사실은 어떤 유예기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적용할 때도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전폭적인 유예기간을 주자는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나대지 소유자들한테 1년간의 유예를 준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지,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또 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추가로 해제하는 것 자체는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또 불거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하면 나대지에도 유예기간을 두지 말았어야지요, 차라리 하려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 원래 입장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리고 고도 층고 제한도 하는데 5, 6층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6층까지.

全炳培 委員 6층까지,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보문산이나 월평공원에 대해서 고도를 상당히 완화해 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왜 고도제한까지 할,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꼭 고도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지역에 소송이 되어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독주택으로 다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그 부분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구단위재정비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다 벌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제일 높은 빌딩이 6층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보통 다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변 지역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그 부분이 아무런 제한이 없던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그런 높이에 대한 제한문제가 들어간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둔산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물론 의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에 최소한도,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고,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땅 한 평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에 최소한 설명이나, 의견청취까지는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보고만 해 주셨어도 우리가 이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텐데.

본 위원은 “이것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 않았는데요.” 했더니 이것은 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것은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 설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시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이것은 의원발의보다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지난번에 우리가 입목본수도라든지 보문산 고도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 전부 사실 의회에서 해도 되거든요.

이런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또 언론에서 심지어 모 건설업체하고 그런 오해까지 받았던 사항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도시계획조례라는 것은 물론 의원이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개정해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의원발의하기에는 의원으로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조례입니다.

다 이해하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서남부 1단계 사업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실은 생활폐기물은 환경녹지국 소관인데 지금 해당 지역이 서남부지역이기 때문에 서남부지역의 관할은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직접적 업무와는 다소 안 맞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감독하는 도시주택국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부 1단계에서 쓰레기가 1980년대에 매립이 됐는데 이것을 개발하면서 지금 다시 쓰레기가 발생하니까 금고동에 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래서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 쓰레기가 사실 5톤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로 되고 5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5톤 이상, 지금 보면 서구청에다 제출한 내역을 보면 생활폐기물이 2,300톤이에요, 지금까지 배출된 양이.

5톤 이상 훨씬 넘으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처리비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업장폐기물은 톤당 2만 3,600원 반입수수료를 내야 되고,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경우에는 1만 3,800원으로 되는데 이것을 생활폐기물로 해주기 때문에 적은 반입수수료를 내고 한다, 업자한테 이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잘못이 있다.

물론 이것은 환경녹지국과 관련되기도 하겠지만 이게 서남부권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 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불합리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내역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또 한 가지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보면 폐비닐 같은 가연성 폐기물이 안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신고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가연성 폐기물이 나오면 사실은 이것은 소각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재매립을 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일간지에서 이런 신문보도를 했어요.

자료를 보면 이렇게 그림에도 보다시피 비닐이 많이 섞여서 매립이 되고 있는 데 이것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고 신고를 했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당국이.

그러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측면이 많아요.

물론 쓰레기 매립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서남부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면서 가연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시에 반입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소각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잘못 관리되거나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먼저, 아까 전병배 위원님이 질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해서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 총 한 92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특히 동구나 중구를 비롯해서 대덕구 같은 원도심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런 지역에 속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돼서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사업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총 92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59개소 정도가 되고 구역 지정…….

梁承根 委員 92개 사업이라고요, 여기 자료에는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 12개가 빠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따로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92개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 및 구성된 곳이 59개소, 구역 지정된 곳이 17개소, 조합 설비까지 마친 곳이 8개소, 시행인가까지 된 것이 3개소 그 다음에 관리처분 1개소, 착공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구성은 동의만 반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사업추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역지정 이상 단계를 밟고 있는 한 33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분양은 분양률이라든지 계약한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분양한 곳은 목동 1구역이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률 자체는 한 40%~50% 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100%가 분양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양이 일반적인 모든 지역에서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梁承根 委員 왜 분양이 안 되지요?

그전에 주택경기가 한창 좋을 때 같으면 서로 분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열현상까지 빚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주택건설 경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불경기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 제도 같은 것이 지금 막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확실한 그런 것이 아니면 지금 약간 유보하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풍한방적 자리 그쪽 같은 경우에는 25% 할인해서 분양하니까 그 부분은 많이 계약이 됐습니다, 80% 이상 계약이 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고요, 서남부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최근에 분양한 데는 10% 대밖에 안 되는 계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앞으로는 풍한방적도 그렇지만 서남부권이 개발되고 학하지구라든지 이런 곳까지 다 분양을 신청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미분양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 몫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재개발 말고 일반 서남부나 아니면 일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풍한방적 그 자리처럼 실제로 중도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분양가를 약간 할인해서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움직일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약가입자 자체가 20만 명이 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아무리 늘어나지 않는다 해도 매년 저희들이 1만 2,000명 정도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택이 지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부동산 제도라든지 경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을 줄여준다면 그러한 분양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앞으로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이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여기에서 어떤 주택개발에 따른 각종 비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추진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도 안 되고 주택을 증ㆍ개축할래도 할 수가 없고 또 많은 불편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민원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재개발기본계획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20년도를 목표로 한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개발예정구역으로 원치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빼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약간 한계가 있는 것은 재개발예정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재개발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요번에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은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재개발예정구역은 순위가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유보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빼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축소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그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책 갖다놓고 읽어도 그것을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주민들이 일단은 직접 주민들은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합이나 그 추진위원들도 상당히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민들이나 어떤 관련자들, 조합이나 추진위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지도관리도 하고 점검하는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비사업네트워크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시청에서도 통합적인 설명회를 자주 갖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화로 된 절차에 대한 안내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합 측에서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자주 알려서 어떤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의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재개발백서 자체를 PDF파일로 만들어서 구청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저희들은 목동 같은 경우에 앞서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개발백서를 다 만들려고 합니다, 각 구역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실제로 부담을 얼마큼 되게 해서 추진됐다 이런 사례를 계속 올려서 현재 재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운영은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한테도 지역구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해서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 이런 데 얘기해 보면, 전부 보면 ‘이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물어보시오.’, 아주 결론도 안 나는 원초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관계되는 주민들이나 관계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이제는 방관자적인 입장에 서지 말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대전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목표 연도가 2020년입니다.

梁承根 委員 내년부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대략적인 구상과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역세권개발사업은 지난번에 한 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8만 7,000㎡ 전체를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전역사와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경부고속철도가 2단계 사업이 준공되기 때문에 대전역사 건립은 2012년까지 완료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주변지역개발사업은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명품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선상에 그러니까 선로 위에 들어가는 역사의 기능은 철도공사와 동구청과 시에서 합의된 것은 실제로 그 선상에 들어가는 건물에는 대규모의 호텔이라든지 어떠한 대형판매시설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역무기능 위주로 가고, 다만 인접한 부지 내에서 그런 문화시설이라든지 호텔, 판매시설 등을 넣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관련해서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474억 원 규모로 해서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촉진계획이 최종 나오기 전에 있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도 촉진계획에 맞춰서 좀더 규모도 키우고 촉진계획에 부합되는 잘 디자인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동구청이나 코레일 측에서는 민자역사를 개발하는데 명품역사를 개발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명품역사에 대한 개념이 백화점이 들어가면 명품역사고 백화점이 안 들어가면 명품역사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은 역무기능 위주로 단순하게 들어가되 잘 디자인되고 쾌적하게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공동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서 고급스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명품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걸림돌이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일부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을 불허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 관련 부서에서 그런 대형 판매시설의 입점과 관련해서 2013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11월 11일날 공청회를 가진 바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대전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마트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인접해 있는 중앙시장과 굉장히 상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지요.

그러나 재래시장 같은 것을 활성화하는 데는 누구든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대로 어떤 특색을 살려서 활성화해야 되겠고, 지금 개방화시대고 자율경쟁시대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의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대전이 또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대전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또 교통의 메카로서 대전역사를 명품화시키는 것은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판매시설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리고 저희들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탄진이라든지 유성시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터미널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상업지역에 실제로 판매시설이 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이 약간 지연되거나 막혀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은 못 들어갑니다만 대규모 쇼핑센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 대전역사가 대전의 교통의 중심지다운 대전역사가 전국에서 또한 세계에서도 가장 훌륭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건축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우리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인한 「건축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법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뭘 질문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수년 전부터 「건축법」상으로 여러 예식장들의 불법운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실제 그 사례들을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줘 보세요.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이 몇 군데나 있나.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그 민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접수된 것이 있어서 구에 시달을 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7월 30일자로 점검을 해서 9월 1일에 저희들이 집계를 해봤는데 예식장 44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8개소가 위반 예식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를 했고,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건축법 시행령」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법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악용할 수밖에 없는 법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쭉 불법사례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건물에서, 공공기관에서 예식업을 운영했다는 게 더 두드러지게 보도됐다는 것이거든요.

컨벤션센터를 임대해서 예식을 운영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소유한 캐피탈타워도 그렇고, 이런 공공기관성을 띠고 있는 건물들이 주도적으로 「건축법」을 악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으며 원인이 뭐고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교통건설국 국장님도 같이 계셔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게 꼭 보니까 「건축법」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가장 궁극적으로 피해 나가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회의실로 일단 허가를 받아놓고 차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다 해놓은 다음에 시설을 개조하는 이런 불법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 시의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통건설국과 어떻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예식장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통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의장으로 사용하다가 예식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 관련법에 안 받아도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계점은 뭐냐 하면 예식장 자체가 자유업으로 바뀌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權亨禮 委員 그런데 원래 예식장을 자유업종으로, 1999년도에 자유업종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그렇게 하게 된 변경을 해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자유업종으로 해주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식업 자체가 사실은 비용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나 성당에서 예식을 할 경우에.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사실은 어떤 비용을 받지 않으면 예식장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또한 야외 같은 경우도 그렇고.

權亨禮 委員 요즘 하도 논란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신한 것도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 목적이 우리가 공공건물, 이런 건물에 건전한 가정의례를 조성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혼례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화시켜줬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넓은 회의장소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상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이것이 법을 악용했다는 결론인데요.

그러면 현「건축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건축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고요, 다만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벌이 불가합니다.

權亨禮 委員 불가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뭔가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불법건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게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이행강제금을 몇 회까지 낼 수 있는지,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실은 그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두 번 부과를 합니다만.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보는 맹점입니다.

그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인데요, 모 예식장을 보면 몇 년의 불법사항을 보니까 이행강제금 2,000만 원씩 나오는 것 같아요, 1년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것을 내고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성업을 하는 것이지요.

1년에 2,000만 원 내고 2억 원을 벌면 그 2,000만 원 사실 별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의 처벌을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 부분이 맹점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행강제금도 받을 수 있는 게 2회라든가 3회라든가 규정을 두지 않으면 차라리 그 방법이 편하다는 것이지요, 업자 입장에서는.

돈 좀 내고 계속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청산하지 않고 신체적인 구속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몇 회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은 이것 신문보도를 보고 ‘아,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는데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예식장을 본 위원이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문화 및 집회시설에 관한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세부적인 분류, 이것을 회의장과 예식장을 구분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는 안 해 보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權亨禮 委員 이 부분이 우리만이 아니라,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대상사업의 범위를 둬서 최소한 이런 법을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었어요.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교통영향평가로 해서.

그런데 대전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재해영향평가도 있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정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자치조례에 맞게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정을 했더라면 그래도 이것을 불법을 막을 수가 있을 텐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건축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담시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보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돈 내고 말겠다는 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 민원은 야기되고 또 도시주택국 국장님께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단 이런 불법으로서 가져온 게 원도심 공동화까지 가져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둔산 일대 신도시에는 큰 건물도 많고 큰 회의장이 많다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막 들어온다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그럼 저쪽에 원도심권에는 옛날에 그런 큰 회의장이, 건물이 없다보니까 이런 예식, 다중시설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 또 균형발전이 아무래도 저해가 되고 공동화 현상을 더 초래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까지 본 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도 교통건설국이랑 상의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제도권내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제도 「건축법 시행령」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다른 시ㆍ도에서 이런 것 문제돼서 건의한 경우 없습니까, 국토해양부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데 국토해양부 담당자 입장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예식장의 인ㆍ허가와 관련된 것들을 완화해 준다는 취지라서 곤란하지 않느냐 실무담당자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식장으로 불법으로 했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야 되는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건축물 시행령」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이런 불법사례는 상당히 막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정리를 해줘야 한다, 지금 몇 년간 보면 서로 떠밀기식입니다.

교통건설국이다, 도시주택국이다 아니면 각 구청 관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인데요, 각 실ㆍ국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다면 이것 또한 깔끔하게 정리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방향은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관련 교통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요, 이행강제금 중복부과를 해도 그것을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건축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식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또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부산에서 만든 조례 내용은 보셨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참고는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은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이 사업대상 범위 조례만 가지고도 상당히 정리가 되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참고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규정을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방문해서 보다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해외연수 겸 연구사례 실태조사라든가 연구사례 발표를 위해서 출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례로 43쪽에 보시면 역세권개발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는데, 도시재생과장하고 1인이 같이 간 것으로 돼 있는데 6일간입니다, 출장기간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6일간인데 오고가는데 하루 하루 빠지고 또 거기서 현지 어디를 방문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 갖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개발사업이라든가 실태조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를 볼 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중에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뉴타운식 도시재정비촉진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또 뭡니까, 주거환경정비라든가 개선사업도 필요하고,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이런 사업 등등도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그런데 며칠 그게 꼭 기한에 국한을 두지 말고 최소한 그래도 몇 개월은 나가서 수박 겉핥기 식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어떤 쪽으로 테마를 잡아서 하는 연구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가서 쭉 둘러보고 와서 어떤 정책을 제안한다, 상당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보면 경제과학국이라든가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에도 타부서도 역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출장을 가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팀을 이뤄서 2, 3개월이라도 같이 나가서 실질적인 배움을 받아서 와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필요할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데,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먼저 그런 안을 내서 할 생각은 없는지, 효율성 내지 이런 것을 따져본다고 해도 현재 나가는 출장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장기간 체류하면서 실제로 스터디를 많이 하는 쪽이 굉장히 효율적인데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생겨서 디자인과 관련된 사례조사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라도 몇 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 조치가 따라야 하지만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적해 주신 일본에 출장 갔다온 건은 코레일이랑 같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다섯 군데를 딱 정해서 구로사키, 몇 군데 저희들이 딱 정해서 실제로 민자를 들여서 역세권개발사업한 그것만 딱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많은 의견을 반영했고 또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외국 출장 갔다오면 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공유해서 자료는 하고 내부의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 공유해서 학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최대한 출장 갔다온 것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익히고 배워서 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쪽의 정서라든가 아니면 사회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까지 이런 것을 폭넓게 도입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때 한 단면만을 갖고 해서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총망라해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1년에 어느 기간에는 제도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팀웍을 만들어서 나가서 보고 와서 대전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예산, 예산’ 하신다면 지금 예산 갖고 한다면 엉뚱한 데 쓰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재원확보 측면이 아니라,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과감하게 한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특히 자매도시가 선진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체류하면서 그 부분의 도시시스템 같은 것을 갖다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상은 체류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체득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구상을 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해외출장경비는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용해야 될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인 연수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한번 집중해서 견학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고맙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심준홍 위원님의 질의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일본 동경을 방문해서 롯폰기힐스와 미드타운, 여기가 개발사업이 상당히 성공한 데라고 해서 자비를 들여서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가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주,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은 심준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머무는 체류기간이 짧아서 자세히는 보지 못하고 둘러보는 형태로 보고 왔는데 본 위원이 일본을 방문해서 가장 부럽게 생각했던 것은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보고서 얼마나 감복을 했는지 ‘이야, 대전에 이런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것 하나 들어오면 대전 경제가 살겠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에서도 대전 시장을 만나서 한번 의견 개진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에 엑스포과학공원을 본 위원이 실은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한번 구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도 해본 적도 있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선진국에 몇 군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아마 축소판일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관광객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하루종일 봐도 못 보겠더라고요.

불과 면적은 20만 평 정도, 대전도 관광자원이 특히 없고, 신채호 생가 보러 대전 오겠습니까, 보문산 보러 오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대전은 앞으로 명품건축물이 들어서서 건축물을 방문하는, 건축물을 관광하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불란서라든지 유명한 건축가가 와서 대전에 명품건축물 몇 점만 남겨도요, 그거 보러 전세계에서 많이 몰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래서 대전은 관광자원의 빈약으로 인해서, 대전은 발전할, 여기다 산업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해서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고층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런 설계에 외국 건축가들이 적극 참여해서 진짜 건축물다운 건축물, 100년, 200년을 우리가 바라보는 명품건축물이 많이 지어져서 대전하면 건물을 보기 위해서 가는 도시, 그런 각인된 도시로 해보자는 데 국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전적으로 동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언급해 주셨듯이 엑스포재창조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139계획이라고 해서 마지막 9가 아홉 개의 폴입니다.

그러니까 아홉 개의 유명한 건축물이든지 아니면 유명한 어떤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성함에 있어서 유명한 어떤 건축가를 불러서 그 부분의 설계를 맡기는 그런 식으로, 프랑스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건축가 네임밸류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건 본 위원 개인적인 문제라 행감 장소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대전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특히 동산건설, 구성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가뜩이나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줄도산이 예상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하는 데도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 한 분이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오랫동안 기반을 잡으신 분입니다, 많은 부도 축적을 했고.

지금 카자흐스탄의 알마타 시에 이분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건축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사는 아파트도 한 달 월세가, 국민소득이 높지 않아요, 카자흐스탄은, 자기가 사는 월세가 3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몇 평이냐?” 했더니 35평이래요.

그렇게나 비싸냐, 아마 그 나라 국민소득에 비하면 저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도 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통령궁을 중심으로 한 광활한 부지를 제공해줄 테니까 그쪽에, 대전의 지역 건설업체, 이분은 대전 분이기 때문에 대전에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께서 이런 카자흐스탄이나 구 러시아, 소련 많지 않습니까, 그 부근의 나라들이?

중앙아시아, 그쪽으로 국장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그쪽에 우리지역의 건설업체가, 돌파구는 본 위원은 해외밖에 없다고 봅니다.

해외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출장 다녀보세요.

공무출장으로 한 달도 좋고, 그쪽은 지금 소비에트연방이 무너졌지만 다 지금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동질성이 있어요.

그것 카자흐스탄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인접국가 16개 국가가 있대요, 거기가 다 연계된 겁니다.

거기가 더군다나 실크로드 쪽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이 이 어려운 건설경기 더군다나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건설회사가 처해져 있는데 해외 돌파구를 개인이 하기에는 이런 회사가, 관이 직접 도시 간 아니면 국가 간 얼마든지 우리가 MOU를 체결한다든지 우리 진출방향을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될 때가 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민간사업자한테 자기들이 해나가라면 그 사람들이 시장조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지역건설사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내년 1월에 알마타 시를 방문해서 제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말만 듣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갈 때 우리 국장님이랑 공무출장예산을 세워주면 같이 가면 좋겠는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한번 저희들이 트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도시주택국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에는 200여 군데 정비구역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중에 동구가 78군데입니다, 중구가 70군데고요.

148군데가 중구, 동구에 거의 밀집돼 있어요.

국장께서는 우리 시가 1년에 주택공급을 몇 세대 정도를 해줘야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한 1만 세대 정도를 적당한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1만 세대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상황을 봐서는 1만 세대가 좀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당장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전세물량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3년 전에 분양수가 5,000세대, 4,000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한 3년 후에 실제로 드러납니다, 전세물량의 부족으로.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 2,000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도 4,200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택청약가입자수도 20만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는 지금 1만 세대 정도가 연차적으로 공급되면 가장 좋은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주택경기의 불황은 단순히 한시적으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나머지 풀릴 수도 있겠지요.

내년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많이 되고 있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중구, 동구에 밀집돼 있는 재개발사업이 148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주택공급은 되지 않을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계속 택지개발 쪽으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서남부, 학하, 덕명 기타 등등 해서 많은 택지공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R&D특구 1단계, 2단계 사업에도 산업용지 확보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용지는 예상외로 적고 거기 지원시설 뭐 공공주택용지라든지 단독주택용지라든지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공동주택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특구 내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공동주택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공동주택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저층이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이나 택지개발사업에 되는 것처럼 어떠한 높은 공동주택이라든지 밀도가 높은 것은 못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밀도를 저밀도에서 중밀도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층수제한의 문제라든지, 누가 그것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들어가겠습니까, 거기를?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것은 저희들도 저기를 하는데, 어떤 중고밀의 공동주택의 개발이라고 하면 사실은 개발취지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사업성 보전은 최대한으로 고려를 하는데 실제로 본격적인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방금 양승근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우리 중구, 동구에 148개의 재개발, 재건축 뭐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 중구, 동구가 도시재생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시다발적으로 공급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미분양사태로 이어질 때는 주민피해로 고스란히 갑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가슴 부풀어 있어요.

재개발이 되면 마치 이게 엄청난 부를 낳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길래 이것을 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 개입해서 주택공급을 시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돼서 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물론 추진위 조차도 구성 안 된 데도 있을 겁니다, 이중에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시가 왜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어느 해에는 2만 세대가 공급이 되고, 어느 해는 5,000세대도 공급이 안 되고 이렇게 불균형이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왜냐하면 이 시간을 끌수록 사회적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다 분양가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내가 추진위나 조합의 하는 것을 보면 빨라야 5년이더라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5년이고.

全炳培 委員 너무 길은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좀, 물론 그것은 주민합의점을 도출 못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가 좀 복잡하다, 좀 단순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왜 물량공급에 대해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개입을 해야 되냐하면 이게 미분양사태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큰 거지요.

그래서 시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공급하려는 물량을 잘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너무 공급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그쪽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이것 금년에 공급해봤자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이건 내년 정도에 공급해주는 게 어떠냐?

이 시기조정을 시가 적극 개입해달라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그 정확한 자료를 제시는 해드리는데, 민간주도 어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타이밍 조절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하지구라든지 국민임대주택단지 그 다음에 서남부에 대해서는 택지의 공급시기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조절을 했는데,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금년에도 분양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분양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가 분양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분양 못한 것을 2008년도에 또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재개발절차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어떤 행정간소화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재개발사업에는 임대아파트가 의무적으로 8.5% 이렇게 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예를 들어 1,000세대를 짓는다면 85세대가 임대아파트일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지금 추세로 봐서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영구임대아파트 쪽은 잘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는?

5년 동안 있다가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 재개발사업하는 중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될 임대아파트 이 부분은 5년 후면 분양이 되고, 주민합의가 이루어지면 2년 6개월에 단축을 해서라도 분양이 가능할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이 임대아파트 문제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소셜믹서를 도입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도 합니다만,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시가 매입을 해주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매입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워낙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제1차관이 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지금은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이 더 강화되든지 유지돼야 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오히려 발목만 잡는 제도다, 저희들이 임대주택으로 계속 유지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제도개선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全炳培 委員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우리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하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좀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것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도시주택국 산하에 도시디자인과가 이번 행정기구개편으로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전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없이 어떤 식으로 그 업무가 됐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전에 도시경관담당이 있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담당으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담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관리팀이 있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간판은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디자인과에 옥외광고물.

郭泳敎 委員 옥외광고물로 봅니까?

그게 자치구에 많이 업무가 위임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실제로 그 집행업무에 대한 것은 대부분 자치구에 위임돼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각 자치구마다 달리 조례나 지침을 통해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구마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달리 갈 수도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달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하에서.

郭泳敎 委員 테두리 내에서는 달리할 수 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통일을 기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간판이나 광고물에 크게 관심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보면 둔산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깨끗하게 잘 계획이 됐는데, 건물들에 간판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달려서 우리가 보다시피 굉장히 눈이 찌푸려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잘 지어놓고, 깨끗하게 잘 환경을 조성해 놓고 결국은 그 얼굴이 완전히 먹칠한 꼴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치구에다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시가 이런 부분에 좀 적극 개입해서 이제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전적으로 동감의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각 대전시 전역에 적용될 수 있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안이 많이 돼서, 금년 12월까지는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의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남부라든지 학하라든지 신규개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광고물란을 따로 만들어서 실제로 광고물 수를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색채라든지 형식 같은 것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광고물도 있고 간판이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이게 광고물하고 간판을 달리 구별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옥외광고물에 간판이 들어갑니다.

郭泳敎 委員 간판이 들어갑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옥외광고물 하면 간판까지 포함된 얘기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현수막도 다 들어갑니다.

郭泳敎 委員 간판 특히 광고물도 그런데, 광고물 같은 것은 대개 광고물 하는 특별한 지역이 있고 또 기구가 설치돼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간판이 난립돼 있어요.

업무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야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게 서로 경쟁을 하다보면 다 더 크고 더 멋지게 더 좀 튀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자율적으로 놔두니까, 규제를 안 하니까 욕구대로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규제를 두면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같이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가 좀 나서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대전도 창조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간판을 보면 너무 눈살이 찌푸려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09년 1월에 최종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져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1월부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금년 12월이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기존 시가지 전체를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인트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주요 가로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디지털카메라로 날짜까지 찍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불법이니까 구에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라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제행사와 전국체전을 앞두고 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중요한 게 야간의 경관인데, 조명 또 경관관리인데, 우리 시가 엑스포공원 주변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저녁에 보면.

거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저녁에 보면 특히 유성의 경우에는 모텔간판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서 가기도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너무 야간조명이 없어서 어둡고 위험하고, 이게 너무 계획이 없고 무질서하고 멋있는 도시가 되지를 못합니다, 특히 밤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대책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그래서 2020경관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야간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유가인상이다 에너지절약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엑스포다리 같은 것을 다 조명을 꺼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놓은 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상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공청사 같은 부분 아니면 육교 아니면 교량 해서 약간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띠는 그런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도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도시재생과가 창조도시 하는, 어디 기획관리실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 창조도시 하는 프로젝트팀은 아니고 그것과 업무 연계돼서 하고 있어요, 지금 창조도시 하는 것하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창조도시랑 저희들이 많은 부분이 관련이 됩니다.

용역 자체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을 하고요.

郭泳敎 委員 원래 이 창조도시가 개념은 사실은 도시재생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건데, 우리는 지금 창조도시가 종합마스터플랜 차원에서 가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 업무의 대다수는 도시주택국에서 담당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다는 아니고요, 도시공간 재창조하고 새로 만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郭泳敎 委員 그 창조도시가 제대로 되려면 도시 장기마스터플랜하고도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도시는 별개의 문제, 여기 업무소관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러니까 좀 오해의 여지가 있다 또 이게 말하자면 민과 선거와 좀 연관되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좋은 내용도 장기마스터플랜이나 2020이나 이런 모든 계획에 녹아들어가고 하면 참 좋은 플랜인데, 그것이 서로 부서가 다르고 각기 달리 추진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업성, 홍보성 마스터플랜이 아니냐?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지 않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좀 얘기가 다른 데로 빗나갔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주택국 내의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도시재생, 아름다운 도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기관이 생겼다면 인원보강이 돼야 될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인원이 너무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과는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경관은 약간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요, 도시디자인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큰 개념이라서 세부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라고 조직명칭을 쓰는 데도 있고 사실은 도시경관과로 씁니다.

郭泳敎 委員 도시경관이 더 큰 상위의 개념입니까, 도시디자인이 더 큰 상위개념이라고 봐야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사실 그것 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범위로 따지면 도시경관이 커다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디자인 속에 경관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郭泳敎 委員 요새는 디자인이라는 말이 화두와 같이 모든 분야에 쓰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라고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대전시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을 경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나 공공시설 어떤 표지판, 가로등, 때로는 다리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은 도시디자인에 속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봐지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디자인 그러면 담당하는 전문적인 인력이 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14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문직이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해서 안 그래도 구조조정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 전문직을 좀더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디자인 담당 전문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그래서 미적 감각도 좀 살려주고 그런 쪽에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 동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곽영교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전주라든지 담장, 건물벽, 어떤 시설물 같은 데 아주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 전단지 같은 것이 많이 부착이 돼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외국에 가보면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없었는데 특히 우리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심한 것 같아요.

어떤 도시 가도 마찬가지인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시에서는 어떤 단속을 했고 그것에 대한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사실은 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불법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구에서 매일 순찰을 돌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양이 많고 실제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는 휴일 같은 경우에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수거도 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지털카메라로 날짜, 시간까지 적어서 실제로 순찰을 하면서 찍어서 각 구마다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요, 그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라, 불법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광고물 평가를 우수를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실적은 좋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붙이고 크게 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많아서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고 국제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더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대개 보면 광고물을 붙이는데 그 붙이는 업체가 또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복해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조금 그것 관심을 써서 제재를 하고 계도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재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단속을 했다 그래서 걸렸다 한 번, 그러면 어떻게 뭐 벌과금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고발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나이트클럽 이렇게 해서 잔뜩 붙여놓으면 수거하는데도 굉장히 수고가 많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고발하는데 실제로 법원에 가서도 약식기소돼서 벌금형으로 나오고 마니까 그것도 감수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벌금의 범위 같은 것도 늘려달라,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자꾸만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금방 말씀하셨듯이 특히 나이트클럽 같은 데 보면 벽에 선거벽보보다 더 수십 장을 붙이고, 굉장히 수량을 많이 해서 도시 전체의 미관을 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광고물부착 방지판이라는 것이 많이 개발돼서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지금 한전 전신주나 가로등 같은 데, 시청 앞에도 몇 군데는 붙여놨습니다.

그것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금방 떨어지니까 안 붙이거든요.

梁承根 委員 붙일 수가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더 들여서 확충해 나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보시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전국체전과 IAC 국제행사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거기에서 우리 시를 찾는 손님들에게 산뜻한 이미지를 줘서 불법 광고물이 붙여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주한미군시설, 대덕구 장동이라든지 식장산의 송전탑 관련해서 공여구역에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1차로 좀 반영된 것이 있더라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어떤 내용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약간 염려하는 것은 그 부분에 어떤 국비보조사업이 범위가 굉장히 액수가 좀 적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애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러한 액수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하는 형태로 몇 십 억 원 단위, 많아야 백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하여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아니, 애초 계획에 보면 한 3,000억 원 정도 하겠다고 해놓고 지역에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잔뜩 올려놨는데 10%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 금년에 300억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 현재.

○委員長 吳榮世 여기 도표에 보니까 296억 원이 되어 있어요, 7건이 반영이 됐고.

그러면 10%가 반영이 된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전체 3,000억 원 중에서 매년 300억 원씩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계획성 있게 이 돈을 줘야 그쪽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안이 없어요.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얘기 들어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해서 축소해서 제대로 나올까 말까군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중앙부처의 그쪽 부분의 재정 부분이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여기 식장산의 송신탑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지금 미군들이 그것을 사용합니까, 송신탑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사용을 안 하면 계제에 이것도 공여재산의 지원받는 데서 철거를 해서 산다운, 식장산이 대전의 대표 산입니다.

그래서 송신탑도 없애고 산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아까 전병배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뉴타운이라고 해서 신흥동도 뉴타운에 들어가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매일 사무실을 몇 개씩 놓고 운영을 5년간 하려면 엄청나요, 사무장 봉급, 거기 조합장 월급까지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드나드는 사람이 수 십 명 되더라고요.

보면 경비가 5년 동안 몇 수 십억 원을 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뉴타운지역이 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는 지금 도시가스니 뭐니 공급이 안 돼서 주민들이 덜덜덜 떨고 살아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또 캠퍼스타운에 한전에서 선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게 한전 부담이 50%이고 우리 시의 예산이 50%로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원래는 이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원래 동구나 중구나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50% 부담하게끔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한전에서 우선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이면 다 끝나게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경부고속철도변의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나요, 이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보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본격적으로 착수는 못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의 총괄예산심의가 끝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한남대 주변의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먼저 착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입주되는 그런 주변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 문제가 건설관리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하는데 철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철도청 예산을 가지고 대전시에 위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역업체 참여율이 본 위원장 보니까 분리발주를 하든 조금 적게 해서, 그것을 적게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 해서 전국적으로 푸는 게 좀 있다고 그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전국으로 푸는 것은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궤도공사와 관련된 부분만 그렇고 우리 시에 위임된 것은 무조건 70억 원 미만으로 잘라서 지역업체가 100%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철로변이 본 위원장이 보니까 오정동에서 판암IC까지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정비구간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 정비구간이 판암IC까지 규정된 것이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고속철도가 1단계 사업구간이 있고 2단계 사업구간이 있는데 2단계 사업구간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완성된 1단계 사업구간, 그러니까 신대터널부터 한남대 그 구간은 사실은 한 700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판암IC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그 외 지역은 계획이 없습니까, 세천유원지 굴다리까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거기는 저희들의 사업구간이 아닙니다.

○委員長 吳榮世 거기가 사업구간이 아니라는 얘기는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선별해서 할 때…….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게 애초에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돼요.

본 위원장 판단할 때는 판암IC에서부터 세천 굴다리 유원지 입구에 보면 그 지역이 대전에서 최고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에요.

밑으로 그냥 뚝 낭떠러지가 돼서 움푹 패여서 얼마나 보기가 싫은지?

거기를 실상은 정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터널을 연결해서 그 위에 흙을 해서 다방면의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축구장 있잖아요,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렇게 몇 개 만들어서 운동도 하고 체육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정비계획에 대한 뜻이 없어요.

본 위원장이 과거에 판암 지하철 관계도 애초부터 세천유원지 입구까지 연장을 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새로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한 2,000억 원 들어가요.

그래서 기왕에 이 계획 단계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에요.

판암IC까지 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거기 복잡한 지역이에요.

거기도 구릉지가 돼서 되어 되는데 거기에 흙을 채워서 밑에는 터널로 해서, 그러면 그 위에 체육시설이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대뜸 여기 IC까지,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그냥 정비하고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그런 차제에 그런 계획도 한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소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주택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흥개발지인 서남부권과 학하지구 개발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또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문화정착에 노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곽영교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환구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재생과장서문범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  민제홍
지적과장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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